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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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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763억 1200만 6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41%가 증가한 473억 7928만 원이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87%가 증가한 289억 327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65%인 2억 9707만 5천 원이 증가한 183억 3009만 1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2.72%인 49억 6220만 6천 원이 증가한 201억 2973만 3천 원이고,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6.45%인 2억 6045만 3천 원이 증가한 43억 146만 7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81%인 8191만 5천 원이 증가한 46억 1798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87%인 2억 4925만 6천 원이 증가한 289억 3272만 6천 원입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민과 함께하는 2013년 제야음악회입니다.

당초 2013년도 본예산에 2013년 제야음악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올 4월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와 튤립축제의 개최로 4500여만 원이 지출됨에 따라 2013년 계사년(癸巳年)을 보내는 아쉬움과 2014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로 시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2013년 제야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예술행사비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쪽, 각골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본오생활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10억 1천만 원을 포함한 24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본오동 728번지에 건축면적 930㎡ 규모로 건립코자 금회 계속비 10억 원을 반영하고 향후 7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시설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이용자의 보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인을 차단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유지관리 절감을 위한 시설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풍도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써 도서 관광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과 해안 산책로, 화단 조성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풍도를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도약시키는 기회를 마련코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대생활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천으로 체육진흥과장님 가장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소관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4개를 이 시간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편의를 봐 주시기 위해서 체육진흥과 김오천 과장님 소관에 대한 예산을 먼저 다뤄주시면 이번 오늘 4시 반에 있을 폐회식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천에 현지에 나가서 노천에서 하고 있는 경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관한 예산을 먼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집 435쪽에 보면 사동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예산 8억 세우신 거죠.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입니다.

사동 축구장은 인조잔디 1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계용 휀스를 하는 거고요. 또 약간의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을 고려해서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박은경위원 정확히 위치가 사동 축구장이라는 게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89블록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9블록의 원래 주목적 용도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주거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통상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한 3년 6개월 정도이면 인조잔디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또 잔디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다른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년 동안은 주거지로써의 개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 8억을 투자하셔 가지고 잔디구장을 조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원래 사실상 이게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야구장하고 임시축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게 한 꽤 오래 방치되어 있던 시설이었고요. 야구장이라든가 임시축구장 조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지나갔는데 지금 일단은 잘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운동장은 상관이 없는데 천연잔디구장이라든가 인조잔디구장은 2∼3년 내로 만약에 다른 용도, 원래의 용도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재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식재 계획이 있고요. 인조잔디도 옛날에는 전부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다시 개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인조잔디구장을 옮겨 갈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클럽 축구하시는 분들 수요에 대한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거기가 몇 면이 조성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총 4면 조성 계획이 있고요. 2면은 마사토 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1면은 축구장 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잔디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장기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은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하신 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른 체육시설은 거의 경기도 전국을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인프라나. 안산이 가장 우수하다고 이렇게 자부하는데 문제는 인조잔디구장이 상당히 축구 동호인 수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의 대관이 절대 불가하고요, 공익 대회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축구인들은 인조잔디구장에서 1년에 한 번도 사실 차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용이 용이치 않아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건데 그러면 천연잔디구장과 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인조잔디구장은 그쪽에 있는 동호인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인터넷 대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인터넷 접수해 가지고 오픈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다만, 그 옆에 천연잔디구장만은 잔디의 보육 상태라든가 관리 상태를 고려해서 대관의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조성이 된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로 이관을 해서 인터넷 대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의 족구장 조성입니다. 2억 5천만 원 올리신 거요. 434쪽이요. 중간 부분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화랑유원지 족구장은 12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족구장인데요.

박은경위원 12면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12면입니다.

그런데 족구인들은 급격히 늘어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4개 정도의 지역별로 족구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이, 인조잔디를 하려는 족구장 그 지역이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화랑로 이렇게 접해 있던 지역이었는데 4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지동 게이트볼이 해산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배수시설이 가장 미흡합니다, 배수시설이.

그리고 족구인들의 희망이 앞으로 경기도체전이라든가 각종 운동을 할 때 시합을 인조잔디구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력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족구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12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수시설이 안 되고 그런 쪽을 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3면 정도 하게 되면 출전할 때 경기 적응력도 하고요. 배수시설도 개선이 되고, 또 족구장의 단점이 비오면 어렵습니다. 한 2∼3일은 또 못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은 투수력만 좋으면 3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3면만 한쪽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12면 중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기존에 있던 12면 중에서 3면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3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인조잔디구장으로 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사토를 희망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 인조잔디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다만, 경기도체전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각종 대회를 할 때 전체적인 족구장 시설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선을 그어놓고 많이 경기를 합니다.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생활체전도 성호공원에 게이트볼구장 있지만 4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낭운동장에 선을 그어놓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이,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 면수에 대한 증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요즘 추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마사토라든가 그런 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를 조성해 가지고 그 위에서 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천 시에 그런 경기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 조성 변경을 해 가지고 우천 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회원 중에서도 2∼30%는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원하고 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이 배수시설도 미흡하고 또 앞으로 각종 대회할 때 적응력도 기를 겸 이렇게 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대회 때 보면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나요? 대회는.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대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요즘 대회는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는 추세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차후에 점점 게이트볼도 마찬가지로 마사토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게이트볼도 원래는 마사토에서 하는 게 맞는데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 기존에 게이트볼장에서 하지 않고 전부 인조잔디구장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력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관리하기는 쉽습니다. 충진재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관리 측면에서 좋습니다, 오래 쓰고.

박은경위원 보통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내구연수가 아까 말씀하신 4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축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년 6개월 내지 4년 정도 되면 잔디가 누워서 못 쓰고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6년 정도 갑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족구장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족구장도 이게 사용 빈도가 많으면 4년 정도 하고요. 사용 빈도가 없으면 한 6년 정도 갑니다.

박은경위원 3면에 대한 조성 예산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보강공사 2천만 원 어떤 부분을 보강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장애인체육회가 잘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관식도 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서 많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와∼스타디움 안쪽에 옛날 탁구장 바로 옆에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했는데 일반문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휠체어 출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동문으로 이중 자동문으로 하는 그런 시설하고요.

두 번째, 거기가 생활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약 31평 정도 되는데. 창문이 없어서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벽 한쪽으로 환기라든가 창문 그런 것을 재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안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관계로 해서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몇 번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지점으로 협의가 끝나서 들어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다른 곳도 검토를 했었는데 좁고 또 장애인분들이 출입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 지점을 협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432페이지에 요트아카데미 운영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안산시가 사실 해양관광의도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반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것은 화성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있고 전무한 사실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부 한 1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162개 팀 한 320명, 이것은 실질적으로 접수를 해서 받은 거고요. 이것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인원 학생들이라든가 또 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로 많이,

윤미라위원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학교는 어느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해양소년단으로 해서 그때 준공식 할 때도,

윤미라위원 해양소년단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 아이들이 와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윤미라위원 와서 하는 거예요?

우선 시작을 했으니까 성과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성과 보고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만, 문제가 요트라든가 이런 게 사실 안산시가 구입을 해서 독단적으로 한 2월부터 한 11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기도 이런 걸 빌려오다 보니까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성과 보고를 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고요.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에 있어서 팀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팀에 대한 금액이 더 늘어나서 1억 5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건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은 국제대회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국제대회는 4500 내지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예산에. 그런데 홍은미 선수가 소피아농아인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이게 통상 한 4500 정도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한 3천 정도 나갑니다, 포상금이. 그리고 감독 그 다음에 코치 이 비용이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선수가 이번에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올림픽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농아인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죠. 출전만 해도 포상금과는 상관이 없는데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부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영입 유치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수선수는 6개 종목에 7명 정도의 우수선수를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입할 때 작년에 비해서 선수들의 영입비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안산시만 영입을 하면 모르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천 쪽에서, 남동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히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부합은 할 수는 없고요. 좌우지간 직장운동부가 있으니까 실력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선수, 그러니까 한 7명 선수 영입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팀이 한 종목이 늘어났는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윤미라위원 않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육상이 한 2명 정도 하고요. 또 군 입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 씨름, 유도, 펜싱, 태권도 이렇게 딱 1명씩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해서 434페이지에 상록수체육관이 사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3500만 원이 다시 신설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건 설계할 때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코보배구를 했습니다. 8일 만에 걸쳐서 했는데 5일 정도 매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좌석에만 앉아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매진이 한 4일 정도 되다 보니까 계단에 전부 다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또 갑자기 끝나게 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나오고 있는 물론, 방송은 철저히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장애인 그 다음에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너무 뛰어다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단의 난간 설치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35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특별회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시비도 들어갔죠? 시비하고 같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주민편의시설 건립이. 어디에 어떤 편의시설이 건립되는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435페이지 제일 끝단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은 436페이지를 보시면 각골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윤미라위원 거기에 필요한 건가요? 주민편의시설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이 다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정액은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이 더 증액돼 가지고 15억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 계속비 사업인데요. 현재는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한 7년 전에 2억 900억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행부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면 무리가 가서 시비 이번에 5억을 세우고요. 또 별도로 도비 5억 확보를 위해서,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설계를 바로 들어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5억을, 5억이 이제 앞으로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요. 특별교부세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5억 그래서 10억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다 건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들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체육관이 있고 보조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한 370억 정도 되고, 선부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수영장 이렇게 들어가면 한 120억 정도, 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틀립니다.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실내체육관 어느 정도 건립 목적에 대해 그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추정하고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안산 같은 경우는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나눠서 큰 전문 체육관 정도는 앞으로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관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건립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체육관보다는 지역별로 에어로빅, 헬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 생활체육관, 30억 규모로 많이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점성체육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 30억 규모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30억 규모로 앞으로 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설립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무실도 마련이 됐고요.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 산하로 있었죠? 처음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분과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설립이 되면서 사무실 이전되고 거기에 또 인원이 구성됐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보니까 상임 부회장과 사무국장이 체육회 상임 부회장,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겸임 현재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도 체육회에 있던 직원들이 온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장애인 분과에 있던 직원들이 온 거죠.

김정택위원 직원들이 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쪽으로 갔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하는 인력은 그대로 체육회 산하 장애인 분과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오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대로 갔고요. 추가로 장애인 체육지도자,

김정택위원 사무국 운영하는 직원들은 그대로 체육회 분과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려면 장애인체육회를 뭐하러 분리시켜요? 그대로 놔두지. 예산 들여가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장애인체육회장은 현재 시장님이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지휘 통괄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상임부회장이 장애인체육회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맡아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하는데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돼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무국 체육회에 운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이 뭐예요? 장애인들의 체육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 행사에 도움을 주고 또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저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자체는 대부분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등급별로 있겠지만 그러면 사무국의 사무국장 정도는 진짜 장애인들의 고충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도움을, 사무국 운영해야지 맞지 어떻게 비장애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임해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굳이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사무실을 왜 둡니까? 직원들 그대로 근무하는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할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은 장애인체육인 분, 당초에는 종목별 6개였는데 지금 8개나 9개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하시면서 발기인들이나 이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운영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종목별 장애인들 의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라 하면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사무국 운영하는 사무국장은 장애인 쪽으로 해서 진짜 전문성 있는 그런 분이 하셔야 장애인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걸 겸임을 해 갖고 합니까? 그것을.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장애인체육회 분과가 운영이 된 지 2년 정도 됩니다. 2년 되고 그 다음에 집행이라든가 그 분들을 위해서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체육회에서 해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 일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많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까지 사무국장이 다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사무실을 별도로 놨으면 거기 전담하는 사무국장은 별도로 장애인들로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사실 사무국장 그 관계는 발기인이라든가 또 종목별 회장님들 그런 분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많이 참석을 했고요.

그 분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그 분들도 일단은 그러면 기존의 장애인 업무를 체육회에서 했고 또 시 예산, 만약에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되면 또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체육회 가지고, 현 상태 체육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예산을 세워서 분리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사무국장도 사무국장이지만 종목별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원도 장애인분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국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체육회 근무하시는 비장애인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 장애인체육회라 하면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단체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애로 사항들 청취하면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무실 별도로 내고 장애인체육회 설립하는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배제가 되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걸로 그대로 사무실만 별도로 내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임부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단체도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도 왜 겸직을 합니까?

상임부회장은 실질적으로 보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명예 무급직 아니에요? 명예직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임부회장 역할도 장애인의 어떤 필요성이라는 게 상당히 대두가 됐을 거고 그 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을 건데 왜 굳이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이 나는 장애인체육회까지 겸임하면서, 겸직하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장애인체육회라면 장애인들이 주가 돼 가지고 모든 사무국이라든가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더 발전될 수 있고.

담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어떤 단체가 늘어나고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 정도는 장애인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검토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인건비라든가 지원비 그 다음에 채용 문제 이런 것 또 타 시·군 사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기정보다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농아인 홍은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따서 3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금메달 2개이기 때문에 선수한테만 3천만 원이 갑니다. 그리고 또 감독한테도 2100만 원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코치가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포상금 지급 규정에 보면 실업선수, 직장경기부 거기에 어떤 전국체전이나 경기도체전 또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포상금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났어요? 4500만 원뿐이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국내대회는 상당히 포상금이 있었는데요. 국제대회는 많지를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제대회 포상금, 국내대회 포상금을 별도로 편성했나요? 저희가 포상금 편성할 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대회 포상금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일반보상금에 국제·국내대회를 별도로 합니까? 다 포함해서 포상금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대회 포상금은 얼마 세웠어요?

아니, 목에 보면 직장경기부 일반포상금 자체의 어떤 통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쳐놓고 국제대회 이렇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 국제대회는 그거인데 전체 기정예산이 얼마냐고요, 포상금이.

송두영위원 국내대회가 2억 1600만 원이고요. 국제대회가 4500만 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대답을 못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동안 국제대회 4500만 원 갖고는, 매년 이 예산 갖고 집행이 됐는데 농아인올림픽 때문에 추경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농아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실 포상 규정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농아인, 이게 명칭이 뭐예요? 농아인 프레올림픽?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소피아농아인올림픽입니다.

김정택위원 소피아농아인올림픽?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소피아농아인올림픽 단일 장애인올림픽도 이렇게 포상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올림픽이면 다 그냥 전체 다 올림픽을 포함해서 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 규정상 보면 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대회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프레올림픽이나 장애인올림픽이 있고 비장애인들이 4년에 한번 씩 하는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장애인대회에서 단일 농아인올림픽처럼 단일 종목의 올림픽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동등 올림픽으로 볼 수가 있느냐 위원님처럼, 그렇게 국제체육과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올림픽의 규정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요. 이것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포상금 지급 규정을 조금 손질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포상금 규정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상금 규정이나 아니면 운동부 창단 지원금, 창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아무 것도 포함이, 금액이 얼마 해야 된다는 것 포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단지,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규정집에 의해서 단체팀 창단은 2천만 원, 포상금은 어느 경기에서 어떻게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지금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단일대회 올림픽을 지원해 준다면 예산 이것 엄청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아인올림픽 이것 올림픽이 한두 개 종목입니까? 장애인올림픽 따로 했을 때.

명휘원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그 선수 금메달 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회 때 학생들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인국 선수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 선수들 앞으로는 우리 시 소속으로 하면 수영 종목 이런 데서 엄청난 메달 따올 거예요.

그런 것 감안하면 단일대회 다 이런 것 지급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포상금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게 하려면 직장운동부를 창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6개 종목 직장운동부도 사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실정인데요.

김정택위원 농아 이 분도 우리 체육회 소속입니까? 장애인 직장경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어디 직장 경기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직장운동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유도입니다.

김정택위원 유도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직장운동부 소속,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도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인국 선수 직장,

김정택위원 직장운동부도 일반 선수가 있고 장애인 선수가 있잖아요. 장애인 선수가 일반 선수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수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유도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되어 있어서 포함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영입을 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애인 선수는 비장애인 대회에 못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출전해요,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출전은 합니다.

김정택위원 출전하는데 이 선수는 또 장애인대회 출전해서 이렇게 금메달 2개를 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 그것도 의아스러운데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먼저 추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관련된 거예요. 그게 포상금 관련된 거예요.

○위원장 한갑수 정리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대회가 1억 2600만 원이고요. 국제대회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거고요.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이건 기금으로 5억 6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리모델링 공사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낭운동장이 건립된 지 한 23년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인조잔디라든가 트랙은 한 8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문제는 건물이 너무 노노후화 돼서 또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 난방 이런 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 그 다음에 거기에 조명탑이 있는데 조명탑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잔디하고 우레탄을 깔았는데 운동장이 워낙 크다 보니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훼손이 돼서 자전거라든가 인라인 탈 때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일부 개선을 하고 또 조경공사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실 시낭운동장도 개보수를 많이 했어요, 육상 트랙도 개보수했고 인조잔디도 교체했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것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월피동의 어쨌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 운동장을.

조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로 육상트랙을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육상 트랙도 개보수하고 자전거도 개보수하는데 그것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를 육상트랙에서 꼭 굳이 타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육상트랙에서 자전거는 안타게 되어 있습니다.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안타요, 타고 있어요.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관리가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다만, 트랙이 아닌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인라인이라든가 또 자전거는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아스콘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트랙에서, 아스콘에서 하다가 트랙으로 자꾸 자전거가 들어가면서 그게 무슨 경륜장도 아니고 자전거를 트랙으로 막 돌고 하니까 트랙이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 저녁에는 관리인도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모델링하면서도 어쨌든 화장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 정도로 이렇게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거기 시낭운동장이 제일 문제는 주차장 부분이에요, 주차장.

많은 이용객들이 하는데도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거든요.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 시설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낭운동장 주차장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앞에가 거의 한 60면 정도가 있고요. 측면으로 또 거의 한 60대, 100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소방서 앞쪽으로요. 그것도 다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인접 주택이다 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데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낭운동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낭운동장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설 주차장 자체도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주차장 자체가 공영주차장인지 알고 있지 시낭운동장 부설 주차장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설 주차장에서 통로를 내가지고 시낭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분리가 되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그게.

주차장 자체가 건물 앞에만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 소방서 옆에 말씀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측면 그것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자체도 실질적으로 시낭운동장에 대한 부설주차장이면 거기에 동선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대놓고 시낭운동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있으면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쪽에도 문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문 출입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출입로 다 있으면서 그리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초등학교 있는 쪽하고 이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주차장 관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불법 주차를 해 가지고 장기 주차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는 대회 때마다 항상 차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고요.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 민간경상보조, 본예산에 이게 1억 5천만 원이었죠?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송두영위원 1회 추경에 8천 추가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2억 3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번에 도 시책보조금으로 5천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8천만 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1회 추경에 8천만 원, 다시 또 2회 추경에 도 시책보조금으로 5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8천만 원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바닷길마라톤대회 할 때 전체적인 사업들은 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5억 정도 잡았고요. 다만, 작년도 예를 비교해서 2억 정도 시책을 받았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2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더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송두영위원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추경 때마다 8천, 5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본예산에 다 담아야죠, 이것. 그래야 맞는 것이지. 추경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2012년도에 도비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2014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전부 계상하고 예상해서 다 본예산에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송두영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포상금 문제는 2013년도 본예산에 국내대회 포상금하고 국제대회 포상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나눠져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이 국내대회는 400만 원씩 6개 팀 그리고 9회에 걸쳐서 2억 1600만 원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무슨 1억 얼마라고 계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2억 16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본예산서 보세요.

그리고 국제대회 포상금으로 1500만 원씩 3개 팀 1회에 걸쳐서 4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집행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국제대회 1500만 원 3개 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00만 원씩 포상을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6개 직장운동부 중에서 한 2∼3년 정도의 통계를 잡아서 종목별로 우승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편성을 합니다. 국제대회는요.

다만, 이번에 농아인올림픽 금메달 우리가 금메달 1개 정도 이렇게 희망을 했지만 2개 정도 땄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송두영위원 국내대회 포상금에서 남는 부분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정확하게 나온 금액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선수 영업 유치비 이 부분도 5개 팀을 본예산서에는 5천만 원씩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8천만 원, 거의 이것이 몇 % 인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처음 본예산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사실 이게 우수선수 영입 문제가 우리가 보통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 부서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송두영위원 2억 5천만 원 정도요, 2억 5천만 원.

5천만 원씩 5개 팀 이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2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2억 5천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1억 5천만 원 정도 아마 예산 부서하고 할 때,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434페이지요.

화랑유원지 족구장 조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 게이트볼장을 없애 버리고 족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게이트볼장이 4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건 익히 들었고요. 그걸 없애냐 안 없애냐, 게이트볼장 없애는 거예요, 안 없애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4년 정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이걸 없애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송두영위원 단원구에서 실내게이트볼장의 요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내게이트볼장.

상록구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단원구도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게이트볼 동호회가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결정이 맞는 것이냐 본 위원은 의아해요.

그리고 족구가 12면이 있는데 인조잔디 족구장으로 조성해 달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12면에다 한 서너 개 이렇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주고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지 않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게이트볼장 없어진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것 포함해서 12면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포함해서 12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다 수렴해 보신 거예요? 이걸.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게이트볼 없어질 때 동에도 의견 수렴을 했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한테 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노숙인들이 계속해서 거기 컨테이너에 살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철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질문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체육과에 대해서만 먼저 있으십니까?

김동규위원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인데 혹시 축구단에 대해서 위원님,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별도로요?

○위원장 한갑수 예.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별도로라면 어떻게 별도로.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이따가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다뤘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장님이 해단식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아까 전자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본부장님도 가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갑수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 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함영미위원 문화예술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23페이지 보면 요약보고 하신 거에도 보니까 연말 제야음악회 축제비 다시 계상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거에는 노래자랑이랑 또 하나 무엇 때문에 예산을 쓰셨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예술행사 장비 임차비용, 초청자 보상금 그 다음에 예술행사 홍보용 전단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하고요. 예술행사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8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노래자랑하고 대부바다향기 튤립축제가 있어서 한 4500 가량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이게 정책사업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단위 사업의 변경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물론, 이 튤립축제나 이런 것들이 예상에 없었던 축제가 생긴 거였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이렇게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것, 사실은 저희가 분명히 제야음악회 연말 타종 행사에 쓰라고 예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요구하시는 거야 부서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용돼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쓸 돈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사전 간담회 보고도 없으셨어요, 과장님.

문화재단을 포함한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없었던 축제가 생겨나니 어디서든 돈을 빼다 쓰긴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져다 쓰신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저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사전 간담회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예술행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5천만 원 425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같은 맥락인 거죠?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함영미위원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이장원 방아머리 근처에 시화호 환경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시로 이관을 시켜 놨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거기다 관광발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도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발전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예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발전센터가 하는 일은요? 정확하게.

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함영미위원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례,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조례도 만들 예정인데 체험관이라든가 관광체험관, 관광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관광 관련 마을회사 육성, 관광 관련 로컬푸드센터, 공감문화센터, 의료관광지원센터 이런 업무를 거기다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것을 하시겠다고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체험관, 커뮤니티센터, 관광정보관, 의료관광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탁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안산시에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사실은 이게 한호전이라고 한국호텔전문학교에서 제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 입법화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합니다.

거기는 거의 다 자부담으로 하고요. 시설 개보수비 정도만 저희가 하고 운영비는 아마 학교에서 전액 부담하는 전제 조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미 그러니까 관광발전센터 용역 넣는 것 자체가 이미 한호전에다 위탁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이러이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그건 100%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 이렇게 용역 줘서 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오면 이것 위탁 누가 받을지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것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과연 공평한 사업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 좀 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 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 개인의 학교에다 이런 것들을 쥐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시의 공공적인 사업, 이것 여기다 세워지면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이걸 한호전이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산시가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시의 공공성이 보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쪽에 어떤 학교에다 너무나 개인적인 업체에다 너무나 크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과장님.

용역 시작 자체가 잘못 단추가 끼여졌다고 생각 안 하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운영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을 한호전에서 전액 댄다고 그러는 것이고, 시비는 시설 개보수 쪽, 시설비 쪽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 5억을 자부담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아마 다른 학교나 다른 단체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호전,

함영미위원 매년 5억이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연 5억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내 돈 5억을 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5억을 들이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없는데 매년 5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매년 5억씩 들이고서 손해만 보고 마이너스 5억인데 이 사업을 하시겠냐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니겠죠. 그쪽도 학교,

함영미위원 당연히 아니죠. 그것을 갖다가 5억을 이 사람들이 시설비나 이런 것 제외한 운영비를 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5억 돈을 투자하는데 이 사람들이 10원 한 장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불 보듯 뻔한 일이죠.

○관광과장 이장원 수익적, 재정적 돈을 가져가기라기보다도 그 학교는 호텔과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거예요, 그것.

○관광과장 이장원 거기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실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함영미위원 그거라고요, 과장님.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자기들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어차피 실습도 시켜야 되고 현장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안산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하기에 너무나 좋죠. 학교의 네임벨도 높아지고 바운더리도 커지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5억 이상 그보다도 더 많은 걸 뽑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5억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이미 부서에서는 한호전에다 염두를 두고서 용역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아까 첫 말씀에 과장님 실수로 나오신 것 같은데 한국호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죠.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사실상 실행할 때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공개모집 많이 해요. 공개모집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얘기가 들려서 거기가 당연히 하겠지 해서 못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용역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캠핑장 관련돼서 시설물 보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외곽의 휀스와 나무울타리를 하는 게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조금 조금 해서 자재창고를 한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자재창고를 하나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수도 절수기라든가 캠핑장 입구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 4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안에 관리동 쪽의 화장실이나 안내 통로가 열려 있어서 유리창문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서 단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함영미위원 그때 간담회 이후로 또 다른 어떤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접수는 없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 이후에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용률이 80% 이상 나오고 있는 거죠?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주말 기준 금요일, 토요일은 80% 정도 되고요. 주중에는 약 15%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주말 뺀 평균적으로 보자면 한 40% 정도가 나오겠네요, 40에서 50 정도가.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까지 수입이 한 94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지출이 7700만 원 정도 지출해서 수익이 한 1600만 원정도 8월 말까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용자들이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은 없었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른 것보다도 물론, 어떤 시설을 사람이 이용하면 당연히 망가지기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자꾸 자꾸 보수해 나가실 걸로 알고요.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까딱 잘못했다가는 화랑유원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염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캠핑장을 이용하는 집중도가 여름에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여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냄새나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그 이외 잔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미술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체적으로는 배치를 안 했고요. 단원미술관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배치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440페이지, 화랑오토캠핑장이 4월 20일 날 개장됐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불과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시설비라든가 부대비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민원이 개장과 동시에 다수 발생해 가지고 캠핑장에 사람들, 화랑유원지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화랑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캠핑장에 자꾸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자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중첩이 돼서 울타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울타리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2억 7천만 원 시설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애당초 사업비가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6억 4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9억 4천만 원인데 애당초 이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2억 7천만 원의 우리 시비가 투입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아마 이렇게 울타리 개념은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경계 울타리가 메쉬하고, 메쉬가 울타리 펜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철사로 된,

송두영위원 철사로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철 구조물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메쉬 플러스 수목 식재 400m, 400m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화랑호수하고 주차장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들어가자마자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화랑로변이 또 별도로 한 220m 정도 있는데 거기는 측백나무를 심을 예정이고요. 400m 구간은 넝쿨장미를 같이 병행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메쉬는,

○관광과장 이장원 메쉬는 양쪽 다 들어갑니다, 디귿자로.

송두영위원 다 들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이게 철 구조물로 하면 녹이 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오래되면.

○관광과장 이장원 요새는 잘 나오고요. 나무로 그거를 다 커버 어느 정도,

송두영위원 방금 철 구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메쉬가.

○관광과장 이장원 철 구조물 안에 나무를 감싸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감싸는 건데 철 구조물이 나중에 녹이 슬 거 아니에요, 부식이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 10년 정도는 갈 거로 보고요. 그 정도 되면 메쉬 휀스를 철거해도 나무로만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400m 구간에서는 측백나무만 한다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400m 구간은 넝쿨장미하고 메쉬 휀스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400m는 메쉬하고 넝쿨장미?

○관광과장 이장원 네.

화랑로 구간 220m는 메쉬하고 측백나무를,

송두영위원 넝쿨장미 1m 하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넝쿨장미 1m를 식재하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신 거냐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1m 당 8주 정도 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송두영위원 1m당?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장미 가격하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장미를 사오는 재료비가 m당 8,600원으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등 식재비가 3,400원으로 계상해서 3,200주×12,000원×1.3m 그래서 5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또 220m 수목 식재는 어떤 종류를 식재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거기는 측백나무, 화랑로변 거기는 시끄럽다는 소리 민원이 있어서 측백나무를 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체육시설물은 어떤 종류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거기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는데 그게 가장자리 울타리가 없어서 텐트 야영하는 데로 막 공이 가 가지고 그것을 막는 울타리입니다.

송두영위원 자재창고도 애당초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여 가가지고.

○관광과장 이장원 그건 컨테이너하고 비슷한 기성품을 한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잔여 부지 공간에다 넣어서 창고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거기 올라가는 부분하고 화장실 쪽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올라가는 부분을 어떻게 편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나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덕이 있고요. 경사로 같은 것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점자표시, 장애인 화장실 호출기 이런 식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구해 봤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거기서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같이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도절수기 1대 설치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물을 틀어놓고 가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일정한 시간 딱 지나면 물이 단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갔을 때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틀어놓고 그냥 가거든요. 터치식으로 일정 시간 5초면 5초, 10초면 10초만 나오고 끊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절수 시설입니다.

송두영위원 애당초 그렇게 설치를 했어야지 그런 건 기본이지, 안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런데 미처 그것을 반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바닥면 정비를 한다는데 벌써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정비해요?

○관광과장 이장원 캠핑장 전체가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비가 여름에 우기철이다 보니까 패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다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완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캠핑장 입구의 대형 안내판은 규격을 어느 정도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규격이.

간판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충분히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화랑유원지가 크다 보니까 캠핑장을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광으로, 그러니까 형광등을 넣어서 캠핑장을 안내할 예정인데 4500×3000으로 해 가지고 편지식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안내판이 좀 멋있어야 돼요.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에 맞게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도 못할 텐데 시각적으로 볼 때도. 안내판 하나를 만들더라도 특색 있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멋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안내판을 만들어 주시고, 기타 부대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부대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카라반사이트 4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차를 가지고 와도 오폐수 처리라든가 수도 이런 시설 설치를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는 카라반 시설은 없지만 가져오는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 그것을 꽂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폐수나 수도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 캠핑장 보완 경계 울타리 보통 이 사업이 10월부터 12월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동절기에 이게 가능해요? 나무 식재하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0월에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만약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동절기는 중지를 해서 내년도 초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요. 동절기에 사업한다는 것이 제대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장원 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름에 제일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여름보다는 봄하고 가을이 상당히 캠핑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초 4월이나 5월부터 시작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그 전 4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대로.

이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 가지고 공기를 맞추려다 보면 부실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사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세밀하게 철저하게 공사를 진행해야지 제가 보기에 2개월 내에 이걸 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염두 하셔 가지고 하자 보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여쭤 볼게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432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있죠. 이게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올라왔어요, 금액이 297만 9천 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인건비 432페이지 상단에.

이게 인건비 말 그대로 그 분들 인건비를 주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 당초 23.74%에서 22.5%로 변경돼서 내시가 돼 가지고 그 차액을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됐죠?

금액을 떠나 가지고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분들은 우리 안산시에서 고용한 게 아니라 도에서 자기네들이 선발을 해서 안산시로 해 가지고 배치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 자체가 우리 안산시에서 고용을 주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사업들이에요.

인건비 같은 부분도 역시 자기네들이 그러면 다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290만 원 예산에 비하면 적지만 인건비 자체를 도에서 삭감해 가지고 시로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의 과다 유무를 떠나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이게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도 체육회에 또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지도자들 채용을 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는 안 받겠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그러면 안 받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번에도 이 분들의 근무 행태를 저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사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에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정확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보면 한군데 2명씩 동일 시간대에 갔던 그런 근무 행태가 전부 확인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건비마저도 시비로 해 가지고 전가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기금하고 시비를 합치면 사실적으로 보면 인건비의 3분의2가 도하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발해 가지고 안산시에 내려주고, 이 분들이 근무하면서도 근무 행태가 사실은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사권 자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자체가 우리한테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적은 액수이지만 인건비마저도 도비에서 시비로 이렇게 전가를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그것 받지 말아버리죠? 아니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적정하게 하든지 우리 시에서 선발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이것뿐이 아니라 도의 기금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서 저희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김동규위원 대표적으로 잘못된 도의 행태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안산시의 의견은 반영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안산시 거주도 하지 않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뽑아 가지고 안산시에 배속시키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거기다 보니까 예산까지도 이제 매칭 비율을 변경해 가지고 내리고, 이건 도의 정말 좋지 않은 행태예요, 여실히 보여 주는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의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 성호문화제 쭉 해 가지고 성탄트리 점등 행사까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상경비 삭감 지침에 의해서 문화예술과 예산중에서 5%를 다,

김동규위원 경상경비 삭감 지침은 어디 지침이어요? 우리 안산시 지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사업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예산 해 가지고, 다른 예산도 그렇게 다 삭감을 해야죠.

민간이전이면 이것 전부 민간단체나 그쪽에 다 저희가 자본 보조해 가지고 행사 자체를 주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행사성,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자체를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야지 그건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것 해 보지도 않은 행사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한테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깎아버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민간경상보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사무관리비나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5%를 삭감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른 사업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 해당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는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기도 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깎아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의회에 본예산 올릴 때 의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10%, 20%씩 삭감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깎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그 권한 자체를 여러분들이 부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 삭감이 있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하니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10%, 2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입찰 잔액이나 혹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하기도 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여러분들이 쓰기도 전에, 사업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이요.

예술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게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말에 진행되는 제야행사에 예산이 일부 사용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예술행사 때 예산이 지출됩니다.

김정택위원 연말 행사 때 예산 지출이 일부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예술행사에 예산을 반영한 건데 8천만 원을, 거기에서 5천만 원 예산을 반영한 것은 KBS 전국노래자랑하고 그 다음에 대부바다향기 튤립축제에서 4500만 원 가량 예산이 지출되어서 부족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매년 연말에 제야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8천만 원은 예술행사 운영비로 그 예산 잡아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 예산 잡아놓은 것을 그러면 다른 데 쓰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써서 모자라니까 5천만 원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고,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임차라든지 초청자 보상금 그 다음에 예술행사 홍보 전단이나 현수막이라든지 예술행사에 그리고 또 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일부분을 우선 지출하고 부족액에 대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사실 그런 거 다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제야음악회 행사 이것은 기존에 얼마 얼마 이렇게 행사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올해는 또,

김정택위원 전국노래자랑 이런 것은 다 행사가 개최되는 걸로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이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비나 이런 것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행사도 자제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이러한, 예술행사 운영비 8천만 원 세워있는 운영비 자체를 5천만 원을 또 추경에 이렇게 계상했다는 게 어떤 무계획 갖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행사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행사비를 자꾸 늘리고 있어요,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년에는 보상금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보상금에서 지출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예술행사 비용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연말에 제야음악회는 매년 8천만 원 예산 계획을 세웠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작년도에도 예술행사로 해서 1억 11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야음악회 8천만 원이 이 사업에만 들어갔다? 소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말에 쓸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행사 운영비로 이 예산은 매년 고정비로 세워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예술단 보상금에서 일부를 지출했었습니다, 전에는 제야음악회에서도. 그런데 올해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보상금과 과목을 달리해서,

김정택위원 이것 시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술단 수당 같은 경우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술단이나 어머니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예술단하고 어머니합창단 공연하면 공연비 나가요? 수당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시립합창단 예술단 보상,

김정택위원 시 행사는 보상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만 원씩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시 행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 금액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행사 비용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요. 보상금에 따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상금에서 전에는 줬다면서요, 이 비용을. 행사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그게 감사에 지적되는 바람에 행사비용은 별도의 행사비용에서 지출해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그 비용에서 못 주기 때문에 모자라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보상금 중에서 일부 부족한 행사비용의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마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전에 그게 사실,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내년부터 행사운영비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문화재단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2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출연금 자체 보니까 행사운영 경비하고 사업비인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했지만 세금 관련돼 가지고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의신청비 1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세워진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별다른 내용은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고 이외에 어떤 진행 상황 과정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화요간담회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문화재단에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내용 없어요?

○위원장 한갑수 이것도 이따 재단,

김정택위원 재단할 때 이것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무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더욱 더 파악을 잘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했을 때는.

재단의 사업이지만 어쨌든 편성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은. 그러면 더욱 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타임에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423쪽에 보면 하단부에 안산문화원 향토사박물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향토사박물관 부속건물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초가를 올렸는데 합판이 떨어지면서 초가까지 전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초가지붕이 훼손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붕괴돼서.

박은경위원 그것 다시 정비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변경은 없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매칭에서 변화가 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차로 4월에 국비가 삭감이 됐고요.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2차, 3차에서 국비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증액 없고 국비는 증액되면서 시비가 도비 대신에 퍼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에 도비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내려와 가지고 1차 조정 때 했던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국비에 대한 변동 때문에 시비가 좀 더 부담이 많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용신기념관이요. 유물 목록집 제작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반납하게 되신 사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료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목록집에 대해서 제작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검토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유물 목록집은 제작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 올리는 정도로 하기로 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게재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관광마케팅 해 가지고 관광지 안내 홍보 당초 예산 세우셨다가 2천만 원 반납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것은 록페스티벌에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세웠었는데 록페스티벌 운영을, 그러니까 홍보관을 공보실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삭감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아까 경상경비 5% 절감이 있어서 맞춰서 이것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를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관광과장 이장원 예, 록페스티벌 때 거기서 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록페스티벌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이것 예산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보실에서 다 담당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록페스티벌 그쪽에서 담당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444쪽에 보면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해서 경기도의 도비가 1200만 원이 책정됐다가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게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경기도 도서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걸 추진할 계획이었거든요.

작년도 경기도 항만물류과에서 8월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이게 아직은 이르고 시스템 구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계류 시켜 가지고 상반기에, 작년에 계류 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 경기도에서 상반기에 이걸 다시 개정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보류가 된 상태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확실하게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입법예고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 다시 상정한다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상반기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수혜를 받는 여객운수라고 해야 되나요, 항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전혀 상관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별도로 대부에 다니는 풍도, 육도 주민들은 운임요금 받는 것은 받고요. 그 이외 경기도 도서 주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해당된 데가 풍도하고 육도인가요? 노선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요금이요, 어촌관광시설.

굉장히 많이 요금이 증액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거기에 요금이 증가된 사유를 우선 설명 드리면, 2011년도 하반기에 해솔길이 개장돼 가지고 해솔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종현어촌체험마을 화장실을 개방하게 됐습니다. 개방을 한 이후 2012년도에는 또 상수도 요금이 770만 원 한 7,970 사용량을, 톤을 썼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도 사실은 한 7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4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추경 때 한 39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워 가지고, 700만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세웠거든요.

그런데 수요를 사실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본예산 7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한 8월 되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용량이 12월까지 한 16,000톤 정도 예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600얼마 상수도 요금을 세운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해솔길을 찾는 분들이 작년 ’12년에 비했을 때 금액이, 그러니까 요금이 반 이상, 100% 이상 증액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많은 수가 찾아왔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그걸 반증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솔길에 평일은 한 1,500명 정도 평균으로 따지고, 주말 같은 데는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많다고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내방객들의 수요가 저조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동절기에는 사용수가 적고요. 봄철서부터 가을철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424페이지에 성호기념관 현관 통로 방수 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건물 지하 홀하고 2층 홀 그 다음에 지하 학당 이런 부분들이 벽면에 방수가 잘 안 돼 가지고 많이 훼손돼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훼손이 올해 갑자기 생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초에 보니까 하얗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못 올리시고 2차에 올리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이번 여름은 그러면 어떻게 견뎠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물이 흘러나온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닦아가면서 그렇게 지냈고요.

윤미라위원 사실은 물이 흘러서 시급한 상황이라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이것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념관 같은 데는 보전해야 될 것도 많고 습기가 차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번에 올라와 있어서 이것 어떻게 여름을 보내셨나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6월경에 가보니까 하얗게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추경에 반영한 거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예술행사 운영비 2013년 제야음악회가 8천만 원이 원래 세워져 있었는데 다시 5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사실 민간행사나 축제 이런 것은 절감 차원에서 5%씩 반납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 행사만 이렇게 5천만 원, 1∼200도 아니고 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증액을 했죠?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KBS전국노래자랑하고 그 다음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전국노래자랑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거고요. 테마파크에서 행사를 추진한 것은 녹지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4500만 원 이상이 소요돼서 부족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제야음악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제야음악회 8천만 원을 드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작년의 경우에는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예술행사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야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같은 목에서 지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보상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술행사비에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술행사비에 제야음악회는 원래 8천만 원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4500만 원 정도가 테마파크하고 전국노래자랑, 그러면 전국노래자랑하고 그 부분이 예술행사 운영비로 사실은 나간 부분이어서 그것을 메워놓기 위해서 5천만 원이 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제야음악회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실제적으로 더 예산을 추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8천만 원이 소요됐거든요.

윤미라위원 없는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테마파크라든지 록페스티벌이라고 하셨죠? 그것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록페스티벌은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바다향기, 전국노래자랑?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전국노래자랑에 들어간 비용이 사실은 없는 항목이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럼 없는 항목을 이미 써 버린 거 아니에요? 저희 허락도 안 맡고 쓴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동안에는 작년까지 예술단 보상금에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야음악회로요. 그런데,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세웠어야죠. 세우지 않고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지금에 와서 음악회에서 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더 책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따로 예술행사 비용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예년에 보상금에서도 예산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보상금과 여기에 있는 예술행사 비용으로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보상금에는 그 부분 책정을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올해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한 과목에서 지출을 해야지 양 쪽 과목에서, 동일 과목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양 쪽 과목에서 지출했다는 걸로 해서,

윤미라위원 없었으면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예산 안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분리 발주하지 말라 지적이 돼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웠는데 우선 쓰셨어요. 쓰시고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제야 행사비에 5천만 원을 다시 넣으신 거잖아요. 그것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보상금에서 못 한다고 했으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더 많이 넣어서 그 부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전국노래자랑에 필요한 행사비가 갑자기 필요해서 넣던 부분이에요? 사용했던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라도 해 주시든지 하셨어야지 그냥 행사비에서 우선 쓰시고 이제 와서 제야음악회에서 그걸 쓰신다는 말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 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어업지도선 노후 엔진 교체 이미 다 끝난 사업이라서 700만 원 남은 잔액을 반납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에 사실 궁금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은 생활대축전 폐회식 관련돼서 자리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본부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 예산 관련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당초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이 예산 자체가 처음 당초에 보고할 때는 얼마 정도 확보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몇 페이지죠?

김정택위원 433쪽이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전년도에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 5천만 원이 당초에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당초 협의할 때 당시에 얼마 정도 협의가 됐었어요?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당초 예산 본 예산할 때,

김정택위원 당초에 1억 정도를 확보하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할 때는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한 5억이 필요한데 이 예산액이 2억 8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참가비가 일부 있을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1억 5천만 원 정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획 세울 때하고 사실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을 보면 마라톤대회 자체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예산이 절감되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축소된 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마라톤대회는 보면 전년도에 한 5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참가비 포함해서 4억 3천만 원 정도로 하셨다 그러면, 마라톤대회는 사실 전년도의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가지고 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비교해 볼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은 뒀죠. 7천 이하로 하려고요.

김정택위원 인원 제한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인원도 많이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원은 실질적으로 참가비를, 그러니까 접수비를 납부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은품이랄까요, 그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비 대비 사은품은 어느 정도 비율로 지출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라톤대회하고 체육진흥과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할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몇 시에 오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담당 과장 오면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토캠핑장 내비 부분 말입니다. 오토캠핑장 내비를 언제 발주하셨죠? 위치 표시를. 모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대비, 내비요?

○위원장 한갑수 안산오토 캠핑장을 치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 찾기에서 그걸 발주를 언제 하신 거냐고요? 등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등록한 것은 아니고요. 각 내비게이션 회사하고 또 웹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저희가 주로 네이버에다 등록 요청을 많이 하면 각 내비게이션 회사는 자기들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내비에 대해서 일단은 위치를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을 치면 오토캠핑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부1동 개천가 쪽으로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원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이해하시겠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리고 체육관광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안산시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글쎄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자매결연이 제가 알기로 2개 도시인가 3개 도시인가하고,

○위원장 한갑수 국외로요. 국제, 국외.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 국외.

○위원장 한갑수 라스베가스하고 중국 안산하고, 미국 라스베가스 맺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중국 안산시하고,

○위원장 한갑수 예, 미국 라스베가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2개 도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갑수 두 군데에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두 군데.

○위원장 한갑수 예술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개 도시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걸 해당 과에다 알아봐서 자세한 걸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 한갑수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안산시 문화원에 대한 역할론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안산시 문화원이 향토사만 담당하는 곳인가 아니면 우리 안산의 문화를 갖다가 정말로 보급하고 교류하는 곳인가, 예전에 쭉 보니까 지금 안산시 문화원이 유명무실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이 하는 역할론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참 많이 갖게 돼요.

사실상 안산문화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안산을 대표하고 안산에 대한 모든 홍보 매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계몽 활동을 하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문화원이라는 곳이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상당히 힘들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메인 또 들어가 있고, 들어가 봐도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문화원의 순기능을 더 확대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안산시 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 문화원이 제가 볼 적에는 전에 보다 더 많이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 보호라든가 우리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고요. 또 지금 저희가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요, 그건 문화재단하고 또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뚜렷한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도 생겼고 또 안산시도 30년사를 가기 때문에 국제 교류를 통해서 또 타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문화원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우리 부서 집행부에서 주문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찾아서 열심히 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정책 반영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그러면 관광과장님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주문한 뭔 내용인지 아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계신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이따 5시 반 내지 6시에 끝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정택 위원님한테 조금 이따 들어오시면 양해를 구해서 개별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97억 2697만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액 대비 3.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산시립노인병원 간병비 지원 부분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여 간병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기관과 연계한 간병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민건강증진 실현을 위한 흡연단속 시스템 구축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단속 요원을 채용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단속 장비를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방접종사업 부분입니다.

만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이 감소하고 민간 병의원 접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과 도비 3745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 병의원 접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소형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을 통해 치매노인 및 가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경기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전액 도비 222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록수보건소 전 직원이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3년 기정예산액 대비 1.28%인 1억 2387만 원이 증가한 97억 9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는 청사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수수료 연간 계약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고, 단원보건소 LED 조명 설치 공사비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생활화 부분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770만 원을 증액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직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라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입찰 잔액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사업 지원비 1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결핵이동검진 대상 감소 등으로 결핵 예방사업비 15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증가 등으로 결핵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비를 8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자산취득 집행잔액 13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와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비를 감액하여 민간 병의원 접종비 1억 6064만 원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병의원 예방접종 증가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도비 지원 사업비 3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와 자산 취득을 위하여 18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국도비 내 교육훈련비 잔액을 활용하고자 시비로 편성된 사업비 1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비 2222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2년도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병원 간병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상록 노인병원의 입원 환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65명이 입원돼 있습니다. 현재 한 25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어서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65명이 전부 다 급여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료급여대상자가 예, 대상자

함영미위원 그 중에 25명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에서도 생활이 독거나 그런 분들을 중심적으로 우선은 해서 25명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5천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함영미위원 이러면 몇 명을 더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간병사 10명을 해 가지고 25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병사를 더 추가를 하는 거죠, 5명 정도 추가해서 더 선별해서 인원수를 늘리려고.

함영미위원 5명을 추가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몇 명이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통 한 사람당 10명인데 25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중증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명 더 증원되니까 한 10명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간병사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자활후견기관으로 직접 나가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 간병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사는 안산자활후견기관에서 이쪽으로 파견되는 인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함영미위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데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안산자활후견기관 그쪽하고,

함영미위원 여기서 간병 교육을 받고 간병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이 분들이 하루 일, 그러면 어떻게 돼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일당이나 이런 것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간병 액수가 환자 상태마다 틀리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 분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로 자활기관 간병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궁금한 것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아프거나 할머님이 아파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하루에 일당을 얼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민간에서 쓸 때는 환자의 급수에 따라서 병의 중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해서 쓰는데 지금 보면 간병사 한 분이 한 2명 정도를 담당하게 되잖아요. 하루에 2명을 케어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는 이 사람 1명을 다 케어하고 이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환자한테로 옮겨가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도 환자 한 75만 원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45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한테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중도 환자 54만 원, 고도 환자는 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환자 상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간병사들이 보통 하루 근무하면 교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함영미위원 한 달에 많이 근무해야 한 15일 정도 근무를 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15일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2명 정도의 환자를 케어 하게 되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에 두 분을 같이 겹쳐서 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한 달에 한 90에서 100만 원 타 간다고 한다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런데 병실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하루는 그쪽 병실에 가고, 그것은 병원 내부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 3천만 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유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내용은 사업비를 어디다 쓰는 내용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3천만 원 새로 편성하게 된 것은 단원 정신보건증진센터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그 비용이 3천만 원되는데 3천만 원은 노인 정신건강진단에 대한 검진비하고 또 하나는 공단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분소를 설치하신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음카페.

함영미위원 이음카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자활 관련된 그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그거에 쓰는 3천만 원인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또 다른 사업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3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저희 시 보건소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설비 자체는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예산을 다시 산·학협력단에 돌려드리는 건데 그 산·학협력단에서는 3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밑에 있는 거 만성정신장애 등록 회원 중식비 지원 이것이 해당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이거와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 그 다음에 근로자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은 어디 들어가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음카페 관련된 사업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음카페를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를 사용하려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사업으로,

함영미위원 이것으로 나눠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음카페를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걸 이 예산을 3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쓰신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정신보건센터 잘 돌아가나요? 과장님.

지난번 감사 지적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사업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외형적으로 당시 여러 사표 냈던 직원들도 다 복귀 내지는 신규 직원으로 채용이 됐고요.

함영미위원 19명이 그러면 다 충원이 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현재 다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리고 근무성적 내지는 실적 관리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상이 되는데 예전에 20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약 9위 이상으로 성적이 많이 양호돼서 정상적으로 업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함영미위원 여기서 3천만 원을 나눠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중식 지원비라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 그 다음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이런 사업들이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음카페를 못하고 이걸로 대체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 거예요? 과장님 아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예산서를 보고 과장님 답변에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미 했었어야 될 사업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사업들을 이 시설비를 대신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3천만 원 이것 이음카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과장님께 지난번 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예산은 경기도 내에서 4위 안에 들게 가져가고 사업성과는 그렇게 없었으면 그동안 우리가 준 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이음카페에 대한 시설비를 쪼개 쓴다는 건 결국에는 단 한 푼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게 국도비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 자체는,

함영미위원 국도비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데요, 국비도 도비도 다 세금입니다. 시비만 세금이 아니라요. 필요 없으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제가 이걸 보고서 기분이 나쁜 건 이 사람들이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사업을 잘 하려고 한다면 그 동안도 전 충분히 돈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예산에 대해서.

10억이면 주고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10억 준만큼 그동안 일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사업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쪼개 쓰고 그동안에 방탕,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거기서 냈었어야지 하지 않겠다는 사업비까지 지금 다 뜯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3천만 원을 반납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를 받는 분들의 중식비 이런 분들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물론, 중식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 10억 주는 거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노인건강증진사업, 우울증 조기검진 이런 거 당연히 그동안 사업에서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근로자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이 3천만 원에서 쓰지 않았어도 했었어야 될 사업인데 이걸 뜯어 쓰면서 사업성과를 올리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건지, 사업 안 하는 것 당연히 이음카페 하려다 못 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지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식비 지원은 그 전에 공공근로가 지원돼 가지고 조리 업무를 같이 하다가 공공근로가 지원 중단되면서 조리 종사자 수가 부족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상록에 내일 분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도시락 공급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식비가 증액이 돼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노인건강증진 사업은 이게 올해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저희가 우울증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되겠고요.

근로자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신규 되는 사업으로 안산의제21하고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중간에 그쪽에 제의 들어와서 같이 저희도 근로자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서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의제21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안산시가 전문성을 요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고려대학교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위탁 받은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또 다시 안산의제21에다 또 위탁을 주는 거예요. 하청에 하청 같은 부분인 거죠, 과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재하청은 아니고 저희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가 더 전문 분야이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대한 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은 아닌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사업들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즉에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을 예산을 쪼개 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마다 이것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예산서 받으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함영미위원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항목 항목별로 쪼개서 사업 계획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철저하게 보세요, 과장님.

올해 감사 지적 받은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성과 똑바로 못 낸 것도 있고요. 삭감할 부분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일은 안 하면 돈을 줄여야지요. 더 돈을 받아가고 싶고 사업을 늘리고 싶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간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신건강센터에서 돈을 이게 더 필요하다, 저렇게 필요하다 늘 10억씩 줘 왔기 때문에 또 10억을 준다가 아니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성과 분석하셔서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성에 차지 않게 사업하시면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그래서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 정신건강센터 문을 닫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죠. 그리고 새로 능력자가 나타나고 우리 보건소도 그런 걸 꾸려 나갈 능력 있을 때 정신보건센터 다시 만들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우울증 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 상록에 만들어진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거기서도 주된 사업이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없앨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라고요, 사업 계획서를.

또 다시 제가 감사 지적한 이후에도 신문 보도도 나고요. 정신건강센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수보건소 행정과장님, 389페이지에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이 사실 배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명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장기기증에 대한 올해 초에 200만 원을 세웠는데 1명은 이미 지원이 됐고요. 지금 또 1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또 장기기증이 있고 또 엊그제께 현재 총 837명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건강체험관 부스 운영하면서 이틀 동안 87명을 했어요.

저희가 혹시 연말까지 홍보가 많이 됐으니까 신장 그쪽하고 같이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많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요. 10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2명이 나가신다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2명이고 단원구도 2명씩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상록·단원 2명씩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료 프로그램에 대한 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인원에 대한 것 시에서 2명씩, 2명씩 뽑아 주시고요. 저희는 자산취득으로 165만 원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605만 원을 세웠고요. 그래서 770만 원이 된 겁니다.

사무실에 PC 연동하는 것하고 단말기하고 현장에서 찍으면 바로 거기서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프로그램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휴대용 프린터, 현장 단말기 그 다음에,

윤미라위원 그것은 자산취득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같이 해서,

윤미라위원 자산취득비 하고 자료 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뭘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인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말기에 대해서 거기 가서 해 가지고 오면 사무실에 와서 잭을 연결해서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걸,

윤미라위원 PC에 다 해 놓는 프로그램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반납을 하셨어요.

사실 국제·국외 출장이 참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반납을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윤미라위원 더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만들어도 정말 그럴 판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도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에서 이렇게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게 안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취소됐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이요. 이것도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이 중단돼서 그런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일동에 있었는데 사회복귀시설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납에 들어간 겁니다.

윤미라위원 입원명령자 지원이요.

395페이지에 결핵에 대해서 결핵관리사업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어떤 입원명령자 지원 사업이죠?

굉장히 많이 사실은 늘었어요. 242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한 800만 원이 늘어서 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국도비 사업 내시가 많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핵환자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입원명령자 지원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 양성 환자가 나오면 그 분에 대한 입원비, 치료비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저기까지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매칭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프로테이즈로 보면 한 4배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 같은 경우는 양성 환자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양성 환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핵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결핵환자들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는 저희가 학생하고 이런 것 해서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하는 학생 포함해서 23명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는 68명인데.

윤미라위원 단원구도 많이 줄었나요? 과장님 결핵환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이 상록수보다는 많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결핵은 자꾸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참 동안 또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고요.

395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이게 보건소 예방접종비가 1억 2천만 원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바뀐 상황인가요? 목 변경을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옛날에는 7대3으로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가까운 병의원으로 많이 찾아 가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7이면 저희 보건소에서 3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바뀐 부분이죠?

철분제, 엽산제 지원에 있어서 사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단원구에는 철분제, 엽산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700만 원이나.

그런데 도비나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늘어난 건 아니고 보면 시비로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원래 기정액은 상록구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4400, 4500 이런 데 왜 단원구에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단원구에 임산부가 많이 늘어났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임산부는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적게 편성됐었어요.

윤미라위원 당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왜 4400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는 10원도 안 늘어났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물론 단원구가 상록구보다는 임산부가 조금 많고요.

윤미라위원 사실은 거의 50%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해도 6178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4500으로 했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게 기금이나 도비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비용보다는 시비로 2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00,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늘어나고 증감에 대한 비율은 없고 감, 시비에서 325만 원 되고 기금에서 사실 조금 감이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1추에서 2천만 원을 했었어요.

윤미라위원 아, 1차 추경에서 2천만 원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맞네요.

그러면 단원구는 1차 추경에 그걸 안 하셨다가 지금 다시 하신 부분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안심서비스 장비요. 성립전 예산으로 100대를 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잘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이것 5월부터 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범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몇 개 시·군 선착순으로 했는데 저희 시가 신청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 100명을 해 가지고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치매노인이 어디 가서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하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종에 대한 어떤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되고 있고 성과는 좋은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저희가 단말기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좋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더 원해도 100명을 선착순으로 딱 해서 했어요. 연초에 해 가지고 그 인원만,

윤미라위원 내년에 어떻게 또 그만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은 조끼에다 이렇게 인식표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이게 도비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지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범 사업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윤미라위원 성과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지금까지 현재 성과는 잘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시비로 500만 원만 더 증액이 된 사항이네요.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런 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2012년도에 339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재검이 8명 나왔고요. 확진이 1명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기 지적장애나 그 다음에 심리발달이나 언어장애 등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좀 더,

윤미라위원 확대하실 계획으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 형광등이 273개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올해 몇 개나 교체했어요? 형광램프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까지 124개 교체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24개요?

본예산에 보면 90개를 4회에 걸쳐서 교체를 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죠? 2013년도 본예산서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LED로 교체를 하겠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LED 교체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돼 있거든요. 거기에 일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본예산에서 형광램프 교체 사업비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LED를 교체한다라는 예산 편성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 3천 원씩 90개 4회에 걸쳐서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놓고 2회 추경에 다시 LED로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당초에는 LED 생각을 못했고요. 내년에는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LED 설치 비율이 몇 %나 돼요?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보건소는 아직 추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왜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 급한 부서부터 이렇게 한가 봐요. 예산 올렸는데 처음에 삭감이 돼서 올해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렸는데 하여튼 삭감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형광등 빛의 럭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구 건물이고 새 건물이고 형광등 밝기에 따라서, LED냐 LED가 아니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건물이 노후화되고 노후화되지 않고 새 건 물이고 해서 이게 빛의 밝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상록수보건소도 LED 설치 공사를 분명히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회계과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그것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단원보건소는 LED 설치 비율이 31%나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는 1%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내년도 예산은 올렸거든요. 다시 또 올렸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송두영위원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이 차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리고 제세동기도 보면 예산을 왜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상록수보건소 행정과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올려야지 일괄적으로 단원보건 행정과에서 다 올렸어요? 이번에 8대 설치한다고.

상록구 4대 또 단원구 4대 똑같이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을 상록보건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제세동기 구입비를 의약무관리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고혈압·당료병 사업 하면 안산시 전체를 저희 예산에 세우듯이 제세동기 관련해서 응급 그것은 단원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일괄 편성을 양 쪽 보건소에서 했으나 전체 관리는 같이 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록보건소 글로벌다문화센터, 상록장애인복지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부곡생활체육관, 원시생활체육관, 호수시립테니스장, 노적봉공원 똑같이 상록·단원 4개씩 이렇게 공평하게 하긴 했는데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그러한 장소가 상록하고 단원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같이 다 협조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단원구나 상록구나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가,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시범 사업으로 단원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단원보건소로 이렇게 내시가 돼서 단원보건소에서 안산시 거 전역을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도 단원구는 본예산 편성한대로 2명으로 이렇게 20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4명으로 이렇게 올렸고.

아까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병실이 총 몇 개나 돼요? 들어갈 수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26병상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26명은 들어갈 수가 있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입원환자가 65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생활보호대상자만 65명이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송두영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65명이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만 이렇게 간병비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간병사가 몇 명의 환자를 간병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법적으로는 없고요. 더 중한 환자는 1대1로도 하고 좀 덜 중한 환자는 2대1로도 하고 그냥 또 보통 환자는 3대1로도 하고 또 그 병실의 전체 병실이 5명, 6명 들어가는데 걸어 다니고 조금만 밥을 보조해 주고 할 거면 5명, 6명도 하고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는 현재 실태가 간병인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평균 3 내지 5명 정도입니다.

어떤 환자는 2명 내지 5명,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오줌·똥을 다 받아내고 수족을 못 쓰고 하면 2명 또 조금 오줌·똥은 받아내도 본인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명, 4명 이렇게 합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적정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병원에서 다 환자를 분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 병원들은 간병인들이 간병하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던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1대1로 원하시는 보호자는 1대1로 해 주고 또 1대1로 못하고 5명, 6명이 한 실에 있어서 좀 하는 사람은 1명으로 하고, 그러면 1명이 5명, 6명을 보면 환자한테 신경을 잘 못 써서 간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LED가 1개에 20만 원씩 해요? 1개에.

LED 관급 자재비가 20만 원으로 나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설치비까지 약 28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웠다는데요.

송두영위원 공사액이 800만 원이고 관급 자재비는 LED 1개당 20만 원씩이잖아요. 그래서 100개 해 가지고 2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도급 공사액 800만 원 합해 가지고 2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LED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광등 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갓 시설이라고 그 시설 자체부터 바꿔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시설도 갓 바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냥 이렇게 교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등 형광 전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다 바꿔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시설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급 공사액이 필요하구만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저는 그냥 램프 교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안산문화재단 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박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안산문화재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가 증가한 104억 330만 3천 원으로 추경 재원은 안산시 출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가, 2억 8만 원이 증액된 70억 5312만 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본경비의 세금과 지급수수료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대비 4.0%인 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3억 7974만 8천 원이고, 문화사업부의 영상미디어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6908만 원이 증가한 41억 848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재단의 기납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대해 안산세무서에서 부과된 2008년, 2011년도 1·2분기 부가세 추가 징수 1억 2천만 원과 안산문화재단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 제기 수수료 11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비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미디어 퍼블릭 액세스 강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상미디어 사업 운영을 위해 총 6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산문화재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물론, 문화재단의 특성상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수입 예산을 비교해 보면 수익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또 관리비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비가,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렇게 수익 사업의 구성비 비율이 떨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수익 사업의 임대료 수입은 2회 추경 시에 시의 출연금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나중에 1회 추경에 다시 출연금으로 잡히면서 예산액이 상승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수익 사업은 전에 2012년도에 계획을 했던 그 수입 그대로 이관이 되면서 수입 예산 퍼센트가, 구성비가 더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목적사업이라든가 수익 사업 이쪽의 수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면 2013년도 2차 추경 지출 예산 사업별 규모를 보면 기본경비가 1회 5.8%에서 2회 추경에 6.9%로 1억 3100만 원 22.3%가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 부분은 구성비가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기본경비는 올라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본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8%에서 6.9%로 상향된 것은 부가가치세에 저희가 1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부가세가 없던 부분을 안산세무서에서 공통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를 새로 조정 이의 제기하면서 그 사항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대비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3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부가가치세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결국 소송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소송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의신청 부분을 원래는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심판 청구 권리구제 절차가 되어 있는데 1차에서 저희가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세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각이 되면서 다시 저희가 지난 27일 날 이의신청을 중부세무서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돈을, 만약에 저희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 돈을 내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다시 가산금이 붙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승소가 됐을 때 환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 드립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출연금의 대부분은 소송 관련된 비용이고 한 가지 늘어나는 게 문화사업비에서 미디어 사업 관련돼 가지고 추진 계획안 저희한테 주신 것 있는데 제1단계 사업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데 이게 2단계, 3단계, 4단계 가면서부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단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정말 큰 목적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은 있지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미디어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미디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도 됩니다만, 저희가 공약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7월 달부터 쭉 진행을 해 오면서 미디어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2010년도 7월 15일에 여성돌봄지원센터 강당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20명이 모였었는데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 이렇게 모였고 거기에 따라서 미디어추진기획단 구성을 하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기획단 1차 회의가 7월 22일 안산의제21에서 있으면서 거기에는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시민단체, 공무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우리 시민미디어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됐고, 또 8월 20일에는 미디어센터 벤치마킹을 거기에 따라서 시민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인천 남구 주안에 있는 센터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단에서 2차 회의를 했는데 9월 10일에 안산의제21 사무실에서 우리 윤화섭 도의원님, 우리 황효진 시의원님 또 시민단체 류홍번, 신윤관, 김종천씨 등 이런 분들이 2차 회의를 하면서 설립 계획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1년도에 넘어오면서 경기도에서 콘텐츠과장이 안산시에 방문을, 안산시 기획행정위원장실로 찾아와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은 안산시에서 미디어센터를 설립할 때는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를 같이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토 의견을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 하면 이 사업은 당장 그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2년도 이후 2014년도 중장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 시의 그런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2014년도에 하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자 그래서 사업에 이런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현재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본부장님이나 재단 측에서 이것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고 단계별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이 미디어센터의 여러 가지 필요성과 역할 쭉 나열해 놓으셨지만 언뜻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과연 진짜 이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이 미디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언뜻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사실은 문화재단 우리가 예술의전당에서 재단이 될 때만 해도 재단이 어떤 모습으로 되겠거니 하는 그 로드맵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서 일정 부분 어떤 정리가 됐었는데 이 미디어센터 관련돼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첫 번째 사업의 방향성이나 효과 검토를 올해 하시려고 추경 예산 7천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올 연말 본예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다 완료를 하시겠죠?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의회의 본예산 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으로 어떤 로드맵이 어떻게 청사진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피부로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게 글로 이렇게 많이 봐 봤자 언뜻 와 닿지가 않아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 싶고요.

얼핏 이게 어떤 형태의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걸 감을 잡았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시민들도 원하고 또 시장님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안산시의 최초의 모습을 하는 어떤 사업이 될 텐데 이렇게 초기 단계 사업을 하실 때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미디어센터 관련돼서 비슷한 모습을 봤던 게 상해의 예술인 거리 모간산루라든지 일본의 어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지역 예술인들의 미디어센터나 이런 미디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데를 많이 보고 오셔야지 좋은 것, 그러니까 더 발전된 모습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물론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과 토론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 재단 측에서 많이 보고 많이 느껴서 베껴오는 것, 모방을 하는 것이 곧 창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한 해는,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도 2단계 사업을 할 때 이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것은 재단 측만 아니라 실제로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새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문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안산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여기 우리끼리 머리를 쓰고 토론회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들이 밖에 나가서 보면 눈이 반짝 반짝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벤치마킹을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해서 많이 다녀서 보고요. 정말 선진 미디어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개관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미디어센터를 보러 오는, 어차피 할 거면, 이왕 시작할 거면 제대로 잘해 보자, 그리고 재단 만들어지고 처음에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까지도 힘들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처음 하는 사업과 재단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갈 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2단계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달라고, 단순히 이 사업만 하겠다, 물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질문을 드리고 어떤 질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봐야 될 사업,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부분 여길 하기 전에 지난번 전북 익산이라든가 인천 주안 거기를 다녀왔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 우리가 더 벤치마킹을 해야 될 곳 찾아서 이렇게 다녀오고 그걸 접목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많이 보셔서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미디어센터의 기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뭔가 기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게 분명히 저는 밖에 나가서 보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보고요.

이건 예산이랑 상관없는데 문화재단 계획안 주신 거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이 CI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함영미위원 네, 예쁘네요,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고맙습니다.

함영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다른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실 함영미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굉장히 기대도 되지만 어떻게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도 의문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 미디어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획단도 만들었다고 하시고 또 토론회라든지 회의도 많이 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문복 상임위하고는 한 번도 이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요. 지난번에 문복 간담회 때 일부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설명을 하셨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하면서 이전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전의 토론회 한 부분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했던 부분을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시장님 사업이기도 하시고 이래서 지금까지 쭉 해 왔다는 말씀을 지금에서 들은 거고요.

사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차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몇 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0월 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해서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최소한 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인력도 2명을 채용해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도 중장기 사업에 아직 안 들어간 사항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14년도는 우리 기획예산부에 그 사업을 넣어서 하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사업 안에는 안 들어간 상황에서 2014년도에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있다가 2013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이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반영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여기에서 팀장하고 팀원 인건비 산정이 들어가 있죠? 계약직을 뽑으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4개월로 잡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단계 1차 사업을 10월부터 해서,

윤미라위원 1단계 10월부터 한다고 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잡으셔야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0월도 한 말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4개월로 잡으셨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러니까 2월까지 회계연도에,

윤미라위원 2월이면 그럼 2단계에서 10개월로 하셨어야죠. 2단계에서는 또 12개월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단계와 2단계는 조금 차이가 뭐냐 하면 1단계 사업은 기초적인 것을 하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팀장, 팀원이 바뀝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계속 하는데 왜 여기에서 4개월로 하셨으면 이것을 빼시고 그 다음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명확한 그런 게 안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이게 1·2·3·4단계까지 해 가지고 연간 10억 원이 넘는데 단계별로 총 사업비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시에다가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확정짓고 사업비를 요구하는 이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출연이라 출연, 그건 조금,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받는 사업비가,

김동규위원 예산에 대한 회계 규정을 좀 봐야 되겠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계획 자체를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 승인하면서 그냥 출연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계획 승인하면서 출연금으로,

김동규위원 출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출연을 한다하면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직 재단에서는 중기지방에 의해서는 받지 않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 계획에 총 사업비 1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이라 하면 그 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예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이것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한 4단계 정도 안정화되면 위탁이나 또 전문가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효율성으로 봐도 위탁하고 있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는데 우리는 총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4단계 보니까 직원을 네 분으로 해 놨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여기 보니까 최소한 5명에서 7명인데 인력이 그 정도로 충분하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는 예산 절감도 있고 최소화된 인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민들 또한 아마 기대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영상미디어 이쪽도 사실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면 직원이나 팀장을 채용할 때 정말로 그쪽의 전문가 그리고 특별하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채용을 하셔 가지고 본 사업이 원하는 목적대로 시민사회에, 우리 안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김오천
관광과장이장원
해양수산과장김형호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인숙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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