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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8.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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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8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 8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으며, 2일차인 8월 29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과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의 일반직 조정 및 장기근속 8급 해소를 위한 기능직 7급 정원 책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1〕에서, 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반직 비율을 “85%”에서 “86%”로 “1%” 상향하였고, 기능직 비율을 “13%”에서 “12%”로 “1%”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별표2〕에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1명과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8명, 장기근속 8급 해소를 위한 7급을 확대하고자 6급은 “9%”에서 “10%”로, 7급은 “35%”에서 “40%”로, 9급은 “28%”에서 “22%”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안〔별표3〕에서는, 총 정원 1,803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1,559명”에서 “1,568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직 정원은 “218명”에서 “209명”으로 “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2〕에서, 건설과 위임사무에 “도로연결허가”를 추가하여 허가 및 사후관리를 구청 건설행정과로 일원화하였고, 환경정책과 소관 “비산먼지 신고 및 규제에 관한 사무”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장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 및 난임 여성,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모성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특별휴가에 임신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신체적 정신적 회복기간을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에 따른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심리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휴가를 명문화 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산부 공무원의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1일 2시간, 주 10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여 휴식 또는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8. 13일 제출되어 8. 2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제안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안전행정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예규 제371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의 비율을 85% 이상에서 86%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의 비율은 13% 이내에서 12% 이내로 조정하며,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일반직 전환 및 자연감소 퇴직자 9명에 대한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 장기근속 8급 해소를 위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며,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일반직 계를 1,559명에서 1,568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442명에서 1,451명으로 9명 증원하고, 기능직 계를 218명에서 209명으로 9명 감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8. 13일 제출되어 8. 2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허가”를 “도로점용(연결)허가”로 수정하여 “도로연결허가”에 대한 허가와 사후관리를 구청 건설행정과로 일원화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임 조례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기환경 보전법」이 2013. 5. 24일자로 개정되어 환경정책과 소관 “비산먼지 신고 및 규제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규칙에서 위임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8. 13일 제출되어 8. 2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3. 5.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0항은 유산 및 사산한 여성공무원에게 해당기간에 따라 건강 회복의 기간을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안 제18조 제11항은 난임 가정의 불임치료 시술에 따른 시술일 특별휴가 제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제12항은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근로시간의 단축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 및 난임여성, 임신중 여성공무원의 모성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 국가적 시책인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여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9명 증원했는데 불과 일반직 6급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총무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기능직이 자연감소된 부분하고 또 일반직으로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인원만을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기준은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보면 기능직 공무원은 오는 12월 10일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규환 내년 1월 1일자로 일반직군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기능직별로 일반직을 동일직급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사항이?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일반직의 직군이 행정직군이 있고, 기술직군이 있고, 관리운영직군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전환시험에 합격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면 일단 일반직의 관리운영직군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동일직급으로 가게 될 경우 기능직 6급일 경우 일반직 6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7급 이하의 기능직일 경우에 승진, 근무성적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일반적으로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직하고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관리운영직군이라는 틀 안에서는요.

다만, 여기서 기술직으로, 기능직 중에서 관리운영직군 중에서 기술직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반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의 기술직하고 똑같은 승진이라든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는 6급 이하의 일반직이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을 보면 현재 6급의 경우 우리시는 약 24%인데, 경기도에는 50만 이상 시·군의 경우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정도면?

○총무과장 이규환 보통 저희 시랑 비슷하게 24%, 25%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건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서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총무과장 이규환 자료를 찾아봐서요.

윤태천위원 현재 우리시의 7급 일반직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한 10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한 9년 6개월이고요, 세무직은 한 11년, 전산직은 10년 이렇게 보통 한 10년에서 11년, 또 9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정도 평균 걸린다고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타 시·군도 저희 시랑 비슷한데요. 시마다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참 지금 직제가 커지고 있는 용인이라든지 평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빠르고요, 안양, 부천 이런 곳은 저희보다 약간 늦습니다.

아까 일반직 직급 정원비율을 보면 저희 시가 6급 같은 경우 24%인데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전부 24%로 저희 시하고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타 시·군도 경기도 내의 50만 이상 시는 안산시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게 10년에서 11년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에서 일반직의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수 있는 의사는 있습니까, 그런 거?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6급 비율을 높이면 좋겠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높이면 승진하니까 좋은데 그 승진에 따른 문제가, 그게 총 정원이 1803명이죠?

윤태천위원 네.

○행정국장 권오달 1803명을 범위 내에서 늘리는 거니까 어디서 퍼센트를 끌어와야 되냐 하면 9급이나 8급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 일하는 사람들은 없고 계장들만 많이 양산하는 부분이 있고, 9급에서 뽑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무보직 6급이 사실상 승진해서 해 놓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나름 병폐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계에 6급이 2명 있고,

윤태천위원 아니 그거를 그런 쪽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봐야지 그쪽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사기를 위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9급 직원 비율에서 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규자를 보내는 거죠.

윤태천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보면 총무과에서 제출한 장·단기 인력수급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정원이 59명이나 증원하겠다고 밝힌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행정국장 권오달 더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이 말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금년도에 사실 총액인건비로 저희가 2013년도에 35명을 증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는 사실 지금 59명이라는 것은 추가로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수요가 된 인원이고요.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인원은 어디까지나 총액인건비 내에서 일반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늘리는 거는 추후에 기준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적용시켜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경우 35명을 증원했다는 당초 계획은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지난 금년 3월 11일자로 조직하고 정원 조정을 개편하면서 그때 반영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연결허가나 허가업무를 구청 건설과로 이관하도록 조례에 개정한 것인데 부서간에 협의가 다 어떻게 끝난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다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도로점용허가 이렇게만 용어가 되어 있어서 연결허가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에 대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허가까지 포함을 해서 용어를 좀 수정했고요. 그 업무를 당초대로 구청 건설행정과로 일원화해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로연결허가 구청 건설행정과 인원 충원은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현재로서는 이미 그러한 업무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증원할 양은, 건수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네, 잘 잘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과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사항을 보면 반드시 조례에 담을 필요 없이 보이는데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그 내용이 복무규정에 사실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다 공무원들이 편히 잘 알 수 있도록 여기에 포함시켜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에 전체 직원 중에 여성직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여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800여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800여명 정도?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무기계약직은요?

○총무과장 이규환 무기계약직은 현재 정원상으로 494명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모두 포함하면 1294명이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일반직을 포함하게 되면 1803명에 무기계약직이 494명 되고요.

윤태천위원 모두 포함하면 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이규환 무기계약직이 전부 여성은 또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약 절반 정도 된다고 봐서 약 1100명 정도 선이 될 걸로, 무기계약을 포함하면.

윤태천위원 1100명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조례가 개정으로 혜택을 보면 여성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출산이라든지 육아 이런 휴직만을 가지고 따지면 현재도 한 100명 정도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전체 휴직자가 한 120명이 조금 넘는데요. 글쎄, 1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산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얘기고, 여기는 유산이라든지 주로 사산한 그런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를 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려워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왜 어려워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게 유산이나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요새 예전처럼 그렇게 그걸로 해서 휴가를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이 어렵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이렇게 과장하고만 얘기를 해서, 부서장하고 해서 휴가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떳떳하지는 아직 않은 일도 좀 그렇고요, 부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기에는 부서장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부서장 회의 때도 저희가 회의 자료로 올려서 시달을 하고요. 전체적인 공무원한테도 시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천 방법이 구체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직원들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미 그런 분위기는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고.

윤태천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눈치 보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그런 눈치 보는 여직원은 없습니다. 떳떳하게 당연히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강력하게 시장님도 애 안 낳고 그러면 빨리 임신해서 애 더 낳으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자세히 해 주셔서 거기에 추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단은 개정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상위법은 지방자치법하고 정원 기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은 그 내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상위법하고 지침에 따른 전환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상위법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한번 참고를 해 보면 제20조에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어떤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고요. 직급에 관한 정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위의 분석,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무 분석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이 부분은 직급이 아시다시피 7급하고 8급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연 감소된 부분 정원을 일반직으로 돌리는 거라서 별도의 직무 분석이나 그런 사항은 필요치가 않은 이번 개정안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관련해서 올해 2월에 이거와 비슷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정원 조례하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직개편,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그런 인력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과 연동해서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8월 말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 부분은 인력의 중장기 계획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인력 중장기 계획은 매년 12월에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총 정원 내에서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일반 직종으로 기능직에서 감소된 부분만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내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 정원수가 변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급이 저희가 기능직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가면서도 사실은 직무와 관련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기능직에서 지금 현재 사무직을 이번에 7급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어차피 사무직 분야에서 그 업무를 해 왔던 직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전환되면서 일반직 사무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인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보다 업무에 대한 것들이 시민 만족도와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지침에 따라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일반직보다는 다양한 이런 업무 능력이라든지 부서를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기능직이면 자기 그 분야 그 업무만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야가 저희가 우려스럽다 그럴까 조금 더 이 분들에 대한 다양한 업무 능력과 질 또 난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또 업무 능력이 커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마음가짐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반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그 직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배치를 해서 다양하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과 관련한 규정에 보면 여기에 의회사무국에 관련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기구의 설치 기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안산시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정원 직급별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중요한데 2월과 올해 8월에 이렇게 직급별 정원과 관련해서 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난 3월에는 사실 의회 부분이 다뤄지면서 의회의 의견,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도 1명 증원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것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능직에서 일반직 부분만 감소된 부분이 있고, 시험 본 사람도 빨리 사실 발령을 내야 되는데 발령을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 때는 이 부분만 저희가 다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연말에 조직개편과 같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도 조정할 계획인데요, 그때 의회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정리될 부분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하나 추가로 제안하면 일단은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원 규칙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안산시에 연구직과 같고 지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자료를 주셔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 안산시의 연구직과 지도직이 어떤 배치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전문가가 되게 필요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원의 배치는 어떠한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에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면, 일단 기존에 했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본청하고 구청에서 했던 것을 구청 건설행정과로 개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부서 간에 의견 수렴이나 부서 간의 업무에 관련한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볼 수 있는 공문이나 어떤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구청하고 해서 본청 건설과하고도 협의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급을 이렇게 대폭 줄이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9급을 6% 낮췄습니다.

성준모위원 6%이면 몇 명쯤 되는지, 1,803명이면 6%이면 103명이고.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이것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 정원이 218명,

성준모위원 이 밑에는 다 기능직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8, 22 이건?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반직은 변경이 없고요. 기능직 비율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기능직 공무원만?

○총무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209명?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09명으로 이번에 줄어서요. 이렇게 되면 6%이면 현재 9급이 8명 더 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준모위원 8명.

○총무과장 이규환 예.

최대 정원으로 따지면 2×6〓12 해서 12∼3명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 상으로는 8명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의 채용 계획이 없다는 거네, 채용 계획이.

○총무과장 이규환 기능직은 이제 채용이 없습니다. 전부 일반직으로,

성준모위원 아예?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채용 금지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실제로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9급도 실제적으로는 정원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안 뽑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정원은 없는 거예요, 9급이. 정원 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의 위임 조례, 이것 건설과에 도로 점용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1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더 더욱 건설과 요새 요 근래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1명 직원 거기다 둘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기존에 도로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했고요. 사후 관리도 도로 점용허가는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다만, 도로 연결 허가는, 도로 연결 허가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같이 보는 직원이 같이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수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 몇 가지만 내용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는 내용 자체로 본다라면 기능직에 관련된 부분이라 전체적인 변동에서 큰 우려나 염려될 사항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급이 일종의 완벽하게 직급 인플레이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상위 직급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하위 직급에서도 이런 것들 특별한 이견은 없으리라 생각은 드는데 이건 다른 사안입니다만 총무과장님, 나정숙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여성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대략적으로 한 45% 가까이가 여성 공무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위직으로 가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9급 같은 경우만 본다라면, 직급별로 본다라면 다른 사항이 나타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9급인 경우에 한 37%가 남자이고요. 여자는 63%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63%.

○총무과장 이규환 예, 8급은 36대64 정도 되고요.

김철진위원 8급은 더 많네요? 여성분들이.

○총무과장 이규환 예, 7급은 44대 한 56%가 여성 그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남자 직원이 없어 가지고 남자 직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궂은일을 다 도맡아하는 일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시는 아닙니다만 인접해 있는 다른 시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남자 9급 직원이 공교롭게도 중앙부처 중기청의 여자 직원하고 직렬 간에 이동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우연히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다 맞는데 남자 직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생기는 거 아니냐, 결국은 단순하게는 좀 전에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비율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의 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기능직급을 안 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일반직군에서도 전반적으로 9급, 즉 직급 상향 인플레이가 되면 하위직의 인원이 줄 수도 있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또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일선 현장에서 일종의 63대, 63%, 64%, 65% 가까운 비율의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면서 조금 약간 힘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한 쪽에서는 남성 공무원을 요구하는데 없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시에서는.

○총무과장 이규환 별다른 이게 대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사실 9급을 채용할 때부터 어느 정도 남성 할당제라든지 남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남성 평등 그런 차원에서도 전혀 그런 제한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6대4정도로 계속 여성들이 더 쭉 많이 채용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급 이상으로 가면 또 완전히 반대 현상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 당시에는 사실 남성이 9대1, 8대2 이렇게 해서 인원을 뽑을 때부터 그렇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근래 몇 년 전부터는 그게 없어져 가지고 사실 여성들이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비율이 높으니까요.

김철진위원 직급의 인원을 6급을 1%, 7급을 5% 더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이고 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기 때문에 현실이다라는 생각은 인식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1,803명에 대한 인력 배치 문제라든가 성비 문제라든가 기타 그것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사무의 위임,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개정은 앞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실제로 도로 점용허가를 본청 했을 때와 구청 했을 때 업무 혼선이 있었습니까? 어떤 혼선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당초에 지금 현재는 저희 조례에 도로 연결 허가라는 그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로 점용허가만 있었고.

김철진위원 예, 점용허가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구청에서는 우리 여기에는 도로 점용허가만 하는 것인데 도로 연결 점용허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본청에서 했었는데 워낙 건수가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확실히 도로점용(연결)까지 넣어서 업무를 확실히 했고요. 그 부분도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혼선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업무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냐 점용과 동시에 연결이냐 이것 때문에 본청의 업무냐 구청의 업무냐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된다라면 구청의 건설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아까 내부적으로 업무 협조가 충분히 된 부분이 되겠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내부적으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본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한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시책인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한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유산이나 사산 공무원에 대해서 일종의 최소한 회복 기간 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유산이나 사산 당사자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현재로써는 대통령령 복무규정에 직접적으로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필요하다면 연가를 써서 같이 하든지 이런,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든지 할 그럴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임신 중인 또 사산 이러한 여성 공무원의 직접적인 혜택은 명기되어 있는데,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핵가족사회잖아요. 결국은 여성 공무원이 때에 따라서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한 일로 인해서 휴가를 써야 됐을 경우에 결국은 누가 돌봐줘야 되는 물론, 입원해서 간호를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규환 일반적인 휴가라든지 연가 같은 것은 지금 마음대로 사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휴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남성도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철진위원 그렇죠. 중앙정부의 정책도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때에 따라서 여성 공무원도 연월차나 휴가를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명목이라면, 조금 더 넓게 본다라면 실제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배우자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간에 다 100% 맞출 수는 없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만 위해서 있는 법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건의도 해 보고요. 위원님 제도적으로,

김철진위원 건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아직은 배우자에 대해서 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내용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없고요. 건의해 보고요. 또,

김철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결국은 이런 내용도 그런 부분으로 하면 된다라고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정부 정책의 저출산 문제 또 여성의 보호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거기에 배우자의 입장도 담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원 조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9급 직렬이 8명이 퇴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자연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게 어느 부서죠?

○총무과장 이규환 안산시 전체가, 기능직 전체 인원입니다.

황효진위원 기능직 전체인데 퇴직을 하시는 그 부서 80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건 제가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부서가 많나요? 9개 부서가 다 되는,

○총무과장 이규환 운전도 좀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것은 저희 의결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7급으로 이제 자동전환이 되신다고 그러신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8명은 자연감소가 된 부분이고, 한 명은 일반직 시험으로 전직시험에 합격이 됐기 때문에 7급으로 그건 발령을 바로 조례 공포되면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규환 자연감소가 됐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가는 부서가 지금 정해지진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정해지진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 일반직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 부서는 어떤 식으로 수요를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정원 규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통과됨과 동시에 그걸 반영을 해서 공포를 저희가 따로 하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따로 공포를 언제 하시게 되죠?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 공포되는 시점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언제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한 9월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실은 9급 직렬이 어떤 주민 체감도나 기능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부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직급에 해당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연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분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시던 일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충원이 되는지?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1803명이지만 결원상태가 한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황효진위원 결원이?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벌써 충원이 됐다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결원이 60명에다가 아까 휴직 중인 공무원 분이 100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규환 전체 120명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120명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120명의 육아휴직이나 이런, 그 부분도 의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120명이 어떤 사유로 지금 휴직 중에 있고, 그 분들이 결원된 분들에 대한 부분과 지금 여러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지금 총무과에서 메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대체인력이라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단순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처럼 아주 긴 경우에는 특별한 게 필요하게 되면 시간제계약직이라고 그래서 그걸 채용을 해서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부서별로 하여간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부서별로,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 볼 사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활동에 대한 사기진작, 격려시책으로 시행 중인 통장자녀장학금이 일부 성적 미달로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2012년도 조례개정시 선발기준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하여 지급대상을 완화하고, 연도 중 2년이 경과 되는 통장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생 선발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개정․운영하였으나, 동 조례의 일부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재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당해 연도 2월말 현재 2년 이상’ 을 ‘선발일 현재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동 조례 제2조(장학생의 자격)과 제4조(선발) 시기를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1640번지 일원이 토지등록(2006년 7월) 이후 행정동이 미 지정 상태로 있어 행정적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사3동을 행정동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의 사동 1640번지외 27필지를 사3동으로 행정동 지정하고, 청사 신축기간 동안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던 고잔2동의 청사완공에 따른 소재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8. 13일 제출되어 8. 2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장학생의 자격)와 제4조(선발)에 의해 선발되는 장학금 자격기준에 있어 서로 상충됨에 일부 동의 경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을 1년 2회 선발하므로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시기에 맞추어 제2조의 사항 중 “당해연도 2월말 현재”에서 “선발일 현재”로 개정하여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8. 13일 제출되어 8. 2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상록구 사동 1640번지외 27필지에 대하여 2006년 지번확정 이후 행정동 미 지정되어 관리하던 지역을 금번에 사3동을 행정동으로 지정하고, 고잔2동 주민센터의 준공에 따라 소재지를 중앙대로 839번지에서 예술대학로 76번지로 변경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또 몇 가지 이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이 지난 1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제가 여러 차례 장학금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시기하고 그 다음에 장학생의 자격 문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개정한다는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해당 연도 2월말로 했을 경우와 선발일 현재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실제로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몇 명인가는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수치가 좀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금년도 장학생 선발인원이 168명입니다.

김철진위원 168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상반기에.

김철진위원 1차?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1차.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1차는 이 조건에 맞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2월말 현재 2년 이상 이 조건에 맞은 통장자녀의 학생수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이 16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일명 현재일로 바뀌잖아요, 선발 당시의 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 추가 2차 선발할 적에 때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범위가 좀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몇 명인가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합니다만 이렇게 추측이 되겠죠?

그 인원이 지금 예정되는 인원이 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차피 2학기 선발은 9월에 선발되는 관계인데, 지금 현재 8월중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일단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도 얼추 예측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김철진위원 큰 수치가 아닐 걸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수치는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현재 금년이죠, 2월말로 봤을 경우에 2년하고, 현재 시점으로 봐서 2년 하면 때에 따라서 2월말에 2년이 안 돼서, 통장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돼서 못 받았던 분들이 현재일로 하게 되면 현재 근무한 6개월이라는 기간도 합산이 되면서 그 2월이 지난 2월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어져서 실제 통장자녀분들 중에서 6개월의 기간을 버는 거잖아요? 2년으로 환산할 적에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측되는 학생수 몇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현재 지금 8월 중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예측을 정확한, 아직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보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받아봐야 아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왜냐하면 3월부터 선발까지는 2년이 되시는 분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없을 수도 있는 동도 있겠지만 우선은 현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넓게 봐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전에는 그런 기간에 못 받았고 신청 못했던 통장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라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어떤 구제,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실제로 신청 이후에는 몇 명이 더 혜택을 받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것도 나중에 선발되면 요청을 한 번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번 장학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실무관께서 오셔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만, 그건 차후에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통장 조례 9조에 보면, 현재 통장장학금 지급 조례 9조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조례가 과연, 9조가 1항, 2항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내용이냐 이건데, 그 핵심이 이제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건이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저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로 본다면 현재 장학기금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는 이 기금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앞두고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해 봤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관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조례가 최초에 제정될 당시는 상급기관들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지자체가 거의 표준조례안으로 돼서 이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경기도에도 과연 이 조항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니까 한 반반 정도가 현재 계속 존치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이것을 삭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 부분을 예를 들여서 특히 유명무실한 부분이라 해 가지고 이걸 삭제를 하게 된다면 또 관련 이런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공론화 의견도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할 건지 삭제할 부분들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장학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유독 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이 기금 조항이 있어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로 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 받는 학생들이 일명 고등학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고등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안산에 6군데, 그 다음에 대부종고까지 하면 7군데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국가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받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통장장학금이나 또 우리시의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주지 말자가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받고, 우리시는 재정이 늘 공직에서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재원은 다른 쪽에 또는 다른 장학금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인데, 실무적으로 제가 담당 뒤에 계장님하고 논의해 보니까 사실은 통장자녀 중에서도 몇 명의 학생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학교 즉, 교육청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업료를 늦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을 다 본 다음에 받는 아이들은 빼고 안 받는 아이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솔직한 얘기인데요, 그런 교육환경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그걸 인식했으면 우리도 5월달 이후에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봐서 국가가 받은 다음에 우리가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일반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통장자녀장학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명 우리가 시에서 주는 장학금은 3년치를 합치면 4억 8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건 세부적으로, 이거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만 규칙에서 담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자체가 투입되는 비용을 안 해도 국가가 준다. 또 도가 준다. 도 교육청이 준다라면 최대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은 저나 또 공직에 있는 분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봐서 그런 관점을 견지해주시고, 하나만 조언 드리면 현재 규칙 개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이 조례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개정 이후에 규칙 개정을 두고 있는데, 규칙 개정도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뒤에 주사님 오셔서 얘기 나눠보면서 준비작업인 것을 대략 들었어요. 들었는데, 규칙에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규칙 내용에 2조에 보면 신청할 적에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적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 조례상에서 풀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의미가 없는 거죠. 고등학생이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성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장자녀이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잖아요? 규칙에서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만 이건 고민을 분명히 하셨더라고요. 현장에서 통장자녀가 예산의 범위, 통장 정수의 15%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2명인 통장님도 있고 3명인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자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생각 하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분씩만 신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역에서 또 통장장학증서를 수여하는 과정에 어떤 분은 둘이기 때문에 둘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어떤 분은 둘인데 본인 스스로 하나만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가 세부적으로 접근해 봤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자녀, 세 자녀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결국은 해당되는 학생들은 최대한 지급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규칙에도 고민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점검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완전 고무줄이었어요. 특목고 예를 들어서 디미고나 동산고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주고 또 일부는 7만 6천원을 지원해줬거든요.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수준인 40만원 남짓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규칙에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규칙은 의회의 심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행상임위에 규칙 제정 확정되기 전에는 그 안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해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쟁점에 있어서 두 자녀 이상을 지원하는 문제하고, 일반 특목고의 경우를 실제 금액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그중에 한 명은 어떤 선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이걸 빼고 또한 장학금에 지급되는 장학금도 전부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수준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이걸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마무리 드리면, 사실은 교육자치가 실현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변화는 급속도로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규칙이 지금 2006년도에 개정됐어요. 2월 23일날 개정됐는데, 사실은 고등학교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2011년, 12년, 13년을 기점으로 대폭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결론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교육환경 변화에 지자체가 우리시가 또 적극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장학생의 자격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장학생의 자격이 작년 11월에 개정할 당시에 이 성적을 갖다 장학생의 자격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성적이 미달되는 학생들의 혜택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3호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성적 순위가 의미가 없이 전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2조에 1항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당초에 저희가 각 시·군에 이 조례도 보니까 이 성적에 관한 부분은 거의 다 제외됐어요. 제외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 당시도 저희도 성적 이 부분을 갖다가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성적은 존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더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성적에 관계없이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라는 게,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1항과 3항이 조례는 단순하고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조 1항을 보면 또 성적과 관련되어 있고 3항을 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면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는 1항은 전혀 무의미한 조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과거에 개정 보니까 2002년도 5월 이전에는 학업 성적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50,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00분의 70 이내, 2006년도부터는 학업 성취도하고 교과목별 석차 등급이 50% 이상인 자라고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업성적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는 것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한 취지에는 3항이 학교장 추천인데 이 조례라는 것이 1항이 해당이 없으면, 1항에 해당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지만 1항하고는 관계없이 2조 3항으로 지급을 하면 1항은 삭제하는 것이 원래 법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1항은 삭제해도 무방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항이 아니라 1호죠.

성준모위원 2조 1항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거는 2조 1호, 1항이 아니라 2조 1호하고 2호.

성준모위원 2조 1호를 삭제해도 이 조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례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저희 시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성적 기준으로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냥 그 부분은 성적에 관한 부분은 그냥 존치하고 3호를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크게 이것은 삭제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의원발의로써 삭제해도 무방하죠?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조례가 법인데 필요가 없는 조문을 뭐하러 놔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사실상 엄격히 하면 3호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장학금이라면 어느 정도의 석차나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존치시켜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1호는 필요 없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통장에 대한 자녀 장학금에 대한 기본 취지나 개념은 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그렇게 살려놨는데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셔서 삭제해도 그거는 저희가 크게 법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조항이 통과가 안 되겠죠? 되니까 된 거지.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시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몇 개월만에 다시 상정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작년 11월 26일 개정했기 때문에 약 9개월만에 다시 이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9개월만에 다시 상정되는데 의원발의 해 가지고 2조 1항 이것 통장 조례 또 다시 고쳐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장 조례만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하느냐고요. 조례를 확실하게 해서 올리셔야지.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 취지는, 안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취지는 아까 종전에도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존치시켜 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보다는 이게 오히려 학교장 추천만 하면 프리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는 그 취지를 이렇게 하신다 라면 그 뜻으로 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하셔 가지고 삭제하실 수 있다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성준모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2조와 4조의 통장자격 기준을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의원이 또 발의해 가지고, 이걸 그러면 다음 회기에 통장 조례 또 바꿔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게 의원발의해서.....

윤태천위원 소 뼈다귀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매번 통장 조례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를 문제없이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것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이렇게 같이 수정해서 올려야지 의원님이 다시 상정해서 다시 또 해도 된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국장님이.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 취지는 종전처럼 상당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급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나 성적의 기본개념을 포함해서 넣어줘야 된다, 대신 거기에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적이 미진한 학생을 둔 자녀, 통장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살리자는 뜻에서 그 3호를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거를 1호를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취지가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기준은 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살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 위원님도 그런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를 간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통장의 수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8월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봐야 정확한 수가 나오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 발생되는 걸 가지고 반복해서 또 발생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시에 꼼꼼하게 각 조항을 정확하게 이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지금 정확히 검토가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실무선에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2조하고 4조의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히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급히 올리는 것도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1항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의원발의하면 된다고, 아니, 이게 통장 조례가 어떻게, 정확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가 문제가 없게끔 해야지 위원님이 말하면 또 맞다 그러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조례를 위원들한테 할일 없이 맨날 통장 조례만 올려서 되겠습니까?

정확히 검토해서 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9개월만에 다시 통장의 장학금 조례가 왔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이견이 또 있습니다.

이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를 지금 두 차례 하면서 통장 간담회는 몇 차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개정과 관련해서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작년에는 통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나정숙위원 통장협의회는 몇 분의 통장님이 오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5개 동에 대한 각 통장 협의회장님에 대한 회의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5명이 오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에 통장은 전체 몇 분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197명입니다.

나정숙위원 1,197명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게 전체적인 모이는 부분은 어떤 이런 연수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때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모이는 적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이번에 개정할 때 통장님들에게 이러한 장학금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의견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왜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번에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 장학생의 자격과 4조 선발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주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어떤 통장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는 저희 행정 내부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깊게 고민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2학기에 이 조항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2학기 선발이 안 됐을 때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이 부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꼭 상충되는 부분만 개정하는 거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만 관할하는 조례만 해도 몇 십 개가 되는데 실지로는 1년에 한 조례가 올라와서 이렇게 의회 왔을 때는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한 사항만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러 부분에 여기에 관련하신 통장님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받지 못 한다면 어느 정도 1천명 정도라면 거기에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함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노력은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 외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관련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 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명이나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고등학교 장학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정확한 인원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본 것은 한 두 명 선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조례가 한번 올라올 때, 특히 의원 발의도 그렇고 집행부 발의도 그렇고 다양한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도 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쉽게 쉽게 조례를 의회에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또 쉽게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관할하시고 총괄하시는 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당해연도 2월말 현재로 이렇게 당초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2월말 현재로 했을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주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 때 만 2년이 되는 통장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조항을 새롭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하셨어야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행정 운영동의 설치에 관련한 조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들께서 아마 의견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대부도 옆에 풍도, 풍도 옆에 육도를 다녀왔는데 육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위치상으로 풍도와 육도가 거리도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른데 풍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행정 운영동 설치에 관련해서 풍도에 속한 육도를 통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도 경로당 노인회장님께서 이러한 육도 분통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육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업권이나 면허권 등 각종 권리취득은 물론 시의 시책이 풍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도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불이익을 받는 건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풍도동에 육도가 1개 반으로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어촌계를 조직할 수 없고 또한 마을 총회나 어촌계 회의가 모두 풍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두 번째는 우편물이 풍도를 거쳐서 육도로 배달되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의 기간이 지체가 된다, 또한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해서 시정 시책 수립 시 육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일단 육도는 대부동 20통 4반으로 되어 있는데 21통으로 신설해 달라는 부분인데 현재 통반 설치 조례로 따져보면 크게 분통하는데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육도의 법정동 명칭 변경과 분통을 통해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해소되는 그런 실익이 없다 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한 지금 풍도동의 통의 경우 각 동의 각종 행사 참석 시 한 이틀이 소요되는데, 대부동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현재 육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장회의에 참석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참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하실 몫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분통을 해도 특별하게 어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요구사항이 지금 풍도동의 1개 반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를 조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촌계하고 분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풍도를 통해서 육도로 오기 때문에 수령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가능한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분들의 의견이 분통이 되면 자체적으로 풍도 어촌계하고 육도 어촌계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어촌계하고는 분통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각종 도서들이 수많은 도서가 있는데 그 섬 섬마다의 통으로 된 데는 거의 하나도 없었다 라는 것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한 풍도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육도만의 또 의견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한번 육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통으로 나눌 때 기준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1개 통은 4 내지 10개반, 1개반은 10 내지 50가구, 다만 어떤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는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은 굳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뭐 못할 것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주민이 실제로 여기 사시는 주민이 풍도의 경우는 73세대 120명이고요. 육도의 경우는 23세대 지금 37명입니다.

거리상으로 배로 20분이면 소요가 되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을 분통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건데 담당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급하거나 절실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부서와 관련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또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행정 운영동의 설치에 관련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린 사항인데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질문을 드리면 지금 행정 운영 동의 조례규칙심의를 심의하셨을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6월달에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바로 여기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했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의회 상정하기 전에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8월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요.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다음 번에 내실 경우에는 어떤 차질이 생기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기존 조례로 하면 자격이, 통장 장학생 자격이 당해연도 2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또 4조의 선발은 매 학기,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2학기를 두 번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2학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2년이 되는 통장들이 있다 이겁니다, 위촉 일로부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황효진위원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아까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다 파악이, 1,197명에 대한 통장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8월에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받아봐야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아까도 장학금의 어떤 취지에 이게 1호, 2호가 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호, 2호가 필요하다고 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기존에 관례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업 성취자에 대한 예를 들면 학업 성취 우수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라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은 장학금의 본 취지를 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개념적으로 바뀐 부분이, 그러니까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예를 들면 통장 자녀분이 어머니가 통장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혜택을 자녀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학업에 대해서 더 힘쓰지 못했던 자녀들이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굳이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런 취지까지 같이 해서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행정국장 권오달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거든요.

통장들에 대한 학자금 수당 지급 조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황효진위원 장학금이 그러면 개념적으로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업이나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배움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어느 의미에서든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이전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학업 성취 우수자라는 부분을 넣어서 기존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전에 나온 용어고요. 조례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규정을,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의 용어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중에도 세분화 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그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이라 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다든지 예체능에 재질이 뛰어나다든지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해야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취지에 맞는다 이거죠.

그런 뜻에서 1호, 2호가 들어간 거고 사실상 1호하고 2호 자격으로만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기준에서 100분의 5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해 왔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는 통장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데 학업 기준이 뭐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수차례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뜻으로 한다 라면 그러면 3호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학교장의 추천을, 이 사람이 학업도 있고 또 재능도 있지만 공부는 잘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품행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학교에서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한 사람을 학교장 추천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성적 안 나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적에 관계없이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즉, 1호하고 2호에서 자격이 안 되지만 학교장이 봐서 참 근면 성실하게 학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겠다,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의미를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호, 2호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3호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시대흐름상 학업성취, 그러니까 학업우수자에 대한 나름의 사회가 지금은 포문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가 아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3호가 되는 게 아니라 3호에 대한 나름의 우선순위가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8월에 신청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8월 며칟날 그러면 과장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9월에는 선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8월말까지 받는 걸로.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지금 장학생의 자격을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미 이거는 1호, 2호, 3호는 다 지금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고,

황효진위원 지금 어느, 일단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이거 그러면 8월에 신청, 이제까지 받은 신청만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9월 3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시달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며칠부터 지금 신청 받으셨어요? 8월 며칠부터 신청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제 8월 27일부터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황효진위원 그게 이런 부분도 실은 조례 심의가 이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일자를, 왜냐하면 9월 3일 왜 이렇게 신청을 받으셨는지 조금 의문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슬쩍 개정을 해 놓고 신청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꼭 금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황효진위원 그러면 금년이 아니면 굳이 금회, 이번 회기에 이게 상정이 되지 않아도 될뻔한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이 조례 조항에 있어서, 조문에 있어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심의 전까지라도, 저희가 의결이 내일인데요. 어제부터 받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각 동으로 시달을 했기 때문에, 9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각 통장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자료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도 당장에 자료가 나오기 어렵겠지만 사실 25개동 동장님들한테 나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렴을 할 수 있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각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제2학기 장학금 신청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장님들도 이걸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받아봐야 나오는 부분이죠.

황효진위원 그런 게 순서가 봤을 때 좀 불충분하게 된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라도 의결 전에 신청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듣다가 답답해서 또 말씀 한 번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통·반장, 일반적인 시민도 관심사항이겠지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통장자녀장학금이고 통장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인데 좀 아쉬운 게 결국은 인원파악이라는 거 자체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2월말로 해서 신청할 적에 2년의 임기가 안 된 분, 그중에서도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분 이분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바꾸면 이거 사전준비 작업 과정에 각 통장협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아까도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조례 개정 과정에 통장님들하고 공유가 됐냐, 이렇게까지 여쭤봤는데 별로 안 됐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좀 아쉬운 거예요. 대상자가 통장자녀이고 통장님들이 해당되고 또 기간이 6개월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당사자는 분명히 알거든요. 사전에 준비과정에 각 동의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번 이런 조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 해당자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점검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라면 결국은 그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치를 의회나 시가 공유한다라면 사전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 파악돼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그것은 숫자상으로 5명이다 10명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에 해당되는 통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시가 고민해주고 있고, 의회가 이번에 심의한다는 것을 알아줘야 우리가 하는 행정이나 의정이 나쁜 말로 하면 생색나는 것이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명분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거고요.

장학생의 자격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제수당이 아니라 장학금 형태잖아요. 1항, 2항 가지고 했는데 확대해서 지급범위를 넓혀보자는 항목 때문에 학교장 추천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논의과정이 아니라 9개월 전에 작년 정례회의 때 여기서 심의한 거거든요. 우리 이 상임위가.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심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였잖아요. 학교장 추천으로 인해서 성적에 의해서 못 받는 학생들을 통장자녀를 구제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본취지 할 적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없다가 오늘 와서 지금 이런 얘기가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단 1항, 2항이 장학금의 규정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규정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3항을 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면 되는 부분인데 자칫 이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겉돌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파악이 안 됩니까? 각 동에 월 1회 또는 보니까 추가 회의까지 해 가지고 2회 정도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적에 실제로 간단하잖아요. 작년 2월달에 통장장학금 신청할 적에 6개월이 부족해서 신청 못한 분이 몇 명이 되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세요, 그런 것을?

접수 받은 다음에 다 분석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시정을 하는 거지만, 우리도 위원들도 이번에 대상자가 몇 명이 되고, 이런 혜택을 받아서 통장님들한테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금이지만 소수이지만 지원폭을 넓혔다는데, 이건 지금 안 맞는 것만 고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안 맞는 거 고침으로 인해서 6개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5명이든 10명이든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겠죠. 현실적인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거 하여간 파악해서 의결 전에,

김철진위원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김철진위원 또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지만 갈 적에, 법이라는 거 갈 적에 전반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그거 하나 얘기하다가 지금 장학생 자격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넓게 볼 건 넓게 보고 세밀하게 볼 건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례는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내일까지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이 조례 제정된 연월 아세요,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86년 1월 1일 제정됐어요. 28년 됐습니다, 28년 조례가.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 내용을 누가 이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이 하셨어요? 국장님이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실무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실무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28년 동안 이렇게 쓴 걸 뭘, 거의 30년을 매월 2월말에 30년 동안 해 온, 약 30년을 해 왔는데 거기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개정하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지금 4조에 보시면 개정이 작년 11월 26일날 매 학기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30년, 28년을 이렇게 썼는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사유가 뭐냐고요, 개정사유가?

○행정국장 권오달 그게 위원님 있잖아요, 매년 통장자녀장학금을 1년에 한 번만 했어요, 2월달에.

그런데 작년에 통장들이 건의가 1년에 두 번 해서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할 경우에는 이걸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개정을 해 줬어야,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책을 하는 게, 해당자가 몇 명인가를 당연히 이 첨부자료에 붙여와야죠. 해당자가 몇 명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딱 답변을 해 주면 깔끔한 문제를 아니 실무자가 왜 그런 준비를 안 해 와서 여러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느냐, 이겁니다.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사유와 이유를 당연히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뒤에 계획을 보니까 15% 이내인 179명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 지금 과에서는 추가 조사를 안 한 겁니다. 예산이 오버되면, 혹시 자세히 조사했을지 모르지만 보니까 168명이 1학기에 지급됐고, 179명 15% 이내에 오버될 인원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9월 3일까지 요청하면 그 자료 보고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답이 나오네요.

아니 저는 당연히 이 개정사유에 대해서, 아니 기존까지는 다 타 시·군 사례와 또 그 예산이 얼마 들면 다 첨부자료 붙여 와서 위원들 설명하면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면 끝나는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2조 1호 개정 문제를 얘기한 것은 방금 국장님은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장학금이니까 성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듣고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심의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해서 집행부 발의로는 이 1호를 삭제 개정은 좀 힘들겠다 생각해서 의원 발의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의원발의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우리 조례나 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시민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도 쉽고 단순해야 돼요. 의미 없는 거는 당연히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조항 1호를 적용 안 할 거면 당연히 없애는 게 맞는 거죠. 한 명이라도 적용대상자가 있다라면 남겨두지만 3호로 다 해결을 한다라면 1호는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지금 과에서 준비하신 이것은 상당히 위원으로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는 첨부하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즉각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0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 중 관련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의 영업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 하였으며,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현행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대규모점포 신규입점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8. 13일 제출되어 8. 2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규제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강제휴무를 실시하였으나, 우리시가 행정처분한 강제휴무제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에 개정할 조례 내용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역 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보호,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록 영업제한 조례에 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 5월 대규모점포에 대한 강제휴무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1심에서는 안산시가 패소가 됐고요, 2심은 8월 30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우리시의 영업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가 위법사항과 상위법에 대하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보완되도록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는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골목상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법의 취지에 의해서, 사실상 법에는 조례에 따라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하게 됐고, 두 번째는 행정권에 대한 어떤 박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이렇게 패소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영업제한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행정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상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어떤 법 집행에 있어서 슬기롭게 또 마찰 없이 지혜 있게 여론대로 규정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언제 구성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법 조례에 의해서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휴업일에 대한 관계는 같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서 같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무래도 그런 걸 공람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0월말이나 11월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11월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11월 정도, 11월 중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의무휴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의회 개최에 앞서 우리시의 영업규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둘째, 넷째 수요일날 자율적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을 생각한다면 저희 체제에서 본다면 일요일날 휴무를 하는 게 아무래도 골목상권이 보호가 되겠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당사자들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서 합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의 영업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 24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그 법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 전에 법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대형마트가 전부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런 논란의 소지들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영업규제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서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조례와 별도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역 상권이 사실상 외부의 어떤 소비 계층이 유입되지 않는 한 풍선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소비를 확대하면 또 다른 지역의 소비가 줄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권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화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권에 대해서 특별하게 활성화 시책이라든가 활성화 대책은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 상인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적이고 또 실질적인 사항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많이 두셔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애착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이라면 이 소송에 대한 것들이 결론이 났을 때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고, 4월 24일 법이 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 조금 그 지역 차원에 맞게, 현실에 맞게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지로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여기 조례는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는 강행규정을 한 거고요. 지금 만든 것은 임의규정으로 해서 바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법하고 조례하고 무관하게 대규모 점포에서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휴무가 되고 있죠.

나정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조례가 없어도 휴무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휴일 날 휴무를 하면 아무래도 골목 상권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났을 때 확실하게 저희가 일요일 날 의무 휴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하고 무관하게 조례를 수요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에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을 갖다가 딱 지정을 할 수가 없고 협의를 해서,

나정숙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만들어놨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희 안산시도 그 사항을 협의해서 월 2회 일요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또 해 놨어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되겠죠.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통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영업시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영업시간은 0시부터 10시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금 현재는 8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나정숙위원 8시 된 거 2시간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 0시보다는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시간, 보통 골목 상권이나 작은 상가에서 하는 것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상업, 상가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상권을 활성화하는 거에 도움이 될 텐데 오전 아닌 새벽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라는 것에 대한 것 보다 좀 검토하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원님도 이 사항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무자들의 건강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죠.

이것은 지금 가서도 보시면 24시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나정숙위원 정해주는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것도 법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법을 아주 그것도 정해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오늘이 8월 28일 수요일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수요일 오늘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영업시간과 그리고 의무 휴업일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 맞게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의무 휴업하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지역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실질적으로 여기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것을 같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지금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보면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이 바꿔지면서 9명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누구누구 대상을 딱 아주 정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엄격하게 됐겠죠.

예전에는 회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부회장을 호선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부회장이 없습니다.

회장이 그것을 다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구성원에서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정하라고 아주 그렇게 이해 당사자들을 갖다가 딱 못을 박았어요.

만약에 15분을 모셔 가지고 하더라도 조례가 만일 개정이 되게 된다면 그건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런데 영업시간과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 근거나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제8조제1항에 보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상생발전에서 균형발전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고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기존의 조례 정의 제2조7항에서는 상생발전이라는 이렇게 조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6항에 중소유통기업이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고치시려고 하는 것은 지역 중소유통기업으로 고치시려고 하는 거죠? 중소유통기업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그 대목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으로 고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의에서, 기존 조례의 정의에서는 중소유통기업 그 다음에 상생발전 이렇게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것도 같이 정의에 대한 것들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나정숙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 자구 하나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조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상생발전이 아닌 균형발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의에서도 그렇게 고쳐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정 동의하셨고요.

하나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시간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김영철 예, 하세요.

나정숙위원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개설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영업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통시장 범위 안에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생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어떤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그걸 제출해야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상권영향평가서 그 내용은 유통산업법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사업 개요 또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전에는 점포 개설 공사 60일 전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신, 정확하게 상권영향평가서를 그러면 언제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는 것은 그 전보다, 그 전에 건축 허가나 등 여러 가지의 개설 등록 신청한 거와는 비교가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저희가 조례로 그것은 정하지 않아도 유통산업법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상에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다 시행규칙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조례 개정의 사실은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의회 저희 기행 상임위 간담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던 부분 아쉬움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 동안에 강행규정으로 되면서 수차례 이 부분에서 보고가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수차례 보고라는 건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하신 것 말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작년도 5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과정들이 꽤 1년 이상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법이 이렇게 4월에 바꿔지면서 강행규정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죠.

나정숙위원 저는요, 지난 경제 상임위 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걸 제가 사실은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위법의 위반 그리고 표준 조례안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중앙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하고 위반하다 그래서 또 계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목 상권, 전통시장과 관련한 여러 상인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실지로 의회하고 조례 개정할 때 소통하지 않고 상위법이 개정됐다,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수순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아까 정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항만 고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항 자꾸만 고치는 조례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피해를 얻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의회 안에서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받지 않으시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로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유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그런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답변을 들으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과정이 1년 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영철 잘 들었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조례의 심의 전에 실은 과장님께서 아까 큰 이슈가 될 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쉬었단 말이죠, 대형마트에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죠.

황효진위원 현재 그렇게 됐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물론,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또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응할지 아니면 어떤 단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함에 따라서 그게 또 바뀌겠지만 실상은 일요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나름 안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뀔 소지가 있어요.

물론, 이것 취지 자체가 어떤 소상공인들과의 균형발전, 이 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상생발전이 아니라 균형발전으로 바뀌었다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이 조금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생발전과 균형발전 굉장히 단어 하나의 차이이지만 어감부터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서 예를 들면 수요일이 일요일로 바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여기에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맞물려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관건인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의회 심의 전에 간담회에서 안건 한번 다뤄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조금 이런 부분이 너무 수동적으로 적극적이지가 못 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전히 18조에서는 또 상생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개정 조례 안에서조차.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이라는 이 용어가 바뀌게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규모점포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황효진위원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또 여기 18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용어와 똑같이 이걸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걸러졌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논의가 부족했던 거고 이 조례안이 취지하는 바가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왜냐하면 8월 31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심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2심에서도 여전히 패소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다른 데 지역을 갖다가 저희도 알아보니까 거의 인용 결정된 데가 많고요. 추가로 바꾸지 않는 데, 우리 같이 이렇게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강행규정으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거의 패소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의회에서 간담회 정도는 하셔 가지고 의회에 내용 공유가 어느 정도 되셔야지, 실은 저는 이것 안건 상정되기 전에 다른 일반시민들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들은 거예요.

간담회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상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건 상정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제가 소홀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접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송구스럽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관한 조례를 초기 개정할 적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입법예고 이후에 특별히 의견 접수된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간담회나 찾아와서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현행 조례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근본적인 취지는 다 이해하는 내용이겠지만 결국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규제를 통해서 중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해서 상생이든 균형이든 함께 가자는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내용 설명 안 된 것도 아쉽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입법예고 과정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궁금해요.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입법예고 이후에 통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조례의 입법예고 과정에 담당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사실은 의원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동료 위원님이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대규모점포나 소상공인들, 중소유통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의 입법예고 과정의 안내가 혹시 됐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게시만 하고 끝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잠시만, 제가 그 과정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했었는데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들은 없었던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의 그런 과정들은 아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초기에 강화시킬 적에 일명 공휴일, 휴일에 영업을 규제하는 거였잖아요. 그때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찾아와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완화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절차적으로 기간 내에 입법예고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 외에 당사자들한테도 이런 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의회도 못 받았다는 것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협의회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한테도 이런 내용의 안내가 됐느냐 질문하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게 안 했다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문서상으로는 지나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냥 완화시키는 거니까 큰 이견 없겠지가 아니라 상당히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면 향후에는 형식적인 입법예고 과정이 아니라 내용 전달이 되는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이해당사자들한테는 물론 공청회 토론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전면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개정안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한테는 이런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반부에 저희들이 통장장학금 지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면서도 핵심적으로 통장님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해당되는데 별로 거기에 소통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내용을 점검하면 우선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명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걸 대폭 축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15명인데 이걸 9명으로 굳이 고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협의회 의결정족수가 이렇게 강화되어 있어요. 인원은 상당히 줄여놓고, 인원은 15명에서 9명으로 줄여놓고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요, 상위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그리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따져보니까 6명입니다.

그런데 9명을 구성하는 사람들 내용을 쭉 명기를 해 놨는데 거기다가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9명 중에서 부시장이 회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여덟 사람 중에서 대형유통기업대표 2명, 중소유통기업대표 2명, 그 다음에 소비자대표, 그 다음에 유통산업부녀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 유통협력업체, 그 다음에 담당과장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글쎄요, 이걸 개정을 할 적에, 상위법을 개정을 할 적에 이게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글쎄요, 위에서 만든 취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골목상권을 많이 보호하자고 하는 측에서 이런 구성원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 안 하면서 뭘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쉽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수는 15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이고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는 통상적인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상당히 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자고 할 적에는 이런 찬성을 받기가 어려울 것도 같고, 또 반대로 풀자는 것도 완화하는 것도 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자칫하다 보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이 내용으로 본다라면 좀 있어요.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 중요한 부분인데, 나정숙 위원님이 좀 전에 점검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실 안산시 안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개설할 적에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을 증가하는 경우라든가 이럴 적에 일명 내용이, 사전에 계획서죠, 사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 즉 사업계획서라든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우선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인 안산시 전체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할 적에는 원칙적으로 전통상업보전지구를 보전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가 되는데, 문제는 결국은 우리 조례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점포개설공사 60일 전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걸로 해서 60일 전이라는 텀을 벌어서 어떤 상권영향평가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 이런 것들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날짜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내일 영업 시작하면 오늘 내용 제출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 해석한다라면.

이걸 뭘 분석을 해 가지고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를 뭘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 시정을 하든 또는 권고를 하든 무슨 내용으로 언제 담겠어요?

여기는 최소한 60일이라는 기간을 뒀었거든요. 그러면 60일 안에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왔으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서류를 갖춰 가지고 행정청에다가 서류를 갖다 접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접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저희한테 다 옵니다. 오늘도 한 군데서 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원곡동 원곡상가 뒤쪽에 지금 개설을 아마 11월달 정도 개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왔으니까 한 3개월 전에 와 가지고 저희한테 자문을 받아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전부 자문을 서로 받고, 그리고 이 서류상에서만 등록서류를 거기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제출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런 거는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등록신고를 해 주고 그렇게 절차들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다가 명기되어 있는 것들이 현행 조례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나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 조례에는 개설공사 60일 전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업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직전에 유통산업발전 기본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에 사업개요라든가 건축물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명세서, 배치도, 업종구성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상권영향평가서 쭉 들어가 있잖아요. 요약문, 면적은 어떻게 있고 범위는 어떻게 되고 분석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서류가 기본적으로 사전협의회에 가서 이루어지긴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사전협의 과정보다는 언제 접수됐냐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법률 안에서, 조례 안에서, 규칙 안에서 심의가 되고 내용점검이 되잖아요. 사전에 하기 위해서 6개월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전 준비작업이지 실제 언제 접수했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도 사전협의회 할 적에는 얼마든지 상의해주지만 본격적으로는 접수 이후에 이걸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현행 조례는 60일 전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나마도 시간적으로는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할 수 있을 수 텀을 벌었는데 개정되는 조례는 영업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나 사업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텀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 내용대로라면 내일 영업 시작하면 오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접수하면.

사전에 아무리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접수시점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도 고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것도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런 거 반영을 조례에다 하다보니까,

김철진위원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다 대기업 편리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근본 취지의 조례 목적은, 조례 제명은 규제잖아요. 그 규제를 통해서 중소유통업이나 자영업자가 상생발전하자는 큰 틀인데 결국은 이 안에서는 법률부터 지금 풀어지니까 조례도 지금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생이니 균형이니 쓰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휴일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협의회에서 그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김철진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마무리 내용 하려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아니 참 이게 법인가 싶은 겁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휴무일을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정해서 지정하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저희도 읽어보면서 참, 그런데 그걸 또 어긋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가능하면 공휴일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하라고 해 놓고 나서 뒤에다가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러고, 이거 누구 편리 봐주고 누구 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를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김철진위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말장난일 뿐이지 실제로는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2회 알아서 정해라, 이런 게 낫지 공휴일로 하긴 하되 협의해서 공휴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래.

제명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제명은 결국은 대기업이나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해서 중소기업, 골목상권 같이 살자는 의미인데, 저는 상위법이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한계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또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도 또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이거 법률 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조례 안 정해도 상관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위원님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는 그래서 강행규정을 또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게 법에 가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안 쫓아갈 수가 없죠, 또.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라고 명기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다.” 뭐가 중심이에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월 2회 알아서 쉬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흉내만 낸 거잖아요, 가능하면 공휴일 쉬어라라고. 뒤에는 풀어놓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걸 합의를 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이 조례에, 사실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계십니다만 당시에 담당국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시가 빨리 갔어요.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입법예고가 들어가고 우리가 좀 빨리 갔거든요.

저는 긍정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이 법을 제정하고 나서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상위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와서 논의하는 과정에 세상에 이런 법, 조례 제명은 규제인데 규제를 통해 놓고 나서 결국은 공휴일날도 대기업점포가 쉬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좀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슈퍼를 통해 가지고 슈퍼의 매출을 좀 올려서 지역사회의 작은 사업들 골목상권들이 살아서 같이 상생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렇게 가는 것처럼 포장해야 될 거 뒤에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이해당사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해당사자란 대규모점포 대표를 뜻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여기는 참여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그 다음에 중소슈퍼마켓이라든지 전통시장 대표 2명 이렇게 해서 동수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상생발전협의회고, 협의회에 9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성준모위원 9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 이 조례에는 지금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해당사자와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이거 대규모점포 업주대표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거기는 그렇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유통업체도 들어가고 또 슈퍼마켓 대표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해당사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합의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2항에 지금 13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8조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인데, 거기 보시고 이게 8조와 9조에 따라 구성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의결을 제1항 제2호 후단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한다라면 2항은 그러니까 상생발전협의회를 뜻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2항이 그러면 여기서 이해당사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를, 그러면 지금 저희들 주신, 전문위원님도 좀 이거 보세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해당사자를 이걸 빼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넣으면 되지 왜 굳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라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조문이네요.

지금 개정안에 이해당사자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상위법에는 사실상 이해당사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하고 동수로 해서, 결국 거기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같이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게 된다면 그걸로 합의된 걸로 간주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전문위원하고 더 검토를 하고요.

지금 영업시간 제한이 이게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0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상생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맥시멈은 10시까지로 하는 거니까 가령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9시로 조정을 하자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생협의회 의결로 해 가지고 조례는 10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상생협의회 의결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범위에서 10시 이내까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일요일도 할 수 있고, 또 아닌 거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 판결이 증거는 있는데, 지금 뭐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먼저 조례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던 게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성준모위원 1심 패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2심은 지금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8월 30일날 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좀 더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보시면 협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업무가 기존에 상생발전에서 이제 균형발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개정안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원래는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현행에 있는 여러 가지의 업무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삭제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관한 그런 사항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 조례에 보면 협의회가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한 이해당사자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지금 삭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관련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저희 안산에 기존에 했던 협의회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법이 지금 4월 24일날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바뀌고 나서 이 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우리 지역에 그런 협의회와 관련해서 지금 15명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5명의 구성들한테 이제 9명으로 바뀌면서 다시 개편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어야 실제로 이 역할에 이 업무가 이게 맞는지 이런 게 좀 검증이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지로 이렇게 많은 그런 업무를 사실은 줄인 사항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면 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런 지금 협의회의 것들을 회의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나정숙위원 정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자료로 그거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지역사회 안에서는 이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는지를 보시고 해야지, 현행 상위법만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나정숙 위원님께 한 가지 수정 좀 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균형발전과 상생발전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저희가 보면서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소송도 진행되고 또 사회적 욕구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게 정비된 개정안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대기업과 소기업이 결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상생발전이라고 조례 18조에 보시면 괄호 열고 한문으로 딱 써놨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보통 조례 한글로 풀어놨지 괄호 열고 상생발전이라고 써놓을 만큼 이렇게 특이하게 용어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해촉도 있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조례에도 이런 게 없고 어떤 법에도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아주 이 법에는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그만큼 이게 민감하게, 혹시나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 법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어떤 져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 행정집행하면서, 그런 어떤 굉장히 고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용어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의에 대해서 균형발전 자체가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 또 왜 용어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상생발전 협의’해 놓고 여기는 또 ‘균형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 상위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문에 어떤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우리가 혼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상생발전이지 이건 균형발전은 대기업과는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상생발전을 중요시하고 균형발전을 오히려 상생으로 고치는 것은 도움이 되더라, 그거는 좀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게 4월에 상위법이 그렇게 공포가 됐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이거를 받아서 꼭 개정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연하죠.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말 그대로 대기업과 소규모 점포의 어떤 생존권이 달린 그런 어떤 첨예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써 해야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지금의 상위법에 여러 가지의 문구에 모순점이 있는데 그걸 받아 안아서 그대로 조례로 담아서 한다면 또 이후에 조금 있다가 문제가 대두되면 또 저희 지역에서는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법과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저희가 그것을 어겼을 때는 결국은 그거는 행정의 집행에서 또 다른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은 경직되게, 그 동안 온 나라 전체가 이 사항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다 담겨 있는 법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상위법에 여러 가지 모순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아래로부터 위에다가 건의해서 이 사항이 맞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고쳐서 조례를 해서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분명히 틀린데 그거를 받아 안아서 한다면 저희 의회의 의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틀리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법이 틀리다고 하면 이 법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규범이니까 사회적 규범을 우리가 틀리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항상 또 개정의 어떤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공포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됐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현실성에 맞게 조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우리 안산시만의 특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특별한 사항을 담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 부분에서 그 특별한 사항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이.....

나정숙위원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항은 저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상위법을 따를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어떤 틀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없지만 이게 핵심이 쉽게 말해서 영업에 대한 제한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을 언제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영업시간을 수입에 대한 어떤 다툼을 갖다가 법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 그나마 9명의 위원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나마 이렇게 한 것도 아마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떤 논란의 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자적인 입장에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4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다 개정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한다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왜냐 하면 다툼의 여지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향후에 운영하면서 또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이규환
자치행정과장손경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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