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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7.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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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님과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6억 1327만 7천 원으로 이중 94.7%인 110억 339만 9,240원을 집행하였고, 5.3%인 6억 5644만 7,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1년 3회 추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확보한 예산으로 운동기구 구입 시 납품 지연으로 4656만 9,6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6억 5644만 7,360원으로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보건소와 반월도시보건지소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등 2772만 6,1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비에서 미교부액 3억 1501만 4천 원을 포함한 3억 7103만 9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는 2012년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2539만 2,2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핵관리사업비는 결핵 약제비 지원 환자 미발생으로 1080만 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이 2012년부터 민간병의원 무료 접종으로 시행되었으나 보건소 내소 민원이 예상보다 감소하지 않아 병의원 지원 예방접종비 6563만 3,9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은 장애인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 972만 4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비는 2012년 경쟁 입찰로 저단가 계약 체결이 되어 652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2012년 신규 사업으로 당초 국비 요청액보다 더 많이 교부되어 956만 3,8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반월보건지소를 2012년 3월 개소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백 발생으로 711만 4,3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12년 4월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 후 미배치로 진료활동 장려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916만 9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4억 7740만 원으로 96.4%인 81억 7558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인 3억 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비는 청사 청소용역비로 최저 낙찰업체와 계약함으로써 5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감염병 관리 지원비는 환자 미발생으로 5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표본감시비는 병원 1개소가 2012년 5월중에 감시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방사선실 운영 자산취득비는 골밀도측정기를 조달청 일반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구입하여 최저가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6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012년도 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 시행으로 내소 민원이 감소하여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56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비는 13억 4899만 원 중 98%를 집행하고 2320만 원의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자산취득비 또한 조달청 2단계 경쟁 입찰을 통한 최저가격 제안자와의 계약 체결로 8639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진료활동장려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으로 5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먼저 하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많이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천만 원, 2천만 원 있는 부분도 사실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4.5%, 5.6%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 여기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몇 군데가 하나도 안 쓴 것도 있고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 있더라고요.

기타보상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안 쓴 부분이 생기고 또 불용액이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시죠.

348페이지에 기타보상금도 하나도 안 쓰셨고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고, 354페이지 기타보상금도 4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5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355페이지의 기타보상금도 35.7%나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348페이지의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에 대한 건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해마다 장기 기금 쪽의 기타 보상금은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발생할 경우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1명 지급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1명 지급을 하셨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똑같이 올해도 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200만 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세워져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이 단원구도 비슷하더라고요,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그 뒤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354페이지 질병 예방관리에서 기타보상금 밑에 있죠. 400만 원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교상환자 발생에 따른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인데 환자가 발생 안 했을 경우 이것도 약품비가 지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는 발생 안 돼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그래도 예산은 올해도 400만 원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같은 경우는 교상환자가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그 밑에도 방역 사업 355페이지 기타보상금도 35.7%나 사용하셨어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방역소독하면서 다치거나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쓰지 않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346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되는 불용액은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양 보건소 똑같이 이 부분이 그런데 폐기물 처리 지원은 어떤 부분을 처리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폐기물은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폐기물이 나오지만 병의원에서 오는 마약이라든가 파손된 것.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에 대한 폐기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사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요.

347페이지 반월도시보건소 청사, 사실 공공운영비가 보건행정업무 안에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도 사실 2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남았으면 41.2%예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작년 연말에 3추에 반납은 많이 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해 놨는데 한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00여만 원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에서 158만 4천 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36만 6천 원을 썼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건지소가 개소되면서 초기에 이용률이 월 평균보다 적었고요.

전기요금은 공공에너지 사용 제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이중문 설치하는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2013년도에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거의 50%는 안 되지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12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올해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는 11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를.

윤미라위원 전체 운영비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1700만 원 정도 썼는데 1100만 원 계상하면 괜찮은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잠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설비를 말씀드렸네요.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 작년에도 1700만 원을 사용하셨으니까 올 예산은, 아무튼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여기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반영하셔서 어느 정도 계상을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는 여기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갔는데 전기요금을 올해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자동차보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전체가 36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윤미라위원 3600만 원이면 작년보다 더 많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자동차세하고 종합보험 이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원 요금하고 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36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더 계상하신 건데, 올해 결산을 보면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더 많이 계상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추경 예산에서 이것을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시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집행잔액이 남은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는 1200만 원이라는 것을 쓰고 싶은 곳에 못 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2013년도에는 당연히 그 부분만큼은 빼고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소가 3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가동된 게 5월부터이니까 1월부터 5월은 지소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전격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이걸 감안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평균 내서 5월 이후부터의 그 부분을 여기에다 넣으셨어야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윤미라위원 5월 이후부터 평균 나온 금액을 12달로 곱해서 넣으셨으면 문제가 없겠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지소가 처음 오픈되다 보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올해 잘 운영해서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잡아놓고 안 쓰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 그게 국도비 보조 사업비였는데, 도에서 국외연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단원구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단원구나 상록구나 하면 같이 여비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윤미라위원 운영에 대해서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양 보건소에서 국외 연수 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국도비 보조 사업하면서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운영되는 곳을 선정해서 여비를 계상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국외연수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외연수는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국외연수비가 타 과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 세울 때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의료인데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국외연수를 많이 다녀와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받아들이고 좀 더 발전하는 의료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양 보건소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국외연수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여기 국외연수 국제화 여비라고 해서 저는 보건소에도 이게 있구나 하고서 봤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도비라 도에서 운영을 안 해서 반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353페이지죠. 민간경상보조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한 4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작년에 처음 운영됐는데,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곳 시설장의 잦은 교체가 있었고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폐쇄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폐쇄된 그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예산 책정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는 이미 그 곳에서 폐지신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책정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연초에 책정되어 있는데 다 반납,

윤미라위원 폐쇄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게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폐쇄가 올해 연초에 그게 들어왔거든요.

윤미라위원 작년 말은 아니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폐쇄가 올해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이것도 또 다 반납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3월 14일 폐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셔야죠.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윤미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보건소 타 과에 비해서는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운영비나 일반보상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서 아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을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45쪽 공공운영비 자체에서 보면 대부분 예상치에 대한 사용을 하는 금액 같은데 불용 처리금액이 156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이 중에 1500만 원이 절감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1562만 1천 원이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전기요금 6600만 원을 세워놨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서 전력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또 요금도 인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해서 86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거기서 한 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계상액을 올려서 한 부분에서 한 반이 남았던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을 2천만 원 더 세우셨던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불용처리 된 예산이 됐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추경 2천에서 한 9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에서 1980만 원인데 거기에서 반, 200만 원 정도 써서 한 54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 부분 2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9대 부분인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유류비하고 유지비 자체에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차량 유지비는 우리가 평균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연료비 인상폭이 어떨 때는 폭이 많은 그런 달에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연료비라든가 유지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이 발생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예산액을 줄여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반월보건지소 있잖아요. 거기는 인력이 몇 명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정규직 5명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6명.

김정택위원 반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진료실 부분에 각 한 20명에서 30명은 고정적으로 오고 있어서 1일 평균 인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00명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 상록수보건소하고 반월보건지소하고 진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안내는 그러면 반월보건소에서 못하는 진료는 상록보건지소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럽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게 하고, 치과 같은 부분이 그렇고요. 그냥 진료와 한방은 양쪽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없고 일부분 치과 그 부분만 하고, 기타 건강진단서나 이런 거는 저희 보건소로 전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윤미라 위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불용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있잖아요. 결핵관리사업이 사실 미발생 돼 가지고 불용 처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결핵관리 자체 사업 자체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2년도만 미발생이 된 건가요,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재내성결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기 때문에 환자가 3명이 있거든요.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명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발생분이고,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핵 조기 발견이나 이동검진, 등록관리 그 다음에 학교 결핵예방교육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또 저희가 결핵 전수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미발생 금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의 결핵환자들 실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 안산에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 253명에서 2013년에 52명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하면서 치료하면서 많은 홍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핵환자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 완치가 된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253명인데 2013년도에 52명이면 200명 정도 완치가 다 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같은 경우 학생들 결핵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결핵환자 같은 경우 보면 감기인 줄 알고 지나치다가 결핵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화돼 가지고 그런 환자가 발생된 환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홍보할 때 2주 이상 계속 기침이 나거나 또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식은땀이 많이 날 경우에는 꼭 결핵검진을 해 봐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오십시오.

김정택위원 기침을 한 달 동안 했고 체중은 안 줄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요즘 근데 감기가 심해서 한 달을 거의 앓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결핵이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에서 972만 4천 원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산모신생아요?

김정택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가정을 지원하는데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1급에서 6급의 여성장애인 산모 출산가정에 소득 무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해 갖고 예산을 전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여성장애인 산모 출산가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3명을 작년에 했고요. 국비보조로 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590명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체 우리 시비로 3명을 지원했던 부분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시비로.

김정택위원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각 가정마다 조금 금액은 틀린데요. 3명에 하여튼 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급에서 6급인데 급 차이는 없고 장애인들에 한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가에서는 장애3급에서 6급만 2주동안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2주를 더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1급에서 6급 전체 4주를 또 지원을 추가로 했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추가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3명뿐이 안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영양플러스사업도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영양플러스도 최저생계비 200% 해 가지고 4인 가족으로 9만 8천 원 정도 이하 되는 임산부하고 만66개월 미만을 정해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데,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몇 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되게 까다로워요, 영양플러스에서는.

영양 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24회로 해서 1,11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 93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이 남은 건,

김정택위원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신청은 대상자 4인 가족해서 만약에 9만 8,589원 미만이다 보험료가, 그 다음에 임산부 가정 66개월 미만의 아동,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건강문제가 이상이 있는 가정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소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이 남은 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공개경쟁 입찰로 했기 때문에 저단가로 해서 예산에 차액이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계약 입찰 잔액이라고 말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도 이게 올해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비가 과다하게 내시가 돼 가지고 반납이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연초에 4명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안산에서 17명에 83건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인원이 늘어나서 그 인원수만큼 요청을 했는데 국비 요청액이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월지소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요즘에 많이 없어요? 왜 채용이 안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공익근무요원은 시에서 배치를 받는데 반월지소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혼자 있는 곳에 각자 1명 보조로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간제는 저희가 작년에 4월부터 물론 개소를 해서 운영을 했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급여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분도 있고 또, 업무대행으로 계시던 분이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백이 있으면 아무래도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설명은 하셨어요. 자료집 34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여기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총 금액 4656만 9천원인데 2011년도 12월 20일 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과됐고요. 12월 20날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로 냈는데 단독 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긴급재공고를 했는데 긴급 재공고에서 그런 서류를 다 가지고 오려면 너무 이게 촉박하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취소를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12월 27일 취소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다시 12월 30일 날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12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2월 30일이요.

수의계약 실시가 됐고, 수의계약하면서 2012년 2월 27일 날 납품기한을 했는데 3월 14일 날로 납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 같이 물리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련 장비는 어깨와 그 다음에 가슴, 팔, 허리, 다리 부분에 대한 근력을 강화시키는 장비 5대 구입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국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촉박하게 내려왔어요, 국비 지원이.

박은경위원 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13억 4천 예산이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고혈압, 당뇨 쪽으로 민간위탁금 주고 그 다음에 약제비 한 8억 5천 쓰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한 2839만 원 쓰고 자산취득을 8161만 원을 가지고 승용차 사고 이런 근력 장비 쓰고 체성분분석기 쓰고 이렇게 전체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래서 건강체험터도 만들고.

박은경위원 나쁘게 표현하면 굳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구입을 하려고 하셨겠지만 거기에 너무 맞춰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도청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니까 예산을 주고 해서 저희가 건강체험터도 그때 시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근력 장비도 해서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추가적으로 1100만 원대의 자산취득비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산취득 8100만 원 정도요?

박은경위원 거기 밑에 바로 보면 올해 예산에 1138만 원 있었던 예산은 자산취득비에, 이월액 말고요. 바로 거기 349쪽에 보면 1100만 원이, 그러니까 이월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800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까 체성분분석기하고 승용차.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월액에다가 이걸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셔 갖고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서 있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의 천 백여 만 원은 어떤 거를 취득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체성분분석기하고 혈당측정기.

박은경위원 체성분분석기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혈당측정기하고요.

박은경위원 혈당측정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월금액과는 무관하게 계획에 잡혀서 구입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 필요했다면 그 앞전에 추경 때 납품이 지연되었던 자산취득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자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런 체성분분석기랑 혈당측정기는 자산하고는 별개의 그런 저기에요. 자산취득비 이월된 거는 근력 강화거든요.

박은경위원 근력 강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게 평소에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분들이 거의 근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허리라든가 가슴 운동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 주는 운동입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예산이 3차 추경 때 편성됨으로써 이런, 물론 기 필요했던 자산인 거에 대해서 취득한 부분은 공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으니까 마지막에 그것 털어내는 식으로 선심 쓰듯이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3차 때 그러면 13억이 내려온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3추에 13억이 아니라 추가로 한 1억 600정도가 그때 내려왔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1억 600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원래는 아마 시범사업비를 도에서 가지고 있던 걸 부천으로 주려고 했다가 부천에서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돈을 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선심성 예산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비가 경기도에 5군데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5군데에서 의료비에 돈을 지원해 드립니다. 한 달에 3,500원, 4,5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의료비·구료비에서 돈이 남아서 저희들이 이런 운동기구를 샀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의료비·구료비가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냐, 나중에 연말에 도에서 해 주겠다 해서 보니까 연말에 의료비·구료비가 남아서 이거를 목을 변경해서 도에서 이렇게 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지원을 받는 부분은 긍정적인 건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집행하기에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거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도 도에서 저희들이 이 기구가 필요해서 “받을래, 안 받을래?” 했을 때 “주십시오.” 했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 자체를 적절치 않게 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집계는 어느 정도 그 전에 다 내부적으로 집계가 돼 있을 거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도 도도 또 국가 보사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그런 집행 과정들이 적절치 않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단원구 건강마을사업 추진하시는 거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어떻게 추진하시고 지금 어떤 현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건강마을사업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곡동에 경남아파트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정해서 사업비 3억 3천을 지원받아서 금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3억 3천만 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경남아너스빌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 한 단지에만 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 단지만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주로 기간제 요원을 저희들이 7∼8명을 채용해서 매일 출장 업무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너스빌 단지에 가 가지고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파트 내에 활동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자를 10여명 육성해서 그분들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도 하고 같이 건강체험관도 운영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이지만 3억이면, 한 단지에 3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로 인건비,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그만큼 투입하는 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마을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증진사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6군데를 지정해서 돈이 내려온 건데 그 사업의 일부분이 건강마을이고,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이 다 여기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건강마을 자체로 투입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고용해서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건강측정 같은 걸 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나 또는 노인정이나 또는 회사나 이런 데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나가는 것 중에 건강마을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거고요.

건강마을 자체 사업은 복지부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해 가지고 건강지도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지침이 복지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거기 건강지도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단지의 어떤 건강에 대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호수마을아파트 그 다음에 ’11년에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를 선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원구에 그 외에도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있는데 건강마을로 선정하기까지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훨씬 열악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노령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기 이런 증진 사업을 할 때면 시범적으로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건지 관리의 측면에서 쉽게 갈 건지 결과물이 쉽게 도출되는 걸 원하는 건지 과정이 어렵더라도 정말 그분들의 수요가 필요한 곳에, 그 아파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선정 과정에 고민을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건강마을 선정하기 전에 각 동이나 단지로 내용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한 건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제일 중하게 본 게 그 마을 단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성공이 어려워서 저희가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데를 선정을 했고요.

이게 성공이 되면 그런 취약한 단지나 이런 데로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지 자체는 이해하고요. 자발적으로 잘 되는 단체는 그만큼 여건이 다양하게 다 구비가 돼 있고 그런 여력이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실 자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취약한 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저조한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요들이 필요한 곳은 열악한 아파트 단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롤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공익요원 관련해 가지고 단원보건소 37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0만 원을 책정하셨다가 2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익요원 제대 후에 바로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보충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한 각종 휴가라든가 개인별로 병가, 연가 그렇게 해서 근무기간이 없는 기간에 중식비가 절약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공익요원들의 공백에 대한 식대가 남은 건데, 예를 들면 어쨌든 1200만 원 처음에 책정하실 때는 그만한 수요라든가 거기 인원에 대해서 세우신 건데 결국은 이렇게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만큼의 공백이 생겼을 때 업무에 대한 부분은 어떠신가요? 이 분들의 활동이 잠시 빔으로써.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익요원들이 필수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보좌하고 그렇지 못하고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특별한 업무 차질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익요원의 파견 인원이나 이런 부분 다 적정하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 정도의 결원 정도는 저희들이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업무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이 정도의 불용액은 항상 남는 건가요?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평균치에 의해서 다 잡아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유독 많았다든지 뭔 사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항상 어느 정도는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긴축하는 방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잡히면 그런 부분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업무에 공백만 없다면 더 좋은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2페이지고요.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예산 대비 집행률이 42.9%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예산이 696만 원인데 299만 원 이렇게 집행돼 가지고, 이게 전액 시비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서에 폐기물 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를 보면 검사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25만 원씩 4회 집행하신다고 했고 약품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도 20만 원씩 2회, 폐수 처리 수수료가 28만 원씩 2회,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0만 원씩 12회, 적출물 처리가 260만 원씩 1식 이렇게 되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이렇게 산출 내역을 잡은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집행 내역은 의료폐기물 총 11회 210여만 원 처리를 했고요. 약품 폐기물 처리로 해서 병의원 또 약국 같은 데서 사고 마약 처리 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만 원씩 2회 30만 원 처리를 했고, 병리실 폐수 등 폐수 위탁 처리 2회 55만 원 처리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425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증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이건 과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애당초 2011년도 예산 편성한대로 201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거기에 추가된 게 적출물 처리하고 의료 폐기물 처리, 검사실 염색 폐기물 처리 이 부분이 추가된 걸로 보여 지는데 적출물 처리 관계는 재난이라든가 또는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현장 응급 의료서비스가 설치됐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2월 3일 2011년도 4/4분기 폐기 처리비를 보면 15만 원 처리를 했고, 15만 원을 집행했고 이러는데, 이런 것 쭉 15번에 걸쳐서 지출을 한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에서 산출기초가 된 그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사실 과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378페이지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하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산 비율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기금 50%, 도비 25%, 우리 시 예산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368명이 되겠고요.

송두영위원 몇 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368명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건강보험 103명이고요. 의료수급자가 153.

송두영위원 103건이죠, 74명에 103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의료급여 수급자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53건에 89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100%로 집행이 됐는데 15번에 걸쳐서 집행을 했죠? 2012년 1월 22일부터 2012년 12월 27일에 걸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결산 집행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함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돼서 10월 정도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부에서 지급 보증으로 해서 다음 해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3억이 편성돼 가지고, 언제 증액이 됐습니까? 1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2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5475만 원 이것이 증액됐는데 2012년도 1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2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회 추경에 도에서 시·군으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는 3억 8천만 원이었어요, 3억 8천만 원.

오히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3억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1월에 3200만 원, 2월에 2400만 원 해 가지고, 5월에 4700, 7월에 6700 이렇게 가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7월 이후에 보면 1500만 원 그 다음 7월 30일 439만 원 이렇게 하고 8월에는 집행이 안 되고 9월하고 12월 넘겨 떴단 말이에요.

앞에는 1·2, 1월에 한번, 2월에 두 번, 3월에 두 번, 4월에 두 번, 5월에 두 번, 6월에 두 번, 7월에 두 번 이렇게 집행하다가 8월은 건너뛰고 9월에 집행을 하고 9월에 10월·11월 두 달 뛰어 버리고 12월에 집행을 한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못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한테는 이렇게 자료 제출했는데 왜 정리가 안 돼요? 단원보건행정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는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연월차를 다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한 사람도 미사용하는 연월차가 발생 안 됐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보면 다 사용한 사람도 있고, 또 이영훈씨 같은 경우는 15개 발생했는데 13개 쓰고 10만 2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단원보건소 김혜영씨 8개 발생했는데 3일 1시간만 사용하고 그럼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당도 지급 안 하고, 단원보건소 한아름씨 15개 발생했는데 8개 쓰고 7개가 남았는데 이것 현금으로 지급도 안 하고, 장영심씨 15개 발생했는데 9개 쓰고 나머지 6일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진선희씨, 김경아씨, 박은경씨, 김미옥씨, 신재철씨, 김동인씨, 신종어씨, 유하나씨는 11개 발생했는데 11개 다 썼어요. 김영화씨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임은경, 윤연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쓰고 최령씨 이런 분은 15개 발생해서 15개 싹 쓰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연월차를 다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다 사용을 안 하고, 또 사용 안 한 부분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을 안 하고, 또 수당도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간제가 일부 팀에서 지난해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61조에 분명히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기법에. 그리고 근기법에 의해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공공근로 1주일에 65세 이상은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65세 이상, 65세 이하 공공근로.

공공근로 주당 30시간만 해도 월·화·수·목·금요일까지 5일간 일을 하면 유급휴일 하루 하고 월차 수당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씩 1일 쉬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차 수당이 발생되는 거예요.

30시간씩하고 20시간씩 하는 공공근로도 다 연월차 수당을 주고 있는 판에 정상적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있어서 지급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계산을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한 그런 착오가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공문을 시행했고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월차가 남은 분들한테는 사용 가능 기간을 주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임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안 된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는 퇴직을 했어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 안 된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많고, 388페이지 결산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간제보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8995만 7천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은 3581만 5천 원 지출해 가지고 집행률이 불과 39.8%밖에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국가예방접종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현재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접종했습니다.

지난 경우에도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분 약품을 확보했는데 약품 확보,

송두영위원 이것이 2011년도 본예산 편성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2011년도 본예산에는 1억 5030만 5천 원을 편성했죠? 이건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죠?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몇 회 추경에서 이것 삭감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회 추경에요?

그러면 한 5천만 원을 삭감하고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얼마 남아 있습니까? 5600만 원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국가에서 보건소 접종을 시민들이 그래도 보건소 이용을 계속 할 것이다 생각해서 국가접종의 20% 정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직접적인 사유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B형간염 예방사업도 집행률이 7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합쳐 가지고 총 집행률이 43.6%밖에 안 되고.

예방접종하는데 이렇게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7·8월 정도에는 학생들이 방학이라 7·8월 정도에 접종이 유난히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7·8월 정도가 아니라 12월에 많이 몰려 있고 7월은 아예 접종도 안 했어요. 7월에는 아예 안 하고 8월에 두 번하고, 여기 보면 2월에 한번, 3월에 4번, 4월에 2번, 5월에 3번, 6월에 3번, 6월에 4번, 8월에 2번, 7월에는 없구만 뭐 7월에 있다고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약품비를 지급한 일정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고, 페이지 376페이지요.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이게 거의 급료네요?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네.

여기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총 정원이 19명입니다.

송두영위원 19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현재 근무는 거기에 내분 사태에 있어서 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요.

송두영위원 이분들 연장근로를 많이 해요, 연장근로를.

연장근로 몇 시간이나 합니까? 연장근로 수당으로 2750만 원 연간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송년회를 하는데 무슨 400만 원이나 썼어요. 그것 뭐예요? 송년회 하는데 400만 원씩이나 이게 들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환자 가족하고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년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몇 분이 하는데 4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송년회비가 들어갑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합니다.

송두영위원 150명 정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여기를 보면 사업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고 거의 인건비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정신보건사업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운영비 중 일반관리비에 간접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간접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위탁관리비를 말하는 건데 예산에서 약 2% 정도를 계상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중에 홍보비가 차지하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신건강증진 사업 중에.

정신건강증진 사업비에 홍보가 3381만 3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떤 내용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홍보를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또 단위사업이 쪼개지잖아요.

어떤 거는 출연금으로 나가고 어떤 건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출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뭐가 있는 거죠?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어디다가 저희가 하고 있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나가고 난 후에 궁금한 건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공단에서 이 일을 받았을 때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고 받으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다 예탁금 이체를 해 놓으면 저희는 환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환자 관리하면서 월 의료비 지원이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각 시·군별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금액이 5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해마다 똑같이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게 조금씩 틀려지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 233명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4억 8900 그러니까 5억 정도가,

함영미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출연금을 저희가 줘요. 환경재단이나 이렇게 주는데 거기는 해마다 출연금이 정확하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환자 대비해 갖고 이렇게,

함영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많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잔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산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청소년산모의 비중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접수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카드 발급을 통해서 하는데 임신이 확인되면 본인이 우리카드 홈페이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맘편한카드를 수령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걸 등록을 하는 사람들만 파악이 되는 거네요, 사실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집계하실 때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집계된 그것만 가지고 과장님께서, 부서는 일을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팀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과장님, 거기는 그런 우리맘카드 이런 것 등록 안 하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정말 도움을 원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집계를 하실 때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집계를 하시면 사실은 2011년도 한해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된 미혼모가 100명이 넘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상록구가 작년에 17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하거든요.

함영미위원 18세 이하.

그쪽은 청소년 미혼모라서 그쪽도 만 14세에서 23세까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이 사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거기가 경기도 거점이라 다 관내에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다채널로 체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은 몇 명이었지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은 10명이었습니다.

함영미위원 10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함영미위원 제가 미혼모사업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숫자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단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청소년 미혼모 일이 요새 또 많이 나오잖아요. 학생들 수학여행 가서 혼자 출산하고 이런 일도 나오는데 분명히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시고, 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의 홍보가 필요한 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 니네가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비 안에는 사실 그런 홍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아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 앞에 학교에라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전화번호나 이런 홍보 스티커를 붙여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금방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 세부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추가로 주신 예산 자료를 보면 사실 정신보건센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누잖아요.

우울증 치료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 가지고 많이 나누는데 그 사업들의 사업 단위당 홍보비부터 출장여비 이런 것들 다 따로 따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정신보건센터가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게 출장비가 그냥 어떤 항목에는 3100만 원 또 800만 원, 여러 가지로 되게 많아요, 일하는 사람은 19명인데.

그래서 궁금한 거는 단원보건소가, 보건소 내에서요. 그런 위탁 말고 보건소 내 사무실에서 1년 동안 출장여비를 얼마큼 쓰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얼마나 쓰나요? 출장여비를 평균적으로 대략.

전체적인 출장여비, 국제여비는 없으니까 국내여비로 출장여비를 1년이면 얼마나 대략적으로 쓰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평균 저희 정규직원에 한해서 한 10여 만 원, 12만 원, 10만 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1년 통틀어서 금액이요. 보건소에서 나가는 총 금액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5600정도.

함영미위원 5600?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함영미위원 양 보건소 비슷하게 나오시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함영미위원 보건소에 있는 인원이 저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전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50명입니다.

함영미위원 50명에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 비롯한 우리 공무원 분들이 1년 동안 쓰는 출장여비가 5600만 원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계약직도 있거든요. 무기계약도 있고 계약직 전체를 합치면,

함영미위원 그건 총무과에서 나가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걸 빼고 한 56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센터 하나에서 쓰는 출장여비가 이렇게나 많아요, 과장님.

이 사람들이 물론 보는 만큼 일한다고 다들 말은 하겠지만 또 사례관리도 하고 이러겠지요, 실제로 찾아가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가 정말로 잘 파악하고 계시느냐가 사실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거예요.

홍보비로 몇 백 만 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예산 책정돼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 썼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한 거죠? 과장님. 여기가 2012년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로 사무용품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 가구,

함영미위원 사무용품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나요? 사무용품이. 그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사무용 가구요, 사무용 가구.

함영미위원 가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청소기, 노트북.

함영미위원 그런 게 여태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정신보건센터 만들어진 게 작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예전 오래 됐는데 노후해서 대체, 교체용으로 사용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필요해서 고장이 나서 샀다고 하면 저희야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사실 이런 부분도 정신보건센터의 이런 결과 치를 보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한 가지를 보면 사실은.

정신보건센터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자산취득비로 또 1300만 원 사무용 가구 사고 뭐 사고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만약에 이게 부서라면 이렇게 돈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집행부 어느 부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출장비 세우고, 아까말씀대로 송년회 비용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함부로 세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그만큼 관리감독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정신보건센터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결산서를 보거나 또 따로 추후 주신 세부사업 비용을 보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이러니까 등수가 꼴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잘못하니까 다 의심이 들죠.

결산에 대해서 돈을 잘못 썼다 잘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타박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세부 사업비를 보니까 사실은 정말 과장님께 여러 가지로 따져 묻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놔두고 지금 현재 문제가 터져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보건센터를 털고 가시는 게 맞고요. 위탁받은 사람들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확하게 하셔서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게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634억 5226만 22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13억 2904만 2220원, 특별회계는 121억 23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3%인 420억 5131만 384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8%인 100억 4230만 963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9%인 113억 7813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해당되며, 예산현액은 121억 2321만 8천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21억 6317만 45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75억 7414만 890원 중 91.6%인 161억 222만 8600원을 지출하고, 6.4%인 11억 2632만 711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3억 4558만 51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74억 131만 3220원 중 82.5%인 143억 4932만 8730원을 지출하고, 14.8%인 25억 70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4억 8189만 44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66억 4897만 1천 원 중 82.6%인 54억 9378만 5210원을 지출하고, 16.5%인 10억 9748만 9040원을 이월하였으며, 0.9%인 5769만 6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현액 97억 461만 7110원 중 44.9%인 43억 6075만 6100원을 지출하고, 53.9%인 52억 2890만 348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1억 1495만 75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현황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1억 2321만 8천 원 중 14.4%인 17억 4521만 5200원을 지출하고, 0.29%인 1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5.6%인 103억 7800만 2800원을 예비비로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22건에 100억 4230만 963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67억 1393만 690원이며, 사고이월은 14억 3438만 627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8억 9399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계 불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페이지 총괄 불용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41건에 111억 8048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보완 사업은 2012년도 8월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체육시설 복구를 실시하고 2억 6636만 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체육진흥과와 마찬가지로 볼라벤 태풍 내습)으로 파손된 풍도 마을도로 및 5개소에 대한 피해복구공사를 실시하고 7억 4434만 44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2개 기금 현액은 전년도말 50억 5451만 6천 원에서 10억 1655만 7천 원이 증가한 60억 71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34억 5348만 2천 원에서 2183만 4천 원이 증가한 34억 753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6억 103만 4천 원에서 9억 9472만 3천 원이 증가한 25억 957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 안상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쭉 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지출이 다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 서너 군데 되는데 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산정하면 충분히 이렇게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 해 주시죠.

417페이지에 475.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추진.

또 420페이지 최용신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도 34.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427페이지도 예술공간 시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여기도 37.2% 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또 그 페이지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공공운영비가 이것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대로 7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 뒤에 보면 안산객사 운영의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600만 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문화종교행사에서 공공운영비는 객사나 사세충렬문, 소나타 학지라든지 청문당 이런 부분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남아 있고요.

성호기념관 시설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도시가스 난방용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50%를 절약했고요.

윤미라위원 50% 절약을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50%를 절약하셨으면 올 예산에는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윤미라위원 확인을 못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이게 됐다면 분명 이번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남은 만큼 정도는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 예산을 잡으실 때 그 부분은 더 절감해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하지만 해마다 쓰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보다도 많이 절감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절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올 예산을 했을 때 더 절감해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공요금이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위탁관리비에서 남은 부분들이 많고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공공운영비 720만 원 그냥 남아있는 것은 목조문화재 화재보험을 들으려고 했는데 가입이 안 돼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에서 결산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감하고 또 너무 낭비성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올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꼭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 안 됐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조 정비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쓰시고 1600만 원은 잔액으로 됐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 계속비 이월이 또 2억, 1억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유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에 대한 부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금액인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 현액은 20억 해서 나오고 지출액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합치면 예산 현액은 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출원인행위액은 용역을 할 때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 보기 전에 예상되는 금액이었고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액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출액으로 그 부분은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용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사실은 몰라서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로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된 부분이죠?

전년도에도 4억 5600만 원이 이월액으로 넘어왔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비이월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명시이월은,

윤미라위원 전년도 이월액부터, 전년도 이월액 4억 5600만 원이 넘어왔잖아요. 이월액이 계속비사업이냐 아니면 다른 명시나 사고이월이냐 그걸 여쭙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계속비사업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2개 다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취몽헌 오태주 묘역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곡장 묘 둘레에 담을 치는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가 동절기로 해서 미뤄졌고요.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산읍성 관아지터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 3억 5천만 원이 반영돼서 4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15억 예산이 2012년도에 세워져서 그 부분을 합치니까 예산현액이,

윤미라위원 합쳐서 20억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또, 명시이월이 또 생겼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명시이월은 객사 단청을 해야 되는데,

윤미라위원 잘 못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경기도에다 심의를 했을 때 단청을 모로단청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화려한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긋기단청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문가나 타 지역의 관청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모로단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다시 받아서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그 기간이 많이 경과돼서 동절기 공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2012년도에 3억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 일부를 대부광산 매입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발생해서 2억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해서 올해로 넘어간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43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사고·계속비 중에서 어느 명목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할 계속비가 다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개가 다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복잡하네요.

그리고 또 올해 예비비에 대한 부분 시설비, 예비비 사용도 또 하셨나요?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작년 태풍 피해 발생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하는데 여기 또 예비비가 2억 7500만 원이 세워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에 특히 태풍 볼라벤 때문에 은하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망가졌고요. 안골운동장 휀스가 다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동 해양 배수지 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 산사태 같은 것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총 14건에 2억 66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랬는데 2억 7천만 원을 예비비 명목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했는데 보면 집행잔액이 1억 7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까지 2억 7천만 원을 사용했으면 예비비 명목으로 갖고 올 때는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1억 7천만 원이나 이렇게 큰 잔액을 남겨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비비는 2억 7500만 원 배정을 받았고요. 사업비 지출한 것은,

윤미라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가져올 때는 사업을 다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 1억 7천만 원이나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비비는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비비요? 예비비 가지고 사용한 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집행잔액은요?

집행잔액에 보면 시설비 안에 1억 7106만 2650원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438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잘못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억 7162만 원은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그것은 목에 상당히 많죠. 기능 보완 확충이라든가 야외 휄스기 설치라든가....

윤미라위원 시설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게 다 시설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일 많은 게 집행잔액이 제일 많고요. 또 거기에는 사고이월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사고이월하고 지출액은 이미 다 산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것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어서 물론, 21억에서 1억 7천만 원이 뭐 그리 큰돈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이렇게 보면 한 1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액은 5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억 29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총 21억 59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9억 54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남아 있는 게 1억 7600만 원 그 정도 되죠.

윤미라위원 아무튼 예비비를 가지고 오실 때 그러면 1억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가지고 오셔도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명목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실 때 각 항목별로 이렇게 다 부기별로 세워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 거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윤미라위원 보완비로 갖고 오신 거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기능 확충 및 보완은 약 5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명세서 있으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것은 갖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윤미라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이장원 당초 계획은 한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5개월치를 반영했는데 사실상은 10월 25일 정도에 준공해서 한 두 달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3개월치가 남은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도 들어와 있죠. 이월액이 들어와 있고, 여기 보면 시설비 감리비에 대한 부분이 안 세워져 있어서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변경으로 해서 시설비 안에 있는 비용을 변경하셨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목 변경을 하셨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감리비로 70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 3100만 원.

사실은 시설비를 할 때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시죠?

○관광과장 이장원 처음에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원인이 발생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집행은 어렵고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를 줄여서,

윤미라위원 그 쪽으로 쓰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시설부대비로 전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3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처음부터 책정을 안 하신 거네요?

○관광과장 이장원 감리비는 처음부터 책정했고요. 원인자부담금이 변경,

윤미라위원 시설부대비에서 3천만 원 썼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가져온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윤미라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예산액이 원래도 없는데요. 원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감리비에 700만 원 줬고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3천만 원을 우선 썼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3천만 원을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감리비는 처음부터 예산에 책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걸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보완이요. 명시이월로 2억이 그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 경비는 작년도에 조기집행 우수로 해 가지고 안행부에서 2억 원의 상사업비가 12월 31일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 회기가 거의 종료된 후에 나와 가지고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금년도에 사용을 하셨겠네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윤미라위원 448페이지에 보면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비비로 7억 7천만 원을 가져온 사항인데, 7억 7천만 원을 가져왔는데 7억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태풍 볼라벤 때문에 못 써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항시설 유지관리가 한 7500만 원 있는데 거기서 한 7400만 원을 집행했고, 거기는 집행할 게 별로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예비비로 7억 7400만 원이 또 들어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태풍 볼라벤 예비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명시이월 돼서 올해 이 사업은 다 끝났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풍도 산책 해안로라든지 육도 선착장 피해라든지 흘곳 선착장 피해라든지 다 끝났고요. 방아머리 임시주차장 및 탄도항 출입문 다 끝났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사업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여기도 감리비를 설정 안 하신 거죠?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아까 관광과하고 똑같이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세우면서 별도로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 가지고 목 변경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이것 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 세우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세우신 거죠? 예산을 안 세워 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게 아니고 건축 대부분 이런 부분은 감리비가 별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세워야 되는데 미처 생각지 못해 가지고 못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목 변경을 다시 또 하시는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451페이지 탄도항 오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요.

거기는 50%밖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3천만 원이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1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사항은 탄도항 오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2011년부터 한 사항입니다. 2011년의 3천만 원은 설계 용역비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3천만 원 중에서 잔액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난 나머지가 1400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용역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반환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 904만 9천 원 중에서 400만 원 지출되고 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500만 원은 사실상 작년 3회 추경 때, 이게 도서개발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이것을 반납시키려고 예산에 세워놨는데 사실 반납을 안 시켜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잘못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돼 가지고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작년 3회 추경 때요.

윤미라위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주문 드리면, 부서마다 어느 부서는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는 부서들이 있고 또 어디는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최용신기념관도 많이 남은 편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되나요?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한 27% 3분의1은 남았네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에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독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시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함영미위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6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공공운영비 보면 최용신기념관 공공운영비로 해서 천만 원이 넘게 남아 있어요, 과장님 420페이지.

그런데 최용신기념관의 홈페이지 사업 구축하는 게 그게 공공운영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36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7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일반적인,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거기서 박물관 협회비는 공공운영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했고요. 유물 보험가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기증이나 기탁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이라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박물관 공공운영비로 써야 될 돈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사실 다른 부서들도 공공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어디는 되게 많이 남고 어디는 부족해서 또 세우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왜 그러면 하지 못했나요, 과장님? 최용신기념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통합관리 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함영미위원 원래는 시에서 독립하려고 하다가 다시 자기네들끼리 하려다가 그것 못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왜 시도했다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최용신기념관에서 단독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통합관리 해야 된다 해서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함영미위원 그럼 시청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배너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나요, 아니면 따로 조그맣게 폴더를 만들어 준 건가요? 최용신기념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함영미위원 최용신기념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직접 운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용신기념관 안에서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따로, 어쨌든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가 사실은 아직까지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또 시민 상대로 하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자기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했을 텐데.

같이 시청 사이트에서 하다가 뭔가 부족하니까 따로 하려다가 다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어떤 부서는 예측을 잘 해서 한 10% 내외로 이렇게 남기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몇 천만 원씩 다시 불용액 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했을 때 다음연도에 2013년, ’14년도도 계측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만 주시면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좀 전에 윤미라 위원님이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은 어디가 대상이 됐던 거지요? 과장님 원래는. 예산은 어디다가 쓰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통사찰은 화림선원하고 쌍계사하고.

함영미위원 화림선원하고 쌍계사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보존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이요?

함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보존 정비사업에서 예산 2억 7천 정도 쓰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뭐였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화림선원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하고 누각하고 삼성각을 원래 다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삼성각이 심하게 노후가 돼서 철거하기로 하고, 이거를 철거해서 보수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쌍계사는 대웅전 단청 보수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청을 다 완성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전통사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쌍계사나 자주 다니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가 보면 전통사찰로써 이게 보존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만큼 어쩔 때 사찰을 보면 쌍계사 같은 경우 특히 되게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색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절임에도 불구하고 쌍계사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서 단청 공사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그것 말고도 사찰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앞에 종을 또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 탑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해마다라도 몇 년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라도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도 신청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절이 절다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몇 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계속비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과와 해양수산과의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것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과장님.

그냥 단순히 이게 이렇게 실수가 났다라고 하시기에는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다문화센터 아시지요? 과장님.

사실은 하자이행보증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공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끄럽고 여러 과장님들도 힘들고 감사 지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리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너무 기본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빼먹지 않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이 화를 내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글로벌다문화센터가 그 현상인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공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하자 많아서 시끄러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결산서에 이렇게 표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과나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자질구레한 공사가 너무 많아요. 뭘 짓고 만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보기에 업무가 많아서 빼먹으신 것 같은데 그럴수록 잘 신경 쓰셔서 저희가 감사나 이런 예산결산서에 이런 내용이 안 보였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람입니다.

저희도 과장님들 이렇게 회의하면서 안 좋은 소리하고 막 하기는 서로 안 좋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추후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하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441페이지고요. 관광안내서 운영 일반운영비, 2012년도 관광해양과 예산 편성할 때는 44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관광해양과에 예산 편성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444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일반운영비가.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몇 회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1회 추경에서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일반운영비만. 일반운영비만 971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444만 원에서.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집행을 308만 1060원을 했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1회 추경에 증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게 작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관광안내소가, 1회 추경에 아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위성방송 수신료 이런 것 등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고 3회 추경에서 전기요금을 한 80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5개월 치에 대한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위성방송 수신료인데 공사 준공이 8월 달에 될 예정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하기는요. 10월 달에 준공되면서 5개월 치가 2개월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6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원래 관광안내소는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없었습니다. 작년도 12월 25일쯤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송두영위원 없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공공운영비도 2012년도 본예산에 24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이것도 1회 추경에 증액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총 1500만 원 집행잔액 나온 것,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상을 잘못하시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관광과장 이장원 1회 추경에서 판단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안 해도 되는데 결국은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준공 시기를 아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예산이 2억 4천인데 지출이 9100만 원밖에 안 되고 1억 4800만 원 가량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지 개발 10개년 관광종합개발 용역비인데요. 예산이 2억 4천정도 있었고 1억 8200만 원에 낙찰돼 가지고,

송두영위원 아니, 이 부분 용역 완료기간이 2012년도 12월이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관광과장 이장원 완료가 올해 금년도 3월 5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주요 사업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 추진 이 사업에 보면 2011년도 10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하고 2012년도 1월에서 2월 계약심의 및 용역발주, 중간보고는 2012년도 9월, 용역 완료는 2012년도 10월 이렇게 계획이 딱 수립이 돼 있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요? 2012년도 업무보고에요?

송두영위원 이게 용역이 2022년도까지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용역이 금년도 3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용역의 시간적 범위가 2013년서부터,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건 10년 간 그렇습니다. 202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작년도 3월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4월 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3월 1일까지 이렇게 11개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네요? 원래 계획보다.

○관광과장 이장원 원래 계획이 이건데 아마 자료를 조금 착오로 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송두영위원 관광해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일정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함영미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 3월 1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어요. 216만 원이 전부 다 불용 처리가 됐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시설부대비를 아마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비나 무슨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아마 다른 경비로 활용하고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사실 시설비를 과대 예산 편성을 하는 관계로 결국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설비를 과대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 30억 정도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충분한 경비는 아닌데 또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서 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법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나 감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어쩔 수 없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3800만 원을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과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과대 예산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 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 과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리고 중요한 정책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과대 예산 편성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면 2012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과대 예산의 피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과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앞으로 그렇게 명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 김형호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449페이지요.

도서종합개발사업 광특이죠. 이건 광특인데 시설부대비 217만 천 원 중에 2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육도 상하수도 노후관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 시설비는 저희가 집행잔액이지만 부대비에 대해서도 20만 원 물가정보집 구입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이 됐는데 특별히 시설부대비 사용할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공공시설물 오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2012년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2012년도에는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전부 다 명시이월이 돼 버린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애당초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명확히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하는 도중에 공법이라든지 이런 공법의 차이가 설계변경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한 1년이란 그런 시간이 흘러갖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결국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수산물직판장, 공중화장실 2개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작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결국 사업 시작도 못하고 전부 다 다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한 어떤 계획이 잘못 수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 예산에 써야 할 부분도 못 쓰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제대로 써야지요, 제대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예산 편성에서 분석에 철저를 기해 갖고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항구역 내의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부분도 사실 예산액이 7천만 원인데 설계금액이 한 87. 해 갖고 5800만 원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비상발전기 처음 예산 수립 단계에서 철저를 기해 갖고 예산을 잘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갖고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도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183만 원만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결국 집행률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452페이지. 해파리 제거 지원 사업 재료비 이것이 100% 국비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파리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송두영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매칭이 돼 있어요? 국비인데 100%.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국비입니다.

송두영위원 100% 국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근데 이건 집행이 안 되면 그럼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건 재료비 1200만 원 1단계에서는 한 1100만 원어치 사고요. 발생했을 때 인건비로 해 갖고 한 2800만 원 섰는데 그걸 제3회 추경 때 재료비로 해 갖고 재료비 구입하고 해파리가 사실 발생치 않아 갖고 이렇게 3회 추경 때 재료비로 변경해 갖고 했는데요. 물품을 사고 이렇게 남은 사항인데 부득이 해파리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2도 3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해파리 절단망을 10개밖에 구입을 안 하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좀 더 많이 구입을 하시면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이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민들 필요한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손해에요, 시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 관내의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철저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 김형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출 현황을 보면 2012년도의 예산현액이 97억여 원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43억 정도 44.9%만 지출을 했고요. 이월액이 52억으로 53.9%입니다.

결국은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월액도 있지만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계획했던 거에 비하면 50%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건건이 보면 다 나름대로 사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출 부분에 대한 건데 명시이월 된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예비비 성격의 태풍에 따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고, 또 계속비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중간에 잘라서 그러긴 한데 볼라벤으로 인해서 예비비는 7억대입니다, 7억이고요. 전년도 이월된 거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어쨌든 간에 이월 예산은 16억입니다. 나머지가 73억이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핑계대시는 거죠. 그랬다면 어쨌든 73억에 대한 부분은 해내셨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명시이월 된 부분이 저희가 16억 정도니까 그거 명시이월 된 부분을 설명 드리고 아까,

박은경위원 아니, 유독 왜 해양수산과에는 이렇게 업무상에 그러는 건가요? 계속 사고이월이든 계속비든 명시이월이든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안 쓰고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월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할 당시부터 예산 확보에만 먼저 너무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일 진행에 있어서의 치밀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까도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탄도 공공시설물 처리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시기라든지 아니면 설계 과정에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바로 지금도 얘기하시잖아요, 공법.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갖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거의 다에요.

어촌종합개발사업 광특사업비 하는 것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분명히 공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이 됐을 부분인데 그렇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도 절차 이행 및 신기술 적용 검토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어촌 정주항 건설 육도 문제도 설계 용역 기간이 부족하다, 공공시설물 오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도 똑같이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그런 매끄럽지 못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건축 허가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고요. 동절기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연 현상이니까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분명히 준비하면 다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만 너무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1억을 세워놓고 이 1억도 전년도 이월해서 온 1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도 집행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9300만 원 돈을 이월시켰어요.

결국에는 작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핑계 아닌 핑계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성과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늦은 것은 그런 부분,

박은경위원 사업의 50% 예산을 소화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다 체크 하시고 점검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좀 전에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 720만 원 보험료 세우셨다가 가입이 안 돼서 불용 처리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셨나요?

분명히 그 건물에 대한 희소성이라든가 가치 때문에 보험 가입을 시도하셨던 건데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화재 감지기 시설을 설치해 놨고요. 지방공제회에서 올해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험 가입을 하도록, 저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지방공제회에 이야기를 해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해 줘야만 가입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임시적으로 어쨌든 간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셔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립국악단 인건비인데요. 예술단원들이 몇 분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악단이 48명이고 시립합창단이 46명입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시립국악단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물론, 이게 인건비이니까 약간의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93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어떻게 이런 사유가 발생된 거죠? 큰 액수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결원이 돼서 급여하고 4대보험료하고 공연 수당이 적게 나갔고요. 거기다가 유아 휴직자가 23명 있습니다.

공연수당 부분에서 안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시립합창단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합창단은 지금 현재 휴직자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육아 휴직자가 몇 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3명이요.

박은경위원 23명이 육아 휴직자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공연수당이 쉽게 말하면 빠진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5명이 정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0명인데 48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명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육아 휴직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박은경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보통 육아 휴직은 어느 정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개월.

박은경위원 3개월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추가적으로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성 단원이 몇 명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파악이 안 됐는데요.

박은경위원 육아 휴직자가 물론, 전체적으로 동시에 일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23명이라는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어쨌든 이 분들이 해외연수 가든 어쩌든 할 때 저희들은 현원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해 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인건비에 있어서 많은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안 가서요. 왜냐하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단청하고 남은 거라고 그러셨죠? 그랬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삼성각.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목조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해서 여기에서의 시설비는 뭐가 남은 건가요? 4700만 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설비요? 잔액이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읍성 관아지 CCTV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하고 자동화재속보기를 설치했는데 낙찰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위에 있는 객사 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밤에 야간 순찰 용역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집행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야간 경비 용역.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연수당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수당으로 잡힌 예산이 얼마에요?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예산이 잡힌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일반보상금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건 아니죠? 운영비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에요, 별도로.

김정택위원 별도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건비 자체에 수당은 몇 %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연수당이 958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9580만 원이 공연수당인데 얼마 지출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동료 위원 질의에 수당으로 불용처리됐다는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 결원에 대한 급여하고 4대보험료하고 공연수당이 해당된다는,

김정택위원 다 포함돼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출산 휴가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계약직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얼마만큼 인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명 쓰고 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약직은 몇 년 계약이에요? 이것은. 1년 계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개월 정도.

김정택위원 공연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3명.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개월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요. 공연할 때도 같이 무대에 섭니다.

김정택위원 국악단이 단장하고 지휘자, 부지휘자 포함해서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8명.

김정택위원 다 포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포함해서 48명.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출산휴가로 결원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도가 23명입니다.

김정택위원 23명인데 평균 달로 따지면 보통 출산휴가 하면 몇 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본은 3개월이고 추가적으로도 1년씩,

김정택위원 보통 국악단이 연주하러 나가면 평균 몇 명 정도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악단은 거의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국악단이 출산 휴가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나가요? 48명이 거의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남아 있는 인원 중에서, 계약직 포함 하니까 거의 나가는 걸로.

김정택위원 결원 인원 평균 3명인데 계약직 3명을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계약직 3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당을 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연수당 지급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인원 중에 전체가 연주 하러 나가고 모자라는 인원 계약직이 채워서 나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당 지급에서 불용액이 생겨요.

그렇고요. 민간행사 지원 추진 있죠? 424쪽에.

예술행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인데요. 이것 어느 단체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단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행사 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행사 있을 때 어디를 지원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동이나 선부동이나 대부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김정택위원 직접 주관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벚꽃축제나 이런 축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행사 지원하는 것.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에는 벚꽃축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는 편성됐었는데 3회 추경 때 4천만 원이 삭감됐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벚꽃축제.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사 추진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추경 다 포함해서 2012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억 1100만원.

김정택위원 1억 1100만 원에 지원 금액이 어디어디 행사에 지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벚꽃축제 예산 4천만 원 중에, 원래 2012년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벚꽃축제가 포함돼서 1억 5140만 원.

김정택위원 1억 5140만 원에 추경에서 4천만 원을 반납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1억 104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1억 1040만 원에 어디 어디 행사인지는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사업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세워져야 행사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행사하면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장비를 임차해 준다든지 가수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사 진행도 예술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진행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김정택위원 행사 운영비 자체는 과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행사비가 총 얼마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하는 주민센터나 저희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민센터 통해서만 행사를 해야 지원이 된다?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행사는 안 되고 주민센터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역 행사도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어디어디 행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행사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3104만 원. 맞죠? 425쪽.

이것은 단체 사업 지원이죠? 425쪽에요.

이것은 단체 지원해 주는 거죠? 예술 단체 사업 지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425쪽이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거기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맨 밑에 있잖아요, 밑에 네 번째 시·군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이것은 예술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총 지원 사업이요.

김정택위원 예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예총에 지원되는 돈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집행잔액에 10원도 없어요? 이것.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정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억 3천만 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0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지만 10개 단체 예총에다 무슨 목으로 어디 어디 얼마큼 쓰겠다 그래서 시 지원금은 얼마, 자부담은 얼마 이렇게 목을 정해서 예산 계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도에서 단체별로 얼마를 지급하도록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디에다 하게 돼 있어요? 정산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받아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정산은 어디에서, 정산을 도에서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에서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에서 정산을 받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산하는데 그 예산이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목을 딱 정해서 어디어디에 뭐를 어떻게 쓴다, 행사비에 얼마 쓴다, 식대비나 뭐는 자부담 한다 이렇게 예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도.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고 쓰느냐는 얘기예요.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자부담은 자부담할 수 있는 목이 있고 시나 도, 국비 지원금은 딱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부담하면서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단체 민간단체 보조금도 예산을 신청할 때, 엘리트 체육이면 체육회에 신청할 때 사업 계획 예상 목을 줘요. 그러면 자부담이 되는 게 있고 시 보조금이 되는 게 있고 시 보조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자부담으로 써야 돼요.

시 보조금 자체도 목이 있어요. 용품비나 인건비나 뭐나 쭉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되는 것도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남으면 그 목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지를 않아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반납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다 반납이 돼서, 집행잔액이 정산에 하나도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예총에서 어느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보면서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도에서 받은 보조금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 보조금 자체는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산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지만 말고.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주는 돈 다 쓰죠. 반납하겠습니까?

자부담 목과 시 지원 목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주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국비가 70% 이고 시비가 3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바우처 시범사업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추정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1월까지는 거의 갔는데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12월까지 해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하고 이런 학생들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처음에 시작한 인원과 향후 중도에 포기하면서 예산이 절감, 이건 절감이 아니죠. 계속적인 그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인데 이것 수요자를 미리 예측해서 50명이다 그러면 50명 처음보다도 예비 인원을 더 받아서 바로 바로 중도에 그만두는 인원을 채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 수가 차면 예비 인원으로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상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한 60명 정도는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요. 또 탈락자도 고려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또 어르신 체육 지원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전담 지도자도.

사실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800만 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자들 관리라든가 또 지도자들 충당을 해야 된다면, 지도자들 한 사람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1인당?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작년에 3명이 사직을 해서 충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엘리트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트 활성화 지원도 사실 단체에서는 시장기나 협회장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몇 년 전부터 예산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아니면 줄어들었다 그래서 단체별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사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65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수요 예측조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전반기에 신청한 그런 단체는 우선 지원하고 후반기 때 예측해서 하려다가 안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사업계획 들어온 단체만 지원할 수 있게끔 딱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단체가 처음 시작한 단체,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 한 단체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게 나중에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쪼개다 보니까 보조금이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9월 달, 10월 달 한다는 단체가 안 해 버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조금 남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느 단체는 모자란다고 자꾸 더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결산 때 맨날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했는데 무슨 예산을 더 편성해 주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 2013년도나 2014년도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미리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단체가 얼마만큼 또 사업 계획을 평가해서 얼마 정도 주겠다 그렇게 딱 그 못을 박아놔야 돼요. 정해 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이후에 들어온 단체에는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예측조사를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 계획을 당해연도 전에 다 받아서 사업 계획 제출한 단체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 좋은 방안이신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3대 체전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하고 장애인학생체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매년 장애인학생체전에 지원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을 치른,

김정택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 사업비 중에서 약 2400만 원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그게 불용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예산 보조를 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은 건.

그러면 도에서 1억 1855만 8천 원 도비가 지원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 중에서 2400만 원을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배정은 24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9800정도 지원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예산이 모자라야지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아.

그럼 시비가 3200얼마 들어간 거예요? 1억 5125만 8천원인가요? 전체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예산액은 1억 4800이요.

김정택위원 1억 4800?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그럼 1억 4800이고 도비 내시가 덜 됐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억 1800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지, 1억 1800이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 4800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총 예산은 1억 4800.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데 집행잔액은 더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처음에 소년체전 마찬가지고요. 전국 3대 체전을 할 때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2400을 포함시켜서 1억 1800을 배정을 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늦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배정을 안 해 줬던 부분이고요.

김정택위원 2012년도에 어쨌든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건 우리가 매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소년체전 있는 해에만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전국체전을 개최하면 소년체전도 개최를 하고요. 또 장애인 그 다음에 학생 3대 체전이 같이 개최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안산에서 한 거는 무슨 종목을 했지요? 안산에서 한 종목은 무슨 종목이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장애인체전이요?

김정택위원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전 종목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부 종목만 했는데 무슨 종목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전국체전은 양궁 했었고요.

김정택위원 양궁, 럭비, 배구 이렇게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나도 기억하는데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럭비하고 배구 그렇게 양궁하고 3종목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사실 체육시설 보수나 이런 시설물 관리는 이월금액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거는 공사하다가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겨울 공사로 인해서 이월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2012년도를 보면 명시이월 된 게 23억 정도 돼요. 이게 상록수체육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고요. 명시이월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인데 배나물야구장 리모델링 중에서 잔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5억 26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적봉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이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내에 인공암벽등반장 그게 감리비 포함해서 약 9억 정도, 그래서 한 23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화랑유원지 내에 인공장벽등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인공암벽등반장이요.

김정택위원 암벽등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거 완충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유원지 조성 계획이 다 변경이 됐고요. 건축 허가가 협의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아마 금년도에 준공이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비용이 9억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9억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2013년도에도 또 일부는 이월 되겠네요. 2013년도 올해 공사가 끝나겠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공기가 한 3개월이 되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건 3개월 정도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건축 허가가 바로 나면 한 11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전액 도비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행감 때 자료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실 시설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을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 제기됐을 때 공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와 체육진흥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대부분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구조물마다 틀립니다. 만약에 기초 구조로 해서 기둥이라 그러면 5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철망 같은 경우는 1년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이행보증금도 잘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자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협조 체계가 잘 되면 하자보수 기간에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는 그걸 갖고 또 자기네 예산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예산 낭비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와 체육진흥과의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게 유기적인 체계가 돼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정리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2012년도의 결산이니까 예산 사용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업을 내실 있게 마쳤는가에 대한 사업성과를 사실 추정해 보는 결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들을 다 지적을 했고요. 저는 그 이외의 것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술단체가 총 등록된 게 10군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총이요?

김동규위원 네, 예총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만화협회는 아직 정회원이 아닌 걸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중에 아주 활발하게 하는 데는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국악협회하고 문인협회하고 연극협회지부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그쪽 예술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활동 내역도 보이지만 사업성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이외에 무용지부, 연예인지부, 영화협회, 음악지부 이런 데는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산은 지원하면서.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예술 각 단체별로 소속돼 있는 회원 명부를 제출을 해라 했더니 명부가 와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이미 탈퇴를 한 사람도 있고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이면 법인 정관에 의해서 연 1회 혹은 정기적으로 이사회도 개최하고 사업계획도 심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행감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회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회의는 뭐 회의가 있습니까? 가끔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끝난다, 저녁 먹고 끝난다” 이래요. 그게 현재의 우리 예총에 소속돼 있는 일부 예술단체의 현실이에요.

자료나 기타 사업성과를 보면 이분들이 한 것이라고는 우리 별망성예술제 할 때 시 예산을 교부 받아가지고 딱 한 차례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행사 내용도 일부 참관을 해 봤어요.

특히, 영화인협회에서 하는 것들은 영화관에 가 보니까 한 500석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보니까 30명도 앉아있지 않아요. 실제 그래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한국연예인협회 안산지부에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가지고 2012년 9월 23일에, 이게 아마 별망성예술제 기간인 것 같아요.

전국가요제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성과 분석해 봤습니까? 가요제 개최했나요? 전국가요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전국가요제를 개최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국가요제라면 타이틀 그대로 전국가요제인데 전국에서는 몇 팀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이 사업 후에 보고가 안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숙지를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정리가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김동규위원 아니,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안산에 전국가요제가 개최가 됐다? KBS에서 하는 그런 가요제는 아닐 것입니다만,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국가요제를 개최한다 1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국가요제라 하면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전국가요제일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럼 후원하면 안산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전국가요제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산시의회 자체에서도 각인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겠어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록수영화제다큐멘터리 공모전, 도비 매칭 해 가지고 하느라고 그러지만 저 본 위원은 반대했어요. 왜, 이거 역시 사업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도에서도 이런 게 전부 반영이 돼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이런 단체에 1년에 1300만 원씩 교부를 해 주면서 별망성예술제 때 그 돈 예산액을 나눠가지고, 각 단체가 일률적으로 나눠가져요, 1300만 원씩. 그래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를 당연히 끊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그에 대한 사후 평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을뿐더러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아는 지인들 몇 분이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협회 임원하면서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단체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고 별망성예술제의 한 축으로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술제 자체의 격을 낮추는 거예요.

올해도 별망성예술제 하실 거죠? 예산 책정이 됐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2012년도의 결산 그리고 사업내용을 평가하건대 일부 예술단체는 그 자격서부터 해 가지고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증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2013년도 예술제 때 다시 또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하시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 교부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교부를 하시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실 있게 하겠다, 지적된 내용은 보완해 가지고 하시겠다 그겁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이미 국가에서부터 성과지표에 의한 예산 반영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몇 개 예술단체는 사실은 그 근거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불분명하고 이러는데 또 다시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되고 잘 하고 있는 국악지부나 문인협회나 연극지부 이런 데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미 편성된 예산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단체별 지원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다시 행정 건의를 하세요. 우리 안산시에 이러이러한 예술단체는 이러이러하므로 하겠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본예산 자체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후는 김동규 위원님이라든가 저희 상임위하고 더 논의하시고요. 우선은 현재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로 실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은 관계된 단체를 먼저 상의를 하시고 논의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허수가 아닌 실수 갖고 행사할 수 있게, 그건 여지껏 공공연하게 저희 위원님들도 묵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정말로 안산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할 도리가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도 있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라, 활성화 시켜라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 자체가 예술단체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쪽으로 몰아서 잘하는 데라고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어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별망성예술제 예산이 이게 시비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별망성 예술제 자체는 네.

김동규위원 1300만 원씩 교부를 일률적으로 각 단체에 해 주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국도비입니까? 기금입니까? 시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도비 지원 사업.

김동규위원 도비 100%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매칭.

김동규위원 몇 대 몇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0대 50.

김동규위원 50대 50.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비만 주세요. 시비는 주지 말고, 아니면 도비 반납해 버리고.

사실 몇 년 지켜봤지만 이해가 안 돼요. 2012년도, 2013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운영 현황을 봤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기금이 잘 배분이 되고 그래서 본인이 하기 어려운 시집 발간이나 혹은 창작회 발표나 이런 부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한 두 분 정도가 2012년, 2013년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신대광 씨하고 김대정 씨. 이분들은 무슨 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금 지원은 2년 연속으로는 지원할 수 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2년 연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 줬겠지요. 하지만 이 기금이 다수의 문학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왜 이 두 분은 2년 연속해서 지원을 받느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의미는 없고요. 이거 신청을 받을 때 공고 낸 안에 2년 연속까지는 지원한다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될 수 있으면 2년 연속 지원은 하지 마시고 골고루 돌아가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주위에서도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시집을 내거나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말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기가 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아, 나도 좀 하고 싶다’ 일반 아마추어들이, 그 정도로 이 기금의 효능성은 아주 큽니다.

그런 방향에서 중복된 지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 더 발굴해 가지고 시민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1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조금은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김동규위원 아니, 이 두 사람이 그럼 2년 동안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한 게 아니고 김대정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전이에요. 작년에도 개인전 하고 올해도 개인전을 하는데 우리가 2번이나 연속해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한편에서는 또 너무 1년으로만 지원한다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왜 2년 연속해서 개인전을 하는데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고 자체에 2년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단체에서도 2년 연속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단체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 자체에 속해 있는 많은 동호인들이 다 함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은 개인이에요, 개인.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는데 개인의 창작활동이라든지 단체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고 앞으로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9개 예술단체, 만화협회까지 10개 단체인데 실제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관에 기록된 그런 행위들을 하라고 하십시오, 회의도 하고 회의록도 남기고 예산 심의도 하고 사업 심의도 하고, 그리고 회칙에 의해서 회장도 뽑고.

어느 단체는 10년 연속 한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본인들 스스로도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정관 자체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 분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먼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예산을 줘야지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데다 예산을 주니까 사업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이 이것은 ‘저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시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결산하고는 무관한 거긴 하지만 행감 때 지적했던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김동규 위원님이 성과에 대한 부분, 효율성에 대한 부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입찰 공고가 물론, 날짜가 저희가 행감하기 이전이긴 하지만 6월 11일 점농어 구입 입찰 2억 그 다음에 돌가자미 구입 입찰 공고 2억씩 해 가지고 긴급으로 입찰 공고가 떴어요. 그래 가지고 6월 20일 긴급으로 재 다시 한 번 돌가자미 구입 입찰 공고가 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행감 지적 사항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종 구입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이나 사업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입찰 공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어종에 대해서 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행감 중에도 기 입찰 발주가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답사 갔다 오는 이런 진행 중인 걸로 참고로 알려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한 사항대로 수산자원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도 답변 드렸지만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타당성 이런 용역을 거쳐서 성과분석이든지 아니면 어떤 어종을 우리 인근 연안에다 방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근히 추진토록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종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점농어나 돌가자미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도 연안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어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것은 저희가 수산자원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자문도 얻고 또 인근 화성이라든지 시흥시이라든지 그렇게 협의를 하고, 특히, 어촌계장 및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김오천
관광과장이장원
해양수산과장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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