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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0.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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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917억 6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7억 46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증액 요인도 있었으나, 안전행정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10% 감액한 결과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41.51%인 5억 3594만원이 증액된 18억 271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06%인 30억 8520만원이 감액된 1468억 5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58%인 617만원이 감액된 10억 5314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2.52%인 1155만원이 감액된 4억 4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4.82%인 2억 2699만원이 증액된 49억 3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1%인 4억 4604만원이 증액된 320억 8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99%인 1억 5147만원이 증액된 18억 3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0.27%인 358만원이 감액된 13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에 시민들의 여가 및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통합관제센터 2단계 사업추진에 따라 2억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소진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그므랭이 방조제 배수시설 설치 및 제방 보수공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방조제 인근 농경지 침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안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경로당 등 전기요금 절감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등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냉·난방기 전력비 부담을 줄이는 쾌적한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여 녹색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유치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22억 297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인 289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드팜 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식물과 상호 교감을 통해 정서 안정과 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내 원예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행부의 예산효율화에 따라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 방안입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5%입니다.

김철진위원 5%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5% 절감 방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획경제국에는 17억 4천만원 정도의 2차 추경 감액이거든요.

국장님 이거 실제로 우리 관례대로 예년에 비하면 2차 추경에 감액추경이 포괄적으로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예가 없었죠, 2차 추경에서는. 대부분 3차에서 이루어졌지 2차에서는 사업비라든가 증액예산을 편성했지 감액예산을 편성한 예는 거의 없었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재정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경기도가 추경 때문에 추경을 상정을 하네 안 하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회의가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한 500억, 특별회계에서 한 100억 해서 600억 정도가 추경 편성에 들어왔지만 국별로 봤을 경우에 이렇게 17억 정도 감액이 과연 과거에도 있었는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상적인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경기도도 광역도 그렇고 다 어렵다라는 것에 동감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을 경우에 지방재정 운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간부회의 할 적에 노트북 활용을 안 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활용은 했는데 여기저기서 빌려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회의장에 하나의 비품으로 세팅을 해 놓으려고요, 여기처럼 여기에 하듯이.

김철진위원 회의장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회의장이라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우리 상황실 회의장에다가.

김철진위원 상황실에다가 노트북을 세팅해 놓는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이렇게 고정식으로 세팅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놔뒀다가, 물론 회의를 다른 데서 할 때는 이동도 가능합니다만 하여튼 거기 비품으로 아예 그걸 딱 놓고 할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조금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 주로 하는 간부회의 말씀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국장, 과장,

김철진위원 국·과장님들까지 같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1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자산 물품취득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노트북 외에 앞에 또 보면 간부회의용 노트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13대에 50만원씩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한글 2010SE 플러스하고 MS오피스 스탠다드 2013 그 2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보통은 정보통신과에서 라이센스로 해서 전체, 그쪽에 의뢰를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하면 바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전부다 소진돼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개별로 한 대씩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컴퓨터 한 대당 소프트웨어 하나씩 다 있어야죠.

김철진위원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데 그게 이미 다 써다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죠, 쓸 수 있는 게.

김철진위원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 해당 과장님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없다고 해 가지고 불가능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야 구입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기존에는 컴퓨터 구입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같이 다 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 한 대당 소프트웨어 한 대씩 다 구입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거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그게 다 소진돼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컴퓨터를 구입하는 부서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별도로 구입하라 이런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노트용 컴퓨터를 구입할 적에 이런 기본 프로그램을 제공 못 받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을 어디서, 새로 저희가 다 구입해야죠. 컴퓨터마다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김철진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고민인데 노트북 구입하면서 기본프로그램은 해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에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을 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지금 프로그램이잖아요, 한글이나 기타.

이건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노트북 사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방 나오는 부분인데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프로그램 구입비가 50만원씩 13대가 있고 98만원씩 해 가지고 13대 노트북을 구입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감액 얘기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에서 한 천만원을 감액하는데 전액 삭감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왜 전액 삭감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게 사실 예산편성하게 된 것이 작년에 당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하던 특별시책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전문가 DB를 활용한 지방경쟁력 지원 계획이라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이런 예산을 세워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세웠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전행정부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중앙정부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역할이 없어진 거네요, 실제 예산의 활용가치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철진위원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네요.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는 정책기획과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성립전예산이 지금 5억 들어와서 집행이 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이 예산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 조성하는데 여러 과에서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받아왔는데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받아서 그걸 넘겨준 겁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받아서 넘겨준 것은 어디로 사용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래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설계비라든가 배수관, 오수관, 보도 포장하는 거, 잔디 식재하는 거, 수도 배관하는 거 등등 해서 사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우선 대부도 중심의 그리고 바다향기테마파크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됐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도 있고, 또 이것 소유의 땅이 아닌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5억도 들어가고 9억 7천도 들어가고 9억 5천도 들어가고 와이파이 존에 5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는 받아서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형태는 예산 집행내역을 한 번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5억 현재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예산과장님, 이번에 아까 국장님 설명도 나왔지만 행안부의 예산 효율화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를 5%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에서도 그런 방침이나 그런 방향이 각 부서에 전달이 됐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감액이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많지만 실제로 아주 자세한 항목까지도 예를 들면 10만원도 감액이 있고 5만원도 감액이 있고 25만원도 감액이 있고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지침이나 방향이 전달돼서 결국은 이 예산과의 예산보다는 결국은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편성하는 쪽에서 일상적인 지침만 전달되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마도 지금 10만원짜리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일 겁니다. 우리가 되는 것은 시설비는 아니고 경상적경비는 전부 10%를 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5% 했고 이번에 5%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단원구청과 상록구청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추경심의를 하면서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서 2차 추경에서 5%를 감액하라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출이 안 이루어진 경상적경비를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25개 동에 공통적으로 동에 체육행사라든가 기타 경연, 경진 이런 문화예술 목적으로 500만원씩 예산 편성된 게 있었잖아요, 각 동에?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막 들쭉날쭉 삭감을 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경상적경비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내용으로 봐서는 좀 묘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지침만 들어가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막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은 75만원인가 70만원을, 또 어느 동은 하나도 안 하고, 또 어느 동은 10만원도 하고 25만원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장의 얘기는 전혀 생각 없는 예산 절감이라는 거죠. 지금 동별로 어제 했지만 일요일날, 토요일날 주민자치경연대회 발표회 했잖아요.

이런 데에 활용할 예산 아닙니까? 노인의 날 10월 초에 예정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해 가지고 동별 체육대회 상당히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산으로 공통적으로 동의 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균형 있게 500만원을 편성해서 준 예산을 일명 행사경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뒤에 직접적으로 동에 계셨던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동에서는 체육대회 한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협찬 받으러 다니고 스폰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담당 동장님들은 삭감안을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저는 예산과의 방향이나 지침을 전달하면 물론 소화는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소화를 시키는 건데 전혀 개념 없이 소화를 시키는 거죠. 한쪽은 예산이 없어서 협찬 받으려고 뛰어다니는데 한쪽은 2차 추경 지금 이 자리에 감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이 예산편성도,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삭감할 거 찾는 거 행사성이나 경직성경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균형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하여튼 이거 입장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정부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정부 방침에 지침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렇게 답변하니까 동에 있는 회계나 총무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경상비하고 행사축제성은 10% 감인데 이게 상반기에 5% 했잖아요, 나눠서?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동이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씩 5% 감액하면 맞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산과장 박미라 500만원에서 250이 아니죠.

김철진위원 25만원을 감액하면 맞는데 어느 동은 그걸 철저하게 적용해서 25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어느 동은 75만원도 하고 어느 동은 10만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의 효용가치를 봐야 되고 또 예산이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10월달에 그 예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시점에 감액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

전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작든 크든 기준을 지키는 거 외에 예산의 활용이나 그 다음에 예산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잘 응용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감액하라 하니까 감액만 하는 형태가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무리하고요,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딱 명시적으로 여기가 총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부서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 정책기획과에 보면 정책비전계가 있습니다. 정책비전계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과 외에도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총괄도 했었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공원과도 관여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 또 체육진흥과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관련되어 있고요.

성준모위원 녹지과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녹지과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정책과, 과장님은 지금까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관여한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온 그 5억을 일단 받아서 넘겨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관여한 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총괄하시니까 이게 대부바다향기가 몇 년도부터 우리가 조성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작년이죠.

성준모위원 2012년부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본격적으로 한 건 금년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조성을 다 마친 거고요.

성준모위원 거기 총 들어간 예산을 작년부터, 그러니까 최초부터 해서 예산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기 코끼리 열차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 열차 보험 들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뭘 총괄을 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총괄을 했다는 의미는 사업 하나 코끼리 열차 하나 등등 이렇게 잔디식재 이것들 다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 공정 내에서 우리가 락페스티벌 할 때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도 관여를 한 겁니다. 시설물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코끼리 열차 타고 사고 나면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인하셔서 일단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알고 있기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원봉사?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처음에 논의될 때는 그렇게 논의됐는데요,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법률근거, 그것을 그러면 코끼리 열차를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게 차예요? 뭐예요? 구동차로 분류해요, 오토바이로 분류하는 거예요? 원동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글쎄요, 법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민간인이 여행을 가도 1박2일 보험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다가 전복시에, 혹시라도 이거는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복시나 사고 났을시에 거기서 교통사고 추돌사고는 없지만 전복이나 기타 사람 추돌사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 있나를 알고 싶어서 하니까 그 코끼리 열차에 대해서 법률근거하고 보험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김철진 위원님이 감액 추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과장님 안행부 지침을 우리가 지방정부가 꼭 따라야 돼요?

○예산과장 박미라 강제성이 있죠.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예?

○예산과장 박미라 강제성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이걸 감액해서 어디에 쓸려고 감액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어디에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안행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이걸 따라야 되는 의무적 사항이고, 강제성이고, 나중에 이쪽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평가,

성준모위원 교부세를 감액을 한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지도를 하는 거네요, 지도.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한테 갖고 있는 게 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 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행을 안 할 경우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봅니다.

성준모위원 MB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조기집행 예산집행을 지금도 2013년도도 똑같이 진행을 했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그것도 아직 해제 안 됐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반기에 몇 % 지급하라고 그것까지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상반기에 많이 할수록 그러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11% 집행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지금 박근혜 정부 와서도 그 제도는 변함이 없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담당부서 과장으로서는 조기집행에 대해 장단점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산과장 박미라 조기집행을 지금 몇 해를 하다가 보니까 부서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시기가 도래 안 된 것을 조기집행 하라는 게 아니고 도래된 거 또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담당과장들이 몇 번 하면서 본예산에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 우선으로 본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걸로, 그리고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하반기에 할 경우 상당히 날씨라든가 이런 걸로 오히려 후유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위주는 전부 본예산에 해 가지고 목표액을 초과시키고, 그런 거 개념이 없으면 계속 꼴등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 그 정도로 우리 각 과에서 조절해서 몇 년째 하니까 우리시는 잘 그걸 운영을 한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로 시설비는 안 하는 걸로, 경상비 위주로 하는 거니까 아마 우리시가 계속 최우수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네, 그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 예산이 관광과에서 개최한 행사 장소에다가 하는 거죠,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잔디밭 공사에 사용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제가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우리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사용 받아 쓰고 있는 공간 간척지에다 투자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가 언제 계약만료가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번이죠. 이번에 만료가 되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간척지 임시사용 규정을 거기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어떤 의미에서,

윤태천위원 거기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만 가설물이라든가 설치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임대는 계속 연장하면 될 거고요.

윤태천위원 연장 거기서 해 준 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연장 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가설물을 거기다 임시사용 하는 것은 거기 가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임시승인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가 안산시 토지도 토지사용만 하는 거지 가설물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설물을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지역을 관리하는 농어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다 그걸 적절히 판단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과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차 같은 경우도 고정식 보다는 나중에 조립 해체 이전할 수 있도록 필요시 그렇게 했다든가 등 해서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임시사용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내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기인데, 4월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돈을 거기다 계속 갖다 부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부분에서는 저희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확신합니다.

윤태천위원 확신은 저도 거기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는 그런 감지를 못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임시사용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에 만료인데 막 이렇게 5억씩 갖다 붓고 거기다 계속 투자하는 건, 우리 땅도 아닌 데다가 그렇게 임시 사용을 하는 그게 임대로 사용하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대송단지에 이거 활용방안 용역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것이 관리야 땅 임자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그 활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장기 한 30년 임대를 받아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준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시사용 허가 받는 것에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땅이라고 그러면 시유지 땅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만약에 임대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제 개인 땅인 경우하고 다르죠.

윤태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임시사용,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전 국민을 위한 국가 땅이니까요.

윤태천위원 국가 땅도 남의 땅이지 안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러니까 계약이 연장, 임시사용 허가가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연장 된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경우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부분 예, 압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이 연장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믿음 하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어느 정도를 대부도에다가 테마파크 돈을 예산을 갖다 붓는 게 우리 안산시 땅도 아니고 이게 전부 임시사용으로 승인하고 내년에 계약 만료가 되는 4월인데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 부어야 될 이유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기 어려워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말씀드리면 새만금이 농지 목적으로 조성된 간척지입니다.

윤태천위원 새만금 땅이야 우리 안산시 땅,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새만금도 같은 맥락이었죠.

그렇지만 그 지역의 이익의 입장, 지역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요구해서 새만금 사용 토지이용 계획이 지금 엄청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저 대송단지도 정부에서는 오로지 농업목적으로 그걸 지금 간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꾸준히 우리 이익에 맞게 주장해나가면 그것이 더 향후 우리한테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용역도 현재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어디다가 어떤 내용을 약관을 넣은 게 어떻게 넣었어요? 거기다 우리가 사용 어떻게 하겠다고 썼습니까, 그 계약서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자료를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마 약관을 넣었을 겁니다, 그게.

있죠, 그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산과장님, 우수부서 포상 예산이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죠? 천만원 계상됐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우수부서 포상,

윤태천위원 113페이지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게 균형 집행 해 가지고 천만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 달성해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130%에서 150% 달성한 부서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130 이하도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올해 선정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부서별로 따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부서별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포상을요?

윤태천위원 보통 한 60만원선 됩니다, 최고가.

윤태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럼?

○예산과장 박미라 25개 부서입니다.

윤태천위원 25개 부서?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거의 다 주는 거네요, 그럼?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25개가 아니고 12개, 6개, 23개.

윤태천위원 23개?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우리 부서가 안산시에 부서가 몇 개나 돼요?

○예산과장 박미라 96개.

윤태천위원 3분의 1정도?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못 받은 데는 또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예산과장 박미라 내년에 잘 하겠죠.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생명산업과 이게 방조제 배수시설 설비공사인가요, 이게? 4천만원 예산 된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곳이 농경지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까, 여기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일부 석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이는 자치행정과에서 도시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아마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광특예산으로요. 그 잔액이 한 2억 8천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 중의 일부를 우리가 광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되나요, 방조제 이게 4천만원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두 군데는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가능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주 올해도 침수됐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도 됐었고요,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도 현장방문을 할 정도로 민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축사시설 사업이 현대화사업으로 우리시에 현재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축사 신축 한 개 농가에 4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추가로 개보수 두 농가하고 사료배합기 네 농가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총 축사 신축에 한 농가 그리고 축사 개보수가 두 농가 그리고 사료배합기가 네 농가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축사가 인·허가가 지금도 납니까, 지금 현재? 새로 신규로 나는 거요. 신규로 잘 안 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학교 급식지원센터 농수산물 관리동 2층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정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지원센터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거기가? 농수산물 2층에다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는 학교급식센터는 기왕에 이렇게 설립이 된다면 시청보다는 물류기능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이런 학교 지원센터하고 농수산물이 연관이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느 면에서 그렇습니까?

윤태천위원 사무실이 거기 상인들하고 납품회사하고 다 연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관리동으로 들어갈 이유가 왜 그리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이라도 궁극적으로는 먹거리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도매시장도 그런 유통 먹거리에 관련된 수집과 분산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도 현재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그곳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윤태천위원 급식센터 이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연관이 이런 납품이라든가 그런 게 학교 납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곤지암에 있는데 거기서 매입을 하고 있고, 기존 중매인들이 지금 분산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학교급식과 이렇게 센터 이런 커넥션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급식은 G2B에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친환경은 지금 광주 곤지암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내에 중매인이 이렇게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그리 많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은 또 계약 주체가 갑과 을이 학교하고 그런 분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매인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친환경으로 지금 농사 야채 채소 같은 거 시설하는 데가 있습니까, 작목반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윤태천위원 미미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온실로 해 가지고 다단계 식으로 해서 하는 거 그게 친환경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가 친환경이라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유기농을 꼽습니다.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유기농을 꼽고요. 그리고는 무농약 그리고 저농약까지도 보는데 요새는 저농약까지도 안 가고 유기농 재배하고 무농약을 친환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단계나 이런 걸 떠나서 아까 유기농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농약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친환경농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농약도 있고 지리적 표시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윤태천위원 그런 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나 지원해주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퍼센트로서는 곤란하고요.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50%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0%씩?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시설비도 그럼 지원해주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0%, 친환경으로 한다 하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친환경으로 한다라면 하는데요,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한다라고 그러면 품관원에서 인증을 받은 걸 저희는 친환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입으로만 친환경 재배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된 기관에서 품관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 내지 생산할 때에 그 농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이 있는데 어디다 이걸 쓰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저희들이 경기도 농촌지도자 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본오동에 육묘라든가 또 곡물 승하차시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 전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전액 도비입니다.

윤태천위원 법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럼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건 개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 개인으로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선정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선정해서 지금 다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누구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본오동에 박용배 씨가 선정이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미 나간 겁니까, 그럼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성립전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주말농장 평가가 이게 500만원 잡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네.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없던 거 처음 하는 거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해마다 그렇게 조금씩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말농장 3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 전에도 주말농장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말농장이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회하고 각종 사업을 볼 수 있는 그런 평가회를 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비 3500만원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

평가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평가위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건 주말농장에 경작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500만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평가하는데 이거 500만원 쓰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재를 제작한다든가 또 인근 시에 가서 볼 수 있는 방안, 또 강사 이런 부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받고 저희들이 설문서를 주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농업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농사짓는 게 엉망이더라고요, 엉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잘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유, 잘 되긴 돌도 많고 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밭 작황상태가 그런 거고요.

제가 어제 다 돌아봤는데 5평 지역에서 배추나 무를 재배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거라도 잘 된 편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윤태천위원 배추하고 무는 꽂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다른 작황물은 안 된다고 제가 그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밭이 좋은 데나 경작지가 좋은 지역에서 재배하면 좋지만 입지적으로 그 지역은 돋은 땅이고 물 빠짐이 안 되는 그런 땅인데 그나마 지금 3년차 하면서,

윤태천위원 그분들 얘기는 이왕에 텃밭을 내주면 좀 좋은 데를 줘야지 돌이 호미로 파면 통통 튄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저희 여건상,

윤태천위원 거기다 배추 무를 심으면 무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형이 나오더라고요, 기형.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기형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잘 돼서 좋은 무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다 경작하기 나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돌을 도시 텃밭 가꾸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돌 좀 골라달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장비가 좋아 가지고 포크레인 같은데 이렇게 바가지 해서 긁어내는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있습니다, 그런 장비.

윤태천위원 그거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정진교위원 10분 휴식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영철 휴식 필요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과 예산이 많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은 2억이나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할 기회가 있는데요. 도시공사 비상임고문에 대한 보수 운영비가 이번에 300만원 3개월분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비상임고문은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기존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비상임고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비상임고문이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이분의 노하우를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비상임고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규정은 아니고 전문가 수준의, 전문가로 이번에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문가 중에 고문을 저희가 정해서 도시공사를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의도이신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사장을 보좌하고 또 안산도시공사 비전을 만들고 대외기관 협력도 하고 상담도 하시는데, 지금 이 비상임고문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벌써 위촉이 되어 있고 일을 하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이 위촉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사장이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사장이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원래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시장님이 위촉 안 합니다. 사장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그럼 직원도 다 사장이 하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이번에 위촉된 비상임고문은 누구신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용수 씨 옛날 거기 본부장 했었습니다. 도시공사 본부장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분은 정년퇴임 하셨죠?

○예산과장 박미라 명예퇴임 하셨죠.

나정숙위원 명예퇴임 하셨는데 명예퇴임 하시고 여기 근무를 몇 년 하셨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2년 정도. 1년 8개월 정도.

나정숙위원 2년 정도 하셨는데 어느 부서의 본부장이셨죠? 사업개발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사업본부.

나정숙위원 이 사업본부에 하신 분이 사장에 대한 자문을 한다? 직원이셨던 분이. 이게 이 고문의 역할로서 맞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 분의 경력으로 보면 평생 수십 년 동안 행정경험이 있으시고 또 행정에서 구청장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행정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쪽에서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사장 아래 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신 분이 지금 현재의 사장을 어떤 식으로 자문하고 전문성을 사장 이상으로 보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하여튼 이분의 비상임고문 임용은 행정의 노하우라든가 대외기관 협의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글쎄요, 이걸 갑자기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비상임고문이라는 자리를 해서 그것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올해 3개월치 분에 대한 보수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지가 판단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에 저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분이면 도시공사에서 하신 것으로 명예퇴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또 다시 도시공사의 고문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저는 참 여러 가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시공사에서 아마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고문으로 모신 모양인데 좀 더 깊이 있게 그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임무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공직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일하셨던 분이 도시공사에서 2년 정도 봉사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본부장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시 도시공사의 고문으로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력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말씀 않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후에 다시 저희가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생명산업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윤태천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년 1월부터 개소하기 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200 정도 듭니다.

나정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산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라든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급식 안산시 지원센터는 어떤 목표가 가장 주요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선 학교급식센터는 지금 우리 인접 시·군에서도 10개 시·군 이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학교급식센터의 필요성은 우선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급식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인 학부모님들과 생산자의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식단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관리 이런 측면에서 학교급식센터의 큰 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인력을 보면 센터장은 생명산업과 급식지원담당이 겸임하고 영양사 한 분이 있으신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 학부모,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게 이걸 총 총괄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총괄은 지금 센터를 담당하는 급식계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급식계장님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지금 여기서 정책, 기획 이런 거, 교육, 홍보 이런 거 누가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센터의 직원이 하도록,

나정숙위원 지금 센터 직원은 여기 보시면 정규직이 아니라 지금 비정규직으로 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무기계약직?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이 교육, 홍보, 행정지원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수 있나요, 역할이? 안정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무기계약직은 계속 계약을 몇 년 해야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기간제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학교에 얼마나 확대되고 그 질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정책적인 부분이야 물론 우리시의 학교급식 담당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물론 시에서 하고요. 거기에 각론적인 부분을 급식센터에서 아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급식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사실은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만큼의 마인드와 비전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식지원담당 계장님이 하시면 예산은 절감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인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센터장이 있으면 좀 더 기능 면에서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센터장을 배제하고 센터의 요원으로 정예화한 것은 각론적인 부분에서 정예화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는 이 학교급식 플러스 어린이급식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식생활 급식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식생활 교육 개선과 관련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급식센터 요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전에 명확하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가 좀 뚜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단지 학교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식생활교육의 개선까지도 연결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야죠,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려면. 단순하게 그냥 어디에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먹어도 되는지 이런 음식물과 관련해서 예민해져 있는데, 저는 이러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부모와 교육청과 연동해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무조건 학교급식지원센터만 만드시겠다고 하면 이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식생활과 관련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도 지금 농약잔류성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급식센터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현재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여부는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센터가 개소된다라면 그런 부분 영역까지 이렇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지금 시간이 거의 돼 가고 있어서 정리를 하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학부모, 학생 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계획이 있으신 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지금 최근에 먹거리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그런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인력으로서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전부 망라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에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인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공감대 형성과 그런 부분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금방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전문성 말씀하시면서 센터장을 급식지원 담당계장이 한다는 거는 안 맞죠.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센터장이 하더라도,

나정숙위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시고요. 지금 영양사 한 명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게 그게 전문성이 되는 건지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운영비로 실내환경 수리비를 또 올리셨어요.

이거 지금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또 필요한가요? 리모델링 관련해서인가요, 그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간이 지금 이렇게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내부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지금 자산취득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 수리비는 어떤 용도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사무공간이 지금 이렇게 도매시장의 공간을 보면 오랫동안 일반 창고 형태로 운영되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페인트 바닥도 칠해야 될 것이고, 또 버티칼도 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비용이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시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내부의 리모델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마필산업은 아예 전혀 시행을 안 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마필산업이요?

황효진위원 네. 이거 다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추진을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마필산업을 승마산업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 권장하던 차제에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대부지역의 승마장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좀 촉박했고, 예정지가 수자원공사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대상 지역이었고, 또 하나의 큰 요인은 사업 의지가 좀 부족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사업 의지가 누가 부족했던 거죠, 그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업시행 신청인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신청인이 별로 의지를 안 보여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본인이 신청은 했었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능력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의지가 좀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황효진위원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보다 정확히 검증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아예 전액 반환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태양광 관련해서, LED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그걸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하시는 거죠, 그럼?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1억 3천만원으로 세워져야 되는 건데 2억원으로 잘못 편성이 됐던 겁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3천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2억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비 책정에 대해서 내시가 될 예정이었던 것 그런 내용도 없으신 건가요? 부기상의 잘못인가요,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거 부기상에 예산심의 때 다 정확하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발견하고 얘기를 했는데, 협의가 됐었는데 다시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부기상의 잘못이었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예 이 7천만원이라는 돈은 전혀 없었던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1억 3천만원으로 예산을 도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디서 오해가 있었던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아마 예산을 심의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예산이 내시된 변경내용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보고된 내용이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지금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여기에 2억이 된 과정이 시비 1억, 도비 1억 하기로 했었는데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줄은 부분,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원래는 부서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죠. 그래서 1억 3천을 얘기했던 건데,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거 표기를 잘못하신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산과는 아니고요. 2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도비가 변경이 됐죠. 변경을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2억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3천만원을, 도에서 3천만원밖에 안 내려왔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 내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도 한 번 회의록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안내책자 나온 거 한 부만 제출해 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 저희가 세정과에서 나가는 우편물은 없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가요?

황효진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는 거의 없고요, 양 구청에서 하고요.

황효진위원 양 구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저희는 단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리 계약직 4명이 지금 여기 와서 우편으로 하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고지서나 우편물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세정과장 서근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양 구청에서 우편물 관련해서 나가는 양 있으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황효진위원 어쨌든 관리부서니까 그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황효진위원 저희가 양 구청 걸 하면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상록구청에서는 8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단원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잡히지가 않아서 한 번 점검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안 오셨는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황효진위원 그냥 이 부분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셨다는 거 집행을 하신 거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황효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담보제공이 부족한 소상공인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당초에 1억 5천으로는 부족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상반기 중에 1억 5천 출연한 게 74개 업체한테 지원이 됐고요. 지금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정책기획과장님,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 당초에 예정을 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의 필요성이 갑자기 없어진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우리가 만든 사업이 아니고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그것이 뭐냐하면 많은 지자체가 전문가 풀을 확보한 것이 거의 없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걸 요구하게 되면 그 인적 풀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천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황효진위원 그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이 문서로 왔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산을 세워달라는 건 문서화된 건 없고 그 당시 교육을 통해서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구두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 사업 자체가 폐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행부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지금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급히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구두요청이 그러면 언제 있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구두요청이 작년 가을께 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네요. 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 구두요청이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시민소통위원회가 운영된 지가 지금 몇 년차죠? 지금 3년차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됐죠.

황효진위원 이 부분은 참석수당이 지금 반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시던 회의내용이 줄어든 건가요, 횟수가? 아니면 활동이 좀 저조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 위원들이 전부다 참석을 하지는 않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돈이 좀 남습니다. 그런 것들 반납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참석과 관련해서 3년간 운영실적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한 부분이 있나요, 최근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용역을 하나 했죠. 소통도 내부 소통도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황효진위원 아, 지금 집행잔액 향상방안 연구용역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이 부분도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황효진 위원님이 1차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그때 과장님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전에.

김철진위원 행정감사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우리시가 1억 5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천에서 3억이 편성되는데, 실제로 1억 5천 소진된 내용이 언제 다 소진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상반기에 한 95%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1억 5천에서 3억 편성이 되면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이 대기자나 또 지원 못하는 사례는 없는 건가요, 이 정도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한 80개 업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자료상으로 봤지만 우리시가 소상공인에 관련된 특례보증기금 자체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이런 현상이었잖아요. 이 정도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느냐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하고 소상공인 숫자가 비슷한 데가 고양이라든지 주변에 안양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편성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올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자체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내년에 3억원으로 지금 저희가,

김철진위원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금들이 편성이 적게 되고 대기자가 80명씩 되다가 추경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부족하다라면 말로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런 관점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이 부분은 완료가 되고 사실 나머지 차액이 반납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업비 반납 5200만원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가 우리가 초기에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근간에는 슈퍼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참여하고 크게 확대가 안 되는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초기에 초기 자체부터 성곡동에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물류센터는 광덕고등학교 그 밑쪽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자체가 어렵게 됐고, 그리고 부지를 찾아서 한 게 사실 지금 성곡동 지역에 배치가 됐는데, 이 지역에서 가려면 사실상 거리는 먼 건 사실이에요. 작년도 11월달에 개장이 됐는데 회원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회원이,

김철진위원 그러면 전체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900명, 1000명이 좀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한 1178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럼 한 20% 가까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더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상은 지금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물건을 더 적체해 놓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요. 여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애로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그런 걸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부단하게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치상으로 봐서는 원래부터 성곡동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은 설득력이 없고요. 우선은 슈퍼가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참여하는 슈퍼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조금 더 물류기능을 한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의 확장문제라든가 또 위치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가동된 지 지금 1년차, 2년차 막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민선5기 들어와서 무상급식을 구현하는데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좀 높이고 홍보교육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하느냐는 논의가 더 세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경기도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201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겠다. 또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약 8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중에서 학생급식 항목으로 460억 그 다음에 친환경농수산물로 4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고 또 이해도가 잘못돼 가지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무상급식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분명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상급식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우리시가 50%를 부담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860억을 삭감한다, 편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친환경이나 우수농축산물에 얼마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았던 거죠? 총 예산 규모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무상급식은 교특비하고 우리시로서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전혀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네 가지 사업 친환경농산물 구입사업 그리고 우수축산물 구입사업, 고품질 안산쌀 구입사업, 학교 우유급식이 도비 일부 내지는 전액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하는데 도비 및 시비가 이렇게 50대 50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고, 우수축산물은 지금 3등육을 공급하던 것을 1등육으로 공급을 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총 약 30억 4천만원의 도비가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만약에 도비에서 학교급식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라면 우리시에서 30억 4천을 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급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친환경 우수 축산물이라든가 고품질 쌀, 우유급식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시가 지금 경기도로부터 직접적으로 30억 4천만원을 지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의 방침이 그런 형태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강한 급식의 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상당한 우려나 염려가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본질적인 예산 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현실을 말씀하셨어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우리시가 지원 받는 30억 가까운 돈이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된다라면 지금 현재 급식의 수준보다는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어떤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보도 나고 바로 저희가 이틀 만에 대책을 있습니다,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30억 4천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향후 우리의 운영방안은 여태껏 아이들한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 준 부분을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예산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시비와 도비는 결국은 행정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보고를 하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변동이 없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다가 학교의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시의 이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상쇄되도록 무상급식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원론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만약에 안 한 경우에 우리시가 30억이나 40억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그런 의지표명은 분명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성남시 사례입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로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 되더라도 친환경 부분들은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성남이 대략적으로 자체 예산 18억, 경기도가 27억 해서 한 45억 정도가 친환경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이 예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지원 확대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급식이 하루 식사를 해결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급식을 통해서 건강한 교육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2013년도에도 친환경예산이 30억 4천만원이 들어가서 급식을 담보했었던 부분이 만약에 빠진라다면 사실 일반적인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한 교육에는 저는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시가 대응방안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에 오후의 일정은 있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이 비상임고문 자문료가 우리 100만원씩 3회가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획 이후에 2014년도 추가할 예정으로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2013년도,

정진교위원 13년도 3개월분은 올라왔지만 이게 통과되면 2014년도 12개월분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정진교위원 맞죠?

○예산과장 박미라 100만원씩.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각 동별로 각 부서별로 5%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널리 아쉬운 예산이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경영본부장하고 사업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이 공직의 회계과장 출신이고 한 분은 구청장 출신이에요. 이분들에게 어떤 자문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경영본부장이나 사업본부장 중에 한 사람이 능력부족으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임명권자가 사장이고 또 사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진교위원 관리부서는 우리 예산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산 지출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 당시 본부장님 계실 때 도시공사 일을 참 잘 했어요. 상여금 부적정 해 가지고 도시공사 합병에 따라서 포상을 받았지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포상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2년 연속?

그 다음에 인사비리 때문에 온 나라 떠들썩하게 했고, 검찰에 불려갔다 왔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잘못 해 가지고 또 신문에 지탄 받았고, 그 다음에 인사비리를 한 사람이 레이크타운에 가 가지고 임원으로 앉아 있고, 이 도시공사에 더 배울 것이 또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걸 자문시키기 위해서 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 계신 분이 이 자체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이걸 자문 받을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장이 고문을 임명할 때는 합당한 역할과 임무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도 우리 국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 이런 것은 세밀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잘 했더라면 당연히 자문 받겠죠. 2년 동안 늘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도시공사입니다. 그리고 정리되고 조용한 판에 또 하나 또 올라왔어요. 늘 아쉬운 거, 3개월 이렇게 자문료 주다가 없으면 또 내년 14년 예산편성 또 하고 1200만원 나가고, 또 한 명이 적으면 2015년도에는 2명이 해 가지고 또 자문료 줄 것입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요. 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 내용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앞서서 많이 얘기 했지만 저도 여기에 자꾸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임시사용 조건에 서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저도 주실래요? 제가 보고 시정질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처음에 임시사용이 2014년 6월달까지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4월.

정진교위원 6월인데요. 확실히 몇 개월이에요, 6월입니까, 4월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여기 승인서에는 그 기간 안 나오는데 저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6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건 별 차이가 없으니까 하되, 지금 재승인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태에서 2014년 기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2014년 6월이고 4월이라면 결국은 한 7개월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어떤 팩스를 보냈습니까? 가능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공식적으로 체크한 바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없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되겠지만 하는 거고, 본 위원은 안 되겠지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동안 대화를 나눠 본 과정에서, 또 굳이 임시사용 허가 연장 안 해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정진교위원 내가 예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전에 구청장님하고 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가장 공무원 있을 때 상록구 황토십리길 알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래 가지고 돈도 줘 가지고 걷게도 해 가지고 결국 없어졌잖아요. 제가 그때 엄청 반대했습니다. 예산 3억이나 4억 올라갔을 때.

“분명히 전철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해야 합니까?” 할 때 그때 청장님께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전철 100% 안 들어옵니다.” 전철 들어오고 황토길 없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아쉬움도 여기에 담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풍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 달았다지만 못 씁니다. 저도 선부동에 풍차 설치했지만 풍차라는 얘기는 움직이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예산 40억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재승인 안 해 주면 여기에 막대한 투자예산은 어떻게 회수할 것이며, 단지 과장님은 옮긴다는데 옮길 데도 없고 옮기더라도 옮기는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하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좀 더 이렇게 접점을 찾으셔야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우려한 바는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서 안 가지고 왔어요, 계약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아직, 승인 통보서만 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사인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신청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통보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게 승인서죠.

정진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201회 안산시 임시회 때 시정질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대송단지는 농지전용으로 개발된 토지인데 2년간의 무상임대를 통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새로운 사업 시행을 위해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재승인 안 났을 때 이런 문제점을.

그때 우리 시에서 어떤 답변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직접 답변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토지 용도가 논농사를 비롯하여 첨단 수출원예농업과 친환경 축산업, 관광농업 등으로 활용예정이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조성된 지역은 시범영농과 농어촌 연구시설, 농수산물의 저장과 유통, 판매시설에 들어갈 지원시설 단지이지 우리 관광활성화의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임시사용 조건에 할 때 이런 용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도와 다르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관광 또 둘러보러 오신 분들이 어떤 편의시설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아니죠. 우리 공직자들은 임시사용 승인을 하면 그 조건에 맞게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큰 테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2013년도 3월달부터 이 사업을 가장 빨리 추진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죠?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두 달 동안에 한 40억을 쏟아 부었는데 그때 후유증이 어떤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 우리 안산시 공직자는 주로 대부도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의 민원사업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련돼 가지고 없는 튤립축제, 전국노래자랑, 락페스티벌, 죄 없는 공무원들 체육대회까지 다 동원시켰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게 다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시민하고 시 아니었어요. 공무원들 노조에서 반발 엄청 심해 가지고 체육대회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시에 끝내 가지고 막걸리 파티 끝나고 대부분 퇴근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런 내용 자체에 한 사람의 이유 때문에 모든 게 올인 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한 사람 그건,

정진교위원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지시했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공히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은 당연히 일을 추진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겠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짧은 시간에 충분한 배치도 없이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 보태고 또 없으니까 행사도 열고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답변을 드리면 33헥타르라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우리 대부도에 그 지역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지역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아직 다 조성이 되지 않았는데 2016년까지라고 하지만 아마도 그보다 더 걸릴 겁니다. 그 전에, 준공 전에 저희가 그 지역을 우리 안산시 이익이 어떻게 맞게 쓸 것이냐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안산 미래를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부 큰 틀에서 살짝 좀 벗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 대송단지 이거 바다향기테마파크를 보는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그거라면 공감합니다. 단 그게 우리시의 땅이라면.

그런데 남의 땅에 2년을 빌려 가지고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에 40억을 투자하고 또 다른 5억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거고, 여기에 5억이지만 도시건설과도 지금 녹지과하고 공원과 예산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를 통괄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약간 체육과도 올리고 녹지과 올리고 시민공원과 올리고 쪼개놓은 사업이에요.

“누가 주 사업입니까?” 하니까 부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탄생한 그게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예요.

단, 또 다시 반복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시 땅 같으면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면 당연히 환영하고 반영하죠.

그런데 이건 남의 땅이에요. 언제든지 거기에서 불가 시키면 그만 둘 땅을 우리가 이렇게 올인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과 이 문제로 제가 감히 논쟁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입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유권이 어디 것이냐는 저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척지 이용에 관한 최근 만들어진 법에서도 보면 그 간척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국가 거긴 하지만 분명히 그 지역은 우리 안산시 관할이고, 무엇보다도 안산시의 요구와 안산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우리 국가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시의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정진교위원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2013년도에 시행된 간척지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송단지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예요, 협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와 합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겠다는 협의예요. 일방적 협의입니다. 합의입니까, 이 내용이? 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커다란 착오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내가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단체장한테 협의할 뿐이지 합의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와 협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저 넓은 땅을,

정진교위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나라 땅이에요. 나라 땅을 하겠다는데 우리 어디 큰 나라에서 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반대하면 됩니까? 나라에서 목적대로 하겠다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새만금 사례를 보더라도 그거 다 나라 땅이죠.

정진교위원 새만금은 전북 거고, 안산시 것도 처리 못 하는데 전북까지 볼 필요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요. 똑같은 사례니까요.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자체에서 나서서 새만금 개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전부다 농지 목적으로 쓰겠다는 걸 지금 다 바꿔놨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땅이 국가고 내 거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마세요. 그냥 저질러요. 사업 시행하시고 뺐으면 뺐고, 그 얘기 아니십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면서 그런 점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답변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충분한 기간을 준다면 되지만 우리 2년 계약했다가 주인이 그만두면 리모델링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네 땅 내 땅 구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지적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합의 아니고 협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정진교위원 추가 질의 몇 분 걸릴 것 같으면 밥 먹고 하든지,

○위원장 김영철 우선 윤태천 위원님 먼저 10분이면 충분하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12시 됐으면 시간 배분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영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 해야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고,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저는 5분만.

정진교위원 아니 오후에 한다니까요.

윤태천위원 나는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아까 답변하신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정진교 위원님께서, 김창모 과장님 땅에다 내가 집 지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걸.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여기에 132페이지 보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소, 돼지, 닭, 개 경정 5957만 7천원 이거 감액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삥땅하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가 당초에 내시될 때 재료비로서 시·군에 내려 보내 줬는데 우리 시·군에서 집행할 때는 그 비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광견병이 창궐할 때 광견병 살포기 1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걸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삭감해야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600만원 잘못 내시된 거를 그걸 우리 직원이 인지를 못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잘 해 가지고 올려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위원들이 추경할 때 예산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부터 이거 착오 없이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초지시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 상인들하고 우리시하고 용역 결과하고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용역 결과에 나온 거대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상인들이 반발했을 시에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일 전에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와 추진위 그 다음에 시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를 하는 반대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같이들 10명씩 해서 20명을 같이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회의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오픈형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픈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상가 활성화에 역행이 된다. 그러니까 개별점포를 70%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개별형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그 동안 해 오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만들었던 안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한 번 시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컨셉이 시설현대화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냐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시설현대화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건물 형태의 그걸로 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았었겠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 전국의 재래시장이 잘 된다는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와 보면 이 재래시장의 잘 되는 곳의 특색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점포 상인들의 상품진열 전시나 판매 목적을 가지고는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시설을 현대화 하더라도 크게 활성화는 기대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품목 자체가 시민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 주고, 그래서 5일장 형태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다른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화는 굳이 현대화라면 예산 230억 들여서 새 건물 짓는 게 현대화 형식이고, 시장 활성화를 기하려면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데 같이 협력을 하고 거기에 상인들도 같이 접근을 하게끔, 만약 그 현대화만 고집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230억 들여서 사람들 안 찾는다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은 재래시장 우리 초지시민시장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방법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열린 오픈형이냐 개별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점주들이 평수나 또 면적을 넓히는 거나 또 다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러한 문제는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과에서 녹여내면 되고, 접근방법을 우리가 현대화로 예산을 만들었지만 어차피 다 부수고 새로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다 현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제안 감사하고요.

시설현대화라고 하는 게 단지 어떤 건물 형태 문제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소비자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래서 편익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색상품들 이런 거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이 용역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를 하는데, 다만 시민시장 사람들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종류는 너무 단일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배치계획을 했을 때 업종변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이렇게 녹여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고, 다만 우선 지금 진행이 못 되고 하는 부분은 개별점포를 70%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오픈형을 나머지 30%를 만들어 달라, 이런 차이입니다.

저희는 오픈이라고 해서 전체가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일부 냄새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스형으로 만들 거고, 또 시야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부스로 갈 것이고, 이렇게 종류를 갖다 다 설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기가. 이건 합의가 중요하지 시기는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특별히 합의가 안 되면 추진도 안 될뿐더러, 이걸 해 놓고 또 30년 쓰고 30년 동안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 현실적인 상점 입점자들의 생각도 배제를 해서는 성공하기 힘드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정책기획과장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아까 정진교 위원하고 질의응답시에 과장님의 좋은 견해를 들었어요.

지금 대송단지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송단지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확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근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땅은 소유권은 우리가 아니지만 안산시에 포함됐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럼요.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행복주택과 관련돼서 보금자리특별법하고 이 간척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라고 그랬어요. 이 협의라는 게 합의하고 틀리지만 어쨌든 우리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로 쓰고 있는 땅은 대송단지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거기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는 임대기간의 점유는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땅만이 아니라 지금 사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경기도 소유지만 안산시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안산시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테마파크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갑자기 많이 투입이 됐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총괄부서가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김상일 국장님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 꽃 심는 데도 줄 맞춰서 튤립을 35만 구근을 심어요. 그거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예요. 이 35만을 인력이 그걸 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그걸 일부만 포토존에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뿌려서 해도, 그 허허벌판에다가 100만 송이를 심더라도 가보면 사실 사진 한 컷 찍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요.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하시는 거를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가을에 코스모스 같은 것을 파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아도, 내년부터는 그걸 정책기획과에서 과별로 종합하셔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튤립 보기는 좋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방문객은 몇 만 정도가 왔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기억이, 지금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부도만.

그리고 테마파크만 올해 몇 만이 왔는지는 제가 지금 집계를 안 갖고 있어서요.

성준모위원 지금 대부도에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는 게 몇 번 행사에 갔더니 끝나고 방아머리 대로변으로 다 모여서 칼국수도 먹고 회도 먹고 해서 어쨌든 매출액은 상당히 늘었을 걸로 판단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고요. 매출액 늘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20년 뒤를 보고 하는 거니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잘 추진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발 행정력 낭비 같은 그러한 것은 내년부터는 지양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건의하셔서 의회에서 그런 건의가 강력하다고, 사실 국 단위로 가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들 직원들이 입이 나오고 힘들어합니다. 올해는 락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손 치지만 올해 경험 삼아서 제발 무식한 인원 동원 시켜서 하는 그러한 행정력 낭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여기 성인지예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괄은 예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 2013년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온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글쎄요, 우리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안행부에서 지침을 주면서도 우리한테 확실하게 주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아서 하는 입장이고, 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인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셨어요? 저희 예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또 결산서도 작성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신 부분에.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건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결산서도 어쨌거나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 위원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만들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저의 관심사가 아니라 저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하여튼 어쨌거나 여성이나 여성 쪽, 또 남녀평등 양성평등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잘 하려면 사실은 사전에 준비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의 시스템적으로 부서간에 총괄적인 어떤 협력도 필요한데요.

제가 주신 자료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기획경제국은 추경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명품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보셨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성인지예산은 수혜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쪽으로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으로 사실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명품 공공체육시설은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예요.

그러면 지금 진행하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그렇게 여기다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신 건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게 성인지라는 게 저도 보니까 꼭 남성만을 위한 거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분석한대로 체육관의 특성상은 남성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목적 체육관의 특성에 어린이방이라든가 공부방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남자만이 아닌 여성들도 접근이 쉽도록 만드는 그런 체육시설로써 이쪽에 성인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대상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 구분은 또 남성 50%, 여성 50%라고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예산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50% 50%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데.

저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른 부서 일일이 제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올해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는 미비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그리고 결산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실 지가 중요한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가 궁금해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시범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할 때 아마 안행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있을 걸로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건 명확하게 안산시에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책이, 목표가 확실하게 수립이 돼야 돼요. 정책기획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책기획과, 예산과 그 다음에 여기 기획경제국 모든 부서 안에서 이것이 함께 성인지예산에서 이걸 목표로 하겠다,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성인지예산 기획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랑 같이 해서 이 대상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주요하게 잡고 세부 목표를 가질 것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지로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이걸 정식으로 지침을 받으면 하면서 그 동안에 불이익을 받았던 성별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목표를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참 아쉬운 게 여기 성평등 기대효과로 작성을 다 했는데 기대효과가 사실은 다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예산과장 박미라 아직까지 여성이 좀 손해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주로 기대효과를 만든 겁니다, 똑같이 하려면.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6급 이하 여러 공무원 분들은 교육을,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그 상위에 있는 책임자로 있으신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그룹의 국장급들부터 시작해서 과장급들이 더 관심을 갖게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조금 협력을 해 주세요, 준비나 이런 계획 단계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더 열심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하셨는데요, 이번에 에듀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에듀팜.

나정숙위원 그걸 설명해 주시죠.

그게 올해 3개월 동안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하는데 초등학교에 텃밭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기자재나 시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쉬운 게 올해 미리 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저희 도비 받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일부 사업이 변경되는 거 있고 약간 축소되는 데서 절감을 해 가지고 에듀팜 조성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올해 또 지역특성화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에듀팜 사업만이 아니라 상자 텃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추경과 관련은 없지만 신길온천역 근처 주말농장에 대한 이번에 평가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신길농장에는 약 550구좌가 분양이 되어 있는데 평수가 20평씩 나가 있습니다. 당초에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다 텃밭을 조성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많고, 또 그 지역이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작황상태는 이쪽 단원농장보다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거기는 고구마나 들깨 이런 걸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전부다 구좌는 다 채운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다 분양이 됐고요, 일부 분양이 안 된 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대기 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양 받으신 분은 내년에 못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신길농장은 내년까지 가능하고 단원이나 여기 화랑농장은 1년 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추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경쟁력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부지가 아주 협소하니까 여러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지가 나오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텃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정책과에서는 주로 뭐하는 부서죠, 거기서는 주로 업무를?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태천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 4개 계가 있는데 소통위까지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위 운영도 있고요, 우리 법 조례를 다루는 부서도 있고, 정책비전계에서는 또 우리 장기발전계획을 잡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회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계가 있고요, 또 우리 주무계로 기획계가 있습니다. 기획계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 준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기획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거기 정책과에는 건설과가 없는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건,

윤태천위원 제가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정책과에서 이렇게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 시책에 대해서 보면 이게 건설과나 또 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분야도 여기서 하고 있더라 이거죠, 업무를 지금 내용을.

여기 배관공사라든가 오수관, 포도농장 수도배관 이런 것도 대개 보면 이런 걸 하게 되면 녹지과나 건설과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책과에서도 이런 걸 하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지난번 예산 5억원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에 저희 예산을 분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그것이 제대로 시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떤 어려움은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공법을 쓰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얼마나 돈을 투여를 할 것인지는 해당 과에서 다 하죠.

윤태천위원 이런 것은 건설과나 녹지과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당연히 그 전문부서에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보면 부서별로 예산서 올라온 거 나눴더라고요, 다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나눴죠. 총괄만 저희가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왜 그렇게 나눠서 하는지 이해를 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튤립을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국장님 아까 몇 개 심는다고 그랬어요? 37만 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다년생이라고 그랬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겨울에 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기이 캤습니다.

윤태천위원 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구근만 그것도 관리를 해야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1년에 심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캐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튤립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 심어놓으면 이게 오래 가고 예산도 덜 들어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급이거든요, 고급.

한 번 심어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37만 개 정도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추계를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모스나 이런 것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다듬을 부분 다듬어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선 좀 하고 고려해 볼게 일자리창출 사업도 물론 좋지만 예산을 경제도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해 가면서 다년생을 몇 개월을 보기 위해서, 몇 개월만 보는 거잖아요. 몇 개월 보기 위해서 심었다, 또 캤다, 또 심었다, 저장도 그것도 분명히 창고에다 얼지 않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그것도 심의를 한 번 하든가 고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런 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아까 여기 자료를 경기도에서 한 거 보니까 간척지에 관한 제9조 그 다음에 제3조 4항 제4조와 별지의 제2조 그 다음에 제6조, 제5조 이걸 전부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면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을 드리면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경기도와 안산시 농어촌 이쪽하고 계약 당시에 보면 여기 몇 조 몇 조 들어가고 여기에 따르겠다라고 임시사용에 관한 허가 내용을 넣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규정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해서요, 이게 부기상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좀 다른 내용이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시비 1억원, 그 다음에 도비 1억원으로 신청을 올린 겁니다. 당시에 예산편성 요구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런데 그 사업이 결정이 됐고요. 결정이 되면서 예산 확정을 안 해 줬어요, 도에서.

그 다음에 이후에 도에서 1억원을 안 내려주고 3천만원만 내려줬어요.

황효진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작년 연말이죠.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심의 때.

그래 가지고 3천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삭감을 시켜 달라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할 때, 끝나고 조정할 때 그게 미스난 것 같아요, 심의를. 그때 놓쳐 버린 것 같아요. 그냥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1차 추경 예산서에도 기이 1억원으로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린 건데, 지난 번 예결위 때도 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런데 삭감요구를 했는데 예결위 때 미스로 그냥 통과가 돼 버렸어요.

황효진위원 삭감 안으로 올리신 게 아니죠, 그 당시에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삭감요구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한테도 얘기했고 다 됐었어요. 자료까지 다 드렸고, 그런데 이게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은 , 그러면 원래는 예산안 보면 20개 설치하기로 하셨었잖아요, 천만원짜리?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3천만원만 내려왔으니까 13개 설치가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 정도 13개에서 15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언제 집행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설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조제에 설치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계획서 낼 때.

그런데 지금 방조제에 사용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있고, 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하려는데 경사면하고 이쪽 지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공하고 국토부하고 또 질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휴게소 지역이나 아니면 수문 쪽 그쪽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구매만 해서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도 절차상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안 돼서 실은 설치만 하면 간단한 부분이 지금 10월이 됐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이게 나중에 3차 추경에 반환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닌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장소 때문에 그랬는데요, 장소를 그래서 피해서 말씀드린 대로 휴게소나 수문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가로등이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태양광 가로등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설치하려고 하시는 계획하신 장소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제안해서 방조제에 했던 제안서 내용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제안서 내용대로 그대로 하실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제안서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지난번에도 태양광 관련한 에너지 절감 주택보급사업 있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몇 가구가 더 늘어난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18가구가 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지난번에 53가구 아니었나요? 작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줄어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18개가 지금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황효진위원 아,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30가구,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작년에 53개인가 했었거든요.

황효진위원 예, 53개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금년에는 68개인가 늘어났습니다.

황효진위원 68개로 늘어났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68개소요.

황효진위원 지금 48가구 올리셨잖아요? 당초 30가구였다가 18가구 늘어나서 48가구 하셨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당초에 20가구 예산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황효진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1억원에 포함된 4천만원 부분인가요? 왜 부기가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부기가 2개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단독주택에 우리 안산시 전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송호마을 그쪽 지역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린에너지 마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해서 그 마을은 좀 특화해서 전체를 한 번 태양광 발전을 하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 자체도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똑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68가구로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68가구입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부분 여지가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거는 예산 부기 상에는 국비가 우리시로 내려오지 않고 개인한테 줍니다. 국비는 350만원 정도 되고 우리시가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생명산업과요. 그무랭이 방조제, 이 그무랭이가 지역 이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무랭이의 자연부락명은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옹진군 당시에 받을 때부터 그무랭이 방조제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이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예정에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씁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써요, 그무랭이라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선감동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후에 제방 보수공사가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보강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수정 및 수문,

정진교위원 그것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는데, 제 얘기는 신규사업 같으면 어떤 작업이고 보강사업이면 언제 했는데 다시 보강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게 지금 집수정이 없어서, 물 모으는 집수정이 없어서 월파가 됐을 때, 파도가 넘었을 때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수정 및 수문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군데는 제방을 석축을 쌓으면 천단부분이라고 그래서 그 상단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선감동 몇 번지는 어떤 작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 주실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진교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준 주요사업 설명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침수되는 부분은 그무랭이가 되겠고요. 천단부분에 석축이 불안정한 부분은 선감동 654-5번지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석축은 기존 이게 쌓아놓은 자체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쌓아놨는데요 그 상단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되니까 파도가 치면 물이 들어가니까 쇄골 돼서 탈선 및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단부분을 한 20전으로 해서 시멘트를 이렇게 하는 사업, 마무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왼쪽 그림은 뭡니까, 왼쪽 그림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왼쪽 그림은 파도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수기능이 없기 때문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바다로 다시 이렇게 쭉쭉 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두 장소에 4천만원의 예산이면 다 마무리한단 얘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완벽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런 사업은 적고 안 적고가 아니라, 적으면 또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 내년에 보수공사 할 바에는 오히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우리 토목직 직원이 가설계를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모자란 거 아니네요, 보니까. 근거 있게 뽑았는데 보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다 주변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한도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2회 추경에도 이렇게 도비 5억 때문에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 사업으로 종료하면 좋은데 또 14년도 예산을 또 올린다면 저는 14년 예산은 안 올리는 게 효율적이고, 만약에 올린다면 재승인 계약서를 좀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고는 본예산에 통과되면 우리가 3, 4월달에 작업 들어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슈가 심하게 될 수 있고, 그때는 예산에 또 다른 아픔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안은 14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은 거고, 추가 하신다면 재승인 기간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맡게끔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진교위원 그때 확보 내용 없으면 예산 삭감시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충분히 계약기간을 몇 년 줄 수 있는지, 최장기로 뽑아 오시든지 그때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은 올려도 삭감되는 걸로 알고 계십시오.

그렇잖아요? 일정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예산 관련돼서는 좀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신도시 2001아울렛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파악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뭐냐하면 한 서너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입점한 입점업체가 아울렛 횡포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건데요. 지금 아울렛이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형마트에서는 휴일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열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쇼핑몰로 바꾸면서 아울렛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 리모델링 계획을 하면서 퇴출을 시키는, 그런데 기준 없이 퇴출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부당하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용도변경을 아울렛에서 할 예정인데, 그 전에도 지하 1층 통로의 벽 파손해서 판매공간을 사용했고,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를 제거해서 공간 확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 무단한 것에 대한 부분 시가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한 게 혹시 알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파악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못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사실 여기가 1800 점포가 넘습니다, 아울렛이.

이 부분에 저희 시민들의 피해가 많다라는 게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하시고 여기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게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건물 용도변경에 대한 거는 일단은 건축물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할 거는 이게 대형 재벌회사인데요. 이 재벌회사와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저희 시민들이 대개 많을 텐데 안산시민들이. 그리고 소형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아울렛 그리고 CJ하고 관련이 있어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떤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 지자체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적인 게 법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규모 등록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인간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홈피에 있는 이거를 파악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이번 시간 끝나고 저한테 따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을 제외한 국·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공사가 이번 추경에는 20억 정도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항목별로는 별도의 2차 추경에 2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보다는 추경이 많은 편은 큰 편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추경이 몇 차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차입니다.

김철진위원 3차요,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2차 추경의 예산안을 자료로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또 감액하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69쪽에 도시공사 추경안이요. 69쪽에 보면 일종의 수목제초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 됐던 것을 1200 정도 지금 감액을 하거든요.

이것은 하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잔액이 남아서 지금 감액을 하는 건가요, 본부장님 집행잔액으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집행잔액입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여기 핵심적으로 화랑유원지나 백운공원, 와동 체육공원 이런 데인데요. 금년 하절기에 본부장님 수초 제거작업이 수목 제거작업이 잘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세운 이후로는 해서 적기에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수목제초라는 게 장마철 같은, 올해 유난히 또 장마가 길었죠?

김철진위원 더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다 보니까, 텀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불편한 점을 끼쳐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김철진위원 여기 지금 제가 내용 정확히 접근이 안 돼서 그러는데, 화랑유원지에 수초 수목제거의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화랑유원지는 전체입니다.

김철진위원 전체면 예를 들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철진위원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과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 뒤편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거의 방치 상태에 있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점검을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약간씩 사각지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랑유원지에 일반적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아직은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글로벌다문화센터 뒤편에, 바로 뒤편에는 유원지하고 사이에는 그야말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주택가 아파트단지하고 상당히 밀접이 되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앞이죠.

김철진위원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덮고 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협의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예산을 지금 감액하고 있거든요, 1200을.

이런 예산을 좀 활용해서라도 서로 시와 또 담당부서나 구청과 협의가 돼서 한 번 정도는 제초작업이 예산 반납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내년에는 담당부서인 시민공원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지역까지 제초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하절기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초작업으로 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은 하지만 그런 관점도 하나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이긴 합니다만 눈썰매장의 냉난방, 난방용 석유 구입하고 제설기용 경유 구입이 나왔는데 가격이 지금 맞는 가격인가요? 석유는 1300원 정도 하고 경유가 지금 1700원 정도가 맞아요, 이 소요량 환산에서? 유류가격이라는 것이 변동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 가격으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조금 높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경유가격이 오를 때는 좀 오르고 그래서 좀 높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에 에코카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에 한 번 올라왔었던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데 다시 올라와 있는데, 캠핑장 활용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적으로 봐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분적으로 실제로 자산취득에서 오토캠핑장에 활용한다라면 캠핑장 중심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화랑유원지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이거는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내에서만 활용할 겁니다. 85사이트를 하려다 보니까 에코카가 밧데리차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걸 갈 때는 그 지역 가도 먼지도 잘 안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85사이트를 전부 수리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꼭 필요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카가 근본적으로 화랑유원지의 캠핑장 주변뿐만이 아니라, 물론 화랑유원지 관리 쪽에서도 에코카가 있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한 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오히려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화랑유원지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은 얼마만큼 이 에코카가 활용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면적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면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다른 목적 쓰레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에 의하면 캠핑장만 활용한다라면 오히려 활용가치는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난 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이것이 조그맣게 수리를 한다든가 무슨 마사토를 갖다 더 복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작은 것 관리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김철진위원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하모니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15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15대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랜드스타렉스가 9대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8대고요.

김철진위원 8대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카니발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카니발이 7대입니다.

김철진위원 7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8대.

김철진위원 이 홈페이지에는 지금 잘못 나왔네요,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9대, 6대로 나와 있어요.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형태가 지금 슬로프형하고 리프트형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형태가 지금 좋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슬로프.

김철진위원 슬로프형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리프트형 3대는 먼저 구입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기존에 구입돼 있던 차량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15대인데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해서 수익사업이 아닌 교통약자 편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직접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 보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던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다른 타 시·군의 예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저희가 해도 맞는 것 같고 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기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우리 예산과에서 시행한 저희 도시공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의 결과는 다른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저도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해 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 특성상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민간단체에서 위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용역내용에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차량 증차를 금년에 하반기에 5대를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난번 8월달에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8월달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8월달에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7월이죠, 7월. 예, 7월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7월에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회 추경 때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2회 추경에 해서 차량구입은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문제는 차량이 차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험은 기본적인 사항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보험.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보험이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번에도 또 5대가 증차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언제 예정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번 추경에.

김철진위원 이번 추경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정이면 여기 지금 세부내역으로 보는데요, 차량 증차분이 2천만원 5대가 있거든요. 아니 이건 아니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차량은 시에서 구입을 하고요.

김철진위원 예. 그 다음에 증차분이 있는데 지금 구입하면, 이번 추경에서 구입한다라면 어떻게 예산 추계에서 8개월이 나와요, 보험료가?

금년에 남은 기간이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비용추계에서는 5대에 8개월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예산 일부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오잖아요. 통신료하고 보험료하고 차량용품 자재구입 그 다음에 통신장비 설치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한 번 세팅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편성 돼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다 하면 금년은 8개월이 안 남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험 만기되는 게 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조남백 기존의 차량들이 마감된 시점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보험 들어가려고 그 시점에 맞춘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구입하는 차량들은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차들이 5대 말고 포함이 됐다라면.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조남백 이건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정확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현재 부기상에는 보험료는 5대에 대해서 1회로 해 가지고 8개월이 아니고 1회로 계산을 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세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연말 5대 증차분 8개월분 해 가지고 또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5대 신차를 사니까 남아 있는 하반기 동안 보험료를 낸다라면 예를 들면 3개월이든 이렇게 환산되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뒤에서 부장님이 답변내용 줬던 것처럼 한다라면 그럼 신차들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은 김철진 위원님이 잘 정리를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예산과에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지금 우리 도시공사 자산이 얼마예요, 총 자산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00억 2400만원인가요, 자본금이요.

성준모위원 자산, 자산. 이 자료에는 1723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37블록 땅값 1523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로 땅값으로 금년 초에 반납한 게 1523억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산은 한 200억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자산 총계가 1172억,

성준모위원 1172억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성준모위원 지금 부채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부채가 5억 1200.

성준모위원 정리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327억 1947만원이고요, 부채는 281억 51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본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자본은 45억 6847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자산이 부채하고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 박 과장님, 이 자료랑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거 예산과에서 준 자료인데 이 자료는 여기에 1723억으로 되어 있고 부채 150억, 자본 1573억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로 지금 또 용역을 하니까 뭐가 좀 안 맞아요, 안 맞아.

○예산과장 박미라 용역자료인데 그게 자산기준일이 틀립니다, 현재하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린 걸 가지고,

○예산과장 박미라 거기가 기준일이 있을 겁니다. 날짜 기준일이.

성준모위원 암만 기준일이라고 그래도 지금 현실에 우리 자산이 300억대인데 여기 1700억대로 놓고 나서 이걸 분석을 해 봐야 이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 자료는.

지금 부채 비율이 몇 %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게 지금 거기 자산 표시되어 있는 게 2012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땅값은 1월달에 들어왔고, 다음 해에.

성준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면 부채비율이 10%예요. 그러면 부채비율이 10%면 인근 지자체보다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는 어마어마하게 잘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부채비율이 100%, 200%씩, 500%까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013년 9월 기준으로 우리시 부채비율도 엄청난 건데요? 아니 자본하고 부채 비율을 하면 지금 몇 %예요, 이게? 500%예요, 500%.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한 500% 정도 넘네요.

성준모위원 이 부채비율이 500% 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성준모위원 간단하게. 왜 부채비율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국가사무를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전세주택 임대사업 그것이 매년 150세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3세대를 했고, 올해 150세대에 대한 그걸 부채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채가 된 건 아닌데 그 비용 때문에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는 그럼 국가 사무를 안산시에서 또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작년 재작년부터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됐었는데요. 보고 한 사례가 없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기존에 LH공사에서 전세주택 임대사업을 하던 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이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돈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부채가 높은,

성준모위원 저는 이 전세주택 임대사업을 처음 들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이거를 하는지.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 합니다.

성준모위원 3년째 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년째.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걸, 아니 이걸 우리가 사서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이러한 것을 매물이 나오면 사 버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사는 게 아니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대출 형식으로.

성준모위원 전세자금 대출을 우리 자본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을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세자금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데 그 돈의 근원지는 국토건설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최고 7500만원이 한도액인데 거기에 7150만원은 정부가 내고 본인부담은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개인이 부담하는 월세는 이자를 2%로 정부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 11만 8천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이 지금 저희들로 볼 때는 경영평가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시공사 연합회에서 이것은 국책사업을 우리가 수행하는 건데,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건데 부채로 잡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국토건설부하고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하고 안전행부에다가 이것은 바로잡아 달라고 지금 추진을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채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돈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국토부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그럼 281억원의 부채 중에 이 전세자금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만가를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전세자금이 대체 얼마정도예요? 281억 정도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뺀 부채는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실질 부채는 저희들은 제로입니다.

성준모위원 부채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그렇게 운영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 실질 부채는 없다, 사업 부채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러니까 대행사업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 받아다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제로고요, 개발사업 부분은 작년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흑자기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아직 연말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2억 이상 흑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영업이익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러니까 개발사업 부분이죠.

성준모위원 영업이익이 2억 흑자 정도 나온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2012년도에는 6억 9천씩, 6억 나온 적도 있었죠? 자료는 2012년도 영업이익이 6억 9천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일반 경영수지를 따질 때는 6억 9천인데, 지분법에 의해서 계산을 할 때는 8억 7200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영업수익에서 지금 인건비 지출이 47.2%라고 하는데 이 자료는 사실인가요, 인건비 지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안산도시공사의 수입은 98.8% 가량이 영업수익에서 나오며, 지출은 인건비가 47.2%,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지금 인건비 지출이 예산대비 몇 %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관리부분하고 다릅니다.

성준모위원 관리부분, 관리부분.

본부장님, 추가 질문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정리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대표이사님, 저 사진 참조 좀 해 주실래요?

(영상자료 설명)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와-스타디움 웨딩센터입니다.

정진교위원 뷔페 웨딩센터죠. 저게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사람 통로입니까? 저 그림을 봤을 때 차량 주차장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주차장이 아닌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진으로 보면 주차장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람 통로에 부당하게 잘못 주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오른쪽이 예식장이고 왼쪽이 예약 받는 데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뭐냐하면 경기도 생활대축전을 하는데 저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 일요일날 4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안산시의 세금을 걷어서 만든 건립된 건물을 롯데마트가 쓰고 있다지만 저 화장실을 어떻게 본인들이 문을 잠그고 안 잠그고 합니까? 저것이 일요일날 4시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에 가면 미용을 합니다. 거기 입구에 보면 화장실 열쇄 있었어요.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안 줘요. 롯데마트 가서 사용 달래요. 또 삥 돌아 가지고 예약실에 가니까 또 열쇄를 안 주려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안산시 건물이고 롯데마트가 임대를 쓰는데 어떻게 화장실 열쇄를 본 위원한테 안 줍니까? 이래 놓고 와-스타디움에 관리비가 나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롯데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365일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의 체육대회를 안산시가 유치하면서 가장 많은 홍보를 했고, 또 사람 별로 안 왔지만. 저렇게 조그마한 자체도 저러면 안 되고 우리가 요즘에 버스 정류장의 개인건물도 화장실을 개방하게끔 유도하는 게 안산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건물을 세 줬다 해 가지고 그걸 자기네끼리 자물쇠를 잠그고 안 잠그고, 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호만 행복하지 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런 거는 분명히 와-스타디움 관리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체크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사장님 당장 조치 취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열어야 될 걸 닫았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정진교위원 그리고 저 차량은 늘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예식 뷔페에서 나와 가지고 화장실 가고 그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를 세웁니까?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레이크타운 계약금 대출사 선정 자료제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레이크타운에서는 자료제출 할 수 없다고 하고는 하루인가 이틀 후에 우리 시장님이 해명자료 발표시에는 자료를 제출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사업본부장 강태엽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그러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그걸 충실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시공이나 분양이나 이런 사항들은 대우컨소시엄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인허가에 대한 어떤 보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실 충실하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PFV에 자료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자료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부득이하게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대우컨소시엄하고 저희 지방공사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출자자 입장인데 대우컨소시엄의 PFV의 대표이사가 대우컨소시엄이고 거기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우리도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24.9%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어요.

정진교위원 구분이 있더라도,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대우하고 시장님하고 관련 돼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문제가 없다라면 자료 정도는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저희가 제출을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지 않고 그쪽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어떻게 어떤 루트로 자료를 줬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거는 언론에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대우컨소시엄이,

정진교위원 아니 언론이 나왔으니까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 권한을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실 파악은 자료제출이 안 되고 시장님께는 방어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했다. 그건 어폐가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료를 얻어 가지고 주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조상 저희가 PFV나,

정진교위원 아무리 구조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료를 대내외적으로 누출 수 없는 자료 같으면 몰라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자료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에 대우컨소시엄에서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얻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될 그런 서로간에 그런 협약사항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저하고 자료 틀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 부분은, 글쎄, 시장님이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우컨소시엄에서 자발적으로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진교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제출해 달라 해도 안 주는데 대우에서 자발적으로 주면 안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대우를 비난하는 그런 입장으로 썼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권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의원이 사실 아니면 방어권을 해 주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부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못 해 줬을 뿐이지 사실 해 주고 싶은,

정진교위원 지분 1%도 주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5% 정도면 적지 않은 지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위원님 말씀 사실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봤을 때 차선의 노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요구 했던 시점이 하루 이틀 차이 나는데 어떤 의원은 요구하면 안 주고 어떤 분은 요구하면 줍니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오해는 하지 않으셨지만 감사드리고요.

정진교위원 아니 오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런데 그 부분은,

정진교위원 대우 측이 약간 불리하다면 또 의원이 봐 가지고 사실 맞으면 언론에 대고 제가 안 맞는 것 같다를 할 수 있는 그게 시민의 대표고 의원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정진교위원 우리는 면책특권도 없어요. 함부로 우리 안 하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한 1, 2년 정도 해 가지고 최우수상도 받았고 등등 잘 한 것도 있지만 인사비리 관련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하루아침에 한 방으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비리에 관련된 전 본부장이 AMC 이사로 아직 근무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있고 없고 아니라 도덕성이 흠집 된 그런 분을 아직까지도 이사로 근무하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시민의 대표로서 이해할 수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그만두고 나서 제가 어떻게 도시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한 2, 3개월 동안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분이 인사관계 때문에 그만두시게 되셨지만 사실 레이크타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안산시 지분의 25%가 있는 도시공사에서 계시는 분이, 우리 그래도 레이크타운 관련 돼 가지고 우리 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50%에 대한 인원도 배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도시공사가 깨끗하게 청산하면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지 그걸 아주 그냥 애기들 똥 누는 식으로 닦지도 못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건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건 방어 안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 부분이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재판을 진행되고 안 되고 도시공사에 있으면서 문제 돼 가지고 검찰에 왔다 갔다 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도시공사에 관련된, 또 이렇게 레이크타운 관련된 업체에 가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위원님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인사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면을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비리 문제는 제가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안산시에서 100% 투자한 공기업이자 시민의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뼈저린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이미 발표해 드린 대로 인사라인의 재편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전에는 저희 도시공사의 면접위원이 도시공사 측 3명, 외부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명, 3명으로 규정을 바꾸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동안의 채용과정에서는 도시공사는 오히려 2명만 거기다가 면접위원을 집어넣고 외부에는 언론사랄지 타 공기업의 간부들이 또 시청의 관련 간부들을 포함시켜서 외부사람들을 3명으로 해서 어떤 채용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류전형부터 경영지원부에서만 서류를 그 동안에는 받아보고 끝났던 것을 감사실 직원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크로스체크 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있고, 저희들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부정채용이 됐던 직원들 전원을 저희들이 퇴직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직원의 한 명은 퇴직조치가 좀 부당하다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직을 시키고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또 소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들로 해서도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답변했지만 인사비리에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 했던 것이 지금 AMC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정진교위원 향후에 사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장님 그러면 그렇게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사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은 아까 일부는 제 답변이 강태엽 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전제 하에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 경영본부장이 채용비리하고 관련해서 해임조치는 제 이름으로 해임조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상당히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부여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임조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크타운 PFV의 이사로 재직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사업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37블록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전임 경영본부장님께서 쭉 사업진행을 해 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상임의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비상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충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달 17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 정도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그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인사비리의 채용에 가장 중심에 서던 분이 책임을 지든지, 문제에서 그만두든지, 그러면 그만 두시고 계시다가 모든 법률 효과에 의하여 없었다면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AMC 이사로 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왜 이렇게 도시공사의 연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이상 없더라면 10명은 어디 가 계십니까?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유독 한 명만 AMC 이사로 계십니까?

그런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간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이 성과급이 어떤 내용이죠? 218번. 39페이지에 보면 218번, 넘버가 218번이라고 써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것은,

윤태천위원 이거 얼마예요, 성과급이? 기존에 얼마고 증감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0억 7450만 천원이죠.

윤태천위원 얼마가 늘어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번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일반보상금 또 포상금이 있고 밑에 보면, 301번 일반보상금 또 포상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보상금은 저희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체육관에서 활동하는 체육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의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강사료 그겁니다.

윤태천위원 강사료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게 주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 번 줘보실래요, 이것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강사료요?

윤태천위원 네. 자료 포상금 나간 것에 대해서 그거 포상금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사장님 이게 글씨가 숫자가 저도 눈은 1.5, 1.5인데 너무 적어요, 이게. 지출목록 이거는, 다른 건 글자가 다 크게 했는데 이것만 지출목록만 이상하게 적게 했네요.

이거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한 번 보세요. 글자 이거 잘 보이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회의를 할 때 좀 글씨를 키워라 그래서 키웠는데 이 부분은 또 공교롭게도 키우지를 않아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먼저도 제가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다른 거는 예산총칙이나 예산서나 총괄표나 이런 거는 잘 됐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지출목록 조서만 이것만 이상하게 숫자가 적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 다음부터는 칸을,

윤태천위원 칸을 크게 하세요. 너무 글씨가, 사장님 잘 보이시나 한 번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먼저도 제가 최정 사장님 오실 때 왜 지출목록별로만 왜 글씨가 숫자가 적게 하느냐, 의원들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글씨가, 저도 눈이 1.5거든요. 1.5인데도 상당히 이게 엄청 조그맣게 해 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번에 글씨를 키우라고 그랬는데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키워놨는데 공교롭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의원들이 지출목록서를 잘 이걸 봐야 되는데 지출목록서 숫자를 이렇게 보면 흐리고 까맣고 그래 가지고 잘 안 나왔어요, 이 숫자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꼭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이유가 왜 그래요? 잘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게 아니라 목이 많다 보니까 칸이,

윤태천위원 목이 많으면 장을 늘리면 되잖아요, 장 수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글쎄, 지금도,

윤태천위원 왜 거기 고문들도 계시고 자문들도 계시는데 왜,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게 장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목록이 많으면 칸을 조금 키워서 뒷장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거 지출목록서는 이상하게 저번에도 그래 가지고, 아니면 돋보기를 갖다 주시든가 이거 눈 좋아도 안 보이니까. 일부러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지 말고요 이왕 해 주시는 거 성의껏 해 가지고 크게 해 주셔야지, 본부장님도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죠? 최정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주 지당한 지적이시고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너무 숫자도 잘 보이고, 눈도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안 보여요, 이게.

이게 더군다나 지출목록을 이렇게 글자 숫자를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적게 한다는 것은 뭐 이상한 거예요. 내가 봐도 구린데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요, 이걸.

꼭 키워주세요, 이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그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만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고문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반드시 시행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8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하모니콜 여기에 예산서가 5대 올라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이번에 5대 구입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추가로 5대 증차시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봐서는 아까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차량 5대분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지출서가 올라온 겁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동료 김철진 위원이 8개월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3개월 남은 걸로 계산했어야 맞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지출 내용은 5대분에 대해서만 나온 거지 8개월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봐서는 거기서 잘못 한 것 같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여기는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다른 차를 갖다가 보험료를 합한 겁니다.”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누가 봐도 알아듣게끔 하셔야지, 다른 차가 어떤 차가 보험료가 끝났는데 차를 일괄구매 해 가지고 따로 따로 이게 보험 드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해도 똑바로 하셔야지 8대분 해 가지고 여기에 모든 내용이 5대분에 대해서 예산서로 올라온 건데 “다른 차가 보험료가 끝난 게 있어서 같이 해서 이거 보험료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답변을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정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다른 차 보험료를 해 놨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차량 수리비 차량 수리비는 새 차인데 차량수리비가 올라옵니까? 사지도 않은 걸 차량수리비를 올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수선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거기의 부기대로 겨울이 돌아오니까 스노우타이어 구입하고,

윤태천위원 스노우타이어 말고 차량정비 수리 해 가지고 여기 한 대당 55만원씩 올라왔는데요, 새 차는 4만키로나 6만키로까지 고장 나면 새 차는 다 A/S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면 다 고쳐줘요.

그런 차들을 어떻게 여기다 수리비를 올립니까, 이거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게 A/S 항목이 아니고요, 거기 별도로 띠장을 한다든가 열차단 필름을 붙인다든가 그런 걸 5대에 대해서 초기 설치비용, 그게 정비수리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차량정비로 해 가지고 55만원 올라온 것도 그렇고, 스노우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게 차량을 뽑을 때 어차피 겨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받으면?

이런 스노우타이어 같은 경우도 아예 살 때 스노우타이어로 신청해서 나오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또 그렇다면 일반용타이어를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스노우타이어는,

윤태천위원 스노우타이어하고 일반타이어하고 뭐가 틀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용, 물론 타이어 중에는 사계절 타이어도 있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최정 사장님 차타고 그러면 겨울에 스노우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다니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스노우타이어로 갈아 끼우면 거기 핀 박은 걸로 쓰고 다니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요. 핀이 박은 게 아니고요 마찰력을 높이는 그런 건데 눈길이나 이런 데 빙판길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용으로 나오는 스노우타이어가 있어요. 겨울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원래 스노우타이어보다는 체인블록을 사 가지고 체인을 사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스노우타이어 가지고 빙판길에서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부장님들, 국장님들 계시지만 사계절 타이어 그냥 끼우고 다니지 스노우타이어 끼우고 다니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체인만 사 가지고 다니지 차에다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아주 눈이 폭설이 쏟아진다든지 이럴 때는 스노우타이어 말고 체인을 감기도 합니다만 일반도로 같은 것을 다닐 때는 도로훼손이나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체인을 감지 않고 그냥 타이어로만 그대로 갈아 끼우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같이 안 올라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사람도 5명 증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다른 부서로 올라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부서로 올라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경영지원부 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ANC? 우리 ANC입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AMC요?

윤태천위원 AMC?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AMC가 우리 안산시 지분이 몇 % 아까 했다고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4.9%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조직표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직원들 현황?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럼요.

윤태천위원 그거를 전부 자료로, 직원들 전부 명세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분양이 지금 몇 %나 됐어요, 거기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100%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00% 다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윤태천위원 100% 다 됐다. 분양팀은 몇 개 팀이 분양을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한 개 업체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개 업체가 다 했어요, 이걸?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분양은 사실은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이게 공모지침서나 사업협약서에 따라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분양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 관련 업무 중에서 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나 이런 거 끌어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분양대행팀이라고 그래서 말은 팀인데 하나의 회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회사가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회사 명칭이 저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알 수가 없기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어떤 회사가 분양을 했고, 그러면 100% 했으면 전체 몇 가구죠,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569세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분양하신 분은 돈 좀 많이 버셨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무래도 예상보다 분양이 순조롭게 100% 완료됐으니까,

윤태천위원 계약금부터 우리가 저걸로 대출해 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계약금 문제는 그건 신용대출로 각자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이 한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게 자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이게 몇 %를 줍니까, 이거 분양을 하게 되면? 전체 그것도 정관에 따라서 틀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저희들 소관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아마 대우건설컨소시엄하고 분양대행업자하고의 사이에 무슨 내부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강제적으로 뭘 내놔라 어째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윤태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까 AMC 조직표 전부 직원들 명세서 그것 좀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험료 5대분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삭감 좀 해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삭감이 아니라 그 부기를 잘못 저희가 조정을,

윤태천위원 다시 조정을 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조정하겠습니다, 부기를.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쭉 보겠는데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안행부 절감방안 관련해서 경상경비 5%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공사는 어떤 부분에 5%의 절감이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는 지금 5%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하느라고 절감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우리 안행부 지침에 이쪽의 산하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대행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지로 시민들과 대민접촉을 하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 50만원도 줄이고 주민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없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긴축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긴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마련하지 않으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 지금 올라온 것이 이번에 2억 올라온 사항인데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상당히 긴축을 하고 있고, 일단 5% 감축은 저희 본청하고 우리 부서만 해당이 되고 대행사업이나 산하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신 저희가 대행사업 이거를 올라오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손을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을 손을 보셨다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도시공사에 원래 본예산에 340억 들어왔습니다. 340억에 40억을 빼고 300억을 했는데 300억에서 또 위원님들이 손을 대 가지고 270억 정도인가로 됐습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지난번 질타도 받았지만 공공요금 부분에서 동력비라든가 공공요금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9개월치만 해 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3개월 부분을 추경에 했는데 그 추경에 3개월 부분을 하면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동력비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2억 정도가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동력비 중에 전기요금, 지역난방, 유류비 같은 게 2억 5천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런데 이쪽에 지금 전부 가감을 해서 2억 5천인데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통합관제센터가 608대 이번에 CCTV 설치가 됩니다. 그쪽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콜 5대 증설에 대해서도 또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 전기요금이 되는데 이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2억으로 된 겁니다. 2억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전부를 하면 이게 상당히 금액이 되는데 도시공사 측에서 인건비라든가 위탁관리비 그 잔액을 지금 통틀어서 다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감축을 한 내용 그거를 해서.

나정숙위원 기타 감액 부분은 3억 4천에서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수선유지비는 감액된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이거를 감액한 부분.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감액했고 그 외 전기요금이나 지역난방요금을 올린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 요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난방요금 이런 부분을 5% 정도를 대부분 절감하시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있어서.

○예산과장 박미라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처음 본예산 때부터, 처음 본예산에 270억에 했을 때 9개월로 하지 말고 그건 건드리지 않고 12개월로 한 다음에 하면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부터 9개월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 있는 잔여 개월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예측이 잘못돼서 4억 2천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억 2천 정도에 지금 이쪽에서 가감을 하고 지금 2억 정도가 올라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비비에 대한 삭감은 왜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예비비는 거의 예산편성을 정하고 나서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 예비비?

나정숙위원 네.

○예산과장 박미라 이것도 지금 줄여서 동력비에 전부 보탠 겁니다, 감액을 해서.

나정숙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찌됐든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한테 올린 거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 조목조목 각 사업부별로 예산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필요 없다 했을 때 저희가 삭감이 되면, 삭감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면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예,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할 수 있겠어요,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 당시에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게 통으로 하니까 해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부기로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제가 공사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 61쪽에 직원채용 대행기관 수수료 이번에 올리셨습니다. 경영지원부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U-CITY 관제요원 10명이 2단계 때문에 10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채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모니콜에 5대 증차분에 대해서 인원을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5회라고 하는 것은, 채용대행기관 수수료 5회라는 것은 인건비에 관련해서 다섯 번을 주기 때문에 5회라고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 두 번과 또 그 외 저희 퇴사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할 때 그냥 그걸 1회로 한 게 아니라 서류전형 그 다음에 필기시험전형 그 다음에 면접전형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580만원에 대한 부분을 다섯 번 하신다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대행기관의 수수료가 이 다섯 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채용 할 때에 대한 걸 앞으로 남은 기간 5회 정도의 대행을 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직원 채용하고 관련된 횟수는 맨 처음에 3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4회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경우에 특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채용 비리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부 강제 퇴직 조치를 당했고,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금년에 또 기타 퇴사자들이 저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경우에는 17명의 퇴사자가 있었는데 금년 경우에는 채용 비리에 의해서 강제 퇴직 조치된 직원들을 포함해서 9월 말까지 해서 23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충원 요인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거론된 U-city에 인원 10명 충원 한 거랄지 그 다음에 하모니콜에 5명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또 기능인재 채용도 해야 되고 보훈대상자 채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극소수의 제한경쟁시험도 치러야 되고, 이런 앞으로 채용 요인이 많이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박미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6억 200만 원을 실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강력하게 긴축을 요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체 조절 과정을 거치고 조율을 해서 3억 77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거기에는 인건비 절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포함이 돼서 과감하게 절반 이상 금액이 해당하는 3억 7700만 원을 삭감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 예산의 37% 수준인 2억 2500만 원만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왜 그러면 2억 500만 원이라고 그러냐 하면 거기서 2천만 원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업외수입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저희들이 격려 지원금조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이랄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오는 돈은 2억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많이 지금 짜내고 깎이고 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에 대한 수수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대행 관련해서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왜 똑같이 580만 원의 수수료를 올리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한번 할 때마다 580만 원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여기 올릴 때 아마 평균치를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직 경우에는 이미 고지된 대로 필기시험이 없고요. 서류전형하고 인·적성시험, 면접 이렇게 되고요. 일반직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주시고요. 어차피 사장님이 답변 하셨으니까 하나 더 질문하면 비상임고문 자문료가 이번에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비상임이라는 그러한 조직의 고문 자리는 없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임고문하고 관련된 부분은 구 도시공사 때도 비상임고문이 계셨고요. 지금 현직 변호사로 개업하고 계시는 구본민 변호사께서 비상임고문을 맡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정숙위원 그 분들의 일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비상임고문의 역할이요?

나정숙위원 예, 이 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장에 대한 자문 내지는 보좌 그리고,

나정숙위원 어떤 자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업무 전반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러면 비상임고문을 없던 걸 두게 되느냐, 새로 신설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의 정관이랄지 직무규정이랄지 보수규정에 이미 이게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비상임고문을, 저희 공사가 통합공사로 발족된 지가 약 3년여 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필요성을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굴러온 겁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그러면 왜 비상임고문을 시하고 의논을 해서 둬야 되겠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 대행을 하면서 시에서 예산 타다가 해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채산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설관리 부분에 치중했던 중심축이 지금 개발사업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요전에 사업본부장을 맡으셨던 이용수 본부장님을 고문으로 모시기로 해서 이사회랑 다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 분이 오랜 공직생활에 구청장도 거치고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구본민 고문 이 분은 자문료를 받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 항상 일하지 않으시고 비상임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자문료가 보수규정에 100만 원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상임 항상 상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달 그냥 무조건, 자문을 어떤 걸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는 돈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고문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습니다만 그 100만 원의 가치 이상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용수 본부장님 경우에는 사실은 퇴임식 과정에서 전 직원들이 모인 과정에서 1차는 명예사업본부장으로 위촉을 했고,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3개월치의 자문료를 따로 올리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용수 고문님이 위촉이 된 시점은 지난 8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고문료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통과 시점부터 해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분의 계약기간은 내년 8월 14일까지 1년 간 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합니다만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께서 물론 고문을 어떤 분을 하실지에 대한 채용의 권한이 있으시지만 일단 아래 본부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직원으로 같이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문 역할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고문 역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직언할 필요도 있고 나름의 다른 측면에서 도시공사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문해 줄 필요도 있는데 여기에 속해서 일하셨던 분이 고문으로 하는 어떤 부분에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무슨 자문 내지는 어떤 윗사람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고문에는 규정에도 나오다시피,

나정숙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봉사 및 자문입니다. 그리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규정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설명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비상임 그 분이 어떠어떠한 자문을 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활동하셨던 것.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벌써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시고요. 추가로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삭감을 해서 이렇게 추경 때 인건비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골자는.

○예산과장 박미라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얘기했던, 여기 논의가 됐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연장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다하게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삭감하면서 우리가 여기 조정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경영지원부부터 보수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세우셨던 예산보다 1억 원 정도 삭감안을 내셨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황효진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올라왔거든요.

○예산과장 박미라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그만 둔 관계에서 바로 바로 인원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인원 채용을 안 하고 그 부분을 긴축해서 다른 부분에 쓰신다는, 그것을 세이브 시켜서 다른 부분에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했다가 복귀하실 분들이 있는데 복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대체인력 안 쓰시고 남아있는 분들이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얘기인가,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수 삭감안을 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7급 직원 4명을 4개월 동안 이것 기정액 대비 삭감안 내신 거거든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0명이라면 300명 다를 안 쓰고 안 270명, 80명 쓰면 나머지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그것을 동력비나 이쪽에 가감으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복귀 하실 분들이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산과장 박미라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고용 장려금 2천만 원짜리 이것은 뭐예요? 영업외 비용.

그냥 2천만 원 1식 이렇게 해서 올리면 너무 저희가 보기에 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황효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천만 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소외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무슨 장애인이랄지 이런 사람들 고용을 초과로 했다 그래 가지고 일종 말하자면 장려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육아휴직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받은 내용 중에서는 금년에 육아휴직을 제대로 시행을 했다고 그래서 200만 원이 들어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장려금으로.

고령자 부분이 한 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부분이 한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의 돈이 말하자면 영업 이외의 수익으로 저희한테 잡힌 거고요. 이 돈은 당초에는 3회 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했더니 이것을 회식비나 이런 데로 모두 써버리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에 반드시 보이게 투명성을 확보해라 해서 우리가 여기다 넣었고, 이 돈은 사실은 시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돈인데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뭐냐 하면 상조회 예산에다 편입을 해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랄지 그 다음에 소외계층 봉사활동 경비 등 이런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돈입니다, 2천만 원은.

황효진위원 물어보지 않았으면 몰랐겠네요.

이 부분 다른 내용인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긴축해서 그것을 썼다가, 이 부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실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올릴 때도 동력비와 관련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동력비와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동력비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건 고지서가 따로 발행이 돼 가지고 매달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동력비가 증가한 부분은 크게 볼 때 우선은 관련 요금들, 그러니까 전기료가 금년 1월에 한 6.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요금이 7월 1일자로 4.9%가 올랐고 도시가스요금이 8월 1일자로 1.2% 정도 오른 것이 어떤 인상의 증액으로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 올림픽수영장이랄지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의 취미교실이랄지 이런 데 이용 고객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적게는 올림픽수영장 같은 데는 월 평균 한 9%가 늘어났고 취미교실 같은 데는 한 11 내지 12%가 늘어나서 이런 데에 따라서 자연이 동력비 사용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큰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동력비를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와∼스타디움, 화랑유원지 지금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동력비가 1회, 2회 이렇게 계속 회차별로 4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이게 연간 계약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달이 이게, 사실 가정으로 치면 다달이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매달 고지서가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매달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매달 계산하는 그게 있으시겠네요? 누계 사항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가변성을 띄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갑자기 올라가면 그렇고 그 다음에 고객이 늘어난달지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같은 데도 얼마 전에 개최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이런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전력 소비라는 게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청소 관련해서는 또 삭감을 하셨잖아요, 청소용역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연간 계약에 의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황효진위원 예, 연간 계약.

그런데 입찰 잔액을 하면서 청소에 따른 세정제라든지 이런 기타 재료비는 또 따로 올리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용자가, 이용 고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덩달아서 같이 수요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체육시설마다 특징이 보여야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려지다 보니까 조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어려워서요. 혹시 그게 자료로 어차피 갖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결하기 전까지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관리비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해해 주실 부분은 사실은 뭉뚱그려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누수가 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사장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고문 관련해서는 매달 그 분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로 있으시다는 얘기이셨던 거죠? 나정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위촉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없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촉 후 8월 14일 이후에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 한 보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도 필요하시다 그러면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 자료를 같이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도시공사 신용카드 누가 답변하실래요?

우리 수수료가 몇 %입니까? 도시공사 사용료.

도시공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신용카드 긁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몇 %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3에서 3.3%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안산시는 몇 %입니까? 카드.

○예산과장 박미라 1.5%.

정진교위원 그러면 배가 차이가 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안산시는 1.5% 정도 수수료가 되고 도시공사는 3.3%까지 된다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기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시가 출자기관인데 공무원이나 비슷하지 뭘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고 배가 차이가 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시나 안산도시공사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같은 출자 받고 이러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못 갖고 있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카드회사에게 아무래도 저희들은 공기업, 그러니까 기업으로 봐서 이렇게 수수료를 매기고,

정진교위원 부장님 뭐 서류 가지고 오셨는데 얘기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신전문협회에서 관공서하고 각급 공기업이나 모두 전부들 다 차등을 두고 있답니다, 수수료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정진교위원 저 차등을 주는 것 이해합니다. 당연히 차등 주니까 1.5%, 3% 나왔죠. 차등의 갭 자체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1.5% 하고 1.7%이라면 여기까지 이해하지만 3에서 3.3% 같으면 퍼센트가 높으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카드 회사 몽땅 불러서라도 낮춰야지 이것.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벌어가지고 은행 주는 꼴 난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업체를 바꾸면 돼, 업체를.

업체가 요새 건수에 따라서 목록 하잖아요, 카드회사는.

카드사 제가 세정과·세무과하고 협의할 때 보니까 거기 세무과에서 왔을 때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런데 제가 싼 데를 발견해 가지고 그 업체를 소개시켜 줬는데 건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 적극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파악이 되면 말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조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에코카 관련돼 가지고 오토캠핑장이 총 몇 면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85면입니다.

정진교위원 85면이에요?

저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85면만 관리할 바에는 에코카 필요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정진교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부장님들한테 내용 들을 때는 에코카가 오토캠핑장 중심이 아닌 옆에까지 같이 쓰겠다 하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오토캠핑장만 쓰면 저는 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루 일해 볼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주말의 예약률은 90%, 100% 간다 하지만 평일에 예약률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초등학생들 캠핑한 애들 오라고 그러고 보이스카우트 동원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낮에 할 일을 제가 몇 번 가봤지만 필요 없어요.

본부장님 이 업무 파악도 안 돼 가지고, 의원님 얘기할 때 더 이상 내가 질문 하려고 해도 이것 안 맞는 질문이거든요, 답변이.

뒤에 부장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음 저한테 답변할 때는. 오토캠핑장 중심으로 같이 활용하기로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중심이,

정진교위원 아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오토캠핑장 사용한다고 그랬고 말이 틀리면 인정하셔야지 말을 또 두루뭉술하게 뭉게구름 같이 하시면 안 맞고, 제가 이것 작년에 우리 예산 때 손댄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을 개장했지만 사용도 안 해 보고 먼저 쓰는 것 준비 하느냐, 사용해 보고 어떤 문제점을 체크한 다음에 유무를 결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면 본부장 답변 중에서 오토캠핑장 한다면 필요가 없고 오토캠핑장 중심으로 그 옆에까지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61쪽에 비상임고문 자문료, 저도 사실 이해 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3년째라는 게 우리가 비상임고문님을 이렇게 채용 안 하다가 우리 본부장님을 그만두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도시공사가 되면서 이런 고문직을 유지했더라면 제가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두 분은 똑같은 구청장님을 거쳤고, 또 기이 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뒤에 부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다 근무하시던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별도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또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장님은 아까 도시공사에 등등 역할을 해서 가능하다지만, 저도 회사에서 팀을 운영해 봤지만 우리는 가급적 1년짜리를 써요, 1년, 2년짜리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그러니까 그 본부장님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오래 계신 분들은 그 고정관념과 타성에 젖어 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은 신입사원을 뽑아 가지고 그분이 아무도 모를 때 유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계신 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면 “안 돼, 이거는 무엇 때문에 안 돼, 그거 옛날에 내가 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정리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없어요. 오히려 모르신 분이 계시면 새로운 업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옛날 본부장님 모신 분들이 지금 부장님 같이 근무하신 분이 어떤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고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격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단지 사장님의 보좌 역할은 조금 할지언정, 보좌 역할을 하면 또 두 본부장님은 또 할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갭이 생겨 버리면.

우리 체육회가 지금 그렇게 구조 아닙니까? 상임이사 구조에 없는 수석 부회장 합해 가지고 누가 선인지 누가 후인지 모르고 이런 모양새가 될까봐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원한다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온다면 당연히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 35년 계시고 또 시에 있다가 또 2년 도시공사에 있다가 또 그것도 안 돼 내년 8월달까지 연장하는 그런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가 봤을 때.

답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염려를 해 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는 판단의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새로 위촉을 한 이용수 본부장님으로부터 취임 이후에 사업에 관련된 사업본부장이시기도 하지만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는 활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제가 지금 1년 계약인데 벌써 8월 14일인데 지났습니다만 계약기간 동안에 월 100만원 이상의 효용가치를 걷어내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모시고 활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진교위원 채용은 사장님이 한다고 하지만 8월달부터 채용 해 가지고 9월달 한 달인데, 그러면 사장님께서 어떤 이슈가 있다는데 그 그림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드신다면. 이용수 본부장님이 본부장직을 사직하시고 명예고문직으로 일단 무보수로 한 달 했다는데 한 달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무보수로 고문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퇴임을 하신 것은 금년 1월 중순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그때부터 저희들이 명예사업본부장으로 직원들하고 합의 하에서 위촉을 해 드려 가지고, 그때도 보수가 없었습니다, 무보수로.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저런 37블록 사업에서 사장의 보좌 내지는 자문역할이라는 것이 각종 정보의 취득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7블록 사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부터 해 가지고 저것은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좋겠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것이 가닥을 잡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그 동안에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좀 미안했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안 주고, 그리고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용수 본부장님이 사실은 극구 사양을 하셨습니다. 이거 고문직 괜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큰 돈 받는 그런 건 아닌데 명예가 어떻게 보면 돈 100만원보다는 명예도 중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고사를 하셨음에도 제가 사실은 모신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분 한 분을 갖고 내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사실 안 맞습니다. 공직생활 35년 했고 또 청장님도 하셨고 다 하셨지만, 그렇게 되시면 오히려 도시공사의 기반 자체가 조직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또한 우리가 도시공사가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2년, 3년 기간 아닙니까? 그 본부장님이 일단은 사업본부장이었지만 도시공사에 봤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상여금 부적정 생겼고, 인사비리 생겼고, 수의계약 부적정 생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 본부장은 임원입니다. 내가 업무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정진교위원 취임한 이후에 그 당시 서영삼 본부장하고 본부장 두 분 계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인사비리 터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이라고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죠, 기본적으로. 뒤에 계신 부장님도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소속되신 분들을,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정권을 보다시피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책임지고 간 사람이 사실 많아요, 아깝지만. 왜,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조직에 그만두신 분을 다시 고문으로 위촉한다면 조직에서 어떻게 사장님의 보좌라니까 사장님이 비서 같기도 하고 사장님의 부사장님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내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간담회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제 말이 일리 있을 거예요. 단지 그 분의 노하우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단점 분명히 있으니까, 사장님은 장점만 보시는 것 같고 저는 단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장단점을 결합하시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좌우지간에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제가 경청을 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성준모위원 다 하셨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짧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장님에게 또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피하고 왔어요. 여기 있으면 불편해서 본 위원이 앉아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수도 없이 많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회기 때마다, 예결위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도 아마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다수당 의원으로서 불편합니다, 아주. 바로 지금 이런 고문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편타당한 일을.

그 고문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고문제도는 구 도시공사 때도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본민 변호사께서 고문으로 위촉을 하셔서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용수 본부장님을 고문으로 위촉을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월자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8월 14일자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퇴직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월 10일께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떤 차원에서 이용수 고문님으로 위촉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위원님들은 그 행위를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이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오랜 기간 공직하셨고 퇴임후에 일정하게 쉬셨고 다시 도시공사에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의회에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지, 최 사장님은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변화나 혁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에 가려서 결국 도시공사는 인사에 있어서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서영삼 전 본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의리도 지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 보셔야죠, 조직 차원에서.

이런 비상임 이사라고는 하지만, 전직 경영본부장이 어쩔 수 없는 일에 연루돼서 했다라고 하지만 도시공사라는 커다란 공기업에서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또 시장 단체장 부담을 안 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조직을 관리하는 나는 책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 자리에 꼭 이 두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왜 의회에서 맨날 이런 일 때문에 도시공사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여기게끔 왜 이런 처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정리를 못 하는가에 대해서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AMC 비상임 이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무나 현직에 있는 분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되지,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대표도 있고 상근이사도 있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 중에 그거 역할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계속 의회에 와서 이렇게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직원들 이 얘기만 꺼내면 아무 얘기도 할 팀장들도 없어요.

정진교 위원이 질문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누가 제대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단체장이나 우리시에 부담이 되고 도시공사 자체 조직에도 계속 부담이 되는데 사장님이 이런 판단을 못 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수 고문님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인 건 다 아는데, 그 분의 역할은 안산시에 충분히 하셨는데 또 도시공사에 또 고문으로 위촉하셔서 그 역할을 또 기하는 것은 사장님 지금 경험을 또 경륜을 사신다고 했지만 모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이해가 되느냐 말이죠. 그만큼 고생하시고 봉사하셨으면 쉬실 때도 됐고, 또 다른 분도 충분히 많이 있을 텐데 계속 같은 조직에 있던 분만 모시는 이유를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래서 도시공사만 할 때마다 사실은 사장님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영평가 1위 받았느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뒤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거를 이런 사소한 걸로 다 까먹어요. 언론에 공격당하지 의원한테 맨날, 이건만 벌써 올 1년 다 갔어요. 예산심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이나 경영진에서 최소한 지금 끊고 맺음은 그래도 확실히 하셔야지 그 모든 거 여름에 있었던 일이 말끔히 정리가 되지 정리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이거 또 나오고, 12월달 본예산 때 또 거론될 테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문제로 계속 논의만 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또 단체장한테도 건의 좀 하시고, 이게 조직을 보호하는 거라고 저는 정말 감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속기되면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의회에서 예결위할 때 거론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지만 지금 모든 인사는 최소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금 그 두 자리는 경영에 전혀 중요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비상임 이사나 고문 역할은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분이 하더라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끌어주셔야지 다수당 의원들도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공사나 이 예결위를 할 수 있게끔 협조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한테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질문하지 못한 거 몇 개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70쪽에 썰매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썰매장 난방비로 380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난방기구를 작년에는 네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군데를 더 늘려서 다섯 군데를 이용하시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군데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설기용 눈을 만드는 기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설기용 경유 구입비로 올라왔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나정숙위원 정설기를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경유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연료.

나정숙위원 연료비는 86만원인데 그러면 난방용 석유는 또 다른 건가요? 거기 아까 말씀하시는 난방에 관련한 석유를 구입하신다는 건데 그게 그러면 300만원이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방용 석유 경우에는 작년에도 주로 거기에 고객들이 어린이들이 많은데 굉장히 휴게시설부터 해 가지고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춥다, 이런 민원제기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또 일기 기상관측에 따르면 금년에 추위가 세고 빨리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고객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난방비를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설기용 경유 경우에는 거기에 눈썰매장의 빙질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여보자, 그러기 위해서 종전보다는 조금 더 가동을 더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썰매장 물론 그걸 필요해서 사신 거긴 한데, 여기 조직진단의 계획을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러 부분에 관리하시는데 이 썰매장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사실은, 지금 수익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되죠, 지출과 수익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거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익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X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위탁이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거기 썰매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요즘 겨울철 어린이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썰매장을 이용하는데 썰매장 시설을 조금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는 손을 못 대고 우선 아쉬운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따라서 시설이, 원래의 시설이 많이 노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불만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가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부터 돈으로 안 되는 부분, 서비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그건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사장님 조직진단이 7월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성과급 관련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조직진단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요. 이 조직진단에 따라서 평가도 객관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자를 잘 보고 있는데요.

사장님은 이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분석결과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얼마만큼의 반영에 대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결과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조직진단 부분에 나온 결과는 도시공사 혼자만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시하고 긴밀한 어떤 의견 조율 과정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수익 내지는 저수익 사업,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만 보면 털어내야 될 것들이 거기에 거의 지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측면도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둬 가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미션 및 비전 설정에 대한 종합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강점도 많아요. 안산의 도시공사는 높은 직무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점도 있는데, 약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약점이 몇 가지 있지만 시나 시의회, 언론기관, NGO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왜 의회나 언론기관이나 NGO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는가, 이런 것들을 사장님은 오늘 적극적으로 답변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한 측면이 상당히 벽에 가려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도시공사의 관계는 항상 의회의 지원 아래 도시공사가, 또 의회의 애정 어린 손길 아래 도시공사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경청을 하는 측면부터 접근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37블록 레이크타운에서, 거기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레이크타운 푸르지오입니다.

나정숙위원 푸르지오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그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푸르지오 1차 주민들이 안산시의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차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이 조정 과정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1차 단지 주민들 중에서도 113동하고 118동, 공사장하고 인접한 동의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이 시공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AMC가 거기에 곁들여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떻든 간에 그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만 들여다보질 않고 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주민들이 1차적으로는 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합의금 4억 5천만 원에 지하주차장 LED 조명시설을 시에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가닥이 잡혔는데 동 주민들 간에 이견이 다시 발생해서 조율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옆에서 힘을 보태서 빨리 해결,

나정숙위원 사장님 그런데요, 4억 5천만 원에 관련해서는 레이크타운에서 말씀하시는 거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도 레이크타운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합의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안, 푸르지오 1차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시공사가 거기에 직접적인 개입 기관으로써는 전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공사하고 관련돼서는 시공사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발생하고 관련된 것은 시공사에 현장에 투입된 팀장도 있지만 또 AMC가 그걸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도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계속 AMC도 압박을 하고 또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압박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한 번 이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도 세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AMC나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주민들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 정 사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이나 또 정진교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안산시 도시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은 도시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정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그 다음에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타 시·군보다 발전하고 최고로 가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받아들이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것을 자꾸만 지적한 내용 가지고 사장님이 실천 안 하고 있으니까 의원이 자꾸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되고 안산시 이미지를 높이고 위상을 높이자고 그런 말씀 자꾸만 해도 사장님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받아주셔서 개선을 자꾸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개선할 부분은 빨리 빨리 개선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개선할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없으면 또 이 뒤로 숨기고 뒤에서 앞으로 가고,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사장님이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이 쪽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도시공사 새롭게 태어난 것도 좋고 또 잘한 부분 칭찬 받고 격려하는 게 좋지 자꾸만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앞으로 했다 뒤로 갔다 이렇게 옆으로 갔다, 그것 보기 안 좋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윤태천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지적하신 부분은 특히, 고문 위촉 문제는 오늘 지금 제가 처음 여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고 누구하고 의논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다가 협의를 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우리 조직 내부의 어떤 의견 수렴부터 거쳐서 뭐가 최대공약수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은 최 정 사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판단을 잘 해 주실 줄 알고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강태엽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조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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