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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3회 제1차 본회의(2013.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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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두영의원 대표발의)

O 신상발언(박영근의원)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14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6월 13일 정승현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5일과 6월 18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과 새마을 나눔 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업무중심 조직진단 실시 계획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랑오토캠핑장 운영관리에 대한 보고와 관내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5월 27일과 6월 5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행복주택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5월 28일∼30일까지 순천 정원박람회 등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와 집행부로부터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및 돔구장 등 건설사업 등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연수 사항으로 5월 26일∼31일까지 도시농업 벤치마킹을 위해 대만, 일본, 해양관광 벤치마킹을 위해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주요 기관, 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10일∼12일까지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전략 및 기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등 의원, 사무국 직원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 「My Green City 안산+10」, 「길 편안 안산드림」에서는 각각 현장답사, 워크숍, 간담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9일 시청 후정에서 저소득층 60가구와 2개 복지시설의 침구류를 세탁하고 건조하는 나눔의 날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협의해주신 대로 함영미 의원님과 황효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함영미 의원님과 황효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정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3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첨부해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두영의원 대표발의)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7월 12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박영근의원)

(10시25분)

○의장 전준호 다음은 의원님 중에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반월신문이 본 의원에게 가하고 있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반월신문이 첫 번째로 저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면 부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했고, 문제가 심해질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월신문은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기사를 내보냈고, 방송까지 총 5회에 걸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냥 보도했습니다.

본 의원은 반월신문이 언론권력을 이용해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시정을 농단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반월신문의 행태는 입법권을 가진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 압력을 넣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더 이상의 전횡과 횡포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설계변경의 압력이 아니라 반월신문의 이해관계에 걸린 조례개정의 앙심을 품은 보복성 기사라는 심증에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개정된 게시대 관련 조례가 자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자 시 출입기자를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뜻대로 안되자 해당 상임위원장인 본 위원장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제2, 제3의 타겟 대상자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피해의 우려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분명 언론 권력을 이용한 입법권 침해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은 본 의원 개인의 사건이 아닌 안산시의회 전체의 사건이며, 나아가 안산시민의 사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월신문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보든 서류와 증인들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반월신문과 편집국장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통해 반월신문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반드시 철퇴를 가할 것입니다.

제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반월신문은 더 이상 입법부 길들이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입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언론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압력을 넣기 위해 존재하는 언론은 사라져야 합니다.

취재원으로부터 의혹제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해도 취재과정에서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취재를 접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재의 원칙이 아닙니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마치 사실인냥 시민들을 현혹시킨 책임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잘잘못을 따질 것입니다.

앞으로 반월신문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는 사법기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방청인·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도 사회적 공기이고 언론도 이 사회의 등불을 밝히는 공기입니다.

공인으로서 의정 활동과 그리고 처신하는데 있어서 무척 조심스럽고 또 긴장된 마음으로 늘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연구하고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의혹과 오해와 불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21명의 의원 모두가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알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지 늘 긴장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역시도 사회 곳곳의 부당하고 억울하고 소외 받고 약한 편에 서서 힘이 되어 주는 정론직필의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이해하며 또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도 보다 더 긴장된 자세로 그리고 언론도 언론의 본분을 더욱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시시비비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책임 기관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겸허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보다 더 중대한 책무인 시민을 위한 의회 활동이 위축되거나 왜곡되거나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떳떳하게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25일 동안의 정례회 더운 날씨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여름 사무실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책상머리에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직자들의 땀 흘리는 시민을 위한 의회 활동 그리고 시정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전준호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4일부터 9일 간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워크숍에서 공부도 했고 주말에도 의회에 나와서 감사 준비를 하고 선배 의원님들의 후배 의원들을 향한 코치와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가르쳐주고 토론하는 모습들이 좋아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최선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안제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공동발의)

-발의자

정승현 김동수 김철진 박영근 신성철 이민근

-찬성의원

신성철 이형근 정진교 한갑수 윤미라 황효진

나정숙 김영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김철진의원외 6인 공동발의)

-발의자

김철진 김동수 나정숙 박은경 이민근 정진교 황효진

-찬성의원

전준호 윤태천 성준모 김영철 한갑수 이형근 박영근

신성철 정승현 윤미라 송두영 김동규 김정택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영철

-찬성의원

송두영 성준모 김철진 윤태천 이형근 김정택 박영근

정승현 나정숙 정진교 김동수 이민근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윤태천

-찬성의원

전준호 한갑수 이민근 윤미라 김영철 황효진 성준모

이형근 김정택 김철진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정택

-찬성의원

송두영 황효진 나정숙 박영근 한갑수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송두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송두영

-찬성의원

김정택 황효진 나정숙 박영근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

김동규 김동수 김영철 성준모 송두영

신성철 윤미라 정진교 황효진

○제203회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6월 21일∼7월 15일(25일간)

○휴회결의

6월 24일∼7월 11일(1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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