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7.0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7월 8일에는 동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예산현액 18억 7,077만 4천원 중 96.3%인 18억 237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3.7%인 6,840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의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5억 1,605만 4천원중 96.4%인 14억 6,176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3.6%인 5,428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억 8,116만원 중 94.1%인 1억 7,045만원을 집행하였고 5.9%인 1,07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회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20만원 중 91.4%인 2,393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8.6%인 226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736만원 중 99.2%인 1억 4,622만원을 집행하였고 0.8%인 1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500만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의정활동지원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767만 7천원을 월정수당에서 전 의장님 사태로 786만 1천원을 국외여비에서 두 분 의원님 국외연수 미 실시로 869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 여비에서 의회 국제교류 시 집행부 공무원 수행으로 의회 수행직원 여비가 절감되어 585만 3천원을, 다양한 의정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 유지보수비 절약으로 578만 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국내여비가 잔액이 남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여비 관계는 다른 사항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황효진위원 전혀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국내여비니까 다른 워크숍을 간다든가 이런.....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불가결했을 때 그거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황효진위원 불가결 했을 때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황효진위원 어떤 불가결 했을 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다른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목을 전용해서 이런 부분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써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월정수당이 우선 김기완 의장 사퇴로 인해서 786만 880원 불용처리됐는데요. 이게 2개월치입니까? 급여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잔여기간에 대한 건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궐로 김동수 의원이 들어왔잖아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갭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게 2012년도 분을 갖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261만원인가요? 이 부분이 실지 근무하신 기간 외에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퇴를 한 날짜까지 계산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까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최종 수리된 날짜요.

김정택위원 수리된 날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일자까지만 계산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일수로 계산해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의정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의정활동 자료 발간이 집행잔액이 433만 7,530원인데 이게 사실 이것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어디 인쇄소에서 한 거예요? 자료 발간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입찰 참여 업체가 몇 군데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안산시 관내 업체예요, 아니면 경기도 관내 업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 업체?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안산 업체 중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입찰자가 선정됐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이게 최저 입찰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도 있죠? 국제교류 활동 강화, 불용처리액이 1,097만 3,140원, 이것도 국제여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1천만원 이상씩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2명 안 가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국제교류 비용은 의원님들 전체 여비 중에 그 비용에 일정비율로 계산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비용에 30% 이렇게 계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0% 편성을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130%.

김정택위원 130%?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지금 2012년도에 몇 분이 다녀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2012년도 집행은 저희가 부의장님 외 두 분이 유즈노사할린스크 거기 건립 130주년 기념행사에 부의장님 외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의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장님 두 분 다녀오신 것 아니에요? 세 분 다녀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세 분 다녀왔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분은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우리 직원 한 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직원여비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따로 포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공무원 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이 예산에 포함이 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국제교류로 갔다 온 분이 세 분이고 각각 그 비용은 사무관리비에서 따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따로 지출이 된 게 아니라 국제교류 예산이 있잖아요? 3,610만원이.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서 지출이 된 부분인데 총 세 분 다녀왔지만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는 두 분의 의원님 비용만 지출하면 되는 거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공무원 여비로 기준해서 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512만 6,860원이 지출이 돼요? 두 분인데.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2012년도에 국제교류 전체 집행한 거는 736만 1,83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활동강화사업이 총 예산에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 남았는데요. 지출 2,512만 6,860원 지출된 내역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별도로 저희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은 지난번에 저희 칼럼 한 것 그 부분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리플릿하고 두 가지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 홍보자료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정활동하면서 조례를 연구하거나 토론회하거나 이랬을 때 자료 같은 거를 오신 분들한테 그 동안에 그런 활동 조례 내용, 아니면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좀 소책자로 만들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토론회 등등이.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 자료발간을 보면 지금 돈이 남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론회나 간담회, 공청회 때 자료발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원님들 1억 1천만원에 대한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각 분야별로 저희가 분배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별로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저희가 전체 비용 1억 1,101만원을 가지고 지금 2013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회의, 연구, 현장, 그 다음에 소통, 상생, 그 다음에 예비비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나정숙위원 공통경비로 들어간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통경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맨 앞 쪽에 보시면.....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회의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회의비 중에 의정활동비?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정활동 공통경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의 쓰셨는데 그런데 이 공통경비라는 부분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상임위별로의 공통경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공통경비 중에 아까 제가 말한 연구자료 발간에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2013년 6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의원님들 2013년도 공통경비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1억 1,10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 5%인 510만 1천원을 빼면 의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나정숙위원 거기에 아까 제가 말한 연구모임,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거기에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지금 회의개념으로 예산이 분배되어 있는 게 33.8%인 3,753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신 내역은 전체적으로 통계는 안 났는데 연구비가 30.1%인 3,340만원이 배당이 되어 있고요. 현장활동비가 880만원 7%가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으로 2,594만원 23.3%가 배당이 되어 있고 상생으로 500만원 5%인 비용이.....

나정숙위원 배당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부분에 돈이 모자라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부분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실지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의정활동 자료발간에도 넣을 수 있는 건데 자료발간이 이렇게 돈이 남은 줄 알았으면 이 부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통경비라는 큰 묶음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실지로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와주실 때 예산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나 예산이나 현장활동이나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특히 결과물을 만드는 자료발간인데 예산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그런 지금 목을 어떻게 잘 편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배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공통경비를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자료를 발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운영비로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비용을 다시 또 분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저희가 각각 의원님들이 공통운영비라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의회가요. 의회의 올해 모토가 뭡니까? 현장, 연구, 소통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의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라는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연구하고 거기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난감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런데 의회 통상적으로 의정공통경비는 101.2% 정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자료발간, 특히 연구나 토론회에 대한 자료발간을 공통경비에 묶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청사 환경개선 이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청소용역을.

○의정계장 박은학 의정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그러니까 외관청소는 시의 회계과에 일괄 의회동 및 시에 예산편성한 5억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청소할 때 함께 하고요. 실내만 우리 의회는 따로 하는데 지난해는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회의장 카펫 청소비용 2회 했었는데 지난해는 청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회의 끝나면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왜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전년도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담당자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전체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고 또 끝물에 좀 바쁘지 않았나 해 가지고 한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돈이 좀 남았는데요.

○의정계장 박은학 어쨌든 전년도에는 못 해서 올해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외주를 주는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아닙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 계약을 해서 지금 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기업하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내 청소는 우리 내부계약이고 외관은 회계과에서 견적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내부에 있는 거는 공개입찰인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단순 수익이라서 견적서 받아 가지고 그냥 계약 처리해서 바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회의장하고 각 상임위원실까지 다 한번 1차로 해서 1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저희 1층에 도서자료실 있잖아요? 도로구입비가 180만원 책정되어 있죠?

○의사계장 김두수 그 부분은 의사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말 필요한 책을 찾을 때는 없고요. 그리고 오래된 책 중심으로 있고요. 이런 상황인 건데 실지로 1년 예산이 180만원이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자료실이 큰 규모로 있었다가 6대 들어오면서 자료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책은 도서관 같은 데 보내고 좀 그래도 필요하다 싶은 책만 한 1천여권 정도 남겨져 있었는데 자료실을 운영할만한 공간이 당시에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현재에 있는 위치에 와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방치하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중에서도 아주 불필요한 책 한 400여권을 정리하고 현재 한 600여권 정도 남아 있고요. 그것도 분기별로 홍석재 씨가 자료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 필요하신 의정활동 도서는 그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파악을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책은 또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시기는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냥 저희 일반적인 그런 도서가 아니라 저희 의회 의정활동에, 예를 들면 행정감사를 앞두고서 행정감사에 관련한 지방자치의 이러저러한 행정감사 사례집, 또 의정활동에서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어떠어떠한 기준, 또 법령, 규칙, 조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이 잘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지로는 또 책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이번 행정감사 때 저는 행정감사의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오래된 책들만 모여 있고요.

○의사계장 김두수 의원님들께 사전에 그때그때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예산에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구입을 해서 위원님 개개인적으로 다 구입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위원회별로 한 권 정도 전문위원실 쪽에 그 다음에 의사계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권 정도는 구입을 하는데 그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년 구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으시면 제가 책을 제공해 드리거나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원님들께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잘 알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18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도서 구입을 제대로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이 돈으로 될 수 있는 건지가,

○의사계장 김두수 작년, 재작년 제가 이렇게 도서 구입비 활용한 것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알아서 필요한 도서를 사무국에서 구입한 적도 있고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셔서 구입한 게 6대 들어와서 한 12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또 의원님들이 따로 보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분기에 한번 씩 제가 파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에 비해서 집행하는 게 그다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적극적으로,

나정숙위원 저도 요청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도서자료실이 있는데 도서관은 아니더라도 의정 활동에 필요한 책은 구비돼서 의원들이 거기 도서자료실에서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들이 구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예,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 도서구입비가 매년 한 180만 원 30종을 한 2회 정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계상되는데 앞으로 운영은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보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 국제교류 활동 방안 이 부분의 국외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쓰시는 거죠? 수행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여행은 2012년도 본예산서에 150만 원씩 3명 2회 가기로 이렇게 9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국제화 여비는 의회 공무국외여행 수행으로 350만 원씩 2명 3개 상임위원회 그래서 21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런데 보면 국외업무여비 9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 중에 314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585만 원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집행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출 행위를 공무원들이 수행을 안 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 부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국제교류 활동이 강화되고 목적에 맞게끔, 또 외빈 초청 여비도 300만 원 전혀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의회가 국제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 당시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어떤 여건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우리 의원들은 의원 공무국외 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 의장, 부의장 공무국외 출장 이렇게 다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편성된 한도 내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야지, 그리고 예산 편성이 과 예산 편성이 됐다라면 2013년도 본예산에 아예 이 예산을 줄여야지, 900만 원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것은 시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왜냐하면 이렇게 과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정책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리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예산 편성은 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두영김정택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