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3.07.1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1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9.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3.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 건의안

24.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

25.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6.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나정숙, 황효진, 김철진의원)

O 신상발언(정진교의원)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9.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

23.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 건의안(이민근의원외 20인 발의)

24.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정승현의원외 10인 발의)

25.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준모의원외 11인 발의)

26.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정승현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과 성준모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나정숙, 황효진, 김철진의원)

○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심사에 앞서서요. 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계시고 또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전준호 의장님, 윤태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심각한 사안으로 드러난 안산시 글로벌다문화센터의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그 근본원인이 밝혀져 해결이 마련되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지난 금요일 글로벌다문화센터는 4층 천정과 2층 벽에서 빗물이 사방에서 흘러나오고 벽면에는 수많은 균열이 생겨 개관한 지 두 달이 안 된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 복권기금 37억원, 도비 11억원, 시비 26억원 등 총 공사비 약 75억원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건축물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100억원의 규모 건축물로 변했고 선정된 디자인 건물을 예산 75억원에 맞춰 하다 보니 1년 2개월의 설계에 따른 공사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시공 업체의 부실한 경영과 하도급 업체의 갈등으로 또 다른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정부의 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은 당해연도 안에 마무리하고 정산해야 한다는 상위법 규정 때문에 연말연초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더욱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제도적 문제점도 발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부실시공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을 찾기 위해서 담당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 계약을 담당한 회계과, 시공을 책임 관리한 도시개발과, 설계변경 등 사업 전반을 감독하여야 할 감사관 등 여러 부서 담당자와의 면담과 현장방문,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단지 어느 한 부서의 실책으로만 보기에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기획행정위 위원 전원이 감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부실시공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감사관의 특별 감사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다시금 5분 발언을 통해서 라도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다문화센터 사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대형공사의 부실시공은 정부의 법 규정과 지침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기에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개별적 업무추진으로는 또 다시 이런 부실이 생겨날 것이기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우선해서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기금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실사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정 지침에 얽매기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 기간 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보강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대형사업의 시공업체 적격 심사 기준에 있어서 입찰가격 우선 배점보다는 경영상태, 시공능력, 부채비율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 관련 항목에 대한 배점을 늘려 저가 입찰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안산시는 각종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부서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의 업무추진이 아니라 사업계획부터 마무리에 이르기에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관련부서 간 테스크포스 구성 등 철저한 협조체제 구축과 팀플레이로 업무공백을 메우고 부실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산시 회계계약 담당, 공사감독관, 감사관실 등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발주 전 사전계약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술감사 등 사후감독 기능을 하고 있으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글로벌다문화센터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심각한 부실로 인해 아직도 업무담당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로 이관되지 못하고 하자보수 중입니다.

하자보수 수준으로 바로 잡기에는 너무나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공사감리자는 도대체 어떤 실력으로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감리하고 준공에 이르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단원구청사,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복지관, 체육관 등 대형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의 부실시공을 교훈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 더욱 긴장된 자세로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안전사고와 호우피해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황효진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윤태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 있었던 안산시 화장장 사업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산시 입장에 대한 간단한 소회와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안산시는 지난주 7월 12일 금요일 5시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2010년부터 3년여간 추진되어 왔던 안산추모공원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하기를 화성시의 공동화장장 사업이 현실화 된다면 안산추모공원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원회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76만 안산시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런 안산시의 입장이 적어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결자해지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담당국장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기자회견 내용에 나와 있는 전면백지화와 함께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3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해당지역주민들은 추모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 시위를 펼쳤고 집회를 통해 후보지 선정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엄연히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하기도 바쁜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1인 시위를 번갈아 하는 동안 시에서는 이에 대해 번번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도 시장님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안산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펼쳐 선정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이런 지속적인 반대와 안산시의회의 권고가 없었다면 졸속적으로 추진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근 화성시에서 공동화장장 추진이 순탄하게 진행되자 이왕 이렇게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을 명분 좋게 조건부 백지화 한다는 안산시 입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상동 서락골 주민들은 안산시가 마음고생 많이 하신 양상동 주민들을 이해한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양상동 주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안산시는 화장장 사업 전면 백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은 화성시 화장장 사업이 혹여 진행이 안 될 시에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장장 사업의 전면 백지화에 대한 안산시의 기자회견은 따라서 반쪽짜리 입장입니다.

그럴 바에야 화성시 사업이 추진완료 될 때까지 화장장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유보한다고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해당지역주민들이 마치 이 사업이 끝난 양 기뻐하다 화성시의 상황에 따라 다시 한 번 상처 받을 일을 염려 걱정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양상동 지역주민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안산시에 항의하고 시위하면서 입은 피해액이 수억원이 넘습니다.

그 돈 양상동 지역주민들이 농사일 하면서 피땀 흘려 번 돈 큰 돈입니다.

그 분들이 왜 그런 돈을 들여서 365일 안산시에 대화를 요청하고 항의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도 엄연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분들이 안산시에 혐오시설이 생길 때마다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양상동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소년원, 예비군 사격장, 공동묘지, 변전소 등 온갖 주민기피시설의 설치로 몸살을 앓아온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지역주민들 못지 않은 애향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상수도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내집앞에 버스정류장 하나 없이 몇 분을 걸어야 시내에 나오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불평 하나 없이 살아온 순박한 시민들입니다.

더 이상 해당지역주민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적어도 양상동 주민들이 3년간 일수로 치면 1천일을 넘게 안산시에 시위하고 집회하면서 배운 사실은 더 이상 안산시의 이런 사탕발림식 행정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화성시의 추진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식의 입장표명은 양상동 지역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안산시는 그런 전제조건 없는 사업 전면 백지화와 해당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고민에 대해 김철민 시장님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철민 시장님께 거듭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양상동 주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공무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 이제라도 행정의 수반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과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신길고등학교에서 방청이 있는데 또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5분 발언을 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에서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안산교육발전에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경비 보조금과 사업을 확대하고 안산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안산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차수 변경하여 2일에 걸쳐 심의하였으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곱 분의 특별위원님과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한번은 확인하고 점검하여 정립하여야 할 사안이 있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240일, 8개월입니다.

본 조례를 위해 준비한 특위활동의 기간입니다.

총 10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의 횟수입니다.

총 467명 본 조례 준비를 위해서 참여한 인원입니다.

참여대상도 시의회 의원과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장, 초중고교의 교장선생님, 학교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조정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장학사, 학부모, Y청소년단체, 차세대위원, 시민단체, 시민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조례 발의자도 7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과 13명의 찬성 의원해서 21명 중에서 20명이 찬성 및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6대 의회에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준비한 조례가 있는지 한번은 되돌아보고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준비가 안 되었는지 철저히 반성하여 더 담아내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찬반논쟁은 상임위 의결 전 토론을 통하여 속기하였으므로 속기내용으로 갈음하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 중 묘한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담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증진, 학교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지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굳이 교육기본법이나 기타 법률근거를 들지 않아도 2010년도 6대 의회 출범하면서 2011년도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안산시의회는 교육경비를 20억을 증액하는 동의를 집행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하자고 해서 2013년도에 총 예산 489억 중 240억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1차 추경에는 추경 5억을 편성해서 초등학교 교과목인 체육과목에 수영을 지원하는 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2시에 초등학교 수영강습에 대한 협약식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두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금번 정례회의 4건의 조례가 의원발의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됐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의미를 담은 조례를 발의하였을 텐데요. 어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부결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조례 발의한 의원도, 보류에 찬성한 의원도 보류에 주장하는 이러한 상임위 의결을 거쳤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논리나 상식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조례 심의 본질에서 벗어나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더 정진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담아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건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여러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참여해서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본회의장에서는 철회하는 의원님이 있었습니다.

혹 질문 접수 후 철회가 다른 의원들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막지 않았나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호수의 수질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화랑유원지가 안산의 심장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사진에서처럼 수초 제거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일요일날 도시공사의 동아리들이 수초 제거작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화면)

수질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짧기 때문에 자세히 봐 주시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70㎝만 들어가면 화면상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 자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화랑유원지의 표면과 안의 수질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는 상단부는 화랑유원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단부는 수심 70㎝의 수질상태를 수중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화랑유원지의 아름다운 호수 밑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류의 침출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닥의 침출수와 수조제거, 외래종의 번식 등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이는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전부일까요?

혹 만에 하나라도 안산시의 시정이나 안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이 화랑유원지의 호수의 모습처럼 비쳐져서는 안 되겠죠.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안산시의회의 본회의장 이곳만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시민에게 알권리를 확보하고 온라인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7대 의회에는 상임위 생중계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제안 드려 보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 모두가 중요합니다마는 온라인 시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5분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간의 의원님들의 생각과 고민을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셔서 보다 발전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진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발언과 달리 신상발언은 10분입니다.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정진교의원)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금요일 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 안산시가 시정 소식지, 통장 요일 데이트, 신문지상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투자 유치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담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인도 과거 공단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안산시의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철민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내용 중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시정질문 답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하신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내용 전달보다는 감정이 섞인 발언을 통해 저를 비롯한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들께서도 많이 놀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철민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며 제가 주장한 것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지만 시민과 다른 의원들께서도 불쾌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의회 관계를 나와 남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해와 시장께서는 앞으로 의회 관련 발언일 경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구청 모 워크숍에서 모 공무원의 과잉 충성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과 적절치 못한 단어를 현직 대통령에게 비유하며 큰 물의를 일으킨 것 모두 과잉 충성과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철민 시장의 사과를 원치 않습니다.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이 들어오시면 똑 같은 행태를 보일 기회주의적 공무원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경계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안산시 투자 유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와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한국산업공단에 제출한 투자 계획 조사 보고서, 안산시의 여러 가지 기업 여건 상 타 지역의 이전을 검토한 점, 안산시에서 이런 어떠한 제안을 제시했기에 잔류했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개인정보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내뱉었고,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 투자 유치 업체가 갈려고 그랬는데 왜 못 가게 했는지 이유를 물으니까 “제공해 드린 자료와 기업이 해당되며 등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화면)

우리 시민이 보다시피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반박한 자료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롯데캐논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했다는 인원 만 명이 현재 9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 명과 950명의 차이는 여러분 생각에도 앞뒤가 망막합니다.

한국몰렉스의 경우 인원 5,600명이 고용 창출했다는데 불과 근무자는 600명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인터플렉스는 5,800명의 인원이 지금 1,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풍전자가 3천 명이지만 지금 근무하는 59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올바른 전달을 요구했으나 시장께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답변을 했을 때 참 어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안산에 코알라 서울식품이 있었습니다.

코알라가 충청도 회사를 갔습니다,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봤을 때는 투자 유치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기존 회사의 몰렉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 회사가 본관이면 옆에 있는 회사가 2공장이었습니다. 2공장 회사를 본관 옮겼다고 해 가지고 유치했답니다. 그리고 2공장은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투자 유치했다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롯데캐논 유치했다고 2300만 원 투자 유치금을 받았고, 한국몰렉스 있는 회사를 받아 온 것도 한 885만 원을 가져갔고, 유니락 업체했다고 163만 원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유치했다고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조례를 보면 투자 유치인지 증축인지 신축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투자 상금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입주 현황들이 2016년도, ’14년도, ’15년도에 들어올 업체들입니다.

제가 시화MTV 입주 심사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에 공단 유치한 흔적도 있지만 주로 기존 공장보다 땅값이 저렴해서 유치한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없는 사항까지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해 달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반드시 알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돼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하고 문제점을 우리 시민들에게 시시때때로 모든 걸 알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집행부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의원님이 기업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근거 있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 누구나 취업 유발 지수나 고용 유발 지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명의 고용이 일어나는지, 1년 전 우리나라 평균 10억 투자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을 구분해서 기업 유치로 인한 직접적인 사내 고용 그리고 주변 연관 산업, 1·2차 하청 그리고 주변 지역의 고용 유발 효과들을 세심하게 구분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유치의 효과, 고용 창출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러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집행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보다 깔끔하고 분명한 시의 정책 성과들을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10시3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황효진 의원입니다.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과 2013년 6월 13일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례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 관계공무원의 비율을 하향 조정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농어업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기준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생계 안정 도모와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교육경비 보조의 사업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살기 좋은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황효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은경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박은경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의 사무분야가 2012. 8.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수탁자 선정 심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사회복지관 위탁 기준과 방법에 맞게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계약 기간ㆍ위탁의 취소, 육아 지원 시설 설치에 따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탁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박은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동절기 도로의 월동 장비 및 자재 보관창고 등의 현대화를 통한 제설작업으로 예산 절감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로관리 자재 보관소 건립 계획안 대안 중 공간 활용성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사항 선택과 가감속 차선의 설치 유무에 대하여 검토 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관련법 및 정비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존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규정에 따라 정비 계획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곡연립1단지 지역의 복원연립 부지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추진하고 문화공원은 단지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되 인접 단지와 연속성을 가지고 명품화 된 문화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곡연립2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고잔연립1단지 등 5개소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존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규정에 따라 정비 계획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화공원은 단지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되 인접 단지와 연속성을 가지고 명품화된 문화공원으로 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 점용료 감면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 이형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한 시간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정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9.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8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1일 의회에 제출된 4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3,626억 1,077만 1,5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914억 2,175만 1,70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873억 2,887만 8,3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3,040억 9,287만 3,391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122억 2,578만 9,5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 817만 2,260원, 순세계 잉여금은 1,883억 5,891만 1,631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종료 등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개별기금 1,839억 18만원과 통합관리기금 957억 4,018만원에 대한 2012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기금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당초 기금 조성목적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지난해 7, 8월 국지성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공원 절개지 복구,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등 예비비로 지출한 22억 9,091만 210원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시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1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비구역 안전진단 시행과 정비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 등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책사업 금액을 당초 0원에서 18억 9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용 게시대 교체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위해 정책사업 금액을 당초 0원에서 2억 2,5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게시대의 신규 설치는 옥외광고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며, 안산시 관내에 이미 많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 신규 설치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수막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비 9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윤미라 간사님,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

(11시1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청사 유지보수는 회계과 청사계에서 일괄하여 관리해 오고 있어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례를 보면, 당초 설계단계에서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설치장소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향후, 의회청사 유지보수 필요성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한 협조공문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각종 물품 구입 시 사회적 약자기업 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셋째, 의회 내 각종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내 비치되어 있는 물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목적도 광범위하며, 활용도에 따라 비치 장소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재물 총 조사를 실시하여 파손 또는 노후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집기는 불용처리하고, 교체가 필요한 물품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법률 및 입법고문 운영 관련 사항으로 금년 5월초에 법률고문 자문과 병행하여 입법고문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자문활동이 예측되므로 법률·입법고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다섯째, 의회소식지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소식지의 제작 및 배송내역, 제작횟수와 발행부수, 제작비 등 의회소식지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는 시정 비전에 맞는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벤트성 축제 등 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정 비전에 맞는 체계적인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감사관실에서 다양하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492명으로 동종 시·군보다 많은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용역 추진 시 업무평가를 통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신문 소식지 발행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마을신문은 내용이 각 동마다 대동소이하므로, 공보관과 협의하여 주민기자들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예산지원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기부채납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농협으로부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기부채납 받은 풍차시설물 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풍차시설물이 설치될 계획이므로 매점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화정 영어마을 운영 관련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프로그램중 선호도가 매우 높은 방학반의 경우 1주간 참여비용이 15만원으로 다소 높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2월 민선5기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민원콜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도시공사 업무 영역까지 운영 확대를 검토하고 주말과 야간에 제기되는 민원콜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원곡동 다문화특구 종합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원곡동 다문화 특구지역을 안산9경으로 선정한바 있으나, 외국인근로자 밀집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영업 행위 등이 만연됨에 따라 향후 원곡동 다문화 특구지역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용역추진사업은 53건으로 매년 용역사업에 예산집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용역이 완료된 이후 8개 사업은 용역자료가 활용되지 못하는 등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외국인 체납액 징수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4월 현재 우리시는 등록 외국인이 4만 5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세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등록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분석하여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사동 90블럭 개발사업은 2008년 3월 GS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GS컨소시엄과 최종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므로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고, 현 시점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인근 화성시, 시흥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근 시·군의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분석하고 출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포도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도 포도 농가를 위해 지난 3년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화성시의 송산포도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 하여 대부포도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원전사고로 인하여 여름철 전력난으로 공공기관, 대형사업장에서는 에너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소형사업장, 일반시민은 에너지 절감시책에 참여율이 낮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에너지절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상자텃밭 보급사업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1,400 상자텃밭을 구입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 35개소에 보급한바 있으므로,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수요처에 따라 일부 비용을 자부담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식자재마트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매장의 식자재마트는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입찰조건의 대폭완화로 인하여 영업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개인이 낙찰되어 안정적인 마트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점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질서거래 확립을 위하여 명예지도점검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계도 활동을 뛰어넘어 부동산 중개업 지부에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결과를 보면 상록구 66억원으로 징수율 29%, 단원구 50억원으로 징수율 15%의 현금징수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체납세 징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회계분야 집행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청소년수련관 시 자체감사 결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 반복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수련관 감사 시 지적되었던 회계분야 감사 처분 내용과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누적 결손 발생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도시공사는 결산검사 결과 계속하여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당기 순손실을 초과한 성과급이 이루어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는 별도로 공사의 당기 순이익을 고려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 지급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서는 현재 부채 규모는 776억에 달하고 추가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고려하면 향후 20여년간은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여름철 폐열을 활용한 지역냉방공급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에너지기본 조례상에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5개과, 여성비전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4개과, 산업지원본부 소관 3개과,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우리시 4개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규모는 15억 원 정도이며, 후원금 규모는 11억 원 정도로 예산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후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소홀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준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에게 주거 공간 제공 등 노숙인 보호 대책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이 200여 곳에 이르는데 두 명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며, 점검 내용 또한 안전점검, 식자재, 관련 대장 확인 위주로 실시되고, 실제로 입소 어르신의 학대 등 인권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다 판단되어 노인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 또한 보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할린 고향마을 LH공사 추진 개·보수 현황을 보면 복도 섀시와 도배가 현재까지 전부이고, 도배는 2009년 총 489가구 중 201가구만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미추진 상태로 거주 어르신들이 LH공사보다는 우리시에 개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LH공사에 공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감독 시 최근 어린이집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특별 점검반 편성 운영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육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아울러, 보육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보육 관련 부서의 조직 확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깸파리소금은 홍보마케팅 이후 매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후 향후 마케팅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수탁기관의 관리 운영 문제로 종사 인력이 동시에 퇴사함에 따라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평가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2012년 국가 예방접종비 무료로 민간 병의원의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하나, 보건소 국가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것은 예산 운영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반기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함으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관공서, 150㎡(제곱미터)이상 음식점, 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6개월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어 위반 시에는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으로는 상록수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대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의 활용을 놓고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아 대체육관 사용 프로팀을 유치하여 대관료도 확보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대체육관 대관 기관 유치 문제는 당초 건립 계획에 맞게 추진할 것과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보조경기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도 시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회 예산 지원 과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인건비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개선할 것과 대부해솔길이 많이 홍보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코스를 잇는 연계 버스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과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 대부해솔길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제1회 추경 예산 확보할 때와 다르게 집행되었고, 관광과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하는 등 행사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할 것과 성립전 예산 발생 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민간자본보조로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이 없고 또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미준수하였고, 설계 변경 근거 자료가 없는 점 등 보조금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감독 또한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 실적을 보면 일부 보여주기 위한 사업도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에 맞는 상담시간 편성을 통한 편의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노후 정도가 무척 심한데 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정비가 미흡하여 우리시가 40억 원의 예산을 매년 8억 원씩 5년간 투입할 계획이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노후 산단에 대하여 꾸준히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그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하여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은 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 구청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점검시설 중 98%가 지적되었고 건강․안전 관련 지적 사항이 많다는 것은 원장이나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예방 차원의 지도,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으로는 문화재단 인력 채용 채점 시 최고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채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력이 적은 응시자가 채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채용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년 국제거리극축제가 작년보다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거리극축제는 불특정 다수가 즐기는 축제이기에 공연 선택 기준에 있어 예술성보다는 대중성과 재미가 주요함으로 공연 선정 시 사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우리시 예산은 10억 원 줄었고 경기도와 중앙정부 예산도 줄었으며, 지난 10여 년간 해왔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이 중기센터로 이전되는 등 그동안 성과가 좋았고 경기테크노파크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형근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형근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형근 의원입니다.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 간에 걸쳐 본청 2국 13개과, 사업소 3개소, 양 구청 6개과와 안산시가 출자한 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및 처리할 사항으로 총 41건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도시정비기금의 원활한 확보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기금 미조성 금액 45억 원이 있으며, 동 조례의 기금 운용 계획의 금년 말 종료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기금의 운영 연장 및 기금 추가 확보 등 운영 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다문화센터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누수, 크랙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공사 및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 추진의 효율적 추진과 분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팔곡동 산업단지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공사 업무에 적합한 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보면 일부 팔곡동 산업단지와 사사동 공동주택단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파악되었으나 안산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비용효과 분석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 분석을 면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동복지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관련 계획 취소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동복지타운 사업은 행정 기반이 열악한 일동 지역에 최소한의 행정 및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안정기금 사용의 사소한 위반으로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을 받았으므로 향후 재난안정기금의 사용 용도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간판 정비사업 추진에 관내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의 추진 시 금속구조물, 창호에 대한 전문 건설업과 옥외광고물 업체의 등록이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안산시 관내 광고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불합리성이 발생하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업체 보조금 사업 추진 및 옥외광고물 업체의 등록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간판 정비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자게시대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한 업체에서 많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게시 기간 미준수, 게시대 구조물의 임의적 변경 등 민자게시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므로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현수막 위탁 계약을 함에 있어서 화해조서 등 필요한 서류가 없음에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민자게시대의 인터넷 접수 제한 등 직권 남용 행위를 통한 현수막 게시대의 게첨물 독과점 등 15가지 이상의 위탁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2013년 7월 31일까지 위탁을 해지하기 바라며, 중간보고는 7월 23일 전까지 실시하고 최종 결과보고는 위탁 해지 후 그 결과를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으로는 첫 번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또는 접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연구 용역이 다른 정책 또는 사업에 접목되어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적환장의 통합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민간 위·수탁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산도시공사와 협력하는 등 안산시 산하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2014년까지 안정화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침출수, 지하수, 가스 등이 기준에 불합격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자전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페달로 이용 실태의 점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스테이션의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기 바라며, 무인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유료로 이용하고 유인공공자전거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인공공자전거에 대한 적정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 전용주차장 설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안산시에는 현재 약 5,6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나 화물 전용주차장은 전무하므로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화물차, 버스 등의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화물 전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U-정보센터 관제실 기강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관제근무 중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관제 업무에 소홀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있어서는 환경 교육과 관련한 수강료의 일부 특혜적 요소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에버그린21의 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 일부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수강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특혜의 여지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면 제도 중 특정 직업군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차량 관련 과태료 관리에 있어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차량 영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체납자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과 슬러지재처리 사업을 일원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시설물 사업 등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준설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사무분장에 대한 재조정 및 인원 충원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준설원들의 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 의욕 저하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효율적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 소관에 있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적용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으므로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광고물 정비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거리 미관이 정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 번째, 노점상 단속의 용역 수행 시 현재 단원구는 공개경쟁, 상록구는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점점검 업무는 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에 포함된 사항도 있으므로 도시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 이형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아직 3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점심 드시고 하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 건의안(이민근의원외 20인 발의)

○의장 전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민근 의원입니다.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록수역은 현재 일일 평균 4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 4호선 중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구내 개표시설 부족 및 이용객들이 이동하는 동선의 혼잡으로 인해 출퇴근 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전철역 출구 신설을 통한 혼잡 방지 및 주민 이용 편리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을 축으로 거주하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전철역 출구 신설 집단민원을 당사자격인 한국철도공사에 제기하였음에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역사를 증축, 개축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원인자인 안산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록수역이 준공될 당시와 현재의 인구는 3배 이상이 증가한 사항으로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증가를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한국철도공사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상록수 역사를 건설한 한국철도공사에 출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 건의안

안산시 본오동에 위치한 상록수역은 1988년 10월에 준공되어 현재 일 평균 4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 4호선 중 최대 이용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출구 및 소수의 개표시설만 설치되어 출퇴근 시 개표시설을 통과에 정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다수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출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인자 요구에 의해 역사를 건설, 증축, 개축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할 것을 2010년 10월 28일 안산시에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상록수역이 준공될 당시 안산시 인구는 약 25만명에서 현재 인구는 76만명으로 3배 이상이 증가한 사항으로 이는 시설의 건설, 증축, 개축이 아닌 시대 변화에 따른 안산시의 인구증가와 이용자의 증가를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한국철도공사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한국철도공사가 당연히 상록수역에 출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3년 7월 15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상록수역 출구 추가설치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같이 발의하신 것처럼 우리 21명 의원 모두가 건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정승현의원외 10인 발의)

(15시40분)

○의장 전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승현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용 전기료가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92.8원, 교육용 전기요금은 ㎾h당 108.8원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17% 이상 비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이 학교운영비 중 고정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로 인하여 더위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사용을 축소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큰 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학교 운영비의 50%에 달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요금 증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2년 12월 4.5% 등 꾸준한 인상으로 5년간 28.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인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16.8%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대책 행정은 결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에 부담시키고, 다시 각급 학교 운영비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 행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이 아니라 포기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h당 108.8원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h당 92.8원보다 17.2%나 더 높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미래를 책임질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2015년도까지 디지털 교과서로 스마트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각 학교에서는 높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워도 냉난방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정부에서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개선책을 내놓기에 앞서 무조건적인 절전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쾌적한 교육환경만큼은 정부정책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도 복지예산이 약 100조에 달하고 있어 역대 정부의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교실만큼은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실환경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무상복지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높은 전기요금은 학교운영비 예산을 축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위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3.4%의 학교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19대 국회에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전기요금을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방침과 같이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전기의 공급약관 및 인가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 21명 의원과 76만 안산시민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15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 하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건의안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건의사항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25.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준모의원외 11인 발의)

(15시4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안산 고잔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선정 발표하였으나, 우리시 고잔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지역 내 반대여론과 집단적인 행동이 확산되는 등 계층간, 지역간 이해관계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책과 후속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며, 2013년 7월 15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사업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우리시 고잔지구내 행복주택이 건립될 경우 완충녹지 훼손에 따른 도심녹지축 단절과 고층건물 축조에 의한 도시 스카이라인 문제발생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전체가 당초의 계획도시 구상에 불부합하게 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47개 단지 재건축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주택보급과잉, 상가공실률 심화, 학교용지 확보 불가에 따른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등 집단적으로 지역주민의 반발 여론 확산으로 지역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3년 7월 5일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 2만 6,191세대의 철회요청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는 기존 도시계획과의 조화,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와의 연계성 및 해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과 후속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고요.


26.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5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결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7명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첨부된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그리고 예산결산 승인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대 의회가 출발한 지 3년이 지났고 또한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원구성을 하여 일 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정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지난 1년 동안의 의회활동 실적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다 나은 의회 활동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의회를 함께 이끌어 오신 윤태천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1년 동안 더욱더 열심히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21명 모두의 이름으로 다짐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또한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이후로도 폭우나 태풍,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없도록 함께 모두 지혜를 모아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더운 여름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전준호윤태천정진교정승현성준모
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청가의원
신성철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정오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안제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정승현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김동규 김영철 김정택 김철진

박영근 성준모 송두영 이민근 이형근

함영미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준모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김동규 김동수 김영철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송두영 전준호

정승현 함영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