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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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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난 10월 2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10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2일차에는 공보관 소관, 감사관 소관, 행정국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7일 3일차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8일 4일차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환경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일 마지막날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의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재점검해서 보신다는 마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소관, 감사관 소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1조 1,521억 3,407만 1천원, 특별회계 3,409억 3,783만 7천원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 면에서는 가정 양육수당 국도비 52억 8,119만 6천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가정 양육수당 및 교직원의 인건비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43%인 52억 8,119만 6천원이 증가한 1조 2,458억 5,2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주요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는 1.65%인 61억 2,019만 6천원이 증가한 3,772억 6,6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의 5세 이하의 시설 미 이용 가정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1억 2,0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 감사관 소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행정광고비요.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5천만원 증액해서 상정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봤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면 연간계획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행정광고비가 2011년도하고 12년도에도 2억 9천씩, 추경에 4천만원씩 더 해 주셨습니다.

일상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5천만을 더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 비교해도 현저하게 적고 광고비라는 게 또 많을수록 시 이미지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반영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3년간 예산현황에 대해서 비교해서 여기 자료에도 주셨지만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계상을 했지만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증액된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순 비교했을 때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야 될만한 그런 행정광고의 그런 내용이랄까 그런 사유들이 올해 발생했나요?

○공보관 여환규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더 해 주시면.

그래도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저희 안산시 예산규모나 시세에 비해서 인근시하고의 차이라든가, 주재 기자 분들은 인근 시를 비교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광고비가 많이 집행이 되어야만 저희 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박은경위원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광고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경영에 있어서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단순한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는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일간지 24개사에 1억 4,600여만원, 지역주간지 8개사에 7,200만원, 그리고 기타 통신사 등 13개사에 4,300만원을 집행하면서 시정 전반, 행복도시 안산, 튤립축제, 대부바다향기 튤립축제, 그리고 기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더욱 올해는 KBS 1TV에 기상코너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2TV의 생생정보통, SBS 이렇게 예년보다 많이 나온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집행계획을 보시면 일간지 3개사 A, B, C등급으로 해 가지고서 3개사, 7개사, 2개사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언론사들은 기존에 이미 광고료를 지급했던 그런 언론사들이 아닌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거의 지급했던 언론사입니다. 지급했던 언론사에 추가로 더 나가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급했던 언론사에 추가적으로 나간다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여기에 있는 3개사, 7개, 전체적으로 12개 언론사가 다 똑 같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기존 집행한 언론사에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간지에 8개사.....

○공보관 여환규 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광고내용을 보면 향후 내용 자체가 슬로건이나 시정방침에 대해서 광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보도 추진해서 반달섬 프로젝트, 다문화 마을특구, 페달로, 민원콜, 안산9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공보관 여환규 기존에 주로 상반기에는 반달섬이라든가 페달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나갔습니다.

안산9경하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민원콜센터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반달섬이라든가 다문화 마을 심포지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달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중점을 둘 게 페달로 사업과 반달섬, 다문화특구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때 우리가 반달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면서 투자유치를 해 오면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것 반달섬 프로젝트 그 당시와 하반기에 광고내용이 달라질 부분이 뭐가 있나요? 진척된 사항들이.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기획보도는 했습니다마는 행정광고 쪽으로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광고 쪽으로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SNS 시민기자 취재활동비입니다.

지금 SNS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이 SNS가 저희가 시민기자 8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8명 위촉했는데 지금까지 85건을 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원고료 건당 3만원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을 월 1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1월, 12월달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투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가 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설명하신 데는 8명이었다가 그런데 10명으로 해 가지고.....

○공보관 여환규 원래 1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두 달 향후 11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운영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시민기자단의 혹시 명단 자체적으로 제출 받은 것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주시고요. 그 기사를 85건을 아까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SNS를 그러면 기사를 올리는데 있어서 이 분들이 쉽게 말해서 SNS라는 게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팔로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튤립축제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나와 있고 그 분들이 느낀 점을 블로그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일반인들이 그걸 접근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 홍보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올리는 그런 글을 보고서 팔로우들이 계속 접속함으로써 이게 파급효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보통 친구 맺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설정이라는 게 관계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일부는 한계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물론 이거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 지금 SNS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많은 소통의 창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소통이라든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내부 검토해 보셨나요?

왜냐 하면 그 8분의 이런 기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있을 거고 또 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중첩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85건의 기사를 글을 게시를 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 계속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점보다는 어느 하나의 사실 전달에 대해서 중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 여환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문화관광 쪽, B라는 분은 체육 쪽 그렇게 다양하게 중첩 안 되게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공보관 여환규 지금 6월달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못 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가 지난 6월달에 행감 이후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52% 증가했고요, 3개월 동안에, 페이스북도 한 10%, 트위터도 한 3%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대해서 활용률이 높아졌다고 지금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냐고요.

○공보관 여환규 어떻게 접근을 하냐고요?

박은경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그러니까 이런 SNS 시민기자라든가 자문위원회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접속수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그걸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다르게 형식상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SNS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사실,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례로 활용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공보관 여환규 우리 SNS계장하고 실무자 한 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런 개인적으로 SNS 활동을 함으로써 부서의 그런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종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공보관 여환규 공무원들에게 전반적으로 파급을 하라 이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러지 못한 부서가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아무래도 행사가 많은 부서는 접근할 기회가 좀 있을 거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이 SNS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부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무시간에 또 이렇게 올리는 그 시간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인 접근 활용보다는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홍보의 중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특성화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들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치가 미비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공보관 여환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요. 발송우편요금이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월 2회를 발생을 하면 3만 5천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비치대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들이 구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구독하는 숫자가 저희가 1월달에는 1만 6,700여부였는데 8월말 현재 1만 9천부 정도로 한 2,500부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8월말까지 집행액이 한 6,200되고요. 9월부터 12월까지가 3,6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9,8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2천만원을 더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편으로 구독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그 증액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도 좀 이게 문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 구독자에 대한 사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나요?

○공보관 여환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반송 오는 경우 이런 데는 바로 바로 하고 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하여튼 사장되지 않도록, 비치대도 나가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잔여량이 많은 비치대는 또 없애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새로 신규적으로 필요한 데는 이동시키고 있고 하여튼 잔여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율적인 내부통제 교육교제 제작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지난번에 여수시 횡령사건 이후에 행안부에서 제안한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행정감사로는 행정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통제에 대해서 비리를 예방하고 차단하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프로그램과 기본 매뉴얼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 제도 운영에 대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직원한테 배포하는 교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요. 행안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1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반 강행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사업의 명칭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에요, 내부 통제라고 하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우리 시 스스로 통제하고 감시하자 그런 제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 무슨 프로그램 까는 것 있었죠? 우리 컴퓨터 화면에다가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서 사전 점검차원으로.

○감사관 정상래 우리 지금 현재 지출 분야만 상시 모니터링이라 그래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는 지방행정의 5대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 5대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라 담당자, 실무자, 담당부서장까지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제도입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확대되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지방재정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지방인사는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 5대 시스템을 전체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 2천부를 작성하신다는 얘기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은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집합교육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금년에 2회 계획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 프로그램 및 기본 매뉴얼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두 번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연초에 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공직비리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통제를 안 하거나 자기 자정작용이 없거나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상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과목이 틀렸다든가 또 행정상 오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박은경위원 오류에 대한 체크요?

○감사관 정상래 오류도 있고요. 비리도 있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상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교체인데.

○감사관 정상래 교체는 시스템 운영 요령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박은경위원 매뉴얼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깐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행안부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보급은 안 했고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1월달에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미리 매뉴얼을.....

○감사관 정상래 여기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 진단 셀프 체크,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교육교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교육하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기관리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이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자기관리시스템은 프로그램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박은경위원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라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관리시스템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감사관 정상래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런데 공사에 필요한 서류가 뭐고 절차가 뭐고 이런 쭉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현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기관리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매 발생 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재 시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을 지출한다, 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그걸 관리하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준공금을 지출한다 그러게 되면 사실 실무자나 계장 선에 알지만 그 위에 부서장들은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실무자, 계장 또 부서장 또 심지어 경리관까지 다 각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출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 조회 수수료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감사관 정상래 작년에는 재산 조회하는 사례가 적었었는데 금년에 인사이동도 많고 또 승진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한 50만 원이면 되는 것을,

○감사관 정상래 평상시 그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잦은 인사이동과 또 승진에 대한 그런 내용이신 거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총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개나 되죠?

○총무과장 이규환 정식으로 맺은 국내 도시는 3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집 51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 홍보해 가지고, 교류 협력해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전체적으로 600만 원 세우셨다가 43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된 사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당초에 자매결연도시의 군민의날, 시민의날 때 대규모 축하사절단이라든지 기념품을 이렇게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워낙 업무적으로 바쁘고 그래서 대부분 화환 정도로 한다든지 또 국장님 이하 축하사절단을 소규모로 해서 우리 안산시 기념품 정도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 조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3개 도시를 상대방 협력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어느 어느 도시죠? 춘천.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 같은 경우 춘천, 청양, 해남입니다.

박은경위원 해남?

○총무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저번에 우리 안산시민의날 때 보니까 축하의 영상 메시지도 보내셨고 그러셨던데 그 쪽에서는, 그러면 저희 안산시는 이런 3개의 결연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엊그제도 춘천에서 진안하고 왔었습니다만 축하사절단이 왔을 때 우리 안산시에 대한 홍보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유적지라든지 시설 그런 것을 견학시켜 드린 바가 있고요. 또 현재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제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환 또 배울 점은 서로 나누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살갑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홍보에 그런 일환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사업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내년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52쪽에 보면 인적자원 관리 개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주택보조비요.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이게 인사 교류 대상자에 대해서 월 한 50만 원 정도인가 원래 주택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2명 정도 지금 시흥하고 화성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워낙 근거리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리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보조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기본 원칙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교통비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택 보조비에 대한 부분들이 근거리로 인해서 사업비 발생하지, 쉽게 말하면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다뤘고 예결위에서 오늘부터 하는데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 가지고.

공보관님, 브라보안산을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에도 아마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주소로 예를 들어서 직위만 틀리게 해 가지고 두 번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우편요금 발송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가끔 반송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각 동과 협의를 해서 우편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계속해서 반송 오는 거나 이중으로 보내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

○공보관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이형근위원 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상반기는 도시공사하고 했고 하반기에 산하기관 감사 담당자하고 시·구 사업소 주요 회계 담당자들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있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감사실 부서 생긴 이후에 금년 상반기 처음으로 자체 워크숍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해 본 결과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상·하반기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잔액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행하실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관이나 안행부 같은 데도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나 간담회를 계속 장려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해 본 결과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례화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감사관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21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워크숍에는 몇 명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40명 선,

이형근위원 아니요, 감사관 직원.

○감사관 정상래 전 직원 다 참여합니다.

이형근위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5월 24일, 25일이면,

○감사관 정상래 주말입니다.

이형근위원 주말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예, 평일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총무과장님, 51쪽에 공무원 등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잖아요. 이게 1년에 30억 이상이 소요가 되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번에도 1억 560만 원이 증액됐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금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2,70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250포인트,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25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복직을 한다든지 새로 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한 61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번에 신규자가 12월 1일자로 해서 약 한 108명을 발령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산 결원에 따른 포인트 추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이 한 금년도에 57명이 나왔고 8쌍 결혼인데 이럴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정규 임용이 신규 채용 말이에요, 하반기에.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108명 필기합격자는 발표가 됐고요. 면접 10월에 걸쳐서,

이형근위원 12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형근위원 동호회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동호회가 한 36개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대회라든지 기본적인 지원비 그리고 회원 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차등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동호회래야 연간 한 1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우리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 있잖아요, 참가하는 것.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시고 이렇게 2회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그간의 성과와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제1회 지방자치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데 지침이 8월 말에 떨어졌습니다, 8월 29일 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정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우리시는 아름다운 섬 대부도를 주제로 저희가 우리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에 참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부스 임차비라든지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비용, 홍보 판넬 브로셔 등 그런 것 출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경연대회 개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율방범대 연수, 오전에는 연수하고 오후에는 체육대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번에 저희 시 차원에서 예산 절감 효율화 차원에서 각 부서에 잘 아시겠지만 여비라든지 행사성 경비 5% 이상 일률적으로 삭감 그런 방침이 서 있어 가지고 이것도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5%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최소 경비를 갖다가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연수도 5%, 통장협의회 5%.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거의 다 그렇게 삭감을 처리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이게 다 도비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연초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 뉴새마을도서관도 작은도서관에 포함되어 가지고 가장 최소의 민원 검색용 pc와 제습기, 마이크 등 꼭 필요한 걸 저희가 사도록 그렇게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 기업인 통역 있잖아요. 그것 삭감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예산 쓰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통·번역료에 관해서 저희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금년도에 경기-산둥도시연합회와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회 국제연합체 회의에 참가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그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또한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도 금년에 개최할 계획을 내년도로 개최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회계과장 박광옥입니다.

이형근위원 시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LED 교체요?

이형근위원 6천만 원 새로 이번에,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삭감 안 됐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7월 12일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까지는 LED 교체를 40%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총 전체 등수는 3,400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40%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 214개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의회동하고 민원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있잖아요. 지금 민원동은 다 끝났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의회동은 다시 설계 들어갔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당초에 3억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철거 비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철거 비용을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네?

○회계과장 박광옥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민원동의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시설물 보수 있잖아요. 이게 1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도비로 많이 보수 안 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청 안에 있는 그런 테니스장하고 풋살장이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아니, 이번에 생활대축전 경기하면서 하기 전에 많이 보수하던데.

○회계과장 박광옥 그 보수는 시청 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더 안 좋았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경기체전에 관한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저희 시에 관련된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신청사 건립 있잖아요. 17억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계비하고,

○회계과장 박광옥 실시설계비입니다.

이형근위원 설계비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총 사업비가 456억 원이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17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간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456억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7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가 공사비의 3.98%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6억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 용역비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014년에 착공 예정이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5월 달에.

○회계과장 박광옥 예, 4·5월경에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은 신청사로써 잘 돼 가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단원구민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살았거든요. 어차피 건립하기로 했으면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후에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 했어요.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행정광고 전 위원님들이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보관 여환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억 9천이었습니다. 추경에 4천만 원씩 더 해 주셨습니다.

박영근위원 총 예산이 2억 9천씩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억 9천에서 3억 2천이면 한 3천만 원 올해 늘어난 부분이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근 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편입니다.

박영근위원 인근 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이 늘어날 정도 되면 보통 한 10%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명확한 분석 상에서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작년에 비해서 무조건 10%를 늘려버린다라는 명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5천만 원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특구라든가 아니면 반달섬 프로젝트, 페달로 이런 사업이 나중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792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편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제작비에서는 1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작하는 부수는 줄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공보관 여환규 부수는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부수는 줄은 것이 아닌데 5%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입찰 차액?

○공보관 여환규 예, 입찰 차액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편요금이 23%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추상적으로 지금 여기다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3% 정도의 우편요금 올렸다면 엄청난 부수가 지금 가야 한다는 건데.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8월말까지 우편요금을 집행한 금액이 6,219만 3천원입니다.

9월에서 12월까지를 저희가 추상해 보면 3,600여만원이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면 9,8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천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새마을문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박영근위원 그게 1억 2,69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새마을문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새마을문고 지원사업, 58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58쪽이요?

박영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새마을문고 지원이요? 직원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차량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차량 한 대입니다.

박영근위원 원래 한 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3대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새마을문고가 감골도서관 지하에 계속 운영하다가 이동도서관으로만 운영하다가 2012년 1월부터 홈플러스 1층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뉴 새마을도서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보강하면서 지금은 이동 새마을 차량 한 대하고 뉴 새마을 들어와서 작은도서관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차량 한 대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3대 운영하다가 한 대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요즘은 각 동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아직 도서관 접근성이 좀 열악한다든지 꼭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인 데 이런 데 이외에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영근위원 1억 2,69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1억이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전체적으로 3명 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거는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1억 정도가 된다면 2,400만원을 가지고 마을문고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1억 2,400에는 민간이전에 대해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하고 차량 운영비, 인건비 그 부분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억 2,690만원의 총 금액에서 인건비가 1억 정도, 2,690만원 정도가 운영비 내지 도서구입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전체가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박영근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서 1천만원이 올라왔죠? 본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천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총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왜 지금 각 동마다의 1사 1도서관이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박영근위원 이동문고라는 것은 소외되어 있는 데에 이동문고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었는고 하니 대단위 아파트,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책을 차라리 지원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소형문고를 형성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인건비가 1억씩 들어가면서 1억씩의 투자비를 책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1억에는 이동차량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기사 한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뉴 새마을도서관이라고 홈플러스 내에 실제로 작은 도서관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3명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또 따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이동도서관 이것 한 곳입니다.

박영근위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한 곳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본오동에 한양아파트 지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여기 보시면 순회문고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순회로 50권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회수하고, 그거는 이동 차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영근위원 변압기 추가 설치 교체하는데 6,960만원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당초 큐비클 내장 변압기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외함이 있는 변압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옥상에다가 큐비클로 짜서 넣는 변압기로 예산을 했다가.....

○회계과장 박광옥 지하 아래에다가.

박영근위원 지하에다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영근위원 지하에다가 큐비클로 짜서 했다가.....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너무나 좁다 보니까 그렇게 내장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신경을 쓰셔야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주 견고하게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열 차단 필름을 해서 삭감됐죠? 기행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학습관 쪽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부곡동치는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부곡동 거는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러면 한쪽은 삭감이 되고 한쪽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관은 거기 로이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동에 대해서만 한번 로이유리에도 그게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2,500만원을 올릴 때 단열 필름을 사용을 해서 효과에 얼마나 난다 라는 것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물론 자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여름에는 3, 4도 정도가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로이를 한 부분도 한번 해 보고 또 일반 밝은 복층 유리 한 데도 한번 해 보고 두 군데 해 봐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니, 검증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관계회사에서는 단열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죠.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나 일부 한 시군에도 한번 다 알아봤고, 그런데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한 단독으로만 딱 되어 있는 데를 해 보지 않고 어디 동의 일부만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얘기가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자기네가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료로 내기에는 어렵다, 용인시나 화성시 이런 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 체감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 도서관이 3면 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도서관은 전면 유리고요. 맑은 유리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장을 하고 없으면 저희가 한 거를 기초로 해서 다른 데 부서에서도 아마 자료로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이런 걸 저희가 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꼭 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건물에 대한 미관만 생각하고 유리를 많이 넣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열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전기요금이 엄청나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단열이라고 봐요.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전기를 줄일 수 있다면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것을 느끼니까 미관보다도 지금 단열에 또 다시 신경 쓰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실수 한 번에 건물 전체가 몇 십 년 가고 하다 못해 100년을 가는 건물이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 건축하는 거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창호를 30 내지 40%로 줄였고요, 전부 다.

그것도 복층 유리에 로이를 꼭 넣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설계되어서 지은 것들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거는 꼭 해 주시면 단위 면적으로 저희는 딱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건물들이 시청에 여러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 효과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세울 때 그 자료를 아마 제출해 주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좀.....

박영근위원 실험을 하면 부곡동 하나 여기 살아 있구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부곡동은 밝은 복층유리고요. 전체가 그냥 일반 복층유리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은 로이 복층유리입니다.

박영근위원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리라는 개념의 절연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원래는 비닐하우스에 비닐 하나를 씌우는데 2, 3도 차이가 나요. 거기 위에다 터널 하나를 또 씌우면 2, 3도 차이가 나요. 이중으로 한다 하면 기본 5, 6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필름은, 제가 이런 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하고는 이게 별개 문제이지만 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안산시가 미관만 하다 유리 전부 넣어 가지고 하다가 전기절약 할 방법, 대안 잡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삭감됐길래 제가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해 보고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2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들어가면 가격 떨어집니다. 가격 떨어지면 1차적으로 적은 양 하나하나 해 보면서 그 해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서 전기절약이 연간 얼마의 절약이 됐는가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막 올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와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제가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아침에 와서 보고는 이것 좀 실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 그렇게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공보관님, 우리 행정광고 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주간지가 8개사를 지금 하고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제외된 데가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제외된 데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제외된 데 없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일간지는요?

○공보관 여환규 일간지는 제외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간지는 엄청 많아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데가 한 18군데 정도 주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들쭉날쭉하고 그래 가지고 한 30군데가 넘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역에 소재해 있는 일간지가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간지요?

정승현위원 예, 서부신문 거기도 행정광고 하고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나가고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거기는 광역으로 해서 주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광역 주간지로 해서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작년도에는 일부 중단된 적도 있었고요. 올해는 나갔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또 언론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대로 별도로 다뤄가야지 어떤 제재 성격으로 언론사들 제외하거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기사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주고 안 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3만 5천부 발생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평균 입찰잔액이 보통 1,500만원 정도 지금 계속 남잖아요? 당초 예산편성 하면서.

○공보관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물론 그거는 규정상 전체 예산의 85%에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산회계법상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원가계산까지 해 가지고 입찰을 내다보니까 낙찰차액은 저희가 연말에 가서 10% 넘는 잔액은 불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 5%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경상경비는 무조건 예산과에서 5%씩 절감하라고 그래 가지고 5% 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구독료 약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신문 구독료.

구독료는 정확히 처음에 편성할 때 그 계획이 딱 나와 있지 않나요?

○공보관 여환규 신문 구독료가 저희가 51개사에 149부를 매월 구독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나간 게 1,604만 2천원, 9월부터 12월까지 나갈 추상액이 340만 4천원입니다. 플러스 하니까 1,980만 6천원이 되어서 나머지 한 29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공보관 여환규 이게 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 구독하는 것도 연초에 딱 연간을 딱 한다는 게 신문이 나왔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가급적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입찰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좀 최대한,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브라보안산 같은 경우 정기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보충을 일반 지금 가판 내지는 각 기관에 배부한 거를 수량을 줄여야 되겠네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지금 3만 5천부를 발생해서 정기구독자의 우편발송이 1만 9,806부, 그리고 각 동하고 구청이 5,400부, 그리고 다중집합장소가 8,494부, 그리고 상가라든가 문화진흥을 통해서 하는 게 1,300부해서 3만 5천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구독자가 늘면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다가 잔여량이 많은 데는 줄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계속 다중집합장소를 비롯해서 우리가 깔아놓는 부분이 또 줄어듦으로 인해서 또 그걸 계속 봐 왔던 사람들이.....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잔여량 기준을 둬 가지고 5%, 7% 이내 되는 데는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 또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추가로 비치하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총무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61명 추가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규환 61명은 새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2,700명을 했습니다. 2,700명을 했는데 그게 일반직하고 시의원님들, 계약직, 청원경찰, 또 체육선수들 이렇게 해서 2,700명을 했는데 현재는 신규임용이 됐다든지 무기직 같은 경우에도 새로 임용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총 61명이 새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61명이 나온 거고요.

정승현위원 이 61명은 새로 늘어난 게 아니라 당초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예상 못했던.....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던 거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입에 공급횡령 유용 회수금 4억 2천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이게 작년에 문제됐던 부분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그게 전체 얼마죠?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저희 자체에서 한 거는 3억 7,300이고요. 검찰에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5,800해서 저희가 좀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4억 2,600 회수하면 이게 전액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다 회수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얘기하셨는데 당초 예산액보다 감액해서 올라왔던 부분은 당초에 계단을 철거할 생각으로 철거비를 포함을 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계단철거는 않고 지금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지금 생각보다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관시설 그 부분 때문에 설계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또 그 내용 보고는 또 안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참.....

정승현위원 공사 자체가 난공사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방법을 찾기는 찾는데 이게 뭐 지금 장소를 의회에서 선정해 준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지하층하고 바닥 부분이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관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마냥 미룰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또 하다가 저희가 입찰을 부치면 또 그게 유찰이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설계는 지금 우리가 당초 얘기해서 논의한대로 과업을 주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꼼꼼히 좀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지금 이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간 모순이 있다 라는 게 지금 규정을 보니까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에 따라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다 교체해야 되고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LED 이거는 수명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수명은 저희가 2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반영구적이니 50년이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회계과장 박광옥 이게 갓은 그렇게 오래 쓰는 거고 저희가 등은.....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등이 비용이 많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등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습니다, 한 28만원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비용 중에서 등을 제외한 갓이랄지 그런 것들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등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회계과장 박광옥 등은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지 않고, 그런데 갓 씌우는 게 그게 굉장히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 가지 LED 조명기구 회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반영구적이니 최하 50년이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청사 신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청사 신축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비 보조 50%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꼭 40%를 달성해야 되고 내년에는 50%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후년도부터는 10%씩 해서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1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규정을 보면 어차피 이것을 장기적으로 다 교체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청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다 교체해야 된다라면 당초 신규 시설할 때 전체 다 교체하게끔 해야 되는데 신규로 설치할 때 30%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는 60%,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이 규정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규정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단원구청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올라왔는데 설계는 공모를 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과업은 일정부분 나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과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나가는데요.

정승현위원 아까 소위 관 건물에 대한 단열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동안 도시 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 대한 경관이나 미관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또 그런 설계 그런 작품들이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 워낙 열 손실 내지는 또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추세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다시 또 회귀를 하는 것 같아요.

소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커튼홀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커튼홀 공법을 지금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런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회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원구청 또 보건소도 설계할 때 당초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뻔히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 이것도 아마 외벽이 다 유리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청사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평생학습관 강의실 출입문 창 공사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출입문이 그냥 다 막혀있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설계하고 배정할 때 강의실로 다 목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자체를, 출입문 자체를 전혀 가운데 창이 없게끔, 안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 버린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이것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했어야 되는데 간과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 필요성은 사실 공감은 하는데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당초에 강의실로 이게 지정이 됐으면 적어도 강의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별도로 또 추경을 세워서 출입문을 교체해야 되는가라는 아쉬움이죠.

사실 전체 예산 1100만 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 55만 원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걸 반영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도서관 공사랄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폐착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들광장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호응도가, 지금 현재 몇 개 강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6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한 20개 강좌,

정승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0개 강좌를 1회 추경에 세워서 한번 했습니다. 본예산에 한번 하고 1회 추경에 세워서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한번 강좌하면 그 강좌 기간이 어느 정도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간당 저희가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봐서 20시간을 하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계속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올해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저희가 많이 요구했었는데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래서 또 2회 추경까지 오게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금년도 한 실적 이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좌는 사실 더 널리 알리고 좀 더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지역에서 많은 강좌에 관심이 있고 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이동 수단이랄지 또 여러 가지 공간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만 마련된다라면 우리가 찾아 가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 또 마냥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시범 운영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정말 주민 만족도랄지 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널리 더 알리고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있잖아요. 그것 지금 완공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예산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4억 갖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4억에다 시비 1억 해 가지고 5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시비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위치는 제가 알겠고, 거기 시설은 무엇 무엇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거기에는 일단은 지하는 협소해서 21제곱미터이니까 지하 창고이고 1층에는 판매장하고 전시장,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교육장 이런 식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판매시설, 전시장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안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어차피 판매장은 재사용 또는 중고 재활용 생활용품 판매 또 지역특산품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든지 이런 지역특산품을 위주로 팔 계획으로,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을,

김정택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어쨌든 새마을회관을 한다고 계획서가 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 계획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나온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아직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다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에서.

김정택위원 별도로 인원이 배치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고 새마을회 현재 조직에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새마을지회나 민간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새마을지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성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 그리고 또한 행사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저희가 인건비라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 2명 내지는, 2명 그 정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단체 같은 경우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직원들의 관리감독은 지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회 자체에서 하고 저희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김정택위원 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의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사무실 직원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단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직원 감독에 관한 것은 있고, 저희 시는 전체 새마을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그에 따른 보조금 정산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조금 정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업이 집행되면 2개월 이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보조금 주는 게 1억 얼마씩 이렇게 주는데요,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1억 4541만 5천 원이다 새마을지회 사업 1년에, 그러면 그 돈을 일괄적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업별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별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 이것 질의 끝나고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사무국장,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성에 대해서 왜 시에 관리감독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무국장의 단체별로 다 똑같습니다. 어느 단체를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체의 사무국장들이 월권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국장은 사무국 전체를 통괄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각 동의 어떤 단체 거기를 지원해 주고 또 협력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역할 외에 월권행위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민원을 몇 번 접했는데 우리 시가 사무국장, 직원 급여를 주면서 왜 사무국장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그런 민원을 분명히 접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의 지회장이나 아니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이나 직원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추천을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한번이라도 지회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해 본 적 있어요?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

김정택위원 최근 근래에 사무국장이 각 동의 협의회장을 사퇴를 해라 말라 이런 형태로 사무국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특정 동에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사퇴를 종용하고 이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산 급여를 안 주고 그냥 지회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무국장, 직원 급여는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런 부분 행정을 해야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만두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제가 접한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김정택위원 제가 그 단체에다 항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 사유도 들어 봤고 그런데 어쨌든 지회하고 협조가 안 돼서 사퇴 종용한 것은 사실이다, 아니 사무국장이 그것도 지회장도 아닌 사무국장이 특정 동의 지회의 아니면 협의회에 협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사무국장이 사퇴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이런 관여가 안 되면 지회장이나 협의회장을 통해서 향후에 직원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새마을지회하고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 3개 단체보조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간 지원하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디 어디요?

김정택위원 전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지원해 주는 연간 지원 금액 그 목을 다 해 가지고 인건비이면 인건비, 행사비면 행사비, 운영비면 운영비 세부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개년 치 주세요, 3개년 치.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평생교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4945만 5천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목은 제가 봤는데 PC 구입비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 25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시설 이쪽 PC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신규로 사는 거예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노후돼서 25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우리가 문화의집이 4군데, 영어마을 이렇게 해서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설립될 때 사주고 거의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7∼8년에서 한 1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교체를 연차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사무용 PC를 전부 다 바꿔주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시설 6개소가 전체 7∼8년이 됐어요? PC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선부문화의집만 2010년도인가 그때 됐고 선부문화의집은 여기 PC가 빠져 있고요. 나머지들은 상당히 오래 됐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면 중고 PC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산 관리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 직원들이 쓰는 PC가 나오면 아마 그것은 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노후 PC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노후 PC는 거의 폐기해야죠. 그것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컴퓨터 PC 자체가 6∼7년 됐지만 양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재활용 안 하고 폐기 처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 중고 PC 필요한 시설이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요청을 받은 데가 있는데 대부분 공직자들이 쓰는 PC는 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PC 자체 폐기 처분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꼭 굳이 거기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거기 또 청소년시설에는 아이들이 쓰는 검색용 PC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것도 바꿔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고 보통 7∼8년 되고 계속 그것 보수를 해서 쓰고 쓰고 이랬던 거라 나가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신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정보통신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거기에 한번 교체되는 PC에 대해서 성능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시설에다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130억 정도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35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135억이죠.

지금 현재 10월인데 교육지원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된 건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매칭이 안 된 것은 없고요. 올해 12월에 방학 되면 공사 들어갈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한 달 전일 거예요. 도비가 내시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매칭은 다 되어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 자체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도에서 매칭 비율로 내시하기로 하고 우리가 시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 135억이 세워져 있어요, 교육경비 예산이.

도에서는 필요한 사업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순위 사업이 밀린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아직까지도 도비 매칭 비율대로 예산이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남아 있는 게 겨울방학 때 공사할 화장실 개선 사업하고 일부,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어디냐 하면 원곡중학교가 차단막 설치 공사로 해서 1억 얼마가 이번 교육경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매칭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시가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것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이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 담당자한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원곡중학교 1순위 사업 자체 신청한 사업은 선정되고도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체로 다른 사업을 빨리 신청 받아서 해 줄 수는 없느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통상 상반기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공사 집행한 거 잔액을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전체 회수를 받고 사업 취소,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그게 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럴 경우 대응이 안 돼서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집행잔액 받은 것하고 취소된 사업하고 합해서 11월에 재교부 해야죠, 사업 선정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한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사업은 못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라 사업도 못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업을 못하게 되죠.

김정택위원 그럼 그 학교에서는 그게 제 일순위로 필요했고 나머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올려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는 그러면 그 학교는 막말로 아니, 안 되는 사업을 올려 가지고 시에서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결정이 교부가 났는데 그게 도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못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그것은 저희가 3천만 원 이상은 다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교육,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대응을 못해서 사업이 안 되겠다 그러면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시비로 저희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관련 조례나 이런 데 맞지도 않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종목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차광막 설치공사가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으로 3천만 원 미만 사업으로 2개를 신청한다든가 1개를 한다든가 그런 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가능합니다, 3천만 원 이하는.

김정택위원 이하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몇 개가 됐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몇 개씩은 저희가 해 주긴 곤란하고요. 천상 3천만 원,

김정택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3천만 원 이하 사업은 한 학교에 하나 정도씩 저희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어요. 오늘 확인하고 올라오려다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담당 부서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도 매칭이 안 돼서 못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3천만 원 이하 사업을 학교 측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교장하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통화하셔 가지고.

○위원장 이민근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하셨지만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예산 자체가 보면 전년도보다 추경 예산에서, 전년도 2012년도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경에서 편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지금 2회 추경에 2천만 원이 이렇게 30% 이상 나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본예산에 비해서 30%가 늘어난 이런 추경이 난 어디 있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어쨌든 신청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런 많은 신청자들이 어떻게 늘어날까 의구심도 갖고, 또 하나는 동을 통해서 5개 단체 통해서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을 계도해서 구독신청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나는 5개 단체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5개 단체에 있는 계신 임원들은 대부분이 동정 소식을 많이 알고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달에 한번 씩 회의를 통해서 시 행정이나 이런 것을 다 지금 보고 사항으로 보고하고 있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5개 단체 임원들이 홍보지 구독을 많이 안 해서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도 내가 이것은 예산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질의를 안 드렸는데 동 마을신문 관련돼서도 상당한, 25개동에서 마을신문 발행하면서도 상당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정 소식지에 담아서 내용이 나갈 것을 지금 마을신문에 게재가 되어 가지고 더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을 동정소식이 아닌 시정소식을 더 마을신문에 게재를 해 가지고 가가호호 이렇게 돌려서 시정홍보를 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더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2회 추경을 다루면서 우편발송료 2천만원씩 늘어나 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렇게 시정홍보지를 신청을 했느냐, 이거는 왜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더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한편으로는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답변은 제가 여러 위원님 통해서 들었고요.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 답변 들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 부분도 우편물 신청자를 어떻게 신청을 받는지, 물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 한편으로는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이 업적을 많이 알리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정소식이 나가면 제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선관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시장님 업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2,500부가 늘어난 것은 제가 와서 각 기관단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런 분들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의무적인 거는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의회 홍보지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 홍보지도 사전에 선관위에 다 검증을 받아요.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되니까 이거는 빼달라 다 하는데 우리 시정홍보지는 그런 선관위의 사전 질의 안 받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은 사전에 안 받지만 사후에 검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후에 선관위에서 이거 이거는 잘못된 그런 시장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거는 좀 자제해 달라 지금 이런 실정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시정홍보지도 사전에 앞으로 시정홍보지 발행되는 것,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선관위에 충분한 검토를 받은 후에 시정홍보지 게시할 의향은 있으세요?

○공보관 여환규 그거는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를 제가 공보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도 의회소식지 나갈 때 사전에 선관위의.....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제재 규정도 없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보관 여환규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김정택위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정소식지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선관위나 이런 데 감시할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그런 거는 사전에 그러면 선관위에 시정홍보지에 대해서 사전검열을 받으라고요. 나간 후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지 마시고.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위원님 그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위원님 말씀을 제가 거절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딱 수행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의회 홍보지 나갈 때 사실 몇 건에 대해서 커트가 되어 가지고 삭제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 홍보지 자체에도.

왜냐 하면 지금 시기가 사실 내년 지방선거 있고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서 이런 게 다 하나의 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논의를 하셔야 된다니까 의결 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정보통신과장님.

홈페이지 지금 개편됐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어제 하고 그제 이틀 동안 중단을 했다가 오늘부터 개통이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오늘 개편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거든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철진위원 저도 오늘 보면서 좀 새롭다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완전히 개편이 완료가 된 겁니까? 보완사항이 좀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미비점이 있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약간 안정화 되려면 며칠 또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두고 봐야 되는 사항이겠죠? 홈페이지 불만사항도 접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개통되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해 보는데 아직은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는 조금 궁금한 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 안내라든가 종합 민원, 특히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어디든지 시정안내라든가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빠져 나오려면 맨 위에 있는 안산시 로고하고 안산시만 클릭하면 다시 앞으로 빠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그런데 하나가 그렇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열린시장으로 들어가면 열린시장이 이리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빠져 나가지를 않아요, 안산시를 아무리 클릭해도.

바로 앞에 시청 클릭하면 빠져 나올 수는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거니까 지금 링크가 전에 있던 홈페이지하고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일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안 안정화 작업 좀 거쳐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이거는 일부뿐만이 아니라 조금 관점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는 오류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오류는 아니고 사실은 열린시장은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부분이죠. 열린시장실 이리 들어가도 바로 시장실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빠져 나오려면 메인에서 빠져 나오는데 이게 안 빠져 나와서 이쪽 시청 우측에 있는 사이트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정안내로 가서 다시 이리 빨간 것으로 가도 열린시장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많게 있고 쉽게 접근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메인 화면으로 안산시로 빠져 나오려면 여기로 이리만 가야 빠져 나오거든요, 안산시청으로만.

그런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안산시 현황으로 들어가더라도 다시 메인으로 오면 다시 메인으로 빠지잖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링크가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먼저 전의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저희가 한 이틀 동안 밤샘 작업을 해서 했는데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비점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계속 보완을 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언뜻 보다 보니까 잠깐 들여다보니까 다른 데는 바로 메인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유독 그 부분만 빠지지 않게 되어 있고 별도로 찾아가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홈페이지 개편되고 나서 과장님 말씀처럼 한 일주일까지는 전체적인 사항들은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온라인상으로 또 하나의 시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관점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중앙도서관장님, 야외흡연실이 1천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구청에 신고해서 경량 철골구조 허가 맡아서 설치하실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협의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서류를 다 했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아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가설 시설물을 설치할 거죠?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이형근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재난안전과에도 800만원 부스로 설치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이형근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이형근위원 지금 55만원씩 3대 올라왔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다 틀린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청소년시설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40만 6,200원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다르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평생교육과도 자료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지났거든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얼마 안 될 테니까 1, 2분이면 다 그냥.....

○위원장 이민근 그렇지만 오전에 끝나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하고 오전에 끝낼 거죠?

○위원장 이민근 예.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보면 시유재산 건축물 보존등기 수수료요. 42건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총 건물 건수는 한 378건이 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한 42건이 미등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등기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적으로 점검이 안 됐었던 거예요? 실태조사가.

○회계과장 박광옥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청소년쉼터 관리비요. 3개월치를 책정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지금 남자쉼터 저희가 초지동에다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 중에 있는데 그게 9, 10, 11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치.

박은경위원 2개소로 되어 있길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호수를 2개 샀습니다.

박은경위원 호수를 2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은경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백업시스템 도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양을 지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부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백업시스템은 지금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나눠서 받고 있는데 내부망에서 일반 내부업무 이용하고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백업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다음 날 근무시간이 되는데도 백업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야간 10시 이후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시작되면 강제로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백업 자체를 아예 분리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온나라시스템만 따로 분리하겠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시정소식지 지금 우리가 매월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각종 법률위반이나 특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발행을 하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하고 있고요. 사후에 또 그 분들이 검증을 합니다, 선관위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 업적 내지는 시정홍보 목적에만 두고 지금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선거법 내지는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소관, 감사관 소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중식시간 후 2시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는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사항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 전문가 DB를 구축해서 각 지방에 전문적인 자문을 해 줄 그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관계자들 불러서 교육을 하면서 지방별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세워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세웠던 건데 금년에 와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폐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성립전 예산이요. 시책추진보전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이것 5억에 대해서 사업은 어디서 직접 수행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업은 각 해당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공원과를 비롯해서 여러 과가 해당이 되고요. 그 과에서 이 5억을 나눠서 썼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대부분 잔디밭 조성에 주로 예산이 다 투입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잔디밭 조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갔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부서든 간에 사업을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과에서 사실 저번에, 이게 도비가 1차 추경 후에 쉽게 말하면 내시가 되어 가지고서 성립 전 예산이 됐지만 관광과에서요. 추경 때 사업을 편성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처음에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줄여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업의 범주 안에 있어서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이 따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에 따로 잡혀 있고요. 체육진흥과에도 따로 잡혀 있고 예산이 좀 쪼개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예산과장입니다.

이게 쪼개져 있는 거는 기능별로 일이 틀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쪼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 저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문복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위에서요.

시기가 일정이 쉽게 말하면 잡혀 있고 시기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시기와 행사를 치러야 될 날짜 간에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무부서는 관광과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나눠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기 하나의 그런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위원님 말씀에 맞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 하는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기능이 먼저냐, 아니면 또 가장 빨리 일을 하는 게 먼저냐 라는 거에는 항상 저희가 숙제로 하고 있는데 대부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능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5억에서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쪼개지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자료로도 이미 집행내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이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3개 부서로 나뉘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5억에 관해서는 3개 부서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소송 승소 사례금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지급금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승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송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게 가장 중요하죠.

박은경위원 사기진작 그렇게 해 가지고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생기는 거고 승소한 것은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소송들이 생긴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가장 큰 거는 와동의 인감사고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사하고 나서 물품 대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교통사고 이렇게 났을 때 영조물 관리책임 묻는 소송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소송의 이런 부분은 향후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업무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포상금이요. 균형 잡힌 우수부서 포상해 가지고 1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예산과장 박미라 이건 재정 균형 집행을 저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최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최우수를 했는데 또 우리 안산시의 각 부서에 150% 이상 된 데, 130에서 150% 이상 된 데를 인센티브 주려고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서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균형 잡힌 이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연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지침을 기준으로 하신 것은 아닌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거의 그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독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필요가 있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안행부에서 전부 평가를 하는데, 각 자자체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가 최우수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최우수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인센티브는 특교세하고 보통세하고 4억 받아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 그러면 몇 개 부서 정도 포상을 하실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25개 부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5개 부서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차등 지급하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최고 60만원 최하 20만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종합병원 관련해서요. 예산은 조금 반납하셨는데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종합병원 유치 관계자 설명회와 간담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종합병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 초지동 종합병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이 아마 그 전에 몇 군데가 저희들 투자 의향을 밝힌 병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적다든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가지고 그게 캔슬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병원 쪽에 전체 저희들이 홍보를 이번에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나서 관심이 있는 종합병원들 한번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리플릿을 작성을 해 가지고서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다시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홍보하셔 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부정적인 게 부지에 대한 문제였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지 협소라든지 토지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부지가 협소한 부분은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이미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불가능하죠.

박은경위원 그것은 한계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검토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안산은.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걸맞게 부지면적이라든지 그리고 토지가 자체가 또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좀 적은 종합병원이 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고대병원이라든지 또 한도, 또 단원병원 이런 데하고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용도를 변경을 하든지 이번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조건이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을 제시하신다 하니까요,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입 있잖아요. 13대 해 가지고 50만 원씩 올라왔는데요. 이게 노트북 소프트웨어하고 PC 소프트웨어하고 가격이 틀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PC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노트북 소프트웨어.

이형근위원 노트북 소프트웨어하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동일하죠. 왜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가격이 외국인주민센터는 55만 원씩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혹시 프로그램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외국인주민센터 걸 확인을 못해서.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는 40만 6,200원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다 가격은 다르죠.

이형근위원 다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조금씩 다르죠.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거기 달라고 그랬으니까 비교 한번 해 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가 2억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증액 내용이요?

이형근위원 예.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 하모니콜 차 5대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CCTV 운영이 601대가 이번에 증설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동력비,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동력비가 모자라서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가감을 해서 2억 정도가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CCTV 모니터요원은 추가로 더 뽑았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추가로 아직 안 뽑았어요.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언제쯤 뽑을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건 10월 말,

이형근위원 그럼 예산 반영은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이 11억 7270만 7천 원이죠? 자산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 총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설관리 부분만 그렇습니다, 개발사업 부분까지 합치면 더 되고. 시설관리 부분만 그렇고,

이형근위원 17페이지에 영업외수익 있잖아요, 2천만 원. 이게 이자수익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이형근위원 장려금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고령자랄지 장애인 그 다음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채용 이런 데에 따른 고용 장려금 2천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공사가 청소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제초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용역 잔액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은 또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전기요금 경우에는 금년 1월에 6.3%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요금은 금년 8월 1일자로 1.2%가 올랐고 지역난방요금이 또 7월에 4.9% 오르고, 이런 데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자연 증가분도 많이 오른 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보면 비상임고문 자문료 300만 원, 스노우타이어 금액 480만 원 그 다음에 동력비가 2590만 원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하모니콜이 총 15대 중에서 추가로 5대 더 증차가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15대는 스노우타이어 다 구매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요전에 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스노우타이어 신청한 것은 신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 구매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5대 증차 분에 대해서 스노우타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겨울철에 꼭 필요한, 그것도 장애인들을 태우고 다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다시 겨울철에 쓰고 또 보관했다가 다시 내년 겨울철에 사용을 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용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사계절용 타이어를 써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타이어도 만약에 폭설이 내려갖고 빙판길이 상당히 심해진달지 이러면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교통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하모니콜 차량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노우타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조금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꼭 필요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희망이 있는 거보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길 편안 안산드림이라는 연구모임 아시죠?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형근위원 대안으로 종합병원 지금 농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말농장으로. 그걸 화물공영주차장으로 안산시에 요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임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그건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공영화물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이형근위원 그러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이형근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돼서 3억이 되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 본예산에 1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 중에 74개 업체를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소진이 돼서 더 신청한 사람을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올해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공인 수가 다른 데하고 엇비슷한 데도 기금을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해 놨는데 안산시 출연금은 적다,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신청 접수한 업체들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8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 5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10월까지 1억 5천만 원 가지고 74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6월까지 74개 업체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형근위원 6월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형근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입장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도 추진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은 상인들 간에 쟁점 사항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자고 하는 측에서는 오픈형 마켓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안에 집객시설을 두는 것은 반대를 한다, 그 면적에 대해서 한 294평 정도가 되는데 그 면적은 시민시장 상인들한테 골고루 면적을 더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쟁점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픈형 마켓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개별형 점포를 70%로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전에 시장님 모시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또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시민시장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간담회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풀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신경 써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하시는 게 낫지 비대위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다수 의견도 저희가 진짜 이것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 상황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MD 계획이 진행을 해 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상인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조금 장사에 쓰는 면적을 넓혀달라고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상입니다.

이형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김응로입니다.

이형근위원 선감동 그물 행위 방조제 배수시설 설치 제방 보강 공사 있잖아요. 이게 전에도 문제점이 없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문제점이요?

이형근위원 예.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2회 추경에 4천만 원 올라와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내년도 세출 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마침 자치행정과에서 도시 활력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 26억 중에 집행을 하고 잔액을 우리 광특 예산에서 이 부분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특 예산을 끌어다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광특 예산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나와 있어요? 광특 예산이라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것을 우리가 거기서 끌어오는 겁니다,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이형근위원 보면 생명산업과도 재료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5만 원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화성시에서 1·2월경에 광견병이 창궐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접 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끼백신이라고 그래서 어묵을 이런, 야생 들고양이나 이런 것 백신 접종을 위해서 살포비가 당초에 1200만 원이 이렇게 도에서 내시가 돼 있었는데 화성시로 600만 원이 전배되다 보니 600만 원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업무 착오로 삭감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1억 6천만 원. 이번 추경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당초에 전액 국도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의 재정도 어렵고 이런 여건 하에서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축사 신축 1농가만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물량을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우리가 끌어왔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축사 개보수 및 TMR기라고 해서 사료 배합기 4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를 끌어왔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시비 2318만 3천 원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도도 재정난이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기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국비가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지역 발전에도....

이형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원센터는 우리 시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잠정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2층 건물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개소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사무실 정비도 해야 되겠고요. 거기 근무자 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무자에 대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서류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이형근위원 139쪽에 경로당 등 전기요금 절감 태양광 설치 사업 있잖아요. 시·도비로 해서 4454만 2천 원이 올라왔어요. 몇 군데 사업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사업은 총 경로당 20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타 시·군에서 반납한 것들을 가지고 전 시·군에서 할 시·군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전액 가져 와서 20개 이외에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40개소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20개소가 끝났고요. 이걸 가지고 하면 한 4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요.

이형근위원 20개소는 끝나고 앞으로 4454만 2천 원 가지고 4군데를 더 하신다 이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게 20개소 중에 그러니까 끝나고 추가로 더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보통 한 천만 원 내외가 들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억 6천만 원 가지고 20개소 하셨다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총액이 2억 6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 정도면 20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1100이나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하고 이것 4400만 원 도비하고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5개소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겠네요, 잔액까지 포함하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입찰을 또 부쳐봐야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은 입찰하고 그러면 유동적이니까요.

이형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이형근위원 154쪽에 태블릿PC 구입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12대 840만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태블릿PC를 사서 이렇게 활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상사업비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에듀팜 조성 시범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학교의 화단이나 공터를 이용해서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화단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기자재나 시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데를 접수 받아서 현지 답사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체적으로 답사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들어오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해 사업이 2개소이기 때문에 2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안에 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이건 저희들이 사업 같은 거 할 때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같이 실태 조사한 걸 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예산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당초 세입 보면 재정보증금이요. 당초 기정대비 58억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도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해서 58억 3천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80%만 본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우리 재정보증금이지 별도 사업 예산 전체 다 한번 따져 보면 예산과에서 그것 추계는 안 해 보셨죠? 이번에 도에서 당초 사업 예산 세워놨다가 도비가 줄거나 아니면 삭감되거나,

○예산과장 박미라 현재 내려온 것은 이것만 내려온 겁니다. 재정보증금만 701억에서 58억 감해서 내려온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어쨌든 도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한 80% 선만 보전을 해 준 겁니다.

정승현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입 이거는 MS오피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요, MS오피스도 있고.....

정승현위원 별도 프로그램 얘기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프로그램, 한글도 있고 두 개.

정승현위원 이것 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 PC는 다 일괄 프로그램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랬죠. 다 소진됐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한계가 차 가지고 구입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이 없는 회의를 진작부터 해 오고 있었거든요. 실험적으로 해 왔는데 상당히 이게 적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13대만 구입하는 거니까 가급적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화상회의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급적 이렇게 페이퍼가 없이 회의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게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저희들 난감하게 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당초 정부 권장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요청사업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부 권장 사업입니다. 지금 WTO 체제에서 지금 FTA라든지 디데이 협상 이런 대응사업으로써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쟁력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지금 우리 안산에 축산농가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한 300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시범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면 지금 기존 축산농가에 현대화 사업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다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죠. 일시에 한 해에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몇 농가 정도가 지금 대상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가는 7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선정이 됐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정승현위원 선정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내용 보면 급수, 전기 등, 그리고 또 축사시설 문제, 그리고 또 축산 사료 배합기랄지 소독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계속 지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요구를 했고요. 위원님이 관심사항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각 축사에 지금 환풍기라고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도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얼마 정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만 세출예산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승현위원 3천만원이면 한 30개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써 연차적으로.....

정승현위원 이것도 연차적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5개년 정도 이렇게 해서 30만원씩.....

정승현위원 개당 단가가 한 100만원 정도 지금 한다고 그러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50%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50%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50%는 자부담이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부담이 50%씩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정승현위원 우리 농기센터 소장님, 이게 당시 초에 농기센터에서도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생명산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한 개나 두 개소씩 해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얼마였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100%까지도 있는데 대부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0% 정도까지 지원 사업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센터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부 다른 시범을 원하는 그런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소 좀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명산업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자부담이 50%라면 굉장히 축산농가가 부담을 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게 센터소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 생명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확대보급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랬을 때는 50%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들은 자부담이 한 2, 30%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 국장님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권장되어서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조율도 좀 올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산과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조건 보조금을 올려라 그게 답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도 이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그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끼백신 살포비가 당초에 도에서 1,200만원 내시됐었는데 화성시에 광견병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그 후로 전대조치를 했는데 이걸 마땅히 우리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담당자가 인지를 못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느니 이번에 말씀드려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님,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사업물량이 지금 늘어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추진을 했다가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까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미 20개는 한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정승현위원 아니, 20개 기존에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뭐냐 하면 지금 가로수나 또 인근의 빌딩, 음영지역이 생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해 가지고 가능한 지역만 선정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하게 되면 어쨌든 전기료를 자체 생산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기료를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할 텐데 우리가 그거는 이게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평균으로 따져볼 때 월 평균 따져보면 한 가정의 같은 경우도 한 20만원 내던 가정이 한 3, 4만원, 4, 5만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아마 경로당하고 또 복지과하고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네들 경로당에서 사실 몇 만원씩 지출한 것도 부담이 많이 크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왜 이 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배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반납이 됐거나 못했던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처음에 경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목적으로 한 거고요. 우리는 그와 별도로 우리 시비를 책정을 해서 경로당에는 한번 일괄 전체를 다 보급을 해 보자, 가능한 지역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시는 자부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을 저희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하모니콜에 대한 스노우타이어 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게 삭감이 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예산과장 박미라 상임위에서 아마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모니콜이 장애인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그걸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건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비 상임 고문 자문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에 도움이 될만한 분을 인선해서 월 100만원씩 주고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삭감이 되어서, 이 비 상임 고문 자문, 그러니까 이 비 상임 고문 제도를 두려고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비 상임 고문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시공사 사장 최정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 상임 고문을 두는 문제는 새로 이것이 지금 두는 게 아니고 원래 저희 정관 24조하고 직제규정 10조, 그 다음에 보수규정 40조에 이것이 상임 내지는 비 상임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공사 시절에도 지금 안산에 계시는 구본민 변호사가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서 비 상임 고문 역할을 수행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통합 도시공사가 발족한 이후로 구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시설관리 부분에, 그러니까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통합 공사 발족함에 따라서 수익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문제인데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보좌 내지는 자문역할을 할 비 상임고문 한 분 정도를 모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지난 8월 14일자로 저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한 보수 규정에 따라서 정액 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지급을 못하고 만약에 이번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통과를 하면 석 달 분 월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지급하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시공사 측하고 어떤 이걸 바라보는 시각의 편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보좌 내지는 자문을 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월 100만원씩 주는 비용 이상의 우리가 성과를 거둬들이면 된다 하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마 삭감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사장님 말씀은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와 협의를 했고 현재 위촉을 한 상태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어쨌든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 상임고문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리고 이미 8월 14일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후에도 이미 비 상임고문 위촉 이후에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어떤 추진타당성이랄지 추진방향의 물론이고 현재 계획 중인 단원미술관 개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대 고객 관련해 가지고 사업추진 관련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고객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밖에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도록 해서 상당한 자문 내지는 보좌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미 지금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 왔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자문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지금 소송 업무 효율적 추진해 가지고 지금 35건의 승소 사례를 해서 승소금액에 대해서 4천만원을 더 예산을 잡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패소한 부분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패소도 있죠. 저희가 행정심판 소송 그 2개 합쳐서 승소율이 저희가 70 한 몇 % 돼요. 나머지는 패소율이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승소를 하면 승소에 대한 배상요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손해배상을 저희가 할 경우도.

박영근위원 그거는 세입으로 잡아지는 겁니까? 배상요구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패소한 경우가 아니라 승소한 경우예요?

박영근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런 사례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세수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패소한 경우에 물어주는 경우도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네요, 승소한 부분에.

패소한 부분은 돈을 물어주는 확률이 크고 승소한 부분의 수입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보통 승소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소송에 보통 저희 소송 걸리는 게 행정소송에 뭡니까? 저희 행정집행 된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송 걸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겼을 경우에는 저희 당초 저희가 판단한 그대로 가는 거라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반 민간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이렇게까지 따질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없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박영근위원 태양열관 지금 노인정에 설치하는 것이 몇 ㎾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3㎾ 짜리입니다.

박영근위원 3㎾ 짜리가 국비지원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전혀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박영근위원 일반주택도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일반주택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냥 노인정은 없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일반주택은 한 350여만원 지원이 되고요. 이거는 사실 도비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로당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있고 우리 기존의 사업은 1회 추경에 우리가 세웠던 사업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의 노인들에 대한 전기료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전기료를 경감시킨다 하면 충전기가 없잖아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한전으로 역류를 시켜 가지고 다시 쓴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전기요금이 나오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박영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정산해서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까 3, 4백.....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35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지자제가 350만원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국가가 350만원이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지자제는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우리 안산시는 2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저희 시골집에 가니까 이 3㎾ 짜리 하나 설치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대요. 1,200만원에서 반절인 600만원을 국가가 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제가 200만원을 보조를 해서 400만원이면 한다는데 하루에 전기생산량이 보통 3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30㎾면 한 달이면 3×4=12 하면 1,200㎾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면 거의 전기료 안 낼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4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지는 지자제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박영근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예산과장님, 도 예산이 삭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삭감해서.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한테 지금 정확하게 금액 내려온 거는 재정보전금 58억 3천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 말고 단독사업이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거는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는 것?

○예산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사업이 병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줄어들어서.

○예산과장 박미라 줄어들거나 아니면 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는 그래도 재정이 좀 괜찮은데 다른 시는 문제가 있겠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거의 지금 재정보전금은 80% 선에서 주는 걸로 도에서 지금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각 시군에도 이게 삭감내역이 전부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바다향기테마파크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영근위원 내년 6월까지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억 이상 투입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그 30억이 투자가 된 부분에 공원과, 녹지과, 관광과, 건설과, 다 분산시켰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딱 담당하는 부서만 쳐다보면 이것 별 것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산시가 미래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부서 과마다의 투입된 부분이 자기 것만 하고 말아요.

녹지과 하라면 잔디 심고 뭣하고 이것만 하고 공원과 하면 꽃하고 뭣하고 말고 건설과 도로 내고 말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성북구청인가 구청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바다향기테마파크 하나에 사업이 형성이 되면 전체 부서가 협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농진공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부터 구체적인 것부터 이게 성공할 때까지의 개념을 전부 협의를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과를 보면 자기 과에 대한 충성은 다 해요. 공조가 안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좀 잔소리 같지만 해 볼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튤립 구근 공사가 10억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바다향기테마파크에 2억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양 구청에 1억 5천, 2억 5천 해서 4억이 들어갔어요. 30블록에 3억 5천이 들어갔어요. 전부 합쳐 보니까 도대체 내년에 튤립이 안산에 뭔 일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 건가, 정말 정책적으로 예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다 내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중에 30블록치에 대한, 37블록 앞에 있는 수자원공사 땅 휀스 쳐놓은 거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3억 5천을 잘랐어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각 부서에서 공조하고 했으면 한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영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사용허가를 언제 맡은 거예요? 이게. 시화 간척지 관련돼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2년 받았는데요. 작년 2012,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언제 몇 년도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2012년 4월에 승인 문서가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14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계약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나 농진공에다가 면적 사용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할 당시의 면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97헥타르 신청을 했는데 64헥타르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이후에 일부 약간 조금 더 늘었다고 제가 봤는데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 제출한 공문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용허가 같은 경우는 간척지 개발법에 의해서 3년 이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3년 이내에 하게 돼 있죠? 계약이 사용 허가 자체는.

계약 조건을 보면,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9조2항에 보면 3년 이내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재계약 할 수 있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년 단위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4년 6월 지나면 1년씩 또 재계약 임시사용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이것은 계약서 체결은 안 되고 그냥 임시사용허가로 끝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약서 체결 안한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특별히 계약서 체결을 했다 안 했다보다도 저희가 문서로 주고받은 그걸로,

김정택위원 공문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귀 시에서 요청하신 임시사용기간에 대하여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2항에 의거 사업 추진 여건 등 감안 2년으로 협의, 협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게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별도로 계약은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협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용 승인권은 경기도에 있거든요. 지금 어떤 문서를 보고 계시는지,

김정택위원 한국농어촌공사 화훼사업단에서 보낸,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경기도 문건을 보셔야 됩니다. 경기도의,

김정택위원 이게 농진공에서 우리, 경기도도 농진공하고 협의한 부분이고 우리 시도 농진공하고 계약하는 부분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이것 소유주가 누구예요?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농진공입니까? 농어촌진흥공사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임시사용허가는 경기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지사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하고의 어떤 공문을 통해서 그냥 주고받은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화훼사업단도 공문이 왔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물론 관련이 되죠. 당연히 관련이 되고,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것이고요. 승인권은, 승인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문서 보니까 문서번호가 제가 갖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2012년 2월 10일 날 생명산업과로 보낸 임시사용 계획 승인 통보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쭉 보면 승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협의한 부분이 여기 협의 내용과 이행 요청에 관하여 조건 사항으로 명시하는, 조건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문서에 쭉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문서에는 제3항을 보면 ‘간척지 사업 시행자와 협의 시 의견 제출된 붙임 협의 내용 그리고 이행 요청 사항에 대하여 조건 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 사항이라든가 이행 요청 이런 사항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우리 계획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 앞서서 박영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이렇게 한 목적이, 당초의 목적은 처음에 공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한 그런 부분을 갖고 가다가 이게 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로 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의 계획은 시범영농 및 갈대로드 조성안 해 가지고 처음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거기에 갈대습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조력발전소 연계돼 가지고 그쪽 관광단지로 조성해 보자 하는 측면 그리고 그쪽을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서 갈대길을 만들어보자, 단순한 그런 목적을 갖고서 했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액을 보면 9억 8천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10억 미만으로 사업을 구상했어요.

그렇게 당초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액을 빼고 보면 거의 40억, 한 39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까지 포함해서 시비, 한 10억 제하면 한 29억이 시비로다, 시 재정으로만 투입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거의 한 39억이 투입이 됐어요, 2년 만에.

그런데 당초에는 10억 미만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갖다가 포함 안 시키고 그냥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 미만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과별로 예산을 분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분히 난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아무리 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진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만 2년 만에 40억을 투입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없이 그냥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당초에 저희가 그 일을 하게 된 건 대송단지 전체가 13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안산시에 있고 2016년까지 준공한다는 거거든요. 그 넓은 땅을 우리 안산시 이익에 맞게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서 시작됐고 일단 30만평만, 가깝게는 30만 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관광으로써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 재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 개발 자체를 2년 만에 40억씩 투입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단지 임시사용허가를 2년 맡은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도 아니고 2년의 임시사용허가를 맡은 걸 갖고서 2년 만에 그것도 아무런 행정절차 그런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연차 계획에 세워놓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그걸 다 맡아서, 걸쳐서 하면 가장 좋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그동안 쓴 사업비나 이런 것이 낭비성으로 썼다는 이런 평가는 좀, 그런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예산 집행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 예산이 내가 낭비되고 뭐하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박영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껏 사업하면서 이렇게 다 쪼개기로 해 가지고 난 이런 사업 처음 봤어요.

이러니까 사후 관리 자체도 자기 과에서 한 것만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후 관리 자체도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성립전 예산 부분도 그래요. 물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국도비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이게 진짜 시급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겁니까? 5억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 당시는 시급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어떤 거에 시급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록페스티벌 앞두고 있었고,

김정택위원 록페스티벌 하기 전에 잔디 식재 안 했어요? 여기 록페스티벌 하기 전에 녹지과에서 잔디 식재 다 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다 하고, 아니, 관광과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고, 시민공원과에서도 했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관광과에서 한 시책추진보전금이 그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공원과나 튤립 식재나 잔디 공사나 이런 것 시설물 유지 공사나 다 그 전에 시민공원과, 녹지과에서 다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더 한 것이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이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2013년도 초에 잔디 식재를 하고 다 했으면 수목 관리비, 잔디 식재, 유지 관리를 했으면 왜 관광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정책기획과에서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관광과에다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총괄 부서로써 그 예산을 받아서 넘겨줬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다 넘겨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시민공원과에서 처음부터 연초부터 이걸 했었는데 왜 여기 했던 사업 과에는 안 주고 왜 관광과로 줬냐고요?

이건 단지 제가 봤을 때도 사업 자체를 처음 당초에는 어쨌든 관광단지로써 화훼단지나 여러 가지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게 어쨌든 예산 자체가 불과 2년 만에 40억이 투입되면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할 부분인데 경기도 화훼사업단, 경기도 농진공에서는 내년 6월에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가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재계약 부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까 말씀하신 규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김정택위원 규정에 있는데, 규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농진공에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특별한 이유 없는 한 사용 승인을 계속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도.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주변 일대에, 이게 간척지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주변 일대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행정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직접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는 곧 대집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행정대집행 하죠? 용도에 안 맞는 시설물이나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몇 군데는.

김정택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이게 용도가 우리 시는 용도 개발을 뭘로 한 거예요? 공원이에요? 뭐예요, 이것? 이게 뭐예요? 공원으로 개발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준공 나기 전에 임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고 하니까 임시로 관광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간척지 사용허가 내 줬지만 향후에 어쨌든 다른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용도에 안 맞는 사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농진공에서는 계약이라든가 불법이라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재계약되는 건 틀림없이 재계약된다는 게 우리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아니 잠깐만이요.

그러면 9조2항을 보고 재계약에 자신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9조2항을 보고. 맞죠? 9조2항을 보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9조2항에 2년 후에 계약일로부터 계약 기간 1년 단위로 한다. 거기에 다만, 연구·시험 등을 위한 공공 인지 사용의 경우 대상 작물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이건 사실 임시사용이에요. 저희가 임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밑에 3항도 봐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상 작물의 연구기간, 이게 튤립이나 잔디나 시설물이라는 게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밑에 3항을 봐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3항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 체결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3항 조항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협조해야 한다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재계약해야 한다는 아니죠?

협조는 하는데 용도에 안 맞고 어떤 형평성 부분에 제기됐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계약 체결과 관련한 협조 요청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재계약해야 된다는 의미죠.

김정택위원 그게 확실히 법률적으로 재계약해야 된다는 겁니까? 협조해야 된다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1330만 평을 대부도에서 간척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농경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의 이익에 맞게 써야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새만금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새만금 그 농경 목적으로,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재계약도 염려스럽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 자체를 갖다가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후 관리의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향후 2회 추경에 세운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동료 위원들 지적하지 않습니까?

무슨 튤립 식재하는데 1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는, 2회 추경에 그렇게 시급성이 요합니까? 테마 대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 대로 저희가 다듬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시가 대송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테마파크에 대해서 하고 있는 노력 자체를 전부 다 폄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집행부도 유의하고 좀 더 세련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한 군데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여러 사업 계획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4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계획 없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이걸 했었으면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걸 하든가 아니면 관광 목적으로 하든가 했으면 한 과에서 모든 그런 집행을 하면서 사후 관리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농진공에서.

만약에 내년 6월에 재계약이 안 돼서 진짜 이걸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옷 벗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하여튼 위원님이 재계약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재계약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지금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돼요. 2년 만에 40억, 2회 추경에도 50억 가까이 총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것.

재계약 만약에 안 되면 김창모 과장님 옷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장이 최종적인 책임져야 되겠지만.

책임질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 책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책임진다, 안 진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한 게 못 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하면서 어쨌든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성립전으로 썼고.

○위원장 이민근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도시공사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100억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레이크타운 출자금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5억 6천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25억 6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이게 출자한 일정이 시기가 언제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012년 8월경에,

김정택위원 레이크타운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임원이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임원이 대표 포함을 해서 4명입니다.

김정택위원 대표 포함해서 4인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거기 레이크타운주식회사 출자한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많이 출자를 한 회사로는 대우건설 그 다음에 저희 그 다음에 산업은행 그리고 조금한 회사들 경우에는 한동건설을 포함해서 한 4개 회사 정도 해서 전부 한,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가 25억 6천만 원을 레이크타운주식회사에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분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4.9%입니다.

김정택위원 24.9%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저희가 최대 주주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대우건설이 47.4%입니다.

김정택위원 47.4%.

모든 레이크타운주식회사가 실제로 대우 레이크타운 건설하는 아파트 시행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공사죠.

김정택위원 시공사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대우건설, 우리 시도 그러면 시공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시공사예요, 시행사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우건설은 시공이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시공사인데 우리가 레이크타운주식회사의 출자 법인인 시행사예요, 시공사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는 시행이죠.

김정택위원 시행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러니까 PFV라고 SPC요. 주식회사 레이크타운이 있고요. AMC가 있고 그 다음에 SPC, 그러니까 레이크타운 PFV라고 있습니다. 이게 SPC인데 여기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행과 시공을 나눴을 때 우리 도시공사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출자 회사 겸 시행,

김정택위원 그러면 PFV의 우리 시행사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PFV에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4.9%가 시공의 출자 법인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시행 쪽에 들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사업본부장 강태엽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임원이 이사가 4명이라고, 예산 관련된 부분이에요, 출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대표 포함해서 4인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시장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거기에 추천한 사람들은 대표를 포함해서 AMC 추천자는 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추천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이사장은 시장이잖아요? 도시공사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사장이라고 표기를 하기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안산시장은 뭘로 들어갑니까? 명칭이 상호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말씀드리면, 공단일 때는 이사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도시공사라는 명칭을 쓸 때는 사장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지금 사장님은 최 정 사장님이십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사장 위에 이사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도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옛날 관리공단 할 때 공단 이사장 할 때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죠. 그때는 이사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때는 시장이 이사장이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아닙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따로 있었죠.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사이트를 보면 김철민 시장이 이사장으로 나오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규정에 맞지도 않고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 정 사장이 이사진을 추천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대표이사, 본부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몇 분 추천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가 추천한 것은 대표이사하고 관리본부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대표이사, 관리본부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 두 분을 추천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은 임원 추천을 안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우건설은 사업본부장을 추천하죠.

김정택위원 사업본부장을 추천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산업은행은 재무본부장을 추천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관련돼서 이사진이 모든 결정을 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실 말이 많이 나온 부분에서 예산은 관계없지만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계약금 대출 관련돼서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사진이 선정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대출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것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그 부분을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공모 지침서하고 사업협약서에 시공이나 이런 분양에 관련된 사항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도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우 컨소시엄에서 분양을 맡아서 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럼 대우 컨소시엄에서, 대우 컨소시엄이라는 분양 회사입니까? 이건 별도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김정택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모든 자료는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할게요, 거기 관련된 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되어서 보면 아까 자문료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자문료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자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자문하는 사람이 누가입니까? 지금 채용했다는데 누구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촉되신 분은 이용수 전임 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쪽에 비중을 두고 위촉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용수 본부장이 그 전에 도시공사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분이 언제 퇴직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금년 1월에 그만 두셨습니다.

김정택위원 금년 1월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임기가 끝나서 그만 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임기가 끝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 됩니다. 물론 연임은 할 수가 있는데.....

김정택위원 연임은 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을 안 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여러 가지 내부 저희들이 고려를 한 거죠.

김정택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이런 훌륭한 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이런 훌륭한 분 이런 분을 왜 1년만 계약하고 왜 연임을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별도로 이 본부장을 왜 자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자문료를 줘 가면서까지 자문위원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면 연임을 해 주셨어야지, 왜 별도로 자문료까지 줘 가면서 왜 예산낭비를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의 판단에 관한 문제죠.

김정택위원 사장님, 조직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문료 자체가, 나는 특별히 법률 자문이나 이런 자문 쪽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도시공사 임직원 중에서 법률적으로 할 분이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둔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고문변호사를 둬요. 자문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사업에 관련되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자문료를 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용수 본부장이 위촉되신 분이 법률자문 하는 거예요? 이것 사업 자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본부팀에 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최정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과 직원, 임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자문까지 해 가면서, 사업에 대해서 자문까지 하면서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문을 꼭 받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모든 부분은 조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다음에 하는 거고요. 자신이 없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법률자문을 받는 거는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쨌든 이런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이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도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채용된 본부장도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본부장 저기 오셨네요.

본부장도 있는데 본부장은 이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이용수 본부장이 할 때는 사업 자체가 많은 사업을 알기 때문에 자문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본부장한테는 자문이 필요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용수 본부장님을 고문을 두는 것은 고문이 한 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명기가 된 게 아닙니다.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그러면 제가 이 이용수 전임 본부장님을 고문으로 위촉을 한 것은 저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사업본부장으로서 사업을 수행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저희 회사에서 제가 취임 후에 신규개발사업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거기 책임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의 연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신규사업과 관련된 보좌 내지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장이라 하면 진짜,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그 전에 있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자체에 어떤 전문지식이 없고 한다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셔 가지고 배우셔야죠.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존에 있던 사업본부장한테 그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사장님이 능력이 떨어지신다는 것,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들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두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은 전부 역량이 떨어져서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어디예요? 뭐예요? 개인사업입니까? 이것 개인사업이에요?

○위원장 이민근 김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안산시가 출자하는 회사예요. 공기업이에요. 개인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문료 300만원은 어디서 나갑니까? 이것 시민의 혈세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최정 사장님 급여는 어디서 나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자문을 굳이 왜 자문을 둬 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시에서 최고 경영자로서의 판단이고 그게 저희 이사회를 다 통과를 시켜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하고 이사가 다 결정하면 그냥 예산 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위원장 이민근 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는 특별히 안 드리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말농장도 확대하고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도 축제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에듀팜조성 시범사업으로 학교에 한 두 군데 정도를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보다는 아쉬운 부분 때문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좀 전에 위원님들 바다향기테마파크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저희 도시 한복판에 화랑유원지 바로 옆에 글로벌 다문화센터 옆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현재 이렇게 상당히 방치되어 있어요.

초기에 2011년도에는 이 앞에 있는 글로벌 다문화센터 신축 때문에 이 부분에까지 영향이 있어서 사실은 특별히 다른 것들은 안 했었고요.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여기에 튤립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3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시공사 나와 계십니다마는 화랑유원지나 기타 공원 내 수초제거작업 때문에 여름에도 지금 여기가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 제가 잠깐 나오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하절기도 그렇고.

도심 한복판에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물론 이곳에 전년도에는 구청 이전계획을 검토하다 말았고 또 금년도에는 현재 내년도 예정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부지이기는 한데 어저께 평생교육과 통해서도 이 부지가 쉽게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바다향기테마파크에 튤립을 심어서 시민들이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에 부분적인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는 수초작업도 안 되고 넘어가면서 지역 단지 내 주민들이 모기가 덤벼들고 해충이 온다 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부서 검토를 좀 해서 주말농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계획을 좀 가져보는데요. 주말농장이나 기타 아니면 꽃을 파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째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여기에 어떤 것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된다든가 건립될 계획은 묘연하거든요. 사실은 한복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갑자기 드린 질문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여름철에도 민원이 좀 있었고 또 도시공사 통해서 하절기에 화랑유원지 주변으로 해서 수초작업을 했는데 이곳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데가 3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2,720구좌를 분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력이 참 부족합니다. 저런 것을 인력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지금 현재 직원 하나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인력하고 예산 문제가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이걸 안 한다 라면 이렇게 방치한다 라면 더 큰 손실이고 더 큰 낭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으로 해 보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할 곳은 아니다 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차를 타고 가는 이동거리도 아니고 바로 내려오면 단지 내 아파트하고 밀접되어 있고 선부동이나 와동이나 초지동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3년씩, 4년씩 이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인력 문제 따지고 예산 문제 따지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145쪽에 거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를 가지고서 학자금이라든지 민간보조로 변경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대부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그 이전에 이런 학자금 융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거는 예산이 재원이 시화조력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지경부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던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이 돈 사용처는 대부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로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이거를 이왕이면 기 학자금,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년 초에 이런 부분을 지급해 주면 좀 더 원활한 그런 운영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종전에는 특별지원금으로 도로를 포장하거나 이런 데 쓰여졌습니다.

사실 이 돈도 그렇게 쓰여질 예정이었는데 이게 대부동 통장협의회에서 이 돈을 농로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대부동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가 왔고요. 또 지경부에서 그 돈에 대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설투자로 쓰여지게 될 예산이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서 변경을 하시게 된 계기란 얘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학자금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학자금 부분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로 간 부분은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도 똑 같이 시설비인데요. 이것도 대부동의 경로당에 그 동안 에어컨이나 가전제품 등이 많이 노후가 되고 없거나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 달라 그런 또 의견들이 통장협의회에서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를 전부 민간이전으로 돌리거나 장학금으로 돌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도에 경로당이 다 해서 몇 개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경로당이 19개인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9개인데 한 5천만원이면 한 300만원꼴인가요? 평균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경로당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전 점검은 다 안 되어 있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래서 파악을 받은 다음에 이 돈에 맞춰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요. 경영지원부에 보면 기타 영업외 비용 해 가지고요.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게 됐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다 설명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다 부서마다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동력비에 각 부서별 증액인데요. 그게 금년 1월달에 전기요금이 약 6.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지역난방요금이 한 4.9%, 그 다음에 8월 1일자로 해서 가스요금이 한 1.2% 이렇게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동력비의 증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카드사용자가 점점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주차요금 내는데도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이랄지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서 카드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매립장 반입수수료요. 거기도 꽤 많이 3,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혼합 재활용품이 전년도에는 연간 9,500톤 가량 됐는데 금년 경우에는 한 1만 2,600톤으로 해서 한 3톤 가까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게 불가피하게 예산소요도 늘어났고요. 그와 반면에 저희들이 조금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수작업으로 일부 기계의 수선을 한다 할지 구리수 주입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소요비용을 줄이는 그런 걸로 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혼합 재활용품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3천톤 정도가 늘었다는 건데 혼합 재활용품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됐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아니면 그 자체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나 이런 종류처럼 큰 것들도 있고 병처럼 적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리수거 자체가 일부 안 이루어지고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추세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요. 그에 비례해서 주민들의 끊임없는 계도가 뒤따라야 될 부분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분리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적정하게 소요처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유리도 깨진 것도 있고 온전하게 들어온 것들도 있고 유리의 병뚜껑이 또 끼어서 온 것도 뚜껑만 별도로 해서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해서 분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수작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30% 정도가 쓰레기 불량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활용의 불량률이 높아졌다는 게 저도 놀라운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활에서 점점 더 이런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계몽도 되고 그래서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양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늘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러니까 쓰레기 양이 늘어난데 반해서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의 선별률은 약 72% 정도 되어서 전국 재활용 선별장 중에서 최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으신 건가요? 30% 이상이라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인력하고 장비가 한꺼번에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장비 개선 내지는 보완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당장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잠깐 정회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이민근 다음 일정을 4시 반에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허락이 되면.....

김정택위원 지금 한 시간 더 해야 돼요.

○위원장 이민근 예?

김정택위원 한 시간 더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민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말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모니콜이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정택위원 지금 총 몇 대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15대 하고 있고 11월부터 5대가 늘어나서 20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의 15대는,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차량수리비로 올라왔는데 차량수리비가 스노우타이어 구매라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스노우타이어 구매를 포함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스노우타이어 구매가 480만원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리비는 별도로 또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5대가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15대는 스노우타이어 다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구매 다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건 단계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10대 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5대 늘어날 때 또 하고 그때 이미 다 그거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여기서 수리비라고 하면 꼭 기계 수리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공사에 어떤 띠 장을 두른다 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차량수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외장도 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하모니콜 15대는 겨울철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가 다 확보가 됐고 지금 11월달에 증차되는 부분에 대한 5대의 스노우타이어 비용이 480만원이다 이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1,365만원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이 하모니콜 구입할 당시에 보통 보면, 물론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겨울철에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안산시에 있는 공기업 차량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이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실제로 스노우타이어보다는 체인을 다 구비해 가지고 체인을 다 감고 다녀야 돼요. 스노우타이어 갖고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체인을 다 장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스노우타이어를 겨울철에만 바꾸고 또 겨울철 지나면 다시 원 상태의 타이어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대개 1, 2급 장애인을 포함해서 신체가 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사용을 해서 상당히 조금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차량 구입할 때 당시에 메이커사에서 스노우타이어를 요구하면 그것 해 주나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구매를 한 구매단가에는 스노우타이어가 포함이 안 되어서 구입이 됐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메이커사에다 주문할 때, 어차피 이거는 특장차이기 때문에 주문생산이거든요. 주문할 때 스노우타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해 주는 그런 거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요구를 하면 할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5대는 분명히 스노우타이어가 구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수리비가 올라왔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XG그랜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매각 결정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 진즉 매각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매각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매각을 하셨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죠. 그때 의회에서랑 일부 지적을 하기를 왜 그러면 차량이 같은 용도로 2대를 놔둘 필요가 없고 그걸 매각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시에는 내구연한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km 그게 되어야지 법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량 사고 시 50%인가 70% 이상이 반파가 됐을 때 그때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XG그랜저는 내구연한이 5년에 10만km가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법적으로 매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시에 부임하는 최정 사장은, 기존의 XG가 사장이 타고 다니던 차였어요.

그런데 부임할 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렌트카를 빌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대료가 100 얼마씩 이렇게 해서 2년 계약인가, 3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러스인가 그 차량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XG그랜저가 도시공사 사장이 전용으로 쓰는 관용 대용으로 쓰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는 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법에도 나와 있어요. 물품관리법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내구연한이 안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것. 그런데 그것 팔았다는 것은 또 법을 어긴 겁니다, 그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구연한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차가 10만 킬로미터는 넘어서 13만 킬로미터인가를 뛴 걸로 주행거리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당초에는 정부의 기준이 10만 킬로미터가 넘든지 아니면 연한이 초과가 되든지 5년 이상,

김정택위원 아닙니다. 2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예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취임을 해서 보니까,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말고 관리본부장님 누구 오셨나요?

차량물품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관련 규정 법 있죠? 당시의, 사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로, 구체적으로 차량 수리비가 스노우타이어 빼놓고 절수설비라고 했는데 절수설비는 뭐예요?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절수설비가 뭐예요?

기타 시설관리에서 절수설비 차량 수리비 136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절수설비는 뭐고 얼마고 차량 수리비 얼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수설비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아마 차량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예요. 8쪽에 보면 주요 사업 현황해서 저희한테 줬잖아요, 기획경제국 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절수설비라는 것은 수도법에서 절수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랄지 그 다음에 소변기·대변기·샤워기 등 이런 데 절수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게 그게 의무 조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몇 군데 그것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몇 군데 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400, 그러면 절수설비 금액이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천만 원입니다.

이게 상록구의 야외운동장하고,

김정택위원 1천만 원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차량 수리비는 그러면 365만 원이에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이것 예산 자체도 명확하게 그걸 모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차량하고 관련된 부분,

김정택위원 여기 기타 시설 관리해 가지고 주지 않았습니까? 기타 주요 경비해 가지고.

제가 이것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이것 정책기획과에서 준 거예요, 자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죄송하지만 예산서를 보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예산서 상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하고, 절수설비에 대해서 어디 있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6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상록구·단원구 야외운동장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차량 수리비가 그러면 55만 원씩 5대 해서 275만 원이네요. 그리고 스노우타이어가 480만 원이고, 그래서 총 755만 원이네요.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차량 정비 수리라는 게 이게 증차 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증차 분인데 처음에 차량이 출고될 당시에 레핑 열 차단, 경정비 이게 신차인데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사제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 정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열 차단 필름이나 띠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열 차단이라는 건 뭔데 차량 어디에 열 차단.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선팅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선팅 하는 게 유리에 열 차단이 그게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돼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 구입한 것은 다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15대 구입된 것들은 이미 다 갖췄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메이커회사에서 나오고 이후에 그렇게 정비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전체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체험관 강사료 398만 8천 원이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강사료가 왜 늘어났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교통안전체험관에는 기존에 일반직으로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지난번 채용 비리하고 관련이 돼서 퇴직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업무직이 일반 강사하고 행정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도맡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강사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채용 비리로 해서 퇴직이 됐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어떤 강사가 채용 비리로, 누가 채용을 한 거예요? 강사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강사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정규직입니다.

김정택위원 정규직인데 채용 비리가 돼서 채용 비리로 사퇴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채용 비리는 이미 다 알려진 바대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 수사를 받은 거기에 연루된 직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연루됐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연루된 직원이 교통안전체험관에 근무를 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거기에 배치가 될 때는 그 문제가 물론, 감사원 감사,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체험관에 비리로 채용된 공무원이 거기 교통안전체험관에 근무했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근무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했었는데 비리로 해 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임이 된 거예요? 해임이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재판이 아니고 검찰에서 퇴사 조치를 요구해서, 그건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직원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교통안전체험관에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업무직만 2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업무직이 2명이고 거기에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강사는 별도로 강사비를 주고 고용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강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의 중요성을,

김정택위원 강사가 없어서 이번에 채용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게 3개월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이게 3개월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일단은 금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그냥 업무만 보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강사로 이렇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업무직이 그것을 겸해서 하다가 보니까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완 조치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강사는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채용 공고를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것 예산이 확보되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채용 공고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뽑을 작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 계상한 거예요? 130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까? 이게 월.

이게 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정규직원이에요? 정규직이에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기간제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기간제인데 기간제는 기간제하고 강사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김정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언제 생긴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작년부터 한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 총 몇 명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79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전년도도 그 정도, 법적으로 80명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77명이고 올해 2명 늘어나서 79명이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 정도.

김정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산위원회가 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각 지역 위원들이 올라온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난번 며칠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열었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때 주요 사업 내용은 보셨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게 동에서 순위 사업 올라온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저기하는 자리였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각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 총회를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각 동의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걸 총회 형식으로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 예산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회의에서 나온 그 안건은 우리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한 우리 안산시 사업, 전체 그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다, 의회는 상임위인데 거기는 분과별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그것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참여 지역 회의하는데 동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참여 심의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적정성이나 또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줄 알았는데, 소규모 사업들이죠.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행정을 갖고서 그것을 참여예산에서 논의가 되더라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번에 한 것은 소규모도 있지만 거의 1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근데 동에서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 동에서 선정된 사업은 내가 다 알아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계획, 중장기 같은 사업, 내가 예를 들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동에서 선정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미집행도로, 도로 개설사업 몇 백억씩 되는 거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야 될 논의할 그런 행정입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논의를 못할 것도 없지만 일단 이것은 각 동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거고요. 또 우리가 다니면서 이 분들 교육을 시킨 결과 이 분들도 우리 예산서를 전부 다 봤습니다.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자료까지 전부 2회째 하면서 하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유식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료를 이미 다 보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4개 동 지역회의를 다 참여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 1순위 사업, 2순위 사업 딱 그걸 다 알아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항가울산의 에어기, 먼지털이 에어기를 2천만 원이 드니까 설치해 달라 또 어느 동에서는 화초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걸 해라, 순위 사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가 아니고, 그런 건 다 빠져 있어요. 동에서 나온 그런 지역회의에서 나온 예산은 다 빠져 있고 전체 안산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것을 회의를 하던데요 뭘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분들이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연차년도에 했던 사업들 이 사람들이 압니까? 그게 어떻게 주제가 되어야 됩니까?

과장님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지역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런 포괄적으로 안산시 행정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그런 예산안,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심의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여기서 다룰까 난 그게 참 의문스러웠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동 지역회의에서 있는 게 전부 다 올라왔어요. 올라온 중에 여기서 다시 또 총회에서 자기 동 관련된 1억 원 이상 것을 또 다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시 전반적인 것을 했다라거나 각 동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그러시면 지난번 지역참여예산제 했던 책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것 보면 진짜 과장님 답변이 동에서 올라온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체 안산 시 행정의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는 이런 예산, 이런 행정에 대해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 거야.

○예산과장 박미라 예, 동에서 올라온 사업 관련해서는 만약에 우리 예산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회의에서 하는 거 전부 다 올라온 게 아니고 동에서는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게 동 지역 회의에서 나온 예산이냐 아니면 우리 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예산이냐 확인이 될 겁니다, 그것은.

○예산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책기획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소송 승소사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비용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소송비용.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소송 위임비용도 있고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도 있고, 소송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례금이라는 건 승소했을 때 어떤 사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우리가 기정에 1억에서 4천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1억 4천만 원인데, 소송사례금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처음 당초에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죠.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이라는 비용이 왜 없죠? 소송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없죠, 왜?

소송비용, 소송 위임비용, 공무원 사건 소송비용, 전자도서관 정보이용 이런 예산뿐이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세부 사업 고문변호사나,

김정택위원 아, 승소사례금 25건 해서 여기 있네요.

이게 400만 원이면, 1건 당 400만 원이 정해진 금액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다 있어서 예를 들자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급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완전 승소했느냐 또는 60% 이상 승소를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따로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가 어쨌든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건 자체가, 저희가 행감 때 소송 중인 건하고 소송이 완료된 건에 대한 자료를 부서별로 요청을 했는데 그 소송 관련돼서는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어느 건에 어떤 소송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결과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승소한 사례, 1억 4천만 원이 추경에 되면 1억 4천만 원에 대한 건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건이.

그것 기행에서 자료 요청 안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건건이 어느 소송에 어느 과의 무슨 저기에 그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내역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를 금액까지 해서 현재 집행된 것 그리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 진행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건 승소이고요. 우리 시가 2012년도, ’13년도 현재까지 그동안 소송 관련된 민사냐 형사냐 이런 부분 다 민·형사 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언제서부터요?

김정택위원 작년 1월부터 올 현재까지 그리고 승소사례금도 분야별로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4천만 원, 1억에 대해서 건건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다른 과 두 건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는데 별도로 그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토지 이용 계획 관련된 용역 진행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내년 본예산에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올릴 걸로 보는데 과연 이게 시 소유 땅이 아니잖습니까. 내 땅이 아닌 대상지에 그러한 사업을 펼친 후에 결과물에 대한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행부가 가지고 고민은 대송단지 큰 단지가 개발되면서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같이 공유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안산에서 대형사업들 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과물이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행정력 손실, 낭비 여러 가지 요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공동의 책임이잖아요, 공동의 책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나 박영근 위원님 또 이형근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받았던 스트레스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런 부분이 의회 의원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생각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더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리고 노력과 더불어서 정말 그 부분이 향후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야, 그것 연장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집행부는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가변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고스란히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도에서 받는 예산 이외에 시 자주 재원 성격의 시 예산 투자한 책임 막대한 예산, 그런 것에 대한 염려예요. 그 부분은 명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예산과장님도 더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의회에서 내년 예산 편성도 함께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당부예요, 당부. 이것 막대한 예산.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기행 상임위 소관은 상위임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문화복지하고 도시환경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책자 470쪽에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1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6구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 계속 발생이 되는 그런 추세여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무연고 사망에 관한 발생 원인은 주로 어떤 사항에서 일어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거부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그러면 안산시에 이렇게 무연고와 관련한 사망자에 대한 조사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 데이터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오랫동안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때는 거의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안산에 노숙자 관련한 시설에서 사실은 연고 없는 분들이 그냥 방치되다가 무연고 사망자로 된 사항이 있다 라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 무연고 사망에 대한 어떤 조사나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지금 노숙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연고 사망자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어떤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집행이 들쑥날쑥, 아니면 그냥 계획 없이 될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저희 안산에 거주하거나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사항이 요즘에 경제가 더 안 좋으면서 사실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또 예산을 마련할 수도 없고 또 이거를 마련 안 하자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볼까 하는 얘기들은 한번 나눴습니다.

진짜 가족이 없거나, 저희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고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 가족이 있으면서도 가족 단절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있으면 그거는 연고자가 가족으로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전체 저희 시비에서 지금 지출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국도비 지원 이런 거보다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시신을 인수를 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가족을 찾는데 조금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가족을 못 찾을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가족이 있으면서도.....

나정숙위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관련해서 이거를 또 병원 측에서 어떤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물론 불법이고 무단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예가 있으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요.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경우만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로 그 동안 몇 년, 한 3, 4년 동안에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한 지출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473쪽에 영세아 전용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가 본데요. 이거는 추경에 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영세아 전용시설이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거는 영세아 전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거든요.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면 주로 가정보육시설에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민간.

나정숙위원 요즘에는 그런데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기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떻게 영세아 전용시설의 운영비는 추가로 되어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영세아 전용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월 시설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부터.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문화복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번에 추경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대체로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조금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대체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거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 양육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장애수당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조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보면 결산서를 보면 복지와 관련한 게 나머지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그 국도비 내시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어서 추가로 했다가 나중에 쓰지 않아서 남았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대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좀 자료 관리를 세분화하자 이래 가지고 별도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이면 그 대상자가 월별로 몇 명이고 예산집행은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거를 1년 동안 계속 자료관리를 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집행내역이나 이런 거를 제출하게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만약에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한다고 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남아도 예산을 넉넉하게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결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 경제사회위원회 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볼 거는 저희 안산에 8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85세가 131명 정도 되네요.

나정숙위원 131명 분에 매달 얼마씩 드리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3만원씩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3만원씩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좀 추가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제 대체적으로 예산 국도비 내시되는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넉넉하게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과소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부족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의 이런 복지예산은 국도비 내시와 관련해서 좀 남기도 하고 또 모자라기도 해서 그런 사항을 추경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상록구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나요? 발생이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많습니다.

특히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로 이렇게 분리되는데요. 특히 유동광고물은 이렇게 수시로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좀 추경에 올라오셨는데 문제는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열심히 이 불법광고에 대한 부분 단속하신다고 하지만 좀 심하다 라는 정도로 세워놓는 것 있죠, 인도에 막 세워놓은 것.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현수막 아니고 이렇게 애드벌룬처럼 큰 건데 막 앞에다 놓고 그런 광고물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유동광고물이요.

나정숙위원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인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좀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은 사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는 부분은 요즘에 현수막이 사실은 제일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벽보형태 찌라시 형태의 그런 부동산 관련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애드벌룬도 많고 또 인도에다가 그렇게 입간판식으로 하는 부분, 저희가 지금 수시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와 연관된다는 이유로써 특히나 지금 요새 많이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주말과 평일을 이렇게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용역을 줘서 많은 성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지로 시민들의 체감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실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시민들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내년에는 그 형태를 바꿔서 저희가 유동광고물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가 가장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어서 집중 단속하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과 이렇게 해서 연계되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현수막 같은 데는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대로변 사거리나 삼거리 쪽에 이렇게 많이 또 부착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통과시키면 좀 달라지는 게 눈에 띌 수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150만원 정도의 그간의 광고물 정비 소모품으로 지금 저희가 낫이나 커트나 장갑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150만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 사용될 수 있는 어쨌든 재료비로써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저 하나, 녹지대 출입정원 조성사업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녹지대 출입조성은 1억 5천에 대한 그 부분으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고요. 그 지역은 한대역앞에 입구에 보면 왼편 쪽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사실 완충녹지 부분과 그 다음에 월피동과 성포동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성포광장의 양쪽 부분에다가 저희가 튤립을 이렇게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지로써는 그 간에 녹지대 부분은 사실 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꽃이랄까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안산천에 어떤 튤립에 대한 향수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봄을 이용해서.....

나정숙위원 이 위치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혹시 이것 자료로 제출하신 적 있나요? 거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튤립 한송이당 얼마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자세한 내역 제출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의회 쪽에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제출, 위치하고요. 경비 소요에 대한 자세한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를 제외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김철진위원 5세 누리과정이요. 전체적으로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 보육예산이 구청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상록구에 정원이 1만 4,538명이라고 하는데 현원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대상아동수가 3,858명, 월 평균.

김철진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전체의 정원이 한 1만 4천명 정도 되는데 정원 충족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78%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78% 정도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아직도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양육수당 생기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작년에는 또 취원률이 좀 높았었잖아요? 양육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양육수당을 주면서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도 1만 6,800명 정도가 했기 때문에 또 보육시설은 정원충족이 좀 덜 된 사례, 80% 좀 넘었던 것 같은데 78% 정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이, 물론 내용을 보면 도비입니다마는 36억 정도가 증가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비로 36억이 증액되는데 이 예산 가지면 금년도에 누리과정이나 보육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문제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게 아직 부족합니다.

김철진위원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도비 내시되는 대로 또 마무리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예측컨대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이 예산 36억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지금 4개월 동안 33억 9천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 가지고 성립전 예산확보를 한 건데 이번에 확보가 36억 6,340만 3천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12억하고 46억, 36.....

김철진위원 과장님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감액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도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언론에 늘 보도되는 것처럼 보육대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시는 그나마도 조금 덜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육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 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육대란을 예측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보육료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것은 가정 양육수당도 지금 예산확보가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가정 양육수당은 그거는.....

김철진위원 문제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이쪽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보육계에서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도비.....

김철진위원 도비 때문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직접 이번 예산하고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육료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28%고 시비가 12%로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20% 증액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지방정부는 하고 있고 중앙은 10%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인데 이렇게 변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협상이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나요?

현재 12%에서 만약에 국비가 10%를 더 보육료 지원을 하겠다 해서 국비가 60%가 됐을 경우에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이 12%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철진위원 아직은 경기도나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직 얘기된 게 없어 가지고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가족여성과나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도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잖아요? 10%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집행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육료의 지방정부 부담비율을 10%로 가느냐 20%로 가느냐의 문제는 결국 보육의 공공성, 또 국가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봐서는 저는 20% 당연히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보육아동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도 그렇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좀 깊게 대응도 잘 하고, 물론 우리만 대응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체 지방정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비보상 400만원이 추경 편성되는데요. 이 교육 어떤 교육 내용에 어떤 보상 비용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지금 윈윈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자주 내려오고 그러는데 지적되는 사항이 회계입니다, 재무 회계 쪽.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 회계 과정을 2기로 나눠서 1기에 한 3일 정도, 한 9시간 정도씩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교육비용이에요? 실제로 실비보상 비용 400만원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횟수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2기로 1기에 3일씩 하루 3시간씩 해서 1기에 3일씩 해서 2기.

김철진위원 전체 원장님들 다 해당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357명 인원에 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어린이집 중에서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쪽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정부지원금액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회계관리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일이 되어 버렸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정산 과정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또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정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보육 중심으로 아동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또 교육 받아야죠, 정산해야죠, 지도점검 받아야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푸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과도기여 가지고 원장님들은 아직 바뀐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 회계 이런 것을 거의 저희 공공기관 수준으로 맞춰서 점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글쎄,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회계 쪽에 전문 직원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비용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육료 그 다음에 어린이집 문제는 서로 어려워하는 업무가 된 것 같아요.

시설에서는 시설 나름대로 어렵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나름대로 어렵고 또 실제로 시청에서 구청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담당하는 대로 또 어렵고 상당히 기피 업무가 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중요하고 예산도 크면서 서로 피하는 업무가 돼 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다 물론, 중앙의 정부 정책이 보육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육 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또 감 잡기도 어렵고 연중에도 막 수시로 변하고 있잖아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영유아보육료가 예를 들면 도비에서 직접 안 내려오고 경기교육청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에요? 직접 들어오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오히려 저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게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 누리과정은 또 그렇죠.

김철진위원 누리과정은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 금액은 적습니다만 추경에 일부 올라와 있는데 실제 몇 명이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중위생감시원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명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이게 왜 늘렸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중위생업소 점검 업소가 한 450개에서 500여개 업소로 됐습니다만 금년에 약 800여개 업소로 한 300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보면 숙박업이라든가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해서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용업과 미용업을 하지 않고 금년에 이용업·미용업 대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아졌고.

김철진위원 분야가 추가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0개가 늘었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용업·미용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안 돼서 하지 않았고, 금년에 미용업·이용업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업소도 800여개 업소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1명을 더 충원하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1명을 더 늘려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업소가 점검대상이 될지는 아직 보사부 별도로 내려와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비 보상하면 얼마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일비 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참여한 날 감안해 가지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내식당 방역 수수료요. 청사 방역을 하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청사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청사방역을 하는데, 한 8번 정도 하는데 집단급식소에 1일 한 300여명이 이용하는데 거기를 매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 한 8번 정도 청사 방역은 했지만 구내식당만 특별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전체적인 청사 방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구내식당만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 특별한 그런 방역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0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시설이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먹지만 외부에서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 때문에 집단급식 하루에 한 300여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생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진즉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뒤늦게 예산을 세우신 계기가 되네요?

필터 교환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것 2대가 있는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필터가 저도 이것 하면서 얘기했는데 필터가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항균 해 가지고 5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차는 3개월에 한번씩 하고 2차는 또 6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것도 있고 12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것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 분기 할 게 없어서 이것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이것은 편성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집기 비품 수리비, 벌써 이렇게 수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나요? 80만 원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식당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300여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한 200여개밖에 없습니다, 식판이. 그러다 보니까 식사한 것을 바로 하고서 식기를 반납했을 때 바로 식기를 세척하면서 훼손이 가거나 깨지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판을 더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식판 구입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정도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80만 원이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 한 50개 정도, 이것 5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저온저장고 시설에, 저온시설이 크랙이 가서 그것도 고치는 비용이 30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자 보수랄까요, 그런 A/S 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하자보수는 일단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식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기는 소모품인 거 아는데 그런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은 지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상록구청이 하자 보수 기간 끝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하자 보수가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건축이니 내부시설이니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될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냉난방기요.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 냉난방기가 한 80평 236평방미터가 되는데 건물이 애당초 지을 때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도 돌리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돌릴 수도 없고 점심시간 1시간만이라도 식당만 식사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없냐고 아주 저를 하도 직원들도 그렇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 줬으면 해 가지고, 알았다고 제가 답변은 해 놨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용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1시간을.

박은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물론, 투자비는 들겠지만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전체적으로 틀면 에너지가 비효율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만,

박은경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신 거라는 얘기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이게 80평형짜리이면 이렇게 800만 원 정도인가요? 600인가요? 600.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80평평짜리입니다.

이것은 조달에 알아보니까 한 565만 원 정도 조달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요점 불법광고물이 점점 많아져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하셨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장비 소모품은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유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폐기물처리비는 소각 방식에 의해서 단가가 톤당 한 3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처리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산에 있는 재활용업체를 선별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요. 그로 인해서 소각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한 300 정도만 이렇게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은 비용을 어떻게 보면 절감한 그런 효과이긴 한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의 주 재질이랄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 재질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을 가지고 주로 바구니도 만들고 줄넘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휀스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에 있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자체에 이런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업체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안산 소재는 없습니다. 오산 소재가 있고요. 저쪽 전라북도 쪽에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민간업자가 이렇게 어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또 관에서 그 부분을 사실 관여해서 한다는 것은 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언젠가는 그 부분이 현수막은 많이 나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관내에서도 그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긴다면 관내 업체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튤립 정원 조성이요.

자재 구입과 함께 조성 사업에서 토털 1억 5천만 원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우셨는데 그 위치가 한대역 앞하고 성포예술광장이에요. 3천 평방미터, 1천 평방미터 굉장히 특히, 한대역 앞은 넓은 부지 거의 1천 평에 가까운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고요. 메타세콰이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는 바로 언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식하고요. 또 일부는 흙을 받아서 토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지 조성을 일부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어쨌든 부지 정리는 8천만 원이고요. 재료비가 7천만 원인데 튤립이 물론, 피어있을 때는 예뻐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꽃임에는 분명한데 그 꽃이 피어있는 개화 시기랄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개화 시기는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달 정도 꽃이 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봄에 싹이 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한 여름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튤립은 꽃이 저버리면 푸른 잎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키가 큰 식물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튤립 말고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훼에 대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튤립을 7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튤립만 할 게 아니고 한 5대2상으로, 그러니까 튤립이 5천이면 일반 꽃을 한 2천 정도 해서 개화 시기도 약간 차이를 두면서요. 그렇게 해서 튤립과 일반 그런 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튤립 구근이라는 게 원래 다년생 식물이긴 한데 그게 이렇게 그 다음에도 꽃을 피우는 게 쉽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저도 간접적인 경험을 했지만, 저도 한번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음에 했을 때는 구근 자체가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꽃 자체 크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개화하는 개화율이 한 50% 이하랄까요, 그 수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튤립이 군락을 이루고 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는 있지만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면 차라리 아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들 담으셨다고 하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연산홍이랄까 그런 나무들을 심고 일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은 범위 내에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록구 뿐만이 아니고 단원구에서도 이런 똑같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도 튤립으로 그런 부분을 자리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튤립으로만 갈 게 아니라 충분히 다른 그런 꽃들로도 가치는 담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나무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조금 더 방법을 바꾸셨으면 하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도 상임위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일반 꽃 비율을 많이 높이고요. 또 그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해마다 나대지 성격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이렇게 상록수 형태의 어떤 나무를 또 일부는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렇게 해서 화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도 사실은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한대역 앞 같은 경우는 1천 평이고 성포예술광장도 거의 3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성포예술광장이야 좁은 범위라지만 한대역 앞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접성이 많이 뛰어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바로 한대역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출퇴근자도 많고요. 그 지역이 또 한대역 앞 상가의 중심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가는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광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한대역 번영위에서 우리 시한테 요구해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분수며 뭐며 제가 얼른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현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가로수와 그 다음에 교통 환승하는 그 부분, 그 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주정차 단속 데이터 보관 서버가 있어요. 이게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서버가 용량 한계를 초과해서 지금 불안 불안한 상황입니다. 단원구는 2년 전에 교체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그런,

박은경위원 용량 한계 초과라는 얘기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용량이 지금 많이 오버 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존 기간이 있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우리가 서버에 해서 백업을 하고 백업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백업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용량이 돼서 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행정지원과 전산통신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주정차 단속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용량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가늠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저도 그것 용량이 몇 메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용량 한계에 대한 신규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대체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이형근위원 자율방범대 순찰차와 블랙박스 있잖아요. 이게 12월 31일까지 의무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주민자치과에서 방범대 관리를 하면서 우리도 집행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보니까 택시, 버스, 화물트럭 블랙박스 이렇게 다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우리 상록구 같은 데는 16대가 있는데요. 16대에 대한 순찰을 다니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에 다쳤을 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사고 미연 관계,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동 주민센터 주차장 개선 공사 있잖아요. 보니까 나중에 자료 온 것이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정 공사비가 6424만 원이에요. 그런데 2천만 원 삭감됐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부족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된다면 한 1600 정도만 삭감해도 되겠네요? 8000 다 안 세우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당초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해서 거기서 받았을 때는 8천 정도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동하고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관계를, 기존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진출입에서 항상 문제가 있고,

이형근위원 아니요. 바로 방금 가져온 여기 자료에 있어요. 추정 공사비가 6420만 원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형근위원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총 공사금액 해 가지고 6424만 원 올라왔다니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 관계는 일단 가설계가 들어간 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2천을 했었는데요.

이형근위원 총 공사금액 해 가지고 6424만 원이 올라온 건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2천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동사무소하고의 의견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급하게 가설계를 뽑았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또 의견을, 주민센터하고 의견을 또 하다 보면 우리 의견만 들어간 것이, 주민센터 의견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2천에서 1천만 저거하고 1천을 되살려줬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예산 편성,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 당시 제가 얘기할 때는 천 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형근위원 잘 하시면 642만 원 정도는 예결위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품의를 제가 잡았으면 저거 할 텐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가설계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시설이 발생할 것 같고, 여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등 7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쪽으로 옮겨 달라 이런 것도 사실상 없고 이설만 해 가지고 또 아시겠지만 새로 신설을 한다면 덜 들어가는데 보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5배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새로 할 때보다는 1.5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셔서,

이형근위원 과장님, 천만 원 정도 더 살려 달라 이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차량선박비 있잖아요, 162쪽에.

단원구도 2240만 원 증액됐는데 상록구도 2170만 원이 증액됐어요. 차량선박비요.

유류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8월까지 한 6천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는 차량 1대 당 보통 280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240으로 세워 가지고 40만 원이 감액이 돼서 또 예산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기름값이 작년에 비해서 아시겠지만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31대지만 차량 31대 중에 7년이 경과했고 그 다음에 12만이 안 돼 가지고 차량 교체가 안 되는데,

이형근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줘요, 시간도 없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오래 되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먹고 수선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8월달까지.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9월말 현재 6,200을 썼습니다. 그러면 한 6,200 썼으면 7,200 중에 한 1,200 정도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사2동이요. 분소로 해 가지고 361만원이 올라왔어요. 분소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사동에 지금 보시면 사2동 관할이 준공업단지가 사동에 정비단지 준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멀기 때문에 거기서 경로당 하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본오아파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경우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경로당의 3층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분소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부서하고 지금 다 협의를 봐서 사용승인을 다 받은 건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요금,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청사유지관리비 이렇게 쓸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오1동에 노트북이 한 대 12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올라온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조달청으로 해서 120만원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98만원 올라왔던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사양별로 좋은 것은 한 3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중급 이하로 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성포동에 새마을 물품 보관창고 컨테이너 구입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컨테이너 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사무소 주변에. 211쪽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컨테이너 지금 구입 얘기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기존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형근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교체를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원장 1억 2,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페이지 수는 없고 페이지 수가 같이 해 가지고 이것 온 거라 여기 안에는 없어요. 여기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비 보상만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 페이지 6페이지인데.

○위원장 이민근 474페이지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원장 근무환경개선비요?

이형근위원 예, 1억 2,500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형근위원 원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거는 원장 교사 겸임 원장들한테 주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회 추경 때 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형근위원 475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있잖아요? 2,890만원, 왜 갑자기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게 저희가 경로당이 3개가 추가로 생겨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신규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올해 3개 경로당 개소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안 하셨는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박영옥 과장님 계속 질문 받으셨는데, 473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국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지금 국비 50%, 시도비 25%씩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유는 대상이 지금 늘어서 그런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기존에 예산을 확보를 더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직원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오자마자 추경 예산 자료를 만들면서 아마 이게 너무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잘못 계상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래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한 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삭감 요청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5세 누리과정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만 5세 해당되는데 지금 3세까지 확대되어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앞에 해산장제급여, 그리고 장애수당,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 부분들이 지금 도비, 국비가 지금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연말까지 추계했었을 때 이 정도는 남겠다 해서 삭감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온 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단 국도비 내시도 줄었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정승현위원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정승현위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금 편성했던 도비 내시가 지금 상당히 줄어서 다시 재 내시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어려움이랄지 집행의 어려움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현재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는 없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슬립형이에요, 매립형이에요? 구내식당.

슬립형이 세우는 거고 스탠드형이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스탠드형입니다.

박영근위원 매립형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매립형은 아니고요. 스탠드형으로 하나 해 가지고 지금.....

박영근위원 하나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하나로 그게 다 커버가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80평대 형으로 하나를 지금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것 아니고 일동의 주차장 그림을 보니까 지금 아스콘으로 설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옆의 주차장 부지는 잔디블록조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소형 블록 압축블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주차장 하는 데는 또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좀 언바란스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사비용이야 이유는 따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도면 딱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래요, 언바란스가 나지 않느냐,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설계할 때, 지금 보면 세 종류란 말이에요. 딱 가서 설치를 해 놓고 딱 느끼는 것이 그래요. 우측은 잔디블록, 안쪽은 고압블록, 앞쪽 주차장은 아스콘, 뭔가가 언바란스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계에 반영 좀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통장들 분통해 가지고 늘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에 몇 분이나 늘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통별로 전체적인 건.....

박영근위원 꽤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지금 통장들 예산이 지금 일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것 때문에 보상금.....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올라간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정숙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것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상록구청의 주민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3억 8,100만원 증가됐다 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 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한부모 지원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정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라는 어떤 목적에 맞는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일괄적으로 그냥 단원구청, 상록구청에서 의논하셔서 그냥 이렇게 이 사업으로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은 깊게 검토는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정해 주고 이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더 분석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남녀가 어떻게 이걸 수혜가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여성에 대한 부분이 수혜가 더 되어야 한다면 2011년부터 13년까지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그냥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빈손해소, 똑 같아요. 이게 성평등 기대효과가 똑 같은 건 이거는 부실하고 형식적인 예산서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억 8천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예산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드리면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서에 관련한 것들을 여성가족과나 기획예산과하고 조금 같이 함께 논의하셔서 충실한 예산서가 되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원곡2동 청사 창호공사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행정지원과장 김제교입니다.

네.

박영근위원 창호공사가 처음으로 일부분만 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2층 창호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많이 새 가지고 주민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층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층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박영근위원 그것 모자이크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짜깁기 형식으로 지금 새로운 것하고 헌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기에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1층은 금년 봄에 했고요. 예산이 없어서 2층은 괜찮다 싶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새 가지고 다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겠다 라고 동에서 의견이 와서 현장조사 한 결과 2층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선부3동에 청사배관공사가 이게 난방공사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게 한 2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난방배관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난방이면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때 가지고 지금 난방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청사 자체를 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가스로 쓰는 거예요, 기름으로 쓰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중앙난방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물을 보내 가지고 난방하는 건데 그게 전부 배관이 새 가지고 금년 1월달에 거의 쓰지를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는 걸로, 그걸 쓰지 못하면 올 겨울에 난방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청사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난방을 자체 난방을 많이 쓰는데 거기는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오래 전에 지은 거라서 자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 대회의실 무선 마이크 구입 지금 상임위에서 87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300만원 가지고 어느 것을 구입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입을 못 하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방통위에서 권고사항이 700㎒ 마이크는 불법이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조사 했는데 동사무소 두 군데 하고 저희 구청이 해당됐습니다.

저희는 2년 후 정도 되면 구청이 새로 청사 들어가게 되면 그때 쓸 계산으로 조금 좋은 사양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때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동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같이 구입해서 쓰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삭감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세무과장 조익증입니다.

이형근위원 여기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84만 5천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이형근위원 이 우편요금 없어도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우편요금이 8월 1일부터 27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는 건수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상록구에서 사실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1천만원 삭감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모자라면 향후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부도 관용차량 원래 차량은 무슨 차로 빼려고 했어요? 3,650만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대부동에서는 당초에 그랜드카니발에 프레지던트라는 아주 고급 차량을 계상을 하고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하다 싶어서 좀 낮추는 사양으로.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주민복지과장 변한식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490쪽에 근무환경개선비라 해 가지고 원장 지금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것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직하신 분들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가 11월달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양교육하고.....

이형근위원 아니요, 근무환경개선비 말이에요, 490쪽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이게 반을 담당하고 있는 겸직교사 원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1회 추경에 안 올리시고 2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상록구는 1회 추경에 다 올렸던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방금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편요금이요.

어쨌든 8월 1일자로 인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증액해서 반영해 가지고 세우신 거잖아요?

물론 상록구청에서 세우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했을 때요. 보면 재산세 부과도 있고 시세 부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일정기관에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편물을 발송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으신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보통 재산세 납기가 이번 9월말로 납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2개월 후에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1개월은 거기에 독촉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내고 2개월 후부터 계속 2%씩 붙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원으로 30원이 인상이 되어서 저희 전체적인 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계산을 어제 날짜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부족분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비용 없이도 올 연내에는 이렇게 고지서 부과 우편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시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체납세도 저희가 이번에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손처리를 하셔 버렸다는 얘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결손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발송하는데 건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냥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결손처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 부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도시주택과장 신현석입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불법 시설물 철거용역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선감동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요구한 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해도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소유자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예산 요구 했었는데 본인이 나타나 가지고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와동 어린이공원에 사랑방이라고 있었어요. 노인 어르신들 모여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시던 분이, 그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어린이공원 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이전해서 가셨어요, 시에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냥 남아있습니다. 철거를 할 주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는 원래 선감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계획하셨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것 하려고 했는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게 또 새로 발생이 돼 가지고,

박은경위원 제가 이것 공원에 있는 그 시설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게 공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을 안 하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철거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폐기물 처리도 있고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가지고 많이 들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단원구의 도로들 아스콘이라든가 그렇게 긴급복구 일부 거의 하지 않으셨나요? 얼마 전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긴급 보수용으로 당초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긴급 보수용 아스콘도 그렇고 도로포장 보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기존에 6천만 원 있었는데 그동안 금년에 비도 자주 오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 대부도 지역이나 우리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 소규모 파손된 부분을 긴급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다 소진이 돼 가지고 겨울 동절기에도 또한 긴급 보수 발생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 원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특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포털 같은 게 많아서 도로가 많이 훼손 돼 가지고 최근에 우기 끝나고 나서 복구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많은 부분을.

그래서 저도 달라진 걸 느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더 많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로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겨울에도 또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면 또 염화칼슘 살포하다 보면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또 겨울에는 아스콘 생산이 일반 아스콘은 정식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응급용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로 포장 보수 부분은 이미 잠정적으로 이렇게 기초 자료 조사 되어 있나요? 어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도로 포장 보수는 당초에 12억 확보가 돼 가지고 많은 부분을 보수했는데 서울예술전문대 앞에 하고 소규모로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아직 보수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추가로 이번에 8천만 원 정도 확보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요.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불법행위 단속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시적 그때 단속 기간에만 가능하고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주가 노점상인데 노점상이 저희가 단원구 지역에는 원곡 다문화지역을 비롯해서 선부동, 기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 때 노점상들을 단속하려다 보니까 저희 자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연초에 용역 업체를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예상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8천만 원 확보된 것은 다 집행이 돼 가는 단계에 있어서 추가로 또 내년 1월까지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2천만 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대상 지역이 늘어난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런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기존에 있는 곳 중에 그동안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각종 행사시나 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동절기에는 또 각종 동절기에 맞는 거기 업종들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단속 용역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실은 단속을 하면 하는 대로 민원을 받고요. 단속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받아서 굉장히 이게 동전의 어떻게 보면 양면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난제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노점 같은 경우는 단속하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재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또 안 하게 되면 주변에서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 가지 이걸 고려해 가지고 노점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만 해 가지고 할 거냐, 여러 가지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641쪽 보면 튤립 구근 구입이요. 중앙역 뒤편 신도시 방향에다, 방면에다 이 꽃을 어쨌든 심겠다고 증액을 하신 건데 상록구청에서도 한대역 앞에 관련돼 가지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개화 시기라든지 개화 기간 또 그리고 튤립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군락을 지어가지고 피었을 때 굉장히 보기 좋고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튤립의 줄기라든가 입이 그렇게 관상용으로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닐 것이고 좀 더 계속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그 곳을 뭔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식물에 대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식재하고자 하는 위치가 중앙역 앞에 철도부지하고 또 고잔역 앞에 철도부지 일부하고 완충녹지 사이에 이렇게 사이드로 해 가지고 식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요. 이 지역은 당초에는 저희가 이 부분 중앙역 앞에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교통정책과에서 대형 차고지로 하는 부분이 검토가 돼 가지고 일부 저희가 축소해서 중앙역 앞은 식재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튤립 식재하려고 일부 성토를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일부분하고 고잔역 앞에 당초에 행복주택을 검토했던 지역 중의 일부를 식재할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도 특별하게 어떤 조성을 안 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튤립이라는 것이 4월에 개화가 예상되는 꽃인데 4월하고 5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일부 개화를 한 후에는 보관을 해 놨다가 그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꽃인데,

박은경위원 구근을 다시 캤다가 보관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보관을 일부 해 놨다가 이게 다시 또 재사용하는 꽃인데 100% 재사용하기는 어렵고 일부는 훼손도 되고 죽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꽃이 다른 꽃보다는 관상으로 봤을 때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집단으로 일부 지역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관상용으로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화 시기라든가 4월, 5월, 6월 지나고 나면 튤립의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또 다른 게 들어가야지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장기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도심의 생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식생에 대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선택할 것도 저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구근 사서 피우고 나서 일시적으로 캐내고 다시 추가, 일부는 또 거기에서 살아남겠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시 구근을 사서 또 거기에다가 심어야 되고 이런 계속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들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다가 식생에 적합한 식물들을 식재함으로써 숲도 가꾸고 또 일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상용 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넓은 면적을 튤립으로 다 커버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도심에서 가까운 데도 그런 꽃들이 조성되는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장기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튤립만의 주장보다는 다른 초화류도 같이 구입을 해서 4∼5주라고 그래요, 튤립만.

그래서 그 기간 말고라도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또 그럽니다.

꼭 튤립만 다 심는다는 것보다는 튤립 끝나고 나면 그것보다 칸나라든가 다른 초화류도 같이 연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튤립을 이렇게 했던 부분은 튤립만 올해 심어야 되고, 또 내년에 보려면 올해 심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는 튤립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지만 기존의 안산천이나 화정천변에 옛날에도 십리길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전에는 튤립도 심고 이랬었는데 호수동이나 초지동이나 여러 분들이 왜 대부도만 심느냐, 우리 도심지에도 심어야 되지 않느냐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서 철로변 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경제교통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기 예산과는 무관할 수 있는데 도시정비기금으로 주택가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하시잖아요, 주차장으로.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에 대한 부분은 배려가 안 되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글쎄, 그것은 주차장 조성을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교통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관리하시잖아요.

주차장 관리 어디 부서에서 하시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주차장 관리는 조성을 해서 넘겨주면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조성은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조성 후의 이야기입니다.

조성 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예, 저희가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풀베기라든지 이렇게,

박은경위원 아니, 장애인 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애인 표지가 있는데 일반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당신이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밀집지역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저희도 관리를 하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가요,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장애인 주차장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 쪽이 사실 상당히 단속량이 많아서 상록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하나에 6명 장애인 도우미 이렇게 나가서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단원구 쪽은 민원 제보가 투철해 가지고 스마트폰 제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기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긴 하지만 단속보다는 주차를 안 하도록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상대적으로 단원구에서 장애인 주차에 위반된 그런 어떻게 보면 범칙금이랄까요, 그런 과태료 부과가 더 많은 것은 저희도 자료를 봐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에 부딪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기 만들어진 장애인시설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도 관리소를 통해서 많은 홍보 계도를 해서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인이 댈 수 없도록, 대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특히, 다가구 밀집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세심하게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 주거하는 그런 지역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 파악되지 않나요? 과장님 그게 어렵나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적절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변한식입니다.

김철진위원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를 증액하잖아요. 1억 5천 정도인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몇 쪽이죠?

김철진위원 487쪽입니다, 하단에. 맨 하단이거든요.

예산을 증액하는데 기 반영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이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요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본예산 반영이 안 돼서 감액을 했다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전액을 반영 못해 주고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는 우리 시 일종의 시책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책인데 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그래서 부족해서,

김철진위원 현재 단원구가 셋째 아 연 출산 인원수가 몇 명, 한 350명, 360명 정도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지원되는 게 1,849명입니다.

김철진위원 지원되는 아동 수는 전체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잖아요, 셋째 자녀 이상.

그런데 매년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아동수가 대략 얼마 정도 혹시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월 평균 30명씩 증가되는 것으로,

김철진위원 대략 한 340∼50명, 360명 정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김철진위원 예산 반영을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우유급식비 이건 증액이 아니라 감액인데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보육시설 정원 아동수가 적어서 예산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대상자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가정양육수당 지급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것도 있고 어린이집의 결석하는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유를 먹지 않은 0세라든지 이렇게 이런 인원 이런 부분.

김철진위원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처음에 추계 자체가 보육정책 때문에 예산을 인원 추계 했다가 실지로 가정양육수당 0세에서 2세 지급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덜 들어가서 예산이 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실제로 우유를 먹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1억 2천씩 감액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런 요인들도,

김철진위원 비용 추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누리과정 성립전으로 29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좀 전에 상록구청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보육료 중에서도 누리과정 지원 금액이 일종의 보육 대란을 예측하면서 예산이 편성 안 됐다가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29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맨 마지막에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부족 안 한 걸로.

김철진위원 대략 얼마 정도나, 어느 정도나 부족한 거예요? 이런 추이로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부족 예산이요?

김철진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부족하지 않은 걸로,

김철진위원 29억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괜찮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김철진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지자체마다 또 보육 비율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도 실제로 지금 승강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영상화면)

다음에 좀 전에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수인선 철로변 튤립테마 조성 사업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수인선 철로변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구청장님도 고민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화랑유원지 다문화글로벌센터 바로 앞부분이잖아요.

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여러 군데에서 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소 또한 물론, 튤립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곳이고 또 화랑유원지 내에서는 약간 사각지대로 빠져서 글로벌다문화센터 뒤편으로 그 다음에 저수지 호수 뒤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런 식으로.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절기에도 제가 한번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했었고, 어저께 도시공사에 화랑유원지 수초 제거 작업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부지에 전년도에는 구청 예정 부지도 검토가 됐었고 또 최근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 당장 시행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곳에 이렇게 그냥 3년씩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극단적으로 주민들이 하절기에는 해충이나 모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 본다든가 주변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기는 시내 한 복판이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님 수인선 철로변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어떤 복안이 있을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김철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9일자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구청 안에 있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철로변 정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나대지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은 동은 동대로 일제 전수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데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4단지, 12단지 옆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돔구장 건립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있는 구청 바로 옆 자리, 그래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자리는 지금 결재를 오늘 제가 했는데 시장님 방침을 가능하면 받도록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대지를 정리를 해서 주말농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봤더니 주민들께서 여름에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 관리 주체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사진이 사실은 오늘 아침 사진인데 이런 상태거든요. 이렇게 한 3년이 방치됐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에도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시가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안이 분명히 강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고맙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도시주택과장 신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유재산 불법 시설물 철거 용역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게 새로 금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필요해서 지금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당초에는 이게 선감동의 산림지역 내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어 가지고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행위자를 수소문해서 찾아 가지고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올라와 있는 예산 가지고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와동의 어린이공원에 사랑방이라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사를 갔어요.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다른 데 사랑방을 구해 가지고 이사를 가서 빈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없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 전에는 본예산 작년에 요구할 때는 없었죠. 불법건축물이 그때는 발생되어서 우리가 철거할 게 발생된 게 없었는데 올해 발생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것도 사실은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로수는 직접 저희 무기계약직들이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우리 단원구에 가로수가 한 4만 9천 주 됩니다. 그 중에 이게 가로수를 지금 전정할 수 있는 예산이 기존 예산이 한 700주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무기직 직원들 4명으로 기동대를 구성을 해서 민원 발생되는 걸 위주로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공단 지역 같은 데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이런 것 가리는 가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려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과장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나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가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예산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록구가 우리보다 가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덜 세웠어요.

제가 그래서 비교를 다 뽑았는데 상록구 1억 7,300을 세웠는데 우리는 본예산에 9,200만원 세웠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반성을 하는데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할 때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왜 단원구는 일을 안 하느냐, 예산이 왜 이렇게 적으냐, 많은 지적을 당 했습니다.

이것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공단동의 가로수까지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 안산에 이런 가로수가 많은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비교하면 죄송한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부터 가로수 점점점 해 가지고 굉장히 일단은 경관적으로도 다르게 딱 민선5기 시장이 바뀌니까 가로수부터 확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단원구, 시청도 있고 굉장히 대표적인 관청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 가로수를 치시더라고요. 요즘 가을철이라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미리 확보를 하셨다가 가로수를 쳤으면 하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상록구하고 우리하고 세 자녀 지원에 대해서 매달 30명씩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내실 있게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장님이 내실 있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 하나, 되게 준비한 것 많았는데 청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줄이고 본예산 때 얼마나 잘 하실지 기대해 보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우유급식비 사실은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8,600명의 아동인데 9,200명으로 예측할 수가 있을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차이가 나도 이거는 1, 200명이 아닌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예측이 안 된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록구청 질문할 때도 이런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어떤 거는 추경에 되고 어떤 거는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정하게 해서 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제가 구청장으로서 제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 번 좀 하고요.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구청의 예산이 1,3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이 복지비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에서도 이제 구청에는 인구가 36만, 5만씩 되지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기획 예산 쪽에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 쪽에 조직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예산은 아닌데요. 25시 광장 주차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기는 했는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 주세요.

25시 광장이 저녁에 호수공원에서 시청 쪽으로 가면서 주차가 한 라인만 한 게 아니라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곳 혹시 아시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저녁예요?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저희가 그쪽 호수공원에서부터 신도시 그쪽에는 자동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에서 시청으로 가면서 쫙 신호를 받으면서 쭉 갈 때 거기에 LG전자도 있고 쭉 있잖아요?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한 것 아시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시는데 단속 안 하시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자동으로도 단속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사이사이로 또 차가 나와요. 아시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삼중으로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들이 계속 가면서 차들이 오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히 저녁 시간에 그 부분 다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황태욱 예.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양 구청이 있다 보니까 서로 편성 목에 따라서 예산이 많고 적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 예산 액수만 가지고 양 구청을 계량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또 양 구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한쪽 구청에 예산이 많은 반면 또 한쪽 구청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잘 하고 계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 편성 목에서 좀 다소 처음에 많이 계상했다가 삭감한다든지 또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사람인 이상 그런 일들은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편차들을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결산하고 난 이후 검토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느냐 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주민복지과장님,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몇 쪽이죠?

정승현위원 488쪽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가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보니까 지금 매칭비율이 국비 80%, 그리고 시비, 도비 10%씩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시비만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아직 자료를 못 찾으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이게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가 매월 5만원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7만원으로 2014년부터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변경내시를 해 줬는데 부족분을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시비에서 부족분을 충당을 하느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그런 게 없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방재정력 악화를 시키는 요인인데 이게 당초 이거는 정부 정책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말하는 복지정책이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편성할 때는 국비가 80% 매칭이 된 사업이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라면 국비 자체가 같이 병행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도 지금 사정이야 워낙 다 익이 알려져서 지금 아는 사항이지만 국비는 오히려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68%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지자체에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안산시는 복지예산이나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비에서 충당을 하고 부족분을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쟁점이 됐고 저도 기획경제국장을 할 때 시군, 여기 서부지구 시장군수님들 협의회 때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정부의 어떤 시책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또 이것 상록구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록구가 됐든 단원구가 됐든 그 매칭비율이 일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고 그럴 텐데, 상록구하고 단원구는 이게 또 틀려요, 국도비 매칭비율이 지금.

예를 들면 상록구는 지금 이대로 삭감 부분 요청해서 지금 반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매칭이 한 15% 정도인데 우리 단원구는 이렇게 보면 23%가 지금 시비가 비율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금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당연히 상록구가 됐든 단원구가 됐든 시비 부담률이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래서 이게 지금 3회 추경 때 아마 80% 비율대로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되면 그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 꼼꼼히 한번 잘 챙기셔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 보니까 상임위에서 무선 마이크 1,180인가 올라왔던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편성목만 보면 마이크 구입비가 1,170만원으로 보는데 이게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870이 삭감이 됐고 300으로 지금 조정이 됐는데 이 300이면 가능한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신청사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대로 이렇게 조정해도 문제 없다는 얘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칭비율이 진짜로 틀립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주신 추가자료 있어요.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사유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로 와 가지고 하나로 통으로 와서 그렇게 하고 나서 구별로 따로 단원구에서는 국비, 도비를 매칭을 반영을 하고 상록구에서는 시비를 전체 세우는 과정에서, 또 아까 상록구에서는 조금 과다 계상이 되어서 그거를 삭감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장님,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보충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서 국비가 80%면 양쪽 구청이 똑 같이 80%를 만들어서 수요액만큼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양쪽 비율이 똑 같이 국도비 매칭비율이 같을 텐데 정승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원구에서는 이게 수요량을 파악을 적게 했고 상록구는 좀 많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양쪽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를 뭉뚱그려서 비율은 틀리더라도 한꺼번에 묶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0명인데 80명만 했다 라면 80명에 대한 국비 80%가 되어야 되는 거고 100명 했다면 100명에 대한 80%가 되어야 되는데 수요파악이 잘못되어서 매칭비율이 틀리다 라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렇다고 수요파악을 너무 과대하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파악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알겠습니다.

청장님 워낙에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감사함도 있지만 청장님 혼자 청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서장님들의 협력, 또 직원 분들하고 같이 공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청장님만 뭐 이렇게 앞서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민근나정숙김정택김철진박영근
박은경윤태천이형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김행련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이규환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욱
민원여권과장이만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복희
중앙도서관장원복록
감골도서관장안동준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용호
상록구세무과장이상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종수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제교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과장조익증
단원구주민복지과장변한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현석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황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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