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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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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8.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공동발의)

2.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김철진의원외 6인 공동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철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6.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8.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공동발의)

2.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김철진의원외 6인 공동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철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6.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8.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회를 선포,

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이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네,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 동안 시간을 길게 정회를 했는데 위원 간에 협의를 하지 못해서 저는 속기를 남기면서 이 문제에 대한 위원 간 서로 토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좋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의 속기 남겨서 토론을 제안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어떻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나정숙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 재부팅을 위해서 정회하고 바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재부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을 위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지 못한 다른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회부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안건 중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했지만 일부 의견은 합의를 보지 못한 안건인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장시간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안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고 또 미진하여서 지금 찬·반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3조 시장의 책무, 5조 기능, 15조 보조사업의 범위, 14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또한 안산인재재단 29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조 시장의 책무나 5조 기능, 15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우리 안산시 조례로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여 6개 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거의 제정이 되는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새롭게 거의 제정되는 수준의 내용의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지금 비용 세부 추계내역서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올해 2013년에 약 135억원의 교육경비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산출근거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총 215억원에 이르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보다 약 80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과다한 예산증액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하여 이것을 당 위원회에 보류하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내용을 공유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지만 급격이 늘어나는 예산을 충분히 새롭게 검토도 하고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교육복지특별위원회 위원 분들의 많은 시간을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만든 것에 대한 노고와 그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안산시 법이 제정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어제 12시를 넘어서 차수변경 하고 오늘 아침 이른 7시부터 현재까지의 위원 간에 서로 상호 간에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서 지방의 분권, 지방의 자치권을 우리 지방의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가 2012년 8월 30일 구성되어서 그간 8개월 동안 우리 위원들 책상에 각각 놓여 있는 활동결과보고서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목차, 저는 여기에 위원으로 함께 하면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활동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고교평준화의 정착을 위한 간담회, 또한 선진교육복지를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그리고 타 시·군을 한 번 갔다오는 그러한 부분의 선진지 비교견학, 또한 청소년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그 외에도 학교밖 교육 주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여기 조례에 있는 인재육성재단 설립 공청회, 토론회 그와 아울러서 이 모든 결과보고서도 같이 함께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안산시의회가 함께 동의해 주셔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안산시 상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상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 성준모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사무업무가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방자치의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상위법이 근거하므로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가의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는 타당하며, 그리고 또 성준모 위원님께서 또 하나 문제에 반대하신 재정수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안산시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5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여해서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을 저희는 이 교육특위를 통해서 현장 안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사 등 교육청의 모든 관련된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저희 교육복지특위 한 분이신 이민근 위원께서는 여기 자료 붙임에 최종결론을 이렇게 결론 내려서 PPT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안산시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제언해 보면 다문화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안산시의회가 건의하고 교육복지 충당 예산의 적정배분과 활용을 위한 정책 전환, 현재 가장 시급한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 및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등의 기구 설립, 이것을 안산시가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계시지 않은 안산시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바로써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내용이 담아 있다라고 봅니다.

2015년부터 80억원의 증액이 과다 예산 증액이라고 하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40억원이고요 그 외에 135억원에 플러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2015년 부분으로 우리가 확보한 것이고, 그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함께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준비돼서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의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함께 만든 이 조례가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진위원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철 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담아져왔다면 조금 더 공감을 사는 데에 큰 시간들이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좀 더 되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과의 의미를, 그 이상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찬성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저소득층 학생수 현황이 안산시에 가장 많습니다. 다른 시에 비하면 그 배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넘어서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친환경급식조차 23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일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보고자 했던 이 교육복지특위의 일환으로서 이 조례의 의미가 이번 상임위 심의기간 동안에 이렇게 논의가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를 좀 더 녹여내지 못했던 부분이었더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빌미가 돼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번복하는 일에 대한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자 입장에 대해서 안산시가 처한 어떤 우리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직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찬성이나 반대라는 그런 의미는 두고 싶지 않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 다 고생한 거 인정합니다, 8개월 동안.

그런데 제가 늘 주장했던 안 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의결까지 할 때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의 문제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어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점이 거론된다면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지만 끝내 이게 마무리 안 된 게 아쉽고요.

앞으로 조례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의결할 때 좀 더, 나하고 차이가 있더라도 소통하면서 풀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으로 차수변경까지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 논의를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발의의원의 입장, 또 대표발의한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좀 전에 성준모 위원님이 조례의 여러 가지 방향과 또 조문에 대해서 반대토론자로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겸허히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례의 본질적인 부분들보다도 충분히 사전협의나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다소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 한 가지는 제가 이 조례가 그냥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라면 안산시의회의 21명의 의원님들이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셔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7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정말로 우리시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의회가 주도해보자라는 측면에서 21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내용을 담기 위해서 어느 특위 못지않게 내용과 그 다음에 절차, 형식, 참여의 범위 고민하면서 달려왔는데요. 최종적으로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의 4월 30일 종료시점을 기점해서 특위의 의결, 그리고 202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장에 보고하고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책자로는 240여쪽이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언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제언사항에 제일 먼저는 우리시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크게 안산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의회의 역할 중에 두 번째에 보면 안산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자. 지원 목적을 교육복지 증진으로 확대하고 선진교육도시를 지향하자. 교육발전위의 기능에 교육발전 방향과 정책제안 등에 관한 계획사항을 추가하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교육복지 정책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5% 범위 내에서 5% 이상 7% 범위내로 확대하자. 안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지역인재 육성 발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자. 마지막으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안산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로 통합해서 전면 개정하자는 제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제언사항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셨다라고 의결을 통해서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굳이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고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이번 회기에 발의되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입법요구의 기간 동안에도 교육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나 관련인들의 의견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만 그런 의견은 특별히 제언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건도 이의나 어떤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발의자 몇 명, 특위 몇 명뿐만이 아닌 발의할 수 있는 근거나 내용 조건을 의원 21명이 충족을 시켜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도 대표발의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특위위원 7명의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그 외의 의원 14분 중에서 13분을 찬성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교육은 정당의 논리나 가치의 논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이런 특위 활동을 담아서 그 뒷받침이 되는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가면, 또 많은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조례가 출발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과정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절차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토론회, 간담회, 특위활동, 활동보고서 채택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했고 우리 스스로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함께 해 줬다는 생각을 저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의 근본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반대토론으로 제기된 문제 중에서 크게는 지방자치의 사무냐의 범위는 나정숙 위원님이 조금 찬성토론을 통해서 담았기 때문에 굳이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교육의 범주가 국가다, 지방자치다 이 영역구분하기에는 사실은 묘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시민의 요구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에 실시했던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지에 대해서 복지 다음으로 두 번째가 교육이었다는 것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내용에 의한다라면 업무영역으로의 한계가 아니라 교육의 가치는 시민들의 관점도 그렇고 의회의 관점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처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소 영역구분에 대해서는 조금 묘한 부분이고,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나 위원님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의 범위를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재정부담,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5% 이상 7% 이내라는 것을 명기하면서 쟁점이 되기도 하고 고민도 함께 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성준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80억의 예산은 단편적으로 교육경비를 5% 이상 했을 경우에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장학재단 비용추계에서, 이 비용추계는 저는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5년 동안 40억 지출을 해서 200억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80억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 비용추계에 40억은 어제 차수변경 안 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면서 내용점검을 해서 그 범위의 폭을 줄여보고 동의 받으려는 노력도 해 봤습니다. 물론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담아서 교육경비 5% 범위를 다소 집행부의 요구사항과 재정적인 부담,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학재단 문제는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200억의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을 경우는 이런 논리가 나오지만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현재 10억 정도에 가까운 장학금 지급내용을 가지고도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가 고민은 합니다만 집행은 그야말로 집행부가 할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차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어제 아침까지도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와 접점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나름 정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것을 집행부가 고민했던 것은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는 강하게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외에 근본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나름 많이 정립이 됐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조례의 출발과정이나 이 조례의 진행과정 그리고 참여한 의원님들의 뜻이 소중하게 담겨지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성준모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하고, 5조 기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5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제가 교육기본법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7조에 보면 교육재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요. 이 교육기본법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이 함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같이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중립성, 교육의 기회균등, 기회균등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교육의 격차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6·2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같이 선출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같이 함께 환경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이 꼭 국가만의 책무고 국가가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 조례가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찬·반토론이라고 하지만 따로 답변드리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제가 이 근거를 택한 것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에 2조 정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교육기본법하고는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각 조에 대한 내용은 자료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검토의견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찬성토론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을 반대하고 부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고요.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세밀히 하자, 그 의견이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유는 지금 제가 얘기한 각 몇 조마다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그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피고자 당 위원회에 보류하여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라는 내용의 반대토론이었지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점에 참고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결단 있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논의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황효진위원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기보다는 실은 의회 스스로 우리가 같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반토론을 떠나서 어쨌든 의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부내용들이 기행에서 저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에도 몇 차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논의가 되지 못하고 실은 의결 과정에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 좀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사전에 됐었다면 우리가 좀 더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더 담아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점에서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는 부분도 솔직히 고려돼야 될 생각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불거져 나오는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학교 예·체능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 과연 이 시·군의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해당한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제6항에 의거하여 그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런 내용의 취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법제처 질의회신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은 8주가 아니고 8개월의 기간을 저희가 강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좋은 조례, 나쁜 조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그 기간에 대해서 8개월의 시간을 드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크게 남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의결에 있어서 이런 내용까지도 논의가 되는 부분이 저는 조금은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전체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기획행정위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녹아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때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 참 아쉬움이 크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황효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첨언드리면, 저는 진행과정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담아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류 의견을 내면서 반대토론으로 참여하는 위원님이 다음 번 회기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서 발의했던 입장에서 생각을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첫 번째 토의는 지난해 10월 22일날 상록구 시민홀에서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일명 선진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한 번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 중의 하나는 사실은 지난해 12월달 정례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례 토론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러나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또 시행하면서 이 조례가 바로 2013년도에 적용되기에는 12월달 정례회에 통과해서는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5월달도 고민하다가 6월달 정례회까지 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계류 또는 보류의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 입장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황효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또 조례안건으로 상정돼서 이런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스럽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5일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와 이 조례에 대한 또 한 번의 토론회를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또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여 여부를 떠나서 의회나 또는 의원들은 이 조례의 가치를 담기 위한 공감의 장을 상당히 마련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간담회에 이 조례의 내용을 또 보고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의 의견이나 내용 정립이 좀 있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입법예고하고 그 다음에 안건심의 하면서 반복적으로 내용이 뭐냐라든가 또 이것의 가치가 뭐냐, 이것이 어느 사무냐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큰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일에 대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의 활동, 특위의 활동 그리고 21명 의원의 입장들을 보셔서 이것을 보류나 또는 다른 기타 내용으로 정립한다라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부정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혹, 내용 중에서 서로 협의해서 담을 수 있다라면 내용 정립을 해서 상임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토론이에요? 아니면 찬·반토론을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김영철 한 번 더 주는 것이니까요.

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잠깐만 저의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저는 안산시에 1992년 11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는 저희 안산시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부제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학교를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만 있으면 학부모들은 저희 안산시 인근의 과천이나 안양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의 안산시 교육의 현황은 제가 처음에 안산시에 왔을 때보다는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많은 투자와 교육에 관심을 가진 공직자 분과 그리고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육복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 비용추계가 많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 왔던 1992년에 그 동안의 그러한 투자와 그러한 노력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안산에 명문고도 있고 또 고교평준화도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내다봐야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비용추계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부분에, 그리고 단지 예산의 부분으로만 평가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단지 한 일개 의원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한두 달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성준모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보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고민과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해서 만든 결론입니다.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안산시는 교육에 관련한 것이 한층 더 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왜 한 번 더 보류해야 되는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보류할 어떤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고 논의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내내 토론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사항이 보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추계, 집행부서에서 오셔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강력하게 주장한 거 어제 오늘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위원 간에 이것이 서로 쟁점이 되고 서로 합의가 못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러한 답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절차와 방법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난감함이 있습니다. 8개월도 안 되면, 물론 1년, 2년, 3년을 걸려서 조례가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부족하나마 열심히 했던 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마땅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보류, 부결 어떤 사항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안산시의회의 자기부정 사안의 하나의 사례로 남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행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사례를 만드시고 우리 안산시가 교육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무상급식으로 안산시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진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이제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반토론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성준모 위원께서 토론하시면서 보류동의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거 정식으로 맞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을 보류를 제안합니다.

찬·반토론에서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재정하십니까?

정진교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의가 있는데 진행 그냥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철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철 표결은 일단 방법이 있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진행 맞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철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하겠는데요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류동의에,

김철진위원 보류동의에 대한 찬·반토론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김철진위원 의견 낸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아무튼 보류, 자,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의 있다고 했고요.

○위원장 김영철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는 거니까,

김철진위원 찬·반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받아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회하고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철 아니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진행 맞죠?

(ㅇ김두수의사계장 공무원석에서 - 표결을 이미 선포를 하셨는데요 찬·반토론을 제안했으면 그거를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거를요?

(ㅇ김두수의사계장 공무원석에서 - 보류동의 표결에 앞서서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다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제안하셨으므로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성준모 위원이 제안을 해 주셨고요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7명의 위원 중에 4명이 이 조례의 발의자입니다. 나머지 세 분이 찬성자입니다.

이 상황을 기본이라고 놨을 경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현실인데 이것을 보류안으로 내고 보류안으로 동의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한 번은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보류를 주장하는 위원님 계셔서 보류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까 계속 지방자치 업무냐, 국가 업무냐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걸 주장하셨는데, 분명히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보류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류사항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류의 이유가 합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한 한사람으로서 보류를 동의한 이유는 조례를 발의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명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조례를 공감했더라면 저도 기분 좋겠죠.

하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더욱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했지만 조례안 자체는 안산시 법입니다. 법을 표결처리 자체는 사실 더 미안한 거고, 이거를 이견이 있더라면 좀 더 심도있게 필요하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했을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은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계류를 주장하고, 이것이 찬·반토론에서 아마 이렇게 길게 논란이 되는 것도 참 황당하고요.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은 안 하셨지만 본 위원을 지칭해서 찬성발의를 했는데 왜 보류를 하느냐, 자기부정 아니냐라는 말씀에 이의제기까지는 없고 지금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당 위원회에 집행부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의하기 전에는, 찬성하기 전에는 집행부 검토안을 보지 못했고, 많은 특위 위원들이 고생해서 발의했기 때문에 찬성을 사인을 했지만 당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집행부 검토안도 읽어보고 꼼꼼히 읽어봐서 아,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21명의 시의원 모두의 문제가 되고 또한 안산시민과 직결된 내용이 있어서 더 심사숙고를 하기 위한 보류를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과 또 자기부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료위원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앞으로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존중 서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사숙고를 하는 부분은 실은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더 관심을 두시고 의결 전에 위원들이 통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이런 논쟁이 불거져 나왔을 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돌이켜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실은 외부에 이런 부분이 속기까지 되면서 표출이 되는 것을 불사하고 이렇게 남기는 부분이 실은 의원들이 조례를 낼 때 조례 건건이 모든 조례에 대해서 모든 21명의 의원의 고민의 깊이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관심사안별로 어떤 그 조례에 담고자 하는 의원들의 어떤 노력과 그런 과정에 대해서 실은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존중이 되어졌기 때문에 실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과 그런 부분들이 부합이 됐기 때문에 통과도 되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음에 상정하는 다시 부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표명을 하셨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표현상에 8개월을 했으니까 해달라라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발의를 같이 한 의원으로서 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1년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라면 수긍이 갈 텐데 그러지 않다가 의결할 때 이 내용이 불거져 나와서 이게 하다 보니 특히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 조례할 때 비용추계서에서 1억 미만이라고 이거 세우면 그냥 되는 부분입니다. 1억 미만에 대해서 비용추계 근거 없어서 제출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 조례와 연동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예산심의 기능이 있다는 의회 기능 자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가 된다면 충분히, 예전에 안산시의회에서 조례를 많이, 재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주셨을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 좀 내용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많이 다음에 조례를 낼 때는 그럼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정말 어느 수준까지 받아내야 되는 걸까라는 좀 자괴감도 들고 또 이렇게 차수변경까지 해서 이 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왜 의결 전에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모순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언짢으시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번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이제 발언 그만 좀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네, 안 할게요.

이게 가장 저는 고민한 게 뭐냐하면, 의원의 권한이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뭐냐하면, 지금 조례 자체를 우리가 어제 오후 6시부터 지금 7시에 출근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임위에서 공동발의 조례가 되어진다면 5대 2 구조라든가 4대 3 구조면 당연히 통과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그게 고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례를 못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폐기되고 보류 되겠습니까?

어떤 이견이 있으면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흔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감정이 상해 버리고 앞으로 1년 남은 의원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가 부결이 아닌 보류하자는 쪽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던진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표결하지 말자, 가급적 속기 남기지 말고 풀자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두 쪽에서 상반된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 조례 때문에 너무 아쉽고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얘기 덜 끝났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마저 하세요.

정진교위원 저는 조례를 이렇게 결정할 때는 좀 심도있게 해 주면 좋았는데 서로의 감정싸움까지 개입되니까 조례 심의에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비용추계가 많은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 세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성준모 위원님도 비용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의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14조에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100분의 5이상을 빼고 100분의 7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는 7%로 가장 상한선으로 추계를 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의 추계는 다시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보류를 주장하기보다는 수정안을 내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동안에 협의하고 논의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조금의 심도 있다라는 거면 수정이 보다 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제안을 하면서 고치면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류보다 우리 위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다면 이 세부 비용추계는 가장 상한선으로 낸 거 맞죠?

정진교위원 아니 찬·반토론 상황에서, 아예 과에 여기 끝내놓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안 맞죠.

○위원장 김영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좀,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예,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이 한 이틀 가량 이 조례를 가지고 찬·반토론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심도있게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이게 찬·반토론도 중요하고 또 정말 보류냐, 아니면 찬성이냐, 이런 거를 투표한다는 자체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동료위원 얼굴을 보면서 그런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우리 김철진 위원과 성준모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제14조에 보면 시장의 관내 각 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년도 지방세 세입을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이었는데 이걸 100분의 7로 수정을 김철진 위원은 가능하신 겁니까, 이거?

김철진위원 저는 어제도 차수변경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과 또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초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서 저는 분명히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라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지는 숙제였습니다만 위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또 이 조례가 저 혼자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다행히도 본 상임위에 4명의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4명의 발의자와도 상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15조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도 여기에 보면 학교사회복지 및 상담 지원사업은 이거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삭제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도요?

김철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제는 교육경비 전체의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안을 제가 수용해보겠다라는 발의자 4명의 동의를 받아서 제언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오늘 아침에 학교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황효진 위원님이 교육발전 기본 조례 그리고 교육특위 활동 중에 그리고 시정질문 내용에 들어갔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의 범위 즉, 교육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보다도 황효진 위원님이 교육특위의 간사로 참여한 사항이고 또 이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수용하는 입장보다는 사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출근해서 황효진 위원님이 이것이 쟁점이라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류,

정진교위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 안 끝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철 안 끝났어요?

윤태천위원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의 쟁점된 내용을 여기에 또 다른 게 성준모 위원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준모위원 질문 의도가 뭐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김영철 윤 위원님, 지금 보류동의 표결에 대한 토론이거든요.

윤태천위원 표결하기 전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의향이 있는지.

네,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어쨌든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인데 이제 마지막에 제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이 보류동의를 할 사안인지가 그런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아닌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사안이 안 된다면,

○위원장 김영철 보류동의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보류동의가 적절치 않다라고 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보류동의 표결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표결에 앞서 가지고 김철진 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니까 정회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표결하세요.

김철진위원 위원 간 잠깐 협의를 하죠.

○위원장 김영철 그렇죠. 협의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잠시만요. 보류동의에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잠시만요. 이거 하고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의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네,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저는 조금 전에 저희 보류에 관련해서 찬·반에 대한 토의를 하기 전에 김철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하는데,

○위원장 김영철 그러니까 몰라서 묻냐고 저도 묻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사회를 받은 위원장은 당연히 정회를, 정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물었냐 이 말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철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왜 위원장님께서는 형평성 있게 사회를 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수용하지 않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영철 정회를 했는데, 정회 안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김철진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묻고, 정회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셔서 정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원장 김영철 그러니까 정회를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정회를 한 건 그 이후에 하신 거죠.

○위원장 김영철 어디서 책상을 그렇게 치면서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이거 의사진행발언이라 분명히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철 예,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위원이 진행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자는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사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절하게 사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계속 하세요.

나정숙위원 저는 사회자이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급하게 표결만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밤늦게까지 지금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가 어떤 적정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것은 사회자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요청한 위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찬·반토론 했을 때, 보류에 대한 찬·반토론 했을 때 수정에 대한 부분, 비용추계의 수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물었고, 거기에 윤태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절충해서 그것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될 것인지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방망이를 두들겨서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점, 그거 시인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철 말씀 더 하세요, 빨리.

나정숙위원 왜 정회를 받아주시지 않은 겁니까?

○위원장 김영철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언쟁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상적으로는, 위원장님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찬·반토론을 했잖아요? 찬·반토론에 결국은 제가 마지막 찬성발언을 하고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영철 그때 정회를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아니죠, 아니지.

마지막 찬성발언을 하고, 마지막 찬성발언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7명의 발의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정회를,

○위원장 김영철 아니 제가 정회를 안 했습니까?

김철진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 정회를 요청할 적에는 보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위원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정회를 요청해서 사실은 그 정회 과정에 예를 들어서 수정안이 들어오면 수정안에 대한 협상이나 협의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보류 안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에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능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위원장 김영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위원장 김영철 아무튼 저는 정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정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건이 여러 건이 올라와서 동일 건이지만 찬·반토론도 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보류에 대한 안건이 또 상정되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 과정에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정회를 갖지 않으므로 놓쳤다는 거죠.

○위원장 김영철 아무튼 저는 그런 적이,

김철진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점검 한 번 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나 안 됐나를.

○위원장 김영철 아니 저는 정회를 받아들였고,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속기사한테 물어보면 그 사항을 알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분명히 수정해서 이 조례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그냥 표결로 갔던 사항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철 나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왜 저의 생각입니까? 그러면 속기사한테 물어,

○위원장 김영철 나 위원님 생각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 지금,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영철 저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전부입니다. 전부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위원장님은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표결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철 저도 지금 어제부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지금까지 중재역할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나정숙위원 그럼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것이 보류로 해서, 표결에 대한 보류를 해서 이 문제가 우리 기행 상임위에서,

○위원장 김영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만장일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최대한 표결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지만 표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입장까지 와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표결을 원래 원했던 부분에 있어서 실은 보류동의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되면서 실은 표결로 결론지을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위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묵살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황효진 간사, 원만한 해결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표결을 안 가려고 어제부터 아침까지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급적 표결하지 말자고 내가 윤태천 부의장하고 도망가 있었어요, 사실은. 가급적 마무리 하려고.

첨예하다 보니까 내가 표결하지 말자 계속 내가, 표결을 원해서 거기까지 왔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정숙 위원이 발의하셔 가지고 뭘 요청하세요. 정회를 더 하자든가.

나정숙위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수정안으로 해서 이것이 보류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리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효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어떤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의견이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 오늘 또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의견 개진했고 숱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충분한 의사전달은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보류동의에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보류동의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으면 모를까 지금 이의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철 아니 아까 반대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황효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의시간을 달라는 건데,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은 일명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이 사안 자체를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찬반토론을.

위원회에서 협의시간에 충분한 시간에 속기를 안 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은 그 시간에 여러 안을 정리해서 대개 동료위원끼리 찬·반토론 하고 또 표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장시간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이나 또 황효진 위원님 또 김철진 위원님도 찬성해서 발언을 두 번 이상씩 다 하셨어요. 저도 두 번, 세 번을 했지만 의사진행은 지금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 중에 정회 요청은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정회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이 정회를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정회를 물어보고 동료위원들이 그 정회에 동의를 했을 때 정회를 위원장이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성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자의 역할,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중립적인 부분에 있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이 정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장님은 방망이 두들겨서 표결로 가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행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성준모위원 나 위원님 이거 찬·반토론 한 의미는 표결을 하자고 찬반토론을 한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에 있어서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왜 정회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걸 수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 정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필요했으면 김철진 위원님이 정회 요청자가 제안자가 강력히 요청하셔서 그 정회를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만 정회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가고, 그 당시도 김철진 위원님은 문제제기를 이의제기를 안 하신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시지만 진행 중에 그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시자는 대안은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영철 성 위원님, 성 위원님 발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정회를 요청한 거는 정확히 맞고요. 위원장님이 정회에 대해서 내용을 묻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영철 아무튼 더 말씀하세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아니요. 그 부분의 사실 관계만.

○위원장 김영철 아니 저는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5시까지 정회를 했어요.

김철진위원 아니 그 정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의 과정에서 찬·반토론을 마무리할 적에.

○위원장 김영철 정회를 저는 했습니다. 정회를 했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두루뭉술 넘어가려고만 하세요, 그래.

○위원장 김영철 무슨 두루뭉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김철진위원 아니 과정을 속기록 까서라도 한 번 보세요, 그러면은.

○위원장 김영철 제가 왜 두루뭉술 넘어갑니까?

김철진위원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찬·반토론의 마지막에 제가 정회요청 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에 위원장이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를 확인하는 건데 그 전 후자 거에 정회를 했다는 얘기만 자꾸 얘기하면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장 김영철 저는 두루뭉술 넘어갈 성격이 아닙니다, 저도.

김철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영철 자, 진행합니다.

보류동의에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 상태에 이렇게 조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좀 진정합시다, 조금.

이 사항이 물론 표결 해 가지고 구조가 아니라 조금 1분이라도 침착한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이견이 있더라면 받아들이세요, 조금이라도. 어제까지 왔는 거 고생하신 위원님 고생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론이 있더라면 좀 받아주세요. 하루 이틀 꼬박 세웠는데 하루 종일 또는 10분이라도 못 주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예.

성준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자,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시고 동의를 구하세요.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 잘 하시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으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의안표결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보류

동의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4명

김영철 성준모 윤태천 정진교

-반대위원 : 3명

황효진 김철진 나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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