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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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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에너지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주택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본오1·2동, 반월동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지금 안산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약 654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54개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태희위원 조례에 보면 안산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되죠? 최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조례가 4월달에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가 안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관련해서요, 도비가 100%이기는 한데 이게 150개 업소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지금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안산시하고 포천시하고 두 군데가 시범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 2,500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동에 설문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모집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된 데서 해가지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희망하는 상가들 조사해가지고 150개 정도 업소로 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희망을 하게 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부여되나요, 그 분들한테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 초에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됐던 건데 제가 와서는 이미 다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였고, 배출표기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됐고 여기에 또 우리 시에서도 희망지를 선정을 해서 중앙동에 약 150개 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저희가 배출표기제를 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정도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목적이 폐기물의 양을 감축함을 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2월에 종료가 되면 5개월만에 시범사업을 하고 끝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이 시범사업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배출표기제를 통해서 성과분석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성상을 어떤 쓰레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내가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는지 그런 거를 중점으로,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사실상 안 들어가야 될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내 업소에서 나온 쓰레기가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폐기물 봉투에 이름 명기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저희가 별도의 스티커를 바코드를 만들어서 업소별로 배분하면 그 업소에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배출할 때 자기 상호명을 거기다 붙여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거해 갈 때 그 바코드를 인식을 해가지고 수거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중앙동 상가지역에 워낙 생활폐기물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되면 여러 음식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게 상가들이 많은데 150개 업소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나마 100%가 도비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지역에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행사성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같이 정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도비로 하는 만큼,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평가와 분석들이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녹지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김태희위원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옥상에 이렇게 국비를 받으셔가지고 3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좀 의외인 게 더구나 문화예술의 전당 하게 되면 공연을 보러 가신다거나 그런 분들이신데 저 역시도 가보기는 했지만요, 옥상에서 이렇게 휴게공간과 이런 부분 되는 게 좀 의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 그냥 관리도 안 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물론 국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고려는 어떨까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 사업은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휴게공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도시 홍수 등 재난예방, 또 건물보호,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의 생태 네트워크가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문화예술의 전당이 선정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과정은 문화예술의 전당의 옥상에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인근에 화정천의 하천,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서식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천의 비오톱과 예술의 전당의 뒤에 있는 원고잔공원과 산을 이용하는 산림 비오톱을 옥상녹화를 통해서 연결, 단절된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적인 기능과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민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기능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거기 옥상에 있는 거는 다년생인가요, 아니면 1년생인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다년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옥상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나마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좀 낫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통상 예를 들면 이전에 보면 안산패션타운이나, 그것도 아시나요? 그런 쪽에도, 공공시설은 아니죠. 대신에 그쪽 상가연합회 쪽에서 옥상에 그런 것을 구성했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문화예술의 전당을 찾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주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의 전당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문화의 휴게공간으로써 그런 부분들도 이왕 조성하시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50%이기는 한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지원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50% 이번에 3억 예산이 되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냥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태희위원 그 관리가 되겠군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김태희위원 아무튼 이왕 첫 사업을 하시게 됐을 때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해 주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에 맞게끔, 그리고 시민들이 그 위에까지 갈 수 있게끔 그런 안내와 이런 부분들 동선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김태희위원 공원 내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상록공원 내 27개소가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도 본오1동에 신선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우레탄 바닥이 막 떠가지고 막 갈라지고 이런 공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7개소에 이게 우선순위를 선정하셔서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추가로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27개가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당을 일단 금액을 잡으신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일부는 조사가 됐는데요, 그 세부적인 것은 더 조사를 예산이 확보가 되면,

김태희위원 추가로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최근에 한 데는 참 좋은데 이전에 노후화 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상태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같은 아이들인데 같은 공간을 활용하지만 동네에 어떤 놀이터의 노후화에 따라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들도 같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선은 그 자료 관련된 것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도시생태 현황 지도작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지도라는 것은 어느 동네에 어떤 식물이 살고 어떤 동물이 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포함해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걸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산이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3억 3천인데 그게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2억 3천을 먼저 세우고 1억이 플러스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는 1억 올리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억 3천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2회 추경에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1억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용역은 어떤 단체에다 맡기실 예정이세요? 조사를 하려면 직접 시에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을 맡기실 텐데 어떤 환경단체에다 맡기실 건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단체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모든 능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를 인정받은, 그러니까 허가된 업체에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에 의해서 모든 조건을 따져서 줄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기준은 세워두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환경지도를 용역을 맡을 기준표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지도는 그러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도시의 생태축에 따라서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규제를 두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걸 참고로 해서 그야말로 보전되어야 될 생태축이 있다면 그쪽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또 변경하는데 있어서 큰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법적인 강제조항도 없는데 이 지도를 파악하셔서 재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이럴 때 여기는 생태를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피해달라 라든가 보전해달라 라든가 이렇게 권고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법적인 조항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법적인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조항은 전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로써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법적으로 인구 3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지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활용도는 앞으로 각 시군이 이게 세워지면 어떤 법적 사항이 강화되고 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법 조항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지도가 나오게 되면 이 지도에 대한 배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배부 문제는, 이게 인터넷으로 저희가 갖고 있을 예정인데요,

이경애위원 SNS 통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개인정보다라든가, 이게 전체를 전부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개인정보라든가 또 사유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거쳐서 일반주민들이 참고하거나 그런 사항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지도가 나오게 되면 공공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데는 물론 서로 과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인 주택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에 권고를 하셔서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아직 법 조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강력하게 과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기법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제한을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기술적 측면까지는 저희가 제한하는 선에서 용역회사,

이경애위원 업체에다 맡기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어느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마지막에 보면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및 완료가 2018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2019년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이 아니라 19년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19년으로 고쳐주시고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공기관 건축분야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30개소 건물은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금 하셨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완료 후에 이 완료된 건물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상임위 때도 이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도 제출을 했고 과연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부분석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앙컨트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 그게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개별 건물에도 되고 있지만 그걸 저희가 통합해서, 각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든가 이러면 빨간 그래프가 그려지고 얼마가 전 달에 비해서 초과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에 따른 방문도 해서 에너지진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에너지를 다음 달부터는 다운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94개 건물 목표로 지금 잡으셨는데 이 건물 94개를 특별히 목표를 잡으신 그런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건물들은 주로 공공건물입니다.

이경애위원 공공건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공공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 정원 리뉴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경애위원 2개 마을 고잔동 대진빌라와 대부북동 영전마을을 선정하셨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특별히 2개 마을 선정하신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녹지과장 이정숙 2개 마을은 예를 들어서 고잔동 대진빌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국민 디자인단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동동 영전마을은 경기도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희망 마을 사업단 그 사업으로 이미 마을정원 사업이 추진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인데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기존에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새로 다시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의 역량교육을 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경기도 6개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 마을이 안산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6개 마을을 선정을 했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경애위원 처음에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대진빌라 말고 또 여러 마을을 하셨는데 그중에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대신빌라를 지정해서,

○녹지과장 이정숙 경기도에서 한 거는 이미 시에서 기 마을 정원으로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올해 리뉴얼, 다시 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재료비랑 주민역량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이경애위원 기 선정된 기준은요? 이 두 마을이 선정된 기준이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그쪽 마을에서는 희망마을 사업단이라고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들입니다. 2016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이미 조성이 됐던 마을에 대해서 올해 경기도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리뉴얼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8년 12월이면 마치게 된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나실 건가요? 아니면 도비, 또 시비가 50%씩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당초에는 처음에 마을정원을 작년에 했던 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고잔동 마을정원도 해 봤는데 주민의 역량이라든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3, 4년 정도는 관에서 유지비용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경기도 차원에서도 결정이 되어서 아마 3, 4년까지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 마을은 선정이 해마다 바뀌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2개 마을은 이미 자체적으로 희망마을 사업으로 했던 것을 경기도에서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잔동 마을이 하나 되어 있고 또 올해는 4개 마을이 마을정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체 5개 마을이 저희 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3년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마을 정원 가꾸는 시민들의 그런 의식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가꾸는 거에 대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낙후된 마을들, 환경이 이렇게 나쁜 마을들, 또 특히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동네 옆 마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공기에 대해서도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원 내 시설물 보수에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공원 내 시설물 보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원 내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이 노인인구가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시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공원을 돌다 보면 평상들이 많아요. 그 평상들 위에서 어르신들이 정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화투를 치시거나 또는 바둑을 두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고 늦게까지 그런 일들을 즐기시니까 공원에 운동을 하러 나온 여성이나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은 많지 않으신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많지는 않고요, 가끔씩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바둑이나 장기 두는 거는 그냥 낮에 평상시에 두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겨울 내지는 봄에 비닐을 치고 그 안에서 추우니까 그런 행위할 때 미관에도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화장실이 멀고 그러면 나무 사이에 볼일을 보는 그런 경우 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 또 운동 삼아 공원에 왔다가 그런 경관을 보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쾌하죠. 그러다 보면 또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그럴 때는 그때 즉시 공원관리원을 다시 현장에 보내가지고 못하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일반시민이었을 때, 또 시의원이 되어서도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민원을 한 두 번쯤 넣었어요. 그래서 한 네다섯 번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동네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비닐 치고 겨울을 났다가 봄 되면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두니까 낡고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심지어는 어디선가 문짝을 구해다가 문짝을 달아서 집처럼 지금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인정이 우리 시에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실까, 하고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노인정에는 여자 어르신들은 많으신데 남자어르신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남자 어르신들은 전부 공원으로 나오셔서 바둑과 이렇게 즐기고 하시는데,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될까?’ 하고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가서 계도를 하면 노인들이 시청으로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쫓아오시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을 그렇게 몇몇 어른들이 점거해서 거기 앉지도 못하게 하고 마치 당신들의 사랑방인 것처럼 사용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하실 예정이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글쎄요. 공원은 늘어나고 또 그런 반면에 정자, 평상 이런 부분들이 느는 반면에 또 어르신들도 많이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인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물론 저처럼 이렇게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나서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 못하지만,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위험한 세상에 남자어른들이 그렇게 아무 데서나 볼 일을 보시고 문짝 달아서 비닐하고 해서 이렇게 사유화시키고 하면 약자인 아이들과, 특히 여자아이들과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공원에 나가서 마음대로 휴식을 취하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닐까지는 겨울에 이해가 간다 치지만 문짝까지 달아놓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이런 공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 지금 과에서는 만들 때 평상을 하지 않고 의자로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하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술 드시죠. 주무시죠. 대 자로 누워서 옷 다 풀어헤치시고 여름 같은 때는 웃통 벗고 계시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약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관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시정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제가 이 민원을 넣은 지가 벌써 한 거의 5, 6년째 계속 지금 넣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나가보셨어요, 그런 민원 들어오셨을 때?

○공원과장 이상관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는 몇 차례 나가 확인도 하고 같이 공원관리요원하고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공원과장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사회는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힘이 없는 여성들, 젊은 엄마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안 해 주면 누가합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런 걸 그냥 방치하다 보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탁드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나가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이진분위원 폐기물 배출 공모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혹시 공모에 참가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이 공모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포천시가 공모에 당선이 된 거고, 저희는 중앙동발전협의회라는 데하고 사전에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지역하고는 논의를 안 해보고 중앙동에만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거기까지는 제가 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이 결정돼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그러면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지역에 상가번영회가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런 것에서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녹지과,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진분위원 마을정원 리뉴얼 지원사업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선정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아직 리뉴얼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재료비하고 시설비에 목이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수목이라든가 초화류를 구입해서 마을정원 꾸며놓은 것에 대한 초화류로 재료비로 쓸 예정이고요, 시설비로도 한 2천만 원이 있는데, 2개 마을에 1천만 원씩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정원사들이 있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주민들 주민 공동체 협력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에 이 두 마을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1차적으로 했을 때,

○녹지과장 이정숙 이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마을사업단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한 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과에서 직접?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미 2016년도에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리뉴얼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마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혹시 나와 있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주민들의 평가라기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마다 정원사 교육, 그다음에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그다음에 정원여행, 마을축제 이런 테마를 가지고 리뉴얼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미 마을은 조성이 돼 있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협력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협력을 위한 어떤 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1차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을 때 1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혹시 나와 있나 이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따로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평가를 받아보고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시비도,

○녹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경기도에서 선정을 할 때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 답사, 현장 다 확인하고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도에서 선정이 됐다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별 효과도 없는데 계속 거기서 평가가 나왔다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리뉴얼 사업으로 경기도에 공모를 했을 때 시군에서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마을의 현장을 답사를 해서 실제로 이 마을이 잘 공동체 협력이 되고 있는지 이런 현장을 답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거기 평가가 나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지 않았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게 아니라 희망마을사업단이라고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간 희망마을사업단에서 이 마을이 구성이 2016년도에 됐던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의 리뉴얼 사업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이진분위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하는 건 없고, 올해 4개 마을이 신규로 저희 과에서 지금 마을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마을정원이 조성이 되면 그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리뉴얼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공원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진분위원 공원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기 평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 제가 방범대 활동을 하거든요.

저녁에 순찰을 나가보면 노숙자들이 그런 데 많이 계시더라고요, 평상에는.

그래서 이 평상을 없앨 계획은 없으신지?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평상에.

그래서 정자 내지는 평상 같은 것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 요구가 들어올 때 주로 평상 쪽으로 검토를 안 하고요, 의자 식으로 된 것을 ‘ㅁ’자 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품 같은 것은 그게 마루 형태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또 제작과정에서 좌우지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상, 마루가 아닌 그냥 ‘ㅁ’자 식으로 된 의자 그런 것으로 많이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진분위원 거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은 철거하는 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존에 있던 것?

○공원과장 이상관 이게 노후 돼가지고 위험요인이 있거나 했을 때는 철거를 하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공원 내에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좀 불량한 사람들이 술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또 철거하면 또 철거에 따른 다시 또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추가 재설치 요청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동체의 시설물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과감하게 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주택가 쪽에 기 설치돼 있는 정자나 평상 같은 것은 아무래도 주택가 쪽에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환경 소관이어서 그동안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되어졌던 사항인데, 오늘 그래서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원과에 여기 갈대 제거 임차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적극 예산에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의견인데, 갈대가 우리가 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겨울철에 하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겨울철에 하니까 이게 저 갈대를 다시 재사용하는 데에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안산의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겨울철은 좀 이게 갈대가 마른 거라 소들이 먹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임차는 겨울철에 동절기에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수륙양용으로 이렇게 안 얼 때 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안산축산농가에서 여름에, 봄에 이것을 좀 벨 수만 있으면 아주 소들한테는 굉장히 양질의 사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축산농가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처리할 때 우리가 비용도 덜 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보실 것을 요청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하시죠,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네, 한번 축산농가하고,

박태순위원 예, 서로 좋은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을 베어가지고 축산농가 내지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좋아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용역을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 지금 늦었지만 잘 하셨다고 보는데, 아까 대상사업장이 650개 정도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산에 사업장 수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1만 개라고 했다가 2만 개라고 했다가 3만 개라고 했다가 얘기한 사람 말이 정답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의료보험, 산재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면 약 한 3만 2천개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가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사업장이 아니고 본청만 사업장,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용역을 수립할 때 사업체 수를 650개를, 화학물질이 2가지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태순위원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취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운반업체도 있고,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650개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두셨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제고 지금 법적 기준 내에 있는 업체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량, 그 이하, 그러니까 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량업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제가 공단을 그래도 한 30년 근무해서 이 내용을 잘 아니까요, 특히 안전보건 쪽에 활동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태순위원 이 650개라는 이 사업체의 수에 과업을 주실 때, 진짜 문제는 불산 누출됐던 사고사업장이 사실은 5인 미만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건 신고대상이 아니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용직도 쓰고 뭐 쓰고 그러니까 5인이 아니라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4대 보험을 내는 수만 이게 종업원 수로 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5인 이하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도 컸던 사업장인데.

그래서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긴 게 뭐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가자, 사용사업장이나, 생산사업장이나.

그래서 이 과업을 주실 때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제일 큰 문제가 통계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작은 소규모가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과업을 주실 때 이런 법적인 사업장, 사업체의 수를 규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최대한 우리 반월시화공단 내에 유해화학물질들 그야말로 관리 실태로 이렇게 과업을 주셨으면 훨씬 우리가 우리 안산시민의, 또 공단에 일하고 있는 공단노동자들의 이런 안전 보건에 대한 좋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제 의견은 650개라는 이런 사업체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렇게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여기 우리 앞전 요구 자료에 주차관제시스템 구매방법 장단점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일방이죠, 뭐.

조달우수제품을 당연히 써야 되지,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이게 조달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에 다수공급자로 돼 있는 게?

장단점, 그러니까 특징으로 보면 우수조달을 이러한 벤처나 기술 이런 가지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좋은 기술을 만들면 그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성장해라, 이런 제도인데 그런데 이 밑에 아래 하단에 보면 기술특구와 품질인증 이런 각종 제품에 대한 이런 선정이 잘 돼 있고, 그러면 다수공급자 조달제품 여기에는 이런 기술 인증을 안 받는 건가요?

제 얘기는 조달에 등록할 때는 적어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등록의 제한이 조달물품은 좀 단순하고 조달우수제품은 단계에 검토과정, 여러 가지의 검토에 합격을 해야만 이것이,

박태순위원 아니, 장단점 비교가 너무 일반적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박태순위원 일반적이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장점으로만 봐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조달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할 수 있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인증은 안 받느냐, 이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수조달은 각종, 여기에 보면 성능인증 K마크 이런 취득을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다 검수 들어갑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조달업체는 그런 인증을 안 받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 것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인증 안 받고 그냥 갖다 조달에 등록해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등록만 하면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좀 확인하도록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1일 날 그 똑같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조달청에서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다 수긍을 하고 안산시에서 제안한 게 그게 합당하다, 그래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한 외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말씀드리면 장점으로, 적어도 그러니까 물품을 선정하고 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되게 어떤 것을 시행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 꼼꼼하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서로가 동등한 정도의 비교는 좀 해줘야 되는데 장점 비교도 보면 조달에는 딱 한 가지, 한 줄이에요. ‘최저가가격 업체 선정 가능성이 높음.’ 최저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달업체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저가로 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장점이 없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다수공급의, 그러니까 주차 관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39개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박태순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기회나 또 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에는 보면 장점에 있어서 최저가 이거 외에는, 우수조달에는 여러 가지를 잘 기술을 다 해놓고 이 조달에는 이렇게만 돼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것을 쓴 이유는요, 그 심사기준의 단가가 75점입니다, 75점.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할 수가 없어서,

박태순위원 아니, 제 얘기는 품질에 대한 보증은 다른 말씀이고 장점이 이것 말고는 기술해 줄 게 없느냐 이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달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할 게 아무 것도 없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달은 사지 말고 무조건 우수조달 다 사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 우수로써의,

박태순위원 적어도 이분들에게도 아무 장점이 없는 걸 해 놨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없다.’로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관제시스템을, 그 전자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세업자 여러 가지 검토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박태순위원 그건 그 밑에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장점으로 ‘최저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말고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봐줄 표현이 하나도 없었느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우수제품보다는, 조달우수제품과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2가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조달에는 성능이든 뭐든 간에 가격을 싸게 하는 것 빼고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만 확인하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조달우수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태순위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확인하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장점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수조달은 가격을 경쟁해서 다소 저가로 싸게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조달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달업체는 보니까 통합시스템구축에 성능이나 기술, 품질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세업체들이 혹시라도 선정이 되면 AS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혹시 우리 그 동안에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영세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지금 여기 기술해 놓은 것처럼 AS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박태순위원 아니, 사례가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얼굴 험악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도둑놈 같아요. 도둑질을 해야 도둑놈인데, 이런 것처럼 가능성인 건가요, 사례가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례가 있으면 우리 안산에 여기저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여러 주차장에서 했는데 몇 군데가 생겼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조달이, 그 사례에 대한 예가 없고 가능성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가능성이죠.

박태순위원 가능성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사례는 없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강광주위원 환경정책과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이 있었는데요, 기정금액이 1,200에서 1,800이 증액한 3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횟수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상금이 증가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존 상금에서 2년 전부터 이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기존 상금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녹색제품이 죄송하지만, 경기도 평가항목인데요,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되는 평가순위가 꼴찌에 해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한 결과 현재도 지금 6, 7위권을 달리고 있고 이래서 이런 거는 저희 과만의 노력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인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사업부서에서 우리 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노력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조금씩 높여줌으로 해서 저희가 더 높은 그런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상향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예산 올렸을 때 삭감이 됐었다는 말씀이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존 금액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이게 선심성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선심성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약간 삭감된 부분이 일괄 삭감된 때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생태계조사 및 밀렵 단속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밀렵 단속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성과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경기도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여러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유리벽이나 이런 데 부딪치면 저희가 전부 다 나가서 그것 다 부상 조류 치료하고 이런 업무들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차량이 쓰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차량을 몇 대 갖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한 대 있었는데 그 차가 2009년 식인데 너무 고장률이 높고 이게 논밭을 가리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엑티언이라고 뒤에 동물들을 싣는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달에 폐차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 차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폐차를 하셔서 차량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뒤에 538쪽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 2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라든지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증액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된 건데요, 기존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감대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가까운 최근에 수도권청이나 수도권에 협의를 해서 이게 자동차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만여개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 속에 건설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저감대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일괄 수도권에 있는 시군에 내려 보내면서, 저희 시는 공단을 끼고 있어서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라든가 중장비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더라도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이 있는데 지원금이 차당 얼마씩 지원해 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가에서 1,200만 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 500만 원해서 지금 1,700만 원 대당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국가에서 1,200만 원, 시에서 50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총 1,700만 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의 질의사항은 그만인데 아까 말씀하신 밀렵 단속용이 5월달에 폐차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루지 말고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추경도 얼마 시기가 남지 않아서 지금 개인차로 어렵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개인차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강광주위원 대부도 에너지투어 시설물 정비에서 원래 기정액이 2,480만 원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을 전액 다 삭감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549쪽이요. 549쪽 보면 대부도 에너지투어 시설물 정비사업에서 국비가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써 시설물 정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있는 사업을 처음에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5km 이내에서 벗어났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처음에 당초에 조사가 잘못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조사가 잘못되었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반납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깝습니다. 국비까지 타셨는데 조사가 잘못되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아니, 가능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강광주위원 554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상가연합회 회의 운영비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했어요, 120만 원을.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상가에다 지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하고 또 공청회하고 이럴 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상가에 지급해 주는 거는 아니고.

강광주위원 상가연합회에 지급한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상가연합회하고 사전 협의하고 얼마 전에 공청회도 했는데 공청회할 때 사무실 사용료, 그 다음에 음료수 비용 이런 것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강광주위원 569쪽 보면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랑호수 갈대제거 장비 임차료가 지금 2,53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산에서 갈대제거 할 장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인데요, 화랑유원지의 갈대제거를 위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만약에 임차가 아니라 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먼저 한번 가격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한 1억 5천 정도,

강광주위원 사는데 1억 5천 들어가고 한 번 임차하는데 2,53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수공원도 있을 거고 갈대습지 공원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 사가지고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래서 올해 예산확보 되면 처음으로 갈대제거를 하는 거를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반영을 한 건데요,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그런데 그거를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력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냥 단순 노무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다못해 공무직이라고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3천만 원 이상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호수공원이랑 화랑유원지, 또 마찬가지로 한 군데 더 갈대습지 공원까지 해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임차료가 들어가는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시험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샛터공원 경사로 계단설치공사해서 원래 기정액이 3억 5천에서 1억 3,999만 원이 지금 감소한 2억 1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샛터공원의 사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일상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수변공원은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3,900은 반납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변공원에 1억 3,900을 신설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샛터공원이랑 수변공원이 따로 있었는데 예산을 같이 넣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산을 3억 5천을 한꺼번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수변공원하고 샛터공원을 같이 설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로 분류를 하라고 하는 일상감사 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샛터에서 남은 금액을 수변공원으로 다시 확보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강광주위원 요새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이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페달로 시설이 감소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페달로 이용자의 감소보다는 스테이션, 주차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 지금 그 동안 지켜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인건비,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더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스테이션이 없이 공단에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데 스테이션이 없는 구역 내에서 타다 놓으면 그게 우리 핸드폰에 떠서 자전거가 어디 있고 타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 스테이션만 추가로 하고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스테이션이 없는 자전거 페달로로 S-페달로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전환을 지금 하려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 부족으로 해서 그러는데 역사 쪽은 추가하실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역사는 달미역이나 초지역 새로 생긴 그쪽에는 어쩔 수 없이 페달로를 추가로 하는데 다른 지역은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방식을 달리해서 확대를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보면 우리 마찬가지로 페달로 관계되어서 자전거 안전모 구입이 지금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모가 몇 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은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법령이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뀝니다. 9월 28일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이 행자부에서 오늘도 회의가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의무적 이렇게 보급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우선 추진을 했는데 도난, 또 두 번째는 위생문제, 그러니까 누가 쓰고 갖다 놓은 거를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이용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전국의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하려고 오늘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추이를 보는데 하여튼 법률 쪽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서, 많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1,200개 정도, 1천만 원, 또 보관대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정도 해서 우선 역사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확대할 것인지, 또 축소를 할 것인지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염려가 되는 거는 위생문제가 되고 도난입니다. 많이 없어진다는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강광주위원 1,200개에 1천만 원 잡으신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강광주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안전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생 때문에 계속 올라온 부분도 많이 삭감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안전모가 없으면 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법률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그렇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하여튼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간사님 먼저 하시죠.

이경애위원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쉼터 건립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장 김상희입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마무리하고 9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작은 그러면 아직 안 하신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택시쉼터 건립의 취지를 보니까 복지환경, 서비스향상, 선진 택시문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택시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공간과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는 이게 4개나 있고요, 또 도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도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근 시 경기도 내에 거의 다 건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근의 화성시나 시흥시도 같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화성시, 시흥시도 한 개씩 건립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택시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서 혹시 시민들께서 ‘왜 하필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센터를 건립하느냐’ 라는 질의 좀 받으신 적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땅은 우리 시유지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지금 3억 4천 정도 넘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휴게실, 수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 있어요. 이렇게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결국 원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하고 묶여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하라고,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하시라고 센터도 건립해 주고 쉬게 하시고 이러는 건데 택시 기사님들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어떠시다고 시에서는 평가하시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가 택시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계속 행정지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그런 평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시민들의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데이터도 없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매년 민원 접수되고 이런 걸로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민원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나아지고 있다, 점차 좋아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용기가 없어서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시면 그것은 데이터에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죠.

이경애위원 택시기사님들의 지금 서비스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젊은 엄마들, 짐을 드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형편없다고 시민들은 말씀하세요, 승차 거부도 많고.

그리고 밤에는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또 젊은 여성들이나 아기엄마들한테 함부로 하시고, 그리고 짐이 있어서 집 앞까지 요청하면 투덜투덜 대고,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저하된 서비스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이경애위원 그런 민원들을 접수를 하려면 어디로 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 대중교통과로 접수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요즘 또 차내에 이런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면 CCTV나 이런 것을 또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드러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건립하면서 기사님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안전교육 같은 것들을 시키겠다 라는 교육계획안은 서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것은 쉼터고요, 그분들이 와서 휴식공간과 소통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고요, 별도로 1년에 대중교통 법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강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정교육은 연 몇 회를 하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1년에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 1회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저희 시가 이게 또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하는데 금년에 올림픽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센터까지 건립해서 지금 3억 4천의 땅값까지 하게 되면 거의 정말 5, 6억 이상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누리시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더욱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서비스나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시에서 잡아서 법정교육 연 1회 말고, 안전공단에서 하는 연 1회 교육 말고 특히 시에서 이런 교육들을 시킬 계획을 잡으실 계획은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앞으로 좀 검토해서, 저희 운수업체 5개소하고 또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런 안전교육이랄지 또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세우시고 나서 그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향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부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녹지에너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잠깐 받아봤지만 이게 74억의 공사비가 드는 거잖아요?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이게 풍력발전소를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이게 어려운 분야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쉽게 좀 풀어주십시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안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8.4%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것은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도가 면적이 넓은데 그동안 대부도에 계신 분들은 비싼 가격의 LPG를 쓰시고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넣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배관사업은 시하고 도비를 해서 깔아드리고, 그다음에 위성기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땅을 9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98억 그 땅 안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위성기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재생 쪽의 에너지, 말씀하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연료전지, 거기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스마트팜, 또 홍보관 이런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총계해서 그래서 한 36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일부분의 70억 쪽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도시개발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8년 7월부터면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신 거네요?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경애위원 2017년도부터?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이 부분 토지 매입이 올해 4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는 지금 한 70% 정도가 가상계좌에 입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럼 지금 대부도 주민들은 굉장히 반기시겠네요, 이 사업을?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이렇게 되면 이걸 건립함으로써 대부도 주민들의 도시가스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파악하시고 계시는지요?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비싸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당장의 대부도 주민 한 8천 명 정도 되시는데 향후 2030년 정도 되면 한 5만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대부도 주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향후 5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보시는,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예측,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도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

이경애위원 늘어나고,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하고 LPG가스보다는 도시가스 보급을 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내야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중복되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기자동차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전기자동차가 저희 안산시가 다른 31개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반납된 게 조금 있어요.

왜 반납을 시켰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두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31개 시군에 보통 전기자동차 배정이 한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갔는데, 저희가 받아온 게 190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경기도에서 다른 데에 지금 2대, 3대 정도씩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안산시에 한 10대 정도만 반납을 해 주면 다른 부족한 시군에 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부득이 10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저도 관심이 많아서 좀 이걸 알아보니까 저희 12월 달까지 예약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종이 km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70km 정도 운행하던 전기차가 지금 400km를 육박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예산을 결론적으로는 연말에 가서도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사실.

김동수위원 차가 출고가 안 돼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지금 니로라든가 새로 생산되는 차들은 그쪽으로 전부 다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접수를 하시면 아마 내년 5월, 6월 돼야, 그것도 약속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이러면서 저희한테 접수됐던 것도 전부 반납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차가 좀 어느 정도 보급되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충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충전소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우리 안산시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안산시에 충전소 급속충전기가 12대 설치돼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관망도를 보고 대부도입구라든지 이런 주요장소에, 우리 시청 마당에도 지금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12대 정도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각 아파트별로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급속충전기는 아니지만 지하주차장에도 아파트관리소하고 협의만 된다면 잭이 전부 다 전체 기둥마다 설치가 돼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충전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동주택에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새로 짓는 공동주택 말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기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한테 신청만 해 주시면 저희가 영업 직원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나서 관리소장들을 초대해서 우리 시에서 MOU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만 해 주시면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가서 전부 그 전기 배선 뽑아서 어느 기둥이든 꽂으면 자기한테 그 카드가 있어서 저한테, 관리소하고 관계없이 그 전기충전요금이 저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단점을 보면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충전소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충전 코드 꽂는 게 3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3개인데 차 3대가 동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 종류가 다 다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차 종류가 최초에 나온 삼성자동차, 그러니까 60km 정도 가는 차가 이게 지금 잭이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3사가 다 다르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다 다르지는 않고요. 삼성에서 나온 차가 달라가지고 그 잭이 지금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 주차석에 1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왜 1대 해놓고 잭을 3개를 만들어놨을까, 이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 앞쪽에 장애인 대지 않는 쪽에다 설치를 해놨으면 충전할 때만 대고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낫겠다,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또 한 가지 올림픽기념관이나 몇 군데를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밤샘주차를 하고 가요, 충전 잭을 꽂아놓고.

이것 저희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런 모순을 좀 찾았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그런 것을 만약에 안내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우리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옥상녹화 우리 여러 분이 얘기를 했는데, 연계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동수위원 화정천에서 예술의 전당, 원고잔공원 연계성으로 해서 옥상녹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공서에 많이 옥상녹화를 하는데, 이용도 합니다. 이용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동에 가보면 옥상녹화 한 데는 우리 주민들이나 주민자치 여러 분들이 관리를 할 수는 있어요. 관리를 합니다.

저희 동에도 고잔동하고 초지동하고 이렇게 본다면 초지동을 옥상녹화를 해서 잘 관리를 합니다. 공연도 하고 많이 관리를 해서 관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위에도 옥상이 있으니까 관리가 되지만, 다른 관공서 많이 가다 보면 관리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민도 이용도 않겠지만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이 그런 걸 저는 느낍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더라.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옥상녹화를 할 때 옥상녹화는 녹지과에서 해 주지만 관리는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부서나 건축주가 하는 걸로 저희들은 협약을 맺고 옥상녹화를 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된다 라는 민원과 또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 사실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지만 부서에서 업무가 다르고 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계돼서, 우리 MTV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녹지과장 이정숙 현재 시화 MTV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MTV 관리?

○녹지과장 이정숙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저희가 MTV를 인수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 아시겠죠, 과장님도.

그 MTV 쪽의 녹지 둑에, 아니면 거기에 나무가 집단적으로 다 완전히 폐사됐어요.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녹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MTV, 수자원하고 잘 상의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그것을 하자 복구기간이 언제 정도, 지났죠?

○녹지과장 이정숙 시화MTV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서,

김동수위원 지났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저희 시에서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걱정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인수해 오면서 많은 걱정을 했어요.

시흥시는 지금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일정 부분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안 넘어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걱정했던 게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예산 다 가꾸려면 저희 아마 예산을 엄청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이번에 시화MTV가 저희 시로 편입되면서 단원구하고 녹지과하고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에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관리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김동수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호수공원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김동수위원 호수공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갈대에 대해서 일단 활용방안도 얘기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일단 화랑유원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우리 저수지?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유원지의 갈대 깎는 거는,

김동수위원 아니,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 다른 큰 그림 그린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갈대하고, 지금 현재 거기 서식되는 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분포도가 갈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연꽃입니다.

김동수위원 연꽃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동수위원 저희가 염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갈대하고 연이 내년 정도 되면 완전히 전체를 다 덮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 없이 갈대만 베고 그대로 가겠다,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장비로 갈대하고 연도 분포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해년마다 저희가 4, 5억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매년 간?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작년 예산도 깎고 다시 근본적인 계획을 좀 세웁시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그거 계획 세우고 있으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준설 관련돼가지고는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한 4억인가를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김동수위원 아니, 1번이 아닙니다, 그거.

○공원과장 이상관 저는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번 정도 했는데 그걸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올라왔었어요, 그 돈이.

그래서 그걸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갈대하고 연하고 덮기 전에 계획을 좀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이 갈대 겨울에 깎은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동수위원 손쉽게 하려고요. 예산도 줄이고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동수위원 올해도 또 그러실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초제거 선을 임차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10월 중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예산 확보해서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동수위원 그럼 계획서는 아직 안 세우셨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그런 작업들을 겨울에만 국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었는데요, 그게 수초제거 선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연꽃 분포지역이나 갈대 분포지역을 진짜 그 호수가 일정 면적이 보일 수 있게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가능하다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동수위원 일단 계획 세워서 예산낭비 안 되게끔, 그게 저희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좋은 코스인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갈대 제거만 딱 단순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1년 갈대제거는 무조건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페달로 말씀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그거 지금 아까 안전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 달부터 계획이 세웠으니까 그런 데로 잘 나가리라고 생각하고요, S-페달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지금 공단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시스템업체 선정해서 지금 스테이션 이미지, 지역마다 조금씩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이용 건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페달로 이용 건수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시기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작년도 대비해서 그냥 통계적으로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작년도 대비해서 제가 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못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수차례 수리하는, 우리 와∼스타디움에서 수리하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체계적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저는 자주 가봅니다마는 체계가 없어요.

체계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몇 년입니까? 페달로 지금 한 지가 몇 년입니까?

저희가 안정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저희보다 좀 잘 된다는 창원 같은 데의 계획을 상임위에서 수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체계를 못 잡는 거예요?

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너무 열악하고 수리하신 분들 가보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답변은 제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많지만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을 상징하는 나무가 은행나무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은행나무.

이진분위원 그런데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른 걸로 교체할 생각 한번 계획을 잡아보셨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 조례에 수종을 갱신하려면 고사목이라든가 수형이 불량하다든가 또 재난으로 폐사됐다든가 이런 것만 수종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가로수가 한 8만 1천 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한 3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은행나무를 수형도 좋고 하는 것을 그런 가로수 열매 때문에 수종 갱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민원도 많고 그 관리는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시청에서 하지만 가로수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저희 시에서 좀 고민거리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기간 동안 열매를 수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제가 새마을을 거쳐서 왔거든요. 그거를 수거해서 기금으로도 많이 썼는데 몇 년여 흐르고부터는 그게 은행이 병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거를 안 하고 또 아마 TV영향도 있을 거예요, 안 좋다는.

그러면 그것 떨어질 때 용역을 어떻게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샛뿔 올라가는 도로주변에 보면 풀들이 정비를 하는데 정비는 단원구청에서 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가로수 유지관리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구청에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논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가을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이렇게 늘어나서 지나가는 차들을 막 긁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정비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불편을 덜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김태희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화학사고 관련해서 대비 훈련 추진 1,500만 원 있고요,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 원인데 행사가 다 끝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김태희위원 안 끝났어요? 계획이 언제쯤 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1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연구용역 필요하고 안산에 맞는 필요하게 보는데 올해 꼭 훈련을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했고요, 이것은 조례와도 무관하게 화학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성이, 지난번 행사를 말씀드리면, 행사라기보다는 그런 훈련을 말씀드리면 19개 기관, 그리고 약 500여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테크노파크 소형 실험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를 위주로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화학안전 군부대도 참여를 하고 여러 국가에서도 참여를 해서 많은 효과와 그리고,

김태희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해당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 업무 중에 심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원들 보면 부시장님 하에 당연직으로 안전행정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 분들, 보건소, 저는 이런 분들이 일차적으로 훈련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또 당사자들이시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 훈련에 관련해서 이런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서 절차를 거쳐주시면 좀 더 나은 훈련이 될 거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 참여자들이 아까 500여명 된다고 하는데, 물론 행사실비가 있겠죠. 그런데 관공서 위주로 하는데 비용이 1,500만 원까지 들 수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천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고 실비 측면은 한 400만 원,

김태희위원 아니요, 각 목 명세에 보면 훈련추진에 1,500이 따로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행사실비 400만 원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훈련 추진과 관련하고 실비에 관련해서는 내역서를,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녹지과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하신 거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답변하셨던 자료 보니까 생태학습장도 이용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있는데 국비 50%를 언제 확보하셨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4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태희위원 4월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하시기 전에 아까 관리주체 부분이 있었는데 신청하시기 전에 문화예술의 전당 측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게 사전에 논의가 없었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서로 사전 다 협의가 된 거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옥상녹화를 그 동안 해 온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성을 해 주면 사후관리는 건물주나 관리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저희들이 조성을 해 드리는데,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상시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 사업 국비 반납하실 생각 없으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미 돈이 다 내려왔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려오기는 했는데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이야기된 부분이 좀 약한 같고,

○녹지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현장실사 나와서 예술의 전당 관계자와 다 협의를 했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서 당연하게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기존에 해 왔던 오래된 공공시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확실하게 예술의 전당에서 옥상 관리합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태희위원 해요? 맞아요? 맞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태희위원 맞는 거죠? 그쪽에서 유지관리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현재 그렇게 같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협의되신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에서 공모신청 하셔가지고 사업성과하는 것 좋죠.

그런데 막상 국비 내려와 놓고 그 관리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뒷감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예술 공연하는 게 주목적인데 위에 조성이 되면 그쪽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인건비도 발생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다 녹지과에서 지원을 한다, 그것도 맞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반환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의 전환을 검토하든가 그런 부분들 한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부분을 안산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하다 보니까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대신에 주민들은 말은 들었는데 언제쯤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기쁨어린이집은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관리계획이 지금 지하는 주차장, 위에는 공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시과에서 재정비가 9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완료되면 우선 기쁨어린이집은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그 다음에 본오동의 신선어린이집은 그게 진행이 되면 9월달에 통과가 되면 바로 10월 중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진행과정이 나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사업을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보니까 공사기간이 지하다 보니까 긴 것 같아요. 기쁨은 1년 6개월 걸리고 신선어린이집은 1년 10개월 걸리는데요, 공사 기간 동안에 그 위의 공원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통제를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중복 결정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공사기간에 위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못합니다.

김태희위원 사용을 못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오픈 식으로 열어놔야 되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제가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장기간 지하 부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공사하면 어린이공원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땅을 아예 파내 버리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파낸 다음에 슬라브를 얹힌 다음에 거기에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오픈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 민원들이 또 많이 발생되겠네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3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택시쉼터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택시하신 분들이 총 개인하고 법인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회사택시가 한 500여대 되고요, 개인택시가 한 2천여대 해서 2,600대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공간에 주차장이 몇 군데 설치가 됩니까? 택시 분들 주차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고잔역 옆 초지동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거기 한쪽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단원구에 있던데, 그러면 상록구에 요청 부분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상록구는 내년에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한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한 개소만 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건설이 되면 관리주체가 누가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관리는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택시 관계자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위탁주체가 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시에서 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비용을 택시조합에 저희가 또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드려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수원시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택시조합 하시는 분들이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전액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 사례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왕 해 줄 것, 마련해 드리는 것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엄연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다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전액 저희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게 그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마지막입니다.

광역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총 87대네요? 광역은 47대인데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나오고 시내버스 40대 이렇게 되는데 버스들이 많을 텐데 87대는 또 시범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금년에 이게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버스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노선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요? 노선이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어느 버스로 할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하고요, 아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와이파이 비용도 다 시가 부담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어느 버스는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불편 문의도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무한정 다 확대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마 이게 정부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공원이랄지 공공시설도 같이 금년도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거는 진행과정을 보시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으면 더 질의하시겠어요?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까 질의 못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강광주위원 특별교통 수단 차량 구입이 4,200만 원에 5대로 해가지고 지금 2억 1천만 원이 잡혔는데 원래 이게 하모니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차량을 말씀하신 거죠?

574쪽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해가지고 기정액은 없었는데 예산 2억 1천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하모니콜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하모니콜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왜 기정액에 예산이 없었다가 5대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정책 방침에 법정 대수가 20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산시가 총 6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수가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 아주 극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모니콜 차량을 5대 추가로 구입을 해서 대기자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주차시설에 신선어린이공원하고 기쁨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때문에 다 매칭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시예산은 증감액이 시에서 하는 목인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사업비가 주차면당 3,500,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되겠지만 한 3,500 이상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비 가지고는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2019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지금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올해 세워놔야 되거든요.

지금 4억은 기쁨어린이공원은 사실 12월 중에 설계 마무리되어서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동절기가 지나서 삽질은 3월달에 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올해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제가 추후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사업에 지금 5,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작년 전세버스, 화물차에서 고속도로 이용할 때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전장비 장착을 하는데 앞차하고 추돌방지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차로를 이탈했을 때 경고음을 울려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아마 화물자동차도 있고요, 뒤에 택시도 있는데 부기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50만 원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나머지는 설치되고요.

강광주위원 한 대 당 50만 원에 자부담 20%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한 1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예산 보고 반대로 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왜냐 하면 본예산이 3,400인데 증감액이 1억 4,60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대로 본줄 알고 자료 요청했는데 맞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보다 거의 400% 이상 증감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당초 계획을 2016년도에 건립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당초 금액이 적게 했고 현재는 설계완료를 해서 금액산정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됐고 또 설계과정에서 택시운수 종사자 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건물을 좀 더 크게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본예산이 편성된 게 2016년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16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16년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안산시 택시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개인택시하고 그 다음에 일반택시가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부광장로에 선부역이 생겼지 않습니까?

선부역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역사가 생겼는데 버스노선이 없다는 자체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아까 과장님 택시쉼터 있잖아요. 자료 부탁 했잖아요. 추가로 하나 해 주세요. 모든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설계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휴게실하고 샤워실, 그 다음에 수면실 이렇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은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설계도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리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이 그 만큼 우리 안산시에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추가질문까지 하셨는데요,

박태순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있습니까?

박태순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물어서 그러기는 한데 주차관제시스템이 조달, 그러니까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을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예산절감 측면이 있는 거고 조달 우수제품은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후에 시스템 운영에 기술적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거냐, 기술적 가치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확인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달 우수물품이나 조달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이나 기술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는 둘 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만 가능한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문제없습니다.

박태순위원 둘 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둘 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 왜 가격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기회를 안 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박태순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박태순위원 통합관제시스템에 우수조달이든 조달제품이든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답변을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시에서는 먼저 생각한 면은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의견이고요.

그런데 다수 공급자의 규정은 최저가가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개 업체만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5억 이상이면 우리나라의 다수 공급 성능 인증제품을 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39개 업체입니다. 39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어떻고 정말 인근 사례도 보면 1년 지나면 그 회사가 또 없어집니다. 또 통합이 되고 바뀝니다.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한 거고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거는 통합관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제품 면에서도 조달청에서 많은 심사기준을 거쳐서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운영 면을 먼저 더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에너지교통국이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꼼꼼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자료요구 이거는 위원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신 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공원과장님, 아까 이진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원 내 평상을 철거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볼 때 되도록이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원과장 이상관 주택가 주변에 정자나 평상 설치한 게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소지가 있다 라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주민들, 아니면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그러면 철거할 계획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률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존치한다면 존치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얘기한대로 일괄적으로 그걸 철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설치한 것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활용도가 정말 그 쉼터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공원에 나와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쉬었다가, 해질녘까지 쉬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쉼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곳에 따라서, 사용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교통정책과장님, 선부광장로는 지금 8월말일에 완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도 하시고 교통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많은 불편이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31일날도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많은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기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 대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하는 것은 준공한 뒤에 경찰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공사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9월 10일이 지금 준공인데, 부득이 공기를 연장하고 또 지금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로 또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의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주차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전선도 추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적정기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거기 상인연합회 대책위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해서 아마 지적사항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처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공단 내 생활폐기물 태우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소각업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소각업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조금 안산스마트허브에서 냄새가 서풍이 불면 시내로 들어오는데 그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예전보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이기환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맑은 날과 흐린 날, 특히 비가 오려고 구름이 잔뜩 끼었거나 비가 내리기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기압이다 보니까 냄새가 바닥 지면으로 깔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린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맑은 날은 냄새가 덜 하고 그러는데 예전과는 달리 냄새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이기환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소각할 때 각 업체에서 흐린 날과 맑은 날의 차이를 둬서 소각을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이기환 지금 택시쉼터 총 사업비가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번에 증액이 돼서 총 설계비, 감리비까지 해서 4억 1천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4억 1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이 사업이 안산에 처음 단원구에 설치하고 내년에 상록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아까 우리 이경애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종사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쉼터까지 시에서 마련해 주고, 정부에서 마련해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1년에 1번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과에서 지속적으로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셔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시민들이 편하게 택시를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위원님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의순서는 우리 이진분 위원님부터 이렇게 시계반대방향으로 돌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은 15분씩 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질의 시간은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우리 도환위에서 실컷 했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이기환 예, 그러면 우리 김태희 위원님 먼저,

김태희위원 위원님,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이경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건너뜁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아무튼 어제부터 오늘까지 안산이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느 분도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좀 답답한 마음인데요.

일단 오늘은 2차 추경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그다음에 백운동 복합청사 건립, 또 그다음에 여기 2차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금 한 군데 묶여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보니까.

이 지금 대부동 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총 266억이고요, 그리고 백운동 종합청사 건립은 100억 정도가 돼요, 99억 정도가 되니까.

이게 지금 인구 비례해서 적합한 규모인지 여쭙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대부도 복합체육센터는 인구 비례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 토취장을 해서 주민들 복지차원으로 172억 원을 저희한테 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건데, 인구 비례해서 한다 라면 인구가 8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걸 지으시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대부도 주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수영장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해야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안산은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국제대회 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동에다가 아예 하면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비례는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시는 172억 이거 갖고 시 매칭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비용 가지고는 건축하기가 좀 어려우셨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172억 가지고는 그 규모를 할 수 없고요, 172억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넣고, 그다음에 시비 94억은 거기에 우리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시비 94억을 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66억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대부동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대부동 주민들은 물론 반갑게 하셨겠지만 혹시 시민단체라든가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것은 대부도지역 주민하고는 했고요, 시가지 주민들 하고는 별도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100억 가까이가 들어가니까, 다른 동네 주민들이 지금 우리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지어주고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안산시 관내는 권역별로 해서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이 공정률이 몇 %가 지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거는 지금 현재,

이경애위원 6월 25일부터 시작한 건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맞는데요, 지금 1.5%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착공을 지금 하신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착공하고 현장의 가설울타리랑 자재 준비하고 터파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대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거라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5만까지 향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던데, 모쪼록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어려움에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큰 행사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입니다.

이경애위원 관내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50여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50여 곳의 장소는 어떤 곳인지요?

○건축과장 변성욱 주로 이게 15년 이상 된 건물 11층에서 15층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다 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경애위원 상업지역에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50여 곳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건지, 1억 2천 지금 세우셨는데.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던 건축물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3종에 다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싹 해서, 50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서 C등급 이하가 나오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앞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위탁을 주셔서 조사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을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1억 2천 속에 용역비용까지 지금 포함이 된 거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경애위원 용역하시는 그런 회사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맡기실 예정이시죠?

○건축과장 변성욱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안전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의뢰해 보니까 이 금액 정도가 나온다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그런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억 2천에 대한 예산은 용역비용인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00%?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검사 후에 사후조치를 하시는데 C등급을 받아서 3등급으로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이거 조사를 해서 C등급 이하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주인한테 저희들이 알려줄 거예요. 알려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더 안전적인 전문조사를 하고 계속 관리하라고 그런 뜻으로 용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일단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게 일단은 목적이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변성욱 강제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강제사항이에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있는 모든 건물, 공원 건물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이경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검사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시는데 C등급을 받은 건물주한테 당신네 건물은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 라고 통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수리를 해라,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게 강제조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건축과장 변성욱 네, 맞습니다.

그것은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추징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건물의 안전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 벌금이나 또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성욱 아마 고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발?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속까지도, 만약에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과장 변성욱 거기서 크게 심하다 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지금 안산에 노후된 건물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50여 곳으로 특정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1차,

○건축과장 변성욱 아니, 이것은 일단 제3종이 대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건물은 많은데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50개소고 다른 건물도 다른 부서에서 계속 하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똑같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는 건물만 50여 곳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시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경애위원 어떤 건물인지 그걸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변성욱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동막골, 원후마을) 주 진입로 개설공사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현황도로로 쓰여 있던 것들을 지금 도로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에 안산동에 수도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배수지를 그 위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을 수도과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시골길은 있었죠.

지금 현재 시골길 형태로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상수도도 묻고, 하수도도 묻고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을 법에 맞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 시골길들은 보면 대부분 주인이 있는 현황도로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은 마치셨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이것은 지금 보상은 일부가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황도로를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쓸 때에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공정률은 얼마나 됐나요, 2013년도부터 지금 시작됐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그건 금년도부터 좀 공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수도관 공사하는 것 때문에 서로 협의를 보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 정도 공정에 도로의 선형 형태의 폐기물 정리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보니까 86억이나 되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로 일부를 보상해가면서 하고 그 밑에 기반시설을 지금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하수도관과 상수도관, 가스관 그런 것까지 협의를,

이경애위원 기반시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경애위원 네, 그 비용까지 지금 86억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이 부분은, 16억에 대한 것은 그 후에 별도로 안산동 배수지를 짓기 위한 수도과에서 16억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따로 별도로?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지금 도로 개설하면서 동시에 거기다 묻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현황도로로 쓰셨던 길들을 놔주시면 굉장히 주민들은 좋아하시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셔서 공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 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경애위원 민원이 많았죠?

○건설과장 윤순동 5년 전부터 민원은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해결이 지금 되신 거죠, 이제?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 이거 시비로 전부 예산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에 맞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 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경애위원 금년도의 사업비만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전체 21억이 사업인데 금년도에 10억 정도 소요되면 금년도 사업을 보상관계에서부터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나머지를 또 포함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의 아무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도로가 잘 되도록 신경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특별한 부분은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에서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강광주위원 지금 부지면적이 거의 3만 3천㎡ 정도면 거의 1만 평에 가깝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강광주위원 건축물 빼고 나면 상당히 많은 나대지가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나머지 부분 활용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1만 평이라도 건물 짓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그다음에 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주차장, 테니스장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강광주위원 그래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다른 복지체육센터에 비해서 1만 평이면,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게 공원부지라 아시겠지만 일반지역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지를 다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부지가 많이 남는 게 맞습니다.

활용용도 외에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우리 공원법에 따라서 그것을 잔여 필지로 나눠서 운영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다른 데랑 달라가지고 용적률 관계가 있는 부분이네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건폐율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못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50% 미만으로 해야 되고 건폐율은 15%밖에 안 되니까 일반적인 테니스장, 축구장, 주차장 이런 용도로 하고 공원 일부는 녹지로 만들어놓은 거죠.

강광주위원 건폐율 15%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강광주위원 528쪽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3억 3,600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소사-원시선으로 해서 개통된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데랑 달라가지고 선부역은 사실 공원 내에만 출입구가 다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선부역이라든가 이런 이름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대한 금액은 이 도로표지판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하는 조서고요, 지금 선부역 지명에 대한 표시는 금년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도 그 앞에서 있는데 보면 아시는 분만 거기가 선부역인 줄 알지 이정표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하천 및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제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길천, 제기천, 신길2천, 원곡천 주변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나무식재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강광주위원 3개 천에 나무식재 금액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4개 하천입니다. 원곡천, 신길2천, 제기천, 신길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짬이 나서 잠깐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어제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안산에 대한 두 곳을 어쨌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소관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택과다 보니까 사실은 전화도 많이 왔는데요, 그게 소관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은 그 부분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사전에 서로 대화했지만 아직 안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협의가 된 바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거나 규모에 대한 것을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한 협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도로표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계획이 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위에 설치된 표시판?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에 몇 번으로 점검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로, 무슨 로, 무슨 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명과 위치표시를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무슨 로, 무슨 로로 해서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지를 안산시 무슨 로 그렇지 않고 무슨 로, 몇 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표지판도 전부 하려면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해서 바꾸고 있는데 그걸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설물 변경 때문에 문안수정을 해야 될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선부역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그 외의 대형차량이라든가 중장비가 도로표지판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잡으면 그 사람한테 그걸 다시 시공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연차별로 로로 바뀌면서 계획된 데라면 지금 현재 안 한 데만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새로운 로로 표시되는 그것에 대한 거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10%밖에?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위치를 별안간에 바꾸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도 거기가 무슨 로라는 걸 인식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꿔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중앙로 큰 도로에서부터 도로표지판을 바뀌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중앙로는 다 바꾸셨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전부는 안 바꿨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청 앞도로는 바꿨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일부 여기 앞에는 바꿨습니다. 농협 사거리 있는 데 바꿨습니다.

김동수위원 농협 사거리?

○건설과장 윤순동 예, 시청으로 들어오는 쪽으로는 바꿨습니다.

김동수위원 언제 바꿨죠?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그걸 확인을 안 해 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단원보건소라든지, 이전한 데가 작년에 이전했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표지가 안 바뀌었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슨 위치 그런 거는 지금 표기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로, 몇 로, 몇 로가 생겼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메워야죠. 표지판이 보건소가 이전을 했으면 안 넣으신다면 메워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왜 그걸 그러느냐 하면 여기 오는데 어느 분이 보건소를 이리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전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시면 미리 바로 이전을 하면 큰 관공서 같은 경우는 바로 메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시 그걸 위치를 옮겨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들어가서 아까 반납을 했기에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미집행 보상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잡혀 있는 도로 미집행 용지 보상에 대해서 이게 어디 거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인산업도로라든가 국도47호선, 대부도 시도 1, 2, 3호선, 옛날부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습니다.

지금 현재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강제로 빼앗겼다,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지금 우리가 소송하는 건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승소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앞마당에 들어가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토지를 클릭해 보면 거기에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차출되어 있는 거를 전부 뽑아봐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거의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진될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5억을 집행했는데 금년도 예상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동막골은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금방 말씀도 했지만?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는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 공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김동수위원 미 집행용지 도로는?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인산업도로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차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백운동 복합청사 건립에 주민센터 안에 플러스 경로당이 있거든요.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경로당이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 우리 25개동에서 아마 제가 있는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당초에도 원곡1동이었는데 원곡1동 시절에도 동사무소하고 바로 옆에 노인정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래됐고 새로 짓는데 민방위교육장까지 다 드러내고 새로 짓는데 부지가 다른 데로 도저히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으면서 경로당도 같이 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주택 쪽으로 경로당을 주택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당초에 노인정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인근 부지에 재건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할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 지으면서 한쪽에 경로당을 지어서 같이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파출소가 이전했으면 여유 부지가 있었을 텐데 파출소는 그대로 남는 바람에 두고 지금 공사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파출소는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위치에 경로당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청사에 있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신경을 쓰셔서,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추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택지가 있다 라면 별도로 노인정을 지어서 나가는 게 맞는데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인근 지역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빈 땅이 아니라 주택을 매입해서,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가능한데 일반매매하고 우리가 사는 매매하고는 감정평가 때문에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서 지금 공사 중이니까 나중에 동사무소가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 그러면 그 확보된 주거지역 내에다가 노인정을 지어서 이전하는 게 맞고요, 현재로써는 계획은 가지만 공사하는 기간 내에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짓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주택 속에 들어가서 복판에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주택과,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에서 안산 연립 외 1개단지 9개동이라고 하셨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가 지역이,

○주택과장 김헌태 안산동은 지금 수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 라성연립이라고 해서 월피동에 소재되어 있는 두 군데 9개동이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 지은 지가 혹시 몇 년도에 건립됐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8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주로 지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15년 이상 되는 연립과 아파트에 대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80년대부터 됐다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80년 후반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30년 됐네요. 여기는 혹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2030에 저희가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까지는 하고 내년에 2030기본계획에 되면 이 부분도 2030에 재건축으로 이렇게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전진단해서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 옛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올해 1월달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인 것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결국은 이 법을 다루고 또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많은 과가 있습니다. 건축과도 전에 이렇게 했고 주택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과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일부가 저희 주택과가 해당되고요, 주택과는 연립과 아파트, 그러면서 15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15층 이하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 과가 사실은 98개 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재건축에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주택과에서는 두 군데 9개 동이 이번 법이 바뀌면서 C등급 이하의 시설물로써 정해지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전체적인 총괄감독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오래된 건물인데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건설과,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진분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우산리 우리 안산시에서 오래된 동인데 소외됐다 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진입로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우산리에 대한 동네 안의 도로는 소로 3- 선부14, 15호선은 634m 동네 안의 도로는 공사를 지금 완료를 해서 차량 통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석수골 아파트단지로 나오는 동네에서 나오는, 서해안 고속도로 통과 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도로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도로에서 그 도로를 먼저 하고 그 안의 도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제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지역개발 특별회계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도로도 물론 있겠지만 그 옆의 고속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나오는 데가 지금 현재 공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그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그 안의 동네만 공사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석수골 있는 데까지 큰 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고속도로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을 지금 석수골 개발하는 데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거의 완료됐다고 봐집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반대편의 아파트 쪽으로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산리 쪽으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설치가.

○건설과장 윤순동 그 문제는 이게 누가 먼저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요구가 될 문제거든요.

이진분위원 물론 아파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얘기한 그 동네에 대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지역주민들이 환경과라든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넘는다면 저희 시에서 도로공사한테 방음벽 설치요구를 해야겠죠.

이진분위원 네,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건설과 다시 질의 드릴게요.

하천 및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에 신길동에서 시민들 공청회가 있었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현재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하천이 지금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가, 그 기능을 못 하는가 그것 결정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었던 겁니다.

이진분위원 설명회를 하셨는데 제가 신길천에 환경정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갈대가 많이 자랐거든요.

거기에 갈대를 좀 제거를 해 주시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많은 비가 하천에 범람해서 이렇게 물이 다 내려가고 나면 쓰레기 같은 이물질들이 많이,

○건설과장 윤순동 오늘도 오전에 안산역 뒤편 해가지고 철길 건너가는 부분에 지금도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부터 저 공단 밑까지 나무 심는 것 그것도 발주를 해가지고 전부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갈대는 제거할,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신길천 신길아파트 주민이 한 달 전에 가서 그걸 하니까 ‘저것 꽃피면 봐야 되는데 왜 자르느냐’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걸 하면서 일하신 분한테 ‘그래도 예쁜 거는 몇 개 씩 그래도 남겨놓고 잘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요령껏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갈대가 너무 크면 겨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들이, 우거져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신길2천에 보면 거기가 능길 쪽이죠. 능길 쪽에 정왕동하고 이렇게 경계선 하는 하천이 신길2천이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도 비포장도로라서 주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거는 답변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도로라는 거는 사람이 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맞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포장해 주게 되면, 어제도 대부에서 소하천 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천에 대한 도로지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다니는 도로로 인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하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로를 포장해 준다면 많이 훼손과 환경오염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포장해 주는 거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실질상으로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포장을 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오늘도 신길천 그 문제 때문에 신길온천역 뒤에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 봤는데 소파부터 진짜 버리는 거를 많이 갖다 버렸더라고요. 좀 그런 게 차라리 포장이 안 됐으면 차로 못 싣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비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운동을 할 때 많은 불편을 느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있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 외 농로 부분에 대한 거는 농지부서에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포장을 하도록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건설과장님,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선 계장님하고 차재선 계장님 고생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농수산물 뒷길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어제 하셨는데 그렇게 설계 끝나면 그냥 끝까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어제 최종 설명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현재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된 것을 도시과에서 변경 결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유지가 6필지, 국유지가 1필지, 사유지가 8필지 정도 되는데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는 대부분 보면 공사시간보다 보상 합의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번에 설명회 적극 요구를 했던 그 분들한테, 대부분 또 거기에 토지와 관련된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 협조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끝까지 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백운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이기는 한데 여기 불참 사유서에 보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경로당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되게 의외인 건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도 있고요, 부지확보가 어려운 부분 과정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공사하는 기간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말씀을 들어보면 공사 공정률이 20% 되어 있고 공사착공이 올해 1월달부터 해서 내년 9월에 되는데 더구나 다른 분들도 아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리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20억 이상 공사 건축물만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할 뿐이고 계획은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다 협의가 되어서 우리한테 공사해 달라고 넘어온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진행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을 그 부서에 저희는 전달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동사무소는 회계과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는 금액만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 부서입니다, 넘어온 걸 가지고.

그런데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저는 기본적인 것만 답변하는 거지 이거를 노인정을 따로 더 짓겠다는 저희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예결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복지관 그쪽을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 때, 엄연히 도시주택국에서 그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시기는 했지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이런 위원님들의 요구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저희 예결위에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의 입장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미 동사무소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짓겠다고 결정이 된 거를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는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러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중인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니까 그 부서에다, 땅을 주택지를 사서 노인정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주거지역 내에 200필지, 300필지 중에 만약에 빈 땅은 없고 기존 건물 2층짜리 누가 팔겠다 그러면 그걸 시가 사서 노인정을 지으면 나중에 동사무소 입주할 때에는 노인정이 안 들어가고 바로 그리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그 해당 과에다가 저희는 그걸 전달을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잠깐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운동 사무소가 전의 원곡2동 자리 그 자리에 허물고 짓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원곡1동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원곡1동 자리에 허물고 짓는데, 기존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 자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이 2층, 3층, 4층에다가 경로당을 마련할 게 아니고, 설계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1층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출입구에 약간 외곽으로 빼서 경로당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민원실하고는 좀 반대로 이렇게 가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굳이 별도로 건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또 몇 년 걸립니다.

이거 지을 때 그냥 거기다가 출입구만 민원동하고 달리해서 1층에다가 여성, 남성 쓸 수 있게 경로당을 마련하는 게 낫지, 또 다시 경로당을 거기 빼고 다시 해달라고 그러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게 낫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은 별도의 출입문으로 해서 별도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칸이 터져서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구역을 다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환 1층이죠, 1층?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1, 2층 엘리베이터 놔서 노인정은 그렇게 쓰고요, 동사무소 별도로 들어가서 4층까지 들어가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인정하고 과거에 그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썼던 동이 25개 중에 그 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 하에 우리가 도면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진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물론 좋으신 질문입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 속에 가서 노인정이 들어가는 게 좋지, 노인정까지 일부러 걸어오시는 것보다는 거기 200필지, 300필지 그 안에 있는 주택단지 내에 만약에 가운데에 땅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시가 사서 거기 가운데에 지어주는 게 노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제일 좋죠.

○위원장 이기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경로당이 새로 주민센터 지으면서 200m, 300m 경로당이 옮겨지는 것 같으면 그 말씀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장소에 똑같이 경로당을 짓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위원장 이기환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라든가 이렇게 민원동과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1층에 마련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에 있으면 오히려 더 좋죠.

공공건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차라리 전기세 이런 것도 물론 합동 분리돼서 하겠지만 공공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뭐든지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지 해롭지는 않을 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단 진행은 되고 있으면 일단 그 설계 1층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도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주택과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태희위원 그 자료에 보면 추경으로 20억이 지금 올라왔고요, 2018년 조성액 48억 중에 20억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나머지 28억은 언제 이게 좀 올라갈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사실은 법정기금으로써 안정적인 기금으로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전년도 재산세분의 도시 지역분의 10%를 이렇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48억을 요구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의 예산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성이나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이번 그 중에 20억만 이렇게 됐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100% 법정기금으로써 조성을 이렇게 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조성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보면 격년제나 한 3년에 1번 정도는 기금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조성액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법정조성액으로 한 605억이 지금 돼 있고요, 도표 상에.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현 조성액이 323억으로 예산 50%가 조금 넘는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미조성액 280억 된 것처럼 그런 형태로 그렇게 늘 해 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48억 중에 한 50%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안 받으시나요?

예산법무과하고도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사실은 지적을 받죠. 받고 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담당부서한테 공문도 보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교감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택과 입장에서는 이 기금 조성을 더 퍼센트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적립돼 있는 기금 자체가 한 240억이 사실은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개의 재건축단지가 저희가 계획되고 10개 단지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240억 정도는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금이라는 부분은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또 여타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 소화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한 전액적인 그것을 사실을 요구한 바 있지만 현실적인,

김태희위원 어디에 요청을 하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산과에다 저희가,

김태희위원 예산과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좀 더 권한이 있는 그런 영역이겠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예를 들면 주차환경 조성이나 이런 부분 맞나요? 일부 경로당도 만들고 했던 사업비 쓴 게 맞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여기는 사실은 흔히 재건축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재건축.

○주택과장 김헌태 예, 재건축의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단지 당 한 10억 정도 버금가는 금액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김태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어제 그런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으셨던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예산이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특별교부세랑 해가지고 시비하고 10억이 지금 돼 있고, 총 10억이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특별교부세 8억하고 시비 2억해서 그렇게 있다가 2회 추경에서 8억으로 올리셨는데요, 그동안 이 10억을 집행한 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설계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전체 우리가 투융자 사업비 총액 받은 것은 21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 부분을 제외시키고요, 시비 2억, 특별교부세,

김태희위원 설계비가 얼마 투입이 됐죠?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8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인가라고 해서 내년 4월에 이렇게, 그 전에는 다른 일정들이 없어요,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굳이 추경에 8억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본예산에서 8억을 올리시면 되지 예를 들면,

○건설과장 윤순동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는 당초에 예산을 10억이 성립이 되어 있었고요,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니까 시 예산을 8억을 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한 건가요, 추가로 8억이 아니라?

○건설과장 윤순동 예, 당초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문의 좀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간단한 확인 사실관계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질문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60만 원 2세대,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시는 분, 지정 당시부터 저희 안산시는 76년도에 지정돼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세대 중에서,

김태희위원 두 세대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대상이 2세대밖에 없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태희위원 이게 1회성인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연 1회씩 지원을,

김태희위원 연 1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번 지급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나왔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안산 도시기본계획이란 게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설정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기간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매 5년마다 검토를 해서 수정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안산도시기본계획은 언제 수립이 된 거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08년도에 되어서 지금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수립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008년에 했으면 2013년에 또 한 건가요? 5년마다 1번씩 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수정 반영을 하고요, 또 긴급하게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해서 기본계획을 선행해야 될 경우에는 일부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안산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했던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 17년도에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7년도에도 했고요. 일부 변경이요?

저는 좀 문의 드리는 게 인구변동과 관련해서 그 자료에 보면 2020년 목표연도 추정해가지고 93만 명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웬만하면 안산도시기본계획이 93만으로 목표돼 있고, 다른 관련된 이런 인구추정 목표 이걸 바탕으로 하나요?

여기서 인구 추정이 93만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여러 그런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개별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기초로 계획을 연계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구용역 지금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언제 완료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인구 용역은 지금 기획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김태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예,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지금 발주를 진행 중에 있어서,

김태희위원 발주를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발주는 돼서,

김태희위원 언제쯤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난달에 해가지고 지금 서류를 접수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모 접수요? 접수단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태희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인구가 60만 대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100만을 앞두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태희위원 지금은 93만으로 추정치가 돼 있는 그걸 가지고 안산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준비가 돼 왔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태희위원 그 용역은 언제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은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년 뒤에 연구용역이 나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태희위원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것도 각목명세서 보고 문의를 드리는데요.

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이라고 해서 1,600만 원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것은 다세대, 다가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행자가 도로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건데, 이게 국비가 800만 원입니다. 시비 800으로 해서 1,600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명판이라는 게 곳곳에 이렇게 설치된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제는 거의 차량용은 거의 다 돼 있는데, 보행자용으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한 분?

이경애 위원님도 추가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간단한 거 확인만 좀 하려고요.

○위원장 이기환 네.

이경애위원 도시계획과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1년에 1번씩 평가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누구를 상대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얼마만큼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행정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우수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형식으로 800만 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개별로 지급은 아니고요, 우선 40%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60%는 해당 담당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국내외여행을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편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포상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선부2동의 제2구역, 3구역 때문에 상당히 계속 민원인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강광주위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시에 들어와서 계속 보고 민원인들을 대해보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었을 때 언제부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될 것 같은데, 안산시에서 지금 매몰비용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없습니다. 이게 조례도 아직 저희가 제정된 바가 없고요, 논의가 됐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었죠. 한 5년 전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이 조합에서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용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항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 시에서 개입이 돼서 나름대로 조합과 비조합원의 어떤 윈윈적인 그런 게임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조례 개정이랄까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 언급이 되면 한 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시에 그런 공과에 대한 부분을 논할 때는 굉장히 또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비조합원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어떤 유불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수년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변함없이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강광주위원 청소년시설 확충금 있지 않습니까? 시설 확충금에 보면 기정액이 지금 10억이었는데 증액이 지금 26억 정도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강광주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가 25억 정도 했고 감리비가 한 1억 6,200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 시설비가 지금 기정액 대비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게 증가한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사업을 하면 총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줘야 되는데요, 시 재정상 한꺼번에 못 주고 본예산 때 주고 추경 때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우리가 금년에 이게 준공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비를 나눠준 것을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2회 추경에 26억 정도를 더 추경에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43억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143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연도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 줄 만큼만 본예산에 주고, 또 추경에 주고, 추경에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금액을 다 주는데, 여기에 표시는 기정액 대신 증가분 이런 식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김동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번에 우리 현수막 거치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그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어디 다른 데에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디자인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던 디자인을 디자인과에서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우리가 2013년도부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진회색으로 해가지고 도시 색을 다 맞춰가고 있었거든요. 다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것을 시설물 명으로 현수막 게시대로 할 예정이었지만 시장님 선거에 새로운 7기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먼저 시장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정게시물을, 그러니까 시정 구호 슬로건을 넣는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시정 슬로건을 넣었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진회색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색을 그렇게 넣었었는데, 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시범적으로 한 3개소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 색으로 했더니 시민들의 반응은 그때는 아시는 분만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했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그 색깔로 다 시공을 했더니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시민들 정서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요, 다시 흰색으로 시공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2월 달부터 그것을 계획을 세웠었다, 이건 좀 이상하고요.

일단 우리 7월 1일부로 시장님,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그걸 일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디자인 부서에서, 저는 구청이나 개인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 안산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하면서, 저는 그 설치된 날부터, 우리 옆에 이진분 위원님도 계시지만 몇 개 설치될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전체 시설할 때부터 나왔는데, 그걸 계속 밀고 가더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끝나고 나서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5,600 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5,600 들어갔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5,6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뒤에는 3,400 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3천이죠? 똑같은 시설물을 똑같이 했는데 왜 5천 들어가고 3천 들어갑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것도 5천 안 들어가고 3천 들어갔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건 조달품목에 의해가지고 그렇게밖에 산출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같은 업체에다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 업체보고, 저희가 어떤 예산잔액이 있거든요.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시민들 반응이 이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디자인과에서 최종결재라인이 디자인과까지였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시장님까지 간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국장님까지 결재 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바뀌었으니까 제가 문책을 못하겠지만 이건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건요.

이건 행감 감이지만 일단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선까지 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경애위원 1분만 주십시오, 30초만.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또 추가 질문합니다.

설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서에 맞지 않다, 했는데 정말 계속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하면 공직자 중에서 시장이 바뀐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심하게 반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얼굴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가 저희 시의.

한번 어떤 것을 집행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큰 곤욕을 치르셨을 줄 압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저희 시의원들 연수가 18일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때 가면서 서로 얼굴을 보여주고 사진 찍은 것 공유하고 비서실에 얘기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계속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결국은 3주 후에 바꾸셨는데, 디자인은 이게 시민의 퀄리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엇을 시행하실 때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화를 최종적으로 받는 게 일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공이 다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연찬회가 있어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저희가 접수했던 시점은 다 끝난 거고 제가 밀고 나갔던 거는 아닙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백운동 주민센터 설계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경애 간사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건축과 자료 주세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자료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있으신가요?

자료 요구한 거는 각 의원실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참고적인 것은 각 부서의 직접 과장님들 통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만드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은 저희가 공정률이 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7월말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7월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7월말이요.

김동수위원 정지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국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국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잖아요. 7대 때도 많이 염려를 해서 그게 연속적인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까지입니까? 내년 예산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에 29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 자체는 경기도에서 도비 중단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29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로 전환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 일환으로 사용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말고 그걸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7월말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받을 국비가 98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28일날 20억을 올해 추가로 받아서 올해 65억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0억을 저희가 8월 28일날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를 2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여액이 7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확보될 국비 자체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는데 언제 할 거냐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올해는 일단은 시비 29억 4천만 원하고 국비 20억 확보된 사업비로 저희가 활성탄 구입하고 오존 제작 및 설치를 관급자재로 지금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 35억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올해 국비 내시되는 형태를 봐서 내년도 9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에 9월 정도에 저희가 사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 정도를 정지 상태인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는 저희가 오존 설비를 해야 되는데 오존 설비 제작 및 설치 기간이 거의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되어야지 다른 후속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니, 안산정수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연성정수장에 설치된 오존 설비 말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안산정수장에도 오존 설비가 들어가고요, 연성도 오존 설비가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거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오존 설비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죠. 지금 현재 신규로 저희가 연성정수장은 공정이 8% 정도 됐고요, 안산정수장 같은 거는 한 61% 계획공정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30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중지되어 상태고 공사재개는 내년도 8, 9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가 고도처리를 하는 오존 설비 제작 및 설치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어야만 모든 후속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내년도 재개 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완공하고는 차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2020년 한 4, 5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원래 당초 완공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당초는 저희가 계획은 2020년 12월 정도인데요,

김동수위원 4개월 늦어지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국비 때문에 예견됐던 얘기를 그때 7대 때도 자주 얘기했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 하면 저는 공사가 미뤄졌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정지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김동수위원 청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시설물 청소용역이요. 이게 반납된 거군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반납입니다.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에서만 얘기하라니까 개인적 걸 물어볼 수 없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정수 저장탱크 타일 공사 다 끝났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끝났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동수위원 완벽하게 다 끝난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도색공사 하더라도 계속 2, 3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타일로 하니까 아마 잘 공사는 끝난 것 같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마 타일 공법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 잘 끝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강광주위원 23쪽에 보면 블록시스템 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기정액 대비 7,900만 원 정도 감소 금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블록시스템 시트지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 1,700만 원.

강광주위원 7,900만 원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2억 1천인데 경정예산이 1억 3,100만 원해서 7,900만 원이 지금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블록시스템 유지관리비요?

강광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것 지금 입찰차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입찰차액이라면 제일 처음에 기정에서 2억 1천만 원 잡았을 때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게 용역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기초 내용대로 사업비 자체를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입찰차액이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시트지로, 블록시스템의 제어판을 시트지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광고물도 부착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발주하는 단계에서 시트지보다는 도색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색으로 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색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강광주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지금 5,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예산 대비대 대부분이 입찰이거든요. 그러면 입찰잔액입니다.

보통 83에서 87%의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만 방수공사, 경비실 옥상 및 관리동에 대해서 방수공사만 1천만 원을,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자꾸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수공사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보면 지게차 구입비가 3,150만 원으로 원래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 선부동 배수지 자재에 150명 규모의 자재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 저희 수도 자재 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공사 시에 거기서 물건을 출고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지게차를 임차해서 쓰거든요. 번거롭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게차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선부배수지,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배수지 위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초지시장로 수도관 확장공사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하는 그런 관을 지금 공사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에 맞춰서 지금 공사진행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당초에 초지연립1단지하고 3단지, 그 다음에 초지연립 상가 여기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배수관이 한 80mm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배수관 자체가.

그쪽 지역의 용수사용량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300mm하고 200mm로 저희가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 2,700만 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억 2,700만 원이 전체 다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질문 드릴게요. 해봉로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성곡동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배수설비 수탁공사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반납을 하셨는데 건축물 신축 시 공공하수도 관로와 연결하는 배수공사비가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법이 바뀌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수탁공사비를 과거에는 시민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우리 시에 위탁사업비를 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배수관을 묻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민원에 의해서 건축주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 민원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얘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하수도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수설비는 민원인이 직접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또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하게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공사비로 하려고 하던 부분을 반납하고 직접 민원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건물 지으시는 분이 업체도 선정하고 비용도 대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법이 바뀐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본오1동, 본오2동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수도시설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태희위원 간단한 사실 관계인데 수도관 미 설치된 취락지역이 안산에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취락지역이요?

김태희위원 예, 자료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2.1km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취락지역은 산재되어 있는데 안산시 전체에 다 산재는 되어 있거든요, 취락지역 자체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곳 정도가 수도관이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결국은 수도 시설을 못하는 곳이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0세대 이상은 저희가 수도관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수도관을 신설을 하고 1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량이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시에서도 하는데 대부분 그런 데는 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드문드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가구 정도가 파악이 된 게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이 한두 세대, 또는 3세대, 5세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세대들은 어렵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 같은 경우는 2.1km 구간에서 6억 9천 정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급수불편 해소사업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태희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몇 세대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당초에 6억을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게 9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총 6억 9천만 원 정도인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을 했을 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진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수관에 신설되는 부분들 급수불편 해소사업으로 한 10건 정도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급수불편 해소사업 총 16건 정도 이 정도를 급수불편사업으로 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질문을 드리는 거는 2.1km 구간 사업량을 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급수가 해소가 되는 그게 몇 가구 정도가 된다는 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정확하게 급수불편 해소사업은 저희가 급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업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딱히 몇 세대에 대한 혜택을 본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 지역에 급수민원이 많이 생기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불편사업을 투입을 해서 그쪽 지역에 급수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약에 하고자 해도 개인 사유지를 지나는 경우는 동의가 없으면 설치조차도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선 수도관 미 설치된 취락과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민원 들어오는 그런 현황들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의 다 해소를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에, 그것도 급수불편 민원사항에 들어갑니다.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게 이설조치를 원하는 이런 쪽도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급수불편사항으로 해서 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올해년도에 급수불편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안산정수장 고도정비 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도비지원이 중단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는 앞장에는 도비지원 중단인데 뒷장에는 국비 교부 지연되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도비 자체가 경기도 지특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8년 5월 4일날 저희한테도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특 예산에 대해서는 생활계정에 대해서는 도비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도비는 지방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29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에서 시비로 이번 추경에 전환했던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올해도 한 400건 해가지고 3억 정도 했는데 추가로 1억을 더 120개소 이렇게 늘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안산에는 불량 하수맨홀이라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게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연간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수도 맨홀정비사업은 우리 관내의 각 도로에 깔려 있는 맨홀이거든요. 맨홀뚜껑이 노후되어서 불량이거나 아니면 깨져서 파손됐거나 이런 부분을 즉각즉각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반기 중에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95% 정도 다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새로운 물량이 발생되면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에 하수도 맨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가 한 2만 5천개 정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지금 2018년도에 총 400건하고 19년도에도 이렇게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금년도 수준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맨홀이 차도 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 차량이라든지 또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서 많이 파손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 바로 조치를 안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2만 5천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400건을 했는데요, 업체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가 한 군데가 설정이 되어서 이것을 다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하수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매립장이 종료하고 3매립장 설치에 따른 이렇게 분담금 이런 부분인데 이게 2매립장, 3매립장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쪽에 있습니다. 인천 쪽 거기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라든지 준설토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다 갖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립장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쓰레기처리량에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총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배분량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질문도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한 가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승인 수도시설과장님께 확인을 좀 하겠는데, 여전히 앞전에 확인했던 답변에, 제가 그때 질문했던 특공법 관련해서, 질문의 답변이 특수공법업체하고 낙찰자 원 도급자하고 특수공법업체하고 낙찰률의 이견이 있어서 다소 늦어짐,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잘 합의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공사금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박태순위원 60억 정도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전체 6개 구간 중에 2개는 됐고요, 지금 4개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도 그날 제가 질문한 이후 지금 현재 여기 이 업체 간에 이견이 좁혀졌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4개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촉구 지시를 했습니다.

공사를 빨리 예정 공정대로 착공도 하고 또 그다음에 공정이 늦어질 때는 변경 예정공정을 갖고 와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법 업체하고 조율을 통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촉구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촉구 공문까지 하시는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어쨌든 여전히 원 도급자하고 특수공법업체 간의 의견차이가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질문하고자 했던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돈 주고 공사시켜서 하면서 이렇게 업체 간에 공사가 이견이 있어서 질질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다시는 없도록 하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특공업체하고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후에도 계속 이 특공법을 써야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후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법 업체가 선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후에 이렇게 이견이 서로 업체 간에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에 대한 촉구공문 그 이상으로, 이건 그러니까 관행적인 그런 촉구가 아닌, 딱 짜 맞춰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어떤 규정을 못 둔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 지침안에 따라서 저희도 당초 공고안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국토부 지침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아무래도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향후에도 아마 현재와 같은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천㎜, 2천㎡ 자체는 도심지 내에 비 굴착 공법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비 굴착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특수공법을 쓰는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이 특수공법이란 특허를 갖고 있는 이 업체가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지금처럼 다음에는 우리가 그 특공법 안 써, 이러면 그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쓸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연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되지 않도록 하게 할 방법은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방안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두 가지 상태인데 지금 현재대로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공법을 갖고 저희가 관급형태로 해가지고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관급형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박태순위원 차라리 관급형태 하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조달청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큰 공사가, 또 더더구나 이게 노출된 것도 아니고 땅 속에 매립된 이런 공사들이 특수공법에 의한 이 업체들이 좋은 우수기술로 적용한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공법이 되풀이되지만 또 특수공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 관련되어져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지연될 수 없도록 이런 방지책을 만든 것이 우리 업무 담당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방법들을 찾으셔서 자료제출이 아니라 이후에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진분위원 초지시장로 수도관 확장공사에, 관이 ㎜로 보면 관이 얼마 제일 큰 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매설돼 있는 것은 한 80㎜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80㎜ 해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를 하게 되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입주 계획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입주 전에 200부터 300㎜까지 배수관을 확장을 해서 공급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파트단지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예전에 한 20년 전 이럴 때 높은 곳, 원곡초등학교 이쪽에는 물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정수 압력으로 인해가지고 물 공급을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압부족으로 인해서 원곡초교 인근 계신 분들이 상당히 급수난을 많이 겪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부 쪽에 가압을 하면서 저희가 3.5km 이상 가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지장이 없는데 다 입주가 되면 옛날 그런 경우가 또 생기지 않을까,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계획인구에 맞춰서 그쪽의 당초에 건축 시 때 계획 급수량을 받아서 저희가 확장공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 내지 20년 정도 계획 급수량을 잡기 때문에 향후에 물 부족 형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준공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고, 주민들의 염려가 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수과, 도로에 오수관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게 전에 보면 하수에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많이 보고 냄새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지금도 고압제트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하수관에 찌꺼기가 쌓인다든지 막힌 부분을 준설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막힌 데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자체에서 순환해서 이렇게 점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점검도 해요. 저희가 준설원들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자기 담당구역을 순찰을 해서 막힌 부분 청소해야 될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오수관이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미리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산업정책과 보니까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주로 미래로봇분야 이런 건데, 사실은 4차 산업이 이게 참 우리나라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4차 산업만 되면 다 해결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이 이루어지면 또 이후에 없어질 직업도 많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서울연구원 자료 보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서 4차 산업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행정이 해야 될 것들은 그러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한 또 어떤 다른 반대급부에 대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민간이야 이익 되는 일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여기 선도대학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준비된 게 없는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용어가 나온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시작이 됐고요, 주로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다음에 모바일에 관련된 첨단정보산업 등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본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강소특수 지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라고 해서 공장들을 자동화시킨, 진행형 공장으로 만듦으로 해가지고 본사업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는 바람에 사람 인력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각종 공정과정을 줄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원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낙후되거나 아니면 지금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2차 산업을 좀 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군이 끌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력들이 또 수급이 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산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산업단지를 거주용 산업단지,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로 가면서, 또 한쪽 측면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통해서 산단의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팅 역할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고급인력들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사항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교육인력에 대한 양성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고 이거는 사업하시는 사업가들이 할 거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이런 쪽에 우리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장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4차 혁명에 대한 이런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잘한 건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이 해야 될 것과 사업장이 해야 될 몫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래서 바로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쪽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 공단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조해서, 이런 경우에는 한양대학교가 로봇학과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 로봇과 관련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면 로봇이 마치 그냥 4차 산업혁명을 갈음한 것처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건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여기도 국비가 또 들어와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여러 형태로 국비고 어디고 이게 관련되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할 계획은 좀 있으신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도 물론 한양대학교가 따서 저희가 4년 동안 2억을, 매년 5천만 원씩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도 이건 과기정통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선정이 됐는데요, 본 사업은 저희 시가 지정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각종 우리 청소년들 교육관계,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이런 부분도 함께 넣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과 시장님과의 정책 협의할 때 시장님께서 각 기업들을 민선5기 때 했던 것처럼 사업장 방문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봤더니 아마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하셔서 그런지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 하면 민선5기 때 제가 경험해보니까 사전에 사업장 갈 곳 정해야지, 그날 시장님 모시고 갔더니 그쪽에서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들 다시 피드백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거기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나중에 간식비가 떨어져가지고 라면도 못 먹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좀 고생하겠더라, 그래서 혹시 그거 관련돼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사실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이 이거 어떻게 사업하느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나름대로 항상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율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삭감됐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충분히, 제가 그렇게 고생하신 것들을 봤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챙겨서 혹시 하반기 때 사업장을 다니게 됐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 부분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환경과,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박태순위원 민간 환경감시단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장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 이 민간 환경감시단도 좋고 시에서, 도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차라리 일원화해라, 어디 한 군데서.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군데에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한 군데에서 해라, 이렇습니다.

민간 환경감시단은 감시단이지만 기관에 대한 그런 민원도 받아보실 것 같은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기존에는 도에서 대기수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6년 3월 1일자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대기수질을 경기도에서 4·5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4·5종, 대기, 수질, 그리고 폐기물, 악취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저희 안산시에서 하고 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가져가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대기수질을 따로 하고 악취라든가 폐기물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나마 그래도 통합을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통합관리가 조금은 되고 있고요, 민간 환경감시단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도에서도 민간 환경감시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사실 민간 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환경감시단은 절대로 사업장 안을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별도로 사업장에 못 들어가게 저희가 교육합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시흥시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감시 유사한 이게 우리 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있고 환경청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후에 시에서 도든 환경청이든, 그래서 이게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일원화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과 관련되어져서, 그것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요청을 하면 협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어렵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지만 해 보면 뭔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다음에 기관 회의가 있을 때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위원님 부수적으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박태순위원 예.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반월산단 같은 경우는 관리권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권이 있던 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시화단지하고 MTV지역은 양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일부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도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에도 건의가 돼 있어서 관리권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건의가 돼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속 건도 아마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정책과 보니까 산업단지 재생업무 추진 관련 선진지 견학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조금 잡혀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사업은 사실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올 초에 경기도 산하에 경기과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대회가 있어서 본 대회 참석을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산단에 대한 관리권을 관리계획을 국토부에서 산단 개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권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갖고 있고요, 이원화돼 있고 도나 우리 시가 전혀 이 관리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시가 아닌 도까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시켜 주면 저희가 산단을 운영하는데 충분하게, 기존의 지금 국토부가 갖고 있으면서 특수지역으로 묶여있는 거나, 아니면 각종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규제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도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일부가 그렇게 이관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내서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을 받은 경우인데 이미 성립 전으로 갔다 온 내용입니다.

박태순위원 수고하셨고 마지막에 이건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공단에 소사-원시선이 그쪽 안에 계양전기까지 되어 있는데 그 윗면에 도로 띠녹지 거기 중앙분리대 쪽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큰 삼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순위원 큰 삼거리도 그렇고 쭉 안에 중앙분리대 쪽에, 그래서 그것을 조경이라고 해 놨을까, 그래서 정말 공단 노동자들이 아침저녁 출퇴근 할 때 뭔가 기분이라도 상쾌해야 될 건데, 그래서 그걸 관리권을 우리가 어디서 받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시설물은.

박태순위원 교통정책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런데 사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인계인수 받을 때 나무 똑바로 심어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것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산업정책과 질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겹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은 과기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교육부 쪽인데요, 이게 두 개 다 공모사업이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모를 신청한 주체가 한양대학교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 조건은 지자체가 참여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본이 지자체가 참여하는 일정 비율,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대해서는 공모의 내용 자체가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보통 한 60% 정도까지는 되어야만 지자체의 관심도 하고,

김태희위원 지자체가 60%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특별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자체가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가점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답니다.

김태희위원 지자체 참여가 당연히 의무는 아닌 거죠, 이 공모사업에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런 공모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는 지자체가 참여,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업은요?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두 개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의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조건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본 조건은 아니고요, 가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업까지 같이 해서, 제안이 먼저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태희위원 한양대학교에서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점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사업에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저희도 이런 영역에 있어서 순수하게 학교, 교육부,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쪽이기는 한데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양대학교의 어떤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는 한데요, 예산상으로 2억 정도면 연간 5천 정도 되는데 아까 행정적인 그 부분들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 내용에 어서?

그래서 이왕 예산을 투입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차원에서 학교나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떠한 역할이나 아니면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그런 형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냥 어떻게 구색을 맞춰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좀 시에, 아니면 지역에 어떤 관내 소재 기업들이나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시면 좀 더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그런 효과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 시가 저희 시민들한테 좀 더 보조금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챙겨 보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부언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에서 제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을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강소특구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특화 사업으로 해서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독일하고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육성을 하면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역에서 그 사업 내 특화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두 가지 사업을 다 넣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정비공사 사업을 보다가 사업 자료가 처음에 초지동 어느 번지에 위치한 골프장 앞으로 350m, 그 다음에 초지동 체육시설 주변 이렇게 해서 ‘이게 왜 기업지원과지’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저도 673-1번지 지도도 한번 찍어봤어요. 그런데 공단 내 쪽이기는 한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여기 초지동 체육시설도 공단 그 아래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 먼저 일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거기는 새로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이 되면서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 업체, 근로자나 대표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50m 구간이면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설치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1개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희위원 11개요? 그러면 이게 5억 5천만 원 정도면, 글쎄요. 밑에 전선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5천 정도 잡히네요.

물론 공단 내 쪽이기는 한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공단 내 이런 부분도 강조해 주시면서 그렇게 1차적으로 봤을 때 자료에 대한 오해가 없는 형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참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차액 지원이 5억에서 기정예산에서 10억으로 늘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해서 됐는데 이 업체수가 몇 개 정도 업체에서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상반기 때 150개 업체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하반기 때는 111개 업체 선정해서 261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강광주위원 토탈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토탈 올해 대출 규모가 1천억입니다.

강광주위원 올해만 1천억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2018년에 1천억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거치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1년, 2년, 3년 세 종류가 있는데요, 1년, 2년은 그냥 바로 일시 상환이고요, 3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사고업체는 없었나요? 결손처리 된 업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결손처리 된 업체는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수질 중금속 측정소 설치를 하려다가 지금 안 하신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사업하는 업체랑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구를 했었는데 2차 검토에 들어갔는데 이게 공공하수도 구역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게 8개소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측정하는 항목들이 PH에다가 전기 전도, 수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 중금속을 같이 플러스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사실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접기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끝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이것 결론을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측정하는 게 3개 항목에서 중금속을 더 측정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자료를 활용하기가 참, 저희가 보통은 지도단속을 나가면 업소에서 나오는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검사기관에 넘겨서 그 검사기관에서 시료 채취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공하수 구간에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간사님, 없습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빠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분위원 잠깐 여기에 질의만 할게요.

이진분입니다.

기업지원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초지동 여기가 옛날에 팔각정 백운공원 그 앞쪽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에요. 해안도로 있는 쪽이에요.

이진분위원 해안도로 있는 쪽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공단 해안도로 쪽 사동 대우6단지에서 쭉 가다 보면 고가 있잖아요. 고가를 타고 올라가면 좌측으로 가는 쪽으로 넘어가서, 그 바깥쪽에 해안도로가 또 있어요, 그 도로 위의 한 블록 뒤로.

강광주위원 강욱순 골프장 앞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거기 앞 도로입니다.

이진분위원 골프장이라고 해서 혹시 초지동 거기인줄 알고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가로등 관련해서요. 일반 가로등 담당하는 부서 거기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그걸 꼭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단 내는 알겠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공단 내의 업무는 산업지원본부 자체가 생길 때 그 업무분장이 공단 내 업무는 산업지원본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분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가로등뿐만 아니고 도로, 인도 포장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금액을 11개 5억 5천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5천만 원.

김태희위원 5천은 추경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태희위원 5천만 원, 350m 구간에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경애강광주김동수김태희박태순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정홍섭 배순철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건축과장변성욱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태균
자원순환과장김왕수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이상관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대중교통과장김상희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이준승
산단환경과장조현선
수도행정과장원익희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한명애
U-정보센터소장도원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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