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0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09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7개과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현황󰡕과 󰡔이월 사업비 현황󰡕 그리고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961억 9577만 7천원 중 70.5%인 678억 3724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3.1%인 29억 773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6.4%인 253억 8115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11억 5430만 6천원 중, 76.7%인 8억 8541만원을 집행하였고, 13.6%인 1억 57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7%인 1억 1139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현액 594억 442만 6천원 중 60.5%인 359억 6530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39.5%인 234억 391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0억 8504만 8천원 중 81.5%인 8억 8447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9.7%인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8%인 9507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10억 7160만원 중 37.3%인 4억 1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19.8%인 2억 11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9%인 4억 595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7억 7546만 4천원 중 73.8%인 5억 7260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4.6%인 1억 9061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인 1278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279억 2983만 4천원 중 96.5%인 269억 531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3.5%인 9억 7667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예산현액 18억 4837만 2천원 중 75.4%인 13억 9393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10.7%인 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9%인 2억 564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 7억 8615만 3천원 중 96%인 7억 5460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2%인 9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2214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녹색에너지과는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4056만 4천원 중에 1.3%인 2815만원을 집행하였고, 98.3%인 21억 4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791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6개과 8개 사업으로 총액은 29억 7737만 2천원이며, 명시이월 25억 6550만원, 사고이월 2억 2126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억 9061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253억 8115만 5천으로 일반회계가 253억 7324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 791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834억 3841만 4천원에서 123억 176만 6천원이 증가한 957억 4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수입액 1839억원, 예탁금 상환금 50억 4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5억 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 6천만원으로 총 1951억 8900만원의 수입과 예수금 원금상환액 1766억 3800만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액 62억 4900만원으로 총 1828억 8700만원이 지출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생명산업과의 가뭄 극복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3267만 6천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가뭄 재해에 대비하여 대형관정 2개 공 설치 공사비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상으로『201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기금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2억 2845만 5천원 중 98%인 21억 7973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2%인 4871만 9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871만 9400원으로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2012년도 결산 승인안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우선은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수립, 이게 지금 2025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행감에도 약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사업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을 연장해서 이 부분이 또 1억 5700이 이월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최종보고서가 확정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7월 16일?

김철진위원 16일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확정됐는지는 제가 출장 갔다 와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쯤 하려고 그럽니다. 7월 15일인가야, 그쯤.

김철진위원 오늘 7월 5일인데 계획이 확정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저희들도 꼭 참석을 해서 장기비전 전략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내용을 저도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런 외부환경들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기획에서 핵심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충분히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도 또 이렇게 연장을 했기 때문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5일이요.

김철진위원 15일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우리 본회의 하는 날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오후에.

김철진위원 아, 예.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이건 의회협력 쪽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편성했다가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상해보상금인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원래 의원님들이 병원비가 나가게 되면 공무원 단체보상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다 치르지 못할 경우,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놔둔 겁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직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건 보험금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 안 됐어도 이렇게 매년 놔둡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보험금 성격이라는 거 자체는 결국은 없어야 하는데, 만약에 한해서 일이 있을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집행이 전혀 없고 단체보상 보험에 의해서 일부는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검토해봤으면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이거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글쎄,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철진위원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없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소송업무 효율적인 추진, 지난번에 내용도 행정감사에서 봤습니다만, 우리시가 소송업무가 좀 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 위촉수도 늘리고 했는데, 또 예산은 좀 남았어요. 5700 정도가 불용되는 것으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김철진위원 물론 소송이라는 거 자체가 예측 가능하다라면 소송도 줄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런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편성돼서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 업무정립을 할 적에 소송이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업무가 선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유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송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료 몇 건 받아보면서 굉장히 숙제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단 내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다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안 생겨야 되겠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또 소송을 통한 여러 가지 비용지출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잘 됐으면,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12억 6500 정도가 남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공사는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의회에다가 아주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 12억 6500이 남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남는 금액은 전부가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공사에 지금 한 20명 정도, 정확히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또 성과급 집행잔액도 있고, 기타 경비로 순수하게 남은 건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성과급이 많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다는 이런 것들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성과급은,

○예산과장 박미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정원에 부족한 인건비,

김철진위원 정원에 부족하다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마지막 추경에 나왔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도시공사에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성과급을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공기업이 물론 독자적으로 이사회에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추경이라면 거기는 보통 5차, 6차까지 추경을 편성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본예산 성립할 때부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먹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목을 바꿔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접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접근이 안 되고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 확보만 하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12억 6500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당기 순이익으로 보면 9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개념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시공사 마찬가지로 불용되는 예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돈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또 도시공사 행감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물론 의회에서도 약간 벅찬 부분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솔직히 공기업에 관련된 법률을 다 이해하고 또 거기에 추경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예산을 심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목별로 저희들이 또 삭감한 사례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뭔가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돈 없다고 하는 집이 결산하면 돈은 남고, 그리고는 당기 순이익으로 보면 물론 37블록에 투자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8억씩, 9억 가깝게 손실이 나 가지고 또 이리저리 행감에서 지적을 당하고 이게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김철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2012년도 불용액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실행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이게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비가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급여를 실행예산을 한 번 해 보고, 다만 여기서 퇴직급여 같은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워주고, 그 다음에 경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비가 한 1억 6천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한 번 실행예산을 짜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 3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걸 한 번 받아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것을요. 작년도 12년도 거하고 금년 걸 집행을 봐서 깎을 건 과감하게 깎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아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추상적으로도 내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이 얘기 또 나옵니다. 예산 돈 없다고 하는 집이 12억 6500만원씩 불용처리 하는데 예산삭감 당연한 거 아니냐 소리 또 듣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안 되게끔 체계적인 예산편성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성과지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김철진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 예산 중에서 지방세 납세편의도 있지만 불용되는 예산 중에서 세정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예산 불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불용액이 약 1억 5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세정 전산시스템 이게 명시이월 됐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1억 좀 넘게, 1억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1억 넘습니다. 1억 550만원.

김철진위원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실은 점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세정전산프로그램에 개인정보공개보호법에 사전 검토가 돼 있냐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다 해서 결국은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김철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산편성 이전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점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하고 나서 또 나중에 결산검사 때 지적되고, 행정감사에서도 또 작년엔가 한 번 지적됐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김철진위원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도 5600만원 정도 불용되는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 1차 추경에 과장님 이런 예산 세우려고 애를 썼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또 이렇게 불용처리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한 해에는 남아 가지고 5600씩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1차 추경에 예산편성 하려고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당위성, 필요성 설명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이렇게 앞뒤가, 전후가, 상황이 수시로 바뀌면 일관성이 없겠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세수증대 확대방안에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의 가치를 담아서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재원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적에 세정과가 지속적인 기여를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해에는 세수유공자 지원금액 포상이 5600만원씩 불용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차 추경에 편성하려고 애를 쓰고, 좀 답답하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이 남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예측가능한 쪽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가 한편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해 놓고 불용처리 하고, 또 세정과에서 전년도에는 포상금을 불용처리 하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애쓰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012년도에는 이 부서가 없었죠? 언제 생겼어요,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금년 3월달에 생겼습니다.

성준모위원을 계를 나누면서 이렇게 부기만 해 놓은 거죠, 쓰지는 않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어느 예산 말씀이십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2012년도에 11억을 사용했다고 나와서 예산현액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11억 사용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 당시는 이건 예산과에서 사용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예산과에서 사용한 거죠. 같이 쓴 거죠.

성준모위원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이 11억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 가장 많은 게,

성준모위원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2025 들어가 있었고요. 풀경비,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풀사업비가 저희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풀사업비가 정책기획과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말고요. 그때 당시 예산과랑 같이 있었을 때.

성준모위원 내년부터는 풀사업비는 정책기획과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요. 예산과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산과에 있어요, 그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그래도 지금 불용액 9.7%는 업무비용 남은 거예요? 어디 이렇게 1억,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지금 세출현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 불용액이 1억 1천이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1억 1천인데요.

성준모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10%를 남긴 거예요? 아니면 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가장 많이 남은 게 소송 관련입니다, 보니까. 소송에 민사소송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또 승소사례금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런 것들과 조금 조금씩 집행잔액 남은 것이 합쳐져서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이 세출결산 승인안을 보면 투자유치과의 예산현액이 10억, 집행잔액이 4억 5900, 비율은 42.9%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성준모위원 거의 이거는 해석이 안 될 정도의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제일 그중에 비중이 있는 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추모공원 관련되는 용역비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6억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계속 이월이 되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도 또 이월시킨 거예요? 이월 집행잔액이 1억 9천이고, 여기서 1억 9천이 추모공원 잔액인데 사고이월, 추모공원과 관련한 이월액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월이 2억 1천 정도 됩니다. 2억 1100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계속 이월이에요, 내년도도 이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올 아마 연말 정도 지금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관련되는 용역 자체는.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어떤 비용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도시관리계획 저희들 변경 용역인데요.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도시계획과에서 안 하고 우리 투자유치과에다 예산을 만들어 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추모공원 관련되는 용역입니다, 이게.

성준모위원 아, 용역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진행했던 게 기초조사 용역, 기본용역 해 가지고 쭉 진행됐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단체가 과에서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반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계획 이거를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하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거를 관련부서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도시과에다 넘겨주면 도시과에서 그걸 도하고 국토부에 이렇게 할 때 그 안, 작성안은 대부분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관련 과에서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니 도시관리계획 전문기관이 있는데 왜 투자유치과에서 이 일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서요.

또한 그거를 하더라도 지금 4억 5900이라는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인데, 지금 보면 포상금도 1억원이 남았고요. 포상금 1억 5천 중에 집행이 4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포상금을 1억 5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17명 포상금액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4천만원 정도 지급을 해 줬는데 뒤에, 함영미 의원님이 일문일답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이걸 조례 자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의회에서 일단 먼저 이 내용을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제가 1억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서 이거 과다계상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건데, 그거 주고 안 주고야 집행부가 하는 일이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금액 자체도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영미 의원님이 강력히, 그 당시에 저희들 위원이 또 우리 함영미 의원이,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거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함영미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건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말고의 문제이지, 의회에서 지적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지적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근거 조례를 집행부 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지금 이 포상금 지급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관련 규정이 법이에요? 조례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어요, 촉진 조례에.

성준모위원 그럼 조례대로 하시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에서, 언론에서 이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신청자들한테, 이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자들이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여론 자체가 그렇게 썩 부정적인 쪽으로 나오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지나는데, 이 포상금 규정은 투자유치를 잘 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 본회의 때 아마 13년도 포상금을 절반을 삭감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고생한 분 있고 같이 근무한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에 불합리해서, 또 한 가지는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유공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유공이 있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근무했던, 같은 기간에 근무 두 달 했다, 그러한 규정으로 직급상 해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1억 5천만원을 유공자 포상을 하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신청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여가 안 됐다는 증거지 무슨, 그거는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자들의 접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요. 그런 주변 자체에서 여론이 이걸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걸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이런 건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청자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당사자 외의 주위 분들은 별 영향력이 없는데 지금까지 타먹었다라는 정서가 공직계통에 파다하게 퍼졌던 얘기고요.

정확히 유공이 있으면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받아 가셔야지, 그것도 그냥 과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람은 정당하게 받아가라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건데, 과장님 그런 주위여론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국장님께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게 저희들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도 몇 분 계시고 다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 번에 저희들이 한 4천만원 정도 지급해 준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타먹었다든가 아무나 주변에 같이 근무했다고 누가 타먹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간이라든가 비율 이런 부분들 정확히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해 줬던 부분인데, 우리 함영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위원으로 계셨어요.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그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심사위원으로 계신 시의원님이 본인이 그걸 심의를 해 놓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심사위원이 혼자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대여섯 명 열 명 되면 한 분이 반대하면 어떤 위원회는 표결도 해도 되고 거기서 과반수 해서 진행된 사안이니까 본인의 개인의 느낌을 말씀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함 의원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그 당시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평하게 심사를 했단 얘기죠. 이게 아무나 공무원들 준 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글쎄,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굳이 그 말씀 하는 것은 지금 결산장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함 의원님은 개인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그 전체 위원회 결의는 아니잖아요. 전체 위원회 결의면 지급이 안 됐든지 절반으로 삭감했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개인 위원 혼자 나와서 문제점을 의회에 공유할 수 있고 언론에 밝힐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거 가지고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신청자들 문제겠죠. 신청자들이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 취지를 살려서 주위의 그런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규정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포상금 제도가 금액을 떠나서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공무원 내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무슨 그걸 타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또 의회가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하고, 또 공적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준대로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들었을 때 일부 그것도 옳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거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만큼은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한 그런 공적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또 노력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진교 위원님이 행감부터 계속 지적했던 투자유치라는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명확히 규정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고, 거기에 포상 공적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지급을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1조 3300억 원에 포상금 1억 5천 책정해놨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그 값어치를 하면 포상금을 과감히 주세요. 모범도 되고.

하지만 그냥 남 지나가는데 발 하나 살짝 담궜다 뺐다 이런 경우 한 몇 십만원 받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굳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직 계통에서 소문이 돌고, 정확히 주면 1천만원을 주면 1천만원 드리고, 1억 주세요. 1억 주면 100억, 1천억 어치의 안산시에 효과가 있으면 아무도 그거는 지적을 안 할 겁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명확히 하셔서 과감히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시고.

그런데 1억 5천에서 4천 주고 1억원 남는 포상금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좀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포상금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포상금이나,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잔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불용액 따로고 사고이월은 또 다른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사고이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그건 추모공원 관련되는 용역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앞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치과가 지금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네요? 약 4억 6천 정도, 42.9%.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화장장 관련 예산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요즘에 화성시 장사시설이 공동으로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에서는 우리 안산시 양상동 화장장 설치를 취소하고 화성시에 같이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지금 화성 공동화장시설이 아마 6월말까지 공문을 받아서 한 6개 정도 지금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서로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부천이나 또 평택 쪽 같은 경우는,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화성시가 경기도 서남부권 공동 투자해서 화장장을 하자 한 데가, 그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게 8개인데요,

정진교위원 총 8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8개 시·군입니다. 부천, 안양, 군포, 평택, 시흥, 그 인근 한 8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화성까지 8개요.

정진교위원 부천, 안양, 군포, 평택, 시흥, 화성,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과천.

정진교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과천.

정진교위원 그럼 5월달에 우리 안산시는 참여 안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MOU인데 참여는 안 했죠. 저희들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접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정진교위원 그럼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알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6개가 아마 신청을 했습니다. 6개가 신청,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 한 곳이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6개 부락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진교위원 아, 화성시에 6군데 부락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후보지가.

정진교위원 후보지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그럼 후보지는 결정 아직 안 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후보지는 6개 중에서 아마 8월 초 정도 되면 2개로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2개로 압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양상동 화장장 유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금액이 얼마 들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과 외에 각 부서별로 충청도 견학도 가고, 수원도 가고 해 가지고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화장장 관련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처음 추진 준비 과정부터 해서 한 4억 3천 정도.

정진교위원 지금까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지금까지 들어간 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진교위원 총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용역비나 포함 다 해서 들어간 게.

정진교위원 심사위원들까지 금액 비용 다 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수당까지 포함해서요.

정진교위원 버스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4억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한 3천 정도, 4억 3천 정도.

정진교위원 그런데 신문, 언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화성 장사시설이 되면 추모공원도 백지화 하겠다는 얘기는 약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편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옳은 결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요, 투자유치 포상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이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투자유치과 부서가 기피 부서입니까, 아니면 선호 부서입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봤을 때 대부도 하면 기피 부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와동도 기피 부서가 되는데, 지금 투자유치과라는 부서가 기피 부서입니까, 아니면 약간 선망의 대상 부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제가 한 번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좌우간 힘든 부서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여론을 얘기할게요. 기피 부서입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얘기는 안 듣고 싶고, 그래서 지금 그 포상금 관련돼서 아까 성준모 위원이 앞서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 규정에 근거하면 주면 됩니다, 사실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뭔가 조금 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우리 심사하신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심사 명단을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사 쪽, 회계사 분들하고요,

정진교위원 아니, 우리 내부 심사위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부 심사위원은 저희 부시장님이 아마 위원장님으로 돼 계시고요.

정진교위원 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 들어오시고, 또 저희는 담당 국장님 들어가고, 저희 내부만이요.

정진교위원 아니, 집행부는 누구, 누구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집행부에 저희 국장님이 들어갑니다, 담당 국장님.

정진교위원 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리고 그 외에는 집행부는,

정진교위원 국장님 하나 밖에 안 들어가요, 집행부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과장님 안 들어가시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는 간사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는 거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투자유치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국장이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비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나 면직 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은 자기 사람 주고 싶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진교위원 우리 민화식 국장님은 정이 많아 갖고 더 줄 것 같으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절대로 안 줍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앞 번에 저희들이 4천만원 집행을 할 당시에, 그때 아마 행정지원국장님이 저희 담당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언을 일체 못했습니다. 발언을 못하고 그냥 경청하는 걸로,

정진교위원 거기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발언권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투자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에 관련돼서 이 포상금이 언제부터 지급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저게 진행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3년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처음 실시부터 포상자 명단, 포상금액, 어떤 사유까지 좀 제출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가능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가능합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가능하면 오전에 내가 그 내용 보고 질문 다시 드리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이번 투자유치 관련돼서 몰렉스도 유치로 해서 포상금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몰렉스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들어갔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캐논하고 몰렉스.

정진교위원 그게 그 당시에 투자유치 관련돼서 그 당시에도 신축이냐, 증축이냐, 유치냐, 라는 표현 때문에 또 사실 고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유치에 관여한 사람은 금액이 있고, 또 아까 막말로 부서에 발만 담가도 이렇게 나눠 먹기 식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거론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했더라면 당연히 이름 내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우리가 예전에 보면 가방 하나 주워도 찾아준 사람은 다른 데 가 있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거론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조례가 문제 있다고 조례 고치자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얘기 나왔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함영미 의원님이 좀 문제가 있다, 조례상에.

정진교위원 다른 분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다른 분은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무과 인센티브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이 자체 발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까지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한 번 자료요구 하지만 처음에 투자유치과가 생긴 이래 어떤 내용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며, 그 다음에 이 투자유치 금액 0.01%입니까,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투자유치금액은 어떻게 전달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 기준 자체는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한 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1, 2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3, 4년 이상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근무기간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율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은 체크리스트까지 저희들이 한 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유치 관련돼서 최대 상금은 얼마씩 지급됐어요, 최대 상금은? 한 사람한테 돌아간 몫, 개인의 비용.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천만원 정도 선까지 아마,

정진교위원 최고 1인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1인이요.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좀 다운을 시켰던 부분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A라는 공무원이 유치를 유지하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시고 2013년도에 이 회사 유치됐다, 이러면 10년도까지 공을 인정해가지고 N분의 1 배분합니까, 금액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유치 과정에 처음에 스타트를 했고, 그런 분들은 다 공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그 당시에 있던 과장, 국장님도 다 같이 나갑니까,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국장님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 내용을 줘보세요. 그 내용을 지금 주시면 제가 오후에, 아니, 11시쯤에 다시 질문할 때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창모입니다.

윤태천위원 116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네요? 이게 139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절약해서 많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일은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세운.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총무과 예산을 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시정 비전수립 연찬회를 하는 비용이었는데, 그걸 우리 예산이 아니라 총무과에 그런 교육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하고, 대신 우리 예산은 절약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다른 데 걸 갖다 썼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총무과에 있는 교육예산 썼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책기획과에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아껴서 쓰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남은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 금액 1399만 4천원 절약한 거, 이거는 저희가 총무과 예산을 쓰는 바람에 절약한 거라서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요,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2400만원 남은 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보상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 소송의 경우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데 그 승소사례금이 다 안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부가 남은 겁니다.

저희가 연간 1억원 정도 세우는데요, 한 7500만원 정도 사용했고, 그 나머지 잔액 한 2500만원 가까이는 저희가 남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밑에 배상금 등이라고 그러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원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거는 저희가 민사소송 걸리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배상액을, 저희가 재판에 지면 배상액을 물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늘 한 5천만원씩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한 1800만원까지 쓰고, 3100만원은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소송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한 건에 억대 소송도 있고,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려움이 있죠. 만일에 그런,

윤태천위원 아니, 일을 잘하면 소송 안 하면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좀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늘 필요한 경비로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소송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게 되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해가지고 소송비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소송비용을 많이 잡아서 소송비가 많이 나가는 게 일 잘 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예산과에 이렇게 보니까, 12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한 54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이건 풀 여비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풀비는 아니죠. 여비인데 무슨 풀비 얘기를 해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이게 풀 여비예요.

윤태천위원 풀 여비?

○예산과장 박미라 예.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니고 전직원.

윤태천위원 전직원?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여기 보상금이, 밑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을 1천만원 잡아놨는데, 8만원 밖에 안 썼네요, 이거는?

○예산과장 박미라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 상해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이 난 게 2011년도 천년의 타종 행사시에 한 건 나서 8만원 썼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너무 과다하게 잡은, 예산과라 이렇게 1천만원 잡아놔 가지고 8만원짜리 한 건 밖에,

○예산과장 박미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과만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 전체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불미한 사건에 여지를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 건 밖에 안 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행사시에 한 건밖에 안 났기 때문에 8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예산과에서 자기네 본인들이 예산 세운다고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쓴 거는, 1천만원 잡아놓고 8만원 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위원님, 이 말씀은 예산과에서 잡은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로 잡은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전체?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 과 경비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부서 보상금이다 이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 서근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납세의무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세금을 잘 내고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은 조금 더 틀리죠.

윤태천위원 얼마나 지금 납세의무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몇 %나 내고 있어요, 지금?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은 지금 프로테이지로 하면 24%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4%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데이터?

세정과에서는 미리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 그걸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국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돼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어려운 것만 저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징수건수가 한 3만 2천 건,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다 합쳐서.

그래서 3만 2770건을 부과했는데, 징수를 8576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8=32, 그러니까 한 4%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윤태천위원 4% 정도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 다음에,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도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난 거기까지만 듣고 싶어서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궁금하신 거니까.

윤태천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총 2만 8천 건 중에서 9천 건을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앞으로 외국인들은 징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특히 주민세를 제외한 자동차세 같은 거는 보통 60%를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만 비율이 한 5% 정도 그 이하지, 나머지는 상당 부분, 그래도 한 50% 이상은 외국인도 징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게 세금을 외국인이나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에 사는 시민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게 의무잖아요, 세정과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당연하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외국인이 지금 많이 낸다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많이 낸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다, 그래도 인식이.

윤태천위원 그럼 한 4% 정도밖에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게 차지하는 게 전체로 따지면, 우리 주민세는, 우리 내국인들은 몇 % 징수합니까? 세정과장님, 내국인은?

○세정과장 서근식 내국인들은 1년 마지막 연도폐쇄기까지 92% 정도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균등할을? 균등할은 60%뿐이 안 돼요.

○세정과장 서근식 균등할 말고 총, 균등할은 한 60% 정도.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희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외국인들도 저희들이 고지를 하면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납세의무 해가지고 외국인한테, 개인한테 나가는 세금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세정과장 서근식 개인한테요?

윤태천위원 네. 지금 세금 징수하는 게 몇 가지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개인한테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가지가 뭐,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 있으면 소득세, 그러니까 저기에 따라서 좀 틀리긴 틀린데 또 재산 하면 취득세, 또 재산세, 그 다음에 면허세까지 하면 대충 그렇게 6가지 정도.

윤태천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전혀 거의 안낸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외국인들은?

우리가 세금고지서는 나가지만 우리가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우리 동료 위원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고지서 나가는데, 발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개인한테 먹힙니까? 우편요금 그런 쪽으로.

○세정과장 서근식 보통 일반우편으로 하면 한 240원 정도 해서 나가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240원 해서 안 내게 되면 등기로 또 부치죠?

○세정과장 서근식 사실 5천원인데, 원래는 자동차세나 많은 금액이면 등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되면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안 내면 일반으로 보내요, 주민세는요.

윤태천위원 그럼 나중에 결손처리 하는데 그 비용 나가는 건 얼마나 들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두 번 보내면 한 480원 정도,

윤태천위원 480원?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 정도 한 다음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외국인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사고 보험을 들어야만 명의이전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죠, 명의이전은.

윤태천위원 그리고 명의이전을 하고 하루치만 보험을 들고도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그 뒤로는 보험을 안 들고 그냥 탄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책임보험을 안 들고 그냥 탑니다.

윤태천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어요. 그럼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시민이나 모든 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검사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거의. 대포차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그걸 몰라서 그거를 안 내는 겁니까? 알면서 그런 걸 안 내는 겁니까, 세금을?

○세정과장 서근식 보니까 알면서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이 그러셨나요? 자기들끼리, 외국인들끼리 해가지고 “니가 타라” 해가지고 자기 가면은 주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대포차잖아요.

윤태천위원 대포차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보험도 안 들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갖고 했을 때는 책임보험이라든가 하루를 딱 들고 딱 넘어가고, 그런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하잖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외국인들은?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들만요?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들 과태료가,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가 지금 있고요, 자동차 검사 지연,

윤태천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세정과장 서근식 몇 건이나요? 건수로는 지금 2012년 6월 28일 현재 건수가 490건 76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이요.

그 다음에 검사지연은 177건에 38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 하는 것은 29건에 540만원, 기타 해서 7건에 2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윤태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8억 4천만원 정도, 외국인이 부과된 걸 안 낸 게 대부분이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8억 4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납부가?

○세정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덜 된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알면서 세금을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고 안 내는데, 앞으로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징수할 방법인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우리가 저번 3월달 경기도 종합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때 대안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많은 특수한 현상이 있어서 그러한 대책을 좀 해달라고 감사 특수 요청을 해서 올린 사항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단독 우리 인구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거의 글로벌화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안행부에 이렇게 해서 올리긴 올리는데, 법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다뤄져서 해야 만이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연 예산을 외국인 다문화 그쪽으로 세워준 게 1년에 연간 한 27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연간 27억씩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금 징수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만큼 다문화 가정에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다문화센터도 지어주고, 또 동사무소도 주고, 그렇게까지 다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세금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납세의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 가정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역사부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시에서 정당하게 지원하면서, 외국인한테 한국에 살면 기본적으로 납세의무는 정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또 이렇게 하고도 그냥 자기네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세금을 징수를 안 하면 못 나가게끔 그런 법도 마련해서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가면 그냥, 그 사람들 통장 쪽으로는 돈이 다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여 타면 통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런 쪽으로 징수,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우리 국내의 납세자도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금액, 1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120만원 이상이 안 돼요, 체납이 다. 거의 주민세, 자동차 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통장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납세자들, 우리가 공단이 많기 때문에 거의 120만원 이상 체납되면 저희가 통장을 압류해가지고 급여 압류 다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대책을 세정과에서 세우지 않고 계속 외국인들 과태료나 납세 이런 거, 대포 차량 타고 다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난리가 나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한국에 살면서 납세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걸, 헌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봐서는 세정과에서 너무 방만한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금 징수에 외국인들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김응로입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에서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한 뼘이 되네요, 거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육·해·공군을 다 관리해서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필산업 같은 경우 보니까 예산을 2억을 세워놨다가 2억이 전액 도로 올라왔네요? 잔액을 남겼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박자가 안 맞아서 도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부에서는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조 40%, 융자 및 자부담 60%로 해서 승마산업, 마필산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러한 맥락에서 2월말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4월말쯤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다 보니 약 8개월 정도의 기간도 좀 짧았었고, 두 번째로는 대부 동동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취장 주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도 지연됐을 뿐더러, 결론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었다, 이런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2회 추경에 세웠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회 추경, 4월 28일날인가 그때 승인 됐는데요.

윤태천위원 1회 추경에 세운, 본예산에 세운 거고 1회 추경에 급하게 세웠다가 이게 필요 없어서 전액이 도로 올라왔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결과론이 됐는데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랬다고 그래서 2억을 예산 세워놨다가 손도 안 대고 2억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손 안 대고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생명산업과에서는 타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도로 100%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20%하고 시비가 14%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이걸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는 그때 연말에 마지막 추경이라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대상자는,

윤태천위원 그렇죠. 반납을 했어야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꾸 추진하겠다, 이런 문서도 오갔고 여러 가지 출장복명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로서는 추진 의지력이 강했었는데 사업대상자는 그런 데에 미흡한 데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답이 나왔는데 2억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추경 연말에라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연말까지 굳이 하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반납을 못한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그러면 마필산업이 이게 예산에 세워졌잖아요, 올해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는 끝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최근에 언론에 경북 칠곡인가 어디로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마필산업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저변확대가 덜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상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964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50쪽에 있는 학교급식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말 그대로 학교급식비인데요. 학교급식비 중에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냥 간단하게, 너무 길면 그래요.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병설유치원의 경우에 우리가 200일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급식일수는 한 169일, 그리고 학생들의 전·출입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0일 잡았는데 160일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데요.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에는 병설유치원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했는데 200일분을 주도록 해서 200일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아까 김철진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사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일수가 230일 내지 40일 이렇게 되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69일 급식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일분을 줬으니까 줄잡아야 한 30일분이 남으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그람씩 측정했습니까, 그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급식 쌀 말입니까?

윤태천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쌀은 50그람부터 다양하게 올라갑니다, 120그람까지.

윤태천위원 학년별, 나이, 유치원, 중학교 해 가지고 학년별로 해서 그람수가 틀리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므로 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 그러신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보다도 급식일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원의 경우에 1인 1식으로 2300원을 계산해서 200일분을 주었는데 200일을 다 급식을 안 하고 아까 같이 약 170일만 하니까 30일분의, 한 유치원에 약 30일분 정도의 급식비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요.

일반 학교에서는 현장학습이나 이런 데서 하루 정도의 가감이 있고, 이걸 워낙 많은 학교이다 보니까 이걸 합하다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소송업무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요. 이거 소송이 진행될 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진행이 될 때 기간에 따른 현황이 나오나요, 집계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현황이요? 기간에 따른 현황?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건당 얼마 정도 비용이 책정이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집계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황효진위원 한 건당 얼마정도 집행이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보통 민사 같은 경우는 통상 1년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기간이.

황효진위원 기간은 1년이 넘는데, 그러면 민사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진행되는 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민사소송이 2012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봤을 때 8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64건이었고요.

황효진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직 종결이, 다 종결이 돼야 얼마가 지출될지 이게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꽤 많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평균적으로 1년이 걸린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걸리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거 안 걸리는 것도 있고, 그것이 또 민사소송으로 발전해 가는 경우도 있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취지는 이런 부분을 3차 추경에 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거 쉽게 얘기하면 보험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엄청난 소송이 걸릴지 모르죠. 또 우리가 얼마만큼 배상,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이 있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래도 그걸 저희가,

황효진위원 보험성격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위원님 보시면 소송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 지금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지출을 7500만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용이 2500만원인데, 그러면 한 25% 불용됐다고 보는 건데 이 정도면 크게 저희가 많이, 이런 업무의 특성상 많이 저희가 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25%에 대한 부분이 적다라고 보는 시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하고 있어서도 업무의 성격상 그렇다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 업무 자체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어쨌든 소송비용이 책정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처음에 소송을 할 때 그런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 시작 시점이 언제였다는 게 얘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어떤 게 소송으로 걸릴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사안이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 업무와 관련해서 걸리는 건데, 언제 어디서 무슨 건으로 소송이 걸리고, 그 판결이 어떻게 배상책임이 얼마나 우리한테 떨어질지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1억을 세워서 이번 같은 경우 한 25% 불용을 했다면 이게 크게 벗어난 것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황효진위원 금액의 25%든 30%든 어떤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결산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 때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서에서 고민해주실 부분은 실은 아까 집계도 안 돼 있다고 하셨지만 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송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부서별로도 그게 소송이 많이 걸리는 부서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결산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사실 본 위원이 검토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향후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확하게 어떤 종류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황효진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있어서 1억에 대한 7500이 진행이 되는 시점 있잖아요? 그게 발생이 7월달에 발생을 해서 이 집행을 8월달에 했다거나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나요? 집행내역을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7500만원 지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7500만원 지출내역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리고 부서별로 소송이 많이 걸리는 부서에 대한 집계는 안 돼 있으신가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그 정도가 가능하면 그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질문 마쳤고요.

기획경제국장님께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제 행정국하고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 이런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만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건수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어느 측면에서는 좀 소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자료만 보면 질의를 안 해도 될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저희가 좀 정리할 수 있게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제출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 달라?

황효진위원 예. 이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예를 들면 김응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미리 제출을 해 주시면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여튼 구체적으로 다는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그걸 지출결의서나 이런 걸 전체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옆에다 사유 정도는,

황효진위원 네, 사유 정도는 기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사유 정도는 이렇게 나열을 적어서, 기재를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감사하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추모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세워드릴 때 굉장히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갈등도 의회 내에서도 대개 심했고, 그랬는데 세워드릴 때 정말 너무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안 썼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바라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의회 내에서, 본 위원은 이 금액 자체를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던 위원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본예산에서 아마 6억을,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주민간담회 등 이런 비용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이 1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겨우 세웠어요. 이거 세우는 데에도 굉장한 진통을 겪었거든요,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중요한 게 화성 공동화장시설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대화였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화두가.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도를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가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진통 겪지 않게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민간차원에서 공청회라도 한 번 열어보시죠.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계획을 해 보셨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또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몇 번 간담회도 하고,

황효진위원 용역을 한 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저희들이 갈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몇 번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한 번 하자, 대화를 하자, 하자,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예산을 또 세우실 건가요, 2013년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 언제 이렇게 또 변화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준비를 해야,

황효진위원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 있으신 걸로 사료가 되고요.

밑에 있는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고이월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명시이월 됐던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죠. 명시이월 된 걸 사고이월 하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목이 생긴 게 2010년 2회 추경 때더라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때에는 시설비가 세워진 게 아니라 시민대토론회, 주민설명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언제 지금 책정이 됐던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2010년도에 6억을 예산을 잡아서,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황효진위원 2010년 본예산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답변 죄송한데요. 다른 질의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2010년 본예산 때, 도저히 찾다가 못 찾았어요. 2010년 이후에까지는 제가 봤는데 2010년 이전 본예산까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아마도 자료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유공지원 포상금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황효진위원 이거는 유공자가 많이 없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많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황효진위원 몇 명이죠, 대상자가?

○세정과장 서근식 여기 대상자가 우리 세외수입 12명이거든요.

황효진위원 12명이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때 보통 작년에 10월, 11월, 12월까지 해 가지고 우리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월하고 11월 해 가지고 집계를 내서 그때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해 가지고 시기가 좀 늦었죠. 좀 지나쳐서 그 해에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 3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2012년 5월하고 8월하고 12월해서 했고,

황효진위원 12월 것이 지금 미납된 채로 불용처리 돼서 2013년 본예산 세울 때 세워져서 이게 넘어왔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4년 본예산 세우실 때 이번 분에 대해서 집계라든지 그 시점을 조정을 하실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2013년 예산으로 지급을 한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산을 할 때 저희가 2014년 본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려야지,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5월, 8월, 12월,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요청을 할 때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이해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황효진위원 5월, 8월, 12월 하던 그 방식을, 개월을 그러니까 시점을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5월, 8월, 12월 예정을 하고 계신지?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예산은 그걸 감안을 해서,

황효진위원 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시점을 어떻게 잡고 지금,

○세정과장 서근식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황효진위원 5월, 8월 집계된 현황하고 3월달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내역이요?

황효진위원 예.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거를 2012년도 12월달에 폐쇄가 될 때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너희들 나눠먹기 식으로 포상금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아예 신청을 안 하고 그 예산은 그냥 불용액으로 처분을 했고, 그 다음 연도 거는 다음 연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은 맞네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요. 재해대책비 한발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44페이지에 있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한발대비가 무슨 뜻이냐는 말씀이세요?

황효진위원 아니 한발대비는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재해대책을 좀 미비하게 하신 건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발은 말 그대로 가뭄을 뜻하는 한자용어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가뭄이 심한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를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는 부족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3천만원인가 이걸 받아 가지고요, 3600이죠. 그걸 받아서 도합 1억 2천을 가지고 대형관정 2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황효진위원 뭘 개발하셨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형관정, 소위 말하는 암반관정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관정 1공당 가격이 보통 5천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시설하신 것에 있어서 2014년 본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더 투자가 될 예정인가요, 가뭄 관련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년도에요?

황효진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가뭄 대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리안전답이나 이런 데는 뭐하지만 윤태천 위원님이 항시 고민하는 사사동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해대책을 위해서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고,

황효진위원 연구는 하시더라도 본예산 때 시설이 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황효진위원 지속적으로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한꺼번에 다 완벽한 그런 한발대비 이렇게 해서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하기 곤란하니까 연차별로 우선순위별로 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해마다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김응로입니다.

김철진위원 142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시책추진 중에서요, 그 하단에 보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이 224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농어촌지역의 학교나 또는 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43쪽 중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김철진위원 집행잔액은 450만원 남아있는데, 주로 이 사업이 지금 어디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우리시에 농어촌지역이라면 대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시립어린이집하고 은미어린이집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선생님들한테 한 분당 11만원씩 매월 이렇게 지급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내시액은 17명이 됐습니다만 실제 근무 인원은 지금 월별로 따져보니까 약 13.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분 근무할 때도 있었고, 15명 근무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내시액보다 실제 근무 선생님이 적었었기 때문에 11만원씩을 집행해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우리 안산시가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이 대부도고, 대부도에 대부시립어린이집하고 은미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교사들한테 월 1인당 11만원씩?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매월 11만원씩 나가는 예산인데, 내시는 17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은 13.5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다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집행이 됐다라면, 이거 제가 사실 간접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내용 자체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집행이 연초에 잘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이거 이실직고 고백을 하면요 사실 우리 직원이 좀 바뀌다 보니까 대부어린이집은 집행을 했는데요, 은미어린이집을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라도 왔으면 이게 캐치가 됐을 텐데, 우리 직원이 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걸 약간 간과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달에 소급해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소급 집행이 됐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 받았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정확한 민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집행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시설에서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가 그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못 챙긴 형태가 됐는데, 이런 착오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예산 항목 중에 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3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양쪽이 다 불용액이 좀 있기도 한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고등학생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고등학생 수업료에 대해서 전체 지급을 해드리고요. 융자금에 대해서는 대학생에 대해서, 아까 틀린 부분은 대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서 이자분을 이렇게 우리 도비하고 국‧도‧시비를 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개념은 지금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니까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융자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보전을 좀 해주는 이런 형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요, 당초에 433명분을 추계로 해서 내려 보내줬는데요, 그 대상자가 거기에 약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 대부도 학생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반월동이라든가 기타 다른 동도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은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반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학생입니다.

김철진위원 녹지지역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꾸 본오동을,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본오동을 예시로 드는데요, 본오동 지역의 농업인들이 주거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는 녹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원 자녀까지도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그게 관철이 돼 가지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녀면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액 이자 지원 해주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변동금리 적용해서 전액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밑에 대학생들 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해당되는 학생들이 대부도 학생들도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도도 포함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양상동에 거주하는 사람, 선부동이나 이런 데에,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들 명단이 있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명단이 당연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김철진위원 그럼 대부고 학생들이 대략 얼마나 지금 차지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하여간 고등학생은 1, 2, 3학년 전체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이 더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여기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행정국 행정감사 때 자치행정과하고 평생교육과에 장학금 지원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지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학교 통장자녀 장학금에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고 이렇게 세분화 돼 있어요.

그런 형태에서 지금은 특성화라고 하는데, 과거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명칭 하에 정부가 34만 2천원의 학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학금의 명목이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반장 장학금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장학금 지원 조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보면 농업인 자녀 중에서 대부고에 학생들은 몇 명이 있는지 명단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고가 또 특별한 학교예요. 위치상으로도 농어촌지역에 있지만 학교도 종합고등학교가 돼 가지고 일반계도 아니고 실업계도 아닌,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과가 있고, 정보 관련돼 있는 특성화 계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좀 특별해서 그런 현장하고, 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하고, 예를 들면 통‧반장 자녀 학자금하고 우리 시에도 대부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혼용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선 첫째로 학교별로 틀리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전액 해줍니다.

예컨대 미술고등학교 같은 데는 7, 80만원 이렇게 가는데요,

김철진위원 크죠. 거기는 예능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데도 배는 되더라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우리가 관련 과에 전부 문서를 서로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자녀학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학자금이 지원될 때에는 한 가지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견되더라도 이건 회수를 하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회수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쨌든 장학금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요 각자 이렇게,

김철진위원 복수지원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내용 중에 일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결산을 하다 보면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또 그리고 전체 예산도 10억 넘게 지금 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가야 될 방향이긴 하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또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맞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을 지금 어떻게 하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설치되기 전에, 최근에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납부하는 금액과 그 다음에 이 용량을 설치했을 때 전기가 연간 얼마 정도 발생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됩니다, 사전에.

그래서 예를 들면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는 사용량의 한 15% 내지 10%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또 개인 태양광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1만원 내지 2만원 낸다, 20만원 정도 내던 사람이. 심지어는 5천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진율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절감액은 상당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투자 대비 그러면 이게 회수기간이 얼마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통상 우리가 한 20여년 잡습니다. 20여년 잡는데, 그것이 어떤 기계처럼 소모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되면서 먼지도 끼고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20여년을 잡거든요.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잡고요, 회수기간을.

김철진위원 투자대비 회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 정도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 정도의 용량을 가진 그런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년 정도 이렇게 회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수기간보다도 이 태양광이 국내외 경제사정과 무척 밀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이 하락이 됐거든요. 하락이 되면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석유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회수기간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합니다.

기름값이 또 높아지면 또 이거를 설치하는 거죠.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전기료가 올라가고, 최근에 이런 전기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가 전기료를 올리겠다, 누진율을 조정하겠다, 하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하고 무척 밀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경기의 영향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전기 정책하고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는데, 사실은 이 경기변동이나 또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요. 이 부분도 해당 과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 하면서도 사실은 한계로 우리가 인식을 했었잖아요? 마지막 3차 추경에 들어와서 사실은 예산집행액이 어려운 상태고, 당연히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 됐잖아요, 21억 정도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현재 이 사업의 방향성, 이 예산의 어떤 집행방향이 일명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김철진위원 현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우선 개념이 발전소 특별지역지원금은 발전소를 주변으로 해서 5㎞ 이내 지역에 한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단 5㎞ 이내인데, 그 동이 속하는 지역이 5㎞ 넘을 경우에는 그 동 전체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동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무엇으로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 돈에 대해서는 한 3억원 정도는 대부동 전 지역에 통신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방송이요. 그 문제에 쓰기로 결정이 됐고요.

김철진위원 나머지 부분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나머지 19억 7천만원 정도는 대부동에 협동조합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전체 구성을 해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 관광농원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도라든지 충청도 여러 군데를 견학도 한 바 있어요. 임실치즈마을이라든지,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서 수익을 얻고 주민들한테 배분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테마파크 내 부지에 주민들이 대부도에 들러서 뭐를 이용하고 갈 것인가, 이것을 사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용역을, 별도로 그 지역을 가지고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지지난주에 합의를 봤고요. 아마 이제 금년 중으로 조합이 구성되고 할 사업들이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자체가 물론 특별한 부분이고,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 5㎞ 반경 이내에 해당되는 동이 대부동이고, 대부동에서 3억은 대부동의 방송설비 이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다는데, 사실 17억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지역 내에 공감이나 공론화를 형성해서 하는데, 아직도 가야될 방향은 용역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구체화 시킬지는 좀 숙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단 것이 곶감이라고 빼먹는 예산이 아닌 장기적으로 봐서 지역발전과 또 대부동 주민에게 실제로 유익한 이런 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 돈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또 조합원을 대부동 주민으로 해서 조합원을 구성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때는 처음에는 일명 트랙터 한 대씩 사달라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다 결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봉근입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에 사고이월 되는 게 94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부지 도시계획시설 해지 용역인데요. 내용은 확정 예정 부지가 전에는 자연녹지에서 상업녹지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국토부에서 심의를 했는데 부결되는 바람에 그걸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라든가 주민 의견청취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진행을 함으로써 당초에 용역기간에 대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돼서 이번에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완료가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아닌데요, 한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요.

농수산물식자재마트 지난번 행감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랫동안 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사실 그 내부에 지금 전전대가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최종적으로 낙찰자 변경 통해서 사업자 변경할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들어오는 낙찰자하고 전대관계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 용역, 그러니까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왜 생겨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자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 이게 면피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명.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아까 소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전전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전전대가 된 지가 아주 오래 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길게는 10년, 그 8개 점포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8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신발, 등산, 보석, 베이커리, 보세옷, 세탁소, 분식, 이거 그동안에는 왜 전혀 일들을 안 하시고 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약정서라는 양식으로 지금, 일명 미도파에서 전대 받은 분들한테 받고 다니는 약정서예요.

결국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보증금 돌려주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약정서를 받고 다닌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할 일들을 관리자로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 농수산물시장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들어가 보면서 한도 끝도 없이 숙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농수산물 특성상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업무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복합돼 있고, 또 생존권하고도 맞물려 있고.

초기에 원칙대로 갔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자꾸 숙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결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생명산업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료 3440만원이 책정돼서 지출이 330입니다.

이게 몇 가구 지출이 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0가구입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 포도농가도 있나요? 어디 위주예요, 이분들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도에 열 농가에 4.3헥타를 가입했는데요, 사과가 하나, 대부도는 포도 네 농가가 있습니다, 다섯 농가요. 그리고 수도작에서 네 농가 이렇게 해서 열 가구가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들은 보험료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나무 동해피해를 입어서 두 농가가 수혜 본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준모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그럼 그 보험료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액은 확인을 못했고요. 보험료는 포도의 경우에 약 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틀리는데요, 수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틀리는데, 약 한 230만 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는데요, 수령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걸 열 가구로 나누면 거의 한 30만원, 33만원씩 한 가구에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포함이 돼 있고요, 국비는 직접 농협이나 이런 데에 지급을 해주고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20%가? 농가가 직접 자부담하는 금액 정도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같이 포도 1헥타를 들 때 보험료가 230만 원이라고 그러면 20%니까 약 한 46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30 정액적인 것이 아니라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그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30이 보험료고, 아니, 이거 재해를 입어서 피해보상 받은 금액은 모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글쎄, 두 농가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이유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이런 데서 찾습니다. 농산물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흉작을 입으면 가격이 오르니까요. 어느 면에서는 농사가 안 됐을 때에 더 제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산품과 이런 거와 좀 틀려서 농산물은 아주 가격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느냐, 농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상추 1박스 4㎏짜리가 8만원 가고, 9만원 갈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런 중요성을 못 느끼고, 다만 정부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면 손해날 거 없으니까 들라고는 하겠죠.

그런데 20%의 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기피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재해보험은 굳이 농작물뿐이 아니라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비가림시설이든지 비닐하우스가 곤파스나 강풍에 무너지든지 또는 폭우에 주저앉았을 때 국고 피해지원은 되지만 이 보험을 들었을 때는 차이가 틀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재해보험이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이고요.

시설물의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는데 철한 간격이 60㎝로 해야 되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80㎝로 했다, 그러면 재해 폭설 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자꾸 교정하기 위해서 내재해형이라고 해서 표준설계도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지금 지원도 그런 부분에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시설물에도 그 보험적용이 가능하겠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감이 돼야 된다 이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떤 이유가 시공비에서 남은 건가요, 낙찰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예요, 낙찰률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80%에서 90%인데요, 지금 이 낙찰잔액을 가지고 모아서 우리가 용량을 몇 ㎾를 더 설치하려고 사실은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지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전국 지자체 동네별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연초에 받으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럼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사업을 하면 연말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변경사업을 하려니까 이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지경부가 국비가 이게 50%가 있는데 자기네가 결산하고 이걸 정산하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막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부득이 못 쓰고 반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냥 반납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다섯 군데에, 이게 다 시공이 끝났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하고 아까 20년 대비를 얘기하시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성준모위원 다섯 시설 1일 발생 ㎾하고 금액으로도 환산하시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마지막으로 예산과장님께 도시공사 마무리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 예산과에 있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도감독 권한, 요새 한참 회자되는 갑이 예산과고 을이 도시공사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갑을이 아니고 하는 일이 좀 틀리죠.

성준모위원 아니 민간인들이 쓰는 표현에 의하면 갑을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을 세워주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는 거지 저희가 그걸,

성준모위원 민간인 시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예산과에서 도시공사를 전혀 컨트롤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진단도 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만이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산만 주고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 안 하면 아마 방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 통폐합되고 그러한 분위기를 의정활동 하면서 읽지를 못했어요. 지도감독이 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감독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앞으로 저희 일을 충실히 하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예산과에서 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조직진단에서 이번에는 명확히 폐지될 사업 또는 이전 도시공사가 안 해도 될 사업을 정리하셔서 민간위탁을 줘도 될 사업은 그냥 과감히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용역결과에 만들어서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해 줘야지, 도시공사는 주는 건 다 받고 지금은 거의 관리만 하는 거라, 관리도 지금 줘도 시원치 않은 몇 가지 사업이 발생돼서 굳이 그러한 것은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차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팔곡동 도금단지 부지 그 건도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그전의 관례로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그걸 잡고 하는데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본연의 업무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절약이라든가 그밖에 나가는 제비용 등 수수료 등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도 사실은 도시공사가 하면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정말 막대한 지장을.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이번만큼은 조직진단이 충실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우리 아까 앞서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 많이 했지만 외국인들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통장 100만원 잔액까지는 이렇게 차압,

○세정과장 서근식 120만원.

정진교위원 120입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최저생계비.

정진교위원 이 금액을 낮출 수는 없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최저생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소액이라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거의 주민세 5천원짜리 그 위주로 많이 체납이,

정진교위원 몇 명이에요, 아까?

○세정과장 서근식 어디요?

정진교위원 아까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안 내고 가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체납을 보면 연도별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진교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정진교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출국할 때 법령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하시든지 해 가지고 비행기 탈 때 이 번호 뜬 사람은 받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게 하는데요.

정진교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 3월달 감사 때 제도개선으로 한 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정진교위원 한 번 정도는 안 되고 될 때까지 올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올리는데, 솔직히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 지금 엊그제 뽑아봤는데 47명 정도 있거든요. 안산은 사실 출국금지를 해도 다 끝났기 때문에 한 명도 없어요. 출국금지를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전부다 소송 같은 거 하면 거의 패소되는 사례가 거의이기 때문에 안산은 하나도 없고 경기도에는 47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 인권유린이라고 해 가지고 출국금지를 해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기서 해 가지고 출국금지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출국금지를 철회한 사례들이 거의, 소송을 했다하면 거의 패소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하여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정진교위원 주로 얘기 자체가 우리 원곡동이 예전에 특색 있는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다문화가 몰려오면서 기존 인원들은 다 다른 데로 밀려나 버렸고, 그런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네를 망치고 있어요. 안산시 브랜드를 가장 망치는 게 다문화예요.

우리 안산시는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정진교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포상금 지급 심의를 봤습니다, 서류를.

그런데 캐논코리아 관련돼 유치했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행정4급도 받아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까지는 내가 같은 투자유치과 부서이지만 국장님들은 당연히 이게 받을 필요성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과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한 발만 담갔는데 그걸 그때 재직했다 해 가지고, 투자유치에 조그만 공이 있다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리고 또 그분들이 퍼센트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8급, 7급, 6급은 2%, 3%인데 우리 4급, 5급은 또 퍼센트가 5%예요, 5%.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근무기간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아니면 아예 N분의 1하든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5% 올리면 금액 큰 5%는 크게 올라간 거고, 작은 5%는 계속 밑에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 정도는 사실 이게 탈피하시고 진짜 공로 있으신 분에게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상금을 보니까 캐논하고 몰렉스하고 유니락이 나왔습니다. 유니락은 2016년 7월달에 우리 시화MTV에 입주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하는 즉시에 이렇게 투자유치 성공을 주는 포상금을 지급 해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일단 계약금이 납부가 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유니락은 수자원공사에 입주할 수 있는 금액을 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11개 업체는 기존에 있는 회사 빼고 나머지 제이오라든가 산일전기, 티플렉스 이런 거는 돈 아직 안 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계약이 다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계약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이 부분도 포상금 지급할 겁니까, 이쪽에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해 가지고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은 이 자체를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공로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방금 11개 업체는 다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이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정진교위원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3개 빼고 나머지 업체도 다시 유치 포상금을 지급해야겠네요, 현재 규정으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규정으로는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겠죠, 그 부분.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롯데캐논이 처음에 유치기간이 2009년 11월 12일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당시 캐논이 계약 성사됐다면 2009년 11월 12일 때 근무한 분도 이거 포상금 지급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포상금 지급 같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꺼릴 것 같아요. 몰렉스는 우리 과장님 유치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이 유치가 맞다라면 신청 당연히 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유치가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증축이 맞고, 이렇게 하면 신축이 맞는 거예요.

그거 고민해서 못 올린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확실히 유치했다면 당연히 올렸을 거예요. 본인들도 고민하니까 저는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몰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직 이름은 내가 밝힐 수는 없고, 이거는 5명이 고민했다 해 가지고 기여도를 20% 골고루 줬어요. 우리 5급도 20%, 6급도 20%, 7급도 20%, 8급도 20%, 이거는 내가 조금은 감은 가는데, 아까 그것은 퍼센트가 우리 국장님은 5% 주고, 직원들은 2, 3%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근무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직급별로 준 건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고요. 아니면 기간을 명시해 주시면 판단할 수 있는데 기간 명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총 13명이 정해져 있고, 몇 명이 들어갑니까, 유치심사 할 때? 금액 포상금 지급 심사할 때는 몇 명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다 들어오십니다.

정진교위원 다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들어간다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교수로 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들이 세 분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그 당시입니다.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이 정도의 계획서 되면 대부분 심사위원회에 가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잖아요. 바뀐 게 사실 내용 없잖아요, 대부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이 당시에 주로 변동이 있는 게, 저희 집행부 쪽도 참여를 했지만 의견들이 저희들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금액 자체가 우리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한 1천만원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진교위원 원래 1500도 결정,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500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논란이 있어서 너무 약하다, 그래서 500이 더 올라간 겁니다, 이 부분은.

정진교위원 1인당 최고한도액은 상한선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을 계획서는 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약하다 그래서 500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하는 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포상금 금액을 보시면 우리 캐논 같은 경우에 국장님 두 분 정도는 219만 9천원 정도 받았고, 과장님까지는. 그 다음에 행정 6급들은 130만원, 7급은 87만 9천원, 행정 8급은 87만 9천원 이렇게 이 분야가 포인트가 많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근무수에 있더라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게 이 서류로 봤을 때만.

그 다음에 한국몰렉스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지만 이 다섯 분이 아주 똑같이 나눴어요, 177만원씩 이렇게.

그러면 이 몰렉스하고 캐논하고 차이가 왜 납니까? 그것도 근무일수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투자비용하고요, 투자비용입니다. 투자비용이,

정진교위원 몰렉스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아주 골고루 똑같이 N분의 1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N분의 1을 한 게 아니고 근무기간이라든지 그런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 주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투자유치 관련돼서 포상 지급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그 개념 자체에 유치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구분을 확실히 하고, 유치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주는 걸 원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해야지만 양질의 일자리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조금 과장님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여기 154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민간위탁금이 뭔 쪽으로 이렇게 썼어요? 민간위탁금이 뭔 내용입니까,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민간위탁금이라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말 그대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데에 따른 대가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기견이 발생이 됐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을 포획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나약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 2012년도 보니까 개가 포획한 게 992마리, 고양이가 813마리, 기타가 42, 분양이 247, 주인에게 인도한 게 20마리, 안락사가 186마리, 자연사가 220마리 해 가지고 방사가 1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락사 시키는 건 누가 시키죠, 이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동물보호소에는 내부전화를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포획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건 수의사가 판정을 해서 수의사가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럼 수의사가 이 안락사 약을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고양이나 유기물 동물센터 위탁하는 데서 안락시키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당연히 수의사 관리 하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하는데 거기에 장상동에 있는 데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장상동에서 부곡동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수의사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이게 한 1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실은 더 듭니다.

윤태천위원 더 들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런데 돈이 그만큼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포획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급비가 개나 고양이를 한 번 포획하면 10만원 안에서 주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3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3만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산식을 했을 때 개를 일련의 과정에서 포획을 해서 치료하고 사료먹이고 보호하는 기간 이런 걸 했을 때 두당 10만원 개략사업비를 잡은 것이지, 포획만 한다는 데는 단가는 3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포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현재 거기에 3명이 포획조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포획조가 3명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포획 해 가지고 가서 동물보호 거기서 판단해서 안락사, 안락사 시키는 건 어떤 걸 안락사 시키고 계속 기르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개 유기견이라 하면 개가 나가서 유기된 경우도 있지만 견주가 반려동물로 기르다가 나이 먹고 병들고 나약해진 걸 유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기인한다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자연사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개는 도로 풀어주는 겁니까? 아, 이거 자연사는 죽었다는 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자연사는 그렇게 유기견을 포획해서 와서 보니 아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치료하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하다 보니까 동물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은 경우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죽은 거 자연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폐사축 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처리업체에다가 ㎏당 4천원씩을 주고 또 폐사축을 편안하게 소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소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그전에 근무할 때는 남양주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각장이요.

윤태천위원 이거 소각장 이게 지금 죽은 거 안락사나 자연사로 죽은 건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화장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위치는 어디인지 모른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이거 주변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건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수거업자가 오면 ㎏당 4천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시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신문보도에 보니까 타 시·군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반드시 없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우리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남양주에 있었는데요, 한 5년 전에는 남양주에 있었는데, 지금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안락사 되거나 자연사로 죽는 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양이나 개도 다 사람이 먹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리 과장님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안락사도 186마리, 자연사 한 4, 5백 마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보관하는 것도, 이거 안락사하고 그러면 보통 얼마만큼 있다가 이걸 처리합니까, 보관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규정상은 열흘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호하도록.

윤태천위원 열흘 정도 보관? 10일 정도 보관해놨다가 규정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관이 아니라 보호.

윤태천위원 보호해놨다가 이거를 전부 화장한다, 이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보호 중에는 분양도 하고 주인한테 인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동물보호단체나 이 동물들을 자식 같이 생각을 하고요, 동물이 아프면 같이 울고 정말 자식 같이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식용으로 둔갑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은 동물보호해서 애완용이나 자식처럼 보호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쪽으로 빠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윤태천위원 여기에 아시아통신에서 나온 거 보면, 올해 3월 21일에 보도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유기동물사업이 허술한 업체적격심사로 인해 불법 용도변경 된 시설에 위탁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또 “현재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소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축사와 퇴비사로 구성돼 있음에도 동물보호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늘 하시고요,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윤태천위원 아니, 이따가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나중에 해가지고 한 번 방문해주시고요.

제가 끝인가 본데, 그동안에 행정감사나 특별위원회 회의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1분 이내에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유념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요.

특히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해서 실행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우리 윤태천 위원님 항상 웃음 선사해주시는 분.

자, 김철진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해서, 사실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산 그리고 결산 승인 과정에 도시공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 예산과장님 통해서 도시공사 12억 불용되는 예산, 그리고 본예산에 한 265억씩 들어와서 또 적자가 나는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번 같이 고민하시면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공사가 안산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폐합이 됐잖아요, 민선5기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공기업 평가에 상당한 가점으로 작용을 했다.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이?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이 가점이 없이도 이렇게 공기업 평가가 과연 우수하게 받을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 가점 때문에 공기업 성과에 우수평가를 받아서 성과급도 요청을 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3년이잖아요, 가점이?

빠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과연 지금처럼 성과급을 요구한다든가 성과급의 개념이 설 수 있을지 지금 숙제거든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마 작년도 평가까지는 안전행정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나 금년도에서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방법이나 평가내용이 이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의 평가는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라는 게 저희들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성과급도 거기에 맞춰서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거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자구책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통폐합이 된 것에 대한 가점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공기업 평가를 잘 받은 건데, 그 효력이 다 하는 시점이 되면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도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이 도시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예산편성과 그 다음에 업무, 사업진행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시스템 말고 경영평가계에서 먼저 예산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계로 다시 넘어가서 심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지금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원님들께서 결산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성준모윤태천정진교
○청가위원
나정숙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