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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3.08.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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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8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 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6건으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공무원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과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의 일반직 조정 및 기능직 장기근속 해소를 위한 기능직 7급 정원 확대를 위해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허가󰡓를 󰡒도로점용(연결)허가󰡓로 수정하여 󰡒도로연결허가󰡓에 대해 허가와 사후 관리를 구청 건설행정과로 일원화하여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3.5.24)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비산먼지 신고 및 규제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 사무에서 시장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이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직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조례에 근거를 두는 한편, 특별휴가 내용에 유산 및 사산한 공무원에게 해당 기간에 따라 건강회복 기간 부여, 불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에 따른 시술일 부여, 임신 중 여성공무원 근로시간 단축을 신설하여 출산 친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 활동에 대한 격려 차원의 장학금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연 2회 선발하여 지급하되,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발하고 통장의 자격 기준도 현행 2월말 기준 2년 이상 재직자를 선발일 현재 2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0번지 일원 28필지 80만 9420.9㎡가 토지 등록 이후 행정운영동(행정동)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어 이를 사3동을 행정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공사기간 동안 중앙대로 839번지에 임시 소재하였던 고잔2동 청사를 지난 8월 9일 기존 소재지에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번지로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안산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 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쪽을 참고하셔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별 계류 안건을 제20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전 회기 때 교육 지원 조례 관련된 것들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끼리의 생각의 간극이 아직도 공감대 형성이 조금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종합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생각의 간극을 더 좁히는 노력을 하고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다음은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저는 보류 조례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에 다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배를 의사계장님께서는, 이게 원래 감사관실에서 이런 조정을 하라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왜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주고 없을 때는 아예 없고, 집행부 업무 소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렇다치고 다음부터는 감사관실에서 본연의 업무대로 조례를 이분화하게 회기 때마다 올릴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갖다가 요구 드리고요.

이번에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새삼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집행부가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집행부가 바꾸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9월까지 저희 또한 이 조례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후에 9월에 수정을 하던 폐기를 하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기획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정숙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예,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교육복지 지원 조례 관련한 보류 조례인데요. 어저께 사실은 상임위 논의에서 서로의 방향 결정을 못하고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사실은 특별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 조례에 대한 이번 회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이상 같이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함께 한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이 사안 이 조례가 올라가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을 그냥 놔두고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사실 의원 조례, 특히, 특별위원회 조례에 대한 연장이 그렇게 명분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다음 회기에 아니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해 줬으면 하는 요구 사항을 피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떠한 쟁점이 첨예하게 일어나서 그 해결의 점이 필요하다면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음 회기에 넘어가자, 시간을 그냥 두자,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의 내용이나 가치가 계속 유보되는 그러한 유감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 여기에 계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깊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계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정할 것인가 계류할 것인가 해당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 합의 하에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나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나 저희들 권한 밖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요, 이것이 어떤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상호 간에 함께 만든 조례의 어떤 가치 그리고 명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런 사항을 그냥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켜서 이 조례의 그동안 같이 함께 했던 의원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발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상호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앞으로도 같이 함께 조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 지연시킨다, 전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안산시의회의 조례에 대한 어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요. 약간의 의기소침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상호 간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타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송두영 저는 그 점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서로 의원들 간에 서로 원만하게 의견이 합의되고 결정되어 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계류 안건을 이번 의사일정에는 미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서 한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심사대상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만 6건 있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이 없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초 함영미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1건을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 번 회기 때 제출하시는 이렇게 얘기가 돼서 도시환경에도 없는데요. 앞으로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잘 챙겨서 추후에 이런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8월 27일부터 30일 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고요, 조례 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2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집회일인 8월 27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 결정을 하시고, 28일과 29일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 후에 8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대상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가 6건 그 다음에 문화복지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대상 안건이 없기 때문에 2개 위원회에서는 현장 활동이나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김영철위원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나정숙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송두영 아니, 그 부분은 좀,

김영철위원 이따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송두영 이따 산회하시고 끝나시고,

김영철위원 아니, 기록에도 남기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이니까 주세요.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적당한 기회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김영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나정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의견 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젯밤에 조례 안건 재상정 여부를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숙고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까지도 제가 고민을 거듭 했지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서로 이해되고 또 양보되고 생각의 간극을 좁히는 그래서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저는 합의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재상정 여부도, 의장님께서도 어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의 간극이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이 조례의 내용이나 또 조례가 안고 있는 어떠한 내용물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또한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부분이 또 수반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만 염려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위원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물론, 8개월 동안 준비하신 특위 위원님들 그 공과 열정 다 인정합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좁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만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나빴으면 또는 원치 않은 조례였다면 제가 계류나 보류를 원치 않고 부결을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이 조례의 내용은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일수록 좀 더 숙고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좋은 건물을 짓는데 공기에 쫓겨서 부실 공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임위가 간단간단하게 표결로 하면 간단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얘기했어요, 상정하고 싶다라고 저는.

윤태천 의원님의 의사는 제가 확인도 못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감안해서 차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운영 방법이나 종합적으로 판단 내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또 그 회기가 오기 전에 더 논의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상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송두영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예.

저는 제 생각이 동쪽입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저를 제외한 6분의 생각이 서쪽이라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또한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더욱 더 소중하고 소중할수록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좋은 건물을 지을수록, 백년대계 건물을 지을수록 공기에 쫓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100%는 아닐지언정 하나로 묶어내 가지고 상정을 하려고 했던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어제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좁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잠깐만요. 나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일정을 좀 진행을 하시고, 지금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토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엄연히 여기는 운영위원회 회의예요.

미리 미리 기획행정 위원들께서는 미리 미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셨어야죠.

여기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토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송두영 나 위원님 그러면.....

나정숙위원 의회운영위원 위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위원장 송두영 서로 공방이 되니까요. 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나정숙위원 공방하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나정숙위원 공방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한 부분 추가로 의견을 얘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진행하고 그 이후에 하시죠.

○위원장 송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택 의원과 한갑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가 발언한 부분을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두영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시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짧게 한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향 결정 못하고 이 사안에 대한 거를 안건을 상정하지 못 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상임위에서에 대한 논의가 개진하지 못했다면 저희 의회 조직 구성상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의장단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의원들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보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혀 개진이나 의견이 되지 못 했습니다.

아까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정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실지로 그런 노력까지 없었기 때문에 방향 결정도 못하고 어저께 한 시간 이상을 논의하다가 그냥 아무런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조직구성이 있는데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못 합니까?

그리고 의장단도 있지 않습니까?

왜 못 합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7명 이상이 만든 조례에 대한 부분이 왜 보류가 됐는지에 대한 쟁점, 어저께 분명히 그 사안에 대한 대표발의 한 김철진 의원님이 수정하겠다, 어떤 부분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내가 수정할 의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은 논의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음 회기로 끌자 이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사항으로 이상하게 의회가, 한번 우리 의회가 이상하게 의원 조례만 발의가 되면 이상하게 이것들이 중요한 어떤 핵심은 없어지고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속에서 보류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 라는 제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의원들 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못 합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냥 시간만 놔두면 해결됩니까?

9월달에 그러면 어떤 해결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계속 답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김영철위원 저도 좀 발언 주세요.

○위원장 송두영 잠깐만요. 조용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의견개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조용 좀 해 주시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계류 안건을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기획행정위원장이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획 위원장님이 상정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안에 대한 조례의 중요성도 의지가 있으신데 그 사안에 대해 상정을 지금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철위원 상정을 못 하는 이유는 딱 한 하나네요. 여러분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통분모를.....

○위원장 송두영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세요.

김영철위원 잠시만요. 나정숙 위원님이 지금 접근하는 그 방향이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배려속,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번 조례가 지금 정치적인 어떠한 힘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지금 접근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왜 그러면 이 사안이 왜 상정이 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철위원 저는 상정이 안 된 이유가 단 하나예요. 밑줄 쫙 그어드릴게요.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지금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두영 아니, 두 분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무슨 기획행정위원회 계속 토의하는 장소입니까?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끝냅시다.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끌고 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송두영 다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품위를 지켜 주세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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