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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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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0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좀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529쪽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전체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이 사실은 부서랑 의논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점검했으면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자립방안, 여러 가지 방안 감안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개발사업 자체를 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들로 결정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상정협의회 때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팔곡단지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다 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동안에 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심사숙고 하지 않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계속해서 할 의지는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나정숙위원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도 저희들이 하는 게 분양가격이라든지 비용 문제에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분양가격 같은 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에서도 또 도시공사의 취지와 더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것들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제 저희들이 결재를 오늘 내일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사업 업무 자체를 도시공사로 이관하면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도시공사하고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랑 사업의 차이가 많이 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하면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 지금 도시공사 자체가 자체적으로 한 600억에 대한 공사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하거나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자금을 빌려와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한 2년여 동안에 공사해서 분양해서 분양금이 들어올 때까지의 금융비용, 그런 비용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 하고 도시공사에서 차입해서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사안에 대한 것이 저는 사전에 조금 더, 예를 들면 부서와 도시공사와 그 외 정책기획과 등등이 같이 논의해서 충분히 조금 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공영개발방식은 이윤을 추구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투자한 금액 그대로 전액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계획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발전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약 20개에서 한 30개 업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지만 저희들이 한 300평에서 500평 정도로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2, 30개 정도의 업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녹지를 공단 조성을 하는 건가요? 그 주변의 녹지에 대한 거를 변경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산업단지 주변으로 기존 산림 있는 부분은 보전을 하고 중앙의 산림이 양호한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몇 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공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더 환경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거기 반월도금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종하고 유사업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큰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성의 의미라면 실지로 도시공사가 하든 도시개발과가 하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역주민과 좀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 안에서 여기에 지금 단지가 조성되면서 안산시 전체 거기 입구인데요. 해안도로 입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어찌됐든 도시개발과도 같이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도시개발과가 같이 행정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좀 단지가 커지면서 환경적인 피해나 이런 게 없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정은 언제 지금 여기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내년에 공사를 시작을 하면 약 1년 반에서 2년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2007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나정숙위원 운영지원은 1년에 얼마 예산으로 지원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총 1,24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작년에 180만원인데 올해 235만원으로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50만원 정도 덜 반영이, 이게 다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덜 반영이 됐고 그래서 총 작년에 비해서 한 100여만원 작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민간인 이전비로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여기에 항시 근무하고 있는 간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 60만원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영비에 전화나 냉난방비 등 그렇게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단체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뽑으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단체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한 200여명 있습니다. 유사시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왔을 때 지역 순찰을 한다든가 여름철에 물놀이 순찰 나가고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자기 지역에 순찰 그런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있어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육장 내에 흡연구역 장소 설치하신다는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장소를 만드신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당초에 우리가 판단을 좀 미스를 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활용해서 시청 후정에 있는 흡연실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그게 불법시설물 아니냐, 그리고 민방위 교육대상자들 특성이, 시청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교육대상자들은 일시에 교육을 받고 일시에 나오다 보니까 흡연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이 가 가지고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아일랜드 준공 관련한 감정평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일랜드 준공은 언제 지금 계획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사용승인이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일랜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낮고 그 다음에 용역의뢰 결과에서 업체에서 건설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되어서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유가 안 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안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저희가 지금 예측 가능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미부과 대상입니다, 아일랜드가.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산했던 사항인데 미부과됐으니까 감정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떨어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사용승인 나서 준공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준공을 하겠지만 일단은 사용승인은 지금 체육시설로 가상 승인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 대상에.....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나정숙위원 개발부담분은 얼마 정도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 혹시 아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골프장에서는 부과대상은 아니고요. 일반주택지에서 한 2억 정도에서 부과는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여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다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준공을 하는 게 상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것은 일단은 사항이 아니라서 안 올리셨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나정숙위원 바다골재 염분 측정기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바다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야적해 놓은 데 있는데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염분측정을 해 가지고 성능이 괜찮은지 거기까지 한번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골재채취법 21조에 보면 지도점검이나.....

나정숙위원 지금 그래서 사용은 어디에서 사용하세요? 어느 사업으로.

○건설과장 윤중섭 사용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007 가방만 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와서 직접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염분 측정기가 있었을 텐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것 빌려 가지고 하고 회사 걸로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시면 사용에 대한 부분이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골재채취 허가를 나면 금년에도 한 525만㎥가 나갔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가 가지고 검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주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많은 게 아니라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배가 선적해 가지고 나오면 항만에 야적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거기가 어디인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인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인천에 하는 거를 저희가 가서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모래를 풍도 육도에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니까.....

나정숙위원 주로 지금 풍도 모래 채취 관련한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풍도 모래 채취해 가지고 골재채취 허가 나가면 풍도 모래 해 가지고 와서 씻어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가서 나갈 때 염도 성분이 맞는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이 측정기를 사지 않으시고 그 업체 거를 빌리셨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에 3월 6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그 동안에는 회사 걸로 그 사람들이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줬는데 아무래도 우리 게 하나 꼭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나가게 되면,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내역은 아니고 아마 견적이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견적을 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도로미불용지 보상 담당이 어디죠? 우리 건설과장님이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윤태천위원 파워창 좀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여기 도로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니까 대부동, 또 건건천,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사사동 이런 데가 많이 현재 미불용지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은 지금 반월동에 장천초등학교 학교 정문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윤태천위원 담당부서에서는 9월 정도면 설계용역해서 업자를 선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상으로 있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이 한참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앞에는 이거는 지금 학교 앞의 도로이고 이 위에는 계단입니다. 대림아파트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창을 봐 주세요. 이게 계단 바로 위입니다. 계단 위에는 대림아파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는 이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단절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아래 도로, 위에도 도로인데 계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나 이렇게 되더라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진행상태가 계속 담당부서에서는 미뤄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위에 있는 도로는 그게 빌라 이름 뭐죠? 삼풍빌라인가요?

윤태천위원 네.

○건설과장 윤중섭 그 빌라 단지 내 도로입니다. 거기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단지 도로에서 통과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위의 빌라는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예산은 여기가 20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담당부서에서는 창촌초등학교나 이쪽의 주민들, 대림아파트나 이쪽에서도 학교를 창촌초로 다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건설과장 윤중섭 이번에 올린 그 20억은 그것 말고 그 밑에 저희들 건건동에 총 지금 23개 노선인가요?

윤태천위원 미불용지, 23개 노선이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미불용지는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인데 그것 말고 이 밑에 또 있습니다,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윤태천위원 네, 뒷부분.

○건설과장 윤중섭 네, 뒷부분, 그 도로개설비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창촌초등학교죠. 창촌초등학교 뒷문으로 뒷문을 개설해 가지고 연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거기를 하려고 그랬었고 이번에 또 예산 세운 걸로 바로 거기부터 추진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기를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쪽의 민원인들하고 학교 담당부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그런 말씀만 하시지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억 이번에 책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언제쯤 이게 나갈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추경만 확보가 되면 바로 보상하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저 계단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계단 말고요. 그 밑의 도로요.

윤태천위원 밑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단 말고 그 뒤 블록이 있어요. 지금 학교 측하고 한 15m 미 포장이 된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설계 중에 있으니까 11월달 정도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 초는 아마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도 같은 해안도로 지금 MTV 내용도 같이 질의를 해도 되죠?

이게 보시면 지금 농기계거든요.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안도로가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를 206명 정도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잠깐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도로가 30년 전에 지하도로를 해 놓은 겁니다. 30년 전에 지하통로를 해 놓은 거는 농기계가 왕래하거나 이런 1톤 트럭이나 이런 모든 것 왕래하기 전에 30년 전에 통로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높이하고 폭이 5m로 해 놨습니다. 5m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 이거를 건의해서 했는데도 이것 30년 전에도 5m로 했는데 새로 지하를 한다고 한 이 도로도 5m로 한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지하도 한 것도 5m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신세대 해 가지고 농기계도 대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폭이 한 3m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하통로가 보통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한 100m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만나고 그러면 이게 백이 안 돼요.

최소한 주민들이 5m 폭을 6m로 해 달라 그런 것 건의하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민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진정서를 넣었는데 트럭 같은 것 세차하고 집수정, 차 닦고 나가는 것 있죠? 그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온 내용입니다.

현재 이것 지하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거짓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MTV 하신 분들은.

여기에 진정 들어오신 분들이 200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아침에 가서 지하통로박스를 공사하고 온 건데 이것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농기계들이 대량으로 되어 가지고 왕래가 안 돼요, 5m로 하게 되면.

도로폭이 100m나 되는데 이것 중간에 만나 가지고 백 하라면 백이 돼요, 이런 기계가.

왕래할 수 있게끔, 30년 전에도 5m로 한 거를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폭을 넓혀야지 우리가 구 시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정서를 넣었으면, 담당부서에 진정서 받았죠? 민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지금 지하박스 통로인데 통로폭도 이쪽의 반은 보상이 나가고 저 지하도를 뚫어도 저 앞에 미불용지 보상 안 한 사람들이 막으면 지하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 앞에만 지하도 해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거기도 보상이 다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강제로 하고 있고 이 앞부분도 지금 보상을 안 했지 지하도를 뚫어도 앞에 보상을 안 하고 현재 일반도로로 쓰고 있는 거를 보상을 안 해 주고 저 분들이 개인도로를 막으면 지하도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나가서 민원들하고 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민원 들어오는 거를 그냥 저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주민들하고 제가 10번도 더 만나요.

이것 보시면 진정서 해 가지고 20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자원하고 안산시 건설과장님하고 양쪽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공사 안 한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아침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인드가 뭐예요. 주민들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이라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 지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출입구 쪽에는 세륜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속였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추측으로는 여기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세륜장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륜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것 같고,

윤태천위원 거기에 진정서 가지고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에 지하도가 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무슨 공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틀림없이 지하도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수자원에 가서, 그만큼 농촌 주민들이 순진하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때가 안 묻은 거지.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m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이게 MTV하고 연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인가까지 났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하는데 수자원공사 담당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죠. 이것 때문에 위원님도 몇 번 만나고 한 걸로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지금 설계 다 해 놓고 또 구조계산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6m로 넓히는 것은 상당히 사업도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수공에서는 5m라도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진입하는 차가 상대방에서 들어왔다는 불빛표시라도 해 주면 서로 그렇게 교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윤태천위원 제가 그걸 건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신호등처럼 진입로 상대방,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윤태천위원 거리가 폭이, 거리 폭이 길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한 100m 가까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100m 됩니다.

윤태천위원 100m 가까이 돼서 중간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때는 못 보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반드시 지하통로 박스지만 꼭 농기계만 다니라는 법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차량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맨날 트랙터만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폭이 30년 전에도 5m로 했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 농기계는 대량으로 가고 차량도 커지는 입장인데 중간에서 만나게 되면 그게 서로 “네가 양보해, 내가 양보해” 하다 보면 싸움 나고 그런 게 민원이 생기는 거니까 사전에 공사할 때 방지해서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서 듣고 뭔가는 변화하는 게 있어야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호체계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네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넓혀라 이렇게 나오니까 수공에서도 공사타이밍을 상당히 많이 놓쳤습니다. 놓쳐 가지고 진퇴양난으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주민요구를 웬만하면 들어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직 보상이 안 됐다는데 그건 보상절차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울어야 젖 준다 그럴 게 아니라 울기 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살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건설과장 윤중섭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윤태천위원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아침에 6시 반에 갔을 때 저기 공사현장 사진 찍어온 거고, 206명이 민원을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분들도 우리 박영근 위원도 계시지만 의원님들 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농사철 아닐 때는 다니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농사철이라 하더라도 과연 하루에 몇 대나 다니고 교행하는 빈도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봐서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이 합의점을 찾을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진정 들어온 건의내용을 가서 살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30년 전에도 폭이 5m인데 지금도, 그게 옛날에는 소형기계가 다니고 차량이 다녔을 때도 5m 폭인데 현재 앞으로 지금 시대가 이만큼 왔는데도 똑같이 5m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주민 요구사항 많이 감안을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제 넓히게 되면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하고 과장님은 열심히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주민들의 요구가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신호체계 이러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공사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수자원에서 하기를 4m 폭의 도로를 원래 얘기했었습니다. 4m 폭으로 하고 1m는 사람이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터걸이를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폭이 더 좁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4m가 기존 것도 5m도 좁다고 그러는데 4m로 1m는 보행자로 한다고 해서 그거는, 보류한다고 그래서 건의해서 민원을 넣어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1m 정도면 충분히 주민들의 건의내용을 들어주리라 믿고요.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주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보행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행공간을 1m로 쭉 휀스를 치는 것보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끊어놓으면 가다가 만나면 차가 보행자 쪽으로 턱을 안 주면 올라탔다가 비켜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어진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진정내용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의 마음을, 가슴을, 아픔을 가서 달래주고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자료집 507쪽에 반월저수지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 공사비 정산액이 있거든요.

어떤 성격인지?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저희들이 구반월 저수지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 정도 해서 다음 달 초면 완공이 되는데, 전주가 있었는데 전주이설비를 저희들이 납부를 했었죠. 했었는데, 이설하고 한전에서 그 잔액을 저희들한테 다시 받아가라, 그래서 그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먼저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중에 그런 이설을 먼저 하고,

○건설과장 윤중섭 전주 이설비를 줬는데 거기서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을 저희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전주 이설비를 주고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7600만원을 납부했었는데 지금 천만원을 저희한테 도로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저희 시가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원인자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이 전주 이설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전주가 먼저 있었냐, 그전에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하기 전에 미리 박혀져 있는 전주는 우리가 이설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먼저 어쨌든 간에 전주 설치가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담으로 하고,

○건설과장 윤중섭 그리고 우리 개설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을 받고 심은 거는 우리가 나중에 확장할 때는 자기네 부담으로 또 이설을 해야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 밑에 화정천, 안산청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 15억 7천만원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시화지속위에서 우리 화정천,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죠.

그래 가지고 29억을 주기로 지속위 수질생태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돼 가지고 작년에 14억이 들어왔었고, 금년에 15억 7천만원, 이미 돈은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돈은 이미 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이 돈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입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세입으로 저희들이 받는 거고, 이미 투입은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화정천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먼저 화정천 공사비를 다 썼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 지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 지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세출에 다 맞춰져 있겠지만, 이 15억 7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용도로, 예를 들면 생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썼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전반적인 부분에 썼는지,

○건설과장 윤중섭 수자원공사에서는 생태비가 얼마냐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 내역서를 보고 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이 이 돈은 그러면 언제 이미 들어왔던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6월달에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6월달이면 저희가 준공이 언제 났죠, 화정천이?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작년 6월이죠.

박은경위원 아, 작년 6월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 6월에 준공이 난 거고, 금년 6월에 들어온 거고, 이미 그 전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한 번 들어오고 분납으로 해서 준 거죠.

박은경위원 그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 전에 이미 그러면 돈을 이건 받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화정천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속위에다가 계속 사업비를 요구했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약속된 29억이었는데 어쨌든 14억은 작년에 이미 준공 전에 들어와서 사업비에 투입,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에는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준공 후에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준공 후에 들어온 돈들은 그러면 이미 준공 전에 사업비에 포함돼서 이미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걸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물론 기관대 기관이니까 공신력은 있지만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어쨌든 간에 올 6월달에 15억이 들어왔는데 이미 준공 전이면 벌써 작년이죠?

그렇게 이미 다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으로 받지 말고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세외수입으로 그냥 받고 말아야 되겠죠.

하여튼 이 명목으로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화정천 공사와 맞물려서 그런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지금 어떻게 보면 화정천은 이미 준공이 됐지만 안산천은 지금 준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안산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화정천은 준공이 났고 안산천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안산천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랄까 예산의 흐름이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났는데 그 명목으로 돈이 왔으면 다시 또 안산천, 화정천에 다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안산천하고 화정천에다 생태하천의 지원금액으로 예산이 들어오기로 이미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면,

박은경위원 돈을 당겨서 쓴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도비나 국비는 내시가 되면 예산서에 도비 얼마 10억 들어온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받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들들어온다 예산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비로 우선 예산을 세우고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온 시비, 쉽게 말하면 예산에 상식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15억은 이미 다 당겨서 썼다면서요.

○건설과장 윤중섭 당겨서 쓴 것보다도 들어오는 것도 시비고 나간 것도 시비이기 때문에 꼭,

박은경위원 그런데 들어온 시점이 올해 6월인데 그러면 6월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이미 당겨서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화정천에다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쓰긴 썼겠지만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맞춰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돼서요.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세수이기 때문에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약속 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는 돈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올 거라는 전제하에 이미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산천도 이미 준공이 마무리 돼 버린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안산천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도 자체를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이 들어올 때와 세입과 세출의 시점이 맞아가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제가 좀 그게 얼른 회계상의 그런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돼서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저도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특별교부세 국회의원께서 국비나 해 가지고 10억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10억을 받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받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29억에서 29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예산이 없었던 돈이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속위의 그런 강력한 제안들이 받아져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14억과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15억 7천만원이 세수로 잡힌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만약에 협약을 수자원공사에 해 가지고 그 전에도 상록구청도 지었지만, 수공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요. 했지만 완성이 되고 기성이나 준공된 다음에 돈을 준다. 만약에 그렇게 협약이 되면 우리시 돈으로 먼저 사업을 준공시키고 그 후에 사업비를 받는 거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세입이 잡혀 있어요, 15억 7천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출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세출은 전체 세입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세입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뒤에 있는 도로 세출예산은 어디에서 세입 잡은 겁니까, 그러면?

박은경위원 어떤 도로 세출,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뒤에 세출이 많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면 세입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는 건데 이 15억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이건 회계상에 제가 더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고 지출되는 부분들이 역순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설과장 윤중섭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목적성이 있어 가지고 세입이 만약에 도에서 10억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그러면 분명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이 부분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나중에 휴식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회계상의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요. 이번에 신규로 추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신 자료에 보면 출장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이걸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출장의 회수랄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월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리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정비팀이 보통 대부도가 관외출장으로 잡히는데 관외출장 같은 경우가 약 1년에 66건 정도, 대부도가 지금 우리 시청에서 대부동사무소까지 편도가 약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왕복 70km에 대부도에서 현장 몇 군데 본다고 그러면 평균 1회에 100km 정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의 어떤 차량으로 소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이 개발행위나 실시계획인가 등 그런 현장들을 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형편이 좋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외곽이라든지 도로상태가 불량한 데를 자꾸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출장이 잦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비용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험이라든지 유류대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세우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왕복 70km 대부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추가적으로 언제 다음에 반영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 45만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300만원 안에 보험료라든가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개월치 정도를, 보험은 연간 계획일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보험은 연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유류비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별도로 유류비는 세우지는 않고요. 지금 차량 구입하면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도로개설 사업이 많아요. 기존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얼른 보니까 이번 예산서에도 한 일곱 군데 정도 중에서 한 군데를 제외한, 그러니까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뺀 나머지 도로공사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새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나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의 다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사업비 확보 차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인데, 어쨌든 이 예산서를 보면 올해는,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전부 사업비 추가 확보입니다, 거의.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잠시,

○건설과장 윤중섭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거죠, 사실은.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곳이 도로개설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관내에서.

○건설과장 윤중섭 관리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사업장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또 이 사업비 중에서 사실 보상비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토지 보상비가.

○건설과장 윤중섭 공사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큰 거지 이 금액을 다 공사비로 다 벌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관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안산천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 안산천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신길천이라든가 가로등 추가로 설치한 거 이런 전기요금 다 거기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전기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것도 있고 또 앞으로 안산천도 연말에는 가동을 좀 더 해야 되고.

박은경위원 크게 안산천, 신길천,

○건설과장 윤중섭 그 다음에 화정천 가로등.

박은경위원 화정천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 다음에 분수시설도 여름에 가동을 더 많이 하면 전기요금이 좀 더나오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는 처음에 이렇게 확보를 많이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작년에 준공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조금은 잘못 잡은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신길천도 저희들이 가로등비도 내고 또 연말에 지금 안산천도 포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포장을 하면 아무래도 펌핑하는 양도 더 많아질 거고 펌핑비용이라든가, 또 도에다 얘기 해 가지고 안산천에도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도 비용이 조금 부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더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기이 어쨌든 이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특히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정수시설에서 물을 정화시켜서, 정수시켜서 상수로 역류를 시켜 가지고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그 폭포수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을 하고 물을 맑게 하겠지만 주택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오수 폐수로 인해서 중간에 다시 물이 오염되면서 주민들이 하류로 갈수록 쉽게 발을 담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류에 기이 정화된 물들이 내려가는데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에 대해서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중간 부분에 분수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재난안전과장님, 수난인명구조장비 수선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대부도 쪽에 보트가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200만원 올린 것은 보트를 실어나르는 트럭이 있습니다. 그 트럭 수리비용으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에 있는 보트가 쉽게 말하면 구조인명,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특히 여름철에,

박은경위원 장비인데 그런데 트럭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트럭에 전부 들어가는 예산인 건가요, 900만원이?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수리하려고, 지금 우리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는 방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대는 해병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700만원은 방재단에서 다 소요를 했고, 이번에 해병대에서 트럭을 일부 수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청구가 왔길래 기존의 돈이 부족해서 200만원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이번에 50억이 출연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조성액하고 미 조성액 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어쨌든 재산세 15%를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현재 지금 매년 보면 기금 자체가 15% 적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미 조성액이 150억 정도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매년 기금으로 저희가 용도로 쓰고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미 조성액이 152억 4,195만 5천원에서 이번에 50억이 확보되면서 102억 4,100만원 정도가 미 조성액인데요. 현재 조성액이 우리가 기금 전입금으로 해서 조성된 게 236억 4,840만원이고요. 이자가 17억 475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조성액이 253억 5,315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 운용에서 앞으로 집행흐름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집행이 된 게 2011년에 204억, 2012년에 7,600만원, 그리고 2013년에 우리가 예정액이 51억 1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107억 3천만원, 2015년에 60억 4,500만원, 2016년에 220억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확보된 게 2017년까지는 집행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보통 기금 용도로 주로 하는 게 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재건축 할 때 안전진단,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요. 그리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최대 5억까지 보조를 해 주고 또 2억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택위원 보통 융자 같은 경우도 해 줬을 때 융자가 지금 나가 있는 게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나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보조금이나 융자는 지금 현재 기금으로 나가 있는 거는 없고 그런 사업에 쓰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어쨌든 기금 자체가 여기 우리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사실 기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시 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지만 징수된 재산세의 15%를 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금 부분에 대한 건축과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미 조성금액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2017년도까지의 기금 사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앞서 동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신다고 취지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셨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또 행정절차 GB구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심의 다 통과됐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행정절차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이게 업무이관이 됐을 때 어쨌든 도시공사가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연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필요성도 대두는 되지만 현재까지 일 자체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었고 향후에 어쨌든 분양을 했을 당시에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는 염려하는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사항에서 사실 저도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분양이라든가 이런 분양률을 높이려면 분양가가 좀 저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로 이관됐을 때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승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추정으로는 저희들이 평당 한 2, 30만원 정도 더 분양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했을 때는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공사도 이익에 대해 가지고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사의 몇 %를 도시공사가 이익금으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영개발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익을 안 남기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했을 때 몇 %의 이익금이 도시공사에, 그게 이자수입인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 법적으로 부가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익금에 대한 몇 %를 도시공사에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취등록 재산세 같은 거는 어차피.....

김정택위원 등록 재산세 말고요. 개발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이익금이 몇 %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가 20만원 정도가 상승되면 상당한 높은 금액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번 예산도 올라왔지만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와 우리 담당부서 도시개발과에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추경까지 올렸을 때는 어떤 개발 부분은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담당부서에서 사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게 공영개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현재 직원으로 하려고 했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하게 지금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추진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한 590억을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한 2, 3년 분양할 때까지 그 이자를 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발했을 때는 그런 부담금은 없습니까? 이 590억에 대한 것을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반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 그 정도 금액은 2, 3년에 걸쳐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결정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 어쨌든 우리는 지방채나 은행권에 대출 안 받고도 우리 세외수입에서 일반 예산에서도 가능하다, 2, 3년 정도는 재정에 문제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계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공사 자체가 개발부서가 지금 현재까지 돔구장 취소 이후에 조직 자체가 뚜렷하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그런 염려도 있고 또 도시공사 설립 취지 자체도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이 개발사업을 주기 위해서 설립했는데 굳이 그걸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도 많으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희가 팔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의 어떤 분양 부분에서 2, 30만원의 분양가가 상승된다고 하면 물론 분양이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평당 20만원이면 상당한 높은 금액이 더 상승이 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양 받는 자가 어쨌든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또 금액적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면 분양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손실은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도 그 손실은 분양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분양이 만약에 안 됐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그 채무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팔곡산업단지 거래가나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분양하거나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더라도 현재 시세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금액이 책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더 싸게 줄 건가 도시공사에서 유휴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조금 금액적인 차이는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건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공사는 우리 시가 공사를 주는 거를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도시공사의 역할입니다.

왜 시 공영개발만 꼭 이렇게 굳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이 개발사업 같은 경우를 찾아다니면서 이익 될 수 있는 개발이 뭔가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것 사업을 찾아다녀야죠.

그냥 있는 것 주워 먹는 것 누구는 못 합니까?

인력이 놀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없으면 인력을 줄이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 이익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다녀야지 어떻게 공영개발만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달라, 이 부분에서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자본을 갖고 있는 종자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면 되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장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 하면 저는 그쪽이 나는 바람직하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인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담당하는 계의 직원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했을 때는 업무과중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방면으로 어쨌든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이렇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 다시 또 변경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아일랜드 준공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어쨌든 아일랜드 조성이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봤을 때 분담금 자체가 사실 발생하는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아일랜드 공사할 때 우리 시가 개발분담금 자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금액이 책정을 제가 예상치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억 가까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아일랜드 준공 공사할 때 그때 현장을 갔는데 개발분담금 해 가지고 거의 우리 시가 뭐 해 가지고 분담금 자체를 500억 정도 그렇게 많은 분담금이 생기는 건가, 이익금이 생기는 건가 그런 쪽에서 저도 상당히 우리 지방세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개발분담금 자체가 미 부과가 된다,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토지 감정가가 공시지가가 상승이 안 되어서 분담금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임야를 갖다가 골프장으로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이익금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작년에 감정평가수수료 세울 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4, 500억은 저희가 계산은 안 했고요. 우리가 4, 5억 정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까 말씀 무슨 뜻인지는 전체 개발이익인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사항은 원래 전체 사업에서 25%를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골프장 그 정도 선에서 공시지가 나왔으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골프장, 유원지, 스키장, 경마장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내려오는 것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공사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제출할 때는 946억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검토하는 게 한 773억, 그래서 전체 한 173억을 감액해서 82%만 산정을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나왔고 인근 시의 골프장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어쨌든 시행사가 공사비 자체는 산정한 총 공사비가 있겠고 우리 시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검토한 금액이 있겠는데요. 82%를 인정해 준다는 거는 법적으로 어떤 몇 %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뜻이 아니고요. 시행자가 공사비가 1천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1천억에 대해서 타당한가,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안 되는 것 추가로 들어왔다든가 이런 거를 좀.....

김정택위원 차액이 한 17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82% 정도가 인정이 됐다, 그런데 170억 정도의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사실 시행사가 보고한 공사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액이 한 170억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공사비 자체가 940억이 들어갔고 공시지가가 기준치에서 한 7만 1천이기 때문에 크게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는 봤을 때 170억에 대한 차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더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래서 마지막에 용역결과 내역 쭉 보면 저희가 또 개시시점 가격하고 종료시점하고 또 공사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이 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정택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급기관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용역업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용역업체란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6개 기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행업체도 용역업체에서 주고 또 그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타 기관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게 적당하게 들어왔느냐 이걸 판단을 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또 감정평가를 저희가 하려고 9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9천만원의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매입원가를 또 계산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입원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골프장 부지 매입을 했을 때, 그 가격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사전 대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미리 세워놓는 예산이네요. 그쪽의 부담금을 우리가 얼마 징수했을 때 부당하다 해서 그러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해 가지고 자기네 했을 때 어차피 이거는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거는 아니니까, 감정평가를 위해서 그거를 평균치를 위해서 책정이 되는 거니까 미리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부담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반납한 이유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일랜드 관련되어서 저희가 공원묘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해 준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사항만.....

김정택위원 토지정보과가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묘지했을 때 공시지가 얼마였는데 체육시설이면 공시지가 그런 게 상당히 늘어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마 공시지가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부분을 맡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도 일인시위 하시는 분도 어떤 아일랜드에 대한 우리 안산시 특혜가 아니냐는 그런 이의제기를 하면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래 저도 그때 당시에 해당 상임위였지만 어쨌든 묘지를 갖다가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아일랜드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묘지는 아무래도 쓸 용도가 묘지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어쨌든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갖춰지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만약에 묘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했을 때 공시지가 늘어나면서 어떤 개발부담금 자체도 혹시 발생이 되는가, 지금 부담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용도변경까지만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정과에서 할 부분이네요, 책정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저는 묘지공원을 체육시설의 합리성을 봐 가지고 주민 제안됐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원에서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타깃 감사를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무리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특정하게 특혜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바이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법권이든 감사 또 다른 부서건 거기에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 보상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존경하는 윤태천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분들을 빨리 저희가 보상을 해 줘 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미불용지가 22필지에 한 6천㎡, 그래서 한 약 9억 정도.

김정택위원 향후에 9억 정도만 하게 되면 다 된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 미불용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법적소송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가끔 있었고요, 최근에는 구반월에서 농협에서 한 번 들어온 게 있었고요.

김정택위원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패소하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거의 다 패소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을 하면서 재정을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거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해마다 10억씩 세워 가지고 왔었고, 금년에 본예산에도 10억을 올렸었는데 5억이 삭감돼 가지고 5억이 반영됐는데, 이게 계속 가면 아마 내후년 정도면 거의 다 소멸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전반기 때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예산상에 어떤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진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 이런 거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 확보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는 게 우리시도 도움이 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정택위원 지금 1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됐는데, 정확히 이게 어느 지역이죠, 도시계획도로가?

○건설과장 윤중섭 도일 가다 보면 언덕 위에서 도일 쪽으로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교회 뒤쪽이요.

김정택위원 옛날 충전소 있고 중앙교회 있고 그쪽 넘어가는 도로, 도일시장으로 넘어가는 도로?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를 갖다가 거기, 이게 13억이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다 포함돼서 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몇 km 정도 구간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리는 짧은데 보상비가 많고 옛날부터 그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이번에 13억이 잔여사업비 마저 확충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거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건설과장 윤중섭 총 사업비가 55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아, 55억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 그쪽 지역을 가다보니까 거기가 인도하고 주거지역하고 완전히 맞물려 가지고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우리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그냥 현황도로였죠,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 윤중섭 예, 한 집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건축물이 생긴 건데 현재까지도 멸실이 안 되고 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보도를 막고 있는, 그러니까 보도구간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계획에 빠졌는데 저희들이 변경 해 가지고 추가로 그 사업을 한 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 집 때문에 도로 자체가 개설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불량이라든가 그런 식의 개설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내용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집 자체가 어쨌든 보도구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보도가 2m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또 자전거도로까지 하면 3.5m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집 때문에 그게 가다가 끊기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도로개설 사업을 하시려면 그 집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서,

○건설과장 윤중섭 시흥시 도일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건설과장 윤중섭 예,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과장님, 예산은 사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됐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나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경관이나 이런 간판이나 이런 걸 감당하시잖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왜 우리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업무협의가 솔직히 우리 기획단에서 할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과장님하고 상의가 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 1회 추경에 사동 정비단지 간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그걸 갖다가 간판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정책과에서 왜 거기 담당부서에서 하느냐, 어쨌든 거리미관이나 도시미관 이런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임단에서 업무 이관해서 간판정비, 거기 대형간판을 지중간판을 세워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어떤 부서별로의 업무협약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관계없지만 마지막으로 단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어떤 각 실·과별로 주로 예를 들어서 역전 앞에 무슨 지도간판 이런 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외에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의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그게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최근에 산업지원사업소 그것도 저희하고 사실은 협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각 실·과·소에다가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하려면 사전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수차 보냅니다. 보내고, 또 경관 기본계획이나 색채 기본계획하고 어긋나게 진행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도 임의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걸 좀 더 면밀하게 통제를 하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경관계획이라든가 도시미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간판이 특히나 그런 걸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뭐 하면 설치를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하는데 그게 또 합법적으로 설치장소면 본 위원이 또 인정을 해요. 합법도 아닌 불법을 저지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설치를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간판뿐만이 아니고 무슨 공공시설물 비슷한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협의 없이 설치하는 게 많아서 저희 수차 공문을 보냅니다만 잘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에 있는 간판이나 지금 지주형으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상호를 알리는 공공성 있는 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세워 있는 지주형 간판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표지판 이런 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이런 거 단속은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지금 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지금 지주형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간판 불법이나 이런 광고물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로에 있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안내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개인이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주형 간판은.

김정택위원 그거를 일제점검을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 안산시에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가 사실 미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저분한 도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가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요즘에 도로용 간판하면서 안내표지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색체나 미관이나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표지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색체를 살리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간판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불법으로 있는 지금 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이런 간판들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쪽의 어떤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아무튼 경관 기본계획하고 색채 기본계획이 최근에 경기도 승인까지 나서 수립이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우리가 도시미관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안산의 이미지를 흐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건 아무튼 저희가 법적인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김정택위원 법적인 사항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뭘 법적으로 따지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지주형이 다 불법은 아니고요 한 건물에 하나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번에 선부1동 주민센터 설립공사 예산이 15억이 증액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물론 기정액에 1억 7천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가 현재 진행과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 납품까지는 안 됐고요, 설계는 다 끝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기간은 금년 말, 현재 이전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입주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래에 몇 년 동안 동사무소 신축해서 입주하고 나서 보면 활용도라든가 공간배치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실제로 외관도 중요하지만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몇 번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동에서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공간배치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의견수렴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을 텐데요 별도로 설명보다는 반영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철진위원 내용 한 번 확인 좀 할 수 있도록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굉장히 목적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물론 계획도 잡혀 있지만.

문제는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안산에 기여, 그 지역경제에 어떻게 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역적으로 접근성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군포, 수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화성, 안산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안산 도시 진입로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안산에 진입할 적에 안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공단배후도시다라는 관점으로 알고 있는데 초입부터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자칫하다 보면 안산은 공단에 둘러싸인 도시 형태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서 59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단지 그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과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안산 도시 이미지나 도시 초입에 어떤 이미지를 줄지를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 지역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에 벌써 일반조성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반월도금단지하고 그 밑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하고의 단절문제, 주로 공단조성 자체가 이렇게 한 단지화 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일반 반월도금단지하고.

그래서 같은 공단의 단지화의 개념도 있고, 또 지금 반월도금단지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한 30여년 이상 경과되어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 지원시설도 부족하고 용지가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광역도시계획 상에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가 지정될 때는 그런 게 모든 게 감안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조성가능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제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월도금단지의 부족한 부차장 부지, 지원시설 부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면서 하나의 단지화를 이루어기 위한 지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목적이나 내용 계획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안산이 공단배후도시라는 것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이미지에서 안산에 들어오는 초입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건 목적은 맞지만 정말 잘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칫하면 전방위로 산업단지에 쌓여 있는 형태가 돼서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성 이후에 결국은 입주업체라든가 또 건축이라든가 공장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게 단지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공단의 도시 이미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김철진위원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현재 단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김철진위원 그렇게 개발이 된다는 게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거기가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됐을 경우에 안산이 전방위로 그런 이미지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물론 그 이미지가 좋고 나쁘고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공단배후도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이건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여러 번 질문을 해서 사실은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수수료 9천만원을 삭감한다는 이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일랜드골프장이 준공예정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볼 적에는 골프장이 생기면서 분명히 개발이익금이 날 것이다라는 관점도 봤어요.

그러면 개발이익금이 나면 이걸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한다는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를 당연히 할 것이고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상황까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9천만원 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결국은 감정을 다시 한 다음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이중적인 장치의 안전장치잖아요, 이 예산 자체의 특성상.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야,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편성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세를 확보하겠다. 굉장히 욕심은 좋은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대표적인 헛발질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개발했으니까 이득금 생길 것이다. 부과를 시키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 감정평가 9천만원을 편성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상적인 시나리오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과나 이런 건 그만두고 예산을 반납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부분적인 설명은 과장님 됐기 때문에 이해도 되지만 이게 상식인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는 설명 내용 중에서도 숙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개발이익이 발생 안 됐다는데 시행사 아일랜드 시행 자체의 공사비는 예를 들면 940억을 들였다라고 내역을 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는 어떻게 940억이 아니라 770억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용역을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 173억을,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사는 940억을 나는 들였다 공사비, 그런데 용역한 업체는 비용 환산해 보니까 770억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논리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원래 시행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사비를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게 설계도면하고 사양서, 재료의 단가, 시공방법 여러 가지 검토해서 현장실시까지는 다 합니다, 용역기관에서요.

그래서 유추하니까 949억은 너무 많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82% 해서 773억,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나는 1억 주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 너는 8천만원밖에 안 들어간 집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부과를 못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를 감면을 173억을 감면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할 때 이게 저희가 시장 군수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아까 과장님 했는데 법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초기에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아일랜드는 분명히 개발이익금이 발생된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부과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럴 적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예산을 9천만원을 편성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아일랜드 시행 공사비용이 940억을 들여서 나는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용역은 무슨 940억이냐 770억밖에 안 들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수수료 9천만원 세워놓은 것도 완전히 헛발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져요. 누구의 잘못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 보면 나인홀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240억이 들어갔다는데 이건 2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고, 80억이 덜 들어갔다는 것이고, 18홀도 620억이 들어갔는데 620억 산정 용역결과죠. 시행사는 830억 들어갔는데 용역은 620억 들어갔다고 한단 말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능한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만 판정한다라는 건데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건 상식적으로 부과하고,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개발이익금이 생기고, 그런데 1차 부과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다시 부과하려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 용역결과 내용은 저는 참 이런 일들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해명하고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굉장한 숙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싶은 거죠. 저는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건 맞는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또 법리나 기타 이런 과정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반납하는 과정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좀 이해는 덜 돼요.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0조, 이 10조가 지가산정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마찬가지 부과 개시 시점에 대한 예예요. 그 밑에 골프장 건설에 대한 높은 공사비 해 가지고 개발이익환수 법률 11조, 11조는 이 개발비용의 산정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의 12조 5항도 개발비용 산정 그밖에 어떤 경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법률적으로 요리저리 다 빼고 난 다음에 용역하고 나서는 이득이 없었다,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이나 법률을 떠나서 좀 상식은 아닌데, 이건 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죠.

마무리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민방위교육장에 800만원 흡연장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장소나 또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우리 민방위교육장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흡연장소를 설치해야 할 대상건물이라서 주차장 1개 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시청의 흡연장소도 불법이고 이것도 불법 아니냐, 거기까지 검토 못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민방위교육장은 시청은 수시로 한 두 사람이 와서 흡연장소에 와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 교육장은 생각을 해 보니까 교육을 일시에 들어가서 받고 일시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큰 소용이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게 옳지 않느냐 공감해서 동의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입 부분에서 509쪽에 보면 무인공공자전거 사용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3억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페달로가 저희가 5월달에 개통이 됐는데요. 이것 예상 수입료, 그러니까 회원을 가입을 하면 그 비용을 내는데 회원 가입에 따른 그런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회원 가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10월 6일 현재 8만 9천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분 연 회원, 월 회원, 1일 회원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회원 가입의 유형이 어떤 형태가 제일 많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연 회원이 한 3천 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월 회원이 한 8,400명, 그 다음에 1일 회원이 7만 1,700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1일 회원이 많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1일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 회원 같은 경우 대부분 가입할 때 회비 지급이 카드와 교통카드로 그렇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현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또는 그 카드로도 대납이 가능하겠죠. 교통카드도 그렇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예를 들면 탈퇴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탈퇴해서 그 회비를 환불해 달라는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회비를 냈는데 또 동작 실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두 번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이 되면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억을 잡으신 것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3억을 잡으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 동안 평균 월 3,700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8개월로 해서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박은경위원 포상금이요. 우수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구매 기준이랄까 포상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부서를 이렇게 9개소를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울러서 녹색제품 구매 증가율이나 구매비율이 정부합동 종합평가상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 종합평가에서 우승을 하고 그러면 15억 정도 포상금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녹색제품 구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좀 더 동기를 부여하고 분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청, 구청, 동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수 부서 3개씩을 가려서, 이거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적으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율을 보인 부서에 대해서 9개 부서를 연말에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절대 평가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를 하거든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녹색제품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장애인 제품 이런 거를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정부합동평가 상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녹색제품입니다.

그래서 녹색제품 구매를 좀 더 많이 촉진을 시키고 정부합동 평가에서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녹색제품이라든지 그런 정부 합동 표준 평가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인가요? 적극적이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3년 전에 28위 했던 거는 아시죠? 위원님도.

28위 했었는데 지난해에 아마 상위권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아마 상위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녹색제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요. 어떠한 사업을 하려다가 아예 포기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했던 단체거든요. 정식으로 인가된 그런 단체였는데 당초에 청소라든가 환경정화 이런 거를 하겠다고 2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단체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서가 제출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체 자체에서 사업을 사정상 포기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습지공원 해설사 용역이요.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결과는 나왔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일반 학술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해설사를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전에 수자원공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환경용역회사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해설사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일종의 인력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지를 방문하는 그런 많은 관람객들한테 습지에 대한 해설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인력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한 분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간이수질측정장비는 지금 이게 대체 구입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기존의 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대체 구입을 해 가지고 각종 수질사고라든가 신속히 우리가 수질검사 할 적에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 장비가 2008년에 구입한 건데 보통 이 장비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내구연한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8년에 산 게 아무래도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새로 대체해서 구입하신다는 예산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청소용역사업이요. 지금 많이 예산이 감액해서 변경됐거든요.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데요. 개방화장실을 지금 7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0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화장실 청소용역 사업 삭감하는 예산은 저희가 청소용역을 지금 하지를 않고 저희가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한 정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일부 8,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400만원을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계 협의를 받아 가지고 소모품 구입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타올하고 종이화장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원래 예산을 세우셨을 당시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2억 700만원을 세우셨다가 청소용역은 아예 그러니까 청소는 쉽게 말해서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청소용역을 안 해 주고요.

박은경위원 대신 아까 말씀하신 휴지라든지 그러한 화장실의 소모품들을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거는 공급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은 종전에는 고정식으로 월 3박스씩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정책을 바꿔 가지고 이용 그런 시민이 많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5박스씩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잔 고장 같은 것 신속하게 수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수조에 대해서도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용이 증명이 될 경우에는 수도료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원의 방법을 조금 바꾸셨는데 그러면 화장실의 청결도라든가 그런 청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고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쪽에서 주민평가단이라고 안산시민들로 구성된 한 8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매일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적사항 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신속하게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관리할 때보다도 상당히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서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청소인력이 있는 건물에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원활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화장실을 개방하는 소유주 측에서의 그런 의지들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래서 저희가 개방화장실 협약을 체결할 적에는 청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깨끗이 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서에다 명시를 반드시 시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좀 더 좋은 그런 관리방식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안산시 공중화장실 문화를 좀 더 선진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작년에 비해서 40개 정도가 늘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에 대한 뭔가 표시랄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외부에다가 개방화장실 표시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좀 약간 급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건물 밖에 개방화장실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더 이제는 시민들께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나 시민들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저희가 최근에 화정천 같은 경우 주민들이 화정천을 산책하시다가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표시판도 다 세우기는 했는데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좀 더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실 건가요? 그런 요구들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하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하천의 화장실 설치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화정천이나 안산천은 하천폭이 좁고 그리고 강우 시에 비가 빨리 차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하천에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산책로 인근의 공공건물이라든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토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천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들은 없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지금 수원시가 개방화장실이 65개고 저희가 70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으셨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안산시 어떠한 시 스케일에 맞는 그런 개방화장실 운영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70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동에서는 개방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는 동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는 굉장히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체크도 많이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행정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기 폐차 업무대행비용이 있거든요. 좀 더 대상이 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조기 폐차 업무비용은 저희가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에다가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폐차를 할 경우에는 디젤차 같은 경우는 원래 환경오염 유발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 보조금을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서 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일부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디젤차는 보통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연식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양하게 굉장히 계산식이 많은데 대략적으로 산타페 2.0 같은 경우에 한 12, 3년 된 경우의 차,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본다면 340〜5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환경공학회에서 평가했을 적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기 폐차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시점을 조기 폐차라고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조기 폐차는 자동차의 일단 기준연수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훨씬 오버해서 나오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기준, 또는 기계공학적인 기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폐차 연도에 비해서 좀 더 앞당겨서 그 폐차연수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치에서 적절치 못한 그런 여건이랄까요? 상태였을 때 폐차를 하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럴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이번에 10대를 보조해 주는데 아직 이거는 보조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수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한대로 공단에 배출시설이 많은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15년도까지 정부 예산안 19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71대를 일단 1차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대기가스 저감이라든가 스마트허브 배후도시로써 갖고 있는 어떠한 지금 어려운 환경여건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충전 인프라요. 이것 설치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전기 충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일 건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나 제한적인 그런 거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100% 다 정부지원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73개가 충전시설 설치가 될 계획인데 그 중에서 급속충전이 3개소, 그 다음에 완속 충전이 70개소가 설치가 되고 급속충전은 충전시간이 20분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에 설치를 하고 또 구청에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 차량이나 아니면 일반용 차량도 급할 경우에는 시청에 와서 충전을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공공 부문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반 완속 충전 70개는 일단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충전 인프라를 향후 73개 중에 급속충전 인프라는 충전 시설은 공공기관에 중심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완속 충전시설은 해당하는 업체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지금 전기차 보급에 있어 가지고 가장 지금 문제시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충전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시중에 지금 주유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느 주유소든 가면 바로 다 이렇게 자기 기름을 보충을 해서 다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면 지금 충전을 할 데가 없단 말이죠, 시중에 그런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기준에서는 지금 충전시설을 대중화시키는 것은 정부에서도 다음 단계에 대중화시키는 거고 지금 1단계에서는 전기차 보급대상하고 충전시설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서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차적으로는 대중화는 그렇게 다음 단계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처음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저희 시는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처음이고요. 지금 금년도 5월 30일자로 저희가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10대 시범도시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1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요. 당초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사유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저희가 사업 신청한 물량이 적어 가지고,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물량이 적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이걸 갖다가 중간에 사업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적인 사업물량 신청이 많은 그런 연천군이나 무슨 가평군 이런 데는 좀 더 사업물량을 늘려 주고 저희처럼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사업물량이 적은 데는 다시 사업비 일부를 반납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8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이것 편성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기준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이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건가요? 사업량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당초 사업량은 20개 동이었거든요. 20개 동이었는데 저희가 도에다 신청한 동은 10개 동이고 도에서 또 일방적으로 안산시는 20개 동 하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10개 동을 더 추가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20개 동이 됐고 예산책정도 4,800만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각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사업물량을 다 받아 보고 했더니 최종적으로 사업의사가 확인이 됐고 사업이 집행이 가능한 그런 동수가 8개 동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의 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담당자들이 우리가 8개 동이니까 나머지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러면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반납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신청이 많은 군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조정작업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청소행정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철진위원 원곡동에 청정지킴이 형태 CCTV 2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사업이 지금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원곡동 다문화광장이죠. 광장 그 가로등 옆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걸 어떤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접근하면 동작을 해 가지고 녹음된 음성으로 음성을 알려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 투척할 적에 사전에 지금 예방하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CCTV를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것은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모를 때 그럴 때는 적발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하면 그 지역에 투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5월 23일날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5월달에는 한 17건 정도, 그리고 6월달에는 9건, 7월달에는 4건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에 들어서는 한 건도 적발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나가봐도 그 지역에는 종량제봉투를 내놓는 경우는 있는데 불법투기하는 그런 쓰레기 투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데 투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투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군데만 이렇게 조금 해 놓으면 안 되고 여러 지역을 좀 다양하게 그 사람들이 투기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쓰레기 종량봉투의 사용을 좀 늘리고 한편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CCTV 확충을 통해서 원곡본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좀 달리해서 운영을 좀 해 본다면 아마도 2014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더 점진적으로 더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2, 3년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통해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2대 가지고도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한 17건 정도 하다가 9건, 4건 줄다가 최근에는 단속실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좀 전에 설명에도 나온 것처럼 그곳에는 안 버리는데 그곳을 피해서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게 화면으로도 직접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 때문에 모니터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투척하러 왔다가 이렇게 들고 다시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그런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걸 한다고 생각 안 했을 때는 투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사진에 찍히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근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부과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 감시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런 투기하는 사람에 대한 적발을 통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투기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과장님 1차적으로 2대 시범운영 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검증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번 추경에 10대죠?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0대에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위치가 대체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다문화특구 안에 원곡동이나 선부동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 대상지역이 지금 명기가 되나요, 몇 군데가?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저희가 원곡본동하고 원곡1동, 선부1, 2, 3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여 곳 투기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 전체로는 한 150여 군데 되는데, 타 지역은 조금씩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곡본동 지역은 아주 집중적으로 매 주마다 상당한 양의 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설치를 하고, 기타 정말 타 지역에 반드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일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줄어드는지 또 아니면 줄어들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청렴지키미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나면 올해 추경에 10대, 내년에도 지금 요지에 보면 30대 정도를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투척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개선된다면 벌써 개선이 됐겠죠.

사실은 이런 시스템과 또 계도, 계몽, 홍보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안내,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과제 중에, 다문화특구 과제 중에서 또 한 가지 과제가 쓰레기 투척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과 더불어서 심야단속도 하고 있고 새벽단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이 중국어로 된 말을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세히 넣었고요. 병기해서 물론 영어도 넣었습니다. 영어도 넣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도 과거에는 한글로만 된 이런 봉투를 사용했는데 거기다가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넣어서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원곡본동하고도 연계해서 통장협의회와 같이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원곡본동에 대한 쓰레기투기에 대한 이 문제를 근본적인 관점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나 중국어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러시아계 또는 고려인계, 고려인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재외동포 중심 중에서 중국동포인들하고 고려인들이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양교 예.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의 분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 다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 튤립정원 조성이요.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또 일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금년도에도 테마파크에 튤립축제도 했고 그 다음에 KBS 노래자랑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세요? 튤립을 꼭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심어야 되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부도 관광 쪽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었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녹지과장 윤하공 그래서 그쪽 근처에 도립수목원이 있고 또 유리박물관이나 또 해솔길 그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튤립이 그렇게 오래가는 화초류는 아니잖아요? 관리상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는.

○녹지과장 윤하공 한 3주 정도 가고 있고요. 다만 어떠한 꽃을 심어도 꽃이 있거나 그게 자라는 동안은 거기에 쓰레기나 아니면 잡초 같은 게 유지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없잖아요. 미관적 측면에서도 그런 건 고려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연인원으로 몇 명 정도가 지금 관광객 또는 내방객이 있었나요? 2012년도나 2013년도의 추이가 좀 나오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간 계산된 건 없고요, 다만 축제기간 때는 한 8만명 정도가 찾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연간으로는 안 하나요? 이게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관광중심으로 놓고 보면 관광객이라든가 기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 또 공원 관점으로 본다라면 다른 관점에서 인원추계가 또 가능할 텐데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조성해 놓고 놔 가지고 인원 체크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김철진위원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일단은 금년도 튤립축제는 했잖아요. 단편적으로 본다라면 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하고 나서 하절기가 됐든 동절기가 됐든 계절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금년 전반기 6월말이면 6월말까지 왔다간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가 좀 공유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조성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오게끔 만들게끔 하고 와서 또 보고 즐기고 먹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인원 변동이라든가 내방객 추이는 상당히 중요한 수치 아닌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으로 해서 관람인원이라든지 연인원을 통계도 한 번 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가 늘 의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선5기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기서 사용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장기적인 이런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실제로는 대부도 또 구체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든가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튤립 심는데 몇 억 들어가고 잔디 심는데 몇 억 들어가고 와이파이존 꾸미는데 5천 들어가고 이렇게 할 사안이냐는 숙제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여건 하에서 부서별로는 열심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 또는 10년 뒤에 어떤 변화의 정점에서 과연 안산에서 대부도에서 어떤 명소로 자리할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저희 입장으로 보면 아마 그 관계로 해서 언론기관이라든지 KBS 그 다음에 MBC도 제가 보긴 봤는데 초당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히 저희 시에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지금 외부에서는 안산이라는 곳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가서 안산 하면 안산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인데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튤립을 식재하지 않고 다른 나무로 심었을 때는 사실 방송에서 올 생각도 안 하는데 튤립이 좀 가치 있는 식물로 봐 가지고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더 비중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안산이 홍보됐다 이런 관점도 하나의 목표는 되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이, 대송단지 지역이 향후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투여가 돼야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철진위원 올해도 똑같이 튤립 심고 내년에도 튤립 심고 겨울에 가면 벌판이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저희들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개인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요.

이창우 과장님, 이건 부분적으로 택시하고 그 다음에 버스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김철진위원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물론 기록장치라는 거 자체가 보존이 되기도 하고 확인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효과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우선 위치파악이 가능하고요, 차량의.

그 다음에 주행거리, 속도 또 교통사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되지만 이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사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도 과속해서는 안 되겠지만 속도라든가 주행거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후조치 사고 상황파악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서 장기적으로는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택시가 2016대 중에서 도비 요청을 했는데 일부만 내시가 됐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한 1900여대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부족분 60여대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 들어가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지금 추경 들어가는 것은 국비, 도비가 삭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천상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편성 하더라도 개인택시 2016대가 모두 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가 설치되는 건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금년 12월 31일까지 의무이기 때문에요, 이걸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한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지금 30만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선 설치하고 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안 되는 곳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몇 대 정도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60대가 내년에 설치, 내년의 예산에서 줘야 될,

김철진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더라도 1956대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60대만큼은,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내년 예산에서 하는데 금년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철진위원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것은 택시는 조합 쪽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김철진위원 그렇더라도 이건 조금 문제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늦게 또 내시가 되기도 했고,

김철진위원 아니 지금 60대는 내년에 설치를 하는데 결국은 올해 말까지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합비든 개인이든 간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아직은 이 예산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내년 본예산에 그걸 환급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설치 확인서를 저희가 받고 할 것이고요.

김철진위원 이건 받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우선은 자부담이라도 우선 설치를 법에 있으니까 설치는 해야 되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설치된 거를 예산으로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우리 안산뿐이 아니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추경에 편성된 비용이면 우리 안산시 개인택시 2016대가 다 되느냐 했는데 다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60대만큼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숙제가 남는 거고, 60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년 안에 금년 말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설치하고 나중에 보조해주는 이런 형태의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가능한 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선 설치 후 정산인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그건 이해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선 설치하고 후 지원되는 게 그렇게 융통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건 같이 한 번 고민 해보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법률적인 것 때문에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써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을 고민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소장님, 저희 안산 관내에 CCTV 확충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된 내용을 떠나서 화랑초등학교 앞에 교통신호감지기인가요? CCTV 설치 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과속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나와서 위치의 적정성 여부를 해 가지고 위치가 타당한 걸로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 정도까지 그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1월말이면 설치 완료가 되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 정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능하면 일정을 당겨보세요. 12월달 되면 겨울방학 들어가는데 겨울방학 전에,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11월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중금속 오염 측정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질 쪽 대기 쪽 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나정숙위원 대기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기는 지금 대기측정소가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지금 각종 공해오염물질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2011년, 2012년, 2013년 대비해서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현황 어떻게 지금 측정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이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측정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습니까, 12년, 13년 변화 추이는? 과장님 보고 받고 있는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중금속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 같은 경우는,

나정숙위원 대기 물어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기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대기오염에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측정망 교체라든가 등등.

그런데 안산시 공단지역의 오염도 현황을 제가 받았을 때 이 결과가 2011년 대비 12년은 많이 오염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래서 지금 대기측정소 3개소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원시동, 대부동, 부곡동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측정 장비를,

나정숙위원 대기장비 어떤 예산 얼마 올라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금년도 본예산에 제가 정확히 예산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정숙위원 장비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비를 통해서 측정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금속 오염 수치가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나정숙위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못 하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는 2011년 대비 2012년도 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금년도 들어서는 매월 대기측정 현황에 대해서 월간 모니터링을 지금 레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기측정 장비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교체를 통해서 그런 측정을 정확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대기측정장비 교체를 신속하게 완료 해 가지고 새로운 장비로,

나정숙위원 과장님 장비를 시설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가 많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기 안에 중금속 오염이 높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소스나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이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나정숙위원 과장님 따로 이 중금속 오염 측정 7개 운영에 대한 2011년, 2012년, 13년도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 따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른 질문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일단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설만 예산만 해서 편성해서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있는 대기오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대책을 좀 해 주시죠.

다음 시민공원과장님 사진 올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에서 호수공원 관리 하시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번에 시민공원과에서는 호수공원 관리에 관한 예산을 올리셨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수목류 월동비 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온풍기 150만원 올렸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 호수공원의 화장실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호수공원 관리 하시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에서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줄 알고 도시공사에다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여기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답변 안 하셨는데요, 시민공원과 사실은 예결위에 오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여기 다녀가시는데 청소가 제가 갈 때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쓰레기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가 행사가 상당히 호수공원에 많습니다. 그 행사하고 쓰레기들을 되가져가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다 버려놓고 가는 그런 상태라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치우고 있는데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호수공원관리사무소 온풍기 구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렇게 외부로 쓰레기를 치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 그것은 대책에 대한 예산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안 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쓰레기 치우는 거는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 그런 관리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치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더 우선 아닐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공원과 예산 봤을 때 호수공원관리사무소 온풍기 구입, 호수공원 수목류 월동공사 천만원 그러시면서 왜, 제가 몇 번 다니면서 이 부분이 왜 시정이 안 될까 하고 이제야 예결위에 와서 10월달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관리사무소 온풍기는 설치한 기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게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만 7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셔서 올리셨겠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 공원에, 이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짝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물도 잘 안 나와요. 그게 방치된 지가 벌써 1년이 넘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서 이제서야 말씀드린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암봉도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수암봉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수암봉 화장실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수암봉에 대한 부분 통화했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통화한 이후에 어떠한 대책 강구하시고 있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수암봉은 금년 예산 화장실은 지금 현재 400만원 도색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거기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암봉에 산행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이 파였어요.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 안 올렸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파여 있고, 그리고 헬기장 올라가는데 쇠로 된 기둥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사실 아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험하죠. 그 끈을 잡으면 그게 쓰러질 지금 상황인데요.

○녹지과장 윤하공 일부는 잡고 올라가는 쪽, 계단 쪽 말고 잡고 올라가는 쪽은 일부는 뜬 게 있고요. 다만 하단부에 지금 위원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약간 패이고 이런 부분은 약간 있는데요. 일부는 보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하죠?

○녹지과장 윤하공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만 파이고 돌만 조금만 나와도 걸어가는데 넘어질 수 있어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반면 또 일부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조금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 올려볼까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것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일부는 산에 가는 묘미가 약간 경사도 있고 좀 약간 그런 것들도 한번 등산하는 묘미인데 전체가 다 평편하게 올라가면 또 등산하는 맛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올라가다 잘못하면 아이들이나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돌이나 자갈에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요. 지금 수암봉의 주차장부터 제2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그거는 다 땅이 헤쳐져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맨 밑에서부터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쪽은 일부 우측이나 그런 쪽은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계단이 시작되는 데서부터는 일부 난관하고 천 계단 그쪽은 아직은 쓸만하고요. 위원님께서 집중 질의하셨던 그런 계단 끝나고 나서 헬기장 있는 부분에 약간 단과 단 사이에 계단이 높은 것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조금 안전사고가 날 부분이니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셨으니까 저희 안산에 여기 보면 산림자원화에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은 삭감이 되고 어떤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정책 숲가꾸기는 3,9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녹지과장 윤하공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정책이 약간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그러한 산에 직접 용역을 줘서 하는 정책 숲가꾸기는 그게 축소가 됐고요. 다만 고용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증대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변화가 있어서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러한 산에서 산물수집하고 이런 거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늘은 거고요. 계획적으로 하는 그러한 숲가꾸기는 단가가 낮춰진 것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왜 1억이 편성이 이번에 됐고, 그 다음에 반환액에는 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18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2012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환한 거고요.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지금 신규로 쌈지공원을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더 좀 해 달라는 요청 지역이 들어와서 그 2개소를 더 반영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암봉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더 보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녹지과 초화류 구입이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1억 5,750만원이나 전체 삭감됐는데요.

○녹지과장 윤하공 시가지 30블록 쪽에 우리 시유지에 심은 금액이 삭감이 된 건데요. 제 생각은 지금 어차피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에도 한번 튤립이나 이런 것 좀 심고 시내 쪽도 그 전에는 안산천이나 이런 데는 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했던 내용이고 해서 거기가 안산천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인가 종료가 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시유지 안에 시내 쪽도 좀 심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30블록 쪽을 반영했던 건데요. 그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다 튤립인가요? 초화류 구입 1억 5,700이.

○녹지과장 윤하공 일부는 화정천 일부 구간은 거기에다 한번 꽃씨를 뿌려 볼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30블록 쪽에 주 사업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한지 꽃밭조성도 이것도 다 튤립인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일반 초화류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초화류 1억 5,700도 튤립이고 공한지 꽃밭 조성도 튤립이 대부분이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대앞역 교통광장 조성에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592쪽.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한대역에 특별하게 여기에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거는 어떤 사항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한양대학교 전철역에 나오시게 되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끝나는 지점에 밖으로 출구로 나오면 바로 거기 버스승강장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 사항은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왜 한양대역에 이 부분에 그렇게 특별하게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앞에 버스베이가 있어서 그리 돌아오고요. 그 앞 쪽에 다시 택시가 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부터 큰 도로부터 이렇게 빙 둘러 오게 되고 그렇고 그 앞쪽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양대역 전철에서 내려와서부터 횡단보도까지 나오는 데가 그 앞쪽으로 바로 걸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외곽 쪽으로 걸어 나와서 횡단보도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버스베이나 택시베이를 거쳐서 그쪽 주차장 쪽으로 직접 무단횡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동선을 개선을 하고 그 지역을 어떤 명소나 이런 걸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1억 5,800이면 이거에 대한 공사비는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추정사업비로 저희가 보면 한 21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다른 역이나 이런 데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20억 이상으로 들어가서 하신 적이 최근 3년간에 어떤 사업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현재 상록수역 앞 거기 주차장 개선사업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20억 이상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개선한 사안이 있고요. 이거는 한대앞역 그쪽 상가 쪽에 상가발전협의회나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검토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판단이 잘 안섭니다. 한대앞역에 굉장히 이렇게 휴게공간으로 필요하다 라는 게 잘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저희 안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 이후에 당연하게 또 이거를 추진할 것 같고요. 올해 11월에 용역 착수하셔서 하신다는데 좀 다른 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하는지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도심 공한지 꽃 정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튤립 정원 조성사업 이게 다년생인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튤립은 당년도에 한번 추위를 겪고 나야 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해마다 약간 미흡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구근을 꽃을 핀 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하면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또 몇 년 되면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 구입하는 것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다년생 꽃을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튤립 같은 경우는 꽃이 보게 되면 한 보름 정도 피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름 정도 피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것은 고급 꽃입니다, 열대 쪽이라.

하다 못해 이걸 겨울에 보온을 안 해 주거나 캐지 않으면 다 썩어서 버리는 실정이에요.

그게 한 개 당 얼마씩 주고 삽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보통 가격 차이가 좋을 때는 한 200원부터 가다가요. 약간 지금처럼 겨울 쪽으로 가다 보면 가격이 좀 비싸지는데요. 지금 한 3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근당.

윤태천위원 올해 몇 개나 심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올해는 아직 심지 않고 작년도에 심은 게 작년도에 30만본을 심었는데요. 작년도에 심은 게 금년도 꽃이 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 캐고 그냥 그대로 놔뒀던 겁니까? 캤죠?

○녹지과장 윤하공 금년도에 캤죠. 캐고 코스모스 심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캐고 봄에 또 심어야 되고.....

○녹지과장 윤하공 아닙니다. 가을에 심어서요. 봄에 꽃 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겨울 지내려면 또 캐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일부 구근은 캡니다.

윤태천위원 캐서 관리를 해야지 캐지 않으면 얼어서 썩어서 버려야 되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종이라는 게 튤립이 꽃도 예쁘지만 줄 맞춰서 심고 사후관리비, 다른 코스모스 같은 것은 한번 뿌려 놓으면 사계절 나는 것 아닙니까? 씨 떨어져서, 그렇죠?

○녹지과장 윤하공 그런데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시에서 뿌려도 사실상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행사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면 코스모스 같은 거는 파종하면 60일 후에 꽃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목표를 갖고 할 때는.....

윤태천위원 행사일정을 바꾸고 그런 것도 있지만 과장님, 튤립 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꽃 종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한번 심어놓고 가을에 캐서 또 심어서 겨울에 관리를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썩어서 버리는 것도 이게 많이 있다고요.

또 하나하나 줄 맞춰서 심는 이런 관리비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동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경제도 어렵고, 물론 대부도 테마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 내년에 계약기간 4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전체적으로 약간 관리하는 쪽이 꽃은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계획수립하거나 아까처럼.....

윤태천위원 예산서 올라온 게 보면 한쪽에서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전부 이게 부서별로 나누었습니다.

녹지과는 녹지과, 아니면 시민공원과는 시민공원과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이거를 관리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위원님들이,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서를 나눠서 왔기 때문에 그걸 전체 금액을 따지면 상당하다는 거고 또한 이렇게 이런 고급 종 같은 경우는 캤다가 심었다가 도로 보관을 해서 얼지 않게끔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물론 그 수종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튤립 말고라도 일반 국내에 있는 패랭이꽃이나 할미꽃 이런 거는 지금 한 1,800원에서 5천원 돈 가거든요. 튤립은 구근 하나 300원 심는 비용하고 일반적으로 하면 한 1천원 꼴 정도 되게 되면 국내에서 아까 설명 드렸던 꽃 종류가 이게 국내 게 오히려 더 비싸요, 실질적으로 심은 거를 보면.

윤태천위원 더 좋은 코스모스, 해바라기도 있고 좋은 것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얼면 버려요, 양파처럼, 그렇죠?

이런 게 또 추위에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또 다 캐서 보온해야 되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겨울에 추위를 견뎌야만 그게 화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은 어차피 준비해 줘야 되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겨울철에 그만큼 양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꽃 모양 자체가, 그죠? 추위에 얼면 다 버립니다. 관리 보관 잘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꽃 종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시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쪽에다 이렇게 거금을 들이는 것도, 내년 4월입니까? 만기가 6월입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6월 30일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6월 30일까지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재계약 한다는 확실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꽃 종류 말고는 바다향기테마파크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쓸 것인가, 현재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 6월말까지가 지금 현재 임대해 놓은 기간이고요. 지금 집행부 기획 쪽에서는 이거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장기 용역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해 가지고 내년까지 용역 준 결과도 있고요. 또 지금 이것이 간척지나 임시 사용에 관한 규정에는 장기적 그거는 없어도 지금 현재 승인권자나 경기도지사 2년 쪽으로 계약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 6월까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쓰겠다 안 쓰겠다는 아무래도 내년도 가봐야 그것이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풍자라든가 여러 개를 많이 지원하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 주인하고 소유주하고 우리는 위의 사용권만 있는 거지 막말로 윤 과장님 땅에다가 내가 사용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풍차 같은 것 건물 짓고 그러면 땅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든 풍차는 맨 밑에 지면하고 위의 지상부가 거기에 볼트하고 너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항상.....

윤태천위원 들면 이동이 가능하다?

○녹지과장 윤하공 이동 가능하게끔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들어서 이동 그거요. U바라고 그러죠. U바로 해 가지고 지은 건데 들면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것도 재생해서 못 써요. 한번 실제 들어서 옮겨 봐요. 그게 가능한가, 이동성으로.

하여튼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윤태천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각골로 산책로에 개선사업비 설계 용역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2천만원이.

586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각골공원에 주민들이 산책로를 추가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따라서 가로등 설치를 7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해 달라는 거하고 운동시설 교체, 그 다음에 중심광장 부분에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계단 설치하는 것 이것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설계가 다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예산이 서야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우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식물원 정수기 임차료 이건 얼마 세워진 거예요? 540만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거기에서 5% 예산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수기가 몇 대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정수기는 각 공원 관리사무소에 한 대씩 임차해 놓고 식물원 같은 데 임차해 놓은 건데 대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대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15대 정도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반월동 반달공원 있잖아요?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게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10월 4일날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적격심사가 끝나면 계약하고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윤태천위원 계약하고 착공을 현재 지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겨울 월동되면 또 못 들어가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가을공사는 가능합니다. 12월초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10월말일까지는 공사할 수 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12월초까지요.

윤태천위원 12월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 4일날 업자 선정하게 되면 이게 그 분들도 준비하는 과정이 그러면 또 한 달 갈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준비기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켜서 11월 정도에는 착공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반달공원에 예산을 세운 지가 지금 저희들이 세운 게 한 4년차 되어 갑니다. 맞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그게 늦어지는 거는 용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늦어지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절차 이행이 되더라도 이게 4년씩이나 걸려요? 예산을 박영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산을 해서 시민공원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게 2011년도말에 20억이 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전에 20억 세워지고,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1년도말에 20억 선 거고요. 작년도에 또 예산이 추가 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이때까지 뭐하고 이자 놀이 한 것도 아니고 빨리 진행이 그렇게 안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래서 지금 발주해서 업체가 10월 4일날 결정되어서.....

윤태천위원 제가 시민공원과 담당부서에서 보고 받기를 몇 월이다 몇 월이다 해도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행정절차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의 승인 언제 받은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7월말경에 승인 떨어졌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끔 해서, 안산시에서 공원이 한 군데도 없는 데는 반월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윤태천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 이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비가 이거 얼마 지원, 도비가 7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7억이요.

윤태천위원 시비가 얼마죠,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시비 6억하고 해서 13억 들어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13억 들여서 지은 주차장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윤태천위원 주차장은 아마 굉장히 잘 지어 가지고 깔끔하고 튼튼하게 잘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급수가, 주차장 급수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윤태천위원 1급은 시간당 얼마나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30분에 제가 500원인지 600원인지, 거기다가 10분에 400원씩 이렇게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1급지로 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1급이 얼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1급이 30분에 500원 그 다음에 10분 추가마다 400원씩 받는 걸로 이렇게,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급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2급은 30분에 400원에 10분 추가마다 300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주차장을 할 때 1급하고 2급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급하고 2급하고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주로 1급지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1급지는.

그래서 상업지역에 그런 상가나 이런 데서 주차요금을 약간 비싸게 받게 되고요. 상가나 이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

2급지는 외곽지역 이런 데로 해서 2급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현재 상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외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용지로 되어 있죠, 여기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여기 상업용지입니다.

윤태천위원 상업용지지만 외곽인데 현재 그쪽에 주차장 근처에 여기 보면 앞에 도로에는 차가 댈 데가 없어요. 도로변 옆에는 진짜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양쪽 차 라인에 편도 2차선 라인에는 차가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꽉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여기 주차요금이 1급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주민들이 주차를 안 대고 주차장을 이렇게 잘 지어 놓고도 차 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위원장 이민근 과장님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게 지금 본오도서관 뒤 주차장인데요. 여기가 여관들 많이 있고 거기 뒤쪽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인데요.

○위원장 이민근 상업용지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용지도 상당히 비싼 땅이어서 저희가 1급지로 지금 운영한지 한 달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이용자나 이런 걸 보고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앞에 주차단속도 안 되거니와 또 여기가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 공원으로 되어 있었죠, 이 용지가? 그죠? 공원으로 되어 있던 걸 용도변경해서 주차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공원에 모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주차용도로 바꿨는데, 과장님이나 생각에는 여기를 1급에서 2급으로 바꿔서 현재 주민들한테 이걸 환원사업의 차원에서 내려줄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각골로 그쪽의 상가운영위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저 주차면이 전체 몇 면이죠, 하루에 댈 수 있는 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179면입니다.

윤태천위원 2개 해서 79면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79면인데 내가 통계를 보니까 5대, 6대 하루에.

그러면 거기 관리인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태니까 각골로나 그쪽 주민들한테 의견을 경청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연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2급으로 해서 이렇게 급수를 내려줄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이나 이때 재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도비나 시비를 어렵게 해서 이렇게 주차타워를 잘 지어놓은 것을 도로변에는 주차가 댈 수 없도록 차가 많이 대놓고 잘 지어놓고 우리 안산시에서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이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도 빨리 해서 검토기간이 너무 길어도 못 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빨리 판단해서 시민한테 할 수 있는, 2급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제가 지금 당장 이걸 2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 의사를 한 번 듣고 싶네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차요금을 떠나서 주차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빠른 시일 안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3년 동안 71대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구입을 하는데 이거 메이커가 뭡니까, 차종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국내에는 대우차의 리오, 그 다음에 대우차의 스파크,

김정택위원 그게 다 경차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기아차는 경승용차.

김정택위원 이 차량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천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차량가격은 총 가격이 지금 3500에서 4천만원 정도.

김정택위원 3500에서 4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2천만원이 정부지원으로 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 1500 정도는 자부담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관공서나 민간사업자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고 개인도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당분간은 우리 스마트허브 지역 내에 배출시설 다량 그런 업체들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게 아무래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용이하고 또 전기차 우선 보급의 그런 정책적인 취지에도 부담이 되므로 개인보다는 회사의 법인을 우선으로 해서 이런 배출시설이 많은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 취지는 뭐냐하면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 사회복지나 비영리법인 공공서비스 사업자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공서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물론 환경오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시범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시범단계에 있으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충전소, 전기충전소 부분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 충전소가 극한데다 보니까 이걸 타고 전기자동차 타고 어디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초기에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정택위원 향후에 보급이 많이 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하면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우리가 사실 관공서 위주로 해서, 여기도 보니까 구입대상이 관공서 쪽에 어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관공서 쪽에 우리가 경차 구입을 많이 해요. 부서별로 업무용 차량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업무용 차량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김정택위원 그 업무용 차량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기자동차를 관에서 구입하는 그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나 또 취지에 맞는 그런, 또 충전소가 시청에 설치가 된다면 차라리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다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를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그렇게 지금 초기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홍보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청자 선정도 10월달에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청자가 과연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업체라든가 이런 걸 우선순위로 계도해서 구입하게끔 유도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이거 필요 없다고 하면 강제성을 띨 수는 없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올해 10대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대가 보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이거 사전에 조사는 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는 분명히 지금 확인된 사항이고, 우리 환경부에서도 2020년까지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장기적인 플랜은 제가 알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조금 빨라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당장 추경에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2억이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저는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이 수요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고, 또 이게 어쨌든 10대가 불과 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없을 때, 지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75%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25% 그냥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업체선정은 10월달에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김정택위원 신청을 10월달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우선 보급이 이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우선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기업체를 접촉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우리가 안산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이미 지금 안산시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책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단에서 1공장, 2공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이 자기네 승용차나 이런 걸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장들이 우선 전기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먼 거리도 아니면서도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전기차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안산상의에서도 지금 굉장히 기업체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대를 금년 추경에 목표로 잡은 것은 우리가 환경부하고 전기차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추경에 10대를 요구를 한 거고, 우리가 사전 수요조사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10대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은 이게 신청하는 회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사항은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신청하는 회사 자체가 물론 10대 자체를 갖다가 비율을 어떻게 둘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민간사업자나 아니면 기업체나 이렇게 봤을 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율 자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있고, 또한 우리 관공서에서도 경차 구입을 많이 해서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를 갖다 시범적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71대 보급 총량 중에서 공공기관에 공급할 물량이 26대고, 민간에 보급할 물량이 45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사업계획 제출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내용연수가 다 된 그런 대폐차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는 전기차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부서별 또 기관별로 협조를 해서 수요를 판단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거 시범사업으로 신청할 당시에도 관공서 몇 대, 민간사업자 몇 대 이게 딱 정해진 대수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김정택위원 그럼 관공서 쪽에도 어쨌든 일정부분 우리가 신청한 만큼은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김정택위원 향후에 내년도에도 어쨌든 늘어날 텐데 이거 매칭비율은 이대로 그대로 됩니까, 내년도에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 당연합니다. 국비가 지금 총액기준으로 하면 47%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총액기준으로.

김정택위원 구매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범도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전기차 보급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에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나라꽃 무궁화 축제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정택위원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 안 된 이유가 뭐였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 사업은 무궁화연대라는 데에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단들이 전부다 삼천리 도시가스에 근무를 하는데 지방으로 전부다 발령이 나는 바람에 행사준비를 못했다고 자기네들이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내년 사업비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사업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무궁화연대가 7회째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정택위원 올해가 7회째인데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이 돼서 호수공원에 어쨌든 우리나라 꽃 무궁화라는 그런 나라꽃에 대한 상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면서 다채로운 무궁화꽃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단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이런 형태가 사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보조금을 주면서 매년 보면 이런 단체와의 어떤 이런 유대관계라든가 소통관계가, 사전에 또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아무런 어떤 것이 없었어요. 축제가 취소되거나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래서 저희가 시간만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라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너무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 단체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무궁화연대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지만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같이 참여 해 가지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보조금을 줬을 때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 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무슨 행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변공원에 휴게시설 확충공사 감리비가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번 1회 추경에 휴게시설로 해서 1억 5천을 휴게소 설치한다고 예산이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온 게 있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감리비는 책정이 안 됐었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책임감리비인데 1회 추경에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2억 올렸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 5천만 예산이 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감리비가 안 섰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쓰면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339만원 별도로 신청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2억에는 감리비 포함한 금액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리비라는 건 별도로 총액의 몇 %를 0.25%인가요?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26%요.

김정택위원 2.26%.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억 중에 2억은 사업비이고 또 감리가 별도로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떻게 2억에 감리비가 포함돼 가지고 감리비 책정이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이거 수변공원은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이거 휴게소 설치하는 거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는 그 지역에 어쨌든, 이거를 휴게소를 설치하려면 그 지역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대부분의 수변공원은 그 지역 푸르지오 6, 7, 9차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쪽에서는 이 휴게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 단체나 부녀회나 동대표나 이런 쪽에서.

왜 그러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머무를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수변공원, 어떻게 보면 산책 쪽의 가까운 공원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조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물이라든가 이런 음료 때문에 이거를 휴게소를 설치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점이죠. 매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휴게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매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1회 추경에 목을 보면 매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매점을 거기다가 굳이 설치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 매점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조깅이라든가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인데, 또 그 주변에 상인들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매점이 설치되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쓰레기투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라도 반대의사를 많이 표명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살아서 지금 왔는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설계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또 이게 감리비 자체가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시민공원과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죠? 당시에도 제가 충분하게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 지역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여기에 매점이 설치됐을 때의 장단점,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 가지고 이것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사업을.

그렇게 제가 주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하다못해 동 주민센터 회의 때 이런 매점 설치한다는 의견 자체가 전혀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접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매점을 설치한다.

이거 매점은 또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조성해서 여기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도시공사에, 저희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는데 도시공사에 저희가 의견타진 같은 것을 해서 관리권을 그쪽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호수공원이나 노적봉공원이나 이런 화랑유원지 공원 이런 데는 사실 유동인구가 주말이든 평일이든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머무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수변공원 자체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휴게소 설치해 놓고 과연 인건비나 나올까도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의 공감을 못 얻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감리비 자체에 어쨌든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 330만원 많지는 않은 거니까 이것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감리비 만약에 감리비 예산편성상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데, 2회 추경 올라온 부분에서 삭감이 됐을 때 책임감리가 안 됐을 때는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직원들이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감리비가 없어도 직원이 그냥 책임감리 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공사에는 직원이 감독을 하면 되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정택위원 직원이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책임감리 둬 가지고 300만원씩 예산 줄 필요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니 공사를 못 진행하느냐고 여쭤보시니까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하되 직원이 할 수 있다, 감리비가 삭감돼도. 그 얘기죠?

교통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정택위원 지금은 업무추진비 부분에만 올라왔는데 제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오아파트 구간에 대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현재는 지금 저희가 철도공단에 공사 중지 요청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23.9m에서 13m를 더 떼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철도공단에다 의견을 저희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도공단에서는 그러면 23.9m에서 13m를 더 떼려면, 이격을 하려면 거기 그렇게 노선이 바뀌게 되면 용신교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약 42억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안산시에서 대면 그쪽에서는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시민들의 민원이고 요구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을 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주민들 자체 민원 부분에 이격거리 자체에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당초에 수인선 전철 구간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설계할 때 당시에는 어쨌든 곡선 노선이 되기 때문에 옛날 수인선하고 지금 철도는 사실 km수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설계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철도시설공단이야 당연히 설계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떤 이런 거를 처음 노선대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가 물론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이 된 거예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요. 시장님 건의를 통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도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사중지가 됐는데 그 구간이 어떤 해결이 되어야지만 또 공사재개가 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개통 날짜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마냥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철도시설공단에 설계변경 하는 공사비 자체를 그쪽에서 부담해 달라, 거기는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한 거니까 우리 수인선 반지하 구간, 전체 구간 하는 것 우리 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하면 안산시가 다 40 몇 억을 대라, 이런 상황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마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나 국토부에 저희 시장님 친필서명이 들어간 건의서도 보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신이나 이런 거를 받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어떤 행정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해야 되겠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는데요. 조속하게 어쨌든 철도시설공단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어쨌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 차례 그 건 때문에 사실은 공단이나 국토부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도 거기 실무 업무 담당 국토부 과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왔는데 조만간에 저희 시장님 건의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한 회신이 오면 더 구체적인 거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대중교통과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올 한해 설치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30만원은 시 지원금으로 30만원이고 70만원은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30만원은 지원이고 1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70만원 자부담.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10만원.

김정택위원 10만원이 자부담입니까? 30만원이 지원금이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10만원이 자부담이고 30만원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도비 자체가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60대 정도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국도비가 30만원이 지원되어서 나는 달았어, 그런데 60명은 국도비가 지원 안 되어서 못 달았는데 나는 왜 돈 안 주고 왜 과태료 부과하느냐, 12월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느냐, 이렇게 이의제기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저희가 일괄 지원은 안 되지만 협회에서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개인택시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협의가 된 부분이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죠. 이 사람들도 금년 안까지 꼭.....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는 개인부담을 해서 미리 먼저 개인이 자부담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때 주겠다 해 가지고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협회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달든지.

김정택위원 그렇죠. 협회에서 그 지원이 안 된 60명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아니면 협회에서 조합 지원금으로 하든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먼저 이렇게 설득을 하든 그쪽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가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죠. 그거는 협회하고 업자하고 그거를 달고서 외상으로 해서 나중에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내용상 문제입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정책과장님 질문 많이 받으시는데요. 저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91쪽이요.

지금 이 자전거도로 정비는 무인 자전거, 공공 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 보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면 시내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그 자전거도로가 패인 부분이라든가 볼라드가 이렇게 넘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 또 표지가 이렇게 지워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저희가 구청에서 이 업무는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다 배분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게 사실은 20개소가 더 확보되기 위한 예산편성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안산에 자전거도로가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저희 안산에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무인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는.....

나정숙위원 기본적인 안산에 자전거도로가 기본적으로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 안산에는 256km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여서 사실은 다른 도시보다는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방향으로 안산천과 화정천이 있어서 안산천이 준공이 되면, 물론 화정천도 기 되어서 자전거 타기에는 상당히 좋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문제는 무인공공자전거랑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무인공공자전거를 잘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확충하기를 바라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가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방향의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편성 2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손이나 문제 있는 도로만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의 질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그런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또 어떠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이라든가 또 이용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 안산시가 이 자전거도로를 만든 지 몇 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2010년도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자전거도로도 많이 확충이 됐고, 그 다음에 무인공공자전거도 도입이 됐고, 그래서 자전거이용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는 그런 중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저도 2010년에 자전거 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쭉 한번 모니터링 해 봤는데 문제는 인도하고의 연결성,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게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만든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효율성 있게 사용되지 못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보도에 턱 낮춤이나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일부 경계석이 높은 부분으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자전거도로 개선사업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중앙의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장거리 자전거도로의 예산을 4천억원 투입해서 낭비했다 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안산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자전거도로 정비하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좀 예산낭비하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생활주변에 소소한 그런 것들, 움푹 파인 데거나 이런 거를 신속하게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무인공공자전거 지금 20개소를 구축하신다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무인공공자전거를 어떻게 구축하실 생각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현재 무인공공자전거가 지금 46개소 정거장이 있고요. 총 1,155대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9억 6,200만원의 자전거 새로 설치하는 예산을 올렸고 그래서 이게 설치를 한 20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약 74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 선 거에 집행잔액이 한 4억 2천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 10개소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안산시내 전체에 한 150개 정거장에 한 3,100대 정도 자전거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내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겨울철에 무인공공자전거 운영이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겨울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아무래도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무인자전거를 내놓는 숫자를 추위에 봐서 이렇게 내놓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봐서가 아니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철에 대비해서는 이 자전거구축시스템이 분명히 수요가 시민들이 사용이 줄어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홈피나 봤더니 가장 이런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을 잘 한다는 서울시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무인공공자전거를 운영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예산편성 지금 올리시는 것 보면 연말 저희 겨울철에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이거는 사용은 겨울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든 봄서부터 가을 정도까지는 많은 인구가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기간산업 같이 미리 그거를 시설을 해 놓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에 굳이 안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서 같이 해도 무리 없는 거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데 현재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을 저희가 금년 5월달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정거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일부 동에는 사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행정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추경에라도 일부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겨울철에 이것 운영에 대한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밀히 검토하셨다 라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겨울철에 저희가 공사를 하지만 겨울에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사용을 하려면 지금 미리 시설을 해 놓는 거죠.

나정숙위원 시설만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이 지역이 지금은.....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이번 겨울에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축소를 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는데 자전거 스테이션이 한 군데에 거치대가 20개가 있다, 한 정거장에, 그러면 20개 자전거를 다 운영을 안 하고 한 10대 정도 이렇게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 이 스테이션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 틀린 거죠, 스테이션 별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가 시민공원과장님 관리인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화랑유원지 관리를 어디까지 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올 1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전체는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예산심의 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고 또 구청 예산심의하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여기가 지금 어디 같아요? 화랑유원지 글로벌다문화센터 뒤편.....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다문화센터 주변 거기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한 여름 지나고 나서 이게 지난주 수요일날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은 꽃이라든지 그런 것 심어 있지 않고 잡풀만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은 관리상에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철진위원 이 앞에 2015년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으로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 또 나대지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년 째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이곳에 해충이나 모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제초작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 관할이 안 되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거기까지는 잔디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까지 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문제보다도 관리 영역 안에서, 왜냐 하면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에 점검을 했었거든요.

화랑유원지 주변에 잡초 제거, 풀 제거 작업비용 1,200만원인가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반납하니까 여기는 일종의 공원으로 보기도 그렇고 유원지라고 해도 그렇고 어정쩡하니 관리가 안 된다는데 문제는 이곳이 사실은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곳인데 2년 전에는 글로벌다문화센터 신축 때문에 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구청과도 상의를 일부 했었고 또 농업기술센터와도 상의를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 가지고 이쪽에서 작업한 것이 나와서 그냥 어지럽게 되어 있고 1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장님도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주말농장이 됐든 아니면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나 이쪽의 철도 옆에 구청에서 화초류, 또 튤립 식재작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 또는 야간에 보면 또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차량이 도로에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청에서도 고민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공원과, 그리고 환경교통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 당장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채꽃이라든지 보리밭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협의를 해서.....

김철진위원 우선은 이런 상태로 1년을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바다향기테마파크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의 나대지를 활용하고 관리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박은경위원 양묘장 수목 등 구입비 해 가지고서 4천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묘를 좀 더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필요성이 있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대부분 동 주민센터나 시민들, 또 그런 부분들께서 요청하는 나무가 주로 있습니다. 주로 현재 꽃 나무류 위주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매년 한 4천여만원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묘장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서 관리를 해 놨다가 월동을 시켜서 내년도에 이렇게 줘야 되는데 바로 구입해서 주면 구입할 데가 사실상 마땅치가 않거든요. 내년도에 가서 예산에서 바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양묘장에서 좀 더 키우고 내성을 키운 다음에 그때 지원해 줘야 고사하는 것도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나무를 구입하면 어떻게 보면 고사에 대한 책임기간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거는 일반 공사 같으면 공사에 대한 책임 부분을 저희가 업자로부터 하자 해서 심게 하겠는데요. 이것 재료 가지고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양묘장에 기술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되는 거는 위원님 별로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겨울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 겨울 나고 내년 봄에 심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발육상태가.

대부분 겨울에는 멈추잖아요? 나무들이.

○녹지과장 윤하공 성장이 멈추는 것도 있고요. 일부 저희가 여기서 그 나무들하고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유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일반 시유지 상에 조금씩 경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소나무 같은 것도 일부 갖고 와야 됩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나무 같은 거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같은 거는 다른 데 수목원이나 이런 데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 양묘장에서.

그런 것들이 계상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많은 수요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수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목에 대한 수종 선정.

○녹지과장 윤하공 시민들이 원해서 직접 공한지 그런 데 심고 이런 거는 주로 꽃 나무류가 주로 영산홍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좀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약간 큰 나무 위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스트로브잣나무 외 5종은 주로 어떤 수종인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많은 수가 약간 관목류가 되고요. 일부가 교목류 약간 크게 자랄 수 있는 교목류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생, 토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적절하게 검토해 가지고서 쉽게 말해서 식재를 하는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25명 이번에 보니까 보수가 쉽게 말하면 1억 2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왜 지금 몇 개월 안 놔두고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녹지과장 윤하공 정부시책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서민층 위주는 사업량을 늘리되 직접 업자한테 줘서 하는 사업은 줄이는 걸로 정책 숲가꾸기 같은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이 200㏊인데 그게 한 7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이고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창출 하는 것은 그 인원을 늘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몇 명이었다가 이렇게 몇 명을 늘린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10명에서 15명을 늘려서 25명이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5명 늘리게 된 시점이 언젠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게 나오기 전에 금년 5월경부터 산림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책이 정부가 바뀌고 나면서부터 이런 걸로 직접적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는 사업이 약간 약하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5월부터 내려왔던 게 반영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5명이 추가적으로 증원이 된 게 5월 시점인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가내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도하고 산림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변경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비가 있거든요.

이걸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산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초기나 기계톱 같은 걸로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안전이나 이런 걸 하려면 산림조합중앙회나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할 때 지원되는 돈입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이긴 한데 왜 그러면 대상은 20명인 거죠? 저희가 25명,

○녹지과장 윤하공 그 전에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에 5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부터 5명 늘려서 10명, 또 지금 15명 늘려서 25명으로 하다보니까, 그 전에 있는 걸로는 미리 갔다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그러면 본예산 때 5명이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5명부터 시작했다가 계속 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0명으로 추가된 건 언제예요, 또?

○녹지과장 윤하공 1회 추경 때요.

박은경위원 1회 추경 때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5월달에 15명을 추가적으로 하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내려온 겁니다. 지금 15명을 이번에 올라와서 계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저희가 4월에 있었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예산 때는 5명이었다가 추경 때 5명 증원해서 10명 그리고 5월경에 다시 정부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녹지과장 윤하공 정부시책이 5월부터 공문이 내려오기 시작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정부시책을 지금 현재 계약 맺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정책숲 가꾸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돈은 1차적으로 이쪽으로 직접 할 거니까 더 이상 공사는 하지 마라, 이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마쳐진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만큼의 인원이 증원되면 그만큼 사업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반 업자한테 사업을 이건 나무를 100개 심어라 하면 100개도 심지만, 그런데 이거 일자리창출 하시는 분들은 노동의 강도가 그렇게 크게 100나무 잘라고 100나무 자르는 게 아니고 일자리 위주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돈은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증원된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랄까요 그거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정책의 그런 취지로 증원이 된,

○녹지과장 윤하공 이분들은 주로 정책숲 가꾸기이고 큰 나무 위주로 약간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간벌, 솎아베기 이런 것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쪽에 넣고, 다만 이분들은 풀베기나 또 등산로 정비 이런 쪽 그 다음에 산에서 무슨 물 같은 거, 밑으로 집 같은데 칠 수 있는 그런 다용도로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다 작다는 여기서는 얘기될 수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만큼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산림에 대한 그런 관리들은 훨씬 더 용이하고 수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꼼꼼하게 5명에서 어쨌든 간에 25명 거의 2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랄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녹지과장 윤하공 그런 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물량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예를 든다면 풀베기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나무가 어린나무를 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풀베기를 해 주는 게 장기수종 같은 건 5년 정도 해 주고 단기 같은 건 한 2, 3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칡넝쿨이 올라가거나 해 가지고 나무 죽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더 들어가서 해 주기 때문에 용이한 것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눈에 띠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몇 년째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좀 용이한 그런 작업들이랄까 녹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게 찾아서, 일 같은 거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어쨌든 동료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정거장이 몇 군데인 거죠,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20개소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20개 추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한 10군데 또 할 거고, 기존에 처음에 5월에,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46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76개소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76개소고, 자전거는 몇 대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1155대로 그거는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해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 해 가지고 더 많이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기존에 어쨌든 46개소가 설치가 되면서 자전거들이 그만큼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전거들이 어쨌든 간에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뭐랄까 굉장히 안전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아까 회원도 8만 7천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박은경위원 그만큼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 무료교육장이라든가 동에 또 우리 시내에 7군데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무료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안전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저희가 일부 또 보험도 가입을 해 놨는데 그거는 사고 난 이후의 문제여서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앞으로 더 강화해서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효율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실 것이고, 어쨌든 사후적인 대책을 위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 사고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암만해도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사고율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데이터는 이미 우리 부서에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소외돼서 처음에 5월달에 시행을 할 때 그 46개소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설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은데 많은 만큼 고민도 깊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특히 구도심 쪽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거장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런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겨울철에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랬을 때 도로 상태가 굉장히 열악할 건데 그 상태에서 이런 공공자전거를 계속 운영을 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어떻게 고민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자전거 정거장에 가림막이랄까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공공자전거는 사실은 그 시스템도 방수나 이런 걸로 전부 되어 있고, 자전거 자체도 녹이 슬지 않는, 일부 부품에서 녹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 위에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키워스크라는 키 큰 그거보다 더 높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높이 설치를 하려면 또 넓게 설치해야 되거든요, 비나 눈이 안 맞게 하려면.

그러다 보면 어떤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되고, 그래서 애초부터 방수가 되고 이런 걸로 애초부터 이렇게 설치가 된 거거든요. 저희가 창원이나 서울, 고양 이런 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한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수라든가 또 이렇게 태양광에 그런 열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현재 그렇고요.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눈비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당장 이용하는 데서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올 겨울이 사실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더군다나 그런 이용에 대한 부분들과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확충돼 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대한 게 저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어떤 방안 이런 거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시 받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시를 받아서 그런 것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본예산에 자전거도로 구축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산을 계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하나에 연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용 과장님하고 박영조 과장님,문종화 국장님 함께 들어주세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본오2동 주차타워 관련돼서는 그러한 형태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에서 몇 안 되는 시유지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도비가 확보 안 됐으면 주차타워 만들 위치는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주민의 염원에 의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이용차량이 5대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대한 예산과 시가 가지고 있던 시 자산에 대한 결과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에서 3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설물이 이용자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국도비 24억 받아서 상록수 환승주차장 철골조로 지었잖아요? 3층에 501면에 대한 주차면이 있었는데 경관이나 이용자가 적다라고 해서 멸실했잖아요. 철거하고 평면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쨌든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평탄화시키고 했던 전례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시설물로 만들었으면 이용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세요. 물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용자 요금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변공원 휴게시설과 관련돼서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행정절차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과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셔서 과연 그게 필요한지,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기부채납 성격으로 공룡알을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물론 시 재정사업은 아니었지만 그 막대한 20억 정도 예산 들여서 설치된 내용들이 그냥 고물값으로 철거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때 의회가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 당시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얼마나 잘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물론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정말 고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심각한 내용 같으니까 꼭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연간 총 생산량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감소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은 평균이 연평균, 총 생산량 대비 1일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2.1 리터로는 1000리터, 1000루베, 1000톤, 2000톤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1인에게 있어서의 21.5리터면 좀 큰 차이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1.5리터면 아주 미미하죠.

박은경위원 한 사람에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1리터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1리터면 우리가 20리터짜리 통 있잖아요. 그거 하나인데 한 사람에게 20리터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급수량이 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양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1인 75만이라고 했을 때 21리터 형태인데요, 리터로 따지면. 연평균에서 1일 평균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그 등락폭이 수요량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 통계에 대한 부분은 21리터는 저희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미미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얼른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연간 총생산량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다 미미하든 많은 차이든 간에 급수량이라든가 생산량이 다 늘었는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줄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가 얼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물은 생활용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총 집산을 해서 생산량 쓴 것도 여기 총량 대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나눠버린 거기 때문에 그 21리터에 대한 의미는 크게 안 두셔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를 뭐 하러 잡으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여기서 증감 상태를 나타내다 보니까 21리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증감상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얼른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시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안산시 특성은 전용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연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총량적 개념에서 저희가 1일 1인 급수량 형태로 나누다 보니까 그차액분에 대한 표현을 저희가 여기서 21리터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용수량에 따라서 수요패턴에 따라서 그해년도 용수량이 증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21리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단 제가 쉽게 납득은 안 됐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다 마치신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 다음에 정밀점검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정밀점검 용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송수관로를 하는데요, 저희가 안전점검 중에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저희가 정기점검은 6개월 주기마다 육안검사를 실시합니다.

박은경위원 육안으로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육안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육안상에 소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작동에 대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육안검사를 저희가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을 자체적으로 하고요.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5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5년 주기로 하는 용역이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 용역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정밀점검 용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10년마다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빠지는 건가요, 점검대상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0년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설물들이 거의 10년 이상 다, 저희 안산시 역사가 한 30년 정도로 저희가 봤을 때 10년 거의 이상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주기별로 1종 시설물을 5년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년 이상에 대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하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 용역 2년마다 하는 것에서 똑같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배제되느냐는 얘기예요, 대상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대상은 똑같은 시설물로 대상을 합니다. 저희가 도송수관로 부분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년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거기에서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시설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유지관리 보수 계획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은 왜 전체 이걸 안 하고 이번에 삭감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2010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물관리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용역비 자체를 우리가 본예산에 용역을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병행 시행했습니다. 2012년도 때에 했죠,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것을 시행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졌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졌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 때 저희가 병행시행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도정비 계획에 이미 병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뺐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도정비 계획은 몇 년에 하셨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2012년도에 저희가 물관리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거기 수립했는데 왜 본예산에 이걸 다시 또 세우셨어요? 12년에 이미 그런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하셨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게 저희가 환경부 승인 자체가 2012년 12월 정도에 환경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게 10월경 정도 이때 본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진행이 쭉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시기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1차 추경 때 이거 반납하셨어도 됐던 그런 예산이네요, 결국?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때 1차 추경 때 놓쳤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1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환경부 승인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기이 했던 계획수립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폐수 배출시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운영비인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폐수 배출시설을 저희가 당초에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이거를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고할 당시에는 1일당 배출량이 240루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신도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요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를 신고하게 돼서 신고에서 허가대상 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약 1일 450루베 정도가 이게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부과되지 않았던, 부담하지 않았던 건데.....

○정수과장 최현숙 당초에 신고나 허가할 때 딱 한번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매년 이것 부과가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게.....

○정수과장 최현숙 그러니까 당초에 96년도에 신고할 때 그때 한번 부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3년 5월달에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 차액.....

박은경위원 차액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발생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어쨌든 부담하게 되면 또 언제 해야 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다음에 물량이 더 늘어나 가지고 폐수발생량이 늘어나는 요인이 있을 때 그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폐수발생 늘어나는 원인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한번 했었고 2013년도에 한번 했으면 거의 17년인가요? 17년만에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런 폐수배출에 대한 물량 폭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정수과장 최현숙 예, 물량 폭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신고시설로써 그냥 쭉 유지를 해 오다가 이번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되면서 허가시설로 되면서 이게 다시 변경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정 무슨 물질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요.

박은경위원 특정 수질 유기물질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유해물질이요.

박은경위원 유해물질?

○정수과장 최현숙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물질들이 배출되면 그 때에 따라 허가하면서 이렇게 부담금을 지우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거의 배출되는 물질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혹시 행여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런 유해물질이 배출이 됐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없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그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연성정수장 착수정 구내배관 분리공사 등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삭감된 것은 왜 그런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연성정수장 착수정 구내배관 분리공사,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분리를 시켜 가지고 MTV사업장에 부족분, 그러니까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공업용수를 저희한테 추가공급 요청이 있었어요. 1일 1만 7천톤 정도를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작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연성정수장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서 분리되지 않은 생활 공업용수 착수정 배관을 분리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MTV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쪽 에스파워에서 추가 공급량 요청이 있어서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쪽에다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2지를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금액을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대한 그런 분리공사만 계산을 하셨는데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요구하는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을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에스파워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곡배수지 유입 유량계 구매설치라든지 그 밑에 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성곡배수지 유입 유량계 구매설치는 반월공단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하는 성곡배수지의 유입부에 있는 유량계가 한 14년 정도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고장수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량계를 구매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주 변전실 및 송수펌프동 전기시설물 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압 및 특고압 전력기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해 가지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변경하려고 교체하고자 세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고압 전원 판넬용 정류기 축전기 구매설치 부분은 대부 가압장하고 송수펌프동 같은 경우에는 고압 판넬이 설치되어 있어서 송수펌프들의 조작 제어기기를 동작해 주는데 정류기용 축전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착수정 구내배관 분리공사 안에 별도로 이런 원인들이 노후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편성하신 거란 얘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수과 세입 사항에 있어서요. 자료집에 보면 50쪽입니다. 보전재원입니다.

2012년 수용가 미수금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납부하지 않았던 거기에 대해서 미수금인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게 걷어 들일 것을 예상하고 세우신 건가요? 어떤 내용이시죠? 이미 받아들인 건가요? 납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납부해야 될 부분으로 세우신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납부를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사용.....

○하수과장 지병구 2012년도에 하수도요금이 징수됐다는 거죠, 부과했던 금액이.

박은경위원 이제사?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늦게 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은 체납 차원에서 징수를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4억 3,800만원은 체납징수금을 세입으로 잡으신 건데 2010년도에 미수금은 원래 3억을 세우셨다가 결국은 1만 8천원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이것만 수금을 하시고 나머지는 결손처리 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결손처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손처리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주소지 불명이라든지 요즘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사실 도저히 징수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체납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11년도 것도 미수금이 꽤 있겠네요? 그거는 아직 결손처리 할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2011년도 있죠.

박은경위원 2011년도 미수금이 세입으로 잡힌 것은 없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미수납액이 2,435만 6천원이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여기에 안 잡힌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전년도에도 있죠.

박은경위원 전년도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지금은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 중에서 체납액이 2회 추경 전에 징수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결국에는 2011년도에 미수금 결손처리 된 부분들이 또 나오겠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점점 이렇게 미수금 결손처리 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요. 이렇게 보면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수도과에서 요금징수하면서 체납이 되게 되면 바로 가서 물을 단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지체된 게 있겠지만 체납징수하는데 기여를 많이 해서 늦게나마 미납액이 징수되는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손처리 하는데 보통 몇 년까지 이렇게 체납 정리하다가 처리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3년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요. 이번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하수처리 우리 구역에서 시흥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수량이 늘어서 그 비용에 대한 걸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량이 더 늘어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수량이 더 는다는 거는.....

○하수과장 지병구 물 사용량이 는다는 거죠, 공단이니까.

박은경위원 예, 공단에.

○하수과장 지병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이렇게 물 사용량이 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 가동률이 더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8억 3천 정도 잡으셨는데 올해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부분들이 1억 정도가 이렇게 많이 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작년보다 많이 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300만원 올리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3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30억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 조서에 보면 추경에 지금 정수장 확장에 대한 게 계획이 있는 건가요? 33쪽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증감 사항에 30억 추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 여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2013년도 예산안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원래 얼마 들어가 있던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본예산에는 지금 기정예산액이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에 맞춰서 올리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안산시는 고도정수처리 해서 지금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는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고도처리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에 저희가 완공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직 이 고도정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아직은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수자원공사 반월정수장은 지금 19만톤 시설용량으로 고도처리수가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수돗물이 지금 보면 수자원에서는 페트병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고 계시는데 저희 상록수 물로 해서도 좀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물맛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 주민들한테 혹시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정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습니까? 이 물맛의 차이는.

○정수과장 최현숙 주민들한테 상록수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만든 것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것하고의 비교 설문은 저희가 해본 적은 없어요. 없고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조사 자체적으로 2012년도 11월달에 안산시 거주 주민 1,300명 정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적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어떤 조사가 나왔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신뢰도에서 적법하다가 약 86.4%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물론 거기에 물이 통과되는 관에 따라서 물맛이 좀 다르겠지만 저희 안산시는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관 노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관 노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를 말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요?

나정숙위원 만족도.

○정수과장 최현숙 만족도요?

나정숙위원 네.

○정수과장 최현숙 약 76%가 어느 정도 적법하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부적합하다는 12%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무래도 처리과정을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조금 더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도과장님의 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낙후된 관에 대한 보강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2012년도말 기준해서 저희가 노후도라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가 육안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체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도 관을 확장 또는 교체, 갱생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쭉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 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준연도를 설정해 가지고 25년 된 이상의 관을 노후관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관 한 1,559km 중에 저희가 한 213km 정도의 노후관이 아직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 18%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시에는 현재 관이 상당히 질이 타 도시에 비해서 깨끗하다, 저희가 관 갱생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교체사업 자체를 저희 시 같은 데는 86년부터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도 좀 더 일찍 아연도강관이라든가 회 주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찍 교체를 했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 관 재질이나 물 상태는 양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안산시 시내는 거의 이렇게 수도설치에 관련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데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이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저희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문제, 그 다음에 현재 두현1, 2반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이상수도 자체를 수도를 요구를 해도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가 더 수질이 좋고 이용이 편리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물은 때로는 농업용수로도 쓰고 밭에 물도 주고, 지하수를 갖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라인인데 그래서 그쪽 두현1, 2반을 저희가 공급을 해 주려고 해도 거기서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 주고 그 다음에 타 지역 같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도는 수도에 대한 거에서 몇 %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정확한 추정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수도가 들어갈 곳은 요구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10가구 이상 들어가는 곳은 저희가 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특별히 못 들어간 곳은 저희가 어떤 토지사용승낙이 안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매설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0가구 이상의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시 비용부담으로 토지사용승낙이 된다고 하면 현재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가 농촌지역인데 안산시에 편입되면서 농촌의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설비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지로 그렇잖아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반시설로 상하수도,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음수, 마시는 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 계획 이런 거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대부도에 관련해서 상하수도에 관련해서는 어떤 그거는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어떤 내용입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몇 %의 상하수도가 설비가 되어 있고 이후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0가구 이상 되는 곳은 저희가 한 8, 90%는 전부 지금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간이상수도를.....

나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모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정확히 통계를 저희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딱 몇 %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설치 가능한 지역은 거의 한 99% 전부다 설치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조사가 안 되어 있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넣어주고 싶어도 못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이후에 저한테 대부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조사한 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맨홀수선비가 올라왔는데요. 53쪽에 보시면,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지병구 네, 하수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맨홀 수선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어떤 이유는 뭘까요?

○하수과장 지병구 올해는 작년 같지 않고 잦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도로선상에 있는 맨홀이 지나다니는 차량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맨홀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맨홀을 추경에라도 빨리 보수를 해서 겨울철이라도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상록수 150개, 단원구 180개, 스마트허브 120개가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나정숙위원 상록구 지역 150면 몇 %나 이렇게 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프로테이지로요?

나정숙위원 네.

○하수과장 지병구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2%나 3%밖에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수선비가 72만원이면 원래 그러면 교체비는 하나에 얼마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교체비나 수선비나 같은 내용인데 내용을 수선비로 쓴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교체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나정숙위원 뚜껑 하나에 72만원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뚜껑은 그 정도 안 하고요. 틀까지 다 깨고, 위원님도 보셨다면 맨홀 주변에 새까맣게 커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맨홀뚜껑만 할 때는 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뚜껑만 40만원하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틀하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빗물처리 관련해서 사업하시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빗물처리요?

나정숙위원 네, 비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 사업은 안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건 안 하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빗물처리분담금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럼 분담금만 내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빗물처리분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줍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하수관을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차량 구입하시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차량이 사실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나정숙위원 주로 이 차량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우리 준설원이 끌고 다니면서 민원처리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차량구입가는 전체 얼마를 책정하신 거조?

○하수과장 지병구 몇 쪽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아마 반납금 내신 것 같기도 한데, 특별회계 56쪽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차량을 하나 교체를 하고 나머지 차액금 반납.....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를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거요?

나정숙위원 네, 얼마짜리 차를 구입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4,125만 9천원입니다.

나정숙위원 4천만원 넘는 차량이라는 거는 어떤 차량이죠?

○하수과장 지병구 화물차입니다. 더블캡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구입하시고 남은 예산이라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여기 보니까 태양열 판매수입 이게 삭감했는데 왜 삭감한 내용이죠?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당초 계산할 때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윤태천위원 단가를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윤태천위원 단가가 얼마인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263.5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350원으로 계산해서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액 된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감액이 약 9442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9442만 9천원까지 감액돼서 이렇게 예산을 잘못해서 올려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 받는 것에 110원을 공제했어야 되는데 그 공제를 안 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 국장님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한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이게 보니까 예산 부기에다가 산출근거에 국비지원 하는 걸 표시를 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아마 실무적으로 그걸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 올라오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점검 확인 안 하나요, 부서에서는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하긴 했는데 아마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주의 하겠습니다.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실무자들이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산출한 근거를 직접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누가 보면 잘못하면 또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잘 해야 돼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윤태천위원 다음에는 착오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처음으로 발언권을 주네요.

지금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실 의자 820만원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지금 보니까 41만원씩 해서 20개 820만원인데 지금 20개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연차적으로 일단은 각 상임위원실에 있는 의자를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교체를 하고, 그 중에서 교체한 의자는 뒤로 집행부에서 배석할 때 앉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다시피 뒤에 있는 것들 중에 폐품 거의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다 빼서 폐기처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의자도 보수해야 쓰지 그냥 그대로 집행부 앉으라고 할 그런 의자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지금 보수도 고민했었는데 보수 하는데 최하 14에서 최고 17만원 정도, 이거 의자를 전체 가지고 가서 공장에 가서 쿠션하고 수리해오는데 그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시기도 한 20년 된 거고 하니까 교체를 연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한 C급 정도가 53개 정도 나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 옆으로 해서 전문위원 의자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의원들 위주로 20개만,

○의정계장 박은학 양호한 걸로 전문위원들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33개 정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바꾸고자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33개도 안 세워주려고 엄청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굳이 깎이면 내년 본예산에 33개밖에 안 세워준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C급 정도 되는 53개는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또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수화통역수당 있잖아요? 지금 10만원 안건의결 해 가지고 2회에 2시간 40만원, 시정질문 30만원, 이거 예산에 2회 정례회 때 필요한 예산이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저희가 일전에 전체 의원님 회의 할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수화통역을 2013년도 올해 2차 본회의부터 하기로 시작을 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은 2차 본회의 때 3일간 실시되는 본회의 기간만 해당되는 소요 예산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내년에 수화통역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또 따로 요구가 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 205회 임시회 수화통역,

○의사계장 김두수 지금은 205회고요, 206회까지는 그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와서 해 주시는 거고요.

수당이 나가는 것은 올해 2차 정례회 때부터 나가는 것으로,

이형근위원 2차 정례회 수당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편성 하시고,

○의사계장 김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특별위원회 활동 자료집 제작 있잖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00만원만 있으면 다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지금 현재 특위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특위가 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고 나면 활동보고서 제작에 대한 예산이 사실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따로 사실은 편성하지 못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따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남아 있는 2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제작용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의정계장님, 의자는 꼭 필요하신 지금 사업비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의원님들이 편안해야 직원도 얼굴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수화통역도 시작하고 또 방송용으로 카메라도 새로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간 후에 혹시라도 농아인협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그런 호응도랄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체크해 보셨나요?

○의사계장 김두수 지금 현재는 수화통역 하는 자체가 저희 인터넷생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화통역 하는 것을 인터넷생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카메라가 필요한데 지금 그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서 카메라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거거든요.

지금은 그분들이 수화통역 하시는 분들이 농아인협회에서 오셔서 우리 본회의장 분위기도 익히고 예행연습 비슷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2차 정례회 때부터 송출이 되는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의자 관련해서 3층에 있는 이런 사무용 의자가 전체적으로 다 몇 개입니까, 집계 한 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회에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목재의자는 총 1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의원님들이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많이 의원님들한테 혼났는데,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이 앉고 있는 의자가 각각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의자가 세 종류입니다. 뒤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부분이 걸이가 있는 가죽으로 된 게 있고, 그게 없는 게 있고 각각 틀린데,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C등급이 한 58개 정도가 C등급이고요. 지금 A등급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팔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폼을 한 번 해서 지금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8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다가도 전면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전체 의원 대회의실에는 의원님들이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를 갈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금회에는 추경에 한꺼번에 전체적인 건 어렵기 때문에 20개만 우선적으로 추경에 갈고 본예산에는 33개 대회의실에 의원님들 앉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3개에 대해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대부분 B등급하고 C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금 활용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번 추경에 계획을 세우실 때 20개 교체하고 내년 본예산에 53개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33개.

박은경위원 33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렇게 그 정도에 내년 만약에 본예산까지 확보가 돼 가지고 교체를 했을 때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이 이렇게 의회를 꾸려나가야 되는 사무국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개수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앉고 계신 의자가 상태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석이라든가 아니면 기자석 이런 부분으로 로테이션을 돌려 가지고 충당을 해 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개당 41만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박은경위원 41만원을 잡으셨는데, 예를 들면 굳이 이렇게 41만원이 아니고 좀 더 저렴하게 적정한 걸로 해서 개수를 늘려서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금 각 시의 의원님들이 앉는 의자라든가 이런 걸 수요 분석을 해 봤을 때 나라장터라는 부분에서 목재의자를 구입했을 때 최소한 41만원 정도가 나라장터에서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앉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 조달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자에 대한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구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이런 부분으로 구입을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격대에서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각 사무직원, 상임위원회에 보면 3개가 각 상임위원회 별도로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충당을 하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41만원을 책정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등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고가의 의자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자료로 2페이지에 보시면 회전의자 같은 경우는 32만 5천원짜리도 있고 목재의자도 41만원짜리가 있고 3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가격을 뽑아서 저희가 책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함께 꾸려가는 부분들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왜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홍보물 제작 이거는 종이가방입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담는 이런 종이가방인데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한 연도가 2011년도에 쇼핑백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 종이가방 1000개하고 소형을 1400개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이가방이 대자는 750개 정도가 남아 있고 소자는 거의 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제작을 하게 되면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이가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쇼핑백이 거의 2011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돼 가기 때문에 대자 750개, 소자 600개를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박은경위원 리모트컨트롤이요. 자산취득비 중에서요.

이거는 어떤 기능인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홍보계장 조봉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트컨트롤은 카메라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카메라를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박은경위원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원격으로 컨트롤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네, 조정해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리모트컨트롤로 가능한 그런 카메라 기종인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지금 현재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질이 떨어집니다. 130만 화소고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화용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면서 이게 수화용으로 하다 보니까 2차 편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사양으로는 이게 2차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0만 화소의 디지털급 카메라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본회의장에 2대 카메라가 13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등급으로 해서 300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3대의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2대는 130만 화소였던 것을,

○홍보계장 조봉제 예, CCTV급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300만 화소로 교체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수화방송용 카메라도 그렇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고화질 카메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장비라는 얘기시죠?

○홍보계장 조봉제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의회소식지 제작 있잖아요. 520만원이나 이렇게 반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입찰단가가 설계금액의 87.745의 직상으로 낙찰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낙찰된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잔액이에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나정숙위원 잠깐만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운영위 상임위 때는 A, B, C등급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지금 의자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개별의자 150개를 전부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A, B, C등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A, B, C 그 위에 보면 일단 지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가 이거를 기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 상태에서 흔들리거나 바닥에 다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흠집이 있다든가 이렇게 된, 흔들리는 것은 무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B급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의자에 대한 전문성으로 급을 하신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그냥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육안으로 의자상태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 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응접실, 그러니까 여기 저희 휴게실에 거기 새로 의자를 구입하셨잖아요. 이렇게 저희 테이블하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나정숙위원 그때 대회의실에서도 사용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의자에 대한 사용을 플러스 시켜서 이번 의자 사용에 대한 걸 조사하신 건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휴게실의 의자는 다르고, 또 대회의실에서 새로 구입하신 거는 또 따로 해서 조사 지금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는 지금 현재 목재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하고 저희 대회의실에 보게 되면 목재의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회의실에서는 44개를 조사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저기 있는 휴게실에 있는 의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같이 연동해서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안 하신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전체 수요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대회의실 공간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숫자 외에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올린 예산 있죠, 의자 예산? 그 예산은 그럼 몇 개를 지금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얼마에 몇 개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나라장터 여기에서 가격을 41만원짜리로 해서 20개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2014년도,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이 예산 그냥 다해서 41만원짜리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41만원에 20개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 얘기가 너무나 비싸다, 이런 얘기 있으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나라장터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품목별로 약간씩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41만원으로 저희가 가격대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구입을 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의 의자가 필요한 건지는 개별 의원님들한테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품목은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조사를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아니 저희가 구입할 때.

나정숙위원 일단 예산을 세운 다음에 조사를 하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대를 조사했던 거는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의자 정도를 구입해야 되는 거냐, 그 가격이 41만원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41만원짜리는 지금 의장님 방에 있는 거 41만원이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게 2번입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의자는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게 41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정계장님께서 41만원짜리는 의장님실에 있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래서 의자 종류가 지금 뒤에 있는 거 보면 그 정도는 나라장터에 의하면, 까만 거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한 17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팔걸이에 가죽 이렇게 씌여 있는 거는 의장님실에 있는 거하고 지금 의원님들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제품,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 하자는 거는 나라장터에 얼마라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4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의정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나무의자가 41만원,

나정숙위원 의정계장님은 그때 의장님실에 있는 게 41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의장님실에 있는 게 41만원인데 그 의자가 지금 의원님들 앉아 있는 지금 내려가서 보더라도 같은 유사합니다, 거의.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원탁에 있는 의자가 동일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원탁에 있는 의자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나정숙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민근나정숙김정택김철진박영근
박은경윤태천이형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김행련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의회사무국장이태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문양교
녹지과장윤하공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이기용
대중교통과장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지병구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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