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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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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06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원 전체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시운영을 위해 김동수 의원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당초 일정에는 1일차인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내일 11월 7일이 대입 수능시험일로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관공서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토론 및 의결까지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와 의결을 함께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일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시운영 가능하도록 안 제7조 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7조 2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 드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삭제하여 상시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심사기능과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기능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를 근거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해 안산시의회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위원선정 및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한 사례가 있으며, 2013년 10월 17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안산시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전체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회내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 제7조(특별위원회) 제4항 및 제5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적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상시운영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해석에 따라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 안산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구했으며, 지방자치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별도의 조항에 의해 상시운영이 가능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간 의회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보고 드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 제2조(구성)에서 현행 필요시 일시적으로 임기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고, 제3조(임기)를 삭제하여 상시운영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기능)에서 안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회부한 안건의 심사기능을 포함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는 조문의 오기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규칙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부분에 이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산시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다른 시도는 어떤지에 대한 말씀과 효율성은 어떤 것인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예, 전문위원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부산진구에서 2006년도 조례 당시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하고 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우선 박사님께서 지금 성남시가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조례 개정한 적이 있고 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광역,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가 규칙은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기간만 2년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상시 운영하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우선 박사님께서는 성남시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자문을 해 주신 바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 구성되면 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한 또 예우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시 구성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안 하고 개별적으로 이걸 구성하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행련 일부 지금 광역시 같은 단위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상임위원회처럼 구성되어서 윤리특별위원장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광역만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김행련 기초 지자체에서는 상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따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교섭단체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폐해는 없을까요?

○전문위원 김행련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는데요. 안산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위주로 상임위원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별로 추천한 위원님들로 해 가지고 구성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상임위 간사님들이 들어오신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이 교섭단체로 정해져 있던 운영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사항이 좀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되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김두수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방향도 좀 이해는 할 것 같은데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만든다고 해서 약간 정치적인 이런 방향으로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아무래도 의회운영위원회 자체 기능이 교섭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례나 이런 것에 늘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규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유동성이 있죠.

○의사계장 김두수 네, 규칙은 내부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개정해서 운영을, 사실 윤리특위 사안이 이렇게, 저희도 22년 의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또 그때 가서 규칙이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0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송두영김정택나정숙박영근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의사계장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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