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0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반영,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안전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안전총괄과 국 서열을 도시계획과 다음으로 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 안전문화, 안전재난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정원 3명을 증원하고, 2013. 12. 12.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및 책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03명”에서 “1,806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774명”에서 “1,777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고, 안〔별표1〕에서,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86%”에서“99%”로, 별정직·정무직은 “2%”에서“1%”로 조정하였으며, 안〔별표2〕에서, 기능직 전체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은 삭제하고, 별정직은 존치되는 비서요원 인원에 맞게 별정직 직급별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의회 제출이후, 2013. 10. 21.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서 일반직과 구분하여 표기하였던 전문경력관이 일반직에 포함되어 직급별 비율과 정원을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2013. 5.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반영하여 우리 시 안전조직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시·도 안전총괄조직과 연계하여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에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안전총괄, 안전문화, 안전재난관리, 안전상황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은 인구 50만 이상 2명, 국가산업단지와 외국인거주지 등 특수안전수요를 고려하여 1명 등 총 3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안전행정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예규 371호)」과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안전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안전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정원 3명을 증원하여 1,803명에서 1,80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직의 비율을 86%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의 비율을 폐지하며, 별정직·정무직의 비율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하향 조정하며,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도입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일반직 계를 1,803명에서 1,80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451명에서 1,669명으로 218명 증원하고, 별정직 계를 10명에서 3명으로 7명 감원하고, 전문경력관 1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안전조직개편에 따라 3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3명의 2013년도 인건비 산출액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2013년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제66조의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문,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기구 조직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하고 일부 들었는데요. 제안사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5월달에 안전행정부에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도시건설국이 안전도시국으로 가고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이 국 명칭을 제작하면서 부서의견은 전혀 없었습니까? 입법예고 이후에 내용은.

과장님 의견은 전혀 없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명칭에 대한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행안부 지침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건설국 개념에서 안전도시국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국의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안전을 강조해서 안전이 앞으로 나오고 도시건설국 개념의 도시국으로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 건축이나 건설이나 토지정보 같은 이러한 부서의 관점은 건설의 관점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중심이동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안전건설도시국 이렇게 했었으면 좋은데 명칭이 너무 길고, 도시국의 개념 속에 일반적으로 건설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해석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지나치게 또 국 명칭에 안전중심의 경직된 느낌의 국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언뜻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안전건설도시국, 안전도시건설국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건설국이라는 명칭은 좀 고려해보지는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는 했었는데요, 지금 국 명칭이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길뿐더러 사실 예전에는 도시국에서 그러한 업무를 전부 담당을 해 왔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으로 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길게 한다든지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약간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국정운영이나 기타 국가의 방향을 보면 이 안전이 엄청 경직되어 있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 저는 안전도시건설국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도시 자체를 안전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도시의 건설을 개념으로 한다라면 물론 명칭이 조금 국 명이 5개에서 7개로 글자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부담은 있는데 표현 자체는 안전도시건설국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한 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상의해 볼 과제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안전문제가 중요하면서도 국가운영이나 최근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지나친 경직, 어떤 박스 안에 가두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가 안전총괄과를 국 내의 서열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과 순서.

김철진위원 국 내에서 안전총괄과가 도시계획과 다음으로 재난안전과가 명칭이 바뀌면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는 실질적인 서열 변경으로 인한 내부의 조직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요, 사실 과 순서가 크게 이게 사실은 변경이 좀 된다고 그래서 국·과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 순서가 두 번째로 저희가 배치를 했다는 것이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 만약에 의도나 내용이 크다라면 이 국의 선임과로 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안전도시국에서 그래도 도시 전체에 대한 업무가 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도시국에 대한 직렬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기술직을 선임과로 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주무과를 그대로 도시계획과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를 순서로 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고민은 훨씬 더 많이 했겠습니다만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선임과로는 못 넣는 이 한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규환 여러 가지 업무를 감안을 저희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과 배치가 큰 영향은 있지 않다.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명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임국의 선임과를 선호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근평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 분장에서도 선임국 선임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국에서는 안전을 맨 앞에다 갖다 놨어요. 안전도시국 그런데 또 과 단위의 선임과는 안전을 두 번째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논리가 조금은 안 맞는 거죠. 중요하다고 해 놓고 국 명칭은 앞에다 놨는데 도시안전국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으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과 배치에서는 사실은 조금 고민한 내용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건데,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안전도시국의 다른 과들은 전부 기술직 과들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만 현재 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이 안전이라는 말을 뒤에다 넣는 것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빼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타 시에서도 이게 안전교통국이라든지 안전행정기획국이라든지 사실 안전을 앞에다 빼고 국 명칭을 그렇게 했고, 다만 안전총괄과 순위는 과 순서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뒤에 행정국에 있을 경우에는, 또 안전교통국에 있더라도 선임과의 배치는 좀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은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 명칭에서는 안전을 맨 앞에다 놓고 또 일종의 안전행정부의 방향이나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면서도 또 결국 이 국의 구조상으로 봐서는 7개 과가 있나요?

그런데 7개 과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과거에 우리가 명칭,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특징적으로 봐서 기술직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과 배치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을 과에서는 담았고, 국에서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게 명칭을 바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이 3명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에 2명이 추가되는 부분하고, 저희 지역적인 특성이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다는 것과 외국인거주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총 3명, 총액인건비는 큰 지장은 없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조직개편 뿐만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이라든가 외국인거주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교부세 부분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교부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반영이 돼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도 조금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늘어났었고요.

지금 안전이라는 것이 총괄과만 생기면서 안전을 총괄하는 부분, 또 안전문화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스마트허브하고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 이런 것도 많이 보도가 돼서 저희 시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이 더 정원이 증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도 안전문제가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야말로 총괄과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명칭을 썼을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사고 중심의 업무에서 안전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높아지고, 그래서 안전총괄계가 신설되고, 재난관리계가 별도로 있고, 복구 지원, 안전점검, 민방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 이후에 정말 중심이 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안산의 안전도시, 안심도시 안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향후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늘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안산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실제 내용보다도.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갖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명칭과 부서의 국 명칭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는 안전한 도시, 안심한 도시가 돼야 되지 이 명칭만 바꿨다고 해 가지고 무엇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부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충분히 조직을 만들고 나서 인사라든지 업무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죠, 우리 안산은?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안산시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의 뜻이 뭐 같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단체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자치단체,

성준모위원 그러겠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라는 표현까지도 쓰죠, 우리가?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런데 지금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명칭까지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 같이 들려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과정이?

○행정국장 권오달 그 과정은 다만 중앙에 안전행정부가 생겼잖아요? 명칭변경이 됐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강조하는 시대가 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기능을 중앙에서도 보강하고 지방에서도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도 3명 증원을 해 주면서 보강을 하면서 전반적인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자.

요즘 불산사고라든지 공단에서는 각종 화학물 폭발로 인해 가지고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성준모위원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 지방정부의 조직 명칭까지 안전을 넣어서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3년 5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보낸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보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이 얘기는 곧 지금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지금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정도 선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저희 시에서는 따르면 될 것 같고요. 왜 국까지 안전을 넣어서 하는 것은 지금 76만 시민들 많은 분들이 지금 안산시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모든 지자체나 많은 지자체가 대개 도시건설국 하면 건설, 건축, 도로 기타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전도시국이라는 것에서는 우리 시 자체도 큰 의미도 없고 또 명칭 자체가 혼돈을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꼭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권오달 정부에서 안전을 중시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이나 안전도시국의 명칭을 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거는 하나의 지침일 뿐이지 정하지 않으면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 안산, 안심 안산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부분 안전한 안산, 안심하는 안산에 대한 어떤 도시적인 정책이 우리 민선5기에 와서는 그렇게 중시해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안산을 진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좀 총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중시해서 행정에 집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러한 명칭은 고유명사가 되는데 이 안전을 안전한 안산은 얘기가 되지만 안전도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에 이거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내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인력도 3명을 안행부에서 증원,

성준모위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해서 또 국, 과 위치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여유가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을 그대로 존치해도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는, 우리한테 지침 내려온 것은 반드시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국하고 과를 다 안전 명칭을 넣으라고 내려왔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침이니까 우리시에 맞게끔 해도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국가정부나 어떠한 안전에 대한 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성준모위원 여기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들이 잘,

성준모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지만 또 안행부에서 우리가,

성준모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행정국장 권오달 교부세도 받고 여러 가지 인력도 받고 여러 가지 해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성준모위원 아니 보조는 맞추지만 이 명칭 고유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녹아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의견은 있지만 또 집행부, 명칭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해당부서하고 국하고 해서 정한 거고, 하나의 시장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성준모위원 그건 집행부 안이고 의회 안은 또 의회 안이 결정이 되면 집행부는 집행하시면 되지.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은 명칭에 관한 사항은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를 해야지 이거 의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될 걸 그걸 오래 걸리시나.

○행정국장 권오달 그걸 제가 어떻게, 어려운 답변을 자꾸만,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이 건으로 3명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이 이 조직 명칭 변경 건으로 안전행정부에서 3명을 증원시켜 준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안 받아도 되죠?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는 안 받게 되면 지금 조직을 이미 만드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를 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조직 변경으로 해서, 왜냐하면 3명 증가분에 대한 세금이 또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급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총무과장 이규환 예, 물론 나갑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현재 우리 시에서 인력수급계획에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 3명 안 받아도 증원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업무도 새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총괄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당초 업무보다는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고, 또 이 인원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작은 정부를 만들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803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희 시 1인당 주민수라든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로 봐서는, 부서의 또 요구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굉장히 작은 인원으로 사실 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의견을 들은 결과 약 150명 정도 증원요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건 저희들이 들어줄 형편은 못 되지만 이렇게 내려온 증원이 된 사항, 업무가 늘어난 사항까지 있는데 증원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인력이 150명이나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우리 직원들 연봉을 낮춰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셔야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왜요?

○총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따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임의로 그건 보수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참 고경력자 이런 분들도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어서 임의로 삭감하거나 그래서 낮춰서 새로운 인력을 수급을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인천광역시는 동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적자재정이나 이렇게 해서 긴축도 하고 하는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내년도 예산서를 본 결과, 물론 금년 수준으로 전부 절약해서 복지비라든지 새로운 사업수요에 충당은 하지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새로 편성 추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보고 느끼는 점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3명 늘려주면서 조직개편까지 명하고 지방정부가 따르는 이런 사실은 안 좋은 악습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 안 시켜 주고 지금 5월달 지침에 의거해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 이렇게 전시행정 하면서 인원 3명 준다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굳이 지방정부가 우리시가 스스로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안전도시, 안심도시를 위해서 CCTV나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했던 우리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인데 굳이 안전행정부의 지침서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건설국을 쓰는 용어가 언제부터 썼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민선5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 하면서 썼습니다.

정진교위원 도시건설국 전에는 뭐였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건설교통국이 있었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도 그전에 있었고요.

정진교위원 명칭을 바꾸면 금방 사람이 익숙하게 따라오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처음에 좀 부담스러운 거 뿐이지.

○총무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안전도시국이라는 걸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우리 쪽만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알아봤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면서 기획파트에 넣을 거냐, 또 도시국 파트에 넣을 거냐, 교통파트에 넣을 거냐, 이런 부분이 각 시·군에서 그건 자율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기획파트에 넣은 경우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획조정실 그 밑에 있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국에 그대로 두면서 안전총괄과로 했고, 부천은 교통재난안전국이었던 것을 안전교통국으로 하면서 안전총괄과로 했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국으로 하면서 안전총괄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안전”자를 전부 강조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칭을 변경하는 게 도시건설국에서 안전도시국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과를 본다면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한다라면 저는 이 명칭 자체를 그냥 안전건설국이 나을 것 같아요. 이 목적은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는 기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라는 용어가 꼭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건설국이라는 말은 그 전에 사실 건설과가 있으면서 역할을 많이 해서 건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공사도 많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 건설부서에서는 오히려 도로과로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 분야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건설이라는 의미가 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중시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도시국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명칭 변경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말이 너무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정진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 건설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 거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건축을 짓기 위해서 도시건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도시가 안산시가 도시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과를 보면 다 일하는 부서인데 굳이 왜 안전도시국이에요? 안전건설과가 낫지. 건설도 안전하면 다 안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국으로 꼭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이 과 밑에 국은 과장님 말대로 안전도시국으로 간다면 일하는 과는 다 일하는 과예요, 부서가. 건설, 계획, 도시상임기획단도 그렇고 다 일하는 부서인데 오히려 도시는 안산이 도시가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안전건설국이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건설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건설하고 토지정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부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런 부분이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건설과도 지금 주 업무가 도로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진교위원 도로가 건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집 짓는 것도 건설이고.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게 되면 시 전체가 건설로 봐야 되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우리 집행부의 판단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공무원이라든지 대부분의 의견에 있어서도,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안을 제시해 봤자 그냥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안전도시국 가자니까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제안한다 해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붙여봤자 귀찮으니까 점수 안 줄 것 같으니까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거기에 첨언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일단은 부서의 명칭, 국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그 명칭을 보고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붙여주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서 명칭 자체의 의견에 대한 것은 맞지 않으면 국이나 과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제시하는데, 그 의견을 전반적으로 저희도 수렴을 했습니다. 자기네도 거기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 과장이 자기 명칭에 맞지를 않고 또 시민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는 명칭 같았으면 아마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명칭에 관한 사항도 저희한테 이의제기야 못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가장 그래도 축약돼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해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의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그쪽에서도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 잘 들었고요. 안전도시 표방은 각 지자체가 다 요하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쭉 보시면, 저 공단에도 가보실래요?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하자 그러면 그 회사는 노사화합이 잘 안 되는 회사예요. 불조심 강조기간에 소방서에서 주는 외에는 그 회사는 불난 회사고,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산이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모든 게 건설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굳이 안전도시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라도도 안전도시국이고 다 도시안전이에요. 기본 틀인데 제 얘기는 건설 목적인데 왜 건설국이 안 들어가고 안전도시국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 혼자 우길 사항도 아니고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로 조례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는 언제 반영될 계획이 있으신지?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총액인건비에 따른 증원내역이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이라든지 연말에도 반영이 좀 어렵고요. 다만 12월 중순에 지금 시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임시회 때 의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4년도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전총괄과로 과명을 변경하면서 안전 총괄로 해서 신설되는 정원이 지금 현재 3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전행정 지침을 보면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 2명으로 보고, 특수안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 명으로 보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3명으로 보는데 별도 공무원의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런 거 혹시 또.

○총무과장 이규환 예, 행안부하고 협의도 됐고요, 3명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3명을 증원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조례 시기가 2013년도 12월 12일 인사로 되어 있는데 인사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12월 12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2월 12일자로 그대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시에 행정기구 조직 개편시에 인사 기능이라든가 외국인주민센터 국 이동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규환 외국인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 중심의 조직진단을 하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행정국에 과 숫자도 많고, 또 업무성격상 복지 분야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획은 혹시.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계획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사견을 말씀드리면 복지 분야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조례의 개정사항이 안전행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안전행정부는 우선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능한 정부고, 세 번째는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 구현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침을 보면 안전사회라는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성숙한 지방자치에 대한 구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저희 안산시의 그런 안전의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부분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질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사실 총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안산, 안심 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안심귀가 서비스라든지 또 CCTV 증설을 통한 안전한 도시, 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또 인력이 지금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안행부의 지침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렇게 굳이 안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조직개편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난안전과라고 되어 있어서 재난에 대비한 안전만 사실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런데 거기를 더 벗어나서 지금도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불산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 환경부 이런 소관인데도 저희 시에서 나가서 또 터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총괄적으로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원과 명칭이라든지 업무가 보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총괄을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여기 안행부의 업무보고 2013년에 보면 안전이라는 거를 생활안전, 재난안전, 정보보호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자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하면서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자치력,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활하면서의 불편함이 없는 것을 보장 받아야 되는 건데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지방자치제가 자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시청에 갔는데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어떤 행정체계가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개편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것이지 명칭을 안전으로 바꿨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게 안전합니까? 실지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그게 안전한 국가입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건데 이렇게 행정조직 체계의 안전만 붙이면 그것이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정말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름을 다 안전으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국도 안전행정국으로 바꿉니다. 총무과도 안전행정과로 바꿉니다. 앞에다 다 안전을 붙여요.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정말로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만들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이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지침을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이게 안전입니까?

과장님, 성숙한 자치라는 것을 구현하는 안행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라든지 증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따지면 경찰, 의료, 복지 이런 것도 다 안전입니다. 그 부분을 다 지금 총괄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든지 소방 이런 안전 문제까지 다루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직이라든지 업무를 보강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는 못 하더라도 조금씩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보강이 된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산의 이런 재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비전과 그것들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부기관에서 안전이라는 명칭을 써라, 그래서 쓴다, 그것의 안전의 담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일괄적인 어떤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안행부에 대한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정부가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아무 문제제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침을 내리는 이런 방식은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아, 맞아, 도시건설국보다는 안전도시국이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입법예고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은 전부 했는데요. 다른 의견들은 사실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입법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주민자치센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안산의 주민자치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 예산,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을 강조하는 부분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일대일로 의견수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수렴을 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명칭을 안전으로 많이 바꾸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국 명칭만 바꾸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과에서 안전과가 들어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안산시가 사실은 시장님만 바뀌면 행정국 명칭이 바뀝니다. 박주원 시장님 있을 때는 웬 영어를 그렇게 많이 써 가지고 헷갈리게 하더니만, 또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니까 또 계속 국 이름도 바뀌어서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구청이나 민원실에 가면 어느 부서에 가서 뭘 떼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 좋지요.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행정조직이 지방조직에다 안전이라는 명칭을 써서 우습게 어떤 데는 안전행정국, 안전기획조정실 이제 모두 앞에다가 안전을 써야지만 그게 잘 되는 중앙조직이 되고 지방조직이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절차도 다 밟고 그랬습니다.

나정숙위원 절차 요식행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을 좀 강조하고 시민들이 딱 보더라도,

나정숙위원 이런 방식은 안전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통이고요, 일방적이고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치?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퇴행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에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각 1동에 1도서관이 생기는데 그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한데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예전에는 지식정보사업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거부터 먼저 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이 부분은 중앙지침을 반영해서 이거는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도서관에 관한 부분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총무의 조직부서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하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국이 굉장히 주요한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어 가지고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심에 두겠다 하신다면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이 필요한 거고, 삶의 질에서도 안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공직사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그 동안은 아까도 건설, 도시 하여간 먹고 사는 데만 더 중시하고 우리가 국민이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건가에 대한 걸로 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모셔야겠다, 시민들을 모셔야겠다는 의미가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안전한, 늘 모든 것에 불안요인이 사회 불안요인이 많거든요. 우리는 공단이 들어가 있든 무슨 밤길을 걸어가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든지 도시의 건설이라는 각종 공공시설에도 모든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시대적인 조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안전 자를 붙이기 전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안전 안산, 안심 안산을 캐치프레이즈로 해 가지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서 저희 지방정부도 아마 그러한 조직을 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시민들한테 안전한 안산을 만들어나가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저희 국 중에 가장 상임 국장님이신데 정부기관에 강력하게 저희 자치,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으면 하고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 안산에 지금 통계 중에 생활안전이나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난의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범죄부터 시작 해 가지고 교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것에 맞게 행정기구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직개편 전에 어떠한 통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개편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결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간사님.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기에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시잖아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렇게 되면 일부 사무를 추가해서 관리정책, 그러니까 안전관리정책 총괄과 재난 등 각종 재난대응 총괄이라는, 그러니까 총괄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보강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밑에 보면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사항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부분별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능사무 조항이 다른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처우개선이라든지 현재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동장도 사회복지직이 볼 수 있도록 직렬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규칙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인력보강이 3명 충원되는 부분하고 이게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다른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전혀 다른 사항인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이규환 예. 이건 시행규칙에 집행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규칙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인력보강은 최소화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기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은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했는데 저번에 불산사고 났을 때에도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 환경정책과 여기서도 아니다, 국가기관의 환경청인가 거기 소관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업무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도 T/F팀 식으로 구성이 돼서 어느 정도 그게 태크스포스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명한테 꼭 집중을 해서 책임전가가 돼야 되는 그런 형식이 꼭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총괄부서라든지 조정부서에서 우리 기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라든지 경찰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되는 이 부서를 정확히 해 놔야 주관을 가지고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진이 더욱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게 그렇게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했던 기능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무원 증가에 대해서 실은 조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감원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력보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네요.

아까 말씀하신 시·군별로 공무원이, 그러니까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증원되는 내용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3명 증원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의 경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국 명칭을 바꾸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서 인력이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인구수가 비슷한 10개 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자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모두 2명씩 지금 증원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모두 2명씩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안산시만 3명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마트허브에 한 8천여개 기업체가 있고요, 또한 7만 여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안전수요를 감안해서 한 명을 저희는 특별히 더 행안부에서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안산만 3명이고 다른 시·군은 2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타 시·군에 대한 자료 이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행정,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우리 이 명칭 변경됐을 때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요, 지금 직제표만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장 과의 명패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저는,

정진교위원 서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서류는 자기가 칠 때 되는 거라서 특별한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먼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 6. 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와 제60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유지 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3%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매각재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은 4%에서 2%로,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매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매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매각 등의 경우에는 6%에서 3%로, 영 제3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3%에서 2%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 매각,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매각 등의 경우에는 5%에서 2%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 시유지에 시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대상 기준 시점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여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안전행정부)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가 2011년 12월 31일 준공되어 단지 내 조성된 공공용지 2필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향후 공공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94번지 1319.3제곱미터와 1584번지 522제곱미터의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조성원가인 제곱미터당 102만 6640원인 총 18억 9천만원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0. 23일 제출되어 11. 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와 시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발생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유재산 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3%로 인하함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유재산 이자율을 금리변동 상황과 연계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3% 하향 조정하였으며, 상위법 규정을 개정 내용에 반영하여 시유재산 대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당초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기간을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0. 23일 제출되어 11. 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신길 1584, 1694번지 2필지를 18억 9천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안산신길국민임대주택 부지 내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입주가 완료되고, LH공사에서 고시한 신길온천역 일원에 신길온천지구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원곡동 및 초지동 지역의 연립단지 재건축 등으로 급격하게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조성된 신길지구는 기반시설 부족과 치안공백 등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미래 행정수요 및 시민 복지수요의 증대 등에 적극 대비하고자 우리시의 행정 및 복지수요 예상 지역에 공공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13. 9월말 현재 원곡본동 내국인수는 3만 2,393명으로 신길온천역에 LH공사가 고시한 신길온천지구를 고려하더라도 안행부의 분동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주민센터 용지의 공공청사부지 매입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잘 들었고요.

우선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시달되면서 실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허가 취득한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6%를 3%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형평 문제라든가 상위법령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있다든가 논란의 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 공유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저는 본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취득하는 분들 또 시민들한테 상위법령에 명기된 대로 이자율을 조정해서 감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농수산물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인데 상당히 아주 전후 과정은 떠나서 좀 떠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떠 있는 상태에서 담당 재산관리부서에서 좋은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식자재마트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승인해 줬는데 일종의 계약금도 아니고 총 낙찰가의 10%를 넣은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이 지금 안 들어와서 1차, 2차, 3차까지 납부독촉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또 청문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운영도 안 되고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 조례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또 허가 받은 사람, 허가 취득을 한 사람은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공유재산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는 일정한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고 또 그러한 공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아주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됐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이 방법을 고민하세요? 조례도 조례입니다만, 우리가 또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현실을 놓고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우선 일단은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부서가 어떠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건 각론에서 각자가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 매년 일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각 부서에서 관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를 사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대부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부분 재산적인 일부의 손실도 있었고, 또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시스템을 더 보강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장님도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수준이고 저희도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가 이러저러해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물론 이 담당부서는 농수산물도매센터이긴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공유재산 관련되어 있는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현실점검이라든가 향후 대안 이런 것들은 부서의 문제뿐만이 아닌 공유재산 전체의 문제로 체계적인 점검이나 관리 또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이자율 변동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금리변동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검토보고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감소는 실질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이율조정 6%에서 3%로 조정을 하더라도 금액이 적다는 겁니까? 이거 과장님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올해 대부료가 74건에 1억 600만원이에요.

김철진위원 74건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거기에서 분할납부는 6건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료 중에서.

그리고 변상금은 20건에 5300만원인데 거기서 변상금 100만원 이상은 3건 정도뿐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이자율 조정을 하더라도 이 건수나 금액면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이 감소한다든가 영향이 있지는 않다는 미세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요.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실제로 이 조성원가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 이후에는 조성원가 적용이 안 되죠?

○회계과장 박광옥 조성원가가 2년, 그러니까 2011년 12월 31일부터 2년이 경과되면 조성원가 플러스 이자 5%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5%가 가산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 시점이 지금 금년 12월 말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년에 매입한다라면 실제로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될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매년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제가 신길동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여러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도 공공시설이나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오히려 부담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택지개발 이후에 지금 그 필지가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예를 들면 그 부지마저도 우리가 사용목적에 맞게 확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금액적인 부담도 있지만 장소 문제가 필지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필지가 없는 거죠.

김철진위원 꼭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에 지금 분할납부시 연 6%에서 연 3%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2조와 81조를 보니까 이 3%로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국유재산은 코피스로 해 가지고 2.63%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시행령에는 2% 이상 6% 이하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부담 완화를 하면 지금 아까 대부료가 74건에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74건에 1억 600만원이요.

성준모위원 변상금은요?

○회계과장 박광옥 변상금은 20건에 5300만원이요.

성준모위원 2건 분할납부 하면서 이율 3%, 2% 해도 금액으로는 미미한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금액으로는 미미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를 2%로 변경해도 되죠?

○회계과장 박광옥 2%요?

성준모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또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주민부담 완화라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나 2%나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세외수입으로는 미미한 차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최하의 이율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저희가 시중금리가 평균적으로 2.78이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2.78?

○회계과장 박광옥 예. 시중 5대 은행 평균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거기보다 더 낮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안 되는 사유가?

○회계과장 박광옥 시중금리보다 낮게 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무슨 취지에 어긋나요? 주민부담을 더 완화시켜 줘서 이 민원인들한테는 그나마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 개정 효과가 빛이 나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저희는 또 여러 전국적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3%로 하는 거 우리시는 2%로 하면 이 민원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 시 세외수입에는 미미한 변화만 있을 텐데요. 100만원을 3% 하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할납부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적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중금리보다 낮게 해 버리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전부다 분할납부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 금리는 왔다갔다 변동일 텐데 평균 2.78이 지금은 2.78이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변동금리일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3%로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3% 결정한 것이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는 이 분할납부시에 이율은 없었죠, 연체료는? 계속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연체료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자율만 저희가 6% 적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재산관리계 오용철 그 전까지는 시행령에서 6%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50만원 초과는 3월 이내에 2회 분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회계과장 박광옥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1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50만원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료 같은 거는 이자를 붙이지 않았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대부료에도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현행 조례에는 없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시행령상에 있었습니다.

○회계과재산관리계 오용철 시행령상에 6%로,

성준모위원 아, 시행령에는 있었고, 그걸 여기다 표기만 안 했을 뿐이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재산관리계 오용철 시행령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언급을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로 거기에 위임이 돼 버렸어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2% 이상 6% 이하를 우리가 3%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금액은 미미하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김철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길 국민임대주택 부지 내의 공공용지 매입, 지금 거기 그런 걸 우리 회계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안에 주차장 부지 혹시 우리시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사항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데요. 여기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2008, 9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공영주차장 예산 회계과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부결이 돼서 지금 그 주차장 부지를 LH가 민간한테 분양을 해서 주차빌딩을 지었어요.

지금 현지 가서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이제 없어요, 그 신길택지지구 내에. 이마트 옆인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 거기는, 지금 이 부지는 이마트 옆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이 부지는 그 사거리 옆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도일교회 옆이에요.

성준모위원 교회 옆인데 아까 그런 선례가 있어서 우리시가 그런 공영주차장 부지는 나오면 그런 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바로 그걸 손을 놓는 바람에 LH가 민간에다가 분양을 해서 지금 민간이 주차타워를 짓고 1층에는 근생 지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용지나 기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일시적인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이 건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굳이 공공용지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매입을 안 하고 이제 임박해서, 연체료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 조성원가의 5% 그게 지금 들어갈 거 같으니까 매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검토를 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기간이 임박하니까 저희가 이자가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실기는 이마트 뒤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엄청난 혼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 있으면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그걸 금방 철회 해 가지고 매입을 포기하니까 LH가 민간에다가 급매를 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제33조에 보시면 우리 현행하고 개정안 보면 50만원 초과에 3월 이내에 2회 분납, 옆에 보면 100만원 초과 때 연 3%의 이자를 붙여 3개월 이내에 4회 분납이잖아요, 분납 자체를. 개정하는 분납을.

분납을 이렇게 4회, 3회, 4회 이렇게 금액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납을 길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행령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시행령에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시행령에서 분납 자체를 횟수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횟수요?

정진교위원 네. 4회 분납 자체를 이렇게, 지금 우리 50만원에 2회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으로 가면서 4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저희는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줄일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재산관리계 오용철 지금 맥시멈이 4회로 되어 있는데요, 2회 할 수 있고 1회로 할 수 있고,

정진교위원 맥시멈만 4회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윤태천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식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36조에 있잖아요? 매각대금 분할상환이 3%에서 6% 이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고정으로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고정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더 이상 내려가더라도 고정금리로 이렇게 2%, 3%대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이자율을 비교하면 어때요?

○회계과장 박광옥 타 시도 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의 3% 적용하는 데가 많고 4% 적용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서 4%로 적용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의 경기도에서도 3% 적용 시·군이 많고 용인이나 부천, 광명, 양구는 4%대 지금 해서 입법예고 하는 중이고요, 저희는 수원, 성남, 안양, 김포 모든 타 4개 시를 제외한 데는 거의 3%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타 시·군도 이렇게 변동금리로 안 하고 지금 고정금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변동금리로 할 수는 없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고정금리로 해야 된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시에서의 입장이 재정수입의 변화는 어때요?

○회계과장 박광옥 극히 저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이번 조례안과 상관없는데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의 매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대부도 상업용지요?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10% 체감을 해서 했는데 1차에도 유찰이 돼서 지금 2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공고 나갔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10% 체감을 해서.

윤태천위원 10% 체감해서 파는 걸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지금 공고.

윤태천위원 전체 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의회에서 그거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50% 체감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50%로 일단은 개정을 해 놓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2개 매입 필지 중 한 개는 동주민센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길동의 행정동은 원곡본동이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원곡본동입니다.

윤태천위원 2013년 9월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하면 외국인이 몇 만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외국인이요?

윤태천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실제적으로 지금 5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윤태천위원 주민은요? 원주민은 그러면 약 3만 2천명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3만 2천명에 불과하면 안전행정부에는 분할 동으로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못 미친다 하더라도 향후에 저희가 신길온천역 63블록에도 한 3천명쯤 증가할 계획으로도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원곡1동이 붙어있는 데가 거의 2200명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5만명 이상이 분동이 가능하지만 향후를 생각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부지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향후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용도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이게 몇 ㎡나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여기가 한 400평 됩니다.

윤태천위원 400평?

○회계과장 박광옥 예. 400평에 1319.3㎡.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부에는 못 미치는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동 부지로 매입을 해 놨다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여기는 공공시설 용지로 해서 공공용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윤태천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대부분 하셨고요. 저는 일단 제33조에 대부료에 대한 납기의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변상금에 관련해서 이 변상금이라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사항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무단점유하고 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계속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계속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건에 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103년도에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러한 변상금까지도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담이 되면 저희가 분할납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나정숙위원 아니 변상금이라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면서 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변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100분의 120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만원 초과부터 300만원 초과까지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이 퍼센테이지나 횟수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만원 초과에 3% 이자 붙여 가지고 1년에 4회 이내에 분납하는 거나 300만원 초과해서 3%에서 3년에 12회 이내에 분납하는 거나 같은,

○회계과장 박광옥 이게 분기별로 하는 사항, 분기별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지만 건물에 관한 사항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1, 2, 3항에 관련한 것들이 따로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위에서 물품관리법 영에 대해서 거기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분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분할납부까지는 좋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00만원 초과나 300만원 초과나 적용에 대한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퍼센트 이자는 똑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죠. 한꺼번에 돈을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완화를 시키는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이것도 상부지침에 관련해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은 50만원 초과부터 했던 것을 개정안은 100만원 초과부터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300만원 초과한 사람이나 100만원 초과한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1년에 4회 분납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 4회 이내로 하는 거지 우리가 조정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그냥 할 수도 있고,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4회 이내라서?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딱 4회로 분납이 아니라?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300만원도 12회 이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횟수를 줄일 수 있죠. 탄력적인 거죠.

나정숙위원 탄력적인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상금도 하신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부료 납기에서 보면 여기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하는 걸로 개정을 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한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대부료는 거의 경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경작용이라.

이게 토지가 작은 부분에서 하는데 이 변상금 부분에서는 저희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금액이 크거든요.

나정숙위원 어떤 게 대표적인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안산동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교회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한 몇 평 정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평수로는 한, 건물이요?

나정숙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건물 한 20평 정도.

나정숙위원 안산동 어디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수암교회요. 저희가 계속 계고하고 차후에 지금 대집행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변상금 관련해서 그 내역을 저희가 대표적인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현황은,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신길국민임대주택 부지 임대 공공용지의 매입에 관한 것은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기존의 지금 땅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존의 신길역 국민임대 부지를 실지로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하고,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달라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매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건립이나 복지관 같은 것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향후에 계획을 용도로 필요하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그 안쪽에 있어요, 주택지 안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저번에 매입의사가 없다, 어렵다, 그렇게 했더니 일반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취소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나정숙위원 일반분양에 대한 것들 미연에 막으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자 이런 사항이라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저는 예를 들면 여기가 어느 정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주민들도 있고 사실 이 용지도 필요한 사항이 되니까 사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가 저쪽에 LH공사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 지구로 택지개발이 지금 완성된 데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지는 그쪽 부분이 아니라 반대 쪽 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늦게 천천히, 예를 들면 올해 아니고 하면 이자율이나 이런 게 실지로는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더 이익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우리는 조성원가로 사니까, 저희가 매년 땅값은 올라가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사놓은 게 좋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는 장기계획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는 조성원가로 항상 매입을 해서 그렇게 사놨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장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각 과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그렇게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부지는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물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원곡본동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분할납부랑 변상금 분할납부,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런 주요 개정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에 대한 부분은 3%, 그러니까 2%에서 6% 사이에 있지만 시중금리가 2.75%이기 때문에 3%로 잡았다는 얘기까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분합납부의 경우에 있어서 3개월은 2회 분납이고, 6개월은 3회 분납이고 이렇게 분납을 횟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기간에 따라서?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한 걸 갖다가 저희는 기준을 주면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2회 분납이라고 하면 딱 2회 분납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횟수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게 기획재정부 그게 있는 건지?

○회계과장 박광옥 기획재정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분납의 경우 연 2회 분납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3개월의 경우에는 2회 분납까지 가능하고 6개월의 경우에는 3회 분납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기준을 이렇게 두었지만,

황효진위원 이자처럼 예를 들면 이자도 3%로 못 박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납의 횟수도 가장 많이 분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거기로 이렇게 일관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딱 그냥 기준을,

황효진위원 공무원 분들도 실무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그거 하시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좀 힘이 들겠지만, 저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놓고 가급적이면 저도 분할납부를 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런데 저희는 평가 같은 걸 할 때 보면 분할납부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러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걸 3개월에 2회 분납이니까 모두 2회 분납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맥시멈이 4회 분납까지 가능하면 4회 분납으로 못 박아두고, 그 안에 2회로 할 수도 있고 3회로 할 수도 있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은 얼마든지 공무원 분이 가능한데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범위가 조금 넓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회계과장 박광옥 금액에 따라서,

황효진위원 그걸 차등을 둬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걸 한 부,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이게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황효진위원 그걸 봐도 다,

○회계과장 박광옥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6월 2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맞게끔 개정을 하라, 그런 사항에 있어서,

황효진위원 그 시행령에 아예 분납횟수에 대해서도 2회, 3회, 4회 이렇게 못 박아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경우에 1항에서는 10년 이내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줄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100분의 6이 100분의 3으로 줄고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영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아까 시중금리가 2.75라고 하셔서 3%로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분의 2로 줄어든 부분은 그 부분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도 똑같이 시행령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대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요율이 좀 낮은 거죠.

황효진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효진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은 딱 시행령에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대부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 내용인 거지 여기 3개월은 2회 분납하고 6개월은 3회 분납하고 9개월은 4회 분납하라,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잖아요.

어디 시행령에 어느 내용에 지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거 저희가 심의 의결하기 전에 한 번 제출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각 관련해서는 3내지 6%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저희가 분할납부는 2내지 3%로 이렇게 하라고 그런 저희가 기준이 있어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범위를 지침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조례 내용에 이렇게 명시한 것처럼 시행령에 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담고 있지 않지만 타 시·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지금 형평성을 다 맞추는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타 시·군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저희가 이 시행령 내용만 보고서는 이게 왜 분할납부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지,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렇다고는 하셨지만 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한 번 살펴보고 싶으니까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 타 시·군,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수암교회 변상금 관련해서는 그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유가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사항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저희는,

황효진위원 수암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상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대부계약을 안 해 줬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황효진위원 그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 건물이 시 재산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지금 수암교회가 쓰고 건물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 번 검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먼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고잔동 37블록에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소공원 내에 영어․영상․미디어의 특화 도서관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문화교실 및 최신 전문지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782-1번지 4천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면적 1193.64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30.24제곱미터의 규모로 특화 도서관과 지역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로써 50억원의 건립비용이 예상되며,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사를 거쳐 인수 후 2015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 제19조 작은도서관 지원 규정 조문을 삭제하고, 그 동안 조성된 신규 도서관 등록 및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별표1에서, 각 분관의 명칭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신규 도서관 등 7개소를 추가 등재하고, 안 제15조에서, 중앙도서관의 직제인 운영업무담당 주사를 평생교육과 도서관지원계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0. 23일 제출되어 11. 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자료입니다.

37블록 전문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고잔동 782번지 37블록 공동주택사업시행자인 (주)레이크타운PFV에서 782-1번지 소공원 내에 미래형 특화된 전문도서관을 건립 기부채납을 제안함에 따른 사항으로, 안산시 고잔동 37블록 공동주택사업은 총 11개동 1,569세대로 2013. 9월말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도 (주)레이크타운PFV 추정 영업이익은 세전 48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총 50억원 규모의 이익금을 안산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사항으로 레이크타운 입주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문화교실 및 최신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도서관 건립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0. 23일 제출되어 11. 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1일 제정 시행되고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9조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1 원고잔도서관 등 신규 4개소와 미등재된 안산평생학습관작은도서관 등 3개소를 추가 등재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도서관 관리운영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보면, 저희 안산시에도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부분에 저희 공공의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이 속속들이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장이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외에 또 성포도서관, 관산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이런 부분의 도서관이 허브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성포나 관산이나 상록어린이도서관이나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그 지역의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운영은 일단은 저희 정책사항을 담당을 해 가지고 운영은 양쪽 도서관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깊은 내용은 제가 운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 공포되면서 우리가 사립작은도서관하고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예산도 매년 증액을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분관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도서관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상도 좀 높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운영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나정숙위원 협력체계의 중요성인 거죠, 사실은.

저희가 상호대차를 하는 이유도 모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에 대한 공유를 지역에 편차가 없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차원인데,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해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은도서관하고의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물론 예를 들면 단원어린이도서관이나 상록 어린이도서관들도 실지로는 그보다 더 큰 도서관이 있잖아요? 중앙이나 감골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성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실 그 중앙도서관의 예하 도서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도서관장들 주관 하에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과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거기서 사립작은도서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난번에 지침도 됐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점차 내년부터는 성과도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오전에 행정조직 개편 때 제가 국장님한테 저희 안산시의 도서관 관련한 행정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조례안에 기존에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분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각각 도서관의 역할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의 협조라든가 상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 역할을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례안에 이런 문구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에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전부다 하시기에는 업무적인 내용이 대개 많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예전에 우리 지식정보사업소에서 하던 역할을 이제는 행정국에서 하셔야 되는데 행정국에서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를 질문 드린 거예요.

거기에 과장님의 답변은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을 못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일단 운영권은 양쪽 도서관장들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분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양쪽 도서관에서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쪽 도서관에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분명히 지정하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민원을 들었는데 지금 각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희 가을이 되니까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교육하는 강사진들 풀이 있어요, 각 도서관에.

그런데 그 도서관 강사진들의 강사비 한 시간당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잘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혹시 계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대상의 교육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책에 대한 내용을 한다든가 논술이라든가 등등 문화 관련해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정도의 교육내용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그런데 거기서 교육하는 강사들의 강사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자원봉사급 정도 수준도 안 된다 이러한 민원이 있어요.

이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하게 강사들이 자기들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 안산의 도서관이 활성화된다면 실지로는 강사들의 역할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한 번 저희가 강사료 문제는 양쪽 도서관이 각각 운영이 되면 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각각 양 도서관의 강사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강사비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적정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37블록 전문도서관 건립이 되는데 특별한 것은 어쨌든 기부채납에 관련한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여기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이걸 안 하겠다, 특별히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을 하는 거고, 제가 호수동 주민들 대우1차도 간담회에 한 번 갔었고, 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나정숙위원 간담회는 언제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5월달, 6월달 두 달에 걸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 도서관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었고요. 대우1차에서도 도서관 외에는 안 되겠다 다른 거는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나정숙위원 혹시 그 간담회 때 어떤 분이 참석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대우1차는 동대표 분들 동대표 회의 때 제가 가서 했고요. 동사무소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동 5개 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어제 대우1차 주민들 간담회를 거기 아파트에 가서 했는데 실지로는 다른 의견들도 좀 있어요. 도서관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이 왜 안 만들어지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주민 그런 공청회나 그거를 소수만 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도 일부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청소년시설 문제도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거기가 복잡하고 이런데 거기다, 자기네들끼리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청소년시설까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해 가지고 더 복잡하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러는 거 자기네는 원치 않는다.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네들끼리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듣기만 하고 왔는데, 일단은 대다수 의견은 도서관이 가장 적합하다 이 얘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시설 내용을 보니까 3층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걸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저희가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보다 훨씬 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저희가 천 평을 요구했습니다. 짓는데 45억에 천 평을 지어주고 5억원 가지고 집기 이런 걸 다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천 평이면 평당 450만원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은 자기네도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면적을 좀 줄이고 건물 짓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집기하고 책 구입하는 것은 자기네가 나중에 여건이 허락되면 도와는 주겠지만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다 해서 아마 집기나 도서구입 이런 건 조금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얼마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는 5억 정도 잡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5억 대고 그 이후에는 또 관리운영까지도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기부채납 받으면 관리운영은 저희가 해야죠.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37블록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건인데요. 앞에 나정숙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전문화된 도서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이런 거 외에 특별히 전문화된 도서관으로 간다라는 계획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물론 건축비가 한 45억 잡고 집기나 제경비가 5억으로 봤는데도 추가비용이 시비 부담이 들어가서 집기 세팅이 되려면 한 5억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과장님 의견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간배치 문제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님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물론 하나의 의견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약간의 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물론 이 공간 자체가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용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청소년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전무한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있으면 주변이 시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이라는 생각을 갖죠. 청소년들이 활동적이고 소리도 내고 또 움직이고 해야지 어떻게 너무 조용하다라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하는 게 활동을 위주로 하는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은 활동을 위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청소년시설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거는 정적인 시설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요즘에 UCC 제작한다든지 무슨 음악활동 할 때 MP3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애들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적인 시설이거든요, 이게. 활동 중에서도 정적인 활동시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그런 음악 자기네가 만든 동영상도 감상을 할 수 있고 음악 MP3도 만들고 이런 정적인 활동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2층에는 영어가 들어가면서 주로 키즈룸이나 이런 걸 넣어서 어린아이들도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린이들의 이용시설도 복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전혀 개념이 틀린 거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일단은 특화되어 있는 전문도서관이다. 예를 들면 영어중심이 됐든 미디어중심이 됐든 이런 형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초기 시장님 방침이나 지침 받을 때하고 층별 사용 용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약간 좀,

김철진위원 완전 2층과 3층이 지금 어느 정도 반대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 동안 저희가 중앙도서관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를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 전자도서관에도 갔다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실이 2층에 있으면 디지털실을 더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거든요. 애들이 와서 동영상도 제작하고 이런 거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3층으로 하고, 영어가 아무래도 키즈룸 이런 게 있다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층수를 낮춰야 되겠다 해서 바꾼 겁니다.

김철진위원 2층과 3층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바꾼 거죠.

김철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초기에 건립 검토했던 시장님 방침을 받았던 내용은 3층이 현재는 2층으로 내려오는 걸로 많이 정리되어 있고, 또 2층으로 잡았던 디지털도서관이 3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게 있나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무료로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강사료만 지급이 되고.

김철진위원 강사료는 그러니까 수익자가 부담하는 건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은 100% 열람실을 이용하든 자료를 이용하든 무료로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지금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가, 물론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건 전제하지만 초기 계획 자체로 봐서는 이게 일종의 레벨테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도 어린이 영어교육도 있고 이래요.

그렇다라면 이게 일종의 근본적인 무료 개념이 아닌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그거 지금,

김철진위원 우리가 한글도서관이면 어린이도서관 가면 책을 너는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만 아니까 너는 받침 있는 글자는 모르니까 이래 가지고 책을 권하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어전문이라 특색은 있지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 레벨테스트는 뭔가 하면 대개 영어공부를 쭉 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와 가지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한 번 체크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좀 약하냐 어떤 분야를 더 해야 되겠냐 이런 걸 한 번 체크해 보는 개념입니다. 이게 와서 사람 모아놓고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제가 이런 시스템을 너무 잘 이해가 빨라요. 감각적으로도 빠르고 현장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나 제안사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명 영어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령에 맞추든 레벨에 맞추든 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권장하는 도서나 또는 권장하는 영어학습서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자칫하면 그 프로그램 비용도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아닌 시험지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 그걸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는 요즘 미디어시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테스트 해 가지고 레벨을 출력해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현재 7살 아이다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레벨에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는 건데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글 받아쓰기 가지고 되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히 프로그램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테스트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의왕에서 하고 있는데,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을 시험 보면 시험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10만원씩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려면 자칫하다 보면 그런 비용 징수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벨테스트에 대한 프로그램과 비용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칫하다 보면 학습의 기준이 돼 가지고 그냥 도서만 알아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또 하나의 어떤 교육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미리 다른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것이 있느냐고 점검했던 것이 그런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의왕하고 부산에서 하는 영어전문도서관을 저희가 견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테스트가 거기 거 저희가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비용은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위치도 37블록 고잔동, 초지동인가요? 신도시 쪽에 방향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일명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영어학습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이쪽은 상당히 예의주시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비용 징수 문제는 똑같은 형태로 일반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원가의 일단 그런 데하고 이렇게 마찰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다 사실은 바깥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테스트하고 스토리텔링하고 키즈룸 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실제로 이용객들을 창출하고 또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 자체는 근본적으로 100%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자칫 비용 징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이 매칭 돼 가지고 서로 충돌이 난다든가 하는 일들은 사전에 점검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건은 사실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물론 아직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가, 지원센터 문제가 2016년도 1월 1일 이후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과제 중의 하나가 작은도서관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 또 실제로 지원센터는 향후에 예측되어 있다는 것, 이래서 조금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만 그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여기 조례에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는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건 조례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사실은 1동 1도서관 우리 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즉, 건물의 시설개념에서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독서진흥이나 도서활성화, 도서동아리 이런 쪽이 실제로 건물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강화돼야만 책 읽는 마을이 되든 책 읽는 시가 되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고민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양쪽 도서관장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오후시간대가 되면 이용객이 좀 있는데 오전시간대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전시간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가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같이 와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 도서관을 방문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일단 내년에 한 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김철진위원 외형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현재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도서관의 활성화,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문제,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문도서관을 만든 문제, 외형적인 성장은 민선5기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화시키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물론 드는데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그게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민이 연간 또는 월간 책을 도대체 얼마나 읽는지, 또는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노적봉에서 책 문화 축제를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이런 것들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서 독서진흥, 독서토론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독서토론대회에 참석을 한 번 해 봤어요. 오전에도 비가 오는데 공간이 독서 강당은 있지만 밑에 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 동아리방 같은 게 없으니까 결국은 몽골텐트를 쳐 가지고 예선전을 치르더라고요. 밑에 위에 이렇게 로비에 해 가지고.

그렇게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승전 할 때 예선전 치를 적에도 제가 초등부의 독서토론 장면을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중등부도 한 15분 정도를 보고 마지막에 오후에는 결승전 하는 토론회를 초등부는 말미에 중등부, 고등부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토론문화가 발달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느꼈었거든요. 아주 잘하고 논리가 있고 또 반박도 그렇고 근거도 아주 잘 대더라고요. 물론 일종의 쉬운 말로 선수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화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교육들이 가치를 담아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대규모의 열람실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토론방 문화라든가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배치가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7블록의 도서관 문제도 물론 부분적으로 공간을 보면 열람실도 있고 또 동아리방도 있고 그 다음에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열람실에서 혼자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그룹별로 토론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조를 감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검토해주세요, 좀 여러 가지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총무과장이규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