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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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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공동발의)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김철진의원외 6인 공동발의)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안건과 6월 13일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7월 4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7월 5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7월 8일에는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민선5기 3주년 기념 월례조회가 개최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영평가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관장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경영평가의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찬성으로 7. 3일자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출자·출연·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자·출연·보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산시의 공공기관은 안산시장이 출자·출연·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현재 7개 공공기관에서 7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3,07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시민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설립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등 경쟁력 제고보다는 인사·재정 등에서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고, 부실경영 우려를 낳거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본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평가 시행방법,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경영평가 사항 등의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평가와 관련한 조항을 준용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오는 경우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출자·출연·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경영, 인사비리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하신 김영철 의원님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방공기업법 그 다음에 민법 32조, 그 다음에 그밖의 관계법령으로 해서 안산시가 출자·출연·보조한 법인인데, 해당기관이 몇 개나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해당되는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6개 됩니다.

김철진위원 출자·출연기관이 6개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보조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출자·출연기관이 6개, 보조기관이 6개.

김철진위원 보조기관도 6개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보조기관은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보조기관 평생학습관, 안산화정영어마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안산시생활체육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철진위원 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개념 정립하기가 쉽지 않은가 싶은데, 반대로 또 보조기관은 상당히 많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형태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조에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물론 위에 지방공기업법, 민법, 그밖의 관계법령이 있는데, 이 2분의 1이 없는 데들은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나 화정영어마을,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말고도 또 다수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조항으로 봐서는 2분의 1이상 보조하는 건 분명히 맞고, 또 그밖의 관계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은 발의하신 의원님, 김영철 위원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철의원 그게 지금 2분의 1이상 사회복지관이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김영철의원 그런데 취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성격상 사회복지관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나 또 그런 걸로 봐서는 포함이 지금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에 공공기관이라는 부분하고 공공기관의 정의에 공기업법, 민법 32조, 그 다음에 그밖의 관계법령이라 하면 그밖의 관계법령 범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도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하는 법인이 있는 반면에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금 4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돼야 되는 건지?

○예산과장 박미라 전부 여기 이쪽의 보조기관으로 한다면 해당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이 조례에 근거라면?

○예산과장 박미라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를 안 하시더라도 어차피 내년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이걸 바꿨으면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마침 지금 같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법이 충돌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검토한 내용 중에 제명을 같이, 모법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철진위원 부서 검토에 그런 내용이 물론 들어가 있죠.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전반에 관한 조례로 내용 정립을 하셨는데, 현재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안에서 본다라면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사회복지관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발의하신 김영철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보조기관에 전부 2분의 1 보조금이 되면 광범위합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2분의 1이상을 주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거 6개 얘기를 한 건 그나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을 말씀드렸고요.

김철진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넣고 가능성이 없다고 뺄 수는 없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죠. 법적으로는 전부 해당됩니다.

김철진위원 이거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일종의 공공기간 경영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을 명기를 하는 것을 제명에, 그렇다라면 이 내용의 일부도 조금 변경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 평가가 과장님,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관평가를 하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그런 것들하고의 충돌은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쪽은 하는 거는 제외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장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운영도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제 대상기관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고되어 있는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라면 조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조문의 내용은 그런데 모법에 제외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모법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진행과정이?

○예산과장 박미라 공기업법에 현재 안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지방공기업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법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좀 더 공정한 평가도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경영이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당기관이라든가 또 범위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영철 의원님 질문 드리는데요. 이 조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처음의 취지는 어떤 겁니까?

정진교위원 아예 안 들려요.

나정숙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처음 취지는 어떤 의도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김영철의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안산도시공사라든가 기타 이렇게 감사를 받고 또 내지는 위로부터 상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검증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가 출자·출연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단을 내릴 경영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명성 같은 것이 없어서 이걸 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이 평가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바구니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지표 이 부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의 공공기관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이 있는데 약간씩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평가 지표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김영철의원 그렇죠.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또는 문화재단,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이 한 15명 이내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15명 내에는 경영평가에 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단을 경영평가 내릴 때하고 도시공사를 경영평가 내릴 때하고는 좀 다소 다른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겹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이 되면 15명 정도의 위원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아마 소화시킬 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글쎄요, 그 평가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회가 물론 세부적인 것들을 평가했으면 좋겠지만 실지로 저희 안산시의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하는데, 그 두 차례 정도를 통해서 이런 공공기관의 평가의 지표를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담보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혹시 여기에 속해 있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본 적이 있나요?

김영철의원 경영평가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15명끼리 모여서 그러한 거를 이야기를 나눈바는 없습니다만 구성할 때 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단계에서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각계 전문가들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영평가를 진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충분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각각,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가 당연히 재무제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아마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분들이 아직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이 사항과 관련한 관계전문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김영철의원 간담회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런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몇 번 통화를 해서 유선상으로 그쪽 지역의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통화한 적은 있지만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거랑 경영을 받는 기관들과의 의견소통이나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일방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의원 일방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물론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내지는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걸 반드시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한 그것만이 100%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하는 분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나쁘다, 설명회가 나쁘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쁘다, 또는 바람직스럽게 않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6개, 보조기관 6개 있는데요, 이중에 저희가 어제 행정감사 한 도시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김영철의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평가에서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이건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평가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분명히 상법상에 어떠한 그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제외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시개발 주식회사도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평가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한 예외나 아니면 그것의 적용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해도 그 조례의 어떤 예외적인 부분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엄연히 저희 안산시에서 49.9%의 예산을 출자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기 목적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인지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 주셔야죠.

여기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그러면 4분의 1이상을 출자한 거는 도시개발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럼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수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철의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지금 나 위원님 말씀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사전에 협의 내지는 지금 안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나정숙위원 도시개발 주식회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저희 산하 기관과 보조기관이 있잖아요?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기관이라고 했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어디고, 그 기관에서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인센티브나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고민이 돼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수정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 아까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상위법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랑은 어떻게 절충에 대한 것을 하실 것인지, 이런 얘기를 조례 발의하신 의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나정숙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도시개발 주식회사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쉽게 말해서 출연·출자·보조기관하고 지금 사전에 이런 내용을 지금 소통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걸러지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진단을 내릴 때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평가위원들이 아마 그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경영평가위원들이 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에 적용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경영평가 실시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지금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조 1항에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사항에는 도시공사도 들어가고 도시개발 주식회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그걸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항은 안 맞는 거죠. 아닙니까?

김영철의원 도시개발 주식회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제외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제외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평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14조에 경영평가 결과의 처리를 보시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기관 성과급 지급 등 우대조치 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경고조치나 거기에 대한 진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위법, 안행부 같은 경우에 성과급을,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 성과급을 얼마, 얼마 지급하겠다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에서, 저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내린 부분에서는 성과급이 아니고 반대의 그게 나왔을 때는, 상치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결을 하죠?

김영철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위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든다면 안행부에서 실시한 경영진단 경영평가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서로 반대의견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상위 거가 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 번 해봅니다.

나정숙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영철의원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강화하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각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조금 더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경영진단을 받기위해서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필터링해주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시에 산하기관이 몇 개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빼고, 복지관 빼고, 그리고 상위법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상치됐을 때는 또 상위법 따라가고,

김영철의원 복지관을 뺀다라고 하는 것보다, 뺀다라고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조례를 발의해도 부족한데, 실지로는 의원님께서는 여러 산하기관에 대한 의견조율이나 아니면 소통이나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조례를 하시면서 예외규정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김영철의원 그 부분은, 제가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박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에 “안행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근거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나 위원님도, 김철진 위원님도 같은 거를 지적하셨는데, 이게 상충됐을 시에 어떤 결과가 도래될까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 위원님 얘기하신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대해서 명시를 하자라는 말씀인데, 검토 의견에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영평가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 등은 제외하는 걸로 3조에 의견을 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3조를 명확히 해야 대상이 정해지고, 또 그거를 좀 이렇게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래서 3조를 저희가 의견을 내면 안산도시공사가 1년에 한 번씩 안행부 받으니까 제외가 되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자기네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걸러지는 내용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이게 지금 매년하자는 얘기가 원래는 이게 법이 없었는데, 2008년도에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까지 매년 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성준모위원 부시장 지시로?

○예산과장 박미라 예. 이 법이 없었는데 2008년도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해라,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서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매년 할 수도 있고, 매년이라는 규정만 삭제를 하면 특별히 2년에 한 번을 하던 그거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성준모위원 그래도 상관은 없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밑에 “다만”이라는 그게 있어서 뭐 굳이, 매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위원님, 24조 지금 현재 입법예고에 매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성준모위원 해놨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리고 결과를 안행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아주 귀속으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또 있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그 비용추계가 3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있어서 비용추계가 너무 추상적인 예산 반영인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비용추계 사항은 저희가 낸 사항이 아닌데요?

나정숙위원 붙임 2번에 비용추계,

○예산과장 박미라 이거는 그만큼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용추계서가 1억원 미만은 미 첨부된다라는 미 첨부 사유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영평가 했을 때 여기 조항에 보면, 아까 제14조에 “경영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나 이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경영평가위원회?

그럼 경영평가위원회에서의 이런 위원회 개최 수당 같은 건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랑 여기 14조에 있는 경영진단이라는 건 또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표에 관한 사항과 결과 및 등급 부여에 관한 사항과 조치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이런 것도 경영진단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그게 다른지?

김영철 의원님, “경영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김영철의원 아마 그 경영진단비용을 갖다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하자라고 했던 그런 취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기 비용으로 했을 때, 자기 비용으로 해야지만 조금 더 책임성도 명확해지고 긴장감이나 그 자체적으로, 여기서 처음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뭐랄까 책임성, 긴장감 이런 거를 조금 더 담보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물론 이제 조삼모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시에서도 일부 뿌리를 들어가 보면 섞여져 있는 예산이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할 때 경영진단에 대한 게 필수적인가요?

김영철의원 경영진단을 내려야죠. 경영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단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저희 출자기관이나 보조기관들이 경영진단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나요?

김영철의원 경영평가는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전부.

나정숙위원 아니, 경영진단에 대한 사항이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6개 중에 6개 지금 다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김영철의원 다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김영철의원 네?

나정숙위원 출자‧출연기관들이 어떠한 경영진단을 하는지에 대한 걸 파악해 보셨나요?

김영철의원 부진기관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경영진단을 받게끔 돼 있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파악이 되셨나요?

김영철의원 그건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경영진단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나 지금 실제적으로 안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산하기관이 경영진단 하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김영철의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좀 못 했어요. 그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경영진단 각각 기관마다 일대 일로.

나정숙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지로 여기에 있는 기관들의 진단에 어떤 지금 현황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거잖아요.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부진기관으로 판정이 된 기관들은 자기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진기관으로, 자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부진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자기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14조 2항에 보면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이 진짜 현 상황이 어떤 현황인지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된 다음에 이 조례 안의 내용들이 정말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이게 나와 줘야 이 조항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 조례 발의한 의원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김영철의원 네,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영철 위원장님,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요.

김영철의원 어떤 의견이요?

김철진위원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 의견서.

김영철의원 의견서요?

김철진위원 예.

김영철의원 어떤 의견서요?

김철진위원 입법예고 이후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입법예고 우리가 5일 동안 할 적에 의견서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김영철의원 의견서요?

김철진위원 안 보신 모양이구나.

의견서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입법예고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김영철의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지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의견서 낸 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이거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논점이 되는데, 초기에 발의할 적에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이런 의견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듣다 보면 실제로 공공기관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잖아요?

김영철의원 대폭이요?

김철진위원 도시개발도 그런 입장이고, 테크노파크도 그런 입장이면.

실제로 여기 취지는 시가 자본금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그 다음에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 보조했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해당기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TP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도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 실제 본래 취지보다는 상당히 대상 평가기관이 협소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김영철의원 물론 한두 개 그 해당되는 데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가 출연기관, 출자기관 전부 합쳐서 총 놓고 보면, 보조기관까지 합치면 그래도 대폭이라는 것보다는, 다소 몇 군데는 좀 빠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의 취지는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철진위원 도시개발이나 TP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감을 해봤지만 상당히 중요한 출자‧출연기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좀 상의해볼 사항인데, 원래 발의할 적에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협소해지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단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저희 의결하기 전에 주시고요.

저는 김영철 발의한 의원님한테 실제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나 경기TP는 더 경영평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시 입장에서 출자한 부분인데, 행정감사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경영평가하고, 경영개선하고, 시 입장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취지를 좀 녹아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냥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좀 빼고, 경기TP도 좀 예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의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영철의원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나정숙위원 좀 충분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기준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생계안정 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영자의 책무사항 및 피해발생 신고 등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농어업재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수 산정에 관한 사항과 복구비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금 결정통지, 환수, 관련대장의 비치·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찬성으로 7. 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폭우 등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농어업인에게 적정한 재정적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 지원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8호에서 정한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 농어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8조 제3항에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재정적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발의하는 제정 이유라든가 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태풍이나 폭우 기타 여러 사례에 대해서 농어업재해가 발생빈도가 과거보다는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비지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경미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에 근본적인 찬성을 하는데요.

집행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재난지수가 200에서 300, 그 다음에 100에서 200, 100미만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복구비 지원금액이 30만원, 20만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과연 재난지수가 200∼300, 100∼200은 경미한 재난인데 경미한 재난이지만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어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게 사실은 숙제일 것 같아요.

직접적인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까, 물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다는 큰 의미도 하나 있는데, 또 지원이 되면 실제로 복구비에 도움이 되는, 또 농어가 생계에 다소간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소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재난지수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복구비 지원 금액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물론 지금 재해대책 편람에 의해서 재난등급이 300 이상이 나오고 그리고 약 42억 이상 피해를 봤을 때 국고지원을 받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일정한 소규모 농가, 그리고 하나를 비교 해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미터법으로 안 쓰고 11평 이상 피해를 봤을 때가 재난지수 100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1평 이상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11평.

그 이하는 농가자력으로 해야 되고, 적어도 11평 이상 됐을 때 2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복구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재난지원기금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농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지금 인력의 한계, 예컨대 신고가 폭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 비가림시설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만 비가림시설의 경우에는 최소면적이 75평 이상 피해를 보면 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공무원이 이거 나가서 일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유통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인데, 재난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이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안 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11평 이상의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에 재난지수 100이상이 되면 20만원 지원금이 되는데, 현실은 재난이라는 거 자체는 사례를 과장님 들었지만 특정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주변을 사실은 재난이 영향을 끼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도가 됐든 안산 본오동이 됐든 또 반월동 특정지역이 됐든지 간에 이 재난은 일종의 전체적인 현상이지 부분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 이런 재난지수 파악하는데 지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게 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단박에 열흘 이내에 이거를 조사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재난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시기가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야 될 적에 피해복구도 해야 되고 피해지수도 파악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 영암군에서는 우리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데요, 3387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영암군하고는 우리하고는 틀리겠죠.

그런데 우리도 300여 가구가 된다라고 그러면 한 번씩 나가보더라도 인력에 한계가 부딪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인력에 한계도 있지만 이것도 비용추계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난의 범위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재난지수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12평 피해봤으면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 내에 11평에서 22평 사이에 피해를 보면 20만원, 또 22평에서 66평까지는 30만원, 그 이상은 국비로 지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 단위까지 세분화되지 않고 지수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도 나중에는 조금 논란도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재난지수를 200미만으로 볼 거냐, 예를 들면 200이상으로 볼 거냐, 현실적으로 봐서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정도에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재난이 없어야 되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있어 왔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지원을 못했을 뿐이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발의한 윤태천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농어가에 상징적인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이 금액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윤태천의원 지금 현재 제가 본 조례안을 낸 목적은 사실 지역주민, 아침에도 제가 5시에 지역의 현장에 하우스에 화재가 난 거기 때문에 소방차가 와서 나갔다 왔지만, 이렇게 돈은 우리가 지원은 많이 안 되지만 격려차원에서 관심을 이렇게 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거,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안산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한 2076가구 농가가 있고 단원구에는 1227가구가 지금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농민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안산시의 농사짓는 면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드리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시가 작은 재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네요?

윤태천의원 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상록구 농가수가 몇 가구나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의원님이 계를, 상록구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의 농가수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천 가구 정도 되죠, 안산시 전체로?

윤태천의원 네. 안산시 전체 잘못 표기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가 한 840호인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윤태천 의원님의 제정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금액 예산수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가 문제가 된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얘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지원 대상에서 이걸 제외를 해 버리면 이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 뒤에 보니까 보험료 산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자, 이 얘기가 있는데, 10%를 더 우리 시비를 증액시키면 전체 예산은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험료로 산정했을 때를 말씀입니까?

성준모위원 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구했을 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험료도 국비가 50% 지원해주고 지방비에서 30%를 지원해주고 지금 자부담을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감사 때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보니까 약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이걸 기피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이유가 보험지급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까다롭게 이렇게 사정을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2012년도에도 아쉽게도 돈이 남아돌면서도 10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2천 가구 중에 10가구만 신청한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2천가구가 아니라 돈은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10농가밖에 신청을 안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한 780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로 가을에 보험을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데 자부담도 낮춰서 농가로부터, 농가에서 부담 없으니까 무조건 그래도 들 수 있는 유인책으로 좀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하고 관계없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는 일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비교우위론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렇게 조사나 신고에 따른 대가를 어느 정도 재난지수를 산정해서 300이상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하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다는 비교우위론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에 과연 아까 같이 큰 실익이 농가로부터 실익이 적으면서 일은 번거로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자부담금을 지원해주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몇 조 몇 항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조례는,

성준모위원 6조 8항에, 이거는 농업재해대책법 6조 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 문구가 여기 나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에 보면 아까 첨부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에서는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경우, 제일 마지막 호에 나옵니다. 제가 몇 호인지는,

윤태천의원 맨 끝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 이하를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재난기금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국고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상위법에 이걸 할 수 있나를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 그 이하도 지원할 수 있다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는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농업재해대책법이나 농어촌 식품산업 및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기이 전국 단위에서 보면 남원시를 비롯해서 대전의 2개 구청을 비롯해서 5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처음입니다.

성준모위원 윤태천 의원님,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나 그걸 지금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윤태천의원 근거는 여기 타 시·군 조례에 있잖아요? 타 시·군 조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내역에 대해서 보면 대전 서구 그쪽에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2009년 12월 23일날 제정되어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도 남원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에 2009년 5월 27일, 또 전남 영암군에도 2009년 농어업재해 복구비 12월 31일 제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6조에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이 있고, 각 호가 쭉 있는데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는 지원이 안 되죠, 국고가?

○전문위원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이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상위법의 근거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딱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하라 하더라도 주기가 하나의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는 건데, 딱 어떻게 규정돼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 동일한 조례가 제정됐고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참고적으로 농업재해대책법 4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금액 갖고 과연 이 농가가 얼마정도 혜택이 주어지나 고민스럽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조례안 제6조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농어업재해 발생시마다 규모에 상관없이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복구비 지원액이 20만원, 30만원 대비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데,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업무 부담을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한다라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총 직원은 지금 15명인데, 이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정진교위원 15명인데 피해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은 한 명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 한 명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태풍 올 때만 일 있고, 나머지는 어떤 걸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다른 업무를 보는데, 재난업무 비중으로 보면 한 10% 점유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이게 조례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실제로 인원이 충원돼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안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올라오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다만 현장 조사의 인부임이라도 세워보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또 재난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인부임을 세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정진교위원 또 나중에 예산 낭비했다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윤태천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와 이런 논의를, 예상 안 했습니까? 예상치가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태천의원 아니, 협의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요?

윤태천의원 그런데 이거는 현재 국고지원 대상, 어차피 300 이상도 복구지원을 태풍이 왔을 때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300 미만인 경우도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오거나 왔을 때 하는 거지, 안 왔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고 이하하고는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그때 우리 생명산업과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거론됐을 때?

기본적으로 태풍이면 300 이상은 국고비 지원 받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같이 파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럴 때 같이 하라는 얘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교위원 똑같은 얘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가 왔었는데요, 그때 우리 시에서는 약 한 270 농가를 조사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2천 농가라면 기본적으로 한 명이서 대부도까지도 들어가야 되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농가와 어가 현황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전에 저희 안산시 농가나 어가들에게 지원혜택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피해 전에, 물론 먼저도 나정숙 위원님이 저거를 했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약간 시설채소나 포도농가에 지원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가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그 지원이 사실은 지원을 안 했을 때는 결국은 유통비용에 전가가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비싸게 사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저는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재난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재형 하우스를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는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소위 말해서 비닐하우스,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핵심을 잘 파악을 못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가나 어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얼마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번에 어가는 우리가 해양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여지는 아니고요.

우리는 한 20억 정도, 최근 3년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재형 하우스라든지 방풍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이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토탈적으로 지금 2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 2천 가구에게 토탈로 한 20억이 3년 정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시설채소나 포도에 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가구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가구별로 그렇게 나눠주기 식은 아니고, 사업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가구는 좀 의미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농업을 대단위로 하는 농가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분류가 돼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좀 영세한 농가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거는 우리 시비로 추진하면 그걸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부담 지시나 사업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포도농가, 시설채소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별로는 지원하는데, 농가별로 이런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재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재해 관련 말고라도.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가 실제로 예전에는 농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도농 복합으로 해서.

지금은 도시가 좀 커졌지만 예전에는 농업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농업이나 어업, 대부도는 어업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지원책이 얼마만큼 마련됐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일상 상황에서의 농가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실지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뜻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과 지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지로는 근본적으로 농가의 이런 것들을 좀 지원 대책은 없을까, 재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지금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나 노령화, 또 부녀자화 돼 있는 농가한테 지금 다목적 보행관리기라든지 아니면 유기질비료라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나 고령화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지원을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한 건 매년 나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억 중에 그런 부분이 분류가 됐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건 자료로 좀 주세요.

주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대만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연수를 갔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농업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에는 그런 농업이나 어업 하시는 농가 가구에 기본적인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지원이 돼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면 또 그만큼의 지원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다.

거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농가나 어업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활성화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가 그런 부분과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그냥 단지 복구, 재해복구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이 조례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조례를 제정한 윤태천 의원님이 특별히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는 뭔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윤태천의원 관내 농가에서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저온 농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피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을 부담해주는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호에서 정한 재난지수가 300미만 피해농가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이 없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해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일조량이 부족하다, 일조량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부족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나정숙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재해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윤태천의원 대개 보면 이거는 300미만이고, 300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300미만만, 10평 미만이죠. 10평미만 정도만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야생동물이 와서 피해를 줬다, 이것도 재해가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 조례의 2조에서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요, 아까 일조량의 부족이라든지 저온피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피해는 해당이 됩니다만, 그것은 보다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도 2011년도에 저온피해에 대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시기가 늦어진다든지 개화가 또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재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농어업재해란 해서 유해야생동물에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돼 있더라도 심의에서 그것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까치 피해라든지 조수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심의에서 결정을 하면 될 걸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라는 것들은 판단해서, 일일이 다 하나씩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재해 유형을 우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재해 유형인지, 풍해냐, 설해냐, 동해냐, 조수 피해냐,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분쟁의 소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요.

나정숙위원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 거를 하고, 우리 안산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해서는요, 국고지원에는 그 피해까지, 300지수 이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대규모 피해 있을 때는요.

그렇다면 소규모로 고라니가 고추 10포기 뜯어갔다, 이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해 유형별로 비교적 다수 농가들에 해당이 되고, 피해 유형이 큰 것을 넣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대한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수 피해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의 피해는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농작물의 재해와 관련한 보험법이 저희 지역에도 적용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건법?

나정숙위원 보험, 보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험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은 저희 시에서 들어놓은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나 시‧도 매칭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농가에서는 20% 자기부담 하에 지역농협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적용을 시켜주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현재도 그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는 농업재해복구에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요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일 때, 예컨대 우리시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0.4에서 0.6, 0.2에서 0.3 나누는데요, 다른 데 거는 차치하고 우리시의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일 때는 42억 이상이 넘어야 국고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 그 이하 때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보통세의 약 한 1%를 적립을 하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182억이 지금 남아있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그래서 그 돈에서 재난이 이번에 발생된다면 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여기에 기금이 있는데 실지로는 농가에 이런 재해피해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었는데 기반이 없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00이상일 때는 국고지원을 해줬었는데요, 300미만은 다 버렸거든요. 농가에서 자력으로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태천 의원님께서는 규모가 작은 농가도 복구비라기보다는, 굳이 복구비라기보다도 재난지원기금으로, 일반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 원씩 이렇게 입금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규모는 작지만 작은 피해를 본 농가도 아울러 주자, 이런 측면에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해에 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신청한 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소를 하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대부, 특히 대부 지역이나 우리 시설채소 농가한테 이거를 좀, 이런 보험제도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면 어떠냐, 그런데 지금까지 두 농가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 3년간 추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사정할 때에 이게 일반 자연재해냐, 그러면 이걸 또 이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까다롭고 그러니까 기피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했었습니다만 괜히 20% 부담만 들여 가지고 나중에 복구도 못 받고 이럴 때는, 차라리 그랬을 때는 거의 한 5% 정도만 낮춰주면 그래도 농업인들이 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겠는가, 유인책으로 보험료를 점점 낮춰주자.

이거는 물론 국도비도 포함된 사안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라도 추가로 부담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농가에서 반응이 더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한 번 검토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면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를 보면, 30쪽에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면 어업분야는 미 지원 내역이 없다라고 하신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어업분야는 어구나 어선 이런 부분인데요, 재난지수가 한 번 사고 나면 엄청납니다. 그거는 몇 백, 몇 천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어업분야는 이 규모로 있다 손치더라도, 해태양식장이 피해를 봤다 그럼 2, 30만원 갖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소소한 그런 지원대상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보면 지금 저희 한 1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실지로 농가는 2천 가구인데 어가도 꽤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생명산업과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로서는 그래도 보다 관련과의 업무영역을 넘기도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부터 검토를....

나정숙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좀 하시죠.

이 부분은, 어업분야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실행하실 생각이신지?

윤태천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가는 1천 가구가 좀 넘지 않습니까? 많은데, 어선들은 이게 한 번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피해를 입으면 이 금액으로는 산정이 안 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국도비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서 제가 조례한 것은 10평 미만, 정부로부터 못 받는 그런 피해 농가를, 그동안에 안 했던 거기 때문에 10평 미만은 그런 재해 농가를 말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여기에 명칭은 농어업 피해인데요, 어업에 대한 부분도 실지로는 더 크다면 좀 조사하셔서 어떻게 지원책을 조금이나마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윤태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저희 의결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공동발의)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범위,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수탁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및 처리사항의 감사와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의원 외 5명이 발의하고 7인의 찬성으로 7. 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내용과 동일하므로 갈음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제명에서 촉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 수탁기관 선정, 위탁기간 연장 및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되, 공무원의 비율은 위원 총수의 1/3이하로 제한하여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9조 이해관계인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재계약시 사전심의 절차 및 안 제19조 기존 수탁자의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과 연계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개별 조례에 산재된 민간위탁 기간 연장 조건이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위탁기간,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위탁사무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수탁자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기존 수탁자와의 연장하는 것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6. 14.∼6. 20. 입법예고결과 안 제10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승현 의원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뭡니까?

정승현의원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된 동기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우리시에도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사무위주의,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아마 형식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위탁을 주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사후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문제점 역시 많이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하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 시도 이렇게 한 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이게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이규환 공익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능률성도 같이 도모를 해야죠.

윤태천위원 여기에 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제가 그건, 네, 지금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제10조에 보면 협약체결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의견서에 보면 5년 이내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5년.

정승현의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정승현의원 제가 이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뭘,

윤태천위원 정승현 의원님이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입법예고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정승현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정승현의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도 기간을 산입할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당초 위에처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의한 사업들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했다가, 이게 보니까 여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우선 박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여쭤보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다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조례상 맞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규정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5년 이내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승현의원 네. 이건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 다른 법령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또 조례상에 문맥상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단체명을 보니까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해 가지고 했는데, 이쪽에서 그러면 하는 겁니까?

정승현의원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 논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5년을 반영했었는데, 나중에 정확한,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대외적으로 어쨌든 간에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또 조문이나 문구상에서도 법령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전문가인 서우선 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추가로 더 질문하면, 지금 의견서를 낸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신 건가요?

정승현의원 제가 임득선 회장님하고도 충분히 통화를 했고요, 또 당초 이 조례안을 준비해서 저한테 의뢰했던,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투명사회협의회에서도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맞아떨어져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됐는데, 김혜숙 사무국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법령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나정숙위원 투명사회협의회는 그렇다고 치고, 어찌됐든 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관에 관련된 단체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그때 논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건으로 임득선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취지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제10조 이 기준이 사회복지시설이 3년이 아니라 5년을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10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얼마든지 5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정승현 의원님 만나러 복지협의단체가 오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의원 제가 입법예고 한 이후로는 못 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로는 보지 않으셨어요?

정승현의원 네.

나정숙위원 입법예고 한 이후로는 저도 그런 민원성을 받았거든요.

복지관들이 지금 복지법으로는 5년 이내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5년으로 3년이 아니라.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도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넣어놨었어요. 그렇게 넣어놨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 조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문구나 자구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께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산입을 5년을 명기하는 게 낫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이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 문맥상 맞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을 수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시설에서는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다시 추후에라도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거고요.

다만 여기에다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의 문맥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운영만료 60일 전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는 재계약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의 평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항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재위탁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1과 2가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이고요, 1항은. 2항은 만료기간 30일 전까지인 거잖아요?

이 두 사항이 좀 다른 겁니까?

정승현의원 아니죠. 다른 게 아니고요, 현행 위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수탁자죠. 수탁기관에서 재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까지 시장한테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시장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것들이죠.

나정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계약과 관련한 지침이 안산시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재계약이라기보다는 현재도 지금 11조에서 보시다시피 위탁기간 연장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현행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위탁의 방식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완전경쟁방식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탁자의 평가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지침이나 그리고 이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성과평가라든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업체가 과연 적정하느냐,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재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든지 그렇게 각 부서별로 지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별개로 나와 있는 지침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 중간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재위탁과 관련한 평가는 아니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아닌데요, 재위탁을 하더라도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하여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물론 투명한 선정으로 해서 이게 되고 나서의 재위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으면 한 번 더 재계약을 하면 여기로 보면 6년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3년하고 3년 6년인데,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냥 거의 6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실지로 조금 평가기준이나, 재위탁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6년을 무던히 가게 되는 위탁기간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 재위탁 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현재로서는 지금 11조에 있는 위탁기간 연장이 재위탁이 되겠고요.

그 절차라든지 거기 아무래도 수탁기관에서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냈을 경우에, 보통은 다 내니까.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단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로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평가를 위해서 60일에 대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 주셨는지, 예를 들면 90일 이전 정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평가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두면 어떨까, 이런 제안하는 바인데 어떠십니까?

정승현의원 90일 전이냐, 60일 전이냐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60일 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시에다가 재운영하겠다라고 통보하면 한 달 정도 검토해서 한 달 전에 30일 전까지 시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60일 정도로 그렇게 해 놓은 거죠.

나정숙위원 의원님께서 지금 이걸 조례 발의할 때 저희 안산시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 한 몇 개나 조사가 됐습니까?

정승현의원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위탁사업이 총 사소한 것까지 합치면 약 190여개 사업이 되고요. 108개 개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의원 자료로 하여튼 12장입니다, 수탁기관이.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탁과 관련해서 재위탁에 대한 사항의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지로 재위탁 평가들이 형식적 요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위탁의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재위탁시스템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기간 만료일에 대한 것들이 60일이냐, 90일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90일 전까지도 한 조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를 보시면, 이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본문에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 쭉 내렸는데 이 사항 갖고 적격성과 전문성의 기준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발의한 의원님.

정승현의원 다시 한 번, 위에 조문의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지금 각 호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4개 가지고서 적격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탁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의 적격성과 전문성은 별도로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따로 지표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건가요?

정승현의원 네. 아마 지표 평가서에 그게 저는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래 네 가지 항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90여개의 수탁기관의 지표가 이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거네요?

정승현의원 당연히 성질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만드는 건가요? 어디서,

정승현의원 그런데 이거는 각 수탁 건마다 이 수탁사업에 대한 적격성과 전문성이 뭐냐, 그걸 개별적으로 다 만들기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할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그런 것들이 맞춰져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항에 재정부담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 보통 민간위탁들 보면 재정능력이 어려운 데도 많지 않습니까?

정승현의원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자부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그런 위탁 수탁과 관련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일단 민간위탁 된 걸 보면 보건복지 분야, 청소환경, 문화관광, 일자리, 교통, 도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분야마다 사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을 줘서 위탁하는 분야가 있고, 물론 또 자부담이 필요로 하는 그런 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실 이거를 판단해서 지금까지 별개의 조례에 의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로 이렇게 자부담 비율 이렇게 정한 기준이나 처리 이런 절차는 지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승현의원 별도 개별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 세부사항은 개별 조례에서 또 정하고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건 그냥 표준안 기본 조례고, 개별 조례에 있을 때는 개별 조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정승현 위원님 조례 개정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제8조에 3항을 보면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관련 분야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그 수탁 대상 업무에 대한 관련 부분이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식견은 괜찮은데, 덕망은 어떤 덕망을 얘기합니까?

정승현의원 이거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 조문에서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정진교위원 빼도 문제 안 되겠죠?

덕망이라는 자체가 어떤 기준점이 없어 가지고요. 풍부한 식견은 없으면서 덕망만 있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사항이고.

정승현의원 그거는 고민하세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의 안을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해도 문제는 안 되겠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우리 발의 의원, 촉진을 빼도 문제 안 되겠죠?

정승현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애초에 둘이 이렇게, 부서하고 같이 의견은 안 나눴어요?

정승현의원 수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진교위원 나눴어요?

정승현의원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가장 이 조례 중에서 잘 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례안 시행 시 재정 부담이 없다는 조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승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저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인데요, 지금 사실 옆에서 보육 조례 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보육기관도 저희 민간위탁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육 같은 경우에 선정할 때 예민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에 좀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를 3배수로 이렇게 해서 수탁할 때 그 기관을 좀 이렇게 선정을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안산시의 190여 개나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선정 심사를 하신다면 좀 무리도 있고 이런데, 그냥 기존의 6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승현의원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탁대상 사무가 지금 현재 170, 180여 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예.

정승현의원 그럼 그 모든 수탁 사무에 대한 선정심사를 한 위원회에서 한 번 정해지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 수탁사무 성질별로 선정위원을 별도로 꾸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사무에 대해서 선정이 끝나면 그 선정위원회는 바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B라는 수탁사무가 발생이 돼서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전문가나 그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위원을 또 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업무가 끝나면 또 해산이 되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인원 명수는 어떻게 해서 이게 6명에서 9명으로 한 건가요? 보통 다른 위원회 보면 한 15명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인원은 저는 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9명 이내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는가, 또 그동안 어쨌든 조례에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이 지금 9명 이내로 그렇게 해 와서 통상적인 그런 관례를 준용해서 9명 이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안산시 각종 위원회의 인원에 대한 부분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좀 파악할 수 있게 의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김철진의원외 6인 공동발의)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 교육경비보조의 사업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및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는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는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산 조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의 행정지원, 공유재산의 사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의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논의되고 토론된 안산교육의 여러 내용을 정리하여 지난 2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의 여러 제언사항을 본 조례에 담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의원외 6인이 발의하고 13인의 찬성으로 7. 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비롯되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극복,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교육의 질적향상 등 교육문제를 안산시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교육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현 장학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는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및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 안산시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제안, 교육격차의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 교육경비 보조,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교육발전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안산시의회 의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기관의 장, 교사·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등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사업이 도입되어 추진됨에 따라 기존 학교시설 개선사업 외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현재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5%이상 7% 범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경기도내 동종 시·군과 비교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세의 5%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12년 시세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약 40억원 이상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다음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우리시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현 장학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추진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는 매년 일반회계에 장학금 편성 지원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 후 사후 관리가 없고 수혜자의 자부심, 정주의식 제고 등 인재육성의 제도적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 설립초기 장학재단의 재정수입은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한정되나 재단 사무국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일부 출연금은 적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립 초기 장학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장학재단 설립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안산인재육성재단,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및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성준모위원 교육복지특위를 잘 운영하시고 좋은 안을 만드신 김철진 위원님과 특위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조 기능에 있어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보면 5조 1항과 2항이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 제안에 관한 사항, 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 같은 내용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철진 의원님 간단하게.

김철진의원 본 조례를 발의하고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자치가 기초단위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광역단위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기초단위에서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조례의 제명 자체부터 우리가 깊게 고민했었습니다.

원래 제명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했는데 초기에는 사실은 발전 기본 조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가 100%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 조례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제명을 1차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바꾼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에 보면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 제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제명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교육발전 기본정책이라는 내용을 처음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 기본개념이 교육자치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 관련된 안산시의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항이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교육의 본질만이 아니라 안산시민의 자녀라든가 안산시민의 학생, 안산시의 학생들을 관점으로 본다면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교육복지 증진의 문제는 자치업무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명확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시에 이거를 집행하는, 또는 이걸 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명확하고 시민이 봐서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고, 일단 사무 자체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하느냐, 아니면 그거와 포함이 안 되는 사무를 다루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가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내용은 조언은 해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할하고 지금 저희 안산시 지자체는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을 했고, 또 상위법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따라서 이걸 하는 거죠?

김철진의원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교육발전, 지자체도 일부 지금은 적극적으로 교육발전에 영향을 하지만, 주된 내용은 교육경비보조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아마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을 교육청이 받아들이고 같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무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철진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교육기본정책에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약간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육발전 지원 조례라는 명칭을 그래서 담아냈고요.

그 다음에도 교육지원정책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 문제를 굳이 교육의 본질로 본다면 지자체가 전혀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관점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바라는 거라든가 교육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을 본다면 명확히 이해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사실 이 기능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상으로 요구한 건 아닙니다만 교육청과도 다소 협의가 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결국 교육발전 기본 조례나 교육경비 지원 조례나 공통적인 것은 크게는 사무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지자체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교육의 기본은 교육청이고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발의하면서도 기본 내용을 좀 다소 가미하지 못하고 지원 쪽으로 유도하고, 또 지원의 내용을 담은 것을 좀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도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김철진의원 예를 든다면 교육복지라는 그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좀 차단하자, 이러한 큰 명목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위스타트,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교육청하고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되겠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 사업은 국비로 진행해서 이 사업과 별개로 진행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의원 교육복지 사례를 얘기하려니까 그 사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지금 80% 지원되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또한 학교 사회복지 및 상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줄 이유가 있나요?

김철진의원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복지특위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업이나 학습 중심에서 이제는 그들의 복지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고, 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과가 되든 담임을 맡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다든가 상담할 수 있는 지원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것이 교육청의 업무이냐, 지자체의 업무이냐, 약간은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학교마다 이런 사업들이 일부 진행돼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시비 지원, 지자체의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 시세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이 기준액을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이내로 명시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김철진의원 결국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에 첫 번째는 관심을 갖자.

두 번째는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첨부했잖아요?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예산을 좀 더 확충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5%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처럼 직접적인 재정투여가 한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우리시가 취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절대 금액이나 또 시세의 비율 이런 것들로 본다면 인근 지자체, 인구 50만을 비교로 했을 경우에 인근 자자체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금년 2013년도 본예산에 130억, 그리고 추경에 5억 편성이 돼 가지고 3학년 학생들 수영과 또 예능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사실은 우리보다 비중이 좀 더 크다라는 관점을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업이 이 교육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시나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부분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7%이내로 하면, 미니멈 5%이상 7%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철진의원 그게 사실 여기 담당 과장님 와 계시고, 계장님 뒤에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집행부와 조금 서로 상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이상”이라는 범위에 대한 부담을 집행부도 당연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7%이내의 범위라는 표현을 집행부가 권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7%이내라는 것은 상당한 공간에 대해서 여유만 둘 뿐이지, 근본적으로 교육에 조금 더 지자체가, 우리시가 투여를 하자라는 교육특위의 목표는 달성하기 좀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5%이상이라는 조항을 정확하게 조례에 담았고요.

실제로 조례 내용 5%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1조 170억, 일반회계 중에 130억이면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1.8%인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1조 8천억 예산 중에서 한 170억, 성남이 181억, 그 다음에 부천은 200억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양도 150억 정도가 되고, 고양은 급식비 포함하면 435억인데, 교육경비만 219억 정도가 됩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124억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2%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관점이라면 예산의 비율이나, 물론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동종의 지자체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우리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우리 안산시가 교육경비예산이 124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가 7700억이었거든요. 이렇다면 사실 2010년도나 2011년도, 12년도에 오히려 다시 감액이 돼 가지고 100억대, 109억대 이렇게 돼 있고, 유독 2013년도에만 특수시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케이스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참 인재육성재단 시기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장학금 조례를 폐지하면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시는 거죠?

김철진의원 아니, 장학금재단 폐지가 아니라, 현재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성준모위원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런데 이런 목적이나 기타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이해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나요?

김철진의원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된 것보다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지급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급의 목적과 또 지급대상자를 선별할 적에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고 시민이 바라는 쪽에 첫 번째는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은 그야말로 수혜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또 우리시에 기부한다든가 또는 봉사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단을 여러 가지 육성을 하면, 그러니까 설립을 하게 되면 꼭 이게 본연의 목적대로 진행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변환되면서 이 재단은 어떠한 재단이든 단체장의 성향에 맞춰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단체장이 바뀌는 그러한 관계로 이러한 재단이사장이나 기타 재단 관계자가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으로 가지는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선별하고 하는데 좀 더 운영의 묘를 현재 걸 살리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단을 여기 200억 육성기금을 또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초창기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독지가가 100억, 200억 이렇게 딱 재단설립에 기부하는 경우도 거의 지금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 시기에 있어서 아직,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현재 운영하는 것을 더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인재육성재단 설립이 시급성이 있나요?

김철진의원 시급성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제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성준모 위원도 아마 동의하고, 지금 질문 내용 중에서도 의미는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했잖아요?

결국은 장학재단이 됐든 어떠한 재단이 됐든 간에 그 제도의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19일날 인재육성장학재단 토론회, 공청회였죠, 그때는.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도 상당히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도를 만들고서 운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부당한 인사라든가 또 자금의 집행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염려하고, 당연히 고려해야 된 사안인데, 우선 그 부분은 차후 운영하면서의 문제이고, 제도상으로 장학재단이 필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기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 조례에 단서조항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의회가 정책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노력, 공청회 또 특위에서의 제언사항들을 담아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집행부의 준비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아야 될 내용이라든가 정비해야 될 부분들, 또 재단을 만들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게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굳이 장학재단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10억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10억의 효용가치를 좀 높여보자, 크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네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효용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지만 결코 효율적이지는 않게 운영될 게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육성재단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 우리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면 굳이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또 옥상옥이 되고, 또 기타 필요 없는 운영비나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도리어 수혜자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 돈이면 운영비가 인건비 합쳐서 연간 한 1억씩 될 텐데, 1억 이상이 출연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이면 11억원을, 지금 10억이면 11억원 어치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재단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막상 운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진의원 우려되는 사례도 있고, 또 염려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재단이 설립된다라면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 이상으로 세밀하게 집행부가 고민하고 담아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 장학재단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시·군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상당히 있어요, 운영하면서.

이것의 목적이나 가치나 취지는 동의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문제겠죠. 운영자의 문제라든가 직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지금 10억씩 푸는 문제를 떠나서 이걸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고 또 받은 학생들도 사전 사후가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일부 제기했습니다마는 장학금의 지급 형태라든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일부 부분도 점검이 좀 됐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재단이 맡으면 좀 전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고, 현재 염려, 우려하는 사항들은 정말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인사의 공정성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담당하는 담당 부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먼저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그럼 조항별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전체적으로 제가 조항, 조항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먼저 5조에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발전지원정책 1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발전정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교육격차 해소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 문제는 지금 교육법에서 교육복지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수원시 같은 데서 교육복지를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가정복지과에서 파견사업으로 이렇게 소수 적지만 좀 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교육복지에 관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파견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앓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해낸다, 이 사람들을.

이건 조금 지연이 되겠지만 좀 기다리다 보면 국가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비에서 확대 지원할 사항인데, 이거를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만 양산을 하게 되고, 또 그 비정규직들이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잘 교사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이 비정규직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안산을 선진지 견학을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복지나 이런 문제는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이거는 학교 본연의 업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방과 후 교실이나 토요일 휴무 때 지원문제 이런 거를 작년부터 프로그램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교육복지다 이렇게 해갖고 명목을 들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작년에 40% 이상을 교육경비에서 할애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한 20% 정도만 할애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교육복지 부분에 일부가 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나중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가 중단해야 할 때는 다른 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 교육복지 부분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보조기준액 제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100분의 5이상, 100분 7 이렇게 해가지고 하한선을 정해놨죠.

그래서 이 하한선을 조례에다가, 법령에다가 정해놓게 되면 나중에 시·군 개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금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게 거기에서 보조사업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재정 충당을 지방채를 발행할 때, 또 국도비 보조해서 시·군 부담을 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인건비 충당이 잘 안 될 때,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시·군 재정이 열악하면 교육경비 보조해주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한선을 정해놔 버리면 저희가 시·군 재정이 열악해서 조금 여기저기서 예산을 줄여야 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줄여줘야 되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한 번 개정 절차를 밟거나 이러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3개월 이상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15조에 사회복지 교육격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장학재단 부분은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재단 설립문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정지원에서 200억을 출연하는 문제, 이거는 물론 강제 조항이 아닌 유보적인 조항으로 집어넣긴 했지만, 지금 기금을 조성한 시·군들이 지금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기금이 지금 이자가 싸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을 못 쫓아가거든요,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본을 잠식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기금 출연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되는 것만 가지고 있지.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폐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새롭게 우리가 또 시작한다는 것은 재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크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교육복지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어떤 지자체에 대한 사례도 한 번 찾아가보기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이랬을 때 과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장기적인 비전에서의 그런 재단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들으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교육복지 할 때, 우리 특위 할 때 저희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장학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타 시·군의 사례도 자료로 내드렸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크게는 출연금의 문제와 그 다음에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재단 운영상의 그런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겠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런 비용발생의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 이런 건 사실은 인식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이, 제가 안산에 1992년에 왔을 때는 사실 2부제 수업으로 초등학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교도 굉장히 부족했고, 지금은 그래도 고교평준화가 돼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도 조금씩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안산이 정주의식이 가장 부족한 이유가 학교, 교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인근 과천이나 안양, 군포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가면.

그런데 저희 안산이 그래도 고교평준화를 시행을 하면서, 그리고 좋은 학교, 예를 들면 동산고라든가 디지털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특성화 학교가 생기면서 이제 안정이 되면서 실지로는 시흥이나 화성보다는 교육의 어떤 복지나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인정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교육계도 그렇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교육복지의 장기적인 발전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이런 비용발생 요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면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그런 부분에 수용에 대한, 인재육성 수용에 대한 것들은 혹시 반영하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보조금이거든요.

교육계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여건이 성숙되면서 안산시의 교육여건도 많이 향상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가 교육청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나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바꾸면서 시행하면서 상호 연계를 잘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육의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이런 건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힘에 부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교육발전과 교육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교육업무는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몇 십억 더 들였다고 해 가지고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큰 틀에서 정책이 변화해가면서 시·군 지자체에서는 우리시의 교육청에서 겪는 약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이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전반적으로 이 조례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몇 개 조항 중에서 우리가 좀 과도한 부분이,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를 한 번 보시면, 세부 예산추계를 보시면 조례에는 5%에서 7%에 대한 반영으로 추계를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교육경비 지원을 7%로 계산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7%로 계산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여기 집행부 소견에 보면, 저희한테 올린 소견에 보면 5% 정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고 왜 추계는 이렇게 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최고 금액으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최고 금액으로 했을 때 추계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걸 5%로 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걸 5%로 안 하고 왜 10%로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의 부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다니,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7%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을 조금 부담으로 갖는 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은 의회가 특별히 교육복지특별위원회도 추진하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청소년 분야, 고교평준화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 집행부서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평생교육과의 입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아까도 하한선을 정해 놓으면 예산을 탄력있게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교육청 학교업무를 시도 그렇고 또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이게 교육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도 판단을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다가 보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걸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어떤 학교 현장을 시에서 이끌어나갈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육발전 정책수립 용역을 매년 하나요? 3천만원짜리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먼저 기본 조례로 하면서 거기에서 교육발전 무슨 기본사항인가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교육발전 기본사항을 저희가 시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 조례로 이걸 의원님이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까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무리 기본 조례라도 3천만원 용역을 매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사업이 그렇게 매년 3천만원짜리 용역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매년은 안 하더라도 하여튼 그게,

나정숙위원 그게 벌써 1억 5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5년간이죠, 5년.

나정숙위원 1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5년간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

나정숙위원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저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너무나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산부담이 이렇게 많다, 이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비용추계 이거 다시 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비용추계는 어디까지나 추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나정숙위원 추계라도 이게 비용추계가 없으면 조례가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보통 저희가 비용추계를 보고 예산반영을 예측하는 건데 조례에 비용추계 안 된 거는 조례 저희가 심의할 때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5년간 추계치를 거기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 추계는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용역비 부분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7%로 하지 마시고 5%로 한 번 뽑아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5%로 뽑은 것도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5%로 뽑았을 때는 우리가 5년치 추계로 할 때는 7%로 넣었지만,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의 인건비도 그렇죠. 어떤 재단의 인건비가 이렇게 3500만원, 연봉이 3500만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인 기준해서 우리가 3500만원씩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 하여튼 이 추계 다시 뽑아서 정확한 추계를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철진의원 조례 발의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질문을 받는 게 맞는데요.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 몇 가지 질의했던 것처럼 비용추계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나 우려되는 사항에서 맥시멈 추계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지자체가 교육을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공감하기도 합니다만, 또 시민들의 영역에서 본다라면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스티커작업을 했을 경우에 복지 다음으로 교육이 관심 있는, 또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교육을 핵심 가치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산시가 혁신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교육경비가 181억인데 추경에 창의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70억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감안하시고, 또 안산시의회가 출범을 해서 또 7명의 의원님들이 교육복지추진 특별회원회를 구성해서 의회가 또 우리시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갖도록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나온 조례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안은 임시 가설건축물의 구청사와 의료공간 부족의 보건소가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구청사와 보건소가 통합된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시민불편 및 행정 능률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은 현재 대부동에 위치한 5개교 59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공공도서관이 없어 독서문화와 지식정보의 소외 지역화 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통해 청소년의 지식정보 제공은 물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은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약 1만 918㎡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1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비용은 시비 456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로는 업무시설과 단원보건소, 어린이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단원구 대부북동 429-9번지 일원 2076㎡의 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비용은 국비 5억원, 도비 7억 5천만원, 시비 12억 7천만원인 총 25억 2천만원으로 201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문화교실, 어린이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6. 11일 제출되어 2013. 7. 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자료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소재한 단원구청사는 2003년 9월 구청사 개청이후 임시 가설건축물로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왔고, 단원보건소의 경우 본청내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됨에 따라 의료공간 부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그동안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돔구장 등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돔구장사업이 최종 취소토록 결정됨에 따라, 단원구청사와 보건소가 통합된 복합청사를 재정사업으로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본청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상록구청 대비 청사규모가 작은 부문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물 취득 건은 대부동 지역은 인구 7,300명이 거주하고 있고, 5개교 590명의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부동 주민센터 인근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 조성하여 접근성, 효율성, 활용가능성을 높여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 2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동의 학생이 590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초·중·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초·중·고 해서 590명?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이게 건축 평수가 289평 약 290평 정도 되네요, 3층 건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약 100평 정도.

윤태천위원 한 층에 한 90평 정도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90평은 조금 넘고 100평은 약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반월동에는 햇빛도서관 몇 평이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반월동에 작은도서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반월햇빛작은도서관이 324.1㎡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100평 정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00평 약간 빠지죠. 97평 정도 이 정도 돼요.

윤태천위원 97평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거기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인구는 정확히,

윤태천위원 거기 2만 3천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쪽 지역에는 국장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학교가 거기 몇 개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도 거기 초·중·고가 다 있죠.

윤태천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쪽에는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거기가 햇빛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도보다 먼저 해 가지고 도서관 수요를 충족시켰는데 향후 그게 수요나 필요성이, 거긴 건물을 지으려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맨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돈이 없지 부지가 없겠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하여간 여러 모로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는 사실 복지관도 보건소 2층에 한 15평 정도 해서 복지관을 본오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안산시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거기는 또. 관문이고 그런데 거기는 복지관도 형식상으로 해 줘서 보건소의 한 15평, 한 10평 정도 되겠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햇빛도서관도 이거 말만 해 주고 그러지 인구에 비례해서, 학교에 비례해서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여기 대부동도 인구가 거기의 3분의 1,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큰 돈 들여서, 이런 거 반만 해도 우리 그쪽에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하여간 거기에 도서관을 별도로 짓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면 기존 시설에 더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식으로 이쪽에다도 하다못해 전세를 얻어서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데 없어요, 거기도?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일단은 도서관 자체가 없는 동이 있거든요, 월피동이나 그런 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 데부터 우선 수요를 충족시키고 추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보통 우리가 도서관 짓는데 평당 한 650 정도.

윤태천위원 650?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제 다문화 저희들이 거기도 갔다왔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권오달 국장님, 돈을 이렇게 조달청에 의해서 650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짓는다 하더라도 650에 건축을 지으려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나와야 됩니다. 평수가 크면 클수록 건축비는 단가가 더 싸게 먹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큰 돈을 주고도 관리감독을 안 해 가지고, 이 도서관 짓는 것도 좋고, 보건소 신청사 짓는 것도 좋고, 단원구청도 짓는 거 좋지만 이 큰 돈을 들여서 하자가 많고 관리감독을 확실히 안 하게 되면 하자가 많아서 유지보수, 또 매스컴 타, 또 이것저것 나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박광옥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 번 가보셨죠?

그런데 보신 새 건물이 어땠어요? 가서 보고 느끼신 거, 가서 새 건물 보셨는지?

○회계과장 박광옥 다른 건물 지을 때 더 신중하게 해서, 감독을 하게끔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히 그래야 되겠죠, 보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진짜 너무, 건물이 진짜 이렇게 큰돈 들여 가지고 75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지었는데 맨 하자고, 뭔가는 지어놓고 잘 지어놨는데 하자투성이고, 동물 중에 뭐가 빠진 것처럼 하자투성이고 보기가 안 좋다시피 이런 훌륭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안산시민의 세금이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달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동 도서관 건립 장소가 부지 확보가 어떻게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도시계획 변경해서 도서관 부지로 해 가지고 짓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주차장은 저희 시 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차장 외의 땅은 자연녹지 지역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주차장 부지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걸 공공시설부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차장은 그렇고, 주차장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것도 더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게 전체가 178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일부를 자르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 그럼 조금 더 남아, 주차장 땅 중에 거기 일부분을 도서관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러면 용도변경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변경을 그럼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이건 언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고 이런 절차가 다 끝났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7월 22일경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요, 그러면 1종 근린생활시설 할 때는 건폐율이 보통 얼마나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기준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0% 정도 잡습니다.

나정숙위원 1종 근린은 20%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용적률도, 용적률은 100% 이하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80%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80%로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자연녹지, 제가 지금 보는 표로는 용적률은 100% 이하로 돼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번 더 이거 확인해보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로는 건폐율은 20% 이하고, 용적률 100% 이하인데 이걸 조금, 용적률이 만약에 높아지면 아무래도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거에 맞추시려다 보니까는 3층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꼭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통상 도서관 규모가 이 정도로 짓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예산하고 이런 걸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좀 더 넓게 잡은 거는 그쪽에 도서관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일부는 좀 더 할애를 해서 농구장이나 이런 걸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실제로 여기는, 단원구청 이 부지는 화랑역세권의 부지였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이 화랑역세권이 이제는 그야말로 유보, 이게 발표가 언제 난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최종 합의는 5월 9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3월초부터 합의가 거의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그냥 단원구청사만 하려고 했던 거를 보건소까지 함께 하시는 거는 최종적으로 언제 결론을 내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작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 한 때가 10월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0월에,

○회계과장 박광옥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 단원구청과 보건소 청사를 하려고 했던 게 10월달쯤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돔구장 역세권에 대한 것들을 유보하는 거는 올해 5월에 결정이 된 거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5월 9일자고요, 3월 초부터 합의가 된다고 계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언제 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왔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 조사가 나왔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기간이 18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보통 이 정도 크기, 그래도 지상 6층인데 18개월에는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단원구청을 하려고 했던 예산은 350억 정도였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100억이 더 늘은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단독 청사로 할 때는 320억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보건소까지 합치면 저희가 456억인데요, 보건소를 했을 때는 136억 해가지고 456억이고요, 상록구를 비교해봤을 때는 상록구청이 382억에 보건소가 125억 해서 507억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행 상임위에서 보고 작년에 받았을 때는 실지로는 단원구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거고요. 굉장히 추진이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이유는 단원구민들이 가설건축물에서, 저희가 조립식에서 하다 보니까 단원구민들이 빨리 이걸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의료 그런 시설이 같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또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이게 청사만 가는 것보다 보건소를 같이 해서 종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억 원이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산은 저희가 다 재정 같은 거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는 원래 실지로 계획은 언제부터, 원래 언제까지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 당초에도 돔구장이 시설 들어올 때도, 그 당시 계획에도 보건소 플러스 청사가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가게끔 돼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상록구청사하고 단원구청의 계획안을 비교해보면 부지면적은 실제로 상록구청 대비 좀 떨어지잖아요, 면적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대지면적은 떨어집니다.

나정숙위원 떨어지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용적률은 굉장히 높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부지면적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단원구청 그 앞에 소공원이 한 45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면적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100억원에 대한 그거는 별로 무리가 없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회계과장님, 우선 기본 내용은 여러 차례 접해서 내용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사 설립계획이 기본 실시설계가 2013년 9월에서 2014년 4월 입찰공고, 14년도 5월 착공, 15년도 5월 이런 일정으로 나왔는데, 현재 예산반영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회 추경에 저희가 실시설계비 17억을 예산편성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철진위원 2회 추경에 실시설계 계획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한 301억, 나머지는 2015년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확보 잘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사실은 단원구청사 문제는 단원구민, 또는 크게는 안산시민들의 한편으로 보면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돔구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또 예산반영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여러 차례 단원구청사에 대한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전종옥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대부공공도서관 건립이요.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동에 면적이 42.42㎢고, 지금 면적이 상당히 큰 지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농어촌이 겸비가 돼 있는 이런 지역인데, 도서관이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이용자가 주로 학생 중심으로 분석도 돼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문제는 그 넓은 지역에 하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활용도 면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 위치가 대부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한 500m 정도, 버스 타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한 250미터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일단 대부도 주민들이 그쪽에 다 집합되는 장소고, 그리고 아이들도 대부종고나 이쪽으로 다니면서 그쪽을 다 거치기 때문에 위치 면에서는 저희가 가장 적절한 장소를 잡았다고 보고요.

김철진위원 하나를 보면 적절한데, 문제는 이용자 입장, 학생들 입장에 보면, 이게 예산이 한 25억 가까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 도서 구입하는 거에서 좀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은 농어촌지역이니까 농어촌지역에 맞는 도서도 많이 구입을 하고, 또 농민들이 겨울철 되면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방안도 좀 찾고, 또 관광철에 여름이나 봄가을 철에는 관광객들도 거기 와서 대부도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지역적으로도 대부도가 농어촌이 중첩돼 있고, 면적은 또 넓고, 또 활용도나, 학생수도 사실은 상당히 분산돼 있잖아요, 500여명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활용도를 높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활용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약간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또 대부도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지식정보를 좀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과장님, 이 땅의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역은,

성준모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구청사 건립용도?

○회계과장 박광옥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면적 이거를 표시 안 해주셨네요. 아니, 위치도를 하실 때 여기에 표시가 안 됐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시려면 이 자료에 지목표시를 다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지목이요?

성준모위원 지목이 안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의 저희는 공공건물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돼 있을 때 한 사항이라서 미처 거기다가 하지 않았는데, 지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지.

성준모위원 이게 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번 회기에 그냥, 그러니까 주요내용이나 기타 첨부자료에 지목을 명확히 표시하셔야지 어디 땅, 어디를 지금 공유재산 변경한다는 거를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국장님,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건물을 취득한다는 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는 겁니다. 건물.

성준모위원 건물을?

○행정국장 권오달 예.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성준모위원 아니, 1만㎡를 어디를 정확히 하는지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다 도시계획에 공용의 청사부지로 아주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지목은 대지고요, 당연히.

성준모위원 지금 공공청사, 지목이 공공청사라고,

○회계과장 박광옥 지목은 대지로 돼 있는데,

○행정국장 권오달 지목은 대지고, 용도는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의 용도는 청사부지로 돼 있다 이거죠.

성준모위원 지목은 대지고,

○행정국장 권오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상.

성준모위원 용도는 공공 청사부지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기초 자료를 여기다 넣어서 줘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여기에 저희가 돼 있는데, 저기는 지금 안 보이네요.

성준모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드린 것은,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지도에서 했는데,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드린 것은 대상지라고 해가지고 도면을 해놓고 밑에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3종이에요, 1종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게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저희가 건축법상에 거기에 일반 상가나 건물이 공공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것은.

성준모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서 공유재산 변경 돔구장 할 때 정리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에 있었던 걸 갖다가 저희가 변경을 해서, 돔구장 할 때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당초에 하면 뭐 하러 이걸 공유재산 변경을 또 해요? 그냥 하면 되지.

○회계과장 박광옥 이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건물을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전에 줬잖아요,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출자, 공유재산 출자에 대한 개념, 그 땅의 출자에 대한 개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었고요, 이거는 건물.

그때는 돔구장이나 청사는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어서 기부체납 할 당시에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별도로 받았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그건 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새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 재정사업 추진할 때 건물 지으면 건물 도서관을 짓든지 노인정을 짓든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또 하는 거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했을 때 기부채납 하려고 그럴 때도 기부채납 할 당시에는 그때는 별도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별도로 받아야죠.

성준모위원 이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받는 것은 저희가 취득이나 그 다음에 멸실, 처분하고 할 때는 항상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로 한 번 더 짚어보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두 번째, 그 사업기간이 18개월, 15년 8월이 완공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2015년 10월.

성준모위원 여기는 8월로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기간이 좀 늘어났거든요. 미뤄졌거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어제 그제도 얘기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 15개월에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큰 청사를 18개월에 완공을 시킨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건물은 설계공모를 해서 예술적인 가치 그렇게 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14년 4월부터, 그래도 18개월에는 좀 무리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이 건물은 거의 박스형으로 저희가 활용성 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 8월, 특별히 이 기간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급하게 15년 8월에, 또 10월에 입주를 완료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그냥 잘, 도시개발과가 하겠지만 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15년 10월달에는 거기 꼭 들어가야만 되는, 저쪽 방 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좀 얘기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행정국장 권오달 네. 하여간 최대한 공기로 인해서 부실이 나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공기를 갖고 하되, 사실상 지금 단원구청사가 안 돼 가지고 다 염원이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염원이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또 부실 건물, 새 건물을 또, 그것보다는 잘 완벽히 짓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기 단축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회계과에서 연연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도시개발과에다 그 부분은 국장하고 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층별 용도가 안 나와 있어요, 최소한 층별 용도.

○회계과장 박광옥 층별 용도는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행정국장 권오달 기본설계.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기본설계 할 때,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도 구청을 지으면 최소한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단순히 여기 구청, 아니면 거기 구청에 무슨 상록구 같이 기본시설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청만 지으면, 면적만 있으면 다 쪼개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을 했을 때 이게 정확히 나오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이지 정확치는 않잖아요.

성준모위원 계획이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기본설계 할 때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좀 부족해보이고요. 주차장이 좀 부족해보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주차장은 저희가 상록구청은 지금 400대가 되고요, 우리 단원구청 거기는 360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에서도 이 부지면적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왜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미 거기가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기에 지하 2층을 파면 흙이 나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지하 1층.

성준모위원 2층을 판다면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하 1층이요.

성준모위원 지하 1층?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지하 2층도 있는데요, 2천㎡.

○회계과장 박광옥 지하 1층인데요?

성준모위원 합쳐서 8천㎡ 면적이 산출됐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2천은 기계실 같은 거, 변전소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흙이 나옵니다. 흙이 발생돼요.

○회계과장 박광옥 토사요?

성준모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분명히 이 설계비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지금 속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와-스타디움이 지금 옆에 그 토사가 사실은, 이거 치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토사 위에 짓는 거네요, 위치가?

○회계과장 박광옥 토사는 일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걸 치워야 하는 비용이 한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토사를 옆으로 이렇게 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반출이 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도 저희는 옆으로 일단은 할까 지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만 놓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검토 더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와-스타디움 지을 때 나온 토사를 지금 쌓아놓은 자리인데, 저거는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됐었데요, 와-스타디움에.

그래서 지금 저거를 치우지도 못하고, 구청 짓는데 옆으로 이전하는데 7억 드는데, 여기서 양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치울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에 산정을 안 할 거면 인근에다가 다 또 쌓아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도시계획과, 아니, 이거는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실,

○회계과장 박광옥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설계할 때.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이 건은 회계과에 총 공사비의 산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산출내역서에는 이 설계비가 시공비에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설계비가,

성준모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시설비에 지금 ㎡당 185만 5천원으로 건축비를 산정했어요. 이것은 시설비만 있지 감리, 설계비 있지만 그 토사비는 없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1층에서 나오는 것은 설계를 할 때 그걸 거기다가 산정토록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난다니까 그렇게. 이 총계 456억에 저 비용이 여기에 들어와 줘야지 그걸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안 돼 있어요.

7억원도 어디서 이 7억원을 이전비용을 뺄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7억원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성준모위원 별도로 해 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별도로 해야 돼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토사 나오는 것도 여기에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옆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기는 진흙 뻘흙이라 저게 폐기물이랍니다, 폐기물.

그래서 인근 농부들이 저걸 갖다가 사가지를 않아요. 벌써 우리가 그걸 농민들이 사가면 그냥 거저주면 그냥 다 가져갑니다, 성토하려고.

그런데 폐기물로 분류돼서 저걸 치우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서랑 협의하면 양이 바로 나와 버려요. 지금 1층 파면 1만 8천루베 나올 겁니다, 1만 8천 루베. 이걸 한 10으로 나누면 트럭으로 1800대분이 나와 버려요.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해서 그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거 의결하기 전까지.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단원구청사 관련돼 가지고 우리 민선4기때는 돔구장 관련 돼가지고 단원구청을 무료로 공짜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민선5기로 와 가지고 예산이 456 플러스알파란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돔구장 하자고 반대하니까 그렇게 하자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장 바뀌고 나니까 또 청사는 500억이라는 돈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데, 국장님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그때하고 지금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라고요.

돔구장 지을 때는 청사를 무료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 쫓아와 가지고 하자고 했다가 시장 바뀌고 나니까 예산 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또 구청사 짓는다는데, 왜,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바뀐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전반적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협의가 돼서 땅 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현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쭉 해 오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부분의 문제, 이런 정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최종적으로 협상이 완료되는 걸로 해서 돔구장이나 구청사는 유보하고 구청사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당시 얘기하고, 한 3, 4년 만에 완전히 180도 바뀐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그건 사실 맞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정황적인 부분 그런 것들 부분에 문제가 있었죠.

정진교위원 우리 공직자들 변명 없는 얘기 있습니까? 늘 검토하고 늘 잘 하도록 해서 물 새는 건물 아닙니까? 나는 공직자 생활 30년 넘으면서 아직도 검토한다는 얘기는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456억에 사실 이게 플러스알파 나옵니다. 나는 500억 잡고 있는데,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행정국장 권오달 재원조달 부분의 문제는 일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7블록 땅이 팔려 가지고 우리가 1600억이 들어오는 바람에 매년 400억씩 땅값이 나갔어요. 한 400억씩 나가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가용재원이 매년 400억씩 땅값이 나갔었으니까 그 400억 정도가 매년 가용재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존 재정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이자 나가는 거, 통합기금에서 우리가 빌려온 돈을 갚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부분 건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시의원도 선출직입니다.

어떤 지역 예산에 예산을 분배할 때는 늘 공직자들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그냥 타령입니다, 달 타령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하자는 사업은 그냥 일자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게 우리 안산시 행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1, 2천만원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한 얘기가 4, 5백억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도 갑자지 평지가 하루아침에 빌딩 들어서는 이런 구조로 돼 버리고, 또 그분이 가시고 나면 하나도 없이 초가집 돼 버리고, 이게 우리 안산시 용두사미 사업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늘 부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게 약 40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금년이나 지난 예년도 정도의 재정상황일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걸로 판단, 기획예산과장을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매년 400억씩 땅값 갚아오던 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한 400억 정도의 가용예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으로 부담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신청사가 우리 지금 상록구청사가 지하1층에 지상6층 아닙니까? 단원구청도 거기에 맞게끔 똑같은 지하1층에 지상6층으로 짓습니까? 똑같잖아요, 상록구청하고?

우리 상록구청 청사를 지은 이후에 호화청사라고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원청사도 그 정도 지으면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단원구 청사는 상록구 청사하고 다르게 호화청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않지만 또 지하1층 지상6층 그 구조로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보건소가 포함되면 건물이 작다고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보건소 건물이 7500인데 실지로 쓰는 것은 3500㎡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사 신축에서 투융자심사 때 논란이 많이 됐죠?

○회계과장 박광옥 논란보다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빨리 서두르지 말고,

정진교위원 앞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기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난 가장 큰 문제는 도시개발 부서를 못 믿어요, 사실은. 75억짜리 건물도 몇 개월 만에 물 새는 건물을 이 50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도시개발에 맡깁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 이거 결과 의결까지는 대안을 주세요. 도시개발을 못 믿어요. 도시개발이 지은 건물 다 물 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와동 경로당 지은 것도 물 새고 있고,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에서 건물 지은 거는 1년 만에 물 새고 방수비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과에다 어떻게 해서 500억짜리 건물을 맡깁니까, 지금 현재로써?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 신축을 할 때,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공모사업이다, 재정사업이다, 다 잘 한다고 해 놓고 다 잘한 게 맨날 물 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짧은 공기 기간에 이 큰 규모를 어떻게 도시개발에 또 맡깁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업체들 부도나면 앞으로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은 준공 해 놓고도 점자블록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개발에 맡깁니까, 현재로써?

도시개발도 그 과장님도 또 이게 청사에 있다 다른 부서 가버리면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 또 깨질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일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줘야죠, 기본적으로. 불과 몇 개월 전 지금 건물 자체가 국비 50% 받아 가지고 건물 지은 75억짜리 건물이 물 샌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개발에서 또 해야 됩니까, 이 공사를?

국장님 여기에 관련돼서 답변 주세요. 저는 도시개발 못 믿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늘 잘 하고 늘 물 새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수영장을 만들든지, 수영장 공사를 도시개발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도시개발이라는 조직이 문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는데 도시개발 조직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런 부분에 개개인에 대한 부분의 책임 문제가 대두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도 얘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적자원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간 도시개발과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각 과에서 쭉 해 봤었습니다. 하여간 각 과에서 발주도 해 보고 뭐하고 그랬는데, 또 비전문가들이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럼 건물이나 대형공사나 그런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걸로 전문성을 해 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간 그런 인적 부분에 대한, 시스템의 인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도시개발 과장님 하신 얘기가 인원이 부족하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체크하시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인원 중에서도 진짜 행정직원 아닌 전문가를 투입하셔 가지고 이 건물을 다듬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과는 인원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고, 전문가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인원 확충을 이 건물 지을 때까지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든지 두 번 다시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건물 지어 놓고 또 퇴임하시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퇴임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개발과하고 인원 관련돼 가지고 전문 인원 배치하세요. 도시개발공사 다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인원배치 할 때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진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해 가지고 건물 짓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우수한 인력하고 필요한 인력을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도시개발에 상의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얘기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도시개발에서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건 터지고 나니까 전적으로 한 일은 다 희석되고 못한 것만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국장님도 그건 책임지시고 인원 배분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거는 관심을 가져서, 아까 사토 흙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계산으로 3m 지하를 판다고 그러면 2만4천 루베가 나옵니다. 루베라고 ㎥인데 24톤짜리 파면 아까 16루베라고 그러면 1500차대분의 흙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걸 계산하셔서, 그걸 꼭 여기다 이번에는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지도 옆에다가 다시 쌓아놔야 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아, 그건 절대 없습니다. 이번 거는 다 처리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그걸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총무과장이규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예산과장박미라
생명산업과장김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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