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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5회 제1차 본회의(2013.09.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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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26일(목)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9.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외 6인 발의)

7.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출)

8.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위원장제출)

9.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6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위원회 제안 및 의원발의 사항으로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제205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 1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9. 10일과 9. 16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연구역 지도단속 계약직 공무원 채용 사전 설명과 안산산업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들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9. 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시화MTV 환경개선기금 관련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9. 5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9. 3일에는 9월중 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사항에 대한 협의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 활동사항으로 지난 8. 27일 상록 법무법인의 강신하 변호사를 안산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 「My Green City 안산+10」, 「길 편안 안산드림」에서는 각각 현장 답사, 워크숍, 간담회 활동을 진행하였고, 9. 9일에는 도시농업 분야 공무 국외연수 보고회가 있었으며, 9. 13일에는 부천시에서 개최된 중부권 9개 시의회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제2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응모 심사결과 신성철 의원님이 ‘지역현안 해결 분야’에서, 나정숙 의원님이 ‘의정연구발전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어제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보고 들으신 대로 비회기 중에 각종 민원 현장과 또 의정 활동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 의원님 좋은 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늦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도 녹색환경경영대상 또 다문화정책의 우수성으로 다문화특별상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은경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은경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조 4877억 9071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68억 5287만 5천 원, 특별회계 3409억 3783만 7천 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36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59억 222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ㆍ수혜성 경비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468억 5287만 5천 원으로, 지방세 136억 원이 증가한 3454억 9200만 원, 세외수입은 231억 6289만 4천 원이 증가한 2890억 81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48억 6827만 3천 원이 증가한 3035억 93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7억 1802만 2천 원으로, 세외수입 8억 1051만 7천 원이 증가한 909억 5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06%인 48억 114만 8천 원이 증가한 2374억 85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5.13%인 179억 1999만 5천 원이 증가한 3669억 52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87%인 128억 5980만 2천 원이 증가한 716억 59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5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비에 17억 2000만 원, 도시개발과의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 및 팔곡산업단지 조성에 28억 원, 건축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에 50억 원, 체육진흥과의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및 각골체육관 건립에 23억 8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상정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6개월 동안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질 못해서 또 정부 재정 운영의 부족함으로 벌써 일시차입 한도액이 67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지만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수십조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잘 참고삼아서 우리 시 재정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추경 예산 그리고 곧 있을 내년 살림살이 2014년도 예산 편성에 많은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외 6인 발의)

(10시26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0월 1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고잔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장 성준모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7월 15일 구성되어 2013년 9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14일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심의하여 동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서민 주거안정의 대책 일환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지난 5월 20일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시 고잔역 일원도 계획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주민 의견수렴과 전면 재검토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고잔지구 내 행복주택이 건립될 경우 완충녹지 훼손과 도시 미관 저해 등 도시전체가 당초의 계획도시 구상과 맞지 않게 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47개 단지 재건축 사업 중복으로 인한 주택보급과잉, 상가 공실률 심화, 학교용지 확보 불가에 따른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등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 확산으로 지역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2만 6천여세대의 철회요청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행복주택 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의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주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입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행복주택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관계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뒤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위원장 제출)

9.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제안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9월중 의원 전체회의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안을 동의발의 하였으며, 지난 9월 16일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동 안건에 대한 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두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은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6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8조에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의원 행동강령의 세부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들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 및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세부 목록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전준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께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주민자치, 생활정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오히려 지방분권, 그리고 특별히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오히려 과거보다 퇴행하는 거꾸로 가는 여러 요구와 주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문사항이 반영된 것이 행동강령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원 윤리강령을 만들고 우리 안산시의회 스스로 업무추진비 공개기준을 벌써 10여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의회 스스로가 보다 더 당당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워서 시민들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한 달 간 많은 고민 속에서 행동강령을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중앙의 요구가 무리하고 또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정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의회의 노력들을 헤아려 주셔서 많은 기대와 성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조례 또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의회 공통경비 1억 500여만원, 기관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1년간 씁니다만, 늘 우리가 연초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저희들이 스스로 더 투명하게 쓰겠다고, 또 올바른 곳에 잘 쓰겠다고 다짐하면서 마련하였습니다.

헛되지 않게, 세금 낭비되지 않게 잘 쓰도록 우리 의회 스스로부터 먼저 앞장서는 모습으로 헤아려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우리들의 다짐과 결의가 지속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

많은 준비와 고민 속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잘 진행되고 예산안과 조례안이 잘 심사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력과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전준호윤태천정진교정승현성준모
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청가의원
신성철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박정오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도시건설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의안제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영미의원외 3인 발의)

-발의의원

함영미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찬성의원(6인)

윤미라 이형근 김동규 한갑수 송두영 김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발의의원

송두영 김정택 김영철 박영근 한갑수 나정숙 황효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외 6인 발의)

-발의의원

김정택 송두영 김영철 박영근 한갑수 나정숙 황효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인)

이민근 나정숙 김정택 김철진 박영근 박은경 윤태천 이형근 정승현

○제2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9월 26일∼10월 11일(16일간)

○휴회결의

9월 27일∼10월 10일(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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