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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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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일정은 예산안을 심사 후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 아니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어제 주말 잘 보내셨냐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잘 보냈다고 그래서 저도 잘 보냈습니다.

여기 복지정책과 보니까 예산에 노숙자들 관련해서 예산들이 증감 이렇게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태순위원 요즘 상록수역 밑에를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요.

노숙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구성원 중의 또 한 영역인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불가피하게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 쉼터 운영이 어느 정도, 상록수역 밑이 계속 증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 않아도 상록수역 주변 거기에 노숙인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좀 하고 그러거든요.

직원들이 거기 그 노숙인들과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노숙인 쉼터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을 상담을 해도 계속 거부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날씨가 아주 춥고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노숙인쉼터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그러한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노숙인쉼터에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박태순위원 질문을 드렸던 게, 우리가 예전에 오래 전에 어떤 기금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민백규 목사님이 하셨던 그 자리에서 안성시 그쪽으로 가다가 안성시가 반대하는 이유보다 더 소송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가 그걸 못하고 말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뭘 진행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게 복권기금으로 해서 한 2억 지원을 받아서 안성 쪽에 있는 땅 두 필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던 과정에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그 진입도로를 주인이 막아가지고 이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문제가 끝나지는 않고 있고요.

박태순위원 해결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끝나지 않고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게 우리 안산시가 복권기금을 받아다가 안성에 있는 시설을, 땅을 매입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됐던 사건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대지이기 때문에 이전을 받았는데,

박태순위원 아,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받았는데 한 필지를 못 받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그 질문했던 것은, 어쨌든 지금 여기에 예결위니까 그런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연계해 봤던 이유는 노숙인이 길에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서울 노숙자들이 새롭게 재활하는 중에 사진작가로 변신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서 좋다, 이렇게 한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예산에 보면 귀향여비, 급량비, 관리에 대한 거소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우리도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른 각도에서 세워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과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지금 노숙인 쉼터가 3개소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한 물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노숙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만약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알아야지만이 아니라 뉴스에도 나와서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서로 행정끼리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프로그램 수립해 보시라는 의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관성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원래 노숙인들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취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현재 예산 보니까 이런 정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제가 아침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 327쪽인데, 마켓포레스트 운영비가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올라와 있는데 250만 원이,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문화예술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하고 답변이 미흡하면 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마켓포레스트 운영이라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생활문화가 중요해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시민의 소비적 향락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휴식하고자 하는 지역별 문화놀이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 예술의전당에 테마파크 야외공연장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공연 램프 및 장비 대여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기정예산 대비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번에 석수골의 석수역세권 그래서 우리 행정용어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변에 뭔가를 이렇게 돋우기 위해서 역세권, 심지어는 학세권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용어가 그래서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마켓포레스트가 요즘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유행이기는 하나, 유행이기는 하나 이것을 그냥 사전적 의미로 쉽게 찾아보면 나무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벼룩시장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용어를 참 이게 너무 쉽게 외래어들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진짜 필요하다면 이 마켓포레스트를 지나가는 미국 사람한테 이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면.

그래서 적어도 아마 이런 용어의 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마켓포레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예술이 만나는 숲속마켓’ 이런 식으로도 한 번 변경을 해서,

박태순위원 예. 편하게 고상하게 좋은 말이 많은데,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우리 한국 언어를 도저히 이건 뭐 쓸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전문적 용어를 써야 될 학술대회 같으면 차라리 원어로 써라,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래서 적어도 일반 상점들은 뭔가 이게 고상하게 자기 간판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용어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태희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에 또 보면 이게 다문화 공간 프로그램실 등 증축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같이 겸용을 해서 쓴다는 건가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추경 예산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 식당 증축을 하는 건데요. 식당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에 지금 폴리카보네이트인가 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쳐지면 지하 공간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활동 공간을 좀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식당 증축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다문화 공간 프로그램실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부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8월 1일 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아동복지교사 분들의 1인당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을 보게 되나요, 1인당?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1인당 평균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상승된 걸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복지시설 가운데 또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데 추경 예산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묻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또 고생 많으신 팀이기도 한데요.

예산 각목명세서 중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각목명세서 32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책자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고라고 3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세월호 관련된 것 중에서 진상규명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보관하는 용으로 이렇게 금고가 사용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로 자료 보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또 이래서 저는 이게 무슨 금고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태희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뒤쪽에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문화예술과 사업자료 보면, 청소년 대상 안산지역 독립운동사 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전에는 1억 3200 했다가 증액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요. 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한 몇 부 정도 책자 발간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걸 배부를 하실 계획이신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 책자는 지금 우리 관내의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건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2천부를 더 추가로 우리가 발간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부 정도 발간했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기존에,

김태희위원 일단은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 대상으로 주된 중학교 등, 대상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배부된다는 게?

배부 방식에 있어서 문의를 좀 드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1독립운동 연구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의 사실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삽화라든가 사진이나 디자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향후 청소년 방과 후 활용이라든가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에서 교재 및 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저도 책자를 한 번 보지를 못 했는데 책 1권정도 한 번 좀 보여주시면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그렇게 하시죠.

김태희위원 배부를 어떻게 좀 하시는지, 선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가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저희가 예산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면 무료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무료 공급용으로요, 판매용은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것 일단 배부 현황과 관련해서 한 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안산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전에 따른 사무용품 기기 구입 관련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쪽 보호시설에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산서 몇 쪽이죠?

김태희위원 33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12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열두 분이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전이라고 하면 전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본오동의 지금 교회 건물을 사용하다가요.

김태희위원 본오동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김태희위원 본오 몇 동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본오2동이요.

김태희위원 예, 본오2동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초지복지관을 증축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지금 거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본오2동에는 어디에 있었죠, 위치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온유한교회 그 개인 건물을 무료,

김태희위원 온유한교회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되기 이전에도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다 지원을 했었던 것 아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너무 노후 돼가지고 일부는 교체를 하고 또 일부는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신규 구입하고 그렇게 지금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것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추경에 여러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이전이 아니라 신규로 건물을 만들고 나서 들어가는 게,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분명히 열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건 항목도 보니까 직원 책상 14만 2천 원 12개, 서랍 이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었던 사무용품들은 어떻게 이것을 다 처리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일반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좀 더 쾌적하고 업무를 하시기 좋은 공간에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이거는 저는 신규에 버금가는 정도로 한 게 아닌가 라는, 제가 단편적으로 자료만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저도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기존 비품이 139점 있습니다. 그 중에 15년 이상 노후 된 것이 한 55점 돼가지고 55점은 교체를 하고, 그 중에 84점은 재활용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234점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현황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한 번 목록을 단순하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요. 목록을 단순하게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골격이 책상 그다음에 의자 그다음에 개인당 사람과 관련된, 직원 분들과 관련된 것 같기는 하죠.

그거 관련해서 노후 상태를 한 번 좀 점검을 해 보셔서 비용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한 번 좀 봐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물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것 추가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게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구입 전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344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를 반환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준비가 안 됐으면 다른 과로 질문을 할까요, 먼저? 그럼 과장님 잠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김태희위원 예산 각목명세서 보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관련해서, 이게 공동화장장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진행 이렇게 보면 기정액이 있고요. 또 감액 정도가 좀 일부 있는데 이거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고 그러면 5개시가 공동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84억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84억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84억인데 이게 저희가 총 공사비가 1200억 중에서 우리한테 부담된 게 210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게 지금 84억이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올해 10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의 호매실지구에서 좀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가지고요. 다 해결이 됐고 지금 맹꽁이 서식지가 조금 문제가 됐는데, 그게 환경부에서도 그 옆에 자연장지 옆으로다가 자연맹꽁이 서식지를 승인을 해서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면, 2020년 9월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 화장이라든지 원거리 화장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그게 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84억 정도 되는 그 분담금이 저희가 책정이 되면 이걸 어디에 그러면 제출, 지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5개 시군이 같이 해가지고 화성에서 기금으로다가, 그 형태로다가 아니, 총액으로다가,

김태희위원 기금으로 그러면 제출을 그쪽으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게 지금 다 납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납입이 됐고, 당초에 84억 1천만 원을 세웠는데 1천만 원이 좀 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잔액으로 감이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진행 과정과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죄송합니다.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오늘 일단 끝나기 전에 해당 담당부서가 있으시면 준비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서 노숙인 및 보호 쪽에서 보면 급량비가 인원수가 증가해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310쪽이랑 311쪽 보시면 노숙인 등 보호 및 관리에서 기정액 대비 지금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증가된 부분 보니까 노숙인 급량비 쪽에서 많이 증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에 노숙인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어느 정도 인원이 증가됐기에 이렇게 책정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난해 2017년도 11월 달에 벧엘쉼터라고 이동에 있는 그 쉼터가 하나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비용을 일괄해서 좀 계상하게 됐고요. 각 쉼터별로 지금 11명에서 한 16명 정도까지 있어서 세 군데 쉼터에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토털 노숙인 파악이 안 되나요? 안산시의,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파악이 됩니다. 개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강광주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바깥에서도 세월호 하는 시민연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월호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 공간 쪽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 공간 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 공간이 몇 평정도 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기존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있으면서 분향소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와 또 미술관 안에 있는 사무실이 4월 16일 날 영결 추도식을 끝내고 이전한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200평정도 됩니다, 새로 옮겨가는 데가.

강광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322쪽 같은 데 보면 사무 공간 통신요금 한 달에 50만 원 그다음에 전기·수도요금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평수에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게 저희가 기준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사용요금은 이 정도는 안 나왔는데요. 이게 여름하고 겨울철에 난방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일단 예정을 한 거고요. 국비로 지원 받은 사항인데 예산이 사용하다 남으면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절감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 32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다기능 복사기가 6대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1680만 원이 책정됐지만, 280만 원씩 6대가 책정됐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6곳은 어디에다 설치하신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저희가 아까 200평 내에 사무실이 한 6개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마다 1대씩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것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나라장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격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잘 책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사무실 200평 6군데 한 사무실에 하나씩 다 임대를 주신 거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켓포레스트와 청소년 대상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328쪽에 보면 역사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기정액에 없었던 부분인데 7천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천년의 도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산의 역사에 대한 문화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안산 곳곳에 산재돼 있는 유무형재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현대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 주요 내용은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숨어있는 유무형 역사 문화 자원 조사 발굴로써는 사립포구 그다음에 지명, 인물, 음식 역사, 유물 구전 등에 대한 사항이고, 역사문화자원의 현대적 여건 및 활용 방안 분석 제시에 대해서는 청문당 그다음에 선감학원, 3·1운동, 최용신, 성호, 안산읍성 등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 문화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 부분은 문화원 쪽과 연계돼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죠.

강광주위원 주관을 하시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공연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기본봉급 있을 거고요. 공연수당이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나가는 수당들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저희가 당초에는 한 40회 정도 가능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이라든가 시 행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나갈 때마다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 횟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저희가 한 70회 정도 예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동네방네콘서트가 있어요. 기정액에 없었던 부분인데 300만 원씩 곱하기 10회 정도 했는데, 10회를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건 앞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강광주위원 기존에도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기존에 폭염 대비해서 문화광장에서 월 한 3∼4일 정도 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거기 오시는 관객 분들 몇 분 정도 되시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도 젊은 층도 많이 오시던데요.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고, 거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문화광장 5군데에 물놀이 시설을 해서 폭염도 대비해서 휴식도 취하면서 음악도 하면서 젊은 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장년층해서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329쪽 보면 안산국제거리극 추진해 가지고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래 골목상권 살리자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 여러 가지 요식업, 외식업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 있었는데 거리극축제 하다 보면 안에 음식물 하시는 분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식업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골목상권 살리자는 취지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라는 부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방법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저희는 취지가 문화광장에 여러 가지 상가번영회도 있고 그래서 상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극축제를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가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축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먹거리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가협의회하고 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요식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리극축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강광주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강광주위원 335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이 기정액에 하나도 없었는데 5천만 원 신규 예산액이 책정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작년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따른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현재 중앙역 앞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수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동기기 수리센터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중앙역 앞에 자전거보관센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한 100평방미터 한 30평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신도시 쪽으로.

이 예산은 그걸 수리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자전거 보관한 부분은 다른 데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다 옮기고 지금 비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산 인수까지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9개소가 있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밑에 마찬가지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도 3개소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 게 아시다시피 선부2동에 몇 번 미팅을 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협의 진행 중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도 해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처음에는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부담을 운영비에 대해서 해야 돼 가지고 센터에서 자부담이 사실상 능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노인복지관하고 저희 과하고는 위수탁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비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체를 노인복지관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노인복지관 통해서, 선부복지관 통해서 지원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니요. 선부복지관 빠지고요.

강광주위원 빠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사랑방을 바로 운영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바로 운영하는 걸로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잘 해결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월 임대료가 한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세우려고 그러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도 예산이 올라오는 금액 보면 일단 인원도 두 분 있고 기존에 한 분이었는데 그런 부분 잘 협의해 가지고 예산 산정을 거기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했었는데 해결되고 예산 협의만 되면 끝난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은 그런 쪽으로 하고, 그게 만약에 공모가 된다하면 추경 예산에서 그 부분 삭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351쪽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만 지금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청 법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한테 하는 지원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피해자 쉼터도 있고요. 저희가 보호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에 몇 군데 정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4개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그런 쉼터에는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쉼터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다르게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피해자들도 많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 있어야 될 부분 있고, 저도 있었을 때 예전에 몇 번 가보긴 가 봤는데 4군데 있다는 건 사실 몰랐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자기들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을 얘기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53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5년 미만 근무자 15만 원씩 해서 49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증원이 됐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정원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강광주위원 증원된 인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여러 분이 노숙인에 대해서 박태순 위원님도 질의하고 강광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노숙인 관리를 우리 복지정책과 계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민간위탁 의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노숙인쉼터 신고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진생도쉼터라든가 돌봄의집은 정식적으로 신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벧엘쉼터는 공식적으로 작년 2017년 11월에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2개 센터에서만 예를 들어서 급양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계상이 돼 있다가 이번 2017년 11월에 되면서 예산 반영을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김동수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세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세 군데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연평균으로 나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왔다시피 164명에 3식이면 20일, 이건 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김동수위원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왜 반납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어떤 반납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반납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귀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노숙인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진생도쉼터에는 한 13명 정도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돌봄의집에는 한 16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벧엘쉼터는 한 11명 정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울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많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잠깐 의견을 물으니까 노숙자 분들이 지금 현재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시설로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랬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장기적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장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사기 6대가 6군데 사무실이, 200평에 6군데 사무실이 나눠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6군데 사무실이 나눠졌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큰 하나는 사무실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섯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컨테이너 하나하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컨테이너 한 2개 정도를 하나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하나 하는데 전체가 200평정도 된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확하게 202평입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면 구청사 사용은 안 합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구청사가 아니고요. 그전에 희망마을추진단 있던 그쪽이거든요.

김동수위원 아, 그쪽하고 두 군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쪽에 별도로.

김동수위원 구청사니까 쓰지 않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지금 산업지원본부 옆에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 복사기는 하나씩 다 설치해 줬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진위 잘 구성하고 회의를 합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8월 24일 날 내부적으로 방향은 설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계속 추진위 구성하고 준비를 해 오면서 협의도 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을 계속 접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15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5명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25명 내외인데요. 그 중에서는 공무원이라든가 필수되신 분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고요.

저희가 당초 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피해극복대책협의회 예산 일부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당은 우리 예산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동수위원 이것 지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것은 시 자체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지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도 저희 직원들 목포 가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일주일에 한 번 수·목 이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일주일에 이틀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고생은 무척하시는데 고생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 지금도 미수습자하고 유가족하고의 갈등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었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다닌 사람 중에 이번에 저희 가가지고 많은 서운함을 가졌어요. 우리 직원들도 미숙한 점 있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 없다고 그랬죠? 국장님,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도 많이 하고 있지만 1사1노 취미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전체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산시 전체 노인정 1사1노 여가프로그램.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프로그램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동수위원 한 경로당에 하나 정도는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자매결연 말씀하십니까?

김동수위원 프로그램.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프로그램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사1경로당 당연히 그건 하는데, 안 하는 데도 있지 않나요? 안 하는 데.

이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일단은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데는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49개 경로당 지금 프로그램 운영한 데가 129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안 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안 된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데, 시간적인 여유를 맞춰서 하면 충분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안 오는데 오전에 한다든지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시간 타임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화장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369페이지 보면 화정동 테마음식 안내판 있어요.

이게 어디 뭘 설치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우리 시에 음식테마거리가 지정된 게 농식품부에서 지정된 곳이 두 군데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정된 게 세 군데 있고, 안산시 자체로 지정된 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식업들이 굉장히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지금은 먹거리 관광 자체가 테마 목적형 관광으로 되고 있어서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음식거리들은 저희가 지원해서 먹거리 관광의 어떤 그런 허브로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화정동 쑥개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한 28개소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이게 시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시흥으로 빠지는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해 가지고 그 쪽을 먹거리 관광 요지라고까지는 안 되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지금 어디든지 그런 테마거리 같은 경우 앞에 게시판이 있고 하는데 그것을 한 2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시흥으로 빠져 나가는 관광객들을 저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판을 세우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화정동 물왕리 넘어가는 그 쪽에다 하겠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1개소 하셨기에 제가 질문했는데 두 군데 정도 한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두 군데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공원묘지 사무실 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공원묘지가 지금 하늘공원하고 와동 두 군데만 하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묘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민원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스톱민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다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동에서 하고 또 묘지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 번거로움을 줄이고요. 거기에서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직접 묘지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원스톱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추가 올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두 군데에서 쓰는 사무관리비,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화장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 장려금 지원이라는 게 200만 원씩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1구 당 20만 원씩입니다.

김동수위원 20만 원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김동수위원 2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화장률은 우리 시 같은 경우 거의 한 85%, 90%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 그냥 바로 화장하는 것 지원하는 건 아니고 관내에 불법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묘지에 불법으로 돼 있던 그런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할 경우에,

김동수위원 이장할 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그때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장 화장 그 비용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전비용 화장.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충분히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서 아까 질문 받으셨는데, 임차 경로당이 2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 경로당의 임대료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대부분 전세고요. 월세인 것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선암로경로당하고 안식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산서 몇 쪽이죠?

이경애위원 예산서에는 없고 지금 이게 업무보고에서 제가 좀 본 건데요.

전세인가요,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하나는 전세는 8600이고요.

이경애위원 8600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안식은 전세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이요.

이경애위원 월세 5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경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설 개보수 때 임차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경로당의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저희 부모님도 경로당을 다니시지만 그 시설이 낙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임차 경로당이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경로당이든 분명히 우리 노인들이 가시는 곳인데, 시설이 낡으면 노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저희가 시설을 구조적으로 고치는 건 건물이 바뀔 때 한다든지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싱크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못 해 주신다면서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소유자가 하게끔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기부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경애위원 아, 기부 재능?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쪽을 통해서 사회적 이쪽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아무튼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시는 분들이 스스로 돈을 주머니에서 내서 시설을 고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305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500만 원인가를 반납을 하신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왜 반납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당초에 한 65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62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줄어서 경기도에서 내시를 줄여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매칭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20대 80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 밑에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해가지고 지금 1억이 들어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1억 정도가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건 운영비 지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건데요.

매년 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기존, 그러니까 12월 달에 본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 이후 추경에 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지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1년 동안 올라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기본적으로 1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공식대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월급을 지급하고요.

부족분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경애위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하시는 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월급 주는 데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1억 지금 올라온 거네요? 8800 올라왔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 뒤쪽의 30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또 반납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몇 쪽,

이경애위원 306쪽 하단에 보시면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비 지원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아까 잠깐 대답하시기는 종사자가 좀 늘었다고 들었는데 교육비를 반납을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인원수 대비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내시를 좀 변경해가지고, 단순하게 내시 변경해서,

이경애위원 아,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교사들 교육에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0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무한돌봄 운영비도 지금 400 얼마를 반납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무한돌봄 사례관리.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운영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걸 보고 경기도에서,

이경애위원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국도비 내시를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수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변경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교육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좀 해서 사례관리비 부분에서는,

이경애위원 사회복지사 교육비 반납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교육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고 운영비에서는 조금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309쪽에 위기가정 지원비도 2억 2천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셨거든요.

위기가정이 없어서, 줄어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이것도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군에 사업비가 조금 늘고 줄고 하는 것에 따라서, 대상 인원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시를 약간 줄 수 있는 범위만 남겨놓고 다른 시군에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늘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시 마지막 추경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도에서 도하고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늘기도 하고 또 반납도 하고 그렇게 하신 사업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위기가정 지원 가정이 몇 가정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생계 쪽에는 집행이 전체로 1,259가구가 있고요. 또 의료가 65가구, 기타 691가구 해서 전체 한 2,015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15가구를 지원해 주시는데 반납을 하셔서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기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가정이 늘어나면 또 다음번 추경에 증액을 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당연히 저희가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그냥 늘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 안 하면 서운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냥 보육 전문가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363쪽 보시면요. 우선 362쪽에 공공형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이경애위원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30 몇 개 시설이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34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지금 운영비를 인원수별로 지원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한 1,700여 명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데 2억 1천정도 가지고서 34개원에 아이들 정원수 대비해서 지원하시는 건데, 적다고 안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런데 이건 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경기도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거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시서.

이경애위원 매칭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이게 우리하고 도하고 몇 대 몇 매칭사업이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2대 8, 20대 80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80 부담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80%입니다.

이경애위원 가능하면 아끼시려고 하시겠네요, 부담이 많아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한 번 더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아 표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똑같은 도비 매칭이라서 그렇게 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것도 여기 20대 80%이고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4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매칭 비율대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은 도에서 내려오고 매칭비율은 또 우리 부담이 많아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같이 내려옵니다.

이경애위원 예, 부담이 좀 되시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난번 뉴스에도 휴게시간을 쓰기 위해서 이불로 아이를 덮어서 학대한 그런 정황이 나왔듯이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지금 휴게시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수당도 안 되고 조기퇴근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이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플랜을 짜고 계신지 무작정 그걸 원장님들한테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현 실태를 갖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 봐라 이번 주 내에. 그래가지고 그거 파악이 되면 나름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점심시간을, 교사들한테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지장 없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하고 또 우리 시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의 고민을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가요?

박태순위원 안 쉬고 그냥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기환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으면 조금 더 하고 끝내고요.

이진분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선부2동 건강사랑방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2개 이상의 약간 병을 지니고 있어서 평상시에 노인정 어르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거 장소는 그 장소에서 지금 하던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합니다. 운영 주체만 지금 바뀌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아, 그대로 운영하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그 장소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장소는 안 옮겨도 프로그램이 바뀌는가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프로그램도 그대로 운영합니다. 아닙니다.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지금 지급이 우유를 먹게 돼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유를 기피하는 원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혹시 유사품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없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대두가 됐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 품목을 하지 않고 두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유치원 쪽에 알아보니까 유치원 쪽도 일주일에 1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설문조사도 해 보고 원장들이랑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한 번 그것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 나가세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유치원은 저희가 안 하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어린이집.

이경애위원 1년에 2회입니다.

제가 대답하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저희가 보육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은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하고 그리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3개 파트로 나누는데요.

그 부분은 시도에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하고 그리고 복지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특별점검도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그때는 수시점검을 해서 3개로 구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점검을 나갔을 때 점검의 지적을 받거나 이런 어린이집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행정지도를 131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은 9군데 했고, 행정처분은 2군데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아주 강화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하여튼 영유아보육법 현행법에 맞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느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저희도 하여튼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문화예술과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 책자 330쪽에 보면 신길역사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신길역사면 어디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신길동에 LH에서 택지사업 한 데 거기 도로변 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신길온천역,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역사?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큰 도로변 쪽, 중앙로 쪽에,

박태순위원 예, 큰 도로변 쪽.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이 예산은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박태순위원 큰 도로 옆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박태순위원 거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거기 움집 이런 게 33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일부는 해놨는데 그 3억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면서 지붕이 없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에서 일반 공동주택 어린이집 보육시설 시립 전환을 지금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홍보는 다 공동주택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현재는 지금 아파트 신축부지 있잖아요? 신축부지에 대해서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입주자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메트로하고 롯데캐슬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추진 중에,

박태순위원 아, 신축 위주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전환한다 이러면.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기존에 있는 데를 하면 무상임대하고 입주자 동의 한 5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아신 분들은 “시립으로 금방 하면 될 건데 왜 안 하냐?”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시립 전환과 관련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이 아니라 제가 별도로 한 번 좀 진행 상황을,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제가 언제 가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존 아파트보다는 신축,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신축.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박태순위원 재건축, 신축들이 그러한 무상임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손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40%로 확대하겠다, 이러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의 평가 자료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확보하는데 실제적으로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하고 동의가 되면 어느 정도 되는데,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국공립을 원한다 하면 우리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그런 여건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던가요, 전환하는 데? 전환하려면 그 쪽에,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일단 그 부분은 전환이 확정되어야 예산이 편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전환이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그런 다음에,

박태순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목표가 안산시가 올 금년에 몇 군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든 5개를 하든 이런 목표치를 두고 예산을 세워서 신청이 몇 군데가 되든 추가가 되면 추경을 하든 그런 절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선정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건립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아예 처음부터 하니까 그 비용으로 하면 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들은 거기에, 또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임대 관계있고 또 거기 시설 관계 또 소위 얘기하는 내부 어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요. 맞게,

박태순위원 네, 순수한 것 말고도 다른 것들 있던데.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우리 시가 다 안기 전에는, 떠안기 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상당히, 신축 말고 그러면 기존 아파트에 그렇게 진행한 사례가 있던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화정동 테마음식거리 저도 자주 애용한 데인데 우리가 사실 댕이골에 많은 투자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다 뭣도 뭣도 많이 했는데, 지금 댕이골 식당은 거의 문닫아가고 이제 거기는 뭘 지어가지고 거의 보면 임대사업으로 돌아섰던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물왕리로 넘어가는 우리 안산시민이 많습니다, 서울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어쨌든 먹거리라는 것은 간판 하나 붙이는 것보다 맛과 볼거리 이 두 가지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데 화정동 테마음식거리 여기도 음식들이, 식당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정말 이게 간판 정도 붙여 가지고 물왕리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 물왕리저수지와 그 사람들 거기 해 놓은 거 볼거리를 뛰어넘을지 그건 걱정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거기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전에는 컨설팅라든지 맛이라든지 레시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컨설팅을 해서 업체들이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홍보판은 올해 하면 내년에는 레시피 교육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댕이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 전에 챔프카경기라든지 이런 국제경기 대비해서 지정을 했던 거고요. 거기가 경기도음식문화거리하고 농식품부 외식업지구 지정 받은 데여서 평가를 통해서 거기 폐지를 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또 기준에 맞고 하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시가 지도·지원해서 유도하는 것은 맞는데, 그건 시가 할 일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여기에 보면 경영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경영교육에 있어서 지금 친절과 메뉴 개발 그 이상으로 본인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풀고 뽑고 이런 게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받아먹는 데 익숙해 가지고, 소위 얘기한 지원, 장사가 안 된다. 맛만 좋아 봐요, 어디든 차 끌고 가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성적인 지원 정책에 핵심을 두지 마시고 보다 더 이분들이 자생·자활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대한 경영 교육에서 강하게 포인트를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제일 맞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에 간단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태희위원 각목명세서 285페이지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있는데, 저는 금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라 우수 지역아동센터 우수라는 게, 물론 각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이런 부분 있겠죠.

정부 차원에서 쓰는 공식 표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태희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기관인데, 글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기관 통상 그런 형태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우수라는 표현을 넣는 게 이게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일단 저는 시 차원에서만 쓰는 용어인지, 일단 그런 부분들 한 번 확인을 드렸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 예산이 국비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온 건 맞는데요. 저도 정부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했었는데요. 물론, 여기 보면, 저도 현장은 정확히 가보지 못했지만 가족협의회 분들의 사무 공간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냉난방기 12대 그다음에 복사기 6대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 한 2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안산시의회에서도 예산안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런 의문과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해당 해수부일지 국무총리실일지 모르겠지만 부처에 관련된 주민, 가족협의회에서 직접 요청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취합하시고 전달을 하고 또 중간 공적 영역에 있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자료 요청을 딱 보면 당연하게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질문과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 분명히 느낄 겁니다.

대신에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현안들도 많고 한데 이런 사무기기까지 정부나 아니면 시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관계자 분들이 그럴까 할 텐데요. 저는 시에서 이런 조정의 어떤 그런 내용 과정이 있다면 충분하게 시지만 아니면 정부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면 좀 더 우리가, 정부가 나중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이미지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챙겨 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해서 시립대덕 25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보통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 다 여기보다 아마 면적이 더 큰 것 같은데도 이 금액이 넘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 219만 원, 229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250만 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저희가 전문업체가 없어가지고 회계과 이런 부서에 알아봐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덕시립어린이집이 동사무소 이런 데보다 면적이 더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다 모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금액들 보면 219만 원에서 한 230만 원 내외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50만 원 책정됐기 때문에 면적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강광주위원 제가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어머님을 청주에서 형님이 모시고 계세요. 그런데 주간요양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에 보면 보통 주간요양센터가, 주간보호센터죠. 주간보호시설이 대부분 요양원에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만 올라오시면 안 가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양원과 다 붙어있다 보니까 혐오기관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또 현실적으로 가서 보더라도 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청주에 가서 보니까, 청주에 가시면 기다리고 계세요. 시간이 8시 반인데 그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가서 시설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요양원하고 같이 붙어있지도 않고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어차피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지금 안산 실정은 다 요양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상당히 혐오시설로 보고 다른 도시에 가보면 상당히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안산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따로 있어야지 요양원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혐오시설로 인정해 가지고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찬규입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건립되고 있는 소 복지관들 있죠? 두 군데 단원구, 복지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둔배미센터하고 사동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두 군데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동수위원 언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사동은 이달 한 20일경 지나면 건축물이 준공될 것 같고요. 둔배미는 다음 달 한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관리 운영 계획.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당초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둔배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또 본오복지관에서 사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김동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계셨을 때 일단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민선6기 때 센터 비슷하게 분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에 의해서 사동하고 둔배미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한 것은 우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복지관이 안산에 몇 개가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2012년에서 10년 단위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5개가 필요하고, 특히 외진 데에 대해서는 센터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동수위원 결론만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기존에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운영에 대한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수위원 내부적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김동수위원 이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건립될 때 비용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돼 있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 비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같은 경우에는 16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한 5억, 나머지 시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또 둔배미는 한 19억 9900만 원이고, 국도비가 7억 정도, 시비가 12억 99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동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되어 있고, 여기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 또는 노력을 해서 전적으로 시에서 100%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당부의 말씀드리면 하도 말이, 요즘에 어떻게 발전이 됐냐하면 어르신들이나 동네 분들이 저희보다 더 빨리 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비 따 달라 도비 따 달라, 시비야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하지만 도의원님들한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도 없고 시의원들한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도 없어요, 뭘 하면 정책을 하면.

만약에 전 시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든 또 신임 시장님이 어떻게 세웠든 일단 정책이 바뀌면, 처음에 예산도 다 잡혀서 아마 계획도 복지관으로 지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바뀌면 시·도의원한테, 지역에 매일 가서 민원 듣고 얘기 저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의 과장님보다 더 많이 민원을 접하고 시민들을 접합니다.

그러면 정책이 계획대로 안 가고 바뀌면 의견 한마디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이니까 제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린 거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진행 중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이 잘하셔서 바뀐다든지 계획이 잡혀있다든지 하면 상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도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세웠던 대로 안 됐을 경우에, 또 제가 여기서 표현은 않지만 하나하나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걷어 들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다가 다시 걷어 들이는 사업도 있는데 모집을 해서 또 나갈지 어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오는 말은 이말 저말 다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미리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상의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노인장애인과 노찬규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노인지회에 예산을 세워서 내려가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목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이 내려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세부적으로 사용 편성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세부적으로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한 몫으로 나가는데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위원장 이기환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억지로 경로당에 맡기듯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지금 1년에 보면 5∼6개월밖에 안 해요.

그러면 1년 열두 달인데 5∼6개월 프로그램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못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또 겨울방학, 여름방학 있어요. 경로당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경로당에 안 나옵니까?

1년 365일 거의 지금은 경로당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정보 교환을 하고 쉬고 있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파악 잘 못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나가 보시면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지 전에는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점심 좀 먹게 해 달라 그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좀 즐길거리,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오후 되면 식사하고 대부분 앉아서 고스톱 치거나 그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 끝나면 보건소도 하겠지만 사실 쭈그리고 앉아서 고스톱 치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잠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흥미를 갖고 그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년에 5∼6개월밖에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게 예산 지원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1년에 10개월 정도는 프로그램 지원을 하도록 내년 본예산에서는 준비를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프로그램 조사를 하셔가지고 비인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물론 약간 젊은 경로당은 댄스를 한다든가 하겠지만 거의 서 있기도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1시간씩 진행하게 하면 못해요. 한 10∼20분 서 있다 다 주저앉고 못 하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러 짜맞추기식으로 강요해서 프로그램 진행한다면 안 되겠고요.

가장 선호한 프로그램이 뭔지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1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로당도 보면 1년에 몇 개씩 짓죠? 1년에 1개, 2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두 개씩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보면 부서에서 그것도 파악해야 돼요. 정말 인구 편차에 따라서 경로당이, 지금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 대부도 같은 데는 인구 7∼8천 명 되는데 경로당이 많잖아요. 동네별로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내는 인구 3만 명 이상 동네에, 잠깐 예를 들면 선부1동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와 빌라로 조성되어 있는 동네이고, 와동이나 부곡동이나 일동이나 이런 데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와동 예를 들면 인구 3만 3천 명, 3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지역에서 경로당 지정된 게 9개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르신 인구들은 많거든요. 65세는 젊다치고라도 70세 이상 어르신들 파악해도 아마 안산에서 몇 번째 안 갈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인구 몇 명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인구 편차에 따라서 여기는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시에서 과에서 스스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하고 요구하면 예산 세워서 지어주고, 얘기 안 하면 10년이 가든 몇 년이 가든 지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 등등이 정확한 인구 편차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파악해서 앞으로는 정말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를 스스로 발굴해서 1년에 1개든 2개든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화정동 음식거리, 위생정책과죠?

간판 안내표지판, 간판이 아니고 안내표지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내표지판을 참 예쁘게 붙여야겠죠.

하지만 우리 시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서로 상의해서, 물론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안산에 맞게 또 화정동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간판 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외곽에서 우리 안산시를 들어오다 보면 본인들, 자기들 간판만 서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간판 정비를 해서 저기 여주나 이천 같은 데 가보면 아마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면 좌측·우측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요, 어디 여기서 몇 킬로까지 좌측·우측 화살표 돼 가지고.

그런데 안산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1개, 학교에서 1개, 큰 교회에서 1개,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음식안내표지도 물론 집약적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예쁘게 하겠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 디자인하고 맞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심사숙고해서 안내표지판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이 아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또 보충 질의하는 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아니신 분이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신가요?

박태순위원 네.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병원이 병명을 다르게, 최근에 저한테 상담오신 분 보니까 눈 찰과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두부타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이,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끝까지 안 고치데. 안 고칠만한 뭐 사유가 있는가요, 그게?

거기다가 두부타박상은 그대로 넣고 안면찰과상 하나를 더 추가로 원래 그게 병명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산재 불이익을 받아서 내가 그쪽에 재요양 신청을 병명 추가해서 했는데 그 병원이 왜 그걸 나는 병명을 안 바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우리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 우리 보건소에 있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우리 박태순 위원님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질문해 주셔가지고,

박태순위원 아니, 쉬운 질문인데?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산업재해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텐데,

박태순위원 제가 산재를 묻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병명을 잘못 오기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다친 곳과 다르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게 타박상이 아닌 안면찰과상으로 병명을 바꿔주면 될 건데 그것을 그대로 넣고 하나를 더 추가로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백남기 농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진단서 관련돼서 약간 이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진단명이라든지 사망진단서는 의사들의 고유권한이어서 그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지 진단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산업재해 관련된 것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의제기하고 다른 제3자 의료인들이 이렇게 판단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그건 제가 전문가라 또 그쪽은 하는데 병원에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병원들의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많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난 ’93년도 당시 안산의 모 병원이 직장인들 건강검진, 옛날에는 일반검진하고 특수검진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검진은 일반병원들이 했을 때 그때 관찰필름을 왕창 분실한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노동부에 가서 항의했더니 우리 보건소가 일반병원들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병원이 오독, 판독에 대한 오독보다는 분실로 해서 경고처분 받는 것으로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 보건소가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의료보건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보건소에 대한 항상 제가 그런 뜻깊게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며칠 된 일인데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이거 아직도 우리가, 일반병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리 보건소가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기록이나 그런 기록에 관련된 보존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의료기관의 질 관리라든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모를 진단명 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료기관 질 관리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공문 한 번만 쭉 보내도 병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잘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지난번의 업무보고랑 그리고 우리 예결위 또 준비하시느라고 양 보건소장님 하에 또 담당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록보건행정과하고 단원보건소행정과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치매환자와 관련된 예산이 같은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같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상록보건행정과 보면 사업비가 9800만 원인데 기금이 50% 되고, 이 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김태희위원 건강증진기금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단원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2억 1300만 원인데요. 기금이 1억 7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여기는 또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금은 국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비는 도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상록보건행정과에서는 기금 50%, 시비 50%거든요.

같은 사업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산 반영 비율이 서로 다른 건가요, 체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상록수 같은 경우는 시립요양병원에 프로그램 개선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치매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도비 매칭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러면 상록 쪽에는 매칭은 아니고요, 사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김태희위원 시립병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시립요양병원의 프로그램 하고 환경조성비가 9800만 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공통적으로는 치매와 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안산지역에도 치매 관련해서 등록된 현황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정 인원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 여기에 보면 단원보건행정과에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라고 그래서 1,21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등록된 환자가 그냥 저희가 유병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사실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문복위원님들이 여쭤보셔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유병률 기준으로는 양쪽 구를 합쳐서 약 6천여 명의 치매환자 분이 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양쪽 보건소에 현재 한 1,500, 1,500 대략 이래서 절반 이상 정도는 현재 치매환자로 등록은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환자수와 추정 환자 수는 저희가 문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이면 그러면 기간 동안에 12월 달까지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거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목명세서를 봤는데요. 상록보건행정과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675만 원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관 표창을 받은, 그러니까 최우수 보건소로 기관 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록하고 단원하고 동일하게 675만 원씩 포상금으로,

김태희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그러면 집행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관련자들이 거의 보건소 전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산 부기명을 한 100명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업 포상금으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들 명세서를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는 주로 인건비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각목명세서를 보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추경으로 요청한 부분 중에 계약직으로 계상됐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계약직 비용을 공무직 인건비 행정 쪽으로 옮겨나가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일 겁니다.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저희가 추경 반영할 부분이 없어서 인건비 조정 비율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개 보건소별로,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또 보건소 쪽에 그러면 무기계약직 분들, 공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꽤 있으신가 보네요, 그쪽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정원이 53명인데 공무직이 67명 이 정도 되고 있고요.

단원도 유사하게 지금 공무직 숫자가 정규직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사업 특성이 될까요? 말씀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보건소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자격증 가진 분들을 많이 또 필요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은 늘지가 않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거기 해당하는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가 치매센터 하면서 지금 전문요원들 전부 공무직으로 다 변경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총무과나 이런 쪽에, 회계과라든가 이런 확인을 제가 따로 할 건데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김태희위원 상록보건행정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한 6900이었는데 한 5200 정도로 삭감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최근에 불소 수돗물 중단 검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 약품비 약품 구입비를 7월 1일자로 중단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액 지금까지 쓰던 것을 멈추고 시에 다시 반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표현을요? 반환이라고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서 양쪽 다 이렇게 있는 거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같이 공통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이게 결국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상록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한 1억 1900만 원 책정이 좀 됐다가 지금 한 2200 정도가 또 반환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임산부 분들이 좀 이렇게 직접 찾으시는 거잖아요. 가셔가지고 이걸 요청하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보건소에서 구입되는 약들이 어느 정도 더 검증이 된, 공신력 있고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쪽 기관들 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에 있어서 이렇게 반환되는데 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약한 것 아니신가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페이지가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김태희위원 381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철분제하고 엽산제는 임산부 또는 분만 직후까지 복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감액하는 사유는 일단은 임산부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조금 이렇게 비축해 놨던 그것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거랑 플러스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감액 편성을 한 거고요.

임산부 출생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보건행정과는 어떻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1억 1천에서 한 3300 정도 감액 형태가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지금 임산부 등록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3,100명 등록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2,090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분제랑 엽산제의 사용량이 줄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인건비로, 무기계약이 전환되면서 그 부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산을 전환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록보건행정과대로 예산을 그렇게 또 전용을 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저희도 그래서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한 1500만 원을 건강생활실천사업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철분제나 엽산제, 이게 단적인 예로 특정 이 부분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출산율이 좀 저조해지고요.

또 임산부들 같은 경우 오히려 보건소보다 일반병원들, 산부인과를 많이 찾고 있고요.

막상 보건소 가면 그런 의료혜택들을 볼 수도 있음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상 보건소 한번 갔다가 거기에 보면 ‘아, 철분제, 엽산제 같은 경우를 일부 지원해 주는 구나.’ 현장에서 알고 문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것들 직접 지원을 받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그다음에 철분제, 엽산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저귀, 조제분유 등등의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상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홍보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조금 목 변경을 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반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약품들이기는 하지만 막상 일선 행정 현장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시 예산에 보면 ‘아, 반환을 하는 구나. 아니면 비용을 이렇게 전환하는 구나.’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좀 더 홍보의 방안을 넓히신다면,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안산‧시흥맘이라고 해서 한 8만여 명의 어떤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그런 카페들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선의 현장행정이 또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런 점들에서 좀 더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집행되는 비가 부족한 게 오히려 저희 출산율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더, 보건행정부에 좀 더 이런 수요들이 더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안시모 하고는 이미, 저희 담당자들이 그 안에 카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내 산부인과는 기본적으로 저희 임산부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사 내역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서 그 검사를 같이 의사선생님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보건이 여러 분야로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또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경기지역 2명 이렇게 언급되는데 혹시나 안산에 부득이한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되면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과 그런 부분들은 관련해서 잘 특별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많은 부분은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도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요.

보면 외국인 결핵검진 시범사업이 4억 5천 정도가 있다가 예산액이 다 삭감이 돼서 예산액이 지금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실래요?

강광주위원 379쪽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 결핵관리사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산시 상록이 포함됐었는데 11개 시 보건소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상록은 빠지고 단원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던 이 예산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선정에 문제 있었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경기도 11개 지역인데요. 이게 수원시 영통, 팔달 또 여기 안산에서는 단원, 용인 수지구, 부천시 소사구, 화성, 시흥, 김포, 성남 수정구, 고양 덕양, 일산 동구 이렇게 그 지역을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외국인 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지금 결핵 앓고 있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는 단원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전년도에 봤을 때 등록 인원이 저희 안산은 신규자가 안산이 외국인은, 잠시만요. 외국인은 49명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49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이게 2018년 7월이고요. 2017년에는 외국인이 128명이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상록은 2017년도에는 22명이었고, 2018년 상반기 11명입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가 지금 외국인 다문화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상록구보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저희 한국이 전체적으로 전국이 55명인데 저희 단원구가 22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 지역이 외국인 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출생아 때문에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체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잖아요? 1.05명인데 지금 안산은 합계 출산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은 작년에 출생아가 1.06명입니다.

강광주위원 1.06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은 1.138입니다.

강광주위원 1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3.

강광주위원 상록은 평균치보다 더 훨씬 높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인구가 많더라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출산율도 조금,

강광주위원 합계출산율 내용은 다를 텐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다문화 비율은, 이것을 나눠보면 되는데,

강광주위원 네, 대충 명수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2016년도에 상록은 237명이었고요. 단원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346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닌데 이게 다자녀고, 다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분류한 데이터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어차피 사업을 지금 안하시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 삭감됐다는 표현도 그렇고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대체하는 구강보건사업을 이번에 실태조사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소도포라든가 불소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강보건사업 지침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의견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100%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예산과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을 감안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대체할 수 있는 보건사업 할 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불소화 사업은 접고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소화 사업을 계속,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부분은 저희가 7월 2일부로 잠정 중단한 상황이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약 한 달 간 9월 동안에 주민들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 의견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올해 이미 예산에 반영된 걸 사용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시행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쯤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계속 시행할지 완전 중단할지 결정을 내리고 우리 문복위나 시의회에도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완전 중단이다, 계속 시행이다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행으로 만약 나올 경우에는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계속하는 거고,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소 도포 사업이나 다른 대체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예산 얘기이긴 한데 내년에는 저희가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는 시도 단위로밖에 나오지 않고 우리 시 단위의 실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실태조사 한 게 아마 2013년도이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사업의 효과도 파악을 하고, 만약에 중단했을 경우에는 중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한 기준치 베이스라인을 잡기 위해서 내년 초에 구강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강사업을 할지 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본예산 심의하실 때 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불소 함유량 몇 ppm 정도가 포함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0.88ppm ±0.2ppm으로 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도시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우리나라 물은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지금 현재 하는 곳이 한 4개 시군구가 남아있는데 거기는 다 0.8로 맞추고 있고요. 원래의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0.1ppm보다 더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자체가 2ppm, 3ppm 이상의 불소를 함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6에서 1ppm 사이로 지금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높다는 의견이 사실 많더라고요. 높다는 의견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학계 쪽에 여쭤봤는데 그쪽에서는 의견이 조금 높다, 줄이는 게 낮지 않겠느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사실 여러 학계에서 의견이 너무 분분한 문제라 누가 맞고 틀리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을 따져 환경부 기준으로는 먹는 물 농도 기준이 1.5ppm입니다.

그래서 1.5ppm보다 낮으면 환경부 기준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1.2ppm까지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안전한 농도 1.2pp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양쪽 보건소에 또 뜻하지 메르스 소식이 전해져서 일단 비상사태일 것 같은데요. 안산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는데, 우리 단원보건소 행정과요.

풍도 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공정 한 65% 정도,

김동수위원 따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가 섬 지역이다 보니까 물품을 실어 나르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저희가 계획은 올해 10월 중에 준공 예정인데, 우선은 그 준공 기간에 맞춰서는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준비 과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공사,

김동수위원 10월 달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수위원 10월 달에 진료소 운영을 할 거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준공이고,

김동수위원 준공이고.

그럼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준공이 되면 10월 말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기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섬이다 보니까 공사 자재가 그리고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가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관할해서 그럼, 거기를 분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진료소입니다, 풍도보건진료소.

김동수위원 그럼 직원들 파견 나갈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진료원 1명이 거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를 하게 되고요. 주말에는 상주를 안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안 하는 걸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분만 나간다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보건진료원이라고 일정한 자격을, 간호사 중에 보건진료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에는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응급처치 차원에서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주 기본적인 혈압이나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 이 정도는 처방이 가능하고 투약이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올라왔기에 한 번 봤고, 그리고 또 대부지소요. 지소 이것 언제 저희가 문을 열었죠? 대부도. 대부보건지소 운영하는 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안산시로 편입된 거는 ’94년 12월 20일,

김동수위원 그때부터 문을 연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수위원 에어컨 벽걸이 설치하는 것은 노후 돼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지만 대통령 공약을 최우선으로 했던 안심센터가 안산에 설치됐잖아요. 단원보건소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도 오픈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도 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네요.

양 쪽에 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양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도 같은데, 자동으로 환자들이 방문하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아프면 치매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루 이용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따져서 그러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안산시의 추정 환자가 아까 상록수보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9.8%에서 단원구가 2,6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1,200명 정도가 목표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3월에 개소를 해서 716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조기검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방문해서 교육도 하면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단검사하고 또 선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초기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쉼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있고요. 또 치매환자가 생기는 경우 가족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조모임이나 이런 가족들끼리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치매환자 관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는 완벽하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구비돼 있겠지만 그제 내가 매스컴에서 잠깐 봤던 게 형식적인 안심센터를 만들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한 번,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 많은 우리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을 듣긴 했는데요. 몇 가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수돗물 사업을 지금 4500 정도 반납하셨는데 이것 목 변경하신 건가요, 다른 걸로 쓰시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죠? 9월 2월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9월 2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론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 결정해서 도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직 지금 9월 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걸로 전용하시면, 나중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실 줄 알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 수돗물이 정수장에 가면 불소 탱크에 20톤, 30톤 정도 담아놓고 약간씩 물이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2일에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서 아직 불소가 거기 남아있습니다, 그 탱크에.

그래서 당장 시작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몇 달치 정도는 그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데는 아직 문제는, 만약에 시행하기로 결정이 났을 때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몇 달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12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잔량 확인을 해서.

이경애위원 그럼 이 4500을 어떠한 용도로 전용을 하신 건가요? 아까 자료 제작 이런 걸로 쓰셨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 예산이 통합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예산을 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지는 않고요. 전체 예산 속에서 다른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4500은 반납을 했지만 구강보건교육, 자료 제작 이런 분야로 목 변경을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구강보건교육 자료 제작비로도 세워져 있고 그렇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잠복결핵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거든요.

올해 천여 명 정도 잠복결핵환자 검진을 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여기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결핵관리사업에 상록구는 4억 5천 반납하셨고, 그다음에 단원구는 4600 정도를 반납하신 거거든요.

398쪽 단원구, 379쪽 상록구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구는 반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경애위원 결핵사업 중에서 인건비 반납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반납이 아니고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 인건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잠복결핵 비용은 지금 매칭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12월까지 잠복결핵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더 이상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저희는, 이게 아까 상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은 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12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원에 주어진 목표는 4,500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목표는 어떻게 정하신 건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시별로,

이경애위원 인구 당?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8,500명 중에 안산 단원이 4,5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경기도에 8,500명이면 저희 단원이 4,5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1월에 예산을 계획하실 때 4,5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어서 원래는 안산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을 저희 안산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시범사업을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그 대답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애위원 저는 지금 상록구에서는 결핵관리사업 예산을 6억 천 얼마를 세워 놓으시고 반납을 지금 4억 5천을 하셔서, 이거를 그냥 반납하신 게 아니라 여기도 목 변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에서는 4억 5145만 4천 원. 이 외국인 결핵검진 시범사업은 상록에서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이요, 과장님.

그러면 이 결핵관리사업은 내국인 포함이에요? 아니면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만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답변을 드리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중에 외국인이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장기체류를 받을 때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해서,

이경애위원 네, 그 답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경애위원 천 명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사를 하셨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페이지 보시면 18쪽에 있어요. 결핵 예방 및 홍보 강화해서 집단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포함해서 천여 명 정도 검진을 했는데 이 검진비용은 그럼 결핵관리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에요? 어디에서 천 명의 검진비용을 쓰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범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다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것은 저희 결핵관리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결핵 예방관리 사업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결핵관리사업은 내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거기는 내·외국인이 따 포함이 된 거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외국인에 대한 잠복결핵하고 체류자 비자 신청을 할 때 거기 결핵 검진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잠복결핵에 대한 부분은 내·외국인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외국인이 모두 포함이 된 사업에서 지금 4억 5천만 원을 상록구에서 반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잠복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결핵검진 시범사업은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질병관리본부에서 4,500명을 검진하라고 내려왔다면서요. 그죠? 초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단원에 내려온,

이경애위원 단원만 4,50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4억 5145만 이것이 다 반납되는 그런,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 보건소에서 전부 다 시행하는 결핵사업은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결핵 증상 있을 때 와서 X-ray를 찍고 X-ray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잠복결핵 검사까지 하는 건 이미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4천 명, 5천 명,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고등학교 하는 것은 양 보건소에서 계속 진행하는 결핵관리사업의 일부이고, 이번에 4억 얼마가 상록에서 삭감되고 단원에 남아있는 사업은 보통 외국인들이 결핵 검진을 하러오면 양 보건소에 X-ray만 찍습니다. X-ray만 찍고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주변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이나 추가 역학조사가 들어가는데 단원과 다른 11개 시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X-ray뿐만 아니라 잠복결핵을 기본으로 다하고 X-ray 판독도 두 사람이 하는 거, 추가적인 사업을 더해서 그게 4억인가 얼마인가가, 애초에는 올 초에 양 쪽에서 하라고 내려왔던 돈을 다른 시군구에서 할 테니까 상록구는 빠지고 단원은 계속하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X-ray 찍는 결핵사업은 내·외국인 상관없이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잠복결핵을 검사해야 될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 양 보건소가 다 하는 거고, 단원에서 특화돼서 하는 외국인 사업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X-ray 더하기 잠복결핵을 다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에 4,500명을 검사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왔는데 4,500명 다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업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4억 7천씩 계상이 됐다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산에서 모든 부분을 다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경기도 내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거나 또 인구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12개 시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과장님.

어린이집 교사만 하더라도, 유치원 합치면 더 많겠지만 종사자가 4,40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반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명밖에 검진을 안 했으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서 여쭤 본 거고, 잠복결핵사업에는 내국인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포함됐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도 사업으로 돌린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4억 5천을 반납해서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예산 반납.

이경애위원 도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다른 목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했고요.

잠복결핵사업을 초에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지금 도에서 그런 조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경애위원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잠복결핵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에 대해서만, 워낙은 기관장 책임 하에 하게 돼있는데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올해까지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또 국도비가 내려와 봐야 아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잠복결핵 검진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까지 다해서 끝났고 작년부터는 신규자에 대해서만 저희 보건소에서 해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이미 다 검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 1월부터 어린이집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복결핵 검사가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와내년도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이 예산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 번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것 굉장히 꼭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 한 번 더 질의하셔서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잠복결핵 할 때 우리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올해까지는 저희가 아직, 단원구는 9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라서 9월 이후에 그때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새로 신규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꼭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문복에서 예산 많이 했기 때문에 걷기대회 한 번 여쭤보려고요.

걷기대회를 갔는데 양쪽 보건소에서 부스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부스 운영을 하는 거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그냥 걷기대회다 해서 참석을 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생명사랑걷기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데 규모가 큰 행사이니까 관계기관이 서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초청이나 이런 것 받을 때는 꿈의교회에서 생명걷기대회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갔어요. 갔더니 보건소에서 부스 운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걸 모르고 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는 양쪽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리고 꿈의교회하고는 어떻게 협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협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 자원 연계해서 저희가 꿈의교회 굿프렌드 라는 그쪽에서 생명사랑걷기대회를 규모 있는 행사로 작년부터 안산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에서 한 거예요, 꿈의교회에서 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산에서 처음에 굿프렌드에서 시작을 할 때,

이진분위원 동참을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건강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상록수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사업을 홍보하고 어떤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저희가 매일 같이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인식 개선사업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꿈의교회에서 굿프렌드라는 와동복지관하고 함께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가보니까 규모도 크고 굉장히 좋았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가 좀 더 잘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매년 건강축제를 해왔고, 특히 시민들의 건강 관련 총괄 관련해서는 축제를 해왔는데, 물론 자살예방 생명사랑걷기대회라는 것을 작년부터 해오면서, 우리 안산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생명사랑걷기대회를 하면서 그런 인식 개선 차원에서 작년부터 꿈의교회에서 이미 그 사업을 해 왔던 거고, 그래서 보건소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축제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은 관중과 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한 것은 전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앞으로 홍보 좀 해 주고, 옛날에 수기모집을 할 때 상록수보건소에서 했을 때 제가 장려상을 타가지고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보건소라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사실 거기에 참여자 수가 한 2만 5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축제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달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2만 5천 명이 사실 하루, 저희가 12시경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함께하고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됐다고 하지만 또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찾아오는, 걷기대회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교회 분들 주민들 이래서 많이 와서 홍보는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홍보가 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메르스가 뉴스에 나왔다시피, 또 저번 메르스 할 때 우리 안산에도 메르스 환자가 생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메르스는 3년 전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준 그런 신종 감염병의 하나인데,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발병이 됐지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처음 확진환자가, 처음 감염병 의심환자가 확진 시까지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감염을 많이 확산을 시켰고, 확진환자 1명이 지금 격리된 상태에서 접촉자들만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 상당히 확산은 안 될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 지역에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또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는 전 직원들이 전부 다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더 예민하고 촘촘하게 방역망을 구축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죠?

박태순위원 예, 짧게 할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잠깐만요. 추가 질의할 위원님 몇 분, 두 분만 계신 거예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상록수보건소 자료집 377쪽 보면 여기에 정신질환자 종사자 중에 특수근무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원보건소는 이 항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록 이런 정신질환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치매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특수라는 게, 그러면 여기 포함된 게 근무가, 저는 수당을 주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특수라고 붙어있어서 어느 범위를 그런 것인지 그리고 왜 단원보건소는 빠졌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본인들이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시설에서 40만 원을 부족하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이 계상된,

박태순위원 본인들이 올리는 건데 잘못 올려서 다시 추가로 올린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본인들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따지면 상록수보건소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올리는 건데 단원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산시에서는 그 시설이 상록에만 2개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상록에만 2개가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런데 1개 업체에서 이것을 아마 조금 계산을 40만 원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거 계상한 것,

박태순위원 아, 그걸 계상한 거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그 말은 맞는데 특수근무자들이 새롭게 또 더 추가로 업무가 발생돼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 누락된 것을 다시 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382쪽하고, 단원구도 403쪽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보면 미숙아와 관련된 여기 선천성 의료비, 우리 선천성이 이렇게 많은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액하는 사안인데요.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통계적으로 요즘에는 후천성 장애가 많지 선천성이 많지는 않는 경우인데 그래도 안산에 어떤 이런 비율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 부분은 미숙아하고,

박태순위원 미숙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태어나서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라 그래서 6개의 검사 종류를 합니다. 페닐케톤이나 갑상선 기능저하증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단원 같은 경우 미숙아가 106명 등록돼 있고요. 선천성이상아는 7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미숙아가 133명이고, 선천성이상아가 18명인데 지금 여기 감액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반기보 받아가지고 예산 배정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을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혀있어서 우리 시에 지금 이런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 아이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숙아가 양 구청이 물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상록구가 많다고 그랬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미숙아 저희가 133명인데요.

박태순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게 올해 7월까지 기준이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상록에 232명, 단원에 182명이 미숙아로 등록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선천성이상 있는 것보다 미숙아야 요즘에 원체 의료시설이 좋아서 성장하는 데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록이 좀 많은 편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간단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각목명세서 405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홍보비로 홍보물 제작해서 1400만 원, 1,400원짜리 1천개, 5종, 2회 이렇게 돼 있고요.

외부 광고료라고 해서 2천만 원 돼 있는데요. 외부 광고료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 6개 노선에 대해서 15대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사업에서 버스광고나 이런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6개 노선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5대를,

김태희위원 15대 버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버스 외부 광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버스 방송으로 나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방송.

김태희위원 방송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 버스만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배너 같은 종이로 이렇게 버스에 넣는 건지 아니면 기내방송 이렇게, 그런데 비용이 홍보비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치매안심센터?

추경으로 지금 홍보비만 3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좀 과한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게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일찍 개소를 하다 보니까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광고를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외부 광고입니다. 외부 광고를 해서 그쪽에 광고를 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에도 예산은 이쪽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만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각목명세서 보면 국비는 없잖아요. 도비, 시비, 기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금이 국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기금이 국비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광고홍보비까지도 국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업비를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목에 맞춰서 나눕니다.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무관리비, 의료비, 구료비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올해 개소를 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그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버스는 안산 전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외부 광고를 해서 눈에 띄게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광고 방송하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제가 정정을 해서 외부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광고인 줄 알았는데,

김태희위원 버스 안에 있는 붙여 넣는 것?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말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벽,

김태희위원 아, 버스 밖에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밖에다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김태희위원 얼마나 이러면 광고를 합니까? 그 기간이 또 있을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개월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2개월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태희위원 그래도 2개월 버스 밖에다 하는데 너무 비용이 과한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이 치매뿐만이 아니라 금연이라든지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외부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했던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일단은 광고 방향의 홍보 효과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버스에다 붙여놓고 하면.

예를 들면 치매라는 부분이 엄연히 어르신들 대상, 당사자들이시고 그리고 가족 분들이 있으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치매와 관련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버스를 이용한, 좀 더 눈에는 잘 보이겠지만 이게 적당히 타겟을 정확히 정해놓은 상황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치매안심센터라는 부분을 어르신들만 보는 부분이 아니라 가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타겟이 어느 부분이다, 일정 노인이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 부분에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 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버스로 해가지고 홍보를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 국가 암 검진 사업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김태희위원 시에서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노선별로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 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SNS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제한적으로 대상이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고 효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짧은 시간에 저희도 예결위지만 사업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특정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처음이어서 좀 검토를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올해 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단원보건소 소장님은?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작년 5월입니다, 5월 30일.

○위원장 이기환 작년 5월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이기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상록보건소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두 분 다 잘하고 계신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모들 태교음악을 했었는데 그 교육은 계속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태교음악이라고 해서 4주짜리 프로그램으로 태교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거 하고 계신가요? 단원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임산부들을 위해서 저녁 때 임산부 부부와 같이 하는 태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양 보건소에서 아이들 예방접종을 왜 오전만 하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주로 오전에 하는 이유는 혹시 예방접종에 어떤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그 반응이 몇 시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기는 한데 그래서, 오후에도 오면 하기는 하지만 주로 집중적으로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는 산모들도 있거든요. 물론 갓 태어난 1, 2, 3개월 태아들을 두고 오는 산모가, 집에 있겠지만 그래도 2세, 3세 된 아이들 엄마들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런 엄마들은 불평이 오전만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는 저렴하고 또 무료 예방접종이 많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지금 예방접종은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에 다 위탁해서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면 지정병원에서 아무 때라든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예방접종 자체가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인데 병원 가면,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니죠. 몇 가지를 선택 접종을 하게 만들죠.

병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 2, 3차까지만 맞나요, 로타바이러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로타바이러스는 아직 보건소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본인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관내 150개 의원에서 모두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 약 83%의 민원인들이 의원에서 접종을 받고 계시고, 약 17% 정도가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벌써 그게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비를 전액 다 무료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지금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하는 의료기관도 다 무료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아니요, 다 무료고요.

○위원장 이기환 로타바이러스 1, 2, 3차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이기환 직접 산모들의 얘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이기환 로타바이러스는 1번 맞는데 10만 원 그다음에 수막구균 그것은 1회 맞는데 15만 원, 그게 수막구균도 1, 2, 3, 4차까지 맞아야 돼요. 그거 모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장님, 그런데 수막구균이랑 로타바이러스는 아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17개 종류의 필수예방접종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의원에서나 모두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막구균이나 로타바이러스는 아직 국가필수접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놔주지는 않고요. 보건소에는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병원에서 왜 15만 원씩 받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것은 본인 선택인데 지금 보건소는 그런 백신 자체도 없고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요, 소장님 아이들은 똑같이 평등하고 다 같이 소중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예방접종이 무료라고 그래놓고 병원에 가면 로타바이러스는 10만 원 받고 수막구균은 15만 원 받냐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출산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아이들 안 낳는 그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이 다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달빛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이기환 달빛병원이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달빛병원은 일단 야간에 응급 소아 전용, 야간에 응급으로 진료하고 또 달빛약국도 마찬가지고 옆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본예산 심의도 아니고 지금 겨우 추경인데, 달빛병원 같은 경우에도 인근 시 용인, 시흥, 고양, 평택 이런 데는 어떻게 선택된 지역이라 달빛병원이 말 그대로 아이들 응급, 저녁에 밤늦게 12시 넘어서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할 수 없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돼요.

대학병원 응급실 가면 뭐합니까?

겨우 해봐야 타이레놀인가 그런 거 비슷하게 하고 있다가 한 10만 원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런 보건정책을 쓰려면 우리 안산시도 앞서 가게끔 그런 달빛병원을 정부에 신청해서 했어야죠.

왜 시흥이나 고양, 평택, 용인 같은 데는 하는데 왜 우리 시는 그런 것을 유치를 못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양 보건소가 더 분발해야 돼요.

제가 한 4년간 보건 담당으로서 제가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만 바뀐 것 같아요. 소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똑같이 하지 말고 정말 출산정책에 대해서 정말 원한다면 예방접종도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편하게 접종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의사활동을 하신 분은 몇 분이 있어요, 보건소에? 한 분?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양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두 분씩 계시고 한의사 선생님 한 분, 치과의사 한 분 계시고 지소에는 또 의사, 한의사 선생님이 따로 또 계십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계신데 어떻게 오전만 예방접종하고 문을 닫아버리느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3%가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예방접종을 놔주는 것뿐만 아니라 150여 개의 의원들이 예방접종을 잘 하고 있는지 감염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선택 접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똑같이 무료로 접종하게 하세요.

왜 아시잖아요. 아이들 보면 직인 찍는 것부터 사각으로 한 것은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사 한 방 구멍자국만 있는 것은, 주사 자국만 있는 것은 무료고, 유치원 가면 아이들 여름에 옷 벗고 있으면 사각으로 딱 찍혀있으면 아, 이 아이는 좀 부모가 신경 써서 괜찮은 집 아이고, 없으면 이 집은 좀 관심 없는 자녀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료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도 선택하지 못하도록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하게끔 만드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건 행감 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아니신 위원님부터,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난주에는 업무보고 하시고 또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대부해양관광본부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21페이지인데요.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4억 93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시설계도 있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일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저희 시가 2016년도에 전국에서는 11번째 또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당초 계획은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총 50억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50억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다가 올해부터 사업이 개시가 되는데 전체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50억에서 29억 2천만 원으로 삭감이 되다보니 당초 작년도에 컨설팅 업체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50억 기준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대부도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내권에 있는 갈대습지로 위치를 조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명칭만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송습지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갈대습지로 위치만 바꾸다 보니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명칭을 바꿔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추경이긴 하지만 사업비가 작은 비용도 아니고 본예산에 있지도 않은 사업이고,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추가경정 사업설명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각목명세,

○관광과장 이용호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만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삭감시키고, 이게 시설비이다 보니까 예산 전액을, 사실은 부기명만 바꿔도 되는데 시설비는 전체 삭감을 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는 예산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전체 사업을 삭감시키고 갈대습지공원으로 위치만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전에 사업도 알지 못하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사업들인지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각목명세서 425페이지 보면 해양연안 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 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전문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양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도서 구입을 이렇게 하나요? 어떻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에서 불도에 불법행위가 돼 있는 게, 한 20년 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해소가 돼서 규제개혁위원회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상사업비로 한 30억 받았습니다. 30억 중에서 1천만 원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 포상금 중에서 350만 원이 저희 해양수산과로 배정이 됐고, 나머지는 기획법무과 쪽에 배정이 돼서 각각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상사업비를 어디다 쓰면 좋겠느냐, 이 상사업비는 사실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행 경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도서 구입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못 샀던 전문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그렇게 해서 상사업비로 이렇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을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요.

해양수산과 추가 관련해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관련해서 듣기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실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보면 지난 민선 전 시장님 하에 국비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를 했고, 현재 민선7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어서의 그런 관심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지금 민선7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후보자이실 때 이 마리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공약사업에도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을 크게 변동 없이, 지금 7대 시장님도 큰 변동 없이 계속 그런, 이게 국가에서, 저희 안산시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 국비도 300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9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추진 실적에 보면 올해 2월 23일 날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거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선거기간 일부 겹쳐있는 부분들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자료를 일반 의원들도 받아볼 수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라고 해서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그나마 향후 계획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 자료에는 그 이후에,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 7월 30날 딱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에는 7월 30날까지만 또 나와 있거든요,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저희가 사업계획 신청은 해수부에서 승인 신청을 해 주는 건데요.

김태희위원 승인이 된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아니오. 승인 신청을 했고, 사실은 해수부와는 300억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MOU가 되어 있고, 또 해수부에서 사실은 마리나항 개발 적지로 판단을 해서 여기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사업계획 승인에 큰 문제없이 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업 설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넘게 됐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언제쯤 승인 계획인지 아시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중앙부처에서도 해수부뿐이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기타 중앙부처에서 관계 부처끼리의 업무 협의라든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기관별로 협의가 돌아갈 거고, 이번 주 중에 사업 심의를 위해서 저희 안산시 13일 날 해수부에서 현지 실사를 방문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 사업 승인이 아마 10월 달 안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을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안산이 기존에 산업도시 안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거는 저 맞는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해양생태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어떤 사업 중에 하나로 저는 크게 보면 그런 차원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좀 우려되는 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만 해도 한 51억 정도 되고 그중에 일부를 선급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그런 점 있을 때 해당 상임위에 많이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저희가 새로 다른 위원회에서, 저도 물론 다른 위원회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당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 과장하고 담당 팀장께서 별도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금방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신 측면은 또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설명도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이 사실은 행자부 산하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쪽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마리나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도 됐고 해서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걱정이 아마 대규모 1200억 이상의 그런 대형사업이니 이게 한 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근차근 잘 추진하라 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렇게 대형사업이고 또 우리 시의 앞으로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진행하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타당성조사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후에도 의회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대부도 보면 요새 하루 가면 하루가 달라질 정도로 뭐가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난개발에 대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난개발이라는 건 사실 기반시설이 없는데 들어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용인 같은 데는 난개발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시설이 됐는데 저희는 그래도 산에다 짓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산을 훼손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게 난개발인 것 같고 있고, 사실은 용인 같이 그런 난개발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을 많이 훼손해서 지금 짓고는 있는데 산을 훼손해서 짓더라도 원형은 있고 거기 집이 들어서고 세월이 가면 다시 또 거기 나무 나고 하기 때문에 장차는 어느 정도 복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가다 보면 거기 지점이 어디쯤 될까, 골프장 지나서 중간에 한 번 보면 큰길 옆에 널따랗게 누가 봐도 저렇게 등고선인데 어떤 걸 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저것 왜 그럴까’ 이런 의심도 많이 봤거든요, 바로 길 옆에.

거기에 그런 문제없던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 부분이 아마,

박태순위원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오고 주민들이 차량을 통하지 못하도록 펜스도 자체적으로 치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겼던 데인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도 일대 산이 저희가 30∼40 사이는 도시계획 심의 받고, 그 이하 땅은 일반적으로 다 개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30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고도 30 이하는 거의 다 개발이 된다고 보고요. 30∼40 사이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50 이상은 허가가 안 됩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자료 책자 421쪽에 보면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그래서 예산이 4억 9300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예.

박태순위원 그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갈대습지 명소화가 된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대송습지를 생태관광 명소화로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 대송습지는 지금 현재 한국농진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수제도로가 있습니다. 한 20킬로 정도 되는데 그 주변으로 생태가 복원이 돼서 상당히 경관도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지로 해서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습지공원이 이미 조성돼 있고 현재는 무료시설로 상당히 관광객은 많이 오고 있는데 무료시설이고 시설에 비해서 외부적으로는 그런 관광이나 이런 메리트를 가미시키면 좋겠다 해서 사실 그쪽으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그쪽은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환경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기에 우리가 그쪽에 협의를 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확보된 사업비를 그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 주겠다는 협의를 해서 지금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것 관련돼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송단지 이쪽에 사업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구성했다가 이유야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안 되면서 기왕 확보된 사업을 안산갈대습지에 이 사업을 명소화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서 업무보고하고 이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재단하고 관련 부서에서 했을 때 여러 의원들이 도환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철새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거기에 코끼리열차인가 뭔가 뭘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다수였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상임위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당초는 이게 우리 관광과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은 환경정책과하고 그다음에 환경재단에서 협의해서 하고, 우리는 그냥 공사감독이나 예산 집행은 우리 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혹시 관광과에서 하면 우리 의사대로 코끼리열차라든가 환경에 반하는 시설물이 들어올 우려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지만 공사 감독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다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재단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예산 집행만 단순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 예산과 관련돼서 관광 명소화 사업, 그러니까 안산갈대습지 관광 명소화 사업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형태로 명소화 사업에 예산이 활용되어 져도 좋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끼리열차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어떤 샘플링이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재단이나 환경정책과에서 내년도에 구입할 때 그 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예산만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가 그걸로 보면, 그 정도 열차를 하면 그쪽 철새로 본다면 그런 지적 있었는데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상류 미개방 지역까지 했더라면 짧기가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질문한 핵심은 명소화 사업이 기존에 계획했던 거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것과 다른 형태로 예산이 쓰여 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리고 환경정책과나 환경재단에서도 지금 이 사업비는 어차피 개보수나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 시설 정비하는데 소요될 예정이고, 내년도의 3억 5천은 거기서 필요로 하는 탑승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거기가 경기가든도 생기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관광지화 시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바로 그 뒷장 422쪽에 있는 생태관광 명소화 관련된 사업의 실시설계에서 그럴 때 과업지시를 그러면 거기에 맞게,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끝나고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재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예 공사감독부터 과업지시까지 거기서 하라고 하고 저희는 명단만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만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업무 협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 420쪽에 보면 대송습지 그런데 여기가 명확하게 행정구역이 안산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참 아쉬운 게 우리 안산 도시가 화성시 일부 시흥시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명칭도 그렇게 그냥 막 넘어온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송습지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도 ‘대’자하고 송산 ‘송’자를 따서 대송습지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은 안산갈대습지이지만 예전에는 시화갈대습지였어요, 시화갈대습지.

그래서 그걸 한 분이, 최종인씨 그분이 엄청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에는 왜 안산갈대습지가 아니냐 안산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들 해서 안산갈대습지로 바뀌어졌는데, 지금도 대송습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대송이 그게 어디야 거기가 우리 안산 땅, 안산 땅인지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의 취지는 이런 것들을 안산대송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행정구역의 이런 명칭들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관광과장 이용호 사실은 여기가 농진공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있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향후 우리 안산시에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안산으로 편입이 되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안산에 맞는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렇게 쓰여 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화호 같은 경우도 우리 안산시민들은 다 안산 바다인 줄 알지만, 물론 거기는 시흥·안산·화성이 같이 공존해 있긴 한다 하더라도 ‘시화호, 시화호’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것들 개념들이 흐려서 이후에 이런 명칭들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궁금했던 사항은 충분히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 많이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끼리열차 이런 부분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하면서도 지금 예산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 있었던 부분 같은데 어차피 그 예산 집행은 앞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425쪽 보면은요,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아머리에 대해서는 잠깐 좀 있다 질의하고,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채용 지원 이 부분은 그러면 급여입니까? 426쪽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사무장들이 한 분씩 채용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인건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죠?

토털 인건비에서, 지원이라는 말 표현이 있기 때문에 토털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58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서 200만 원이 약간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58만 원 되고 그다음에 어촌계 포함해서 하면 한 분당 한 2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예산에 이렇게 올린 것은 사실 작년 2017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해양수산과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지원된 사업을 정산하면서 거기 이자분이라든가 남는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런 예산을 다시 계상한 거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새로 신규 예산에다 이렇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리나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228억 정도 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국비가 294억 들어가고, 국비도 많이 지원받지만 또한 거기 못지않게 시비도 934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큰 액수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신 부분 같은데요. 이런 부분 다른 안산시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 있고 안산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934억 정도 지출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안산시의원들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들도 일단 1차적으로 하셨겠지만 다른 시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많이 의구심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거고요.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다시 나중에 추후로,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추후로 날 한 번 잡아주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언제 의원님들 의원총회나 이런 것 있을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1228억이 총 사업비인데요. 그 중에서 294억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겠는데 그것은 시설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나머지 934억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리나항 개발지 거기를 메워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1만㎡를 메워서 한 7만㎡ 정도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한 600억 정도가 거기서, 934억 중에서 600억 정도 그 매각 비용에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334억 정도 우리 시비가 충당이 되게 되는데 3분의 1이 매각이 되고 3분의 2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으로 남게 됩니다.

거기에 마리나, 배, 조선, 수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또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따지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물론 300억이라는 돈도 엄청난 크게 드는 돈이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효과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는 컴프라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마리나항에 요트와 관계된 부분도 들어오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거기 요트를 계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게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개조하는 시설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계류.

강광주위원 계류,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계류하고 그 주변에는 호텔이라든지 요트나 이런 것 수리하는 업소 이런 것들,

강광주위원 요트라든지 이런 면허 딸 때 보면 목포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목포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요트나 보트면허도 사실은 저희 여기 탄도항에 면허시험장이 있고요. 여기서 딸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 목포로 가시던데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글쎄, 옛날에는 저게 없었는데, 저기가 생긴 게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쪽 우리 탄도항에서도 면허를 많이 발급을 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물론 목포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마리나항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우리 반달섬 뱃길사업과 같이 해서 반달섬이나 이쪽이 어떤 해양레저스포츠단지로 또 그런 사업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그런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레저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시화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다 그런 것이 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요트협회 분들 말씀 들으면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 자체에서 그쪽에서 면허를 땄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안 돼서 다 목포로 간다고, 4박 5일 동안 목포로 간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게 아마 여기 교육 일정이 있고 또 그런 면이 있어서 안 맞을 경우는 아마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강광주위원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확실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우리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시흥시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에서도 보트하고 요트교육을 지금 하는 것으로, 거기 면허시험장이 거기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자료 요청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간사님.

이경애위원 예산서 421쪽에 보니까 대송단지 생태관광 조성사업을 지금 4억 9천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이는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변경하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송습지에서 안산갈대습지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부기변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설비다 보니까 예산 변동은 하나도 없이 삭감했다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송단지에 있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시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전혀 별개인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417쪽 이 사업인가요, 시화간척지 임시 사용지?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지금 시설을, 예산을 안 세우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는 대부개발과 소관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그동안 거기 6천만 원을 시설비 했는데 추경으로 2천만 원 지금 추가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2천만 원 지금 세우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비 2천만 원 세우신 게 이번에 바다향기테마파크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지금 봤어요. 시장님하고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만나서 업무협약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앞으로 협조하겠다 라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에서 혹시 보도 자료를 내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는 사실 거기 참석은 안 했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그냥 간담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대송단지 현안사항 논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분들끼리 대화하신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했다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하고 농어촌 이쪽에서는 거기 참석을 안 했고요. 그냥 정책 그때 도시과장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도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모르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송단지는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화성시랑 안산시에 걸쳐있는 토지, 시화호를 막으면서 토지가 드러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 시 업무분장이 우리 농업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대송단지 중에서 테마파크 업무를 우리 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신다고 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한 업무담당인 저희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이렇게 부르셨으면 저희가 배석을 해서 업무적인 구체적인 것을 협의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사장님 아시면서 그냥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간담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직접 관련되는 부서장들 배석을 안 시킨 가운데에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다가 저희는 알고 있고요.

만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은 아마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대송단지 안에 조그마한 어떤 거기가 바다향기테마파크잖아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신문을 제보한 시민께서 뭐라고 제보하셨느냐 하면, 시장님과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만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협조 하겠다 하면 이게 쓸 수 있는 거였냐, 이 내용을 보셨어요? 신문 못 보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봤죠.

이경애위원 보셨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두 분이 만나서 “쓰게 해 달라, 노력하겠다.” 이러면 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시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나서 쓸 수 있는 거였으면 전 대의 시장님은 그거 안 하셔가지고 안산을 사랑하는 공직자 한 분이 죽음에 이르게까지 가만히 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하시지, 분명히 여기에 공보관에서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8월 22일 날 법 개정을 해서 2017년, 그래서 여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게끔 쓸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 쓸 수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업무보고 하셨어요, 8월 22일 날 법 개정이 돼서.

그러면 시민한테 이걸 알려주실 때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없었지만 2017년 8월 22일에 법 개정이 돼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면 축제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었다, 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주셨어야 됐는데, 이 보도 자료만 보면 시장님과 최규성 사장님이 만나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면 쓰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분 말씀이 아니, 그러면 전 대 시장님은 왜 그걸 안 하셔가지고 업무를, 안산을 사랑하는 공직자 한 분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고, 만약에 그게 안 됐었다 그러면 2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그때 무엇을 했나, 2천여 명 공직자는 거기 농어촌공사 앞에 가서 드러누워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살펴보니 이 보도 자료가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두 분이 합의하면 쓸 수 있는 것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공보관에 한 번 더 알아보겠지만 이런 보도 자료를 내실 때에는 정말 진실하게 팩트를 시민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보고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서로 만나서 협의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였고, 지난 2017년 8월 22일 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하셔서 법 개정을 했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풍차는 할 수가 없어서 풍차는 보관 중이고, 이렇게 분명히 업무보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사실 저희가 대송단지 중에서 테마파크 사용한 것은 2012년부터 2년씩 계속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고정시설물이나 축제나 이런 것을 못 했거든요. 지금도 고정시설물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도 축제 같은 걸 못하는데 했다고 그래서 그게 감사원에 감사되고 그런 거고,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은 8월 22일 그것은 축제 같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축제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전기, 수도, 화장실 이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지 축제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축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었고 거기다가 고정시설물 중에서 철거한 것은 저희가 풍차, 풍차만이고 감사원 감사 때도 나머지 있던 시설들은 한 거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고정시설물은 못하는 거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축제만 할 수 있지 임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오는데 화장실 안 가요? 손 안 씻고 전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화장실 지금도 있고요. 화장실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것은 축제 자체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불법으로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축제 자체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김철민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노력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8월 20일 날 법 개정이 된 게 ‘축제를 할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축제 등을 할 수 있다’ 그게 하나 들어간 겁니다.

이경애위원 ‘축제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축제 등을 할 수 있다’에 축제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할 수 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임시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축제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며칠,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축제 같은 것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정시설물은 안 되는 거고, 한시적으로 거기서 하면서 가설 텐트를 해서 쳤다가 행사하고 다 철거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경애위원 축제할 때마다 전기 들어오고, 수도 들어오고 했다가 다시 또 축제 끝나면 철거하고 이렇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기나 이런 것은 가설로 하는 거고 영구시설물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설로 했다가 다시 치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이 보도 자료에 보면 마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있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도 보면 그런 무슨 축제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앞으로 잘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어떤 새롭게 뭐를 고정시설물을 하고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8월 22일 날 법 개정한 내용, 우리가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들 자료 갖고 계실 것 아닐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시고, 저는 정말 이 시민이 울분을 토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였으면 그때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분들은 농어촌공사 앞에 가서 드러누워서 데모라도 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무척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 지금 어디 계신지 정말 제가 묻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 다 공직자 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허가사항 기준에 대해서 고도 30이하, 높이 몇 m죠,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입안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도 30 이하입니다.

이경애위원 높이는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게 고도가 높이인데요.

이경애위원 몇 m 이상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고도라는 게 지표면부터 해서 고도가 30인데,

이경애위원 네, 지표면부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경사도만 나오면 허가가 되고, 30에서 40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허가가 되고,

이경애위원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 사항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대부도가 난개발이 돼서 화성처럼 돼 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허가 사항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한 화성시 근처에 있는 화성시 그다음에 시흥시까지 다른 시도들은 어떻게 개발 허가사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425쪽에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구입을 하는데 2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이것은 응급의료법이라고 있어요. 응급의료법이랑 선박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선, 우리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비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가 지역이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해양지역이고 하는데 이 심장충격기가 여태 없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아니, 위원님 이거 행정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선 배.

이진분위원 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배에 비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배에 비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진분위원 나는 대부도 거기에 설치하는 줄 알고, 네, 잘 알았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다 반납이 됐어요, 교육프로그램.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몇 쪽이시죠?

이진분위원 425쪽하고 426쪽에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하고요. 또 스포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나 도비 작년 것 쓴 것들에 대한 잔액하고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돼서 이걸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 편성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작년에 배정된 국비나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쓰고 남은 거라든가 또 그게 내려왔는데 이자가 발생된 것 이런 것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이 뒤쪽에 쭉 나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28만 원, 8만 3천 원, 44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게 전부가 국도비 정산하는 그런 예산 내역입니다.

이진분위원 정산해서 반납하는 교육비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왜 반납을 다 했을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위원장님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애당초 전곡항에서 하고 있는 마리나항을 탄도항에서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안 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이기환 그때 담당은 아니셨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얘기는 들은 바 있는데 정확히 그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근거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기환 지금 현재 전곡항에 있는 마리나항하고 지금 여기 방아머리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데하고 규모 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는 한 220대 정도의 규모인 거고요. 저희는 한 300대 정도 규모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300대. 그러면 1.5배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위원장 이기환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98억인가요? 1228억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293억 정도 국비를 주는데 도비는 한 푼도 없어요.

이유가 뭐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이게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전국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래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같이 매칭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매칭비율은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 생각은 왜 도비가 한 푼도 없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탄도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입장이라면 ‘야, 너희들한테, 안산시에게 전곡항에 마리나항 하라고 그때 당시에 했는데 너희들이 안 해놓고 무슨 지금 와서 방아머리에 마리나항을 신설하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도비를 한 푼도 안 주고 국비와 시비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고요.

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완공이 되려면 완공일이 언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2022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기환 2022년이면 아직도 한 3∼4년 남았잖아요.

그 안에 우리 지금 훌륭하신 경기도의원들 안산에 많으시니까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고, 우리가 시비를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겠어요.

아까 본부장께서도 거의 몇 년 지나면 한 600억 정도는 주변에 분양해서 대금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주변에 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또이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또이또이란 말이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2022년 지나서 몇 년이나 경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몇 년쯤 지나야 그게 투자액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준공 전에 토지 매각을 아마 공고를 해서 준공 전후에 토지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나머지 한 300억 정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기 공원부지라든가 주차장부지 이런 게 저희 시 소유의 토지로 등록이 되니까 그런 게 자산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몇 년 이내에 그게 회수가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이기환 그 항내에 호텔도 들어서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클럽하우스가 지금,

○위원장 이기환 클럽하우스가 호텔 대용으로 몇 층 높이로 하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저희가 그림을 그린 것은 조감도나 이런 거에는 9층, 10층 정도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매각을 해서 민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진행을 할 거고요.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군데에서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의향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래도 거기에는 비행기 거의 약간 다르게 고도가 높다보면 그런 지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9층, 10층 고도 제한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10년, 20년 다 정말 정년하시더라도 길이 남는 우리 안산의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문경력관제라는 그런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항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경력관을 도입해서, 팀장하고 직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을 해서 3∼4년 이상을 거기서 그 업무만 볼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고, 그 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계획이어서,

○위원장 이기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발령 나고 책임이 없고, 또 2년 있다 발령 나면,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되고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될 정도까지는 그곳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래서 그런 전문경력관을 도입해서,

○위원장 이기환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방아머리 사업 예정지와 관련되어 그 바로 앞에는 도시공사 업무협약 엊그제 보니까 거기다 태양판넬을 또 많이 깔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 기재부 땅 있었던 그 자리는 에너지타운 그래서 그 주변이 많이 개발되는데, 걱정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화호가 가치 있는 것은 생태에 대한, 살아나면서 시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안산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에너지타운 생기고 그 앞으로는 또 마리나항 생기고 시화호 내쪽으로는 태양광 판넬이 어마어마하게 깔리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에 대한 10층 이렇게 높게 짓지 말고 어쨌든 거기는 철새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의 환경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왜냐하면 민간인들이야 당연히 사업성, 수익성 따지면 그 땅에 앉아서 높게 지으면 수익성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환경 도시의 가치로 좀 그쪽에 염두에 두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마리나항 관련해서요. 지금 해양수산부에 사업승인 신청한 게 7월 30일 날 신청하신 건가요? 승인 신청이 7월 30일인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아니오, 7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7월 30.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이경애위원 신청은 7월 30일 날 했고 다른 자료 제가 받은 자료에는 8월 달에 승인날 거라고 예정했는데 아직 안 나서 10월 정도는 승인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지금,

이경애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00억 지원되는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MOU가 맺어진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MOU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그렇긴 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현장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경애강광주김동수김태희박태순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배순철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복지정책과장문양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노인장애인과장노찬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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