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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3.09.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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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위원회 발의)

2.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발의)

3.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위원회 발의)

2.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발의)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조례 안건은 안산시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의발의 해 주신 김정택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은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6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8조에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의원 행동강령의 세부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들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 및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세부 목록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선출직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11년도부터 제정되었으며 조례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의 조례의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지방의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안산시장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와 구분하여 공직선거법과 의원행동강령 근거를 포함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현행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토록 하는 것으로 각종 규정으로 기 실시중인 사항에 공직선거법과 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선심성․현금성 지출의 사용제한 분야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공개시기와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자로 집행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회신이 왔으며, 9월 10일부터 9월 15일간 의회홈페이지와 의회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5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4항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지난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공통안건으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1,468억 5,287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4%인 508억 9,2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09억 3,783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29%인 108억 5,08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472억 1,981만 5천원으로 4.20%인 99억 6,53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37억 1,802만 2천원으로 0.95%인 8억 8,551만 7천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1조 4,877억 9,071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33%인 617억 4,330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 136억이 증가하였고, 2012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잉여금 159억 2,224만 8천원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주민건의사항 등 필수 반영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절감분 5%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노후 된 각 상임위원회의실 의자 교체비용 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회계과의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비 17억 2천만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12억 4천만원, 체육진흥과의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증액비 13억 8천만원, 각골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이 계상되었고, 양 구청 주민복지과의 5세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가 성립전 예산으로(상록 36억, 단원 29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전출금 10억원, 도시개발과의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비 15억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비 13억원, 건축과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 50억원, 건설과의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1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건건천 주변, 황제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30억원,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억원,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증액비 20억여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증액비 10억여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재산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관리중인 기금은 금년 8월말 현재 12개 부서에서 14개 기금 1,834억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공유수면 매립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사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지역이 3.806㎢가 추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9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련 조례인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에 따른 조문 개정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말 준공예정인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로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장애인 지원센터 기능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로 주요내용으로 휴관일 표기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유물구입 규정 보완,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규정과 실비보상규정, 교육프로그램 운영규정과 수강료 징수근거 신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 총 5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지방산업 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교통혼잡 정도, 매출액 등 시설물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조정 가능함에 따라 최근 대규모점포나 기업형슈퍼마켓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등 지역상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교통유발량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교통량 수요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부동 제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해당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신청을 통하여 안산시 고시로 승인 취소됨에 따라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네, 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번에 문화복지 상임위에 올라온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네,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기금 관련 내용만 변경됩니다.

그 기금 관련이 금년 말까지 5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련한 것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문복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복지기금에 대한 것들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함께 협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전재구 전체 지금 저희들이 9건 중에 기금 만기도래에 따른 개정이 7건입니다.

그래서 그 7건 중에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도 조문 한 조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저희 안산시가 전반적으로 기금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만기일이 다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좀 새로 개정한 것들을 기획행정위라든지 아니면 문화복지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전재구 지금 기행위에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는 개정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서로 협의가 되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올라온 거라는 거죠?

○전문위원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체적인 지금의 만기일에 대한 기금과 관련해서 다 올라온 건가요?

○전문위원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3쪽을 참고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별 계류 안건을 제20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을 대신해서 황효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 203회 정례회 때 계류되었던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상정을 해서 지난번에 논의됐던 내용들을 결론을 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상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다음은 문화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정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 이 계류된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간과 집행부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은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5회 임시회는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총 1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6일이고요. 실제 회의하시는 날짜는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9월 2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회기결정의 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을 처리하고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사일정 안에는 9월 27일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1차 본회의날 본회의에서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직후에는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인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결특위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마지막날인 10월 11일 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질문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을 먼저 하시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나중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2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의원님들께 미리 차질 없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5항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철진 의원과 박은경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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