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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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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안건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안건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 인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안건으로 첫 번째,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서는 안산시 거주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세 번째,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으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3건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장애인단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부재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였으며,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그밖의 시설)에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의 부재로 조례안 제3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 12.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 12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대여자금으로 2002년 설치하여 2007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 말 현재 43억 2700만 원의 조성 기금으로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융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6건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 12. 31일까지로 한 것은 기금 일몰제에 따른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말로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목적이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으로 기금 지원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기금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2년 12월말 조성액이 22억 9300만 원으로 공모사업과 지정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육성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을 시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의 일몰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주문한 것에 대한 조치 사항이며, 또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금의 연장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건물을 건립한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6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말 준공하여 내년 4월에 개소 예정인 시설로 12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동 센터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안 제18조의 동 센터의 기능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신설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말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 지원 사업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 추가 기금액 20억 원을 금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하여 총 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기금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관리기금으로 기금의 연장 운영 개정 사항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추가 기금 조성액이 완료된 이후에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부재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기금은 2012. 10. 22일자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명칭과 기금의 용도가 변경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현재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35조제3항의 신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조항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치라 판단되며, 아울러, 성평등기금으로 개정되면서 기금의 용도 또한 그에 맞게끔 2016년 이후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요. 2차에 걸쳐서 20억 또 추가 20억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40억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간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노인지회 운영으로 치우쳐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된 건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지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과장하고 해서 도저히 운영 그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서 조금 일부 보조해 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회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폭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회 운영에 대한 보조도 노인복지로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의 성격에서 봤을 때, 고유목적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복지에 대한 다양성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기 이렇게 사업 계획을 보고 실적을 보면 이게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폭넓게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아까 고령화의 그런 시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이런 수요들은 당연히 많아지는데 대부분 악단이나 합창단 이런 부분도 단체 활동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게 추후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동안에는 노인복지기금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거의 1억 이내 8600만 원, 9600만 원 이 정도가 되어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회나 지회에서 운영하는, 추진하는 경로당 물품이라든가 노년시대 구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도 노인지회 자체 수입이 각 경로당으로부터 받는 일부 보조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인대학을 추진하는 강사료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또 신문 노년시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나 또 경로당 물품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으로 집중해서 했는데 40억 다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입이 좀 늘어날 것이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실적 성과지표평가에 보면 2011년도에 경로당 노년시대 구독은 600만 원 228개소 잡으셨다가 ’12년에는 개소는 똑같은데 천만 원으로 갑자기 구독료가 400만 원이나 이렇게 늘었던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떤 것이요?

박은경위원 저희 자료 16쪽에 보면 사업계획 해 가지고 사업실적 해서 저희들에게 성과지표 주셨잖아요, 평가표.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노년시대 구독료 600만 원을 228개소에 지원하겠다 계획을 세우셔서 실적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12년에 1년 만에 구독료를 6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늘리게 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로당 개수는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늘어나고요, 경로당 수가 늘어났고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228개소 그대로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28개소가 아니고 현재 245개소이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12년 당시에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과장님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년시대가 400만 원 하고 600만 원 이렇게, 상록구지회는 400만 원이고 단원구지회 600만 원 지원하는데 천만 원이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사이에 경로당 수가 늘어난 것 같고 아니면 노년시대 구독료가 오르지 않았나, 제가 그것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것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기금 어쨌든 다시 개정해서 운영을 하실 거면 나름대로의 그런 내부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거고 그 지표에 의해서 향후 목적을 설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더 생산적인 노인복지 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추후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할 수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자수입보다 조금 넓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기금 20억 조성한 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그 범위와 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의 범위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은 어떻게 보면 기금 수입, 이자수입을 넘어서는 범위의 사업을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었겠지만 계속 초과해서 사업을 해 오셨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단 말이에요.

기금 운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볼까요, 운용의 기준이랄까요, 그게 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장애인과 노인과의 차이라서 장애인들의 열악했던, 장애인들은 그 동안에 너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단체에 하는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정 사업을 하는 등 그런 것들 때문에 이자를 넘어선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자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장애인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은 그동안 이자의 범위 안에서 노인복지관과 지회의 사업들을 주로 지원을 했는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민해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은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노인복지기금은 전체의 운영 틀 속에서 기금의 범위 내에서는 넓힐 수가 있지만 노인지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이랄까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수용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의 명칭도 바뀌었고 기금 운용의 목표도 바뀌셨잖아요. 성평등 여성친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차후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상대인 남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홍보랄까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 운용의 방침은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이 되긴 했는데 이게 꼭 남성 그런 것으로 남성까지 이렇게 확대한다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전번에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 남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폭넓은 공감이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간에 어떻게 보면 대립이고 갈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절교육 이번에 공모했던 사업 있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럴 때도 엄마와 자녀의 그런 예절 교육보다는 또 아빠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족 내에서의 아빠의 역할을 키우면서 또 여성에 대한 역할만이 아닌 남성의 역할 이런 분들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여성에 대해서 편중되게 가는 것보다는 남성, 즉 아빠와 아들과 이런 역할들이 함께 가는 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또 어떻게 보면 성평등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으신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것 중에서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들어온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건강한 가족사진 만들기라든지 그러면 여성주간행사 때 우리가 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앞에서 전시도 하고 했는데 가족 단위의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대적인 약자인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성의 그런 부분들이 배려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 기금 운용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장애인지원센터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내년 4월에 개소 예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단체 입주는 결정이 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1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배정하는 것은 협의해서 다 결정이 됐고요.

김정택위원 11개, 12개 단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2개가 아니고요. 자립생활센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1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복지사업 일환으로 건물을 건립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건데, 이것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서 건립비가 총 2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난방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시설 현장을 가 봤는데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설계 다 반영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달 건립 과정 공정 회의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어지는지 저희하고 건축소장하고 또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하고 해서 매월 공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또 이걸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위탁자 선정은 언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이번 조례에서 확정이 되면 11월에서 12월에는 위탁자를 선정해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공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김정택위원 구성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7명에서 9명 이내 이렇게 되게.

김정택위원 전문가들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저희가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위탁자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지 않나요? 보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떤 논란이요?

김정택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만들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연합회라서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서 일단 저희가 연합회에다 바로 주기에는 또 그래서 일단 공모 절차를 밟고 들어와서 그런 과정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추진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자격이 되죠.

김정택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위탁하면서 거기에 반영되는 점수 플러스 점수가 있나요? 선정 과정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수탁자 선정 기준표를 저희가, 심사 기준표를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기준표를 잘 만들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사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단체지원센터든 장애인체육회든 이렇게 보면 대부분 비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보고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단체면 장애인들이 어쨌든 들어가셔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업무적인 거나 이런 사업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사실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지원센터나 관련된 업종은 장애인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선정 과정에 장애인지원센터도 장애인들이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11개 단체가 들어가면서도 같이 공조가 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인건비가 몇 명 책정된 건데 비용추계 이렇게 9371만 7천 원이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사무국장 1명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되니까 전문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기사, 또 청소를 1명 해야 되기 때문에 1명 청사 관리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 1명해서 3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정택위원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거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기금하면서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융자금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13년도 기금 사업 계획을 보면 자활사업 지원하고 융자금 대여 이렇게 또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융자해서 6천만 원 4건 했는데 이것 세대당 2천만 원, 일반융자라는 거는 어떤 세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안정자금 어떤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여기 기금에서 다루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에 필요한 기금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조례에 보면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융자 이율은 없나요?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로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 이율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재활사업 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연 프로테이즈가 틀리네요.

재활사업 지원금은 융자가 연 1%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2%로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사업의 경우는 자활사업 계획을 우리 시에다 제출해서 검토를 해서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자활사업에 대한 융자 대출을 해 주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의 경우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영세한 가구이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사실 담보나 신용,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담보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조례상에도 신용보증보험증권과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자에게만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만 쌀 뿐이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지 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죠. 금리가 상당히 낮고 거치기간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금리만 혜택을 받는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 차원에서 시 재정을 그냥 지급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어쨌든 저소득층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융자 받기도 조건 자체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출 받을 때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학자금도 마찬가지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학자금은 졸업을 한 후에 2년 거치하고,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해서 3년 후에 3년 동안 갚아나가는 걸로 해서,

김정택위원 대학생 학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부분 대학생인 경우가 많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어쨌든 2년 거치하고 3년 상환하는데 거의 상환은 다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금 조례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사업자금 융자랄지 대출을 해 주고 있었는데 한 416건 정도 해서 27억 우리가 대출했습니다. 한 11년 동안이요.

사실은 27억 해 줬는데 그 중에 회수한 것이 한 20억 정도 회수를 했고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한 3억 700 이렇게 못 받은 돈이 사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손실액이 한 4억 정도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계속 체납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독촉 예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인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신용보증증권을 끊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손실액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채무를 현재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하신 분한테 저희가 채권 이행을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보증 선 사람이 책임을 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갚아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이번 조례들은 보면 존속기한 만료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조례에 대한 내용은 별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안심귀가동행서비스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각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요구하는 사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일 문제라고 하면 한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택시회사들의 불만 전화가 한 두 번 왔었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에.

윤미라위원 1년 동안 두 번밖에 안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두 번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윤미라위원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상습적으로 시간만 되면 전화 해 가지고 하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매번 반복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올해 8월에 자기 학업이 서울에 가서 레슨을 하고 오는 학생인데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반월의 어떤 학생도 서울로 계속 여학생인데 학업 때문에 갔다 오는데 그 학생도 거의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 분도 서비스를 해 주는 반월지대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더니 끝까지 그 분이 필요할 때까지 반복적이지만 해 주겠다 그렇게 양해를 얻어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도 또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방범대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사실 응해 주고 계시고 또 저희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항상 저희도 가능하면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계속 저희도 하고 있고 그 분들도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심귀가서비스가 만족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자부까지는, 우리가 항상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전 자율방범대가 100% 참여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것.

윤미라위원 아직도 안 하는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윤미라위원 그 쪽 부분을 설득해서 그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도 사실 연합대 본부장님이나 양 구 연합대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 만나서 저희 계속 미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나중에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 할 때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 안심귀가서비스가 좀 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조례가 여러 건 올라왔지만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사업 내용은 그 동안 저희가 기금 사업을 심의하면서 전부 훑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20억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해 가지고 고유목적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는데 10년 이후인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하고 10년 전의 20억하고는 돈의 가치가 틀리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노인복지기금인가요? 같은 경우는 최초 조성액이 조례에 의해서 20억이었다가 2009년도에 또 20억을 증액해 가지고 40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 노인복지기금 말고 다른 기금도 이러한 기금의 상향 조성,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부분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자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하면 그것은 반대로 보면 결국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10년이라 하면 연간 5%씩만 봐도 50%의 가치 하락으로 보면 사업 자체가 50%로 축소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0년 정도 지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액 자체를 상향 시켜 가지고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시대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경제 상황으로 봐 가지고 전세금이 정말 월등하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과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되느냐, 과거에는 됐겠죠, 10년 전에는. 지금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혹은 기금을 더 조성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더 올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초 2002년도에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상향으로 조정할 것인지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실성 있는지 또 현실성에 맞게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현실하고 지금 하고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금 조성 금액을 상향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에 활용될 수 있는 그 금액까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상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사업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자활사업 지원금이 거의 사업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그러니까 전세자금, 상업자금, 학자금 같은 경우는 10%의 비중밖에 안 됩니다.

혹시 자활사업 지원금은 어떤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을 통해서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자활 사업을 전개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자활사업센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것은 개인이 아닌 어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기관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민간기관인데 거기다 자활사업을 시장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전문가 그룹으로 인해서 자활 대상자들을 자활사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기관인데 이게 최초에 만들었을 때 기초자금으로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집행액이 조금 2011년도, ’12년도에 증가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자활기업, 자활 대상자들이 소규모 기업을 할 적에 기초자금으로써 이렇게 융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보다는 규모가 큰 그런 특징이 있어서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게 된 연유가 되죠.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 2012년도를 보면 사업 예산이 9억 8천만 원인데 자활사업 지원금으로 8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사업을 했어요. 거의 9대1 정도의 비율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자활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물론 필요성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을 보면 전세자금과 상업자금, 학자금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 분야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의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사업 방향을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이자이지만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400만 원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총 2012년도 사업이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총 저희가 그러면 사업 예산 9억 8천만 원 중에 2천만 원밖에 학자금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은 퍼센티지만 봐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의 실정으로 봐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대학을 가면서 이런 무이자로 해 가지고 시에서 융자를 해 준다 그러면 그 수요는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비율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2013년도에는 그런 결과를 보고 싶고요. 또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4년도 기금 사업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돼서 과장님,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에 장애인복지센터 관련돼서 또 같이 첨부를 해서 동 조례를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궁금한 건 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단체가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함영미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은 굉장히 단순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센터를 누군가가 위탁 받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11개 단체가 들어가서 물론, 다 좋게 좋게 두루 두루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갈등이 또 여태껏 우리가 다른, 같이 있지 않을 때도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지원 단체가 다 단체별로 들어가서 청소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1명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기사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해 주고요. 그리고 단체 사무실에 대한 그런 관리는 단체별로 하는데 특별히 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여기는 단체 사무실 성격이라서 단체에서 하는 개별적인 그런 사업들과 수화센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건물 관리와 또 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단체 간에 서로 화합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일종의 이게 약간 비즈니스센터잖아요. 작은 회사들이 모여서 한 가지 건물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 특별히 11명이 모여서 어떤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센터의 기능을 보면 복지 증진이나 권익 향상에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물론, 이 사람들 저희가 하나하나씩의 뭐라고 그럴까요, 업체가 임대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칸씩 한 칸씩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물론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 잘 되면 좋겠지만 밖에 있을 때도 사실은 말이 많았던 단체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 한 곳으로 모였을 때 과연 이게 좋은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또 나쁜 시너지가 날지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이 사람들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위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연구하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현재까지는 각각 단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조그마한 사항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크게는 없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장 중심으로 같이 단체 연합회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단체 간에 화합을 도모했고요. 또 워크숍을 통해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회계실무 같은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회계실무 교육을 우리 직원이 가서 해 준다거나 해서 그런 지출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성숙했다고 보고요. 일단 연합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들어와서 선정이 된다하면 같이 각 단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안산시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사무실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화합하면서 같이 잘 지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단지 어떤 법인이 선정된다 할지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매뉴얼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짜서 만들어주기보다는 기초적인 것은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것들 운영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해 봐야지 아는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그동안 이 단체들을 관리하시면서 생긴 어떠한 과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 과장님 말씀처럼 11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하기는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부서는 좀 편안해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걸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첫 해에는 뭔가 시행착오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부서도 편하고요, 저희도 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센터라든지 복지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만들어진 첫 해부터 두 번째, 많게는 3년까지도 굉장히 좌지우지 안 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의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좋은 노하우를 이쪽에다 쏟아 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기금 운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5년으로 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저희 상임위에 보고된 바로는 기간의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중을 전반적으로 들어볼 적에 기금의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 동일하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기금 통합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우리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5개인데요. 기금 운용이 사업 성격 사용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한다면 관련 부서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통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성호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휴관일 표기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12조에 유물 구입 규정을 신설하여 유물감정평가 대상을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규정과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및 수강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2항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안이며, 안 제2조, 3조, 4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 12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호기념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현행 조례 내용을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명확히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현재 관람료만을 면제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으로 수강료가 신설됨에 따라 면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와 제21조는 신설하는 조항으로, 제20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실비보상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1조는 성호기념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수강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교육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수강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 중 “시장의 승인 없이”라는 조문이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조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성호기념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말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우리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조성․운영하는 기금으로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분야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조성액이 34억 3200만 원으로 연간 1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미술, 문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96년부터 2000년까지 15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1. 1. 11일자 일부 개정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5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 말 총 25억 9600만 원으로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 지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우수선수 및 학교 포상금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시민체육 진흥이라는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3년도 예산 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사업관리 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 방식은 체육회가 운용․관리하는 위탁관리 기금으로 현재 조성액 규모가 크지 않아 지난 3년간 평균 6천여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축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201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금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 없고 예산과는 차별성 있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기금의 연장 운용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성호기념관 조례를 보면 휴관일 표기에 있어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것 표기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내용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관람료의 면제’가 ‘관람료 등의 면제’로 바뀐 것은 수강료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람료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다시 신설된 게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등’으로 변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수강료도 면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면 8조에 원래 현행은 관람료에 대한 부분만, ‘관람료의 면제’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관람료 등의 면제’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관람료에,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수강료는 별도이고 관람료에 대해서만,

윤미라위원 그러면 ‘등의 면제’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하면서 이런 부분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해서 등을 넣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윤미라위원 법령 정비 기준에 관람료의 면제 이런 부분이 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제가 볼 때 등은 다른 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면제를 시킨 부분 같은데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유물 구입에 있어서 매도·신청 접수된 유물에 대하여 공인된 이 부분은 똑같고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시장의 권한을 부여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제까지도 시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만 시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삽입을 한 건지 아니면 시장의 권한을 준 건지 그리고 이제까지 매도 신청·접수된 유물은 어떤 사람이 누가 공인된 유물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시장 권한을,

윤미라위원 부여해 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누가 이 부분을 관여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대부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때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시장의 권한을 갖고 한 부분이 아니었는지, 이제서 시장 부분을 다시 넣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까지 시장님이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건지 그게 확실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인데,

윤미라위원 해 왔던 부분인데 시장의 권한을 이 안에다 다시 부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이렇게 필요한 때가 있어서 계속 해 오던 건데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또 신설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그 부분 보상을 안 해 줬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근거를 넣어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자원봉사자들 진짜 봉사만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한 번도 이런 부분 없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지급하지는 않았고요.

윤미라위원 자원봉사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21조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대부분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장기간 운영되고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중에 고전강독 프로그램들이,

윤미라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경하고 명심보강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윤미라위원 그것도 고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등 이렇게 다양하게 고전강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조례 등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법 저촉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도 받고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수강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관람료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면제된 부분 없었죠? 수강료에 대한 부분.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관람료 등의 면제 부분에 있어서 수강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해 주셨잖아요. 안 해 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것을 선을 긋고 명확하게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 시 같은 곳에서도 이런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서 사실은 무료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 성호기념관과 비슷한 그런 곳에서 받고 있는 예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박물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재대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대가 대강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원 이하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1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에 400여명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400여명?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는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고전강독에 대한 프로그램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전강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인에 대한 수강료를 받으려고 지금,

윤미라위원 성인들에 대한 수강료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다른 어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냥 무료로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고전강독에 대한 것만 받겠다는 것, 별표2에 보면 고전강독에 대한 부분만 들어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람료에 대한 부분 등의 그 부분만 명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얘기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원봉사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분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행사 때마다 하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행사시에 자원봉사자.

김동규위원 행사시에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시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시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사실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주고 있지만 고용 형태에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임금 착취의 수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자이니까 실비라 해 가지고 과거에 만 원, 지금 1만 2천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개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고용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라 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또 다른 고용의 정말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실비를 보상해 주면서 그때 그때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해 가지고 봉사 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또 부분 부분적으로 행사 때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보충을 하는 의미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자들한테 그 동안에 무료 봉사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보상을 해 주자라는 차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쭤볼게요.

사실 2004년까지 해 가지고 총 30억을 조성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제가 다른 기금에서도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30억하고 지금의 30억은 굉장히 틀려요. 세월이 가면서 돈의 가치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경제 상황으로 해 가지고 2004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은행권의 이율이 7%, 8%, 많게는 9%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입니까? 아마 금융 종합과세 다 빼고 그러면 3%, 4% 수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2.5%.

김동규위원 2.5%밖에 안 되죠.

절대적인 금액으로 봐도 과거에 이자수익이 1억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때의 30억하고 지금 30억의 가치는 이자뿐만 아니라 똑같은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비교해 보면 역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절대금액도 줄어들었고 혹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량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금액으로 적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기금 이자사업으로, 아니면 여러 기금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안산시처럼 기금이 많이 있는 데도 드물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안산시 재정이 풍부할 때 기금으로라도 해 가지고 적립해 가지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자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일몰제를 도입해 가지고 기금을 폐지할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이죠, 각 기금의 존치 목적과.

폐지를 하고 나서 일반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야 될 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폐지보다는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기금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16개 기금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최고로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고 금액적으로도 아마 5천억이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운영에 있어 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많은 기금을 통폐합할 수도 있고 혹은 통폐합이 아니면 폐지를 시켜 가지고 일반 재정사업으로 함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수혜자들한테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해 볼 때가 됐어요.

물론, 기금으로 보면 어떤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 목표액을 더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억이 넘지만 우리 도시의 실정상 보면 이것은 저는 조성 목표액을 더 해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타의 여러 가지 기금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기금 사업으로 갈 것인지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국이나 과나 실무 부서자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에는 큰 사업으로 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한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56개의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기금의 혜택을 봅니다. 매년 또 한 20%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가 소규모적인 경우나 개인한테는 또 혜택이 일반회계로 했을 때 혜택을 보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 제가 인천시하고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창작 활동하거나 발표할 때 거기 같은 경우는 600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물론, 우리 시는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금의 존치나 기금 고유목적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정말로 그렇다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기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성 목표액을 더 늘려가지고, 아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절대적인 사업량이 줄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시고, 두 번째는 과거 10년 전의 30억하고 지금의 30억은 돈의 가치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조성 목표액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든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례 개정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기금들이 의회에서 지금,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전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존속기한 5년 일괄적으로 이렇게 연장할 게 아니라 현재 상황하고 기금을 처음에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과 기금 목표액을 조성했던 그 상황하고 면밀히 현실에서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도 실질적인 금액이 과거에 그때 조례를 만들고 조성했던 그 금액과 현재 이자사업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의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시라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4조 기금의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4조4항에 보면 ‘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 운용에 대한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2011년 1월 11일 개정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관리나 운용에 대한 부분이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운용 관리를 하는데 개정이 2011년도 1월 11일 날 됐잖아요. 이걸로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개정안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제3조에 보면 제3조4항이 있고요, 근거는. 그 다음에 4조4항에 의거해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 관련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금지고요.

그게 통과되면 3조4항 그 다음에 4조4항 그것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범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개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검토를 미룬 것은 타 시·군 사례를 계속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는 체육회 쪽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단체에서 조금 일부 갈등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 내년 초 바로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적인 예로 문화예술과장도 있지만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있었어요, 2013년 3월 29일 날.

그때 당시에도 원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과에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 운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에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개정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2013년 3월 29일 날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관리 운용을 하게 된다 하면 명확한 그런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1월 11일 개정이 됐지만 그 전부터 생체에서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 조항 4조4항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기금 조성할 때부터 우리 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마케팅과 있을 때 당시에도 체육회에서 기금 운용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에 명시가 돼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체육회에서 관리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 어떤 형평성 부분에 제기가 많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진흥과에서 공정성을 갖고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매년 보면 대부분 학교운동부 훈련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포상금 퍼센티지가 많다, 포상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 계획 자체, 우리가 그동안 물품이나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사실 열악해서 기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혜택을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서너 학교에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이었는데 많은 학교에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지원이 되려면 포상금보다는 우리 기금 운용 관리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포상금 부분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보면 어떤 항에 포함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비 보급 사업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에, 기타 시민이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이런 사업인데 포상금이 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 있어요, 기금 사업 목적에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조례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약 9천 정도 되는데 포상금은 제외를 하고 학교운동부 훈련용품하고 장비 지원에 약 3천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훈련하고 창단 지원에 6천만 원을 별도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통합기금관리위원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2013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출액을 보면 990만 3천 원뿐이 지출이 안 됐네요. 9천만 원 정도가 기금 이자수입에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9천 정도 지출,

김정택위원 그것은 학교운동부 창단과 훈련비 이런 것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3년도에 학교운동부 창단이 몇 군데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정은 한 3개 정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배구 원곡고등학교 그 다음에 양궁은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양궁은 고등부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고등부입니다.

양궁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서도 상당히 성적이 우수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실업팀까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서 경기체고라든가 안양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창단이 된다면 한 2천만 원 이상 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학교운동부 창단에 우리 조례로 단체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 딱 못이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범위 내에서,

김정택위원 2천만 원 그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훈련 및 창단 지원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용품 및 장비 지원 이것은 우리가 일부 천만 원 이하에서,

김정택위원 순수한 창단비로 창단에 지원되는, 창단비에 훈련용품비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용품비는 별도이고, 창단비에 용품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창단 지원으로 해서 2천만 원 이내에서는 지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김정택위원 그러면 창단비 2천만 원에 훈련비 별도로 줄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훈련용품이라든가 이런 것 장비 지원 이것도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장비 지원이나 훈련용품은 지원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상회할 수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리고 또 경기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약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장비나 용품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코치나 감독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일단 양궁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정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학교 초·중·고의 연계 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등부 학교가 없을 때는 연계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초·중·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계 체육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연계 체육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학교는 더욱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또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뜻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연계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년체전이라든가 우수한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 제8조에 대해서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강료 포함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께 동일한 질문을 아까도 제가 드렸는데 동일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 5년으로 기간을 했는데, 이번 조례는 기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성을 따지자면 기금 통합이나 아니면 재정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견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기금이라는 게 일시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또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속되는 건데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 화폐 가치하고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기금 폐지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매년 금액이 적지만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해지고요. 또 통합해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기금 확보 목표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기금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쪽이 나을 것 같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4시까지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은경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 마감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 23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에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상환금 등을 재원으로 1천억 원을 조성하여 2012년 말 기준 1063억 800만 원을 조성하여 작년 말 기준 386개 업체에 1413억 4300만 원을 시설 투자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융자 지원을 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우리시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융자성 기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윤미라위원 사실 이번 조례는 일부만 개정하는 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오전에 있었던 기금 문제와 같이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다른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지원본부, 상록구·단원구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산업지원본부 소관 주요 사업 사업설명서 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40억 749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6%인 20억 4083만 1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417만 7천 원이 감액된 34억 7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9962만 4천 원이증액된 92억 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461만 6천 원이 감액된 14억 66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운전자금 지원만 가능한 시 자금을 보완하여 경기도 자금으로 시설 투자, 신기술 지원, 창업자금 등 관내 중소기업들이 좀 더 다양한 자금을 활용하여 건실한 기업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G-STAR기업 마케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강소기업(G-STAR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기반조성 지원으로 관내 G-STAR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확보한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보도 경계석 정비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노후 및 파손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교부 결정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에 대한 사항으로 통행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보도․경계석 정비로 5억 원, 가로등․보안등 정비로 5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추경 예산서 455페이지에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이 그대로 다 반납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총 5차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3차년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실시하고 저희가 일부 참여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7억 원을 반영하던 것을 2억 3천만 원만 반영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충당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여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3차년도 사업으로 종료를 하는 걸로 해서 4차년도에 계상된 5천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원래는 5차년도 계획이었는데 3차까지 완료는 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 지원을 멈추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7억 원에서 2억 3천만 원만 반영하니까 한 33% 정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요.

함영미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5차년도 계획인데 3차까지면 중간 정도 한 50%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정에서 멈춰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진행하던 사업은 8월까지 종료를 하고요. 4차년도는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해도 계속해서 하던 사업은 차질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은 있는데 한국전기연구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문제가 확고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죠?

이걸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게 기기 관련돼 가지고 TP 안에 있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기기들을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이었던가요? 이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의료기기도 있고요. 시제품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함영미위원 개발 사업도 있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직접 의료기기를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던 건데 3차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속성에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연속성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동안 지원 받았던, 또 앞으로 지원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후보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앞으로 진행될 상황까지는 한번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기존 작년도까지는 파악이 됐고 올해는 마무리 정산중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원래 7억 관련돼서 7억이 도비였고 우리 시가 얼마를 원래 보조로 했던 게 5천만 원이 그냥 그대로 다 고스란히 반납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7억에서 5천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더 이상 4차년도에 우리가 거기 손을 떼게 됐으니 우리 것도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도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이건 산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제일 처음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종료할 것 같은 경우는 종료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 것은 최근에 뿌리산업 같은 경우가 강조가 되고 있어서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 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 답변 듣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과장님 그죠?

산업정책과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복지 관련된 부서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9대1, 8대2로 시작했다가 5대5, 나중에 4대6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 재정 부담률을 굉장히 높여 놓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4차년도까지 연속성이 없으니까 우리도 손 떼면 그만인 사업이지만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손을 뗄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도가 되게 무책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도하고 신규 사업 진행하실 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못 박아서 안산시에서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난번에 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이해를 많이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알아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과에 배정된 예산이 한 3분1 정도밖에 배정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그런 이해, 공감은 하고 왔는데요. 지원되는 사업은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함영미위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 신규 사업 도에서 시에다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런티를 줘야 된다라는 어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G-STAR기업 마케팅 기반 구축 관련돼서 과장님,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7개 업체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경기도에서 100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7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도에서 1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 가지고 이 기업들을 홍보해 주고 또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또 언론 특집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강소기업을 홍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영미위원 광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게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어디에 광고를 실어서 우리가 이 광고를 어디서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1억을 시책으로 받아 가지고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줄 겁니다, 이걸.

그러면 그 쪽에서 광고 문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해 가지고 앞으로 광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광고를 어디다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언론사도 좋고요.

함영미위원 언론사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동영상 인터넷도 하고 많은 부분에, 저희가 시책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TV A채널도 나올 거고요.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홍보비, 광고·홍보비로 쓰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매체가 어떤 매체냐에 따라서 광고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1억이라는 돈을 7개 업체사가 나눠서 광고·홍보비를 쓰게 된다면 사실은 한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몇 백만 원 고작 이렇게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현재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개 업체잖아요. 경기도에서는 100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저희는 성남하고 용인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묶어서 거기에 선정된 업체들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더 투여되는 부분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 예산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455페이지요. 석면조사 수수료에 대한 게 의회 쪽에도 하나 있고 그 밑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산단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반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증액하고 그런 부분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거의 50%, 50% 조금 못되는 구나. 그 정도를 반납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서 내려준 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산계에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 기준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한 거기 때문예요.

윤미라위원 그 쪽에서 그러면 잘못하신 건가요? 편성 기준표를 잘못해 주신 부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기준대로 한 경우도 있는데 실지로 계약 관계상 이게 저렴하게 기준을 낮게 해 가지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미라위원 업체마다 그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정책과에서 석면조사는 이미 다 끝난 부분인가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다 끝났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끝났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안 한 곳이 있지는 않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위에 청사 청소용역비가 2개월 해서 올라와 있는데 산업정책과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생긴 부분이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농협이나 기업은행에서 저희까지도 같이 관리해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있는 부분인데 계상을 안 해 놔서 다시 하신 부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에는 1개 과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었는데 3개 과가 합쳐서 이렇게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관리하는 단계가 너무 없다고 봐져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459페이지에 공단전망대 전기요금 3개월분 그리고 현황판 정비는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했을 것 같은데 전기요금 같은 부분이 왜 월40만 원씩 3개월분이 다시 책정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여태껏 시민공원과에서 그걸 내줬는데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내라고 이렇게 공문 협조가 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부담했던 부분은 이번에 감액 처리를 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저희한테 협조가 왔고요.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기업지원과에서 납부를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저희가,

윤미라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이것 이 부분을 맡았다면 당연히 시민공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공단 스마트허브 내에 건축물 있잖아요. 단속을 누가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워낙 넓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가 공단 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한 7건 정도 부과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 자체가 우편요금으로 해서 150만 원이 계상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이라는 건 등기우편으로 하는 건데 요금이 인상됐다는 것은 위법 건축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가설 건축물은 2년마다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자동 신고가 됩니다. 그 전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강제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속 우편 발송하고 몇 차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요금이 발생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 행정 대집행한 경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이게 한 30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행정 대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위법 건축물 같은 경우도 공단 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고된 것만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7건뿐이 안 됐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게 제가 봐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기업 저희가 단속을 하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굉장한 민원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생겨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공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7개 업체 정도만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 업체에서 그렇게 민원을 서로 넣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별로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물 관리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기정예산이 한 4300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다 인건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인건비가 아니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건축사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건축사 검사대행수수료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게 주로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보면 스마트허브 내 공단 같은 경우도 신축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신축보다는 증축이 많죠.

김정택위원 증축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증축. 저희 건수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검사대행도 건축사 통해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수수료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한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 건당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대행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게 검사대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건축사들 검사대행이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양성화되는 그런 실정인데 공단 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없겠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일반 주택하고 공단하고 다른 부분이 공단 내 CEO들은 불법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정택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향후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는데 준공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죠.

스마트허브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로 경계석에 5억 정도가 더 계상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경기도에서 시책 10억을 저희가 따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보도 경계석에 5억, 가로등에 5억 정도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공단 내에 사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많은 보수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다 정비가 많이 됐는데 현재도 사실 할 곳이 많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많죠.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공단 내 근로자들이 자전거 이용하는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되려고 그러면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가 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완벽히 다 안 됐거든요.

김정택위원 페달로로 해 가지고 공단 내 설치 장소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 사무실 있는 데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후 계획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원시-소사선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역전 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대로변 정도는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잘 구비가 되어 가지고 잘 구축되어 있는데 소도로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블록 블록 보면 사실 보도 경계나 경계석 이런 게 한 80년대에 설치돼서 사각보도블록, 이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설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많이 있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5년 내로 다 해결 다 됩니다.

김정택위원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건데 보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덧씌우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구간 구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간 구간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제가 요즘 공단을 잘 안 가 봐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단 내는 우리 구청하고도 협의할 사항이지만 가로수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가로수 관리 같은 경우도 보도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가로수 나무뿌리가 올라오면서 보도가 많이 망가지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도 관할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것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요. 제설장비는 전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2월, 1월, 2월요, 3개월.

김정택위원 그렇게 3개월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월, 2월을 금년에 했잖아요. 올해 12월 한 달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또 내년 1월, 2월 것은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앞으로 12월 걸 한번 계산해 봤더니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이런 부분이 적었어요.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를 해도 12월 정도는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12월에 폭설이 내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구청 쪽에다,

김정택위원 이런 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면 3회 추경에 반납해도 되지 왜 굳이 2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나요?

기후야 어떻게 누가 장담을 못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또 부족해 가지고,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서 확신이 서시니까 이렇게 불용처리하신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이걸 한 달 간격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만 견디면 되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기차 임차를 월 계약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3개월 계약하면 보통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개월 쓰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래서 저희 1월, 2월 것은 벌써 계약을 해 가지고 한 24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김정택위원 계절별로 그러니까 1월 틀리고 2월 틀리고 12월 틀려요? 또 그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월별로,

김정택위원 월이니까, 똑같지 않고 월별로 틀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아니요. 같아요.

김정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 4500이면 월 1500씩 이렇게 예상을 잡아 가지고 계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1200씩 2개월로 해서 2400만 원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한 8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해도 나머지 예산 가지고 된다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12월 한 달은 쓸 수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2월은 1200이 아닌 또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저희가 2400을 썼거든요. 한 달에 1200을 쓰잖아요. 그럼 두 달 썼으니까, 1월, 2월 2400 썼으니까 12월 12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를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금액이 900만 원 정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830만 원 정도.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전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 스마트허브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반영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이런 공사를 동절기 안 거치려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 예산 추경이 끝났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공문이라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내시를 받은 거예요? 그 부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회 추경 후에 온 겁니다.

김동규위원 1회 추경 후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미 써 버리고 올린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성립전예산으로 행정 처리를,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1회 추경 언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5월이요.

김동규위원 2회 추경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경기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1회 추경이 끝나고, 그러면 돈이 내려왔을 텐데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으니까 성립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릴게요.

안산시의회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 배분 결정 및 자금 교부가 5월 13일자로 내려왔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갔으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김동규위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석면 조사수수료 이것은 사업 하고 난 잔액 반납한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됐고요. 남은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완료되고 나서 반납한 금액이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청사 청소용역비 이것도 이주하고 나서 2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단환경과도 8월에 공단 산단본부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만 반영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2개월만 반영한 것이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하루 온종일 사업량이 안 되기 때문에 30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 30시간으로.

김동규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하니까 해 달라고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현재 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을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우리 출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매년 출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매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이게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출연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받음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경비로 해 가지고 5억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만약에 5억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5억을 출연하면 경기도에서 저희 관내 기관한테 20억 4배를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업으로써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은 이자 보전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원이 기금이다 하면 없어지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육성기금은 저희가 주로 담보 있는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고요. 경기신용보증기금은 담보가 부족하고 성장성이나 기술력 있는 이런 기업을 경기신보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 차원이죠.

김동규위원 그 과정에서 연 5억씩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대신 저희 관내 기업이 한 4배 정도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쌓이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고, 또 대외변제도 발생되고 있고 못 받는 돈도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5억씩.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어차피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경기신보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언제까지 이것 출연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매년 해야죠, 기업이 있는 동안에는.

김동규위원 이 돈이 그러니까 신용으로 해 가지고 빌려주는데 있어 가지고 신용 담보로 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담보가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안 없어지죠.

김동규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안 없어지는데 31개 시·군에서 매년 이렇게 이런 규모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억씩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이게 대외변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담보 없이 이 사람들이 회사 나 가가지고 기술력 성장성 이런 것만 판단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대외변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기금이라 하면 우리는 일정 금액을 해 놓고 그 기금 안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이나 등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하는 거죠, 육성자금.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몰기간도 없이 매년 출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매년 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해 주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신용보증.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는 배당을 안 해 주겠죠.

그것은 딱 우리가 내는 만큼 우리 기업한테 4배를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357억 9020만 1천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73%인 48억 833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353억 7081만 8천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74%인 48억 849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1938만 3천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37%인 15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등 내시 변경에 따라 5세누리과정 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 및 보육료 36억 3340만 3천 원, 장애연금 3억 5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292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그 밖에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명예공중환경감시원 활동사례비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1억 674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7억 3189만 5천 원 대비해서 4.08%인 44억 355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20억 562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41억 731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1억 111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0.91%인 2억 623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억 9천만 원과 장애연금 5억 5259만 6천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7건에 대해서는 43억 780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2746만 2천 원과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 급식비 1억 2천만 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2억 10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대부북동 선창길 농로 포장공사에 1억 원과 대부북동 종현어촌체험마을 농로 보수 공사비 8천만 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공히 저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함영미위원 473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과장님,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한 천만 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됐는데 전체 비율로 보자면 많은 비중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행정감사가 아니라 시 감사에서도 그때 당시에 감사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조례상이나 아니면 행정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그 이후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왕이면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바꿔 보자, 그게 일하는 직원들의 수고도 덜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 하셨나요, 그 부분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 제안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5개월에서 3개월로 바꾸고 월 지급하는 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함영미위원 예, 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바꾸겠다고,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업무 협의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직 진행 중이랍니다.

함영미위원 지금이 추경 10월 돼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빨리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 더군다나 구청 주민복지과 업무 개수가 정말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행정적으로 편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담당자들이 먼저 알죠, 저희보다.

저희는 이것을 거쳐서 거쳐서 들어서야 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발 빠르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손을 덜 가게 하시는 방법을 염두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뒤페이지 474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돼서 원장 교육 실비 보상비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교육 계획 세우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저희가 이번에 교육은 재무회계 쪽으로 해서 2기로 나눠 가지고 1기에 3회 씩 하루에 3시간씩 해 가지고 재무회계 쪽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다 예산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단원구도 이것 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산을 같이 세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함영미위원 단원구도 똑같이?

이것도 또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린이집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원장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적 사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계속 못 한다 못 한다 타박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길을 찾아주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할 시기가 됐는데 제가 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무엇보다도 배우고 자꾸 자꾸 알아야지 변한다고 생각해서 재무회계 교육뿐만 아니라 매달이라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다른 폼의 교육을 세우셔 가지고 아이들의 위생교육이라든지 또 보육 관련된 다른 자기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본예산서 우리가 예산 내년도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을 보고 싶어요. 이건 양 구청 복지과 마찬가지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내년에는 인문학 강의도 하자 그래 가지고 일단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 정도를 넣었습니다.

원장님들의 진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저희가 변경 인가하고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분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하고 또 애로 사항 청취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윈윈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욕심을 부리자면 내년도부터 2014년도에 시작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런 교육을 하시면 물론, 부서에서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런 문제가 터져서 언론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적으로 시달리신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인문학 강의라든지 감성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교육 이런 것들이 원장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곧 아이들한테 가니까 거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돼서 본예산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그렇게 아예 이렇게 정착이 돼서 꾸준히 지속이 된다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래서 저희가 11월 초에도 원장님들 테마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대부도에서.

차편 때문에 선거법 같은 것 검토를 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1월 초쯤 해서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 힐링 겸 테마교육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함영미위원 보육이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민간인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민과 관의 협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 담당 부서가 그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얼마큼 잘 들여다보고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과장님도 훨씬 더 그들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지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예산이랑은 다른 얘기이지만 두 달 있으면 저희 본예산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서의 그런 의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장수수당 있잖아요. 장수수당 85세 이상 지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하게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파악되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파악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이신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그것 현재 인원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금액이 한 524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조사한 걸로는 그 정도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잡으실 때 대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이게 전입·전출·사망 여러 가지로 해서 인원들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박은경위원 물론 전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변수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지만 장애수당 1인당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장수수당 3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3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연 했을 때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9월이기 때문에 개월 수 해 봤을 때는 꽤 그래도 많은 오차의 범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자료집 473쪽에 자녀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국비 지원 사업이요, 473쪽 제일 위에 상단부에 있는.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시비가 증액을 했어요, 1억 7천만 원 정도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에 단원구에서는 또 잠깐의 변수, 변동이기는 하지만 국도비가 변동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 같은 경우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안 돼서 시비로 일단 다 세운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국·도·시비 비율 조정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똑같은 그런 예산에 있어서 단원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는 거죠?

자료집 488쪽에 보면 거기에도 자녀 양육비 지원해 가지고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셋째 아 양육이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요.

자료집 488쪽에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국도비의 약간 변동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은 많지만.

그랬을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국도비에 비해서 시의 부담이 이렇게 큰 사유가 어떤 거죠?

그냥 상록구 박영옥 과장님께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지급 수당이 사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지급 1인당 수당이.

박은경위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7만 원으로.

박은경위원 7만 원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증가를 했고, 국비가 사실 부족하니까 변경 내시를 시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내시가 돼서 시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비가 부담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하면 수당 지급액이 오른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1인당.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상록구에서는 똑같은 주민복지과의 업무인데 여기 자료집에 근거하면 국도비가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상록구에서는 시비 1억 7942만 1천 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단원구 복지과에서는 국비는 200만 원 정도 했고요. 도비는 25만 2천 원, 시비는 1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국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변경 내시된 게 시비로 충당하게,

박은경위원 그게 예를 들면 똑같이 시의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단원구·상록구 따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물론 쉽게 이해가 안 돼서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이번에는 시에서만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료집 475쪽입니다. 이것은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3개가 더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이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 것들이 사실 애로 사항인데 처음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몇 개가 더 늘어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3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도 3개소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도하고 시비가 매칭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도비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이런 지원에 대한 변수는 없이 시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사유가 정확히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입니다.

몇 분이나 이렇게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명예활동감시원이 현재 6명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래서 금년에 1명을 증원해서 7명으로 활동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1명에 대한 활동 사례비가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이 분들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작년 같은 경우 숙박업이라든지 세탁업, 위생관리업 쪽에서 감시활동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용업·미용업 해서 한 800여 개소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하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명을 더 추가적으로 이번에 위촉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작년 같은 경우 약 한 450개 업소에 대해서 공중위생 활동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800개소로 개소수가 늘어서 1명을 더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상 업체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활동,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단원구는 몇 분이신 거예요?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상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1명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활동비가 4만 원씩으로 돼 가지고 5명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6명이고 우리는 5명 정도로 해서 10일 정도를 더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 1일 5만 원씩 지급,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4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4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활동 일수를 늘리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늘리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러니까 업소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더 하고 대상 업소수가 그러니까 이·미용, 아무튼 업소수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업소 수가 몇 개 정도되는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2013년도에는 이·미용을 더 추가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우리는 총 731개에서 814개를 더 하는 거라고,

박은경위원 730개 정도에서 800여 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14개요.

박은경위원 814개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조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단원구가 좀 더 업소가 많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저희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원에 대한 변동은 아니고 활동 일수에 대한 거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활동비를.

박은경위원 이렇게 하반기에 좀 더 활동을 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평가 대상이 증가됐으니까요. 평가를 해 가지고 이·미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대상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새로운 업종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늘어났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이·미용 대상 업소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증가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어린이 우유급식비요.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이요. 488쪽입니다, 자료집 제일 하단부요.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인원이 감소돼서요.

박은경위원 인원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편성 당시에는 한 9,200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한 65% 정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감원이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지금 현재 8600명.

박은경위원 8600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박은경위원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차가 큰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오차의 범위가 큰 거냐고요, 인원수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박은경위원 대상자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어린이집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줄어든 거죠.

박은경위원 어린이집 이용자를 예를 들면 예상했던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얘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렇죠. 그런 것하고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 우유를 이용 안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박은경위원 방학 기간에 우유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빠지거나 이러면 그런 거죠.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산을 많이 감액했기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얼른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식중독 간이검사기기요. 이게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증감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상록도 간이 키트 검사를 하는데 일반음식점도 상록보다 많고요. 저희는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행사가 포도, 록페스티벌 이런 것, 국제거리극축제 이런 게 다 우리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때 또 집중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갖다가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평소보다 좀 더 많은 행사라든가 그런 식중독 관리 위생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증액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래서 90만 원 3종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가 더 필요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3종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물론 식중독이 연중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점검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런 식중독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낸 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보니까 가을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 지났으니까 가을에는 괜찮겠지 그러는데 김밥 같은 것도 가지고 있으면 어르신네 같은 사람, 애들 같은 경우 오래 갖고 집에 가서 또 먹다 보면 배탈도 나고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식당에 가게 되면 주방기구 같은 거라든가 손 같은 것을 간이 키트 거기다 찍어요. 그래 가지고 배양을 해 보면 그게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일반 식중독 균이 있나 그렇게 간이로, 전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1회용 키트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1회용이라고 이것 한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요, 검사 끝나고.

박은경위원 이것을 갖다가 항상 비치해 뒀다가 대상 업체 랜덤으로 나가셔 가지고 위생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검사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가 상록구는 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한 6배가 더 증액이 됐어요. 물론, 저번 1차 추경 때에도 장제비 행려자가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행려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3명이었는데 현재 7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 겨울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전번 본예산에 사실상 ’12년 전년도에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윤미라위원 적게 책정을 하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하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계속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났나 봅니다.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전에는 안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단은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연고가 없거나 또 가족들이 거부할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사례를 보면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있는데 일단 시신 인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걸 해 주는 부분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예산액으로 하면 거의 비슷해요.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워낙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적게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라서 한 6배 정도가 왕창 늘어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작년에 저희가 3구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7분이니까요.

윤미라위원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가망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5세누리과정 예산을 보면 사실 기정액의 100배죠. 100%가 증액이 됐는데 도에서 처음에 적게 책정을 해서 내려왔던 부분인가요? 누리과정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대체적으로 누리과정,

윤미라위원 액수가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누리과정, 아니면 6개월분만 우선 준 거고 나머지 6개월분을 후에 준 건지 도에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게 작년도에는 만5세까지만 했었는데 지금 3세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확대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러면서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에 3세 되면서 본예산에는 책정을 안 해 줬고 그 이후에 3월부터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된 부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함영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비 보상에 대한 게 단원구·상록구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단원구 저번 구청장님과의 간담회 때 이 부분 원장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단원구하고 상록구 지금 교육이 실시는 되고 있나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6시부터 20시30분까지 윈윈 교육이라고 각 지역별로,

윤미라위원 예, 신문에서 난 걸 봤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2월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교육은 아직 실시를 안 한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것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지금 원장님들이,

윤미라위원 저번에 구청장님도 재무회계 쪽이 원장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점검에도 걸리는 부분이 그거고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아 진짜 이것 필요한 거를 이렇게 책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흐뭇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록구도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이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전문 과정으로 해서 전문가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2기로 나눠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사실 점검 그때 봤을 때 사소한 건데도 95%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원장님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 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교육을 잘 실시한 것 같고요. 함영미 위원 말대로 앞으로도 이런 교육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책정을 하셔서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실질적으로 저희가 윈윈 교육을 계속 하고 나서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지적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많이 줄었나요? 단원구 같은 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줄기는 줄었어요. 양육수당 때문에 어린이집의,

윤미라위원 오는 아이들이 줄은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아이들 원마다 몇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알고 싶거든요. 아이들 수용 상태라든지 현원·정원에 대한 부분을 상록구·단원구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에 이어서.

양 구청 동일하게 대답하세요.

본예산 것을 제가 보니까 상록이 부랑자 신문 광고비가 800만 원 3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원구가 880만 원 4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20만 원, 240만 원인데 단원구가 조금 58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한 구당 처리비가 대략 한 90여만 원 되는 걸로 아는데, 한 구당 처리비가 얼마예요? 광고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한 170만 원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광고비는 90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광고비는,

○위원장 한갑수 광고비 90만 원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100만 원.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광고비가 한 구당 얼마냐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100만 원 정도,

○위원장 한갑수 그래도 2배 차이가 더 나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랬을 때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만 공고를 하고 연고자가 있거나 이러면 공고 안 해도 되니까 구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게 기존에 본예산 세울 때 8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2회에 80만 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 구청 어차피 광고비는 동일한 겁니다. 양 구청이 됐건 뭐가 됐건요.

그런데 상록구에는 광고비 부분이 없고 단원구만 광고비 부분 5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는 뭐 갖고 하실 거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는 본예산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본예산 계상한 거.

○위원장 한갑수 맨 처음에 들어온 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단원구 사망자가 7명 많잖아요, 3명이고. 그러니까 광고료도 많이 들죠.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단원구청장님 처음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여기 문화복지위원회가 예산을 여기는 아주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문화복지를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또 예산을 세워 주시려고 그래 가지고 저는 늘 여기 오면 아주 편안하고 항상 좋습니다. 또 위원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셔서 하여간 감사합니다. 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김오천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단원구주민복지과장변한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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