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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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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건립은 준비부터 시작하여 건축, 전시, 유물 수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건립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박물관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 시한은 박물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전시, 건축, 유물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23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건립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본 조례가 건립을 위한 자문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문위원회의 설치 시한을 사업 완료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5조의 위원의 임기 또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으로 임명된 관련 국장이 역할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구성된 위원들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구성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수능고사 수학능력평가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일찍 끝나실 거니까 일찍 끝내시고 주변에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자가 또 본인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 조례 준비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조례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느끼셨던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자문위원회 설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립을 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기 전제 조건이 문화관광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심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건립 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유물 수집 계획 그런 세부적인 내용, 전시 구성에 대한 내용 이런 쪽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가 박물관을 만드는데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이게 첫발을 떼면서 이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례 내용에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문성을 띄기 위한 건데 보면 물론, 여기에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조건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타 다른 박물관과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격입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디테일한 자격 조건, 디테일한 자문위원회 구성 요건을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자격 요건을 따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안을 갖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은 참여를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건축이나 전시 전문가 그 다음에 안산 지역사 전문가 그리고 산업사에 대한 전문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 전문가, 기록물 전문가 그리고 공단 기업체의 유물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 기업체 임원 한두 명 정도까지 해 가지고 다양하게 분야별로 아주 유능한 분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은 박물관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하지만 박물관이 아직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러 업체들, 업체 큰 업체이고 작은 업체이고 업체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공단의 여러 기업체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도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체 분들은 또 이 박물관이 본인들의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과장님도 직접 아신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어서 이 박물관이 특정 업체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써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로서 이런 데 들어온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위원회의 목적과 과연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거르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 단추가 잘 끼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산업박물관의 모습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문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디딤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공단 기업체 부분, 여러 가지 기록물 전문가라든지 박물관에 관련된 여러 역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의심할 바가 없지만 공단 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박물관, 산업체의 이런 전문가 부분들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디테일한 세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과장님.

기업체의 수라든지 아니면 안산 지역에서 공단을, 기업을 오래한 연도 수라든지 이런 조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 매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 들어가 버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훨씬 더 부서라든지 여타 다른 분들하고의 논의가 있어서 자격 요건이 들어가서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저는 진짜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영향력이 있고 또 이런 여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 그런 사항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업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산업역사박물관 한 가지의 사업이 이 조례와 또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용역과, 용역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유물 조사 용역과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조례.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이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세부 사업으로 나눠져 가지고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사업이 잘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주 기름칠이 잘 돼서 잘 맞물려서 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서 용역사와, 그러니까 두 가지 용역들 모두 마찬가지죠. 두 용역사 모두와 함께 이 조례까지 해서 조례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와 같이 다 맞물려야 되는 사업이라서, 또한 앞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시공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큰 설계 감독을 해야 되는 분이 과장님과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밑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돼서 그것들이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또한 위치나 이것들에 대해서, 수혜자는 결국 시민이긴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공단 안에 있는 기업체 분들이 마치 자기들이 수혜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셔서 그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도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보니까 산업박물관을 당신들을 위해서 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마치 자문위원회가 생기면 우리가 앞으로 생길 또 3차적인 문제, 4차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염려하셔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잘 알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홍보나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그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산업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진짜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구성을 잘 하셔야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물 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유물 조사 용역이라는 부분도 저희 과에서만 조사 용역 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나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저희하고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같이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5조 위원의 임기를 보면 ‘박물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보통적으로 위원회는 2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 가지고 1회 연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건립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하면서 박물관 건립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대략적으로 잡은 것을 보면 위원 임기가 한 3년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6개월 정도 가량 소요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과 같이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6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한다’ 그러한 문구가 없어요.

회의 소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구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하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내용은 다음 7조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7조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출석을 못했을 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구도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자문위원회 성격상 사실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을 잘 조정해서....

송두영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서면심사가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 사실 서면심사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간혹 보면 집행부에서 서면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서면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문위원회 성격은 사실은 서면 심의할 사항으로 판단은 안 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게 촉박하고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걸릴 만한 사안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무리하게 의결해서 넘어갈 사항은 없다고 봐 집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7조 회의를 회의 운영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조항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라든가 또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 심의를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또 사실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복되게 하는 경우 또 안건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란을 또 피우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의사진행권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명시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퇴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없냐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종합해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저희가 규칙을 정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 설치가 8조 꼭 필요해요, 이것? 분과위원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자문위원회 구성이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사업별로 해 가지고 필요한 전문가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4명이나 5명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은 게 위원회 운영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분과위원회를 1분과, 2분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 보면 보통 현장에 위원들 15명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나 꼭 현장에 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분과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보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는 분과위원회를 생각하는 부분은 건축 분야 그 다음에 유물 분야 그 다음에 전시 분야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편성하면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일 최대 11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조례를 하는 기준은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저희가 유물이라는 가치를 판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또 우리 시 같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수당은 2시간 기본에 10만 원 그리고 1시간당 초과될 때마다 2만 5천 원씩, 그러니까 2시간 초과된다 하면 5만 원이죠. 그래서 기본 10만 원에 15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방정부는 보통 기본 8만 원이더라고요, 기본 8만 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산편성지침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다릅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다르죠. 지방은 8만 원 정도 되네요, 8만 원 정도.

그러면 기본 2시간 8만 원에 1시간 초과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딱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정해놓은 게 낫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산에 관한 것은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고요. 2시간 이내는 8만 원, 1시간 초과에는 3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시간 초과는 3만 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래서 11만 원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대략 그 정도 평균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문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단 상위 기관에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실 있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박물관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라고 해 놓고 뒤에 첨부된 예산안 등등 요지에는 안산산업박물관이라고 해 놨어요. ‘역사’자를 빼고 안 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산업역사박물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산업박물관이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산업박물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되다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용역사의 의견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의 박물관을 견학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가 명칭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도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남아있긴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일단 명칭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업이라고 하면 안산의 산업이 일단 우리가 산업이라는 고유명사만 보면 쉽게 1·2·3차 산업 해 가지고 1차 산업 농축수산물,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두 번째, 우리 안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도 산업단지도 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반월도금단지가 그렇고 정비단지가 그렇고 그리고 반월시화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이고, 산업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기에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물관이 어떤 부분을 안고 가는지에 이것은 너무 산업이라는 것으로 한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부분까지 자문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산업이라는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는 너무 광범위함으로 안산 실정에 맞는 그리고 또한 박물관에 어떤 범위까지 담을 것이냐, 국가산업단지만 담을 것이냐 아니면 도금단지나 정비단지, 그러니까 도에서 공단을 인가한 산업단지까지의 역사를 담을 것이냐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산업에 1·2·3차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또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인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4조3항1호에 보면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문구 그대로 보면 굉장히 이것도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박물관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박물관 건물을 짓는 건물 건축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박물관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운영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역사 유무에 대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5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이 250억이지 않습니까? 250억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짓는데 들어갈 거예요.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250억의 예를 들어서 80%가 건물 짓는데 들어간다 하면 거의 약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박물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도 1명이 아니라 다양한 건축 전문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건물만 봐도 ‘아, 여기가 안산의 산업역사박물관이다, 박물관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질 수 있을 정도의 건축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남양주에 가면 정약용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면 들어가는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용산에 가보면 전쟁기념관이 있죠. 천안에 가면 유관순기념관 같은 데가 있고요.

등등등은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면서부터 ‘아, 여기는 어떤 박물관이구나’ 하는 것이 건축 모양새부터 해 가지고 바로 들어옵니다.

산업박물관 역시 건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에 전시하고 우리가 수장해야 되는 유물도 중요하지만 건축의 모양새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분야에 포괄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박물관 건축에 대한 전문가 또 박물관 관리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워놓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건립을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전에 투입될 게 아니라 이런 준비 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 하면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역사 유물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5명 이하로 했는데 왜 15명 이내로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어떤 그룹들이 모여 가지고 관련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인건비나 회의 소집 이런 부분이 들더라도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제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5명이 아니라 아예 배로 늘리든지 해 가지고 건축 전문가 그룹, 역사 유물 전문가 그룹 그리고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가 그룹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좋은 내용이라고 봐 지고요. 건축도 구조 전문가 있고 다른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도 약간 늘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한 20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먼저 질문하셨던 명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외국 사례도 찾아보니까 ‘산업’자를 떼고 과학박물관 이런 식으로 정해진 데도 꽤 있고요. 현대사박물관으로 명칭한 데도 있고요. 다양하게 정해진 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한 4개월 전에 일본의 교토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기업가박물관을 가 본 적 있습니다, 코스 중에 하나여 가지고.

그 분들은 자기 기업을 일으킨 기업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기업의 운영주부터 해 가지고 그 기업의 역사까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까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다 해 놨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한쪽으로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역사도 중요하지만 산업역사를 안산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최용신기념관 있고 어촌민속박물관 있고 성호기념관 있고 그러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사실은 가보지 않고 처음 가본 사람들은 이게 뭐하는 곳인지 사실은 푯말을 보고서야 압니다.

역시 이게 건축 문제예요. 그죠?

최용신기념관 하면 한옥으로 그냥 지어놨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성호기념관은 어떻습니까? 어촌민속박물관은 어떻고요.

기 안산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가슴 속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념관, 박물관들이.

그래서 차제에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은 정말로 누가 봐도 디자인이나 건축학적으로 ‘아, 이게 정말 안산의 산업역사박물관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띤 그런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소속위원회 인원 조정하는 문제는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저희가 말씀들 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칭에 대한 것은 이런 조례안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자문위원들이 구성되면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함영미 위원 역시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1·2·3·4·5번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배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안산시의회 의원도 1명이나 2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배분을 해서 나중에 분과위원회 설치를 할 때는 건축 분야, 유물 분야, 전시 분야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배려를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배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분야를 딱 인원을 정하다 보면 탄력성이라든가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봐 지고요. 어느 전문가들이 필요한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봐 지고요.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왜 정해야 될 것 같으냐 하면 사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 분야 이런 3개 건축·유물·전시 분과위원회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신다면 그 부분을 배려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성격이 달라 가지고 한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위원회는 꼭 필요한 거고 내실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써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위치는 선정이 됐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선정이 됐고 부지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어쨌든 조례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어떤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비 요청을 하신 상태인데 사업비 자체가 25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약 2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부분 비중이 많이, 시 재정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28억, 21억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이게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박물관의 예산은 사실은 광특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광특은 도에서 도 전체를 사업량에 따라서 중앙에 요구를 하는데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큰 틀에 묶여 가지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의 일부만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 이 쪽 부분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8억, 21억이 그 한도액 정해진 금액인데요. 중앙에서는 그게 한도가 없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확보를 용이하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가 가능한데 경기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말고도 저희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공단하고 달리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돼 있는 그리고 태생 자체가 서울에 있는, 수도권 일부에 있는 오염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안산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그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안산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국가나 도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도비 자체도 이번 우리 추경을 해 봤지만 많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도비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비율 자체를 상당한 비율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거의 시 재정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박물관 사업이 돼 버리니까 우리 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나 도비 자체가 사실 확보 자체도, 지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 자체가 확보된다고 하면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비로다 다 사업을 100% 재정사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거의 한 50억 정도는 국도비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그런 취지라든가 설명은 잘 하시겠지만 이런 국도비 확보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산업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안산뿐만 아니라 타 시·군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산업박물관이 건립된 시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울산은 건립이 돼 있고요. 창원은 저희보다 한 1∼2년 정도 빨리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는 포항하고 구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대부분 국가산단 쪽에 있는 쪽이 산업박물관 건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울산공단 안에 산업박물관 자체는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사실 소유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보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울산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건축 면적이 17,000회배 정도 되는데요. 건립도 한 500에서 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울산대공원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규모는 큰데 반은 시사에 대한 부분 또 반은 산업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성격이 박물관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사면 산업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역사하고 시사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물관 성격을 뚜렷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를 벤치마킹해서 알아낸 사항이라 이렇게....

김정택위원 어쨌든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허브공단의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담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유물이라든가 이런 유물 전시라든가 다양한 그런 부대적인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스마트허브공단이 35년 역사가 된 공단 내 기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근로자들의 역할이나 기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셨는데 이 분들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산업박물관 건립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저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물론, 기업인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한 취지를 보면 기업인들하고 협조 체계가 안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기업인들하고의 협조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박물관도 사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하고 어떤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 통해서 얘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들도 구체적인 홍보 방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업체별로 유물 조사를 착수하다 보면 각 기업체의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큰 줄기에서는 몇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 기능이 필요하다, 기업홍보관 그런 기능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5500 정도 되는데 공단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쪽의 얘기도 나오지만 기업인들이 나왔던 그 부분들이 공단을 관리하는 산단본부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공단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사항이지 공단 관리권이 없는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저희가 그동안 공단의 기반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 줬거든요.

작년에 한 30억 가량하고 올해는 한 70억 가량 그렇게 투자를 해서 상당히 공단 내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생사업단지로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20년 이상 공단에 대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분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동감을 해요, 기업인들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유물 같은 경우를 확보하려면 어쨌든 기업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박물관 해 놓고 유물 협조 안 해 가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박물관 기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기업인들의 어떤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에도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무리한 요구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기업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컨벤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실제적으로 공단에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 제대로 된 호텔이나 회의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차라리 그러면 박물관 자체 건립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겠죠.

그것은 거기를 갖다가 본인들이 어떤 기득권을 주장해서 거기 입점해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업체 접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열악한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내부에서 자기들 회사의 유물을 확보해서 보관을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우리는 자체 내에서 전시 기능을 계속 보유를 하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산업박물관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 아까 최종은 과장이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에서 정한 기준이 70억입니다. 70억에 국비가 40%,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28억, 21억이 됐고요. 저희 시비가 그 이외 사업 한 201억을 담당하게 됐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이 국비 사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이 안산복합발전소 특별지원금이 있거든요. 내년에 배정 금액이 한 26억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박물관 건립 사업비에 국비 지원 요청을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제출한 상태이고, 12월 달 쯤에 확정이 되는데 긍정적인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유물 수집과 관련해서 유물 조사 용역은 언제 나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유물 조사 용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준비를 해서 바로 3월 초부터 아마 착수가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2014년 연말쯤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만 전시물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나와야만이 어떻게 보면 전시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여기 계획대로 하면 착공이 2015년 3월입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 기간 안에 용역이 나오고 나서 2014년 11월쯤에 결과가 나오고 한 4개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 유물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시기는 약간 유동적일 수가 있는 게 유물 조사 용역이 내년도에 착수됨과 동시에 조례도, 조례 제정할 때도 사실은 저희들 고민이 많았습니다, 건립위원회로 할 것인지 자문위원회로 할 것인지.

그런데 시기에 맞춰서는 자문위원 성격이 유물에 대한 조사 용역을 중시한다고 하면 자문위원 성격이 맞겠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은 2016년이나 되어야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많이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서 담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하게 될 기능들을 보면 건립 타당성이라든지 유물 수집·제작·보존·연구 등,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업체들과 산업 현장에서 유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의 활동 기능이 가능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현대사 유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고대 유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유독 현대사 유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조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 하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건립 직전까지 유물에 대한 조사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다섯 번째 거기에 대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구체적일 수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소속을 시켜 가지고 자문....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회 구성에 저도 압니다.

밑에 바로 보면 4조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3항의4호, 5호는 어쨌든 간에 3·4·5는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그런 역할들이지만 특히, 1번, 2번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든지 기관·단체의 임직원 굉장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사, 산업사, 기록사 이런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역할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타당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 기능을 봤을 때, 그 다음 5번에 대한 그런 유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숙제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너무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요. 위원에 대한 임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물 조사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임기는 여기 조례에서 관련된 부분이지만 유물 조사가 먼저 전제돼 가지고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박물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역사박물관으로 갈 건지 테마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에 대한 확보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과정은 추진하면서 다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유물 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사실은 조사 용역에도 이게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오도록 저희가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요구는 하되, 별도로 용역사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업체별로 접근해서 유물이라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라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사실은 용역만 가지고 기대다가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유물의 가치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용역사 말고 우리도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구성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시게 될 역할 기능은 어느 분야입니까? 당장.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당장이요?

박은경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당장은 추진하는 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몇 가지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도 한번 검증을 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거의 나왔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전문적이고 세부적이라고 봐 지기는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시켜가는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기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런 역할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그런 자격 요건이라든지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저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어쨌든 간에 기한에 대해서는, 임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완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전국에 312곳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박물관이.

그런데 68곳 같은 경우 하루 1일 사용자가 50명 미만이래요, 68곳이.

제가 위원님들 의중을 종합해 보면 안산의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의의는 같다 생각하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자원도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유물이라든가 거기 인적 자원들이 형성 안됐는데 결국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너무 단시일 내에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단체장 치적 쌓기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바라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염려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조례 심의 과정에서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단체장의 치적 쌓기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정말로 진지하게 이걸 갖다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기능 행정선 건조입니다.

기존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고 선박 침수 사고 발생 등으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2013년 9월에 매각 처분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행정선 등의 기능을 통합한 다기능 행정선을 대체 건조하여 도서 지역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증가하는 해양 관련 행정 수요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 욕구가 증가되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명품체육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 풍도어촌체험마을 어촌체험종합센터 건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어촌어항법」 제9조, 제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풍도어촌체험마을에 어촌체험종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23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다기능 행정선 건조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다기능 행정선 건조 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안은 어업지도선을 다기능 행정선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4월에 건조된 어업지도선이 노후되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대체 건조가 필요한 사항에서 올 7월 중순경 배의 밑바닥 부분 부식으로 침수되어 침몰되는 위기까지 발생, 수리비 견적 결과 1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수리비 과다와 선체 노후로 지난 8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9월에 매각 처리하였으며 매각 대금 3100여만 원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존의 어업지도선의 선령이 10년을 초과하였고, 최근 풍도 등 인근 도서지역의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도서 지역의 적극적 행정을 위하여 기존보다 성능과 규모가 강화된 다기능 행정선 건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안은 단원구 선부동 석수골운동장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20㎡(1,216평) 규모에 13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지만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선부생활권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체육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풍도어촌체험마을 어촌체험종합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단원구 풍도동 일원이 되겠으며, 체류형 체험마을을 위한 어촌체험종합센터 건립을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국도비 12억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이 소요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5월 어촌체험종합센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기타 편의시설은 2015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어촌체험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맞추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녹색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어업지도선 FRP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선 합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받았을 때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알루미늄은 30톤 미만에 대한 선박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 40톤급을 규모가 조금 커지고 알루미늄하고 강판하고 이렇게 같이 합금하는 그런 걸로 변경되는 사항이 돼서 이번에 변경 공유 취득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점이 뭡니까? FRP하고 강 플러스 알루미늄.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보통 강선이라고 있는데 강선은 강도가 세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단점으로는 선체가 무겁고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요. 알루미늄 합금 우리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은 부식에 강합니다. 가공이 쉽고 선체 관리에 용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FRP는 강도가 가볍고 부식이 자주 된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신에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FRP는 5명인데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안은 7명이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승무원이요?

김동규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네.

김동규위원 톤수가 당연히 10톤이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풍도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조성이 되면.

사무실하고 회의실 이런 거 어촌체험종합센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유지관리비는 정확히 이렇게 산출된 건 없고 종현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선감체험마을 유지관리비 들어간 부분은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천에서 3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무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것은 별도로 5년간 국고보조로 사무장 1명에 대한 분은 1년에 연 1200 정도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송두영위원 국비로 보조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 15억 중에 시비가 14%인데 이게 시비는 일반회계 예산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걸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특별회계로 저희도 썼으면 좋겠는데 특별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수산자원 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용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것 협의는 해 봤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참고로 저희 지도선도 사실은 2011년도에 특별회계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용 기준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사실 특별회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이건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것도 일반회계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 30억 중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자료는 어디,

송두영위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구입 사업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글쎄, 그것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게 2011년도 당시에 그렇게 세웠다가,

송두영위원 아, ’11년 당시에.

박은경위원 예, 그게 포함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굳이 30명씩이나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러한 어업지도선이 필요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기준 30명 정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바다호가 있습니다. 그게 한 55억 정도 2012년도 경기도에서 건조한 사항이고, 화성시 바다누리호가 있습니다. 79톤급인데 이게 2009년도 48억 들여서 화성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기능 행정선으로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한 부분인데 사실상 화성누리호나 경기바다호나 이렇게 비교 견지해 가지고는 그렇게 큰 행정선이 아니라고 생각, 판단됩니다.

송두영위원 접안시설도 만드는 거예요? 접안시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접안시설은, 서해안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접안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쪽에다가 선박을 해 놓고 이쪽에 조그마한 우리 218호선이 있습니다. 그걸로 수송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건조하게 되면 접안시설이 없고 화성시 바다누리호나 경기바다호 이게 있습니다. 전곡항에 저희가 정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구입비가 30억이에요? 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선박 건조 구입비가 25억이고 접안시설은 5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한다는데 접안시설 부분은 사실 성격상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접안시설 말씀하시는,

송두영위원 예, 접안시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32억 중에서 접안시설은, 저희가 선체 및 항해 장비가 한 17억 정도 되고요, 간략한 예산인데요. 그리고 주 엔진 및 워터제트 추진기 포함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게 한 2억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되면.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사업비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것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가지고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수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은 수산자원 조성자금 특별회계로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질의 회신이 와 가지고 부득이 그때 특별회계로 했다가 예산을 편성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이번에도 계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경기217호의 승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승무원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경기가 38명이 되겠습니다. 승무원이 8명이 되고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217호 어업지도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저기요?

송두영위원 예, 어업지도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13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3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승무원이 몇 명이에요? 승무원.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승무원이 저희가 5명이고요. 보통 한 7명, 8명 정도 승선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30톤짜리로 이렇게 새로 사면 승무원 5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1명 정도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존 5명 갖고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 및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부분 인력 부분도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217호는 18톤이고 신규 대체선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30톤인데 승무원 5명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를 들자면 화성 지도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9톤급에 한 7명 정도 되고, 79톤에 7명이고 우리고 한 40톤급이니까 6∼5명이면 된다고 충분히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217호의 재질은 이것이 강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강선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연간 관리비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유류비하고 수선비하고 저희가 1억 5천 정도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신규 대체선은 30톤급 FRP로 한다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관리비가 예상돼요?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부분도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되지만 한 2억 정도 내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플러스 될 거로 판단됩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승무원들의 재교육 그런 것 필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기존의 승무원들은 항해사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3개소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체육진흥과 행사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그런 부서인데 사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안산시가 발전이 되려면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균형.

한 쪽만 이게 발전이 되고 한 쪽은 발전이 안 되고 그러면 같은 또 안산시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은 안산시에 정주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시의원들 나름대로의 역량과 그런 거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시기 면에서 먼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러는데요. 권역별 체육관 건립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안산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데가 이동지역이에요, 이동. 사실 이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동 지역은 지금까지, 이동 주민들이 그래요. 이동 출신의 시의원이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전부 다 일동이나 성포동 쪽에 시의원이 나오고 이래서 그 쪽은 사실 개발이 더디고 너무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가 봐도 그래요.

이동에는 변변한 시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 부족하고 또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가 없고, 시의 변변한 공공건물 하나 없고 물론, 누구나 있는 주민센터는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동에 이번에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이동에도 구룡체육관이 있고, 구룡체육관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저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해서, 2010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오래된, 노후화된 그런 구룡체육관을, 또 그 옆에 운동장 부지도 넓은 게 있고 또 이동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전체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25개 동이 골고루 발전이 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기217호요. 이건 어업지도선이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 2011년도에 어업지도선을 대체해서 건조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내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접안시설도 하겠다 해 가지고 총 포함해서 30억 공사를, 그때 예산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됐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게 다시 너무 노후화돼서 건조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올리신 건데, 그렇다면 217호의 주 기능은 어업지도선이었는데 새로 다기능 행정선으로 건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다기능 행정선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업불법이나 이런 지도를 하고 또 아니면 관내 해역의 해상 안전사고 재난 사실 그런 사고의 재난 대비 이런 능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217하고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차지고, 또한 여기 특히, 다가능이라는 건 저희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건 이런 시스템을 거기다 같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기능으로 만들고 또 아니면 민원 이런 사항 아니면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다기능 행정선이 기존에 경기217호가 했던 어업지도에 있어서의 기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능가할 수 있나요? 효율성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위원님 타 보셨지만 217호 같은 경우는 사실 소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속력도 제대로 안 나고 운영하기에 참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속력이라든지 다기능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만큼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어업지도를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횟수와 그 다음에 행정의 그런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풍도나 육도에 갔을 때 운행 횟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접안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1년 당시에는 접안시설을 포함했었거든요. 부장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하시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다른 배로 갈아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작은 배라는 게 218호인가요? 뭐가 갈아 탈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17호 같은 경우는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사실 못 들어오고 저쪽에 있어 가지고 218호 가지고 수송을 하고 이렇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2011년도는 접안시설까지 30억인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접안시설을 빼놓고 순수 행정선 구입하는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접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 지도선이라든지 경기누리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리나가 전곡항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다가 해 놓고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도 좋고 관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32억에 대해서는 배에 대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배에 건조된 비용이 32억이고,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안 세우셔도 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의 217호는 25억 원이 건조 비용이었고 부장교 갖추는데 있어서 5억 정도 그렇게 해서 30억을 세우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저는 아쉬운 게 어업지도선이냐 아니면 다기능의 행정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 동안에 경기217호가 해 왔던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 어쨌든 간에 풍도와 육도로 가는 여객선 노선이 생긴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비하면 섬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더 많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건조를 하겠다고도 보여 지는데 지금 풍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풍도가 67가구 정도 되고요. 육도가 한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이런 의료도 있지만 풍도라든지 육도라든지 아니면 대부도의 이런 부분들이 면세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217호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풍도에 들어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기존에 있던 217호요?

박은경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풍도에는 보통 저희가 서해누리호도 풍도에 1일 운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차 보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풍도의 지역 발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보통 두 번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나머지는 어업지도로 이렇게 운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업지도가 더 주 기능을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217호가 노후돼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에 대해서 수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그런 편의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걸 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의 기능,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질을 FRP로 하느냐 알루미늄으로 하느냐 강철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기능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으신가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업지도선 어업지도 업무도 중점을 둬야 되지만 주민들의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 편의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기능 그런 행정선이라고 부분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아니면 어업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조할 목적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있잖아요. 추진 사항을 쭉 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던 사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도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되면 물론,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체육관을 하나씩 다 해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선부동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2009년도에 시장 연두 방문 때 이게 건의가 돼서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이 안 됐다가 새로 다시 추진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9년도에 안산시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요. 또 경기도 투융자심사라든가 100억 이상 공사는 개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는 게 원칙이라서 2010년도에 별도의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석수골운동장이 적합지로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석수골운동장을 보면 이 쪽 지역이 원래 교통이 상당히 정체되는 지역 아니에요? 지역으로 봤을 때.

출퇴근 시나 평상시에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출퇴근 시간에는 좀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가 삼거리 앞이잖아요, 주유소 있는 삼거리 앞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거기 총 부지 면적이, 거기가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거기 석수골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공간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농구장, 족구장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풋샬장?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인조잔디 축구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 축구장이 거기에 있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30 곱하기 한 45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풋샬장이죠, 축구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건립 부지 보면 부지 자체 전체적으로 한 3분의2가 다목적체육관 부지로 포함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4분의1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4분의1 정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는데 규모로 봐서 주차장 같은 경우가 50대 정도뿐이 계획이 없어요, 지하 주차장 그것도.

주차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석수골운동장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한 65대 내지 70대 정도는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50대를 추가하다 보면 한 13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 주차장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요. 사업비가 한 6억 5천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10년도에 개별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는 한 133억 정도보다 6억 내지 7억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13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국도비 부분 확보가 문제예요.

2014년도 광특회계 예산 신청을 ’13년도 5월에 했다고 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재부에 가 있는 거지 어쨌든 협의 자체는 서류 상 신청이 된 상태이고 우리가 광특 보조 했을 때 어떤 비율을 봤을 때 한 41억 정도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산 계획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30%,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35 그 다음에 도비가 30, 시비가 35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35%에서 30% 또 도비는 30%에서 20%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광특 신청한 그 금액을 적용시켜 가지고 국비는 41억,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광특 신청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건데 이게 사실 국도비 같은 경우가 30% 매칭 비율이 있겠지만 매칭 비율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는 시비로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국비 30% 정도는 현재 매칭 비율로 해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도비가 문제입니다.

도비가 20%로 해 놨는데 한 15% 정도로 아마 축소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체육관이든 단적으로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건 또 시 재정사업으로 100%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재정에 상당한 악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예산 자체가 물론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나중에 가면 사실, 지금 체육관이 몇 군데입니까?

각골체육관 건립 사업 있죠. 다목적 여기 석수골 하게 되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각골은 사업비를 거의 다 확보가 돼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업비 부분에서 국도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50% 정도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다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 확보에 전력 투구하셔야 되겠지만 국가나 도나 사실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장까지도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영장 건립을 하는데 이게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짓게 되면 물론,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이런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게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한다든가 경기도 규모의 대회를 할 때.

이런 것도 사실 그때 대회 때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동호인들만 쓸 수 있는, 지역주민들만 쓸 수 있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런 쪽의 규모로 하기보다는 할 때 제대로 규모를 갖춰 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다른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풀 레인 25레인 이렇게 설치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5m 6레인으로.

김정택위원 25m 6레인.

그러면 그런 것은 동호인 대회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동호인대회는 할 수 있는데 경기도 도 단위 이상 엘리트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50m 레인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대회 자체 할 때는 물론, 그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라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대회 자체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어쨌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올림픽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50m 레인인데 국제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5m로 잘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도 발생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하나만 더 공공 수영장이 건립된다면 그것을 25m로 할 게 아니라 50m로 해서 원래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요즘에는 수영 동호인들도 사실 25m보다 50m 레인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어쨌든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50% 국도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이번 건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라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풍도어촌체험마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이 8월에 끝나고 체험마을 조성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당초 용역 기간이 8월 말일까지였었는데 용역이 조금 중지됐다가 다시 행정 이런 협의가 돼 가지고 용역 설계는 다 대부분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설계가 끝나는, 행정 협의까지 다 끝나게 되고요. 내년도에 체험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광특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확보가 됐고 도비 같은 경우가 미지수입니다.

윤미라위원 도비가 9천만 원 인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9억 원.

윤미라위원 9억 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2014년도 계획이요.

윤미라위원 도비는 그러면 아직 안 내려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전체적으로 도비가 예산이 많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내시가 아직은 안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잘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국도비가 거의 다이고 저희 시비가 14%밖에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선에 대해서 사실 어업지도선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다기능으로 어민들하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행정선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업지도선에서 바뀌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취득 건이라서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체육진흥과장김오천
해양수산과장김형호
산업정책과장최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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