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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3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7.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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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나. 산업지원본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나. 산업지원본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나. 산업지원본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나. 산업지원본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24억 2530만 원으로 이중 94.4%인 967억 982만 9,860원을 집행하고, 2.3%인 23억 8538만 8,760원을 이월하였으며, 3.3%인 33억 3008만 1,3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42억 3062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억 9033만 8,74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억 9275만 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981억 9467만 7천 원으로 이중 94.2%인 925억 3133만 170원을 집행하고, 2.4%인 23억 8538만 8,760원을 이월하였으며, 3.4%인 32억 7795만 8,0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2억 3062만 3천 원으로 98.8%에 해당하는 41억 7849만 9,69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에 해당하는 5212만 3,3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6건에 23억 8538만 8,76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2억 2580만 9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5957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2페이지 총괄 불용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71건에 30억 2120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단원구 노인복지관 시설보수는 2012년 9월 12일(수) 오전 04시 18분경 집중호우로 노인복지관의 지하 변압기가 파손되어 연기가 치솟고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가 출동하였으며, 이후 추가 화재 발생은 없었으나 시설의 안전과 추가적인 재해 방지를 위하여 파손된 변압기를 긴급 복구하고자 예비비 2093만 원을 승인받아 변압기 복구를 위하여 18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50억 1072만 8천 원에서 6억 8317만 2천 원이 감소한 43억 275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3억 3313만 2천 원에서 3924만 6천 원이 감소한 22억 93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8억 8922만 7천 원에서 6억 1120만 6천 원이 증가한 35억 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1억 9728만 7천 원에서 247만 7천 원이 감소한 21억 9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0억 447만 6천 원에서 4749만 4천 원이 증가한 10억 5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여성비전센터 교육 수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성비전센터는 없는데요.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2페이지요.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만 4천 원 뿐이 안 썼어요. 그래서 19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예상과 지출액의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몇 개 항목으로 계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각 수강생 교실에 전기라든가 PT 활용하는 빔프로젝트 같은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이것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송두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공공운영비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과 예산 편성을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산대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여성비전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각 과별로 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지출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유독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정확하게 다 집행되는데 유독 공공운영비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을 2014년도 예산에서는 관심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시작하시죠.

윤미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68페이지 기초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132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고스란히 100% 남아있는 거죠?

16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보상금을 10원도 지출 안 하셨네요. 공익근무요원을 안 쓰신 건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윤미라위원 해마다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 돼 가지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지금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올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윤미라위원 올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배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걸로 이렇게,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원했었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요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작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안 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익근무는 저희가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기관 기능 보강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43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58.3%라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비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줬던 사안인데 지붕에 누수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4300을 세웠었는데 시공 과정에서 전체 부분을 하지 않고 일부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전체를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한 반 정도만 해도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전에 계획을 잘못하셔서 잔액이 남으셨다는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한돌봄운영센터에도 민간위탁금,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금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6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9%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아 있죠?

민간위탁금이면 대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다 나가는 부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 3억 2천만 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례관리업무를 민간위탁 2012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을 했었는데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 본청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사례관리업무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윤미라위원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 했던 6월 30일까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거죠.

윤미라위원 6월 30일까지 하고 나머지 5개월분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그러면 계속 자체 직영을 하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올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올 예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무한돌봄센터 업무가 경기도 주관으로 하다가 정부에서 희망복지사업단 이렇게 해서 새롭게 사업이 출발하면서 그 사업을 당연히 올해 하지 않은 거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177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를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것도 그거와는 다른 거죠, 그 이후에 한 것하고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여기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단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를 쓸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 전체 과 운영하는데 또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쓰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2012년도에.

윤미라위원 예, 2012년도에는 안 쓰셨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 부분 빠져 있으시죠? 예산을 또 잡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2013년도 예산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금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윤미라위원 192만 원 사무관리비가 없어도 자체 내에서 다 쓰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2012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랬는데 2013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이 빠져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빠져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반영 안 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80페이지 장애인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여기도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가 2천만 원이나 산정됐었는데 집행잔액이 1300, 66%죠. 66%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년에 쓰고 올해 쓰고 비슷하잖아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기에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66%가 남아 있어요, 50%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급자격 심의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 회의를 이의신청 건수가 없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수당 같은 것 지급이 안 됐고요. 참석수당 올해는 360만 원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미라위원 360만 원만 적게 편성해야 될 것 같지 않은데요. 1300만 원에서 하면 30% 그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이 부분은 3회 추경 전까지 쓰시다 보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인데, 그죠? 바로 그 밑에요. 12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17개소에 75명을 배치했는데 중간에 제대를 하면 충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없어서 공석인 경우가 발생하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연가를 사용하거나 또 병가를 사용하거나 할 때 중식을 지원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12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월에는 75명이었는데 12월에는 60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8800만 원 예산현액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도 집행잔액이 30.6%나 남아 있습니다, 2 700만 원이나.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을 세울 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을 특별히 또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얼마나 아이를 가질 것인가,

윤미라위원 작년에 장애인출산가정이 몇 명 정도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 지원한 인원이 80명 지원해 줬습니다.

윤미라위원 80명 지원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예상을 한 118명 정도 했는데 그것보다 적어서.

윤미라위원 올해 상반기는 장애인출산가정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난번에 행감자료 할 때 70명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1년 거주한,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혹시 또 모르고 안한 사람이 있을까봐 동사무소에다 저희가 다 조회를 해서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서 상반기까지 70명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반기에 70명이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70명 정도 지원했으면 작년보다 실적은 좋은 편이네요? 작년엔 80명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봐서 추경 때 부족한 부분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118명을 잡았는데 80명밖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있어서도 아까는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이고 여기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못 썼습니다. 출산지원비용이 과다로 잡힌 건지, 여기도 52.9%인데요. 52.9%면 50%가 넘는데 여긴 왜 이렇게 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는 장애인출산금 지원 조례가 있어서 2009년부터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조례가 없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2012년 2월부터 국비로 여성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왔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하고 이 출산비용은 또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르죠.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는 나라에서 나오는 거고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은 우리 시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저희 시비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시 특색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때는 신청자가 8명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이 적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출산하는 가정은 많은데 여성장애인 출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급에서 3급까지라서.

윤미라위원 1급에서 3급까지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8명밖에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몇 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는 현재까지 2명 지원해 드렸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많이, 그럼 남으면 또 반환하셔야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몇 명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50%씩 이렇게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예산을 또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은 파악해서 조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조정을 하실 것 같죠? 작년에 한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있어서 18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사실 3억, 1억, 11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는 않지만 2천만 원씩, 1800만 원씩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예산 산정할 때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면 공동생활가정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생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8개소가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의 지원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윤미라위원 4종, 7종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사업.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종은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요. 이용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식비라든가 간식비, 건강진단비 이렇게 해서 4종을 지원하고요.

7종은 생활시설에 차량 운전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7가지의 사업 종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 복지 보조, 사회복지 물론, 장애인이니까 복지 보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다 살펴보면. 그래서 신중을 더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내시가 되어서.

윤미라위원 그렇죠.

187페이지요.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경로당 건립비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올해 했는데 또 이월금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또 했네요? 왜 이렇게 이월금을 또 남기셨는지 집행잔액도 또 5억씩이나 남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부터 당해연도에 건립 준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또 본예산에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다 보면 2년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또 많이 거쳐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경관심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건립 기간이 소모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또 준공이 못돼서 그 해에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가 경로당을 8개 신축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많이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많이 하다보니까, 국비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이월을 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윤미라위원 경로당 지을 때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왜 5억이라는 잔액은 남아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억 8800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등대하고 원후, 덕망, 소학 5개소에 대한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또 남고요. 일상감사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또 집행잔액이 남고, 정산하면서 또 사업비에 대한 그런 줘야 되는 건지 안 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해서 이렇게 5개소 정도 외에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5개소를 지으면서 잔액이 남은 거는 한 1억 정도가 남았는데 경로당 지을 때 대부분 몇 억 들죠? 경로당 지을 때 대부분 몇 억이 들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의 한 1년 반, 2년 이렇게,

윤미라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금액이 거의,

윤미라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당초 예산을 저희가 한 4억 정도 잡아요.

윤미라위원 4억 정도 잡는데 5개소하는데 1억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경로당 지을 때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건립비가,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건립 계획할 때 설계도면을 가져오면 그거에 대한 또 일상감사 하면서 금액이 줄어들고 그걸 가지고 또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 부서에서 입찰을 하면,

윤미라위원 더 늘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경로당 지을 때 이것저것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다보면 변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설계 변경하지요. 설계 변경해서,

윤미라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5억이 남아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군데 이상,

윤미라위원 5군데라고 하더라도 1억씩은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꼭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일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남고 또 남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그러면 잘 잡으셔야 되겠지요?

예산 처음 잡을 때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계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관에서 하는 공사는, 거기에는 성호경로당이 201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이 2억 9천정도 돼요. 2억 9800정도 되는데 그 경로당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계속 설계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문화센터 공간을 확보해 달라 해서 성호경로당 사업비 5억 4천을 다시 1회 추경에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800 그것이 그냥 쓸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포함해서 4억, 제가 아까 그거를 설명 못 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중간쯤에 보면 주민생활업무 기획 및 홍보 해 가지고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아마 이게 현황판 홍보물 이렇게 제작하는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몇 페이지시죠? 페이지를.

박은경위원 170쪽입니다. 170쪽에 주민생활업무 기획 및 홍보거든요, 사무관리비 7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370을 지출하고 33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그게 굉장히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서류도 제작하고 현황판 제작하겠다, 홍보물 제작하겠다 그렇게 했었던 예산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 안한 사유는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700 세웠는데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50% 반 정도밖에 못 쓴 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박은경위원 제작하는 부수라든지 양을 줄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그거는 사업 내용을 보고서 당초 예산 세운 내용하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173쪽에 보면 민간협력 지원 체계 구축해 가지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거기 일반보상금 보면 행사실비 해 가지고서 2천만 원대를 세우셨다가 불용액 처리한 거는 300만 원대고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행사 참석하거나 활동 실적에 대한 그런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이런 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생활공감정책을 연간 추진하고 난 결과 안산시 성적이 성과가 좋았다 그래 가지고 12월 말에 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에 포상금을 배정받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포상금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초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포상금을 놔두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1800만 원 대잖아요? 포상금 이 부분을 뺀다면 예산에서요,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2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포상금이니까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치에 대한 거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던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3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받을 만큼 어떤 두드러진 실적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하고요. 현장에서 민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집행이 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00만 원 그거 결과서 별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포상금인데 매년 포상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죠. 작년도 한 번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2년도에 이런 포상금을 받았으면 두드러진 활약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1800,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박은경위원 도에서 지정을 한 건데 두드러진 1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00은 불용 처리하고 1500만 원 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3만 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보상금을 2만 6 천원인가요, 그 다음에 모임에 참석할 때 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행사 참석이라든지 모임 참석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안산의 이런 주부모니터단이 포상을 받았던 데는 뭔가 두드러진 활약이 있지 않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평가 실적을 보면 정책 제안을 한 272건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 관련된 제안도 178건 그리고 봉사활동 횟수도 41회, 시정행사 참여도 6회 한 4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평가결과 우수하다 이렇게 결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양한 활동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에서 무슨 정책 제안을 했다면 그런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주부모니터단 활동 그때 예산 세울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어쨌든 ’12년도에 이렇게 포상금을 받을 정도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이 부분의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정부가 바뀌면서 전년도 형식이 아닌 대폭적으로 인원이 축소된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축소가 몇 명으로 된 거죠? 50명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48명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활동,

박은경위원 ’12년도에 50명 세우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그때는,

박은경위원 1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100명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00명에서 48명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82쪽이요.

18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장애인복지신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보급하고 활용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신문은 한 4종정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기초수급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한테 보내드리는데 이분들이 쭉 받아보시다가 그만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다른 시로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독 중단이나 전출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잔액이라는 얘기시죠?

대체적으로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기가 활동이 자유롭지 않고 하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4가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점수에 의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장애인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수혜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2,150가구 정도.

박은경위원 2,150가구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에 1등급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급에서 3급 기초수급 등록 장애인.

박은경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 해당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 보내드리는데 “나 이제 안 받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또 이사 가서 못 받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자신문도 보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점자신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신문주간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건 굉장히 한계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가족들이 계시니까 받아서 읽어서 알려드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점자신문이 나온 것은 공적으로 없어요.

박은경위원 점자신문은 아직,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문사에서 점자신문을 발행해서 하는 것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이렇게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각장애인들이 대개 음성을 통해서 컴퓨터에 칩을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아주 자그마한 거,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칩을 모니터에 집어넣으면 책도 들을 수 있고 음성으로 된 것,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도서관에서 저희가 점자책을 사 봤는데 보러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칩을 꽂으면 그런 것들이 발달돼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없나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183쪽 보면 장애수당 해 가지고 본청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수당 국비 지원사업인데 본청 47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1300만 원정도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처음에 계약했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해 주셨으면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처음에 예상을 대상자를 이렇게 잡았는데 집행하다 보면,

박은경위원 몇 명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몇 명을 기준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88명 정도.

박은경위원 88명에 대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매월 지급하고 나서 그건 사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예산이 과다로 내려와서,

박은경위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지급하고 그냥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도비 모든 사업비가 내시 되어서 당초에 사업 대상자를 잡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거나 하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8명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분명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신청을 안 하면 또 저희가 강제로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강제로라기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몇 쪽이시죠?

박은경위원 바로 183쪽이요. 바로 밑에요. 방금 제가 여쭤봤던 장애수당 밑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해 가지고 도 자체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사업도 굉장히 저조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활동 보조시간이 모자라면 국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급여로 한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한 1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거는 또 제한이 되어 있어서 국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급여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비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자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받는 사람 중에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50% 정도를 더 지원해서 활동보조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결국 국비를 지원 받는 자에 한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국비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가 과다 내시가 되고요. 국비 많이 남았거든요. 연말에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요새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중증 활동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활동보조서비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워낙 사업비 자체가 많이 내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 받는 사람 중에서 50%를 지원 받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원을 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앞에 국비 장애인 활동 보조 1급 중증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동서비스라든가 집에 가서 신변에 관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해 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시간별로 바우처 사업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 사업비는 과다 내시가 되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적절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과다 내시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것 너무 많다,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비를 확보 할 때 국회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조정을 하려고 올해는 파악을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의 절반 이상이 그러면 내시된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과다 내시됐을 때 우리 시에서 적정한 예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이 정도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대략해서 작년까지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다 전화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내려준 것, 보조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요. 조정이 전혀 안 됐는데 올해는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연말에 조정을 해서 당초 예산이 59억이었는데 44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여기서 또 많이 남은 거예요.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위원님께서 여쭙는 것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조 받는 장애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장애인 인원수에다 활동보조 서비스 금액을 곱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면 쓸 수가 있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580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정할 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 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을 거고 그 범위 외에 과다 내시가 됐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에서 시정해 줄 것을 계속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있으면 되고 그 외 부분은 과다 내시 됐으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적정한 숫자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있냐는 얘기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있지요.

평균적으로 이용자를 매달 파악을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있어야만 과다 예산이 얼마인지 다른 방향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건복지부에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수화 통역 분이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몇 쪽이죠?

박은경위원 18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떤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화통역센터 잔액이 남은 것은 청각장애인 2천 명 이상 시·군은 수화통역사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가 나중에 내려왔는데 3분기에 채용이 안 돼서 미채용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화통역사 7명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7명밖에 없다는 얘기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8명분인데 한 사람 채용이 안 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12년 기준이니까 현재는 한 분이 더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7명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재도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통역사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쉽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격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잠깐만 제가 뭐 하나 여쭤 볼게요.

수화통역사는 상시 근무자입니까, 아니면 비상근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시 근무하죠.

○위원장 한갑수 7명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한갑수 우리 시 청사 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왜냐하면 수화교육도 하고 또 공공방송의 수화 통역, 요새는 다 집합 그런 것 할 때 통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근무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농아인센터.

○위원장 한갑수 농아인센터 거기에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농아인협회.

○위원장 한갑수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더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집 191쪽입니다.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이요. 민간이전비 8600만 원인데 어르신 돌봄센터가 두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두 군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두 군데 일괄적으로 정산해 가지고 18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초지복지관하고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용 대상이 장기요양 등급 받지 못한 저소득 무료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 부담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에 와서 주중 야간 10시까지, 주말까지 연장해서 돌봄을 하는데 오시다가 또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계속 이용하시다가 안 하는 분도 있고, 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초지복지관하고 단원구노인복지관.

그런데 거기서 평균적으로 딱 산술적으로 나누는 건 어렵지만 둘 다 비슷한 비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 이 분들이 그 분들 케어를 하고 계시나요? 활동 인원들이요.

초지복지관에는 몇 분 정도, 단원구노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용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77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게 영조물 배상 공제 부담금 그 내용이신가요? 770만 원이요. 노인복지사업 추진해서 사무관리비 770만 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이 남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노인복지시설 영조물 배상 공제 사업 해 가지고 26만 원씩 20개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제 자기 부담금 10만 원씩 5개소, 복지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던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리비가 남게 된 사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3회 추경 때 집행 현황을 보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시비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3회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향마을이요. 복지관 시설 운영에 있어서 1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도 예산이 한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공운영비가 복지관 관리비하고 시설유지비 150만 원 하고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용역 입찰하면서 절감을 해서 그 잔액이 되겠고요.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들 잘 유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년도에 일부 반영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올해도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강교실운영이요. 바로 198쪽입니다.

건강교실운영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60만 원을 세워놓으셨다가 60만 원 전액 불용 처리하셨어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무관리비라서 그것도 특별히 지출할 사안이 없어서,

박은경위원 원래 예산 세우실 때는 이것을 4명의 강사료 해 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세우셨던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행복학습관 운영하는 그런 데서 지출하기 때문에 특별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세웠어도 될 예산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쓰지 않아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올해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교실 강사료라고 명확하게 목을 세우셨어요.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님, 우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요. 224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운영회 회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회 운영.

박은경위원 이것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회를 작년에 한번 개최했고요. 조금 여유 있게 수용비 성격으로 만약에 두 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한번 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대로 다 남았어요. 원래 계획에서는 예산서 상에 14명의 위원들을 2회 회의를 하겠고 각 회의당 8만 원씩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위원회 구성이 안 됐나요? 아니면 그 사유가 정확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학대예방위원회를 할 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안산시에 예를 들면 그런 각종 상담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상담이 한 건도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담을 해서 아동을 별도로 격리시켜서 우리가 보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담소에 오더라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다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실 필요가 없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혹여나 만약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박은경위원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감지되는 것은 이미 늦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얼른 납득이 안 돼서 한번 그래도 기, 올해는 그러면 예방위원회 운영이 전혀 안 됐나요? 2013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까지는 위원회 개최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있어야 될 위원회가 아니네요?

구성은 되어 있나요? 구성도 안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올해는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위원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든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필요 없는 소모성의 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 조직을 했을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 관내 아동 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77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요. 그것도 위원회 수당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위원회 수당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인데 이 위원회 수당도 쉽게 말하면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인데 직접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 안 된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도 서면으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올해 1회는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경우에 서면하나요?

원래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하기보다는 직접 운영위가 개최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바뀌고 연초이다 보니까 생활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그런 나름대로 사안의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회의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일상적인 생활보장 대상자들이 탈퇴하고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각종 위원회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아닌 부분은 정리하자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 활용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게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죠? 3억 3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무한돌봄센터 운영하고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하고 두 종류로 나눠져 있죠? 예산이 민간위탁금 중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이 1억 6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2회 추경에 이것이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바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데 2012년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영을 하라 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방법을 민간위탁에서 직영하는 걸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5개소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1억 6천만 원 그대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는 2천만 원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5개소에 더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민간 네트워크팀은 7월 1일 이후에도 장애인네트워크팀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계속 유지는 됩니다.

단지, 무한돌봄센터를 민간위탁에 줬던 부분 그것이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만 6월 30일부로 종결이 되죠.

송두영위원 네트워크팀이 1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 하나 1억 8천만 원 예산을 편성 하나 거의 다 100% 집행이 되잖아요. 결국 다 집행이 돼요. 주면 주는 대로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사례관리 진행비에 있어서 보조 결정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다르고 오히려 더 집행을 많이 해 가지고 결국 마이너스를 시켜 버렸고, 또 회의 진행비 역시 7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2만 3910원을 집행해 가지고 20만 3910원을 마이너스시키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곡도 마찬가지예요.

부곡도 사례관리 추진비에 있어서 또 교육비, 통신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마이너스를 시키고, 초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애당초 보조결정액이 40만 원이었는데 218만 5,960원을 집행해 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178만 5,960원, 관리운영비 역시 42만 원을 마이너스시키고, 쭉 이렇게 보조결정내역과 다르게 또 집행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쭉 있어요.

선부 무한돌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58만 원만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322만 7,370원을 집행해 가지고 64만 7,370원을 마이너스시키고, 사례 추진비에 있어서도 75만 4,510원을 마이너스시키고 쭉 이런 부분, 장애인 무한돌봄 네트워크팀도 홍보비에 있어서 120만 원만 집행을 한다고 해 놓고 409만 1,430원을 집행해 가지고 289만 1,430원을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고, 결국 이 사람들은 주면 주는 대로 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 예산이 결국 이게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낭비는 아니고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총액 토털로 주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보조결정을 해 주는데 사업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송두영위원 아니,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융통성을, 융통성이라는 게 다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융통성을 부리지 말고 정해진 그러한 원칙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융통성을 부리자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럼 원칙과 융통성의 한계가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사업비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봐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강제화 되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들의 사업비는 거의 미미하고 거의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인건비지 사업비가 뭐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무한돌봄사업들을 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가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인건비 주는 형식이지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보면 지역사회 협력기관 방문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전문가 슈퍼비전 또 솔루션 회의, 솔루션 회의 이런 부분도 물론 발생 시만 솔루션 회의를 하겠지만 1년에 세 번뿐이 하지도 않고, 또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업 협력도 거의 안 한 그런 달이 많고, 처음에 이런 사업계획서에 내는 거와 사업 진행 추진 결과를 보면 거의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고 사업비는 예산대로 다 써 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애당초 처음에 3억 3천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1억 7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1억 6천, 본예산에 편성된 이대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2천만 원을 부곡·초지·선부장애인·본오 이렇게 5개 팀한테 결국 400만 원씩 나눠준 꼴밖에 더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거는 새로운 팀 장애인네트워크팀이 하나 생겨서 2천만 원 더 발생 요인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걸 기관별로 나눠줬던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고요. 시군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 도비 1100만 원, 시비 4400 이렇게 해 가지고 5500 예산이 편성됐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몇 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본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 전체 예산을 예산과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맨날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률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조비율이요?

송두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비가 80%고 도비가 20%.

송두영위원 80%, 20%. 그런데 2회 추경에 했다 이거죠? 2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본적인 비용만 도비로 지원해 주니까요.

송두영위원 80대 20의 비율인데 왜 2회 추경에 일방적으로 시비만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시비만 5730만 원으로 증액이 됐죠? 4400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인건비하고 그분들의 여비라든가 전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8대 2였다면 그대로 8대 2 비율로 이렇게 매칭을 했어야지 왜 2회 추경에, 그러니까 1100만 원 대 4400 정확하게 8대 2 비율이네요.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할 때 시비만 1330만 원 증액을 했냐 그 말이에요, 도비도 증액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비가 편의시설을 운영할 때 이분들이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적게 편성이 되던 많이 편성이 되던 매칭비율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처음 당초에는 도비 편성된 매칭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라든가 그분들 여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 연말에 보면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시비로.

송두영위원 여기에서 운영비 사용액을 말씀해 보세요. 운영비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운영비가 1448만 9,030원을 썼는데 인건비는 팀장하고 행정요원하고 해서 거기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두영위원 여기도 맨 인건비에요. 여기도 맨 인건비고, 인건비가 4539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보면 68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인건비인데 이런 사업의 효과라든가 그런 효율이 나타나겠어요?

여기서 운영비 중에 운영비는 몇 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분들이 점검하려고 다니고 할 때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여비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거기,

송두영위원 여비 집행된 게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여비로 집행한 것이 연간 494만 5400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여비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의 이분들이 관외출장들하고 관내 대부도까지 가야 되고요. 건축을 했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하게 됐느냐,

송두영위원 이게 현물입니까, 현금 지원입니까?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송두영위원 회의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회의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회비요?

송두영위원 회의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회의비는 권역별 센터장 회의가 있어서 8만 8,080원이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또 차량 유지비가 있네요, 차량 유지비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회의 참가할 때, 회의비는 참가비 같은 것이 있어서,

송두영위원 아니, 인건비 2명 팀장 1명, 행정요원 1명에 대한 운영비에 있어서 여비도 편성이 돼 있고 또 차량 유지비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건비에는,

송두영위원 운영비에, 운영비에 여비도 포함이 돼 있고 차량 유지비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 갈 때 자기 차량이라서,

송두영위원 차량 유지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름값을 보조해 주고, 너무 멀리 갔을 때 최장 저희가 하루 2만 원 여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60만 원정도 보조를 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0명한테 집행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2년도에 80명 지원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80명.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국가유공자가 3명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가유공자는 3명 지원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그러니까 3명.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장애인가정에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거 보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이를 낳은 후 1년 안에 지원, 신청해서 지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2012년 12월에 출생했으면 2013년까지 신청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70명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송두영위원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그걸 신청을 받으니까 많은 장애인출산가정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행감 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건 잘하신 일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어려운 장애인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브라보신문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집행실적에 대해서요.

이게 8명한테 집행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 8명 지원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급, 몇 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급이 4명이고요. 3급은 4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2급, 3급에 대한 집행액의 차이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금액은 다 그냥 동일하게 산모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사업이라서 1급부터 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데 우리 시 관내에 여성장애인가정에 출산하신 분이 8명뿐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은 그냥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장애인출산 앞에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비 사업은 1급에서 3급 급수가 정해져 있어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출산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부 집행실적을 보면 5월 15일, 8월 20일, 9월 28일, 11월 20일, 12월 28일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집행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전혀 여성장애인가정에 출산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사업이 2012년 2월 20일 이후에 국도비 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서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181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 사업비가 6억 7600인데 한 4가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지원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우리 시설 몇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비는 29개소 종사자들에게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 4억에서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8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사업명이 4가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어느 어느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시비 사업이 4억 있고요. 또 장애인 전용 복지관에 셔틀버스 운영하고 거기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도우미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운영보조 또 기업협회 운영보조 일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이 부분만 집행잔액이 5,037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03만 7천.

송두영위원 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장애인전용셔틀버스 운영, 목욕탕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가 재활작업장 운영 보조금이라든가 또 장애인기업협회 운영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집행잔액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1원 한 푼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궁금한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복지관에 셔틀버스 운영하고 목욕탕 도우미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지만 이것 외에 일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요. 또 부족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더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기름값이라든가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전용셔틀버스 운영에 기사 인건비입니까? 3300만 원이.

장애인전용셔틀버스 운영 사업 중에 1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디 쪽이요?

송두영위원 아니, 4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가지 사업이요?

송두영위원 네, 그중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셔틀버스 운영은 기사하고 또 목욕탕 도우미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다 목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인건비.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도우미 2명, 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2명에 3835만 원, 이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이것도 인건비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기사, 이게 기사 한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기사 한 분에 이게 3300만 원이 기사 월급이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버스는 굉장히 크고요. 특장차, 휠체어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비쌉니다.

송두영위원 비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휠체어 다 밑에다 넣어줘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차량하고 다릅니다. 3300이라도 월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 이것도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성곡동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거기도요.

송두영위원 네, 인건비.

어느 어느 분이 이게 다섯 분이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의 시설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근로자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로자 관리도 하고 또 사업비도 따 와야 되고 물품 판매하는데 실어다 나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이분들이 다 장애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분들은 장애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송두영위원 정상인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정상인도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연령은 어떻게 돼요? 연령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연령층은 여성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성도 있고, 여성은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근로자들 상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남성은 몇 분이고 여성은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 남자가 4분.

송두영위원 여성은 한 사람이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여성은 한 명.

송두영위원 여성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 30대 중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남성들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남성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송두영위원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0대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송두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인건비가 2억이에요, 2억.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런데 이거 2억 가지고 적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씩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인건비가 높아요. 4천 이상이 되잖아요, 4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억으로 돼 있지만 5명이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다 있는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자꾸 계속해서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은 생활 어려운 분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 전부다 최저임금 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임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그러는 거고, 그 사람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대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그러면 무조건 월급을 많이 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제가 장애인복지생활시설,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100%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더 열악합니다.

송두영위원 가이드라인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임금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비장애인은 몇 분이에요? 비장애인. 비장애인은 몇 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비장애인은 1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203페이지고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사업 중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폭력,

송두영위원 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강사.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폭력 이 사업비는요.

송두영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상담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Y하고 또 가톨릭하고 이렇게 상담소가,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톨릭여성상담소 그 다음에 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3군데인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강사 수는 제가 파악을,

송두영위원 그러면 가톨릭여성상담소에 강사가 몇 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톨릭여성상담소에요?

송두영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숫자를 모르시면 강사료 나간 것도 모르시겠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운영비가 나가니까 운영비 속에는 강사료도 있고 또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한 거기 기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사료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업비 기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가톨릭여성상담소 4324만 1천 원 예산 지원된 것 중에 인건비가 3175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상담소 4324만 1천 원 시 예산 지원된 것 중에 3992만 원, 거의 4300에서 3900이면 거의 4000이나 마찬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잖아요.

사업비 보면 캠프 진행비, 숙식비 170만 원, 캠프 진행비 24만 5천 원, 프로그램 진행비, 다과비, 재료비 137만 6천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런데 상담소는 상담이 주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비가 많아야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든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인건비 이런 비중이 높으면 실질적으로는 자리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또 이렇게 해서 그네들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러잖아요. 기득권이 딱 형성돼 가지고 계속 시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해마다 증액이 돼 가지고.

그리고 결산서 204페이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톨릭여성상담소, YWCA여성성상담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12년도에 2개소 2530만 2천 원이 지원됐는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각 상담소별로 일단 저희가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주로 교도소나,

송두영위원 나중에 정산서 받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준 정산서 받은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서 안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산서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행사 운영비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비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몇 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100회 시킨 거죠? 100회.

100회 교육할 때마다 교육비가 수강 인원도 다를 것이고 그러는데 똑같이 이렇게 10만 원씩 100회 해 가지고 천만 원 집행이 됐다 세부 내역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강사료로 지급한 건데 수강 인원이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같은 시간 내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출하는 거고요. 수강 인원은 조금 차이 나는 거지 아주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205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 연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합니다.

송두영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 이것은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안산에 결혼이민자가 많은데 그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취업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취업 연계를 해 주는 건데요,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하는 건데 한 회사당, 한 기업당 50만 원씩 그 사람 일을 시키면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인건비를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50만 원이요.

송두영위원 한 사람당 5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한 사람당 50만 원, 한 기업에 또 50만 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기업에다가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5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참여했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원된 인원이. 19명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5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취업으로 인한 지원 인원이 19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죄송합니다. 몇 개 업체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8개 업체잖아요, 18개 업체.

그리고 기업체 한 곳에 2명 이하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2명 이내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3명까지는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 4500만 원이 딱 이렇게 집행 금액이 떨어질 수가, 안 되는데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오후에 계산해 가지고 한번 내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는 1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이것 받았어요.

오전에 송두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예전에 경사에서 한번 거기를 나갔었거든요, 과장님.

거기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다 인건비로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답변 다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죄송합니다.

2억 155만 7천 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2160만 2,400원이고, 거기 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각종 엘리베이터, 세콤 관련 이런 것 해서 운영비가 7995만 4600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오전에 인건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서 2억 1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복지업무가 너무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데 분명히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나 나머지 복지 업무 하시는 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저는 일자리정책과와 식품위생과만 몇 가지하고 말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228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게 남았어요, 포상금, 일반보상금.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명시이월 한 것 250만 원, 2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 연말에 일자리센터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대급부로 포상금과 보상금이 내려와 가지고 둘로 쪼갠 것은 하나는 공무원용, 하나는 컨설턴트 해 가지고 250만 원 쪼개서 금년 연초에 다 소비했습니다.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연말에 상사업비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돼서 사업 평가가 잘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1년 실적이 어떻게 됐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도요?

함영미위원 네,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순위요?

함영미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센터 평가에는 취업자 수는 물론이고 환경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에서 한 30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엄청 사업 잘하셨네요.

1등이 어디인가요? 수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수원입니다.

함영미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원 일자리센터가 수원역사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시청 안에도 있고 역사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하루 거기에 왔다 가는 사람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결산서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센터의 사업성과가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에 센터 하나를 더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 확대하실 생각 혹시나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도 검토는 했는데 이동상담실을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다중집합 장소에서 하고는 있거든요 홈플러스나 아니면 역사나 이런 데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하루에 4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 군데만, 수원역사처럼 저희는 한군데 많이 몰리는 그런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난해한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명시이월 돼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감사합니다.

함영미위원 식품위생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식품위생 개선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1억 65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과장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2012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건데 농식품부에서 2012년도 우수외식업지구로 댕이골이 지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 3회 추경에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됐는데 이 돈 어디다 쓰라고 그러면, 이것도 상사업비로 받으신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상사업비는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돼서 댕이골에 2012년·2013년도 2년간에 4억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

함영미위원 사용은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1억 6500 중에서 6500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1억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우수농산물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홍보 책자 같은 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1억은 디지털영양시스템이라든가 지주 상징물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우수농산물 뭐라고요? 6500 사용하는 돈 중에.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우수농산물 시스템 구축.

함영미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축하고 홍보 책자,

함영미위원 구축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감이 안 오거든요, 그 부분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농산물 공동구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댕이골에 들어와 있는 음식업점들이 전부 다 같이 재료를 구입하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싸게 구입하고 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겠죠.

함영미위원 거기에서 빠지는 업체 하나도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댕이골 그 거리 안에서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함영미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2012년도,

함영미위원 2012년도에 이것을 한번 해 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2012년도 12월에 지정이 돼서 금년도 사업이,

함영미위원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댕이골에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반응은 어때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입니다.

함영미위원 몇 달이나 사업 진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식재료를 사시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날짜가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와 아까 시설비 또 어떤 시설비라고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디지털영양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주 상징물, 기존에 입구에 보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함영미위원 네, 간판 같은 거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것을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디지털영양시스템은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이름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컴퓨터 같은 것 있잖아요. 화상으로 모니터에 열량이라든가 영양,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이,

함영미위원 그러면 식당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내년도까지 계속 하실, 확대를 하실 거네요? 지금 현재 모니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다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 우수농산물 사실은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 오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건을 우리한테 납품해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물건을 받아쓰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이면 그 분들이 쓰시는 건데 실제로 궁금한 건 왜 궁금하냐 하면 65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물건 어떻게 사서 쓰냐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6500만 원이 어떻게 쓰이고 실제로 농산물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댕이골 사람들 모두 다 고루 고루 분배 받는 건지, 6500만 원 어치 물건 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물건 사는 게 아니죠. 물건 사는 게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은 우수농산물이라고 지원하는데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 있는 게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죠? 이것도 같이 그런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어디 몇 쪽.

함영미위원 식품위생사업으로 해서 음식문화 이게 쭉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네요. 음식문화거리 조성 댕이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각 과에 기금이 6개인가요? 복지국에서 하는 게 5개인가 6개인가.

5개 중에 3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준비됐습니까?

예산이 당초보다도 2012년도 사업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활사업 융자 기금 사업, 융자 기금 사업이 당초에 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가 중간에 7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고 결국은 결산서에 보면 7억 1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활안정융자 이건 당초 변경 없이 1억 예산을 해 가지고 1억 지출을 했고요.

다음 자활사업 지원은 역시 1억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중간에 증액을 했다가 나중에 9700만 원으로 사업을 마감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한 자활사업 융자기금 융자 이 부분이 4억 5천만 원에서 결국은 7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뭐였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금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업이 2013년도에 들어와서 기금 사업 편성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결산서 971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는 결산서고 기타 부속 서류는 기금사업 계획안이나 기금사업 계획서를 보셔야죠.

2013년도에는 1억으로 대폭 줄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2012년도 당초 계획은 자활사업 지원금 융자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융자금 사업이 4억 5천만 원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중간에 7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 마감은 7억 1천만 원 지출하고 결산을 요청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여러분의 기금 예산 요구한 게 동 사업을 1억 원으로 사업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았어요.

2012년도에 7억 1천만 원으로 사업을 마감했던 것을 2013년도에는 왜 1억으로 갑자기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에 확대했던 사업을 2013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였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3년도 사업은 제가, 작년도 결산 사업 하는...

김동규위원 준비가 안 됐다면 뒤에 박소운 계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사업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박소운 계장님도, 기금 업무는 자활담당계에서 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어느 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올해는 1억 1천만 원인데요, 위원님.

김동규위원 1억 1천만 원 중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사업 지원으로 1천만 원이 있고.

김동규위원 1천만 원, 그것도 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융자금 대여 해 줄 그런 사업.....

김동규위원 자활사업 지원도 당초 2012년도에는 1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1천만 원으로 했어요. 이것도 10분의1로 줄였어요.

기금 사업이라는 게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것은 예탁금의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변동률이 굉장히 적어야 되는 안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7억 5천만 원 편성했다가 1억으로 7분의1, 그러니까 6억을 줄여 가지고 2013년도에 사업을 요청하고, 어떤 사업은 1억을 편성했다가 ’12년에 사업을 마감하고 나서 2013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또 9천만 원을 줄여서 요청하고, 그래서 2012년도의 사업 내용을 여쭤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2년도에 그렇게 많았던 사유는 자활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9개 사업을 2012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인큐베이터사업이라든지 안산자활센터에서.

거기에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장 공간을 임대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소요 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자활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 한뜻가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7천만 원, 청소사업단 지원, 그 밖에 하나카페라든지 에코랜드라든지 이런 데 2012년도에 특히 금년 사업계획보다는 사업을 많이 전개하다보니까 그렇게 대여사업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사업 신규 대상 사업이 2012년도에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하고 나서 줄었다 그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상이 없다 그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건 어떤 수요에 있어서 자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그런 사업 계획이 2012년도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폭적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 사업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두 가지 사업인데 생활안정자금 기금사업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자금에 융자를 하거나 또 긴급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하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맞죠?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미 주택 전세난서부터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 그대로 1억 원을 가지고 올해도 또 1억 원을 그냥 사업만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은 7억 5천에서 필요에 따라서 1억으로 줄이고 또 1억 원이었던 사업을 천만 원으로 줄이면서.

그렇다면 기금이라는 것 자체는 기금 내 고유목적사업에서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2012년도의 예산 기준으로 보면 약 7억 원 가까이를 사업 예산에서 미편성한 거예요. 적게 편성한 거예요, 2013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세자금이나 이런 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실히 필요한 임대사업이나 혹은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확대를 많이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년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2009년도서부터 2012년까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줄 수가 있고 상업자금,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상업자금을 줄 수 있고, 저소득계층에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년의 평균치를 내봤을 적에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매년도 계획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한 1억 정도만 편성을 한 거죠.

김동규위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볼게요.

무주택자 전세사업을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전세사업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무주택,

김동규위원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수요가 얼마 정도 인지 아십니까?

전체 대기번호가 280명 중에 28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50번까지가 해당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151번서부터 280번까지 약 130세대가 못 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즉, 그분들은 월세를 살거나 이런 아주 불안정한 주거환경 속에서 노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금으로 해야 될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생활 안정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좋습니다. 자활대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도에 맞게, 대상에 맞게 그렇게 6억씩, 7억 5천에서 1억으로 축소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억이 아니라 감소한 만큼의 금액을 이쪽으로 확대를 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전세나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수요는 이미 수치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유도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안 하거나 소홀히 하든가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매년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천만 원 한 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었고,

김동규위원 왜 그럴까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소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면 2% 정도, 3% 정도 이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김동규위원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성포동에 모 우리 시민인데 이분은 차상위계층이에요, 차상위계층도 이 사업 대상에 해당되니까.

이분이 보증금 300에 월세를 3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LH에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180등인가 그랬어요, 점수가 안 돼 가지고.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왜 이 기금을 사용을 못하죠?

그분 입장에서는 3%가 아니라 4%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더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월세 30만 원을 부담하는 것보다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김동규위원 아니,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LH에 전세나 민간 임대 이런 부분을 신청한 우리 안산시의 수치가 280번까지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금사업 변경안을 이번 2회 추경에 제출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목적 사업 범위에 맞으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드는 목적 사업에 특히, 전세자금 융자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변경을 하는 안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요자 또 서민들에 대해서 어떤 기금에 대한 재활용 확대 이유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또 해야 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수요에서 걸림돌은 보증인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어떤 융자에 대한 시스템 제약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이것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부분을,

김동규위원 국장님, 요즘 보증인제도 다 없애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세자금은 우리 시에서 제1채권자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전혀 그것을 뗄 염려나 제도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은행권에서 담보 설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기금의 운용 경직성도 우리가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확대도 해야 되지만 회수 장치도 그걸 갖다가 임의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공공예산의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갈림길에서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건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먼저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의 그런 사용의 용도를 확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자니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게, 융자된 것도 상당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만 없으면,

김동규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행정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더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 범위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분명히 범위는 그런 분 대상 맞지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회수요? 회수라는 것은 융자금 자체의 회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은 제도적으로 융자금 자체를 그분한테 융자를 해 주지만 우리가 교부를 하는 것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을 거예요, 당사자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당사자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 신청,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제도적 장치가 현재 전세 계약할 때 당연히 보장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증인이 필요 없는 제도에요.

아니, 요즘 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할 때 보증인 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특히나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했던 사업의 총 예산하고 2013년도의 예산은 수치상으로 보면 약 7억 원을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겠지만 특히, 전세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확대할 필요성이 현재 우리 안산시에 상존하므로 줄인 만큼 그쪽으로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기금은 예산과 달리 운용위원회에서 변경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아직도 경직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취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결산이 끝난 이후에라도 하반기에 말씀하신 서민들에 대한 확대 정책에 대해서 혹시나 고칠 거 있으면 저희가 고치고 또 조례 관련돼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해야 되고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2회 추경 때 기금 사용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충분히 또 기여할 만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매년 금액이 2천만 원, 2천만 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조 지원한 사항이요?

김동규위원 네, 전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3년도에는 노인지회 운영비를 인상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지회장 활동비를 또 추가로 올해부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르신들이라서 예우를 해 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늘어나는 게 우리 하 과장님 웃고 계시는데 예산 다뤄 보셨으니까, 몇 년 동안에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20%씩 오르는 예산은 극히 드물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데 노인복지기금의 예탁금 이자를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매년 약 20%씩 올라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전출을 많이 하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나고요.

김동규위원 사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 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더 후하게 더 해 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원하는 금액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40억이 다 조성이 되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김동규위원 매년 20%라고 하면 잘, 2011년도에 7700만 원 지원을 해 주다가 2년 후인 2013년도는 1억 1500만 원 여러분들이 편성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럼 약 4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50%가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비는 많이 안 늘어나고요. 지회 운영비하고 지회장님 활동비를 추가로 양쪽 지회에 드린 거예요.

김동규위원 지회장님 활동비하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노인지회 운영비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에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예산이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20%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회 운영비, 운영비는 여기 기금사업 말고도 저희가 일반예산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지회 각 기관들에 대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굳이 기금으로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지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수준처럼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상록수문화봉사단하고 실버예술동아리단을 작년보다 100만 원씩 각각 인상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다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산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매년 이렇게 평균 20%씩 올리는 이 부분은 사실 합당하게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우를 해 드려야 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각종 모든 그런 부분들을 준수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20%씩 증액하는 걸 알고 있으면 아마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성평등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공모사업이 2007년도에 7천만 원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2년도.

김동규위원 예,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천만 원을 줄였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 예산은 2012년 중간에 3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다가 2013년도에는 또 2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을 보니까 별로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2012년 기준으로 볼까요.

성평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기획 공모사업이 있고 동아리 공모사업이 있고 또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혼례지도자 양성과 일자리창출, 안산행복예절관에서 500만 원짜리 일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죠? 여성 일자리가 창출이 됐나요? 그리고 전통혼례지도자라는 게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인증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우리 안산행복예절관 거기서 전통혼례지도자 과정을,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르쳐서 거기서 받은 분들이,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 인증의 효력은 어디입니까? 전통혼례지도자라는 인증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수료증을 거기서 이렇게,

김동규위원 수료증?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수료증으로 인증이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수료증을 교부할 기관으로서 지도자는 그럼 국가지도자 자격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냥 우리 안산행복예절관에서 이런 전통혼례의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다는 수료증입니다.

김동규위원 수료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아무 기관에나 수료하면 주는 그런 수료증.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수료증이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럼 이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취업한 여성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부 목적에 제목이 그거에요. ‘전통혼례지도자 양성으로 여성일자리 창출하겠다’, 여성 일자리가 창출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서 배운 분들이 이렇게 각 우리 안산시,

김동규위원 무려 110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10명 중에 몇 명이 어떻게 취업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어떻게 꼭 어떤 일자리에 가는 건 아니고요. 각 필요한 곳에 나가서 그분들을,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나가서 교육을 시키거나 전통혼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거나 그런 정도고요. 꼭 어떤 기관에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개념이에요.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사설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인증서가 아닌 수료증으로 지도자를 양성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 받았는데 전혀 그러면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성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성과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차라리 지도자양성까지만 해 가지고 이 사업명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도자 110명을 배출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성의 평등에 기여할 만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부분하고 연계가 있죠?

오히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여성일자리 창출.

하나 더 지적할게요.

사단법인 안산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확산 해 가지고 여기 역시 성평등기금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성평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맞습니까? 어떤 연계성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약간 폭을 넓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김동규위원 여기 한 번 보죠.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예식장 가격 실태 조사, 건전혼례인식전환캠페인, 이 부분은 소비자시민모임의 고유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성평등기금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냐 그거에요.

하나 더요, 이왕 똑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하니까.

안산시꽃예술연합회에서 ‘내 손으로 만든 우리 집 텃밭’ 해 가지고 중앙초등학교에 텃밭을 조성하면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건 또 기금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기금이 근본적으로 얼마 전까지 여성발전기금이었어요. 이름이 성평등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인데 그게 성격이 각 사회시민단체 중에 특히,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 받고 계속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평등이란 이 개념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의 정립이 되면 또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바꿔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공모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사회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전년도 사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그랬어요. 이걸 바꿔라 무조건 바꾸고, 취지가 바뀐 만큼 앞으로 사업도 바뀌어야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단체별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과연 기금의 취지에 맞냐는 것 저희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내년부터는 바꾸자라고 계속 여성단체들하고 이 방향의 기금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평등기금 이거하고 단체별로 공모된 사업하고는 뚜렷이 어떤 개념에 이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금 명칭도 바뀌었고 개념도 바뀌었고, 그러나 정작에 기금을 써야 될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변화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금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서 운영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본인들에 맞는 그런 사업, 여성 발전을 위하거나 성평등에 대한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하면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여성을 대변하는 단체일지망정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티나게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이런 단체들이 예산을 교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2013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단체들이 이렇게 받아가요.

싱글탈출1박2일 500만 원, 학부모를위한 찾아가는 자녀안전학교, 여성과 관련된 일을 해요, 여성과상담소에서, 안산YWCA에서.

하지만 사업 내용은 이게 무슨 기금의 사업과 연관된 건지 찾을 수가 없고요.

똑같은 사업을 2013년도에도 또 합니다.

학부모를위한 찾아가는 자녀안전학교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YWCA에서 또 해요.

2013년도의 사업을 볼까요.

일하는여성과 함께하는 김장축제 여기에 대한 연관성, 그러니까 제가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쪽으로만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하고는 틀리잖아요.

목적사업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고 그 목적에 맞는 데만 예탁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라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기금이.

싱글탈출 말씀드렸죠.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2012년도에도 사업을 마감했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또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싱글탈출1박2일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고요. 미혼남녀,

김동규위원 사업성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과는 2012년에는 네 커플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성사된 거고요. 꼭 성평등기금의 목적 단순한 그것보다는 조금 넓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김동규위원 넓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찾아가는 예절학교는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찾아가는 예절학교는 예절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분들이 각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김동규위원 사업성격이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기금 목적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꼭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중에 광의로 해석을 하면 성평등과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향상과 관계가 없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될까요?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적의 맥락은 그겁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라, 두 번째,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확대를 하라, 그리고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일부 예산처럼 매년 일률적으로 20%씩 확대하지 말고, 이런 쪽의 맥락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에 저희가 사업성과를 다시 심사할 때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2회 추경 때 확대할 예산 있으면 의회에서 심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12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전혀 안 했어요. 서영진씨 2012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연차 발생 15개인데 10개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수당 지급 내용은 한 푼도 없고, 또 복지정책과 김미영씨 이 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발생일수 15개인데 10개밖에 사용 안 했는데 수당 지급 내역은 한 푼도 없고, 그 다음에 김미라씨, 이지영씨, 진옥섭씨, 이선화씨, 이여경씨, 정영환시, 신선아, 박상전씨 다 이게 한 푼도 지급된 내용이 없어요.

저한테는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 총 명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의 연월차 지급 현황이 다 있는데 유독 녹지과, 녹지과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서 이걸 따져 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만 이렇게 지급이 안 됐어요.

그것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세요, 지급 안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통합관리사례사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매칭 식으로 해서 배부가 된 사안인데 거기 지침에 보면 인건비를 출장비하고 시간외수당만 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공공근로를 하건 주당 20시간, 30시간밖에 안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도 미사용 월차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요. 공공근로 지급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당연히 줘야지요. 그것은 근로기준법 60조와 61조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른 과는 다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2회 추경이든 편성하셔 가지고 지급하시기 바라고요.

식품위생과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234페이지고요. 대부도 소금 특화 사업 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민간위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부도 소금 홍보 TV 송출료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송출료인데 그렇다면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TV 송출된 송출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KBS하고 SBS에 42회에 걸쳐서 3678만 2,900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월간지 레이디경향에 2012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132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송두영위원 8월 17일자 TV 송출한 것 이건 KBS에 송출한 거예요, SBS에 송출한 거예요? 8월 17일자 1280만 원 송출한 것, 몇 분간 송출이 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사항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8월 17일 한번 송출을 했고 9월 14일 한번 했고, 분명히 2012년도 본예산에는 세부 산출 내역이 TV 송출료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문이라든가 잡지 지면의 광고료로 지급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제가 말씀드린 게 깸파리소금 TV 홍보를 7월 24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42회에 걸쳐서 KBS하고 SBS에 송출해 가지고 집행을 3678만 2,900원을 송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5천만 원을 대부도 소금 홍보 TV 송출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2012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이렇게 TV 송출료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깸파리소금 지면 광고료로 440만 원 11월 6일, 12월 7일, 12월 17일 3회에 걸쳐서 왜 지면 광고를 하셨냐 이거예요, TV 송출을 안 하시고.

본예산의 산출 근거 그대로 TV 송출을 안 하시고 왜 지면 광고를 집행했냐 그 얘기예요, 원래 본예산 편성한 거기에 맞게끔 TV 송출료로 지급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5천만 원 중에서 한 3600만 원 정도는 TV에 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600만 원 그렇게 송출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11월이나 12월에 TV 송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TV 송출 안 하고 지면 광고료로 갑자기 바꿔 가지고 3회에 걸쳐서 11월6일, 12월7일, 12월17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44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목적과 다르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두영위원 TV 송출한다고 했으면 TV 송출료로만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지,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지면 광고료로 하고 월간 잡지, 주간 신문지 이런 데다 이렇게 광고료를 지급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 연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총 몇 명이 인턴으로 채용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9명입니다.

송두영위원 19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19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기업체에 지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6개월간.

송두영위원 50만 원씩 6개월간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인턴사원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돈이 나중에 인턴한테로 들어가는 거죠, 50만 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송두영위원 그런데 19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러면 50만 원씩 6개월이면 300만 원씩이면, 19명에 300만 원을 곱하면 5700만 원이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중도에 그만 둔 분이 있고 그래서 4500으로 다 가능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4500으로 가능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0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세부 집행내역은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 원이고요.

송두영위원 12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6개월에.

송두영위원 6개월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6개월에 600만 원.

1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기타 공과금이나 일반수용비.

송두영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년 도부터 지급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기억하기로 사회단체보조금 생기면서부터 처음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성과일몰제 시행하고 있어요?

성과를 분석해 봤어요? 성과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분석해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3년 이상은 지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급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했을 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을 보면 3대1 정도밖에 안돼요, 3대1도 안 되네.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작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5대5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5대5되는 데는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물론 그러지만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거의 5대5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단체마다 약간의 사업비로 나가는 경우와 인건비 나가는 게 틀리긴 한데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이 몇 %라고, 꼭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그 분들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시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이 부분에 보조가 되면 안 되고 사업비 이런 부분에 보조가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인건비 부분에 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건비가 우리 시 보조금 대비 자부담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거의 시 보조금이 인건비, 제세공과금까지 이렇게 시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고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까지 시 예산으로 이렇게 시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소모성 기호품 이런 것이 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자부담은 사무실 운영비 해 가지고 153만 5,440원, 기관 및 여성단체 격려 해 가지고 68만 8천 원, 일반사업비 3만 원 해 가지고 225만 3,440원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또 평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평가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시의 각종 봉사활동이나 또는 각 분야에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별로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조금 부족하고요.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저스트하게 집행이 돼요.

2012년도 여성능력개발비 참여 확산 행사 운영비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예산은 제일 큰 틀에서는 여성주간행사하는데 거의 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성주간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매년 7월 첫 주에 여성주간행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 행사비로 거의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공연비가 많이 있네요. 대체적으로 공연비가 많이 있네요.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두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안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 부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본인의 자료로 보면 위원수가 시 공무원 한 분, 시의회 의원 한 분, 교육청,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국장님 그리고 김동수 의원님 그 다음에 안산교육지청장, 단원경찰서 아동여성계장, 신안산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병길 자문변호사 안산시, 정인광 BM산부인과 원장,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 분들이 위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국장님 외 14명이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2012년도 운영 실적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 이런 것들을 쭉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난 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아까 제가 박은경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2월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참석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참석수당은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회의 자료가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응급아동학대 사례 2건, 아동학대심사에 5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신고 접수도 1월에 10건, 2월에 20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 사례라든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개입한 결과 이런 것들 피해 아동의 성별 현황 이런 부분까지 쭉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회의를 안 했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의를 12월에 한번 개최했는데 제가 아까 사업비가 사무관리비가 전체 불용돼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거라 가지고 제가 개최 안 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는 설명 드렸고요. 12월에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12월에 한번만 개최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위원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간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그런 사업을 전문,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간 했던 사업을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주 안건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업무를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안건이 신고의무자 확대에 따른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학대 행위자 및 부모에 대한 치료 및 교육 이런 것을 하셔야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12월에 한 번만 했다는 것은 위원회 직무유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8만 원씩 14명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게끔 딱 예산 편성이 됐어요, 2회. 1회가 아니라 12월에.

전반기·하반기로 해 가지고 2회를 하게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24만 원이 편성이 된 거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 본 위원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그러한 인력을 최대한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라든가 또 사회약자, 그런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활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복지과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나.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확실히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말 효과,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그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일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놀고먹고,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정말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과가 100%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잘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02억 578만 3천 원 중 82.8%인 84억 5435만 1,090원을 지출하고, 15.9%인 16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1억 3143만 1,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98.6%인 32억 5737만 6,670원을 집행하고, 1.4%인 4519만 7,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71.1%인 41억 3168만 4,340원을 집행하고, 27.9%인 16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5639만 4,6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97.3%인 10억 6529만 80원을 집행하고, 2.7%인 2983만 9,9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반월도금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9억 2천만 원과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2480만 원을 사무실 임차료 절감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 전기시설물 관리사업의 시설비 579만 7,070원과 공공운영비 2268만 4,160원을, 공단환경과에서는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1467만 4,3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4쪽의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070억 7190만 9천 원에서 7억 6333만 3천 원이 감소한 1063억 8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37억 7298만 원이며, 지출 내역으로는 운전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34억 3631만 3천 원과 경기신용재단 기금 출연금 1억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금 10억 원으로 총 45억 36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함영미위원 네, 먼저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명시이월 된 부분이요. 사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왜 재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거 다 끝냈습니다.

함영미위원 다 끝났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결산서에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70% 가까이 공사,

함영미위원 용역도 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용역 완료됐고요. 용역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함영미위원 언제부터 용역을 수행하셨지요? 용역 기간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 연말인데,

함영미위원 이거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작년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걸려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밑에 포장 보수도 마찬가지로 다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포장은 국비 저희가 7억을 따 왔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내시가 돼 가지고 연말에 예산 편성은 했는데 이게 동절기 공사라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공생각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거 거의 끝났습니다.

함영미위원 끝났어요? 이것도 거의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완료가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완료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완료가 됐어요.

함영미위원 결산서 상에만 이렇게 표시가 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과장님,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462페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 최종은입니다.

당초에는 전에 공단 이마트 건물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와∼스타디움 공간이 나와서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예산이 다 남았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치에 관련돼 가지고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스마트허브 쪽으로 위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경사위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의원님들이 와∼스타디움 안에 체육시설과 전혀 무관한 이런 단체들이 자꾸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업무 협의를 그때 이거 위탁받은 기관과 잘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박옥만 과장님이 이것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못해 봤는데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공단 내 간다고 하는 그 방향이 좋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위탁받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단 내의 교통시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 센터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공단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밖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시내 중심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나와서 과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꼭 그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느 부분이 더 나을지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 방향을 잡으시면 사실은 그런 장소라든지 위치에 대한 이런 고민에 대한 결과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지원과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요,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꽤 많은 비용이네요, 과장님 이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한 2억 5천 예산이 되는데요.

함영미위원 공공운영비 관련돼서 저희가 결산검사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어요,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예측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2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몇 백 만 원짜리 공공운영비가, 전체 토털로 몇 백만 원인 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신규 발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그래서 약간 예측이 빗나갔는데요. 내년부터는 탄탄하게 세우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많게는 정말 과장님처럼 2천만 원 넘는 부서들 굉장히 많아요,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거기 예산이 일단 묶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지요.

함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정말 급한, 어떤 부서는 2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교육사업 같은 것. 그런 것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예측만 해 준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에 관련돼서는 산업지원본부가 전체를 한 번 신경을 써서 ’13년도 예산에는 뭐가 달라진 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윤미라위원 우선 이번 산업지원본부죠? 본부에서는 예산액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집행잔액도 1.3%로 굉장히 집행을 잘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대는 2.7%는 공단환경과 한 군데만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60페이지에 보면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 있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윤미라위원 국외업무 연수비 여비가 있네요.

그런데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이라면 국외업무여비로 다 소요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34.4%네요? 그래서 3분의1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중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국외업무여비가 한 300만 원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싱가포르 워터엑스포를 파견하는 거를, 저희 공무원이 출장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당초 15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업체 불황 등으로 3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15개 업체가 가야 되는데 3개 업체밖에 못 갔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윤미라위원 그럼 다른 업체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 여유가 없었나 보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물하고 관련되는 그런 업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그런 계획으로 가서 저희 공무원은 출장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싱가포르 여기 물 하는데 있죠, 워터 우리가 갔던 데가.

저희도 문화복지에서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간 곳은 뉴워터죠. 뉴워터에도 갔다 왔는데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많은 것 배우고는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연수 기회였는데 그런 분들이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국외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못 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무원들이 업체가 가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업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른 시·군에서 포함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출장을 안 보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못 보내셨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사실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이라고 하면 국외여비가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는 데로,

윤미라위원 여비해서 가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추진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됐는데요. 유독 이 부분만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300만 원을 책정했다가 165만 원이 남아 있는데 55%가 남아 있네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된 부분이죠. 사실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50%가 넘으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하는 게 참석수당이라든가 회의 진행하는데 위촉장이나 현수막 이런 부분으로 지출을 했는데요. 2011년 구성이 돼서 작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전체 회의 한 번이 개최가 됐고요. 실무협의회가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한 지출이 되고요.

늘상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한 3∼4번씩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남아 있던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작은 액수지만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도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여기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산업정책과 맞죠? 산업정책과 하는 거지요? 463페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윤미라위원 거기도 25.7%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도 33.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아주 잘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단순한 예산의 규모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정책과의 예산이 한 33억대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가 집계를 해 봤어요. 물론, 주먹구구식일 수는 있겠지만 집계를 해 보면 한 15억 5천, 거의 20억 가까이가 전부 출연금이든지 아니면 경상보조든지 위탁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부에다 이런 부분을 위탁함으로 있어서의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운영의 폭을 가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일 수도 있겠고요. 부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말로 그런 수탁을 받은 기관들과 이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기업지원과도 제가 얼른 보니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예산이 50억 정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58억이에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그렇게 외부에다가 경상보조든 위탁을 주더라고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인 산업정책과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평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상보조라든가 위탁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든가 보조해 주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지의 여부는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는 있고 그리고 정산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준 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검증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그 이상을, 그리고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위탁기관에 대한 자율성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관리 부서에서는 그 관리의 효율성이나 결과물을 끄집어내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정말로 밀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좀 더 성격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과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잖아요. 물론, 일부 그런 지원도 하지만.

그랬을 때 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 그랬을 때 굉장히 산업정책과가 약간의 업무의 밀착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원래 산업정책과는 개편이 되기 전에 다른 국에 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본청에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어쨌든 간에 기업지원과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더 선험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예산이 한 58억 정도 되는 일반 위탁사업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요. 한 5억 정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특례보증이 있는데 결국은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수행을 하는데 5억을 저희가 출연을 해도 그쪽에서 다 해요, 그걸.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서 기술개발비 5억 하고요. 저희는 위탁사업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고 48억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기업지원과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동감이 있다 거나 굉장히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산업정책과라는 자체 부서의 한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쨌든 산업본부 내에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는 저는 더 윈윈하면서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업정책과하고 저희 업무영역이 저희는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잖아요. 지원 파트 업무를 저희는 하고 있고, 산업정책과는 정책 파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물론, 윈윈할 거는 하겠지만 글쎄, 저희는 업무의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러네요, 그거는.

박은경위원 고유영역은 있는데 산업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아픈 곳을,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필요한 부분 해 주는데 있어서 그런 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큰 틀 안에서 한 번 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의 전체적인 실무 본부장님으로서.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산업정책과 업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전히 틀이 안 잡혀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산업정책 업무 분야로 틀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정책과의 업무가 완전히 구분돼 가지고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영역 안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 아는데 그 나름대로 부서의 그런 특성들을 살려 가지고 함께 큰 틀로 가야 되는데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저희도 맨 처음에 가서 그렇게 느꼈는데 최근에 업무들이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어쨌든 새로 역할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시면서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향후 있어야만 서로 이런 게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염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지원해 줬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면 그 사업은 어떻게 성과가 났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산업정책이다 보니까 안 걸려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고요.

행감 때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사이언스밸리라든가 그리고 기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R&D 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산 산업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역적인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느꼈던 게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대로 또는 우리 부서는 부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데 있어서도 기업이라든지 TP에서 그렇게까지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산업지원본부장최선준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여성비전센터소장정순미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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