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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5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3.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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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 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두 안건 모두 김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며 전체 의원 21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심사기능과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 기능을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 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반영하는 안전관리 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반영한 안전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2012.12.11)의 시행을 앞두고(2013.12.12) 공무원 직종 개편이 시행됨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및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원고잔도서관 등 신규 개설된 도서관과 미등재된 안산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등 추가 등재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2번지(37블럭)상의 공동주택 시행자인 (주)레이크타운 PFV에서 782-1번지 소공원 내에 미래형 특화된 2,830.24㎡규모의 전문 도서관을 건립, 기부채납을 제안함에 따른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교실 및 최신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명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 대상으로 안산 신길 국민임대주택 부지 내 공공용지 매입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 완료 및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최근 원곡본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용지 2필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 입니다.

금번 206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2건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 3건으로 다기능 행정선 건조, 석수골체육관 건립 및 풍도 어촌체험마을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다기능 행정선 건조 안은 기존 어업지도선의 노후로 금년 9월 폐선 처분됨에 따라 도서지역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증가하는 해양 관련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기존 어업지도선을 어업지도선과 행정선의 기능을 통합 하여 40톤급 다기능 행정선을 사업비 32억 1900만 원으로 내년 11월까지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안은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별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생활체육관을 권역별로 건립,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선부동 1068번지에 13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20㎡ 규모의 체육관을 2015년 6월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풍도 어촌체험마을 건립은 국가균형발전법, 어촌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풍도동 산30번지에 사업비 15억 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76.02㎡ 규모의 어촌체험종합센터를 내년 말까지 풍도 어촌체험마을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른 건축, 전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를 상징하는 독창성이 있는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안산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의 설치 시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해촉, 수당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2건, 의회 의견청취 7건 총 9건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원인 조사 및 분석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한 공동주택의 도시미관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전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말씀드리면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 수립 이후 관련 법령의 정비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지역 내외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 양질의 천연가스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긴급 상황 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공급 설비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원곡연립1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202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의 반영 및 기존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회의자료 3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정택 간사님께서는 계류 안건 상정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상정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이번 206회 임시회에서는 미상정하고요. 지금 집행부에 검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김정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 안건을 이번 의사일정에는 미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서 앞서 회기 결정을 해 주신 대로 총 4일간이 되겠으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2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1. 5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회기 결정의 건, 집행부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다음날인 11. 6∼7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신 후에 마지막 날인 11.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7일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7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영철 의원과 윤태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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