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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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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9억 1672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98%인 18억 7795만 6560원이고, 집행잔액은 2.02%인 3877만 144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보관실 소관 집행잔액은 총 3877만 1440원으로 그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 세부사업은 공보업무 지원에 1080만 9200원으로 행정공고료 및 신문구독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2억 7272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5%인 2억 5764만 5450원이고, 집행잔액은 5.5%인 1507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집행잔액은 총 1507만 455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중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과 관련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공보관, 감사관 2012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공보관은 사실은 감사관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감사관은 단일 부서예산 치고는 최소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공보관은 특성상으로 시 이미지라든가 시정에 관련된 홍보계획 그리고 더불어서 시와 관련돼 있는 언론매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에 660만원 토탈해서 일반운영비에서만 한 500만원 정도가 불용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49쪽 자료에 이 부분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유인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예. 간행물 홍보비용에서 660만원이 불용되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

○공보관 여환규 66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남은 게 38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20만원, 업무추진비가 2천원에서 3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배부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배부수수료 하고 편집위원 수당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예산이 전체 총액 대비해서 3억이 넘는데 660만원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정이 온라인 쪽으로 대폭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다소 조정해보자,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브라보안산 현재 배포하고 있는 숫자가 적정하냐,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만 부분적으로 본다라면 오프라인의 비중을 다소, 대폭 축소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 축소하는 것이 어떤가, 예산불용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관점이 좀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지난번 회의 때도 전임 공보관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2014년도에는 한 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불용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오프라인 비중이, 온라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똑같이 증가되기는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온라인이 강화되는 만큼 오프라인도 짜임새 있게 가서 예산 문제라든가 수량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온라인이 어려운 영역이나 어르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만 그 역할은 좀 축소하는 것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1쪽에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100만원 남짓하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실제로는 한 1546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의 자료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이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된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는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방송사 간담회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간담회 쪽이 비중이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간담회를 하면 목적달성을 합니까?

○공보관 여환규 평상시 유대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늘 언론사는 사실 관계에 의해서 기사의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언론사나 또 직접적인 기사를 쓰는 실무기자나 아니면 언론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편집국장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그 부분이 지나치게 과하면 안 하니만도 못한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7월달에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기자들하고 연찬이나 워크숍이?

○공보관 여환규 지금 시장님하고 한 거는 두 번을 했고요. 부시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하고, 그런 계획은 지금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7월달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인 공보관에서 언론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나름대로 강화하고 돈독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과하지 않고 적정한 집행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됐으면 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실속 있고 낭비하지 않는 그렇게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이요.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입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예산이 많지 않아요. 2억 7천밖에 안 되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일부서에서는 가장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공직의 내부감사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좀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행정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청을 주업무로 하는 본청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숙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만약에 감사관이 본청 감사를 할 수 있다라면 인력이나 예산도 다소 증액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대부분 본청에서 거의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감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비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마련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증원이 될 것으로, 본청까지 감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감사의 기능이 우리 몸으로 얘기한다면 전체를 감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손발만 감사하는 기능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무부서나 본청은 감사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무 일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라면 본청도 감사대상이 돼서 인력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고요.

매년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민원처리가 예산이 편성만 했다 계속 불용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마지막에 결산검사에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 추경에서는 또 논란이 되잖아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반복적인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알기로는 세무 세파라치 경우에는 유기로 해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많이 타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 관련에 대해서는 또 헬프라인을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유기명으로는 거의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은 세우는데 집행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스스로의 서로의 한계인데요.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공직자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라든가 서로의 어려움, 또 만에 하나 우려되는 여러 가지 염려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단, 그러나 실제로 지금 집행사유가 있고, 또 이런 내부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 꼭 발각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의 청렴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크게 할 게 없네요. 결산 위원장님이 또 자세히 하셨어요.

우리 공보관이요. 공보관은 예산절감에 이렇게 공보관실만 열외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보니까 공보관은 집행잔액이 2.02%, 감사관은 5.5%인데요.

대개 이렇게 결산하면 예산절감 지시가 안 내려오나요, 평상시에?

○공보관 여환규 전 부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퍼센트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5% 정도는 남아야지 2%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공보관은 2.2%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평균이 아마 한 5%쯤 될 것 같은데, 5, 6%. 공보실만 탈탈 털어서 이렇게 홍보를 다 하셨다는 뜻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잘 하셨다?

○공보관 여환규 예.

성준모위원 감사관 정 과장님, 앞으로 탈탈 털어서 다 쓰세요?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셔서 감사를 잘 해야지 공직기강이 바로 서니까요.

특별히 지적할 건 없고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는 않죠?

○공보관 여환규 저희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월달 정도 되면, 연말 가면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부족하지 않으니까 남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 정도 자투리 금액이죠. 하여튼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안산시 2천여 공직자, 또 의회, 76만 시민, 이 19억원의 공보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홍보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관실도 방금 김철진 위원님 말했듯이 2억 7천만원은 부서별 과 예산으로는 가장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감사실의 역할이 민선5기 마무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존재하지는 않지만 공직계통은 레임덕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레임덕이 정치적인 레임덕이면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의 레임덕이 오면 일단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1년 열심히 하셔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감사관실이요. 방금 앞서 김철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민원 처리는 우리 시청 내 공무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대상됩니까?

○감사관 정상래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건수에 금액은 얼마 됩니까?

○감사관 정상래 금액은 구분이 되는데요, 금품수수나 향응 같은 경우에는 향응액의 2배 이내, 그 다음에 추징이나 환수한 경우에는 또 2배 이내.

정진교위원 전부 금액이 얼마 돼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추징액의 2배 이내,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배 이내에서.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감사관 정상래 그런 게 대부분 신용으로,

정진교위원 이게 매년마다 우리가 500만원씩 예산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당초에는 아마 천만원에서 활용이 안 되니까 500만원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감사관실 자료 봤을 때 몇 가지 나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것은 우리 내부에 민원 들어와서 잡은 거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우리 공직자 간에도 제보는 하는데 자기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실제로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일반 시민들도 이 내용을 알아요, 이걸? 홍보 많이 된 상태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알고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아까 세무서 같은데 세파라치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기관은 이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공보관실 행감 할 때 고생 많았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기업유치 관련돼서는 오보가 됐고, 오보가 아니죠. 거짓말시켰기 때문에 지금 브라보안산 소식지 자체가 이미지가 추락됐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 확인, 그거는 아무리 유치과에서 자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번만 이렇게 휠터링 했으면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다시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여과장치 없이 내보냈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가장 이번에 어떤 나쁜 선례가 되는데, 브라보안산은 안산 시정소식지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기 민간위탁금이 196만원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 용역을 한 겁니다. 당초에 21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1900만원 집행을 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입찰잔액에서 196만원이 남은 거다?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껴서 써서 그런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보통 보면 입찰하면 88% 정도에 낙찰이 되니까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아까 간행홍보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660만원. 4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전체 예산이 3억 7700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시정소식지를 제작 배부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수수료 같은 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억 7700에서 3억 7천 정도를 지출하고 한 600여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테이지로 보면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액에 비해 금액이 이게 간행물 제작비로 다 집행해서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게? 집행잔액.

○공보관 여환규 사무관리비가 2억 900만원인데요. 이게 시정소식지 제작 연간 계약한 게 1억 2700이고, 시정소식지를 갖다가 제작 배부하는 그런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집행잔액이 이거는 10%가 더 넘게 남았네요?

○공보관 여환규 2억 900이면 380만원이니까 한 5%도 안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5%도 안 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여기 50페이지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0% 남은 이유가 뭐죠, 이거는?

○공보관 여환규 이게 행사운영비가 4300에서 지출액이 3800이고 남은 금액이 440만원 남은 겁니다.

이게 주로 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설치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엑스포에 한 200만원 지출했고요, 보트쇼 330만원, 환경마라톤 820만원, 경기항공전 2200만원, 청불동산 포토존 설치 330만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0%가 약간 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조금 과다하게 잡았네요, 그럼?

○공보관 여환규 관광과에서 200만원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바람에 200만원이 더 세이브가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받아서 세이브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51페이지 보니까, 여기 사무관리비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100% 집행하면서 공보업무비 지원이 사무관리비를 1천만원이나 불용 집행잔액이 된 이유가 뭔 내용이죠, 이게?

○공보관 여환규 예산액이 이게 총 1억 4900인데요, 이 중에서는 신문구독료, 행정공고료 이런 게 아주 다수의 집행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2400만원을 세웠는데 1900만원을 지출하고 한 500여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공고료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공고료라는 건 시의 각종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럴 때 공고하는 그러는 사항인데, 3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100만원을 지출하고 6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천만원 가량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입니다.

윤태천위원 57페이지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신고 진정민원 처리와 관련된 보상금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왜 이렇게 100% 다 남은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부조리를 신고하면 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부분 다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명으로 한 실적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직자 부조리는 많은데, 공직자 부조리는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도 집행잔액 100% 남았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제보는 종종 들어오는데요, 다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윤태천위원 그럼 다음 본예산에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예산 세울 필요가 없네요?

○감사관 정상래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규정상 또 부조리보상금을 일정부분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라,

윤태천위원 아니, 세웠다가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부조리 신고를 해도 보상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무기명으로, 본인 실명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실명으로 안 하는데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100만원, 한 건도 신고 안 하고 100% 다 남겨놨는데 세울 필요가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만에 하나 한두 명이라고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윤태천위원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감사관 정상래 계속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씩 세워 오다가 실적이 없으니까 500만원으로 줄여서 세운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있지만 실명제로 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굳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과다하게,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잔액 남길 이유가 없죠. 고민해 보세요.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입니다.

나정숙위원 공보관실에서 가장 사업비 중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주로 행정광고, 그리고 시 이미지 광고하고 브라보안산 제작비, 그 세 가지가 제일 많지 않나,

나정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브라보안산 제작, 그리고 행정광고비, 그리고 영상매체를 활용한 광고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작년에 결산의 평가는 예산 대비 효과나 효율성 이런 평가는 각 부서에서 한 번 내려 보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각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춘불패2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죠.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향후 개선방안은 뭐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정숙위원 그래서 브라보안산 같은 경우에는 정진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행정광고비는 항상 그런 거 있는 것이고, 영상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각 영상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는,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이 영상매체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변화추이,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공보관 여환규 네. 지금 날로 이렇게 홍보에 좀 더 효과성이 높아가고 있는 분야가 저도 방송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방송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론 예산투자 대비 효과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예산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고, 하여튼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 결산을 보면요 시설물 홍보 같은 경우에 3억 3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쓰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시설물 홍보에서의 효과성이 이 예산 대비 얼마만큼 있을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다.

○공보관 여환규 사실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물론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라이트박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그걸 결과 치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한다는 자체가, 얼마를 봤을지, 그런 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책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래야 또 올해 예산에 그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존에 했기 때문에 시설물에다가 홍보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물의 홍보를 인천공항을 예로 드셨는데요, 실지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 중앙의 관공서에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홍보물의 어떤 질,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보기도 하고요, 좀 질이 낮아서 그냥 별로 효과가 없기도 한데, 이 정도 예산, 더 만약에 추가해서 예산이 올라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점검이 있어야 하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설물 홍보 한 3억 4천 정도를 한다는 거는 그냥 계획이 없이 보이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설물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마는 조금 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책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택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무슨 주문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더욱 더 그런 쪽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실지로는 많이 돼요, 거기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공보관 여환규 지하철에도 하고 있습니다, 4호선도.

나정숙위원 네. 그런 어떤 홍보시설물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다 효과적인가, 그거를 좀 찾아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사진 자료제공에 19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는데, 실지로 지금 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홍보사진 자료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이유죠?

○공보관 여환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나정숙위원 50쪽.

○공보관 여환규 51쪽 공공운영비 59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시정홍보활동 지원에 홍보사진 자료제공.

○공보관 여환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이게 사진인화료,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이고요. 400만원에서 390만원 지출하고 9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590만원인데 카메라 수리, 안산시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유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홍보사진 자료제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다 포함이 되나 보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보관 여환규 예. 시정홍보 사진 재료비 같은 것도 저희가 859만원인데 640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홍보사진 자료는 어디다 제공을 하는 건 아닌가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사진을 인화 해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어디다가?

○공보관 여환규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게시판에다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한 300만원 이상 남은 부분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수리 같은 경우에 예년 대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공보관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각 사업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해 취득한 이후에 관리, 아까 수선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물품을 일단은 구입하신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수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어떤 거는 많이 남고, 어떤 거는 다 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조금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구입을 하면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고장 나기 이전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그거를 자료로 볼 수 있나요? 거기 공보관에서 사용하는 렌즈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장비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그 장비에 대한 부분,

○공보관 여환규 대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좀 하셔서 실지로 이런 자산취득 하신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관리비의 내역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실지로는 지금 여기에 594만원이 책정됐는데 거의 반을 안 쓰신 거잖아요, 이거는요?

○공보관 여환규 글쎄, 뭐라고 그럴까요? 평년 대비해 가지고 큰 고장이 덜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수리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음주측정기 구입을 물어봤더니 그거를 2개 정도 구입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 쓰고 계시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물품, 감사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뭐가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물품은 대부분 종합감사라든가 상급기관 감사 대비해서 물품 구입하는 그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어떤 음주측정기나 이런 것처럼 큰 그런 기계나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주문 드리는 건데 음주측정기 같이 사놓고서 안 쓰는 그런 예는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짧게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황효진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하고 우리 나정숙 위원님 연달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공보관에서 사무관리비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조금은 이 결산자료를 보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시정홍보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아까 일반운영비가 300여만원 남은 게 이 홍보사진 자료제공을 예전보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다 조목조목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사업별로 달라요.

○공보관 여환규 예, 사업별로 틀립니다.

우선 47쪽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는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구체적으로 50쪽에 있는 걸, 아까 답변하신 중에 시정홍보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사진 자료제공 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3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예년도보다, 예년 사진자료 제공하는, 이게 사진 자료를 어디 각 동별 주민센터에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년보다 자료사진 인화를 덜 했다는 얘기를 언뜻 하신 것 같은데,

○공보관 여환규 아니,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용 배터리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프린터 잉크 구입,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해마다 이 금액 정도를 예산을 세우시는데 올해 이게 좀 불용처리가 많은, 그러니까 그런 잔고장이라든지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셨죠?

○공보관 여환규 카메라 수리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고장이 덜 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함께 이 시정홍보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있으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황효진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

○공보관 여환규 공공운영비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저도 그래서 이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공보관 여환규 공공운영비가 카메라 수리비, 안산시 포토갤러리하고,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이 좀 너무 포괄적으로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이 시정홍보 활동지원과 관련된 집행내역과 공보업무 지원과 관련된 집행내역 있으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황효진위원 이 공보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1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1억 4900 중에서 1억 3800이 나가고 남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016억 5,970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인 1,956억 6,936만 260원을 지출하고, 0.6%인 12억 2,261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47억 6,773만 5,7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318억 3,402만 8천원 중 98.7%인 314억 1,778만 1,440원을 집행하고, 1.3%인 4억 1,624만 6,5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37억 4,816만 3천원 중 88.2%인 33억 709만 3,180원을 지출하고, 2.6%인 9,8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1%인 3억 4,247만 9,8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317억 185만 5천원 중 97.6%인 1,284억 8,718만 3,020원을 집행하였으며, 2.4%인 32억 1,467만 1,9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217억 5,587만 1천원 중 93%인 202억 4,205만 630원을 지출하고, 5.2%인 11억 2,402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3억 8,979만 9,3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5억 7,153만 8천원 중 97.2%인 15억 2,770만 9,680원을 집행하고, 2.8%인 4,382만 8,3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4억 7,774만 9천원 중 97.2%인 33억 8,142만 3,760원을 집행하고, 2.8%인 9,632만 5,2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27억 73만 8천원 중 96.3%인 25억 9,960만 2,930원을 집행하고, 3.7%인 1억 113만 5,0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26억 1,590만 3천원 중 97.3%인 25억 4,565만 7,630원을 집행하고, 2.7%인 7,024만 5,3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22억 5,386만 2천원 중 95.9%인 21억 6,085만 7,990원을 집행하였으며, 4.1%인 9,300만 4,0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2개 부서의 3개 사업으로 12억 2,261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회의 사전 이행절차로 인한 이월 9859만원과 평생교육과의 교육경비지원이 국민진흥기금 사업 공모에 따라 이월되었고, 본오2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준공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통계목별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집행잔액은 47억 6,773만 5,740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4억 1,624만 6,560원, 자치행정과 3억 4,247만 9,820원, 회계과 32억 1,467만 1,980원, 평생교육과 3억 8,979만 9,370원, 민원여권과 4,382만 8,320원, 정보통신과 9,632만 5,240원, 외국인주민센터 1억 113만 5,070원, 중앙도서관 7,024만 5,370원, 감골도서관 9,300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개 사업에 2억 1,204만 6천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안산시의원(사선거구) 보궐선거 소요경비 2억 404만 6천원과 본오2차아파트 상가 전체 보수공사에 따른 우리시 소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지분에 대한 공사비 부담금 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그러면 이 결산서 자료 61페이지에 나온 거하고 이 집행잔액의 그 수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오타인가요?

저한테 승인안 여기 주신 내용에 합계, 집행잔액은 47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61페이지에는 지금 45억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오타인 건지,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47억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거기 아마 도서관 두 군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긴 도서관이 다 들어갔고요, 여기는 도서관이 빠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여기 61페이지에 있는 45억에 도서관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오타란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사업소는 따로, 외국인주민센터도 따로.

황효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국장님께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를 함에 있어서 실은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다음번에 결산할 때는 이렇게 현황만 제시를 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주셔야 저희가 세부 검토가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잔액 나온 내용을 좀,

황효진위원 그렇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나름 기준점을 정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기준점을 정해서 현황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부분은 감사하지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다 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이걸 하나, 하나 다 짚어볼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총무과만 해도 지금 사안이 열 개가 넘는데, 그거 위원들이 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좀 선별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실 때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세부설명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총무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이 포상금과 관련해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정부 무상보육에 따라서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이 작년에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황효진위원 아, 무상보육이 중단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이 수당 지급이 중지가 되는 바람에 1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언제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된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작년 3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작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됐다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그러니까 무상보육에 따라서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해왔었는데,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중지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3월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3월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1억여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3월부터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를 결산까지 갖고 있으셔야 되나요, 이거를? 좀 일찍 불용액 처리를 해서 추경에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금액이 1천만원도 아니고 1억여 원이 작년 3월에 원인 발생시점이라면 총무과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금년부터는 미리미리 3회 추경 때 사업비에 대한 소요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삭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수당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대상 인원이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입소한 사람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해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무상보육 수당이 중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월부터 중단이 되기 전에, 사전에 어쨌든 공문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지침으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지금 적어도 2월말경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지침, 이 보육정책에 대한 지침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육지원 거기로 오고, 거기에서 각 직장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이나 여기로 시행이 저희가 받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거 중단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결산을 포함해서 실은 이게 2013년도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도 나름 감안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계획은 어떤가요? 그것도 여성가족과에서 알고 있는 사안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이제부터는 그것이 정부,

황효진위원 다시 복귀가 됐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 예산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무상보육을 안 주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상태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부내용들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사항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면 실은 시 차원에서도 따로, 아니면 행정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지금 금년 예산에는 그래서 2012년도에는 7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단 금년에는 5억 4천만원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걸 조정해서 나름 편성할 계획까지는 바람직하시지만 수당을 받다가 안 받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우리 시청의 공직자분들한테 직결되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실은 총무과에서 나름 관리를 하시는 부서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그거는 좀 살펴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 4천만원도 그거랑 관련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는 직장어린이집, 우리 안산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사업비 중에서 예산이 7억이었다가 6억 6천으로 계약이 돼서 위탁사업비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4천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6억 6천이 정해지는 거는 결산 시점에서 그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결산자료를 냈기 때문에 불용된 금액을 시에서 아는 시점 자체가 결산시점하고 맞물려있는 건지?

○총무과장 이규환 정부에서 작년에 무상보육 실시를 했잖아요?

황효진위원 네.

○총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던 보육료 그게 정부에서 직접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무상보육 중단과 관련해서도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평가단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 실효성에 대해서 나름 어필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640여만원이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단원 운영에 어떤 미비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인력이 예를 들면 70명한테 지급이 되던 게 50명으로 줄어서 그런 건지 한 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주민평가단 1인에 대하여 10만원씩을 지급하던 방식을 민원 제보 및 현장점검 건수 실적을 기준으로 이걸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건당 2만원씩 해갖고 5건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갖다 일할 지급하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럼 운영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10만원씩 지급되던 게 실적별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운영방식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2013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추후에 살펴보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관련해서 남은 내용들 있잖아요, 4500만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그거는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센터 자료요?

황효진위원 예. 결산자료도 별도로 있죠,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총무과 이월사업비가 있는데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다시,

나정숙위원 이월사업비에 대한, 이 부분 왜 명시이월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6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새마을회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 안산시 재활용센터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2012년도 2회 추경에 1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또 행정절차 이행 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뭐가 늦어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공기,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필요했다.

또한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도 시책추진 보전금 4억이 지원되는 걸로 예견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해서 어차피 5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책 보전금이 지금 확보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죠. 다 세워 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났고, 발주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가 있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불투명했죠, 도 시책추진 보전금.

나정숙위원 실제로 의회에서는 이 새마을사업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었고, 쟁점이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 보니까는 이것에 대한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명시이월 9769만원하고 4억 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금 지원받아서,

나정숙위원 명시이월 됐으면 13년에도 예산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기시고, 그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추경에다 세우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예측이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마 그 당시는 단순히 현재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만 사용하려고 1억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려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에 관한 것은 점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도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연초에 확정되다 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1개 층을 증축하고, 또 실내외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0억 정도가, 아니, 1억 정도죠, 1억?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1억을 세웠었던 부분이죠.

나정숙위원 이런 예산은 그때 그 당시에는 급하다고 막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고서는 현재 보면 집행되지도 않고 남아서 넘기신 거잖아요?

우리 의회가 이 새마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당시는 잘,

윤태천위원 김창모 과장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해서 잡으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월되는 사업이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오도서관 한 건하고, 교육경비에서 본오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하는 공사 두 건인데, 본오도서관은 작년 12월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12월 초부터 추위가 빨리 오는 바람에 그때 공사 중단되면서 이월이 됐고요.

본오중학교 잔디운동장 1억 5천만원은 교육경비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5천인가 이렇게 해갖고 매칭사업으로 이게 이제,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공단 얼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억 5천 그래가지고 4억짜리 공사 매칭 사업이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게 1차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게 부득이 올해 진행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배정이 된 게 확정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체육진흥공단 3억 5천, 정정하겠습니다, 2억 5천이 아니고. 시비가 1억 5천 그래서,

나정숙위원 학교가 어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본오중학교요. 그래서 작년 늦게 배정이 돼서 올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예산만 미리 확보를 한 거죠? 실지로는 이 매칭사업에 대한 게 확보가 되기 전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그쪽에서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진짜 저희 안산의 학교 중에 이런 학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우선 급한 데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업이야 많이 들어오죠.

나정숙위원 아니, 매칭하지 않아도, 매칭하지 않아도 실제로 교육과 관련해서 화장실 보수라든가 등등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3천만원이 넘어가면 다 매칭을 해야 되죠.

나정숙위원 다 그럼 교육경비는 매칭해서 진행하나요? 그렇지 않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요. 시설비가 3천만원이 넘어가면,

나정숙위원 아니, 왜 특별하게 이 본오중학교만 먼저 미리 시비를 확보해놓고, 그러고 나서 매칭이 된 다음에 진행한다, 이거는 우선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매칭이 거기서 3억 5천을 부담하기로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이 있었던 거죠, 3억 5천 체육진흥과에서 하기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예정일에 안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실제는 안 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월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드느냐고요? 왜 이 본오중학교만 특별하게 이렇게 미리 책정해놨다가 돈이 들어오면 진행하는, 이거 굉장히 특혜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천을 부담하기로 당초에 시비를 그럼 일부 부담하라고 그래서 부담이 됐던 사항인데,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를 안 주니까, 나중에 늦게 줘 갖고 이렇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주겠다는 어떤 확정적인 게 공문이나 이런 거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확정이 돼서 이미 돈이 내려왔고요. 올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교육경비에서 저희 안산시 중에 원래 우선적으로 저희가 화장실 보수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우선순위 사업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 거요?

나정숙위원 네, 2012년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금년 거요?

나정숙위원 2012년 거를 지금 결산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012년도 거는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결산이 다 돼서 들어오고,

나정숙위원 다 마무리가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교육경비와 관련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도 한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사정상 정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확실한 투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들을 현장에서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 매칭을 확보를 딱 해놓고서 이거를 다음 연도에 넘기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인 학교의 입장을 혹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현재 통상 우리가 교육경비 신청을 받으면 환경개선 시설비로 들어오는 게 우리가 확보된 예산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들어오는 게 매년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일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갖고 시설비는 3천만원이 넘으면 교육청에서 40%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신청 받은 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실사를 나가서 거기서 들어온 거를 형편을 봐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진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하게 돼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혹시 본오동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체육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돈이 체육관시설비에 모자라서,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못한 학교가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체육관이요?

나정숙위원 네. 본오동에 체육관 설립하려고 했다가 도비가 확보 안 돼서 못한 학교가 어디 있죠? 그것도 본오중학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본오중학교는 있고요. 본오초가 올해 준공을 했고, 작년에 준공을 했나 그랬고,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체크하고요.

지금 본오2동 공공도서관 여기 진행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는 이미 5월달에 준공이 됐죠.

나정숙위원 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61페이지, 여기 예산현액 대비 7.1%가 1436만 5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왜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이규환 사무관리비의 예산편성이 약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사실은.

윤태천위원 꽤 많은 것 같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금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하면서 거기에서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표지를 예년에는 싹 했었는데 금년에는 속지만 하는 수첩으로 해서 표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2500부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1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여기에서도 약 한 2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시책추진업무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업무추진비 집행이 거의 100% 다 됐네요,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무관리비도 예산을 불용시킨 게 또 있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이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에게 후생복지를 지급하면서 복지포인트 부여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약 3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34억에서 남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62페이지 보니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김철진 위원이 지적한 보육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발생한 이유인 것 같은데, 무상보육 시행 예측을 못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런 정부 환경이 중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잔액에 대해서 삭감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적정하게 잘 못했다는 거네요, 그럼?

○총무과장 이규환 집행잔액이 3회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되도록 해야 됐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6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시설비 중에 집행잔액이 520만원 남았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어떤 잔액이죠?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우리 기록관이 있습니다. 소위 옛날에 서고로 불리면서 하는 것인데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마이크로필름 촬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계약금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3200만원씩 불용된 게.

○총무과장 이규환 이건 65쪽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66쪽 맨 밑에 기간제 보수.

○총무과장 이규환 66쪽에 있는 것은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라든지 육아 또 휴직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대체인력에 대한 보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55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552명?

○총무과장 이규환 예. 부득이 이거는 수요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삭감처리나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7억 3천만원이었잖아요, 예산액이? 사무관리비 67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사무관리비가 7억 3천인데, 이것도 한 1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1270만원 정도.

○총무과장 이규환 67쪽 중간에.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사이버 아니면 인재개발원에 보내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457 사이버과정을 포함해서 57개 과정에 한 1만 6천여명 가까이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교육비 집행잔액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68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인건비가 이거는 한 8900만원 정도,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이 내용은 저희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2012년도 현재는 42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를 다 쓴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미집행한 것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 편성시에는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위원님 저희 과가 2012년도에는 한 1.3% 정도 사실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70페이지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잔액이 통장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건가요?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통장이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통장이 그만 둘 수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타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 이중수여가 될 경우는 우리가 반납을 받아서 이걸 환수를 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에나 총무과나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다 썼는데, 다른 일반사업이나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을 쓴 거 같지가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됐는데요, 나머지 일반사업에 관해서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새마을지원사업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세우는데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차수변경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해서 이걸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급히 하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서 이걸 위원들 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차수변경까지 해 가지고 한 돈을 예산을 받았으면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이걸 썼어야지,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위원들은 차수변경 해서 예산을 해 가지고 새마을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 뒤에 오셔 가지고 예산 세워줘 가지고 밤새 해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해 가지고 세워놓은 거를 쓰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안전진단을 했냐, 그랬더니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면서도 안전진단을 받지도 않고 안전진단 이행절차를 그때 막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이게 이월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건축물이 지은 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1층은 지하실이 있는 게 그게 옛날에 지은 게 대피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창고.

윤태천위원 창고가 대피소로 지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옛날에는 창고로 허가 안 나고 대피소로 허가 난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창고로 설계하면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안전진단을 받았냐, 그랬더니 어느 업체에서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그런 데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었는데, 설계로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 놓고 위원들 간에 이거 차수변경까지 해 가지고 그냥 새마을 동원 해 가지고 다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도 의원님들이, 새마을지회에서 도하고 잘 로비가 돼 가지고 5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이 좀 늦게 책정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시가 좀 조정이 됐는데요. 1억만 가지고 했었으면 아마 집행잔액 없이 바로 했을 텐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시비 새마을에서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고, 새마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새마을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할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도비 받아오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도비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걸 잘 고민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측도 못하고 그냥 예산을 불가피하게 꼭 안 되는 것처럼 해 놓고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추경에 편성한 다음에 이월한다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편성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 결산 과정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 직장보육시설 운영 포상금으로 1억 800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으로 4천 남은 부분은 사실은 항목은 좀 다르더라도 내용적으로 봐서는 다 공유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는데, 이건 개념정립을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하나는 보육시설 운영 포상금은 일종의 보육수당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직원들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다른 어린이집을 다닌다든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보육 또는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1억씩 남는 이유는 2012년도에도 정부보육지침에 의해서 정부가 보육료를 확대하는데 우리가 반영을 하나 못한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일부 반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또 남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5억 4천 편성을 했지만 또 전면 확대시행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정부 보육정책 확산에 따른 내용을 점검하셔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더불어 직장보육시설도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행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금년도에 예산이 정부지원금이 확대됐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직접 받는 금액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점검을 한 번 꼭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죠?

○총무과장 이규환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시가 결국은 2천여 넘는 공직자를 통해서 인적자원 관리를 잘 하고, 또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켜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예산은 물론 여기 500만원 그 다음에 대체인력, 기간제, 인사행정 운영 일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일종의 여기 지금 자리에도 의회 직원들이 계십니다만 상대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나중에 인사 근평이라든가 평가에서 또는 승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굳이 이건 예산하고 별개고 또 행감도 아니기 때문에 뭘 확인 점검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의회 내에서 근평 점수를 좋게 받아가도 종합평가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의 기능상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고 안산시의회만 생각한다라면 사실은 의회에 훌륭한 분, 다 훌륭하십니다만 훌륭한 분들이, 또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긍정적인 분들이 오셔서 의회를 잘 견인해주고 도와주고 또 업무협조가 잘 돼서 일종의 스카웃 형태로 들어왔다가 나갈 적에는 또 집행부 부서로 다시 복귀한다든가 집행부로 갈 경우에는 근평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본다라면 행정국 중심으로 가고 의회사무국은 사업소보다도 밀리는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에도 계셔 봤고, 물론 총무과장님도 계셔봤습니다만 또 행정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근평이라는 거는 수십년 동안 내려오던 내부의 하나의 전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직원이라고 그래서 근평에,

김철진위원 실제 사례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사실상 그렇게 공정하게, 뭐라고 그럴까, 이런 질문과 답변에 대한 거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행감에서 점검을 하고 싶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행정국장 권오달 직원들도 뒤에 있고 그래서 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은 특정하게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배점을 많이 주고 승진을 시켜 달라,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안산시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견인하는 쌍두마차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의원의 능력과 의원의 자질도 있지만 또 일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을 통해서 내용과 방향도, 또는 때에 따라서 세부적인 자료도 상당한 부분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가는 시정, 제대로 가는 의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고민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김철진위원 결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요.

제가 사실은 5월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 대표로 위촉이 돼서 한 21일 동안 결산검사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또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점검을 하면, 결국은 회계책임 부분에서 단위비율이 있거든요. 결산검사자료 30쪽에.

그 내용에 보면 회계책임의 지표분석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크게는 공무원 1인당 총 수익이 증감률이 4.91인데 공무원 1인당 총 비용은 8.8%로 1인당 총 수익에 비해서 총 비용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배로 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분석자료입니다만 이걸 계량화 시켜 가지고 비교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한계는 있지만, 공무원 1인당 순수익이 2천년도에는 7700만원 정도였고, 공무원 1인당 총 급여가 4670만원 정도였는데, 2012년도에는 공무원 1인당 순수익이 7700이었던 것이 5600으로 줄고 공무원 1인당 총 급여는 4600에서 5200으로 늘어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경상비용을 절감해서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점검하라는 일단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이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이것이 총 수익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총 비용은 집행액을 얘기하고 순수익은 집행하고 남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이 지금 결산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을 100% 하도록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잘 하라 그러면 순수익이 0원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진위원 예.

○총무과장 이규환 일단 총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급여가 법령이나 수당 규정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이라서 사실 이것이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인력부분 효율성에 있어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아주 적절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29쪽에 보시면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낮아졌습니다. 재무보고서에도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총액인건비, 유동정원제 이런 걸 통해서 적절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측면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의 총 급여는 총량제라든가 인원에 따라서 변동 없고 자연 증가적으로 감안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 관점에서는 결국은 급여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면 그거에 맞게끔 순수익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한 개념입니다만 그런 논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다 분석해서 어느 면이 과하다 어느 면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과장님의 설명대로 급여는 매년 올라가고 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순수익도 올라가주는 게 맞는데 순수익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순수익이 세수체계를 잘못했다든지 불용액을 많이 남으면 순수익이 늘어나는 이런 비율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결산검사를 잘못했다는 내용인가요, 지적이?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결산검사가 아니고요, 지금 회계책임 단위 비율 작성방식이,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으로 가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불용액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을 안 했다는 거고, 돈을 덜 썼다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편적으로 봐서 결국은 총 급여는 자연증가를 하고 있다. 그럼 총 급여에 비례해서 순수익도 증가하면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남아 있는 예산도 있고 불용액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든가 또는 과세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나치게 남겼다든가 불요불급한 면에서 집행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들로도 확산될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합니다만 이런 단순지표도 조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같이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2012년도 교육경비 지원에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건이 몇 건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집행내역서를 이따 오실 때 가져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각 학교별로 3, 4억씩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정산서가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정산서를 아예 카피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정산서하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좋은마을 만들기요?

성준모위원 예, 지원센터.

그 다음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있죠, 또 6억 7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이거 어디에 투입됐나 그 내역서를 오후에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살기 좋은 마을,

성준모위원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결산 관련해서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결산은 안하고요. 몇 가지 당부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자치행정은 반상회보를 몇 회 만듭니까, 1년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월 1회씩 12회 만듭니다.

정진교위원 매월 12회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정진교위원 그럼 1회 만들 때 발행부수가 몇 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잠깐만요.

1회 월 2천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2천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천부.

정진교위원 2천부면 어떻게 배당됩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각 통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또 민원실에도 비치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번에 다문화 관련돼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는 반상회보에 홍보하는 건 당연히 하지만, 반상회보로 끝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상회보나 브라보안산 소식지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급적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장님 중심, 통장님들 같이 이렇게 화합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힘들어져요.

우리 9경과 8경에 대한 내용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정진교위원 그래서 다문화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25일날 반상회 했더라면 반상회보에 쓰는 건 당연히 쓰더라도, 기존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통장님들 회의할 때 동장님들이 이 내용을 주라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일하는 것 같아요.

10일까지 가져오라는 얘기는 그거는 반상회보에 실리는 건 당연히 실어야 되고, 그 외적으로 구두로 동장님들이 그 현장에 봤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브라보안산이나 반상회보 자체 내용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그 자료 자체가 청소행정과로부터 우리가 오면 그 반상회보도 수록하지만 통장회의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도 이거는 자치행정과가 우리 25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현장 중심으로 회의도 한 번 하시고, 캠페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도 해야 되고, 진짜 9경에 포함된 만큼 그 활용영역을 넓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완전히 불법이 난무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창피할 정도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시책에 반영할 때 좀 하셔 가지고 구청하고 다 같이 나가셔 가지고 같이 하지 않으면 다문화 자체가 좀 이게, 지금 우리 다문화 하면 우리 행복주택 관련돼 가지고 다문화가 오면 안 된다는 인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우리 안산시 시민들 평이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혜택 받으려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막 쓰레기 난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청소행정과에서 관산중학교 맞은쪽에서 3명 적발했습니다. 중국인 2명, 내국인 1명, 3명 적발해서 60만원 벌금 물렸어요.

그런 내용을 사실 그대로 동사무소에 매월 전달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회의 내용이 전달되게끔.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내용을 적발했을 때 벌금을 100만원 이상 하고 있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인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카파라치는 몇 프로 준다고까지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동에서도 계속 홍보해주셔야지만 이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장님이 동에 대장 아닙니까? 대장들이 출퇴근할 게 아니라 현장에 한 번 계시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 가지고 밤에 한 번 지켜보기도 하고, 자기 동은 자기가 책임지게끔 과에서 준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통장협의회 같은 게 매월 또 열리니까 그런 데 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국인 다문화 때문에 우리 예산도 많이 주고 있고, 원곡동은 안산사람이 다 뺏기고 자리까지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개판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잘 하고 가시라고. 그래야지만 한국 사람들 정주고 이러는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완전히 아주 진짜 안 좋은 것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심지어 안산시에 우리 친구들이 통영 살지만 전화 오면 “니는 아직 안 죽었냐?”가 인사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시켜주세요. 다른 업무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곡동 기본적으로 다문화거리는 거리 질서라든가 이런 법 지키는 것부터 먼저 핵심을 잡아가야지, 엉뚱한 거 아무리 사업 벌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 하더라도 외부에 보이는 눈들은 나쁘다는 이미지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결산 얘기하면서 한두 개, 예산 좀 남았네, 5% 남았네, 따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도 이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저번에 많이 귀에 딱지 앉도록 했는데, 우리 총무과는 아니지만 총무과가 식당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운동을 조금 더, 직원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와 연계 해가지고 공동주택도 음식물 평가하면 좋은데, 우리는 못하고 남 평가하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의 단체장들도 우리 시청에 오라고 하세요. 식사 한 끼 대접하시고, 우리 시청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그분들도 ‘아, 시청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소문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회계과는 글로벌다문화센터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온 사항은 좀 가급적 책임지고 해주시고, 내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마무리로.

우리가 본청하고 구청하고 아니면 동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청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는 통보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본청의 사업하고 동사무소는 뭔 일 하는지 몰라요. 그게 연관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막말로 오늘 무슨 동에 어떤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동장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는 사업도 틀리고, 동장은 그냥 있다가 가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같이 연계하고, 소통하고, 또 가장 문제점 많이 아는 데가 동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들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동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 가지고 설명회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장들이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또 업무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자치행정과는 우리 방범 CCTV가 총 우리가 한 1500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City에서 그 현황, 그리고 이 설치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동에 비치해 가지고, 앞으로 동장님들 자체가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모든 민원들이 막 부르면, 설치 수는 늘어났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거를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동에도 비치하시고, 우리 방범대에도 비치하셔 가지고 있는 데는 약간 좀 비껴 나가지고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게, 자치행정과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U-정보센터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각 동하고 자율방범대에 설치 위치 같은 것을 전부 게시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네. 그렇게 내용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 직원들 급여를 봤는데 월봉이 130정도 밖에 안 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하위직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거 관련돼서는 조금 예산을 총무과와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그런 쪽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과 국장님 계시니까 좀 연계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생존권은, 먹고 살아야지만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돼서 좀 지시해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우리 권오달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지금 행정국은 2012년도 회계결산에서 총액 집행잔액이 2.4%예요.

이걸 좀 더 아껴 쓰셔 가지고 집행잔액을 한 최소한 4%대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많이 남기라고요?

성준모위원 네. 아니면 다 쓰든지, 2.4%를 뭐 하러 남겨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건 예산 자체를 알뜰하게 세우고, 집행을 철저히 잘하고 또,

성준모위원 예산도 좀 잘해서, 절감해서 내년에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이거 간단히 하나만,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급식실 현대화를 하면, 초‧중학교에, 안에 있는 거를 세트로 다 바꾸나요, 집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집기도 바꾸고요, 거기 식당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방기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폐기처분 하거나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성준모위원 아니, 이 사진을 보면 대개 다 조리대나 기타 식기세척기는 다 스테인레스인데, 이런 거는 대개 노후화가 몇 년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해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급식이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만 이렇게 깨끗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또 작업, 요새 장비가 전부 다 현대화 되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것하고 또 요새 새로 들어온 현대화시설하고 규격이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걸 그대로 재활용해서 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걸 지금 보니까 거의 멀쩡한 것도 다 교체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과거에는 식기도 손으로 다 닦았잖아요? 요즘에는 자동세척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그런 싱크대처럼 된 식기세척기 이런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게 장비가 현대화되고 이러니까 옛날에 쓰던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를 갔는데 거의 모든 것을 교체를 하길래, 기본적으로 교체할 게 있지만 재활용 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그냥 아주 통째 다 바꾸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3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여러 가지 공동체 형성 공모사업도 400, 300, 200 이런 종류의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가 좋은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그 이후에 저희 시가 상당히 지금 선도적으로 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경기도내에서 저희 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잘 활성화 돼 있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또 기관에서, 특히 안행부 같은 데서도 저희 시를 벤치마킹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볼 때 저희 시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속성이 없어요. 이 사업은 일회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모에 된 건 일회성이고, 두 번째로는 유지보수나 기타 이런 후속조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돈은 보는 놈이 임자예요, 보는 놈이.

그러니까 500만원을 받아서 음악회를 두세 군데 하고, 그냥 이렇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오신다고 하지만 이 사업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투입이 돼서 지속성이지 않은 사업에 대다수 투입되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크게 구분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형성 및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을 제안하면,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 대개 300, 400, 500짜리예요.

이 300, 400, 500짜리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게 문제가 발생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공동체 형성의 경우는 어떤 사업보다는 이게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축제라든지, 잘 지적하셨지만 마을 축제라든지,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노적봉 같은 데에서 숲속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 공동체 형성 사업에는 보통 500만원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준모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더라도 앞으로 잘 하시는데,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사후관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하여금 잘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방금 정진교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이것을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니까요 주민세 5천원씩, 1인당 5천원 내는 주민세 납부현황을 보니까 거의 안 내고 있어요. 도리어 발송비가 징수액보다 더 들어갑니다. 2012년도 징수액이 지방세가 410만원이에요. 우편요금만 6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을 처리하는 데는 등기로 보내더라고요. 2100원짜리 등기로 보내는데, 그 금액이 6천만원 돈 되네요, 6천만원. 2만 2천 건을 결손처리 하는데 2100원씩 곱하니까 금액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 시에서 아마 외국인주민센터 1년 예산이 얼만가요? 외국인주민센터가 27억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27억원을 우리가 다문화가족, 외국인한테 투입되는데, 지방세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한 1억원 얼추 내고요, 주민세는 2만 3천 명이 2012년도에 410만원을 냈으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 전 소장님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하는 게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요, 저도 처음 지금 이 내용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교육시나 저희 하모니 신문 발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신문 편집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저쪽 부서에는 이건 정책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안 걷는 게 세수입에는 나아요. 그 발송비가 징수보다 더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그런 경우는 안 보내는 게 나을 거라고 국회에 법을 고쳐달라든지 무슨 대안을 찾아야지, 발송비 670 들고 세 징수액이 410만원이면 뭐 하러 그걸 징수해요?

이런 현실이 벌어지니까 지금 많은 지역에서 다문화 얘기만 하면 거의 경기를 합니다. 이번에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에서도 원곡동이나 선부동 지금 안산 전 지역에 쓰레기 투기, 무단 투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행사보다도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홍보를 우리 주민센터에서 좀 더 강화해서 같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내국인들과 함께 살 수 있게끔,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민간협의체 회의를 지난달에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건의가 돼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관련 부서에 입국시나 그럴 때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공문을 엊그제 또 보냈습니다.

성준모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 연말까지 계속 지역에 다문화 문제가, 쓰레기나 기초질서나 세금 징수에 협조를 안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외국인주민센터 27억원은 과감히 손절매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금도 안 내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지역에 협조도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27억씩 투입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제 생각은 반월 스마트허브 쪽에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요, 그 문제는 국가 문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그러니까요.

성준모위원 국가 사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최소한의 납세의무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5천원을 내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투입된 예산은 1인당 5천원 내는 거에 몇 십 배를 더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제는 국가 사무고,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는 함께 사는 내국인들하고 외국인들이 깨끗하게 살고 또 치안문제, 여러 가지 걱정 없이 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스마트허브 공단 경영까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일단 지방세 관련은 세무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국제화여비 1900만 원 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예산에서 큰 비율은 아닙니다만 계획했던 대비해서 좀 진행이 덜 된 내용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 국제화여비 1억 4천 그게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배낭여행팀을 선발해서 저희가 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팀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전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밑에 공무국외여행 경비 중에서 국제화여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67쪽에 맨 상단.

○총무과장 이규환 예. 이것은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에서 도에 전체적인 국외출장을 간다든지 시에서 주관해서 간다든지 하는 건데요, 작년에 80명을 사실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계획보다 좀 덜 참여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정선거관리비용에 물론 이것은 선거라는 것이 확정이 아니고 예측이기 때문에 우선은 2011년도에 즉,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총선 외에 이게 보궐선거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비비로 이게 집행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실은 총선의 보궐선거는 사선거구에 한 군데로 해서 총 지출액이 7657만 9천원이 집행이 되고 나서 1억 3천 정도가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불용까지 안 가고 1차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차피 이 선거가 보궐선거는 예기치 못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게 제 생각에 금액은 선거는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용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될지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선거는 전반기에 치러졌는데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2차나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축제에 1900만원 예산편성이 됐다가 1천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되거든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금액이 절반도 지출이 안 됐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대전 가서 평생학습축제 우리가 참가 한 건데, 부스 비용인데, 그전에는 저희가 부스를 가서 임대를 해 가지고 다 빌려서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참가하는 데를 구획으로 나눠 가지고 부스를 설치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스 설치비가 남고 거기 내부 현판비 이런 것만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 하반기에 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10월달인가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유성에서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대구에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대전에서.

김철진위원 저도 참석을 하려고 하다 참석 못한 적이 있는데, 부스운영 비용만큼 절감이 된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설치비, 부스 설치비가 안 들어간 거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만균 과장님, 민원콜상담센터의 구축비용이 3400 정도 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낙찰잔액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네, 낙찰잔액입니다.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가로 써낸 업체가 입찰이 돼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3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잔액입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좀 전에 성준모 위원님도 외국인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마지막 발언하면서 다문화가 정말로 과제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주민단체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김철진위원 국장님도 잘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자인가 어제 자인가 보니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주민지원센터에서 “먹통 안산시 다문화행정 전면 개혁하라.”라는 형태로 강하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은 의회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시성 다문화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의회나 정치권 이런 쪽에서 주민자치성을 회복시켜라, 결국 관주도로 가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 하나 있고,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다문화이주민 서비스 핵심이 되도록 개편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위탁에서 편파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라는 틀 안에서, 또 이주민단체협의체든 다문화 관련 단체든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다라는 이런 형태가 좀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시가 재검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한양대글로벌다문화연구소에서 교수님 강의가 있을 적에 다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참여한 분들이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저도 잠깐 점심시간에 가서 그 내용을 봤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질의응답 과정에 좀 표현 안 해야 될 말들이 표현되기도 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 제가 1회 교육 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자세히 저희가 들은 건 없고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쓰셨어요. 사실 속기하기 때문에 속기에 남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표현을 했다라면 다문화에 관련된 공직자의 인식이 조금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좀 과장됐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정확하게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라면 안 해야 될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여행 경비와 관련해서요, 실은 이게 올해만 이렇게 여행경비가 남는 건 아니었죠?

○총무과장 이규환 2012년도요?

황효진위원 예. 2012년도나 2011년에도 보면,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이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작년에 본예산 때 2억 1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4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시 인원이라든지 외국 갈 그런 부족액을 감안해서 추경에 4천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가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외국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엄격하게 관리를 안 하신다는 측면이 아니라 분명히 추경에 세울 때 그 4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추경이라는 부분이 본예산 때 세울 때랑은 엄연히 다른 사안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부분은 좀 심의 전에 사전에 실은 2천만원만 올려도 될 사항들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규환 연말 되면 사실 도 주관으로도 수시로 공무국외연수 이런 게 사실 시달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걸 정기적으로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다음 2013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추경에 올렸던 내용이 아닌 처음에 본예산 때 세우셨던 그 금액으로 올리시나요?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금년에요?

황효진위원 예.

○총무과장 이규환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초에 전부 받아 가지고 사실은 했는데요, 제가 그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총무과장 이규환 금년에는 작년보다 작년 추경분을 포함해서 2억 625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그럼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작년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한 5200만원 정도 더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더 증액 편성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의 사유인가요?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심의는 무엇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총무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심의에서 떨어진 거는,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심의에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내 시·군 아니면 중앙부처 시·군 이렇게 해서 합쳐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있게 편성이 돼 있어야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저희들이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답변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계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답변은 솔직히 조금 본 위원으로서 와 닿지 않는 답변인데, 예비적으로 국외여행을 갈 정도로 지금 시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할 테니까 총무과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중식시간을 활용해서 센터에서 운영사업비를 주셨는데요.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한 1천만원 정도가 남고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센터에서 한 명 인력이 지금 빠진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당초에 9명 있었는데 중간에 중도에 2명이 퇴직하는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분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채용은 지금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원래 팀장의 경우는 직무대리 체제로 가다가 금년에 전부 채용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채용을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1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사무실 운영비가 전체 1억 2439만원에서 1억 1370만원인데요. 결국은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거관리와 관련한 부담금이 어떤 내용들이 지출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선거관리 경비는 가장 지출항목이 큰 것이 보전경비입니다. 보전경비는 의무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선관위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데 그건 후보자수를 기준으로 예산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에 보궐선거 할 당시에 후보자수를 우리가 한 5명 정도는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명만이 후보에 등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세부 지출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보궐선거 때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총 지출하신 금액은 그럼 얼마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보시면 지출액이 7377만 9천원으로 나왔습니다.

황효진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국내여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고잔2동 주민센터가 작년에 청사를 신축하는 관계로 임시청사를 현 교통환경국 건물 내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잔2동 주민들이 이용을 거기까지는 거리가 원거리이다 보니까 전부다 시청으로 많이 집중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민원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업무가 아주 폭주되는 관계로 해서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인력운영비에서 이게 지금 해마다 불용처리 되는 건 3년째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특이사항이 지금 도유재산 감시원에 대한 근로자 보수가 좀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이것은 위의 사항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국민건강보험금이나 인력운영비랑 다 같이,

○회계과장 박광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황효진위원 다른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럼 도유재산 감시원은 지금 몇 명인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2명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도유재산 감시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수를 주게 됐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도비를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 예산을 사용하는데 도유재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대부도에 저희가 한 500필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근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해당되고, 시에서 이렇게 감시원 보수를 줘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확인 좀 해 보게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터넷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시스템 관리비인데, 이거는 낙찰잔액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디요?

황효진위원 이거 108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위에 공공운영비요?

황효진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산취득비는 인터넷 노후서버 교체사업 한 건데요. 그게 작년 2차 정례회 때 마지막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거라서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억 4천이요.

황효진위원 2억 4천에 대해서요?

그러면 더 이 자산과 관련해서 들어갈 비용은 없는 건가요? 2억 4천에 받은 부분에 있어서? 몇 년짜리 계약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황효진위원 몇 년짜리 시스템 계약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인터넷서버 구입비입니다.

황효진위원 서버구입비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85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여기 직무수행경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공무원연금관리 이런 게 예산담당, 감사담당이나 특수직 부서의 근무자에게 주는 수당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특정업무경비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에 남은 금액이 이렇게 800만원 이상 남은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휴직이나 신규임용 시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불용액이 남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이쪽에 감사담당이나 특수직 부서에만 주는 수당이죠, 이거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에 감사, 예산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는 저희가 6급 이하에 주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남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계속 이렇게 많이 남나요, 해마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가급적이면 남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휴직상태가 인원이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산 전출이 2억 6540만원인데 약 7020만원 정도 남았네요, 잔액이?

○회계과장 박광옥 연금 부담금이요?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요.

윤태천위원 여기 보니까 7천만원.

○회계과장 박광옥 700.

윤태천위원 700이에요, 이게? 아니지.

○회계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윤태천위원 85페이지 맨 밑에. 700이에요? 7천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7029만 3천원.

윤태천위원 그래 맞는데 자꾸만 700이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는 제가 다른 걸 봤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망조의금하고 기타직 퇴직금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직 퇴직금은 시간제 퇴직금이랑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퇴직자가 5명하고 중도 정산한 부분이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잔액이 한 39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사망시에 저희가 주는 그런 사항인데, 신청건수가 56건뿐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잔액이 한 3100만원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상치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

○회계과장 박광옥 이건 예측할 수가 없죠. 사망자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고,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남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많이 가용적으로 잡아 놓게 되면 다른 부서에 문제가 되니까 잘 해서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학교 급식시설이 몇 군데나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는 세 군데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어디 세 군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선일초하고 정지초하고 양지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양지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저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오동에 있는 거 거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는 올해가 아니고 재작년이나 이렇게 했겠죠.

윤태천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 게 올해 준공이 났는데 올해 석호초하고 와동초.

윤태천위원 본오복지관 앞에가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본오복지관 앞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 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호.

윤태천위원 이호도 올해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 올해 했으면 아마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했겠죠. 시 교육경비로 하는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교육경비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할 때 시비는 안 들어갔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거기도 올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준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하게 되면 기존에 스텐으로, 거의 학교급식이면 304스텐레스로 거의 다 제작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기존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 자체 교육청에서 아마 폐기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폐기처리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고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해서 매각하겠죠.

윤태천위원 누가 매각을 하나요, 학교 측에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 물품이니까 학교에서 하겠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돈은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된다? 그 돈도 무시 못할 텐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보조금을 준 거고 재산은 학교 재산이 돼버렸으니까,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수령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304가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두께 같은 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관공서나 미군부대나 군부대에 들어가서 씽크대 안에 100만원, 200만원 가는 그 단가가 스텐이 옛날에 10년 전에 하던 스텐하고 지금 하는 스텐하고 10년 전의 스테인레스가 더 좋습니다. 지금은 304라고 해 가지고 204, 310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두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견적서에 보면 씽크대 가로, 세로, 높이, 크기 그렇게밖에 안 나왔지 두께는 안 나와 있거든요. 두께가 안 나왔다 보니까 여기 금액이 산정된 게 굉장히 비싸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한 번 나와서 했다시피 군부대 같은데 납품하는 게 씽크대 하나에 100만원, 150, 200이에요.

그런데 그거 납품한 거 보면 시중에서는 얼마 안 가는데 두께가 굉장히, 학교에서 쓰는 거는 대개 보면 2티라든가 1.5티라든가, 1.2티라든가 그렇게 써있어야 되는데 티가 안 써있고 규격만 써있고 단가 얼마 해 가지고 수량 얼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산정하면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에서 시설과에서 설계할 때 한 번 설계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두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윤태천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안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건 학교에서 정산한 서류고요, 그거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하는 건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 두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거 잘 보셔야지, 이게 금액이 씽크대 하나에 60만원씩 가게 되면요, 1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있는데 웬만한 이런 식당에서 쓰는 거는 12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건 보통 60만원, 7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두께가 가로, 세로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다음에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물품은 거의 조달로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줘야만, 그쪽에다 지적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급식시설의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환경개선사업이요?

윤태천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학교에서는 1천만원 이상 사업은 학교에서 집행을 못하고,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죠.

윤태천위원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개선하는 그 내역이나 현황 이런 것들은 하는데, 기본적, 세부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입찰보고 이러는 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업체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요?

윤태천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 건 소규모사업이겠죠, 1천만원 이하.

윤태천위원 아닌데요, 억대인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니, 학교에서는 1천만원 이상은 못하니까요.

김철진위원 공사나 시설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지는 않아요.

단, 교육경비 신청할 적에 급식시설을 하자, 안전바를 하자, 교문을 수리하자, 이런 거는 가능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신청할 때만 하죠.

윤태천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교특비 쪽으로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은 업체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게 집기 같은 거, 그거 업체를 선정하지 구매는 안 해요.

윤태천위원 그 업체를 선정하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예, 해요.

윤태천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그걸 정확히 들었거든요, 했다는 업체를.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런 거 내용을 상세하게, 여기 들어온 거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과장님 체크를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앞에 저 보도자료 혹시 읽어보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아니,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잠깐 보고 왔어요.

성준모위원 보고 왔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의원들 메일로 다 왔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문제로 지적하는 거 해소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이 최초 몇 년도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2008년입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 여기에 자부담 9천만원을 수탁시 적어넣는데 0원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그리고 다문화도서관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모두도서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하에 있는 다문화도서관은 아니고요, 모두도서관이라고 홍보학습관 그 옆에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성준모위원 거기 도서관 이용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8억 9249만 5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9%인 85억 2950만 770원이며, 불용액은 4.1%인 3억 6299만 423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7억 4442만 2천원 중 96.6%인 26억 5220만 1880원을 집행하였으며, 3.4%에 해당하는 9222만 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4946만 8천원 중 95.9%인 4억 3102만 5690원을 집행하여 4.1%에 해당하는 1844만 2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6327만 1천원 중 95.1%인 7억 2588만 320원을 집행하였으며, 4.9%에 해당하는 3739만 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현액 49억 3533만 4천원 중 95.6%인 47억 2039만 2880원을 집행하였고, 4.4%에 해당하는 2억 1494만 1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율방범대운영비 집행잔액 1848만 9990원과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80만 2860원 등 5건의 집행잔액 7024만 82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65만 4640원 등 2건의 집행잔액 2353만 9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오1동, 월피동 등 2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청사 유지 및 동 행정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04만 2천원과 통․반장 결원 및 회의불참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636만 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국 저희가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드렸는데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다음에 제출을 하실 때는 이 세부내용을 좀 검토할 수 있게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번거롭게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좀,

○상록구청장 김진근 내년부터요?

황효진위원 예.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황효진위원 이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 민간위탁금이 남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작년도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4억인데 여기에서 수익금을 잡는 게 안 들어와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게, 직장보육시설로 한 6억 7247만원이었는데요, 거기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620만원 정도가 예비비 1%로 해갖고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남았던 금액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3월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중단된 일과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요, 이게 올해 좀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우리 상록구에 자율방범대가 아시겠지만 17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동지대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황효진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거기 자체적인 내부에 의해서 대원들 활성화가 안 돼 갖고 지금 최소 인원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합대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황효진위원 그럼 2013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일동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를 가능성을 보고서 그 당시에 계속 활성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계속,

황효진위원 개선의 여지가 지금 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통합을 하든지, 거기가 지금 성포지대인가 거기하고 좀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권장을 하는데, 대원들 간에 지금 그게 통합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황효진위원 이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결산을 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의 모집에도 동별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동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합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데 제가 지금 판단하건데 권역별로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통폐합하기가, 지금 일동지대 그것모양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황효진위원 그럼 일동지대 같은 경우는 있었다가 지금 폐쇄가 될 지경이신 거예요? 대원 모집에 있어서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대원 모집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일동의 사례가 처음 발생하는 일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황효진위원 국내여비 관련해서요, 이거는 세무과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업무적으로 보면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는 게 아니라 4시간 이하로 가게 되면, 출장비가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씩 국내여비가 집행이 되고요, 그 미만이 됐을 때는 1만원씩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예산이,

황효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지금 된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하다 보니까 절약이 좀 된 부분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꼭 좀 다음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인수인계 하실 때, 혹시 또 구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달되게 부탁 좀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바뀔 때 인수인계 확실히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효진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했는데요, 신효승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김철진위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973만 8천원이 불용되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게 사실은 이 업무가 보육업무인데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상록구청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지금 현재는 안산대학에 위탁돼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안산대학에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시청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구청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번에 시청 본청 총무과에 내용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2013년도에 1천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보육환경이 지금 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자료를 보면 상록구청이 89명 정원에 현재는 72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72명 정원이 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달라지는 것이 정부보육료 지원금액이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확대됐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탁받은 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액이 늘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확인 혹시 되시나요?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이 만 3세, 4세 같은 경우는 안 되다가 3세, 4세도 2013년도부터는 확대됐어요. 지금 확대해서 정부지원 보조금은 아이들 72명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탁받은 시설은 정부지원 금액으로 원아 보육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는 것이 확대됐어요. 대폭 확대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금년도에는 4억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아니, 전년도가 4억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전년도에 4억 3천 정도에서 지금 4억 정도로 돈이 삭감한 금액이 한 3400인가 돼 갖고 4억으로 잡혔습니다.

당초에 4억 3천이었는데 수정을 하면서,

김철진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혹시 지원금액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2011년도에 3억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3억 했다가 1억이 늘은 거잖아요, 2013년도에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지원금액도 늘고, 시설 운영하면서 원아들이,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료 지원도 늘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감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만 3세가 17명, 만 4세가 14명이거든요. 무려 여기 해당되는 아이들이, 확산되는 아이들이 31명 정도가 늘었어요. 31명은 지원을 안 받다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한 달에 22만원씩 12개월을 지원받으면 결코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지원 안 받다가 지원 받으면 이 금액도 늘고, 또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이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해주는 금액도 늘고 하면 본질적으로 보면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교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얼마간은 증액이 돼야 되지만 그 증액보다는 사실은 72명 중에서 30명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동들이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22만원씩 보육료 지원을 받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판단하건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보육료,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하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시하고 우리하고 해서 지금 아마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원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글쎄, 올해 지금 이게 몇 %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가 한 60%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처음 생기다 보니까 좀 준비할 게 많아 가지고, 기구를 사야 되고 그런 거를 살 때부터 한 70% 정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로 해서 좀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순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아동수가 늘어나니까 그것만큼 늘어난 것만큼 하는데, 처음에 생길 때하고 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50% 이상 중에서, 종전에 설명했듯이 60%라고 한다면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똑같이, 만약에 시에서도 100이라고 봤을 때 60%를 우리 정부보조금으로 해준다고 그랬을 때 거의 이게 균형 있게 맞춰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시청의 어린이집도 행감을 하면서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사실은 이 보육환경 변화를 직장어린이집에서 감안 안하고 예산을 그냥 관례대로 편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료가 시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7억을 지원하다가 6억 9천으로 금년에는 좀 줄였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대략 한 4억 2800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하면 1억 2천 정도를 더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감안 안하고 그냥 예산을 1천만원밖에 안 줄여서 결국 결산승인 하는 과정에 예산을 반납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물론 상록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집기류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비품이 다소 확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보육환경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앞으로 정확히 수치 계산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한 번 확인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본오1동 동장님.

○본오1동장 이재성 본오1동장 이재성입니다.

김철진위원 자료에 동 행정업무지원비가 한 1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본오1동장 이재성 저희가 보일러 유지관리비가 한 450만원하고,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한 500만원 되는데, 이건 구 청사에 세 달 정도를 150만원씩 세웠는데, 아마 신 청사로 옮기면서 저희가 이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쓰지 않은 걸로,

김철진위원 예산잔액 발생됐고요?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렇게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500만원 돈은 우편요금이 있어요. 저희가 한 1400만원 예산 세웠는데 한 900만원 정도 집행이 돼서 한 5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 집행잔액도 본오1동이 한 3700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전하면서 이런,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런 에너지 절약, 공공 청사에서 또 에너지 절약이 많아 됐고요, 그래서 많이 절약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난번에 상록구청 홈페이지 행정지원과, 바로 이렇게 잘 고치셨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그날 가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보기도 좋네요, 아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성준모위원 다음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종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처음 우리가 17개대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일동에는 성호지대하고 이동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지대가 지금 성원이 15명밖에 안 돼 가지고, 참, 일동지대네요, 일동.

죄송합니다.

일동지대하고 성호지대가 있는데, 거기 일동에는 2개 지대가 있는데 예전에 반월병원 거기에 있는 일동지대에서 지금 인원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좀 활성화해서 하나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호지대하고 합쳐라, 그런데 이게 대원들 간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융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합치면 좋겠다, 그래서 파출소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안 돼 가지고 12년도에 지출을 안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일단 한 개 지대를 줄여서 16개 지대로 예산편성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한 개 지대를 늘려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을.

성준모위원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산시에 있는 모든 지대가 사실은 잘, 점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봉사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밤에 야간에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대가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들 파악하실 것으로 사료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지대도 이 예산은 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지급을 해서, 또 피복비나 기타 지원을 좀 더 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세무과를 보니까 주민세가 매년 8월에 부과를 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외국인한테 주민세 부과는 몇 명한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한 4천명 정도, 대략.

성준모위원 안산에 2만 3천 명 중에,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7천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한 4천명 정도.

성준모위원 7천명 부과해서 4천명,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 그 인구가, 인구수가요.

윤태천위원 2만 7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요. 상록구는 7천명.

성준모위원 상록구는 7천명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성준모위원 외국인 거주가?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성준모위원 여기에 4천명한테 부과한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대략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징수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5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5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50% 미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성준모위원 본청 세무과에서 자료를 파악했더니 2만 3천명한테 부과를 하는데 징수율이 410만원 나왔어요. 2만 3천여명한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상록구가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전체가.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 안산시 전체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나왔다면 5천원씩 나누면 몇 명이 낸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주 소수 인원이죠, 그러면.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거 우편발송비가 290원,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290원입니다.

성준모위원 2만 3천명한테 보내는 돈이 67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총 징수율이 410만원이에요. 또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더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결손처리는 등기로 발송하니까 2만 2천명한테 등기로 2100원씩 등기발송을 하고 있어요. 결손처리를 알려주는 건지.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이 이건 뭐 거의 논할 수가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오늘 외국인주민센터 오시기 전에 방금 결산을 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에 연간 투입되는 비용이 27억원이에요, 27억원.

또 외국인한테 지금 5천원씩 내는 주민세, 또 자동차세는 그나마 좀 내고 가더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안 내도 출입국관리소나 외국으로, 고향 돌아갈 때 그런 게 없나요, 주민세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5천원 뭐 이렇게 소액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출입국 하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세를 걷지 말든지요.

그렇게 정부에 건의할 생각 없어요? 아니 발송비가 더 들어가는 주민세를 뭐 하러 걷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외국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한 번 어떤 개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이 자료에 외국인주민센터에 27억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들어오는 거는 주민세 2만 3천명에 410만원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결손하는데 등기비용이 계산이 안 되네요, 2만 2천 곱하기 2100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기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등기비용이 4600만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우리 과장님이,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징수유예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방법은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노력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특별히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법으로 받게 해 놓고 또 실질적인 징수도 안 되고, 이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기타 법무부나 관계부서에 정책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개인한테 세금 나가는 종류가 뭐 뭐가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주민세가 보편적으로 나가고요. 자동차세 나가고 재산세 나가고요.

신고분에 있어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도 있고요. 국세 같은 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지방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사실 세금의 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윤태천위원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세금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때요? 이게 고지서마다 하나씩 고지장도 무시 못 하잖아요, 인쇄비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방세 세목에 대한 세목을 합한다거나 나눈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체납세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체납자별로 건수별로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발송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한 사람일 경우 체납된 건수 전체를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안내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한국 사람들도 세금 종류, 아마 공무원들도 계시면서 세금 종류가 다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환경부담금이라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환경개선부담금.

윤태천위원 그거 일반 휘발유차 타나 디젤 타나 환경검사를 해야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젤차 위주로 지금,

윤태천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윤태천위원 외국인들이 환경부담금이라고 그런 거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내 가지고 세금 나간 것도 많이 있죠, 과태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마 저희가 담당은 하지 않지만 외국인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외국인한테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도 등록할 때 명의이전 할 때 책임보험 하루만 들면 명의이전을 해 주는 실정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대포차로 타고 다니고.

그러다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해나 다친 사람이 손해예요. 애들 도망가 버리니까. 차도 좋은 차 안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외국인이 해마다 보험료를 세금을 안 내는 게 약 8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엄청난 큰돈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안산시 통계로는 약 2만 5천명 정도로 나왔는데, SBS인가 KBS 어디서 2만 7천명으로 나오더라고요. 방송 뉴스에 보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외국인이 각 동마다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체납자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구해서 세정과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자꾸만 준비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면 한국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자꾸만 홍보해서 알려야 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가면서 이게 보니까 점점, 저도 이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80% 이상이 세금을 안 내고 살아요. 주민세 말고도 여러 종류를 내가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내면 압류 들어가고 뭐 하고 통장 뭐 하고 가압류 들어가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국에 살면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홍보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그쪽 공항 쪽에 연계해서 이런 방안을 어떻게 받아서 안 내면 내고 갈 수 있는, 꼭 계기를 한 번 마련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구청장님, 우리 행정감사나 회기 우리 9일 동안 했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보니까 많이 돈을 아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안산시가 돼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연일 고생 많으시죠.

윤태천위원 우리 구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애로사항 한 번 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많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도해주고 또 지적해 주셔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동장들도 와 있고 우리 구청에서 와 있는데요, 동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쁘게 봐주시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시에 바라고자 하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이 기회에 한 번 해 주세요.

본오1동장님 있으세요?

○본오1동장 이재성 너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장님 애쓰셨고요.

구청장님,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전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도 잘 세워주시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온라인 민원창구가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바뀌었어요, 요 근래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온라인 민원창구요?

성준모위원 네. 전자민원창구에, 전에 들어가는 게 몇 가지 단계로 또 이게 변경이 됐네요?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홈페이지에서 각 메뉴별로 들어가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민원인들이 여기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칠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바로가기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이신가요?

성준모위원 바로가기가 잘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없고.

(영상자료 설명)

이 안에 이 내용이 차단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금 차단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인데요.

성준모위원 보여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6개 메뉴에 40개 서브메뉴가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차단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답변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민원 A라는 분이 민원을 넣었을 때 본인이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체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닫아 놓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성준모위원 운영자만 보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그렇죠.

우리들도 보통 할 때 보면 비공개냐 공개냐에 따라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7억 5,112만 7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2%인 75억 3,266만 4,17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억 1,846만 2,83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9억 5,102만 5천원 중 99.7%인 19억 4,539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로 563만 1,65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1,201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97%인 3억 9,955만 8,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로 1,245만 4,750원입니다.

세무과는 9억 3,140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97.6%인 9억 895만 1,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로 2,245만 7,180원입니다.

와동 등 12개 동 주민센터는 44억 5,668만원의 예산현액 중 96%인 42억 7,876만 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로 1억 7,791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지원과 등 구청 3개 부서에서는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고, 12개 동 주민센터 중 와동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562만 6,680원이 발생되었고, 고잔1동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1,256만 9,5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초지동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513만 4,600원이 발생되었고, 선부3동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931만 7,4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구청, 동은 일선에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특별하지는 않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잔1동 동장님, 우선 고잔1동이 통·반장 활동지원비가 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보면 고잔1동이 현재,

○고잔1동장 김동완 54개통입니다.

김철진위원 54개통인데 1억 92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잔액이 좀 남았다 싶은데 사유가 어떤 거죠?

○고잔1동장 김동완 고잔1동장 김동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문제가 된 통에, 한 4, 5개통이 번갈아 가면서 장기간 통장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수당이 오랫동안 미지급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세웠습니다만 반장수당이 좀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회의참석 하는데 엄격하게 참석을 안 한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통장이 54개 통장님을 다 완전히 위촉을 했고요, 또 수당도 줄여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답변을 동장님이 잘 해 주셨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설명 내용처럼 특정 통이 통장님이 결원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산편성 과정도 좀 점검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정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1억 9200이면 다른 동의 통 숫자에 비례한다면 조금 높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사 동이 고잔2동이 51통인데 1억 7400 편성되어 있고, 선부2동이 53통인데 1억 8300인데, 고잔1동은 54통인데도 1억9200에서 조금 높지 않나, 다른 동하고 직접 비교했을 경우에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예산에 약간은 불용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동은 특별히 반장이 좀 많습니다. 연립단지가 주다 보니까 반장님이 주로 하는 역할이 많아서 반장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반장수당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고잔1동장 김동완 5만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연간?

○고잔1동장 김동완 예.

김철진위원 연간 얼마?

○고잔1동장 김동완 1인당 2만 5천원씩 해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얼마가 나갔어요? 2012년도에.

○고잔1동장 김동완 작년에 나간 게요?

김철진위원 예.

○고잔1동장 김동완 1400여만원 나갔습니다.

김철진위원 반장수당으로만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적으로 다른 데하고 특수한 연립단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같은 의미로 선부3동도 통·반장 활동지원금액이 900만원 정도 불용이 되거든요.

선부3동장님, 비슷한 사유겠죠?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요.

○선부3동장 시성명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통·반장 활동지원은 기본적으로 각 동의 통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도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불용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통수를 감안하고 또 반장수를 감안해서 편성이 됐다라면 이렇게 불용되는 것보다는 집행이 잘 되고 또 통·반장님들의 역할을 100%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구청장님, 부탁겸 한 가지만요, 최근에 제가 민원 형태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한 2년 전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은 형태의 민원이 있어서 아마 시기적으로 이때쯤이나 싶어서 말씀드린 적이 하나 있는데, 글로벌다문화센터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작년에는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외국인주민센터 건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재작년하고 거기에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위치상으로는 초지동이고, 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선부1동이고 해서 풀이 우거지고, 풀이 우거지니까 또 해충, 모기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글로벌다문화센터 뒤편에 일명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또 똑같은 형태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봄에도 방치가 되어 있었고, 특별히 뭘 심는다든가 이런 시설이 또 안 돼 있고, 지금은 또 비가 오고 우기이고 또 하절기 들어가니까 풀도 많이 자랐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기, 해충도 있어 가지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단지는 또 선부1동 아닙니까? 주민들이 전혀 관리 안 한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체도 묘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하절기에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청장님.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성준모위원 이거는 지금 이 회계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안산역입니다. 안산역 앞 다문화거리인데, 어제 월요일날 당 위원회에서 저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청장님은 여기 자주 다니시나요? 로드체킹을 자주 하세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성준모위원 다문화거리.

○단원구청장 황하준 원곡동 다문화거리 자주 갑니다.

성준모위원 자주 가는데 그거 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나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가 밀집지역 거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무질서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행통로를 좌우측에 1m씩 이달 말까지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전 지도예요. 오래 전 지도인데, 월요일날 가본 결과 거의 차도까지 상점이 물건을 진열해놨는데, 거기 한 번 가보시면 대지경계석과 그게 다 구분이 되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인도, 차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대책이 왜 바로 안 되는지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대책이 바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집행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돌아서면 또 다시 내놓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 말씀하시면 별로 안 맞는 게, 주위 분들이 그거 들어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 상인들이, 잘 지키는 상인들은 그거를 직원들이 가서 한 번 행정대집행 한 적이 없답니다.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지금 특별한 거, 이 도로가, 지금 이 화면이 상당히 오래 전이라는 것은 여기가 안 나와 있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빈 공터가 현대아이파크인가, 아파트 현재 얼추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짓기 전의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는 아마 2년은 된 것 같아요, 2년 이상.

그런데 이 사거리, 지금 이 사거리가 새마을금고 사거리입니다. 지금 열십자로 보이는, 저쪽에 트럭이 한 대 보이시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성준모위원 이 트럭이 무슨 트럭이냐 하면 과일 트럭이에요. 저 자리에 그냥 붙박이로 있어요.

그런데 저 차는 한 번도 스티커,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린 적이 없대요. 과일 차량입니다, 과일 차량.

그러면서 저기서 지금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조금 50전 나온 데 와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반발하는 게 아니 저 사거리 모퉁이에 항상 서있는 차는 놔두고, 맨 장사 세금 내는 사람은 들어가라고 와서 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문화거리는 아예 가보니까, 자주 가보지만 이 다문화거리는 거의 무법천지고 그냥 중앙분리대까지 나오는 것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금 단속이나 기타 안 되고, 또 이 전자민원창구에 저기 앞에 지하차도가 있죠, 지하차도? 안산역을 다니는 이 지하차도를 청장님이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지하차도가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거의 거기가 쇼핑센터 같을 정도로 너무나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문화거리 좌우측 상가에서 보도를 거의 점유해가지고, 무단점유 해가지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아마 이달 말이면 정비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하차도도 저희 구의 건설행정과에서 사실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오늘 단속을 해서 내일부터는 이 노점행위가, 지하차도 내에서 노점행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돌아서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루 종일 거기 그 자리만 지켜 서있기도 뭐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거리라든가 지하차도 이렇게 보면 우리 내국인도 일부 있겠지만 주로 외국인 중국에서 온, 그런 쪽에서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잘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개수가 늘어나고요, 또 다문화거리 주말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경제 활성화나, 안산역부터 주말에는 정말 태국 파타야에 온 것 같이 거의 다 외국인들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행에 지장 있을 정도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최소한 그러한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나오는 것도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보다 바깥이 더 큰 것은 이거는 행정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당연히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점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 근래 전화를 몇 통을 받은 이유가 바로 형평성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우리 이행강제금 건으로 그 곤욕을 치르고, 어제, 그제 1박 2일 본청 앞에서 철야농성도 하시고, 이 문제 지금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책이 없을 정도로 지금 벌써 꽤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특단의 조치, 안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더 세우셔서 행정대집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 안 할 겁니다.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일단은 기본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몇 가지만 제안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단원구도 태극기 거리 조성 됐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월요일날 가니까 태극기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행정지원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거기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태극기 교체를, 훼손된 걸 교체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즉시 바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태극기 거리 조성이라면 노후화 됐으면 교체할 때 하나 빼고 하나는 꽂고, 이게 거리 조성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저분한 태극기는 갖다 교체하느라고 그래서,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하기 전에는 좀 나왔지만 구청 직원들 협심으로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요즘에 각 동별로 보면, 현수막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해 아시죠, 청소행정과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정진교위원 그럼 시민들이 뭐냐 하면 시청 지네들은 안 하면서 왜 우리만 하라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부터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구청 다 잘하고 있지만, 시청은 좀 부족한 건 채운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도 유지관리 해주셔야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민들 얘기가, 이제 공동주택도 점수 매기지 않습니까? 오늘 와동 현수막도 보고, 선부동도 붙어있대요, 쭉 다녀보니까.

이렇게 현수막 쭉 붙여 가지고 스티커도 주고, 선물도 주고, 최우수상도 있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오전에 우리 행정국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국 본청 사업 할 때는 각 동별로 사업할 때 동장님과 상의하고 일 하라고 그랬어요.

본청에서 사업을 하면 구청하고 동도 모르게 일을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동장님이 파악하는 이런 업무현실은 한 맞아요. 동장님은 동에서 가장 총 책임이고, 그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게 동장님들이에요. 그 업무를 할 때 사업부서가 조금만 협조하고 얘기만 되면 쓰는 위치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서 제가 엄청 질타했어요.

앞으로 모든 사업 할 때는 구청하고 동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켜질 것 같은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데 부서 바뀌면 또 안 지켜져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좀 해주셔 가지고요, 하여튼 동 사업 같은 경우는 동장님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거리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청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 지나가버리면 대부분 가게 쪽으로 들어갔다가 차 빠져나가면 또 모였다가,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 다문화가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본인들이 왔으면 남의 나라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법을 안 지킵니까?

다문화 하면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문화 하면 싫어져버려요. 심지어 내년에 이렇게 마무리 안 되면 올해 2013년도 예산 때 예산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주고, 우리는 글로벌다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기까지 꽂아 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쓰레기 버리고, 무질서하게 개판치고, 안산 9경을 망가뜨리는 그런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주관 하에 이 업무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원곡동장님 계시지만 그거 고생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장님 중심으로, 아까 청소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다 지시했어요. 좀 같이 하셔야지, 이거 어느 부서 하나가, 동장님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산중학교 맞은쪽에 연립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청소행정과에서 또 불법 잡았습니다. 중국인 2명, 내국인 1명, 60만원 부과 때렸습니다, 사실 오늘.

그런데 그 내용을 요즘 동에서 홍보합니까?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반상회보 만들 때 싣는데, 회보나 브라보안산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장 중심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주민자치 회의할 때 그거를 말씀 안 하시면 큰 의미 없어요. 그걸 그분들이 못 느낍니다. 그분들 입에서 “야, 진짜 단속하더라. 잡히면 망신당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안산시가 쓰레기 제로화 벌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동참하자.” 이런 얘기가 구전광고 안 되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이왕 고생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보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업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청소행정과 하실 때 같이 좀 참여 하셔 가지고 홍보해주시고, 또 동장님 중심으로 조금 동에 한 번 다니셔 가지고 가장 많이 버려지는 지역은 동장님들 한 번 10시까지만 가만히 있어 보면 소문납니다. 가실 때 혼자 가시지 마시고 단체장들 몇 분 가시면 그분들이 홍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은 자기가 가꿔주시고,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은 다문화거리 관련돼서는 좀 심도 있게 다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CCTV현황, 그 다음에 위치도까지 해가지고 동에다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비치하고, 일부 나머지 더 추가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설치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위치를 대번에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많이 참조하고 홍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원곡동을 방문했는데, 원곡동 다문화가정의 동이 어느 동, 어느 동 동장님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동장님 그쪽에 같이, 다문화 상가 그쪽 많이 돼 있는 데, 누구예요, 동장님?

한 분이세요? 원곡 몇 동이에요, 거기가?

○원곡본동장 김왕수 본동입니다.

윤태천위원 본동이에요?

○원곡본동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사실 원곡본동에 가보니까 상가는 5평인데 바깥에는 10평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는 4평, 5평 쓰고 바깥에를 한 10평 쓰고, 그분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청장님 그동안에 과태료나 벌금 물린 적 있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나와서 쓰는데?

○단원구청장 황하준 과태료 부과보다는 저희가 대집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집행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70여 회 정도.

윤태천위원 70여 회? 그러면 1년에 여러 번 했다는 거네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거를 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단원구청장 황하준 아마 우리하고의 어떤 문화 차이, 중국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볼라드를, 석재 볼라드를 도로 경계로부터 한 1m 정도 이렇게 해서 보행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 다문화특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지금 하려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다 1차 정비가 되게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상가는 그쪽이 세가 비싼 이유가 보니까, 세가 굉장히 다른 동보다는 비싸고, 그 상가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또 권리금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본 상가보다 바깥에 보도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동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가게 그 안은 작아도 바깥에 보도로 쓰는 걸로 해서 그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그분들이 쓰레기나 이런 과태료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부과를 시키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과태료 부과시키면 뭐 할 겁니까? 쓰레기 단속하다가 걸렸어, 과태료 부과시켜, 주민등록증으로 끊으면 뭘 해요? 세금을 안 내는데. 나중에 자기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한국을 아주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무상으로 쓰지,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자동차세 안 내지, 또 우리나라 개인한테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또 보험료 할증되고 안 내고, 검사도 하루만 들고 나머지 그냥 명의이전 해가지고 들고, 불법을 일삼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력하게 단속해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귀국을 할 때 그런 게 연관이 돼 있으면 모든 세금을 다 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법망이라든가 위로 올려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갈수록 외국 다문화가 더 늘어나는 실정이고, 우리 통계적으로 어제 보니까 4만 5천명인데, 모 방송에서 보니까 4만 7천명, 4만 8천명 관계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뉴스거리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만큼 원곡동에 오면 그냥 모든 걸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세금 안 내지, 모든 과태료, 자동차 보험 안 들고 타지, 검사도 안 받지, 모든 거는 그냥 다 공짜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도 지금 8억 4천만원 정도가 외국인이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곡본동 동장님께서는 외국인들한테 이런 과태료나 세금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곡본동장 김왕수 저희는 각종 행사할 때 단체들 또는 내국인, 외국인 업종별로 행사할 때 저희 회의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동장이 10분 이상 이런 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할애해 가지고 하고 있고, 다문화 민간협의체하고 회의하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안 냈을 때 그런 부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법제처, 그 다음에 환경부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해서 저희가 제도화 시켜달라고 건의를 문서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고요.

앉으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은 벌어가고, 우리가 1년에 27억을 다문화 가정에다가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27억씩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하물며 이런 세금이나 모든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력히 단속해서, 한국이 그래도 법을 지키는, 국민들 얼마나 잘 지킵니까?

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원곡동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강력히 단속해서 주민들 편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나 세입‧세출 특별회계가 한 9일 동안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서나 세입‧세출 하다 보니까 절약을 많이 해서 쓰신 분도 있고 안 쓴 부서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더 아껴서 쓰셔 가지고 내년보다 현실에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아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1분 안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애로사항이라든가 말씀해주세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지적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동장님들께서 또 하시고 싶은, 한 분만 어떻게 누가, 누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적으로 바라고 희망사항이라든가.

우리 과장님, 누구 할 얘기 없으세요?

김태호 동장님.

○원곡2동장 김태호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원곡2동장 김태호 네.

윤태천위원 선임 동장님 누구세요, 선임 동장님?

○와동장 원준희 네, 와동장 원준희입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일어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정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하세요.

○와동장 원준희 와동 동장 원준희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릴 사항은요, 경로잔치 각 동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가을에 노인의날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지금 동마다 300만원, 인구 적은 동은 300만원 예산에 서 있고, 저희 와동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서는데요, 그게 사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1인당 한 1만원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만원 안에 거기에 어떤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꼭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민원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각 동별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선임 동장님이, 저희들도 그건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각 동에 단체장을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노인잔치, 경로잔치 현실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도 그거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동장 원준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짧게 질의해주세요.

성준모위원 세무과장님, 방금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외국인 지방세 부과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록구는 건수가 한 4100건 정도 되네요, 주민세가.

이거를 빼면 단원구 2013년 현재 2만 3천 건, 단원구는 외국인 주민세가 몇 건을 부과하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단원구 세무과장 조익증입니다.

전체 건수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저희 체납건수만 한 5만 480건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주민세가 이게 안산시 전체 현황 같은데, 2만 3042건에 부과금액이 1억 2100여만원, 징수가 412만원이에요. 711건이 징수가 되고, 체납이 2만 2천 건 금액은 1억 1700, 문제는 이 징수 체납의 문제가 아니라 2만 3천 건을 우편요금 발송했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우편요금만 660만원이에요, 660만원.

그 다음에 체납이 되면 다 이게 결손처리 한다면서요. 거의 안 내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5년이 지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성준모위원 이 결손처리 할 때 등기우편물 비용이 얼마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등기우편이,

성준모위원 2100원입니다, 2100원.

그런데 2만 2천 건 2100원 곱하니까 4600만원이 비용이 들어가요. 합쳐서 발송비용, 최초 보내는 발송비용 한 6, 7백 들어가고 다시 결손한다고 또 등기 한 5천만원 들어가고, 실지 징수금액은 자동차세만 그나마 한 40% 내요. 50%도 안 되고, 자동차세 한 8900 징수하고 체납은 1억 5400인데, 지금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인데 이것을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한 우리 단원구청 세무과에 어떤 대책으로 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사실은 주민세가 5천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는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4만 5천 건 정도를 주민세 체납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 소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세와 관련해서 징수대책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을 150만원 이상이면 이제 압류를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거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통장조회를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서 통장도 사용을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현금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10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그 정도로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 금액은 우리 지방세에 지금 외국인이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총 금액은 우리가 한 4억 정도 돼요. 우리 지방세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돈인데, 문제는 지금 이분들한테 우리시가 투입되는 총 금액이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의 1년 예산이 27억원이에요, 27억원 외국인주민센터에만.

그리고 지금 다문화거리 안산역 앞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 한 것만 해도 얼추 180억원이 현재 민선4기, 5기 들어와서 투입이 됐어요. 얼추 건물까지 하면 200억이 됩니다. 매년 27억원을 투입하고 4억원을 부과하는데 이분들의 징수는 1억 1천만원 정도라,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코리안드림을 이루고자 왔지만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법에, 또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주민세는 납부하고, 또 우리가 우리 내국인이 내는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주민세가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 분명히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록구는 4천 건이지만 나머지 우리가 1만 9천여 건이 단원구에 소속되어 있으면 단원구 우리 세무과에서 개선안이 없으면 폐지를 시키라고 행안부에 정책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출국할 때 5천원씩 내고 가게 하든지 어떠한 이러한 정책을 만드셔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27억원씩 주민센터까지 설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4억원이라는 세금 그것도 1인당 5천원 얼마 안 되지만 본인들, 내국인한테만 납세의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한 번 연구하셔서 건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단원구에 외국인한테 부과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징수액이 한 6억 5천 정도, 그래서 체납액은 한 6억 3천, 징수율은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세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5%밖에 안 돼서 거의 주민세는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글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서 이런 것은 충분히 부서에서 행안부나 기타 시장한테 안 하고, 이거는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권오달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이규환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민원여권과장이만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복희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용호
상록구세무과장문양교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경택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과장조익증
일동장박재근
이동장김학창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김종수
사3동장이강원
본오1동장이재성
본오2동장이경래
본오3동장전덕주
부곡동장조두행
월피동장박부옥
반월동장정점근
안산동장박병호
와동장원준희
고잔1동장김동완
고잔2동장최관
호수동장박양복
원곡본동장김왕수
원곡1동장김제교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강상봉
선부1동장김상희
선부3동장시성명
대부동장양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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