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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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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단원구 소관


(10시28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7월 5일에는 주민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공지사항 축하 메시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이혜숙 전문위원께서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오늘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 수)

위원님들께서 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 내용을 별표가 아닌 조문에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하고 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전부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기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름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현재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제12조는 어문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11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새로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무분야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사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관계 법령 및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사회복지관의 위탁 기준과 방법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였을 때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기부 받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는 없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검토 감사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7조에 인건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현행 조례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운영경비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면 늘어나는 예산이 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개정이 돼서 새롭게 예산을 추가해서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여기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사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예산의 범위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부적으로 나눠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운영비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데 ‘운영경비 등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경비 등 지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 지원 아니에요? 지원.

7조 개정안에 보면 현행 조례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운영경비 등 보조’를 ‘운영경비 등 지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세출예산 과목에 보조금으로 되는데 그 의미는 보조가 됐든 지원이 됐든 보조금을 보조 받는 거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거나 그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차이는 없는데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는 어쨌든 ‘보조할 수 있다’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경비 등 보조’는 ‘운영경비 등 지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와동종합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완공이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탁자 선정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완공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완공되기 전에, 저희가 완공이 되면 바로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탁자를 선정할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지관은 대부분 민간 비영리단체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종교단체에 많이 수탁을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종교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 속에 종교 법인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김정택위원 종교 법인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하나 이상해도 법에 저촉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법인에서 하나 이상 우리 시의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규정은 없고요. 어느 일개 법인이 2개 이상 복지관을 수탁 받아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나 어떤 법률 같은 것은 없으니까요.

김정택위원 대부분 복지관 위수탁 하면 입찰 참여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돼요?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착안하는 사안이 있는데 어떤 법인이 복지 법인이 됐든 재단 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의 재정 건정성이라든지 전문성 그 다음에 책임성 이런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여기고 그런 전문성, 책임성, 건전 재정성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법인을 수탁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것만 착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당연히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선정위원들은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9명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9명 이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9명 이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9명 이내.

김정택위원 9명에 대한 명단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죠. 이것은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때 시장이 새롭게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가서 일회성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복지관별로 선정위원들이 따로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해서 9명을 새롭게 시장이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와동 복지관 때문에 선정을 다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지관이 건립될 때마다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새롭게 구성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새롭게 복지관을 위탁할 사안이 있을 적에 선정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기존의 선정위원들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존에 정해진 건 아니고,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 사업 자체 주요 내용을 조문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존 복지관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복지관을 위탁 받은 복지관장은 저희 조문에 나와 있는 복지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 3대 기능과 10개 중요한 사업 그 범위 내에서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관장들이나 관원들의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런 것을 엄수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직원이 바뀔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되나요? 보고의 의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수시로 직원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보고를 받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존의 조례는 어쨌든 간에 현행 조례에는 2조에 대해서 별표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이 별표는 삭제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1·2·3·4항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명문화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5가지 기능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3대 기능으로 축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상위법이 바뀐 걸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별표 현행 조례에 보면 굉장히 사업 분야별로 단위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세분화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 4군데 사회복지관이 운영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군데 기존의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보면 특화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그런 사회복지 기능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복지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 때 추후에 이런 운영에 관해서, 위수탁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적인 특색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특화된 사업들이 반영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실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 범위 내에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탁을 받은 복지관에서나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나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이 요즘 시대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당해 내야 할 숙제라고 인식을 하고요. 가능한 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특화된 사업을 해라, 또는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을 항상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안을 수시로 지도감독 시나 수시로 만나서 회의할 적에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주민의 그런 수요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죠. 보편적으로 그런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차지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그런 복지에도 또 소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 할까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기존에 있었던 이런 사회복지관의 사업들이 굉장히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지복지관 같은 경우 약간의 그런 특수성도 있을 거고 향후 어쨌든 와동도 와동 나름대로의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거니까 사전적으로 그런 위수탁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그런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이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자기네 법인의 어떤 방침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데 사실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와동종합복지관은 도시계획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공 중인데 항상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관공서 건물들이 준공 후에 항상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논란들 있잖아요.

최근 준공했던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누수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이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향후에 복지관 운영은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많은 얘기들이 이어지면서 사전적으로 잘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감독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도 수시로 현장을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가서 현장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맞대고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설계 당시에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고 철저히 준비해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또 그 분들이 보는 관점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설계가 중간에 미미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변경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변경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될 복지정책과의 또는 실무자의 그런 관점에서 의견들이 반영되어야지 나중에 공간의 효율성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검토만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이미 행정사무감사는 끝났고.

본 위원이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꼼꼼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신구 조문을 다 대비를 해 봤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사안으로써 단지, 2조, 3조, 4조가 안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검토한 결과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는 관계로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복지관 관장이나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련 법령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2항에 보면 관장과 사무분야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장은 2급 이상이고 사무분야의 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나 이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3조의2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증은 거의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한시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양성 과정을 거치면 3급을 받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학과목 수가 약 14개에 이르는 이런 부분을 이수해 가지고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 그러니까 2급과 3급은 완전히 자격 기준 자체가 상당히 다른 거죠, 취득하는 게.

그런데 사무분야의 종사자라 하면 사실 양성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양성 기관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3급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자격증 소지자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한 그런 2급 종사자가 훨씬 더 사무분야를 책임지는 분이시라면 맞지 않는가, 물론, 상위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3급이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여기서 2급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분야 책임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3급 이상이지만 채용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3급보다는 그쪽에 훨씬 더 심화되고, 쉽게 말하자면 그 분야의 일을 적어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 2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사무분야 정도라면,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3급보다는 2급을 채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복지사 분들이 복지관에서 근무를 해야 좋다는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 생각이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급수가 높으신 분들이 복지관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장으로 신청, 시설장인가요? 3급이. 사업분야 책임자 3급과 2급이 왔을 때는 당연히 2급을 아마 선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관장도 2급이라고 했는데 관장의 급수가 2급 정도라면 그렇게 특화되지 않는 급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부분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조금 낮은 급수로 돼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채용할 때는 1급에서도 상당한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분으로 채용을 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좀 더 그런 차별화된 채용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안들을 우리 각 복지관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서 5분간만 11시 5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보육 조례의 명칭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 보육 조례 명칭과 안산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2년 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 제5조의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제안과 안 제8조, 제11조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에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물품 대여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환불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4장,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편에서는 안 제22조의 시립어린이집 위탁 심의 규정과 안 제23조에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한 번에 한해 3년으로 제한하는 위탁 계약 및 기간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5조에 시립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향 기준 조항과 안 제28조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재수탁 및 원장의 재임용을 제안한 위탁의 제한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비용 보조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안 제28조에 대한 입법예고 제출 의견 및 검토 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11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보육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시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을 「보육 조례」에서 「영유아보육 조례」로 상위법령 제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시설’에서 ‘기관’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육교직원’으로 용어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에 위원 구성에 대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합리화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로 이해되므로 본 조례 또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안이며,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시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간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제척, 기피, 회피하였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부설사업 형태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육OK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사업 관련 위탁 절차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금번 전부 개정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는 위탁에 대한 제한 조항으로 위탁이 취소될 경우 다시 수탁자나 원장 임용 자격을 우리시에서는 영구히 상실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구제 차원에서 제한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여 보면,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몇 차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운영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률 저촉 여부는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윤미라 의원입니다.

먼저 보육 조례안 보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셨었잖아요. 입법예고를 했을 때의 조례하고 입법예고 이후의 조례 내용이 조금 변한 게 있더라고요, 한 두 가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이유는 조례 규칙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처음에는 입법예고에 넣었었는데 운영위원회까지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래서,

윤미라위원 운영위원회는 그냥 따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정보센터요,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윤미라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아니고 거기 운영위원회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윤미라위원 어린이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보육정보센터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두 가지 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설치하게 돼 있죠? 지금 현재도 설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조례까지는 굳이,

윤미라위원 넣을 필요는 없을 거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린이집 연합회 부분이잖아요. 연합회 부분에서 지원 내용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또 이렇게, 이 부분이 ‘경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어린이집연합회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린이집연합회에 관련된 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으로 법에 어린이집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윤미라위원 법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어린이집연합회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진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입법예고에서 한 분만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예고를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의견.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했는데 기준에 대해서 보조금 그거는 시립 같은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시립인건비.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정년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 아닌가요? 65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정년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리고요. 인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원장이나 교사의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에 위배되는 걸로 돼 있어서,

윤미라위원 위배되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정년 내용하고는,

윤미라위원 학교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학교라면 정년이 따로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이거는 인건비를 시립에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규정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사실 인건비 명목이지만 65세 되면 한다는 거는 정년이나 마찬가지에요, 사실 실상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런 의미는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조례 5조를 보면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사실 여기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는 그대로 옮긴 것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옮긴 것뿐인데 사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보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참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여기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45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100분의45면 몇 명, 한 7명 정도가 여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8명.

윤미라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8명 정도.

윤미라위원 8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15명인데 45가 8명이 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상.

윤미라위원 이상이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상.

윤미라위원 7명 이상이니까 8명이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보육 전문가는 100분의 20, 이거는 3명으로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3명입니다.

윤미라위원 관계공무원은 100분의15면 1.5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죠, 15%니까 2명.

윤미라위원 2명.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 다음에 10은 1.5명 정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명.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1.5명씩 되는 거는 1명 이하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명 이하니까.

윤미라위원 이하니까 1명으로밖에는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딱 하면 15명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보육교사대표라든지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대표 이 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다 추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다고 보죠.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내 100분의45라는 거는 사실 8명에서 4명, 4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죠? 보호자 대표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규정을 갖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일단은 8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호자 대표를 최소한 3명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5명 정도.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보육안내 지침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예시는 소비자단체라든지 그리고 시민단체,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 단체 이런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공익대표로 볼 수 있다고.

윤미라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어떤 분들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선정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각 시민단체나 또 우리 시 법조인 단체나 이 단체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이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도 5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5명이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고요.

사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한테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단체는 어쨌든,

윤미라위원 어린이집 원장은 한 분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원장.

윤미라위원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원장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안에 어린이집연합회의 단체 회장님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소지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쪽 대표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쪽 대표로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죠.

윤미라위원 그래도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 보육교사 대표 한 분, 보호자 대표가 세 분이면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5명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5명.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하고 보호자를 대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모집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선 아싸리 보육전문가가 더 많은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보육 전문가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또 이렇게 보육 전문가를 딱딱 집어서 해 놓으니까 이거를 흔들기는 저희가 조례상에 상위법을 어쨌든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보육 전문가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했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실 때 저희 위원회 상임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례 끝나고요?

윤미라위원 네, 조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간담회를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공익을 대표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인지 한 번 더 상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보고는 해 주셔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언제 보육정책위원회가 처음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시립이요. 그때는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일정상으로 봤을 때 보육 조례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거를 전체 우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한 8월 초 정도 공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8월 초에 공포가 가능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시립스마트어린이집 위탁 선정할 때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윤미라위원 멤버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3장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대해서 보면 기능 보강이 굉장히 많이 첨가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육아 지원시설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육오케이센터와 같은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보육오케이센터를 두고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으로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보육오케이센터는 더 확장할, 확장이 아니라 더 늘릴, 상록구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단원구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단원구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혹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보육오케이센터는 부지 문제라든지 공간 문제가 확보돼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번에 신길동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국장님과 주민복지국 과장들이 나가서 실태를 보니까 거기 신길동 지역에 조금 낙후되고 시내에서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면 거기 1층에다 보육오케이지원센터를 하나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여성가족과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보육정보센터 구성에 있어서 아동급식지원센터가 생겨 가지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던 아이들 건강, 위생, 급식 영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담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분담밖에는 못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거기서 100개의 시설 정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700개를 모두 다 해서 아동급식지원센터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로 한다면 보육정보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죠? 급식지원센터하고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저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기존의 식단 그것은 계속 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아동급식지원센터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것은 학교.

윤미라위원 학교 아니에요, 영유아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식품위생과,

윤미라위원 아동급식지원센터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올해 금년도.

윤미라위원 금년도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얼마 전에 생겼죠.

윤미라위원 예, 생겼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용보다 강화는 됐겠죠. 그런데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양사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는 없애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게 되어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직까지 초기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출범했어요. 또 20인 이상 50인 미만 이렇게 한시적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이런 부분은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일원화되겠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보육오케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곳으로 업무가 식약청에서 그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센터에서 다 맡아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는 실정이라서 여기 영양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넣어 있더라고요, 보육센터 구성안에.

그래서 이 부분 아직은 이렇게 영양사를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그 부분 영양사는 평가인증 때문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보육정보센터가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쪽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줄이고 있는 부분인가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까지는 준 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지원센터가 뭐가 필요한지 참 문제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한 11개 자치단체 시범 시작이에요. 향후에 그런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죠, 아니죠. 지금 처음 시작, 이제 시작하자마자 전체 어린이집을, 다 그 수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향후에 그렇게 가기 위한 최초의 출발점인 거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들이 향후에 또 시스템도 변화되고 할 겁니다. 지금 한꺼번에 출발하자마자 그건 안 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진짜 지원센터를 하려면 모든 물품 들어가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작은 정말 너무 미비하고 현재 들어가는 것만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4장의 23조를 보면, 4장의 23조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타 시에서도 이 법을 많이 바꾸고 있는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다 지금은,

윤미라위원 타 어느 시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서울 강서하고 강동.

윤미라위원 많이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 조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시가 별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행되고 나서요?

윤미라위원 예, 이것도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5년으로,

윤미라위원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를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리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바뀐 시가 어디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경기도에서요?

윤미라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경기도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인근 시라든지 이런 곳들의 하는 형태들을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아니면 인근 이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28조 위탁 이 부분이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도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바꾸셨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바꿨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에서도 이 부분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 원상복귀 된 이 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용에 보면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한 부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보육연합회에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뺐다고 했는데 여기 비용추계에는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립만 해당하는 보육 관련 행사 아니잖아요. 다 다시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연합회를 통한 예산을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가 주관해서 보육 관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통 털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연합회에 대한 것을,

윤미라위원 그런 보육 관련 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할 때는 보육 행사 이게 딱 떠오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입법예고할 때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부분을 넣었다가 뺀 이유도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뺐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게 먼저 떠오르지 보육 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도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어떤 보육 관련 행사를 이렇게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 터 놔야만이 앞으로 보육 우리가,

윤미라위원 그것 아니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여기에 안 넣어도 관련 행사는 다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꼭 연합회만을 저희는 염두에 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것은.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입법예고 할 때 그게 어린이집 연합회 넣었던 부분을 뺐을 때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윤미라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보육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 전문가는 보육 관련 대학 교수라든지 그야말로 보육을 전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는 보육 전문가라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100분의40 정도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의 전문가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나요? 특별히 변경이 안 돼서 시행령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이렇게,

함영미위원 100의20까지 딱 정해져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같은 부분일 수도 있어서 오히려 물론, 보육정책위원회는 나름의 전문가적인 성향을 띠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겹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염려가 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기준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행령이나 조례상으로 어떻게 규정 짓거나 바꿀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NGO 단체 누구를 갖다 앉혀놓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례상에서 그런 걸 정해놓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냐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완벽하게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아쉽고요.

한 가지 또 주문 드리자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27조에 위탁의 취소 관련돼 가지고 조금 강화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과장님 기존의 조례보다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운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3개월 만에 다시 다른 걸 위탁 받은 내용 때문에 이 사항을 넣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함영미위원 5년이라고 제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횟수를, 연도를 정해놓으셨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5년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한 텀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하지 못하게 위해서 5년으로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관련된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의견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 의견 있었고요. 5년이 과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법률 자문을 변호사한테 이 부분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특별히 받는 수혜자가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이건 법률상 문제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얼핏 보면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은 조항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래서 과장님께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냐라고 사실은 여쭤 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시설을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법이나 조례가 조금 강화돼서 적용이 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강제성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보육정보센터 기능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 한 15가지를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14조에 보면.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 기능을 할만한, 사실 안산시 관내 대학이나 전문기관들을 선택해야 될 텐데 이런 기능을 다 수행할만한 전문기관이 안산시에 몇 개가 되죠? 이런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우리 안산시 관내로 제한한다면 안산대학교가 하고 있죠.

함영미위원 안산대학교가 실제로 보육오케이지원센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쪽에서.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또 다른 센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육아종합시설로 해서 보육오케이센터를 개원했는데 그것을 꼭, 보육오케이센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명명하기를 보육오케이센터로 했을 뿐이지 실지는 육아종합 지원 시설,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보면 되니까 굳이 보육오케이센터를 별도로 떼서 생각할 건이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에서 위탁 운영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면 보육 또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든지 그밖에 비영리 단체가 있지만 실제로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대학교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이 사업이 위탁 공고를 냈을 때 과연 시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전문기관이 몇 개나 참여할지도 사실 궁금하고, 만약에 또 안산대학 하나밖에 없다 하면 결국에는 같은 데서 또 만약에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거죠. 똑같은 데서 같은 비슷한 업무를 같은 데서 받게 되면 사실은 전 약간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정보센터 일에 관련된 것들이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과장님.

이게 관내로만 제한을 두시지는 않으셨죠? 위탁 공고를 내실 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관내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하게 되면 또 다시 제한을 두셔서 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좀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안산 내에서 모든 걸 다 쓰고 하면 좋겠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이렇게 관내로만 제한을 둬서 우리가 더 전문기관이 위탁 받을 수 있는 걸 또 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특별히, 또 그렇다고 밖으로 다 이런 걸 내 주자니 그것도 아깝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염려스러워요. 저는 이것을 제대로 된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다른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서가 2건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이게 26조입니까? 25조입니까?

조례안에는 25조로 되어 있고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 이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료에는 26조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5조입니다.

송두영위원 25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인건비 지급 지원 상한 기준을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다르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원장은 65세 그리고 교사는 60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이 문구가 맞는지 애매해요.

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지 우리 안산시 모든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지 이게 어떤 목적한 바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가정의 복지 증진은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말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일단 영유아 보육 조례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가진 아동 가정.

송두영위원 가정 그걸 뜻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해석하자면 영유아의 가정인지 아니면 일반 모든 가정을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이바지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영유아의 가정인지 일반 모든 가정을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또 제3조에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여기 또 시장이 사립 어린이집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보육 수요율을 가지고 연간 정원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인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서 않느냐, 앞으로 어린이집도 공공형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립 어린이집보다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오히려 또 학부모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죠? 사립보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많이 선호합니다.

송두영위원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또 보육교사의 대우도 훨씬 낫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의 책임에 있어서 제3조 정확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서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적절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것은 조금 앞뒤의 문맥상 내용이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적절한 어린이집을 이렇게 표현하면 사립 어린이집도, 그리고 제5조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부분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100분의10 이하 이렇게 위원들을 선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런 것이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가 위원회에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 이해 당사자가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저는 글쎄요, 이게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위원회 회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도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 구 조례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보호자 대표를 45% 이상 위원회에 넣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어차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대표에 들어가는 합치면 100분의20인데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전체 보호자 대표를 저희가 아까 3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호자 대표 3명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다 합하면 5명입니다. 그런데 15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5명은 그다지 크게 위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난번에 위원회 인적 구성원을 보니까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도 당시에 보육연합회 회장에 어린이집 보호자가 같이 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다 의문을 제기했고, 여기에 따라 또 위수탁 관련돼서 신청한 업체들이 사실 불만을 많이 갖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개정조례를 보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보육 전문가도, 보육 전문가라면 교수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보육연합회 회장 이런 거는 지난번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그런데 보육 전문가에 보육연합회 회장도 포함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보육전문가라고 보기는,

김정택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럼 어린이집원장에 포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원장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원장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원장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김정택위원 구성원이 15명 이내의 구성인데 보호자 대표의 몇 명,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모호하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보호자 대표만 7∼8명을 할 수가 있어요, 위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보호자 대표 몇 명, 공익을 대표하는 몇 명 이렇게 위원회를 100분의25, 100분의20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일단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출한 거고 그거를 몇 프로 몇 프로로 하는 거는 하여튼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일단 나중에 복지위원회에 우리가 모집해서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가지고,

김정택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 모집도 어쨌든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공개모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그거는 심사를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또 어떻게 준비하신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익 대표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했는데,

김정택위원 신청자가 많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정보다 많을 경우는 무작위로 예를 들면 위원님 또 감사관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그걸 정해서 무작위로 추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심사,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이것은 저희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추천을 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심사하면서 누구한테 치우쳐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진짜 전문가 쪽으로 이렇게 선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분의45면 8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8명

김정택위원 8명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신청자를 보낼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한테.

그랬을 때 몇 명을 하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 하실 때 그것도 위원회 보고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보육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원장, 학부모가 같은 어린이집에 있는 거는 절대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위탁기간에 관련돼서 3년에서 5년으로 해서 1회에 3년, 근데 예를 들어서 5년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5년이 지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 평가하는 것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지 재위탁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그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평가를요?

김정택위원 네, 평가 자체를.

기존대로 하면 거의 다 재위탁을 해요, 시립어린이집 자체가.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70점 이상은 거의 다 맞아서 재위탁을 하는데 그거 2년 늘어나면 더욱 더 강화를 해서 더욱 더 심사를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해당 상임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논의하고 의견 듣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유아교육법 혹은 등등 상위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왔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한 또 여러분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마련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모호해요.

특히,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할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조례상에 규정된 대로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근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하라고 해 가지고 보고하겠어요? 됩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시겠어요?

국장님, 그게 집행부의 행정행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범위는 아마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김정택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모든 것은 어떤 집행부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책임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또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선상에서 협의하고 또 어떤 행정이든 우리가 늘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는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승인을 받는다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조례에 의한 규칙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행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프로 수대로 왔어요. 이 프로 수는 뭐냐 하면 명수가 딱 정해져 버려요.

보호자 및 공익단체대표는 8명, 관계공무원 3명 등등 2명, 1명, 1명 해 가지고 8대 7로 딱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으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 보고가 아니에요.

사전 보고라는 것은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 놓고 나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몇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보호자 대표라는 게 보기 나름의 시각이에요.

보호자 대표는 자기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람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법령에서는 이분들을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분류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이분들이 원장이나 어떤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그런 범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호자들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호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야 되겠어요?

운영하는 운영 주체인 원장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소비자로서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로 선임을 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묘하게도 현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지만 연합회장님 보호자가 정책위원으로 들어온 게,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보호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지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모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연합회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가 결국은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 조례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라고 규정된 분류 그대로 자기네들 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교육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임을 하시고 절대 운영자의 편이나 그런 편이 아닌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공익을 대표하는 것인지 도대체 시나 혹은 운영자의 편에 있는지 모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어떤 기관은 그런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갑의 위치에 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보겠지만 단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못하겠지만 그게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의 이익과 연관되는 그런 쪽으로도 사용하는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과연 공익을 대표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시민단체도 마음껏 언론, 관계기관, 학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잘 선별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공익을 담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보육정책위원회가 정말 제 기능을 할 것이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위수탁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 시장이 위임하는 많은 부분들, 교사의 징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고, 협회와 연관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하려는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그게 왜곡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조례 개정과 함께 새로 구성되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한 불신을 걷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육위원회로 인해서 보육 조례안에 담아 있는 그런 위원회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주 많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위원회, 이번 정책위원회 선별하는 문제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또 진짜 칼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단원구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록구·단원구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및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과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76억 4031만 8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인 1164억 9236만 3,510원으로, 불용액은 1%인 11억 4795만 4,49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171억 9015만 2천 원 중 99%인 1160억 7090만 7,860원을 집행하였으며, 1%에 해당하는 11억 1924만 4,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 5016만 6천 원 중 93.6%인 4억 2145만 5,650원을 집행하여 6.4%에 해당하는 2871만 3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쪽, 5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및 해산장제급여 등 4건의 집행잔액 5291만 4,66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인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634만 6,600원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연금 등 5건의 집행잔액 1억 8,503만 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4건의 집행잔액 1억 6695만 2,0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등 3건은 예상 인원보다 증가율이 저조하여 4240만 7,37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9건 역시 예상 인원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4억 8670만 2,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 중 민간시설 교재교구 지원 등 2건의 집행잔액 3192만 4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등 4건의 집행잔액 9734만 3,3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 직원 결원 및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국내여비 564만 7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사항은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08억 3208만 6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4%인 991억 8169만 8,90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6억 5038만 7,1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000억 242만 1천 원 중 98.4%인 983억 8614만 7,3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로 16억 1627만 3,69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8억 2966만 5천 원의 예산현액 중 95.9%인 7억 9555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로 3411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총 4건에 대하여 5381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건에 대하여 2억 6402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고,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 총 6건에 국․도비 과다 내시 등으로 5억 7995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은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등 총 11건에 국․도비 과다 내시 등으로 1억 8223만 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경로당 무료급식 등 총 7건에 1억 4469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농로포장,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총 3건에 대한 입찰 차액 등에 2532만 7,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구사업에 6826만 2,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 구청 포함해서 순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간사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주민복지과장 변한식입니다.

박은경위원 교육급여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자료집 597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박은경위원 교육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 원 예산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8억 2700여만 원에서 예산 1200만 원을 변경하셔 가지고 주거급여에 400만 원, 그 다음에 해산장제금에 800만 원을 이렇게 변경하신 사유가 왜 그런가요?

사실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 9800만 원 있는 데다 800만 원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14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굳이 여기에다 800만 원을 변경 안 해도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셨나요?

자료집 597쪽에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해 가지고 예산 변경 내용 있잖아요. 중간쯤에 보면 교육급여 해 가지고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서 1200만 원을 마이너스 하셔 가지고 위에 있는 주거급여에다가는 400만 원을 증액하시고 밑에 있는 해산장제급여에도 800만 원을 변경해서 증액을 시키셨어요. 그 사유가 뭐냐고요.

이 예산서대로 보면 주거급여는 어쨌든 4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다 지출하고 잔액은 220여만 원이 남았으니까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이해가 되는데 굳이 밑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는 기 98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8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410여만 원대에 이르러요.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일단 그러면 그것은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의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박은경위원 취약계층 지원이요. 자료집 페이지가 546쪽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드렸었는데 행려자 보호 및 지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전혀 지출을 안 하셨어요.

의료 및 구료비는 일부 지출을 하고 잔액이 많았는데 대상자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는 남았다고 치지만 사무관리비라는 말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활동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 가지고 신문 공고 나가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박은경위원 아 이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박은경위원 사망자에 대한 신문 공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신문 공고.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자료집 554쪽 보면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실 노인 분들이 굉장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높으신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1494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위탁금이 506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게 된 사유는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노인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일거리 마련 사업 해 가지고 이양사무해서 민간이전 위탁금 1494만 원입니다. 자료집 554쪽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506만 원 잔액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경로식당에 노인일자리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이 6개가 있는데 4군데 일동·본오동·부곡·성포 경로식당은 인원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사랑나눔하고 엠마우스 거기에서는 도우미를 안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6군데가 있는데 4군데는 기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력이,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4군데는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랑나눔과 엠마우스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하셔 가지고 노인일자리 제공을 안 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안 받으시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안 받으신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사전적으로 여기하고는 얘기가 안 됐던 건가요? 이미 이게 경로식당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죠.

매년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노인 분들을, 도우미를 안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노인 분들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수익금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엠마우스하고 사랑나눔 방문을 해서,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굳이 그 두 군데 경로식당에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 4군데에 그 분들은 그 쪽에서는 그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없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건 우스울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로 그런 작은 손길의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기존의 4군데다 이 두 군데 인력을 파견할 그런 예산을 그쪽에다가는 할 수 없었나요? 이렇게 운영할 수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 지역에서 7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공공근로 식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복지관 두 군데서 일자리 사업들을 작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환경위생과장 황태욱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집 559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 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가지고 생활공해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를 1천만 원대 세우셨다가 잔액이 6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특히,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공공운영비를 많이 책정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부진했던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사업이 부진한 건 아니고요. 소음 측정기라든지 진동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 유지관리, 유지 보수비로 세웠는데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항상 유지보수 관리비는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상대적으로 보면 지출 범위가 더 커요. 물론, 똑같이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그 밑에 보면 공중식품 위생관리 561쪽 중간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셨는데 공공운영비는 300만 원대에서 194만 2천 원이 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것은 통신비인데 당초에 통신요금 인상라이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국도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통신료 요금 인상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통신비 인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인상이 안 된 걸로 인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신료가 인상되기로 예정되었던 게 언제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3월에 추경 세울 때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된다는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통신비가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그 전에 2·3차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반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은 성격인가요? 여기도 사무관리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거기도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페이지 548페이지하고 549페이지 이어져서 아동복지 지원금에 있는 소년소녀가정 지원하고 가정위탁 양육 지원 또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이 지원비에 대한 부분이 32.2%, 37.3%, 53.9%씩 이렇게 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동복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단 저희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기라든지 매월이라든지 또 반기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국도비 내시가 돼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편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과다로 인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윤미라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반영하셨나요? 명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윤미라위원 ’13년도 할 때, 결산 끝나기 전에 해서 그 부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잔액이 많이 남고 그래서 체계를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만약에 국도비 저희들이 딱 맞춰서 우리는 이만큼만 세우겠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중간에 국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로 채워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 굉장히 30%가 넘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53.9%나 잔액이 발생했어요, 3900만 원이라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다른 곳에 쓸 것을 잔액으로 남겨 있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있을 수 것 같아서 명수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윤미라위원 맞습니다.

예전에 보면 교사 대체 인력비 같은 것도 항상 3차 추경 그때서야 이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해서 ’12년도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2년도에는 대체 인력 교사들을 초반부터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도 별로 없고 잘 집행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게 하려면 도에 얘기를 명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그 쪽에서 내시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551페이지에 보면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이 또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1400만 원이라 얼마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44.39%예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인데, 551페이지요.

그런데 올 2013년도 예산액에는 왜 만5세아 급식비 지원 내용이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윤미라위원 무상보육이 시행돼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게 작년에 종료가 됐어요. 조기 종료가 돼 가지고,

윤미라위원 조기 종료 돼서 이만큼 남아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무상교육이 작년에 시작됐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3월부터.

윤미라위원 3월부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3월부터 돼서 이 부분은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이 되는 거구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래서 2월 달까지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550페이지요.

이거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11.89%밖에 안 되는데 몇 명 정도가 차액보육료를 지원 받지요? 1년에. 차액보육료 지원액은 얼마쯤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228명 정도,

윤미라위원 228명에 지원액은요? 이거는 제가 알고 싶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차액 지원액이 7만 8,000원, 8만 1,000원,

윤미라위원 그거는 나이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3세, 4세 있고 또 민간하고 가정하고 또 틀리니까.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처우 개선비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552페이지요.

사실 잔액이 0원입니다. 잘 쓰셨다는 건데 혹시 모자란 건 아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게 모자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모자라는 사항은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윤미라위원 아니, 어떻게 0원도 안 남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니까 혹시나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딱 맞게 이렇게 잘 쓰셨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때 실정을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안 받았으면 그분들이,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받을 돈 안 받고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 조금 반영을 더 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사실 달랑달랑하잖아요. 이렇게 0원도 없이 다 쓸 때에는 못 주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셨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신경 쓰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남아 있는데 난방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번 주는 거 중복 지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거는 덕망경로당이 올해 개소를 했어요,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작년에 개소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잔액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과장님, 55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전부 잘 쓰셨는데 900만 원 이게 공수의 수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공수의를 1명씩 위촉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1명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1명씩 위촉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그럼 그게 무슨 보상금이에요. 공수의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거잖아요.

그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윤미라위원 어떻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10일 이상 농가를 방문해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축 예방활동을 지원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월 7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거를 수당 주는 거, 수당에 대한 부분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보상금의 명목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글쎄, 일단 그분들은 보수 성격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 위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보상금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수당인데 기타보상금으로 한다, 수당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상금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분들이 한 달에 10번씩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윤미라위원 수당이죠. 근데 수당에 대한 보상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수당보다도 보상 차원에서 그냥 보상금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셨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명예활동 지도원이라든지 식품위생감시원 이런 분들도 다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편성 됩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황태욱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네.

○위원장 한갑수 아까 민간보상금 얘기했는데, 우리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은 다 보상금으로 처리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확히,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위원장 한갑수 민간인들 그렇게 다 처리해서 주시는 거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위원장 한갑수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위원장 한갑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윤미라 위원님, 다 하셨어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위원장 한갑수 계속하세요.

윤미라위원 단원구도 상록구하고 비슷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됐어요.

사실 소년소녀가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66.7%, 33.74%, 52.1% 똑같은 맥락에서 같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상록구하고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

단원구는 7천만 원에 대한 부분밖에는 예비비 사용한 거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갑수 변 과장님 말씀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복지 예산은 사실 남는 게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내시가 상급 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변경 내시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데도 있고, 또 수요가 많을 적하고 적을 적하고 전출이 많다든가 그래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거급여나 해상급여가 작년 연초에 집행 발생 요인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세운 부분인데 나중에 요인 발생이 줄어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영미위원 네,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윤미라 위원님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아동복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내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검사나 예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항상 여쭤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고, 올해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도 내시가 늦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어필을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지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변경 내시 같은 것도 아까 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도는 여기 경기도만 하고 중앙 정부는 전국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경기도에서도 예산 나눠줄 때 꽉 잡고 있다가 후반기에 막 풀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남아서 또 많이 남으면 남는 대로 심사하면서 우리한테 또 집행부는 그거에 대해서 왜 남았냐고 타박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전반기 때 경사에서 구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티격태격 다툼도 있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받냐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도 항상 똑같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불필요한 소모성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올해나 구청장님에서부터 이거는 구청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다른 부서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청장님이나 다른 부서들 같이 얘기하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 게 바람이고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 중에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하는 게 결산서를 보니까 단원구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록구가 유독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 1천만 원이 넘어요 1300정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양 구청이 차이가 나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한부모가정 전출입이라든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결혼하고 숫자가 들락날락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영미위원 상록구 쪽에 훨씬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 양 구청이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 강평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의 부서가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느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해 보세요.

사실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안 드린 그 방법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 몇 만원씩 길게 몇 달 주는 것보다 차라리 한참 추웠던 시절에 오히려 금액을 올려서 한 두 달만 주게 되면 부서에서도 일하시기 훨씬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출입 전입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니까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것도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5개월 5만 원씩. 금액만 틀립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을 또 다 같이, 사실은 한부모가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범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저희가 어디까지 지급하고 있나요, 과장님?

한부모라고 함은 저희가 볼 때 미혼모, 미혼부 또 조손가정, 이혼가정 다, 그러니까 비혼모, 비혼부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그런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죠. 저희 사통망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저소득장애인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3만 원, 5만 원씩 길게 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일단 넉넉한 생활을 못하다보니까 또 그런 우려도,

함영미위원 다 써버릴까 봐, 받아서 엄한 데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저번에 가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 써 버리고,

함영미위원 물론,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업무 개수가 수천가지잖아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너무 어렵습니다.

함영미위원 수천가지가 되니까 저는 단 하나라도 행정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수혜 받는 입장에서도 하지만 이 일을 해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청 입장에서는 행정의 편의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 주던 돈 안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사회복지업무 하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지는 않을, 그런 걸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한 가지 노인 단체에 난방비 주는 것도 똑같지요, 과장님. 노인 단체 주는 것도 똑같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노인 단체 같은 경우 도비는 10월 달에 한 번 주고요. 국비 같은 경우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체계가.

함영미위원 여기 노인 단체 지원해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나와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6800인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몇 페이지,

함영미위원 556페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1억 천만 원 예산이 있던 게 반 이상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거의 그죠? 한 50%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함영미위원 이것도 또 역시 내시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국도비.

함영미위원 늦게 내려와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내시 관계.

함영미위원 그것 보세요, 과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 저희도 안 드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에요. 본청의 복지정책과 다 그러거든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 이렇게 많이 남으면 또 남았다고 이것도 결국엔 그쪽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준 입장에서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예산액은 이렇게 돼 있어도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 저쪽에서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덜 하는 부분이 내시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다 하더라도 자금 교부는 저희가 실제 한 4천만 원 쓰잖아요. 그러면 자금 교부는 또 4천만 원만 해 주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4천만 원 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용액이 없는 건데 예산액 상으로는,

함영미위원 결산서에만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불용액이 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돈은 언제 나오나요, 거의?

우리가 돈을 받는 게 거의 후반기에 받잖아요. 2회 추경, 3회 추경 막 이렇게 받고 있지 않나요?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중간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짜는 12월 달 당초에 내려오면 이렇게 결산서도 복잡해지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돈이 통장에 언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전부 다 12월에 본예산 합니다. 그렇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도만 그거를 안 지키고 있어요. 상반기에 꽉 돈 쥐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막 갖다 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하시면 저도 이런 질문 안 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안 드리고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드리고, 또 하나 예산서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결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시설 관련된 보육 종사자들 보육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원장들에 대한 인식이나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또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올해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웠고요. 또 아까 어떤 분하고 용산구청 사례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런 아이들 아토피 피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벤치마킹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구가 선임 구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결산서에는 여태까지 보육시설에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되는 사회복지 비용만 들어가 있고 사실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비, 말씀하신 벤치마킹비 이런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행사비 이런 부분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행사비를 그냥 보육시설연합회 행사 지원금으로 쓰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건 원하지 않고,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늘 말하지만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없이 예산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올 하반기에 본예산 할 때나 아니면 빠르면 추경에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양 구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10분 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주민복지과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자료 597페이지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 처리된 것이 많고 사실 결과적으로 과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송두영위원 우리 시의 보장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12월 31일 날로 해 가지고 7,209명이 계시는데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이러한 교육급여를 받을 사람이라든가 또 해산장제급여를 받을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산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본 예산서에는 1억 1055만 6,600원이라는 교육급여 예산을 세웠지요? 2012년도 본예산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송두영위원 1억 천만 원이라는 교육급여 예산을 세우고 2012년도 3회 추경에 이걸 또 삭감을 해 버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송두영위원 그렇지요?

그러고도 또 이렇게 보면 불용 처리된 금액이 얼마냐, 2149만 1,890원이 또 불용 처리가 돼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이것은 과예산편성이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된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복지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들 변동이 심한 경우가 있고; 또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게 해마다 전년도 거를 대비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국비, 도비, 시비 물론 이게 매칭사업인데 결국 국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변동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고등학교 입학자 가정이 몇 명이 되는가 또 재학생이 몇 명이 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텐데 왜 그걸 변동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게 사실은 전출도 있거든요, 들어오는 것도 있고.

송두영위원 근데 전출·전입자 그 부분은 그럼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월등히 전출자가 많거나 또 월등히 전입자가 많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입·전출의 인구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제한된 계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차이가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과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막말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로 인해서 사실 다른 사업에 예산 편성이 돼야 할 그런 사업을 예산 편성을 못하고 또 이러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이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앙이나 도에 변경 내시 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도 사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경 내시 요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1700만 원에 대해서 변경을 하셨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건 요청이 받아들인 거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대상자죠? 이 부분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7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75만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75만 원이요?

다음 페이지 598페이지요.

부랑인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신문 공고를 작년에 몇 번 내신 거예요? 두 번 내신 거예요?

사무관리비 중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신문 공고를 내셔야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몇 번 내셨어요? 얼마씩 몇 번 내신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작년에 3건 냈습니다.

송두영위원 3건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이렇게 3건 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3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예산 현액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송두영위원 이 부분 2012년도 본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80만 원씩 4구 해 가지고 320만 원 편성한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20만 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50만 원씩 두 번 집행하고, 이런 것이 과 예산 편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불용 처리된 것이 사무관리비에 320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만 집행되고 170만 원 50%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고,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것 실망하겠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사망자는 해마다 다르거든요. 많을 적도 있고 적을 적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부랑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부랑인 파악한 것이 부랑인.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것은 파악된 게 없는데요.

송두영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송두영위원 파악된 게 없는데 어떻게 산출기초를 30명으로 잡았어요? 2012년도 본예산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30명은 귀가여비,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30명 귀가시키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2012년도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것은 노숙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노숙자, 부랑인이 30명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단원구에 부랑인이 몇 분인지도 모르고 2만 원씩 30명 이렇게 편성을 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부랑인들이 타 시에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려환자 응급진료비 작년에 몇 분이나 진료했어요? 행려환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작년에요?

송두영위원 예, 2012년도에.

2012년도 결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2012년도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2명입니다, 2명.

송두영위원 2명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송두영위원 2명인데 721만 3,740원이 집행됐어요?

이것은 귀가 여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 2명의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398만 1천 원 들어갔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도 예산서에는 50만 원 6명씩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작년에 행려 사망자가 있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분 있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3명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3명 있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송두영위원 이것은 거의 근사치의 예산 편성하셨네요, 60만 원씩 4구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599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 부분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죠? 장애인 자녀 교육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상 기준이 누구예요? 물론 장애인들이고.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에 저소득 장애인들이 3,133가구에 1만 5,731명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자녀 교육비는 국비인데,

송두영위원 국비하고 시비도 있죠, 시비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입학금, 수업료 그 다음에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렇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소득 장애인들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소득인정 차상위계층 130%,

송두영위원 단원구에는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세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에는 425만 3천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61만 8650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13명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 편성된 게 13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아니요. 집행한 게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집행된 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송두영위원 집행된 게 13명이면, 61만 8,650원을 13명한테 집행했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61만 8,650원을 13명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수업료 같은 것은 1년에,

송두영위원 수업료라 해도 그렇지 4만 7천 원이요? 4만 7,500원씩 지급했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급 기준이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모르시면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아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계장님들이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교과서대가 연 1회 11만 9,200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해 가지고 초등학생이 연 1회 3만 6천 원씩, 중학생이 연 1회 3만 6천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용품비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지원되는데 1학기, 2학기 해 가지고 한 학기당 2만 4,750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두 번 지원되는데 2만 4,750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전액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말씀하신대로라면 금액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거의 안 된 것 아니에요, 13명을 지원했는데 13명 지원하는 것이 61만 8650원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61만 8,650원, 예산은 425만 5,300원을 편성해 놓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국비가 13명분에 61만 9천 원이고요. 도비가 35건에,

송두영위원 예산에는 도비가 없다니까요,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매칭 사업이라니까. 도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명 자료를 저한테 주도록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알겠습니다.

13명 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주민복지과의 예산이라는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도 매칭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수혜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또 대상자·수혜자에게 시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자기의 찾을 수 있는 권리, 그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도움이 없어도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들 힘으로 살아나겠지만 사회에서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그래도 국가가 보호를 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먹을 수 있는 것도 못 찾아먹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준비를 몇 가지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벌써 다들 지적하셨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도 1사1경로당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미용·봉사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돼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우리 시의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 쪽에서는 어쨌든 중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대상이 경로당이니까. 그 쪽에서 경로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쪽의 부서에서 하는 게, 구청에서 하는 게 합당한지 시에서 하고 있는 게 합당한지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사랑나눔과 무료 엠마우스 경로식당 지적하셨는데 노인지회에서나 일자리를 파견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거기에 어떤 해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견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기를 잘 알고 익숙하고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넓지 않은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해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청소까지 이루어지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기 고용된 영양사도 있고 조리 보조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손발이 맞지 않거나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나눔이나 엠마우스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들을 채용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용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합당한 사람을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어떨까요?

노인지회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용해 가지고 노인지회로 통보하고 노인지회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연계시켜 주고 이런 부분이 어떨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 구청 노인지회를 통해서 또 시에서도 노인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저기 보조금이 나가다 보면 또 관리라든지 중복 문제, 또 정말 어려워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김동규위원 무료급식소 6군데 중에 4군데는 일자리 사업으로 기 고용되어 있고 두 군데가 고용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는 아마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 지역구에 두 군데 다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엠마우스하고 사랑나눔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 봐요. 그런데 손발이 안 맞아서 아마 단기간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사까지 끝내야 되는 경로식당의 속성상 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손발이 맞지 않으면 고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해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장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두 군데잖아요, 6군데 중에. 두 군데 정도는 현장에서 합당한 어르신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게 고용 창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두 경로식당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려를 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말씀을 한번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로당에 청소도우미도 파견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도 역시 지회에서 파견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노인지회에서 파견한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100% 거기 동네나 경로당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또 그 분들하고 유대 관계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해 보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직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경로당에 가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잘 융화가 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파견돼서 하신 분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운영의 묘가 재고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하여튼 경로식당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하셨나 모르겠네요.

쌀소득직불제 마을 대표 회의수당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48만 원 남았는데 마을 대표는 어디 마을 대표들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농촌동 마을 대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상동이나 본오동, 반월동 이런 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회의수당 8만 원씩 25명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마을 대표 직불제 줄 때, 신청할 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불참하시면 안 드리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하면서 회의수당을 주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모아서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논의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직불제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대상자 이런 것을 마을 대표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안내하고 홍보하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렇죠. 그 분들 안내하고,

김정택위원 직불제 관련돼서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렇죠. 심사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6명 정도가 불참한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농로 포장 공사 본오동 구간을 하신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본오동 구간하고 배수로 정비는 장상동을 하신다고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6천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입찰 잔액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렇죠. 입찰 잔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당시에 어디 업체에서 이걸 한 거죠?

6천만 원이면 이것도 조달 입찰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조달 입찰은 아니고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김정택위원 공개인데 조달 입찰로 안 하고 우리 시가 공개적으로 입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공개적으로 입찰합니다.

작년에 장상동 한 것은 경인개발에서 했고요.

김정택위원 배수로 공사?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배수로 공사요.

그 다음에 농로 포장공사 본오동에 한 것은 대천진흥건설에서 하고,

김정택위원 이건 관내 업체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관내 업체.

수의계약은 다 관내 업체입니다.

김정택위원 배수로 정비 공사는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나 되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그것은 그래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경인개발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로길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렇죠, 홍수 피해라든지 재해 예방 차원에서.

김정택위원 매년 이렇게 농촌동에 태풍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아직도 농로 보수라든지 배수로 정비가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가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농촌동에서 배수로 정비를 하면 우리가 업체 선정해 가지고 여러 군데 동을 같이 공사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지역 지역별로 분리 발주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여러 개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한 두 군데 묶어서 발주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두 군데를 묶어 가지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2012년도에는 장상동 한 곳만 배수로 정비 공사한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장상동 한 군데 1억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김정택위원 다른 농촌동은 이상이 없었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저희 산업담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농로라든지 농림부 소유 땅만 할 수가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농로길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겠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배수로 정비 공사 예산 편성을 보면 매년 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금년도도 본오동 했고요. 본오동에 한 2천만 원, 6천만 원, 거의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4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있잖아요. 이것도 2012년도에 예산 자체가 2100만 원이 삭감돼서 올해 2012년도에도 133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그때 2011년도 예산보다 2100만 원이 삭감돼서 2012년 예산이 올라온 건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글쎄, 이거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라든지 진동측정기가 고장 날 거를 대비를 해서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만약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난다든지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잔액 2천만 원이 남아서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남았는데 장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고 수리예상을 하지 않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것 장비는 고가여서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파괴행위 신고 보상도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네.

김정택위원 그것도 100만 원인데 이거는 신고보상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보상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저희 구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보상인데 건당 만 원씩,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하면 만 원씩 보상을 하고요. 개인당 연 2만 원 범위 내에서 두 번까지만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렇죠. 100건이면 1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자동차 배출.

김정택위원 배출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작년에 100건 발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고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어디서 이거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자동차 다니다 보면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뿌리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를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관내 차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관외 차면 관외에 의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고요. 그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개선을 하라고 통보를 하면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정비안내를 해 가지고 그 결과서를 정비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 기간 동안 제출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을 안 했을 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과태료 처분은 많질 않습니다. 별도로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건,

김정택위원 처분 규정은 없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법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과태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배출가스 배출한 차량 일정부분 되면 5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건 소음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노상단속,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노상 단속을 차를 세워 놓고요. 그때,

김정택위원 적발되는 차량에 한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적발하면 저희가 만약에 시정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 시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정리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노상 배출 단속 하는 거를 대부분 공단의 오르막길 그런 데 설치된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차량 단속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그때 단속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우리가 신고 보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권고만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라, 이렇게 안내 계도만 한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황태욱
단원구주민복지과장변한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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