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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3.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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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7.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1.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정진교의원)

o 신상발언(박영근의원)

o 신상발언(정진교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김철진의원외 6인 공동발의)

5.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영미의원외 3인 발의)

1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출)

21.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민근 의원님이, 간사에 나정숙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10월 4일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심사보고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받아 10. 7일 집행부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9. 26일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9. 30일 의장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안산시 치안정책 설명회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성남일화 축구단 인수 관련 사전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고, 기타 활동사항으로 지난 10월 4일 수인선 본오아파트 구간 노선 변경 협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항 규정에 의거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진교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진교의원)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행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은 어떤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보편타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집행부의 정확성이 없는 행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며 안산시 76만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 절차와 법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 집행을 하여야 하며, 행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얼마 전 안산시 행정집행 처분에 대하여 사법부가 나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안산시와 안산시로부터 민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업무를 수탁한 업체의 분쟁은 이런 행정력 낭비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민자게시대를 직접 투자해 운영해 오며 이를 시에 기부채납한 위탁 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 만에 전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행정 처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업무를 대행하던 민간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에 판단을 의뢰하였으며 결국 법원에서는 이번 안산시의 계약 해지 통보 처분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며 행정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안산시는 검토 없이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민간 기업과 법적 분쟁을 해야만 했고 그마저도 집행정지가 결정됨으로써 이미 진행한 행정을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반면 대행업체에서는 이런 행정 착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며 이에 따르는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안산시가 패할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시에는 그 비용 역시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의 집행에 대해 안산시 행정의 수반인 김철민 시장께서도 이런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한 사태에 대해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법 절차에 의해 추진하며 76만 안산시민 전체를 위한 투명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김동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전준호 특별히 정회할 사유가 있나요?

(o김동수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을 받아주십시오.)

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o김동수의원 의석에서 - 정진교 의원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위해서 정회 신청합니다. 의원 간에 협의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합의라는 게 어떤 걸 합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의라고 하십니다, 협의.

(「협의」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30분.)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한 30분 간 하시죠.)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5분발언 내용이 의원 간에 협의가 될 내용입니까? 이게.)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부분은 의원 개인의 신상이 관련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이건 의원 신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먼저 의회에서,)

예, 자중하시고요, 자중하십시오.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동일에드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정회하시는 동안 박영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박영근의원)

박영근의원 먼저 저의 신상발언을 응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제기를 했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6월 20일 날 행감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15가지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산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7가지의 잘못을 발췌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된 후에 8월 20일 날 동일에드컴에서는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부당하다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 취소 소송이 동일에드컴에서 들어와 있던 부분을 잠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십중팔구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서, 서로의 다툼을 해서 1심 판결에 따라서 해지를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의원이 내용은 마치 판결이 결론이 난 것 마냥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심심한 유감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안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됐느냐 하면 이권 자기 수입에 연관되는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차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인 저에게도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에 넘겨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것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했었습니다.

통과하는 순간 저희 상임위 내지는 저에 대해서 압박과 또 모 신문사에서 1면 톱에다 5번에 대한 저희 비하 발언에 대해서 너무도 강도가 깊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남들 마냥 고개 숙여 버리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너무도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 잘못된 계약,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민자게시대에 대해서 한 업체가 정말 수입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이 심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지역신문이 이렇게 안산시를 좌지우지하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서야 합니다. 개혁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명확하게 바로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의원의, 재선의 이런 것을 다 저버렸습니다.

안산시의 미래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할 때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정치인들은 툭 하면 초심을 잃지 말자고 합니다.

저도 고개 숙이면 초심 잃을 수 있고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나를 선택해 주고 저를 지지해 줬던 초심은 명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산의 희망을 좀 보여 주십시오.

동료 의원이 주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발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을 해지 통보를 한 내용에 아무도 지금도 손을 못 대는 지금 집행부가 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효력이 잠시 정지되었을 뿐이지 1심 판결에 따라서 그 행위는 일어나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자게시대 20개를 동일에드컴에 준 그 자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한 업체한테 수익을 전부 몰아주는 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그 수입을 한 업체가 가져가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안산시 광고협회가 200몇 십 개 업체 집단을 꾸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줘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서 여러 사람이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업체한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가지고 벌이는 혼자 만들게 만드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을 가지고 5분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이 왜 이 5분발언을 했는가 정말 의구스럽습니다.

개인의 의견인가 아니면 언론의 사주를 받아서 발언한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과연 시의원의 역할이 이래야 하는가 한탄스럽습니다.

시의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산을 위해서, 안산시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느냐, 정말 떳떳해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개미도 밟으면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의회의 주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의 5분발언 내용에, 저는 동료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생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미래적으로 안산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의회 활동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서로 한 차례씩 발언 있으셨는데 회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주세요, 신상발언 있다고 하는 거니까.)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두 분이 한 차례씩 했으니까 발언을, 또 여기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이 인내하시고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건도 여러분이 협의하시렵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고 서로 하자말자 하시는 의견들이 예측이 돼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5분발언, 신상발언 하셨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고 회의 진행하시자고 주문 드렸잖아요.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방금 발언 중에서 5분발언에 저의가 있다 했기 때문에 저의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 내용에 어떠한 의원을 내가 괴롭혔는지 내용도 없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다시 내가 지적할게요.)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회의 주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건 다 들어드리려고 해요.

사전에 적절하게 미리 인지하도록 예고도 하고 조정하시도록, 서로 협의하시도록 시간도 드리려고 개별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 정리되면 좋지 않겠어요?

발언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회하시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내용을 들어보고요, 그 이후에 결정하시죠. 정회 지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요청을 하시잖아요.

(o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o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두 분이 5분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당히 기다리는 부분 있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을 하고 또 오후에도 회의가 진행될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정진교 의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예, 해야죠.)

정진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정진교의원)

정진교의원 정진교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을 폄하한 발언은 없습니다.

단지 9월달에 집행부하고 게시대 업체 사이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쪽은 정지시켰고 한쪽은 현수막을 접수 받았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몫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가 10월달에 게첨이 있어 가지고 밤에 싸움이 붙은 것 아닙니까?

언론 나온 사항을 지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마치 5분 발언이 어떤 저의가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한다면 또 연결될까봐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피력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5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당초 일문일답 방식 질문 한 분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질문 일곱 분입니다.

김정택, 한갑수 의원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정택·한갑수 의원 서면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또한 김철진 의원님, 윤태천 부의장님 질문 중 일부 질문에 대해서도 사전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정숙 의원님 질문 중 철회의 질문 건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일괄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시간 지켜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서 나정숙, 김동규, 황효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회 방청에 참가하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 한 내용은 첫 번째, 대형백화점 아울렛의 횡포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에 관하여 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 입니다.

세 번째 성평등 정책 기반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백화점 횡포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 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상생적인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간 안산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업체인 2001아울렛에 임대해 있는 4층, 5층 매장의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거짓과 횡포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합의서를 받고 11월 10일 리모델링을 한다고 10월 31일까지 퇴점하라는 것입니다.

이곳 점포매장은 은행에서 대출받고 어렵게 돈을 모아 장사하는 아울렛 4, 5층 임대해서 살아가는 안산지역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이곳은 이들의 일터이고 생명줄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2001아울렛은 현재 일요일 휴무를 하고 있으나 휴일영업을 위해서 준 백화점으로 변경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형 업체인 아울렛이 임대 소상인들과 유통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아울렛은 2007년부터 지금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지하2층 주차장 배송시설과 쓰레기장을 불법으로 사무공간으로 이용하고 지상1층 주차장 공간에는 보행통로 등의 용도 변경하여 상품을 적체하고 이벤트홀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 2층, 3층, 4층 연결통로에는 무단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시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1동 1도서관 정책으로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안산시는 공립작은도서관 13개, 사립작은도서관 62개로 총 75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동마다 수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과 아울러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도서관 정책에 대한 비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안산시의회에서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이후 현재 안산시 도서관 정책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에는 민간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4개의 시립도서관과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11개의 공립문고형 작은도서관이 상호 협력해서 성공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수립 마련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민관협력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으로 보다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작은도서관의 민관협력에 네트워크 체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에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작성 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산시는 2013년 성인지예산 규모를 76개 사업 1,918억 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번 205회 안산시 제2차 추경에서도 32개 사업 40억 8,700만원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 기대효과나 성과목표가 불분명하고 부실한 형식적인 작성입니다.

성평등 예산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안산시 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2012년부터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준비작업을 위해 행정국, 기획경제국에 상호 연계된 성평등 정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의 책임자, 각 국장, 담당자 모두 성인지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3년 현재에 작성된 성인지예산서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말았습니다.

안산시의 성평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성평등 도시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인 결과 목표와 성별 수혜분석의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수인선 3공구 본오APT 구간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건설되어 1995년까지 58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원, 안산, 시흥, 인천 시민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 후, 1996년부터 현재까지 폐선 상태로 방치되다 지난해 6월 오이도〜송도 구간이 1차 개통된 후 오는 2016년 전 구간의 개통으로 경기도 서남부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인선의 출발은 일제의 수탈이었습니다.

경기지역 질 좋은 쌀부터 군자, 남동, 소래의 소금까지 싹쓸이 해 가려는 일제가 인천항으로 연결한 수탈 통로였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는 한동안 여객 6량과 화물 7량을 매달고 15개 역을 하루 7차례 왕복했으나 1995년 “만성적자 운행”을 이유로 폐선된 이후 20년만인 2016년이면 수원〜안산〜인천 구간이 복선전철로 전환되어 완전히 개통될 예정입니다.

당초 철도청의 수도권 광역전철사업계획에는 2008년까지 수원〜인천간 52.8㎞ 구간을 여객화물 겸용과 함께 복선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4호선의 남북분단에 이어 수인선의 동서분단으로 인한 도심 단절과 소음과 분진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여 노선변경 또는 지하화, 그리고 화물열차의 도심통과 최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으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후 첨예한 갈등 속에 수인선 지상화 반대 10만 서명운동과 궐기대회가 일어났고, 반대운동은 안산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기존 노선을 아예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주민운동까지 펼쳐지면서 수년간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김철민 안산시장과 지역정치인, 주민들의 협의 속에 수인선 지하화 및 지상부지 조성사업비 466억원을 안산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안산시 구간의 지하화 사업에 관한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하화는 민원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차선책으로 총 2.72㎞ 구간에 박스 구조물을 시공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 방식으로 지상부지 약 5만평에 생활체육시설, 공원주차장을 설치해 도심 속에 시민공원으로서 역할과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인근의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겸비한 모습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며, 이는 수인선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와 안산시, 그리고 주민의 합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인선의 설치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2동 본오APT 근접노선의 이격거리가 15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본오APT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하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오APT 1, 2차 입주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안산시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사중지 요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며 안산시, 안산시의회, 철도시설관리공단, 국토교통부에 주민서명을 받아 집단민원을 접수함과 함께 지난 10월 4일에는 직접 대전의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당초 15m인 이격거리를 최소한 13m 더 이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본오APT 주민들의 이러한 활동은 결코 국책사업을 트집 잡아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도 아니요,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지역의 님비도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생활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본오APT 주민을 대표하는 비대위 위원장은 올 초 지병이 악화되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10월 4일 본 의원은 전준호 의장과 본오 1, 2차를 대표하는 주민 2명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첫째, “노선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토지매입비는 기존 매입된 토지를 환매하여 안산시에 되돌려주겠다.” 이는 사업비를 약 5억원 줄이는 내용입니다.

둘째, “노선변경에 따른 용신3교의 철거와 공사기간동안 차량 우회도로를 안산시에서 책임지면 설계변경을 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용신3교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교각으로써 연간 관리비용이 1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 교각이 아닌 도로로 변경되므로 교각관리비용 약 1억원이 매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20년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시에 이익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수십 번의 회의와 공문 수·발신을 통해 본오APT 주민의 주장과 우리시의 입장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 즉, 약 32억원에 이르는 비용부담 문제에 부딪혀 2012년 8월 이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이후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공사가 강행될 경우 주민과의 충돌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근접된 대안들을 중심으로 우리시가 이제는 우리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본오APT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수역 출구 추가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록수역은 1988년 안산시 본오동에 준공되어 현재 일일 평균 4만 4,340여명이 이용하는 4호선 지하철 역사 중 최대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역입니다.

상록수역의 준공당시 인구는 25만에서 지금 현재 76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 역시 준공당시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은 출·퇴근 시 출입구 및 개표기의 부족으로 정체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제203회 임시회 때 안산시의회는 존경하는 이민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조속히 상록수역 출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의결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의 원인자 요구에 의한 역사를 건설, 증축, 개축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종전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원인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4만 4,340여명이 원인자란 말입니까? 아니면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가 원인자란 말입니까?

애초에 100년을 보고 건설하는 철도사업이 25년만에 이용객이 4배 늘어 혼잡과 안전위험을 야기시킨 국가와 한국철도공단이 원인자가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상록수역은 일일 매출이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2012년 총매출은 80억 1,850만원이고, 2013년 1월부터 9월 31일 현재까지 60억 1,607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전년대비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80억을 넘은 것을 보면 수익 역시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됩니다.

결국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안산시민들은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는 이익을 국가와 한국철도공단에 안겨주면서 매일매일 혼잡한 출구와 부족한 개표기에서 줄서야 하며 이로 인한 안전 위험 속에 늘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부시장이 나서고 국장이 나서서 한국철도공단에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하고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를 정부가 개정하게 해야 하며 그것도 안 되면 국가를 상대로 시행령 제22조의 원인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소송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안녕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상록수역 출구의 추가설치에 대하여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황효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평소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꿈꾸는 김철민 시장님에게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과 학교 복지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2일 김철민 시장께서 화장장 전면 백지화를 공식 발표하고 해당지역인 양상동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수장이신 김철민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이 좀 더 주민들에게 신뢰를 갖게 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에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차례의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도시계획도로와 기반시설확충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상천 상류 양상동 343번지 보수 보강공사와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공약과도 연계되어 있는 1동, 1도서관 계획과 맞물려 드디어 월피동에도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부서의 평에 의해 너무 조속히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월피동에 공공도서관으로 건립 추진 중인 예정지는 전광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록구 부곡동 719번지에 소재한 시낭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엄연히 도서관이 아닌 경로당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다는 점과 경로당보다 더 큰 시설인 도서관이 건립될 시에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곡동 719번지 인근의 주택가는 늘어나는 주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인데 도서관을 짓게 되면 기존에 잘 사용되던 공원이 훼손될 우려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찾게 되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중고를 안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엄연히 법정동인 부곡동에 도서관이 건립될 시에 법정동인 월피동에는 여전히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셈이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월피동에서 매년 시장 연두 방문 때마다 시민센터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월피동 주민센터가 법정동인 부곡동에 있다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상 월피동으로 나뉜다고 해도 주민들의 정서는 오래 전부터 인구가 5만에 육박하는 동에 주민센터 하나 없는 동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게다가 법정동인 부곡동, 월피동을 떠나서 시낭공원 위치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월피동 전체적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서에서 이 법정동인 부곡동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지역에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난번 201회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 받았던 월피동 510번지 인근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복지에 대한 안산시의 시정 철학과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실은 학교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관점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다만, 그런 관점의 차이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 내 복지의 현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은 2012년 상반기만 총 96건으로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인 75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피해 학생 수만 585명에 이르고 이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이 좀 더 학교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201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런 학교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고 시에서는 이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이에 대해 2014년도에 교육지원청과 추진 상황을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 기존에 시범적으로 3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를 관내 안산시 초등학교 54개교에 전면 1명씩 배치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시민 한 명 한 명이 더 행복한 복지안산을 꿈꾸는데 김철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앞서 가지고 조금 전에 정진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잠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정진교 의원님께서 고심 끝에 아마 행정집행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 섞인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쯤 정진교 의원님께서도 한번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조금 낫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본인은 하늘이 안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뜻으로, 넓은 뜻으로 우리 2천여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나정숙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황효진 의원님, 한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백화점의 횡포에 대한 소상공인의 보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김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본오아파트 구간 노선 변경”, “상록수역 출구 추가 설치”, 황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피동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 “학교복지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한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역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 재정난에 따른 시 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결산서 작성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예산부터 2회에 걸쳐 경기도에서 지정한 컨설팅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2013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실적인 적용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50여명에게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이 시행 초기 단계인 까닭에 사업부서의 예산서 인식 부족, 구체적인 성과 목표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인식 제고 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는 등 성과목표·성평등 기대효과에 중점을 두고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대상사업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성별 수혜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사업 수혜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성과 목표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정숙 의원님, 황효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의거 연면적 33제곱미터, 열람석 6석, 기본장서 1,000권 이상의 규모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립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동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됩니다.

안산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확대 설치와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 작은도서관은 열악한 환경과 운영 미숙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 5월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공포 되었으며, 지난 9월 30일 안산시 작은도서관 종합발전 시행 계획에 따라 도서관 상호 협력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도서 상호대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도서관의 행사 등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유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포함한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 시설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소그룹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월피동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 중 월피동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동1도서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공공도서관 10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13개소 등 총 23개소의 도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월피동은 지역이 넓고 분산되어 있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월피동 지역의 도서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낭공원을 비롯한 노외주차장, 근린공원, 나대지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물색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학생 등의 안전성 확보, 시민들의 접근성, 토지 매입에 따른 재정 여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감안, 건축이 가능한 시낭공원을 최적지로 내정하였습니다.

시낭공원 주변은 시낭초등학교, 성포중학교, 안산공업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3∼4층 규모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교육·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인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피동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역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지 물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시낭공원을 내정하였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학교 복지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및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각급 학교에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학교 교육복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예산 109억 5천만 원보다 2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국가업무에 대하여 보조적 사업의 경비로써 시에서는 교육부의 일괄 계획과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경직성 경비 성격의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의 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교육복지 인력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전담하기에는 예산과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아동이 7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평생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는 금년 10월 기준으로 교육복지 인력이 21개교에 배치되었고 교육복지 인력 배치 기준에 해당하지만 아직 배치되지 못한 학교가 7개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년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학교 복지 프로그램 지원 중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비 지원에 7억 4천만 원, 주5일제 근무에 따라 방치되기 쉬운 학생 복지를 위한 토요 방과 후 활동 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시 학교 복지 프로그램 지원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이전까지는 총 교육경비 100억 원 중 29%인 29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109억 원 중 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35.4%인 3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35억 원 중 프로그램 지원이 12.6%가 증가한 48%인 64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학교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교 및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황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형백화점의 횡포에 대한 소상공인의 보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잔동 725번지에 위치한 2001아울렛 안산고잔점은 2007. 5. 9일 스타맥스타워 백화점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을 개설하여 개별 점포식으로 운영하다가 상가가 침체를 겪자 2007. 10. 24일 (주)이랜드월드가 1,200여명의 분양자와 10년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1아울렛 안산고잔점이라는 대규모점포 중 쇼핑센터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이랜드가 1,200여명의 분양자와, 즉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전체 매출액의 3%를 각 분양자별 지분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고 전체 매장 면적은 별도로 (주)이랜드와 개인 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층 매장의 소상공인들 역시 (주)이랜드와 1년씩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랜드 측에서는 2012년에 새로운 공간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브랜드를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 10.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 상인에게 자리를 비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이랜드측은 계약기간이 만료 후에는 철거비와 관리비 등 제반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을 주게 되니 미리 나가면 ㈜이랜드 측에서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에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측에서는 10. 31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5층 매장에 15개의 점포가 있었으나 현재 10개의 점포가 퇴점을 이미 하였고, 현재 식당 등 5개의 업소가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영업을 위해 백화점으로 변경 준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 중에서도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면 쇼핑센터나 백화점도 강제 휴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1아울렛의 경우 매장 운영 방식이 현재도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물의 지하2층과 지하1층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통로 및 연결통로를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2. 9. 4일 불법 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3. 1. 7일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과의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효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피동 510번지 경로당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피동 관내 경로당은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피동 510번지 일원의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3년 9월말 기준 737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로당 건립지로 거론해 주신 월피동 510번지는 현재 어린이공원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동 필지에 경로당 신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인근 월피동 507번지에 월광노인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유휴지 물색을 통한 신축과 기존 건물 임대 및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황효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월피동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 중 양상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상동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도시 외곽에 거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생활불편 해소와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별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인 양상천의 일부 제방 유실 구간에 대하여는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230m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 180m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추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우리시 19개 소하천의 개수사업에 대하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효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인선 본오아파트 구간 노선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오아파트 구간 노선변경 민원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김동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본오아파트 구간 노선 근접 통과에 대하여는 2012년 5월 민원이 제기된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당초 노선에서 13m 추가이격이 가능함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오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최종 합의를 거쳐 금년 3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확인 하신바와 같이 본오아파트 입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노선변경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 이후 지자체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간주하여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32억여원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수인선 개통 시 저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진동 피해와 조망권 침해까지 최악 조건의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헤아려 금년 7월 철도사업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아파트 주민에 미치는 각종 생활환경피해 해소를 위한 노선변경은 안산시 요구가 아닌 지역주민이 간절히 요구하는 민원 사안인 만큼, 공사 시행 단계에서 입주민과 협의를 거쳐 수용한 노선 변경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에 수반되는 추가 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업비 규모에 비해 주민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민원발생 여건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총사업비에 반영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광역철도분담금 매칭 비율로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여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인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의회와 지역정치인, 입주민 모두가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교량인 용신3교의 장래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교량철거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노선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록수역은 일 4, 5만여명이 이용하는 안산권 주요 역사이나, 단일 출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출·퇴근 시 통행에 혼잡을 겪고 있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출입구 추가개설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역사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그 동안 역사를 운영하는 철도공사 측에 출입구를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의회로 부터 건의안 제출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업무 협조를 통해 역사 내 혼잡 해소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한 결과 이용객 불편 해소차원에서 철도공사에서는 개찰구를 자동게이트로 교체키로 하고, 출구 확장 등 개선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여 우리 시에서는 출입구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출입구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지난 8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역사 내 혼잡 해소와 접근로 분산을 통해 역사주변 교통혼잡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헤아려, 기존 출입구 확장보다는 많은 개선 공사비가 투입되더라도 출입구 추가 신설이 필요하고, 공사비용에 대하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개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전철역사 운영관리는 철도공사에서 하고, 시설비용 예산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 도·시의원 및 국회의원과 업무공조를 통하여 출입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준호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짧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황효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의원님께서 경로당 건립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황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짧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낭공원에 도서관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기 부곡동에 소재한 시낭공원 주변 지역에 시낭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급속하게 늘면서 인근 월피경로당과 월성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낭공원 내에 경로당 건립 필요성을 부서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2014년까지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예산규모가 더 큰 도서관이 이곳에 지어질 수 있는지 지역구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의 모습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 서명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낭공원 내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곳에 경로당을 먼저 짓고 도서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적어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당 이 지역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우선적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는지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의장 전준호 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황효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시낭공원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낭공원 내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우선 시낭공원 내 주변지역 건물 임차 예산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후 매입 및 신축 등의 강구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전에 질문 끝나기 전에 오후에 시장님 본회의장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시정질문을 오후에도 해야 됩니다.

세 분이 더 계시지 않습니까?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관련되어 가지고 시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기회 주세요.)

그 부분은 중식시간대에 좀 더 협의를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도, 집행부도 그렇고요.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선5기 안산시 다문화 정책의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는 2013년 8월말 현재 외국인 현황은 73개국에 5만 9300여명에 이르고,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다문화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민선4기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선5기에는 다문화 인구의 증가와 24개 도시를 대표해 다문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문화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전국적으로 안산을 알리고 다문화정책을 선도하며, 다문화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글로벌시대에 안산을 세계화하는 외형적인 큰 성장과 다문화 주도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민선5기의 큰 성과로 한국경영자치대상에서 다문화 사회공헌 특별상을 수상하는 실적도 올려 안산을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국제도시로 안산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킨 것은 민선5기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 원곡동 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의 현장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민선4기가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를 설립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시기였다면 민선5기는 변화하고 발전되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공감하는 다문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5기의 다문화의 향후 방향과 비전은 무엇이고, 실천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의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에 관 중심의 다문화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협의를 통한 소통의 공감의 다문화 정책 구현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외형적인 다문화, 보여지는 다문화에서 내실 있고 내용 있는 세부적인 다문화 정책의 방향 실현으로 다문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다문화 정책의 실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문제 중에서도 안산의 선부동 땟골을 중심으로 분포된 국경 없는 가난, 나라 없는 민족 고려인 카레이스키라는 러시아 동남쪽 끝 연해주와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19세기 중엽부터 일제시대의 가난과 망국의 현실을 피해 연해주로 갔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던 고려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안산 선부동에 땟골로 집단거주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전광판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은 한겨레신문에 9월 16일자 연재됐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선부동 땟골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인촌 땟골 가게에 보드카만 진열되어 있고, 검은 노동, 즉 3D업종에 종사하는 러시아의 표현식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9월 19일부터 3회에 걸쳐서 한겨레신문에 대서특필 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땟골의 현장에 가보면 야학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고려인들이 지하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밤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한글을 배우겠다고 모여드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고려인은 재중 동포와는 달리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대다수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재중동포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고 벌이가 적은 고려인 2천여명이 땟골에 자연적으로 모여 집단거주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안산시의 고려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곡1동을 중심으로 하여 원곡연립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다문화 인구도 많은 도심 전체가 슬럼화되면서 원곡초등학교 주변은 물론 원곡1동 동사무소 등지에도 주거환경과 공공기관, 학교 등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내국인들이 거주를 기피하고 학교마저도 취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하여 원곡초등학교 학교 용지에 대한 지역사회 학교 공공기관과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학교용지 복합화사업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원곡초등학교의 학교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안은 있는지, 학교용지 복합화에 따른 원곡1동 청사의 신축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민선5기가 출발하면서 시민의 선택에 의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연차별로 잘 진행되어 2013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학교의 급식을 중심으로 보편복지가 실현하는 전향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도 안정기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4차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안정화를 위한 확대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가 2014년도 친환경급식과 우수농산물 예산 870억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될 경우 30억에 이르는 친환경급식예산이 삭감되어 친환경급식과 우수농축산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식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4년도에 고등학교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준비 중인 바 현재 무상급식을 2014년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의하면 우리시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6968명이 설문에 응해서 복지에 28%, 교육에 17%, 환경에 14%, 문화·체육·관광에 13% 등 예산의 우선순위를 요구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경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교육경비 지원에 28%, 공공도서관과 교육기반시설에 23%, 평생학습 구축과 육성에 25%, 학생 무상급식 지원과 장학금 등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설문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의 교육투자 예산은 도내 평균에 밑돌아 경기도 내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이 보도내용에 의하면 안산시의 교육예산은 도내 아홉 번째이고, 1인당 평균 지원액은 평균 26만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82만원을 지원하는 과천시에 비교한다면 56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전체평균 32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산시의회에서도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산교육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안산시 설문조사의 예산편성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교육복지 지원의 확대와 아동복지의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안산시 교육경비 예산은 135억을 편성하여 학교와 교육 현장에 지원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다문화 아동의 증가와 다문화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다문화 정책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특성화학교 지원 확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이 기업의 후원중단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검증하여 현재 10여개의 초등학교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안산시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가 안산시가 지원하는 초등학교 수영교실에 참여하고 확대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사업 등 내년도 지속적으로 지원여부와 2014년도 교육경비 지원 확대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출산 극복의 문제는 안산의 도시 미래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셋째아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인데 둘째아부터 확대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복지 확대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서면으로 질문을 요청했습니다만, 의회나 집행부가 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규칙의 재개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규칙이 제정이나 개정되어야 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10월달에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참조)

(김철진의원 시정질문 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렇습니다. 민선5기 6대 안산시의회가 4년의 임기 중 3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 이제 8개월의 길지 않은 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지 않았나 하며, 한 번은 돌아보고, 정리하고, 점검하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신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보완 및 해결할 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산 스마트허브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시는 영동고속도로, 서해고속도로, 시흥-평택간 제2서해고속도로가 있고 전철 4호선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수인선과 원시-소사선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추역할을 할 기간망이 잘 구축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승격 28년이 지난 지금 완전계획도시인 안산도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첨두시간에 정체차량이 늘어나 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역 앞에는 정체가 너무 심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2013년 8월 현재 안산시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차량은 28만 8,900여대이고 그중 자동차는 26만 8,186대, 승용차는 20만 6,230대입니다. 안산시 주택 전체 세대에는 26만 1,479세대로 주택보다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2016년 완공을 눈앞에 둔 시화 MTV가 조성되면 더욱 심한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교통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MTV 진입로인 제2해안로가 폐지되어 그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종합적인 교통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와 수자원공사, 경기도와 함께 국가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역 사거리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사거리 옆에 또 신길지하차도 위에부터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지금 수자원 사거리부터 이 공단 사거리까지 차선을 확보하여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을 소통을 원활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28년 동안 완전계획도시인 이 도로에 신설로 투자된 도로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나 자연부락,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기존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예산은 5대 때 또 6대 들어와서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우리시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교통개선책을 찾아야 MTV가 완공되고 더 많은 차량이 유입됐을 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어떤 복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설명)

화면을 봐주시면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적용 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적율 중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이 면적은 사유지, 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양여는 공공시설의 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이 적용 용적률을 가지고 현재 각 단지 재건축단지가 용적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은 사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이야말로 재건축의 사업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상양여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30개의 재건축조합 중에 단지 안에 있는 폐도를 잘 아실 겁니다. 주택가의 골목길을 말하는 겁니다. 연립단지도 가운데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 바로 그러한 도로 부분을 처음에는 2010은 그 조합에서 유상으로 매입하여 용적률에 삽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20에서는 이 폐도되는 부분은 무상양여를 하고, 그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 현재 단독주택인 선부동 2, 3구역 재건축과 일부 연립단지인 원곡1동 1, 2, 3단지, 초지동 1, 2단지 재건축은 정비구역 내에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선부3구역은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정비구역 지정과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도 통과되고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인가만 남은 상태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선부3구역은 10%의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용적률 230%를 받는 조건에 추진을 해 오다가 이번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폐도되는 그 부지에, 저 부지에 19.6%를 추가로 기부채납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 30%를, 전체면적의 30%를 기부채납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시에 커다란 행정오류가 있었습니다.

2009년 7월달에 선부3구역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에 따른 협의 의견을 안산시로 보냈을 때 우리시 답변이, 안산시 답변이 본 사업으로 폐지되는 국토해양부 소관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바로 이 공문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는 기부채납 10%로 추진하고자 지금까지 건축심의도 받았는데 이제 다시 19.6%를 내지 않으면 사업승인인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심각한 행정오류를 우리시가 공문으로서 이렇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는 많은 동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유상취득은 안 되고 무상으로 양여 받고 양여분은 기부채납 하라는 행정행위는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건축과 공무원과 또 조합에서 조합장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느냐, 대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서 수립지침서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우리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서를 준용을 했습니다.

안산시가 언제까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서를 준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해야 합니까?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은 완전계획도시인 안산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안산시는 안산시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완전계획도시인 안산시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구도시들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완전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모든 토지가 용도 분류되어 있고요. 기반시설이 완벽히 구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 스스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서를 만들어서 우리 안산 도시 및 주거환경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해결책인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서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길동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 단지 인수인계 철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길동 국민임대주택단지인 휴먼시아 아파트가 LH공사로부터 안산시로 인수인계되고 있습니다.

공원, 하천, 완충녹지, 도로 등 인수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길지하차도는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단지를 관통하는 하천은 중류와 하류 쪽에 홍수량 산정이 잘못되어 홍수대비 시설이 부족하여 공장들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4호선이 지나가는 철교 밑 다리 밑에 하천이 통과하는, 물이 통과하는 곳은 폭이 너무 작아 홍수 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하천은 잘 정비되어 있고 폭이 넓지만 저기 지금 안에 전봇대 뒤에 보이는 그 폭이 그 수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넓게 가다가 확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발생되는데 저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앞에 바로 공장들과 농경지 침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인수 전에 저 4호선 철교 하천 교량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장 올해도 한 두 달 전에 비가 왔을 때 범람하여 인근 공장이 침수를 당 했습니다.

이 침수는 인재로 판명되어 아마 안산시 재난기금으로 보전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역사공원은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곳으로 아주 현장에는 움막만 있고 역사공원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은 신석기 시대 주거형태를 지어놨는데 저 안 공간은 낮에도 갔지만 아주 어두침침하고 청소년들이 탈선 현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 두 시에 갔는데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도 피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러한 공간을 역사공원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면적은 참 휴먼시아 단지 안에 좋은 면적과 적당한 높이에 충분한 훌륭한 공원이라고 하지만 역사공원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LH공사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와 공단 방향 진출입로로 변해 있는 아파트는 현재 소음이 많이 심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여러 다각도로 LH공사와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계부서에서도 방음벽 설치를 LH와 꼭 협의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는 앞으로 발생될 유지보수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LH공사로부터 유지보수비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시장은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LH공사에게 유지보수비 비용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산 예비군 훈련장 지원의 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은 1983년부터 사용돼 현재 약 5만여명의 안산시민인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훈련장입니다.

83년 건축된 교육관은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안산시민인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예비군들이 약 8년 동안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노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식당을 봤을 때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된 건물에 우리 젊은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서 하루 교육도 받고 또 그것도 안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예비군이든 미 지정 예비군이든 6년 동안 훈련을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 4대대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은 지금 167연대, 안양에 있던 167연대가 이전하면서 부대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67연대는 안산, 시흥, 광명,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를 담당하는 연대로 장교가 약 50여명과 병사 50여명이 상주하는 부대입니다.

장교들은 당연히 안산시로 전입하여 안산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안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비군 훈련장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여 안산시민인 예비군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관과 식당에는 안산시를 알리는 홍보판을 만들어 젊은 안산시민들에게 안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은 안산 예비군 훈련장의 식당과 교육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안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이미 질문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윤태천의원 시정질문 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618억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71억원으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정과를 비롯한 양구청 세무과에서는 특단의 징수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5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찾아내 1억 5천만의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본인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개설하지 않고 은행 고객 전용 소형금고인 대여금고 안에 귀금속, 유가증권 등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의 압류규정에 따라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대여금고를 압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악성 고액체납자의 현금성 재산의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을 보면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첫째로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른 체납이고, 둘째로는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량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차량에 대하여 일제정비토록 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바 있으며 전국에는 수십만대의 대포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차량은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책임보험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거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0조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 만큼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가칭 특별징수팀을 신설하여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추진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대송단지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지사용과 관련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부지는 한국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 2014년도 6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되었으나, 그 이후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고시하면서 시화지구는 근교농업·첨단수출 원예단지로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바다향기테마파크 부지는 농어촌R&D 연구부지, 농수산물가공 유통 등 지원시설단지가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이 땅을 구입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향후 추가 투입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상당한 부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까지 시화사업지구 3 내지 5공구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농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피해를 입은 대부도지역 농어민들에게 1인당 9,000평 임대 또는 불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내부개답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간척지 중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 간척지에 대하여 임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대상면적과 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자로 하여금 영농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 6일 시화간척지 중 내부개답공사 이전 영농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임시사용 신청을 위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와 임시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임시사용계획, 2013년 8월말 현재 신청한 영농법인현황, 또 임시사용 승인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6년도에 대송단지 시화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임시사용을 통해 경작한 영농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농지대비 90% 수확량이 나오는 실정이지만 새롭게 경작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2, 3년간은 염분이 많은 토지로 인해 생산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나 기계구입, 인건비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완료이후 임대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으므로 많은 영농법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영농법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윤태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요.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실은 오전에 답변에 앞서 가지고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정진교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를 아끼고 또 공직자를 보호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정진교 의원에게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정진교 의원님께 마음을 좀 추슬렀으면 좋겠다 라는, 넓은 마음으로 추슬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철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2014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교육복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 준비를 하고 아동복지의 확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2014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안산시의 대응방안,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스마트허브 진입로 개설의 건, 202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문제점, 신길동 휴먼시아 단지 인수인계 철저, 안산 예비군 훈련장 지원의 건,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 추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 간척지 임시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개정이후 실시하지 않은 규칙 제·개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5기 안산시 다문화 정책의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4기의 다문화 정책에서 민선 5기의 다문화의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하여 중앙의 다문화지원 관련 여러 부처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다문화·민원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을 반영하는 것을 추가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외국인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기반위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설립과 중앙, 지방 간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 지방, 민간과 단체, 외국인주민과의 협력과 공생은 물론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건의와 해소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으며, 아울러, 금년 10월에는 다문화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의 다문화 교류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다문화정책 선도 도시로의 면모를 굳게 다지고 내외국인 모두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 중심의 다문화 정책에서 민관 협의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다문화 정책구현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오던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쉼터제공 등 다문화 관련 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외국인 주민센터를 개소·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통한 상생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외국인주민통역 상담센터운영 등 10개의 위탁지원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 등 3개의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35개 민간단체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과 관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상호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문화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표면적인 다문화, 보여지는 다문화에서 내실 있고 내용 있는 세분화된 다문화 정책의 방향 실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해 왔던 다문화 정책의 초점이 외국인 주민의 지원기반마련과 인권보호 및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다문화 정책은 공생을 위한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의무,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초질서 안내 및 계도를 위한, 원곡특별순찰대를 운영,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다문화 홍보학습관과 연계하는 내외국인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와 모니터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내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의 멘토로서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통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의 보건·복지·교육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내외국인 상호간 이해하고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안산의 고려인 문제에 대한 안산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스스로 고려사람이라고 부르는 등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말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는 1,623명이며 전국적으로 6천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한 입국과 영주목적으로 가족동반 입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중도입국 자녀보육 및 교육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을 포함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는 지난 실무자협의회 시 국내 거주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였으며, 11월 예정인 중앙과 지방간 업무협의회 시 법무부에 정식 건의하여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 향후 고려인동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고려인동포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자 고액체납자 5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찾아내어 압류한 후 대여금고를 개봉하였으나, 체납세에 충당할만한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품은 없었습니다.

대여금고 압류 외 현금성 재산 징수를 위하여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와 예금 계좌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 등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경기악화로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누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체납전담 시간제계약직 탄력적 배치, 6급 장기교육 수료자 및 수습직원 발령 전까지 체납부서 배치 등 성과 있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공매확대를 위해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캐피탈회사와 지방세 공매대금 배분 협약체결을 세외수입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 차량 영치관리시스템을 2014년도에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관리를 위한 특별 징수팀 도입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타 시군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시 여건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중 『다문화 특성화학교 지원 확대방안,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 지원,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 등의 지속지원 확보 여부와 2014년 교육경비 지원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 아동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특성화학교 지원 확대방안과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자녀는 5,030명, 외국인아동은 1,88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학교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11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7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성 교육을 탈피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문화적 동질감 형성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 가족 학생들의 언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아동센터는 0세부터 18세까지 외국인 이주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복지, 교육, 건강에 대한 예방적, 전문적인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삼성전자, 위스타트운동본부, 안산시간 3자 협약을 통해 2010년 3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결혼이민자 외에도 난민, 미등록·무국적 아동 등 법적으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아동에 대한 새로운 모델사업으로 수원시와 강진군에 설치․운영되는 등 선진 다문화시책의 대표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다문화아동․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글로벌아동센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원자의 변경, 지원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본 센터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 3학년 수영교실 지원,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 등의 지속지원 확보 여부와 2014년 교육경비 지원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135억원을 편성하고 방과후교실, 특성화사업, 다문화 특성화학교 등 프로그램 사업에 42%를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58%를 편성하여 화장실 개선 및 급식실 개선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습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어린이들의 인성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54개 초등학교 3학년 7,2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실시한 결과, 많은 학교로부터 좋은 평가와 호응을 받고 있어 금년도 교과 일정상 추진하지 못한 일부 학교를 포함하여 내년에는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6개교 20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시 재정 여건 및 교육의 효율성과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좀 더 내실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시의원님들께서 직접 연구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시는 원곡동의 도시기반시설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원곡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학교시설과 더불어 다문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시설, 다문화와 연관된 복지시설 및 노후한 원곡1동 주민센터 등을 대체할 새로운 행정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면 사업부지 무상사용 및 정부의 지원을 통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와 교육청, 학교 관계자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복합화 사업에 따른 기존 학생들의 피해와 열악한 교육재정 등을 사유로 교육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시설 사업비까지도 우리시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호간에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원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은 관할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합리적인 도입시설, 재정분담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민간투자 방식인 BTL사업방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14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학교 급식사업은 금년도 의무교육 대상자인 유치원생과 초·중학교로 전면 확대 실시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을 조기에 정착 시켰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관내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 전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무상급식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 농축산물 예산 삭감관련 보도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는 경기도가 우리시에 지원하는 무상급식관련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은 당초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바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급식정책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 50:50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4년 무상급식지원 계획안에서도 유치원과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 계획은 우리시는 아직 안산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따로 검토 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도 또 향후에 재정 상황과 추후 무상급식에 따른 정책이나 여건 변경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임시사용 승인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체결과 관련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승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토지이용 구상을 존중하면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된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화간척지 대송단지의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통하여 우리시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 토지의 장기적 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준공된 시화간척지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 사용권자인 경기도와 매립면허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시화간척지 임시사용 대상 가능지역 및 면적을 2013. 2. 4일 통보받아 시화간척지 임시사용 확대운영 계획과 임시사용 대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1차 시화간척지 임시사용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선정 및 배정 기준을 수립하였고, 경기도로부터 금년 3. 12일 임시사용 운영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가경작) 신청 접수 공고 및 2차 시화간척지 임시사용 대책협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과 면적을 조정하여 총 39개 영농법인과 309ha의 면적으로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영농법인들의 자본투자에 따른 영농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사용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내부 개답공사 전으로 임시사용 기간 및 수확량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과 자기자본 투자를 최소화하도록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와 면밀히 협의하여 시화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둘째 아이까지의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및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입학금 축하금 지급 계획 그리고 아동복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아이 출산 가정에 1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 출산아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조례의 재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둘째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화성시의 경우 2011년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입학 축하금 지급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 자녀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경우 중복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복지를 위하여 그동안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던 빈곤아동 통합서비스는 2014년부터 경기도가 위스타트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나, 시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국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의 재정여건상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어려움이 있으나 저출산 극복 및 아동 복지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2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금년도 4월에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지칭하는 적용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 받는 부분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내용은 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부동 2・3구역을 비롯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정비구역은 구역내 기존 도로, 공원 등의 국공유 기반시설이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처리방안에 따라 사업성과 단지 배치계획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고심 중으로, 국토교통부 등의 상부기관 방문 질의와 서울 등 타 시·군의 사례 및 판례 등을 통한 처리방안 모색에 노력하였으나,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를 강행규정한 관련법령의 제약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산시 2020 정비기본계획 등은 사업시행자의 국공유지 유상매입 후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산식에 따라 용적률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국공유지가 포함된 재건축단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공유지의 유상매입 관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관계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지침을 제정 운용할 수 있어 현재 경기도 내 5개 시가 자체 지침을 운용 중이나, 대부분 경기도 지침을 준용하여 운용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자체 지침 수립여부 판단을 위하여 타 시·군 사례와 우리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으로 자체 지침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동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 단지 인수인계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택지지구는 2013. 6. 30일 전체사업에 대한 준공 공고가 되었으나, 우리시는 1,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길지하차도는 작년 집중호우시 침수된 이후 LH공사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침수저감시설을 2013. 9월 완료 후 시험가동 중이며, 금년 집중호우시 침수저감시설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져 침수 발생은 없었습니다.

향후 LH공사와 시설물 합동점검 등을 거쳐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은 신길2천과 접한 구 원곡역사 주변지역 및 농경지역은 홍수위보다 1.6m~2.0m 낮은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어왔으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맞춰 호안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금년 6월 하류방향으로 철도암거 앞까지 240m를 하폭확장 및 제방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집중호우시 철도암거 우수배제 병목현상을 해결하고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안산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맞춰 개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역사공원은 신석기 주거지 23기 및 토기류 등의 유물이 발굴되어 2008년 문화재청의 발굴유적 보존에 의하여 LH공사에서 역사공원으로 2010년 조성하였으며, 2013년 6월에 우리시로 인수인계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움막의 재정비 등을 위한 소요예산 3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LH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우리시로 제출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증권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길택지지구의 공공시설물은 현재 시설물별로 담당부서에서 인수를 하고 있으나,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 예비군훈련장 지원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할 예비군 부대는 선부동 153번지에 위치한 2506부대 4대대로서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하여 4만 3,527명의 자원을 관리하며, 안산지역 향토방위와 향토예비군 교육 훈련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하여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지원 등 매년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훈련장 및 교육관 보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며, 우선 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후, 우리시 재정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 스마트허브 진입로 개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첨두시간 안산역 앞 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길지하차도 삼거리를 개선하고 공단방면으로 진입로를 신설하는 방안과 질의하신 2016년 완공을 앞둔 시화MTV 조성사업으로 인한 교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두시간 안산역 앞 교통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신길지하차도 삼거리를 개선하고 공단방면으로 진입로를 신설하면 교통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교통정비 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우선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편도 3~4차로인 산단로 안산역사거리에서 공단삼거리 구간에 대하여 한 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화MTV 조성 후 교통대책은 시화MTV 광역교통개선 대책에서 MTV 진·출입차량이 화성시 방면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별망지하차도를 신설하고 국도77호선 연결을 계획하였습니다.

해안로 주요 정체 원인중 하나인 별망고가차도의 교통량을 최대한 줄여 기존 해안로 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동 북측간석지에서 MTV로 직접 접속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대로 추가적인 교통개선안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여 시화MTV 조성 후 교통 혼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환경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6일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앞에 앉아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출석요구가 의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구두로 우리 부시장님과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의 시정질문 불출석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건대 사전에 미리 일정들을 공유하셔서 의회가 본회의로 의결을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에 임하는 모습들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차후에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회의의 의결이기 때문에 의장이든 누구든 임의로 출석여부를 함부로 수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우면 아예 출석요구에서 제외하고 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집행부의 나름의 일정도 소화하시도록 의회가 협조하고 또 함께 하는 모습이겠다 싶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정질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3일 전에 저희들이 질문서 보내 드리지 않습니까?

질문서를 조금 먼저 보내드립니다, 의회 결재 라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더 내실 있게 수월하게 해 드리도록, 그런데 질문 준비가 목적이 아닌 질문을 빼거나 바꾸려는 목적으로 너무 의원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책임 답변을 하셔야 될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님들이 아닌 산하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나서서 좀 더 정리를 하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로도 1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연 서명으로 접수된 현안도 있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 뒤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안이 어떻게 되어 가나 궁금해서 방청도 했습니다.

우리 37블록 레이크타운 공사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이후에 충실한 이행과 대안을 모색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아까 안내 말씀드렸던 정진교 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시장님의 모두 발언으로 갈음해서 철회하셨습니다.

결과로써는 그래도 다행스럽고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퇴장하시고요.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김철진의원외 6인 공동발의)

(16시2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좀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보고하시고 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과,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교육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수면 매립지인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사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안산인재육성재단, 교육경비보조의 사업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및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을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 조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하한선인 100분의 5를 삭제하고, 인재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임하도록 조문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의 의결에 앞서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김영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은경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박은경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안산시 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장애인단체의 활성화 및 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어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휴관일 표기를 수정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수강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 박은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영미의원외 3인 발의)

(16시54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 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도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정비기금의 출연기간이 2013년도로 종료되어 도시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존속기한을 2018년도까지 연장하고, 도시정비기금을 연간 10억씩 50억원을 증가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하여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선부동 5구역이 지난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 신청을 통하여 안산시 고시로 승인 취소됨에 따라, 도정법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 없음’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과 관람시설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시0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해 주신 나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2013년 10월 4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여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5.13%인 561억 7363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3.29%인 108억 5086만 4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670억 2450만 1천원을 증액하여 1조 4930억 7190만 8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9916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6984만 2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억 3708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7억 3692만 9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 4385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도의 세수결함으로 도비보조금을 축소함에 따라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사업은 대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사업이며,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매칭비율의 현실화 및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산시에서 새로 건립한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비가 다수 계상 되었는바, 공공시설물 건립시에는 사용목적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과 면밀한 검토로 추가 보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소관의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공사가 아닌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출)

(17시06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근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MTV조성에따른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회간사 이형근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이형근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 구성되어 2013년 10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14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심의하여 동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4년 12월 신설 해안도로 및 주요 연결로 건설계획이 심의 확정된 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설 해안도로 노선을 송산그린시티 해안 노선으로 변경 또는 국도 39호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송산그린시티 쪽 해안 노선의 사업계획은 변경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 2월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재차 신설 해안도로 노선을 송산그린시티와 연계하여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9년 8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파행과 푸르지오 7차, 9차 집단민원이 제출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 용역을 건설과에서 실시하여 신설 해안도로를 미건설하고 해안로의 기능을 개선하는 대안을 도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변경 요청을 2010년 7월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2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 MTV단지에서 매송IC구간 신설해안도로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정체 및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MTV 조성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담당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위한 광역교통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것이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광역교통특별위원회에서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한 뒤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2013년 10월 31일로 종료되는 특위활동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이형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7시11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1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임원 추천 위원의 구성은 지방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간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3명의 위원 추천(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의회 추천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한 차례 전반기에도 있었습니다.

의회 내부적인 추천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조문해석에 있어서 의회 추천은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 추천의 의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도 임원들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천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등록된 위원 명단대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난 16일 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일화축구단 안산 유치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전체 설명회를 가졌고, 시민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성남일화 축구단 등 당사자들과의 많은 서로의 노력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저렇다 하게 특별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진행 상태에 있으면서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이 인수를 발표했고, 또 그 뒤로는 성남시의회는 또 시민적 합의가 없이 시장의 일방적인 발표라는 이런 평가들을 하면서 프로축구단 유치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현안이자 또 지방자치단체 미래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관심이 주목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노력과 준비 검토 등을 시시때때로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께 그 과정과 경과들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을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기를 주문하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직 분명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24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6년여만에 두 번씩이나 개최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서 시민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도 올랐고, 점수를 매기지 않았지만 31개 시·군 중에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는 좋은 영광을 시민들께 안겨주셔서 선수단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잘 살려서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부분의 육성과 지원에 의회 집행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러한 결과로 우리 자랑스럽게도 지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구에서 열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수영에 지체장애인인 우리 이인국 선수가 5관왕을 차지한, 그리고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이런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경기, 요트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유도에서도 메달을 확보하는 이런 훌륭한 일들이 우리 안산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여서 더 더욱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우리 함께 모아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또 함께 약속 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긴 시간 서로의 마음들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한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좀 더 서로 인내하면서 쓸어내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더 잘 하지 못한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의사일정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전준호윤태천정진교정승현성준모
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김정택
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청가의원(2인)
신성철한갑수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도시건설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26일)

․위원장 : 이민근 의원

․간 사 : 나정숙 의원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선임

- 위원수 : 3인

- 위원 명단

· 김호석 : 대일개발(주) 회장

(전)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

· 임종호 : (전) 안산시 기획실장

· 전상길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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