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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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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 네 번째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정숙 간사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서로돌봄마을 지원 서로돌봄마을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복지사업 관련해서 서로돌봄마을 공모 선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 보낸 다음에 도에서 선정이 돼서 본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건건동에 건건e-편한세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소위 e-소나기 사업 해 가지고 출품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성적이 좋아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 올해까지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금년도 한 해에 e-소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면 이 예산을 금년 안에 다 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500만원을 지금 10월, 11월, 12월 선에서 다 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에다 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봄에 4월에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성립전은 아니지만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해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야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도에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중간에 금년도 사업 회계연도 중간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뒤늦게 예산이 확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어떤 복지하고 섞여서 진행하는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지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나 다른 과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다른 과에서도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자그마한 학습관을 마을회관에다 학습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이 대개 주부님들인데 주부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고, 또 벼룩시장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근검절약 정신을 서로 나눈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그맣게 운영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때 당시 우리 안산시에서 한 5개 정도 마을에서 복지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가장 다른 데보다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에다 출품을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 자료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이번 추경에 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변경 내시된 사업들도 있고요. 일단 도에서 의회가 안 돼서 인건비 부문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예상이 돼서 저희가 시비 부분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 도에서 도비가 변경내시 되면 3회 추경 때 조정할 계획으로 인건비 부문이 많이 지금 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이런 데가 다 시비로 우선 반영해서,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4월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본급은 거주시설은 5.9%, 이용시설은 3.5%가 인상됐고요. 명절휴가비 같은 것이 60% 인상되고 호봉승급에 따른 그런 인건비 상승분이 많아서 시비로 우선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도에서 도비가 변경내시 되면 3회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3회 추경에 다시 이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사이에 변경내시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사업별로 다 이렇게 달라요.

나정숙위원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운영지원의 예산을 보면 국비가 11억 그리고 도비는 또 삭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은 또 15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도비 확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좀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복지 일자리 장애인복지시설 4종하고 그런 것들은 내시가 돼서 삭감,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에 장애인 관련한 예산들이 어떤 거는 많이 편성이 되고 어떤 거는 삭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원래 된 사항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내시 된 것들이 많지가 않고요. 장애인 생활시설에 보면, 344쪽에 보면 그런 것들은 도비가 삭감되고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외의 것들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대부분은 내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부문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우선 2회 추경에 반영하고 변경내시가 되면 3회 추경에 조정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실 2회 추경에 하고 나중에 또 3회에 변경내시 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인건비가 경기도 복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거주시설에 인상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호봉승급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4·4분기 때 보조를 해 주고 또 사업별로 변경내시가 되면 삭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 340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에는 도비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면 도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 시비는 거의 국비 50%, 50대 50으로 해서 책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시비를 인건비로 다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비가 확보한다는 거는 예정,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확보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속 도의 사업별 담당자별로 이거 보조내시 비율대로 확보해 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인건비라서 저희가 시비로 반영을 해 줘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다 어렵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나정숙위원 물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가능하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또 사실은 도비가 들어오면 또 시비가 그럼 남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은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4월달에 결정돼서 내려오니까 얼마가 인상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예산에 대한 것들을 도가 정해지면 그 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른 지자체를 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시비로 다 해서 지원해주는 시도 있고, 또 추경이 다 달라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가 이번에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자료로만 가지고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 사안은 저희가 8월 13일날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2회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 예산에 지금 반영돼서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하여튼 그 사안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6억 72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는 각 노인시설 노인정에다가 소방시설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개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요양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2012년 2월 4일까지 신고한 시설 중에서 올해 5월 7일 현재 600㎡미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소방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소방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된 시설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국비보조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62개소를 저희가 지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국비하고 시비가 50%, 50%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이거를 추경에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능보강사업을 조사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1회 추경 끝나고 사업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요양과 관련해서 다 조사가 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나요?

○위원장 이민근 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어린이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예산이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번 추경 편성에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립어린이집이요?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공립어린이집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립어린이집 예산이요?

나정숙위원 네. 스마트허브에 대한 관련한 개소식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저희 시비에서 다 지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단 내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쪽에서 같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단에서는 나중에 개소를 하고 난 이후에 서울반도체가 인원 40명을 거기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운영비를 서울반도체에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저희 내부 방침으로는 연간 운영비의 50%를 받는 걸로 해서 지금 항목별로 조문을 만들어서 저희가 서울반도체와 조율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스마트허브 개소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안산시에서 다 전액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설물은 전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한 1억 4천만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시설물은 저희가 원래 자산취득비를 편성 과목을 했는데요, 그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목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자산취득비로 한 걸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과목 변경의 사안이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럼 이게 우리 안산시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땅은 원래 산단 소유고요, 건물에 대한 것은 안산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야 올라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구간이 인원에 따라서 구간이 있는데 기존에 6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인 곳과 50에서 76명까지가 한 구간에 있던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새롭게 바뀐 구간에는 50 내지 62명, 그러니까 좀 인원의,

나정숙위원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조금씩 인상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문복의 자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요즘에 왜 안산시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문서가 실지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조하거나 이런 사항이 왜 요즘에 많습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 지난번에 그거 수사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보도자료 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실지로는 아이들이 별로, 예를 들면 3, 4세가 없는데 그걸 바꿔서 올리거나 서류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고 이런 예가 좀 있는데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과 실지로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련한 여러 가지의 규제나 이런 게 대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사건 난 거는 공공형은 아니고 일반 가정어린이집인데 어느 특정 원장님이 5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허위로 교사 인건비를 청구해서 우리시하고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단원구청 보육계가 합동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 의뢰를 해서 그렇게 생긴 거고요. 그 외에 특별히 지금 나타난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안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고발 의뢰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경찰서에서 아마 지금 검찰로 넘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추가 질문 하시죠.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 편성 과정하고는 아닌데요, 반납금액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을 반납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반납분이 있어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재산을 형성해주는 그런 저축인데요. 이게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가입하신 분은 12년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원해줬던 그 금액을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2010년도 분도 있고, 11년도 분도,

김철진위원 저도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가입기간 3년 이내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납사유가 발생되면 연도에 관계없이 반납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내용이 한 600만원, 그리고 2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대상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 반납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1년도에 반납대상자가 8명에 대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분은 4명 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언뜻 봐서는 반납해야 될 이유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걸 반납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통장에 가입을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급자로부터 탈퇴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질을 합니다. 내가 이걸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수급자 탈출을 할까 아니면 그냥 종전대로 수급자로 할까 이런 것에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속성을 담보로 해 주고 수급자를 탈출시켜 주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수급자를 탈퇴시키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정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다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중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시설 확충에 신축매입 임대에 벌말경로당하고 성모경로당, 남사박경로당이 올라오고, 귀향민경로당이 8천만원 임대 이전 계획으로 시비 편성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귀향민경로당을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라성연립을 매입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라성연립의 지역주민들이 귀향민경로당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반대를 해서 설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귀향민경로당 어르신들이 다른 곳에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어서, 주택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예산을 세워서 원곡동 계량업소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매입했던 아까 말씀하신 라성연립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그 사이에 매수할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가 팔려고 노력했는데 또 금방 갔다가 또 안 판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회계과 재산이 되겠지만 사실 목적에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요즘 물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국동포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미처,

김철진위원 저도 중간과정을 충분히 알고 또 직접적으로 라성연립에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도 알고, 집단민원으로 제출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부분들은 지역정서라든가 단지 내의 특성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원곡동 799-11번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선정은 했으리라는 생각은 되는데, 한쪽에서는 막 추진 해 가지고 매입까지 해 놓은 다음에 결국은 지역주민 구체적으로 라성연립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재산 활용가치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도 숙제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모든 정책 자체가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세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실버인력뱅크 민간일자리 여기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서 앞에?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안산시 상록구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맛사랑콩사랑이 있어요. 요 앞에 있는데 거기가 작업장이 굉장히 좁아요. 아침에 두부를 제작하고 아침마다 하시는데 너무 좁아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 뒤쪽으로,

김철진위원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뒤쪽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몇 번 이용해 봐도 2층 복층으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공간이 좁기도 하고 계단도 그렇고 해서 불편한 사항은 있었는데 실제 내부입니다만 운영 수익은 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그 뒤쪽으로 작업장을 임대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철진위원 지금은 좀 어때요? 수익이 나나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많이 거기는 잘돼요.

김철진위원 잘되는 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 저렴하면서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저도 가봤지만 맛도 있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조금 확충해서 예산 지원한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대략 8월 말 현재 112명 정도가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14명.

김철진위원 114명이에요? 제 자료는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활동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아이의 부모로부터 만족도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것 시스템이 있긴 한데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사업이 초기에는 여러 가지 말도 많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과거에요?

김철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오기 전에 해 가지고 저는 문제 있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방문해서 사실은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인데 대상자 선정 문제도 그렇고 또 참여자 문제도 그렇고 했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개념에서는 사업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업 평가는 저희도 큰 틀에서 다 평가는 되고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철진위원 좋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요. 나정숙 위원님이 일부 질문 했습니다만 안산에 현재 2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대상자 아이들 정원에 따라서 폭 구간을 세분화시켰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저희들이 26개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 기준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정을 받고 나서 포기한 사례가 안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있죠.

김철진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초기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지원된 상태에서 포기한다라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 포기한 순간부터.

김철진위원 아니, 향후는 안 되는데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죠.

김철진위원 당연히 정산인데 그 시점으로 정산을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했는데 중간에 설립자 변경이 생기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대표자 변경.

김철진위원 예, 대표자 변경이 생기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직접적으로 있었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있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종의 공공형으로 가기 위해서 또 가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잖아요. 교사한테도 있고 아동에게도 있고 또 원에도 직접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처럼 월 지원 금액이 인원에 따라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원된 상태에서는 공공형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공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가다 말면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글쎄, 일단 공공형을 신청할 때 다른 데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공공형을 지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난번 어떤 공공형이 취소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일단 공공형에 참여하는 원장님들 자체가 저는 그렇게 소홀하게 내지는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현재까지 일단 2개소가 있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 해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공공형 지정할 때 원장님들께 저희도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지뿐만이 아니라 무슨 옵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현재 취원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현재 80% 이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공공형의 취원율은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학부모 부담이 적기 때문에 또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취원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취원율을 높여서 원아모집이 잘 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된 다음에는 나중에 설립자 대표자 변경을 통해서는 본인이 또 다른 이득을 취한다든가 다른 혜택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간다라면 기본적인 조건이 몇 년 기간을 정한다든가 물론, 이 정책은 우리 시가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당연히 그런 옵션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취소가 되면 1년 이내는 다시 재신청 못하는 게 있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그것은 안 했을 경우인데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공형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내에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물론, 여기서 운영 기준에 부합이 안 됐을 경우에 취소를 하잖아요. 그런 사유도 사유지만 변형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크게 이렇게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하시네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결국은 단순한 얘기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면 원아모집이 용이하니까 원아모집을 많이 해 놓고 예를 들면 설립자 변경을, 대표자 변경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표자 변경이 됨으로써 공공형이,

김철진위원 아니, 당연히 취소가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럼으로써 자기들 이익은 취득하지만,

김철진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의무를 소홀히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에 대한 것들 저희도,

김철진위원 공공형을 지원하고 신청하는 조건 자체가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담보가 되면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날 거 아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떤 시·군의 의견이라든지 건의 사항 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건.

김철진위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억을 삭감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감액 사유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단원구에다가 우리 삭감을 하고 단원구에 2억을 다시 편성을 하는 걸로 해서 삭감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문제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점검할게요.

예산도 직접적인 관련, 지금 현재 추경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결국은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보육료 때문에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크게는 보육료하고 아동수당,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양육수당.

김철진위원 양육수당, 양육수당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예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료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수정예산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가 좀 늦어지면서 일단 전 시·군들이 양육수당하고 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우리가 도에다 많이 채근도 했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근에 우리 의회 시작한 이후에 가내시가 왔어요. 저희가 아주 독촉했습니다. 저희도 진짜 이번에 어쨌든 수정에 넣어야 되니까 도 예산실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도 보육정책과하고도 해서 저희가 가내시를 어떻게 보면 받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긴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수당 이번에 가내시를 받아서 이번 수정예산에 통과가 되면 저희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금년도는 특별히 문제없다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인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지금 보육료 부담비율을 가지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는 예를 들면 10%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정부들은 최소한 20%를 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비율 자체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8%이고 시비가 12%인데 만약에 10%나 20% 다운 됐을 경우에, 중앙정부 부담이 더 갔을 경우에 우리 시가 도하고 협상하는 관계라든가 비율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는 12% 보육 시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보다는 우리 부담이 적습니다. 적은 상태에서 저희가 타 시의 우리보다는 시비 부담이 많은 시·군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도하고 또 다시 비율 문제를 가지고 아직 할 거라는 계획은 잡지 못했고요. 일단 저희도 관심은 가지고 추이는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2% 제일 낮으니까 그냥....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제일 낮기 때문에 물론, 다시 조정이 되면 우리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고 또 보육 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또 시 입장도 입장이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자칫 꼬이면 상당히 또 보육 대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이 엉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우리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안산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1억 2천을 감액하는데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도 반납 금액이 다소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감액된 게 작년까지는 저희만 했던 이 사업을 시·군 단위 사업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의 지원 기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합이 5년, 5년 지원 기간에 시에서 지원한 기간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하려던 업체들이 전부 다 다 경기도나 인증으로 바로 들어가죠, 인증 기간에 우리 게 포함이 되니까, 우리는 조금 주는 거고 예비나 사회적기업 가면 많아지니까.

김철진위원 결국은 예비사회적 적응 기간이 짧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포괄로 본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총 토털 5년인데 그 전에 시·군에서 한 것은,

김철진위원 포함이 안 됐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 됐는데 금년부터 그게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저희가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 관심은 많으면서도 안산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나 사업개발비도 저희들이 일부 삭감 요청을 했는데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신청은 많이 했는데 거기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사업비 신청한 거에 사업개발비는 55%만 선정이 되고 일자리창출사업비는 18%만 선정이 됐어요,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기 할 게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쉽게 말하면 잘 못 따라오는 경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는 원래 계획한 것보다 고용노동부하고 도하고 싸워 가지고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 가지고 더 많이 받았었습니다. 받았다가 많이 덜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반납하지 않게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있잖아요. 105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를 또 확보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당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도비 지원이 있겠다 그랬는데 도비 지원 확정이 안 되고 나중에 도비 지원이 확정돼서 추가로 우리 시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를 집어넣는 그러한 어떤 예산 조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추경에 주민복지국 도비 예산 삭감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증액이 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초에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던 사항인데 나중에 뒤늦게, 당초에는 우리 시 예산을 전부 다 세웠다가 30%만큼 나중에 내시가 돼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업은 도비가 삭감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하고 시비가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 2% 포인트만큼 시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줄어든 현상인데요. 그 사안은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의 도비가 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비와 시비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형근위원 조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전부 다 삭감돼 가지고 시비로 보충한다는 것은 아무리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경기도 전체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노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위기가정 지원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4억 9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국·도·시비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저소득 계층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대부분 예산이 국비입니다.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6%이고 시비가 14%인데 지원 기준이 6월 말일자로 해서 조금 완화된 측면으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말하자면 종전에는 최저생계비 120%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50%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라, 또는 금융 재산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300만 원까지만, 300만 원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 됐었는데 500만 원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저소득층으로 봐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정부에서도 법에 맞춰서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결론적으로 위기가정이 완화가 되면서 늘어났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대상자 폭이 많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한 85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도 연초에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형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확대형이냐 아니면 표준형이냐.

그런데 이유가 양지지역센터하고 안산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확대형으로 된 자활센터이고 하나는 표준형인 자활센터다 그래서 지침상에 아주 정액제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확대형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특별회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있잖아요, 1억 4840만 원. 시비가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시비 1억 4천.

이형근위원 전액 시비로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부담 비율이 80%, 14%,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1만 6천 명의 생활 저소득계층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진료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8월까지 한 70%, 금년에 세워진 예산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의 70%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8월 이후에 저희가 매달 한 47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쓸 비용을 계산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이렇게 분담해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필연적으로 세워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33억 6942만 원인데 이게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만 6천 명 정도, 그래 가지고 8월까지 한 52만 건 의료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소득계층들이. 그 집행한 돈이 토털로 381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70%, 앞으로 나머지 30%에 들어갈 돈을 맞춰서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콜승합차가 몇 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활동보조요? 활동보조.

이형근위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차량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거기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고 9인승인데 차량이 2005년 식이라서 노후하고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1900만 원 더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유류비하고 수선비 때문에 15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유류비하고 수리비 들어가고요. 거기 인원이 3명 있어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형근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부분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까지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또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기존은 10시간부터 80시간까지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8월부터 27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사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가 70%이고요.

이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자립생활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있잖아요. 2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말씀하시나요?

이형근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가 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해서 222개소에 180명 종사자가 있어요. 거기 종사자들에게 주는 건데 이것은 상록장애인복지관 새롭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2천만 원 추가로 수당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새롭게 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장애인복지관이 11월에 개소할 예정이라서.

이형근위원 원래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새로 지어 가지고 11월에 개소해요.

이형근위원 개소하면 거기 종사자 수당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종사자 38명에 대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4월 달에 내려와서 기본급 인상분하고 명절휴가비 인상분, 호봉승급분 이런 것 또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기부경로당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전액 반납했어요. 기부경로당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당초에 대부동에 기부경로당을 건립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시에다 기부를 하겠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족 간에 문제가 있고 상속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게 돼서 설계비를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할 수 없게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기부 경로당은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에서 기부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 저희한테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경로당 명칭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 경로당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형제들이 알고, 상속문제가 발단이 됐고 또 그 분의 아내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암으로 아파서 진척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포기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부하겠다고 해서 허가까지 받아서,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생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거기는 그분이 개인적인 땅을 그렇게 기부하겠다고 한 거라서 포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10% 증액됐어요, 국·도·시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을 해서 안부를 전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보건복지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복지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처음 첫 사업으로 하는데 돌보미를 좀 더 충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인건비 한 명하고 돌보미 6명을 더 뽑아서 그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잖아요, 시설급여. 지금 도비가 1억 37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도 분권교부세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신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변경내시에 대해서 국비하고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비로 보충하시는 거예요, 삭감된 1억 3700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조비율이 좀 변경이 됐고요. 보조비율이 도비가 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나서 시비로 좀,

이형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새일여성인턴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여기도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여성가족과도 도 매칭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두 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과도 15%, 15% 됐던 것을 도비가 13%, 시비가 17% 이렇게 변경이 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우선 반영해서 지원 해 주고 그 사이에 도 추경하고 내시가 되면 시비로 반영한 사업을 삭감하고 도비로 이렇게 3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이형근위원 3회 추경에서 더 확보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호수동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홈플러스 1층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홈플러스 1층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근무환경 개선비 있잖아요, 원장.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도 지급을 하고 양 구청에서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보육예산이 대체로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정부지원시설하고 국공립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양 구에서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분리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영유아대상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이형근위원 이건 신규로 49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거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조금 증액하는 건데요. 지난 8월 말경에 EBS 프로그램 중에서 딩동댕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대관료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대관료하고 일부 홍보비 조금하고 해서 490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일부만 부담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EBS에서 부담을 하고 대관료만 저희가 한 겁니다. 대관료하고 홍보비 한 50 정도 그 정도만.

이형근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EBS방송사.

이형근위원 EBS에서 하는데 그 촬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EBS 회사에서 와서 방송사에서 와서 촬영,

이형근위원 대관료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관료는 우리 안산에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했고요. 그 방영하는 내용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방송사로 송출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대관료가 어느 시설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 예술의전당이요.

이형근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성호 삼두밥상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호응은 어때요, 요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저희가 BI 개발하고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저희가 댕이골이라든가 저희 지역 내 세 군데 음식점을 지정해서 한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호응관계 그런 것은,

이형근위원 보니까 캐릭터 홍보물 제작도 도에서 3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시비로 이번에 충당을 하시네요, 증액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지금 이게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1년차 사업, 2년차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당초에 도에서 15%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타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노력을 해서 3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꽃빛공원 내 자연장지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여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게 부곡동에 도로변 옆에 있는 하늘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이 한 1만 9240㎡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봉안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 2002기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거기가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성묘객들이라든가 많이 찾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소 사무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옆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옆에 설악추어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임야를 한 4199㎡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관리소동을 한 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지금 2대가 올라왔어요. 이게 교체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신규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신규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 냉방기가 14대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중앙냉방하고 냉난방기 별도 프로그램실에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저희가 중앙난방기를 틀고 싶지 않아도 2개의 프로그램실이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전체를 중앙난방을 틀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2개를 설치하면 중앙난방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앞서 위원들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도비 삭감되고 시비 또 증액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론 이거는 우리 저소득계층, 비교적 저소득계층 월평균 소득 100%, 120% 이하의 그런 계층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속칭 바우처사업인데요. 당연히 이 사업은 매달 사후관리 차원, 사후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이 한 99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집행한 11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잘 되지 않는 사업은 축소시키고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사후관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창출해서 홍보를 하고 그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가 됐든 거기에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대상자들이 이 사업의 대상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성격상 도 개발사업이 있고 시·군 개발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도에서, 우리 경기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대부분 도에서 확정되어집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시에 전체 11개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도 개발사업이 7개가 있고 시·군 개발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의 의견을 시·군의 의견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마찬가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업들은 물론 정책적으로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런 예산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당초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나 그런 것들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족해서 제외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사업이 이번에 있었는데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이라는 사안이 있는데, 그것이 9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률이 감소가 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운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새롭게 서비스 대기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다가 예산을 더 할애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1년에 16억, 15억 정도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공 기관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이 누수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전담직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혼자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전담직원 한 명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혼자 이거에 다 부하가 걸리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쭉 혼자 해 오던 일이라,

정승현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20%에서 지금 150%로 완화해서 그 대상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게 6월말까지는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찾도록 그렇게 긴급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까지 최저생계비를 상향 조정을 하고, 금융재산도 300만원이었던 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아까 보고 드린 대로요.

그래서 대상자 폭이 넓어지고, 따라서 이게 국비지원이 80%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같이 배분비율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4억 6천만원이 늘어나게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50% 이내라 하면 4인 가구 기준 231만원 소득 이하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데 4인 가족 231만원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그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집니다. 주 소득자가 갑자기 실업자가 된다든지 어떤 가족 중에 중병의 질환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 한다고 우리가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죠.

정승현위원 이거는 한 번 주고 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한 번 줍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앞서서 다 질문을 하셨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억 8600만원을 시비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 시에 주간보호시설이 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시비로 인건비 부문을 반영하고 도 내시가 되면 3회 추경 때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만나복지원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만나복지원에 이것도 아까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처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정승현위원 당초 소방시설이 안 돼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양지홈양로원인데, 이거는 지금 도비가 또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느 쪽이에요?

정승현위원 34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조비율,

정승현위원 어떤 경우가 지금,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사업처럼 일부지만 도비가 지금 도비 포함해서 분권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오는 반면에, 또 지금 대부분이 지금 감액돼서 시비가 증액되는 그런 상황을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올라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확정내시가 그렇게 돼서 저희가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도비가 도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도비에서 사업량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 사업량을 줄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시비가 더 확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일률적이지 못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오히려 증액돼서 내시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증액되는 경우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런 변경사항 사업량을 추가로 조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주면 증액을 해 주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저소득 노인인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당초에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도 저희가 저희 기초수급자가 한 4450명 정도 있어요, 65세 이상.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건데 이제까지 중간정산을 해서 자료를 줬더니 이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해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좀 과다하게 계상됐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3회 추경 때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비를 추가로 내시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은 노력을 해 보고요, 또 일단 그렇게 해서,

정승현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안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답변해 드릴까요?

정승현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게 안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저희가 2011, 12, 13년도 3개년 계획으로 했던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하는 기간 풀 기간이 우리가 1년, 그 다음에 도에서 예비가 2년,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이 3년 그래서 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기간도 풀 기간에 포함이 되도록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년 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러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편성할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바로 도나 그렇게 신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삭감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앞에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김철진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점점 심사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사업개발비하고 그 앞 장에 또 일자리창출사업비도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사업개발비는 금년도에 신청해서 선정한 비율이 5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거고, 일자리창출사업비는 재심사는 그대로 다 되었는데 신규사업에서 18%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한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당초 신청해서 18%, 55%밖에 선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건이나 그런 자격 제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에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셔 가지고 저희 사회적기업센터도 설립하고 그래서 지금 한참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졌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인큐베이팅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지원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1800만원 도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이게 세입 보니까 이게 도비가 3천만원이 당초 내시됐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당초 3천만원이 내시 돼 가지고 이 3천만원 전액이 다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나머지 1200만원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외식업사업지구 육성 사업이 농식품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정승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당초에 이 사업 관련해서 도비 3천만 원이 내시가 됐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 3천만 원 중에서 1845만 원을 이 사업으로 도비를 편성한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토털 합치면 3천만 원인데요. 삭감되는 부분들이 825만 원, 50만 원 쭉해서,

정승현위원 그 목이 어디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세출에서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출에서.

외식업 이 부분은 1845만 원밖에 없어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세입을 보고 계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세출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전체 3천만 원 도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천만 원 내시됐는데 3천만 원이 다 감액이 됐으면 세출에서도 3천만 원이 다 감액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1845만 원만 감액이 되어 있어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몇 쪽에요?

정승현위원 378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세출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4개 항목을 합쳐서 3천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4개 항목이요? 뭐뭐가 4개 항목이죠?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합해서 3천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쭉 목별로 합치게 되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5만 원, 330만 원, 그 앞장 377페이지에 180만 원,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도비 삭감된 그것 얘기하시구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그렇죠.

정승현위원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 올라왔는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혼잡한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상당히 혼잡합니다.

정승현위원 관리실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게 관리실이 아니고 화장실 뒤에 창고인데 그것 그냥 관리실로 쓰는 겁니다. 상당히 비좁고요. 누가 보더라도 참 이게 완전히 창고식입니다, 면적도 넓은 것도 아니고.

정승현위원 아까 4400평방미터, 한 천 평 정도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송전탑 있죠? 송전탑이 2개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송전탑 그 부분에 한 4199평방미터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는 주차장 한 100면, 관리소동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지가 지금 GB구역이잖아요. 그린벨트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중앙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올린 사항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면적을 저희 실제 이것을 5천 평방미터 이상 저희는 해 보려고 그랬는데 작은 규모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내년 한 중하반기 정도 올라가겠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 잘 용인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 이것 용역 세워서 사업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경기도에다 올리고 경기도에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승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도에서도 승인 나야 되겠지만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런 GB 지역에 대한 해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까다롭기보다는 심의위원들 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본인들, 거기 있는 심의위원들이 교수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GB를 해제해서 다른 주차장을 포함한 그런 시설로 이용하게끔 한다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천만 원 용역 예산 세워서 추진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통해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까지 이게 잘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용역 해 놓고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로 나오면 이것 4천만 원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우리 안산에 이런 예가 있어서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했고 경기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결국 경기도 의견도 다 끌어내고 해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올렸는데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이게 부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 노력하고 예산 들어가고 했던 부분들이 다 결국 낭비되고 허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게 됐다라면 이 부분이 꼭 성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는 사전에 그 정보를 물론, 가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설명할 기회조차도 부여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네 분 계시니까 국회의원들 통해서라도 우리 안산시의 이런 현안들을 얘기하고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성호 삼두밥상 포토존은 어디에 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국도비 변경 사업입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국도비 변경 사항 내용 중의 일부분인데요. 이게 댕이골 장체험장에 포토존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포토존이라 하면 일상 사진 찍고 얼굴 내밀고 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시는데요. 지난번 문복위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체험장 포토존 내용을 보게 되면 항아리라든가 가마솥, 맷돌, 절구 이런 것들을 실제 구입을 해서 장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하는 사항 자체를 포토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험장으로 포토존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

국도비 신청할 때 이것 체험장으로 신청하지 않았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래서 문복위 때 성호 삼두밥상 포토존이라 그랬는데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장체험장 포토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부기가 잘못됐어요? 이게 내용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잘 정리해서 올리세요.

그 다음에 대부도 소금 홍보 판매 운영비, 지하철 광고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도 광고 이것은. 제작 송출료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대부도 깸파리소금을 해 가지고 지하철 역사 광고판에다 하고 있는 건데요. 2호선 내지 몇 개 한 3개소에다 추진해 가지고 광고 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광고 송출료 이것도 시비로 전액 하는 겁니까?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광고 자체는 자부담이 없고요. 저희 시비로 전액 다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소금이 어디 건데요? 개인 거 아니에요? 개인 건데 시비로 전액 다 부담합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광고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무슨 염전 이런 식으로 어디서 생산된 소금을 저희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대부도에서 나는 소금을 갖다가 깸파리소금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만들어진 소금이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깸파리소금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전액 이것을 다 시비로 한다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전액을 다 시비로 하는 건데,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보면 신안소금이라든가 태안의 소금 광고하는 것 봐서는 아주 1%에 지나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보면 대부도 소금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깸파리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해마다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해마다 올라오는 거라도 이게 아무래도 개인 거고 법인 거라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지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보는데요, 나는.

왜냐하면 자기 개인 사업을,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내 사업 한다는 걸 전액을 다 시에서 광고해 준다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개인 소금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깸파리소금이라는 안산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윤태천위원 깸파리소금 브랜드가 개인 거 아니냐, 안산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거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윤태천위원 대부도에서 생산된 것은 개인 거예요, 아니면 시 거예요? 그것 물어보는 거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깸파리소금 브랜드를 홍보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브랜드 홍보해 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그건 개인 거예요?

시 거예요, 개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개인 거죠.

윤태천위원 개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그것 개인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면서 시비로 전액을 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광고 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액을. 자부담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타 지자체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모든 우리 안산시 포도라든가 다른 것 광고나 이런 것 홍보할 때 보면 자부담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은 전부 깸파리소금이라고 홍보 차원에서 전액 시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자부담도 해야지 자부담 안하고 전부 시비로 하는 이유를 난 잘 모르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있잖아요. 현재 안산시에 1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서비스 중증활동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885명입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1급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급만 했었는데 올해부터 2급까지 확대됐어요.

윤태천위원 확대, 885명?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이 대상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그런 것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증 장애 정도에 따라서,

윤태천위원 재산이 있는 것도 따지는 거예요? 없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따지지 않고요. 중증 장애 등급을,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자산 그런 것 따지지 않고 1급, 2급이면 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 분들의 장애 정도를 따지는 거니까.

윤태천위원 대개 1급, 2급이면 거의 누워서 사는 분들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급은 그렇게 많이 누워서 있고 아주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

윤태천위원 못 걸어 다니신 그런 분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보조금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1급이나 2급 현재 할 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누워 계시기도 하지만 하반신을 또 못 쓰거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밖에 외출을 나갈 때 아니면 집안에서도 밥을 혼자 먹기 어려울 경우 활동보조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용변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때 그런 것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병원에 갈 때라든가 이런 것 갈 때 보조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보통 평균 몇 시간씩, 10시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본급여가 10시간이고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에서 그동안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8월부터는 10시간에서 27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어요.

윤태천위원 이게 한 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윤태천위원 1년이에요, 한 달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바우처카드로 단가는 다 다른데요. 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기본으로 10시간 받고 그 전에는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273시간까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난 거예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윤태천위원 그러면 1급, 2급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안산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암동에는 현재 노인정이 몇 개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암동 남사박이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지금 현재 노인 수는 얼마나 돼요? 그쪽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동별로 노인인구수를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세요? 그것을 상록구나 단원구나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요.

국장님, 혹시 노천경로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노천경로당이요?

윤태천위원 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못 들어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농촌이요?

윤태천위원 노천경로당.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노천 경로당은 그냥 밖에 있는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오1동에. 어린이 놀이터에 만날 노인들 나와서 쉬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저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노천 경로당을 왜 말씀 하냐면 노인 인구수는 많이 늘어나지만 경로당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공원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정자에 보면 경로당에 인구가 많아서 못 들어가 가지고 이런 공원에 보면 정자에 노인 분들이 한 20명, 30명이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점심이나 이런 걸로 말동무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태가 왜 그러냐 직접 제가 가서 호호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경로당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들어가는 입장이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국장님 오시라 그래 가지고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경로당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천 경로당 본오1동에 있는 것 인근의 주택을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노인정을 구입해서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태천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지하에도 계신 분들 노인정,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일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성모경로당이 지하에서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월피동에 성모경로당이 있는데 노인정이 지하에 있습니다, 노인 경로당이. 그래서 인근 주택 1층을 구입해서 입주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윤태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저기 반월동에 가면 충정노인정이라고 지하실 하나 또 있죠? 사사동.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사사동 쪽 황제아파트 있는 데,

윤태천위원 빌라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제가 가 봤더니 그 분들이 전세로 해 가지고, 거기 전세가 한 2천만 원인가 될 거예요. 3천만 원 해 가지고 지하실에서 계시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습기도 차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이왕이면 햇빛 좀 보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한번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긍정적으로 그 분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이 도에서 이번에 새로 예산이 나왔죠?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 2회 추경 말씀하시나요?

윤태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세입 면에서 가정양육수당이 국도비가 52억 8천만 원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수정예산서 말씀하시는가요?

윤태천위원 네, 도비 새로 내려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양육수당이나 교직원 인건비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두 가지입니다.

윤태천위원 두 가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가정양육수당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애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애기를 볼 때 0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4개월부터는 10만 원씩 월 지급하는 게 양육수당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가정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숫자는, 잠깐만이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정액이 얼마나 돼요? 이번 추경에 이게 얼마 내려왔어요? 가정양육수당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추경에 양육수당이 국도와 도비 전체 합해서 약 20억 내려왔고요. 그리고 시비가 2억 7500해서 22억 9800을 다시 수정 제출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몇 가정되는지 자료로 한번 줘 보실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교직원 인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것도 국도비가 같이 내려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교직원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상돼서 올라온 거예요? 증감해서 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족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이번에 내시가 안 돼서 시비만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윤태천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비가 1억 1800입니다.

윤태천위원 1억 1800?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시비를 먼저 이번 예산에 담았고 나중에 국도비가 오면 다시 성립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샅샅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마땅치 않네요.

국장님,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 내시되는 걸 전부 시·군비에 할당시키고 도비를 삭감시키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도비를 따오려고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도가 방만한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제가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질의한 과정에서 뭘 느끼는 고니 복지 예산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바꿔야 해요.

동사무소 가면 멀쩡한 사람이 와서 왜 돈 안 주냐고 이렇게 따져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의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큰 총평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콜 이게 운영하는데 2대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이게 민간용역을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는 콜승합차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차량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꼭 그렇게 분류를 시켜야 하는 겁니까? 안산시에는 또 하모니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 하모니콜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1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11월인가 5대 더 충원할 계획인 것을 알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고 하니 어차피 환자를 운송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부서마다의 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모니콜이 35대까지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5대까지 저희가 해야 돼요.

박영근위원 늘어나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모든 장애인들의 운송을 책임져야지 각 부서에다 여기 단체, 여기 단체, 여기 단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좀 검토를 해서 그런 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잡아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시공사에서 하모니콜을 운영하기 전에 이런 제도가 없을 때 장애인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이동을 어디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2년 그 당시부터, 2005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은 하모니콜이 생김으로써 지금은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인 생각에서 이걸 해야지, 또 어느 단체라고 이런 식으로 찔끔거렸다가는 이게 전반적인 경영의 패턴이 잘못돼 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나중에 하모니콜에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35대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 후에 점진적으로 차량도 노후하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차량을 폐기하고 그렇게 검토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재활용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죠? 이게 민간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천만원 저희가 더 반영을 했는데요,

박영근위원 민간위탁이면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천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 전체를 썼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

박영근위원 전기요금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작업하는데 전기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한 천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3회 추경에,

박영근위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2천만원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처우개선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천만원은 전기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조금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2천만원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밑에 2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상록장애인복지관이 11월달에 개소하면 그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향민경로당 이전 설치 여기에 제가 의심되는 것이 좀 묘한 것이 뭔고 하니 임대차계약 업무수수료가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200만원 이번에 있고 총 4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개수수료며 이렇게 사무관리비 해서 200만원 세워져 있고요, 기존에 세워져 있고,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를 몇 군데에 얼마를 줬어요? 지금 앞으로 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추가될 것은 귀향민에 대한 수수료고, 그 앞에 남사박하고 성모경로당 저희가 매입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도 또 같이,

박영근위원 아니 총 2억 4200이란 말이에요. 2억 4200에 대해서 부동산 수수료는 최고금액이 0.9%예요. 1%가 안 돼요.

그러면 240만원 정도면 이게 되는데 400만원까지 잡은 이유가 뭐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억 4200만원은 밑에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 전에 앞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매입예산이 있었습니다. 샘물경로당, 귀향민 합했고, 이것은 8천만원 귀향민에 대한 임대차계약 그 부분에 필요한 것만 수수료, 그리고 그 앞에,

박영근위원 8천만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수료가 200만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뒤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남사박하고 성모경로당 그것도 매입을 하거든요. 그거 할 때도 수수료,

박영근위원 이 예산을 사용한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여기다 세워놓고.

박영근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8천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200만원이라면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남사박하고 성모경로당 매입 예산 수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노인시설 소방시설 설치라고 있어요. 어디다가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했던 노인요양시설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까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 내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이 시설은 예산을 반영한 것은 2012년 2월 4일까지 신고된 시설 중에서 올해 5월까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자부담 해 가지고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62개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영근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600㎡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200㎡ 이하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00㎡.

박영근위원 600㎡ 그러니까 200평이죠. 200평 미만이라고 하면 소방시설이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소화전 그러니까 주펌프 내지는 보조펌프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유압에 대한 시설만 하면 간단히 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일 건데 6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개수가 많으니까 그렇고요. 여기 자부담은 또 시설별로 조금씩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있고요. 자동화재 탐지시설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별로 다 조사를 해서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이런 것이 있어요, 시설마다.

그래서 62개소에 대한 시설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은 한 500만원 지원해주면 되고요, 어느 곳은 3천만원까지 지원해줘야 되고 다 자부담하고 보조비율대로 다 다릅니다, 62개소가.

박영근위원 국가가 너무 개인 돈벌이에 너무 이게 돈을 예산을 막 팍팍 주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노유자시설이고 어르신들을 요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거나 이럴 때 그냥,

박영근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벌이 사업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이 개발제한구역 이거 말씀했잖아요, 용역 변경?

1억 6천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지금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억에서 1억 6천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무슨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1억 6천 책정 해 가지고 4천만원 플러스해서 용역 변경,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1억 6천은 저희 묘지 관리하는 시설비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박영근위원 유지보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런 것들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몇 대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어디 여기,

박영근위원 하늘공원에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100대 정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00대 정도 있는데 100대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늘공원에 대해서, 부곡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곡동에 있는 하늘공원이 주차장이 몇 대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30면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0면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평수가 한 200평 정도, 2, 3백평?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한 100평 정도밖에 얼마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100평에다 어떻게 2, 30대를 대요? 2, 30대를 대려면 기본 한 4, 5백평 이상 돼야 댈 수가 있어요, 1층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부분에 도시계획변경해서 주차장을 하다가 이번에 부결 맞아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해서 용역비 세워서 부결 맞으면 끝나버리지 4천만원 날려버리지, 어차피 예산이에요.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2층으로 올리고 주차장을 3층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옆으로 늘리는 생각도 있지만 국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옆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높이로 늘리는 주차장 보완법도 있다 이걸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꽃빛공원에 그게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꽃빛공원 자연장지 설치하는 거요?

박영근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광덕산 기슭에 있는 건데요, 기존에 묘지가 조성된 부분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몇 평이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것도 5천㎡ 그 이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그냥 보전녹지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기존에 지금 다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 다 완성이 된 상태에 묘지만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장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60년, 30년에 대한 묘지의 운영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신고가 15년 단위로 두 번에 대해서 장기 60년이 지나면 안산시에 있는 묘는 다 파야 해요.

그런 대책까지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누가 돌아가시면 묘를 쓸 장소를 줘야 하는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묘지공원 자체가 거의 가득 차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미래적인 부분의 정책도 같이 생각하면서 예산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단순하게 지금 현실의 안산에 안착하지 말고 묘지사업 하나의 부분도 10년을 내다볼 수 있고,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집행부한테 답답한 것이 뭔고 하니 이 업무를 맡고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생각이 연속되지를 못하고 끊겨 버려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영이라는, 안산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틀림없이 큰 마인드를 갖고 정책적으로 꾸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이거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하나만,

○위원장 이민근 네.

정승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우리 안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보면 부모가 장남일 경우 그리고 장남이 없을 경우 장녀가 안산에 거주할 경우에 부모를 안산지역 납골당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검토를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실은 장남, 그러니까 남자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 집안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는 이 조례상에 해당이 되는데, 장녀 아들 딸 있어도 장녀가 안산에 거주하더라도 아들이 차남이 됐든 어쨌든 간에 동생이 됐든 그 장남이 안산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산에 모실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장남 장녀를 별도로 장남이 없을 경우 장녀만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장남이 있더라도 또 장녀가 안산에 거주하면 안산에 모실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조례는 장남이 없을 경우에만 장녀가 안산에 거주하면 모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장녀만 안산에 거주하더라도 모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오후에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나정숙 위원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좀 지났지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으시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오후에 또 하신다고요?

○위원장 이민근 지금 나정숙 위원님 한 분 남으셨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지났지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그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록수는 실버인력뱅크에서 지금 사업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원에서는 시니어클럽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일자리에 얼마만큼 지금 노인 일자리가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복지 일자리도 그렇고, 행정 일자리도 그렇고 도우미가 더 추가로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늘어났어요, 사업량이.

나정숙위원 그럼 노인 분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몇 분이나 일자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복지 일자리는 48명이고, 올해 지금 예산은 5명이고요. 작년보다,

나정숙위원 5명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추경에는 5명 분이고, 노인 일자리도 한 천 명 늘어났죠.

나정숙위원 천 명 늘어나는 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량대로 경로당 급식도우미하고 실버안전도우미하고 또 신규사업이 있어요. CCTV 관제사업, 또 시니어클럽 예산은 인력형 이런 사업들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천 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자료를 제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늘어났고, 일자리도 600명,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가 얼마만큼의 이게 확보가 됐는지가 돼야 예산반영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은 한 10억 정도 늘어났고요. 노인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1400명에서 1519명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그럼 작년대비 올해 600명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은 한 10억 정도 늘어났고, 일자리는 600명 정도.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이 많이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을 설치한 이후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현황파악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걸 하는 게 체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 설치가 되면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운영비는 구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운영 실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감독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실태조사는 구청에서 운영비 사용하는 거라든가,

나정숙위원 운영비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활성화, 그리고 여기 회계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누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회계분야는 운영비를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회계 같은 거 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또 일일 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들은 각 지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일단은 경로당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의 관리부분이죠. 관리운영 방안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로당마다 건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245개 경로당이 있지만 모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다 지원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도 또 경로당별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수요조사를 지회에서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더 늘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쪽은 노인복지관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어찌됐든 각 동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한데 그 이후에 대한 작업들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운영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거는 지금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다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의 실태를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만약에 치매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치매프로그램만 돌아가고, 이런 거의 비슷하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수요조사를 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시립경로당이 있지만 민간에서 아파트 차원의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한 245개소가 되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한 데는 1사1경로당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통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같이 겸해서 시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고려인 정착에 관한 사업 하시나요? 고려인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느 곳?

나정숙위원 고려인.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고려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사할린은 저희가 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고려인 안산에 꽤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다라는 걸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언론 보도돼서 알고요, 선부동 쪽에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네. 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할린 어르신들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영주귀국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고려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지 부서가,

나정숙위원 사할린 지금 몇 분이나 저희 안산에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문화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사할린은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할린은 지금 한 547명 정도 영주귀국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고려인은 지금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3천명 이상이 살고 계시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외국인주민센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글쎄요, 고려인이 한 3천명이 산다는데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주민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다는 거는 좀 말씀이 안 되고, 지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장제급여 지원하시고 계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고려인이 여기 살다가 돌아가시면 장제급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거기에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십시일반해서 장례를 치러준 예가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회복지 차원에서 취약한 고려인들에 대한 이런 정착에 대한 정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저희 자료집에 나오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실지로 여성가족과의 이번 추경에도 여성정책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만큼 비율로 편성이 되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비율로 대비해서 얼마나 편성이 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본예산 대비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본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나정숙위원 저도 정확하게 데이터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은 공보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성정책 관련한 예산이 조금 반영이 안 된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아니고요. 본예산과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지금 일단 알뜰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거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일하시지 않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의해서 일단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하다싶은 사업비는 기금으로 조금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여성 정책에 대한 사업을 일부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면 거의 여성 권익과 관련한, 인권 보호와 관련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쓰시고 난 남은 잔액을 반납하시는 정도인데요. 이후 본예산에 대해서 관련한 여성정책 예산 편성에 대한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성인지통계에 대한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지로는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성인지통계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최대한 저희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서에도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예산과, 여성가족과 또 정책기획과 모든 부서가 같이 함께 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것들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말씀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선진지 장사시설 벤치마킹이 어떤 건데 이걸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빛공원에 자연장을 설치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 공설묘지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공중위생계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저희 장사시설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1코스에 남해, 구례, 고창이고요. 2코스에 포천, 양구, 이천을 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곳이 장사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우리 실무계장이 파악한 결과 괜찮다 그래 가지고,

나정숙위원 포천 어디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포천, 양구, 이천이요.

나정숙위원 포천, 양구, 이천이 저희 안산보다 장사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니요, 부분적으로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수목장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런 매장 관계도 있을 테고 봉안시설 관계도 있을 테고, 각 분야별로 특색 있는 거기 때문에 분야별로 가 보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난번에 추모공원 만든다고 해서 벤치마킹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또 세 분이서 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하희용 과장님, 노인정 경로당 관련돼서는 어쨌든 설치 우선순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도 박용덕 과장님 계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종합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접근하지 말고 전체적인 안산시 25개 동에 대한 그림을 갖고요.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그때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많이 있고 어떤 동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지역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게 사실 똑같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지역구는 설치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설치 관리 계획, 관리 카드 이런 부분 준비는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은 국비 같은 것을 확보,

○위원장 이민근 그렇죠. 매칭에 따른 부분이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그 다음에 시유지, 노유자 시설이 있는 데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적인 측면 이외에도 정말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이든 기타 임차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그때 하지 않고요.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영구적으로 계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선진지 시설 관련돼서도 담당자 바뀌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형태가 그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과장님, 계장님이 현직이 아니어도 다른 부서 가더라도 후임자가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시립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 간병비 이게 왜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5천만 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50% 지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46명이 입원돼 있습니다. 46명인데 거기에는 경도 환자도 있지만 고도 환자가 16명이나 있어요. 간병비 지원하는데 따른 지금 현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상분 올렸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됐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삭감됐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래서 다시 또 올린 겁니다.

박영근위원 흡연자 단속 현장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올해 10월, 11월부터 할 건데요. 단말기를 현장에서 발견, 저희가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으로 해서 사무실에다 PC 놔두고요. 단속하면서 갖고 다니는 단말기 있어요. 거기다 입력을 해 가지고 와서 사무실 와서 다시 연계해 가지고, 세외수입 정보 프로그램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담배를 지정된 곳 이외에서 피었을 때 단속용으로 쓰는 단말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현장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들 이렇게 카메라도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입력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단속 인원들은 뽑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직 못 뽑고요.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공고 나가고 있고요. 19명이 면접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상록, 단원해서 4명 뽑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총 4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영근위원 각 4명이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상록 2명, 단원 2명해서 기간제근로자 올해 2명 뽑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단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 단속이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온 민원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가 단속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단속요원들을 남자로 뽑아요, 여자로 뽑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그 날 가서 법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은 성,

박영근위원 왜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고니 단속을 하면 저항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 처음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보통 성격을 가지고는 이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다 성별을 한다고 그러면 안 돼서 그날 봐 가지고 하여튼, 성향 봐 가지고 면접에서 보고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보건소 예방접종이 민간으로 많이 위탁이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영근위원 왜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엊그제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지만 전국 확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도비 보조해서 접종할 때 실 그것을 5천 원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게 전국적으로 다 무료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확대되거든요.

현재 8대2 정도로 병원 접종이, 왜냐하면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엄마들이 쉽게 접종할 수 있게 이게 재작년서부터 점점 이렇게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비용은 병원비가 더 비싸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 면도 조금 있긴 하지만 접종자 엄마들이 애 둘 데리고 막 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감이 있어서 정부 시책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박영근위원 단원보건소요.

단원보건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행정과장 유 현입니다.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년 4월에 시작이 돼서 언제 준공이 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15년 10월로 예상,

박영근위원 2015년 그러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0월이요.

박영근위원 10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15개월 정도 공사를 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영근위원 위치가 그 위치인가요? 그 자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와∼스타디움 광장을 조금 벗어나서 야구장 옆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보건소를 짓느냐 이 부분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봤는 고니 보건을 짓는데 LED 설치 공사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저 부분이 보건소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 측에서 LED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보건소 청사를 사실 폐쇄시키는 거 아니고 어차피 보건소 청사를 저희들 보건소가 빠져 나오면 다른 시의 부서가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한 정부에서 에너지 합리화 이용 계획에 따라서 순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LED가 몇 % 설치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약 31%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기본 법적으로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40% 정도 이렇게,

박영근위원 40%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영근위원 이게 강제 규약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방침이죠. 의무성도 있고 방침으로 이렇게 지시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요즘 LED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알잖아요? 가격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한 등 갓 포함해서 한 30여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LED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 계산을 해서 하고, 보건소를 설치하는데 다음 유지를, 지금 보건소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됐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02년 말인가 이렇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2002년도 말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00년 말인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상록수보건소요.

시립노인병원 간병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5천만 원.

그런데 왜 당초에, 지금 간병인이 전체 몇 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인 수 말씀하신가요?

정승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인 수는 저희가 10명,

정승현위원 1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정승현위원 당초 10명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원체 원래는 21명 정도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억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전체적으로 하기에 너무 벅차거든요, 46명이 입원해 있는데.

보통 한 사람당 한 5명 정도 그냥 평상시에 경도 환자는 그런데요. 여기 고도 환자 같은 경우가 16명이나 있어요. 그게 제대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해서 5천을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10명이면 입원해 있는 환자 46명해서 1명이 한 5명 정도 간병을 하니까 충분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고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간병인 쓰시는 분들도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개인적인 거가 아니라,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환자 개인이 간병비를 주고 개인적으로 쓰신 환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양지자활에다가 저희가 위탁금을 줘요. 위탁금 주면,

정승현위원 아니, 우리가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을 불러서 간병할 수 있게끔 하는 환자가 있고 환자 개인이 별도로 간병인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반 보험환자들.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는 안 되고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죠.

정승현위원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 계속 그런 환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 196명이 입원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정승현위원 단원보건소 과장님, 치매노인 안심서비스 장비 사용 성립전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치매노인, 그러니까 장비를 100대에 한해서 노인들한테 나눠 드리고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100대는, 그러니까 수요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많습니다. 많은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상록수보건소하고 먼저 실시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상록수보건소도 100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정승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올해 5월부터요.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장비를 개인들한테 주고 5월 달부터 사용해 오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 보호 요청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이죠? 사례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이것은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같이 간담회에서 나온 거라 도에서 시범사업 요청이 바로 돼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실종 노인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실종자는 없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은 조끼에다 치매 인식표 부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부착해 놓음으로 인해서 환자 치매 노인이 위치 추적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이것은 단말기예요.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휴대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목걸이 걸고 다니는 건데 이건 가시는 곳마다 GPS로 위치 추적이 되고 있는,

정승현위원 추적이 다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모니터링은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엘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계신 분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같이 삼각으로 이렇게,

정승현위원 이것은 효과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사용자들의 가족이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시범사업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이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업이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도에서 저희가 전액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

정승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못한다고 봐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설명 드리면 내년에는 장기보험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의료보험으로 한답니다. 의료보험으로 해서 등급 외 사람만 저희가 내년에 50대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에는 50대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50대만 하면, 100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유지가 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하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왜 이것 좀 더 올리지 그랬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게 장기요양 받은 분들이 치매가 많으셔서 많이 해도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다고 담당자가,

정승현위원 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있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한다는 거 있어서 도에서 조금 그걸 의료보험으로,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거의 없어지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은 사람, 60세가 넘었는데도 못 받은 사람을 50대 내년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부는 받지만 또 일부는 못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장기기증 희망 등록 환자 등록 현황이 장기기증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19,023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1,593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망자가 그동안 없었는데 1명 올해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또 1명이,

이형근위원 몇 명 관리한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장기기증으로 전체 등록 현황이 19,023명이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1만 9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3명.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 올해만 1,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산시 전체예요.

그런데 올해 사망하신 분이 1명 있어서 지출했고요. 또 1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서 혹시 또 연말까지 모자랄까봐 추경으로 올려놨습니다.

이형근위원 사망하게 되면 위로금으로 10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홍보비 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부족해서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사업 평가가 여비하고 보상금 쪽에서 했는데 저희가 심뇌혈관 사업 평가에서 중앙TV나 실적 또 지역 송출 이런 게 홍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 부분을 홍보로 투입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니터로 해서 미용실하고 해 가지고 한 550대에다 2개월 동안 하는데 1대당 한 8천 원씩 계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양사무 있잖아요. 전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동에 사회복귀시설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 봄에 폐지가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 반납 들어가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한 군데가 신고는 되어 있어요. 여성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부터 또 지원이 나갈 수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평가나 이런 걸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 안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2천이 삭감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예방접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로 변경을 했어요. 보건소보다 민간 병의원으로 오는 인원수가 점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병의원으로 이것을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변경이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민간 병의원 접종비가 1억 2300 100만 원 차이로,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죠. 1억 2천 삭감해 가지고 1억 2300으로 증액이 됐으니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있잖아요. 이렇게 3745만 2천 원이나 증액,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영유아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뇌수막염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뇌수막염 예방접종비 등 해서 추가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가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교육훈련비 있잖아요? 방문건강관리 인력 약 70%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 교육훈련비는 전년대비 낮게 책정이 되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의료 및 구료 그걸 목 변경을 해서 방문대상자들 관리하는데 쓰는 혈당스틱이나 또 틀니 같은 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그래서 그런 세정제 등을 구입하려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좀 과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도에서 맨 처음에 교육훈련비를 이렇게 좀 높게 책정이 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훈련비가 그거보다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방문대상자들한테 더 혜택을 가게끔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진료활동 장려비 있잖아요? 이것도 배가 늘었어요. 1280만원에서 2560만원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몇 페이지죠, 위원님?

이형근위원 400페이지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도시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 배치를 불가하다 도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못 세웠어요, 진료활동비를.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할린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다시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료활동비 장려비를 저희가 더 추가 요청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거 시비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이형근위원 100% 시비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진료활동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원래는 도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사를 뽑아서 써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형근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가 3천만원 넘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민간위탁금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예산은요 당초에 정신보건분소를 지금 이동 쪽에 설치했거든요.

이형근위원 이동에다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어요, 분소가.

이형근위원 어디다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동의 상업지역에 건물을 임차해서,

이형근위원 여기 단원구인데 왜 이동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금 우리 정신보건증진센터는 상록구에는 없고 단원구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소 설치하면서 이음카페도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분소 주변을 저희들이 물색했는데 적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 못하고 다시 산학협력단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반납한 금액 말고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러니까 이 시설비하고 물품 자산취득비하고 반납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되는 내용은 만성정신장애 등록회원 중식비를 이 금액으로 일부 지원하고 또한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비에 일부 지원하고, 또한 부분은 근로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사업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구입 10대, 10대에서 18대로 지금 늘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금년에 상반기에 10대는 설치했고요, 또 국도비가 증액돼서 8대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8대는 복지관이라든가 체육관 또 공원, 상록수보건소에 이렇게 8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글로벌다문화센터, 복지관, 생활체육관, 테니스장, 노적봉공원 여러 군데 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그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700만원이 올라왔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사업은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된 거보다 상당히 지금 2013년도에 통합건강유지사업으로 일부 편성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분제 같은 경우는 약 5개월 분이 부족하고 엽산제는 약 6개월 분 정도가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철분제 지원이 1743명이고 엽산제 지원이 557명이 나와 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형근위원 이게 단원구만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마 상록수에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상록구에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1차 추경 때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2회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실제로 흡연단속을, 금연구역 내에 흡연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양 구청에 공통적으로.

조례 제정 된 지는 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담보하기 위해서 금연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흡연단속 현장단말기도 구입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국 이 조례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구역인데요, 양 보건소별로 보면 상록구가 대략 662개소요?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금연구역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조례에 관련돼서 흡연단속 시설은 저희가 한 3681개소입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요, 상록구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안산 전체는 소장님들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6천개 정도가 넘어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체로 합쳐서는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하고 또 건강증진법에 의한 구역해서 약 만 826개소 이렇게 돼요, 모든 게 다 통틀어서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만 개가 넘으면 상당한 금연구역이 많은데 양쪽 보건소에서 2명, 2명 예정인가요, 인력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네 분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죠. 이 시설 안에는 학교나 병·의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런 데는 다 알고 있어서, 주가 지금 쟁점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음식점하고 버스정류장 주변에서의 흡연 관련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도 음식점, 그리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PC방.

김철진위원 PC방도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참 이런 부분들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큰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분명히 실제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뭘 담보해야 될지 과제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흡연단속 시스템이 현장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단속스티커가 발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 단속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서는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자리에서는 사진을 찍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여기다 입력을 해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세외수입 정보프로그램에서 발부를 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례 제정 이후에 숙제가 실제로 금연구역을 확산시키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안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교육 가거나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TV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제일 효과가 크니까 그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도 하고, 지금 현재 그 동안 계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양쪽 보건소에 거의 한 20명이 계속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계도기간은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끝나리라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단속실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과정에 또 실지 단속하는 사람과 또 흡연자간에 충돌이 생긴다든가 이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앞에 박영근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보건소 예방접종 의약품비를 민간병원으로 접종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예산서에는 1억 2300을 한쪽은 증액하고 한쪽을 감액하잖아요?

초기에 왜 이런 부분들의 관점이 예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 오던 비율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병·의원에서 안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인 폐구균주사나 지금 독감접종이 시작됐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리고 반월보건지소 운영에서 신규형태로 자산물품취득에 이동용 앰프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 이동용 앰프 40만원짜리 2개로 되어 있고, 오디오음향기기 민원용 해서 2대 40, 40해서 2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내용하고 이동음향기기와 앰프가 어떻게 활용될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음향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리치료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율운동시에 근육이완이나 리듬감 형성을 위해서 심폐조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용으로 물리치료 받는 동안에 그런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저희 보건소에서 가끔 그걸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동용 앰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런데 반월지소는 아직 앰프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어르신 나오세요.” 이런 거 할 때 쓸려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2대씩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동용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어떤 공동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지금 동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건강체크나 이런 건강 그런 걸 운영을 하거든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서.

그래서 그럴 때 쓸려고요.

김철진위원 한 대 가지고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대는 보건소에 있고 하나는 거기에 가지고 다니는 전용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김철진위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2대씩 있어야 되죠?

이동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요일을 분산 배치한다든가 해서 한 대 가지고, 반월보건소 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5명이요.

김철진위원 15명인데 각자 고유업무들이 지금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동용 앰프가 지금 15명 인력 근무하는데 2대가 과연 필요하느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하나는 보건소에 놔두고 하고 하나는,

김철진위원 보건소에 놔두면 보건소는 이동용이 아니라 고정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야간운동교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해요.

김철진위원 이동용이 아니라 필요한데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더 좋은데, 문제는 이동식이라는 장점 중에 하나가 필요할 적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일이나 시간을 분산시키면 이동용 앰프가 대형은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소규모 앰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한 번 검토, 같이 고민 한 번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여기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뭐 한데, 예산항목이 금연스티커 제작이나 이런 쪽, 홍보나 계도 쪽은 삭감을 하고, 홍보 쪽 금연스티커 제작 쪽은 증액을 하고 금연보조제 구입은 1500을 감액하거든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철진위원 이게 어떤 목적입니까?

예를 들면 금연을 위한 홍보나 프로그램 운영은 증대시키고, 실질적으로 금연보조제를 찾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이 금연보조제가 특별히 효과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어떻게 절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금연보조제 니코틴 패치라든가 파이프, 은단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구입, 홍보물은 치약 칫솔세트라든가 쿨키스, 유판씨 이런 홍보물로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홍보를 더 하기 위한 증가고, 보조제 구입 감액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철진위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두 가지 다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안 하는 부분에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여기 추경 예산을 보면 실지로 도비를 확보 원래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보다는 시비로 추경을 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건강프로그램 자체보조 보면 시비만 260만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도비가 있었는데 시비로 하시고, 이런 사업은 왜 이렇게 시비만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부분 지금 도비가 중간에 다시 삭감이 조금 된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나정숙위원 396페이지요. 노인건강프로그램 지자체 보조 치매예방 관리사업인데요. 기존에 도비는 확보가 됐었는데 인건비에서 시비만 이번에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인건비가 일일단가에서 월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일일로 계산을 하죠, 인건비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때는 통합치매관리사를 일일로 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것이 일일단가에서 월 급여로 줘라, 이러면서 월 급여로 주면서 퇴직금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26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일일로 하실 때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그때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정규직까지는 아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연으로 1년을 쓰라고 해서, 그게 10달 쓰라는 걸 1년으로 쓰라고 해서 이게 퇴직금이 발생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왜 그러죠? 여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어디서 해요? 민간이전 하신다는데. 399쪽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민간에다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비를 2만 7천원씩 거기다가 지원해드립니다. 작년에는 300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100명당 한 명 내지 세 명이 난청이 이렇게 발생이 됨에 따라서 시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요.

나정숙위원 몇 명이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440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00명이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작년에 300명이었는데 올해는 목표가 470명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44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국도비는 더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렇게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 대상자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왜 시비도 삭감이 됐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처음에는 국·도·시비를 50대, 15대, 35%로 했는데 국비 내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15%에서 5%로 깎는다, 너희가 더 세워라, 그래서 45%로 시비를 더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시죠, 모유수유클리닉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은 보건소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찾아가면서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모유수유 전문가에다가 돈을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면서 해서 거기에다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보건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파티션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 파티션이 기존에 이게 없었던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저희 단원보건소의 현관 로비 쪽에 보면 중앙에 거기에다 주민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공간이 전부다 터진 상태로 있어서 상담민원이 왔을 때 서로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파티션으로 구획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우울증검사하고 막 이러시는 거 그 부분인가요? 거기 1층 로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여러 가지 영양체크도 하고 고혈압, 당뇨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1층 보건소에 8개나 파티션 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8명이 근무하니까 개인별로 그렇게 한 거예요. 8명이 근무하니까 한 명씩만 해도 8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 여덟 분이지만 파티션을 만약에 8개를 놓으면 그 공간에 이음카페도 가야 되고 또 통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8개가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중앙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통행에는 지장이 관계없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서 서로 상담하면서 서로간에 불편한 점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층 로비에 파티션을 거기에 8개나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개 답답할 것 같고, 사실은 거기가 상시적으로 뭔가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책상과 책상 사이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안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여기서 뭘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운동 건강 측량도 하고요. 영양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고혈압·당뇨 관계도 거기서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 장소에 사실은 사무실도 아니고요 그 로비는 접수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거기 카페도 가시는 그 로비 공간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기가 아니고 그 안에, 그 전에 가운데 정원으로 쓰던 데 그 안에서 건강증진 상담하거든요. 영양 상담하고,

나정숙위원 그 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거기서 여러 명의 주민이 이용했을 때, 여러 명이 있으면 옆에 상담 내용이 다 들리니까 주민들이 꺼려하는 게 있어서 그걸 다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 유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10여 평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10여 평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10여 평에 8개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8면 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단원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이 LED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LED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LED는 오래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 정도면 한 2년밖에 못 쓰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는 단원구청하고 복합건물로 들어가서 같이 옮기게 되어 있고 시청 바깥에 나가 있는 사무실들이 전부 다 보건소 건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계속 앞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행정기관으로.

나정숙위원 본청으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본청으로 사용하실 걸 미리 염두 해서 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매년 형광등 교체 비용이 꽤 들고 또 친환경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급한 예산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 본청도 교체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같이 올리신 예산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6800만 원에 100개이면 전 보건소 전체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 보건소는 아니고 159개 정도 더 등을 가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 전체가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것 하게 되면 한 82% 정도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 정도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는데요. 정신보건센터 자산물품취득비가 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전액 조정이, 전액은 아니고 조정되는 건 왜 그래요? 거기 북카페 설치하시려다가 안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정신보건센터 분소가 이동 상업지역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근처에 같이 이음카페 필요를 요구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가 않고 해서 다음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북카페를 상록수보건소 1층 홀에다 원래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그게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정신보건사업비 국도 보조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시설비는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눠놨던 거거든요, 시설비로 쓰려고.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서 정신장애인들 중식을 공공근로가 지원이 돼서 중식을 했는데 공공근로가 지원이 줄어들어서 도시락으로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신건강 우울증 조기검진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그것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이 세 가지를 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위탁 사업비로 다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목 변경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수 과장님, 경기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 사업이 올해 처음 있는 겁니까?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현재 100명이에요? 더 이상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등록환자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많은데 신청 100명을 접수 받아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치매환자 등록수 상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치매환자 등록이 한 1천 명 정도.

윤태천위원 천 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 유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료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치매노인 안심서비스 시범사업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오셔야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월 말 현재로 저희가 924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924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아마 조금 더 늘어서 천 명 가까이 정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올해 처음 한 겁니까?

U-안심서비스는 올해 처음 하지만 치매환자 데이터는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었어요? 이게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매환자 등록 수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는 2012년에 879명이고요. 2013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목표가 천 명에다 2012년 5월 말, 지금 9월 말은 제가 모르고요. 922명이 5월 말 실적입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안산시에 나이 제한이, 대상이 나이 잡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 주로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치매 검진의 대상 연령 60세 이상을 MMS를 해 줘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2차 검진 나오면 노인병원이나 단원병원이나 중앙병원 해서 세 군데를 저희가 MOU 협약을 체결해서 2차 검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진이 나와야지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조끼에다 노인 인식표라는 것을 부착해서 이렇게 드렸었고요. 이 안심서비스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동, 단원구나 상록구에도 약 한 천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명을 이렇게 선정할 때는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매환자 등록 환자에 이것 U-안심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신청을 하실 분은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개인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윤태천위원 신청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00명을 잘랐어요, 그래서 100명.

윤태천위원 100명 잘랐으면 신청하신 분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느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 신청자요?

윤태천위원 예.

이것 U-안심서비스 신청을 자료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한 분들이 전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상록구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냥 100명 받고 안 받았는데요.

윤태천위원 딱 100명 받고 안 받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착순.

윤태천위원 선착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선착순으로.

윤태천위원 더 해 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귀찮다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로 할 건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옷에다 이렇게 붙이는 이걸로 할까, 이것은 목걸이를 차고 다녀야 되고 하니까 놓고 다니기도 해서 좀 심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의료보험으로 하겠다 국가에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험 대상자가 안 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을 하는데 도에서는 의료보험으로 되니까 시범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10군데 보건소만 하거든요. 올해로 그냥 평가를 해서 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안 한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하던 분들이 다시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50대, 50대를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시비로 내년에.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장님도 시비 확보할 의향 있으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 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만일 더 수요가 늘어나면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충전을 해서 갖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처음에 실용적으로 하다 보면, 옛날에 우리 핸드폰 팔뚝만한 거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 개발이 되다시피 저희 의원들도 동네 보면 치매환자들이 집 나가셔 가지고 못 찾아 가지고 저녁에 가족들이 방황을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심서비스 시범이 괜찮은 것 같으니 홍보를 계속 해서 내년에 커트라인 100명으로 할 게 아니라 더 들어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양 쪽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구에 에이즈 환자가 10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02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75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는 에이즈 환자를 과장님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에이즈 담당자 1명이 따로 있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진료비 갖고 오면 그것 진료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월1회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연령층은 제일 많은 연령층이 40대입니다. 40대에 35명이고 30대에 34명 정도, 그래서 3∼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젊은 층으로는 더 없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최하 몇 살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대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대 몇 명이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4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4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14명이나 돼요, 20대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젊은 사람들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매월 한 번씩은 저희 보건소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상담, 비밀 상담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1명이 지정돼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전출입 관련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분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문해서 기록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윤태천위원 102명 중에 그날 그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중에서 병원을 매달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매달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안 가시는 분들은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전출입 관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은 철저하게 해서 보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전염성이 되는 거잖아요. 젊은 층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어떻게 보세요? 단원구는 75명이라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최 젊은 층이 몇 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물론 10대도 1명 있어요. 20대가 9명이나 되고요.

윤태천위원 10대도 1명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10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10대 1명 있고 20대가 9명이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20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역시 상록수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전담 직원이 관리를 하고 또 병원 갔다 오고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연락 받고 의료비 지원 사항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영수증만 가져오면 전액 지원 환불해 주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본인이 영수증만 가져오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본인부담이 10% 있긴 있어요.

윤태천위원 본인 부담이 10%?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이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은 늘었습니다. 9월, 10월에 6명 늘었거든요.

윤태천위원 9월, 10월에 6명이 늘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건 전출이니까 어떤 사유로 해서 전출,

윤태천위원 늘었다는 것은 안 좋은 사항이잖아.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점점 늘면 좋은 사항이 아닌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면 안 되죠, 이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입으로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윤태천위원 전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주소지로 하면 의무사항으로,

윤태천위원 6명이 그러면 전입으로 왔기 때문에 6명이 다 늘어난 거예요? 전입 6명이 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6명이 다 이리로 왔을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사유가 있죠. 그 사유까지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는 전입이 21명, 전출 간 사람이 10명. 그러니까 온 사람이 더 많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다 이리로 이사 온 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사 온 거죠, 주소지가.

윤태천위원 이사 온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것은 추적 관리를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면 그 서류를 다 그때 보내줘요.

윤태천위원 데이터를 넘겨 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우리 양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숫자가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물론, 운이 나빠서 걸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양 보건소 소장님들이 적극적인 열성을 가져야만 이런 난치병 환자가 준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두 소장님 한번 간단하게 10초 안에 말씀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 1대1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가족 교육과 본인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예방법에 의해서 남한테 전파시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전파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게 전파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또 하나 결핵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우리 안산시 결핵환자들이 단원구는 전체 몇 명이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체적으로 205명입니다, 205명.

윤태천위원 결핵환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205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까지 다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인원은 많은 게 아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5명은 많은 건데요.

윤태천위원 많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작년에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학교 학생들 작년에 700명 정도 했잖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윤태천위원 줄어들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 작년에 몇 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79명 있었어요.

윤태천위원 279명에서 205명 이것은 홍보나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학생 환자들이 예전에 2년 전부터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치료가 됐어요.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죄송하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학생 현재 10명 있고요. 총 88명이에요.

윤태천위원 총 88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가 인구도 많은데 더 열심히 하셨나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게 어떻게 인구분포도 그러긴 한데 하여튼 환자는 88명이고, 단원은 고대병원이 있어서 환자들이 아무래도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에이즈 그 다음에 결핵, 난치병 환자, 안심, 몇 분들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만 우리 안산시민이 건강하게 구구백세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들 관심을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1차로 주셔 가지고.

이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산향토사박물관 관리 운영비가 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향토사박물관에 부속건물이 있는데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초가를 올렸는데 기간이 오래 돼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려고,

이형근위원 보수공사비로 9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이형근위원 성호기념관 벽하고 현관 통로 방수공사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하 홀하고 지하 학당하고 그 다음에 2층 홀 벽면에 페인트 칠한 부분들이 전부 다 떠 가지고 6월경에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견적서 받아 가지고 2천만 원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이형근위원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좀 주시라고요.

그런데 공사 완료했다는 것도 성립전도 아니고 벌써 공사 완료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죄송합니다. 계획서인데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예술행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2013년 제야음악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3년도 제야음악회 행사 비용인데 매년 한 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전국노래자랑하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이형근위원 튤립 축제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행사 튤립 축제가 있어 가지고 한 45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예년에 제야음악회를 예술단의 보상금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이번 올해 감사에서 여러 과목에서 분리 발주한다고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번 예술행사 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전국노래자랑하고 튤립축제하고 얼마 들어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500 가량 들어갔습니다.

이형근위원 45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이형근위원 원래 예술행사 운영비가 총 1억 3천이잖아요, 5천만 원 증액 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제야행사는 8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8천만 원.

이형근위원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3500 남았으면 8500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8500이 되는데 예술행사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장비 임차하는 것도 있고 초청자 보상금도 있고 여러 예산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다 세워주셔야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모든 면에서 예산이 많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했기 때문예요.

이형근위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상임위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시범 운영 사업비 있잖아요. 6천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908만 원하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문화재단 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영상미디어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한 사업으로써 영상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2010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치고 또 그 이후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1차 회의,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또 잘되는 타 지역의 선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물을 지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면서 검토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토안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3년도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0월, 11월, 12월, 내년도 1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4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자산취득비 900만 원하고 또 운영비 한 6천만 원 해서 7천여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매입,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로 해서 장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2015년, ’16년에 본격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시범사업이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나름대로 설명은 저희 상임위에서 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님들이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올해 내년도에 해서 분석이 되면 우리 시민단체와 또 시민을 위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해 줘야 될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엘리트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지금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500만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 그 다음에 의장기 축구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해서 지금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본예산에 다 확보한 예산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본예산에도 일부 확보를 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 5, 6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회 개최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상을 안 해도 되는데, 시장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12개 종목을 요청했는데 올해는 18개 종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든가 배드민턴, 수영, 육상, 리듬체조, 태권도, 볼링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치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협회장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한 데가 14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볼링, 골프, 마라톤, 야구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민, 전국, 국제대회는 수영, 교육감기 수영 그것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의장기는 생활체육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초·중·고 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각 단체에 지원한 지원금 있잖아요.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거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3년 안산바닷길 마라톤대회에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 있잖아요. 이 대회 끝나고 나중에 지금 내시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고요. 내시가 좀 늦게 됐습니다. 한 열흘 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단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보강공사 있잖아요. 2천만원 내부공사 하느라고 2천만원 들어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계획인데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한 2, 3군데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와-스타디움 내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충족하는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서 와-스타디움에 있는 스포츠교실 거기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일부 전동휠체어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중자동문 설치하고 거기가 와-스타디움 외부 구조상 통유리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환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창문보강 그 다음에 일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인공 암벽장 준공공사 있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화랑유원지 미술관하고 주차장 있는 데서 약간 산 쪽입니다. 선부동에 산 쪽 그 앞에 미관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행사비로 250만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억 정도를 전액 도비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착공은 됐는데 다만 구조상 그게 실용신안특허라든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지금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는데 10일 정도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은 아마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되면 암벽등반 회원들하고 또 OBS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 이런 걸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공사 있잖아요. 지금 2억에서 5천만원 삭감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5천만원 삭감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라운드 골프장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화랑유원지 족구장 바로 앞에 기존에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계속 사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화랑유원지가 휀스를 좀 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미뤘던 사항인데 요구가 하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미관휀스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물론 기존에 사용을 했지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보식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500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족구장도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족구장.

이형근위원 운동기구까지 다 설치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족구장은 현재 화랑유원지 족구장이 총 12면이 있습니다. 총 12면이 있는데 화랑로 쪽으로 배수시설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요청은 6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6명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배수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3면만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앞으로는 족구장이 인조잔디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를 하다 보면.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종 대회 할 때 적응력을 기르고요.

두 번째로는 마사토 포장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2, 3일 동안 또 족구를 못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한쪽으로 3면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가 한 1억 4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울타리하고 그 다음에 토공 전부 합쳐서 한 2억 5천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기구도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운동기구는 한 3점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배수 문제는 이번에 경기도 생활대축전 할 때 한 3, 4일 전에 배수로를 다시 묻었습니다. 기존의 배수로가 플라스틱 플륨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메타세콰이어이다 보니까 전부 밀어나 가지고 배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콘크리트 300관으로 해서 일부 묻었고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한 20m 정도 못 묻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마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13억 8400만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형근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산 이번에 만약에 서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아마 내년 3월부터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낭운동장이 건립이 된지 약 25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노후화돼서 전기, 하수, 통신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바닥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고요 또 전체적인 백화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토토기금 투표진흥권을 공모를 해서 약 5억 6500 정도는 일단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안에 잔디하고 트랙은 기이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고,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데 월피동 주민들이 7, 8백명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라든가 배드민턴도 많이 치고 있는데 우레탄 포장한 부분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조명탑이 있는데 조명탑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당분간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인조잔디는 교체 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인조잔디는 3년 전에 도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사동 축구장 인조잔디 8억이 올라왔어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건 89블록입니다. 바로 9단지 앞 쪽인데요. 거기가 현재 기초적으로는 축구장 4면을 형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토 운동장 2개는 지금 6개 클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천연잔디는 작년에 희망근로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휀스 보강공사를 통해서 11월부터는 일반인들한테 인터넷 대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지금 나대지 형태로 한 면이 있는데 그곳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89블록이면 GS컨소시엄하고 관계 있는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는 그게 90블록인데요. 공동개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인조잔디는 3년 6개월 정도면 안산시는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 하나 사용료가 우리 안산시가 가장 많은데 제일 저렴하면서도 많습니다. 한 1억이 넘습니다, 1년에 사용료만.

그래서 한 3년 6개월 정도면 재료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본래 공인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때 철거를 해도 충분히 재료비는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도 일단 마쳤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관 지금 백열전구도 생산을 중단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LED로 바꿔줄 의향은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라도?

전구가 나가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2개, 3개 나가면 교체를 해 주는데 지금은 예산이 다 떨어져서 지금은 해달라고 해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그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걸 LED로 교체한다는 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체육관 특히 원시 그 다음에 저쪽에 부곡생활체육관이라든가 이 높이가 있어서 갈기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LED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각골생활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지금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15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2006년도에 2억 900은 서 있던 부분이 있고요. 제1회 추경에 시비 5억을 계상했고요. 이번에 국비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10억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도비 5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금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만 투입을 하면 생활체육관 건립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잘 하셔 가지고 요즘 경기도가 어렵다 하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관광과장님,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방아머리 공원 내에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던 시화호 환경문화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시로 이관을 해 왔는데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활용해서 민간사업으로 관광발전 가칭 관광발전센터를 운영할까 해서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금액이 2천만원,

○관광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지금 화랑오토캠핑장 수익이 313쪽에 보시면 3억 2369만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1억 8469만 8천원이 줄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것은 아마 2012년도 10월달쯤에 2013년도 본예산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편성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아마 12월달 준공예정으로 해서 1월 1일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예상했으나 저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4월 20일날 개장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한 7개월 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 4, 5개월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고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거 생각한 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걸로 추세가 나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47%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80, 그 다음에 주중에는 한 15% 정도 운영해서 평균 한 47%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8월달까지 운영실적을 보니까 총 수입이 한 4월부터 8월달까지 9400만원 정도 수입을 해서 지출은 77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한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에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16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수지를 분석한다고 그러면 곱하기 2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년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추가 질의시간 이따 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형근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관광지 안내 홍보 2천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지금 다 반납시키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원래 락페스티벌 때 저희가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 운영상 공보실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쪽 예산을 집행 못하니까 불용액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이형근 위원님이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질문을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행사 5천만원 증액 부분은 설명이 됐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예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에 재야음악회 할 적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철진위원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할입니다만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부분에서 2억 80만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2억 8만원인가 증액이 되는데, 문화재단의 추경 예산안에 의해서 내용 자료는 점검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 또 저희들이 일반경비로, 물론 기본경비죠. 기본경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예산증액의 대표적인 항목이 기본경비가 22.3%하고 문화사업비가 21% 해서 딱 두 가지 항목이 증액이 되는 사유인데 1억 3100만원에, 예당에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1억 3천만원에 기본경비 부분을 추경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이 뒤에 보면 항목에서는 지출항목에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왜 생겼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이긴 한데 이 문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련 재화나 용역에 도서라든가 잡지 그 다음에 방송, 통신, 문화, 예술, 창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들은 감면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우리 재단에서 안산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기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안산세무서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는 지난 2월 25일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가 개정이 되면서 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그 과제사업에. 포함한다라고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세무서에서는 2월 25일 개정된 그 비과세사업을 소급, 전에 있던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임의로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우리 문화재단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비과세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면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데 일단은 세무서 쪽에서는 지금 2월 25일 이전에 5년 전에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다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안산세무서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저희가 현재 9월 27일날 중부세무서에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자 계산 이러한 것들이 가산이 돼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부가가치세에 포함을 시키도록 됐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고,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서 만약에 또 이의제기 할 때는 심판청구를 해서 저희가 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억 2천에 대한 세금 공과를 한 부분은 2008년도 1분기 것하고 2012년 1분기, 2분기 것을 합친 1억 1995만 8270원인데, 그래서 약 1억 2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환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걸 대행을 하다보니까 대행자를 전문가인 세무서 세법을 잘 아는 세무사한테 저희가 의뢰 의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이의신청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절차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선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부가세 부분이 일부가 있고, 2012년도에 지금 1분기, 2분기 부분이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부가세라는 거 자체가 분기별로 매월 한 분기가 지나면 그 다음 달에 25일날 부가세를 정산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엉켰는지도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어떤 부분이냐 하면,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긴 설명보다는 일단은 그런 항목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세무서에서 5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소멸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세법 개정 이후에 예당에서 부과 안 했던 것에 대한 추징이 들어온 거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세무서에서 추징 안 했던 부분을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것이 지금 현재 과세 청구 신청인가요? 이걸 통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중부서에 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고 해서 좀 진행 과정이 남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납부를 한 다음에 결국은 법률적으로 가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진행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이 부분은 2013년도 2월 달에 이 사람들이 해서 5월 달에 저희가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돼서 다시 저희가 원래 2013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 현재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자료 내용 했던 한번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충분히 대략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엉켰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주장하는 바 하고 우리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도 본예산에 이런 부가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을 되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당에서 기타 여러 가지 공연이나 관람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부가세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가 연동되어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님 맞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안산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 2008년도, 2009년도 것만 이렇게,

김철진위원 현재 세무서에 엉켜있는 자료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향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맞물려서 영상미디어센터 앞에 이형근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게 민선5기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준비해서 추경에 6천만 원 정도 올라와서 예산 편성이 돼 가는 과정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다음에 향후에 사업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라든가 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들을 담아낸다고 보면 좋아요? 어떤 가치를 영상미디어센터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영상미디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부분은 마을미디어 사업하고 또 창작 지원에 대한 촬영 연출가들에 대한 선정을 해서 제작 지원하는 창작 지원 사업 또 같이 서로 영화상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 영화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미디어 기술을 하기 위한 지역 단체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미디어를 매체로 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마을미디어나 또 창작 지원이나 그 다음에 기타 활용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것 설명 들어가면서 이게 굳이 왜 시범사업이 되어야 되나, 아니면 실질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 다음에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내용이 아니라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적인 의미의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국적으로는 한 30여개 지역 단체들이 또 지방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개중에는 이런 미디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립이라든가 또 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 20억에서 20억 넘게 소요 예산이 됩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국비, 시비 합쳐서 한 20억에서 지어서 이렇게 건립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하자, 또 다른 단체도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 2011년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 건립을 해서 할 거냐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2013년도에 그러지 말고 이 사업을 해 보자,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 단체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모든 장비를 다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또 건물도 지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따라서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에 있는 예술의전당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또 장비도 아직 여러 가지 많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 일부분을 임차로 해서 꼭 필요한 교육 사업이라든가 장비 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상임위에서 약간 논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의 폭을 넓혔는데요. 예산의 관점인데 결국은 미디어센터 즉,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의 사업이기도 한데 또 지금 말씀 중에 규모라든가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또 얘기가 되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숙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요. 상임위에서 한번 자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고맙습니다.

김철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추경에 반영될 사항을 떠나서 기 집행이 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인데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시책추진비로 1억 다 집행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철진위원 이게 어떤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요트아카데미가 어떤 결과물, 다른 얘기입니다만 항공전하고 또 뭡니까, 전곡항하고 탄도항에서 했던 요트 관련 행사도 격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지만 요트가 크게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시책추진비 1억이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사업 예산 간단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안산을 문화해양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화성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크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5∼60억 정도는 수반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요트 2대 그 다음에 딩기요트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은 안산에 있는 해양소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160개 팀 한 300명 이상 체험을 했고요.

김철진위원 운영 주체는 과장님 어딥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안산시 체육회.

김철진위원 체육회가 직접 운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체육회가 직접적으로 했고요. 운영은 요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체육회가 예산은 받고 운영은 요트협회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업 운영 내용 좀 한번 자료로 부탁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또 이형근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 5천만 원 삭감인데요. 이게 시화호 초입에 전에 공무원 체육대회 했던 데 바로 옆에 원래는 어디가 이 시설을,

○관광과장 이장원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한,

김철진위원 수자원공사가 건립하고, 그러면 소유주는 어떻게,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 시로 넘겨줬습니다.

김철진위원 시로 이관했는데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용,

○관광과장 이장원 이것을 가칭 관광발전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에다 위탁 줘서 센터를 저희가 운영할까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으로써는 테마파크체험관 운영, 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관광 관련 마을회사 육성센터, 관광 관련 로컬푸드센터, 관광 관련 공감문화센터 이런 사업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소유였다라면 제가 봐도 초입에 2층, 3층인가요, 높게 팔각정 형태마냥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분명히 우리 시로 봐서는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 이후에도 과장님 생각처럼 관광발전센터로 간다라면 다른 또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사실은 이게 한호전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왔는데 물론, 한호전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할 건데요. 용역 사업, 그러니까 공원조성 변경 계획을 여기에 맞게끔 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리모델링 약간의 한 1억이면 1억, 8천만 원 정도 내지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걸 운영하는데 그 쪽 얘기로는 한 5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한호전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는 내년도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비로 한 1억 정도를 세우고 나머지는 한호전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호전의 제안사업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걸 이관 받으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고민한 것들은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까지 비어있고요. 이것 시민공원과 쪽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도 검토를 해 봤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지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과거에 거기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봤던 기억도 있고, 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우리 시에 이관이 됐다면 당연히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민간 쪽에서 제안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시가 인수 받으면서 대부도의 관광이 됐든 대부도의 생태가 됐든 어떤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용이한데 민간에서 제안 받고 하려면 사실 이중 삼중으로 또 점검해야 되는 과정과 또 예산 심의 과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게 현재 비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돼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제안서 내용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하나만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증액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25억 2천만 원씩 증액했는데. 굳이 예비비를 증액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사유가 2억 5천,

김철진위원 예, 2억 5200.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이 부분은 170억 정도가 공유수면 풍도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사용료를 받았는데 170억 정도 중에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세입을 다 잡았고요. 여기에서 완납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납부를 한 부분 있습니다. 분할 납부 부분이 한 61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회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여입이 잘못돼 가지고 그 부분이 한 1억 87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5%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특별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 순세계잉여금 쪽에 예산이 남으면서 예비비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1억 8천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갑자기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2억 5200만 원씩,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잡아 있길래 질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24쪽에 공연예술 활성화로 상록수문화콘텐츠 사업 하셨는데요. 샘골강습소 건립 기념음악회는 국비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미리 진행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저희 시비도 예산 편성을 하셨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진행 성립전 하시면서 왜 국비만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저희가 국비는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묶어서 했습니다. 시비를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샘골강습소 건립 80주년 기념음악회하고 같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묶어서라는 건 어떤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음악회는 국비를 받아왔고요. 그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 기존에 하던 학습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기념음악회 하시고 평가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체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그날 참석했는데 이 기념행사와 최용신 선생님의 기념을 추도하고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가수 불러 오고 물론, 앞에는 우리 안산에 살고 계시는 여러 다양한 계층들 청소년들도 거기에 음악회 같이 했는데 그거와 아까 말씀하시는 상록수문화콘텐츠나 최용신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거와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샘골강습소 건립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가 매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녁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낮에는 우리 땅 독도를 지켜라 라든지 무궁화 등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태극기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당일 날은 만든 작품을 전시해서 체험교실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걸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본오3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고요. 음악회에서 본오3동 주민센터 운영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은 본오3동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뒷부분은 또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가 됐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샘골강습소 80주년에 대한 콘텐츠가 이 음악회 어디에 녹아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샌드아트 부분도 있고요. 또,

나정숙위원 과장님 샌드아트 부분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최용신 선생님이 샘골마을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것을 그 샌드아트를 통해서 인식하는 기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글쎄요, 1800만 원 들여서 샘골강습소 건립 80주년인데 일반 그냥 가수 불러다가 하는 행사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의미로 보느냐에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내년에는 최용신 선생님 그 동안 오랫동안 샘골에서 하셨던 그런 정신들을 기리는 기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는 여러 가지 축제, 문화예술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다양한 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줄어진 것도 있는데요. 성호문화제, 잿머리성황제 이런 등등의 행사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호문화제와 별망성예술제입니다.

나정숙위원 성호문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이 전년도보다 많이 참석했다고 하시고요. 또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그러고 또 새롭게 성호 선생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이런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장기 비전이나 이런 것을 혹시 만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만들 계획으로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정도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8천 정도 올렸습니다. 문광부하고 같이요.

나정숙위원 그런 저희 대표할 수 있는 집중적인 행사 예술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가수 불러다가 하는 이런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의 전기요금이 500만 원 증감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운영비 5% 정도 삭감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500만 원 이상 인상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상록구 청사가 노후화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 씨름, 유도 그 다음에 탁구, 태권도만 이렇게 입주를 했었는데 추가로 펜싱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타 시·군에 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웨이트장이 없어서.

그래서 웨이트장도 새로 갖췄기 때문에 추가로 전기요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추가로 더 500만 원을 증액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3개월인데 3개월 동안에 50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 정도 추정을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여태까지 지출했던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0만 원도 넘는데 그렇게 한 경기 종목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상록구 구 청사 중에서 한 50%를 직장운동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씨름하고 유도, 펜싱, 탁구, 태권도가 있고요. 또 별도로 웨이트장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상록체육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계단 난간 설치비를 다시 편성하셨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 상록수체육관 주체육관이 물론, 각종 농구라든가 그 다음에 배구, 탁구 이렇게 겸용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콘서트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보면 경사가 약간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나정숙위원 그 가파른 사실에 대해서 저희 공사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정원 2,535석입니다. 그 정원만 채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코보컵을 한번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8일 중에서 5일 이렇게 매진이 되고 보통 한 2,800 내지 3,000명 정도는 괜찮은데 한 4,800명까지도 입실을 하다 보니까 계단에 전부 서서 구경을 하거나 또 앉아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800명의 인원이 들어오는 것은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코보컵 같은 경우는 3일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연수로 해서 몇 회 정도가 4800명이 들어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글쎄,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보통 지금 전용사용으로 나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앤캐시가 일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4800은 제일 맥시멈으로 들어온 거고요, 보통 한 3000명 이상 들어오는 게 한 20일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에 20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나정숙위원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각종 콘서트도 4, 5개 정도는 벌써 들어와 있고요. 각종 대회 개최도 4, 5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앤캐시가 일부 사용함에 따라서 대회가 12개 정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러시앤캐시가 사용하면서 사용비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전액 받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용비를 가지고 이거 계단난간 설치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완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충분히 됩니다. 한 1억 3천 정도 들어오는데요, 세입하고 세출을 별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시공할 때부터 예측해서 했다면 사후에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안산에 이 상록수체육관 말고도 그런 사안이 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관 공사할 때요.

나정숙위원 리모델링도 그래요. 지금 이번에 시설부대비로 4억 9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으로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2억 요청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물론 노후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저희 위원이 질문한 화랑유원지 족구장 같은 거는 이것은 2억 5천만원이나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화랑유원지 족구장 문제는 거의 1년 전부터 족구협회하고 족구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면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한 3면 정도 화랑로 쪽으로, 그 지역이 배수가 잘 안 돼서 계속해서 풀이 많이 나고 관리상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면 정도만 인조잔디를 해서 각종 경기할 때 적응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사토 운동장에 비가 오면 한 3, 4일 동안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가 33%의 기정 편성을 가지고 올리셨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 추경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수선비나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대체로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사전에 미리 예측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좀 면밀하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선진지 관광개발 벤치마킹 사례 갔다 오셨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다녀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갔다 오셨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국내여비 말씀이시죠? 여기는 지금 저희가 캠핑장 관계로 해서 망상이나 이런 데 다녀왔고요.

나정숙위원 어디요? 망상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망상하고 자라섬 캠핑장하고 이런 데 다녀왔고요. 100%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3명해서 한 2박 3일 정도 다녀왔고요, 연말 안에 10월달, 11월달에 한 6명 정도로 해서 더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화랑캠핑장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것도 실지로 캠핑장 올해 오픈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추경으로 시설물 보완을 하시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제가 직접은 안 했는데 전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마 국비를 10억 받았는데 거기서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에는 20억을 예상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빠듯하게 운영하면서 시비를 추가로 더해서 총 금액은 29억 4천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마 사업을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공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관리동 별관 단열창고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단열을 하시려고 2천만원이나 올리셨는지.

○관광과장 이장원 디귿자 형식으로 돼 가지고 가운데가 바람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그 디귿자 형식을 막아서 유리문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 가지고 안으로 바람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 못하고, 겨울 동파나 이런 걸 대비해서 유리문 형식으로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형식으로 앞에 양쪽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오토캠핑장 관련한 시설비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나정숙위원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서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계울타리 설치하고 창고 설치 그 다음에 시설물 보완에 관련한 자세한 세부내역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딱 느낀 점이 있어요. 뭘 느끼느냐 하면 ‘아, 이런 부분은 제가 체킹을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 본부장님, 부가세 이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 일어나면 부가세가 우리가 물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세법적으로 부가세는 우리가 내면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향후에도 지금 소급적용을 한다면 이미 안 받았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08년도부터 저희가 환급을 받은 금액이 1억 300만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2013년도 2월 25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는.

그러면서 세무서에서는 5년 전 것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박영근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고 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가세라는 것이 물품구입이라든가 대관이라든가 해서 발생이 되면 부가세가 발생을 같이 받아들여 가지고 세무서에다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하면 똔똔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내주는 거라고요. 부가세라는 건 정의가 그렇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부세무서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앞으로도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를 해야 해요. 천원이라면 1100원을 부가세 별도 해 가지고 1100원을 받아들여서 100원을 가지고 세무서에다 신고를 한다.

그러면 안산시는 손해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경영 자체에서 논리가 그렇게 정립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저희는 부가세 낼 때 우리 매출액에 대한 10%를 신고를 해서 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을 우리가 과세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세무서의 자기네 방식대로 다시 이렇게 해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4700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거기는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의 정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하고 계산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인공암벽이 지금 화랑유원지에다가 이미 세워졌어요, 인공암벽장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준공 행사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 착공하면 금방 올해 안에 준공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또 인공암벽이 안산에 또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초급이 하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인공암벽이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화랑유원지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약 9억 정도 됩니다. 전액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암벽장이라고 가서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게 암벽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안 하려면 처음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 예산을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형태만 갖추고 그게 흉물이 돼 가지고 그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게 흉내만 내서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요.

박영근위원 정말 그때에 암벽연합회인가 주장을 해서 그런 형식이 됐는가 어디에서 주장을 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왜 금액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세운다면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만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암벽 그런 형태, 돈만 사용하고 낭비만 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화랑유원지에 족구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영근위원 이 족구장에 인조잔디 2면을 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3면을,

박영근위원 인조잔디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영근위원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공이 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보통 족구장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보통 3.5㎜짜리가 있고요, 4.5㎜짜리 그건 족구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축구장은 5.5㎜를 많이 씁니다.

박영근위원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족구장에 공이 어느 정도 튀어야 만이 족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족구장을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지금 앞으로 추세는 족구장하고 풋살장 겸용으로 3.5㎜짜리를 가장 많이 깝니다. 시청 뒤편에도 보시면 그게 풋살장하고 족구장 겸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장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제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뭘 느끼는고 하니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안산시 문제다, 정말 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전부 만들어 놓으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남들 못 들어오게 하고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시가 의원들이나 누가 나서서 만들어 달라면 또 만들어야 하고, 일반 맨 바닥에서 공 찰 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맨 바닥에서 차도 되는 걸 이제는 뭐 하는고 하니 천연잔디 깔아달라고 하고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하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신문 보니까 6개 시·도가 부채가 200%가 넘는데요. 안산시가 각성을 해야 해요. 만들어 달라고 시민들이 요구, 안산시 같이 이렇게 정말 많이 시설을 해 놓은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인프라는 가장 좋은 편입니다, 현재 상태로도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돈을 까먹는 데는 순간이거든요. 부자가 자식 대에서 금방 망해 버려요. 3대 못 갑니다, 지금은.

그런데 안산시의 큰 걱정은 그런 걱정이에요. 특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런, 비근한 예 봅시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쓰레기매립장 축구장 2면 설치한다. 89블록 거기다 해서 해 놓으니까 잔디 깔아 달라, 뭐 해 달라 전부 만들어 놓으면 개인이 다, 일반인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안산시가 내다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영근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시민공원과장도 했었죠?

○관광과장 이장원 시민공원과에서 받아서, 아니 제가요?

박영근위원 예.

○관광과장 이장원 저는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내 기억에 우리 상임위에, 아, 재난안전과에 있었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 전임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방아머리 그쪽 부지가 용도가 뭐예요, 지목이? 공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받은 것이 공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공원입니다. 방아머리 공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공원을 이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한다면 공원부지를 다른 부지로 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런 건 아니고요, 공원으로 주되 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라면 용도변경이 아니라 조성,

○관광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공원 안에서 세부시설물을 변경하는 것도 아마 공원조성 변경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방아머리 가면 관광전망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박영근위원 가면 안내소라고 해서 길쭉하니 해서 숲 속 소나무 숲 안에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관광안내소입니다.

박영근위원 정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뭔고 하니 차라리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받으려고 했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야지 몇 십억 들여서 지금 관광안내소 만들어 가지고, 그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건 쓸 데 없이 지금 이용한다라는 얘기죠.

예산편성이 항상 그래요. 각 부서만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안산시 전체의 그림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영을 어떻게 해야 만이 이게 똔똔이가 되는가 이런 예산을 절대 생각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관광과에서는 이게 딱 하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그 전망대하고 왜 그래 왔느냐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게 몇 십억을 들여서 전망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을 딱 쳐다보니까.

그러면 안산시는 이걸 인수 받는지를 예상을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글쎄,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었는데요, 아마 처음에 관광안내소를 수립할 당시에는 수자원공사가 환경문화관을 운영할 당시였기 때문에 그걸 인수를 받은 건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 부분은 안산시가 인수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감을 잡았을 때도.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도 몇 번 올라가봤죠. 하여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제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앞으로는 명심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오토캠핑장의 보안 울타리 경계 설치, 오토캠핑장에 설치를 하면서 이게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29억 4천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관광과에서만 들어간 것이 29억 4천만원입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국비가 10억이고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관광과에서만 투입된 금액.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박영근위원 녹지과에서 9억인가 투입이 됐죠? 저희 상임위에서 녹지과에서 울타리하면서 9억 투자 됐습니다. 제 기억에 투자 됐습니다. 합쳐서 38억 거의 40억 됩니다.

이게 녹지과에서 울타리 지금 식재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부는 하고 이쪽 지금 수로 옆에 화정천 옆에 그쪽을 지금 까놓은 거 그쪽에 지금 경계울타리 설치하려고 그런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원 화랑로변하고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호수 있는 부분 디귿자 형식으로 하고,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 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대해서 그렇게 울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녹지과에서 9억의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걸 한다고 잡았었어요. 그게 9억인가, 제 기억 속에는 9억인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걸 안 하고 그 9억을 다 어디다 썼는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관광과장 이장원 제가 그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부 부도 났지.

박영근위원 부도는 안에 내부공사를 하는 것에 부도가 났고요, 녹지과에서는 거의 직접 발주를 했어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따져볼게요. 이게 틀림없이 그때 9억으로 해서 그 둘레를 충분히 나무로 해서 울타리를 형성한다면 9억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쓰고도 남았을 예산인데 또 2억 7천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라는 것하고, 제가 내일 우리 녹지과 우리 상임위가 내일 예산을 다룹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한 번 확보를 하고,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몰라요.

제가 또 한 마디 더 쓴소리를 하면, 어제도 제가 그랬는데 바다향기테마파크 하면서 각 부서에서 전부 출연을 했어요. 그게 사용기간은 2년밖에 안 된다고 보장하고 장기적인 계산도 없이 하나 바다향기테마파크 해서 40억이 들어간다면 예산 투자가 안 해 주니까 각 부서에서 이것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오토캠핑장도 관광과, 아까 녹지과, 어디 이렇게 합쳐놔서 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의원들은, 의원들 속인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별로 이렇게 계산을 못 들어가서 그렇지 제가 이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안산에 이거 경영에 큰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내일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한 번 찾아보고요, 쓸 데 없는데 자꾸 예산만 해서 쓴다는 그런 논리보다도 좀 계획적인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제 차례가 돼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것이 예산을 다루자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안산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어촌관광시설 상하수도 요금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왜 이게 절반가량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해솔길이 2011년도 11월달쯤에 생겼습니다.

정승현위원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그만큼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발생이 됐단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질문에 앞서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지금 관리동, 별관동 통로 단열창호 설치인데 이게 지금 기존 창호를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이장원 없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없는 창호를 새로 지금 만드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예, 없는 걸 만들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에 바람 차단 될 수 있도록 창호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예.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도 앞을 막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 금방 얘기하셨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지금 여기 시화호 환경문화원 이거를 지금 위탁 줘서 안산관광센터로 위탁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가 주인,

○관광과장 이장원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실제 사용은 않고 비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관은 그러니까 수공에서 지어 가지고 안산시로 무상 이관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넘겨준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 변경 용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관광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구상을 한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관광발전센터라는 조례를 만들고 민간위탁 근거를 만들고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공원조성 변경 계획 용역비를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용역은 타당성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도시계획 변경, 그러니까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꾸리는,

정승현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센터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 예산 편성되면 용역은 나가겠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해서 관광센터가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 이걸 향후에 안산관광센터로써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한호전에서 제안 사항으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호전에다 그냥 위탁을 준다면 한호전에다 맡길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검증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역 변경만 해 가지고 그냥 넘겨 줄 것이 아니라.

○관광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시다면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삭감을 해 달라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삭감해 주시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고민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안산관광센터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기가 지리적 위치가 적합한지 또 이것을 관광센터로 만들게 되면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 내용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이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 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기능 확충 및 보완시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조정한대로 편성이 돼도 기능 확충 및 보완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시설 기능 보강 및 확충은 말 그대로 이게 부기상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정승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대상지를 기능 보강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노후화되거나 또 민원이 한 50여 건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또 안전성 차원에서 보수 예산을 추정해 본 결과 한 5억이 넘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서 2억만 요구한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화랑유원지 내 그라운드 골프장 그것은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종전부터 그 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 그라운드는 쳐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장비라든가 운동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울타리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것 하고요. 또 바닥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서 잔디를 보강해 달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 휀스는 화랑유원지 내 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다시 단원구 노인지회 또 그라운드협회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이것은 못 하더라도 약 4억 정도 각종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올라왔어요. 이게 기금 해 가지고 받은 것하고 시비 여기다 추가한 건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안에 운동장 내부의 트랙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트랙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트랙하고 잔디는 교체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교체를 했는데 건물하고 트랙 부분이 아스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게 2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갈라진 부분이 있어서요.

정승현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월피동에 시낭운동장 외에는 다른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시낭운동장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본다라면 과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적합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바라는 중장기계획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은 안에 운동장 축구장을 한 쪽 면으로 돌리고 한 쪽 공간을 용도 변경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다른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얘기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시낭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중장기계획이 입안이 된다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된 건물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낭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만 24년이 넘었습니다. 넘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도에 투표진흥권, 그러니까 20년 이상 시설이 노후화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실사를 거쳐서 선택이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그걸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지역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 이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그런 검토 기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체육 복합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 350억 내지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민투나 광특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 4년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템은 또 건축사 통해서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4∼5년 기간 동안에 방치를 해 놓을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주말 같은 데는 7∼800명 정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 차원에서만 보강을 하는 거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수 수선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 하는데 한 4∼5년 걸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 오래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오래 됐던 부분들인데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없습니다.

처음에 민투로,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민투 방식으로 용역을 안산 전체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한번 실시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 했던 민간투자 방식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전혀 현실성이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었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뭐를 원한다는 것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얘기들이 오래 전부터 나왔고 또 특히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방문하셨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절차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 속에서 그런 절차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기까지 한 4∼5년이 걸린다라면 그동안 한 4∼5년 기간 동안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한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된 게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 할 당시에도 사업비 때문에 민투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또 민투 사업이,

정승현위원 그것은 2009년도에는 사실 상록수올래체육관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상록수올래체육관을 그때 당시에 460억인가 들여서 대규모로 7천 석 규모로 한다고 하길래 제가 투융자심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을 줄여서 권역별로 이런 시설들을 담는 게 훨씬 시민들한테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8개 권역별로 나눠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봤던 거 아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것은 2004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된 건 하나도 없고 선부동만 하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것은 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선부동만 하나 된 부분인데 그 용역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현 실정 시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는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낭운동장은 그때 용역과는 달리 시낭운동장 안 내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자라는 게 시장님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런, 이 얘기 나온 지가 1∼2년 지났으니까 행정절차 이행 작업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2년도까지는 사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도 나왔지만 복합문화체육 공간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처음에도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는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민투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민투로 추진하기에는 이게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사실 민투로 절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특이나 국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것 어떻게 합니까? 무슨 거기에 이익이 있다고 누가 투자를 합니까?

이것은 절대 민투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그 아이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절차는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맨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거짓말한 사람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피동이라는 데가 4만 6천 명이나 사는 동인데 일반 시유지, 공유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시낭운동장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공간을 정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공감대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루빨리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화면)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화랑유원지 족구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게이트볼장인가요? 이것.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게이트볼장은 4년 전에 초지게이트볼 회장님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4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1년 됐습니다. 저게 다 족구장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다 족구장을 할 계획인데 인조잔디로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인조잔디 여기다 3개 하지만 앞으로 가면 이것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조잔디.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것 3개 해 주다 보면, 하나하나하나 계속 하면 결국 다 해야 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당초에는 6면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족구가 인조잔디에서 하는 것보다 마사토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부분이 약간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배수시설도 전혀 안 돼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요. 또 족구가 일반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대회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마사토에서는 비가 오면 한 3∼4일 정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 그래서 저 부분은 풋샬장하고 같이 라인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풋샬 무슨 대회가 있으면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한 장기, 중장기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부는 또 저기다 아예 지붕을 씌워 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 지붕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족구연합회에서 실내로 저기를 해 달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얘기 나오면 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시가 고민을 해서 저게 중장기적으로 정말 지붕이라고 해 봐야, 안성테니스장 가보면 참 잘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정말 소비자들 수요자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인조잔디를 하나하나 해 주다 보면 결국 다 인조잔디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이걸 지붕을 씌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여기를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붕을 씌워서 가는 게 맞겠는지 아니면 다 인조잔디로 가는 게 맞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보다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저 부분은 지붕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관도 그렇고요. 또 유원지 그런 지목상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부분이고요.

정승현위원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있죠.

이것은 당초 4억이 편성됐었는데 1억 5천이 더 증액된 것은 어떤 종목에서 선수를 더 영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하반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육상부는 2명인데 지급 예정을 한 3천 정도 그래서 1인당 한 1500 정도요. 그 다음에 탁구부는 1명입니다. 이게 한 3천 정도 되고요. 씨름부는 6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부는 1명인데 7천 그 다음에 펜싱이 여자 1명으로 약 3천 그 다음에 태권도가 2천으로 약 7명 정도 영입비가 소요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육상부 같은 경우는 퇴직자가 한 3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탁구부는 1명 그 다음에 씨름부도 또 퇴직자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도부는 우수선수 보강 차원에서 정보경 선수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원래 1억인데 경기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3천만 원은 지원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한 7천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상 선수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정승현위원 영입할 선수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수선수 위주로 해서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상자는 나름대로 컨택은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타 시·군·구에서 지금 계속해서 영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얼른 서둘러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민간행사 보조행사 중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경상경비 삭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쭉 삭감 액수를 보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안산읍성 예술제 같은 경우 행사가 내일 모레 10일 날 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는 저는 우리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행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주체가 돼서 치르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성호문화제랄지 별망성예술제랄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또 국제거리극축제 이런 행사들이 있지만 그런 행사 못지 않게 우리 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를 굳이 또 찾자라고 한다면 저는 안산읍성 예술제라고 보거든요.

1797년도에 정조대왕께서 수원 행궁하시면서 안산읍성을 거쳐서 하룻밤 묵어가시면서 남기신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 역사와 전통 또 뿌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되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지원도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3천만 원 예산 세웠지만 최하 3천만 원 이상을 주민들이 또 다 자발적으로 내서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가 경기도문화재 제127호인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지만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기껏 해 봐야 500만 원 지원해 줘요.

그래서 작년 행사 때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인사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행사 준비하려고 주민들은 또 각자 주머니 털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 삭감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행사를 우리 시가 주가 돼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래 전부터 이게 그 쪽에서 요구도 했었고요. 말이 있었는데 현재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하면서도 진척이 굉장히 느슨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냥 행사를 시 규모로 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하기가 실체가 객사만 지어놨거든요. 성곽이라든지 이런 게 복원이 돼서 실체가 제대로 복원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기 주거지역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매수도 안 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현 상태에서 어떻게 이 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 시 행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정승현위원 굳이 그렇게 크게, 현재 상태로라도 현재 정도의 규모 정도라도 시에서 이제는 주가 돼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규모를 더 확대 재생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이제는 지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아예 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안산읍성 복원 계획이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요 복원 되려면 글쎄 모르겠어요, 한 20년 걸릴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도 그때 문화예술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동에도 그랬거든요. 동 규모로 행사 좀 했으면 좋겠다. 자꾸 확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문했는데, 이게 매년 가면서 예산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정승현위원 아니에요. 본부장님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첫 해만 지금 예산 시에서 지원 없었고 조금 갖고 했지만 매년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요. 동에서 6천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정승현위원 매년 6천만원 정도로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한 3천 정도를 계속해서 부담을 해 왔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고 시에서 하자라는 건데, 그냥 일반 동 행사 같으면 하자는 얘기 않죠.

예를 들어서 시 예산 들여 가지고 동네 축구대회도 하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산 역사를 놓고 정말 진짜 이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라면 이것만큼 우리 안산의 역사와 뿌리가 있는 행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 번 우리 시에서 해 보자 그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예.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무튼 과하고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좀 적극성을 가져야지 담당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이거 어느 세월에 합니까?

더군다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안산읍성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한다라면 이거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요? 지금 거기 83필지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사들인 게 몇 필지입니까? 53필지 정도밖에 지금 못 사들였어요. 실거래가도 맞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도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도에서 도 문화재로 지정해 놨지만 도에서 예산편성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83필지 그것도 못 사들이고 있는데, 그거 설령 다 사들인다 해서 무슨 돈 가지고 그걸 복원사업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 행사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시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행사야말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행사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시장님이 그날도 행사에 와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 또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고민을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예술의전당 공간 일부 활용해서 장비 임대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디어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장비만 해도 한 10억 이상 필요해요. 거기 안에 장비만 세팅시키려고 해도.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올해 1200 가지고 일부 장비를 임차,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예술의전당 한쪽 공간 그냥 내주고 “너네들 여기 예산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기본 장비하고 여기서 장비목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본 장비를 구입하려면 한 2억 3천 내지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하는 것과 내년도 사업은 전액 임차로 해서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걸 분석한 후에 이런 부분을 어떤 장비를 더 구입할 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타 장비를 구입할 거냐, 이런 것을 판단한 이후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틀을 짜놓고 하라는 얘기예요. 영구적으로 예술의전당 한쪽 공간을 영상미디어센터로 사용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산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계획 내지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이건 조례도 있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 당장 6천만원 줘서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현재 20억이라는, 2,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이런 계획 속에서 현재 약 6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달랑 6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여기에 집기며 임차 몇 개 세워놓고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11년도에 얘기할 때도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빨리 그걸 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의 중장기사업에 포함이 돼야 된다.

따라서 그걸 하려면 2013년도 이후에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2011년도 말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앞에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2013년도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적은 소액으로 해서 하고, 그걸 분석한 이후에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2013년도 말과 2014년도는 이걸 시험적으로 해 보고 분석한 이후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일부 장비를 구입하고, 또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시관이 1관부터 4관까지 있는데 3관, 4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장기적으로 플랜이 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려면 중장기 사업에 반영해야 되고 투융자사업 반영해야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총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승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융자 심사 받아야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어쨌든간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투융자를 2011년도 할 때 2012년도 이후에 중장기사업 계획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사업에는 포함을 못 시킨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제 판단으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업이고,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 사업은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국비와 시비, 도비를 해서 받았을 때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건립계획에 의한 이런 중장기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면, 2011년도 1월달에 도의 콘텐츠과장이 안산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우리 관계자 또 관련된 시민단체 다 모여서 “자, 그렇다고 그러면 건립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0억이 든다고 그래서 국비에서 10억, 도비에서 3억, 시비에서 7억을 지원해서 이걸 만드는데, 건립하는데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됐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건립을 하지 않고 우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걸 사용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중장기사업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시켜도 되는 사업이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안 했습니다. 건립을 하지 않고 나머지 한 1억 5천 내지 1억 7천이면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인천이나 몇 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정말 미디어센터다운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 장비만 해도 10억입니다, 장비만 해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운영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한 2억에서 6억까지 이렇게 지자체마다 틀린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요, 인력도 한 5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정말 적은 인원,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2015년도 되면 그때 한 명 정도만 늘려서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자체 건물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최용신기념관 유물 모으기 제작비가 500만원이 전액 삭감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이게 왜 삭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유물목록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물건수가 적어서 목록집을 제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홈페이지에다가 유물에 대한 것을 게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걸 사전에 검토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검토할 당시의 직원하고 현재의 직원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건수를 저희가 목록집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목록집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술행사 운영비를 5천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현재 행사비는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별안간 추경에 5천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큰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예술행사 운영비에 제야음악회가 한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노래자랑하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튤립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한 4500만원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서 5천의 예산을 수립했고요.

윤태천위원 원래 그 예산서에 전국노래자랑 튤립축제에 예산을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은 없었고요.

윤태천위원 없었던 걸 지원 나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행사 운영비에서는 시에서 하는 예술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술행사 비용에서,

윤태천위원 원래 목록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에 올라와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세부적으로 예술행사 운영비를 세운 게 아니고 시에서 행사할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예술행사 운영비에서 제야음악회 운영비를 쓰고, 그 다음에 예술단 보상금에서 또 제야음악회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를 받으면서 양쪽 과목에서 분리발주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해서 예술행사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술행사에 예산 목록을 세워서 다른 이러한 행사 그런 데로 지원을 해 달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

윤태천위원 다 시에서 행사하는 일이지 그러면 시에서 행사 안 한 일도 있어요, 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민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래서 좀 소외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지출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부탁하면 지원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돌아가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오토캠핑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쉬가 뭐예요, 메쉬가?

○관광과장 이장원 철재로 되어 있는 휀스를 일단 하고요, 거기다가 보완으로 나무를 이렇게 식재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휀스는 왜 치는 거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캠핑장이 조용하고 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랑유원지 전체 면적이 상당하고 또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 쉬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자는 데도 새벽녘에도 잠을 자는데 거기서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윤태천위원 사람을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거다?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휀스 높이는 얼마나 돼요?

○관광과장 이장원 1.8m 정도 칠 예정입니다, 1.8m.

윤태천위원 1.8m 18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180,

윤태천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얘기를.

○관광과장 이장원 1.8m을 치는 거예요, 180㎝.

윤태천위원 1m 80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1m 80.

윤태천위원 1m 80?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1m 80에 1식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가 다, 220m 이게 휀스 치는 게 다 120m,이게 다 1m 80이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밑에는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휀스 치는데 옆에다가 또 나무를 심는다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나무로 가림막을 해서,

윤태천위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는데요?

○관광과장 이장원 화랑호수변하고 3주차장변 쪽에는 넝쿨장미 쪽을 심으려고 그러고요,

윤태천위원 넝쿨장미?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리고 화랑로 구간에는 측백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두 가지로 분리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헨스 친 데다가 넝쿨장미를 하고 또 측백나무를 심는다?

○관광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한 군데 화랑호수 주변하고 주차장 주변에는 넝쿨장미하고 휀스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거고요, 화랑로 주변은 측백나무와 휀스를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제 의견이 무슨 얘기냐 하면 휀스 친 데다 나무를 심게 되면 휀스하고 나무가, 지금 몇 년생 심는 거예요, 거기에? 몇 전짜리, 몇 년생에 몇 전짜리, 높이, 크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넝쿨장미는 지금 1.2m 정도,

윤태천위원 넝쿨장미 말고.

○관광과장 이장원 측백나무는 지금 높이가 2m짜리 이 정도를 하는데 m당 한 3주를 심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휀스 친 데다가 측백나무 심으면 안 맞아요, 과장님. 이게 측백나무도 금방 번지잖아요. 거기다가 휀스 친 데다 뭐 하러 측백나무,

○관광과장 이장원 측백나무를 치는 게 목적은요 화랑로 주변에 차들이 많이 다녀서 좀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소음을 방지함과 동시에 아까 휀스로 해서 못 넘어오는 장치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자 그쪽은 화랑로 주변 쪽만 측백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몇 그루 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총 660그루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생이라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높이가 한 2m짜리이고 넓이가 0.6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m당 3주 정도 들어가서 총 660주 곱하기 한 주당 3만 8천원 해 가지고 5800만원 정도가 지금 화랑로 주변에 측백나무를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휀스 치고 거기다 측백나무 심고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벌어지잖아요. 그죠? 나무가 커가면서 번지고 그러면 휀스하고 닿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장원 휀스는 이게 철재이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면 없어진다고 보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10년 되고 커지고 나이를 먹게 되면 번지고 그러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처음에 심으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무만 심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과장님 휀스를 치고 나무를 또 심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무를 심게 되면 지금 0.6m짜리면 큰 거죠. 그것도 나무가 나이를 먹으면 성장이 되다 보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휀스하고 닿아버리면 나무가 제대로 크겠냐 이거죠.

우리 시내에 여기 안산시청에도 들어오다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같이 맞닥뜨려서 가지 쳐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기형으로 해서 휀스 쪽으로 뚫고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 이중으로 해서,

○관광과장 이장원 그걸 감안해서 할 예정이고, 나무만 심어서는 저희가 출입 통제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메쉬휀스를 해서 출입을 막을 예정이고, 그걸 좀 떨어뜨려서 나무를 심고 나무가 성장하고 그러면 메쉬휀스가 어느 정도 기능이 5년 이상 10년 정도 되면 이게 녹슬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철거를 해야죠. 나무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무만 심어서는 출입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세부견적서,

○관광과장 이장원 네,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비오고 그럴 때 텐트를 치면 바닥이 지금 마사토로 깔았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태천위원 비가 오고 그러니까 텐트에 전부 튀고 막 습기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보완책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요.

○관광과장 이장원 당초 처음에 개장했을 당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다른 타 캠핑장도 많이 다녀왔는데 대부분이 마사토가 많았고, 물론 잔디도 당초에 심었던 데도 있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못 찾았는데 이게 계속 굳어지고 그러면 많이 나아진다고 그럽니다. 계속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보니까 타 오토캠핑장을 가보니까 캠핑장에 전부 오일스텐 있잖아요, 오일스텐.

오일스텐은 나무에다가 오일을 발라 가지고 썩지 않는 나무죠. 그거를 전부 텐트 크기 높이로 해 가지고 살짝 높여 가지고 비가 와도 튀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게 습기 안 차게끔 그렇게들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바닥에서 땅이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쓸어내기만 하면 그 나무에다가 텐트를 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오거나 얼거나 비가 와서 눈이 녹게 되면 바닥에 텐트 치는데 얼음이 고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텐트를 칠 수가 없잖아요. 타 시·군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그 위에다가 오일스텐으로 해서 나무로 텐트 치는 크기로 딱 짜 가지고 하니까 사계절용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것도 검토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겨울 같은데 보면 텐트를 캠핑족은 사계절을 따지지 않습니다. 눈이 오고 그러면 쌓이다 보면 텐트를 못 치지만 나무로 좌대를 짜 가지고 높이를 살짝 해서 눈 쓸어내고 그 위에다 치고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군을 제가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재창고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재창고를 뭘로 짓는 겁니까, 이거는?

○관광과장 이장원 기성품 비슷한 걸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와 비슷한 유사한 자재창고에 맞는 제품을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사다가 놓는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땅이 뭐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는 잔여부지 쪽에 거기다 놓을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갖다 놓으면 무허가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가설물 허가 냅니까, 이것도?

○관광과장 이장원 그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게 된다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으로 이렇게 바퀴를 달려서 움직이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허가를 안 내도 되는 사항이면 그렇게 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런 걸 가설물을 못 놓게 하고 시에서 위반하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여기 보고 조금 반가워 가지고, 과장님 각골로 체육관 건립 예산이 올라왔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최초에 2006년도에 2억 900 예산이 세워졌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은 2억 900을 세우고 2013년도에 제가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제1회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1회 추경에 5억을 세웠죠, 우겨 가지고.

그런데 왜 7년간 공백이 있었는지, 7년간 공백을 이렇게, 2억 900의 예산을 세워놓고도 7년간 이렇게 공백을 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2006년도에 건립계획이 섰습니다. 서 가지고 2억 900의 예산이 됐는데, 2007년도에 그때 상록수체육관 건립 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본오동 지역에 중복으로 체육관을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보류를 시켜 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오2동에 동사무소 있다고 그래서 본오3동에 동사무소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는데요.

윤태천위원 그거 잘못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오2동에도 동사무소가 있으면 본오1동도 동사무소가 있는 거고, 그러나 본오1동은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10년이 됐습니다, 10년. 10년이 돼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2006년도에 체육관 2억 900을 세워줘 가지고 10년이 돼도 아직까지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안산시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거는 특이한 경우인데,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특이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이한 게 어떤 건지 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무튼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설계서부터 건축까지 가려고 그러면,

윤태천위원 10년이 걸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산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게 내 얘기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2006년도부터 14년이 됐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내년 예산을 또 확보해야 돼. 내년에 확보도 이게 보면 국비나 시책비를 세워야만 또 지을 수가 있어. 잘못하면 환갑이 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윤태천위원 아니 본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 존경하는 안상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기간이 늘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튼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된다는 건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우선 확보를 해서.

윤태천위원 이게 올해 10억 세워 가지고, 올해 한 10억 세웠는데 주민들은,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체육관 하나 짓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자다가 보면 번개로 해서 다른 건물이 서는데 본오동에 우리 박영근 의원하고 둘이 있는데 10년이 돼도 이게 어떻게 뭐가 안 들어오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내년에 이게 특별비나 시책비 예산이 안 세워주면 체육관 또 부술 거 아니에요? 이것.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총,

윤태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비나 국비 같은 게 예산이 많이 줄고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또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이게 만약에 10억이 서면 17억 900입니다. 17억 900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서면 우리가 예산 이체를 도시개발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노력을 하게 되면 시비는 2억 정도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 이번에 되면.

윤태천위원 24억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체육관 시설을 하는 거죠? 판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판넬로 하는 거예요, 돌로 슬라브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가설계만 해 놓은 상태인데 판넬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판넬은 보통 9억 내지 한 15억짜리, 원시나 그 다음에 부곡생활육관은 철골조에 판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판넬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1만 429 약 한 300, 0.302이면 이게 약 한 315평 정도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토목 공사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요시설이 실내체육관, 락카룸, 샤워실, 사무실, 거기 스커시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스커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스커시는 칠 수는 있습니다, 벽면을 활용해서 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우리 본오3동에는 체육관에 거금을 들여서 스커시 치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설계 용역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실시설계 용역 할 때 본오2동하고 본오1동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용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설계했던 것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설계이고 실질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할 때 동주민센터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들하고요.

윤태천위원 김오천 과장님과 존경하는 안상철 본부장님,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택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라 상임위 때 질문한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예결위 전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 상임위 때 포상금 관련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회신 답변을 문서로 받아 가지고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문서 아직 안 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제가 오늘 다시 통화를 했는데 공문은 인터넷 이런 것 말고 경기도를 거쳐서 공문을 발송하면 자기네들이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장애인체육과의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의 의견을 또 다시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어쨌든 소피아농아인올림픽도 올림픽과 이런 거에 준해서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로 받아서 우리가 예결위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수선수 영입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왔네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억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자료를 기존에 우수선수 영입비로 지출된 금액과 1억 5천만 원이 추가 예산,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2억 4천만 원에 대한 지급 예정액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9천만 원 정도는 기정에 남았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영입비 1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러면 육상부·탁구부·씨름부·유도부 해 가지고 쭉 예상 지급 예정액이 2억 4천인데 확정된 선수도 있고 또 확정이 안 되고 협의 중에 있는 선수도 있고, 2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억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전체적인 4억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1억 5천 증액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어떤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1억 5천만 원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것하고 기존의 2억 5천만 원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 부분 자료가 온 게 2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정액만 온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2억 5천만 원은 우수선수 영입비로 다 썼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만 세우면 1억 5천만 원 중에 예정액은 2억 4천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속해서 많이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영입비를 줄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지출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영입비로 조치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7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액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영입비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수선수 영입비가 모자라면 이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워 가지고 어느 종목은 해 주고 어느 종목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올해 영입을 하면 내년도에는 또 영입을 못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영입이 확정된 선수가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확정된 선수가 있네요. 확정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외에는 영입비가 없으면 올해 영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확정적으로 한 것은 딱 두 명이고요.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확정적이죠. 다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추경 예산 1억 5천을 요청했을 때는 그 전에 뭐뭐뭐 어느 종목에 어느 선수를 얼마에 영입비를 주고 하겠다 올해 말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왔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1억 5천 달라 그러면 이 돈에서 그냥 선수를 하고 모자라면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는 2억 5천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진행은 하고요. 만약에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또 다른 타 시·군으로 뺏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도요.

김정택위원 일단 그 자료 부분을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존경하는 윤태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각골체육관 관련돼서 질의하셨어요.

각골체육관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몇 년 전에 세워놓고, 한 2007년도에 세워 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6년도에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안산에 지난번 상임위 때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비로 해서 65억의 예산이 있었고 시비 30억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승인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35억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고 나서 국도비로 35억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35억은 예산에 섰고요. 30억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셨고 상임위 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 가지고 정확히 65억을 말씀하셨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 설계 용역에 있나요? 업무 이관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30억은 원래 도시개발과, 체육진흥과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사업비 확보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35억의 예산이 야외수영장 건립비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35억 자체가 업무 이관이 도시개발과로 됐어. 그러면 다음 30억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가 만약에 내시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국도비 확보는 정확하게 그때 상임위에서 얘기 나온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처음에 그 경위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은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속기록을 다 뒤져봤습니다.

김정택위원 야외수영장 갖고 처음부터 제가 질의를 했었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이건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 쪽으로도 건의 드렸었고 그런 와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야외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꼭 야외수영장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셨고 거기에는 우리 재정사업이 아닌 국도비가 한 50%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35억을 1회 추경에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기에 조건부, 우리가 예산 문화복지위원들의 계수 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었고 그게 속기에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확인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도비 30억 정도는 무조건 확보가 가능합니다, 35억 정도가 시비 재정사업으로 100%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김정택위원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들하고도 확인을 했어요. 전체 65억 중에 35억은 1회 추경, 30억은 국도비 확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시정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야외수영장 부분이 국도비가 분명히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시비 전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도비 확보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야외수영장 관련돼서 국도비에 대한 확보 노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전혀 추진 사항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안행부하고 지금 추라이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판단은 5억 정도는 검토를 해 주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우리가 요청은 10억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도 예산 사정이 심각한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10억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도로 국비가 확보되면 내시해 주는 것은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 20억 부분에서 5억 정도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비는 사실 국비가 5억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김정택위원 만약에 국도비 확보 안 됐을 때, 내년에 30억이 필요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세울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세울 계획이 있으면서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체육진흥과에 세운다고 그래요 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산 확보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겠다 그랬죠. 국도비 확보는요.

김정택위원 예산 확보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계속 추진을 체육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제가 그러니까 예산 자체 내년 본예산에 세워질 부서가 어디냐는 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건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자체가 내년에 안 됐을 때 재정사업으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내년 본예산에.

12월인데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어느 정도 부서별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안행부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다만, 도에서는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자체가 내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든 시책추진보전금이든 어땠든 나오는 것은 확정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 본예산에 편성을 무조건 30억 해야 된다면서요.

그랬을 때 거기에 어쨌든 아직까지 국도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30억 자체를 본예산에 도시개발과에서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0억을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국도비 확보 안됐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국도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되고 뭐 했을 때는 시비를 삭감시키면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가감 조정을.

김정택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까지는 65억이 전액 재정사업으로 시비로 되어야 된다 이거죠, 결론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국도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어쨌든 또 논의가 있겠지만 이건 예산 부서가 또 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 저희가 여기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문화복지위원회 있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분명히 저희한테는 35억만 시비가 되면 국도비 30억 해서 65억으로 건립하겠다, 수영장 조성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 예산 30억을 세워야 된다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야외수영장 건립비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현금으로 받았죠?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확정 내가, 우리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야외수영장 건립 계획이나 조성 계획이나 실시설계까지도 안 되면 100억 기부채납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된다, 아니면 65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100억 중에 35억이다, 35억을 반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절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책임질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실내수영장 했을 때 그때 심의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 오간 건 없죠? 공문이 와 가지고 야외수영장 100억 기부채납 한 것에 대한 건립 이런 부분을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니면 안 됐을 때 어떤 우리 시의 배상 책임, 환불 조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얘기는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를 감사하면서, 수자원공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100억을 2009년도 12월 31일부로 안산시로 이렇게 줬는데 이것은 그냥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미조성 분담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산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마 감사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정도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환불 조치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이것은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지만 이것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조성을 안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가 봐서는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안산시가 물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물어줘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야외수영장 한 거죠?

제가 실내수영장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실내수영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야외수영장을 이렇게 무리수를 1년에 2∼3개월 이용하자고 야외수영장 65억씩이나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야외수영장 건립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죠. 실내수영장 부분은 작년도에도 신청을 했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6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65억 정도 사업비가. 그러면 35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금액의. 그러면 35억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모르죠, 제가.

김정택위원 법적으로 65억, 그러니까 전혀 건립비가 안 들어갈 때 100억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를 감사할 때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고 제가 그 이후로 감사원이라든가 국토해양부 의견을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죠.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이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것도 건립 안 했을 때는 수자원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시는 배상 100억을 환불 조치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제가 그것 100억을 달라는 당사자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따졌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리고 제가 그것 돈을 받은 입장인데 그것을 유권해석을 해서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민근 김정택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가 분명히 이것 건립 안 했을 때 만약에 수자원에서 환불 조치해 달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법적으로는 수자원공사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감사원에서 그런 의견은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들었고, 그 전에 들었고 이후에 만약에 건립이 안 됐을 때 야외수영장 건립 안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김정택위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했을 때는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렇게, 내 속기 풀이 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분명히 그랬어요, 그건 줘야 된다라는 얘기 답변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분명히 줘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분명히 줘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분명히 줘야 된다고는.

김정택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는지, 저는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 질의 잠깐 종료하고 속기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 내용은 일단 김정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로 주장이 틀리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속기 보면 알죠.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답변이 맞는지 내가 얘기한 부분이 맞는지 풀어보면 알지. 그걸 보고 나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그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지금.

잠깐 정회하고 속기 풀이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한다라면 속기 풀이해서 과장님 답변이 김정택 위원께서 주장한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든 또 그렇지 않았든 저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은,

김정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김정택 위원께서 질문한 의도가 뭔지를 집행부에서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여기서 다시 들으면 되는 거지 정회해 가지고 속기 풀고 해 가지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또 다시 진행하고 하는 것은 좀 시간 상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질의 부분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확인 유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 아니면 해 줘야 된다 이런 상당,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리고,

정승현위원 아니 그 부분만 명확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야외수영장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 또 내지는 65억만 투자해서 야외수영장을 건립할 경우 수공에서 요청할 경우에 그 잔여분에 대해서 수공에다 돌려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그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시민공원과 쪽으로 해 가지고 공원 조성 부대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 나중에 알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할 때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했으면 됐지 왜 제가 질의할 때는 다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와서 또 왜 그것은 시민공원과에서 받아서 저는 그것 받은 사실도 없다, 지금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도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정승현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될 사항 같고, 내가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이 이걸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관장할 부분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만 이게,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랬다 답변을 쭉쭉 하셨잖아요.

지금 와 갖고 저는 시민공원과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야외수영장 건립을 처음부터 준비하시면서 사업계획을 잡았고,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또 35억이라는 시비가 1회 추경에 승인이 됐고, 향후에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마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내가 질의 드렸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김정택위원 어차피 공사는 도시개발에서 부서이관이 돼서 하고 있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처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게 건립이 안 됐을 때 수자원공사에 기부채납 100억 중에 65억을 내려서 되는데 35억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고, 그거는 확인을 혹시나 내가 또 수자원에서 공문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쭉쭉 답변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수자원공사에서 공문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저는 사실 이건 법률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집행부는 그런 검토가 있었느냐, 있었다면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을 우리시에 환원조치하라고 했을 때, 감사원 지적처럼 환원조치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시에 배상책임이 있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감사원이 정확하게 지적은 아니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내가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그거예요. 그걸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과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왜 야외수영장 건립을 주장을 했을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왜 실내수영장을 했을 때는 왜 이걸 실내수영장 안 하고 야외수영장 했을까, 그런 걸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도 안 되는 걸 갖고 확보해야 된다고 상임위에서는 해 놓고 확보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은 거를 환불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시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법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체육진흥과한테 제가 질의 드린 거고, 답변을 하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과장님 말씀은 배상 부분에 대한 30억 그 부분은 지금 부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요? 검토 해 봐야 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향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리했습니까?

어쨌든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미조성 분담금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거에 관련돼서는 어떤 소송이라든지 반납에 대한 목적사업이 달성이 안 됐을 때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이 그 위치에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절대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민근 어쨌든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반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법률자문을 받아서 김정택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앞으로는 때를 쓰면 예산편성은 해 주지 마십시오. 때를 써서 5억원을 편성했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아셨죠? 때 쓰면 다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 다음에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낭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위원장 이민근 사실 부분적인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체육시설이 도심권에 있는 가장 요충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후에, 그 부분이 실천되기 이전에 부분적인 예산이 가는 건 모를까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 부분적인 리모델링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현장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저희는 작은 거라도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절대 싫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 5천만원 세워 가지고 전부다 반납시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은 총 5차년도 사업으로 계획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3차년까지만 하고 도에서 7억을 지원하던 것을 4억 7천을 감액하고 2억 3천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 해서 3차년도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4차년도, 5차년도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형근위원 그래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씩 올라왔어요.

부족해서 더 확보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돼 가지고 더 예산편성을 해라, 저희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공문시달이 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이형근위원 공단전망대 현황판 정비 12개 126만원하고, 전기요금 3개월 120만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공단전망대에 보면 거기에 VIP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때 얼마 전에 불났었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밑에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전망대 현황판이 오래 돼 가지고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 126만원을 계상했고요.

전기요금은 그 동안에 시민공원과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해오다가 저희가 관리를 한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3개월치를 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기업지원과로 넘어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이형근위원 환경과장님,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실비보상인데 120만원 내역은 뭐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게 저희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 업무추진비를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그 동안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 변경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악취시설에 대해서 기술지원도 받고 하려면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관련돼서 추진하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전혀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사무관리비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목 변경을 하면서 기술지원과 관련된 그런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형근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산업정책과장님, 예산 증액은 아닙니다만 감액을 하는 내용 중에 근로자복지시설에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단 근로자복지관에 예산을 석면조사수수료를 감액하는데, 이 석면조사가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정인데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 조사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조사내용은 등급이 낮음으로 나와 가지고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이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건축한지 오래된 건물들이 석면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 되는데, 결국은 예산 조사 편성만 되지 이것으로 인한 시정이나 개선되는 예산들은 따라다니는 것을 못 봤거든요, 사실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김철진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데 현재 이 두 곳은 큰 이상은 없다라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완료가 된 사업이라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로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형근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5억을 또 출연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사업내용에도 안산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천 억 가까이 있는데 이건 운전자금 지원 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나 창업자금 쪽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물론 조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쪽에 시설투자나 창업자금 쪽으로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시설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많은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경기도 육성자금은 1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천 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철진위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경영자금 지원하기도 아주 빠듯합니다, 저희 지금.

김철진위원 사실은 기금은 천 억이 있어도 활용도는 과거보다도 못하는 이런 형태라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과제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그러면 기금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도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천 억을 저희가 기금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기업 이자보전을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전에는 천 억 가지고 시설자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체 수는 상당히 많고 요구는 많은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천 억 규모의 금리 이자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래서 저희가 경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지역으로 시설자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자료도 금년도도 6월말까지는 153개 업체에 대략 340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이 정도 지원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와 있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출연하는 만큼 저희 안산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5억을 출연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안산시의 기업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김철진위원 안산시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스마트허브 제설대책 추진 건에 예산을 감액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겨울철이 안 됐는데 예산을 감액하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제설 예산을 세우는 거는 12월달하고 1월달, 2월달 3달치를 세웁니다. 3달치를 세우는데 저희가 지금 한 달치 예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800만원 정도는, 이게 사실은 연말에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 건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2월달 한 달치 것만 저희가 계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걸로도 큰 무리가 없다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감액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우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그 다음에 예산과의 지침에 기본적으로 행사성이라든가 또 사용집행 잔액이 예정된 부분들은 5% 절감하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감안해서 사실은 삭감하는 이런 사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건 아니고 저희가,

김철진위원 겨울철에 특히 최근에 와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기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꾸 어려워지는데 개월수로는 12월, 1월, 2월 3개월이라고 하지만 동절기 오기 전에 삭감하는 게 저는 너무 빨리 삭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연말에 삭감해서,

김철진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겨울철 오기 전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달치 것을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12월 한 달치 것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김철진위원 12월 한 달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특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어차피 한 달치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김철진위원 글쎄,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닌데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또 활용할 타이밍의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적재적소에 적정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도 예산 삭감과정 내용에 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라 하니까 한쪽에서는 양 구청 할 적에 나왔습니다만 각 동별로 500만원의 동 행사경비를 지원해줬는데 거기서 또 일부는 5%, 어디는 70만원, 25만원 막 삭감했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지금 동에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경연대회, 노인의 날 행사 많잖아요. 하반기에 특히 9월말, 10월초에.

한쪽에서는 협찬이나 후원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한쪽에서는 일상적인 예산을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라 이 기준만 가지고 동의 예산집행 중에서 잔액 남은 거 찾다 보니까 그리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필요할 적에는 또 필요한 타이밍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예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제설 관련된 부분도 아직 동절기가 오려면 몇 달이 남았는데 미리 2차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에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보도경계석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도비 도 시책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1회 추경이 4월달에 있었고요, 저희가 도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하반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실지로 이 추진계획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안산스마트허브 정비를 6차선부터 정비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전액 6차선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6차선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허브 보도 플러스 등등 여러 가지 인도, 도로 다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할 사안이 많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해봉로, 산성로 이런 부분으로 자전거도로도 있고요 기타 유지보수도 있는데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차선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차선, 4차선, 2차선 이렇게 지금 한 400억이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한 70억을 가지고 6차선부터 정비를 하고 해봉로라든지 이런 큰 6차선이 저희가 한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가 6차선은 내년 상반기에 정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6차선 한 이후에 그럼 또 거기에 4차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4차선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공단 내 안에 보도나 이런 정비도 급한 게 많은데요. 물론 차선이 많은 곳과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6차선 이거하고 상관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또 이런 불편사항이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데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은 언제 그러면 용역이 결과가 나오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반시설,

나정숙위원 용역이요, 수립용역.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기반시설 수립용역은 지금 발주한 게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여기 추진계획 이건 뭐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걸 아까 저희가 순위를 매겨 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한 겁니다. 400억이 지금 저희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연번으로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립용역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세운 게 아니라 이 중에 여섯 번째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보도정비를 지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립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면 설계용역은 줄 수가 있는데 이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설계용역이 아닐까요, 그게?

나정숙위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도 지금 6번까지 보고 있는데요. 2013년도 보도정비 추진실적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위원장 이민근 과장님 수정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수정분이요?

○위원장 이민근 예. 수정분에 보시면 여섯 번째 자료의 맨 하단에 보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 기본계획 수립 2013년도 하반기.

○위원장 이민근 네, 네.

나정숙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작성한 겁니까?

담당 계장님은 없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 이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산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기획정책과에서 이걸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 예산 3억을 그쪽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언제 나오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제가 그쪽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나정숙위원 과장님 알아본다는 건 말씀이, 과장님 사업이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반시설 전반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그래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지금 기획계에서 스마트허브 내에 기반시설 종합용역을 지금 주는 게 내년 8월 용역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수립에 대한 계획 기본적인 계획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마련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계획 수립을,

나정숙위원 스마트허브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책임 담당부서는 어디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그 내용을 주실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저희보다는 한 16개 부서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기획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는 지금 현재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하반기 기업지원과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지금 그리로 넘겨준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그 담당부서의 역할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기획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스마트허브 지금 추경에 보도경계석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 설치 등등 공사 관련해서 스마트허브 내에 기반시설을 어떤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할 것이냐에 대한 수립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걸 정책기획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추진계획에 지금의 순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순위를 매기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수립용역이냐라고 질문했는데 과장님 그 답변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가로등,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지금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허브 내에 가로등 설치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그럼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거는 저희 관내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성곡동에 그쪽 지역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4차선 도로인데도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 5억을 일단 그쪽 지역으로 먼저 투입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밤에 가기가 너무나 어둡고 무서워요, 사실은 스마트허브 안에.

그래서 단계별로 정말 점차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데 이제 산지법과 관련해서 지원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곳이, 진행이 되는 건지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하신 그런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13년 민원 처리에 관련한 보수공사 그리고 누전 구간에 관련한 가로등 보수공사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등 점멸기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점멸기.

나정숙위원 이렇게 2013년에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 이후 내년에도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부분을 용역에다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저 시간 됐나요?

○위원장 이민근 마무리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공단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과 이번 예산 보면 악취 방지 관련해서 설치 개선 사업 이게 삭감이 되어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이 저희가 목 변경을 시킨 건데요. 원래 150만 원이 악취방지시설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어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책이라든가 이런 것만 사게 돼 있지 거기에 관련된 경비를 하나도 못 쓰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서 목 변경을 120만 원 시킨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사전에 그렇게 예측을 못했을까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악취오염도 검사는 왜 삭감을 하셨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일반 검사기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주로 의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는 무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시설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게 배출 허용 기준보다 초과되는 게 거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도 검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건수가 줄어들었고 무료로 또 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냉난방기 이전 설치비도 165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이건 뭔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올 6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각로에서 공단 본부 있는 쪽으로.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의 냉방이 모자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거기 난방이 온풍기로, 냉난방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부족할 것 같아서 그쪽에 있는 1대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악취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과장님 공단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민원이 많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래 주민들에 대한 SNS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신고하는 그런 것도 늘어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공단 자체 내에서 민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람 이동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증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람풍이 공단 내에서 정체가 많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단 근로자들이 오히려 옆에 있는 공장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못 있겠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증가된 편이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감소를 했고 더 감소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금속 오염도인데요. 중금속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는 악취이고 중금속 오염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측정소를 원시동에 하나 측정을 하고 있는데 납 성분 같은 경우가 계속 배출 허용 기준 이내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기측정망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납 성분은 다른 시에 비해서 약간 높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중금속 오염도와 관련해서 2012년하고 ’13년도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에다 의뢰를 해서 받아 가지고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민근나정숙김정택김철진박영근
박은경이형근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김행련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선준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여성비전센터소장정순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김오천
관광과장이장원
해양수산과장김형호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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