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8.2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8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제정 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만에 재개정안이 상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조례안 제정 검토과정에서 형식적인 입법예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예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규칙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향후에는 조례안 제정 검토과정에서 형식적인 입법예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예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공유 과정을 이행하는 등 조례안 제정 시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이규환
자치행정과장손경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