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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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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영미의원외 3인 발의)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과 함께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30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3일차인 10월 1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10월 2일에는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외 2개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및 출연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축소하여 도시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안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출연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으로 하고, 출연금을 매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2에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2020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본 사업 대상지가 금년 7월 1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는 지자체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산업입지심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산업입지심의회 회의소집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선부동 986번지 일원의 선부동 5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등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지난 2012년 12월 05일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주택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됨에 따라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 중 선부동 986번지 일원, 2만 3,504㎡ 규모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과 도로 및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시설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사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2만 7,647.6㎡ 결정과 공원 2,649.2㎡ 폐지, 총 연장 594.6m의 도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외 2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정비기금의 출연기간이 2013년으로 종료되나, 도시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연장하고, 도시정비기금을 연간 10억원씩 50억원을 증가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은 낙후된 도심지에 주차장, 쌈지공원 및 경로당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의 효율성과 안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하여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산업입지의 공급계획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심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팔곡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원남 국장님 도시건설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미 적립금이 35억 남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는 3회 추경에 확보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번에도 나머지 잔액을 다 출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형편상 이번에는 10억밖에 계상을 못했고 하여튼 시 재정 여건상 봐서 최대한 조속히 확보가 되도록 3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매년 10억원씩 해 가지고 5년간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꼭 10억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년 30억씩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총 집행하고 잔액이 약 4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 확보액이 이번에 추경 10억까지 포함해서 약 45억, 그 다음에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이 출연이 된다면 총 앞으로 한 130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매년 5년간 지금까지 추진해 왔듯이 여섯 일곱 필지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연간 한 26억 정도 지출할 계획으로 본다면.....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쌈지공원이나 그 다음에 경로당 부지,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안산시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정비기금이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매년 30억원씩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조례가 끝나게 되면 10억원씩 바뀌잖아요?

그것을 한 20억원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해서 충분히 확보는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집행해 본 결과 연 평균 한 여섯 일곱 필지 정도 그렇게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 숫자로 봤을 때 연간 한 26억 정도가 집행이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되어서 10억씩만 확보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처음 조례 제정할 때 500억원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308억원으로 줄였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원이 아니라 한 20억원씩 해서 좀 더 주차장 면수를 늘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글쎄, 많은 금액을 주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30억으로 된 것은 너무 과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10억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 당시 또 다시 변경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지금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안산시의회 의원 한 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해당 상임위 시의원은 배제가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중에서 어느 상임위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일단 우리가 의회로 위원 위촉 추천 요구를 하면 그때 결정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7조에 보면 회의 운영에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보니까 10조에 보면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심의에 부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면 심의가 많이 더 늘어나겠네요, 참석 회의보다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회는 항상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 부득이한 사유가 정말로 발생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고 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수당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이게 8만원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바로 팔곡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분양하기 위해 가지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통과되면 올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수당은 확보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번 추경에 같이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올렸어요? 얼마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10만원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두 번 정도, 그래서 추가로 필요할 때 다시 또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그 조합에서 신청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추진위원회에서요.

이형근위원 추진위원회에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가 땟골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땟골이 5구역하고 몇 구역, 몇 구역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4구역, 5구역, 6구역 그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4구역은 이미 해제가 됐고요. 이번에 5구역이 신청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6구역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6구역은 아직 자체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국공유지 그 도로 때문에 지금 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형근위원 별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에 먼저 4구역도 그렇고 이쪽의 여론이 지금은 단독주택에서 다가구로 되어 있어서 방이 여러 개니까 월수입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 500만원씩 수익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3개씩, 4개씩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장래에도 그렇게 보장성이 없으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단독주택은 그냥 단독주택 짓고 살게 해야지 여기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10년 후, 15년 후에는 단독주택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단독주택 지역은 이렇게 해제를 해서 만약에 노후됐다 그러면 본인들이 단독주택을 다시 짓고 재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에 단독주택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선부동 쪽하고요. 그 다음에 일동,

이형근위원 원곡동, 고잔2동.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2동에는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원곡동도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 다음에 일동하고 저쪽 팔곡동하고요.

이형근위원 원곡동도 있던데.

○건축과장 김경환 원곡동 2구역하고 1구역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선부동은 잘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선부동도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실제 저게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면,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 선부2동이죠. 선부2동에 1, 2, 3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2구역, 3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2구역도 자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3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받고 사업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처분까지 끝나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지 관리처분 그 상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땟골 4, 5, 6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정비계획 수립이 된 곳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6구역도 결국에는 해제요청을 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보기에는 6구역도 또 사실 나름대로 6구역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4구역, 6구역을 묶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는데 그러다가 4구역이 포기를 하고 나서 6구역도 그 이후에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5구역이 해제가 되면 6구역도 자연히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해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김경환 과장님, 연장선상에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 독단적으로 그냥 해제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동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동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움직이다가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도 지금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 이후에는 제가 움직임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2010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단독, 다세대 주택지가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단지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군데가 되는데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이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선부동 2구역, 3구역, 그 다음에 팔곡1구역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나머지는 지금 다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 다음에 진행됐던 데가 일동 1구역인데 일동 1구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2010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금 신청을 했고 또 승인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일반 단독, 다세대주택지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신청들이 들어왔고 또 추진을 해 왔던 것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또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이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취소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 라면 도시정비기금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중요성은 저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이상 이거는 시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정리하고요. 도시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기금 조성액이 274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74필지를 매입을 해서 지출액이 232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42억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매년 7, 8필지 정도 수요가 발생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도시정비예정구역과 맞물려서 사실 우리 시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일반 다세대 다가구주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시 외곽 변두리지역을 비롯해서.

그런 데는 정말 주거환경들이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그래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또 그런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해 보고자 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금은 저는 계속해서 존속해 나갈 필요가 없고 또 그런 모든 주거환경들이 개선이 완벽하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느 정도 주변환경, 주거환경들이 나아졌다 라고 할 때까지는 저는 이 기금은 계속해서 존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 지금 조성액 역시도, 물론 다 이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늘 답변이 그렇죠.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조례로써 편성하게끔 된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했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또 한번 감액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또 2018년까지 연간 10억씩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잔액 대비 또 이후에 연간 10억씩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지금 조성하지 못했던 35억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다 라면 50억, 80억, 약 127억 정도 되는데 이 127억 해 가지고 주민들 욕구를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 라면 저는 이것도 한 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물론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에 대한 10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매년 7, 8필지 정도 구입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더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여건을 감안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일부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나대지를 우리 시에서 지금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소유자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그걸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 라는 또 주인들도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소유자들한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가요? 일반 나대지를 매입할 경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나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관련은 제가 좀 내용 파악하기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나대지가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감정가가 나대지가 더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받고자 하는 매도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런 건축비까지 일부가 감안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하고 희망가하고 비슷해지는데 나대지 같은 경우는.....

정승현위원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문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세입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동 같은 경우 나대지 소유자가 좀 팔고 싶은데 그런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걸 팔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 저희들도 나대지를 구입을 하면 그게 또 가장 좋습니다, 실제 건축물을 저희들이 써먹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나대지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면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기금은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되고요.

위원장님, 지난번 전에 상임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도시정비기금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또 기반산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예산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매번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산부서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별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근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도시정비기금 관련되어서는 지금 계획된대로 진행한다 라고 하면 매년 평균 매입 나대지가 7필지 정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미 집행된 잔액 플러스 매년 10억 정도 한다 라고 하면 평균 매입금액 있지 않습니까? 4억 5천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5억 전후입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계획된 사업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7필지 구입하는데 평균 매입금액이 5억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5억 정도를 잡으면 7필지면 35억.

이민근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 봤을 때 약 여섯 필지에서 한 4억에서 5억 사이쯤 그 정도 봤을 때 지금 집행잔액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확보금액 다 하면 약 13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하면 연간 한 26억, 7억 정도를 해 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평균 추진했던 숫자만큼 안정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이건 협의매수가 되다 보니까 평균 한 100건 정도, 올해만 해도 지금까지 한 70건 정도를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합의된 게 9필지가 올해는 매수를 한 건데 그만큼 현실 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에 괴리가 있어 가지고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외곽지역에 대한 저밀도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격에 대한 괴리감이 있잖아요? 감정하고 팔고자 그거에 따른 별도 방법은 없나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 하면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축업자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든 건축물 있든 간에 건축물을 멸실하고 짓기 때문에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나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멸실시키면 폐기물 처리비용, 기타 등등 잡다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구성 요건에 토지에 대한 감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감정이 플러스 되어 있지만 팔고자 하는 매도자의 요구사항에 근접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인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나대지가 필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나대지를 구입한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별도 심의위원회를 둬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세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현 시스템은 그러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시스템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감정평가금액은 만약에 5억 대비 한 70%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되는 금액이 4억 5천, 5억이라고 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인이나 임의적인 접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위원회를 둬서 좀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게 결국에는 매도자한테도 유리한 부분이고 시 행정에서도 접근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안 된다 라고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되나요? 답답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의적인 어떤 기구에서 조직이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법까지 초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우리가 한번 조례라든지 그런 거를 담아서 할 수는 없나요?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건물 있는 것보다는 나대지가 좋은데 나대지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 있는 거를 샀을 때는 나대지 있는 것하고 다르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매입을 하고 그럴 때는 규정에 의해서 사실 하거든요.

그러면 규정이라는 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감정평가 나왔는데 이 여건이 나대지이기 때문에 건물 있는 거에 대한 철거비용을 플러스 시켜서 해 준다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좋지만 제3자가 봤을 적에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부동산 실거래 관련되어서는 구청의 민원봉사과인가요? 실거래가가 다 등재되잖아요? 그런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의 요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전처럼 허위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양도자나 양수자나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완벽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지 바로 인근에 있는 실거래가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염려하는 것처럼 다른 쪽에 그런 오해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보면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기에는 조금.....

이민근위원 국장님, 검토를 이거를 의회가 한번 제도적인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고민할 테니까 국장님도 고민하셔서 정말 필요한.....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로써는 그러한 규정 외에 벗어나서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경환 과장님, 아까 우리 주택 재건축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이 많잖아요? 사적으로는 이게 가장 사업성이 있었던 곳이 일동 1구역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가장 많은 지정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있다 라고 했던 게 1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부동의 2구역하고 3구역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처분에서 제일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관리처분에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채워주면.....

이민근위원 현재는 장밋빛인데 실질적인 진행하기 이전에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는 생각했던 내용과 현실하고의 괴리가 큰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그게 아주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시기에는 결론적으로 주택재건축 관련되어서는 안산에는 극히 힘들다 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무과장님께서.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뉴타운 해 가지고 하려고 해서 굉장히 부동산 붐이 일었을 적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다 해제가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이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한 이러한 사항인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불투명하고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시세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잖아요? 해제가 됐을 때는 공동적인 어떤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민근위원 개발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단층짜리를 신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어떤 생활환경하고 저밀도 지역 다세대, 다가구가 갖고 있는 생활환경은 급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이 안 됐을 때 시에 어떤 종합적인 플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거를 공동으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쪽 지역이 갖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사실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비기금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공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재생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변환경을 좋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해제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해당부서에서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염려도 좀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주택기금은 우리가 재건축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에.....

이민근위원 지원을 못하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제외가 되면 법적으로 그거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해제도 중요하지만, 지정도 중요하고 해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공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의 도시를 잘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변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도 있고 또 교통에 대한 부분, 학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선택과 집중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우선적인 제도라든지 이러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개발과장님, 지금 산업입지심의회가 총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지금 11만원으로 해 가지고, 529쪽에요. 5명 해서 2회 11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당연직 시의원 빼더라도 15명 정도 되는데 1회에 참석을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과반수는 참석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과반수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각 과 과장들, 부시장님, 그런 분들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이형근위원 당연직 빼고요. 시의원까지 빼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연직 빼고,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여명 내에서 구성을 하되 외부인을 5명 정도 위촉하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수당은 평균 8만원씩인데 11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11만원씩 5명해서 110만원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 위촉을 한 5명 내외에서 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당연직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꼭 20명 정도는 지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10여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투입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단독주택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자꾸 해제신청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2020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단독주택 지역을 배제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또 이렇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기본계획을 바꿔서 정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정비예정구역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안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단지에 비용 발생된 문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매몰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매몰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데 그런 데는 매몰비용을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자체하고요. 이것 주택 재건축은 자체에서 시작을 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서 매몰비용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기도에서 그때 구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비용 때문에 소송이 걸릴 확률이 많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아직 재건축에 대해서 매몰비용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요. 지원해 주려고 움직이는 시군도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칭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비용이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비용 때문에 서로 주민들 간에 소송도 가능하겠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 의사가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못 하죠.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조문을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김경수 과장님, 제7조 회의 운영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장이 들어가야 맞나요? 이 회의 운영권자는 지금 위원장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회의소집은 시장 요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회의운영에 있어서 ‘시장 또는 위원장’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시장이 들어간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운영을 하지만 개최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서면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결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최를 하겠다고 하면 개최하는 거에 대한 결재.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요. 시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은 우리가 행동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 위원회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거요?

○위원장 박영근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고 도의 의장단에서에 대한 그런 결의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따른다 했는데 그 결의사항이 안 맞아요.

왜 맞느냐,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고 건축심의를 들어가야 그 내막을 알고 들어가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들어가서 모르니까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앉아 있다가 오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9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척 및 기피·회피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이 나와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가 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허수아비를 앉아놓으니, 그리고 저희도 지금 1년 동안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이런 심의 자체 내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그때그때마다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 행동강령 자체가 강제규약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저희 6대에 와서는 지금 이렇게 후반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했지만 7대 가서는 바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9조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어느 상임위 소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그 부분을 같이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고 7대에 가서도 다음에 가서도 바꿔보는 노력도 하면 되니까요.

정승현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5대 때 가서 토론도 하고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행동강령 지침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에 보면 꼭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는 없는데 그 행동강령 지침에 보면 해당 소관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다시 한 번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지만 안 된다 라는 법령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배척해라 이렇게 내가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강압적인 표현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행동강령을 보면 자제해라 이런 정도의 문구를 가지고 경기도 의장단에서 이것을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도 따른 것이고..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금번 인사이동으로 도시건설국에서 9월 5일자로 환경교통국장으로 온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로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2조에,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4에,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조문 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안산지역의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산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보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문종화 환경교통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 오래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환경교통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지금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지금 이관이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언제부터 이관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것이 이관일자는 금년 7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게 2009년도에 우리 기획예산과 기금담당 방침 법규가 선셋 법률에 의해서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5년 기간만 존치를 하고 또 5년 기간을 또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년 말까지 5년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제반 기간연장에 따라 가지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189억 8,745만원.

이형근위원 189억 7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정정하겠습니다. 198억 7,406만원.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현행 조례에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강제조항이 아니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현재까지 204개 업체에 242억 3,506만원이 환경배출업체를 위해서 융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환경오염으로 굉장히 심한 그런 고통을 받았던 우리 안산시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분의1 정도로 줄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시화MTV 공단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가 되면 앞으로도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까지 기금을 존속하는 조례를 일단 개정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년 거취 3년 균분상환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무이자로 지금 융자를 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무이자는 아닙니다. 무이자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농협, 또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세 개 은행에다가 업무가 위탁이 되어 가지고 그 3개 은행에서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저리로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무이자는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는 은행에다가 그만큼 이자를.....

이형근위원 시에서 내준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무이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이자 개념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은행이 몇 군데라고 했어요? 세 군데인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세 군데입니다.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농협, 기업, 하나은행에서 저리로 융자하기 때문에 담보를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용으로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안산시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신용입니다.

이형근위원 신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이형근위원 나중에 융자금을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까지는 융자금 갚지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근위원 100% 없다고 앞으로도 보장 못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몫이 아니고 은행 몫이거든요, 업무 자체는, 채권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업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98억 406만원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7,406만원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7,406만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198억 7,406만원.

이형근위원 지금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통장 잔고입니다. 통장에 현재 현액 기준으로 해서 기금이 있는.....

이형근위원 그러면 융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융자액까지 포함하면 400억 정도, 거기다 242억 3,506만원을 더 하면 총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시면 시장은 기금총액이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현액 기준이고요. 이거는 지금 242억 자체는 우리 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이것은 은행 돈입니다.

이형근위원 은행 돈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기금이 198억 7,406만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이형근위원 이 금액이 300억이 될 때까지 계속 기금을 출연한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당초에 목표로 했던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여건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운용하는 198억 7,406만원으로 향후에 시화MTV에 입주할 기업들의 환경개선자금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조성될 팔곡공단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풍족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 기금 연장 건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를 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지금 향후 우리 안산시에 MTV가 들어오고 팔곡단지가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 기금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기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기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효과를 봤었을 때 충분한 기금조성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2005년도 악취민원이 746건에서 2012년도 79건으로 지금 감소됐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이 기금조성을 통해서 기금을 융자해 주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체가 이런 시설설치를 통해서 이런 악취민원들이 줄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5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이 향후에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기금의 필요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다 라면 매 5년마다 이렇게 기금 조성에 대한 시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라면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개정 시한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10년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거를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 만기가 금년도에 도래한 각종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심의회에서 이거를 법에 준해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혹시 피력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조례 규칙심의회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정책결정 자체가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기금들에 대한 기간 연장을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겠지만 또 담당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이 기금 조성이 5년 이상 걸릴 거다 라고 예측이 되고 판단이 된다 라면 사전에 협의할 때 이거를 차라리 매 5년마다 이렇게 지나면 또 다시 개정해서 또 늘리고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계셨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라면 이거를 예산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아예 10년으로 기간을 늘려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10년 이내로 얼마든지 저희들이 개정은 할 수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수정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담당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산부서에서는 통합기금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 별로 기간이 들쭉날쭉 혼선이 있으면 기금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는 그런 기준안을 가지고 개정 조례안의 기초를 정책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혼선은 무슨, 5년마다 개정할 것을 10년으로 딱 해 놔 버리고 10년간 잊고 그냥 가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5년 이후에도 개정 안 하니까 좋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산과에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를 내일 이전까지 가능한 건가, 안 가능한 건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영미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조정 가능함에 따라 최근 대규모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보호의 필요성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영화관, 경마장, 예식장에 대한 산정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교통유발량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교통량 수요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고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의지를 약화시켜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14조에서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함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함영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과 관람시설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1990년도에 책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판매시설, 영화관, 예식장, 경마장과 같이 교통유발량이 높은 시설물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의지를 위축하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동시에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업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1990년도이후 소비자물가 2.4배, 1994년도이후 교통혼잡비용이 2.9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증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인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교통관련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시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 정승현 위원님은 참여 의원님이라 생략하고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해당 업체의 반발이라는 문구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된 내용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지역경제과 쪽에서 이런 대규모 점포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의견이 없다고 왔고요. 다만 저희가 볼 때 이게 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80%, 비율은 두 배가 증가가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그거는 저희의 추정된 의견입니다.

이민근위원 해당되는 시설의 목소리를 좀 받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 SSM 관련되어서도 다음 달 15일날 심의가 열리잖아요? 열려서 9명으로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 소규모 점포 보호측면 여러 가지 담아서 사업자는 평일 일을 놀리게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나 또 소규모 점포에서는 주말 놀리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와 연계되어서 어쨌든 대형적인 측면에서 유통의 매출과 연계된 거잖아요? 그런 압박감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쨌든 상향 폭이 굉장히 높잖아요? 유발부담금 두 배, 그 다음에 인상되는 금액에 대한 부과 금액도 굉장히 큰데 이런 목적에다 담아서 어쨌든 그런 저항이 적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업체의 목소리가 담아져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업소별로 업소 개개인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렇게는 접근 못 하더라도 큰 틀에서 어쨌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도하고 틀림없이 이게 개정이 되면 비교를 할 텐데 그것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한 거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특별히 그런 것 시에서 마련할 거는 없고요. 지금 광명 같은 데가 부담률하고 계수가 조정이 됐는데 그쪽도 지금까지는 큰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반발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함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2012년 6월 1일자로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좀 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또 특히 지금 대형 건물 또 내지는 백화점이나 또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 직감하다시피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통혼잡이 너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되는 수입을 또 거기에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투자하는데 있어서 좀 값어치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 함 의원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같이 추진하게 됐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21억 9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3%인 190억 9,9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300만원을 증액한 32억 5,976만 3천원을,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722만 9천원을 증액한 48억 9,222만 9천원을, 도시개발과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8,229만원을 증액한 190억 2,250만 5천원을,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239만 3천원을 증액한 116억 6,787만 2천원을, 건설과는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7,016만 1천원을 증액한 262억 6,8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경상경비 5%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3만 9천원을 감액한 43억 1,357만 7천원을, 토지정보과는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725만 2천원을 감액한 15억 3,299만 1천원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경상경비 5%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35만원을 감액한 11억 5,2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2013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 매입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금년 출연금 30억원 중 미출연금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8쪽,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 총예산은 45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3년도 본예산 1억 7,753만원 외 부족분 15억 2,8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9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2013년 7월 개발제한구역해제이후 현재 산업단지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팔곡동 산업단지와 본 사업에 수반되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에 대한 실제 공사 실시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각종 행정상 협의에 필요한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5,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한 법정 적립기금으로 정비구역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보조·융자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요구에 따른 보상 실시 및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2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관급자재 미계약분에 대한 시설비 13억원 및 보상비 1억원으로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중로2-87노선에 총사업비 65억원이 소요 예상되나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소로2-사사7호선 공사에 보상비 7억원, 시설비 3억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15쪽, 대부동 서남부 도로 1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안산도시공사와 위수탁 체결한 사업으로써 당초 시설비 50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공사착공을 위해 시비 4억 9,950만원을 매칭하여 9억 9,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6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보상대상지 26필지중 17필지에 대하여 25억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본 추경에 13억원을 편성하여 6필지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잔여 3필지에 대하여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동막골 및 원후마을 주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구봉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국비 19억원, 도비 1억 4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0억 5,196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추경에 건설과가 제일 많네요, 도로하고 하천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 15억원이 올라왔는데 준공이 언제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공은 내년 10월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선부1동 주민센터가 애초에 준공이 언제였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87년도쯤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산시 25개 동인데 그 다음 준공된 주민센터는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형근위원 자료 좀 뽑아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 다른 동사무소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형근위원 예, 팔곡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로 줘서 하기를 바랐는데 지금도 개발과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어차피 지금 행정절차는 나중에 누가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행정절차는 지금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공 예정을 내년 10월경을 착공 예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의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번에 다 반영을 하고 만약에 공사를 갖다가 그쪽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절차 다 이행한 이후에 넘겨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공사로 넘기게 되면 지금 설계 용역비는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 용역은 어디서 하더라도 설계 용역은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해도 설계용역은 해야 되니까요.

이형근위원 삭감하고 도시공사에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안 좋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저번에도 보고 드렸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결재를 득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시공사로 준다는 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삭감이 되면 그만큼 또 기간이 늦춰지니까 나중에 공사를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제가 와서 보니까 6월 29일날인가 아마 내부적인 방침을 받은 것 같아요. 받아서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이 부족하니까 공업지역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보면 지방산업단지를 할 때는 조성원가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저희가 590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하면 600억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 쪽으로 넘긴다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것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만큼 더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공사로 가더라도 분양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일단은 거기서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이 다 융자에 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지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도시공사와 또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다시 시장님한테 이거를 도시공사로 주겠다고 결재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좀 모양새가 안 좋고 그쪽에서 어차피 이사장님이 시장님이니까 이사장님을 설득을 하셔서 자기들이 그걸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면 자기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의회를 핑계를 대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의회를 핑계를 대는 것보다도 일단 이번에는 예산안은 확보를 해 가지고 절차는 이행하게끔 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저희가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나중에 중간에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건설과도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1단계 있잖아요?

이것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반납을 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걸로 대체를 지금 한 상태네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금년에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50억을 먼저 본예산에 세워놨던 거고요. 지금 현재 실지로 보상 실시계획인가가 거의 날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단계에서 애초에 이 사업은 대행해서 하기로 과거에 이미 체결이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이전사업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과에서도 일단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공기관에 또 넘길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방침이 그렇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넘길 수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일단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거기서 변경이 된 거에서는 그거에 따라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좀 세워주시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부해솔길 구봉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지금 2억이 올라왔어요. 확장공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개설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처음으로 지금 개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형근위원 기존 도로는요?

○건설과장 윤중섭 기존은 사유지를 통해 가지고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현황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많이 통과를 합니다마는 완전히 새로운 개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기존 도로가 너무 엉망인데 그것은 보수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지금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법적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봐 가지고.....

이형근위원 현황도로도 좀 이렇게 넓혀야 되겠던데.

○건설과장 윤중섭 넓히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시계획선이 그 도로를 활용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개설을 하게 되면 주로 그 도로가 확장되고 새로 포장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천 수질정화 시설 전기요금 있잖아요? 아직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계속 3만톤 물이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화정천 2만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안산천.

○건설과장 윤중섭 안산천은 아직 물을 못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요금이 1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당초 본예산 세울 때보다 달라졌는데 그 동안에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시설도 가동을 하고 분수도 가동을 하고.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539쪽에 안산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 1,472만원에서 2억 1,600만원으로.....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안산천 수질정화시설인데 안산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천은 수질정화시설은 안산천에 물론 있죠. 천에 있는데 화정천도 올리고 다 같이 올리는 시설입니다. 펌프장 얘기하는 겁니다. 펌프장하고 가로등 요금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분수요금 각종 전기요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대부도 1단계 사업이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서남부도로요?

이형근위원 네.

○건설과장 윤중섭 2016년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단계는요?

○건설과장 윤중섭 2단계는 향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 2017년 이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잡아 놨는데 그것은 사실 유동적입니다. 2016년에 가서.

이형근위원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지금 그 주신 자료에는 지금 20억원을 2회 추경에서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30억원이 필요하잖아요? 2013년 계획에.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확보를 못하고 20억만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0억원요?

○건설과장 윤중섭 10억원은 금년도에 3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 중에서 지금 12개는 끝냈고 11개를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64억원에서 지금 145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이라 하지만 내년, 후년까지 해 가지고 총 109억원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지금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이형근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에도 또 확보하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도 같은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 사업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53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또 10억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계획은 22억 5천만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금년에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은 투자계획 때 했던 건데 그 계획대로 다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상임기획단장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호를 구했는데 우리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조금 있다 오시면 할게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3시부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이형근위원 강영철 계장님.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상임운영계장 강영철입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안산시 관문 설계비로 해 가지고 5천만원 본예산에 확보하셨잖아요?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네.

이형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5억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5천만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 한 상태에서 지금 두 번 정도 입찰공고 내 가지고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시 경계관문 경관개선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데콤단지 앞 육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육교의 보수와 또한 상징 육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회계과에서 입찰했는데 유찰 원인은 과업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하는 과업에 대한 범위가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실시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또 육교의 정밀검사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도 했고 설치에 따른 구조 검토보고서도 요구했고 또한 구조 검토보고서가 끝나게 되면 디자인 변경도 예상이 되고 또한 그런 과업이 모든 종합 엔지니어링이 해야 할 이런 업을 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에서 과업지시서로 해서 유찰원인으로 나왔고요. 또한 유찰된 업체가 단독 입찰하는 업체는 디자인 전문업체 딱 하나만 있더라, 그래서 그 업체가 디자인만 했지 실시설계에서 시행하는 그 어려움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을 설계로써 진행할 수 없다 하는 유찰원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원시 원인을 보더라도 5천만원 이상을 했는데요. 기초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작더라, 그래서 유찰원인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 디자인 설계하고 또한 실시설계하고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의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반납이라든가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청에서도 반대하고 있죠?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계장님께서 직접 그 육교를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예, 제가 임시회 되기 전에 현장하고 수원시 경관 42호 국도선 가서 실제 제가 경험해 보고 느껴봤는데 복사 25톤이라든가 그런 차가 좌우로 갈 때마다 육교 가운데는 좌우의 흔들림, 사람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경계하고 차별되게 수원은 육교를 설치해서 정말 경관 특성화 사업으로, 조경 녹지사업으로 중앙분대리까지 개선을 했는데 안산시는 그 육교에 대해서, 더구나 그 육교 위의 구조물 덧붙이는 그런 설계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 따라서 보면 5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네, 이거는 도저히 정말 더 어려운, 또한 더 나쁜 안전문제, 기타 사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일단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시 진출입로 주요도로 경관사업 디자인이나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안산시가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관문이요?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네, 관문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런 거시적인 관점을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또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라든가 또 각 지역주민, 또 사업정책이라든가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 협의, 실시설계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기타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이 금액은 5천만원은 불용처리하시고요.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해 가지고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안전문제가 된다면 그 비용 가지고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본예산을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여론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지금 현재 육교가 세워진 지가 한 20년 됐죠?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88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네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 아무리 관문이라고 해서 구조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형물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저희 상임위가 설계비로만 5천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내막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원래는 4억인가, 5억인가의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비용이 기간을 두고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설계를 먼저 끄집어내시오 라고 해서 설계비를 먼저 5천만원을 잡아주고 그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좀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하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연장선상에서요. 당초에 설계비 5천만원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았었나요? 당연히 설계 들어가려면 구조안전진단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서서 말씀하세요.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우선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요. 과업이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 토목공사 식으로 하는 계약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실시설계를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 일반 사업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고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과업에서 담아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사업인데 시설비로 세운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5천만원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구만요.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협상에 대한 게 그 과업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과업을 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업체만 계약하고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은 다 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런 결론입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정승현위원 세입 부분에서 하나만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정천,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들어와 있는데 화정천 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 된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수자원공사 지원금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건설과장 윤중섭 수자원공사 지원금은 MTV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도시의 수질환경개선 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기존에 수공에서 만들어 놓고 간 도시의 수질정화를 위해 가지고 자연형 하천 하는데 비용부담을 해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화 지속위에서 29억 9,400만원, 총 약 30억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4억 2,400만원이 들어오고 금년 6월에 15억 7천만원 해서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질정화와 관련된 부분에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아니고 우리 화정천하고 안산천 자연형 하천 만드는데 그 비용을 부담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지금 쓰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죠. 이거는 세입으로 들어왔고 우리 화정천은 이미 시비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팔곡동 산업단지 관련해서 아까 이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인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소위 일감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과가 이 일이 아니면 할 일이 없다 라면 모르는데 설령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공사를 당초에 만든 취지와 목적은 우리 안산시 이런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역할을 좀 해라, 또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조성원가에 미치는 금융비용 발생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또 우려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직접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게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더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객관성 있게 좀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낫겠다 생각되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면, 도시공사 직원들 지금 놀고 앉아서 속된 표현으로 급여만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역할하고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또 급여 가져가고 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적극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라면 다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도로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 또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또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동막골 원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건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에 또 예산을 지금 어쨌든 계획상 우리가 잡아놓은 게 대부도 우회가 30억, 건건천 주변 도시공사가 30억, 또 사사동 황제아파트가 30억, 대부도 서남부 도로가 133억, 또 동막골 원후마을이 52억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43억이나 돼요.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셔야 되겠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계획대로 하면 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또 재정여건을 봐서 조금씩 차질이 생깁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도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마련을 못하고 또 실지로 지금 원후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세워봐야 다시 또 실지로 사용을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끔 잘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원후마을 동막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52억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2014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 다음 연도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미룰 수가 있겠지만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전 시간에 저희들도 위원장한테 그런 주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장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관련 예산과에서 정말 좀 실상을 알아라, 무조건 도시기반시설 관련된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도시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뒤로 계속 밀릴 것만 아니라 좀 우선순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알아달라 라는 주문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간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예산이니만큼, 또 이거는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 라는 이유로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으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국장님 충분히 내용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팔곡 일반 산업단지가 준공이 토지 끝나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겁니까? 분양 할 때까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2016년 10월경을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2016년.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끝까지 해야 책임론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과장님도 일을 추진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은 동감을 하는 거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일랜드가 지금 현재 준공이 아직 안 났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준공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2013년 1월 22일날 준공 났습니다.

김동수위원 언제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1월 22일날.

김동수위원 올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배수로 관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농로 배수로, 올해 비 왔을 때는 아무 지장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올해는 그런 배수로 문제라든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당초 용역할 때 평가 내렸을 때 변경된 게 있었죠? 한 두 번 변경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게 완벽하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거의 완벽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차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배수로 작년에 갔을 때도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렇게 해서 그 분들 제가 전화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가 그래도 한 두 번 정도는 왔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하면 다행이고요. 일단 마무리를 계속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544쪽에 안전도시심포지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천만원 세워 가지고 최종보고회 끝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최종보고회 끝났는데 협의회 구성하면서 원래 심포지엄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워크숍을 이달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어렵게 확보하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하시면.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협의회를 지난 7월달에 구성하는 바람에 시기가 좀 늦은 것 같고 조례는 2월달에 선포되고 그래 가지고 좀 시기를 늦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내 흡연구역 장소 설치 있잖아요? 이게 부스를 설치한다는데 이것 불법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시청 흡연 장소가.....

이형근위원 그 안에는 설치할 장소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 안에다 하면 냄새가 나니까.....

이형근위원 시설만 잘 해 놓으면.....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 안에다 해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공공시설은 다 금연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다가.....

이형근위원 옥상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옥상은 있기는 있는데 옥상까지 올라가기가, 지금 2층에서 강의를 받고 있고요. 3층이 사무실이고 그 위에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번거롭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차장 한 두 면을 흡연 부스로 만든다는데 이것도 불법 건물 같은데요, 부스라고 하지만.

한번 알아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시청에도 해 놨길래.....

이형근위원 아니, 시청에 해 놨다고 해서 다른 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한번 그걸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원래 따지면 불법이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작은 시설이니까 큰 의미를 못 뒀습니다.

이형근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켜야 되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작년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민방위 대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공초를 아무 데나 막 버리고.....

이형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불법인데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기가.....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많은 교육생들이 한 시간 끝나고 담배 피러 나오는데 그 조그마한 부스에 다 들어가서 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간접적으로 금연 운동도 펼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줄서서 피고 나오면 들어가서 피고 그래요?

이형근위원 우리 상임위 의결할 때 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하기 전에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걸 진짜 안 된다고 하면 불용처리 삭감하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질문 했었는데요. 아일랜드 지금 시청 앞에서 일인시위 하신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게 2011년도에 골프장 인접해 있는 묘지공원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합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일랜드에 특혜를 줬다 그런 주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 감사도 1년씩이나 충분히 받아서 검증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대체도로 같은 경우도 원하는 대로 전면 포장까지 다 실시해 주기로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면에는 실제적으로 골프장 안쪽 뒤쪽의 바다 쪽에 있는 주택을 건축물을 매입을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포상 관계는 또 관여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해결하기가 좀 지난합니다.

이형근위원 그 사람이 삐쭉이 칼국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양반이 계속 일인시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 건물을 매입을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런데 아일랜드 측에서도 그 주택을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만 협의가 되면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아일랜드 사장님도 삼성하고 법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형근위원 권호영 사장님이신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삼성 상무인가 전무인가 하고 지금 법적 소송하고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삼성이 아니고 SK입니다. 그래서 SK 승소를 했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다툼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개발과장님,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처음에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업무이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국비하고 도비 지금 확보는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없고요. 일단 한 30억 정도를 요구를.....

이형근위원 그것 시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 추가로 도비를.

이형근위원 시비 35억 확보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35억 있고요.

이형근위원 국도비를 30억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경기도도 파산 상태인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어렵다고 하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시비가 올라오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만약에 이게 국도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청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문화복지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35억을 해줬거든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확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 해 줄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 또 하기 전에 국도비 확보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그렇지 않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위원님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말면 더 흉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형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비로 지은다고 해야지 국도비 30억을 하기로 해 놓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에서도 특별교부세로 보조금하고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아마 30억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억하고 우리 시비 35억해서 65억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계속 보면 도의 재정이 안 좋으니까 시의 보조금이나 이런 게 자꾸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야외수영장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65억입니다.

이형근위원 65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비를 확보 못하면 국비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국비는 없어요.

이형근위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국비 10억, 도비를 20억을 받으려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던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체육기금 그쪽하고 지금 도비하고 양쪽을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요. 안 되면 나중에는 시비를 들여야 되는데 위원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사하다가 중단한다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공사 얼마 정도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공사 중인 것도 아닌데.....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해서 거의 완공 보려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기금을 하든지 도비를 하시든지 확보를 하셔야지 내년 본예산에는 승인해 주기가 힘들어요. 내가 앞장서서 막을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시에서 하는 일인데 협조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처음부터 시비로 해야지 왜 도비를 받아온다고 장담해 놓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때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속기록까지 봤는데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35억을 세워 준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형근위원 문복 위원들이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했는데 속기록 내에는 그 내용은 없고 실내 수영장을 지어야지,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 왜 물놀이장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35억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없었고요. 수영장 형태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지금 짓는 거는 조그마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활성화 되면 거기다 실내 수영장을 하려면 한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원래 100억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다 써 버려서 그러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시 재정으로 다 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또 우리 안산에 도의원들 9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의원들 통해서 이것 무조건 하여튼 따오라고 할 테니까 한 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윤중섭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산천 지금 내년 1월달까지 다 완공하기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주문했던 사항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측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월피동 주유소 앞쪽에서 시낭운동장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따라서 보도육교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완공이 되고 나더라도 지금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도에서 생각을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하천과장 만나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약 10억 도에서 가로등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윤중섭 가로등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재천 도의원하고도 얘기해 가지고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해서 마무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경기도 하천과장이 직접 다녀갔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화정천 하자보수 언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곧 할 겁니다. 공문은 나갔습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띄어져 있고 공문 보낸 데에 대한 사진은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언제 하겠다고 답변은 없었는데 회사에서 회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공사도 해야 되고 하자보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계장님하고 한 바퀴 돌았었는데 또 올해 넘기기 전에, 하자보수를 한번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 6월달까지는 제가 계속 볶을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하자기간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자 생기는 것은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낸 거는 10월 중이라도 들어와서 고치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신길천 지금 공사 끝마쳤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신길천 제반 보강 호안정비공사 이게 지금 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 신길2천입니다. 원곡역 밑에, 원곡역 있는 데 그 부분인데 공사는 다 됐는데 공사 부분에 사유지가 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토지사용은 승낙을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보상은 지금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먼저 공사를 하고 보상 처리를 해 준다는 겁니까? 1억 7천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번에 신길 지하차도 이쪽에 침수라든가 비 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공사가 신길천 형성은 하고 밑의 부분은 안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건설과장 윤중섭 신길천요?

○위원장 박영근 네.

○건설과장 윤중섭 신길2천은 그 밑의 부분은 2004년도, 5년도에 먼저 한번 했던 데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시화호 가까운 쪽,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쪽에서는 확장을 하고 높여 가지고 나가는데 밑에서 받아줘야지 이게 안 되면 위에서 공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환경정책과장임흥선
교통정책과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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