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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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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세입 부분에서 937쪽을 좀 봐 주세요.

기타 세입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세입이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차례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원인행위는 금년도에 되는데 실제 징수되는 것은 전년도로 되어서 실제 과태료 지난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우리 과에서는 당해년도 원인행위 한 거에 대해서만 잡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세입을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이행강제금 수입이라고 그럴까 이행강제금 과징금 거둔 액수는 어느 정도예요? 현재까지 보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현재까지 약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6억 5천은 나머지는 세정과에서 지금 과징금을 거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해 가지고 내년도에 세입을 1억 5천을 잡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세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를 체납액까지 다 잡았는데 실제 회계처리상 과태료로, 지난해 분 거는 세정과에서 잡는 게 맞는 걸로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 지역만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이 어떤 그런 건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했다든지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용도변경, 축사 등이라든지 창고 등을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주로 대다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이 되어 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자체가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지 단속만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물상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거의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어쨌든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쪽에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수시로 단속을 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 정도는 막아야 된다, 지금 현재 정도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고 모든 불법행위가 없으면 더 좋고 가능하면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단속원이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산시 면적의 26%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담당하기는 지금 역부족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여러 가지 우리 조직 운영상 문제가 있지만 가능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또 충원될 때까지라도 지금 적은 숫자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인력이라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항공촬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항공촬영을 연 몇 번을 하죠? 그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항공사진을 저희들에게 결과를 내려 보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도 사실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항공촬영을 통해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나가고 이런 파악을 또 하고 계시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정택위원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것을 통해서 또 단속도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도에서 항공촬영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내려오는데 그것 현장하고 실제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그게 위법사항이 된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거기에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하는데 전력을 하고 또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기존의 불법 건물에 대한 조치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2012년, 13년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과징금 납부실적이라고 그럴까, 과징금 징수현황 그거를 2개년치를 자료를 좀 주세요.

세정과 통해서 세정과에서 같이 그린벨트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같이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도 보조금에서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0%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로게시판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김정택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전년도에 17억 7,800만원을 시도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17억 6,300이 삭감이 됐어요.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건설과 부분인데요.

김정택위원 예, 건설과.

○건설과장 윤중섭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7억 7,800만원에서 올해는 1,500만원 정도뿐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17억 6,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17억 7,800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7억 6,3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이 예산 잡혔어요, 예산서 938쪽에.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시도 보조비 전체를 잡고 있는 거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이것만 따로 보면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3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도 보조금 자체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비용은 이게 뭐예요?

세입에 목이 지금.....

○건설과장 윤중섭 세금에 17억원이 도비보조금 작년에 건건천이나 이렇게 도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인데 다른 도비는 건건천은 내년에 다 전혀 도비가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표지판 비용으로만 1,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다른 것 받은 전체 다 금액을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사실 표지판으로만 보면 작년에 3천만원인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17억 7,800 자체가 건건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가 일부 나온 부분이고......

○건설과장 윤중섭 도비보조하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서 도비보조가 안 나온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건건천 같은 경우에도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내년에 도비보조금이 아직까지는 내시가 안 된 거죠. 재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시가 안 된 거고 표지판만 1,500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현황을 줘 보세요. 도비보조 사업별로 해 가지고 사업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부터 질의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어요.

지금 지난번에 2회 추경 하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사실은 개발과에서 추진하다가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신문공고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하고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비용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쪽에서 이관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절차는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시공사 자체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팔곡동 같은 경우도 향후에도 신문공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본인들이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하고요. 거기서는 용역발주라든지 공사발주, 기타 그런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행을 해 줘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부분이 지금 예산이 나왔는데 도시계획관리 거기는 다 지금 통과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중앙심의위원회가 지금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났는데 그걸 근거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시민이라든지 일반 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 행정절차상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신문공고료는 1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그렇게 500만원씩 예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또 하나는 야외 수영장 건립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지난번에 어쨌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이 사업이 또 넘어온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설계용역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1월 초에 납품입니다.

김정택위원 1월 초에 설계용역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용역발주가 됐고 1월 초에 완료된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사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 야외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담당부서하고도 실랑이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외수영장보다는 실내수영장 쪽으로 제가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야외수영장을 지금 담당과에서는 고집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설계가 지금 완료됐는데 사실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어쨌든 이게 내년도 완공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 수립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35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공사비를 65억 예상을 해서 이번 정례회에 30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준공이 어렵게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했지만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3억 2천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면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3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예산이 안 됐을 때,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김정택위원 아니면 또 하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실내수영장 쪽으로 설계변경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용역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설계용역비를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수자원에서 100억을 받아서 야외수영장을 짓는 것으로 100억을 받았는데 안산시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데로 먼저 쓰이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65억 공사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도의 재원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3억밖에 못 주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본 사업이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 안산에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간이시설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수영장이 먼저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야외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을 나중에 차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기는 내년 6월달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서 안산시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된다는 행정의 여러 가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안 되면 행정의 신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이건 필히 세워 주셔서 시민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처음부터 야외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했으면 사실 상임위에서도 35억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갖고 집행부의 사실 안일한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당시에도 사실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국도비를 30억을 확보한다, 50% 정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때도 얘기했었고 또 해당 상임위 때도 사실 이 예산 체육진흥과에서 야외수영장 한다고 그랬을 때 전체 65억 정도의 그런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35억 자체도 승인 안 해 주었을 거예요. 이게 국도비 30억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 새누리당과 시장의 정책회의 때도 야외수영장 건립 사항에 대한 회의를 했었어요.

당시에도 30억 정도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국장이죠? 안전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난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에 대한 기부채납 식으로 야외수영장의 건립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12월말까지 이 야외수영장 건립에 착공이라도 안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는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느냐, 수자원공사에,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굳이 우리가 왜 야외수영장 건립을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까 저희들은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립 실내수영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 하나 정도, 또 신길수영장은 동네에서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시립으로 실내수영장이 이렇게 부족한데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다목적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지 않느냐,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부 여름 한 철 쓰고 또 나중에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건립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야외수영장 자체가 건립을 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야외수영장 안 됐을 때는 혹시나 수자원공사에 이것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갑자기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닌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 예산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사실 의원들한테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는 ‘국도비가 어려워서 재정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 공직자들을 믿고서 지금 예산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30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100억 문제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받지를 못 하였고 저희들이 실내수영장을 짓고 연차 사업으로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약 한 30억 정도는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실내수영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사실 지역 참여 예산제도 있고 지역회의 자체에서도 저도, 본인 지역구예요, 호수공원이.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도 제가 상당히 야외수영장 건립하는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단체별로 해 가지고 사실 이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도 사실 의견수렴을 좀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시가 사실 호수공원 내에 야외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건 실내수영장을 하는 사람이 80% 이상이 왜 실내수영장을 하지 야외수영장을 하느냐 하는 쪽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내수영장으로 했을 때는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기금 국비를 확보 못하는 실정이면 차라리 실내수영장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특별히 저희들이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일단 실내수영장은 동호인들 위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고 물놀이장은, 야외수영장은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어린이부터 부모님, 할아버지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운영했을 때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할 건데, 운영비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비용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건립만 했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고, 향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 그런 추계는 못해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부서 자체가 공사만 해서 인수인계 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차후의 내용까지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야외수영장이든 실내수영장이든 건립해서 시민들이 사실 활용하면서 여름 한철에 사실 우리가 뚜렷한 야외수영장도 없는 실정에서 하면 좋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사업이냐, 국도비 확보냐, 사실 이게 100억의 수자원공사 기부채납 받았을 때 왜 공사를 못하고 이제 와서 재정으로 60억을 또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 전자가 없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논의가 돼서 우리도 시민이 원하고, 또 이런 마땅한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시 전체 재정으로, 사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무리하게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정승현 정리하시죠.

김정택위원 그럼 저는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호수공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상임위에서 이렇게 건립과 관리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금 상이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보다는 체육진흥과장님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도 한 번 더 듣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을 때 박영근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열렸는데, 거기서 호수공원 수영장과 관련한 전체 그림에 대한 심의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야외수영장 플러스 실내수영장, 그리고 전체에 대한 공원, 그 주변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왜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과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질문에는 제가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1차로 우리가 야외수영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서 실내수영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내수영장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매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야외수영장을 하고 그 이후에 재정 여건이나 이러한 상황을 봐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실내수영장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 부지에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한 80억에서 100억이 필요한데 그 재원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절차도 끝났고, 그리고 지금의 야외수영장의 건립에 관한 것들이 예산 반영만 되면 진행에 무리가 없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이 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그거는 아까 전자에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5억 중에서 30억에 대한 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를 받아서 세운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도에다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관계 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적으로 아시겠지만 도에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도비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한 원인도 있겠죠.

○위원장 정승현 제가 상임위 건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영장 건립 건과 관련해서 찬반 이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자, 또 내지는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그런 이견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냐 하면 어쨌든 다소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체육진흥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자, 그렇게 위원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로 올라가 보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확보의 부분이라면 내년 도비 확보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체육진흥과 의견에서는 어제 상임위에서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3억 확보를 했고요. 차후로 광특에서 국비 3억하고 도비 7천해서 약 6억 7천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 오겠다, 그러면 지금 3억하고 총 9억 7천 정도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국가적인 예산 통과가 되고 이러면 광특으로 한 3억 7천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65억 중에 약 10억 정도는 국비, 도비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실내수영장 할 때는 약 한 30억 정도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생각에 30억에 미달되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를 하니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야외수영장은 추진을 해서 언제 저희가 완공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6월에 완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것은 실내수영장까지 포함해서는 언제 완공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실내수영장이 예산만 또 수립되면 바로 이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실제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성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때 수영장을 건립했으면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실내수영장의 필요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의 추진에 자꾸 딜레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잘 반영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니까 저도 많은 시민들한테 ‘그러면 수영장 안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더욱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림, 거기 주변에 시민편의시설, 특히 체육시설, 수영장이 생긴다는 부분에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에 관한 과장님,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단원구청, 보건소 건축 규모 사업비는 45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4년에 예산은 지금 반영을 얼마를 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89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15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89억이면 2015년의 예산은 이 나머지 456억 빼기 나머지면 얼마를 그럼 2015년에 반영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15년보다도 추경에서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산정을 했고요. 예산만 되면 추경 때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무리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그럼 추경에 얼마를 확보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기성을 줄 수 있는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해서 한 5, 60% 정도는 올해 하고 나머지만 내년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이렇게 450억이 넘으면 계속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청, 보건소 신청사 건립은 실제로 2015년을 앞두고서 예산에 대한 확보가 계속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실제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서 이 단원구청사 건립에 관한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과는 굉장히 다른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지금 14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약 한 3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계획에 한 130억.

나정숙위원 그러면 300억이라면 지금 저희 2014년 본예산에 89억이면 내년 남은 추경에 얼마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약 200억 정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200억이 추경에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안산시 재정으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계속비 사업 조서 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456억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건과 이런 걸 보시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예산과에다 주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세운다기보다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재정이 일반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나정숙위원 보통 추경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보통 우리 추경예산 대체로 얼마예요?

많으면 500억이고 적으면 200억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원구청사 관련해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은 전부 그러면 거기에 쏟아 붓습니까?

그러면 그게 추계가 뻔하게 다 나오는 거네요. 지금 이 계산이 2015년에 공사 준공이 예산반영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 의견이 아니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456억이 2015년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조달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이 말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청사 추진과 관련한 예산편성의 계획이 2014년에 89억으로 해서 이게 15년에 준공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재원이 한 번에 확보가 되면 좋지만, 지금 안산시의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 추경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재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도 보면 올해 288억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 사항이 우리 기간 내에 확보되도록 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멈추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산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걸 저희가 혼자 단독으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용재원 이런 것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지금 이거니까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 예산과 2015년 준공에 대비한 예산의 편성이 제가 봐도 재정적인 어려운 것 때문에 분명히 지연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합리적이지 않은 우려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저희는 456억을 다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재원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준공에 대한 계획을 계속비에 맞춰서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원구청사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예산의 부족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된 거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는 그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확보를 좀 덜하면 2015년도에 많이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공사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축설계 공모해서 이 건축에 관련한 사업비가 나온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456억이 추정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456억이 건축설계 공모에서 결정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총액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건립하는 걸 목적으로 설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청사에 대한 사업비를, 그리고 청사에 대한 거를 크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저는 그런 거를 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상록구청 만들고서 호화청사라는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좀 하셔서 제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삭감하고 줄이라는 기준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향후 계획을 보면 계속비에 대한 부분이 내년 재정과 관련해서 현실성이 없다, 이러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속비와 관련해 현실성에 맞게 좀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3차 추경에 바다골재에 관련한 예산이 좀 있는데 2014년에도 바다골재채취 사업은 계속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계속이 된다고 그러면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준다고 그러면 해역이용협의, 그 다음에 골재채취 예정지 조정, 이런 업무가 있을 텐데요,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내년에도 기본경비는 일부 조금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18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의 거는 그 동안에 금년에 골재채취 업무를 추진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개념에서 변동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골재채취 관련해서 저희 시의 세입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에 525만 ㎥를 허가를 해 가지고 전량 다 팠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상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177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내년은?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은 아직 구체적인 물량이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광업권을 가진 사람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파겠다고 신청을 받아야 그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계획은 있는 건데.....

○건설과장 윤중섭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경비는 조금 세워놓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본경비만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입 잡을 때 이것에 대한 예측이.....

○건설과장 윤중섭 그 세입이 금년에도 추경에 세입을 잡았지만 신청 물량에 따라서 세입을 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 얼마를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음에 골재업무가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해역이용협의하고 예정지 지정 변동, 이런 사항 때문에 내년에 당장 허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허가 나가기 전까지 또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골재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년도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내년에 예측 그 부분이 어렵다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차 추경 같은 경우에 삭감하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건건천인데요.

도비가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려 온 만큼, 당초에 내시됐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의 사업은 이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 용역이 3억 1천만원, 이거는 뭐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유지관리비인데 화정천, 안산천, 그 다음에 신길천.

나정숙위원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위탁업체 용역 주고 수질정화시설하고 또 분수라든가 벽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 용역비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화정천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부실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제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일부 하자는 있고요. 하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보수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12월 22일까지 보수기간이고, 하자기간은 내년 7월 3일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다시 하고 하자기간 전에 저희들이 내년에 또 장마가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일제조사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또 다시 하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사실은 대형 사업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의 아직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면서 사실은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고맙다, 잘됐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죠.

그런데 일부 부실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유지관리 하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런 민원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는 많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지관리 공사 용역비 3억 1천만원, 이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용역비가 결정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유지관리비하고.....

나정숙위원 이 3개의 하천을 유지관리 공사를 같이 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같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수질정화시설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저 밑에 정화해서 올리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게 다 유지관리 범위 속에 뭉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로등도 있을 거고, 안산천도 또 가로등이 생기면 가로등에 대한 또 유지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3억 1천만원은 부서에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공사비에 대비해서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3억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면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한, 이런 부분이 용역의 내용이 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3억 1천만원이 전부다 용역은 아닙니다.

그 속에 수질정화시설 위탁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경 식재 이런 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사항의 용역의 내용이 비용에 대한 추계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화정천 2만톤, 안산천 3만톤이라는 게 이것도 그러면 누가 이거를 결정해요?

○건설과장 윤중섭 2만톤, 3만톤은 애초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하천의 물량을 어느 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수로 폭이 있고 수심이 얼마 있고 그래서 초당 30㎝는 흐르게 해야겠다, 그 물량을 거꾸로 역산을 해 보니까 화정천은 한 2만톤이면 되겠더라, 안산천은 3만톤을 흘러보내야 되겠더라, 그래서 수질정화시설에서 퍼올리는 시설도 2만, 3만톤에 맞춰놓은 펌프시설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요. 이 부분이 모두 전액 시비로 3억 1천만원이라는 사안인데 이거를 같이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기성제 유지관리비는 과거에 줬는데 요새는 거의 안 나오고 이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천에 어떤 시설물, 주민편의시설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더 이 시설비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건천도 지금 생태하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거기도 가로등도 들어가야겠죠.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추가로 안산천에 만약에 분수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분수에 대한 경비도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나정숙위원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생태하천을 또 유지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 시비로.....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유지관리 용역이 아니고 수질정화시설 위탁 그 용역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전체가 다 용역비가 아니고.

나정숙위원 네,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추경에 세입 예산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건설과요.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보상금.

○건설과장 윤중섭 네.

박은경위원 안산〜시흥 시경계 표지판 설치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이것 안산〜시흥 경계표지판은 시흥시에서 넘어오는 39호선이 있습니다, 대쟁이.

그 언덕에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의 딱 절반을 시흥에서 받는 겁니다.

그쪽에서 넘어오면서 우리가 가면서 문구를 똑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는 방향에.

그래서 그 문안은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예정이 안 되어 있다가 추후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합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비용은 반으로 해서 시흥에서 납부를 하기로 했던 거고 이미 돈은 시흥에서 우리한테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다 설치됐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박은경위원 마무리가 다 되신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하고 있고요. 돈은 시흥에서 들어와 있고 준공날짜가 1월 초입니다.

박은경위원 1월 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러니까 12월말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문안하고 그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요. 일반 부담금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요. 상대적으로 많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아일랜드 골프장 관련해서 개발이익금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더 잡아놨었는데 그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억 전체가 아일랜드 골프장 개발이익금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정도 받을 금액이었는데 그래서 8억에서 5억 깎고 3억으로 맞췄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보면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447쪽에 보면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러는데요. 우편요금 있죠? 등기요금이요. 8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200만원 삭감하시고 600만원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서에 보면 1,450만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1,45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사유와 산출근거가 뭔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건 우편은 주로 재건축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그런 때 주민들한테 일일이 우리가 전부 다 안내를 합니다.

그때 우편으로 통지를 하는데 주민설명회 횟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주민설명회 횟수가 줄어들면 예산 사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설명회 할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을 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상보다 재건축사업이 진도가 부진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재건축은 우편은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내는 것 아니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공청회를 할 때 조합원 전부 다 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몇 백 명씩 우리가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예산서에 그냥 1,450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건 당’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설과도 비슷하거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수질정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이요. 조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감액하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발주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짧아 가지고.....

박은경위원 4월달?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 2, 3월 세 달이 빠진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질정화시설 약품비도 원래 당초에 1,400만원대 책정하셨다가 지금 이번에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약품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반응조에 침전용으로 약품을 쓰는데 그게 수질이 깨끗하고 좋은 것 들어올 때는 덜 쓰게 되고 또 나쁜 수질이 들어올 때는 좀 더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게 유동적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수질이 좀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안산천이 아직.....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질이 상대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도 맑았기 때문에 약품처리가.....

○건설과장 윤중섭 맑고 SS 부유물질이 같은 게 좀 적었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2014년도에는 똑 같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앞으로 더 악화될지도 모르고 안산천도 가동을 해야 되고.....

박은경위원 안산천은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내년 2014년도에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 1월초가 원래 준공인데 지금 한 5월 중으로 자체적으로 연장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게 물을 그쪽으로 올리는 거는 내년 1월이라도 준비가 되면 바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이런 약품처리비가 되도록이면 많이 들지 않는 게 긍정적이기는 한데 매년 이렇게 똑 같은 예산 세웠다가 추경 때 반납하고 그러니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을까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로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명칭이 어려운 것 같네요. 저도 얼른 입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부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재난안전과는 자연재난에 치우쳐서 했다면 안전총괄과는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까지 다 망라해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삭감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올해는 여름에 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침수는 좀 있었는데 도로유실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이런 부분은 세워 두셔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재난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요. 당초보다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적으로 자율방재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제때 못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못 시키게 된 사유가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자율방재단에서 계획을 늦게 잡았고요. 우리도 게을리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서 잡았는데 1일 8시간을 다 참여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정도로 줄여 가지고 해서 줄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참여율도 저조했고 시간도 무리하게 잡으셨다는 얘기시죠? 예측하는 시간.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똑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5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 해서 똑 같이 500만원을 잡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올해 부족한 교육은 내년에 다 시켜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의 원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못 하게 된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년에 보완할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자율방재단원들이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시겠지만 자율방재단 자체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독려를 많이 해서 참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응급처치라든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건데, 그리고 심폐소생기 그거를 저희들이 다 구비해 가지고 곳곳에 다중집합시설에 비치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심폐소생술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응급처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장비에 대한 보완으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더군다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다는 부분들은 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59쪽에 보면 민방위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이요.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새마을협의회요.

박은경위원 새마을협의회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게양사업들이 좀 저조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당초에 연 4회 계약금액이 당초에는 8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민방위 행사가 많은 해가 있고 좀 적은 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4회 예산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의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몇 회를 세우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전에 6회인가 한 것 같다라고요.

박은경위원 계약을 당초 예산 세울 당시에는 6회였지만 실질적으로 4회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민방위 연간 계획이 연초에 내려오거든요. 보니까 한 4회만 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계약금액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몇 회 세우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단은 그렇게 하고 연초에 봐 가지고 계획이 올해처럼 이렇게 작게 내려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닌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민방위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내려옵니다.

박은경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내려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연초에 내려와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똑 같이 세우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올해 본예산이요. 세입 부분입니다.

건설과장님, 공동구 관리비요.

조금 올해에 비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하시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공동구 관리비는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통신하고 한전 이렇게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매번 이 사람들이 위원회를 엽니다. 열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 받아 가지고 그대로 도시공사에다가 전달을 해 주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보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고 또 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는 얼마로 좀 올려주자 하는 그런 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상승될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편성한 거란 얘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대로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그대로 위탁만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서에서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대행비 해 가지고 3,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디에다 위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이거는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광고협회하고 동일애드컴이라는 데 두 군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계약서 상에 계약된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광고협회, 상록구는 동일애드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대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상록이 광고협회고요. 단원이 동일애드컴입니다.

박은경위원 동일 문제는 정리 아직 안 됐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지금 소송 중인데요. 소송이 아무튼 지지부진합니다. 기일 조정 신청을 저희가 해 놨는데 그래서 기일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의 위탁대행비는 얼마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금액의 반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단원, 상록 합쳐진 게 3,100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게시대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한 1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정리 안 되고 계속 동일애드컴이 언제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부분은 동일애드컴하고 저희가 분쟁이 있었던 거는 상업용하고 별개로 또 민자유치 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 20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상업용 게시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상업용 게시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박은경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지금 5억을 편성하셨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게 그러면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10년 전이면 2004년에 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2004년 시작해 가지고 2006년에 기본계획을 최종 끝냈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용역 해 가지고.....

○건설과장 윤중섭 용역을 하면 경기도에 가서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용역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용역은 용역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면 승인은 2015년도에 받아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승인은 2015년도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6년도에 승인 받았던 그 용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 동안에 그러한 정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꼭 그거를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 교통정책과 같은 데서 교통을 하더라도 항상 이 자료가 우선 근거가 기본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또 만약에 수립이 되는 거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용역을 시작하셔 가지고 승인 받기까지 2006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006년도에 승인 받았던 그러한 용역의 결과에 근거해서 도로정비의 기본계획들을 적립해 오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도로정비의 가장 기본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런 자료가 됐던 건데 그 토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내년에 다시 정비에 대한 이런 용역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비교분석을 해 봐야만이 과업지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꼭 그 전에 해 가지고 어떤 게 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정량적으로 어느만큼 했었냐, 이렇게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그게 항상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로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도로대장 같은 것도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보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법적인 영역인 건가요, 의무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면 기 하셔야 되는 건데 이왕 하실 거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2004년도에 기본적인 토대를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지금 다시 정비기본계획을 하더라도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정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우리 안산시의 현황이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안산시의 도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출퇴근길 교통정체,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장기미집행 도로요. 그 장기미집행 도로에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점 아닐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도로정비 많이 이번에 또 하잖아요? 하는 것 보면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굉장히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자원조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못하지만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 나가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다음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이런 것도 도시계획도로가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먼저,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이번 기본계획에 다 검토를 할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커다란 밑그림을 그릴 때 대체적으로 10년 전에 했던 기본계획의 틀에 비춰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비율이랄까, 그런 프로테이지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만 좀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인 그런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로를 정체구간을 해소를 시킨다, 무엇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원 가는 북고개가 정체가 있어 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림이 있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시행은 못했겠지만 지금 다시 용역을 한다면 아마 거기에서는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차량이 달라 가지고 옛날하고 또 다른 개선방안이 또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해 놓은 게 꼭 몇 % 이루어졌느냐, 옛날에 해 놓은 게 지금 퍼센트로 얼마만큼 했느냐, 사실은 이렇게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셨을 거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물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구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의 변화, 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기본 뼈대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10년이니까 많이 변했겠죠.

만약에 지금 북고개 거기를 교통개선을 하자, 그러면 틀림없이 또 다른 분들은 ‘그 동네가 아니다. 저쪽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기본계획이 바로 필요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도로의 큰 틀은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폭은 안 변하지만 교통량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세심하게 따져서 반영이 될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부서만의 또 고민도 있으실 거고, 5억이라는 용역이, 그리고 또 이 용역 자체가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기 하는 용역이니 좀 더 사전적인 그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용역이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그 동안에 또 도시계획으로 바뀐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바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06년도에 했던 그런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책자로 다 나와서 승인 받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화가 있겠지만, 만약에 당초에 큰 유원지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없어졌다든가, 또 팔곡 산단이 개발이 됐다든가, 지역적인 여건이 또 어떤 개발이 됐으면 거기에 맞춘 도로계획이 또 다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건설과장 윤중섭 아마 10년이면 교통량부터 해 가지고 여건이 달라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그래서 너무 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텀이 길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용역이니까 사전적인 그런 비전을 보면서 장기적인 검토까지 담아내는 용역이었으면 하는 말씀인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설명은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내용대로 한다면 2009년에 수립됐던 변경계획을 연도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10년 단위로 하는데 5년에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0년이고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10년 단위가 의무적인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건.....

○건설과장 윤중섭 네, 변경하는 건데 이거는 일부 하천에 대해서만 우리가 개수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애초의 정비기본계획 가지고는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바꿔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여기 자료에 보면 19개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19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중에 벌말천과 뻐꾹천은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거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신길천 연결배수로는 소하천을 하나 새로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소하천 관리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달라지고 하천의 노선도 달라집니다.

박은경위원 하천의 노선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리고 소하천 새로 지정이 되면 신길천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천 구역 고시를 또 해야 되고, 하천으로 소하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박은경위원 단지 이렇게 그냥 계획의 변경만 하기 위한 용역인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소하천 변경이 변경을 해놓아야만 어떤 도시계획 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당장 개수는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수립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방2급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개수 선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옛날 강우량에 따라서, 몇 년 빈도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홍수가 더 많이 오면 다음 10년 후에는 강우량 대비해 가지고 하천선이 또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지 이 세 개의 하천에 대해서 변경하는 용역인데.....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변경을 해 가지고 측량까지 해 가지고 선까지 그어서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에다가도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건축행위가 안 일어나고, 이거 선을 안 그어주면 나중에 우리 하천 개수할 때 또 보상을 주고 집을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세 개 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만을 정비하는데 1억이나 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전체적인 노선 측량, 이런 것 다 해야 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변경하고 지정하는 건데 1억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 어떻게 산출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전체적인 연장, 그 다음에 필지 수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5억에 대한 산출 근거하고요. 아까 도로 기본계획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소하천 정비 관련해 가지고 변경용역에 대해서 산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신원남 국장님, 또 우리 각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961페이지,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 자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요, 96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자료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년마다 한 번씩 국토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해제를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그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의회에 상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안산시 장기미집행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올해 미집행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미집행 시설은 약 1,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 소로까지 다 포함했을 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1,400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거죠? 잡혀 있고 보상은 안 나가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런 시설들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그런 내용 시설비가 집행부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시설별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것이라면 건설과, 또 사회복지 시설 같으면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들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거 올해 장기미집행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동하고 건건동에 금년 본예산에 금년에는 한 30억씩 갔었죠.

윤태천위원 내년도.

○건설과장 윤중섭 예, 내년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필요경비 거기에 우선 충당을 하느라고 건설예산은 많이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관계없지만 이런 농촌 지역이나 양상동이나 동막골이나 이런 쪽에는 도로가 확정만 되어 있지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도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는 되어 있지만 도로로 보상이 안 나갔고,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더라도 구멍을 파놓는다든가, 아니면 못 밟고 간다든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집행도로를 빨리 시에서, 그 분들은 자기네들은 안산시민인데도 도로까지도 아직 소방도로나 이런 미집행도로를 안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의가 많고 민원이 많은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런 걸 안 올려요? 큰 돈 올라가는 건 원래 추경보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우선 내년에 해보자 그래 가지고 계획 잡아놓은 것도 한 500억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산을 줄 수 있느냐고 또 예산과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확보는 못했는데, 하여튼 추경에 우선 많이 우리 건설 예산으로 준다고 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도 사사동이나 건건천에 10억씩 다 배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집을 짓더라도 분쟁이 많아 가지고 이미 도시기반시설은 관계없어요. 이런 농촌지역은 정말 외곽도로에는 서로 땅 가지고, 이미 도시도로는 되어 있지만 보상이나 도로로 확정이 안 되고 시에서 대책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이웃 간에 한 100명, 200명 살갑던 이웃 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왜 본예산에 못 세우느냐, 그런데 저희는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인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시급한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배정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재원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경에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안산시의 미래를 그림 그리는 부서가 여기 다 계신 분들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많이 될 것 같은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뭐 힘 있나요? 국장님이 잘해서 본예산에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노력하는데요.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의 여러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 100% 삭감 당했고, 우리가 이게 수자원에서 처음에 애초에 목록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100억을 안산시로 줬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100억을 줬는데 현재 남은 게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누가 쌈짓돈 100억을 썼어요? 이게 어디다 쓴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하여튼 우선순위에 밀려서 야외수영장보다 더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타하시는 게, 지금 목적대로 100억을 수자원에서 줬던 내용을 실내수영장에 100억을 썼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고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공약은 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야외수영장만 한다, 위원님들은 사계절로 해야 된다, 주민들하고 이런 내용을 공청회 해본 적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체육진흥과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의견수렴 결과는 야외 물놀이장을 더 선호하는 걸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사계절용으로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사계절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수영장은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주부나 이런 분들은 여름철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지만 노적봉 폭포에 가서 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단 야외 물놀이장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실내수영장까지 다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게 내가 답변이 부족한 게 올림픽기념관의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인원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 이용이 몇 천 명이 이용을 해요.

더군다나 호수동 같은 데 이렇게 사계절용으로 하게 되면 그쪽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민들이 많이 쓸 것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어서 바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실내하고 전체 사계절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처음에 지을 때 구도가 안 맞아요, 업종이.

하다 보면 또 부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용역 자체에서 지금 수영장 위치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 안 되었는데 원래 목적대로 실내수영장을 지으라고 해 가지고 100억을 준 거로 지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도 100억도 확보 안 된 걸 가지고 무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액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면 주는 대로 쓰지 왜 다른 데로 갖다 써 가지고 어렵게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지 않냐 이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 100억도 실내수영장이 아니고 야외수영장 목으로 받아온 것이고.....

윤태천위원 전체 짓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실내수영장하고 같이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실내수영장 하게 되면 지금 100억 정도 추가가 되면 한 160억에서 170억은 예상이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목적대로 했으면.....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거는 야외수영장.....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 답변하세요.’ 하면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앞으로 수입 되는 금액은 목적대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지, 이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꼭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꼭 세워서 집행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세워야 되는 건데 10%도 아니고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위원님께 협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숙제가.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937페이지 이게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있던 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00년대 중반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약 2009년도 정도에 이 법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서 받아놓은 돈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그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 5천만원 남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 계획을 취소시킬 경우에는 납부했던 금액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면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이분이 건축물을 짓지 않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기 납부했던 금액을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게 반환을 해줘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건축이 안 될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면적이라든지 구조에 따라 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받아갈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30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0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윤태천위원 30건에 5천만원이면 큰 금액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백만원에서 큰 건축물, 공장 같은 경우는 천만원대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돌려주세요, 또 다른 데다 쓰시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건축과장님, 977페이지 여기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비가 1,500만원이 잡혔습니까?

이게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이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거하고 안산 어린이 건축학교.

윤태천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대학생 아이디어공모 건축캠프는 올해 같은 경우 8월달, 작년에도 8월달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대부도에서 2박 3일 모여서 각 학교별로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공건축물 같은 거를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 아니면 공중화장실 이런 걸 우리가 과제를 주면 거기서 대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그중에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작품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2박 3일 갔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태천위원 그게 몇 분이나 가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대학생들이 약 40여명,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수들, 그 다음에 행사 진행요원들 해서 약 50명에서 60명 정도 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린이 건축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어린이 건축학교도 방학 때 4주 동안 각 팀별로 10명씩 해서 40명이 평생학습관에서 지도교수들이 건축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을 해 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림 그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모형 만들고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대학생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각 학교별로 팀을 구성하게끔 해줍니다.

윤태천위원 어린이 건축학교 이거는요? 인원모집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공모선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 건축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YMCA하고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아는 데는 알고 모르는 데는 모를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 이렇게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불평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아직은, 이게 행사주관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산YMCA하고 안산건축사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Y에다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건축과장 김경환 위탁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사보조금 식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우수학생들 이런 쪽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건축사 검사 대행료가 33만원인데요. 타 시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김경환 이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는 아마 전국의 시군이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 건수가 110건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건수가 매년 이렇게 110건씩 나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 집행 건수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안 내봤고요. 작년에는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가 100건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MTV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 10건 정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보다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98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대부도 해솔길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예산이 올해 처음 잡은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하고 이런 공청회 같은 것 했습니까? 큰 예산이 반영되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공청회는 그쪽에서는 늘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해솔길을 만들면서 지금도 차량이 상당히 정체되어 가지고, 구봉도 진입로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는 다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그쪽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어떻게 도로를 하겠다, 이런 진입로를 하겠다 그런 거를 사전에 공청회를 해야만이 나중에 하고 나서도 민원이 없지, 대부도 주민들도 원래 농촌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디에서 담당부서에서 협의하는 게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으로 이미 되어 있던 도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요. 주민들 의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건건천 생태하천 지금 복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1억 1,300만원이 도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한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언제까지 완공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 6월이요? 겨울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계속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윤태천위원 겨울에 월동에는 문제없는 거예요? 결로나 이렇게 해서 결빙에.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물 공사만 아니면 다른 거는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밑에 쌓여진 흙, 준설해내고 파내는 것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보고 그제도 가 봤지만 축대 쌓는 부분이라든가 돌을 쌓잖아요? 그러면 흙을 긁어내고 거기다 돌을 쌓게 되고 흙을 메우게 되면 결로 때문에 단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이런 것은 시멘트로 바르고 하는 것은 찰쌓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자연석 쌓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흙을 어는 것을 넣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돌 쌓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천에 돌 쌓는 것은 보통 겨울에 다 합니다.

윤태천위원 겨울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하자가 생기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겨울철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보통 저희들이 물이 들어가는 레미콘,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에 부분적으로 다 합니다.

윤태천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지금도 아직 까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 지금 다 땅을 아무리 다진다 하더라도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이게 겨울에 하는 것은 하자가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관급이라든가 민간인들도 겨울공사를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여튼 가급적 겨울철에는 그런 위험.....

윤태천위원 영하 10도, 20도 되어 가지고 공사해 봐 가지고 얼은 것 갖다 넣어봐야, 그렇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나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든지 공사비는 많이 나갔지만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보면 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때 떠내려가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40%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생태하천이 뭘 가지고 생태하천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보통 수질을 좀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호안블록을 식생이 가능한 블록으로 만들고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건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 주차장을 거의 뜯어냈죠. 그런 쪽으로 지금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건천은.

윤태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을 걸러서 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윤태천위원 먼저 계장님 저하고 한번 현장에 가보셨나, 저하고 가셨죠?

○하천관리계장 김상식 네.

윤태천위원 하천공사 같이 가실 때 물이 어땠어요?

○하천관리계장 김상식 물이 중간에 위원님 가실 때 약간 안 좋은 물이 있었는데요.

윤태천위원 안 좋은 물 정도가 아니라 덩어리잖아요?

○하천관리계장 김상식 제가 그것 확인을 해 보니까 상류에는 군포시 구간인데요. 비 올 때만 되면 그거를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다 요청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현재 평상시에는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공사한 부분을 담당 계장님들하고 현장소장님하고 현장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수질이 아주 진짜 그런 수질은 처음 봤어요. 완전히 물이 떡이 졌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 부분은 원래는 상류 부분은 수질이 나쁠 리가 없죠. 안산천도 상류에 가보면 상당히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런 아파트나 주거지역에 내려오면서 일부 오수가 섞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건천 상류는 그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원인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그게 물이, 생태하천으로 해서 돈이 약 80억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80억씩 예산이 들어가서 생태하천을 해 놨는데 그런 물이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혹시 방안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누가 버리는 거면 저희들이 꼭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천 밑으로 전부 주민들이 로드체킹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물이 이렇게 막 덩어리지고 곰팡이 나 가지고 물이 있을 때는 주민들 예산 80억 갖다 부은 부분이 하나마나다, 기존보다도 더 나쁘다 이럴 때는 안 한 것만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후 대책도 아마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소장하고 가 봤는데 수질이 보통 나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대처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 했는데 물이 그 상태로 됐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또 개선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하여튼 간에 거기는 유입수가 원래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의 축사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찾으면 반드시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관리감독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 예산이 한 80억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 해서 잘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안 한 것만 못 하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팔곡동 지금,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과장님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팔곡동 해안도로 MTV 확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윤태천위원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2015년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2015년 몇 월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12월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통로박스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네, 지하 통로박스 때문에, 본 위원도 아침에 6시면 불러서 나가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 그쪽에 지금 사실 지하도가 폭이 5m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5m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 도로를 1m로 해 가지고 4m, 1m로 해서 5m로 만들고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6m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MTV 그쪽 관련부서에서는 5m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4m로 해 가지고 1m로 보행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건설과장 윤중섭 턱은 없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턱 지금 가보면,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안 가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보시고 얘기하셔야지, 나는 거기 수 없이 가봐요.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시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시화MTV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보니까 4m 폭에 1m를 보행자 도로로 철근을 쳐놓고 시멘트를 쳐놨어요, 일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은 저하고 가봤지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포장면하고 도로 다니는 도로면하고 보도면하고 나중에 포장을 하게 되면 똑 같이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라는 것을 구분해서 포장을 하는 것뿐이지 레벨은 똑 같이 할 거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차들이 교차할 때는 보도를 밟고 웬만큼 교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현장소장한테 물어봤더니 ‘4m에 1m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4m는 턱이 낮고 1m는 턱이 이렇게 높게 시멘트를 쳤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가보시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4m 폭으로 지대는 낮게 해 놨고 1m 폭은 보행자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안전을 위한다고 턱을 1m를 뒀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님한테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로 부분이 아직 낮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덧씌우기로.

윤태천위원 그 분들이 아직 도시공사에서 연락을 못 받았고 시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설계대로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본오동에 보면 30년, 40년 전에 지하통로박스를 해 놓은 게 5m 폭으로 해 놨습니다. 30년 전에도 5m로 해 놨는데 백년대계로 가는 데도 지금도 5m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30년, 40년 전에도 팔곡동에 지하통로를 박스 농로포장 하는 거를 5m로 했는데 지금도 5m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담당부서하고 저기하고 관련해서 민원을 다 넣었잖아요? 100 몇 명, 200 몇 명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검토해 본다고 해 가지고 아직 검토만 하지 답변이 아직까지 없다고요.

과장님도 답변 못 받으셨죠? 아직 수자원에서.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저희들 아직 수자원공사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가셔서.....

윤태천위원 독촉을 하다 보면 이미 공사를 다 해 놓은 다음에 독촉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해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저번에, 내가 알기로는 도건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나가서도 그거를 과장님들한테 지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문서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자료를 받을 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가서 저쪽 수자원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서 수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서 빨리 해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겠다.’ 해놓고 한쪽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바로 또 다시 한 번 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진 위원 한 분 남으셨고 추가질의 세 분 위원 지금 다 하실 건가요? 다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하기는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을 하고 할까요?

나정숙위원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정승현 점심 먹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전반부에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 선부1동 주민청사 건립공사 27억 예산이 올라왔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상으로 봐서는 반영이 전체가 다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2차 추경과 3차 추경을 거쳐 가지고 45억 정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산 문제보다는 실제로 선부1동 주민센터가 건립되면서 우리 민선5기에 준공 완료됐던 공공청사, 특히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설된 곳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얼마나 반영해서 실제로 선부1동 주민센터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고 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본개념은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간담회도 하셨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과정 계획하고,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를 했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 내용을 자료로 한번 요청할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2014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에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 센터 건립에 반영했는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입니다.

전반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능하면 피하는데 몇 가지 확인할 사항 중에 하나가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청사 건립 부분에 나정숙 위원님이 세부적인 질문을 사실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청과 보건소가 필요하다, 예산이 이번에 89억이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말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예산 456억을 2015년도까지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89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지금 200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과 본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 반영을 잠정적으로 상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200억이 추경에 과연 확보가 될지 또 만약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예산들은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예결 질의응답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쭉 4, 5일 동안 지켜보면서 부분적으로 집행부의 답변 내용 중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예산을 합쳐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오늘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당장 이 부분 200억 있죠, 기타 여러 가지 하면.

문제는 반영하려면 세입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것 가능한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회계과에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단원구청사와 보건소,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올 봄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또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쳤고 제일 중요한 게 456억에 대한 시비로써 전체 금액에 대한 부담을 과연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가, 3개년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2015년까지.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이거를 거쳐서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가 확정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확보하겠다, 못 하겠다 그걸 떠나서 사업시행 초기에 벌써 사업시행자인 회계과와 예산과가 456억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단위 부서 입장에서 본다 라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크게 본다 라면 우려나 염려가 그런 거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예를 들어서 시비로 충분하게 자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어렵지 않았겠나,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했었을 건데 충분하게 456억에 대한 시비로 사업예산을 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인데 부서입장에서는 그렇게 견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전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예결위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결위의 마지막날까지 오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정말로 1차 추경, 내년 3월 잠정적 예정인데, 그리고 하반기에 예정된 2차 추경, 과연 추경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물론 이 부분은 결국은 예산과와 세정과가 고민할 문제죠, 사실은 크게는.

그런데 저희들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추경반영을 약속했는데 5일 동안 심의하면서 모아놓으면 제가 봐서는 1천억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물론 중간에 예산과 통과하는데 2,400억이 조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1천억 재원이 지금 나오겠어요?

지방세도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2014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고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계가 몇 개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4개 계입니다.

김철진위원 4개 계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철진위원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예요? 도시계획과, 14년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14년도, 내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예, 예산서 961쪽 예산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철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1억 8,100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1억 8,100만원입니다.

김철진위원 한 과에 4개 계가 있는데 예산이 1억 8천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업이 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도시계획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비성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그런 특수한 과의 다른 특성도 있는데 예산서 지금 두 쪽이잖아요? 961쪽하고 962쪽 해서 한 페이지하고 또 두 페이지도 안 되는 예산인데 참 아무리 봐도 계 단위별 업무의 비중도 있지만 또 적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물론 특성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는 4개인데 예산은 1억 8천, 이런 과 예산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금 도시정비기금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간 지금 한 30억 정도, 통합기금운용계획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 일반회계 예산 1억 8천이라면 과 단위로 봐서는 최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과가 지금 100여 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1억 8천, 4개 계, 최소 규모이잖아요?

물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사업은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저는 본예산서를 보면서는 과 단위의 예산이 이런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와, 물론 다른 도시개발과,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싶을 정도인 거죠, 예산의 범주만 본다 라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산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으신 말씀인데 실제 업무 비중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부서하고 계획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한편 이해는 하면서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할 뿐이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철진위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경우에는 내용으로 봐서는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이 페이지,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추경예산 자료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의 본예산이 1억 8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과에서도 도시계획.....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건 논쟁은 아닙니다마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과 단위의 업무를 개발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업에서 실제 저희들 업무 중에서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법적으로 추진해야 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 용역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진행 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봐서는 한 과에 1억 8천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본다 라면 결국 비중 있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음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 도시개발과.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서 기본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됐는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겠죠.

수공에서 100억을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2009년도 몇 월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물론 늘 해당 상임위가 실제로 세입부서나 세출부서가 아닌 사업부서로 가면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다는 있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 비중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100억이 언제 들어왔느냐, 결국은 2009년도라면 실제 2009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는지, 예를 들어 세외수입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잡았는지, 2010년도에 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2009년도에 만약에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100억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실제로 세입은 잡고 세출은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야외수영장 명목으로는 세출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세출이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철진위원 원래 수공하고 협의한 것은 야외수영장 건립비용으로 100억을 받은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 항목으로 가서는 야외수영장 명목으로 100억이 편성됐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됐겠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면 민선4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민선5기 마지막 해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주 묘한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100억원 가져다 쓴 것은 예를 들면 민선4기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 지출을 이루었고, 사업은 못했고, 결국은 받은 흔적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결국은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도비로 확보하겠다 했는데 국도비도 수공에서 이 건립 비용으로 안산시가 100억을 갖다 썼는데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우선 지출하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당시에는 야외수영장에 대한 수요를 감당 못했는데.....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목적에 맞게끔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목적에 맞게끔 세출을 이루게끔 목을 편성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필요한 데는 단 게 곶감이라고 다 빼 먹고 나서 이제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숙원이 되어 버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국도비를 ‘확보 했니, 안 했니’ 부터 논쟁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책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핵심은 체육진흥과에서 35억을 기 반영을 시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철진위원 물론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5억을 편성할 적에 국도비를 30억 정도 확보하겠다 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받침이 됐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안 됐다고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정책 결정의 문제가 하나 의회가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에서 지금 자꾸 주문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실외뿐만이 아닌 실내수영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이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는 있다 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검토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런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실외를 추가로 할 경우에 80억에서 최대 약 100억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독자적으로 실외수영장을 안 하고 실내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요, 비용 문제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실내만 했을 경우에는 80억에서 100억이면 가능하죠, 지금 실외를 안 하고 실내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최소 25m 길이에 6레인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에서 정한 실내수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80억에서 100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똑같은 얘기이지만 도비 30억을 확보를 못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모르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 한 30억은 아니지만 약 10억 정도는 실내수영장에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정책 방향이죠. 정책 방향에서 현재 1차 비용이 아니라 공사 진행하기 위한 35억, 65억 중에서 30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30억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기 반영을 안 했다 라면 모르지만 추경에 35억을 반영한 상태에서 나머지 35억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자체로 본다 라면.

지금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사업 변경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가 묘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엉켜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저는 이 부분은 첫 번째 세외수입 100억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적에 검토 안 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인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같은 얘기이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이 사업성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선후 잘못된 거는 저희들 집행부도 많이 잘못했지만.....

김철진위원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거든요.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쟁점이 있으니까 예결위에 던져놓았다, 이것밖에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 번 더 논의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 가지고.....

김철진위원 해당 상임위가 심도 있게 해 주는 게 더 사실은 여러 가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비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산의 과소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과 세입을 잡았을 경우에 이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와 그 다음에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가는 것, 1차 실외, 2차 실내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 검토를 다시 해서 한 번에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고민의 깊이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6월달에 저희들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철진위원 개장 목표만 맞춘다 라면 그거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1차 준공하고 2차로 이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2차 이어서 실내수영장까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단순한 것이 아니고, 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장 일정 6월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수영인프라나 레저인구를 감안해서 수영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1, 2년의 문제, 내년 6월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한다 라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안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건 예산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님, 명칭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위상이 격상되어 있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저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 논의한 거지만 조직개편에 이번에 국 명칭을 바꿀 적에도 안전도시국, 그리고 안전도시국을 대표하는 부서 중에 하나도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결국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의 중요도를 일종의 최우선으로 하겠다 라는 조직개편 상에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 문제와 부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명칭은 이렇게 잘 정해져 가지고 처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이 질문할 적에도 안전총괄과장이고 또 안전총괄이 과거의 재난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인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안전총괄과다 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취지나 내용은 좋은데 예산서를 봐서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예산서 세울 때는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고 그때까지만 해도 과가 확정이 안 되었고, 또 도 단위나 중앙부처에서 아직 업무를 개발하는 중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계가 더 증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볼까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과장님이 답변을 미리 하셔 버렸는데, 내용으로 봐서 4억 6천이 증액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인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한다든가 또는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별로 못 보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요, 아마 그게 국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재난이나 인적 재난은 어떤 사업이라기보다 문화, 홍보, 안전문화 확산, 그런 데에 치중되다 보니까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인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이런 부분들은 교육, 홍보나 사전 안내, 이런 것들이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구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크게는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부서가 안전 중심으로 개편이 됐고, 국도 개편이 됐고, 총괄과도 생겼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예산서는, 물론 9월달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것도 11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의지를 언제 담을 거냐, 어떻게 담을 거냐가 숙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계가 더 생긴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안전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한다 라면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문제는 또 시기의 문제하고, 또 한 번 거르면 추경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저는 이것도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과장님, 질문할게요.

996쪽에 민방위 훈련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이 100만원, 회수는 2회로 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상이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민방위 훈련을 하다가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보상을 한 건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김철진위원 만에 하나를 위해서 혹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실제로 최근에 이 피해에 대해서 사례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산은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교통 통제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피해 주민이 생길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집행한 것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안전국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 예산서에는 솔직히 그런 내용을 보기는 어려운,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시기적으로 국 개편이나 과 개편이 하반기 10월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개편되면서 예산은 기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안전총괄과가 정식 발족은 12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하반기에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예산, 또 그런 것들을 안전을 중시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편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그때 위원님 말씀마따나 9월,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확정도 안 되었는데 벌써 예산을 올리느냐 그래서.....

김철진위원 그런데 조금 예측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봐서는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하셨고 이제 추가질의 시간인데 추가질의는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하시고, 또 오후에 일정이 2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정택 위원 하실래요?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3쪽이요. 우리 도로 미불용지가 있잖아요?

내년에도 5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미불용지 보상하려면 전체 조사는 하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지금 1차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려면 총 얼마가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우리 조사해 놓은 것까지는 앞으로 30억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세우면 앞으로 남은 거는 한 25억 정도.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이 매년 자꾸 늘어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2009년서부터 계속 차츰차츰, 그전에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엄두도 못 냈는데 그나마 시작을 하게 되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5억씩, 처음에는 1억 세웠다가.....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쟁이나 소송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미불용지는 소송은 최근에 한 번 끝난 게 있고요. 미불용지를 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한 8필지 정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용료는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사용료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시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도 안 주고, 보상도 안 하고, 매입도 안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분쟁이 되고 소송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쨌든 이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빨리 매입을 하든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보상을 해 줬으면 사실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땅 매입가로 봤을 때.

○건설과장 윤중섭 최근에는 지가변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크게 비싸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2009년부터 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50억은 잘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요. 내년에 5억, 추경에 또 될 수 있으면 더 세워 가지고 최대한 빠른 햇수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 및 용역 있잖아요?

내년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3억 1천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3억 1천만원은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라고 저희들이 묶어놓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세부적으로 그걸로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비는 1억, 그 다음에 풀 깎기하고 조경 식재하는 것, 안산천도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는 공사하고 위탁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용역 같은 경우,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도 10년에 한 번입니다.

김정택위원 10년에 한 번씩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정택위원 이런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변경수립 용역인데, 이거는 용역심의를 안 거치고도 이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하천은 용역심의 제외 대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신길천 같은 경우도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변경수립 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신길2천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고, 저쪽에 있는 신길천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금년에 예산 종합계획에 포함된 신길천 연결 배수로는 구 원곡역 옆으로 해 가지고 공단 변전소로 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천에서 관리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도 사실 소하천 정비용역이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5년 단위로 변경 용역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서 새로이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랬을 때도 용역 심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용역심의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게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범위가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하천은 용역을 별도로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변경용역인데도 용역심의 대상이 아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보면 변경수립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저희가 예산서 998쪽에 보면 민방위에 대한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원들 방독면을 보급하는데 이게 민방위 대원들한테 개인지급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민방이 대원만큼 확보하라는 얘기기입니다.

김정택위원 확보하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저희가 전체 그러면 민방위 대원의 방독면 보급은 어느 정도, 지금 몇 %나 이루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28%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량이 5만 4,400여개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만 5,000여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에 다 보관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 민방위 방독면을 100% 완료하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 시점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점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국도비 지원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가 전방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그 밑의 지역은 조금씩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보하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편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 시비 다 들어가서 하기도 그렇고.

김정택위원 그건 그런데요. 어쨌든 이거는 몇 개 년도까지 전체 100% 방독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나중에 비상시가 생겼을 때 혹시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국도 어수선하고 혹시나 전쟁의 위협도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비상시국이 되면 민방위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민들도 다 써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민방위 이 분들은 전시 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전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방독면 1인 1 착용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요즘 다 화생방 식으로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28% 정도뿐이 보급이 안 됐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화생방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화생방을 쓰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갖고 민방위 교육하시는 분들이, 방독면이 사실 28% 보급뿐이 안 됐을 때 교육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교육은 우리 교육장에서 하니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김정택위원 서로 간에 그냥 돌려서 이렇게 그냥 사용방법만 익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수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정택위원 저는 빨리 이것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방독면 구입을 해 가지고 4만원씩 150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방독면이 구입하는데 한 개당 4만원뿐이 안 해요. 이것 직원용이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왜 그러냐 하면 직원용은 직장 민방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일반 민방위 대원 몫이기 때문에 여기 세워져 있고요.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예산서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해서 직원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직원용으로 해서 150개가 예산이 별도로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 계신 직원 분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시청.

김정택위원 시청의 전체 우리 직원 분들 것?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정택위원 그것도 이번에 구입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조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 매년 몇 개 씩 확충해 나가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보급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우리가 1,900개가 필요한데 확보량이 680개 됐습니다. 35%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그냥 편성해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민방위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 500만원인데 메가폰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이것도 저희 직원용 구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요, 이건 동사무소나 그런 데 나눠 줄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방독면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한 28% 정도 현재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장 구조진단 용역료가 있어요, 1,500만원이.

이게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정택위원 내진설계 용역료인데 이게 민방위교육장이 몇 년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2000년도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전진단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는 데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어디 말씀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1001쪽, 구조안전진단 용역료 있잖아요? 1,500만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내신설계 어떤 용역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각 공공기관마다 내진 구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올해 내진 계측기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어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업체는 우리가 입찰에 부치는 거니까 어디 업체,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없더라고요, 내진설계 하는 데는.

김정택위원 저희가 1,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도시공사에서도 합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임기획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예산서 1014쪽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비 해 가지고 있어요, 30만원씩.

이 시스템 운영비 사용목적이 뭐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이게 새움터처럼 안행부에서 광고물 불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도비로 내려줘 가지고 설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이게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매달 이렇게 드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관리운영비인데 이거는 관리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업체에서 관리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관리가 됩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이게 개발을 굉장히 그렇게 좋고 해 놨는데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우리 새올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정부에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도 지금 보급은 해 놓고 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내용은 좋은데 전국에 아직 보급이 안 됐고요. 우선적으로 보급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보급이 되면 새올에서 새움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처럼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우리 시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주는 부분도 아니네요? 전체 전국적인 그런 부분을 새올에서 관리하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전국적인 것도 있고 우리 시의 불법현수막이 어디 번지 치면 그 번지에 불법이다 아니다가 다 나오거든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임단에서 어쨌든 배너 광고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한 허가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죠. 민간인들은 허가고요. 실과소는 협조로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안산시가 저녁에 불법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육교나 이런 데 이런 교량이나 육교 같은 데도 우리 도시계획상임단에서 이거를 정식으로 승인이나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육교에 현수막 게시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니까 현수막이 아니고 현판으로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현판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그 전에는 현판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 줬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현수막은 안 해 줍니다. 현판만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 줬는데 앞으로는 육교나 교량 이런 데에 현수막은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승인 안 해 주겠다, 현판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육교에 걸린 현수막은 우리 담당부서의 허가 없이 거는 거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어디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신지 몰라서요.

김정택위원 육교면 안산시 전역의 육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최근에 저희가 현판을 몇 군데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각 부서별로 보면 육교에다가 현수막을 게첨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이제는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게 하려면 현판으로 세우든지 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오늘도 지나오면서 호수공원 내에 보면 현수막이 육교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상임단의 담당계장한테 한번 ‘앞으로 육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현판만 가능하고 현수막은 이제 안 됩니다. 승인이나 허가를 이렇게 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육교 밑에 현수막이 떨어지면서 안전사고도 났었다면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안 해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육교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지금 공익적인 목적도 아닌데도 이렇게 게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도 거기 재단에 있는 육교에 지금 거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현수막 게시비가 1천만원이 넘어요, 연간 예산이.

그래서 ‘어디다가 이거를 허가를 맡고 겁니까?’ 그랬더니 허가 없이 건대요. 관례적으로 원래는 거기다 그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고 허가부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공문으로 해서 정확히 협조공문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걸어야지 어떻게 이거를 불법으로 그냥 막 걸면서 시민의 세금 예산을 갖고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으로 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가 이번 예산 삭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상임단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육교나 교량의 현수막은 승인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12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게시된 거를 구청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면서 전에는 왜 상임기획단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니까 협조나 승인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은 순수하고 단속은 다 불법광고물이나, 예를 들어서 허가 신고가 안 되는 거는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단속은 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승인 하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공익적인 판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홍보하는 현수막도 공익적입니까? 단장님이 봤을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공익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거는 공공 목적용 광고물이라는 건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가산하기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안산 전역에 걸린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철에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렇게 선관위에 등록된 현수막 이외에는 현재 안산시 전역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전체적으로 불법이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게시대가 아닌 데 걸린 것은 다 불법으로 봐야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안산이 사실 우리 시에서도 불법을 계속 조장을 하니까 민간사업자들도 다 이렇게 게시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도시계획상임단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광고물계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에서 앞으로는 이 불법현수막이 안전전역에 이렇게 난립이 안 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으로써 이런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상습지역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업체가 상습적으로 거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비도 30만원씩 매달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의 진행이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번 달 11월 15일경에 계약자가 낙찰됐고요. 착공이 지금 11월말에 됐는데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다 완료했고 터파기 하기 전에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그래서 내년 해빙되면 2월말경에 바로 터파기 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나정숙위원 선부1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 확보를 하면 그 이후에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가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12월말경에 우리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추위가 빨리 오고 눈도 좀 빨리 오는 바람에 지금 공사중지를 일찍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본예산도 지금 안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출관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공사 준공 예정일은 원래 당초에 언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내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12월에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년 2월말부터 공사 예정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2월말에 공사 시작하면 10개월에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 선부1동 주민센터는 2015년 상반기 정도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당초는 한 10월 경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 늦어지면서 11월말에 발주가 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계획보다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 공정상에는 내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연면적 변경이 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크게 면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예상하고.

지금 1,951㎡, 한 600평 정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동사무소나 유사한 면적이기 때문에 한 600여평 정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2천㎡ 정도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1,950㎡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런 사항에서 특별하게 그거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내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동장님들하고 해서 내부 평면에 대한 변경만 몇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이루어졌고요. 큰 연면적 상에 변경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한 20억 정도가 올라온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에 있어서 2015년 상반기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게 조금 2014, 15년으로 잡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준공하시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를 마쳤고요. 지금 먼저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착수단계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선 본예산에 20억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40억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여기 총계를 잡으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저희들 연도별 계획에 40억, 그 다음에 내년에 60억 이렇게 잡아서 총 1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40억을 요구했는데 20억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역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20억 추경에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상비나 공사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20억 확보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추경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도로 공사는.

○건설과장 윤중섭 설계가 내년 상반기 한 8월달까지는 끝나고요. 사실 보상은 내년 한 9월, 10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40억을 확보를 하면 안정적이기는 한데 20억 가지고도 우선 급한 대로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20억 갖고도 보상비가.....

○건설과장 윤중섭 시작은 되지만 보상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같은 공사구간에 또 잘라 가지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40억을 다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 말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계속비로 나눠서 편성을 해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2015년도에 69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비 조서에는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계속비 조서에도 똑 같이 2015년까지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면 후년도 2015년도 예산을 사업을 봐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대부해솔길 맨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실지로는 2016년 12월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확보와,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까지 예산확보가 되면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까지 전부 확보하는 걸로 계속비 잡아놨거든요.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금 재정이 넉넉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없었고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우선 보상은 40억은 내년에는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9억은 2015년도에.....

나정숙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20억도 지금 편성에 대한 거를 심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40억에 대한 확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추경까지 해서.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내년에 40억을 요구를 했었죠. 그랬는데 20억만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후년, 2015년도에는 나머지 사업비를 다 잡아놓았었는데 공사기간이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연히 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실제로 2016년 말의 사업인데 2015년에 69억을 하셔 가지고 그럼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내년도 예산은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똑같고 그 후년 2015년도 것이 2016년도 하고 뭉쳐진 거거든요, 계속비사업 조서 상에.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 40억이고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29억 잡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계속비 조서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건설과에서 저희 안산시 도로 인도 보도블록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부서 맞으신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동 꽃우물길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저희 안산시 관내 여러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거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95쪽에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사업, 그거 1,00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정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을 추천 받아 가지고 소방서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보기하고 소화기 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원래 재난안전과, 지금은 안전총괄과가 되었지만 성인지예산 편성하신 조서를 참고해 보시겠어요?

거기에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2014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 얼마를 책정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99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고손상 예방사업하고 지역사회 고위험 계층 손상 예방사업, 그 다음에 994쪽 위쪽에 행사운영비에 안전도시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994쪽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에 안전도시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사업, 그 다음에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 500, 500, 1,000만원 등이 해당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이게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정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사업수혜자 부분에 보면 여성이 700명, 남성이 700명으로 하셨죠?

과장님, 그런데 거기 2013년에 보면 성과 목표는 500명이 되었어요, 성인지 예산서 177쪽.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이 예산에 대한 거를 여성과 남성의 어떤 수혜, 이 부분이 성과 목표가 500명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맞지 않다 라는 사항이죠.

사업수혜자는 70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안전교육 500명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14년에는 또 2013년이나 14년이나 목표가 똑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의 사업이라는 내용의 어떤 목표치와 수혜 부분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셔 놓고서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이 성인지예산인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공부 좀 더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건설국이 몇 개 재난안전과가 했는데,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저희 안산시의 총괄적인 안전정책을 기획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직의 개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손상의 예방 이런 거는 실제로 남녀평등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수혜가 확대될 수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 보면 1014쪽에 옥외광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도 하시고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실제로 저희 안산에 한참 간판정비사업을 하시다가 이제는 간판정비가 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간판정비사업은 그 동안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같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2년간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업무보고를 했지만 1차적으로 상록수역 앞을 중심으로 상록수역이 공원으로 조성을 했고 맞은편에 역세권인데도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1차적으로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내년에 기금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진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그 계획이 명확하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여기에는 없고요. 원래 본예산에는 올렸는데 예산상에 수립이 안 돼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하도록 검토하라고 해서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기금에서 얼마 정도 내년에 예산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한 4억에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추경 예산서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보면, 예산서 427쪽입니다.

과도환지 관련해서 차액으로 세입을 당초에는 6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랬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단 과도환지 많이 삭감한 사유는 저희들이 환지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그 부분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입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이라는 게 언제 치 체납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부지를 저희들이 많이 저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저희들이 땅을 더 부족하게 한 데는 돈을 저희들이 주고 그러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이 덜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도마다 부과하는 그런 액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정리했던 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6억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까지 총액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이게 예를 들면 몇 년 누적인지는 모르고요? 그게 어쨌든 해당 부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이 누적되다 보면 금액이 커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계속.....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체납액이 커지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구획정리가 그러면 다 끝났나요? 그건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적으로는 현장 상태, 사업은 완료는 됐는데 회계처리상 정산이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얼마를 세우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14년도에는 조금 그걸 줄여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1억만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삭감한 4억에 대해서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과도환지금 청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청산을 하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다 받아야 될 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6억을 세우셨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4억을 감액하고 2억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어쨌든 간에 수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만 세우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3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냐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받으려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줄였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그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어쨌든 숨어 있는 3억이잖아요? 보류시켜놓은 3억인데, 내년에라도 예를 들어서 좀 더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1억은 들어올 거라고 지금 4억 부분에 대해서 1억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3억도 어쨌든 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세수이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회계 상으로는 그게 쉽게 말하면 계속 징수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서 상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전체를 세우면 저희들도 세수입 관리는 수입과 지출을 해서 당초에 올해 얼마를 받겠다 하면 그 액수의 목표액에 최선을 다해서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됐을 때는 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면에서 가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 집행 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던 거예요? 얼마 잡으셔 가지고 얼마 수입이 생겼던 거고 얼마 삭감하셨나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계산서 상으로는 이러한 과도환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차액이 있고, 그 차액에 대해서 납부된 수입과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그러면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약 1억 1,400만원 정도.

박은경위원 원래 당초에 얼마 세우셨다가요? 실질적으로 납부된 거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질적으로는 2013년도 전까지 총 청산금액이 약 6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 실적이 45건에 약 한 1억 2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4억 8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4억 8천이 2014년도 예산서 상에는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산서 상에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전년도 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억 5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수암지구 구획정리 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거불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받고 그래서 가능한 사람을 우리가 체납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 정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1억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을 받으면 3억 5천이 남잖아요? 그건 내년도에 또 우리가 예산을 세입으로 그렇게 해서 잡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암지구에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징수액이 있고 미납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 추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자료를 청산금에 대한 징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청산금의 총 금액하고 매년도 받았던 징수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보고는 저희들이 총체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서 467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여기 보면 시 경계 관문도로 경관개선사업을 당초에는 5천만원을 잡으셨다가 사업을 안 하시게 된 건가요?

5천만원 삭감하신 사유가 어떻게 된 사유시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시 경계 관문 개선사업으로 잡혀 있던 건데요.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한 군데를 다시 두 번이 유찰되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 관문이 6개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원 그쪽 관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 검토보고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든 내년도 절차를 거친 다음에 꼭 필요한 부서에 경계관문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 사전 행위를 먼저 거친 다음에 한번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산이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유찰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아까 과장님 설명에 6개의 관문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였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수원 42호 국도선인데요. 수원하고 안산의 경계 관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찰된 사유가 뭔가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유찰된 사유가 예산상의 금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육교 위에다 어떤 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육교를 관리하는 구청 건설행정과에서도 안전상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차들이 빨리 달리는데 사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하시는 분들이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이유로 유찰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합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는 당초에서는 5억의 규모에서 먼저 설계에 대한 용역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나머지 시설비를 세워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게 유찰이 되니까 저희가 그럴 바에는, 또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사실은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미관상, 경관상에 불합리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신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 아니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사전점검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준비단계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설계 당초에서부터 부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입찰을 붙였는데 업체에서는 최대한 그런 예산의 적정성만 있거나 사업성이 있다면 분명히 이게 입찰이 이루어졌을 건데 유찰이 되는 데는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 면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전반적인 총체적인 6개 관문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결정이 언제 내려지셨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가 상임위에다 사전보고를 다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이런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셨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최종적인 거는 한 9월, 10월경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본예산서 97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요원 보상비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이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재난위험시설물이 D급 판정받은 건데요. 주로 D급 판정받은 거는 재건축대상 연립주택들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정확한 시설물에 대한 물량 추계가 어려워서요. 여기 보면 30만원씩 30명 3회 이렇게 했거든요. 이 30만원에 대한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 해당 건물 수, 물량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기준 잡아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건 건축사들 하루 보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0명이 3회, 그러면 이게 1일 하루 정도에 몇 개 정도 그런 시설물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하루에 한 사람이, 글쎄요. 이게 시설물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금방 되고,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그것도 노후도가 육안으로 금방 식별이 가능한 데는 점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노후가 많이 된 데는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 정도라고 딱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에 어쨌든 재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대상 건물도 매년 똑같은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한 진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그런 게 검증이 필요한 건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산출 근거가 너무 막연해서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판정이랄까, D급 판정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후에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쪽 단지에 통보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통보해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거기서 보수하도록.....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시정조치가 거의 대부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올해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시설물 이렇게 점검하셔 가지고 결과라든가 그 차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수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으로 발송을 하셨을 거고, 조치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3,400만원이요.

이거 어떻게 유지보수 용역을 주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연간계약을 맺어 가지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민방위 경보시스템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나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업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정상 가동되는지를 담당자는 매주하고 그 다음에 매월 업체에서 나와서 같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특별한 시스템, 기술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동,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인력이 직접 가 가지고서 현장에서 체크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체크하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즉시에서 뭐가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하라고 알려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여기가 15군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달에 290만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290만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의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고액의 그런 시스템 용역비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그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아마 전국에 두 개 업체인가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업체 자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것 점검할 수 있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이 업체가 아마 경기도 일원 수도권은 다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와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15군데를 다 도는데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아시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각 동사무소마다 웬만한 데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민방위 시스템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 사이렌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점검하는데 한 달에 15군데고 매월, 매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매주 우리 직원이 하고 매월 한 번씩 와 가지고 같이.....

박은경위원 와서 체크해 주는 건데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월 29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용역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인력이 몇 명이 이렇게 팀이 되어 가지고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기는 한데요. 민방위 교육 훈련사업이요. 이게 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서 수당들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 수당을 지원할 때 단가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서를 어떻게 꾸며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인원 어떻게 세부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수당이 10만원씩, 실전 훈련은 10만원이고 안보교육강사는 15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박은경위원 규정이 있네요? 지침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사는 일단은 우리는 시비만 지원해 주고 강사 선정이나 그런 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강사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시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런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보강사는 나라사랑운동본부나 또 그런 안보 관련 단체에 의뢰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 훈련은 소방훈련 같은 경우는 소방서나 또 가스 훈련은 가스 관련 협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인력풀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총 17명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수당 지원했을 때 강사에 대한 부분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100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요.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해 가지고 250원 해 가지고 4만건이 있거든요. 250원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등기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등기비가 250원인가요? 1,930만원 아닌가요? 일반우편이 300원인 걸로 알고 있고.

한번 그거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우편이 보통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 보면 350원이고요. 등기가 1,930원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MMS 전자고지서 서비스 발송 이게 멀티메일 MMS 그것 보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그것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장 문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단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게요. 다른 부서하고 건수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 부서에서는 180원에 단가를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기 건수가 이렇게 작은 건수는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요. 아직 좀 생소해요. 저도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 집 주소를.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정비가 끝나고 올해도 몇 가지 이렇게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유지보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새로운 도로명주소 그런 부분에 다 보완이 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 시설물하고 건물번호는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각 단독주택 부분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붙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많이 알고 도로 부분에서는 도로명판을 다 설치했지만 단독주택 부분에 골목길 같은 데 도로명판을 대신 건물벽에다가 붙이는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안내 전단 해 가지고서 전단지를 작성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신가 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홍보물도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제작하셔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각 축제 때나 우리 안산시 행사 때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홍보물로 제출하고 또 그 다음에 각 동에 홍보물 전단지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본예산서 1014쪽에 보면 도시 브랜드 홍보사업이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2,500만원 해서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에 배부도 했고요. 우리 거리 축제할 때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에 대한 지금 사업에 사업주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자세한 설계 관련한 예산 대비 설계 내용에 대한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승현 그게 자료가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산대비 어떻게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청사에 대한 건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구청사에 대해서 설계, 공모, 응모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올 12월말에 접수가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도 부족한데 이 예산대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계획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계획 목표는 약 90억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갔고요. 내년 추경에 약 2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300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요. 어찌됐든 어떠한 규모로 지금 건물을 설계하고 진행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정승현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실래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종화 국장님, 각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윤태천위원 1027페이지요. 갈대습지공원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안 올라왔는데 이게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기존에 우리가 수공에서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시대적으로 콘텐츠가 빈약하고 또 갈대습지공원이 그 동안에 다양한 연출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고 또 요즘에 홈페이지들은 실시간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능적으로 굉장히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동안에 우리가 좀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좀 재편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갈대습지의 평균 1년에 연간 입장객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약 38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는 숫자는 한 13만 7천여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입장료는 아직은 안 받고요. 내년도에 생태다리를 조성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을 한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입장료를 지금 현재 얼마나 받을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일반인이나 어린이나 이렇게 단체별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난번에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한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더 이상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시 안을 만드는데 성인 기준으로 2천원, 관내 사람은 1천원, 또 초등학생은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군경, 장애인 이런 특수계층은 면제, 그런 일반적인 다른 습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균형 있게 맞출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갈대습지공원이 타 시군보다 어떻게 많이 괜찮은 편인가요? 그게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도권 내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지금 우수한 습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습지센터에서 매년 책을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우리 안산 갈대습지가 수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어종이 몇 종이나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어종이나 조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천연기념물도 지금 많이 있죠? 새 같은 거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물론 저어새라든가 노랑부리백로라든가 또 뿔논병아리라든가 황새라든가 흑두루미 이런 천연기념물, 또 희귀 멸종 2급 이렇게 지정된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천연기념물이 많이 있는데 관리인원도 거기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환경정책과 생태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추가로 공익요원들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에 여기 생태다리 조성공사비가 한 8억이 올라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이게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려고 8억의 예산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도 사업을 인정해 가지고 광역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사업 건인데요. 우리 갈대습지공원을 보면 옛날 수공 가설건축물 뒤쪽으로 해 가지고 계곡처럼 이렇게 하천이 깊게 파여 있어요, 한 100m 정도.

그리로 연결을 해 가지고 다리를 놓고, 그리고 모든 이동통로를 다리로 일원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리가 무슨 나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근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생태니까 생태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다리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준 영구적인 그런 나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밧줄을 이렇게 해서, 사장교라고 그러죠. 그러한 형태로 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 이것도 환경정책과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윤태천위원 1034, 지금 석면피해가 지금 10가구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1,793만 8천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이 조금 줄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가구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대략 농촌동에 한 1천여가구 정도가 있고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개량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 사업비 보조금액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현재 지원액을 증액을 시켜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240만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가구당.

그래서 그게 지금 보조금이 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저희 직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1천여 가구인데 이게 슬레이트 석면을 철거하게 되면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실제 지붕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물론 있겠지만 보조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이 되는 거지 거기에 따른 제 공사비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지, 가만 있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하다 못해 몇 대 몇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만 그 분들도 하지 전적으로 그냥 철거비만 이렇게 해 준다면 누구든지 안 하려고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런 게 문제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환경부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이게 추진 중인 거거든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부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비용 인상 증액이 안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사업을 좀 물량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사업물량도.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게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어떠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이렇게 석면을 많이 철거해서 자부담하고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청소행정과장 문양교입니다.

윤태천위원 1042페이지, 여기에 환경미화원의 화합 행사라고 이렇게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윤태천위원 청소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 21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디서 이렇게 행사를 해 드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저희가 행사를 한 4개 행사를 하는데요. 2월 중에 환경미화원 척사대회를 하고요. 5월 중에 환경미화원 근로자의 날 행사, 그 다음에 7월 중에 환경미화원 간담회, 그 다음에 10월달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350만원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윤태천위원 환경미화원은 지금 이렇게 213명인데 이 분들이 매년 빠져 나간 상태라 신규로 뽑은 겁니까? 아니면 보충하기 위해서 신규로 매년 뽑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신규로 보편적으로 안 뽑고요. 빠져 나가면 뽑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인원만 채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윤태천위원 빠져 나가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정년퇴직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만 둔 사람도 한 사람 있었는데, 정년퇴직 전에 올해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년퇴직 그 사유로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2012년도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2012년도요?

윤태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2012년도는 15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5명 인원은 어떻게 해서 채용한 내용입니까? 이 분들이 전부 정년퇴직해서 빠져 나가는 15명 채용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13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11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퇴직한 사람들이 11명이 또 있었던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10명이고요. 한 명은 그냥 자기 개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분들 신규 채용할 때 심사과정이 어떻게 누가 심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지금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서류 심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 관련해서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검사를 통한 심사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 들어오시는 분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적성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면접시험에 외부 민간인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나이제한은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55세 이하인데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가족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음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서류, 두 번째는 체력, 세 번째는 적성검사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인·적성 검사.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접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윤태천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면접은 세 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세 명?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윤태천위원 세 명이 어떤 분입니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인사부서하고 저희 청소.....

윤태천위원 인사부서에서 누가 나오세요? 과장님, 계장님.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인사계장님 정도.

윤태천위원 인사계장,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그 다음에 저희 청소행정계장, 그 다음에 외부 인원 중에서 한 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외부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지금 현재 말이 많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또 이렇게 지금 사실 청소행정과에 정말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게끔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면접을 해 주셔야만 불만이 없는 거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면접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15명, 2013년도에 11명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윤태천위원 여기 접수하는 분들은 보통 몇 분이나 접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한 20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그런데 체력에서 떨어지고요. 서류심사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심사에서도 배수를 정해서 한 5배수 정도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검사를 체력 검증을 할 때 거기서 떨어지고 인·적성 검사에서도 30% 정도 이상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은 취직을 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한 사람들이 서류, 체력, 인·적성 검사, 면접을 할 때 형식상이다, 이미 정해져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점이 없게끔 해서, 지금 11명 뽑는데 200명 가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취직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하려고 오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 형평성에 맞게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꼭 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옆에 관용차량이 포터 1톤짜리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윤태천위원 이게 포터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대부도반에 지금 배치하는 사항인데요. 대부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차량이 반장이 청소를 전체적으로 통제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일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터를 하나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866만원이면 이거 차량 포터 질 좋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포터, 내년도 예산도 자립도도 어렵고 예산도 적은데, 부족한데 꼭 이렇게 포터 화물차가 최고급으로 뽑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그래도 이게 청소차량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좋은 차로 해야 합니다.

윤태천위원 화물차는 거기 사양에 따라서 비싼 것이지 똑같아요. 1톤이라고 해서 1,000km 쓰는 것 똑같은 거지, 내부사양이 우드냐 뭐냐 해서, CD냐, 아니면 그런 사양에 따라서 틀린 거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최고급 사양으로 했을 때 가격이 이만큼 나가는 거고, 제가 이거 견적을 받아보고 조달청에서 받아봤는데 현재 이 가격은 최고급 사양이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한 단계, 중급 정도, 상, 중, 하에서 중급만 하더라도 문제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없잖아요?

중급에서 문제 있어요? 꼭 최고급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그런데 지금 저희 청소차량이 사실 청소를 하다 보면 여름에는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에어컨 다 돼요. 냉난방 다 되고 CD 다 되고 다 됩니다. 사양에 따라서 틀린 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044, 거기 뒤에 보니까 모형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했는데 이거 모형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40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모형 감시카메라가.....

윤태천위원 가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혹시라도 옆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투기가 살짝살짝 옆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아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설치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모형 감시카메라는 국민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보면 모형카메라 있던 거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국민을 희롱한다고 그래 가지고 감시카메라 가짜는 전부 철거하는 시대에 다시 이거를 가짜를 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왕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진짜 고성능 카메라 40만 화소 이렇게 달아야지 모형 달아 가지고 이거 대당 10만원 할 바에, 이것 건전지 해 가지고 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주민들을 속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모형카메라 이동설치 이거는 안 먹혀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전부 철거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형, 가짜, 짝퉁을, 짝퉁을 우리가 잡아내는 입장인데 짝퉁을 또 우리 시에서 단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하여튼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중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봐서는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오해 삼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녹지과장님, 1056,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5천만원이.

○녹지과장 윤하공 작년도에는 직접 부곡로에 평안교회부터 직접 심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이거는 순수하게 매 10년마다 산자법에서 정한 거하고, 우리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 조례에 10년마다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 경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밑에 쌈지공원 조성이 8천만원 3군데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다 하는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이게 금년도에 쌈지공원 대상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돈으로 해서 받은 게 4가지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원곡동 주택가가 한 2개 정도 되고요. 공장에 하나 정도가 있는데요. 그 장소는 원곡동의 중앙대로변 보령하이츠빌라 앞에,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해아파트 다산빌리지부터 건건동 사이에, 이건 또 주민요청사항으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이거하고요. 성곡동에 공장인데요. 거기 인터플렉스라고 해서 거기도 직원이 한 4천여명 되는데 그 주변에 쉴만한 휴식공간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 세 군데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쌈지공원 만드는데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평수는 200제곱평방미터만 되면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도에서 쌈지공원 조례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그렇게 크게 안 잡혀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비료가 1,500포씩이나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1057.

○녹지과장 윤하공 양묘장에 쓰는 내용입니다.

양묘장도 일반 흙하고 같이 섞어서 계절별로 꽃묘 형성할 때 그때 필요합니다.

윤태천위원 1061, 여기도 튤립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올라왔을 때 추경에 온 거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또 튤립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튤립에 여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자꾸만 여기에 목을 맵니까?

튤립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튤립 값도 비싸고, 이게 2년만 되면 꽃도 잘 안 피고, 이게 죽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꽃을 튤립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저희가 꽃을 어느 종류로 심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그럴 때에 튤립이 일반 한국의 야생화보다는 약간 모양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 끄는 매력은 사실상 있습니다.

물론 에버랜드 튤립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충청도나 전라도에도 튤립 행사를 하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작년도에 튤립축제를 올해 처음 한번 계획을 하고 나서 이것이 금년도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전체 튤립을 그때 다 심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 오셨던 분들이 외지인이 60 몇 %가 넘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튤립보다 일반 꽃이 많으니까 이건 튤립축제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너무나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거는 약간 너무 많은 것보다는 금년 유지 정도의 수준이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 일부가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본예산에 또 올리고, 받아갈 때까지 가만히 보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튤립 단가 한 개당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여기에 세워진 건 350원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1,000원도 올라오고 800원도 올라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튤립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시장 가격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니, 튤립 구입하면 한 군데에서 구입할 거 아니에요? 다 아는 데에서.

대개 보면 한 군데에서, 안산시에서 하게 되면 부서에서 따로 따로 구입해요?

어느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해서 몰아서 하면 쌀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전국의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대부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거를 커버하는 데는 한 5개의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걸로 해 가지고 튤립이, 물론 7월, 8월 이때쯤 되면 튤립이 한 2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것이 진짜 심을 때 되면 500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약 튤립이 진짜로 피는 한 5월 정도만 되면 이건 그때는 튤립이 한 3천원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꽃 하나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튤립 가격이 거의 똑같은 튤립이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녹지과에서는 350원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올라온 거는 한 개당 1,000원, 그 다음에 800원, 그럼 나머지는 그거 다 누가 먹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대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월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윤태천위원 아니, 월별로 투입을 하더라도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부서에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면 내년도 예산도 적고 그런데 부서에서 350원에서 1,000원이면 벌써 몇 개 차이입니까? 1개 가지고.

몇 십만 개씩 해 가지고 튤립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10억 예산에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면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세요?

10억 가지고 할 것 과장님 말씀대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튤립은 이게 해마다 심게 되면 튤립 2년 정도 되면 고사하는 게 많이 있죠? 꽃도 잘 안 피잖아요? 이게 얼마나 피어요? 2년 이상은 잘 안 피죠?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저희가 그런 거를 이번에 겪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구근을 사와서 내년도에 꽃이 피면 좋은데 수득률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니까 일부는 캐다가, 잘 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캐다가 꽃묘장 거기다 건조시키고 하거든요.

이거는 죽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근에서 꽃이 안 필뿐이지 고사되고 그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그러면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꽃을 안 피는 걸 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 피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거는 꽃을 안 핀다는 것은 안 심는 것만 못한 거고, 과장님, 정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갑자기 튤립 예산이 많이 계속 점점 늘어나는 입장이고요.

이것 말고도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 시에 걸맞고 꽃이 오래갈 수 있고, 그런 꽃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꽃 피는 기간도 길지도 않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겨울에 캐서 갖다 놓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윤태천위원 겨울에 그냥 놓아두면 양파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얼어서 죽잖아요. 그렇죠?

캐서 갖다 놓아서 이렇게 묻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튤립은 추위를 좀 견뎌야 내년에 꽃이 피거든요.

윤태천위원 내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거의 고사하는 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예산도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튤립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다른 꽃으로 대체할 이유가 없냐 이거죠.

지금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어 가지고 계속 왜 꽃을 이거 튤립을 위원님들이 삭감한 걸 계속 올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튤립이 예산이 10억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구청으로도 또 나눠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관리 안 하고 한 번 씨 뿌려놓으면 계속 풀만 뽑아서 할 수 있는 좋은 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무슨 얘기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 보면 세외수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입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 수입 중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수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8억 5,5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원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단가도 많이 상승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지금 자원회수시설 중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고 나면 전력을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판매수입이 7억 5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 7억 5천 정도가 더 늘어났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전년도 비해서 그러면 판매수입 자체가 어쨌든 단가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난 게 아니고 별도.....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여열 판매수입은 단가가 2013년도에 2만 976원이었습니다. 14년도에는 2만 3,155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수입이 늘어났고요.

김정택위원 단가 차이는 매년 다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의 여열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겠네요? 이런 비용은.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그런 추세인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보조금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억 8천 정도로 했는데 32만원뿐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그거는 작년에는 국고보조금 목록에 자원회수시설 중에서 송풍기 인버터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그 인버터설치 공사를 할 때 1억 8천만원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건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은 전년도에도 한 32만원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조금 더 됐었는데 약간 줄기는 했지만 하여튼.....

김정택위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설치 공사비가 1억 8천 정도가 공사비가 보조가 됐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민공원과요.

재산 임대수입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매점 임대료 같은 경우가 조금 줄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줄은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보통 매점 임대는 몇 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계약은 1년씩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입찰로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정택위원 입찰은 어떤 방식입니까? 최고가 입찰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매점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혹시나 단합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각자 최고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단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가 시민공원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매점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금액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계약을 포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적정가격 맞추기가 상당히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도 맞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을 많이 써 가지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포기하면 다시 재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김정택위원 재입찰을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김정택위원 그럼 입찰 볼 때 선입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당시 입찰 볼 때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최고가 입찰을 썼다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보증금의 10%는 저희가 받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포기하는 입찰자 10% 정도의 그런 부분을 받으면 그런 게 수입에는 왜 없어요? 그런 거 예상을 안 하고 한 거예요?

13년도에 세입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계약금의 10% 보증금 받는 거는 저희가 돌려주지를 않고 수입으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 그런 목이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계약금액에 다 포함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계약금액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정택위원 이건 임대 금액이고?

세출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부터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시설비에 보면 고성능 불법투기 감시 CC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게 2회 추경에서 10대는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지금 거의 설치 다음 주 정도에 완료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0대를 더 추가 설치하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지금 10대 설치 장소는 다 정해졌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이동식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이동식인데 실질적으로 안산의 원곡동 다문화 쪽에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10대 정도는 지금 그쪽 위주로 설치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지금 현재 7대 정도를 그렇게 했고요. 1대는 선부2동 쪽에, 그 다음에 1대는 와동 쪽에, 1대는.....

김정택위원 지금 30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단가가 전년도에 500만원 단가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조달 구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조달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특허 받은 거로 구입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그럼 보통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아니, 입찰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잔액도 있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입찰잔액으로 저희가 사실은 1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그러면 30대라고 하면 한 3대 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글쎄요, 향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 설치하게 되면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동하면서의 어떤 예산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 업체에서 이게 이동식으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렇게 해서 계약은 안 됩니까?

설치도 그쪽에서 와서 해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이거는 금액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동 소요가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기존 설치하는 업체에 아마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설치비가 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또 장소 이동하면서 그런 거를 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동설치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동설치비 자체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매년 원가산정을 해서 위탁처리업체에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용역 기관을 통해서 이거 용역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해야지만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해서 위탁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위탁 용역을 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이게 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 심의 없이도 이건 매년 법적 사항이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또 질의 드릴게요.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에 보면 매립장 사후관리조사 용역이 있어요. 2,200만원.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법적 사항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아니, 이거는 내년에 사후관리 기간이 매립 완료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매립장 사후관리 조사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또 지표 내에 환경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물질을 책정에서 환경 기준 내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김정택위원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이것도 법적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법적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이건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5년에 한 번씩 조사 용역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돼서.....

김정택위원 5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 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바다향기 테마파크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튤립축제 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됐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김정택위원 지금 튤립축제는 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 튤립축제하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김정택위원 그때는 어디서 편성한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정책기획과하고 문화예술과 있는 예산 그것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책기획과하고 문화예술과?

○녹지과장 윤하공 예.

김정택위원 올해는 튤립축제를 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상하신 거네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김정택위원 튤립축제는 내년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금년도에 했을 때 4월 27일부터 5월 1일날 해 보니까 만개가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그때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시기에는 저희가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 축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녹지과장 윤하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5월에 하고요. 락페스티벌은 여름철 7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별도로 안 하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튤립축제 하면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라든가 또 인원이 이렇게 참여했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5일 동안 통계가 잡힌 게 7만 7천명이 왔었고요.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우리 시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원래는 6월말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 유무가 남아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의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편성해서 예산집행 된 게 한 40억 정도가 돼요, 현재까지, 이번 본예산 하기 전까지.

그 40억 중에 보면 대부분 과별로 나눠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 전체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녹지과장님 아시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민공원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디식재나 튤립식재를 해 놓고 관리를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은 따로 따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관리는 시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바다향기테마파크 전체를 공원으로 봤을 때는 간척지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민공원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부서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계나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관광과에서나 체육진흥과에서 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잔디식재를 한다든가 락페스티벌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금 잔디 같은 경우는 보세요. 락페스티벌 하면서 비 오는데 해 가지고 잔디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관리 자체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시민공원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왜 도대체 나는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왜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시민공원과에서 당시 예산안 4억 5천인가 5억 갖고 그냥 도비 좀 받아 가지고 진행하겠다 하면서 그 이후에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사업 자체가.

엄청난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땅도 아닌 데다가 2년 임대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투입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확실하지도 않는 이런 우리 시 소유도 아닌, 농진공 땅을 갖다가 그것도 간척지 땅을, 사용목적에도 나는 솔직히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시설물 다 조성해 놓고 이런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매점 갖다 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풍차 같은 것 조형물 갖다 세워놓고, 도대체 나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것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하면서도 예산이 그때 당시에도 7억 얼마가 올라왔을 때 차라리 바다향기테마파크는 향후에, 정책기획과한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차후에 6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면, 아니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다가 향후에 재계약이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농진공에 공문이라도 받아서 재계약 연장 계약에 대한 확실성을 줘라, 그래야지 남의 땅에 2년 임대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을 하려고 그러느냐,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도 지금 보니까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이 10억원이 지금 넘어요.

과장님 이렇게 조성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재계약 안 됐을 때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녹지과장이 책임지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환경교통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의회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 의결기관이고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준 거예요.

나중에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의원들도 이거는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우고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진공에 재계약을 해 준다는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자꾸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하지 마시고.

저는 현재 지금 각 부서의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짜 신중하게 예산승인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공원과도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세운 예산 시민공원과 1090쪽에 보면 4억 5천 정도가 계상됐는데 총 바다향기테마파크 9억 6,300만원이에요? 이게 전체 운영비하고 재료비, 관리비가.

전체 여기에 세운 예산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체 그게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5억 394만 5천원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 또 세워 있어요.

교통정책과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 이기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지금 페달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쭉 보면 페달로 사업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무인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비, 시스템 운영관리비, 여러 가지 사업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페달로 설치한 장소가 몇 군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46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46개소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민원을 듣는 것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무인시스템 자전거 설치된 부분에서 상당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상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40 몇 군데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에 보면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겨울철이고 여름의 또 우기철에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바로 바로 이렇게 빌려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의자 시트라든가 이런 데 사실 보면 다 젖어 있고 눈 오고 그러면 그것 관리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캐노피 차광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치된 시스템이 방수나 이런 기능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광막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캐노피를 상당히 높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지금 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한 정거장당 한 4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거장이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우선적으로 정거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차광막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거장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자전거 설치장소를 보면 어쨌든 그게 방수시설이 된다고 하지만 눈 왔을 때 시트라든가 자전거가 다 눈에 쌓이고 하는데 어떻게 방수가 됩니까?

그게 자전거를 타면서 다 젖죠. 옷이 다 젖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놓고 해서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비와 눈을 맞으면 아무래도 고장의 위험도 있고 안정성의 위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고민은 처음부터 설치하면서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거는 창원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전자장치여서 그게 녹이나 아니면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고요. 저희도 5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그런 어떤 비가 오는 것보다 요새 같이 눈이 오거나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면 서리 같은 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캐노피가 있는 자전거 정거장도 제가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캐노피가 있는데도 어떻든 수중의 공기가 얼어서 자전거 시트 위에 그런 게 가라앉아 있고 그런 거는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페달로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거의 몇 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거장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향후 관리 자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막대한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페달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전자기기 자체가 고장이 생기고, 지금이야 사실 신형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전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명이 늘어나고 사용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관 자체의 어떤 중요성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0억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이게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게 정거장을 만드는 비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일부 정거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치대, 캐노피, 자전거 구입, 자전거 리사이클 센터 건축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러면 세부적으로 지금 종목별로 쭉 있는데 자전거 구입비는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 구입은 저희가 한 6억 5천 정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6억 5천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50억 중에 6억 5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당 이것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이에요? 단가는 지금 다 견적을 받으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구체적인 견적이나 이런 거는.....

김정택위원 현재 지금 우리 자전거 구입비가 대당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현재 1,480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자전거가 단가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한 대당 60만원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이게 구입하고서 거기에 또 추가로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그게 완제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다 포함해서 60만원에 대당 단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대당 6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 것 같은데 구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그거는 당초에 입찰금액에 그런 내역을 전부 포함시켜서 입찰할 때 그런 내역과 함께 응찰업체에서 그런 거를 보고서 자기가 응찰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달입찰을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김정택위원 조달 입찰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자전거를 저희가 입찰하겠다, 거기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가 당시에 몇 군데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당시에 세 군데였는데요. 한 군데가 낙찰 받은 거죠.

김정택위원 세 군데가 있고 이게 어쨌든 최저가 입찰인가요? 아니면 평균가 입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최저가 입찰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최저가 입찰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면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 자전거를, 물론 4륜이나 이렇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주문을 해 가지고 이 금액에 입찰을 봐라, 얼마를 할 건지 니네들이 단가를 써내라 기본적인 단가는 책정을 해 주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에 34억 4천만원을 가지고 이거를 구축을 했는데.....

김정택위원 저는 지금 다른 거는 나중에 또 질의 드릴 테지만 자전거 구입에 별도로 지금 입찰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니죠.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체 금액에.

김정택위원 포괄적으로 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구입만을 갖고서 입찰 본 거는 아니고 전체 구축사업에 대한 그 비용을 갖고 전체 입찰 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0만원씩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된 거죠.

이런 자전거를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메이커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삼천리가 자전거 같은 경우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정업체를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삼천리나 자전거 업체가 메이커사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 이런 자전거를 갖다놓고 단가가 얼마냐고 했을 때 과연 저게 60만원이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에 구입하는 구축사업 할 때 60만원을 또 예상을 하셨잖아요?

별도로 이거를 분리 발주할 수는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 그게 이 시스템이 잠금장치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김정택위원 그거는 메이커사에 자전거만 그 시스템에 맞게끔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을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구축사업을 하시는 이런 업체들도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나 자전거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단가가 딱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니까 이게 막 자전거가 고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차라리 저희가 이런 구축사업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자전거만 별도로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맞게끔 자전거를 주문제작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 구입을 보통 몇 대나 할 겁니까?

상당히 많은 구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금장치와 시스템 운영,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반달공원 조성사업이 추경 3차에 올라왔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반달공원이 원래 당초 계획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당초에는 82억으로 계획했다가 그 토지보상비가 한 7억 정도 상승되어서 90억 4,6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조정하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3회 추경 전에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35억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당초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원래 반달공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2011년에 결정이 된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원조성 결정된 거는 2010년 10월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초에 반달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계속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때에 82억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82억에서 그러면 90억으로?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토지보상비 지가상승 때문에 7억 9,2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도비 확보에 대한 거를 올해 그 도비에 대한 확보에서 시 재정을 좀 줄이면서 이 공사를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도비 확보가 5억으로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5억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시비로 5억원을 플러스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초의 계획보다도 계속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변경하면서 증액되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토지보상비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이 사전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이 어려웠던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감정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경기도 토지 수용재결 올라가고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또 불복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감정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상승이 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시민공원과에서 공원에 대한 계획을 쭉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원조성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기본적인 안산공원조성계획 용역도 지금 내년 예산에 계획하셨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공원기본계획 만든 지가 얼마나 됐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09년부터 지금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이면 57개 공원이 법규에 따라서 해제가 됩니다. 그 해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는 다른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091쪽에 새마을 공원이요. 이 새마을 공원을 얼마 전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내셨어요. 거기 장소가 공원으로 적절한 것인가, 사실 거기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주변에 축사가 많아서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하지 않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래서 조건부 의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하신 말씀이 일단 공원과 관련한 계획과 관련해서 그냥 심의를 해 주면 이거를 빠르게 공원을 만들지 않고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천천히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민의견 반영 전에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민의견은 아직 수렴을 못했는데요. 예산은 2억원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서 진행해도 늦지는 않죠?

그렇죠?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민의견 수렴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는데요. 거기가 전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밭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나무를 심고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소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반달공원을 여쭤본 이유가 당초에 예산 대비 토지보상비가 변경이 좀 됐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조금 상승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급한 예산이 아니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나중에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급하지 않은 이런 공원들은 천천히 만드셔도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것에 대한 토지 매수비가 다 이미 섰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 끝나면 바로 공원을 조성해야 거기에 불법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제공도 되고, 정자라든지, 의자라든지, 나무식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깎지 마시고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안산시에 공원이 많아서 좋아요. 우리 시민들도 녹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 공원에 시민들의 활용도예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수렴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갈대습지공원에 관련한 건데요.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저희 시에 분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는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유수면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유수면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입장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원이 됐을 때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한 번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도 조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계 쪽하고 그러한 협의를 다 진행을 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저희 안산시로 넘어가면서, 권한이 저희 안산시로 넘어왔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갈대습지공원에 관련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입안하고 계획할 것인지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을 우리 시에서는 습지보존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나정숙위원 습지보호구역으로 아직 안 받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그거는 용역이나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받을 절차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습지보호지역으로 받게 되면 습지연구 시설물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축행위를.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는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수공에서 쓰던 가설건축물, 지금 에버그린21이 입주해서 쓰고 있는 건축물을 우리가 거기다가 습지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습지센터를 만들면 거기서 습지에 관련한 세미나도 하고, 국제회의도 하고, 또 시민단체들 회의도 하고 이러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습지가 천연으로, 자생으로 조성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인공으로 습지가 조성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인공으로 습지가 조성이 되었지만 그거는 습지보호지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위탁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자원에서 작년에 받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작년 11월 1일자로 우리 시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관계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법 절차는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의 협약서에 의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시설물 일체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호 협약서에다 첨부해서 하고, 각 시설물들에 대한 사진촬영을 다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다 서류화시켰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인계인수 이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공유수면이냐, 아니면 도시공원이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생태다리 조성이나 사업비에 입장료에 대한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습지보호구역이 언제 지정을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습지연구센터를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지연구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면.....

나정숙위원 습지보호구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언제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지금 내년 4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예산에 대한 생태다리 조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입장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습지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실무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 생태다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현장을 다 답사하고 경기도에서도 다 현장을 답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향후 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대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거기서 지금 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이 장소를 어떠한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글쎄요, 그래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고.....

나정숙위원 지금 상태는 공유수면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공유수면이죠.

나정숙위원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에 건축에 대한 거를 어떤 부분에서 허가 받으셨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래서 지금은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생태다리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습지보호지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접근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고, 갈대습지공원의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수면이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상의 공원이냐 이 부분하고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저희 의결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자원에서 저희가 넘겨받고서 벌써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들 왜 정리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 오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 오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편익적인 여러 가지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저희가 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우선은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생태환경을 최대한도로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나정숙위원 일단 저희한테 의결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타당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버그린21 출연금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이 사안은 에버그린 대표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년 예산 대비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답변을 좀 잘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올해 잉여 돈을 쓰고 최종 남는 게 얼마나 되나 해서 그때 ‘1억 남짓 될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시에 예산서 올릴 때 시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만 명세를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 받는 금액만 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환경교육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3,200만 반영을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에도 200학급을 이렇게 오게 했는데, 신청을 받아 했는데 150학급으로 줄였고, 가정방문 에너지진단도 사실 내년에 7천세대로 해야 되는데 5천세대로만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장기 발전방안 조직진단용역이 보통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3년에 1번 정도로 진단하게 되는데 저희 에버그린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해서 그걸 합쳐서 한 1억 정도 됐던 건데 설명을 저희가 못 드리는 바람에 죄송스럽게도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급한 나머지 조직진단만이라도 일단은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요청을 드릴까 하고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 지금 설명하시는 거라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쓸 데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1억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내년 사업과 관련하여.....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전부 다 사업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왜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때 답변할 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나정숙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용역 하시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가로수 기본계획용역은 어떻게 하시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일단은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가로수 일제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10년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년마다요?

○녹지과장 윤하공 10년이요.

나정숙위원 10년만에 한번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가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보면 길마다 조금씩 다른 나무가 심겨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어떨 때는 나무가 멀쩡한데 다 뽑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고사되는데도 그냥 방치되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그전에 산업단지나 해서 용역을 한번 줘 보니까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가로수가 고사되고 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우리 태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뻘흙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식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식물이 뿌리가 직근이나 아니면 옆으로 다 퍼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고무처럼 약간 단단한 뻘층이 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식물 생장하는 데는 굉장히 약간 여건이 좋지 않은 거는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이번에 약간 회의도 했지만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도 약간 강한 전기배선 그것 때문에 약간 강하게 하는 거는 미관상 약간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용역 결과에 반영을 해서 개선 조치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세요? 1,000만원 예산이 잡히신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아닙니다.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그것 작년 대비해서 한 거는 작년도에는 직접적으로 가로수 식재의 시설비로 1억 5천을 세웠던 거고요. 이번에는 1억 용역비 해서 그 차액이 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학교 숲 조성공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많은 학교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학교로 공문을 띄워봤습니다. 세 군데 학교가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하나 상록중학교를 선정을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1개 학교에 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거는 예산에 따라서 도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러는데요. 전에는 초기 시작될 때는 약간 많이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종료,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씩은 약간 줄고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학교 숲에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줄고 다른 예산들의 반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요. 아이들이 학교 숲과 관련해서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로 올릴 때는 3개 학교 정도를 도로 올렸었는데, 한 개 정도 학교만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5분만 더 하세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민공원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사실은 수인선 상부공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인선은 철도공사에서 많이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는 원래 저희 시비로 진행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철도공단에서 지원이 됐던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30억원인데요. 이거는 협의할 때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8억하고 추경에 10억 해서 68억을 올해 확보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68억이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나머지 62억은 2015년도에 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게 나왔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을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주택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용역에 반영해서 용역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용역대로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내년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68억 확보하고 2015년도에 62억을 확보하면 130억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주신대로 보면 수인선 상부 공원조성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아직 올해 68억 확보된 것도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저희 시비로 하는 건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철도공사 지하화하면서 협약을 시하고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진행할 경우에는 공사가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협약을 그렇게 맺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시민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철도공단에서 어찌되었든 사업이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그럼 수용이 안 된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상부공원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요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이요.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 쉽게 말하면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당초부터 이거는 도비는 없었고요. 이거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거를 기후변화대응계장이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특허출원까지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1억 2천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추경 세입예산서 419쪽 상단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거하고는 틀린 거고요.

이거는 당초 우리가 공단의 7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비용 2억 8천만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게 당초에는 5대5로 하기로 얘기를 했던 건데, 도에서 3대7로, 도비3 시비7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비율만큼을 1억 2천만원을 반납을 하는 거고, 이 사업물량이 30개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70개 해 가지고 5대5의 매칭비율로 하려다가 도의회에서 3대7로 매칭비율을 줄이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기 30개만 하셨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2014년도에는 이게 도비가 반영이 안 됐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비용을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난해 수준이라는 것은 70개 아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비 1억 5천을 추경에 건의를 드려서 확보를 한 이후에 올해도 30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 대상에 선정되어 있던 40개 정도의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를 대체하셨어요?

왜냐 하면 내년에 해도 어쨌든 10개 정도는 부족한 거잖아요? 수량으로 봤을 때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게 업체가 미리 선정되어 있던 거는 아니고요. 이것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 공고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3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게, 물론 예산의 문제나 한계는 있겠지만 도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아까 반달공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5억 보조해 주기로 했다가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결정에 따라 시의 정책들도 굉장히 그냥 들쭉날쭉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환경정책과의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데 큰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기 앞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420쪽에 보면 매점 관련해 가지고요. 호수공원 카페 및 매점계약 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입찰에 응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소재가 그 분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시비 세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세수라고 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420쪽의 중간쯤에 보면 호수공원도 그렇고 화랑유원지 매점 1층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환수, 그 위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 화랑유원지 1호 매점 임차인이 납입 영수증을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건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귀책사유가 그 분한테 있네요? 이거는 분명하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렇죠. 그래 가지고 계약해지에 따라서 변상금이 부과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요?

카페 1,800만원 정도 입찰보증금 환수액이 두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계약을 입찰에 응했다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입찰에 응했다가 이 분이 계약금을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두 건 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여기도 도비보조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로 지원이요.

도비가 증액된 만큼 시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하신 거죠?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도비가 이번에 감액이 되어 가지고요.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박은경위원 택시카드수수료 이거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 카드수수료는 5개월분만 배정이 됐다가 이번에 나머지 7개월분이 추가 배정이 되면서 저희 시비도 같이.....

박은경위원 아니, 세출 예산서 499쪽에 보면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당초에 기정액이 6,600이었다가 이번에 도비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시비도 똑 같이 4천만원 대를 증액을 해서 8천만원이 늘었잖아요?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박은경위원 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매칭비율 똑 같이 편성해서 사업이 늘려진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1억 7,100만원을 전액 감소해 버렸기 때문에 시비를 그대로 다시 1억 7,100만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신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아까도 똑 같은 취지의 얘기인데요. 도비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택시카드결제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늘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사업 자체가 사업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도비보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감액된 만큼 시비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저희가 추경예산은 이것뿐이 아니고 화물차도 그렇고 이제 늦게서야 내시가 된 경우가 많고요. 아까 카드결제 수수료도 당초에 도비가 적게 나왔다가 나중에 추가로 12월에 부랴부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고요. 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도 도비가 당초에 계획대로만 내려왔으면 벌써 기 해서 집행이 됐을 텐데 도비가 당초에 주겠다는 금액보다 줄어듦으로 해서 시비가 다시 늘어나면서 매칭비율이 변화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이런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없었던 부분의 사업이 증액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당초에 5개월분만 지원이 됐고요. 7개월분은 나중에 주겠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서야 도비가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아서요. 정말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시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저희도 혼선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도에서도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정책과장님, 427쪽에 보면 부담금 해 가지고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2억 정도를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4억대 정도를 감액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책정을 하시게 된 사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이거는 저희가 2012년말에, 그래서 2013년에 주차장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요. 주차장 1급지와 2급지가 2급지와 3급지로 조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춰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다시 제가 보니까 10억대를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본예산이요?

박은경위원 네,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10억대를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급지 조정에 따라서 주차요금에 변동이 있어서 당초 12억을 예상했지만 4억대가 수입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8억으로 확정을 지으셨는데 다시 올해 본예산에는 10억을 세우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여기도 저희가 금액을 금년보다 2억 9천 정도를 줄여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줄이기는 줄였는데 지금 3차 추경에 8억으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8억 7천만원대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시 또 10억대로 증액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조금 일부 상향 조정이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데 이 수탁금은 저희가 2005년부터 2015년, 어떤 주차장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 계약서에 얼마를 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은 금년 거 감액이 된 거고요. 내년도 또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입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세입보다도 한 2억 9천 정도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줄이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8억대가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 수탁부담금에 대한 정산인 거잖아요?

그게 수탁부담금이 그렇게 자꾸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그러면 2014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한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 10억 정도로 편성하게 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바로 오면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입니다.

1억 5천을 잡으셨다가 한 7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 주정차 위반 견인료가 당초에는 민간에 줬다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대당 한 3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끌어와서 견인비용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요즘은 계도위주도 많이 하고 또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 실제 견인하는 것보다는 단속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민간위탁 사항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하셨는데 도시공사로 이전이 되면서 사전 예고라든지 계도로 인해서 이런 견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결국에는 견인대수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준 건데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준법정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부분을 지켜내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그런데 물론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사전 예고라든가 충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교통질서가 더 난립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이것이 지금 주정차단속을 대로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식시간대라든가 또 일요일 같은 때는 아예 종교단체 주변에는 또 주차선을 그어서 이런 건 아주 양성화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준법정신도 있었고 또 일부 시민들의 그런 편의 차원에서도 상가 주변에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간대를 정해서 저희가 견인도 하고 주정차 단속도 해서 결국은 견인대수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견인요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14년도에는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2014년도에는 많이 줄였고요. 지금 자료는 4,500만원 줄여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폭 줄였네요?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사전적으로 계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조금 더 방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견인업무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제가 현장 견인사무실을 가끔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 견인차량 대수가 2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현재 7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요즘은 거주지 우선 주차제라는 게 또 생기면서 거기에 또 민원이 일부 발생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준법정신도 물론 촉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딱지 떼는 것을 견인해 오지 않고 딱지 떼는 것으로 마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견인해 올 때는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줄 때 그럴 경우에는 견인까지 하지만 요즘은 그냥 스티커로 해서 딱지 떼고, 또 요즘은 무인카메라가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런 강약에 대한 부분들은 완급조절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그런 교통흐름이랄까요? 교통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수확대 부분으로는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노적봉폭포 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이요.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진단 용역 왜 하시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폭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방법이라든지 기초금액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 2,200만원을 상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노적봉폭포 공원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몇 년 됐는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콘크리트하고 유리섬유를 섞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러한 시설물들이요. 이제 2004년이면 지금 10년차 되어 가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박은경위원 그 정도밖에 내구연수가 그런가요? 그 정도밖에 시설유지가 안 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보통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에 폭포가 흘러내리고 그럴 때 한 15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할 때 2004년도 할 때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피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고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이렇게 시설물을 공사를 할 때 그런 좀 더 강화된 그런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시죠? 추계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사업비는 저희가 개략 사업비를 지금 추정해 봤는데 한 3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가 들었던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04년도에 30억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30억 들었던 구조물이 10년만에 다시 3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게 꾸준히 그 동안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전혀 보완되지 않았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파손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는 해 나갔는데 이제 너무 많이 박리가 되고 떨어져 나가고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부분 보수해서는 안전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박은경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2,200만원은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

박은경위원 예, 안전진단 하는데 진단결과에 따라 D급 이하가 나와야지 다시 정비를 하실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구조안전진단에서 다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면, 급수로 D급 정도 이렇게 나오면 전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몇 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기는 한 7개월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구조하고는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정비하실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기존의 콘크리트는 재활용하고 구조는 많이 변경이 될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철골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는 좀 변경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한 판정이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31억을 들여서, 그거는 몇 년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보통 15년 이상은 다 갑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져 가지고 15년 이상은 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의 시설물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분명히 사전적으로 검토 철저히 하셨을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때는 유리섬유하고 콘크리트하고 배합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때는 감리단도 있었고 다 했는데 기술적으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미비했던 것을 지금에서 밝혀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그런 강도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재질이랄까 그런 혼잡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다 점검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게 폭포에 물이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당연히 폭포라는 것은 물이 흘러야 되는 거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결로 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수압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물의 낙차에 의해서 수압에 대한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냉각 그런 부분들은 다 사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나요?

왜냐 하면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30억 짜리가 벌써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쉽고요.

또 당초에 준공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다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구조안전정밀진단을 해서 앞으로는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라도 여기서 진단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양호하게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은 저희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서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1022쪽에 보면 이것 공공운영비인데요. 우편요금이 만만치 않아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해 가지고 9천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산출근거가 세부적이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ICLEI 국제회의 관련해서요. 회의도 참석을 하겠다는 예산도 있고 매년 이렇게 참석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ICLEI 회의는 1,400여개의 지자체 연합 회의체인데요. 해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가서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하고 가서 또 여러 가지 안산시 환경 상황도 많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제회의의 참석비용은, 국제회의 이번에 어디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내년에는 독일 본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갖다 오실 거고 그 다음에 회의 포럼을 개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개최는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할 거고 독일 본에서 있는 회의는 상반기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에 대한 개최에 대해서 세부 자료 내셨나요? 상임위에서.

3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의를 개최하실 건지 사전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이요. 1억 5천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박은경위원 올해 처음 하셨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올해 와선마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죠? 몇 년간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와선마을 쪽에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를 도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고,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2년까지는 사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이라는 것은 14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 복지마을 조성사업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랄까요?

와선마을 협의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금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와선마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주민들의 환경복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일단 와선마을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렇게 상의하달 식으로 사업진행 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예산 성립이 다 되게 되면 연초에 와선마을 추진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의 진행을 바람직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와선마을이라고 하는 주민환경 복지사업이 취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비,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취지를 살려주실 수는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동 쪽에는 환경이 극히 취약하고, 특히 폐지 줍는 노인분들도 안산시에서 제일 많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일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오래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래서 금년도에 20개의 시범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오셨지만 선부동에는 쌈지공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굴다리 환경개선사업도 했고, 또 와동의 대로변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데는 꽃 박스가 지금 20개 설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 사업의 내용을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복지마을로써 제일 중요한 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복지적인 그런 접근에서 시작됐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내년에는 담보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래서 올해는 기반 구축의 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의 영역에서는 그런 구심점이 없으면 쉽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인력풀이 필요한 건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의지로 몇몇 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기 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한 3회 개최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했고, 주민들 스스로에 대한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일깨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공원조성계획용역이요. 2억 8천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박은경위원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까지 이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정이 실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한 번도 그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없었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09년부터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이 57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을 해서 하지 않으면 2017년까지 실효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7개에 대한 부분이 실효가 된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공원 결정된 지 10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10년이 경과되면 실효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7개의 공원은 10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2007년 이전에 이게 계획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57개 공원은 10년 단위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공원은 결정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사업개요 보면 안산시 도시공원 273개소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57개는 273개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273개는 전체 안산시 공원이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조성이 된 게 273개에서 57개를 빼면 한 216개인가요? 그거는 조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원 조성된 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게 57개는 아예 안 됐고 그중에 공원조성이 안 된 거는 97개가 있습니다.

30개 정도가 공원조성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박은경위원 57개는 결정을 하고 30개는 계획 조성을 해야 된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조성은 만들지는 않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구분해 가지고 미 조성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수립 52개는 이건 또 별개인가요?

왜냐하면 57개는 273개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면적도.....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57개가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은경위원 57개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5개소 별도 발주 이거는 그러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공원조성계획과 별도로, 그전에는 환경영향평가였었는데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 언제쯤 어떤 식으로 발주하시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할 때 같이 2억 8천에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별도 발주를 하고, 2억 3천에 대해서만 공원조성계획.....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원조성계획 재정비로 해서 2억 3천, 합계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5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원규모가 10,000㎡ 이상 되는 큰 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른 그 5개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다 하셨고, 지금 김철진 위원님 안 하셨고, 한 가지 하실 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예, 추가질의 있어요. 정회했다가 하시죠.

이형근위원 정회했다 해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

김철진위원 길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그린21 본부장님,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인건비 보수 책정 부분인데, 물론 개별적인 사업이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보수 책정 기준은 어떻게 삼는 거예요? 일종의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적용하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질의라기보다는 정립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예산서 1쪽에 보면 기말수당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김철진위원 기말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뒤에 공직자 분들 다 계십니다마는 현재 기말수당 보수규정 책정되어 가지고 받고 계시나요?

국장님, 과장님 혹시 받고 계시나요? 기말수당.

통장으로 들어가서 잘 확인들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기말수당이 예산액이 4,200만원 세워져 있는 거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예, 세워져 있는데 우선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공직 내에서 기말수당 제도가 있느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안 받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철진위원 박강호 본부장님 이게 지금 공무원.....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금액을 따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김철진위원 예산 삭감으로써가 아니라 보수규정 책정 자체가 일종의 2006년도부터 각종 수당들로 복잡하게 짜여진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본급 중심으로 투명하고 간결하게 개편되면서 기말수당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버그린21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들, 에버그린, 청소년수련관, 도시공사, 문화재단, 이런 데들이 지금 예산편성 기준 상에서 본다 라면 이런 제도를 준용하지 않고, 지금 에버그린도 기말수당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기말수당과 또 운영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또 이런 수당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 있고, 이처럼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버그린이 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감액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맞게끔 보수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버그린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또 예결위에서 이런 규정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수당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규정들을 준용해서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는 수당제도가 있고, 어디는 기말수당만 있고, 어디는 기말수당과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은 기말수당과 운영수당이 있기 때문에 다소 높아요.

또 청소년수련관은 수당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낮아요.

또 에버그린은 지금 기말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확인했지만 지금 공직 내에서 없어졌다 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예산 기준과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위원님,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데 기본급이 작다 보니까 수당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들, 산하기관들에 대한 수당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주문 사항으로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문 사항에 달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근 의원님.

이형근위원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안산 상록 녹색어머니회하고 단원 녹색어머니회 100만원 증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형근위원 자기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일부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다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부담금이 왜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보조금 받는 단체는 부담금을 일부 부담을 하도록.....

이형근위원 그 부담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거기 사업 내용에 되는 그런 사업비로 같이 쓰는 거죠.

이형근위원 부담금을 얼마씩 내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던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10%에서 20%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부담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대중교통과장님, 상록․단원 모범 운전자회하고 선진교통문화협의회하고 여기도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저희는 이게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부담금은 없고요.

여기 마지막 단체는 사업을 할 때 보통 자체 회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 명목상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우리 안산시에 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단체들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1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녹색어머니회 단원구하고 상록구 회장들이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회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 자녀들을 위해서 추운데도, 또 더운데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 그런 안타깝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저희 조례에 규정도 있고 또.....

이형근위원 조례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1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또 금액이 더 다운이 되었어요, 보조금은 늘어났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보조금 내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형근위원 아니, 2012년하고 13년하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대중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버스, 택시, 화물.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김정택위원 320억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유가보조금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거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전액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가 되겠고요.

울산시장이 징수해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은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0원이고, 320억이 올해 시비로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금년에는 이게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되도록 그게 또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 목을 편성을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금년은 특별회계에 320억이 들어있고요.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바꿔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회계 구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320억은 그대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국도비 자체 표시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거는 전환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울산시에서 저희 인구수라든가 차량 대수로 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 지급할 금액을 그냥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울산시라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게 전국에서 유가가 거기가 정유소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기다 지정을 해서 울산시장이 다 징수를 해 가지고 전체 시군에다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에는 특별회계 쪽으로 지원이 됐다가, 지금 이게 일반회계 수입예산에 잡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요. 금년에도 이거를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라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한 다음에 지출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하고 금액은 같은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금액은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버스 차고지 설치 임차료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차고지를 버스 차고지라고 하면 대중교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일 텐데, 이게 어디 회사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형버스 차고지가 되겠는데요. 중앙역 남측 신도시 쪽의 방향으로 60대의 버스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각 회사별로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경원여객, 태화운수 다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차고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거 버스 차고지까지 임차하고 설치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상임위에서는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철도부지에다 저희가 임시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협의 과정에서 바뀌면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는 삭감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버스 차고지가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이에요, 아니면 관광버스예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전세버스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차고지를 설치를 하면 이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차고지 증명을 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차고지 증명을 하는데 안산에 차고지가 있으면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 멀리에 차고지 증명을 떼어다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택가 주변에 대형차량들이 자기 집 앞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역은 신도시 쪽과 구도시 쪽을 아우르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불법차량들을 거기로 흡수하려고 저희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역사 주변에 버스 차고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는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 사용료를 주고 쓰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현재 세진관광에서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당 월 9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역 부분도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현재 해바라기 심었던 자리, 또 옛날 구 협궤열차 자리가 현재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차고지라 하면 도시 중심에 버스 차고지를 설치함으로써의 어떤 공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현재 예를 들어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 장소도 아니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거기에 보게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역에서 나오자마자 신도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양쪽으로 공터가 있고요. 바로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과 중앙역 사이에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기 때문에 크게 매연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민원 발생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조성을 해서 사용료를 월 9만원씩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9천만원을 내다보니까 저희가 적자가 됩니다, 또 인건비도 써야 되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자기네는 임대료 부담을 안 하니까, 거기도 규정이 있어서 임대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철도청에서 ‘당신네가 관리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라.’ 그러면 저희는 적자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조성해서 시민들로부터 불법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조성을 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대형차량 차고지 확보 때문에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곳에 도심지에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성을 해서 대형차량 차고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어쨌든 조성을 본인들이 해서 사용료를 본인들이 받고 그 부지가 차고지로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라고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조성을 해서 본인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우리 시가 이거를 설치공사까지 굳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게 철도부지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고 현재 철도청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 쯤이 되면 아마 수원역에 가면 AK플라자 측 같은 그런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대지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관광버스가 몇 대 정도나 수요가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현재 6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0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60대 물량이면 도심 속에서 지금 불법주차하고 있는 관광버스가 다 해소가 됩니까? 지금 관광버스뿐만이 아니라 화물차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용역에서 나온 의견 자체는 지금 부지면적이 상당히 큰,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는 부지 90블록이나 지금 의료시설부지 이런 쪽에 대형화를 해서 차고지를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60대 갖고 버스만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저희가 버스차고지라고 했습니다마는 화물차도 일부 들어올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료시설부지라든가 90블록 쪽에 의원님들께서 연구용역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90블록 같은 경우도 현실성이 현재 떨어집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의료시설 부지는 아시다시피 시민들을 위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게 도심지에 접근성이 쉬운 곳에 이렇게 60대씩이라도 여러 곳에 설치가 된다면 민원 해소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버스차고지에 월 9만원씩 주차요금을 내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죠. 이거는 차고지로도 인정이 되니까, 만약에 연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고지증을 가져 왔으면 이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한한 전세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이게 안산에 있는 차량들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차고지 확보를 못 하니까 타 시군에서 차고지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는데 차를 사실 거기다 가서 또 차 주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밤에.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겁니다. 이게 법의 맹점인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에 전세버스가 있지만 보통 지금 전체적으로 버스 차고지가 다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외곽에 지금 다 있는 실정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버스도 개인적인 차량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회사 명의로 해서 30대든 50대든 지금 단체로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관광회사가 버스가 50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자 자체가 차고지 증명을 안산에나 화성에나 대부도나 화성 쪽에 차고지가 많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차들이 차고지에 못 넣고 지금 현재 시내로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차고지는 별도로 있으면서 또 임대를 얻는 거죠. 얼마씩 또 사용료를 내고 또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다수가 그래요, 전세버스가.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이것 60대를 했을 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에 등록을 했어요, 버스를.

그리고 차고지 증명은 타 시도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왔어요, 등록할 때.

이랬을 경우에 이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당 개인용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단체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글쎄,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있는.....

김정택위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는 개별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전국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떼 와서 등록은 안산시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전세버스는 거의 법인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하더라도 거의 차고지가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 법인 소속되어 있는 차량을 다 해 준다는 얘기면 이것 갖고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다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송호초등학교 앞에 버스베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 9시가 되도록 치우지를 않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올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끌어올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은 버스베이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치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 간신히 사람을 찾아서 하기는 했는데 이 차는 타 시군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신도시뿐이 아니고 선부동 쪽의 하천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모집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이쪽으로 오고 싶죠.

제가 봤을 때도 상습 불법주차하는 지역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 시만이라도 집중단속을 하라는 게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화물차 따로 전세버스 따로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단속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상습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없어요.

지금 도시공사, 동료 위원님도 견인 단속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지만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불법차량을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으로써 어떤 화물이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해소를 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각자 여기를 이용하려고 엄청나게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 계획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크게 대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함으로 해서 그 차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싶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가 지금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완충녹지로.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현재 철도부지고.....

김정택위원 철도부지는 맞는데 완충녹지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현재는 공터고요. 작년에 꽃을 심었다가 다 뽑아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녹지지대를 훼손하면서 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 질의 드릴게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지금 ITS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6억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업체, 이것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저희가 이거는 ITS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0년 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김정택위원 이게 용역비 세운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김정택위원 용역비 세우는데 어떻게 5,250만원 × 12월 이렇게 하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ITS기본계획수립 용역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관리용역이요. 5,250만원 × 12월, 6억 3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ACT시스템에다가 용역을 12개월 줘서 총 BIS시설물을 관리하던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ITS 같은 경우도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완료된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3단계가 금년 12월 31일날 완료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용역 자체는 그러면 전체 시설물에 대한 용역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저희가 설치한 BIS버스정보시스템 그 621대 전체적인 것 전광판 이런 거에 대한 시설보수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법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용역비가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역 내용에는 ITS기본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전체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2억 5천 수립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U-city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 지금 CCTV 방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1단계 설치된 게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죠? 화질도 안 좋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게 41만 화소 카메라로 설치된 게 504대가 있습니다. 504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20억하고 KT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4억 해서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예산 자체가 1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원금 다 상환이 됐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2020년까지 10년간입니다.

김정택위원 2020년까지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김정택위원 1단계가?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1단계는 2020년까지고요. 2단계는 2021년까지입니다, 8년간.

김정택위원 2021년까지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총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에 원금과 이자는 매년 얼마 정도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반기당 한 13억 정도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26억 정도니까 한 52억 정도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3단계 사업도 또 추가로 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3단계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BTL사업으로 1,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 504대로 했는데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또 하시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41만 화소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교체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를 교체하는데 그것도 민자사업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건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것 저희가 20억 들여서 하고요. KT에서 14억 들여서 같이 합니다, 34억 들여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KT 14억은 민투방식으로 또 하는 거네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거는 자기네들이 장비 대개체비를 예치하도록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예치금이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장비 총 대개체 금액이 17억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7억 중에 14억을 지금 KT에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20억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04대는 제가 볼 때는 2020년이면 아직도 6, 7년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504대 교체가 되어야 되겠네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4대 교체하는 거는요. 주간과 야간에 화질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간에는 컬러로 녹화가 되는데 야간에는 화질이 나빠서 흑백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2단계 사업과 동일한 200만 화소 카메라로 이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앞으로 할 때는 저희 재정으로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투 방식으로, 또 BTL 방식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이번에만 교체하면 카메라가 다 130만 화소 이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504대 중에 거의 다 화소 자체가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건데 다 교체가 끝났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내년도에 20억 세우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완료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단계는 업체가 어디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SKT에서.

김정택위원 SKT고 1단계는 KT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단계는 KT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정부지급금도 있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김정택위원 정부지급금은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정부 지급금은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반기별로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분기별로 전·후반기 해 가지고 2회 지급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3억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3억 정도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부 지급금으로 지금 하는 거를 BTL 회사에 우리가 플러스해서 주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그 분들이 투자비를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다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TL 방식으로 하는데 매년 52억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제가 정부 지급금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정부 지급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다가.....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정부 지급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간사업자 KT하고 SKT에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를 정부 지급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김정택위원 저는 정부 지급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무슨 돈을 준다는 얘기인줄 알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을 정부 지급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를 정부 지급금이라고 합니까? 명칭을.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두 분 추가 질의 많지 않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회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매년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하시는데 거기에 계약 지역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게 대략적으로 대부동 지금 동쪽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이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지금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5천만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떨 때는 서면으로 하고 일련에 별로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서면 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지역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지 2011년부터 3년 정도에 대한 거를 비교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주실 때 실지로 그런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결과치를 볼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한 것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나정숙위원 이게 매년 하는데 실지로는 얼마나 결과물이 있는지가 별로 보지지 않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계속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경기도의 전체 시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한 5, 6개 시군만이 지금 생물 다양성 사업을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만큼 생태계가 우리가 잘 조성이 됐다 라는 또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사실은 여기 대송단지에 영농조합이 있으면서 지금 쌀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10개 영농조합에 우리가 5.1㏊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다 협약을 해 가지고 미 수확 존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거기에 겨울철에 새들이 와 가지고 먹이를 먹는 부분들 이런 거를 다 촬영을 해 놓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약 저희 금액 지불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매년 계약을 하시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인가 한대앞 공원조성에 관련해서 사업 올리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는 용역비고요. 한대앞역 주차장 거기 광장 개선하는 사업.

나정숙위원 당초 예산 얼마로 책정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때 1억 5천 올렸었죠? 용역비.

나정숙위원 용역비 말고 원래 이 광장 조성하는 계획 전체 사업비.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게 21억 5천에서 총 3억을 당초에 그렇게 추정했던 거죠.

나정숙위원 이번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좀 줄어든 부분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논하시기를 거기 당초 계획은 분수대나 시계탑 여러 가지 공연장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일부를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들이어서 15억을 내년도 예산에.....

나정숙위원 줄이신 게 15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 그러면 얼마 했는데 15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당초는 21억 5천이었죠.

나정숙위원 21억에서 줄여서 15억이 되신 거라고요? 그 자세한 내역을 공사 관련해서 알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사업비 내역이요?

나정숙위원 네, 분수나 이런 부분은 없어진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 거는 그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 결정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1047쪽을 보시면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 정산과 정산에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행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저희가 정산비가 있는데요. 정산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라든가 유지보수비,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검사수수료, 각종 대외기관에 측정한다거나 이런 비용이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정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비 정산비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3년 동안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때 노무비라든가 법적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비 정산비로 이렇게 정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또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약간 작년에 비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편성 보니까 증액이 되어 있던데, 음식물류 폐기 자원화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작년예요?

나정숙위원 네, 작년에도 증액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일상적으로 매년 또 이 시설이 음식물류 관련된 시설물 자체가 거기에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가스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빨리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항상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 비 정산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올라간 부분은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김정택 위원님 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버스차고지요. 여기 위치를 좀 다시 재검토 요청을 드려요. 사실은 여기가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 나오는 곳인데 여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게 지금 9월부터 철도청과 협의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 대형버스는 수시로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요. 저녁에 들어왔다 자고 아침 일찍 나가는 차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왕래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거기는 많이 왕래를 하죠. 왕래를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는 차들이 대부분이라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하고는 그렇게 크게.....

나정숙위원 사실 여기다가 항상 꽃을 심으셔 가지고 이 공터에 역을 다닐 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대형버스차고지를 설치하시면 사실은 인근 주민으로서는 참 굉장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위원님 지금 가보시면 중앙역 난간 밑으로는 쓰레기가 많이 있고요. 또 밤에 소변을 막 보고 그래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가보시면 옛날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꽃에 덥혀서 모르시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예산서 1090페이지 보면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있잖아요?

전체 어떻게 보면 예산이 5억대인데요. 잔디 보호매트 설치가 2억 5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잔디 보호매트는 락페스티벌을 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잔디밭에 와서 놀고 그러니까 이게 잔디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 보호매트를 깔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락페스티벌 하면서 잔디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잔디를 좀 보고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매트를 어느 정도의 면적에다 매트를 깐다는 이야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잔디 면적이 61,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정도만 까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락페스티벌 그때 가봤는데 그때는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서 질퍽거린 데다가 그 다음에 무대장치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잔디가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락페스티벌이 지금 2박 3일인가요? 2박 3일 동안에 그런 기간 동안에 이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잔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존력이 약한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부스 치는 옆이라든지 무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다 잔디 보호매트를 깔고자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매트를 한 번 깔아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썩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고, 그 사이사이로 잔디가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락페스티벌 할 때 무대설치나 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이거를 설치하시겠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서 1096쪽에 보면 제일 위에 페달로와 함께 하는 전국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 1억 예산을 잡으셨어요. 어떤 행사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거는 저희가 페달로도 올해 많이 설치를 하고 내년에도 많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와 관련해서 다문화 외국인들하고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행사인 줄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기에 1억의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행사 퍼레이드 며칠간 하시는 건가요? 전국 퍼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세부 예산 내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은경위원 일단 예산서 거기에 대해서 주시되, 지금 여기에서 간략하게 취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거기 참가자들 여기에 홈페이지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홍보 같은 것도 할 예정이고요. 참가자들 상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와 관련된 그런 공연 같은 거를 일부 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라든가 리플릿, 또 무대설치, 텐트, 의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주 장소가 어디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장소는 내년에 처음하려고 하는데 시기도 그렇고 내년에 사실은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인데 그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을쯤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요. 장소도 저희가 문화광장이나 아니면 화랑유원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추후에 결정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홍보 문구나 이런 걸 좀 해서 인터넷으로 홍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페달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고민들은 안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물론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 도시이기도 하지만 페달로에 대한 그런 홍보성의 취지가 더 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국이라는 말은 취지가 좀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산에서 며칠간, 하루 하는 건가요? 행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하루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세부 내역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직 식사도 못했는데 시간 배정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예, 하여튼 우리 간사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신 국장님, 각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윤태천위원 33페이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본예산 33페이지 보면 청사 민원실 초화류 구입비가 150만원씩 2번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는 저희 청사 민원실이라든가 현관 이런 부분에 계절별로 해서 화분, 꽃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쓰는 건데 1,200만원씩 올라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저희 건물이 5층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지라든가 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 총괄해서 연간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도시환경 박영근 위원장님이나 또 이민근 위원님께서 잘 열심히 다룬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질문을 안 해야 좋을 것 같은 상황이 와버리네요.

예,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상임위 심의 내용을 보니까 우선은 세입 부분에서 대중탕용 수입이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욕탕이 대형화되면서 목욕탕 숫자가 감소되었다 라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가요?

본예산에 세입 부분인데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중탕, 목욕탕, 사우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대비해서 한 75개소가 있었는데 2013년도 최근에 와서 44개소로 28개소가 감소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세입이 감소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묘한 입장이기는 한데, 물론 우리가 이걸 자체를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산의 인구수가 준다든가 또 일반적인 시민들이 목욕 횟수가 준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대형화되어 있는 대중목욕탕의 수질관리는 어떻게 담보할지 숙제가 되지 않나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이 커졌다 라는 이야기는 되지만, 커졌지만 목욕 횟수나 목욕하는 사람들이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 사용이 줄었다는 것은 사용한 물에 다시 또 목욕을 한다, 이런 측면도 좀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해석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2개 정도 되는 목욕탕이 44개로 해서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히 줄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줄은 상태라면 목욕하는 사람이 줄었다든가 횟수가 줄은 건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면 사용한 물에 다시 목욕을 하는 이런 빈도수가 높다 라는 측면에서 이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세입이 감소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으로.....

김철진위원 아니, 세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물 양이 그만큼 안 쓴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사용량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줄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적당한 양의 목욕 횟수라든가 목욕한 사람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한 물에 다시 목욕을 한다는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소장님, 안 그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제가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김철진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우선 목욕탕 숫자가 거의 40%가 줄어들었는데 일단 수질관리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정수해 가지고 배수지를 통해서 나가면 저희가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욕조로 수돗물을 이렇게 데워 가지고 들어갈 때, 말하자면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수질관리가 되어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생관리 부서에서 수질관리가 욕조부터 들어가거든요.

주기적으로 그걸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수량 관리 측면에서 줄어들고 하는 그런 변동적인 거는 제가 생각하건대 아무래도 그릇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의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욕탕이 74개인데 40개가 줄어들고 30개가 남았다고 그러면 그 40군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쓰는 물 같은 것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사용한 물을 재 사용한다 라고 그러는 거는 위생관리 측면인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면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 이게 확대해석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또 해석이 맞는 지는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우려는 될 수 있는데.....

김철진위원 우선은 세입 부분에서 대중탕 목욕요금이 1억 정도 감소가 되잖아요? 1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상임위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목욕탕이 사라지고 대형화되면서 물 사용량이 줄었다 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목욕하는 횟수나 목욕하는 인구는 줄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 그러니까 목욕하고 있는 실제 목욕탕의 수질관리, 거기까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 일종의 위생관리 쪽에서, 또 한편으로 봐서는 공중목욕탕이 대형화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경쟁의 논리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목욕물의 수질관리 문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 부분은 저희가 위생관리 부서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양질의 수질이 관리되도록 한번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번 요청해서 사용량 자체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가 깨끗하고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수도행정과 예산서 33쪽 국외업무 여비에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과장님, 예산서 33쪽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수도협회에서 해외 회의나 전시회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업무 습득이나 기술 습득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참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김철진위원 아니, 그 위의 것만, 과장님, 일단은 해외수도협회라는 것은 수도협회에서 해외를 나가는 겁니까, 해외수도협회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협회에서 해외에 회의나 전시회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매년 참석을 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어느 일정으로 참석을 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3년도요?

김철진위원 예,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지금 끝났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러니까 그것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수도협회는 국제적으로 수도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도협회에 우리 안산시도 수도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국제행사에서 어떤 전시회나 정기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직은 물, 수질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못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 같은 거를 저희가 도입하고 배우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여기를 가서 신기술을 익혀오고 전시회를 참관해서 여러 기자재를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과장님, 올해 어느 나라에 어떤 분들이 다녀왔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회에 4명 갔다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2번에 나눠서 갔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2번에 나눠서 인원은 4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두 나라, 2명씩, 2명씩 갔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느 나라에 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미국에 2명이고요. 그 다음 일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우선 2013년도의 예산 집행한 내역 자료하고, 예산 집행 내용하고 국가방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녀와서 어떤 내용에 대한 보고나 이런 자료가 좀 있었겠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밑에도 비슷한 형태의 내용이 있어요. 이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문교육기관 여비가 있어서, 수자원공사 등 교육관련 해외연수비도 마찬가지로 1식으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도 유사한 내용인가요? 내용 자체는 어느 나라 어떤 해외 연수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이거는 주로 일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3년도에는 2회에 3명, 78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그럼 1,00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3명이 780만원이면 일본이면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이 두 가지는 내년도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수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는 일정 같은 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회나 수자원공사 계획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고,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2년도 국외연수, 그 다음에 전문교육기관 여비 집행 내용하고 방문지하고, 그 다음에 사후 효과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든.

이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여기 지금 1씩으로 해서 1억 1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청사 전체 등수를 공공기관 2014년도 50% 이상 LED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50% 이상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곳입니까? 1억 1,000이면 이 사업예산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014년도에 공공기관을 50%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100% 완료를 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현재 23% 해서 1,362등이 전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는 23% 정도, 315등만 LED등으로 되어 있고요.

김철진위원 그럼 1억 1,000이 들어가면 몇 %까지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50%를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맞추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면 50% 맞추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김철진위원 앞으로 향후도 이 100% 완성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연차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우선 목표 년도 내년도 50% 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목표 정부방침에 현재 23% 되어 있는데, 50% 맞추려면 예를 들면 27%를 더하는 거잖아요? 27%를 맞추기 위한 예산이 1억 1,000이라면 대략적으로 100%를 맞추려면 5, 6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체 100% 한다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 계획에 저희가 지금 맞춰가기 위해서 우선 2014년도.....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산서에 ‘수도시설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600만원 1씩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도 지금 오랫동안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2013년도, 12년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겠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진행이 됐는데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 과 인원도 포함이 돼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일본에 1명이요.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 1명 다녀왔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철진위원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집행이 된 사항이라서요. 저희는 지금 별도로 수립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저희 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요.

김철진위원 그럼 올해도,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도 같이 갈 계획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이 부분은 저희 고도정수처리기술하고 선진 상수도운영시설 견학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철진위원 별도 추진하고 올해 다녀온 것은, 그럼 황 과장님, 금년도에 수자원공사 교육 관련 일본 다녀왔다는 780만원은 3명이라는 부분이 정수과의 직원까지 포함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금년도는 포함입니다, 정수과까지 다.

김철진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상하수도 전체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정수과에서는 별도로 이 예산에 대한 정산이나 집행은 없었겠네요? 편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행정과에서 같이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서 다녀온 거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사업소 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부서 예산이 아니라?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해외, 국외 여행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정수과 같은 데는 수질관리, 수질을 정수하는 기술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새 UV라든가 오존, 이런 활성탄 가지고 여러 가지 녹조에 대한 맛이나 냄새, 유발물질, 이런 어떤 정수에 관한 거를 별도로 계획을 세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 차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정수과에서 너무 소외된 그런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정수과도 일정 부분 균형 있게 교육을 꼭 참석,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과에 이번에 추가로 하고 저쪽에서 자른 거죠.

말하자면 분할을 해서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수도행정과 예산은 2012, 13년도 집행내역 아까 말씀드린 자료로 요청드리는 걸로 하고요.

수도시설 해외선진지 견학에 정수과는 이번에 추가로 과 예산으로 별도 편성했다는 거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하나 요청 드릴게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472억원이잖아요?

지금 2013년도에 20억이 예산이 확보됐고 사업진행이 지금 추진 사항을 보니까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연성정수장이요?

김정택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분담률이 국고보조금하고 융자,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이게 융자금 50%는 지방채 발행하는 비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생합니다.

김정택위원 이 지방채 발행 금액이 총 얼마예요?

저희가 총 50%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방채 발행이 351억이 한도액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50%로 하면 191억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요.

김정택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환특 융자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환특으로 나온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가 융자금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10억, 78억, 103억 이게 맞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금 상환을 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김정택위원 이게 이자까지 포함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자는 별도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금액은 이자는 별도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지금 현재는 변동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계산은 그해 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분담률을 쭉 보니까 국비 융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부담이 90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연성정수장 프로테이지에 보면 국비 30%, 용자 50%, 도비 10%, 그 다음에 시비가 1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시비 중에서도 연성정수장은 안산, 시흥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저희가 26만톤 중에 21만 6천톤으로 우리 안산 내용 중에 13만 4천톤이 저희 안산시 부담이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8만 2천톤인데 8만 2천톤 전량을 고도처리물량으로 그렇게 분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지금 총 시비 자체가 128억 2천이잖아요? 시흥시 분담금이 48억 7,200이고,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시 부담금이 79억 4,800이잖아요? 총 사업비 중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 시에서 계산한 금액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한 금액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정한 금액은 고도처리비로서 382억원을 추정을 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72억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억에 대한 부분이 차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지금 되어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환경부와 우리 시가 사업비 부분을 산출할 때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에 이게 만약에 90억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 90억원을 향후에 예를 들어서 472억이 들어가면 어쨌든 382억에 대한 부분만 지금 책정되고 90억은 자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90억도 자부담이면 시흥시 분담금하고 또 나눠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것도 똑 같이 나눕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현재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해 가지고 금액이 확정되어야지만 비용 분담 비율로 해서 다시 분담 비율이 쪼개져 나옵니다.

현재로는 현재 추정금액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억이라는 2013년도 예산은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하신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비 반영은 내년도에 하는 거고 14년도에는 15억 6천인데 14년도에 이 예산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이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지금 책정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13년 11월 21일날 환경부에서 지금 14년도하고 13년도 내시금액을 다 시달한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융자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에서도 10% 정확히 내시가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도에서 이번에는 원래 도 부담도 똑 같이 비율별로 10%를 나눠야 되는데요. 도 재정 악화로 인해서 현재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2014년도에 도비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5년, 16년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16년도에 38억 2천을 16년도로 일단은 미뤄는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고요. 45쪽, 우리가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김정택위원 5년 주기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법적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송수관로 안산시 전역에 있는 다 지금 진단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거는 나눠서 합니다. 저희가 준공연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준공연도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매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5년이 경과한 거는 차등 나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매년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수도확장공사가 있어요, 4억 900만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여기가 지금 수도관이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관이 저희가 확장공사를 하는 건은 저희가 몇 년도에 대한 부분은 좀 명시가 그렇고요. 저희가 급수불량이 일어나는 곳에 지금 저희가 확장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몇 ㎜관이 묻어 있는 거예요? 50㎜ 관이네요. 50㎜ 관을 150㎜로 하신다는 거네요? 구간별로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이 구경이 50㎜ 관이 묻힐 정도면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공단에서 급수관으로 50㎜로 당초에 1.2km가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통합을 해서 급수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저희가 150㎜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지금 급수불량 지역에 민원에 의한 그런 공사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본오동 석호로도 마찬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본오동 석호로, 원곡동 외길 수도관 확장공사, 그 다음에 급수불편해소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급수관을 저희가 불량지 일어나는 데는 저희가 급수관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급수관이나 수도관이나 어쨌든 여기 지금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50㎜ 관을 150㎜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여기 보면 150㎜관을 또 200㎜, 100㎜관을 150㎜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도 있어요. 50㎜ 확장되는데 이게 어쨌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원곡 다문화거리인데요. 지금 확장하는 일부 구간이요.

그 다음에 원곡동 원곡초교 인근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이 내년서부터 가압을 합니다.

저희가 1, 2층에서 사용하는 4, 5층 자체가 상당히 급수가 저조를 해 가지고 그쪽에 급수관을 확장을 하면서 내년서부터 원곡동 지역 가압장을 저희가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가압을 해서 5층까지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수관 자체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쪽에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다가구 다세대가 거의 다 재건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용수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노후 배수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노후 배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관로 213km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별을 해서 1차적으로 93km에 대한 거를 저희가 2022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매년 저희가 한 20km 이상씩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 중에 페트병 예산이 있어요. 60만 개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수 물 올해 수량 자체가 어떻게 됐나요? 총 수량.

○정수과장 최현숙 총 수량이 65만 5천개 생산해 가지고 공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의 다 공급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정택위원 사실 부족하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요구 들어온 양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상록수 물을 지급하는 규정이 또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상록수 물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이 있잖아요? 디자인을 조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금형하고 라벨 제작 구입비 해서 2,200만원 이번에 금년도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조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용량이 현재 350㎖로 하나 단일용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량이 회의장소나 이런 데서는 좀 많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250㎖ 짜리도 추가해 가지고 같이 겸용해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50㎖ 짜리하고 350㎖, 지금 350㎖만 생산하고 있는데 250㎖도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정택위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된 거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타 시도 이렇게 제가 저희 상록수 물처럼 하는 걸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나는 그래서 이게 사제 물인가 아니면 이게 수돗물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상당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제 물 먹어서 좀 비싼 물을 사 먹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상록수 물도 디자인을 좀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이게 진짜 우리 상록수 물, 수돗물이 아닌 사제 물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산뜻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셔서 그냥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본청이나 다른 부서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공공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편성이 약간 넉넉하게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문제는 우선 재료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별도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예를 들면 청사관리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규모는 적지만 어느 일정 정도의 재료를 구비를 해야 되는 구조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저희 단위 기관별로 공공적인 운영 성격의 그 비용이 일정 부분 기본비용에 필요한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약간 착시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착시현상은 아니고 제가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일단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대형사업이 많고 자산취득 관련해서도 그게 전문적인 그런 물품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떤 비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일단 본청 같은 경우에 근무복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 34쪽에 보면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비가 4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방한복이라든가 준설원, 피복류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근무복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앞서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근무복 40만원에 대한 편성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 부분은 앞으로 견적을 받고 실제 하면.....

나정숙위원 사실 근무복이라는 것은 민원 여직원실에 하는 것은 유니폼을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도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본청에서도 근무복을 입고 그런 부분에서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비교해서 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여직원들 근무복은 쓰리피스로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근무 복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특별히 쓰리피스를 입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글쎄, 그 복장이 적절한 것 가지고 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한복 같은 것도 저희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준설원들이 밖에서 겨울에 물을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수, 방한력이 좀 좋은 걸로 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면 피복비 43쪽, 안전화와 조끼 등 구입을 20만원에서 10분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러니까 거기 피복비, 안전화, 조끼는 안전화하고 조끼하고 같이 구입하니까 20만원으로 한 거거든요, 두 가지를 구입하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전화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 수돗물 모니터 교육 강사료 보시면 강사료가 지금 30만원 2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앞서 본청의 강사료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강사료 교육비 30만원 그거는 매년 그렇게 한 걸로, 모니터 요원들을 엊그저께 저도 가서 같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게 기준을 감안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근거자료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 워크숍에 400만원 책정하셨는데 몇 분이 가시는 건지.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저희 과의 인원이 21명인데요. 18명이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몇 분이 가시는 거라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21명인데요. 18명이 갔다고요.

나정숙위원 18명이 가면 어디로 가시는데 18명이 400만원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금년도에 경기도 양평으로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양평으로 가는데 올해도 400만원, 내년에도 400만원?

○하수과장 지병구 내년에는 어디로 갈지는 그건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8명에 400만원을 나누면 보통 20만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네.

나정숙위원 1박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1박 2일입니다.

나정숙위원 1박 2일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예산편성이 좀 후하다, 넉넉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하수도 분야가 원래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비상급수 공사가 예를 들자면 상수도관이 터지면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기동력을 발휘하고 밤에 대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는 방한복도 조금 질이 좋은 것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하수과나 이쪽에 워크숍 하는 것도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또 일정 부분 버스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라든가 기본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400만원이 조금 과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자료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주시고 하나 소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저희 세입과 세출 대비해서 보면 사실 정부기관에 저희가 돈을 빌리는 그러한 수입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안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상수도에서요?

나정숙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하는 건데 전국적인 3천억이라는 환특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850억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지만 그 비용을 써도 되는데 저희가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보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일반 금리로 적금 들어놓은 것이 한 3.4%였는데 내년도에는 금리 하락으로 해서 2.5%로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5년 거치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아까 191억을 우리가 금리를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공모사업의 조건이 그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세입에 이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수익사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러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거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환특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지자체 재정이나 우리 상하수도가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은행권하고 그 조건으로 이렇게 저리로 하는 건데 사실상 환특을 갚게 되면 지금 2.5%로 예상하지만 저희는 2% 이하로 그렇게 저금리로 상환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것 질문하겠는데, 하수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시화MTV에 관련한 공사는 수자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공사비를 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지금 MTV 지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이 용량가동률이 MTV 걸 수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280억을.

그래서 그 비용으로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영업수익 보면 신설공사 수익을 당초에는 36억을 잡으셨어요. 그랬다가 8억 5천 정도를 감액하셔서 조절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당초에는 8억 5천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8억 5천을 감액을 했어요.

지금 신설공사 수익 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이걸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36억이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처음에는 36억에서 저희가 전망을 보니까 당초 9월달에 11월말까지 저희가 공사예상건수를 보니까 한 300건 정도로 예상을 해서 8억 5천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36억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따져 보니까 신설공사가 저조했다는 얘기시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 36억은 그 전년도 공사 규모에 대비해서 세우셨던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37억 정도가 들어가서 36억을 1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공사가 취소되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당초보다 건축 경기라든가 이런 게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는 어차피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급수공사 신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을 때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추가예산을 또 수립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예상 자체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 예산을 또 냈는데요. 당초에는 한 300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막바지에 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도 200여건이 더 증가가 됐어요. 한 500건 정도가 우리 예상보다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4억 8,500을 다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 5천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3회 추경 때 8억 5천 삭감을 했다가 수정예산에 4억 8천을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27억 5천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27억 5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올해 수준에 맞춰서 세우셨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등락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해서 그렇게 내년도 14년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조공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예산서 24쪽에 보면 옥외 자동검침기요. 검침기 구입 설치하려고 하셨다가 전액 삭감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돼서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유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곡동 주택밀집지역하고 공단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 500전을 옥외검침시스템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업체가 독점으로 한 업체가 있었는데 후발업체가 또 생기면서 업체 간에 법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허 침해하고 저작권 소송, 이렇게 돼 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서 먼저 계약해서 공사한 데가 다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서 미루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금 이걸 반납하고 내년에 또 2014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세웠습니다.

110전에 대해서만 꼭 필요한 민원 들어온 데, 이런 데는 꼭 2014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10전 정도면 얼마 정도에 세우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900에서 2,000.

박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명 중에 업체 간에 그런 특허의 분쟁에 의해서 말썽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거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못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2014년도에 110전은 부득이하게, 정말 시급한 민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업체 간의 문제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저작권 문제는 기각이 됐기 때문에 한 건은 종료가 됐고요.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데 내년 초나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도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민원 지금 접수된 데, 꼭 해야 될 데만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져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소의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이신데, 그러면 그런 법적 분쟁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다 해소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중에라도 지금 시급하니까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중에 법적인 분쟁이 종결이 안 되더라도 금액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8,900만원하고는 또 좀 틀리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라도 하실 수는 있겠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런 소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33쪽에 보면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균열 보수공사를 당초에 1억 4천을 잡으셨다가 5,600만원이나 감액해서 반납하시게 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이 금액 자체가 2012년도 정밀점검 용역 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균열 보수공사 실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배수지 에폭시 라이닝 공사 있잖아요? 그쪽에 고잔하고 일동 배수지가 같이 라이닝 공사를 했는데, 이때 에폭시 라이닝 공사하면서 균열까지 일부 포함해서 공사가 잡아져 가지고 이쪽에서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간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폭시 라이닝 공사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많은 차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같은 곳을 공사를 하신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배수지는 고잔하고 일동 배수지 같은 경우는 에폭시 라이닝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균열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수정 혼화지, 약품저장탱크, 여과지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곳이었냐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같은 곳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같은 곳이 아닌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위에도 배수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도 배수지 가압장 균열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배수지가 중첩된 장소가 있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고잔하고 일동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두 군데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박은경위원 하수과장님, 예산서 55쪽에 보면 중계펌프장 전력비가 1억 5천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신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관리하는 중계펌프장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비가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를 자주 가동을 하게 되었고, 또한 전력비가 4.1%가 인상되다 보니까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펌프를 더 많이 가동을 했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전력비 인상으로 인해서 더 증액을 하시게 된 사유라는 얘기이시죠?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해서 4천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처음에는 3천만원을 잡으셨는데.

○하수과장 지병구 이거는 방류관로를 쓰는 건 시흥 하수처리장하고 안산하고 같이 씁니다. 그게 총 비용 부담액이 안산하고 시흥하고 비율이 안산이 63%고 시흥이 36%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따른 예산이 맨 처음에 당초에는 부족해서 전체 공사비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기정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워지신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산을 감안을 했는데 100% 감안한 게 아니고 1년 치 총 수선비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은 정산 금액분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면 이 4,000만원은 누구 부담인 거예요?

시흥하고 우리 안산하고 나뉘어진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63대36으로?

○하수과장 지병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흥에서도 이만큼에 대한 부분을 저희에게 세입으로 잡혀 있겠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걸 관리를 시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63%를 시흥으로 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7천만원에 대해서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63%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동 현대아파트 오수관로 정비공사요. 여기도 굉장히 3억 5천대를 잡으셨는데 한 1억 2,8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당초에는 수원 나가다 보면 오른쪽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수인산업도로 42호선 국도를 하월하도록,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 파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묻혀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수라는 것은 펌프를 안 쓰게 되면 자연유화로 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저촉이 되어 가지고 설계하면서 하천수로로 개설하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도시가스관이 매립되어 있는 게 없었다면 이 공사비가 다 들 거였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실시설계하면서는 실제 도로 선상에서 몇 m 깊이에 도시가스가 묻혔다는 걸 알지 그전에는 모르거든요.

박은경위원 파 봐야 아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아니죠. 사전에 협의하면서 이게 몇 m 깊이라는 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지나갔다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걸 확인을 다시 해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하수관 지나가는 것하고 도시가스관하고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저촉이 딱 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방안 찾은 게 하천수로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천수로 박스로 가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시설계상에서 거기에 지하를 파보니까 그런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러면 전화위복이 된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그렇죠. 실시설계하기를 잘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호이스트 교체 공사도 그래요. P2, P3 펌프장, 1억 5,800을 세우셨는데 1억 2,3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이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기계 부품이라는 것은 사실 악취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식이 상당히 자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자주 걸림돌이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고장이 나서 다시 갈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그걸 뜯어봤더니 일부분만 보수를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가능품이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수해서 쓰자, 그래서 예산절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개 다 그런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거 호이스트 교체할 때는 대체구입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구연수도 분명히 물어봤을 것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예산 절감에 있어서의 큰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좀 더 치밀하게 점검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 세울 때 사전에 고장 났으면 다시 뜯어보고 안을 기계를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계속 보면 저장조 교체라든가 습식 세정탑 교체 이런 것도 보면 상대적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 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에는 각종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이 제품은 제조업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제조하는데 이 제조업체는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단가라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체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가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가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아쉽지만 그래도 조달청으로 조달구매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아무래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서보다는 약 한 50% 정도 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특수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부품일 수도 있고 설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이 굉장히 담보되어야 하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그런 집행잔액들이 큰 범위 내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향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네,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불용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올해 본예산서요.

이거는 똑같은 사항이니까 얼른 제가 그냥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가 12회, 1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52쪽에 보면 정수과에서는 또 다르게 책정을 했어요. 20만원씩 12회.

작은 거지만 기준이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가정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1쪽에 수도시설과에서는 물가자료지 구입하는 게 20만원씩 해서 2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52쪽에 보면 정수과는 물가자료지 구입에 25만원에 2종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가자료지가 부서마다 다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작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자료지 같은 경우가 부서마다 다른 가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등기요금 우편물이요.

지금 제가 1,930원으로 알고 있는데 1,750원으로 잡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장님, 본예산서 36쪽에 보면 옥외자동검침 PDA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PDA가 몇 대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지금 6,720대 설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업체에다 의뢰해서 합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설치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연간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이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지는 건지요, 2013년도 거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할 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죄송해서 한 가지만 얼른 하겠습니다.

100쪽에, 하수과죠.

하수과 보면 100페이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해서 저희에게도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곡동, 반월동, 와동, 초지동, 일원 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화정천에 지금 굉장히 오접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정비에 대한 부분도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거는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게 도시의 침수지역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정천 사업은 아니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택이라든가 일반 침수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것만 넣고.

○하수과장 지병구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화정천 관련해서 폐수 유입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거는 저희 긴급수선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서 몇 페이지 정도에 있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90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박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90쪽 하단부에.....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관로 정비 10억 계상된 것 해서요.

박은경위원 하수관로 정비 10억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이게 전부 쉽게 말하면 화정천에 다 포함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안산시 전 지역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 전 지역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그 폐수 유입에 대한 문제는 언제쯤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 유입구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유독 심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먼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양쪽에 토구가 있는데 그거 다 차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우기철이 되면 우수관이기 때문에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토사유입 때문에 간혹 관이 막힙니다. 그때 월류되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전량 다 차집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런 냄새와 그런 날벌레와, 굉장히 미관상 보기 싫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있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날벌레는 사실상, 곤충들이 습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수관에는 항상 습해 있어서 거기에 모기 이런 게 많이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컬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굉장히 거기 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요.

예를 들어 특히 와동의 무진빌라 부근에 여름에 가보시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일순간에 다 개선할 수는 없다고는, 분명히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화정천이라고 해서 생태화천을 조성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다 보면 유독 심한 부분들이 외관상으로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민원일 거고,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천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실무부서는 우리 하수과잖아요?

그런 부서 간에 협조랄까, 공조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시민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개선의 방향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 준공돼서 1년이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요, 예산에는 반영된 것은 아직 수립 안 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고 난 후에 토사유입으로 해서 관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비를 바로 바로 해서 악취 제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게 저희 화정천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 안산천도 그럴 거고, 건건천, 이런 모든 생태하천이라는 하천들의 기능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거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만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지 맨날 엇박자 나고 뒷북치는 이런 행정은 굉장히 아쉽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문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5년마다 그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지금 그게 아마 곧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가 가지고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폐수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초기 강우 때 비점오염원 같은 것이 나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수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우수 토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기존의 시설, 그런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지역적인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늘은 예산심의 관련된 질의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좀 저에게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승현이형근김정택김철진나정숙
박영근박은경윤태천이민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김행련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안전총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문양교
녹지과장윤하공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이기용
대중교통과장이창우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지병구
U-정보센터소장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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