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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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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당초 9월 10일에서 9월 7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상록구 및 단원구 소관 추경예산 심사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시에 진행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요, 추가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우리 이진분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다들 반갑습니다.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이진분위원 시정홍보 시설 설치를 버스정류장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예, 당초 계획은 20면 계획을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10면 정도는 설치를 해서 경제적 효과라든가 주민들의 호응도 그 다음에 홍보의 경제성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중으로 6천만 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역을 보면 안산역, 선부광장, 시외버스터미널, 상록수역이 되어 있는데, 선부광장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어느 쪽에 예상하시나요?

○공보관 김오천 선부광장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주민설명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한양아파트 앞쪽에 양면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쪽이 또 홍보 취약지역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홍보 대체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양아파트 쪽에요?

○공보관 김오천 한양아파트 쪽에는 1개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공 13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선부광장은 거의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홍보탑이라든가 또 개비온, 홍보탑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요.

이진분위원 거기 선부광장에 있는 데가 지금 신설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잘 진행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총무과.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53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국외교육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혹시 어느 선정으로 가시는지?

○총무과장 박부옥 이것은 저희가 팀장급이 현재 장기교육에 가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비해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가가 돼서, 이분이 교육과정 중에 유럽과 동남아 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박 며칠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이분들이 별도로 시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행안부 교육기관에서 장기교육프로그램,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으로?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 책정한 건 아니겠네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여쭙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이진분위원 풍수해보험료 지원에서, 왜 증액이 됐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가 시군, 그러니까 정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지원하는 게 73.8%에서 91.1%를 지원을 해요. 행안부에서 43.5%,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9%, 그 다음에 자부담이 47.5%인데요. 올해에 온실가입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온실이 목표가 10만 정도 되는데 20만 정도가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액수가 증가되면서 저희 부담률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8천만 원 정도 돼서 4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운 걸 제하면 한 4천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이 풍수재난은 국가재난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비는 따올 수 없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국비가 43.5%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 직접 지불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아, 여기에 국비는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진분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진분위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천만 원이 아니고 이게 특교세 국비로 해가지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진분위원 여기 종합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마을만들기 우리 종합지원센터는 사동 1557번지라고 어디냐 하면 꿈의교회 건너편에 저희가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 중인데 거기에 49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비는 올해 우리가 2억 3500을 계상했고요.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청사에서 해제가 돼야만 지금 설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교육장 여러 가지 창작실 해서 지상 4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산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데로는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Y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이진분위원 계속 Y로 임차를 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계약, 우리가 위탁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진분위원 내년 말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진행사항을,

이진분위원 도시계획.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것은 저희가 체육시설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 것을 올 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교육청에 매각하는 예산인데요.

이진분위원 교육청을 매각하는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요. 교육청 부지로.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안에 체육시설 부지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중의 일부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을 사실은 관리계획을 바꿔야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청이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교육청에서 요구 온 게 와-스타디움 부지를 매각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4·16 민주안전 그 시설로 쓰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임차를 얻어서 앞쪽으로 청사가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와-스타디움 있는 데가 안산의 중심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조금 안산 중심지에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도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 알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건 검토결과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하시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보면 자료에 보니까 트랙 정비 우레탄, 여기에 보면 설치년도 유해성검사 결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납이 많이 성분이 검출되고 한 군데가 VOC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면 바꾸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이 설치 당시에는 어떤 유해성이나 이런 기준이 없이 설치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교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 기왕 교체하면서 이러한 성분과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교체를 하고 나서 문체부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전이 내년 안산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철저하게 예산항목 보니까 쭉 잘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중에 보니까 사전행사에는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 연합공연 등 지역이 함께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식전 행사에 보면 인기가수, 물론 인기가수가 있어야 좋기는 한데 여기에도 우리 안산지역에 보면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일정정도 함께 포함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우리지역의 이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포함을 하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이 폭염대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이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물품구입 그 이상으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덥다 보니까 하천변 이런 데를 다른 때에는 한 8시면 들어가는데 밤늦게까지 걷기도 하고 이런 시민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분수대가 있으면 기분이라도 시원할 건데 왜 이렇게 빨리 꺼지냐, 그래서 이게 노적봉 분수 또 안산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시간을 늘리면 그냥 저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 기계를 조작해야 될 인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이런 폭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폭염대책에 있어서 기존시설을 활용함에 따른 그에 대한 경비까지 예산을 감안하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올해 7월 15일 이후에 폭염주의보하고 경보가 38회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이라든지 놀이시설 있는 데는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해 달라 해가지고 각 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연장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다음에도 이런 폭염이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 달라, 요청은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접해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 우레탄 정비 공사부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의 문제인데, ‘근로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운동장 명칭이 ‘근로자운동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명칭 자체가 ‘근로자운동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근로자운동장’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쪽 가까운 어떤 지명을 쓰거나, 예를 들면 초지동에 있으면 초지동운동장 어디 운동장 이랬으면 좋겠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봐서 가능하면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산 반월시화공단을 초기 조성할 때 당시 주로, 저도 독산동에서 회사가 있어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이사 오면서 88년도에 와서 지금 안산시민이 됐지만, 대부분이 안산이 이렇게 할 때 공단 내의 여러 운동장들을 이런 명칭들을 썼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대개 주구운동장 형태로 많이 썼죠.

박태순위원 예.

이제는 명칭도 좀 고상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가 자료 보니까 여러 빅데이터 이런 구축사업도 하고 이런 걸 했던데, 보니까 여기에 누수 관련된 예측 빅데이터 그 사업은 진행을 어디까지,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 중에 경기도에서 상수도 누수위험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안산시, 용인시, 안양시가 경기도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기로 해서 거기에 안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마무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수도 같은 게 누수가 되면 사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다발지역이라든지 패턴 같은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방하는 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지금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여러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것처럼 많은DB를 구축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PC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것도 사업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오래전에 앞전 민선5기 때 시민소통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 안산에 장애인단체들이 많은데 우리들도 경기도로 이걸 다 보내지 말고 안산의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여러 번 문의를 해 오고 같이 협의를 한바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전부다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그쪽 그린PC로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지금은 그렇게 보내왔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사랑의 PC 수선비라고 다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들에 직접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 다 안 보내고 일부 한 50%는 도에 보내고 50%는 시에서 직접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산에 충분히 능력과 또 그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물론 임의적은 아니지만 아예 규정에 어떤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을 정해서 그쪽에 몇 %, 경기도로 몇 %, 안산에 몇 % 이렇게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지난주에 업무를 하긴 했지만 두 가지 확인할 게 있고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한 3억 2천정도 됐는데요. 물론 예결위에서는 분명 해당 위원회에서는 그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 내용이 있고요.

대신에 예결위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다르실 수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해당 실·국에서도 대신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시고, 대신에 삭감하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요내용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입니다.

김태희위원 민원인 편의용품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파악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보면 확대경하고 보청기, 휠체어, 점자책자 보면 비치부서가 있고, 동이죠, 주로 동별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동하고 양 구청하고 저희 민원여권과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확대경 같은 경우는 비치부서가 9개, 휠체어가 9개가 있는데, 전에 한번 세부 비치된 곳을 보니까 어디는 1개가 있고, 어디는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비치가 안 돼 있는 부서만 구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려볼 게, 예를 들면 지금 휠체어 같은 경우는 한 대에 50만원이고 확대경은 16만 5천 원인데, 휠체어가 예를 들면 두 군데 있고 세 군데가 있는 데도, 그 자료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을 1개 이상이 된 데는 굳이, 모르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예를 들면 어느 동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른 동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걸 구입할 수 있는 항목들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조사를 해서 1개도 없는 부서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개도 없는 건데, 예를 들면 본오1동에 확대경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 품목에 대해서 1개씩 이런 방침이라고 한다면 글쎄, 수요가 많으면 확대경이 2개고 3개고 더 필요하겠지만 1개만 비치하고 1개는 예를 들어 본오3동에 없다면 그쪽으로 옮겨주면 물건을 구입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제안이 좀 들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동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긴 해요.

그런데 휠체어만 해도 지금 5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휠체어 2개 있는 곳이 있다면 1개 정도는 다른 동에 하면 그런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물량의 부분도 좀 줄일 수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보청기 관련해서는 위생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셔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보청기 관련해서는 위생적인 것 때문에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가 위생 캡을 씌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어폰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10월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있거든요. 이 편의용품을 갖추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꼭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보면 맨 마지막에 행안부 지침인 것 같아요, 4종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미리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 점검이 돼서 자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필요하다는 부분 되면 좋겠는데 그나마 정부 지침에 맞춰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주민들 편의시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점 이런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진돼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아무튼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보청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생이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 보청기가 30만 원인데 이와 관련된 제품과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좀 더 다른 제품들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 좀 더 시각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설득력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저는 기왕이면 이후에 하게 될 바에는, 이번에 점검도 있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 의견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예결위 위원님께 좀 더 자료로써 아니면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사양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확인이 안 됐었는데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 사업비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전에 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혹시 이것 세미나 개최를 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한 4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올해 4월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올 4월에 2박3일 정도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 추경에 500 올라온 것은 또 하반기에 세미나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민선7기가 되고 또 장애인체육회에 이사분들이 한 30명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아마 27명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교감이라든지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주도 갔었을 때 거의 한 천만 원 비용을 쓰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집행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하반기,

김태희위원 하반기 민선7기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국내인가요? 아니면 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예정하기로 가까운 곳으로 잡자 이렇게,

김태희위원 이것도 1박2일로, 그런 차원에서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 정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차, 1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세미나, 쉽게 말하면 기획안이라고 되나요, 그 부분하고 2차하반기에 하실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 계획서하고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간사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이경애위원 디지털 사이니지 이것 계획하셔 가지고 좋은 반응 얻으셨어요? 어떠세요?

○공보관 김오천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됐는데요.

이경애위원 자체 평가를 하신다면.

○공보관 김오천 현장에는 제가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번에 폭염 대책 관련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정도밖에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플랜카드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용도 문제가 있어서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이나 그다음 택시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정 슬로건도 가능하고, 두 번째로 플랜카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화나 동영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것을 고정적으로 켜놓게 되면 주변에도 밝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선은 사람이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 중점으로 해서 20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해 보고 내년에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20개에서 몇 개를 설치할 예정이세요?

○공보관 김오천 10개소 예산밖에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민선6기 때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공보관 김오천 제일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게 사실 시정소식지 그다음에 브라보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영상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정슬로건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 그 정도로 홍보만 가능했지 집적적인 주민들한테의 홍보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10개를 설치하신 후에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경애위원 아주 비싸네요.

○공보관 김오천 예, 비싸고요. 이것을 고급 텔레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CD 또는 LED로 하고요. 인치는 75 내지 100인치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해서 파손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컨트롤하기도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입력만 시키면 화면에 영상이 표출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경애위원 설치 후에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아까 부서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서지지 않는 기계는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공보관 김오천 그 내에 기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경애위원 화면만?

○공보관 김오천 예, 화면만 있습니다. 사무실에 EMS라고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사무실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신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 업그레이드는 지금 동영상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돈을 들여서 좋은 효과를 얻어야 되지만 설치를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여기 여기 여기 설치하실 거라고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의견도 상당히 들어봤고요.

이경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들으셨어요?

○공보관 김오천 저도 현장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나 그런 의견도 직접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 홍보보다는 다른 불편 사항을 더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어둡다. 그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에 의자가 너무 뜨겁고 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사이니지 설치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런데 그것도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알림장치라든가, 지금 태양광이 별도 예산으로 그래서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설치 후에 시민들께서 우리 동네는 왜 안 했느냐, 이런 민원이 분명 들어오실 거예요.

○공보관 김오천 수요조사를 또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기준으로 여기에 설치를 했다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셔야지만 민원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시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기준들 이런 거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서 평가 같은 것들 정확하게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이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들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올라오신 10억은 도시계획 결정 그것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행정절차 과정에 아까 도시계획 변경 결정 중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10억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국회의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시비가 절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마을공동체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YMCA.

이경애위원 YMCA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3년입니다. 2019년 말까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짓게 되면 2020년 하반기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019년까지 한 다음에 다시 만약에 위탁 연장을 하게 되면, 센터가 건립되면 다시 또 YMCA에서 위탁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물리적인 우리 건물이고, 위탁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안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Y에 위탁을 했는데 그 건물이 임차로 있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된다면 저희가 임차할 일 없이 입주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센터 자체는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건물은 당연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들 어느 정도가 들지 한 번 예상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렇고요. 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앞으로 장기계획이 지금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산하에 있는 각 센터들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든지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해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총 추정 사업비가 49억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49억 5천,

이경애위원 건물 짓는 데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것을 지어놓고 사용하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요. 또 시의 입장은 관리비라든가 지속적으로 그런 비용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계획 수립하셔서 낭비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풍수보험료 지원금 해서 지금 5천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개인데요.

이경애위원 네, 2개가 하나에 5천, 3천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3천하고 천,

이경애위원 59쪽.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4천이에요, 4천.

이경애위원 4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천만 원하고 3천만 원하고 추가.

증액된 부분이요?

이경애위원 증액된 부분 말고 총 보험료가 5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8천만 원.

이경애위원 네, 8천이네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이것은 보험료가 소멸성인가요?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년 단위.

이경애위원 1년 단위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 시 전체 보험료가 8천만 원이 지금 보험료로 나가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지원하는 금액이요.

이경애위원 매년 이만큼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건 아니고 매년 저희가 목표를 세우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온실 10만 평방미터를 목표로 세웠는데 20만 평방미터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이렇게 증액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부담에서도 도비나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이 9% 정도 밖에 안 돼요, 대상이.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보험사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5개 정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행안부에서 직접 지정을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도비가 천만 원,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시는 4천 지금 잡혀있고.

우리 시가 8천 중에서 7천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이번에요?

이경애위원 총.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총은 8천만 원이고,

이경애위원 8천 중에서 도비는 1천만 원.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러니까 2대8인데요. 저희가 목표로 한 금액에서 추가가 되면 도비를 지원 않고 시비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죠.

이경애위원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적 조항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오면 국고에서 물론 지원은 하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사례에 보면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험료를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 시는 적고요. 다른 시의 풍수해 보험 지급 사례를 보면, 전파되었을 때 제주도 사례예요. 보험 가입액이 8700인데 주민 부담이 188만 1200원을 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8700을 보험료로 지급 받았어요.

이경애위원 지역에 따라서 보험사들도 보험료 이런 것들 책정을 다르게 하고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예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태풍이라든가 그런 게 오면 초입 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제주도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안산에서 매년 7∼8천씩 보험료로 지출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는 2016년도에 온실에 대해서 1건 있습니다. 116만 2천 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다른 아까 제주도 이야기하셨는데 파주시 경우에 본인 부담이 200만 원인데 비닐 파손만 됐습니다. 그런데 388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경애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보험료를 몇 천만 원 지급하는데, 그 보험 때문에 116만 2천 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내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2016년도에 1건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게 116만 2천 원을 지급 받았다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보험료가 1년에 7천씩 나가는데 건수는 1건이고 116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침수되면 저희는 최대 지원금이 100만 원인데 1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낸 돈보다 항상 많이 받는 게 이 보험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 맞는데요. 건수가 이렇게 작다고 그러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가 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 질문은 제주도와 안산은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 조사하셔서 우리 안산시는 보험료 지출에 비해서 이렇게 혜택 받는 게 작으니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가를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사 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은 국가적으로 더 보험을 들으라고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이경애위원 장려하지만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 한 번 연구해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많이 피해를 입게 되면 아까 사례 같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온실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닐이라든지 온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지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지원하겠지만 단순한 논리로 보험을 들 때 내가 만약에 실비보험을 한 달에 16,000원씩 들었는데 평생 아프지 않다가 한 번 아파 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받으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아프지 않으면 또 덜 받을 수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위원님 그런데 지금 침수가 돼서 주택 경우에는 보통 저소득층이 한 천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1만 원에서 2만 원 1년에 내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인구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정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크고요.

이경애위원 글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저희가 자연재해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미래에 예기치 않은 그런 위해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금액은 안 나오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우리는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험 드는 걸 지원하는데 실제로 혜택 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적은 게 아니라 1건밖에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험사를 행안부에서 5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험사와 협의를 할 때 보험요율을 좀 낮추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사회안전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이기환 이게 보험이 들쑥날쑥 한 게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의무사항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네, 의무사항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의무사항이고 이게 온실에 대한 것만 1건 있고요. 건축물에 대한 건 4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보험 혜택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의무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가 닥치면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수급 받을 수 있는 거고, 현재로써 재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혜택자가 적은 거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를 들어서 곤파스 때 우리 안산 지역이 2012년인가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보험이 확산 안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많은 피해가 있을 때는 그 정도의, 그 동안 투입됐던 거의 몇 배 이상을 보험료로 지 급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국장님,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에서 아까 저한테 7천이라는 보험료를 내면서 116만 원 1건만 지원 받았다 하니까 얼핏 생각에 ‘이것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네, 충분히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렇고요. 건축물 4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았다 하니까 돈을 쓰실 때 이 돈이 제대로 가서 우리가 얼마큼의 혜택을 받고, 지금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보험율 같은 것 시도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우리 시의 시민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레탄 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처음 설치 기준 연도는 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설치 기준 연도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이경애위원 한 10몇 년 전부터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이경애위원 그때 기준으로는 이 기준이 맞았는데 지금 새로 법들이 바뀌면서 이게 기준이 안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때 당시에는 우레탄에 대한 위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 근래에 학교에 보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해 보자 그래서 해 보니까 저희가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넘는 그런 납이 검출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50% 받고 지방비 우리 시비 50%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민의, 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차후에 다른 시설들을 이렇게 설치하실 때에도,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뜯어내고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기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셔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와∼스타디움 우리가 B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 이상이 되어야지 이상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건물이 저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점점 낮아집니다. 저희가 5년 주기로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등급을 B등급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공보관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우리 공보관께서 사전에 특별한 시장님과 약속이 있답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공보관 보면 시정홍보 시설물 설치 이렇게 해서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20개소면 안산에 정류장이 몇 개인데,

○공보관 김오천 버스정류장은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쉘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이 현재 635개 정도 되고요. 택시쉘터도 약 6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 샘플로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20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은 설치를 해서 경제성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1억 2천을 요청했는데 6천만 원, 10면 정도 6천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5면 정도, 그러니까 한 3천 정도만 증액시켜 주시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잘 이렇게 해서 더 좋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현재 삭감된 6천을 한 3천정도 다시 더 해달라는 이런 의견이신 거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정도면 괜찮은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리고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분석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그리고 타 시군에도 전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사례까지 수집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것은 지금 이 삭감내용과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공보 쪽에 해당된 내용이라, 우리 안산도시가 자꾸 이미지나 인구가 준다, 여러 가지로 도시 이미지가 그런데, 우리 도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 내부적인 것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다큐든 뭐든 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보관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른 부서 질의할 내용, 김동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잘못 대답한 것이 있어서 제가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떤 내용이죠?

김동수위원 아까 와-스타디움 우레탄 공사를 언제 했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06년에 설치가 됐고요. 2013년도에 하자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자보수 전체 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2006년도에 우레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최초 설치를,

김동수위원 최초 설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레탄 설치가 하자보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반적으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동수위원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2006년도에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 납 성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 우레탄을 설치할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검사를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16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납이 나와서 다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기준치가 국가에서 언제 기준치를 설치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기준치는 아마 2017년도에 납 성분은 90 이하로 선정이 됐고요. 카드뮴도 50, 6가크로뮴 이것도 25 이하, 수은도 25 이하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2017년도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하자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할 용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에 많은 트랙이 있어요. 우레탄 트랙이 있는데 굳이, 저는 이 납이 나왔으면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전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공공체육시설물을 전면 폐쇄할 생각도 저희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유해성 때문에.

다만, 너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게 바로바로 보수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폐쇄를 했겠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예산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개방을 하고 사용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번에 말씀했던 것 굳이 더 얘기하기는 싫고요. 그 생각을 않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2015년도, 2013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있습니다.

그것도 2013년도에 할 때는 국제규격에 안 맞는다고 그때 또 다시 했었어요.

그런데 국제규격을 어느 정도 충족은 했겠지만,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연도수를 틀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소화기 다루는 부서는 어느 부서죠?

○위원장 이기환 안전사회지원과.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청 내면 회계과고요.

강광주위원 만약에 1층 화장실에 있다고 그러면.

○회계과장 전재구 청사관리 관련은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소화기가 많은데, 제가 어차피 제 자리가 1층에 있다 보니까 1층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1층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98년도 거 소화기가 있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98년 소화기가 있다고요?

강광주위원 네.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1층에,

강광주위원 예, 1층 화장실 안에.

○회계과장 전재구 의회에,

강광주위원 예.

○회계과장 전재구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보충을 해서 계속 썼고요, 지금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정해져 있어서 10년이 경과하면 새로 교체를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바깥의 것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것 보니까 98년도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 안의 것부터 쓰지 바깥에는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체크 한번 해 주시고,

○회계과장 전재구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와-스타디움 활성 및 기능 보완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이 1억 7500인데 1억 증감해서 2억 7500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활성화 및 기능 보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와-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결과 손상된 부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1억 7500만 원을 세워서 부분, 부분 보수를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활성화는 어느 부분 때문에 활성화를 넣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건축물 관리를 잘 해야 활성화가 될 걸로 봐서 활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쪽의 활성화가 아니라 건축물 보완을 해야 만이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4쪽에 보면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 해가지고 기정액이 4억이었는데 4억이 지금 증감돼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느 쪽 체육시설을 기능 확충 및 보완하실 생각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신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운동기구 설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주민요구사항이나 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바뀌시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4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만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가 지금 개인용 컴퓨터 300대를 구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00대를 편성해서 구입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200대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0대 들어간 부분 보니까 단원구나 상록구는 뺀 나머지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뺀 부분입니다.

일단은 개인용 컴퓨터 관리를 시 본청 과하고 사업소 이런 쪽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양 구청하고 동주민센터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는 업무적으로 질문들을 드렸고요.

여기 삭감 조정내역 보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실 때 보청기가 필요하니까 이걸 샀으면 좋겠다,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답변하실 때 이게 평가에 감안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꼭 필요한 거면 평가가 아니어도 반드시 세워야 되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어쩌면 세워도 좋긴 하겠지만 평가 때문에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보청기와 관련되어서는 저는 평가도 평가지만 그 이상으로 단 한 번을 쓰더라도 청각장애인들이 써야 될 불편의 해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민원접점부서에 편의용품을 한 네 가지 정도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확대경하고 이번에 네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보청기를 상임위에서 위생적이지 않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양을 많이 알아봤는데 위생캡을 씌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어폰을 교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위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삭감,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이유가.

박태순위원 저는 도환이었기 때문에 거기 상임위에서 진행된 사항들은 지금 자료로만 보고 있지만, 보청기 삭감이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여러 사람이 쓸 경우에.

박태순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나 또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보면 행사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도체전을 하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도체전을 하는데 여러 사업비들이 이렇게 쭉 삭감이 됐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삭감에 대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삭감을 이렇게 하고도 행사에 지장이 없는지,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조금 전에 보청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검토됐던 것은 비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것 또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듯이 이 또한 길지 않게 이렇게 삭감해도 행사를 치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나 또 내지는 꼭 필요한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짧게 간략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도체전이 올해는 양평군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그 행사 운영비로 양평군이 8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하다보니까 양평군하고 안산시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걸로 보고, 또 우리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도 행사를 다채롭게 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8억 3천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양평이 8억이었는데 우리시로 볼 때는 8억 그 이상으로 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이런 취지였다 이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태순위원 그거 말고도 보면 민간사업보조 이런 부분들이 삭감들이 쭉 됐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 그 다음에 29회 경기도생활체육축전 출전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가요, 지금 이렇게 삭감돼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작년도에는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을 32개 종목에 70회 정도를 출전해서 한 1억 3천만 원을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요구를 들어보니까 한 3, 4개 정도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생활대축전 출전 지원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화성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양평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이동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도 예를 들어 화성에 버스 한 대가 30만 원이면 양평은 55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숙박비도 마찬가지로 화성 같은 경우는 하루를 안 자도 당일로 갔다 오는 그런 종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은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3천만 원 더 들어간다, 거기에는 출전하는 사람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숙박비하고 교통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필요경비에 그런 현재 출전의 여건으로 볼 때 그런 지원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삭감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출전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예산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식비단가라든지 교통비나 이런 것은 조금 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교통비가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버스업체한테 50만 원 하던 것을 30만 원에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식사도 예산이 적다고 양평에 가서 식사를 싸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부는 자부담을 체육회에서,

박태순위원 아, 자부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출전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또 불편함이 없이 해야 경기력 향상도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연금부담금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증감사유가 2018년 9월부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연금에 대한 비율을 적용 받았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분들은 연금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연금대상으로 법이 바뀌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바뀌었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은 공무원연금법.

이경애위원 공무원연금법?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경애위원 아무리 그래도 연금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네요?

○회계과장 전재구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이라든가 다른 차원의,

이경애위원 4대 보험은 되고?

○회계과장 전재구 네, 지원이 됐었고요. 공무원연금보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네.

아무튼 사회적 약자 분야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분들이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보통신과에 잠깐 문의 드리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이경애위원 교체된 PC는 사랑의 그린PC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사랑의 그린PC가 뭐예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일단은 사랑의 그린PC라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국비50%를 받고 도비 50% 해서 불용된 PC들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보내면 그 PC를 다시 재생을 시켜서 희망자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희망접수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받고요. 접수된 분들 중에 선정이 되신 분들에게 위탁업체에게 배송을 시키고 1년간 유지관리를 해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의 그린PC 혜택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데이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해마다 수량이 틀린데요.

이경애위원 2017년 기준으로 하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2017년에 145대가 보급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시에 도비, 국비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도에서 각, 저희는 저희가 불용한 PC를 도에 보내고 도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생을 시켜서 개인에게 보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45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글쎄요, 그 PC가 내구연수가 지난 PC들이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중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그분들은 또 그걸 돈 주고 사려고 하면 시중에서 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경애위원 저희가 한 대당 124만 원에 200대를 구입하는데, 일단 145대를 지원 받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사실 도에서 저희가 300대를 보내면 300대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해 주고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다 도에 보내지 말고 50% 정도만 참여를 하고 50%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사업을 시하고 도가 양분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에 접수하시는 분들은 도의 사랑의 그린PC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쪽에는 보급을 안 해 주거든요, 도에서는. 개인만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감당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에 PC 때문에 구입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관에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정송자 과장님 보험료 때문에, 최근 3년간 우리시가 지출한 보험료 지급내역 그 다음에 지급한 회사, 교보에 얼마 에이스보험에 얼마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그 내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혜택 받은, 지급받은 내역 금액과 왜 보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최근 3년 것을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정송자 과장님, 이게 안전용품 열화상카메라 이런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추경에 다 올라온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경애위원 이것은 원래 구입이 안 돼 있는데 재구입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원래 없었는데,

이경애위원 없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기 관련해서 점검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측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없어도 업무에 지장은 없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동안에 전문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다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은 같이 나가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기계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런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직접 가지고 가서,

이경애위원 해 주셨는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제공한다는.

이경애위원 아무튼 정확한 기계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만큼 활용도를 높이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188대 구입이 들어왔어요. 3억 8천 정도가 들어왔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체험관으로 지금 활용도 하고 있고 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민방위대가 47,560명 있어요. 국가에서 목표를 세워서 80% 방독면을 구입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경애위원 그 법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기는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 전액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시군에서도 자부담으로 4% 정도는 구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1,902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약간 4300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나머지 예산 3800을 세운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902개 중에서 884개를 뺀 것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018개는 상반기에 구입을 했고요.

이경애위원 그게 4억 5천 내려온 돈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오. 그것은 별도로요. 그것은 10,731개를 구입하고요.

이경애위원 이것을 그러면 47,560명 중에서 80%의 개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4억 5천 가지고 먼저 구입하고, 본예산에 1,902개 구입하고, 이번에 188개 나눠서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결국은 47,560명의 80%는 다 구입해야 되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는 26%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구입하면 올해 56%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이경애위원 본예산에 넣으실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방독면을 가지고 민방위교육 받으면서 화생방교육을 받을 때 쓰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80% 구입하라고 되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민방위 사태가 나고 테러 등이 발생할 때, 화생방 사태를 대비해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셔요, 이분들이. 그래서 민방위법에 의해서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조정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꼭 필요한 거긴 한데 시의 부담이 되게 많네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법에 의해서 이런 물품들 구입을 해야 되지만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양으로 치면.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보관은 각 동에 배치를 해서 보관합니다.

이경애위원 각 동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트랙 문제 제가 아까 답을 2006년도에 하셨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06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개보수를 계속 하셨으면 다른 데들도 거의 다 개보수를 중간 중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기억하기로는 와∼스타디움만 공인인증이라든지 이런 하자 때문에 했고, 그 나머지는 그런 건 없고요.

이경애위원 그냥 여태까지 쓴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이경애위원 비용을 보니까 진짜 억 소리가 나요, 과장님. 11억 1천, 8억 9천, 6억 3천, 1억, 6억, 17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법에 하자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시에는 그렇겠죠.

이경애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이경애위원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중간 중간 이렇게 법을 바꿔서 지자체에 이런 부담을 주는, 이렇게 법을 그냥 바꿔만 딱 내려 보내시면 부담은 우리 지자체가 져야 되는데 이 법을 바꿀 때 이 비용에 대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50% 국비를 받고요. 시비가 50% 이렇게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는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도비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이경애위원 참 아쉬운 대목이네요.

법을 바꿔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 부담이 50%가 든다는 것은 참, 이게 억대잖아요, 비용이.

아쉬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건의 한 번 해 주셔서 이런 경우에, 설치할 당시에는 우리가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다시 재설치를 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50% 국비를 지원받는 건데요.

이경애위원 도비도 한 20%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시비 부담 위원님들 여러 지적을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봐도 몇 년 안 된 것을 갑자기 보수한다라면 시민의 질책도 받을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저희 다 검토를 했는데 위해성이라는 건 사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도에도 그런 건의해 주셔서 부담을 줄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강광주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청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청기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무조건 위생 때문이라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위생뿐만 아니라 종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류 자료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단지 위생 때문이 아닌데 자꾸 위생만 갖고 위생 때문에 삭감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보청기 사양은 한 가지를 냈는데 다른 사양을 요구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광주위원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아니에요. 저희가 한 가지를 냈고요.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양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자꾸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작년 1월에 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 1월에 왔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동수위원 예산은 언제 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산은 저희가 편성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9월부터,

김동수위원 아니, 작년 1월에 오셨는데 이 예산 지금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 올라오기 전 본예산을 언제 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본예산은 9월 정도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김동수위원 9월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의회에 제출,

김동수위원 과장님은 1월에 오셨고 9월에 예산을 짰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를, 아까 금방 인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주는 게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요구자료 우리가 했던 거에 보면 여기는 800명, 인원수가요. 종목은 맞습니다, 22개 종목에 800명.

또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자료가 내가 2개, 또 700명. 종목은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동수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 자꾸 장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작년 예산 짤 때 화성으로 짰습니까? 양평으로 한다는 게 안 나와 있었습니까? 1월에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1억 5천씩 3년 간 계속 예산을 편성했고요.

김동수위원 그렇죠, 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경기도체육대회도 마찬가지 2억 5천만 원 3년 간 동결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반납한 게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정산 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부는 조금 잔액은 반납이 됐겠죠.

김동수위원 제가 봤을 때 반납이 다 있었고요.

금방 내가 장소, 거리, 거리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숙박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과장님께서 올해 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금방 생긴 거라면, 제가 이번 달에 와서 예산을 담당들도 있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짜고 미리 예산을 한 겁니다. 1회 추경 때도 있었어요.

이 경기 언제 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10월 달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0월 달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동수위원 10월 달인데 예산이라는 거는 미리 짜고 미리 계획을 잡고 하는 거지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갑자기 이 예산이, 22개 종목에 700명, 800명이 잡혀있었어요, 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 장소도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충분히 저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의 제기할 부분은 없지만 다만 실행을 짜다보니까, 이 계획을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의 증가가 좀 필요하다, 그런 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시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오타가 있었어요.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는 700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왔는데 800명이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제 의견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예산을 잡아서 가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김동수위원 재난이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충분히 감안해서,

김동수위원 그리고 충분히 예산, 이게 반납된 걸 제가 1층에 가 있어 잘 못 봤는데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우리 선수들 편안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저 동감한다니까요.

제가 트랙에 대해서 낭비되는 것 알면서도 왜 이런 거를 미리 그때 못 했나, 이런 예산 얘기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자꾸 변명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거리가 늘어나 화성 걸로 했다, 양평으로, 우리가 체육대회 할 줄 몰랐다든지 뭐 했다면, 알았어도 1회 추경 때도 있었잖아요, 알았으면. 늦게 알았어도 1회 추경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음 달에 경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3천 달라, 천 달라, 고무줄 늘어났듯이 해요?

갑자기 재해가 생긴 일이라면 얼마든지 이걸 수긍을 합니다.

그런 예산을 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상반기에는 도 체전 출전하고요. 하반기에는 도 생활대축전을 출전하기 때문에 도 체육대회는 무리 없이 진행을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 출전에 대한 준비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늘어났고요. 3년 간 동결 계속 똑 같았었어요, 예산 반납됐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거의 예산에 맞춰서 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또 예산 맞춰서 가시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따를 것 같아서 출전하는 사람들 사기나 여러 가지 시 위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06년도에 했으니까 12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 이후에 공인인증 받은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육상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을 올해 날짜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이기환 올해 처음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오. 올해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이 12년째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와∼스타디움이 문제가 많아요.

뭔가 쉽게 말하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산 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부터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라든지 와∼스타디움을 보수하거나 시설 이런 쪽으로 너무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것도 보면 도비 100억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80억밖에 안 내려오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직 도에서는 명확한 확답은 없고요.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한테 특별 건의를 하셨고, 저희가 오늘 체육회하고 도의장님을 방문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통하고 도의장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도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장 이기환 도비가 81억 5천만 원, 시비가 75억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료에 의하면 참가자가 12,000명, 12,000명이 3일간 식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들 해 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12,000명이 온다 그러면 전체 시흥이나 이런 인근에서는 다 시흥으로 갈 것이고 화성은 화성으로 갈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숙박이 필요한 데,

○위원장 이기환 포천이나 양평 이런 데 먼 데서는 숙박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안산시 홍보도 하겠지만 과연 경제적 효과가, 우리 시비 76억씩 들여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열어줌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충분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시설보수비로 100억을 받고요. 그 이외에 자료에 나왔듯이 도비를 또 추가로 받는 부분 있는데 사실 도비를 받는 부분이 더 많고 또 1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따져보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라는 정도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숙박을 안산에서 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숙박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정책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흥이나 수원 이런 데 안 나갈 수 있도록, 안산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저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몇 년 전에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13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5년 만에 다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시설 보수라든가 이것을 도비, 시비 합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을 교체를 한다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종목이라도 철저하게 재질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오래 쓸 수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가장 질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이기환 안전사회과장님, 올해 너무 폭염으로 인해서 그늘막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이기환 자료에 의하면 상록구에 30개를 설치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억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이기환 따져보니까 1개 설치 당 333만 원이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이기환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게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관리비를 저희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펴고 설치하고 또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가져가는 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보관하는 거죠.

○위원장 이기환 보관해서 그것까지 관리해 준다는 얘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것까지 관리하는 관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위원장 이기환 몇 년 간 관리해 줘요, 몇 년 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거요?

○위원장 이기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사실 저희가 이걸 직접 예산을 한 건 아니고 양 구청에 1억씩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에 대한 것은 상록구청 경제교통과에 줬고 또 기금은 단원구에 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라 세부 사항은 몇 년 정도, 통상 한 5년 정도 이상은 쓴다고 그래요.

저희 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동안에 구입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입찰을 하고 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럼 상록구가 30개면 단원구도 30개 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이기환 양 구청에서도 계속 폭염이 이어진 바람에 더 조사해서 설치한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존에 22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경애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은 잠깐 인터뷰 중이라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아요.

이경애 위원님 오셨네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이진분위원 불법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차량에서 왜 추가가 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게 게임에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저희가 경찰하고 단속을 합니다.

단속한 시간이 주로 저녁에,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불법 게임은 바로 수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경찰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운반하는 차량이 필요해요.

그때그때 임차를 해서 쓰는데 예산이 절약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단속을 많이 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에 얼마만큼의 불법이 있는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13회, 14회, 15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단속을 한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게임기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다시 후속으로 나가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게임기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불법 게임기이기 때문에 수거해서 폐기합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 업주가 다시 이렇게 불법 운영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지 않고요, 불법으로 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나가고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요, 회수된 게임기는 파기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벌금은 물리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절차 순서가 가벼운 경우는 벌금 매기는 경우도 있고요, 검찰의 조사에 의해가지고 벌금 매기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창호 교체 설치공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것 말씀드리면 1천만 원 이상 된 시설비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부곡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3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창호가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단창이고.

바로 옆이 주택가가 붙어있는데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음이 나요.

이진분위원 방음이 안 되어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방음도 안 되고 노후화됐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10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이진분위원 부곡동 주민자치가 몇 년 정도 됐어요?

○부곡동장 박병호 부곡동장 박병호입니다.

이진분위원 몇 년 됐죠?

○부곡동장 박병호 지금 저희가 한 20년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20년 정도 됐어요?

○부곡동장 박병호 예.

이진분위원 그 위에 보니까 천연목재 시설 유지관리도 또 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게 뭐냐 하면 상록구청을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은 보기 좋게 데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연목재로 되어 있는 방부목으로 설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부목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탈색이 되고 때로는 훼손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보통 2, 3년에 한번 정도 페인트칠을 하는 거거든요. 오일 칠을 하는 건데 그 때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면적이 되게 넓죠.

이진분위원 면적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굉장히 넓습니다.

이진분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이 2011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실지 지금 현재 데크로 되어 있는 면적이 2,310㎡ 정도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2년 정도가 되게 되면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목재데크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해라, 이런 부분이 계셔서 지금 현재 2,310㎡에 있던 면적을 지금 현재 천연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한 34%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4%에 대한 천연목재 78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일 작업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를 하시는데 공개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지정을 하게 되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회계법상 일정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관내 업체끼리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산 금액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창 교체하는데 이것도 아마 업체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럼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혹시 선정이 되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이진분위원 직장 어린이집 개별난방 이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없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에어컨이, 작년에 우리가 청사개청을 했는데 실제로 냉방이 화석연료를 쓰는 프레온가스를 쓰는 에어컨은 없고요, 뜨거운 물을 식혀서 쓰는 냉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상시 운영도 되지만 간절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연장반들이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에 가거든요.

직원 부모들이 야근을 하거나 이러면 시간 연장반에 맡기는데 저희가 시간이 6시 반이면 냉방기를 꺼요, 청사에, 중앙 냉난방 식이라.

그래서 사실 상당히 덥거든요. 독립 건물이기는 한데 냉난방 시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동을 안 하니까, 예산 때문에.

이진분위원 퇴근 후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퇴근 후나 간절기에는 이럴 때 계절이 바뀔 때는 잘 안 틀어놔서 아이들 체온도 높고 또 애들도 많고 그래서 덥습니다.

그러니까 덥고 춥고 이런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방이 몇 개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방은 7개고요, 그 다음에 식당하고 보육실 이런 것까지 합쳐서, 선생님들 방은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노는 방이 9개 방이에요.

이진분위원 9개 정도 된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난방기를 지금 있는 거하고 이렇게 병행은 할 수는 없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물을 식혀서 쓰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냉난방기 겸용이 가능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단원구청에 설치를 할 때 이 생각은 못 하셔서, 그럼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가 이거를 저희 단원구청에 설치할 때는 이게 에너지 효율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화석연료는 안 쓰는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 건물로 등급을 매겨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28도 이하로는 이 건물 냉방이 안 돼요, 더 이상,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맞춰 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올해 같이 더운 여름이나 추울 경우에는 그냥 소위 냉난방기가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효율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글쎄, 아이들을 생각하면 겨울이 곧 닥쳐오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냉난방기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겸용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이진분 위원님께서 상록구 천연목재 시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면서 매번 느낀 것은, 여러 해 느낀 것은 찔끔찔끔 하지 말고 왕창 잘 개선했으면, 왜냐 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뒤 굽이 삐쭉하고 이런 신발들은 아예 거기 박혀서 신발이 벗겨진 것도 제가 봤었고, 또 걸어다니다 보면 삐거덕거리고 이런 상황도 봤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일을 하는 정도, 오일 바르는 정도의 유지관리라고 그랬는데 이후에 예산을 잘 세워서,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는 그렇게 디자인 쪽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안전 면에서 위험하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조금씩 하지 말고 아예 전체를 개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시민의 안전이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든지 안전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양 구청이 다 같이 보면 시설물 안전 관련 실태조사 용역을 상록구는 사동부터 해가지고 7군데, 단원구청은 두 곳,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금액이 소소한 차이기는 한데 용역인데 똑 같은 용역에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용역인데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이렇게 소소한 금액이기는 한데 용역인데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 관련되어서 이렇게 안전법이라고 하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양 구청이 금액 차이가 미묘하기는 하지만 용역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이 바뀌어서 관공서의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되는데 이 업무는 구청 소관은 아니고 시 안전사회과에서 일괄적으로 동에 이렇게 해서 하는 용역인 것 같아요.

사실 구청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가격이 차이나면 면적 차이일 겁니다. 면적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5년 이상 되는 건물은 안전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면적 차이보다는 상록구청 7군데는 219만 원으로 동일하고 단원구청은 231만 원으로 두 곳이 동일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면적보다는, 양쪽을 똑같이 맞추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종 시특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법률이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 1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량이라든가 육교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1, 2종에 대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8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면적이 1천㎡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이상 된 건물이 13개동 중에 7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기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검사비가 틀려집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7개 중에 본오2동과 성포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92년도, 89년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이 229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연수에 따라서 약간씩 용역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을 계산했고 또 실질상으로 용역비 산출은 저희 도시공사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이런 회사보다는 저희 안산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은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각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래서 그 가격 차이나는 것은 건물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받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지난주에는 업무보고와 그리고 이번 주는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상록구청장님,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하면서 해양동의 주민자치 수강료에 대한 보전, 그것 관련해서 그때 한번 주민자치과 말씀 나누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거는 보전금 관계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사회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되게 되면 50%까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보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운영되는 어떤 이런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거를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감면 적용이라든가 강사료 이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안산시 입장에서는 통일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 포함해서 시간을 가지고 동사무소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동별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인터벌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단원구청은 계시지 않아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비가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막상 운영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된 점도 있고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 세 번째는 자료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해양동 같은 경우 한 700만 원 정도 비용 보전 요청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게 한 개 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이후에 행감이라든가 그때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쪽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한재주입니다.

김태희위원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추가설치 관련해가지고 상록구청 쪽에서는 5대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현재 다섯 곳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지역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상록구 지역에 각 동별 설치현황 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기본적으로 한 곳, 아니면 많으면 또 8곳까지 있는데 앞으로 선정해 주실 때 1곳밖에 없는 곳을 좀 더 살펴주시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은 곳 챙겨주시면 더 지역이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록구청 쪽에 도시주택과, 이게 양쪽에도 주택과가 있으시기는 한데요, 사업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막상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몇 년 전만해도 인근 지역의 아파트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많이 철거하고 나름의 고생하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관련된 예산이어서 최근에도 보니까 주말에 불법 현수막들이 행정의 어떤 공백을 틈타서 금요일 저녁,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한 6시 되면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반월동에도 금요일 저녁 때 퇴근할 때 되면 항상 사거리에 똑 같은 전화번호지만 곳곳에 제가 봐도 한 10곳 이상 보거든요, 본오동을 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반월동 같은 데는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업체 분들 같은 경우 주말에도 힘드시겠지만 담당부서 분들 입장에서는 이왕 예산이 책정이 되시는 만큼 주말에도 각별하게 불법현수막 그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2개조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대로 해가지고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그러면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청 쪽은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에도 2개 팀이, 한 팀에 3명씩 2개 팀이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같이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수막도 보니까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분류를 해 보자면 대출, 그 다음에 주택 홍보, 그런 것은 순수하게 영리목적인데요, 대신에 각동에서 하는 또 행사들이라든가 조금 관은 아니지만 준 관의 형태로 해서 행사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과하게 요구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현수막만큼은 과감하게 이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최근에 또 분명히 추석을 앞두고 하면 그 전에 행정 빈 공백을 틈타서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는 단원구 도시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아, 같은 분이시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녹지대 폐기물처리비라고 해서 2천만 원 상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니까 특정 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666-2번지 등 해가지고 2천만 원 됐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혼합폐기물 60톤, 임목폐기물 6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번지수를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초지역 부근의 단원구청 화랑유원지 부근인데 이 지역이 특정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완충녹지대에 수목 전정하는데 거기 전정 잔재물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길동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쓰레기나 쇼파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물론 쌓이면 처리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돼버리면, 이것도 본예산에 1700만 원 했다가 2회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이 지역에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쓰레기라든지 쇼파라든지 의자 이런 것은 많지는 않은데 전정 작업하는 나뭇가지 자르고 그런 작업을 저희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공무직들이 한 47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정작업 하는 양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닌 그런 게 집합이 되는 곳이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런 게 많이 모여서 폐기물 처리하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도 같이 혼합폐기물로 나오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을 요청한 증감사유에 보면 녹지 내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및 전정 잔재물, 물론 전정 잔재물은 시에서 치워야 되겠죠.

대신에 녹지 내에 무단 투기된 그 부분은 다른 담당부서하고도 함께 특정지역이 있다면 이걸 근절방안도 함께 같이 병행해야 예산의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구에 주민복지과 계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제가 확인차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올린 사업 자료를 보면 경로당에 시설지원 및 운영 사업비가 있고,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사업비라고 해서 2개 사업비가 이 자료에 와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도에서 1년에 통상적으로 한 번씩 1개 경로당에 500만 원씩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줍니다.

그게 노후시설 경로식당 보수비이고요. 또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비는 5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도시재생과의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이 중복이 됐어요. 거기서 3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김태희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과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럼 제가 추가로 경로당 시설지원 및 운영 그 사업비 중에 자료에 보면 ‘임차경로당 3개소, 육도, 풍도경로당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런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경로당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총 47개소가 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몇 개 경로당은 또 제외가 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예산상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경로당입니다.

김태희위원 임차경로당은 제외가 되는 거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반월동에도 경로당이 좀 있는데요. 경로당도 보니까 부류가 한 세 군데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경로당 부지를 제공한 데가 있고요, 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공간이 없거나 이랬을 때 임차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분들의 고충이 쉽게 말해서 전세를 내서 들어간 데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안에 싱크대가 망가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 돈을 들여 가지고요 .

왜냐하면 안산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로당 분들이 되게 고충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 보면 임차경로당일 때는 제외가 되면 똑같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공간을 직접 마련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쪽에서 뭔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보완대책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게 경로당 관리 조례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개선사업비를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관련 조례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 조례 부분이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도 아니고 시 조례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지금 현재 저희 상록구, 단원구가 전체 경로당이 한 247개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시립과 민간비율이 시립이 112개 그 다음에 민간이 13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247개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과 민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모든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그러면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시설물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물의 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액 지원할 수 없는 우리시의 어떤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공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김태희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입 단속차량에 보면 46만 원씩 해서 3개월만 사용했는데요. 3개월만 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기제 단속원이 5명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4일자로 3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5명인데요. 지금 차를 2대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조 7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속업무를요.

그런데 차가 2대이다 보니까 차가 부족 해가지고 한 대는 환경팀 스타렉스를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로 단속 나가다 보니까 개인 신변 보호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월 46만 원씩 해가지고 모닝을 임차하려고 그럽니다.

강광주위원 좀 이따 그 부분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투기단속용 통신요금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저희가 단속을 단속원들이 하다 보면, 만일에 검은색 비닐봉투를 이렇게 뜯어서 추적을 하거든요. 행위자를 추적하다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전화로 하면 항의전화부터 신변보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출근해서 가져가고 퇴근해서 별도 보관하면서 사적으로는 사용 안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업무추진비가 지금 720에서 315만원 인상된 1350만 원 책정됐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넘어가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그 밑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가 기정액이 2억 9565만 원에서 4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강광주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저희가 시의원님들도 이거 쓰레기 문제는 다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화요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2014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원곡동이 다문화특구거든요. 80.8%가 등록외국인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화 차이로 해서 계속 투기가 있어 가지고 2014년부터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으로 매일 수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6월 30일자로 용역이 중단되고 저희 단원구 환경과에서 수거반이 있습니다, 기동반 11명. 11명이 가서 주 1회 해가지고 수거한 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상록구하고 단원구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원구 512톤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 게 1268톤인데 1262톤에서 99.6%를 지금 소진한 상태입니다. 처리비용 1200톤을 추가 해가지고 1712톤이 지금 필요한데 거기에 단가를 적용하면 거의 4억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처리비가 지금 4억이 경정에 추가됐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무단투기 단속차량 등 임차료 46만 원 곱하기 3회 해가지고 138만 원에 무단투지 방지 추진 해가지고 357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4억이 불법투기 처리비로 새는데, 이 정도 지금 단속비용이 이만큼만 드려도 되겠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도 지금 없어서 개인차로 단속된다고도 말씀하셨고, 이게 상당히 지금 처리비에 비해서 단속비용이 너무 작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선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지금 단가가 이게 2017년도에 수도권지역 폐기물용역업체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안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5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대표까지 구속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하면 소각시설에 민간소각시설이 있잖아요. 처리용량이 제한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그걸 초과해서 했는데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는 그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 내에 딱 허용된 용량만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최저입찰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기물 불법투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강광주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가 4억 정도가 나갔는데 단속비용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비효과적으로 사용한단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단속차량도 세 달만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개인차로도 사용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 쪽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개인차가 아닌 계속 연중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가 4억이나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으로 따지면 너무 지금 단속차량 임차료도 개인차량 포함 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불법투기를 더 근절하다 보면 불법투기에 세금이 나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완충녹지 내 이식공사 비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디 이식공사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게 완충녹지 내에 밀집된 수목 이게 심은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나무가 자라고 가지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를 캐서 녹지로 이식을 해서 나무를 살리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수위원 어디로 이식할 데는 구해졌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장소는 초지의료부지 앞에 거기 완충녹지에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캐서, MTV지역 거기는 상당히 녹지가 넓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MTV?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MTV 저희 수자원에서 봤을 때, 지금 MTV 과장님 아시죠? 나무가 얼마나 지금 죽었는지 아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요새 가물어서 많이 죽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 하자 조사해서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하자기간 안 끝났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안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안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끝났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김동수위원 안 끝났는데 왜 MTV로 옮기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빈 공간이 있습니다. 나무가 좀 풍성하게,

김동수위원 나무를 죽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빈 공간에 옮긴다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MTV 가져올 때 나무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었어요.

시흥은 지금 이전이 안 됐죠, MTV지역?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일전에 MTV를 저희가 가보면 수목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이 죽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자보수를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건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녹지담당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무기계약직 말고 우리 담당직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공무직 1명까지 해서 8명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무직 1명까지 해서 8명?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MTV 받기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때 6명 근무했습니다.

김동수위원 6명에서 2명이 증가됐다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증가됐으면 제가, 아니 면적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원래는 계를 하나 산업지원본부에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직원만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MTV지역을 저희가 산업지원본부에서 많이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 제가 금방 염려했던 나무 이식문제에 대해서는 빈 공간에 옮긴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지금 죽은 데다 옮긴다고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물어봤던 거고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했다시피 그 말씀을 꼭 지켜서 MTV 기간 내에, 또 날짜가 지나가면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모른다 할 수 있으니까 꼭,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일찍 한 것은 올해 말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인수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차로 받은 데부터라도 정확하게 해서, 제가 그 노선을 많이 다녔는데 많은 나무가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하자보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을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원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이게 지금 본오2동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한재주입니다.

본오2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잠깐만요.

본오동 740-12번지에 있습니다. 각골 동로 1길 5.

이경애위원 아, 각골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경애위원 본오2동이 꽤 넓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경애위원 이 CCTV가 다 모자라겠지만 지금 신안1차아파트 사거리부터 우성아파트 도로 그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글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대로변에 신고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거기가 특별히 인도가 좀 좁습니다,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인도가 좁아서 쓰레기를 밤에 불법투기를 하고 가면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구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아직 5대 설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아마 그쪽 부분에 더 신경 쓰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이경애위원 단원구청 어린이집을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제 개원한지 6개월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을 때 에어컨을 시스템 설치를 안 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이경애위원 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단원보건소, 단원구청, 단원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절감 우수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를 쓰는 에어컨 냉난방기가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냉각시켜서 찬바람으로 돌리는 냉각시스템이라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럼 냉각시스템은 어디를 통해서 보급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우리 내부 공조시스템으로 있는데,

이경애위원 아, 내부 실내공기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그게 업무시간이 끝나면 끄고 그 다음에 간절기에는 저희 직원들은 안 틀거든요, 28도가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야간에도 좀 덥고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 간절기 때는 아무 것도 틀지를 못하니까,

이경애위원 에너지 절감 건물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때는 에어컨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고, 법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라 저희가 뭐 어떻게,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경애위원 그러면 28도가 넘어야지만 그것을 가동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시스템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내부온도가.

이경애위원 내부온도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몸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보통 어른들보다 2도가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건물만 딱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래서 이런 저런 많이, 작년에 인수받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또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적절하지 못해서 저희가 본예산이 작년에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또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여름 때 이걸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지냈는데 다가올 겨울 간절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바닥은 그럼 보일러가 되어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바닥은 됩니다.

이경애위원 바닥도 무슨 에너지절감 건물이라 또 몇 도 이상,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니에요. 바닥은 판넬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건 보통하고 똑같은데 다만 공기순환 방식이 아니고 열병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쩌면 별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산시가 굉장히 인구가 줄고 아이들도 물론 줄고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이경애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시거나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로 늘릴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각 과에서?

그럴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른들의 온도보다 2도가 높다고, 그 다음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배려 없이 이렇게 에너지절감 건물이라고 딱 지어놓고 거기다 어린이집을 입주시켜서 또 예산을 쓰고 이러는 부분들은 굉장히 시민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실 때에 여기에 입주가 뭐가, 뭐가 될지는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이경애위원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배려해주시고요.

바닥은 보일러가 들어오는데 이 설치를 냉난방비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냉방기만 아니고 난방기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이유는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물론 바닥도 추우면 열선으로 틀긴 하는데 바닥보다 공기도 좀 훈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기도 저희가 겨울에는 직원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생긴 걸로 쓰는데 간절기하고 밤에는 연장반 할 때는 안 트니까 바닥도 좀 따뜻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도 훈훈해야 되고,

이경애위원 바닥을 그런 보일러가 전기보일러인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전기판넬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도 지금 가스로 안 한 게 이 에너지절감 건물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걸로 안 써요.

이경애위원 아, 네.

전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물이네요, 정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작년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을,

이경애위원 설계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글쎄,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계 법률에 의해서 28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에어컨 난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의회처럼 통합 시스템을 갖고 있고, 지금 문제는 어린이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시스템을 돌리면 되는데 실질상으로 공무원들이 퇴근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돌려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중앙이라든가 이런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코자 하는데 승인과정에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시스템 어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에너지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그 시설을 돌리면 되는데 28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돌리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만일 법률적으로 설계에서 아이들이 쓰는 공간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인, 지금 이 종합시스템에서 전체적인 건물에 의해서 난방을 돌리면 거기가 난방이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난방을 28도가 안 되기 때문에 돌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거는 어린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돌리지 않는 시간에 그 시설만 별도로 난방을 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거지 같이 돌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 어떤 시스템 구조다,

이경애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차후에 어떤 이런 건물을 또 지으실 것 아니에요? 지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처음 듣는 답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제가 만약에 설계자라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면 별도로 시설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 하면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도 처음부터 해서 다시 추가로 하지 않고 설치하려면, 구청장님, 아이들 없는 토요일, 일요일날 아마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도 민원실이나 주민복지 어떤 이런 과에서는 실질상으로 휴일 근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휴일날 이런 부분에서는 난방기를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제공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저희도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과에 대해서는 직원 복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에어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방기를 돌릴 수 없는 여건에서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에어컨을 설치를 해 줘서,

이경애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특수적인 여건이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는 냉방기를 추가적으로라도 설치를 해 줘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건물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법률적으로 안 된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아마 설계법을 제가 잘 모르니까 설계사무소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정말 불가능한 설계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요, 아무튼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고 앞으로 건물을 지으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일단 단원구청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도 기획행정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밤에 한번 직접 가봤는데 가장 첫 번째는 보니까 중앙 냉난방시스템에 있어서 그게 하나가 근본적인 게 있었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 방이 있는데 그게 다 창문을 유리를, 그러니까 좋게 보면 아이들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햇볕에 직사광선을 바로 쏘이다 보니까 온실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건축 설계상 아이들 시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유리가 많다 보니까, 특히 0세, 1세반 1층에 있는 게 더 유리가 많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저녁 때 가보니까 아이들은 그때는 없었지만 사우나 찜질방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대가 올라왔었지만 기획행정위에서, 중앙시스템은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처음에는 줄이라는 차원에서 스탠드 형이나 벽걸이 형을 주문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현장을 가보니까 추가로 아이들 밥 먹는 급식 공간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 거기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구청 차원에서 더 올리고 싶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게 비용은 처음에는 5천만 원 올라왔다가 스탠드 형을 2개를 더 늘리고 대신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방이 작은 데는 굳이 스탠드가 필요 없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불편하다, 그래서 벽걸이 형으로 2개를 해서 총 9개가 되는 거죠, 예산은 600만 원을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까 상록구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어떤 효율 이런 부분이나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청은 이미 되어 있고 단원구청은 처음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린이집을 만들 때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어린이집만큼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엄연히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른 부서가 하셨고 건물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안산시에서 그런 공공시설을 할 때, 특히 어린이집을 또 어떻게, 시립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회에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런 제도상의 어떤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조례로 갈 부분인지 아니면 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부서 간에,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단원구청 다 만드는데 5천만 원인가 또 반납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당시에 그거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물론 담당부서도 나름의 또 사업진행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서로 부서 간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도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단원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되네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필요하면 개선할 사항 그거를 제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단순하게 부서간의 문제인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저는 양 구청에 장수수당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우리 시 지급 조례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지금 증감사유는 어쨌든 지급대상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85세 이상, 안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85세 이상 노인에서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분들에게 지급되어진다 이런 느낌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기초연금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이런 것이었다는 인상이 오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 대상에 이런 기초연금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는 명확하게 장수노인수당인데,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양 구청 주민복지과인데 어느 쪽에서 한 군데서 말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85세가 넘어도 장수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서 중복 지원할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의 보조금에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을 막기 위해서 8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한테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된 거죠.

박태순위원 운영 만족도는 좋은가요? 받으신 분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만족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지만 이거라도 받으시면 만족도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수목 잔재 처리물 지금 안산에 보면 수목들이 상당히 많이들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많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가 됐는데 수목 잔재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수목전정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폐기물처리하게 되는데요, 그걸 입목폐기물라고 합니다.

그게 톤당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10만 원 정도 처리비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직접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구청에서 폐기물업체한테 용역을 받고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있는데 수목 잔재 처리 업체는 민간업자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폐기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혼합폐기물도 하고 입목폐기물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보통 생활폐기물 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입목폐기물도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입목폐기물은 별도로 모아서 놓게 되면 단가가 혼합폐기물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입목폐기물은 단가가 쌉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래서 지금 현재 입목폐기물에 대해서 이것을 민간처리업자가 이것을 다시 재생산해서 이렇게 거름이라든지 나무목재를 새롭게 가공해서라든지 그런 업체가 생긴다 라면 가능한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입목폐기물을 가져가서 화성에서 전에는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운영이 안 되어서 없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에서 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업체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하고 입목폐기물하고 섞어서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수목 잔재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업체가 생긴다 라면 인허가가 가능하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전에 있었는데 입목폐기물 업체에서 화성에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했었는데, 업체 인허가 그 문제는 지금 들어온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게 만약에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납니까? 생활폐기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허가 문제는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제가 이해된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다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각 동장님들이 워낙 많아서 동장님들이 누가 대표로 답변하시든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프로그이 제가 알기로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되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동별로 다 다른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30개 프로그램에 36개반 정도가 평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가장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뭡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요즘에는 봉으로 체조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헬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헬스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위원장 이기환 주민센터에 헬스장이 넉넉합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헬스 부분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알기로는 요가, 노래교실, 물론 다 프로그램이 다르겠지만 댄스 그런 등등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마다 프로그램 비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잘 사는 동네는 예를 들어서 저렴하고, 예를 들어서 2만 원이고 좀 못사는 동네는 1만 원, 1만 5천 원이고 이렇게 차별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구분되어야 합니까?

그거를 일원화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얼마 이렇게 같이 맞출 수는 없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각 동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수강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도 동별로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한 개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1만 5천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1만 5천 원 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거기서 운영되는 어떤 이런 수강료가 지금 운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어차피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요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예를 든다 라면 요가, 어느 동에서는 요가를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1만 5천 원, 어느 동에서는 일주에 두 번 하는데 2만 원 이렇게 받는 거란 말입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사회 약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50%까지 수강료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 어떤 이런 차원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것 잘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하고 다자녀가정에게는 50% 해 주고 주민센터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몇 % 공제하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2만 5천 원을 최대 금액으로 주고 그 범주 내에서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사 수익에 상관없이 그냥 2만 5천 원을 떼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우리 조례상에서 2만 5천 원이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밑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청장님, 1년에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2만 5천 원 떼어가지고.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거는 제가 통계를 지금 안 내 봤는데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종합적으로 통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곧 추석명절이 돌아오는데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들이 수익을 발생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 원씩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자체를 정말 강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그램비 뗀 것을 주민센터에서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명절 때는 주민자치위원들만 선물 나눠 가지고 강사들은 안 챙겨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같이, 강사들이 그 만큼 저임금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왜 주민자치위원들만 선물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기환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수강료 차등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선물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 소관이 아니라 어떻게 적절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 하실 때 거기서 아마 논의한 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동장님이 다 계시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이 계시니까 청장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경로당에 방문도 하시고 경로당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경로당도 지어주시는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하는데도 우리 구청장님들이 많이 1사1 경로당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1사1 경로당 맺기 잘 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단원구청장 김창모 저희 그 동안 조금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최근에 쭉 정비를 다 해서 저희 단원구 경우는 1사1 경로당 대부동 빼놓고는 전부다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지금 본청의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해당부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1사1 경로당 맺기에서 1사1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1사1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경로당은 1년내내 어르신들이 나오는데 1사1프로그램 지원은 1년에 5, 6개월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결과적으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색만 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양 구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분명히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달을 제외하고 10개월은 1사1프로그램 지원을 해 준다 라면 지원이 되도록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잘 해결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참 이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럴 것 같으면 미리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기 전에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예산이 네 가지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옷장, 부속실 이전, 파티션, 상임위 의자.

말씀드릴게요. 아예 우리 의사국 거니까,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예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국장님이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여기 4건 올린 게 8대 의원님 새로 들어오시면서 약간 정비하는 차원이 있는데,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저희가 와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사는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두 분 얘기하신 사항은 있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동의내지는 설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옷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95년도에 구입 해가지고 한 23년 정도 된 옷장이고요. 문복위원장님실에 있는 1개만 2016년도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 95년도에 해가지고 23년 정도 돼서 열쇠가 안 잠기는 것도 있고, 옆에 덜렁덜렁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일괄, 의원님들도 또 2년마다 바꾸시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그러면 또 방이 바뀌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구입해서 21개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행정위원회 부속실 파티션하고 부속실은 두 가지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대부분이 이쪽 양쪽에는 위원장님실 옆에 부속실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속실이 반대편에 있어서, 물론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1명 있고 거기에서 간담회 같은 경우 하면 음료수 이런 걸 타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데가 너무 불편한 점이 있고, 아무래도 위원장 중심으로 부속실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위원회에 비교해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도 한번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는 병행해서 한 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의자는 지금 이건 용도가 뭐냐하면 우리 기자 분들이나 아니면 의정감시단이라고 와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필기 내지는 노트북 같은 것을 올려놓을 장소가 부족해서 앞에 의자에 책상 식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의자를 3개 내지 4개 정도를 비치하려고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꼭 왜 2차 추경에 올라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의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옷장은 저도 세 번째 6대, 7대에 들어왔지만, 모르겠어요. 옷장을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정확한 횟수를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손에 꼽으라면 꼽겠지만 거기다 넣을 옷도 없지만, 저는 단벌신사라 그런가 모르지만 쓸 일이 없어요.

저희가 재난 옷 한번 넣고 꺼냈다 입었다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옷장에 대해서 21개를 다 바꾼다고 하니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바꾸려면 본예산에 해서 기분 좋게 상임위 연초에 하든지 이렇게 바꿀 때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이렇게 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5년도부터 쓰니까 우리 홍보팀 있잖아요. 홍보팀장님, 이런 거 95년도부터 쓴 것을 이런 홍보도 해 주세요. 의원들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걸? 캐비닛도 문짝 벗어졌다고 뭐라고, 1개, 2개 상임위가 의원님실이 망가질 수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구입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배치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 가지고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이 비서실이 언제 바뀐 겁니까? 언제 하고 지금 바뀌려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5대 때 의원님들 한 방에 2개 쓸 때가 4대 때인가요?

○위원장 이기환 5대 때.

김동수위원 5대 때에요?

5대 때하고 6대 때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6, 7대 때 아무 이상 없었어요. 왜 지금 회기 기간에, 회기 기간하고 연에 그 배관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뜯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우리가 1, 2월 달에 편할 때 하시면 되지,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저희가 다음 달에 지금 예산 세운다면 바로 해야 할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파티션을 같이 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만 원인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이걸 꼭 지금 우리가 회기 할 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드리고, 상임위 의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의자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필요로 하는 건 저희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로 해요. 회원장님이 멀어서 우리 비서분들 금방금방 위원장님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간사님이 몸이 좀 불편해요. 몸이 좀 불편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다시 또 옮겨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방을 정리를 할 때 부속실이 있어서 간사님이 그쪽 문도 가깝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그러면 간사님이 또 옮기시게 해야겠죠. 옮기실지 안 옮기실지 모르지만 이런 걸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본예산 때 해서 미리 잡아서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저희가 일이 없을 때 하겠죠. 공사라는 건 그렇게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회기 계속 연장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건 꼭 예산을 우리가 낭비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의원님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해 드려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도 하시고,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왔으면 7대 들어오기 전에 이 상임위 부속실도 바꿨어야 되고 옷장도 그때 깨끗한 걸로 이렇게 해 주셨어야 돼요. 지금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결위원으로서 저도 자료를 보면요, 의원실 옷장 구입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한번 사무국에서 저희 방에도 오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도도 보시고 열어도 보시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굳이 저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글쎄 모르겠습니다. 4년 뒤에도 또 다른 의원님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이후에 추가 구매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의회사무국의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 보면 전체 의원님 의견수렴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바꿀 필요는 저는 제 방만큼은 그런 의견이고요. 그것처럼 어떤 분은 필요하실 거고, 특히 여성 의원님들은 필요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이게 남자 여자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선은 이것은 우선 개별적으로 21분의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으로까지 갈 사항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획행정위 부속실과 관련해서는 저도 당장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같은 위원회 동료위원님도 계시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속실 자체가 위원장님을 위한 그건 또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일반 의원님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공통의 부분인데 업무 특성상 오히려 일반 의원님들보다는 위원회 위원장님들께 더 많은 손님들이 왕래하시고 또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 자리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추경까지 올라왔느냐는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저도 그건 조금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윤태천 의원님께서, 특정 의원님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간사님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다른 의원님들 가운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굳이, 만약 다른 게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하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의견이 좀 있고요. 저 역시 어떻게 딱 오·엑스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용 의자구입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 위원회만 보기만 했는데, 저기 보면 기자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엔지오단체나 그런 분들이 ‘이거 내 자리가 맞나?’ 이런 부분도 되어 있어서 표기 자체도 저는 먼저 저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그분들 오시면 저기에 먼저 앉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다고 기자 분들 지금까지 봤을 때 딱 한 분, 그것도 매번 있지도 않지만 와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해서 자료를 치신다거나, 그런데 우선 저는 의자보다는, 기존의 의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메모하실 때 받침이 없는 건 알겠는데 우선 저희가 기존에 책상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명찰표기 저런 부분을 먼저 해 본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불편하다, 인원이 너무 많다든가.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문화복지나 저쪽에.

우선은 저는 구입보다는 기존의 자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부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도 아니고 더구나 이런 각 부속실, 국장실인데 그래도 전에는 봤었어요. 불이 켜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지금 헌재 고장 나 있는 건가요? 고장 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방식을 바꾸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재·부재시스템은 몇 년도에 도입했는지 모르는데 서울에서 영세업체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한 번 고장 나면 수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번 정도 고장 났었고 올해 한 번 정도 고장 났는데, 물론 부분적인 것은 고칠 수가 있는데 그 회로판이라든가 이런 전체 부속품이 고장 나면 문제는 재생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시스템인데 새로운 걸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거 2회 추경이 아닌가요? 이것은 자료로서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2회 추경에 없고요. 그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본예산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옷장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옷장 열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안 돼서 25년 돼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수리가 안 돼서 바꿀 수 없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은 옷장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남성 의원님들이 안 갖고 다니시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두고 이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냥 바꿔주시면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부속실 이전공사에 대해서는 혹시 누군가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기는 했나요?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의정지킴이? 아니면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요, 의견수렴을? 혹시 만약에 우리는 지금 꼭 필요한데 시민들 보시기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이전이었나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을 해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하나는 기행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번 요청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 거기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한 15잔, 20잔 정도의 음료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직원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효율성으로 행정을 운영하고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게 된 사항이고요.

윤태천 의원님이 조금 불편하실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윤태천 의원님을 위원장님실 옆에 있는 자리하고 바꾸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러면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들의 편리라든가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저희가 25년이나 옷장을 쓴 데는 시민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 분이 이해하시도록 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왜 이것을 옮겼냐 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옮겼습니다, 하고 그럼 물으신 분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라고 수긍할만한 답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요청이라든가 직원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저희도 위원장님 중심으로 업무가 많으시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가 되죠. 혹시 그런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눈총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25년 의자 썼다고 홍보 좀 하라고 그러신 것 것처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잘 한 것은 가려지고 그 다음에 또 별거 아닌 것은 이렇게 눈에 띄어서 그럴까봐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런 답변들을 받으실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그런 답변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소망이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들이 속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제일 무서운 게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한 가지 보충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옷장 문제는 지금 23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이 일반시민들이 이거 바꿨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홍보를 하라고 이 정도 사용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이것은 잘 된, 바꿨다 하더라도 크게 시민들에게 질타 받을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또 의원님들이 이걸 4년 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방을 또 2년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바꾸면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옷장을 원하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다 일괄적으로 바꿔놓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꿀 때에도 편리하고 이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부속실 바꾸는 문제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부속실 여직원도 행정 하는 거라고 보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되고 다른 불편한 의원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5대에 들어와서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 전부 쇼파를 바꿨습니다. 그때는 제가 5대에 들어왔을 때는 허리밖에 안 오는 그런 쇼파였어요. 정말 오래된 쇼파였죠. 그때 바꾸지 않았으면 지금도 반쪽 밖에 안 오는 그 쇼파로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들은 늘 시민의 눈치보고 못합니다.

그런데 제 방에 있는 옷장도 철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열면 달그닥, 달그닥 소리 나고 이게 이렇게 돌리고 열쇄 채우고 그러는데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옷장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본인,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매일 의회에 오시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복으로 왔다가도 행사 있으면 양복으로 갈아입고 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옷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옷장 열 땔 때마다 이렇게 돌려서 잠그고 소리 나고 또 휘청휘청하고, 일단 소리가 나서 좀 그렇고요. 휘청휘청 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왜 추경예산에 하냐,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8대 의원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왔는데 이걸 다시 삭감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라, 이렇게 한다라면 또 그럴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실을 그 자리에 있고 수행비서실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잘못됐어요. 상임위원장실을 차라리 윤태천 의원님 방이나 중간 방으로 해서 옮기고, 가까운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안내를 어디서 하는 게 편합니까? 저쪽 화장실 끝에서 하는 게 편합니까? 이쪽 끝에서 하는 게 편합니까?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쪽 경비실 있는 쪽 문을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 있으면 의원님 방에 누가 들어간 지 어떻게 압니까? 경비하시는 직원이 따라가서 누구 찾아오셨냐고 물어봅니까?

어차피 거기 그 비서 직원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걸 어떻게 봐요.

그게 맞지 않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획행정위원장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의원님들 전부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매일 의회에 출근할 건데 언제 공사 그거 하시겠어요?

그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임위원장 본인이 그걸 원했으니까 상임위원장실은 공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나는 사실은 옷장은 쓸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아예 있던 것도 없애버렸는데 옷 하나 달랑 걸어놓고 살림살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침에 김태희 위원하고 둘이서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또 혹시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둘이 얘기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래서 정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나중에 이후에 현재 여성의원님들 말고 다음 4년 뒤에 또 변화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옷장인데 그게 아까 이경애 의원님이 필요의 이유로써 어떤 여러 가지 여성분들이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에 맞는 어떤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저는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달리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방이 좁아서 옷장이 있는 게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방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기행 소속인데 제 방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쪽으로 옮긴다면 제 방으로 오려면 한 10m 이상 한참 올 겁니다. 한참 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붙어있으면 별 문제가 아닐 텐데 저쪽 끝에서 제방까지 뭘 들고 오려고 그러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사실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옷장의 문제는 일단은 당장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한번 이렇게 하고 이게 일괄구매라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면 1차적으로 1차 구매해도 되고 2차 구매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하지 않는 의원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쓰실 물건들인 거잖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희망하시는 게 그게 3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삐거덕거리고 이런 부분들 불편하신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일단은 이번에 몇 개 정도 이렇게 필요하신 분 하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상임위 바뀐다고 했을 때, 무겁지도 않잖아요. 그냥 옮기면 돼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 위원회를 옮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뒤에 사무국에서 앞으로 일괄 구매를 하신다면 9대 될 때 그때 그러면 하십시오.

1차 구매하고 그때쯤 2차 구매하시면 되시잖아요.

굳이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바꾸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데 이걸 일괄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까지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쿨하게 필요한 것 1차적으로 하고 또 2년 뒤에 수요를 한번 조사하시든가, 아니면 9대 그때쯤에 일괄로 하시든지 그런 텀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냥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옷장 문제는요.

그리고 기획행정위 문제는 의회사무국한테 저는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의회사무국도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또 행정, 공무직 분도 계시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에다 뭐라고 하기 보다는 아까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첫 출입구에 있어서의 그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간사님의 어떤 불편하신 그런 부분들이 만약 간사님이 허용이 되신다면 충분히 옮기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행정위원회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끼리 말씀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만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으로 가시면서 조금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런 사안들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하시면서 간사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한번 기획행정위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무국에 이걸 전달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라오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하는 게.

그런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입니다.

글쎄요. 옷장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매를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하면 옮기고 이런 필요하든 안 하든 또 있어야 되는 거는 장소에 있어야 되니까 구매를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 안 하면 다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부속실 문제는 행정 위원장님이 좀 윤태천 의원님하고 합의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저는 지금 올라왔던 주요내용도 그렇지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조금 궁금했던 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이슈가 되다 보니까 했는데요, 주요사업 예산항목을 보니까 의회수첩이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총 몇 부 제작을 해서 이게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의원님들도 저희도 몇 권씩 받기는 했는데요, 그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백서 역시 지금 보니까 8월달말까지 다, 이전 대 거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 시스템적인 건지 모르겠는데요, 의회사무국 쪽에 업무보고 자료는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각 목 명세서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그런 게 없나요?

○전문위원 이경영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있어요? 제가 그것 찾지를 못했네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경남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의회수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수첩은 노트 형하고 핸드 형 포켓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트 형은 저희가 지금 총 250부를 제작해서 의원님들한테는 다섯 권, 그리고 저희 의정회 30권, 그리고 직원들하고 집행부에 일부 하고 저희 의회에 비치하고, 그래서 총 250권을 제작하고 있고요, 포켓용 같은 경우에는 5천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들한테는 각 200권씩 가고요, 저희 출입기자들하고 공보실에 300권 정도 배부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하고 직원들 배부 잔량 700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비치한 상태에서요.

김태희위원 의회 들어와서 저희는 포켓용만 받은 건가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포켓용 받은 거요.

○홍보팀장 이경남 예, 저희가 지금 올해 년도 것만 한시적으로 제작했고요, 내년도 거는 올 하반기에 또 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답변하시겠어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의정백서 관련해서요. 저희 4년마다 한 번씩 의정백서를 제작해 오고 있고요, 저희 7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이라든지, 활동사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 200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우리 역대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부하고 또 현재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배부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교열까지 거의 마친 상태고요, 한 90% 정도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여기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경애강광주김동수
김태희박태순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박근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의회사무국장이장원
공보관김오천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이동표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김학민
상록구세무1과장이종민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박명섭
상록구경제교통과장송세종
단원구행정지원과장임재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이경래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관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근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박종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이병호
사동장전성배
사이동장이기임
해양동장이범열
본오2동장윤교엽
본오3동장유정숙
부곡동장박병호
월피동장양영철
반월동장이경섭
중앙동장김영국
백운동장이경숙
선부2동장김운학
선부3동장이태성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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