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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0.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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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13%인 86억 3870만 3천 원이 증가한 1148억 7671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16%인 83억 5303만 4천 원이 증가한 1106억 8334만 5천 원이고,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31%인 2억 8566만 9천 원이 증가한 41억 933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27%인 11억 8130만 3천 원이 증가한 174억 3162만 6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3.6%인 60억 6485만 6천 원이 증가한 506억 7272만 8천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24%인 13억 1474만 4천 원이 증가한 323억 2524억 9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87%인 2억 2613만 6천 원이 감소한 76억 5807만 5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02%인 3555만 7천 원이 증가한 17억 9541만 6천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11%인 1729만 원이 감소한 8억 2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1%인 2억 8566만 9천 원이 증가한 41억 9336만 7천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요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증액이 내시되어 9999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기준인 금융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함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으로 사업비 4억 9013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12억 44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의 증가로 취약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신축․매입․임차 비용 1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녀의 양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정 내 방문 아동 돌봄 서비스로써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시비 포함 1억 2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 인상 및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억 7466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사회적기업 육성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어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2억 299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사회적기업 육성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지원 기간이 합산 운영됨에 따라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청이 감소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1억 21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늘공원의 부족한 주차시설 및 관리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65주년 국군의날이라고 합니다.

장병들 각 데리고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예전 같으면 휴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가 행사가 휴일이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원래 국가 행사는 보전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다루시기 전에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신속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료집에 보면 326쪽 제일 상단부에 서로돌봄마을 운영 지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 박용덕입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에 대한 공모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 안산시가 공모 사업에 출품을 해서 당선됐다라나요, 공모 사업에 적격자로 돼 가지고 5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데 건건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프로젝트명이 e-편한 소나기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소나기학습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학습관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들한테 적절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도 조성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벼룩시장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된 지원금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이 아파트 내 공동체에서 아이들 돌봄학습이라든지 문화 형성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금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 출품을 했던 사안입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지 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더 이렇게 서로 돌봄 이런 마을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주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원곡동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지역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 가정의 그런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런 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 공모에 선정이 됐지만 이런 게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향후 이런 부분이 운영되면 한번 롤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런 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도 1개 마을만 추천을 해라 이렇게 돼서 사업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모 사업이면서 도에서 공모하는 건가 봐요? 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출품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비가 어쨌든 간에 6대4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매칭 하는 사업인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면 지역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요.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서 다시 시비가 좀 더 증액된 그런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어느 민간위탁금.

박은경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326쪽 하단부에 있는 거요.

그런데 왜 도비는 이번에 증액이 안 됐나요? 오히려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하고 국비로만 매칭이 이루어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5억 정도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8월 말까지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침체, 그러니까 대기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축소시키고, 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서비스라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대기자가 많이, 8월 정도에 사업 분석을 해 보니까 대기자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추진 결과 분석을 해서 예산이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요.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도비가 15%에서 13%로, 아마 도비가 없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결과에 의해서 도비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에 대한 변경이 내시에 대한 변경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분석을 했을 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참여가 저조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축소하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아마 행감 때 제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활성화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9월에 아동·청소년바른성장통합서비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준 자료에 보면 7쪽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동,

박은경위원 예산 설명서 7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9월부터 새롭게 신규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월부터 도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7500만 원 예산 배정을 하면서 바른성장통합서비스인데요. 그 내용이 심리적으로 문화·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자기 극복을 위한 창의적이고 탐구 활동 같은 것을 또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 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7500만 원을 책정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10월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새로 계획하실 때 사전적으로 이런 필요성이랄까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집계가 되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사회서비스사업이 도 개발사업 있고 시·군 개발 사업이 있는데 사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비교적 일방적이랄까요, 도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시·군에다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항이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박은경위원 이것도 쉽게 말하면 도에서 개발하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예, 개발 사업이네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도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방침이 내려왔지만 내부적인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요즘 또 청소년 문제도 특히 심하고 그런 부분 분명히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준비를 보완하셔 가지고, 이용자 120명을 쉽게 말하면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신규 사업 이용자 모집해서 120명, 이건 어떤 걸 구체적으로 120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번 이용하는데 이용료가 한 16만 원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12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12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데 그러면 16만 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떤 거가 이렇게 1인 16만 원 경비를 잡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바우처카드를 제공해 주는데 제공 기관에서 한번 아동·청소년한테 정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을 적에 정해진 비용이 전체 16만 원이 된다는 그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제공 기관이 등록을 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으로 된 제공 기관이 한 10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10개 제공 기관이 안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우처카드를 제출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자료집 33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책정해 놓으셨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료급여사를 우리가 4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리가 1만 6천 명 이상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1만 5천 명 이상 되는 시·군에서는 4명의 의료급여사를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라 이래서 4명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무기계약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인 의료급여사가 아닌 무기계약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이 금년 1월1일부터 가정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 부족분에다 자체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급여대상자가 1만 6천명 이상 될 때 4명을 두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명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원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일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의료급여 업무가 상당히 비교적 방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다니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의료 지급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이런 것을 사례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인데 당연히 4명이 있을 때 하고 3명이 있을 때는 업무적인 처리 능력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 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대체해 주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다른 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좀 더 과다해 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비하려면 인력을 재배치시켜 주든가 다른 대체 인력을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시 인력 운영상에 즉각 즉각 대기하는 인력이 파견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존 멤버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분담해서 그 분이 못하던 것을 같이 대처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분이 언제 휴직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금년 1년 동안 휴직입니다.

박은경위원 1년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 같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이 형성이 돼서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업무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여튼 기존 멤버들이 협력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새롭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인데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처럼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하지 못하고 와상 누워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거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이제까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24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뭔가 이렇게 생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시가스 안전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동태를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5가지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 설치를 해서 가스 또 전기 누전되거나 이런 것 했을 때 그런 것을 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가만히 아주 움직임이 없거나 이럴 때 동태가 소방서하고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좋은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감지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TV도 설치하나요? CCTV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활동 감지기.

박은경위원 중증장애인이면 아무래도 옆에서 케어를 같이 해 주는 누군가 보호자가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활동보조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따라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또 밤에는 혼자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독거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서 103명 예산이 확정되면 10월부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이것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설치하는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지정해서 집집마다 시스템이 다 설치되면 관리하는 것은 초지복지관에서 독거노인하고 같이 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초지복지관에 쉽게 말하면 위탁을 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의 활동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감지기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CCTV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전 순간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 분들에게 설명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구하시겠죠?

그리고 103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립생활센터가 있어요. 자립생활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누워있는 와상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 명단을 받았고요. 동의서도 받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초지복지관에서 아까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내부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 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하실 때 24시간 응급서비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는 철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독거노인도 저희가 10월에 할 건데 거기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기술관리사도 있고 1명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1360만 원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 예산 안에. 설치비가 1억 6800만 원이고요. 인원을 1명 더 채용을 해서 같이 초지복지관에서 센터 화면을 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3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민원봉사 차량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콜승합차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9인승 리프트 차량 2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민원봉사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1대인데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장애인단체,

윤미라위원 처음 예산할 때보다 더 많이 운영비가 부족했나요? 부족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늘어나는 이용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콜승합차는 2005년 식이고 지체 차량은 2002년 식이에요. 노후화돼서 수리비 같은 것이 늘어나고 유가가 올라가서 유류비도 많이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윤미라위원 처음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 계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생긴 부분인가요?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본예산에 1회 추경하고 다 이 금액까지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돼서 할 수 없이 또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국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시비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국비 내시 때문에 시비가 늘어났죠?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네요.

장애인 이런 사회복지과든 어디든 다른 부서도 보면 이번에 도에서는 삭감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도 내시가 내려와서도 안 했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도에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부담을 하나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도비·시비 15%씩 30%였는데 도비가 13%, 시비가 17%로 보조 비율이 변경이 되었고,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중증 활동 보조서비스 시간이 추가 급여가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8월부터는 27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원금이 그래서 확대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고 보조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이 부분이 반영된 것 보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한 가지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생활시설 한 곳이 폐지를 했어요.

윤미라위원 폐지를 해서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인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폐지를 해서 그만큼의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비.

윤미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저희 시에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생활시설 6개소가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개인으로 하는 데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운영비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건비하고 다 다른데 데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3인 이상 5인 이하일 때는 1명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연간 12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또 5인 이상 10인 이하 시설은 2명까지 지원해 주면서 월간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 지원해 주고, 10명 이상 20인 이하는 3명까지 300만 원 이렇게 다 인건비 보조 비율이 다르고요. 또 운영비도 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시에 6개소가 있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1개소가 그만 시설을 폐지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환을 하신 부분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34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목욕탕 도우미, 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1억 5700만 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시비 부분들이 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8월에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기본급이 거주시설은 5.9%, 이용시설은 3.53% 인상이 되고 명절휴가비가 작년까지는 50%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60%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호봉 승급이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반영해서 장애복지관의 직원들에 대한 셔틀버스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요. 아동재활센터도 다 인건비 부분들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만나복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에서 신규 시설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죠? 국비하고 도비로만 해서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능보강이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비가 없었던 부분인데 신규 시설로 해서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생활시설도 그렇고 노인의료시설도 그렇고요.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 2월까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명휘원하고 평화의집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이것이 더 지원해 준다고 나와서 저희가 만나복지관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스프링클러와 소방 화재 탐지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뒤 34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여기는 복지시설 아니에요? 만나복지원도. 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비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이쪽에 있는 소방 설치비하고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34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앞에는 장애인시설이고 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은 만나복지원만 해 주신 거고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는 또 다시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이 부분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복지시설은 2012년 2월 4일까지 신고시설인데 그것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2월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600평방미터 미만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로 지원해 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월 연말까지 소방시설을 다 갖추도록 해서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실버인력뱅크 민간 일자리 두부사업단 사업장 확장 사업비가 3300만 원이 다시 된 건가요?

원래 있던 사업장에 확장 사업비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은 요 앞에,

윤미라위원 이건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실버인력뱅크에서 운영하는 맛사랑콩사랑이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윤미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가 잘 운영이 되는데 공간이 아주 좁아요. 아침마다 두부를 거기서 제작하는데 작업장이 너무 좁아서 그 뒤에 신원프라자 14평, 실 평수는 한 10평 정도 8.7평되는데 그 공간을 임대해서 작업장을 확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의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로 해서 1500만 원이 국비, 시비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잘 해서 평가를 했을 때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내려와서 1500만 원 일자리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직원 격려하거나 그런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제를 하는데 A·B등급 이런 게 계속 있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있습니다. 시군별로,

윤미라위원 그래서 저희가 B등급을 받은 것은 아주 잘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 A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B등급도 잘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시니어클럽의 활동이 못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평가하는 기준이 시·군이 달라져서 사업비하고 그런 것들하고 다,

윤미라위원 A등급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죠? A등급은.

그러면 저희가 A등급 받아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 2천만 원인가 좀 더 많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B등급, 작년에 A등급 받았으면 내년에는 꼭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이상하고 다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식품위생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있잖아요. 용역비 4천만 원이 계상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쪽 시설은 다 구비가 된 거고, 이게 주차장 조성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나머지 매장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다시 용역 내용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매장하고 이렇게 보니까 봉안시설 2,051기가 2015년도에는 만장이 된다고 예상을 했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잔여 부지는 별로 없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동에 수목장을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안에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30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보시게 되면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공설묘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임야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관리소도 어떻게 보면 창고식입니다. 그래서 관리소도 새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용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인 부지가 다 사유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우리 시유지이고요. 여기 4,199평방미터가 사유지가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일단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비가 4천만 원이 드는가 봐요.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과다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행정절차는 상당히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중앙심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큰 문제는 없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수순을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중앙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중앙심의에서 통과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사업 규모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넓히려고 그랬었는데 또 올라가면 상당히 부담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규모를 줄였습니다.

김정택위원 100면 정도 조성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해서 규모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과 매입해 가지고 이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벌말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국비 5억 받고 시비가 5억 4천만 원인데 신축, 지금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벌말경로당은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일단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기존의 벌말경로당을 신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벌말경로당이 그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마을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한 1억 4천 얼마 정도.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쪽으로, 위에 있는 쪽의 부지를 매입했죠.

김정택위원 기부채납을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어디서 기부채납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하동 54-1번지인데 도시정비기금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기부채납 했다면서요, 이건 정비기금으로 부지 매입을 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부채납은 54-3번지 안에 마을 소유 분이 있어요, 그 자리가. 분할,

김정택위원 마을회관 식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건물하고 그 부지 땅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지하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건물하고 마을회관.

김정택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머지 지하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성모경로당은 이전하는 거고요. 남사박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2000년부터 생활하고 계셔서 너무 덥고 한데 그 위에 건물을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성모경로당 그 전에는 임대로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하를 임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계단하고 환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앞에 건물이 나와서 매입해서,

김정택위원 그것도 전세로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것은 수입으로 계상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디요?

김정택위원 성모경로당.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입주는 아직 안 한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직 안 했죠.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되면 매입해서,

김정택위원 보통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세로 입주를 하면 보통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년 하고요, 또 2년 자동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세 같은 경우는 별 문제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반대하는 측면에서 민원이 좀 있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귀향민 같은 경우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모하고 여기 주변은 다 미리 동에서 동의를 얻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경로당 인원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보통 저도 저희 지역의 경로당을 필요성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경로당이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데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거리 제한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비례해서 경로당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특별히 거리 제한은 없고요. 그 지역의 거리가 진짜 먼가 그것도 반영을 하고 어르신 수가 또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판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지난번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상록수 본오3동 쪽에 양지경로당하고 상록중학교 사이 거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 쪽의 필요성 때문에 어르신들 한 50명이 청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쉬운 부분 있어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량도 노후화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중앙 정부로부터 해 가지고 활동 지원을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확대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매칭 비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에서는 국비 70%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70% 이고 지방비가 30% 도비하고 15%.

김동규위원 그렇죠. 15%, 15% 매칭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증액을 하면서, 사업 확대를 하면서 도비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였는데 도비가 13%이고 시비가 17%로 보조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니, 애초에 예산이 70대15·15였었는데 사업 확대가 되면 그 매칭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에서도 예산이,

김동규위원 아니 도에서도 예산이 그런 게 아니라, 도에서 그러면 마음대로 자기네들 매칭 비율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국책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 사업이.

그런데 도에서는 왜 돈을 안 내놔요? 도에서 안 내놓으니까 우리 시비로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조 비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15·15%까지 해 왔는데 이것 말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도가 전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15·15% 예전처럼 그렇게 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거의 보조 비율은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사회복지 이 예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도의 복지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고 부시장이나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비율이.

처음에 없었던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중앙 정부로부터 해 가지고 확대되는 사업인데 매칭 비율을 도에서 자기네들 우리는 못 대겠다 하면 그냥 우리 시비로 대체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쨌든지 서비스를 받는 활동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보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충해서 일단하고 저희가 계속,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 본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도에서 돈을 안대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

김동규위원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매칭 비율대로 분명히 했으면 이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하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만큼은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 비율대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는 쭉 빠져버렸잖아요. 15%를 안대잖아요, 증액되는 예산중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또 계속 더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도에서는 이 사업 더 이상 우리 확대를 안 하겠다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의사 표현을. 도에서는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럼 도 거까지 우리가 예산 대면서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고.

도는 왜 그렇게 예산 없다고 혹은 자기네들이 정책상 해 가지고 안 하는데 우리 시는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결과가 중증장애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지만 자꾸 자꾸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 예산이 내시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김동규위원 저희가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곳곳에서 이렇게 도의 내시가 자꾸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그런 매칭 사업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변경된 내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는 쭉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업 안 하겠다고도 할 수 있겠네.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돈 10원도 편성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도는 빠져 버리고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5% 했던 것을 우리가 30% 부담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도에서 확정 내시 공문이 내려오면 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실무 관계자들 분명히 이야기를 해 봤겠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전체적으로 장애인 분야의 예산이 도 인건비가 확충되지 않고 저희가 다 증액을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도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 추경 때 더 내려오면, 그 사이에 내려오면,

김동규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였어요? 이렇게 도비를 안 주면서 하는 답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재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 말 한 마디에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도에 재정이 없으면 여러 가지 매칭으로 해 온 복지사업들 우리 안산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예감이 드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소관 사회복지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매칭 비율이 도에서 삭감하거나 아예 발을 빼버리면 결국은 우리 안산시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예견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아직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건의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런 말씀마시고요. 자꾸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안 주면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겠다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책은 없으세요?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도에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고 또 도비가 적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도비 내시되는 게 예산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도비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내시 오니까 우리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조정할 수도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의 형편상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꼭 국비, 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산시의 형편상 필요하다면 우리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도하고 국가하고 시가 그동안 함께 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몇 개 사업들이 자꾸 재정상 이렇게 하면서 아예 매칭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또 해야 되고 안 된다 하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심히 우려스러워요. 이번 추경 예산을 하면서 곳곳에서 도에 변경 내시 및 아예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형편도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에서 심히 정말 우려스러워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전체 예산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도에서 어떻게 내시가 되고 얼마만큼의 자기 의무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자금이 3천만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올해 또 본예산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또 다시 증액하는 이유, 그러니까 작년에 비에서도 증액이 됐고 추경에 또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작년에 상승이 돼 가지고, 아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4월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에 증액시킨 이유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4월에 내려오면서 기본급과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비율 다 인상분이 틀리고요.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또 호봉 승급분도 있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이 또 개설되어서 거기에 종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또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2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수당 같은 경우는 2억 28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4억 3천만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별도로,

김동규위원 그게 반영이 다 되어 있던 것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죠.

김동규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김동규위원 2012년도에는 2억 2800만 원이었던 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4억 3천만 원으로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천만 원 이번에 올린 것은 그건 상록장애인복지관이라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말고 작년 예산이 2억 2800만 원이었고 올해 본예산이 4억 3천만 원으로 증액을 여러분들이 시켰잖아요. 여기에 그게 반영이 안 됐냐고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종사자 처우개선 4억 3천만 원 한 것은 맞는데 2천만 원 늘어난 것은 상록장애인복지관 38명에 대한 수당이 반영된 거라고요, 2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 2천만 원 들어간 것은 상록장애인복지관.

김동규위원 2회 추경에 그래서 그 수당만, 기본적인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4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것은 다 됐고 종사자 수당.

김동규위원 수당이 2천만 원이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그 수당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재활작업장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또 2회 추경에 1천만 원을 더 올린 이유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원래 저희가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2천만 원 반영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720만 원이었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천만 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예산액 한 83%를 8월 말까지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의,

김동규위원 과장님, 2012년도 예산이 약 2억 원이었는데 20%를 더 상향시켜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승인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게 전기요금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4천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20% 이상.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원래 재활작업장 인건비가 몇 년 동안 동결돼서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4천만 원 인상된 부분에는 기본급 인상분이 있었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호봉 인상분 1280만 원 반영하고 운영비 720만 원에서 2천만 원 반영을 해서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했는데 당초는 저희가 3천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1천만 원을 1회 추경 때 계상하지 않아서 이번에 한 것은 본예산에 증액하고 1회 추경에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쪽의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해서, 이 분들이 작업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쭤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복지사들 처우개선 수당, 다음에 재활작업장 운영 이 두 가지의 예산 편성이 궤를 같이 하는 게 2012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폭 증액이 됐는데 2회 추경에 또 다시 증액 요구가 들어온 그 사유, 그것도 2012년도보다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20%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그렇게 보면 약 25% 내지 30% 정도가 작년의 예산보다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어떤 여건이 있는지 몰라도 대폭적인 30% 예산액 이런 증액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해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동결되어서,

김동규위원 아무리 인건비가 동결됐어도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그러면 인건비를 더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회 추경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1회 추경 때 2천만 원은 1280만 원 인건비가 반영된 거고 운영비는 720만 원이었는데 전기요금이 원래 당초 저희가 너무 예산을 몇 년 동안 많이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는 1천만 원 전기요금도 모자라니까 반영을 했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작년도의 1억 9200만 원 관련 예산 집행 사항하고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2억 4100만 원이죠.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1천만 원 증액, 어떤 사유로 1천만 원이 필요한가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식품위생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도의 변경 내시된 것이 거의 시비로 보충이 된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가 경기도를 위한 그런 예산서 같은, 경기도가 못한 부족한 그런 예산을 우리 안산시가 충원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초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런 매칭 비율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도비가 1765만 원이 삭감되고 또 우리 시비는 더 늘어나고, 국비도 늘어났지만 유독 도비만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비가 15%에서 13%로 되고 저희가 2%p만큼 증액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러 차례 전 시간에도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 이것 안산시민들이 알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적인 안산시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시·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금 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 사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사업,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또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안산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과 예산의 거의 전부 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보충을 하는 그런 예산서에요, 이게.

어찌 이렇게 이런 예산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계속 제가 읽어볼까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거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대책이 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또 다른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변경 내시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여성가족과는 거의 변경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만 그렇게 변경 내시가 됐느냐, 본 위원은 그것이 의아할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 내시가 돼서 한 사업들도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그 분야는 지난번 8월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간담회 한 내용과 같이 도 추경이 없어 가지고 도비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과 또 명절휴가비, 호봉 승급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저희가 세워놓고, 도에서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될 보조 비율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경 내시가 이루어지면 3회 추경 때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 예산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시비로 우선,

송두영위원 애초의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국비 분권교부세도 제대로 매칭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송두영위원 도비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송두영위원 국비는요? 국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일단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안이고요. 도비가,

송두영위원 아니, 이것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도비하고 시비만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국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국비 분권교부세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관은 분권교부세밖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분권교부세가 국세 아니에요? 국세. 국비 아니에요? 국비. 분권교부세가. 국비잖아요, 분권교부세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도 지원금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3개로 매칭이 된 거 아니에요? 국·도·시비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무슨 도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매칭이 됐다고 그래요?

보면 분권교부세 5천만 원, 도비 1940만 원, 그 다음 기정예산에 우리 시비 2억 76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시비만 1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국비인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 지원금 같은 것은 한 푼도 늘어나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 재정이 열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변경 내시가 아직 여기는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3회 추경까지 도에서 추경을 하면, 확보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 예산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전체가 도비는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는 없는 재정에 그걸 보충을 해야 되고.

이것이 경기도를 위한 우리 안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지 이게 무슨 우리 안산시를 위한 예산서예요.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제수당에 있어서 기정액이 추경액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기정액은 86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은 7425만 1천 원으로 이렇게 세부 내역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왜 기본급 대비 제수당 인상분이 높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장애인 가이드라인,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4월에 내려왔는데 이용시설은 기본급이 3.5% 인상이 되었고 명절휴가비가 작년까지는 50%였는데 60% 1년에 두 번 지원되고요. 또 여기 직원들에 대한 호봉 승급분을 그 전에는 분기별로 승급해서 줬는데 매월마다 호봉이 승급되는 직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안들과 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상된 급여대로 직원 급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1억 2900만 원 연말까지 해서 예산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해서 1억 3천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수당은 어떠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수당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수당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제수당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정확하게.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두 가지예요?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가족수당은 직원들이 몇 명 가족,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또 있냐고요, 제수당 항목이 또 있냐고.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두 가지예요.

송두영위원 두 가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두 가지인데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두 가지로 이렇게 제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864만 원 기정액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7425만 1천 원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몇 %로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수당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864만 원 대 7425만 원 이런 편차가 나느냐 과도하게, 그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 복지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총 28명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28명의 가족수당은 얼마예요?

가족수당 기준에 대해서 가족수당 어떻게 나가요? 본인 아니면 부모, 자녀 1인당 얼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것 말씀해 보시라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구체적인 그 단가는 제가 모르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모 1명에 얼마 그것 제가 모르는데.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가족수당은 직계가족하고 20세 미만의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자녀 1인당 얼마에 몇 명까지 주느냐 정확하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족수당이 부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부모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처는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녀도 드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자녀.

송두영위원 부인, 남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그렇죠. 다 들어가 있고 자녀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만 주고 그 이상은 아마 지급이 안 될 겁니다.

송두영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그 두 가지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간외수당을 거의 많이 지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건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371페이지 이 부분에도 도비가 500만 원 삭감이 돼 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보충이 됐고, 또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 또 마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하나같이 보면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로 보충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먼저 국가에서는 내시를 할 때 국비와 지방비로만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로 나눠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내려올 때 당초 예산에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였어요. 그런데 변경 내시된 거에는 도비가 8%, 시비가 42% 되어서 7%의 갭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는 또 도비 지원 조례인가 명칭은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몇 %, 어떤 사업은 몇 %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단서 조항이 도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이게 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재정이 악화가 되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더욱 늘어났는데 또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보조 변경 내시대로 우리가 안 세울 경우에는 안 세운 것만큼, 그러니까 변경된 내시의 비율만큼 국도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저희 집행부에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아마 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다행이었던 사항이 국비를 갖다가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보조 내시가 당초에는 35%였습니다만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국비 1억 5931만 9천 원을 저희가 공동체 일자리사업 조금 잘한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보조 내시로 돼 가지고 시·군비가 없이, 그래 가지고 늘어난 것만큼 시·군비를 삭감해 가지고 공동체일자리 전체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약 50만 원만, 이게 경상비에서 5% 자동 삭감했던 그 부분만 삭감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좌우지간 저희들도 어렵고 도도 어렵다 그러기는 하는데, 좌우지간 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또 사업을 안 하자니, 그러면 시비를 보조 내시된 것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하자니 국도비가 그만큼 비율대로 같이 깎여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국비는 이게 변경 내시된 게 없어요. 유독 도비만 다 그렇지. 국비 변경된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앞부분에, 맨 마지막 시설비 쪽에서 보면 국비가 1억 5931만 9천 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 부분이 국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한 거고, 나머지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도비가 깎이고 시비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도비를 깎고 우리 시비를 늘리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하고 엄청난 다툼을 가졌는데 도비 지원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의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늘리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 안 할 경우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장님들 똑같을 것 같은데 도에도 계속해서 억압을 넣고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378페이지이고요. 성호 삼두밥상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330만 원. 그래서 330만 원을 시비로 전부 다 보충을 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지원.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게 전체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국도비 비율이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한 거와 똑같은 비율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는 도비가 35%, 시비가 15%였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부단히 도 관계 부서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한 것 마냥 만약에 시비가 삭감되면 국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향후 3회 추경까지 노력을 해서 한번 쟁취를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걸.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도의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방비가 50%인데 50% 중에 도비가 35%, 우리 시비가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의 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별로 그런 유형별로 분류된 사항에 의해서 기 내시됐던 사항이 변경되면서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각 시·군이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찾아오는 식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감액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고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방이라면 경기도, 광역 또 우리 기초단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명시된 그런 게 조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확인해 봤냐 그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경기도는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돼 가지고 국도비 따로 시비 따로 자료를 올리셨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많이 다들 반납을 하시는 금액이 꽤 돼요.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먼저 국도비 사업 삭감되는 부분은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인건비이고 사업개발비는 마케팅비라든가 이런 비용인데 저희가 당초에 신청 금액은 굉장히 많았는데 선정이 약 5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신청한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1억 2천여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재심사가 13명이고 신규를 저희들이 약 16명을 계상했었는데 재심사 13명은 전체가 다 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런데 신규는 3건에 16명을 계상했는데 2건에 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 비율이 18%밖에 안 돼 가지고 1억 8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형사회적기업 시비 사업은 재작년부터 저희가 매년 한 10개소씩 육성을 하고자 이렇게 저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준비를 했던 건데 금년부터는 고용노동부 방침이 바뀐 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지원 기간이 총 5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그 다음에 지정사회적기업이 3년으로 지원 기간이 5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안산형은 지원 기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포함이 되니까 그럼 전체 기간이 우리 시에서 조금 받고 예비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지정사회적기업에서 덜 받게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신청이 극히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3개소만 2860만 원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중복해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 것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죠. 저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3개소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안산형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신청 비율이 얼마나 돼요? 신청을 해서 이것 인증을 받을 때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네, 안산형.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산형을 합해서 18개소를 육성했는데 그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고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으로 바뀐 데가 있는데 다해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9개인지 10개인지 정도가 상향으로 갔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50% 정도는 그러면 인증을 받고 활동을 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회적기업 또 과장님께서 협동조합 업무도 가지고 오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묶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그 사람들 특히, 사회적기업만 따로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기업 사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하실 만큼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직까지는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 만족하다고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가 그렇지 못한 기업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사회적기업이 그런, 저희들이 총 개수가 지정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기업이 22개 정도에서 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맨 처음에 심사해서 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가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재지정 심사, 매년 재지정 심사를 봤거든요. 그때 보통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 쭉 하면서 금년에 저희가 내일 모레 자체 심사위원하고 10월 말 경에 도의 심사를 받겠습니다만 2013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경기예비사회적기업 하는데 6개 업체가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관내 업체 6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심사를 내일 모레 8일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하고 도에서 말경에 예상이 되는데 그때 모르긴 해도 한 4개 정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점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가 떨어지는 회사는 재지정에서 자꾸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괜찮은 회사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케파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재지정 심사를 할 때 탈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1년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는 목적,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지원금을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또 그것 또한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시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회적기업 사업과는 다른 모습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도에서 먼저 지정을 하는데 이 분들이 받았다가 일자리창출 사업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지정 신청은 받아놨지만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는데 재지정 못 받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것 자체를 못 받습니다.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협동조합 때문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이번 추경에 물론 몇 달 안 남았지만 올해가 다 가기 전에라도 1차적인 교육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반납하는 것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우선 금년도 예산은 그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직접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는 운영 주체들의 마인드가 이걸 일반적인 그냥 사업체로, 자기 개인의 사업체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을 꼭 볼 수 있었으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두밥상 관련돼 가지고 사업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레시피 교육도 하셨는데 과장님, 성과가 어떠신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납품은 되어 있는데 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10월 삼두밥 댕이골 축제할 때 시식 같은 것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시식 품평회 및 포럼에 쓰신 돈 그러면 아직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볼까 합니다.

함영미위원 레시피 교육은 어디다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상으로 받았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반납하실 금액이 있네요, 과장님. 사업 아직 진행 안 됐는데.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하면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만 삭감이 돼서 사업도 진행이 안 됐는데.

대상은 어떻게 정하시려고요? 그러면 과장님 레시피 교육 언제 하시려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고 그 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예산 확보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 지난번에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새로 추가되는 것 없이 다 삭감 내용만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 예산 확보 되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국비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도 안 들어와 있다 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도비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요.

함영미위원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도비는 벌써 일부 반납을 하시고 비율에 따라서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번 추경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포토존 제작이라든지 캐릭터 홍보물 제작, 상표등록출원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된 사업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국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 사업 올해 안에 할 수 있겠어요? 국비 언제 준다고 하던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번 추경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포토존 제작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댕이골에 장체험장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말 그대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즐길거리도 같이 겸해서,

함영미위원 장체험장 만드는 데다 삼두밥상의 포토존을 만드신다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어떤 폼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의결하기 전에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전체 얼마되지도 않은 예산중에 천만 원이나 해당해서 포토존을 제작한다는 게 과연 성호 삼두밥상을 처음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할 때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에 이게 부합하는 사업인지가 궁금해서요.

우리가 흔히 포토존 하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장체험장 포토존입니다. 삼두밥상 포토존이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성호 삼두밥상 포토존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377페이지 보면 성호 삼두밥상 포토존 제작해서 1천만 원 명시되어 있잖아요.

장체험장 포토존인가요, 삼두밥상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장체험장 포토존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성호 삼두밥상이라고 명세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요? 과장님.

여기 위에 보세요. 성호 삼두밥상 상표등록, 삼두밥상 캐릭터 홍보물, 쭉 가운데 포토존 제작 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여기에 장체험장 포토존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기가 잘못된다는 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포토존은 위에 건 맞고요. 삼두밥상 포토존이 장체험장 포토존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성호 삼두밥상이 아니라 장체험장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과장님, 이 포토존이 어떤 목적이 있냐고요. 이것을 해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고 1천만 원씩이나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삼두밥상이든 장체험장이든 아니면 댕이골 포토존이든 뭐가 됐든 이게 천만 원이나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서 부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지적 안 하고 넘어갔으면 과장님 이것 분명히 그럼 잘못된 사항인데 오·탈자 수정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검증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 요청하실 때는 장체험장으로 하셨어요? 삼두밥상으로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장체험장으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장체험장으로 했는데 왜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오죠?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죄송합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토존 어떻게 제작돼서 들어가는지 폼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라든지 기본 어떤 모양으로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 의결 전에 보여주세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더불어 그러면 장체험장 사업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 가시고 나서 장체험장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디까지 진행률이 얼마나 진행되셨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장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 확보됐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지가 굉장히 복잡했었죠. 그 부지 문제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부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에 위치가 댕이골 지역 대표 추진위원회에서,

함영미위원 주차장 축제 하는데 바로 뒷부분이었잖아요, 남은 부지. 그죠? 무대 설치하는데 바로 그 뒷부분이 처음에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무대였었는데 무대에서 일반 상인연합회에서 장소를 개인이 제공한다 그래 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장소를 변경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변경하시고 전체 공사 비율은 얼마나, 완공돼서 올해 안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완공돼서 볼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과장님. 이것도 도비만 3천만 원 삭감이 됐어요.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은 맥락의 삭감 내용인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음식문화거리에 들어가는 데가 정확하게 어디어디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몇 쪽이시죠?

함영미위원 377페이지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꾸준히 해 오시던 사업인 것 같은데 해당되는 음식문화거리가, 원곡동 다문화음식문화도 포함되고 댕이골도 포함되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다문화하고 방아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문화하고 방아머리 두 군데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결국에 그러면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해 오셨던 거죠?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조금씩 해 왔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함영미위원 예를 들면 다문화거리야 외국인 특색음식으로 거리를 그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컨셉트를 잡고서 거기다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쪽은 대부도 지역이니까 해산물 쪽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조성을 하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거기 컨셉트에 맞는 않은 식당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컨셉트와 맞지 않은 어떤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 식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아머리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난개발 해서 보기 지저분할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거기다 어떻게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도대체 그럼 식품위생과가 여기다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횟집이나 칼국수집이 이렇게 만들어졌나가 궁금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해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칼국수도 되고 횟집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아머리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음식문화거리라고 해서 식당만 많고 식당만 수십 개, 수백 개 있는다고 음식문화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규칙도 필요하고요. 정리정돈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방아머리 넘어서 대부도 안쪽까지 들어가는 그 길 전체로 해 가지고 양쪽에 다 횟집이나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바닷가를 하나도 볼 수가 없잖아요, 바닷물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냥 단순히 개발하는 것만이 식품위생과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규칙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저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개인의 사업이잖아요. 개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거기다가 무슨 식당을 차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가 궁금하다고요. 간판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칼국수집을 차려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대부도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안 된다라고 그런 업주도 있고, 따라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해양문화관광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가도 활성화되고 먹거리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까 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답변이 성에 차게 답변이 되지가 않아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성 사업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것 조성 사업을 하셔서 다문화음식거리하고 방아머리 음식거리가 뭐가 달라졌고 전후가 뭐가 달라졌으며 우리 시가 그들 개인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 말고 방아머리 음식점 활성화 무슨 용역 또 용역비 들였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것 관련돼서 용역 발주도 넣으시려고 용역 심사도 지금 대기 중인데 결국에는 곧 다 이 사업 아닌가요?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별도, 방아머리 음식점 활성화 용역은 또 별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경기도에서 추진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가 미미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년 동안에 추진해 가지고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라고 전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산시 대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문화관광 쪽으로 신경을 써서 더욱 알찬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용역 심사대기 중인 건 제가 거기 가서 보겠고요. 과장님, 저는 용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식품위생과에서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방아머리 음식문화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다시 심사를 대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가 다를까 해서 제가 그 부서에서 올린 자료를 봤어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 게 제가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 있는 업주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하신 자료가 제가 성에 차지 않거든요. 의결하기 전까지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몇 년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고 성과가 어떻고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방아머리 음식점 지역 상가 활성화 관련돼서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련돼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만약 방아머리가 빠져 있다면 그 용역이 잘못된 건지 지역경제과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식품위생과에서 요청을 하지 않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지역경제과에 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건데 용역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래서 용역이 남발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그 용역 내용이 뭐가 달라질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업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과장님. 특히 대부도 중심으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 전체 상가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던,

함영미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했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권역별로 했는데 대부도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 활성화에 대한 구체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서별로 업무 협력 좀 하시라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부서별로 식품위생과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보건소와 해야 될 일은 보건소와 같이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와 할 일은 같이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식품위생과는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다른 부서와 업무 협력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하고 계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대부도 상권, 본오동 상권, 여기 신도시 상권 따로 따로 나가서 했습니다. 거기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식품위생과에서 용역 안 해도 돼요. 용역 안 하게 되면 과장님도 편하시죠, 일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 달라, 우리는 이런 과업지시서를 주겠다, 취합이 돼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앞으로는 각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답변을 지금 3년 넘게 듣습니다. 업무 협력하시겠다고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에 회의를 성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자료집 361쪽에 보면 결식아동 간식 지원 성립전 예산이긴 한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역아동센터 62개소의 아동과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 1개소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개성공단에 초코파이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당분간 개성공단이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 기업의 초코파이 생산을 거기에 납품 못하니까 썩게 됐으니까 도에서 초코파이를 해소해 주자는, 기업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역아동센터에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이미 다 배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간식이라는 게 급으로 되어 있길래 급한 간식이 있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급한 게 아니고 아까 그런 취지의 업체 측에서 어떻게 보면 식료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랄까 유통기한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2개소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안심학교 거기 전체적으로 다 몇 회에 걸쳐서 해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회에 걸쳐서 1개월.

박은경위원 한번 1개월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개월 간 20일 간.

박은경위원 1개월 20일 간 지원해 줬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해 가지고 새롭게 책정된 예산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요. 201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아동복지교사 예산이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교사들의 소속이 그동안에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부터 소속을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인건비가 사회복지보조에서 과목이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전용이 됐어요, 2월에.

그러니까 예산 과목 전용을 하면서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되면서 그래서 기정액이 여기 없는 거고요. 그 예산이 이미 있었어요, 4억 700. 그 위에 보면 4억 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4억 7016만 원이 기존에 있었는데 전용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바뀐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편성 후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돼 있던 것을 2월 말에 기간제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확충이요. 거기에서 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이게 목간 변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게 당초에 우리가 스마트허브어린이집에 대해서 각종 집기와 사무기기를 직접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금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면 일일이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뭐나 한 가지를 모든 사소한 것을 다 우리가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게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에 상록구청 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 건립할 때도 처음에 자산취득비로 했다가 예산계에 제가 있을 때 그때도 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해 줬고 그 이외 다른 시립할 때도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립어린이집 집기를 구입하는 과정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처음부터 민간이전으로 했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수탁자에게 직접 돈을,

박은경위원 예,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을 했다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365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하고 밑에 보면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예산 2억이 감액됐는데 우리 시는 본청 보육계와 양 구청 보육계가 있어서 민간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관할하고 정부 지원시설에는 우리 시 보육계에서 하는데 우리 시청 본청의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남고 단원구는 부족해서 이것을 계속 양 쪽에, 양 구청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가 다시 그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총괄 예산은 변함이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먼저 본청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예산을 먼저 확보해 가지고 양 구청에서 부족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으로 이렇게 배분해 준다는 그런 취지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세입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 편성해서 세입은 우리 여성가족과로 잡습니다. 여성가족과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양 구청과 시 여성가족과가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편성하는데, 이것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단원구가 조금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본청에 남는 예산을 단원구청으로 옮겨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로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만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만큼이 그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상황에 적절하게 양 구청의 그런 부분을 서로 분담지어 가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모든 보육에 관한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기게 편성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볼 때는 올 201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양 구청에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조금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예를 들면 2억 정도면 굉장히 오차가 큰 걸로 보여 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도 다 이게 단원구청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도 단원구로 보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이요, 그 뒤에 보면.

운영비가 물론 적은 액수일 수는 있겠지만 시비만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사유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정보센터 중에서 저희가 보육오케이센터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난감 대여 회원이 회원등록을 했는데 1,19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장난감 1,058점만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수요를 충족하려니까 너무 장난감이 부족해서 2500만 원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장난감 구입비로 2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장난감 구입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물론, 장난감도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겠지만 몇 점 정도가 더 구입이 되어야만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부모들이 어떤 장난감을 많이 요구하는지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사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인기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구입을 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점 정도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단은 1,508점이 지금 운영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구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058점이요, 1,058점.

박은경위원 1,058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장난감이 1,058개가 있는데 거기 회원 수가 벌써 1,191명이니까 1인당 2개씩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주 원활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더 있으세요?

윤미라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립스마트허브 어린이집 개원이 언제쯤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개원은 지금 현재 공사가 한 6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윤미라위원 준공일이 그러면 개원일의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준공일은 11월 말 정도로,

윤미라위원 11월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은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11월 말 정도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보통 3월 초 정도가 어린이들이 입학하는 시기인데 그 전에라도 부모가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인원이 있을지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해서 수탁자 결정되면 그때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수탁자 결정은 언제 하시기로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수탁자 지금 현재 사실 서울반도체하고 그 전에 건립 예정일 때 작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서울반도체 40명의 직장어린이집으로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서울반도체와 우리 시와 협약 내용을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서울반도체에서 우리가 제시한 안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서울반도체 의견을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서 그것이 조만간에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윤미라위원 수탁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서울반도체와 우리 시와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위탁 공고를 낼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하고 그게 협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 초기에 작년에 저희가 보고,

윤미라위원 초기할 때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실은 하려고 했다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원래 60명의 정원을 서울반도체를 위해서 그걸 지으려고 다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98명 정원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직장어린이집으로 스마트허브를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예측하기는 10월 10일 이내에는 위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협약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지금 하고 문안,

윤미라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협약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이게 다 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시가 다 합니다. 하는데,

윤미라위원 하는데 그 쪽하고 수탁 관계 문제를 해야 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왜 그렇게 문제가 됐냐 하면 서울반도체의 직장어린이집으로 우리 스마트허브 어린이집으로 하려면 그쪽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윤미라위원 운영비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운영비 때문에 협약 내용을,

윤미라위원 운영비를 어느 정도 받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으로 쓸 경우에는 운영비의 절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죠.

윤미라위원 아니 그리고 시립이기 때문에 또 지원금은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나오죠.

윤미라위원 나오는 것 따로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에서 하는 부분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운영 체제가 보면 직장이라는 거, 시립인지 직장인지 그것은 구분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시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연히 시립이죠. 당연히 시립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그 아이들 40명이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40명 아이들 하는 부분하고 보조해 주는 부분, 그 부분만 맡는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라는 명목으로 그 쪽에서 모든 하는 것에 있어서 주관을 갖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용역 보고회가 다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고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고회는 안 했고 용역,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윤미라위원 진행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용역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시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언제쯤 용역 보고회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용역 보고회는 12월 예정합니다.

윤미라위원 12월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중복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인건비가 대폭 반환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도비 관련한 것 있고 우리 시비 전체적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 사업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는 판로 개척비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비라든가 이런 비용 해 주는 건데 당초에 신청이 저희한테 12건에 2억 4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선정은 10건에 1억 3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비율이 55%밖에 안 돼 가지고 도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마지막까지 갈 게 아니라 미리 하자, 그러니까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 1억 2천여만 원을 삭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재심사가 2건에 13명 그 다음에 신규가 3건에 16명을 우리가 계상해서 총 5건에 29명이었는데 실지로 선정된 것은 재심사가 2건에 13명 그 다음에 신규는 2건에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선정비율이 18%밖에 안 돼 가지고 나머지 1억여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산형예비적사회기업의 당초 예산이 1억 5천만 원에서 2860만 원을 쓴 나머지 1억 21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부분은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비용이 총 연수가 5년 간 지원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으면 3년 해서 5년인데 이게 시에서 지원한 것도 금년부터는 총 기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총 기간에.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았을 때 그 기간 1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쭤 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아까하고 맥락은 똑같지만 그래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도비 내시액이 줄어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도비만 줄어들고 또 국비하고 시비는 추가로 더 편성을 하는 경우네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6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됐죠? 왜 도비만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전체가 삭감이 되든 해야 되는데 도비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또 증액 편성하고 국비와 시비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사업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도 사업비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늘리는 걸로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증액됐잖아요, 도시 삭감분을 제외하더라도. 그죠? 합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심지어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시비는 증액 편성하는데 도비는 기존 자기네들이 내시했던 금액마저도 삭감한 경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국·도·시비가 비율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더 사업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시됐던 도비 금액마저 여기는 더 삭감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이것도 역시 도의 예산 상황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담 비율을 조금 조정한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이것을 보면 당연히 사업 내용은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또 국가나 시에서 또는 당연히 이 사업을 증액해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에서는 그냥 증액 필요성이 있는데도 기존에 주겠다고 내시한 금액마저도 삭감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전혀 사업 내용은 보지도 않고 도에서는 자기네들 행정만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도는 도 재정 운영을 하다 보면 재정 상황에 맞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제가 예산 업무 볼 때도 항상 이 일 때문에 도 예산 부서나 도 사업 부서하고 많이 언쟁 내지는 논쟁을 벌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도는 실질적으로 도 입장에서 본인들 얘기 들어보면 도 재정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늘 그런 대답이었고, 이번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 자체를 증액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시에 내시하겠다는 그 돈마저도 삭감해 버린 이 경우는 다른 경우하고는 또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증액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는 그러면 우리는 증액이 안 된다 예산 상황으로,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데 도비는 기존 준다는 돈마저도 오히려 덜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좀 틀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내시를 조정할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기존 그러면 주겠다는 돈 그 정도만 줘도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삭감해 버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업 내용은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어떤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도에서. 심지어 국가나 시에서는 오히려 더 증액하는 형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정 상황이 나쁘다고 해도 고려해야 되는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횡포 수준인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도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요. 스마트허브 어린이집이요.

물론,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 쪽에서 자산취득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부분, 나중에는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전체 예산중에 실외놀이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실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이외의 주방기구나 실내놀이나 모든 집기 비품은 다 거기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구분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실외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해서 해도 크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경계가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 같은 경우도 고정시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주방기구도 고정인데 그래도 예를 들면 어떤 것은 A라는 가게에서, A라는 것에서 살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김동규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거나 했을 때 위탁을 받은,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쭉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짓는 분하고 사용하는 분하고 나중에 그 괴리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함으로 짓는 단계서부터 사실은 실제로 거기를 사용할 사람들, 운영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외놀이기구 역시도 실제적으로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주방에 있는 조리 기구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서 왜 실외놀이시설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주를 하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왜 그러느냐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실외놀이시설은 실질적으로 시설공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은 크게 운영자, 예를 들어서 수탁자의 의견이 아주 크게 반영될 것까지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또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크게,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실외놀이시설도 이동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요즘은 고정시설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놀이시설, 놀이기구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주방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주방 조리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정시설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음에 공사 준공할 때 같이 준공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실외놀이시설은 운영하는 주체가 자기네들의 견해가 반영된 그런 놀이기구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시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제가 뜻은 알겠고요. 수탁자가 선정되면 실외놀이시설을 할 때 그 분들의 의견을 발주하기 전에 미리 다 담아서 그렇게 해도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직접 발주해서 위탁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산 항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게 아니고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발주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놀이기구 하나서부터 해 가지고 책상 하나까지 우리가 다 사주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반론을 드리는 것이고, 차라리 그렇다 하면 고정적으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조리 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같이 우리가 발주를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놀이기구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실내나 실외. 실내는 또 그 분들이 발주하게끔 하고 실외는 우리가 하는데 이건 바꿔지지 않았나 그거예요, 오히려 차제에 그렇다 하면 실외까지 전부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다 그쪽에서 발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실외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고요. 실내는 또 그야말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분들이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견해 차이는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안마당에 설치된 그런 놀이기구를 보면 계절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하기 편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해 가지고 교환도 하고 설치도 하고 철거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 물론, 그쪽의 생각을 반영하시겠다고 했지만 아마 그건 또 아닐 거예요, 내용상 들어가 보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차제에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오히려 발주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방에 있는 조리 기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편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할 때 하는 것이니까 그거야 말로 우리가 직접 발주해 가지고 시설을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여성비전센터소장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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