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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5차 행복주택고잔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회(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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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복주택고잔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건의문 채택의 건


(17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건의문 채택의 건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일단 건의안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12월 5일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장 앞으로 저희의 입장에 대한 공문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의안과 함께 저희 안산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좋은 안건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참고로 이 건의안을 지금 5일날 2시에 중도위를 개최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5일날 1시에 세종시에서 목동지구, 또 우리 고잔지구, 또 하나가 공릉지구에서 주민들이 내려가서 규탄 집회를 한다고 지금 안산시 비대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5일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10시 반이고 또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김철민 시장도 의회에 다녀가셨는데 오셔서 4일날 국토부 장관 면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으로.

아마 면담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산시의 반대 입장을 자료화해서 세종시 정부청사로 가서 안 만나 주면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회견문을 배포하고 올 각오를 지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이 건의안을 채택한 다음에 내일 오전 중에 이거를 우편발송보다는 저랑 간사님이 일찍 출발해서 우리도 가서 전달하고 오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우편으로 발송보다는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번에 봤던 담당 사무관을 만나든 어쨌든 국토부 가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오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의회 일정상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빠지기도 그렇고 상임위 별로 한 분씩만 가셨으면 하는데, 나 위원님 어떻게 시간 되세요?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는 안 됩니다. 성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간사님은?

김동수위원 저 혼자 빠지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성준모 여기서 한 7시반쯤에 출발해서 일찍 전달하고 오전에 오는 것이 어떨까요? 또 우리 경사도 특별히 빠질 수는 없어요?

김동수위원 전 상관없는데요. 일단 5일날도 지금 함께 동승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동승한다면 또 5일날도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안 되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만이라도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 지정 채택 철회 건의안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그런 건의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간사님하고 두 분이 가셔 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12월 19일날 본회의에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이 되게끔, 물론 시간상으로는 늦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특위 건의안을 이렇게 채택을 하고요. 이번 회기 중에 5일날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의원들 일동으로는 10일날과 19일날 이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고 내용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우리 특위를 열어서 본회의 채택 건은 추후 회의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물론 12월 5일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지정 지구가 결정되면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냥 그 부분을 논의를 해야죠.

예를 들면 거국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지구지정 고시가 중도위에서 발표가 되면 행정 절차는 진행이고 앞으로는 안산시와 우리 지자체와 협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똑 같이 안산시 의견을 아마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정은 아마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해야만이 가능하고 상상하기 참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구 지정 고시면 상당히 난항이 앞으로 올 것이고 우리 정부인 지자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커다란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구지정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금방 인터넷 보니까 시장님이 국토교통부 방문하는 거에 대한 게 연합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내일 가시는 것도 중앙 언론사가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런 이후에 12월 5일날 지구지정 안 될 수 있는 거국적인 방법들을 더욱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송두영위원 건의안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행복주택 특위에서 어떤 계획을 차분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의문 안건에 대해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성준모김동수김동규나정숙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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