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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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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안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5.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오전에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오후에는 의원 발의 안건 등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며, 2일차인 11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1년 1월 수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회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도시자연공원, 노적봉도시자연공원, 흥성도시자연공원, 원곡근린공원 변경 및 어울림공원 신설 사항입니다.

그 밖에 공원 변경 및 신설에 따른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녹지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앙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호(도시자연공원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5년 10월까지 현행 도시공원으로 변경 조치하여야 함으로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구역계 변경사항으로는 대상지 서측에 위치한 올림픽 수영장부지 경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체육시설 부지에 편입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노적봉공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중앙공원의 경우와 동일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호(도시자연공원의 경과조치)의 개정에 따라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구역계 변경사항으로는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부지를 청소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흥성공원입니다.

흥성공원 또한, 도시자연공원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구역계 변경사항으로는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공원지정전 건축물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원곡공원입니다.

원곡 근린공원은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면적 변경사항으로는 원곡공원 재조성에 따라 연접도로 확장사업의 측량면적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울림공원입니다.

어울림공원은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인선 반지하화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08년 수립한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이후 관련법령의 정비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하여 21세기 서해안 발전축의 중심도시로서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서 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각 부문별 계획의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인구계획은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사회적인 인구증가 요소를 분석하여 2008년 기 승인된 목표연도 인구인 93만인보다 약 1만 7천인이 증가된 94만 7천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외국인 인구증가, 신도시2단계 등 입주 완료된 사업, 화랑역세권 등 개발계획 수립 인구 등에 따른 인구지표를 재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예정용지 조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시가화용지 및 보전용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시정목표를 고려하고, 도시여건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여 상위계획인 2020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안산시 도시위상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의 미래상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수도권 서남부 중심도시로서 국내최대의 산업단지와 시화호 및 대부도 등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유수한 대학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등 우리시가 지닌 장점과 기회를 바탕으로 경제․문화․복지․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는 도시기본계획수립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회의견 청취 후 12월초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말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안산도시관리계획 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건은 시화MTV 부지 내 건설 중인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공급설비 중 차단밸브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의 주연료는 천연가스로 현재 운영 중인 반월G/S에서 배관을 분기하여 관경 660밀리미터, 연장 13킬로미터의 주배관을 매설하고 차단밸브를 신설하여 양질의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발전소에 공급할 예정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양측을 차단하고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차단밸브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배관연장의 8킬로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가스공급설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사동 오수펌프장 옆 부지에 가스공급설비인 차단밸브설치가 목적이며 계획면적은 1,154제곱미터입니다.

차단밸브 설치를 위해 사동공원 부지 및 하수도 부지를 일부 축소하여 가스공급설비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더불어 지형현황과 도시계획선이 서로 상이하여 오수펌프시설이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면적 120제곱미터를 조정하려 합니다.

사동공원의 면적은 112만 398제곱미터로 금회 제척면적 1,154제곱미터는 전체면적 대비 0.1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본 계획부지는 명혜학교와 약 300미터 이격해 있고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므로 가스 및 유류 생산시설이나 저장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나, 차단밸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설치가 가능함을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 시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 6건이에요, 7건이에요? 7건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디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보니까, 고시한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공원 5개소요.

이형근위원 아니, 여기 고시한 거는 그렇게 안 나왔던데.

중앙공원 외 6개소라고 나왔잖아요?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공람공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관리계획을 가기 위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의회의견 청취 대상이 아닌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되고 의회 청취 대상인 5개소만 지금 청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총 공람공고는 7개소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지금 중앙, 노적봉, 흥성도시자연공원을 지금 중앙하고 노적봉은 근린공원, 흥성공원은 수변공원으로 지금 변경을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6조 도시자연공원의 경과 조치 사항에 의거하여 15년 10월까지 현행 도시공원으로 변경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기간이 넘으면 실효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실효가 되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효가 되면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때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실효가 된다는 거는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능이 상실한다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상에서 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원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용도지역상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런 데에서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만 벗겨지는 거지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유원지다, 결정에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가 폐지된다 하면 그 당시에 보전녹지라든지 용도지역 상으로 가서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형근위원 본래의 기능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지금 공원 해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 용도지역 위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시설만 폐지되는 겁니다.

우리 상업지역이라든지 또 주거지역이라든지 공공의 청사 용도로 결정해 놓은 부분을 공공의 청사가 벗겨지면 해제가 된다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행위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노적봉 공원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지금 줄어드는 면적이 1만 9,699.8㎡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는 수목 및 녹지관리가 힘들다는 의미에서 좀 축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청소년수련부지하고 공원하고 약간 법면 식으로 공원 내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 산책로 만들면 법면 부분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공원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놔두고 청소년수련부지는 그 끝 선으로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반영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어울림 공원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137억인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울림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관리계획상은 관계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어울림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인선 전철이 들어오면서 반지하화 하면서 위 상부공간을 복토된 부분을 기존에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로 하면 행위에 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완충녹지보다는 활용성이 가능한 공원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철도녹지 있잖아요? 완충녹지 변경해서 6만 3,311.4㎡ 감소가 되는데 이 지역을 보면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일원이에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완충녹지는 지금 4호선 전철을 따라서 이쪽 본오동에서부터 원곡동까지 전철이 가는 그 지역을 해서 이런 녹지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을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완충녹지가 그 철로변으로 해서 쭉 지금 다 완충녹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흥성공원에 지금 민원이 공람공고 때 2건이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공원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답변은 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답변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또 다른 의견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이후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흥성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이 결정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론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형근위원 그렇죠.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원곡공원은 문화공원으로 바뀌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다문화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주민하고 외국인들 문화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위치가 원곡동 그쪽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 지역 전체 중에서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공원을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근린공원이나 수변공원은 시설률이 20%에서 40%로 늘어나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설률은 법적인 기준 사항입니다. 지금 20%에서 40%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변경을 하면서 어떤 시설률이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시설률이 정해져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원은 지금 시설률이 20%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40%로 늘어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반 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20%, 근린공원이 40%.

이형근위원 지금 전부 다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40%로 늘어나잖아요? 수변공원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시설을 40%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이듯이 그 공원에서는 시설률이 40%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시설이나 진입로,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정자 같은 것,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설률이 40% 정도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마만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냥 자연공원처럼 수목만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근접해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률이 올라간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시설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도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거는 아니지만.....

이형근위원 전에는 20%라 다 찾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배가 늘어나니까 그 만큼 시설률을 더 해 줘야 되니까 재정이 부담이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지만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질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가스공급 설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안부터 4항까지 지금 검토를 했었잖아요? 위치선정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1안으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지금 건물 보니까, 가스공급 설비 면적 보니까 한 310평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하수가 36평 정도, 상주인원은 없고 그냥 정비자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1일 2회 관리 직원이 순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위쪽으로 또 도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떤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이 사업지 위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위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상적인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했던 산길 형태에 가까운 거죠.

이형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형근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유지예요, 사유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유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걸 그쪽에서 매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형근위원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그쪽에는 제가 봐도 지금 국립해양연구기술원하고 명휘원하고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없어 가지고 민원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왕래를 하지 않으니까,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밸브라고 하는데, 잠그는 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안산 복합발전소까지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우리 시 구간 내에는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요? 어느 정도 거리가 70킬로인가 60킬로인가 한 군데씩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기준은 8km마다 우리가 1, 2, 3안 안 비교할 때도 거기에 장단점 분석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듯이 차단거리가 법적으로 8km 이내 차단밸브를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한참 공사하고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사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관련 인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공사는 총괄 공사는 제가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내년 7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공사구간은 관리하는 데는 양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사 관리는 총괄관리를 시에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관로가 매설되는 공사구간이 도로 부분을 가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또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공사해 놓고 다시 메워 가지고 지금 포장한 것이 개판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제가 공사 현장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념상 저희들이 관로 매설을 한다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관로매설을 할 때 관을 넣고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다짐을 주는데 도로에서는 다짐이 사실상 95% 이상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관로매설을 하면서 95% 이상 다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 가 포장을 해 가지고 그런 공사기간 중이라도 자연다짐이 되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포장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개판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형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포장이라 그런 민원도 들어왔겠지만 앞으로 깨끗하게 말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준공 때 확인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산업도로변은 깨끗이 잘해 놨던데요.

이형근위원 지금 이 공원에 보면 국공유지가 많죠? 시유지도 대부분이지만 국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금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지금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시소유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중앙공원도 보니까 군데군데 국유지가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국유지는 옛날 자연상태 물 흐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 바로 뒤쪽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일부분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시청 후문 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지금 미 등재 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우리 중앙공원 내 조성계획상 공원 내 도로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는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안 있잖아요? 어쨌든 계획에 의한 내용이기는 한데 실천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계획만 계속 세우고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심 녹지율이 전국 최고라고 하잖아요? 도심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의 범위.....

이민근위원 도심.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심이요?

이민근위원 예, 도심녹지율 최고라고 하잖아요? 전국 1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지역은 저희들 국토법상으로는 저희들 안산시는 전체가 다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그러면 저 변두리에 있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민근위원 그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전국 지자체 녹지율 봤을 때는 안산이 1위가 아니죠. 도농복합도시가 많기 때문에 화성이나 그런 데가 녹지율이 높을 것 같고 안산시는 제한된 면적에서 도심권에 대한 녹지율이 가장 높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사실상 그런 외곽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우리 국토법상 말하는 시가화용지, 개발된 시가화용지만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 시설율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어쨌든 간에 근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요구를 하지만 제한된 면적, 2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표를 보니까 일인당 공원면적이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면적은 제한적인데 일인당 공원면적이 계획상으로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풀어놓은데, 그렇죠? 시설률은 점점 풀어놔서 현재 20%가 40%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지표상에 나와 있는 일인당 면적은 꽤 크게 잡았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지표인가, 옥상 녹화 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담아낼 수 있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수치거든요. 페이지 보면 19페이지거든요.

이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 지금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상에서 잡고 있는 부분들을 했을 때 이번에 재수립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 대송단지 쪽에 문화습지공원화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아직 조성은 안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다음에 향후에 대송단지가 다 완료가 되면 공원으로 해서 될 부분이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면적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만약 그 면적을 제외한다면 지금 기존면적 대비한다면 약 여기에서 말하는 15.7이 아니고 지금 11.8㎡ 정도 됩니다. 약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대송단지 예정되어 있는 습지를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다면 15.7로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설이나 교육시설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쨌든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에 따른 신규 지정해야 될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률 할 때는 교육청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인구지표에 따라서 인구기준에 따라서 그런 비례적인 시설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 만약에 안산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어느 지역에는 그 시설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그 시설이 없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큰 틀에서 안산시에 필요한 숫자는 있지만 적재적소에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 시설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없다 라고 하면 신규 지정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접근이 된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구조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잡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권역별, 어떤 지역별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배치를 한다든지 또 시행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본계획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크게 지표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실제적인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적인 배분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어떤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관리계획도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부서에서의 고민이 담보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큰 틀에는 도시계획 쪽에서 접근하지만 저희가 쭉 의정활동하면서 아쉽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산시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서 어느 지역이면 어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밑그림을 정확히 그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물론 숫자나 이런 것 카운터 하지만 나중에 가면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기타 등등, 또 어떤 곳은 굉장히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극히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숫자적인 실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본계획 수립할 때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밑그림 정도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관리계획적인 측면의 접근,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의 고민, 그렇게 된다 라면 크게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반영하기가 어렵지만 가능하지만 그런 취지의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가화예정용지 신규지정이 있는데요. 공영차고지 이게 반월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림아파트 앞 쪽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에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부분이 기존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지역인데 기본계획 과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쯤에 그 지역주민들, 특히 대림아파트 쪽에서 반대를 하셔 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을 못 시키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또 지금까지 과정에서 부분 부분이나마 개발론에 대해서 자꾸 원하시는 분들 그쪽에서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전체에 대한 어떤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까지는 못 했지만 그쪽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통장님이나 대림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는 복합적인 발전 차원에서 그걸 반영을 해 보자, 꼭 지금 반영했다고 해서 그게 개발한다고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다음에 개발하든 안 하든 어떤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산시에서 기반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터미널 부지 이전에 관련된 부분, 또 2020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단원전시관 있었던 그 대상부지, 청소년수련관 해제했던 부분에 또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터미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언제가는 외곽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제한된 면적에서의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부지로 가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량들이 안산에 산단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시 행정에서 사실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 단속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계획만 잡고 실천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집행부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민원 때문에 추진하지 못 했던 내용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이 바뀌어도 아니면 의원들이 자주 바뀐다고 치더라도 그 근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불변적인 요소로 만들 수는 없나요?

이게 정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천까지 가는데 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담당 공직자 분도 바뀌고 때로는 시장님도 바뀌고 때로는 또 주변환경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정말 그림은 좋았는데 나중에 때가 되어서 보면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또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고민도 하는데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근본적으로 계획이 수정이 안 되고 가능하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미래상이 그 시기가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도시의 경쟁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런데 다만 이렇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고 도시여건이 바뀌고 또 법령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도로 변경사항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도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공영차고지 화물차량에 대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나대지 구입비용이 한 4억에서 5억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림이 좋아야지 10대, 11대 들어가지 그림이 좋지 않으면 8대, 9대, 그러면 한 대당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약 5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사실 주택가에 화물차나 버스만 없다 손치더라도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기반시설 성격의 화물주차장을 상록구, 단원구로 한다든지, 외곽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나대지 구입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만 합산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역에서도 위험성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어쨌든 승용차 가진 분들도 민원 때문에 화물차나 버스 단속을 하려고 하지만 또 한 번 밤샘주차 단속 나가면 큰 금액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와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은 최우선 정책 결정사항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하는데요. 계획만 잡고 실천이 안 되고 또 매번 화물차고지 관련되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만 얘기 나올 때마다 신길동 쪽에 있는 시가화예정지도 얘기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동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반월동도 얘기하지만 하나도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어떤 행정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계획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의회의 협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올림픽기념관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제적 부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당초에 올림픽기념관이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수영장 확장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하여튼 좀 공원에 배치가 된 걸로 지금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공원에다 지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일부가 공원에.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림픽기념관 주차장이 지금 현재 공원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용은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그러면 그냥 공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네요, 엄밀히 따진다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원주차장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 내에 들어간 거지 실제적으로 수영장이나 올림픽기념관에 사용하는 주 용도의 부지로 사용한 거죠.

김동수위원 공원에서 꼭 체육시설 부지로 바꾸는 이유는 또 거기다 체육시설을 신설하려고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분류를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우리 후문 도로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차도로 되어 있지 않는 도로인데 저희가 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도로로 안 되어 있는 데서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지금까지 판례라든지 관습상 이런 걸 봤을 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각종 도로에 원칙상으로는 하나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게 꼭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사고처리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임의로 만들었을 때는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임의라는 것은 어떤 법 이외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 부분은 법 이외의 사항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안 했다 하더라도 공원인 도시계획시설 내에 합법적으로 조성계획을 해서 도로를 공원 내 도로로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것은 임의로 만든 도로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저쪽 학교 있는 쪽에서도 우리 테니스장 가는 데 도로가 나 있잖아요? 거기도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동수위원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시화방조제 밑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공사용 도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를 개방을 못 시키는 이유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을 시키고 싶어도 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안 되어서 개방을 못 한다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시화방조제에 있는 도로는 지금 실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편하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공사구역 내에 한정된 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면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라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공사용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공사장 한계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완충녹지하고 어울림공원 명칭을 일단 공원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동수위원 장단점이 일단은 있으니까 저희가 바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 했을 때하고 공원 했을 때 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완충녹지는 실제적으로 어떤 완충녹지 기능상 어떤 위해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생활공간을 차단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주거생활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배치된 녹지가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충녹지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시설인데 공원으로 바뀐다면 공원의 여러 가지 성격상에도 근접해서, 공원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배치하는데 아주 장점이 있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완충녹지보다는 공원으로 바꿔서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20이고 2025도 발주가 나갔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25는 제가 알기로는 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국토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202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2025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그전에 들은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25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안산비전이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법정계획은 아니고 행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법 관련된 어떤 도시계획 쪽에서는 지금 2008년도에 수립했던 2020 기본계획을 그 동안에 도시여건 변화 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금 재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가스배관하고 올해 난방공사도 거기에서 도로를 잘라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묻었죠? 제가 기억에는 그쪽을 다니다 보면 올 초에 난방공사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 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1년 사이에 두 번을 거기를 파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지금 기간이 2년, 3년이 된다고 하면 차이가 있다면 모르는데 1년 내 그 현상이 그대로 거의 그 자리를 팠다가 묻었다가 또 다시 팠다가 묻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굴착 심의하면 연간 분기별로 이게 계획이 안 나왔나요? 그걸 팔 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정리해 들어가는데 조금 판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은 그 라인으로 쭉 가다가 가스공사 연결되는 산업도로 타고 가고 하나 배관은 화성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공사가 올해 그대로 일어났어요. 내가 봤을 때는 6, 7개월 안에 다 일어나 버렸다고요.

공사비의 낭비와 또 교통량의 불편과 여러 가지가 지금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굴착에 대한 심의 자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그걸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에서 대부도 남동에 있는 공원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흥성공원.

○위원장 박영근 왜 흥성공원에 있어서 그 제척의 사유 중에서 그 평수가 제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흥성공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기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 정도 면적을 포함해서 지금 주택을 매수를 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역은 제척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공원 조정 기준에서도 그런 어떤 불가피하게 그런 마을이 일부 들어갔다든지 기존 주거지역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제척 면적에서 간현균 씨 그 부분은 건물이 들어왔죠? 지금 지어져 있죠? 간현균 씨 건, 삐쭉이칼국수 자리.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박영근 그 앞에 이 부지는 비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제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림 상으로 보면 제가 가봤을 때도 거기가 비어 있어요. 이 간현균 씨 것은 공원이 지금 옹진군에서 넘어올 때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편성하기 이전에 건축물에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봐서 이제는 가요.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설정이 된 이후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배척을 한다 거기도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도 제척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위치가 좋은데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는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금 보여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떤 공원으로 부지가 효용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반영을 시켰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주택만 최소화로 구역계를 조정을 해서 최소화로 그쪽만 배척을 하고 말씀하신 그쪽은.....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쪽 부분 이 부분도 제척이 되어야 해요. 거의 포락지형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한 공동주택의 도시 미관 저해 요인 정비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예정구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성준모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정비예정구역인 42개 단지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선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정승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도 지원해 주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첫째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첫째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이 한 42개 단지가 되는데 우리 12억 6천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7억 5천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본예산에서.

그렇게 되면 7억 5천 정도면 내년에 한 25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올해에도 맨 처음에 6억을 세우고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또 사실 어려운 게 또 뭐냐 하면 이게 100% 확보가 되면 참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을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에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해마다 지원을 다 못 해 주는데 이 대상을 늘릴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제일 문제고 그 이후에 다른 그런 것들은 별 것은 아닌데 좌우지간에 일단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지원해 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준모의원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성준모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랑 틀린 의견이 있습니다.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에 2020에 들어간 17개 단지는 2012년까지는 우리 지원대상에 있었던 연립단지들입니다, 아파트들이고.

그래서 이 조례와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되는 단지는 2010에 31곳의 정비예정구역이 됐는데 이 31곳 중에 29개는 다 정비구역이 됐고요. 또 정비예정구역이 남아 있는 데는 구도시의 단독주택 지역들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로 합류되는 것은 성포예술인 아파트하고 산호연립 이 두 가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2군데가 추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2013년도에 들어서 2020이 되면서 여기에 17개 단지가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올해.

또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정했느냐 하면 지금 이 2020에 17개를 보면 노후연도 단계 수립시기가 2013년, 15년, 17년, 19년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정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만약에 2019년도에 수립시기가 온 단지는 2019년부터 추진위 구성하고 재건축을 한다면 이거는 아마 2030년에 입주를 할 거예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약 17년 동안 전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립단지들은 노후화가 더 지속화 되고 그럴까봐 이 조례 개정을 했고 또 한 가지 150세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건물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한 단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도 실질적으로 신규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약 3개 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로 한 40여군데가 더 발생된다 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추가로 적용되는 단지는 세 곳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준모 의원님하고 뭔가 좀 의견이 다른데 당초에는 이 주택 조례에는 정비예정구역은 안전점검만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안전점검만 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성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정비구역이에요. 정비구역은 안전점검만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정구역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예정구역은 일반지역하고 똑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20에 들어가 있는 연립주택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정구역도 일반단지처럼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하고 성준모 의원님하고 착오가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성준모의원 과장님 안전점검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 그 범위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성준모의원 안전점검은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노후된 건축물 안전진단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금액도 차이가 나죠.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당 500만원으로 했었나요?

이형근위원 500만원 정도.

성준모의원 네, 지금 여기 82개로 한 것은 3천만원을 적용한 것하고 500만원 안전진단은 별개로 또 진행을 하는 것하고 여기 나온 예산검토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어차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질문을 하세요.

이민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부분을 정비구역으로 개정하는 내용하고요. 이전에 지원되지 않았던 주상복합에 대한 15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15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안산에 이런 부분이 담아졌을 때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선부동 한 군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선부동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선부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옛날 선부동 종합시장 있는 데 그 쪽입니다.

이민근위원 종합시장 옆이요. 지금 주상복합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는 안전진단비만 지원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안전진단만.

이민근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예정구역이 아닌 정비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인데 의미가 크게 틀린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정구역은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정비예정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게 예정구역이고요. 거기서 진행을 해서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데가 정비구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비예정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전에 저도 지역구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까 성문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구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은 어려운 대상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있죠.

이민근위원 지금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면적에 상가는 엄청나게 많고 용적률도 지금 안산에서 가장 높잖아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욕구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에 대한 수익구조가 발생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산제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구역에 대한 부분을 정비구역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범주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지원이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단지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많죠. 특히 2020에서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2020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꾸려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있는 숫자 단지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운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서의 의견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인력 문제인데요. 지금은 개소수가 1년에 몇 군데 안 되어서 혼자 직원이 다른 업무 봐 가면서 하는데 이게 자꾸 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원만 해 주는 거죠. 실제 사업장의 품질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하죠. 정산만 보는 거죠, 지원만 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산만 해서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그것만 우리가 따지는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나와서 감독을 안 하느냐, 부실공사다 이런 게 많아서 엄청난 항의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제가 자꾸 내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품질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출장을 나가서 공사하는 데를 자주 들려서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게 진짜 제대로 콘크리트나 이런 게 타설이 되는지, 적정하게 되는지 이거를 꼭 감독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일 양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인력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자꾸 많아지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응을 하려니까 사실 인력수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예산만 있으면 다 이렇게 지원.....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이민근위원 좋은 취지는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좋은 취지인데 예산확보가.....

이민근위원 이전에도 저도 예술인아파트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 전할 때도 사실 이거는 기회 제공적인 측면에서 너무 악의적인 그런 내용인 거기 때문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제가 문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도 올해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잘 끝났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 편성은 지금 얼마나 요구했고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에 우리가 12억 6천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7억 5천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균 지원금액이 3천만원이 넘잖아요? 단지별로.

○건축과장 김경환 보통 평균 3천만원 정도.

이민근위원 맥시멈에 도달하고 있잖아요? 3,500만원까지.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내년에 한 25개 단지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또 추경에 한번 추가로 더 확보는 해 봐야죠.

이민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의원 위원장님!

이민근위원 성준모 의원님 말씀하시죠.

성준모의원 네, 지금 계속 과장님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나, 지금 2020에 포함된 단지는 2012년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안 했습니다.

성준모의원 왜요?

○건축과장 김경환 2020이 13년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2012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성준모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주택 지원금은,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단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곳입니다.

주상복합 선부2동에 224세인데 지금까지 제외됐던 이유는 이거는 사업승인을 안 받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다고 지금까지는 제외됐습니다, 224세 단일 건물인데.

그런데 이거를 이 주상복합도 넣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늘어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0,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 2010 중에 나머지는 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 있는 게 딱 두 단지입니다.

성포예술인아파트하고 건건동 산호연립 이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면 공동경비가 지원되는 단지를 따지면 2012년을 빗대서 하면 세 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진단비인데 이 안전진단은 정비예정구역과, 그거는 뭐 수정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 안전진단을 이형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수정이나 이형근 위원님도 고민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금, 우리가 단지에 놀이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42개를 다 준다 라고 해도 추가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까지는 이 40군데가 다 지원대상에 있었던 데예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이 발표된 시점이 올해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올해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올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을 했던 것이 올해 안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대상이 이형근 위원님이.....

○위원장 박영근 제가 성준모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법이 발표 이전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2020 해 가지고 42개 단지가 발표가 된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내년부터가 이게 포함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중단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성준모의원 네, 지금 조례가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개정을 하면 그 단지가 지금 얘기했듯이 42개가 다 포함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42개에다가 또 빼놓고 40개 단지해서 82개 단지가 지금 내년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준모의원 위원장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에 바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정비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정비예정구역은 고시를 한다는 고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17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올해 4월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된 단지는 지원이 중단돼요. 문제는 이 고시된 지역 중에는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있어요.

올해 4월달에 고시가 되어서 내년부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지를 예를 드느냐 하면 고잔연립 4라는 데는 2019년에 가야 정비구역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9년까지는 아무 것도 못해요.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정구역이라면 추진위가 운영되는 데가 추진위 이 전을 예정구역이라고 그러죠?

○건축과장 김경환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예정구역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근 보통 조합이 구성이 되면 거의 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기 때문에 고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정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이 법을 전에도 적용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적용을 했는데 지금 42개 단지가 이 조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예정구역을 포함시켜 달라 이 표현이에요.

성준모의원 지금 현 조례에는 그 예정구역에만 들어오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정구역에 우리가 고시를 한 게 그게 예정구역을 지정한 건데 이 예정구역만 된다고 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고 하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정구역에서 빼달라고 해 줘야 해요.

그래야만이 그 제도가 있어야만이 이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정구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성준모의원 지금 재건축 2020 기본계획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물어서 예정구역에 넣고 안 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예정구역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으면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성준모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릴 것 같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우리는 예정구역에서 빨리 빼 주십시오.’ 하고 그 입주자가 아니라 그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예정구역에서 빼면 돼요. 그리고 필요로 할 때 넣으면 돼요. 그런 법이 있는데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례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전체를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성준모의원 위원장님,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해서 이 2020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은.

우리 시가 노후연도를 조사해서 이 지역은 연립단지고 해서 노후연도에 맞춰서 오래된 건물에 한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뿐이지 주민들이 우리 해 달라고 민원 넣어서 이 2020이 수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빼달라고 주민들이 3분의 1 동의를 인감 떼어 가지고 제출할 이유가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2010년은 제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2020은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형근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민원이 많았어요,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서 일부 단지는 사실은 안 되는데, 대진빌라 이런 데는 그 단지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옆의 문화빌라라든가 그런 데 포함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 지금 여기가 전부다 연립단지 아닙니까? 특히 이쪽 우리 시청 뒤쪽으로요.

그런데 전부 다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중간에 막말로 흔히 말해서 이빨 빠지듯이 그냥 이렇게 중간 중간에 빠지면 이거는 도시계획상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범위를 구역을 넓히자, 그래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면 나중에 안전진단에서도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많이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0은 좌우지간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요구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조사한 노후도도 맞아들어 갖고 그래서 수립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다가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3분의 1 이상 하면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를 받고 나서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해 달라면 또 다시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기본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이형근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시지, 예정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받아 먹고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셨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규정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좀 더,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좀 더 뭔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은 정비예정구역에서 빼달라고 한 데가 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까지 되어 놓고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연립이나 아파트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사사동의 황제연립이 거기가 사실 지금 현재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옆에 단독주택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황제아파트만 해서는 부지면적이 적고 세대수도 적고 해서 거기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거기서 몇 번 요구는 있었습니다,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서 서류를 가져오면 검토해서 우리가 제외시켜 준다고 그렇게 상담한 적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받고 3년 이내에 정비예정구역에 편입이 되면 그 돈을 다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규정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주택 조례 제3조 이것 20호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0호가 사업승인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는 30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호수를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준모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형근위원 이것 지금 삭제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 안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꼭 호수를 안 해도 사업승인이 주택법에서 몇 호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은 걸로 하면 호수는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사업승인 받은 거는 대상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해당사항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단독주택도.

○건축과장 김경환 단독주택도 20호 이상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2019년 2020 정비예정구역 있잖아요? 19년부터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도정법이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지금 아직 그거에 의해서 완공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까지 다 통과되어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그것도 한 3, 4년 걸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3, 4, 빨리 서두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서둘러도 한 2, 3년은.....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지금 2020에서 올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중앙주공5단지, 6단지는 바로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정비계획 수립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만 이렇게 동의를 잘 해 주신다면 3, 4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년이면 정비계획 다 수립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포함되어서 내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굉장히 빠른 거죠.

이형근위원 빠르면 한 5년이나 6년, 늦으면 한 10년 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건 주민들이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10년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성준모 의원이 조례 개정 의미도 그런 것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성준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세대 주상복합 한 군데, 그 다음에 사사동하고 예술인아파트 이런 데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이쪽에 개정안 말미에 보면 다만 단서조항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비예정구역’은 하면, 성준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3개 정비예정구역은 거기서 정비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개 단지가 늘어나는 거지 만약에 정비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그렇게 먼저처럼 문구를 넣어놓는다면 주상복합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의원 이형근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공5단지, 6단지는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2013년이에요. 올해부터 할 수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연립단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고잔동과 선부1동 주민센터 뒤의 많은 연립단지가, 그 선부1동은 2017년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2017년 앞으로도 3년 남았는데 17년 가서 그 많은 조합원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정비구역을 바로 할지 또는 안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잔연립 몇 개 단지들은 2017년, 19년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5단지 외에 아파트 말고 연립단지들의 재건축 추진현황은 지금 안산시를 보더라도 이 정비구역을 하고도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가서 정비구역을 할 수 있는 단지는 앞으로도 5년 동안도 못 받지만 그때 가서 정비구역을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단지수가 늘어났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단지수는 작년도와 별 변화된 게 없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011년, 12년도까지는 이 지금 42개 단지라고 하는데 이 17개 단지가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6억에, 12억에, 8억에 다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액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이 되어도 예산이 갑자기 팍 늘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차피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포함을 시키면 82개 단지, 그걸 빼 버리면 40개 단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단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성준모 의원님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에 의하면 어차피.....

성준모의원 작년에는 82개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82개 단지를?

성준모의원 그럼요. 지금 2020에 들어간 데가.....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 법이 그렇게 작년까지는 그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그게 고시가 된 것 아니에요?

그 법에, 그러니까 안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포함을 시키는 건데.

성준모의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개정 이유는 사실은 초지동, 원곡연립단지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는 대상에 정비구역이 되어서 안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는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재건축으로.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아주 슬럼화 되고 하는데 그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고잔연립이나 선부연립 같은 경우가 2019년까지, 지금부터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면 이 단지들은 예정이지만 2019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아주 기본계획에 고시를 해 놨습니다.

2019년까지는 정비구역을 할 수가 없어요.

19년 이후부터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단지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 생각해서 이 조례 개정은 정비예정구역을 ‘예정’자를 빼면 거기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을 넣으면 조례 개정 의미가 없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공아파트 5단지, 6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는 관리비라도 걷지만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잘 안 걷혀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니면 단지 내 도로나 놀이터나 담장 이러한 곳을 그 분들이 자비 관리비 내서 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처음에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하면서 얼마부터 지원을 했어요?

올해 12억이죠? 작년에 6억이었고 재작년에 6억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얼마부터 지금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2, 3억부터 지원을 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 연도별 지원내역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처음 사업시작이 2006년도인데 그거는.....

○위원장 박영근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이 올해 6억의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얼마나 더 지원을 하면 올해까지 싹 끝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6억으로 이걸 계속해서 맞출 수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가 그걸 주장을 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한 6억을 더 플러스시켜서 12억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하든 82개 단지를 내년에 전부 주문을 하면 전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이민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죠.

○위원장 박영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줘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의 범위가 25개 단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25개 단지면 57개 단지가 어차피 누락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57개 단지를 계속해서 누락시켜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 다음에 또 신청하면.....

○위원장 박영근 또 늘어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계속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영근 지금 내년에 만약에 82개 단지를 3천만원씩 계산하면 24억 6천이 들어가야 이걸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성준모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5대 때 시행이 아마 2006년부터 해서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적용시키는 거는 5년마다 꼭 해 주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받은 단지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5년 뒤에 재신청을 하라고 한 거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6년에 할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법으로 5년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해 30개소를 하면 내년도에는 횟수가 5년 내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예산이 갑자기 6억이 12억 되고 20억으로 늘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시행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도 마찬가지로 지원 학교가 초등학교 52개와 중고등학교 합치면 약 80개 되는데 그 많은 예산 신청한다고 다 주지 않듯이 이것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5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외 1개과에서 상정한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안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는 2006년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판정을 받았으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6월과 12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지역으로서, 2013년 5월 재건축 조합에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국공유지(도로, 공원)를 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방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반시설은 유상매입 대상이 아니고 대체 후 무상 귀속되는 강행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요청하여 2013년 8월 보완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결과 소공원의 문화공원 변경에 대하여는 ‘문화공원은 단지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되 인접 단지와 연속성을 가지고 명품화 된 문화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 제안된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상위계획인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밀도계획에 따라 적용용적률 230%, 추가용적률 20%를 적용한 용적률 250%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는 최대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화랑로변 소공원은 향후 주민활용의 측면과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용적률 상향을 위하여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단지는 남측의 기존 녹지대와 연계한 소공원을 추가 계획하였고, 초지연립상단지는 동측과 서측 가로변에 소공원을 추가 계획하였으며, 원곡연립1, 3단지의 어린이공원은 원곡초등학교 및 주변 어린이들의 시설이용을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초지연립상단지의 공공청사부지에 대하여는 매각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계과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안산시 자연재난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 제8조에,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재해발생 지역의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과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외 1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로 전국적인 침수 피해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곡연립1단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복원연립하고 협상이 안 되나 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4월 25일날 원곡2단지도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안 했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곡연립2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 2010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형근위원 2010으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고잔연립1단지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2010으로 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2010으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2020으로 가는 것하고 2010으로 가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0하고 2020에서 차이는 연립 5개 단지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연립 5개 단지는 그때 종 상향을 요구를 해서, 2종 상향이죠. 2종 상향을 요구를 해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 3%에 용적률 이렇게 해서 세대수 115%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서 연립 5개 단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기반시설을 12%에서 10%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10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국공유지는 매입이 불가하게 되면 지금 4개 단지 국공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면적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확보해 가지고 몇 %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100% 다 내놔야 돼요. 국공유지 기반시설은 그대로 다 내놔야 됩니다, 그 면적 그대로.

이형근위원 그 단지 안에다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거기다가 소공원, 문화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형근위원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문화공원에 대해서요. 거기서는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문화공원이 우리 건축과하고 재건축 조합 측에서 구상하는 것은 거기에 시민시장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번 인사동이나 홍대 앞처럼 멋있게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구상을 갖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는데 시민공원과에서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나무 안 심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것 뭐 노점상 들어오라는 것밖에 더 되는 거냐, 나중에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됐었는데 먼저 그래도 시장님이 한번 저희 건축과하고 시민공원과하고 시장님실에서 한번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화공원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문화공원을 하더라도 수목식재는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는 합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단지 내 외 주민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진출입 개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원 쪽으로 상가가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우리 기본계획에 화랑로를 주변으로 해서 도로에서 10m를 맨 처음에 가로공원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소공원이죠. 소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10m를 문화공원으로 하면서 그쪽 화랑로 변으로 아마 상가가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소공원은 완충녹지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종의 소공원 개념은 그렇죠. 일종의 그런 완충녹지라고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용적률이 230%인데 녹색건축인증 15.6%, 소형 평형분양 4.4% 해 가지고 20%를 추가해서 250%까지 할 수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2010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0에는 소형 분양주택하고 그런 인센티브 규정이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20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데 왜 2개 단지는 2020으로 안 가고 2010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디 2개 단지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원곡2단지하고 고잔연립1단지하고.

인센티브가 20%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연립1구역은 2010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2020으로.

이형근위원 2020으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0으로 가면 국공유지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같은 규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똑 같은 규정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똑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인센티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형 분양주택이라든지 그게 2010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2020으로.....

이형근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10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이형근위원 초지연립상단지 있잖아요?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거기도 같이 제척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같이 제척됩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원곡1단지요. 지금 제척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복원연립이요.

정승현위원 예, 복원연립, 그거는 지금 만약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지금 그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걸 결국 제척하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도시미관도 그렇고 흉물이 될 텐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깊게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주장하는 의견도 국장님실에서 다 불러다놓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이게 돈에 관련된 사항이라.....

정승현위원 지금 복원연립 그쪽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돈을 많이 달라는 얘기죠, 보상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합 측하고 복원연립 측하고 전혀 지금 의견 조율이 안 좋게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복원연립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다 라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거기도 안 좋고 또 고잔연립 조합 측에서도 거기 복원연립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이거를 빼놓고 했을 때하고 여기다 상가 지어 가지고 분양했을 때하고 그거를 차액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저쪽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유도도 해 보고 또 복원연립 측에다가는 이것만 딱 빠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도시계획이 도로 주거지역 1종으로 환원이 되면 여기 4층밖에 못 짓는다, 나중에 여기서 이 좋은 땅 다 해서 나중에 쓸모가 없어진다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주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20세대요.

정승현위원 이 상태로 이게 재건축이 된다 라면,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정말 흉물일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공원이 아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거기 도면에 나와 있지만 그것 복원연립에서 딱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복원연립하고는 경계가 지금 담을 쌓거나 지금 그렇게 어떻게 차단이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나중에 그렇죠. 그렇게 차단이 되죠.

정승현위원 철저히 차단이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가격 차이 때문에 안 되니까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합 쪽에서는 사업시기가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도 안 되니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거기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잘 해결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조합 문제로 지금 시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조합 구성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표면적으로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 문제로 굉장히 복합한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조합 구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로 또 엇나갈까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원연립 문제는 하여튼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서로 좀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어쨌든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전체적인 변경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분이 용적률이 상향으로 인해서 좀 더 고밀도로 가는 거죠? 높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 나머지 대상부지는 공원, 가로공원, 소공원 개념으로 이전에는 전체 대상면적에 한쪽 도로나 두 쪽 정도의 도로에 공원배치 했던 것을 전체 사면에다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주거환경을 좀 더 높게 하겠다는 측면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몇 층 정도에 대한 부분이 그림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보통 한 35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최고층은 35층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담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무래도 스카이라인의 높낮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평균 층은 몇 층 정도 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평균 층수를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뭔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서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대강 이렇게 층수 산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18층에서 한 20층 정도 되겠죠.

이민근위원 18에서 20층 정도요. 어쨌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공원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주장을 했고 그게 반영이 되어야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그렇게 위쪽 1단지부터 초지동까지 연결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 이렇게 제척에 따른 단절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림 상으로는 굉장히 좀, 제가 3개를 다 같이 보고 있는데 단절되니까 그림은 별로 안 좋아요.

화랑로 쪽에 쭉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공간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향후에 인사동이나 홍대나 여러 가지 그런 개발사업에 따른 성공모델이 있잖아요? 특화시켜서.

그거를 이쪽에다 담아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문화공원을 하면 나중에 거기를 수원 같은 데 보면 차 없는 거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쪽 삼일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일정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공원과에서는 그거를 소공원 하나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공원 해 봤자 어차피 나무 또 그 사람들이 상가 짓고 그러면 또 다 훼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바에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다른 것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 광장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광장 개념으로.

이민근위원 오픈되어 있는 광장.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먼 데서부터 시야가 확보되면서 일정 부분의 상징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나 어떤 향후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광장으로 해야지만 테마적인 측면에서 담을 수 있다는 측면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민근위원 복원연립 참 아쉽네요, 어쨌든.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사실은 예전에 연립인데 연립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1층에 점포를 유지했던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옛날에 점포.

이민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이게 합법화 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불법이죠.

이민근위원 불법이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 도로변이 안산시가 태동이 되면서 처음 된 동이기 때문에 연립주택 지어 놓고 준공된 다음에 다 털어 가지고 상가로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집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민근위원 예전에 한번 했었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도로가 어차피 상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연립주택 1층을 사 가지고.....

이민근위원 맨 끝에는 상가잖아요? 코너에 옛날 인켈 있고 그랬던 데는 상가가 있지 않았었나요? 코너 하단에.

거기는 원래 상가부지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리고 상층부 원곡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도로가에 있는 부분이 어쨌든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연립을 이렇게 구조 변경해서 영업행위를 했던 거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용도는 연립임에도 불구하고 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 가치를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조합이랑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전에 행정대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상주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복원연립 있잖아요? 그 뒷길 주민들이 길 하나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 내주기로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 1천 세대 이하하고 1천 세대 이상하고 국공유지 도로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는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1천 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고잔연립1단지 같은 경우는 1006세대인가 됐는데 994세대로 줄여 가지고 지금 아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안 올라오고 아마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우리 주택 관련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예산이 2014년도 예산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운영비하고 수당.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우리 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만 이게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지껏 안산시 지역은 그렇게 선포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재난이 최소한 105억 이상이 났을 때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지만 그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3년으로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거는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타 시군의 예를 참고해서요.

이형근위원 2년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2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해마다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구성하면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열릴까 말까 하는데 자주 또 위촉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때 제척된 데가 원곡1단지 복원연립하고 7단지 있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7단지 상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도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 성포동 3단지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도 어린이집이 제척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원곡 복원연립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한다고 하는데 7단지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제척을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가운데 이렇게 제척을 시켜 놨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근 길을 내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도로에 붙여서 이렇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제척을 해 놨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상가 분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물론 경제적인 돈 문제도 있겠지만 양쪽에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서 저희들이 가도 꼭 불신을 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보상단가가 틀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부지에 대한 보상단가하고 상가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가 보상이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아까 시민공원과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기는 하네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게 경계가 명확하게 울타리라도 쳐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울타리가 없으면 나무라든가 보면 점령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명확하게 해 줘야만이 점령이 안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공원하고 아파트 부지 사이에 물론 담장이나 그런 거는 설치를 하지는 않지만 나무나 수목으로 해서 경계는 구분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복원연립 앞의 부분에 문화공원이 형성이 되어서 이 부분이 딱 되면 그 도로 부분에 어떤 차단적인 것은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문화공원하고 도로하고 사이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구분이 없으면 포장마차가, 또 야시장이 침범을 해 오거든요. 도로하고 인도 부분하고 문화공원하고 구역이 안 정해져서 하다 못해 1m 높이라도 쳐놓지 않으면.....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거는 보면 우리가 재료로 해서 보도블록이나 타일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같은 데 보면 3m, 4m 셋백시키면 경계를 해서 이렇게 하지 담장을 치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경계를 해서 담장을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인도폭이 약 3m 내지 4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공원 폭이 한 10m 되기 때문에 총 하면 보도하고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14, 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거리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 문화공원을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인도 부분의 높이와 문화공원의 높이를 약간 한 50㎝를 더 준다든가, 소위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놔야지 이게 같은 수평으로 놔두면 포장마차를 이렇게 얹힌다 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어차피 만약에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노점상들은 들어와야 됩니다.

왜, 아니, 어디를 가도 외국에 가도요. 어디를 가도 유명한 거리는 다 그래서 그거를 노점상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도권 안에서 거기서 해 가지고 영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전기하고 수도도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지금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물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공급을 해 줘 가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구상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합 측에서는 그런 구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게 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위험한 발상인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런고 하니 안산시에 노점상 단속을 해 가지고 시민시장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철거하면 또 시민시장 하나 또 만들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면 또 대책 없는 그런, 아까 말씀 중에 포함이 된 부분이지만 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우리 과장님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돼야 거기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차후에 심의할 때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할 때 이런 것을 한번 내다봐야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이니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거라든가.....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턱을 좀 둔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라인으로 해서 포장마차를 딱 같은 수평으로 치면 안 되기 때문에 턱을 한 50㎝를 둔다든가.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걸 평면화 하면 거기서는 공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건축과장김경환
재난안전과장김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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