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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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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

가. 공보관, 행정안전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띠 기해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모두 더 힘차고 활기 넘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 및 공보관, 행정안전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1월 23일에는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24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가. 공보관, 행정안전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행정안전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주요 업무계획,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언론홍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4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예산액은 본예산 41억 457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민선7기 소통과 공감의 시정 언론홍보 강화를 하였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홍보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지상파TV 등 방송매체 활용으로 도시 이미지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SNS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특히 시정홍보 만족도 조사에서 72%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을 3회 연속 수상하였고, 중앙매체 방송 이후 네이버 5위, 그 다음에 다음 1위 등 안산시 검색순위가 상위를 랭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미지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7개 전략목표와 17개 추진과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2019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홍보 추진입니다.

민선7기 정책비전 및 핵심사업 중심의 기획보도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및 시설물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실시간 정책공유 및 오프라인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및 e-브라보안산 내실운영과 신규 홍보 콘텐츠 발굴로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장 홍보 강화를 위한 시정 홍보탑, 디지털 사이니지, 이미지형 개비온 설치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매체를 활용 전국적인 시 이미지 방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전국 TV 방송광고 실시, 전파력이 큰 긍정적 뉴스 보도 강화, 유명 드라마 협찬과 안산 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 그리고 효율적인 소셜방송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SNS 채널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신설, 학생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위한 학생기자단 운영, 차별성 있는 안산시 이야기 소개, 유튜브, 동영상 SNS 활용으로 생생한 현장홍보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 ‘공공시설물 기반 디지털 매체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시의 비전과 행사 및 긴급재난 메시지 전파를 위하여 버스승강장에 사이니지를 추가 설치하고, 본청 현관 캐노피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기존의 현수막 걸이 방식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동감 넘치는 대형 동영상 전광판 설치’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산역, 선부광장 등 적정의 설치 지점을 검토하여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대형 동영상 LED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산시 디지털 영상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자료가 훼손되고 관리가 어려운 비디오테이프 및 영상파일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디지털 영상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대학생 등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KBS 인재개발원 ‘꿈꾸는 방송학교’ 연계를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80명으로 구성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미지 제고’입니다.

민선7기 비전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슈를 전후한 집중홍보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일간지, 시정소식지, 각종 시설물 매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정홍보 체계 구축과 영향력이 큰 지상파TV 등의 매체를 활용해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문매체 홍보 강화로 시민과 소통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인터뷰, 브리핑 등 홍보 다양화와 행정광고를 통한 주요 일간지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홍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정보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도시 가치 제고 및 긍정적인 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주요정책 우선순위 홍보 과제를 선정해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기획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발행과 ‘e-브라보안산’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개선’입니다.

각종 시설물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책 및 관광‧문화‧체육 등의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시정홍보관 운영과 특색 있고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홍보 취약지역에 시정홍보탑 2개소와 이미지형 개비온을 설치하고 환경교통국 청사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현장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방송매체 활용「살맛나는 안산」이미지 구현’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 방송매체와 소셜방송을 활용해 ‘살맛나는 생생도시’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MBC 오늘저녁, 6시 내고향, 아침이 좋다 등 생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TV 방송광고, 우수정책을 활용한 긍정적인 뉴스보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성 SNS 채널 운영’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계층별 소통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신설하고, 전략적 콘텐츠 생성과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SNS 소통 강화를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보관 우리 직원들 새해에 안산시에 큰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산시민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번 생동감 넘치는 대형 동영상 있잖아요? 전광판 16페이지.

○공보관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이게 9억 7500만 원이 농협에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공보관 김오천 현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한 사항이고요, 하나는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현재 설치한 겁니까, 이대로?

○공보관 김오천 예, 농협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200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 현황 2개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추진계획인 것은 이거 6억짜리가 선부광장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지금 설치 지점을 안산역 또는 선부광장으로 적정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부광장에 어제 화통콘서트도 있었지만 광장으로서의 조형물이라든가 홍보수단 이런 것도 없다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한 건도 있고 그래서 안산역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산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6억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도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3억 원만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도하고 얘기가 잘 돼서 2, 3월 중에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만일에 도비 3억을 확보를 못하면 이것은 도로 반납할 겁니까?

○공보관 김오천 방법은 첫 번째로 추가로 3억 원을 요구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는 3억 원을 삭감하는 것 두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삭감보다는 편성을 요청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지, 공보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먼저 우리가 분명히 새해 예산 할 때 3억을 받아서 도비를 받으면 하겠다고 공보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도하고 관련 도의원님들 두 분한테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시기가 맞물려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도비를 확보를 안 하시면 그때 공보관께서는 반납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공보관 김오천 아니, 두 가지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이 좀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뀌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여기 다 속기록에도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은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보관 김오천 속기록을 잘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잘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학생기자단 있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추연호위원 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자증으로 해서 발급을 해줄 계획이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자부심하고 그 다음에 취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을 검토를 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일반 기자처럼 도용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명칭을, 어쨌든 기자증을 주되 앞에 명예학생기자증이라는 뭘 하든지, 이게 어쨌든 시장님 직인으로 해서 나갈 거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또 도의회에서도 지금 한 100명 정도의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도 하고 있고 일부 구청에서 8개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하시는 거 이런 것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홍보 신문매체 우리 지금 브라보안산 신문 있잖아요?

그거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이름을 타이틀 제목을 그걸로 써서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앞으로도?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그것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게 브라보안산이라고 이렇게 제정이 된 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브라보안산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또 일부 각 동이나 기자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4, 5년 전에 한 번 이것을 이게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랬다가 아마 설명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이걸 개정을 하느냐, 아마 그렇게 돼서 그때 개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라든가 기자들 또 일반시민들이 개정 요구 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을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브라보안산 이거 바꾸는데 돈이 그러면 많이 들어가요, 별도로?

○공보관 김오천 전에는 전부 브라보안산 그렇게 해서 시 상징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마 그때 많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e-브라보안산 그것을 수정하는 건하고 잘 아시겠지만 또 브라보안산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대에 부착하는 것 그게 떼었다 붙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7, 8천 원 정도, 그래서 100개 소요 그 정도 비용만 지금은 들어갑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한번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공보관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버스승강장 디지털 사이니지 있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3개 하는 데에 1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10개를 다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보관 김오천 2018년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약 4200 정도 가지고 1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3개소요.

김동수위원 3개소 시범사업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리고 이 1억은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김동수위원 10개 설치할 거?

○공보관 김오천 예.

그래서 지금 적정 위치라든가 또 도시공사에서 일부 상업용 광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광고는 우리 공보관에서 하고, 또 세외수입을 위한 상업광고는 도시공사에서 하되 적정 장소는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따져서 1억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관 현관 설치 있잖아요, 전광판?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이거 저희가 6대, 7대 계속 올라오는데, 안 한 이유를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걸 다루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했고, 가격 대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느냐인데, 왜 이게 저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6대도 올라와서 저희가안 된 것 같고, 7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8대 때 초반에 올라오는데 이게 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왜 못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보관 김오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것은 아마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님의 치적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7대 때도 이거 논쟁이 많이 됐었어요. 논쟁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꼭 실효성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공보관 김오천 이것은 저도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봤는데, 지금은 플랜카드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못질을 해가지고 무진장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더 심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플랜카드 같은 게 별로 안 걸려 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플랜카드를 걸 수가 없습니다, 걸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관해서 서로 부서 간에 불협화음도 좀 있고, 또 시청이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습니다, 현실은요.

그렇게 해서 6천만 원 정도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이게 단순하게 시에 대한 성과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없을 때는 시의 비전이라든가 또 주요행사라든가 이래서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을 실제로 하면 1년 12달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수상할 때 그때그때 거는 것보다도 일단 1년 12달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데 가격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봐서 1억 정도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공보관 김오천 1억 2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린 게 1억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가격은 많이 대비해서 내려갔는데 제가 그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 생각하면 저도 동의는 하지만, 왜 자꾸 중간에 안 했던 것을 새롭게 해년마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 현관 캐노피 전광판 설치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물론 장단점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1년 현수막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거기다 게시했을 때?

○공보관 김오천 도시디자인과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약 2600에서 2700정도 그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추산을 해 보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제일 문제는 이게 눈하고 비가 올 때 얼룩이 져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바람이 불 때는 또 뒤집힌 경우도 제가 세 번 이상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뒤집힌 경우는 이게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걸고요.

그 다음에 시상 같은 경우는 4건 내지 5건, 또 외빈이 방문할 경우에도 겹쳐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외빈이 방문할 때는 그때만 잠깐 틀어주고 또 다른 것으로 해서 10건이면 10건을 돌려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효용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관리만 잘 한다면.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2600 정도 현수막에,

○공보관 김오천 예, 1년치입니다, 그게.

강광주위원 6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렇다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18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동영상 전광판 설치가 다 아시다시피 사실 도의원의 추천에 의해서 시작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비 확보한다고 해서?

○공보관 김오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27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예산에 보면 2019년 국도비 확보 목표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국도비 확보 목표에 따른.

이게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3억이라도 지금 그럼 확보된,

○공보관 김오천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 왜 빼먹었죠, 그러면?

○공보관 김오천 아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의도된 것은 아니시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시비에서 또 편성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공보관 김오천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자증 수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고요.

학생기자단 발대식이 1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원이 몇 명이나 신청을 했죠?

○공보관 김오천 지금 80명이 좀 넘었는데요. 이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불확실한 분도 있어서 한 70명 내지 80명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강광주위원 신청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 밖으로?

○공보관 김오천 86명.

강광주위원 86명 정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강광주위원 86명 신청해서 어차피 지금 총 80명으로 하는데, 지금 70명에서 80명 정도 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요. 발대식 인원에 대한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확정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올 한해도 안산시가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해서 그 장소를 이후에 선정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설치 물론 3개소이긴 한데 그것도 그렇고 10개소에 대해서 우리 안산의 4개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일부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적정 장소를 잘 지역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3개 정도면 지역별로 한 4개 정도는 기본으로 하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배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대형 동영상 전광판 관련해서 장소야 이후에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안산역하고 선부광장 이 2개 지역인 것 같아요, 거론되는 데가.

아직까지 건물 옥상에다 하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안산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거리 맞은편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철도공사 소유의 건물인데 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선부광장 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건물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별,

○공보관 김오천 현 법 체계상으로는 건물위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예결위에서 한번 이야기 나왔던 게 건물로 하게 되면 임대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파생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주문을 하지 않았었나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국회에도 그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동영상이 광고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사이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지상도 가능합니다. 공원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회 상임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 디지털 영상자료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그게 현재 3400여개 정도 되는 것 그게 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인력 확보를 통해서 각 부서 및 산하기간 자료를 구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 확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공보관 김오천 우선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현재 3456개가 이게 공보관실에만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이런 쪽에 갖고 있는 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3400여개는 공보관실에서 기존 인력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하기관에 한 5, 6배의 이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시스템을 다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만 확보가 되면 여기서 이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쪽에도 얘기는 일단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학기간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아주 고도의 인력이 아닌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잘 받으셔서 인력 새로운 충원 없이 하시는 방안들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방학기간이라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학생기자단 관련해서 기자증에 안산시라든가 학생기자단이라는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관련해서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생이 19명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형태를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교 구분해서 하시고 초등학생은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에 대한 부분들, 더구나 여기에 보면 우수기사나 콘텐츠 문화상품권, 원고료, 자원봉사 점수 이런 형태도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일단 워크숍이라든가 간단한 교육 그런 쪽으로만, 자원관리 쪽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중·고·대학생들에 한해서는 현장탐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가 지급하는 것 원고료 지급하는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위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점수나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워크숍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우수기사나 문화상품권 이게 3만 원인가요?

○공보관 김오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는 5만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7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상품권이나 원고료를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4월부터 안산시 화폐 아직 카드식이 될지 모바일식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안산시 화폐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학생들의 시간을 투여할 수 있고 열정으로 하는 건데 금액에 있어서 아까 중·고등학교 5만 원, 대학생 7만 원, 중·고등학생 5만 원은 또 작은 돈도 아닌데 1년에 어느 정도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정수준이라는 부분을 같이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당초에는 지면을 고려해서 3만 원을 이렇게 고려했었는데요. 지금 추세가 영상이나 전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민 끝에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1년 동안 활동했을 때 어느 정도 집행 지급됐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브라보안산과 관련해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죠, 이분들이?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매월 110부라고 돼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행정감사 때 시각장애인들이 숫자가 많아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당시 사회복지 분야랑 협업을 하셔서 좀 더, 이 110부라는 숫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19년에도.

○공보관 김오천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닌가요?

○공보관 김오천 100부인데요.

김태희위원 100부였었어요?

○공보관 김오천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협회를 통해서 10부 정도 늘어났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공보관 김오천 또 금년도에 다시 협회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브라보안산 시민 설문조사를 작년 11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분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당시에 인원을?

○공보관 김오천 그때 한 500명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브라보안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 관련 현장 설명을 또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500명 정도 해서 한 1천 명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천 명 정도?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정리 한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소식지 편집위원회 기능 강화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3명에서 인원 늘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공보관 김오천 아직 마무리는 못 했는데요. 현재는 3명이 편집위원을 했는데 독자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한 3명 정도를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다시 위촉할 계획으로 있는데 1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공보관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증액을 상임위 안에서 위원들이 인정해준 내용 안에서는 올해에 경기도 체전이 4건이나 있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따라서 안산시의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좀 더 이 차제에 홍보하고 안산시를 알리는 방향으로 하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면 예산 집행 시에 내실을 기해야 되겠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전체적으로 공보관 예산에 대해서 특히 홍보나 일간지나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또 집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산시 전체 이미지 제고에 돌아올 수 있는 효과로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행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활용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서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을 때에 이 차제에 공보관에서는 그 예산 활용방안이나 집행에 있어서 감안을 하셔서 정확성이나 내실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공보관에 있어서 여러 사업에 대해 추경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차, 2차, 3차까지?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공보관에 이번에 많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옥 총무과장입니다.

이동표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김종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재구 회계과장입니다.

전복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안동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석종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기본현황, 7쪽, 2018년 주요업무 및 평가, 10쪽,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2019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조직 운영입니다.

인사 모니터링과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동호회, 문화체험 등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중심 안전안산 도시 구현 및 사회·자연재난 예방·대응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등급표시제 시행, 지역 여건을 반영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안전도시사업,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재난 예방을 위한 철저한 선제적 대응과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 추진 등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도시 안산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등 범죄 예방 및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문화 확산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현장 체불업체 원아웃제의 정착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관급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미래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행정, 문화 및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확한 행정 수준 진단을 통한 피드백과 민원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제고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재 인증 추진으로 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정확한 행정 수준 진단을 통한 민원서비스 강화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정보통신 기반 조성입니다.

통합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클라우드컴퓨팅 3단계사업과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통해 효과적이고 편리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참사 극복과 건강한 공동체 회복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4·16생명안전공원 조성,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2019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사회지원과 소관입니다.

21쪽,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과거 풍수해의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는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해 3월부터 용역에 착수하는 등 2020년까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주민 참여형 안심길 조성입니다.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의 증가에 따라 방범CCTV, 반사경, 조명 설치 등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5쪽,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입니다.

마을 공동체 역할을 강화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 마을단위의 실질적 주민협의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7쪽, 건설장비 임금기계장비 임대료 체불업체 원아웃제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및 기계장비 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임금 및 임대료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서 6개월간 배제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의무 사용토록 하는 등 건설현장 노무비 및 임대료 체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3쪽,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통합홈페이지 기능 개선입니다.

안산시 통합홈페이지의 기능 개선을 위해 해킹 등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고 모바일 등 다양한 통신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러시아어, 베트남어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하는 등 시민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클라우딩컴퓨팅 3단계 사업입니다.

2017년 1단계 및 2018년 2단계 클라우딩컴퓨팅 사업에 이어 금년 4대의 서버를 기존 장비에 추가로 통합해 정보 자원을 일원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정보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버스정류소, 공원, 생활밀집 주요거리 등에 무료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확대해 시민이 무선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입니다.

39쪽,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이 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유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건립입니다.

세월호의 상처를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건립안을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2022년까지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맞춤형 행정지원,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이번에 기구 개편이 되면서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우리 기행 소속 행정안전국으로 됐죠?

행정안전국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제가 많이 불편한데, 전체적으로 세월호수습지원단의 지금의 경과보고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하실 내용들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의 세월호수습지원단에서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발표는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이석종입니다.

좀 전에 행정안전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이 세월호참사 수습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에 발생했고 올 4월에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모사업 부분이 시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추모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추모사업은 2015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산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대하신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찬성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중립적인 부분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 안산시의 역할은 안산시의 의견을 정부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관련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거기서 다섯 차례 회의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일단 정부에 제출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계까지 와 있고요.

이와 또 연계해서 안산지역 발전사업을 위해서도 저희가 한 6건 정도 한 1조원 규모의 금액으로 정부에다가 안산지역 발전사업을 위해서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세월호 업무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세월호참사는 모든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도 많이 애통해하고 힘들어 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시민들 간에 피로감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구지하철참사라든가 태안 이런 유류피해사건을 보면 이게 사실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고요.

어쨌든 2003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 거기도 아직도 추모기념관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가 지금 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물다섯 추진위원들이 다섯 번의 회의를 마치고 국조위에 지금 의견을 제시한 상태인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직 제출은 안 했고요.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아마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돼지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안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오늘 이렇게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월호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건립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 장소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여기는 고잔동 525-5번지 일원인데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외에, 여기 보면 단원전시관 자리에 있는 건데요. 이게 현재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봐야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콘텐츠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부지 지금 결정은 안 난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아직 부지를 저희가 여러 군데를 놓고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디, 어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통해서 몇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번 용역은 위치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에 들어갈 콘텐츠를 위주로 일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시에서는 부지가 중요하죠, 땅을 줘야 되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 어디, 어디라는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추연호위원 아직 그러면 지금 몇 개 부지만 검토하고 여기 내용적인 측면만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다 이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오늘 행정안전국이 오후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과 3차 추경을 주신 것에 대한 2019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올 초 보고입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셨던 사항들은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시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 잘 되어있는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저도 시의회에 들어온 지 7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2019년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뤄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이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이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지방분권에 따라서 그때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3일 날 저희 시로 행자부에서 개정안이 다시 내려옵니다, 표준조례안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전국혁신 읍면동에서 저희 일동이 거기의 20개 안에 들어가게 돼서 국비를 1억 2,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은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쓰고, 2,300만 원은 회의라든가 운영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현재 조례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2월 중으로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먼저 갖고 또 주민공청회를 갖고 해서 저희가 2월 중에는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 기간으로 잡고요.

저희가 시범 동 신청접수는 2019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저희가 의견수렴 후에 조례가 안이 잡히게 되면 금년도 정례회의 때 저희가 상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려면 6시간 이상 교육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들 교육 받는 시간을 저희가 한 번 또 마련을 하고요. 10월 중에 공개모집하고 신청을 받아서 11월 중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 동을 3월 달에 선정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몇 개 동을 선정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단은 저희가 아직 윤곽은 못 잡았는데요.

상록구, 단원구 쪽으로 해서 하나씩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록구, 단원구 1개 동씩 하고 일단 2019년 11월 달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시범 실시합니다.

강광주위원 시범 실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강광주위원 시범 실시를 11월 달에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시범 동을 선정하실 때 충분히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많은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 주민자치회 자체가 인적 구성 인프라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범 동 선정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강광주위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3년 동안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있었을까요?

○회계과장 전재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저희들이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1,256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3년치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저는 또 여기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봐가지고는 안산시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정부에 제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봤을 때는 25인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5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5차까지 회의를 진행했는데 사실 회의라고 할 것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만 놓고 계속 5차까지 옥신각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것도 사실 25인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논의된 부분도 사실은 25인위원회의 역할이 뭐냐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25인위원회 역할.

그래서 어떻게까지 25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은 자문기구였었기 때문에 25인위원회에서 할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계속 장소만 갖고 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너무 장소 선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5차까지 하고 지금 이 안 가지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의견을 지금 다수의견, 원래 구성이 찬성 쪽이 다수였었고 반대 쪽이 5명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견으로 화랑유원지에다 제출하시는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직 구체적인 정부에 낼 것은 현재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4·16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안에는 부지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사업방식이라든가 추진방향, 기본계획, 공모 실시 그 다음에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게 부지 문제만 가지고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화랑유원지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다섯 차례 회의가 돼서 그 이상을 회의를 해도 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만 일단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5차 회의 때 나왔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반대하는 분이 숫자가 적고 이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찬성 반대 의견을 거의 비슷하게는 했고, 다만, 전문가 분들을 우리가 많이 모셨는데 전문가 분들 의견도 많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제 단원구 화통콘서트에서도 사실 시장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실 오셨던 분들도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어제 시장님 말씀에도 25인위원회에서 하면서 그냥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제가 자료 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첫 번째 자료는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출된 시비를 연도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 25인위원회에 있었지만 25인위원회 회의자료 2차부터 5차까지 회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안산지역 주민 의견수렴 국무조정실이 2017년도 9월부터 2018년도 1월 달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자료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첫 번째, 두 번째 자료는 제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자료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정부에 제출 받아서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료를 지금, 저희 시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조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결과보고라든가 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국조실에서 추진했던 회의 전반적인 것인지를 좀 필요해서요, 확인이.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안산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충분히,

추연호위원 행정사무감사네.

강광주위원 예?

추연호위원 행정사무감사.

강광주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질의하십시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괜찮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어차피 주민의견 수렴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2019년 한해도 안산시민들의 행복과 그리고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안전국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63페이지에 보면 소속 위원회와 관련된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3개 위원회에 초과해서 위촉된 위원 정원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3명 이상 위촉된 사항은 전체로 따졌을 때 한 20여명 정도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앞으로 정비하실 건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안산시 기구 정원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안행부에서 자치분권과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하라는 시정조치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어느 정도나 됐길래 이렇게 시정조치까지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문제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3년간 위원회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위원회인데요. 저희가 위원 수가 조례하고 법령에 따라서 제정은 됐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하고 환경보전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

김태희위원 아, 3개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민간협치 실현을 위한 각종 위원회 민간참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133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1980명 정도가 위원이 있으시고 물론 당연직이 한 450명 되는데, 위촉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현황을 보니까 여성은 한 570여명, 청년이 57명, 장애인은 단 10명 정도 되는데, 그런 현황들을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최근에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거고,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비율이 법적으로 40% 이상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번에 보도자료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하고 장애인도 일정비율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협치 최근에도 협치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태희위원 민선7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년만 해도 안산의 인구 35%가 되는데 너무나 적은 인원이 함께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해당부서에서 좀 어려워하는 게 인력풀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가 다른 실국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인력풀이나, 청년 위촉 부분이나, 심지어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김태희위원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자료 7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가 한 4632억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680억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한 4천억 정도쯤 되는데, 지금까지 지출을 하신 것 보면 10억에 대한 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 보면 심지어 한국해양연구원 부지라든가, 심지어 도시환경 쪽에서 사동 공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도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유찰이 한 43회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하고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계획해서 가고 있는 게 TP부지 그게 지금 추경에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김태희위원 얼마정도 되죠, 추경에?

○회계과장 전재구 615억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615억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그게 공유재산특별회계 4천억에서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4600억 중에 615억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거 말고 이후에 추가 검토되고 있는 부지는 없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추가 지금 집행 계획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위생정책과 하늘공원에 편의시설 확충하는 거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동 쪽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계속사업이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할 게 188억 정도 되고요. 사업은 저희들이 7개 사업 해서 추가로 금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19년도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재구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정책 협의할 때 이 자료를 기이 다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청원경찰의 배치와 관련해서, 청원경찰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몇 차례 정도 간담회나 이런 내용을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무적으로 전에는 경비목적 위주로만 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업무가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

김태희위원 최근에 어제인가요? 시의회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여기와 청원경찰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1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청원경찰이 지도단속업무 수행이 불가하다, 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시기적절한 자료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전 자료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청원경찰법하고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좀 다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도단속도 가능하다 해 놓고 청원경찰법은 경비업무만, 서로 배치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인력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원경찰 분들하고 같이 말씀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52시간 근무 적용 부분은?

○총무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현재 국회에 청원경찰법이 계류 중인데요. 아직 국회에서도 결론 못 내리고 아마 3월 중까지는 어느 정도 근로자로 볼 건지 또 52시간 적용대상으로 볼 건지 아닌지를 최종 지금 아직 행안부에서 시행이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청원경찰법이 작년 8월에 행안부에 제출이 돼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아시는 분들이 더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용노동부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52시간이 적용되는 부분이나, 그러니까 지금 시의 일관적인 부분은 이게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그 부분 가지고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물론 모법에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 보면, 물론 그분들이 청원경찰법에 준하게 되지만 그 기관의 운영지침에 맞춰서 그것을 더 우선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석도 있거든요. 그 기관은 안산시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훈령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현업근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나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의뢰를 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계속 국회의 법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의뢰를 좀 더 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로 이렇게 아직까지 입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 적용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지침이 다시 한 번 추가로 내려올 걸로, 3월 중에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 조례 정비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추가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안부나 국회에서 법안 부분들로 총무과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해 보면 오히려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을 한번 주무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에 수강료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부분, 아직도 민원이 계속 저희도 지역을 다니면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25개 동 중에 지금 몇 개가 카드를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2개동 선부2동하고 성포동에서 하다가 지금은 성포동에서만 카드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확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효성이 부족해서 사용을 안 하는, 그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현재 저희가 투명성이나 효율적으로 이런 쪽으로 볼 때는 당연히 카드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 현황을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주민들한테 1년치 회비를 갖다 선납을 받는 데도 있고, 매월 수령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납 받는 중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환불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카드수수료 같은 게 연회비가 기본적으로 한 13만 2천 원 정도 나오고 매달 사용료가 한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년치로 치면 100여만 원이 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동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 보면 적립금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사용되느냐라는 부분에서 3년간의 자료가, 물론 그거 관련해서 시정조치나 아니면 주의나 교육들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성포동 같은 경우 월평균 6만 원 그 다음에 연회비 13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서는 민원들이 발생되면 막상 카드결제도 안 된다 그러면 현금이나 아니면 ATM기 가서 입금을 하시는 그런 불편 고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립금을 쌓아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적절하지 않는 곳에 사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부분이냐의 수요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동보다는 안산시의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권장과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비용이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도에 이 기금 사용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었고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동장과 협의 하에 일반 지출 절차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지출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 부분이 좀 과도하다, 라는 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지난주에 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카드 사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적립금액을 각 동별로 현황을 쭉 받아보니까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천만 원이 넘는 이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카드 사용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각 25개 동별로 실질적으로 카드를 쓰게 되면 얼마만큼 이 카드로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수수료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제시를 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 아니면 선부2동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용을 하다가 수수료가 한 3만 원밖에 안 돼서 중단한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동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풀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동별 통 구역 관련해서 보니까 지역현장에서는 물론 통반장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막상 통에 대한 분통이나 아니면 통과 반을 조정하는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난 3년간 보니까 한 7개동에서 분통이나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6개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동이 2개통을 요청을 했는데 특정 동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입장이 자체적으로 통별 불균형을 해소를 해라, 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해당 동에서는 고충이 있는 게 다른 통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을 막상 행정동에서 한다는 게 좀 부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동 사례를 함께 제시를 해 주시면서 이런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주셨으면, 그러면 나름대로 그 동도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해당 동장님이나 해당 부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동에서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의 상황이나 이런 걸 조례에 의하면 좀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00세대가 되는데 통장이 1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데 400, 500세대 같은 경우는 통장이 심지어 2명에서 4명까지인데, 혹시 이런 민원을 접수받으신 게 있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 이후로 보통 신규로 아파트가 건축돼서 입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 500세대 정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연립이라든가 다가구 다주택이 밀집된 지역 특히 본오동 지역이나 또 와동지역 이런 쪽에는 실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 내용이나 주민들의 어떤 구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한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의견수렴을 받아보시고요. 그게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거기도 불편하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여지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지금 44분인데요. 저도 질의가 있고 추가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48쪽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전문성 업(up) 불만 다운(down) 인사제도 운영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 개편에서 이런 부분이 맞게 됐나요?

직렬도 무시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전문성 업(up) 불만 다운(down)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인사를 했던 거고요.

전문직위제는 저희가 별도로 선발을 해서 58명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전문직위제는 현재 25개 과 31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관도 27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은 인사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인사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이번 인사에서는 반영 안 된 부분이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다음 추후 인사 때부터는 이 부분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건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전문직위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인사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인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성을 키운다든가 또는 불만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부 직렬 불·부합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직렬을 지금은 많이 섞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역시도 자기 전문 직렬이 있습니다만 꼭 거기서만 계속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불만도 있는 것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직렬을 꼭 맞추지를 못하고 좀 섞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일 처음에 공무원 취업할 때 그러면 인사기록 보면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그 직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랑 좀 관계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사위원회를 정식적으로 그러면 개최를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승진인사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치는데요, 전보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전보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진인사만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승진인사만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지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사위원회를 안 거치면 어디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죠?

○총무과장 박부옥 일단 시장님이 정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을 올리게 되면 시장님께서 거기서 일부 반영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일부 안을 과장님께서 올리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안은 원안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원안은 없고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 기본안을 올리게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최종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급 이상은 시장님께서 주로 많이 하시고요, 6급에는 주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 주십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전보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시장님 권한이십니다.

다만, 일을 함에 있어서 실무자가 인사권자가 그 전부를 다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 안으로써 러프하게 이렇게 해 보는 것이지 어쨌든 그 결정은 전부 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러프한 안을 기초적인 베이스는 올려드렸을 거고요. 그 안은 갖고 계실 것 같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니요. 그 안은 저희가 다 없애버립니다.

강광주위원 없앤다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런 것들 그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스케치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셉티드 지금 원곡동에 조성돼 있는데 범죄율이 얼마나 줄었나요? 효과가 어떻게 산정되신 게 있으신지, 전후로 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이동표 일단은 그 데이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보는 못 했고요.

현재 서류상으로는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라는 것까지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지역구라서 다니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데이터 있으면 추후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이동표 그런 건 자료로 받아서,

송바우나위원 예, 경찰서의 협조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추후에 시하고, 여기 시의 행정절차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인데, 의회는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공유재산 관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의회는 어느 시점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이 확정되거나 그러면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이렇게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부에서는 일단 안산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은 하지만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이렇게 정부 측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산은 현재는 전액 국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액 국비이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송바우나위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반대 의견이 그쪽 어디로 결정이 되든 그쪽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자꾸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질문하면 시장님은 답을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의원들한테 와요, 이게 또. 저희는 답을 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지금 자꾸 책임을 전적으로 좀 지시고 설득을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그렇게 안 하시면 여기 계획 19년에서 22년 이렇게 있지만, 이게 대구지하철참사 아까 밑에서 다 들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송바우나위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 있으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들어보면 일단은 전적으로 화랑유원지를 반대하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와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 이 세월호참사가 안산지역도 피해자거든요. 안산시도 피해고 시민들도 피해자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안산선 지하화라든가 또 종합병원급의 국립의료원 그 다음에 공동체복합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화랑유원지 거기가 세월호 전체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18만 7천 평 중에서 한 7천 평이니까 약 3.7%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거고요.

국립도서관 그것은 공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도서관도 화랑유원지 안에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서고 이러면 조금은 상쇄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혹시 가능하면 포함해서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연호위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까 직능 이런 부분들 얘기 강광주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사실 우리 내·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직제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직무 자체가 기술직 같은 경우 지적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녹지직이나 이런, 사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보면 그런 직렬대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업무분야의 특수성을 가지고 사실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사에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벗어낫다, 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실 인사이동 때 그 직렬에 맞는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이 그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내·외부에서 많이 들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번에 이런, 설령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직무에 맞게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주민자치회가 아까 오전에 2개 구에서 1동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금 뽑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아니요, 동 선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 동 선발이요?

추연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계속 그분들끼리 논의를 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빨리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여건이라든가 동별로 위원장님들 얘기를 한 번 더 터놓고 들어서 그 중에서 여태까지 지내온 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 그 다음에 준비된 그런 어떤 자치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지금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 때문에 사실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조례 개정을.

그래서 3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정하게 위원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것을 선발하시지 말고, 각 동을 선택할 때 정말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동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시고 해야지 누구 한두 사람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가거나 이러면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개 그런 부분들이 그 목적하고 상실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어차피 주민자치회 조례 또 시범 조례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나 조례가 정비가 된 데가 한 85군데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한 8군데 되는데, 이 조례들이 작년 9월 3일자로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에 제정된 이 자치 조례는 내용과 이런 것들 면에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운영하는 그거하고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지금 혼란이 많고 내용들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올해 주민자치 역량 교육하고 통장들도 역량 교육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교육으로써만 역할이 끝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직무교육처럼 DB를 구축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이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교육을 하면서 이게 그냥 와서 출석해서 그냥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새롭게 모디파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직무교육 강화처럼 필수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나 그런 쪽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교육을 형식상 처음에만 어떤 분들은 출석만 하고 다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 보면 처음에만 참석했다가 실제 50%도 안 되는 인원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수 직무교육으로 어떻게 검토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를 잘 해서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들도록 저희가 협의회 회의 때도 회장님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실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 1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1억이 책정돼서 1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1억 나가는 것 중에서 거기서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인건비요?

강광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부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가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요. 저희는 사업비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일부만 나가는 거죠, 보조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사무국장 인건비에.

강광주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강광주위원 어쨌든 바르게살기운동 보면 사무국장님 있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두 분이 계신데, 요즘에 많이 바르게협의회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도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보면 4만 원씩 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동에서 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동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르게협의회 위원들이 많다면 회비 걷어서 내면 되는데 많지 않은 동에서 4만 원을 지불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 바르게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봉사활동의 재료비로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회비를 걷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개인 몫으로 내야 되는데 그런 부담들이 있는 동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단 바르게살기가 국민운동단체로는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그런 보조금으로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분들이 큰 저기는 없으신데, 다만 회비를 거출해가지고 그 외의 목적으로 친목도모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경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활성화된 단체 같으면 그런 회비들이 잘 모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갈등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결국은 소속된 회원들이 협의해가지고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최우선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회원들이 내는 회비까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이랑 과장이 있는데 인건비를 한번 여쭤봤던 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안산시에서 1억 중에서 봉급이 다 포함되었다면 그런 사무국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회원들이 부담하는 목이 되잖아요, 일부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까지도 회원들이 부담하는 몫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바르게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한번 제가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담 때문에 활동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도 제가 한번 전달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사실 신길동이라든지 백운동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만 나간 거라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도 수습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길동 동사무소 동장님이랑 그런 부분에서 담당 주관부서랑 많이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풀어줄 수 있는 목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신길동이 사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철이 돼서 전체 그 규모로 갔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다른 데의 동주민센터보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여기가.

사업비도 그렇고 규모 면적이 당연히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면적이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것이 기존 나중에 증축을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길동은 약 30% 정도 공정이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또 그것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일정부분 완공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협의해 오신 것처럼 향후에 증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가 됐는데, 지금 동에서라든지 다른 분들 요구사항은 신길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게 급한 게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문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두 번 일이거든요.

어차피 완공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증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신길동 동에서라든지 만약 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급히 들어가야 된다면 빨리 완공해가지고 증축하는 게 맞겠지만, 급하지 않고 충분히 다 해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원하는 것 자체는요.

○회계과장 전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5년부터 지금 금년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를 계속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 논의 때문에 또 중단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기가 너무 늘어지고 지금 기이 사업체가 결정이 돼서 업체는 시간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회계과장 전재구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또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어쨌든 너무 사업이 딜레이 되고 이러면 공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계속 협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쨌든 동장님하고 다시 한 번 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고요,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일단 완공 후에 증축할 수밖에 없다, 일단 이러한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입찰도 사실은 그 금액 상태에서 입찰을 했고요. 지금 만약 한 층을 더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이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쉽지 않은 결정인 데도 어쨌든지 지금 건설하는 중에도 벌써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또 동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 의사결정이 사실은 착공하기 전에 그런 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인사팀장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제가 이력서 양식 현실화하라는 거, 출자·출연기관이랑 또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력서 양식 확인하셨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지금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현실화 돼야 돼요. 옛날에 가족관계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들은 요새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 양식에 일단 집행부 양식이 정리가 되었다고 봤는데 위탁시설이나 출자·출연기관 이력서 양식까지도 확인하셔서 전문인을 뽑기 위한 이력서 양식에는 그 특별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빼고 나서는 통일화하거나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정리가 되셨으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주민자치회 건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주미희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자칫 이것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의결기관 심의기관처럼 느껴져서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단체들 간에.

자칫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와 다른 주민자치회는 동 안에서 또 어떠한 권력기관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마다 동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주미희 어떠한 것도 각 동의 동장님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을 섬기고 행정업무를 해야 되고요. 우리 정치인들도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이 우선시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나, 어떤 기구가 형성이 되고 나면 가장 그게 그 동 안에서, 동 센터 내에서 동장님보다도 우선시되는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자칫 설명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게 위화감이나 어떠한 권력형태가 아니라 그 동을 잘 원활히 움직이는 데에 한 단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하셔서 그 조례를 만들거나 선정을 하신 뒤에도 그런 교육은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도 지금 동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내지는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체 틀 안에서 상호 협조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께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행정기구 안에서의 여러 가지를 유기적으로 가는 거지 독단적으로 가는 또 단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늘 연초에 하는 연두방문이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하지 못했던 대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잘잘못을 따지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연두방문이나 또 그것과 같은 여러 가지 주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소통의 다각화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어떠한 생각들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부분입니다.

연두방문에 있어서도 늘 실효성 부분이 문제됐는데 이번에 구 하나 전체로 했을 때는 이번에 생겼던 문제점을 차제하고라도 그게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 간에 이게 소통이 되었는지에 대한 다음 차후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주민과의 대화 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또 시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도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여러 가지 미비점을 저희가 잘 보완을 해서 주민들하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이동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새로 오셨는데, 이번에 주요업무 중에서 새로운 사업비 1억 5천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안심귀가길 조성사업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이동표 예,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에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지금 추진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작년에는 단원구에 원곡동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이동표 예, 그게 준공이 연말에 됐고요. 올해 사업으로 또,

○위원장 주미희 새롭게 시작해서 지난번 예산 때 저희가 보고 받기를 상록구 쪽에도 한 군데 경찰서하고 자문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이동표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공문상으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최종후보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록구청 쪽에서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태가 좀 양호하지 않느냐, 다른 더 오히려 손을 봐야 될 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진했던 실적을 그걸 보면서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더 취약한 쪽으로 이 안심길 조성사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화요간담회나 이럴 때 자료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은 현재 병가 중이라 감사관을 대신하여 감사팀장이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황세하 안녕하세요? 감사팀장 황세하입니다.

김성남 감사관님께서 몸이 불편한 사유로 참석하시기가 어려우셔서 감사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난해 와-스타디움 신천지 대관 관련 감사실 조사결과를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민원 이후 징계 방향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18일 시장님으로부터 최종 방침 결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결재한 근거에 의거 12월 12일 다음 일자로 수감기관인 체육진흥과에 도시공사 위수탁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사유로 담당자를 비롯한 관리자 총 4명에게 신분상 주의를 문책하고, 향후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감사 조치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에 대하여는 공공체육시설물 위수탁 관리 처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도시공사 사장 기관장 경고와 담당직원 1명에 대하여는 행정사항 미준수, 허가서 임의교부, 감독부서 보고누락 등을 주도함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직원 4명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행정절차 미준수 등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경징계를 도시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안산시 요구에 의하여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금년 1월 1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징계 관련자 4명에 대하여는 표창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불문경고를 조치하였고, 중징계 대상인 담당부장에 대해서도 표창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1단계 낮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여 금년 1월 18일자로 처분사항을 우리시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신천지 와∼스타디움 사용허가에 대한 감사부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감사행정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감사관 소관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9년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팀, 전에는 조사팀이었는데 공직감찰팀 그리고 청렴팀, 일상감사팀 등 4팀에서 총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지난 2018년도에 추진하였던 주요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감사팀에서는 종합감사 추진계획에 따라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 222건, 재정조치 6100만 원, 신분상으로 10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사행정 부분에서는 민간부분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하여 5개 기관에서 지방재정, 토목, 건축,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16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공직감찰팀에서는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하여 8회에 걸쳐 집중감찰을 실시하였으며,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감사방향으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감찰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분야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도출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청렴팀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운영 및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 운영을 통하여 전직원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등 청렴정책 참여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다소 떨어졌던 우리 시 청렴도가 2018년 측정결과 작년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일상감사팀에서는 86개 현장을 컨설팅 감사하여, 시정 26건에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원가대비 5.9%인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담당자와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8쪽, 2019년 우리 시 감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구현,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청렴과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한 시정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청렴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2019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의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전략적으로 첫 번째로, 내부감사나 자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서간 상·하급 간에 업무소통을 통하여 작은 민원업무라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및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관심과 바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해결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감사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사업 계획입니다.

안전·견실시공을 위한 365일 현장 컨설팅감사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조성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현장 감사팀을 구성하여 시공 전 자재확인, 현장시공의 이상 유무 등을 상시 점검하는 예방감사 행정입니다.

시민감사관을 포함하여 6개조 18명이 365일 연중 2천만 원 이상 공사현장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열린 행정 감사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2019년도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종합감사 6개 기관, 특정감사 3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장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회계, 토목, 건축, 환경, 복지, 세무분야 등 민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실시와 공직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500여명의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리입니다.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각종 예산 집행시의 부정·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 인사업무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자기진단제도를 통하여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및 보건 분야, 대국민 접점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투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비리, 공직가치,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에 대하여 개인별, 부서별 실적을 관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공데이터 활용 직무감찰 시스템 강화입니다.

최근 국내·외 동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향후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사시스템 활용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 건강검진, 공가 관리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였고, 시 산하 관용차량 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직무감찰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긍정적인 긴장감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비정기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발생 취약시기에는 유관기관 합동감찰로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공직사회 신뢰도를 저해하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겠습니다.

또한, 부작위 등으로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또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대하여는 문책을 최소화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면책을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원활한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예방 감찰 강화입니다.

부서 이기주의, 책임회피 행정 등으로 시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고, 시정 불신을 야기하는 현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갑질행위 등 부당한 업무행태에 대하여는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비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인터넷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익명보장 부패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지연 등 행정편의 행태와 공직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반부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확산입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8.05점으로 작년대비 0.32점 상승하였고, 전국 시군 평균 대비 0.23점 높은 수준으로 전국 시 중 2등급의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대비 외부청렴도가 0.72% 올라간 반면 내부청렴도는 0.7%가 떨어져서 내부청렴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통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민원제기,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사항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사례 공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부서 간 민원처리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고충민원 다수 발생부서를 직접 찾아가 시민·공무원 쌍방향이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민원접점부서 간담회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투명한 재정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감사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감사의 순기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부서에 업무지원과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예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감사과 황세하 팀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산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안산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황세하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우리 경기도 내가 몇 개 시군이죠?

○감사팀장 황세하 31개 시군입니다.

윤태천위원 31개 시군에서 작년도에 몇 위 했다고요?

○감사팀장 황세하 등수는 작년까지는 공개가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공개되지 않고요.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경기도 시군에서 전혀 다 없고요. 2등급에 한 12개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요, 저희는 2등급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상향이 됐다는 겁니까?

○감사팀장 황세하 네, 작년도에는 3등급이었는데요, 저희가 2등급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뭐죠, 팀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감사팀장 황세하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위가 없이 청렴하게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감독이라든가 통제 그런 기능을 저희가 중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중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감사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징계 주고 막 그런 것보다는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윤태천위원 원만하게?

○감사팀장 황세하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지금 보면 안산시의 공무원이 한 2,200명 정도 되나요?

○감사팀장 황세하 정규직만 한 2천 명 정도.

윤태천위원 2천 명 정도요?

○감사팀장 황세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 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청렴도를 거기서 다 감시기능 하고 있는 거죠?

○감사팀장 황세하 예, 사전 컨설팅으로도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감사관의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이 왜 그만둔다고 하겠어요, 그 분이?

감사관의 기능의 역할이 자기가 한대로 공공기관의 자기 역할이 안 되니까 그분이 그런 역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세하 팀장님이 이번에 우리 와∼스타디움 거기 관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때 도시공사에서 잘못했다, 라고 사장이 그렇게 감사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체육진흥과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죠, 그게?

○위원장 주미희 아까 황세하 팀장 보고에서 감사결과 발표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잘못한 걸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감사팀장 황세하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얘기는 전혀 안 했잖아요.

○감사팀장 황세하 도시공사는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를 했고요. 5명 중에 1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업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라 그런 쪽으로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 그쪽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억울함은 감사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팀장 황세하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라는 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약간 최소한의 시정 정도만,

윤태천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중에 그쪽에 계신 담당 과장이나 팀장, 실무진들은 어이가 없다, 라고 말씀을 답변을 하세요.

명확하게 안 해 줬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고, 그분들은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면서 징계 먹거나 경고 먹게 되면 진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죠? 그죠?

○감사팀장 황세하 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거야.

본 위원한테 와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네들이 왜 이거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감사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산시의 감사과에서는 충분히 공무원이나 시민의 선발대, 진짜 경찰업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정말 본인들의 역할 목소리를 전달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황세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고생이 많네요, 감사관님 없는데 대신 하느라고.

○감사팀장 황세하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일부 공직자들이 쉬는 날 나와서 정맥 출근하죠?

○감사팀장 황세하 네,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사실 자기 개인 일보고 다른 것 일보다가 와서 퇴근하잖아요?

○감사팀장 황세하 예.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1년이면 어느 정도, 감찰 활동에서 몇 % 정도나 이렇게,

○감사팀장 황세하 그게 복무관리 담당하는 총무과가 있고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타 부서에 있을 때는 약간 직원들이 잘하고 있겠구나 하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약간 위원님께서 캐칭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총무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평일 근무 때야 업무적으로 자리비우고 하는 거야, 또 특히 동 같은 데에는 지역 현안 때문에도 자리 많이 비우고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부서를 어디를 떠나서 휴일 날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에 그런 경우를 제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감찰활동에 어느 정도 체킹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잘 또 올해 업무에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팀장 황세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공공데이터 활용을 하는데 사실 공공데이터 활용의 감찰이 그러면 이게 어떤 서버끼리 다 연결돼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감찰활동을?

○감사팀장 황세하 저희 내부에는 출장을 달거나 그런 데이터하고 연관된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캐치한 그런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 보면 그러면 건강검진 하는 것은 자기 연가로 지금 가는 건가요?

○감사팀장 황세하 공가로 가게 돼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아, 공가로 가는 건가요?

○감사팀장 황세하 정식적으로 공가를 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병원에 안 가고 개인용무를 보고 그런 것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감찰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견실시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감찰을 쭉 하는데, 사실은 그쪽 부서에서 어쨌든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금액 자체를 거기에서 다시 책정을 해줘서 절감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지금?

○감사팀장 황세하 예, 제출된 것을 저희가,

추연호위원 실시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감사팀장 황세하 관계 규정이라든가 수치라든가 비율, 요율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으면 그런 요율을 해준다든가,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게 누락되거나 하면 그런 것을 더, 꼭 깎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 이상이 감사실에서 그것을 설계를 검토하는 거예요?

○감사팀장 황세하 일상감사가 있고요. 일상감사에서는 총 사업비 한 1억 5천하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물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은 저희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고충민원 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 감사원, 경기도 이런 데서 집계되면 감사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수리를?

○감사팀장 황세하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나 그런 데 민원실을 통해서 감사관에 이렇게 오는 건가요, 구조가?

○감사팀장 황세하 민원실로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경기도 옴부즈만이라든가 그런, 이게 감사의 민원 접수하는 채널이 엄청 많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많아요.

○감사팀장 황세하 예,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직은 자세히는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것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민원실을 통해서 감사관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팀장 황세하 오는 것도 있고요. 다수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기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각 부서로 이렇게 가나요?

감사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하시는 건가요?

○감사팀장 황세하 그렇죠.

직원들이 그런 민원 나온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어떤 행위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방법이 있으면 요즘 컨설팅 감사라고 그래가지고 융·복합적인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조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다 이것을 인허가는 나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고충민원이라는 게 힘든 것을 민원 넣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 들어온 게 힘들다는 건가요, 고충민원 이 표현이?

○감사팀장 황세하 고충민원이,

송바우나위원 자기가 힘든 것을 민원 넣는 것을 고충민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악성 막 괴롭히는 민원 그것을 고충민원이라고 하나요?

○감사팀장 황세하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가 없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요? 이 정의도 모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것부터 좀 하시고,

○감사팀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민원을 안 들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민원인들이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민원도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팀장 황세하 세 번 정도인가 민원을 갖다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거나 하면 민원 종료를 시키는, 우리 편에 서가지고 그런 제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말도 안 되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직은 제가 보니까 이 민원이 여러 부서에 엄청난 채널로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는 잘 정리해가지고 민원이 잘 접수되고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도 일종의 민원창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황세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신천지 건에 대해서 미리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표창에 의한 감경? 감경이라고 했죠? 표창에 의한 감경이 도시공사에서 다섯 분이 표창에 의한 감경을 받은 것 같은데, 표창 종류가 어떤 표창이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팀장 황세하 제가 도시공사 감사 규정에 보니까 거기는 사장님 표창만 받아도 감경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표창도 감경되지만 사장님 표창만 받았어도 감경 대상이 된다?

○감사팀장 황세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감경 대상이 되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원래 중징계를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부장님이신가?

○감사팀장 황세하 예, 담당 부장님이셨습니다.

강광주위원 부장님이 중징계로 예상됐었는데 표창에 의해서 지금 한 달로 경징계 받았잖아요?

○감사팀장 황세하 경징계,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표창 하나만 있어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감사팀장 황세하 예, 도시공사 감사 규정에 돼 있고요.

저희도 도지사 이상 표창에 대해서는 한 단계 감경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는 표창의 어떤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장님 걸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강광주위원 사장님 표창만 받아도 한 단계씩 이렇게 표창 감경할 수 있다?

○감사팀장 황세하 예.

그게 좀 약간 과도하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 통해가지고, 관리부서 통해가지고 그 규정을 높인다든지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강화에 있어서요.

보면 불성실 신고자의 처분 강화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신분상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감사팀장 황세하 안성시장님이 보니까 재산신고 누락 돼가지고 30억인가 재산 해가지고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가지고 파면당하는 그런, 1억 이상인가 하면 굉장히 파면식으로 그렇게 강하게 돼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고의성이 있는 부분,

○감사팀장 황세하 예.

강광주위원 고의성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죠?

○감사팀장 황세하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안건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한 5명 정도로 공직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건으로 처리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한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설변 그 기준치가 따로 있나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어느 정도 설계변경 했을 때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감사팀장 황세하 설계변경이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한 10%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10% 이상 설계변경이 되면 자문을 하게 돼 있다?

○감사팀장 황세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액 1억 5천 이상은 다 설계심사를 먼저 저희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금 과장님은 언제 충원이 되시나요?

지금 내부에서, 팀장님은 관여가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감사팀장 황세하 예, 인사부서에서, 2월 4일까지 병가는 일단 내셨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아마 본인께서, 당신께서 한번 협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인 그런 부분이라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업무 공백은 없나요?

○감사팀장 황세하 연초라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약간 현안 되는 것은 아직 크게 발생되는 것은 없는데요. 빨리 채워져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일하기가 분위기도 그렇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어수선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팀장님이 잘해야 되시겠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 나왔지만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불편하지만 일련의 어쨌든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의회 안에서나 집행부에서 느끼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에 대해서?

○감사팀장 황세하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럼에도 감사관은 고유권한이 있고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감사관이라는,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일부 한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황세하 예.

○위원장 주미희 아까 계속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안산시 전체에 대한 사전예방부터 사후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황세하 예.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지금 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일들 가지고 감사관에서 위축되거나 또한 소외되거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감사관으로서의 역할들과 팀장님과 부서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황세하 예.

○위원장 주미희 빠른 시간 안에 업무공백을 메워야 된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문제가 야기된다면 감사관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논의하셔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팀장님들만 안고 가지 마시고 일들 진행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은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황세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아까 감경 사유 중에서 도시공사 사장에 의해서 감경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섯 분에 대해서?

○감사팀장 황세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박금규 2급 본부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분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도시공사 사장 표창을 받았나요?

○감사팀장 황세하 알아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다고,

강광주위원 아,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감사팀장 황세하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은 기획팀, 정책팀, 인구청년정책팀, 시민협치팀, 성과관리팀 등 5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기구로 정책TF팀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정기획, 중장기 정책 수립, 인구 및 청년 업무, 협치 활성화, 성과관리 등입니다.

6쪽,「2018년 주요성과」보고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인구·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인구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협치 활성화 TF 운영을 통하여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체계적인 시정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정책기획관 비전은「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열린 시정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는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9년 중점 추진사항도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시정 주요정책 종합기획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과제와 현안사항의 관리·조정을 통해 시정의 활력을 도모하고, 공약과 지시사항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선7기 시정 이념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과 시책 발굴대회 등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시정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혁신·분권·협업 활성화」입니다.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에 대한 안산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자치분권 활성화 기조와 연계한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관간·부서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주민참여형 시정발전 비전 수립 및 정책개발」입니다.

2030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정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시민 정책포럼 등 정책 공론의 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구·청년정책」입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과 출산·육아 통합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인구정책 추진에 내실을 다지고, 청년배당사업과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청년소통공간 조성 등 청년 역량강화 지원과 활동공간 조성으로 청년들의 설자리와 놀자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누구나 시장, 협치 및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안산시협치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산형 협치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소통을 기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고충·갈등민원을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운영」입니다.

시정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상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 동의안 책자 2쪽입니다

자치단체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교류 및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해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시가 가입하고자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0월 15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1월 현재 전국 8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우수사례 공유,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협의, 시·군·구 간 협력방안 모색 등의 기능이 있으며, 1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회장 1명과 감사 1명 등의 임원선출,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총회로 운영되고 연 500만 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년 1월 10일 제출되어 1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호혜적 협력 및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치분권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공유하여 시민편의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및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과장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직원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올라온 계기가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저희들이 일단 먼저 제안 설명을 해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주민체감이라든지 생활밀착형 정책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어떤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해서 아마 새롭게 형성되는 그러한 협의회인데, 지난 10월에 창립총회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서두르는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서두른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시군에서 몇 개가 조례가 올라왔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경기도에서는 22개 시군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개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22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이 조례를 꼭, 이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이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이거 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안 그러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건 어떤 정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당하고 상관이 없고,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건 순수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윤태천위원 순수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협의회 단체장이 회장이 1년밖에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지금 현재 규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게 부담금이 500만 원인데 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한 겁니까, 이게? 추경은 시급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와 닿는 시급한 내용입니까, 이게, 과장님?

그건 아니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것은 시급성 그런 것보다도 정상적인 정책 추진인 거고, 지난해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모든 조례나 규약이나 규정 동의안은 예산을 추경에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와 닿는 추경이나 그런 예산을 하는 거지, 이것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민에게 시급한 조례가 동의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 내용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올릴 생각이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한번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회비 같은 경우 없어요, 이것은?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닙니다. 부담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담금 500만 원만 하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부족한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부족한 돈, 그거 무슨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여기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회장 이런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내용에는?

○정책기획관 신항식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겁니다. 아마 이게 원래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회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회장은 여기서 선출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현재 논산시장이 선출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생활밀착형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인지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들 SOC 같은 경우도 아마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요즘 생활밀착형이라고 하면 일반 어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그러한 것을 공동으로 어떻게 정책을 공유하고 도라든지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법령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지방자치 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제2조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이게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이제 막 창립단계인데 그것을 기치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그 운영은 일단 왜 그러냐 하면 협의회 구성상 이게 보면 본인들끼리 하는 거지 이게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 규약이랑 이 부분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회장이 논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게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77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회장 한 분만 뽑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회장은 한 분입니다.

강광주위원 한 분으로 해서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지자체에 따라서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분만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부회장은 권역별로 뽑게는 되어 있는데 회장은 지금 현재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보면 자문위원 제15조에 보면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있는데 자문위원의 그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자문위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문위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강광주위원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회의비 이런 수당은 나가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자문위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요, 자문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제16조에 보면 경비에 대해서 아까 정기부담금이 각 지자체별로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했어요.

특별부담금이 어느 때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부담금을 낸 적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작년 10월 달에 창립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기타수입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사업을 해서 기타수입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충당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사업을 한다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마 여기에 각 여러 단체들이 서로 현안을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제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6조 임원 임기에 보면, 7쪽에 보면 ‘위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간부가 지금 시 간부 중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실지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안 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 협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분야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러면 아마 글로 시장님이 위임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아마 부시장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나와 있듯이 그 뒤에 보면 대리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까지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부가 어느 분이 선정되느냐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결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토의만 하면 별 이상 없겠지만 표결권까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은 논산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회장님이 논산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사무국은 지금 현재는 논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이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현재는 따로 되어 있기는 한데 논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협의회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사무국을 두면 그 협의회 회장이 있는 데에 보통 사무국을 두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보통 그렇게 둡니다.

그래도 그 시 안에 둔다기보다도 그 주변에 가까운 데에 별도 사무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위치는 중요한 건 아니라 어차피 보통은 다 돌아가면서 한다면 한 번 정도 그 지자체에 사무국을 둘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500만 원씩 분담금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강광주위원 500만 원씩 분담금 해서 지금 가입된 단체가 77개 지자체인 것 같은데요. 77개 지자체에서 지금 어느 사업을 하고 어느 목적으로 회비가 지출되는지 그건 아직 정확한 리스트가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시행단계이고 가입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좀 더 늘어서 지금 현재는 제가 80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80개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80개면 4억이네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어느 부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 목적에 맞게끔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잘 들어가시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10월 달에 창립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안산시 협치협의회 구성 건 조례 제정했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거기서 저희가 100명 요구 왔을 때 70명으로 정리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현재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조례에는 그러는데 지침에는 시행 규칙안이 따로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보면 7조에, 시민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협의회 운영을 포함한 30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 이건 또 뭐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단원수를 확보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기획단을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조례에 기획단을 따로 운영한다, 라는 게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몇 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잠깐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협치 조례 기본 조례안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저도 지금 규칙안만 제가 참조하고 있는데, 시민기획단이라고 해서 다시 확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조례에 규정은 지금 13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시의 현안사항 중 별도 시민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세부사항은 없지만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협의회에 100명을 제안해 왔을 때 그 인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70명으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조례 통과를 해 줬거든요.

시민기획단을 필요에 의해서 3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300명은 또 어떻게 구성할 거며,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100명을 제기했다가 70명으로 줄어들면서 이 기획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또 300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따로 기획단 구성에 13조 2항에 따라서 기획단을 300명으로 계속 구성해 둘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서 토론하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포럼하거나 원탁회의하거나 해서,

○위원장 주미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집중 토론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이건.

○위원장 주미희 이 인원에 대해서도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죠? 시간당 지금 안산시 지침에 의해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여기 기획단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단은 따로 회의수당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만,

○위원장 주미희 위원만 있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확실합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한빛방송에서 시장님이 인터뷰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어제 제가 계속 안 자고 있었는데, 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70명에서 70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300명이라는 구성을 하되 단원수를 확대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침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신 건가요?

그건 협치위원회가 아니라,

○정책기획관 신항식 위원회를 확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주미희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단어를 협의회 위원회라는 것을 중복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70에서 70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 70명의 협치위원회를 두고 필요하면 시민기획단을 여기 30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단원수를 확대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700명까지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느냐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마 시민기획단이라고,

○위원장 주미희 염두에 두시고 발언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민기획단은 한시적이고, 300명이든 700명이든 확대 구성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회의수당이 없는 걸로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협치위원회만 회의수당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어떤 사안이 갑자기 생겨서 시민기획단을 300명에서 700명이 회의를 하더라도 따로 그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거기에 추진하는 어떤 그런 준비단계만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별도로 수당이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위원장 주미희 운영에 대한 경비만 필요하고 거기에 300명에서 700명에 대한 회의수당은 없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경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럼?

○정책기획관 신항식 경비는 저희들이 해야죠.

협치협의회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본경비 같은 것으로 해서,

윤태천위원 법령에 나와 있어요, 쓰게끔?

○정책기획관 신항식 운영비 같은 것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것은 그쪽에 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일상경비는 그냥,

윤태천위원 거기 협치에 70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 그쪽 것을 여기다 갖다 쓰면 안 되지, 그것은.

그건 목이 정해져 있는 거고 목을 변경해서 막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맘대로, 안 되지.

○정책기획관 신항식 일상경비에서는 협치를 위해서 하는 어떤 행사 운영경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본 조례 제14조 2항에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인터뷰상에서 언론보도에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회의수당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정책기획관이 부시장 직속에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현재 부시장 직속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부시장 직속입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지난번 명칭에 대한 게 이 정책기획관 전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협치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새로 만들었고 시민과의 소통도 원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기구 안에서의 고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아울러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
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창모
공보관김오천
정책기획관신항식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이동표
자치행정과장김종철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정보통신과장안동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감사팀장황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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