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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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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12건의 안건과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7월 4일에는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7월 5일에는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인 7월 8일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17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외 1개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원곡연립1,2,3단지, 초지연립1,상단지,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일동 716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일부에 상록구 도로관리자재보관소 4,950㎡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에 포함되는 도로관리자재보관소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2개 일간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후 14일간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공람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면적은 7,300.7㎡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30%이하, 층수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부터 여덟 번째 안건인, 원곡연립1,2,3단지, 초지연립1,상단지,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 초지, 고잔연립 6개 단지는 2012년 6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재건축 조합에서 2013년 4월 고시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우리시에 제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현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3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도로관리자재보관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요.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한 1,500평 정도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4,950㎡.

이형근위원 창고가 지금 현재 보니까 경비실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경비실은 특별히 어떤 현장사무실의 경비 그런 개념의 창고가 아니고 저희들 울타리를 막아서 그 안에 창고형태로 해서 자재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사무실 겸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상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부서 협의는 다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부서협의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련기관 전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또한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부서협의 결과 별 특별한 사항 없이 됐고 일부 사항들은 다 반영을 해서 조치하는 걸로 반영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건축면적이 900㎡ 이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창고 및 사무실 면적이 900㎡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보전녹지 내 공공청사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공람공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시의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과정을 가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될 거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10쪽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보면 관련내용은 있는데 검토결과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는 여기서 포괄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계획 지침상 큰 틀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를 달아놓은 거고 여기서 단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없어서 의견을 안 달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산호연립 재건축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4세대밖에 증가가 안 돼요. 123세대에서 재건축을 함으로써 127세대가 되는데 산호연립은 이 앞전에 4월 25일날 고시 난 것 202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 그때는 안 올라왔어요, 산호연립은.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는 거죠, 기본계획에.

이형근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도로 양쪽으로 연립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9페이지에 있는 식으로 도로를 내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산호연립도 재건축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상당히 오래됐죠.

이형근위원 용적률이 지금 230% 나오거든요.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친환경으로 하면 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층수는요? 층수는 45m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층수도 법상으로는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형근위원 주거지역이 층수제한이 없게 폐지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층수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부지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일조권이라든가 인동 간의 거리 이런 것 따지면 아마 이 이상 더 올라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4세대만 증가되는 걸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4세대 늘어나 가지고 재건축 부담금이 많을 텐데, 수익은 창출이 안 되고.

원곡1단지 재건축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원곡1단지부터 해 가지고 고잔연립1단지까지 지금 재건축을 할 경우에 문화복지시설은 문고하고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최소한 1개소 이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실질적으로 재건축하면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데 문고 같은 경우도 문화 독서 같은 것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권장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문고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인 경우 33㎡ 이상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 이상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환 경로당도 10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면적이 300㎡까지 가능하고요.

이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왔어요.

문화복지시설 계획 해 가지고 문고,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최소한 1개소 이상 확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몇 쪽입니까?

이형근위원 5쪽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건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자료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공원 지금 초지1단지만 빼고 어린이공원을 다 없앴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것 없애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시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거고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의견 청취하는 게 총 7건입니다. 7건 중에 첫 번째 산호연립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6건은 주 내용이 공원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변경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이유가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당초에는 12%에서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2%를 기반시설을 줄이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가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부는 공동주택 용지도 늘어나고 또 문화공원으로도 포함이 되고, 어린이놀이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세 군데씩, 네 군데씩 어린이놀이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는 시민공원과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모은 거고 또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그 조합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게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줄이는 겁니다, 없애거나.

이형근위원 지금 원곡1단지 같은 경우는 1,872.5라 한 567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용지가?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공동주택 용지로.

이형근위원 그런데 초지1단지는 거기는 왜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가 딱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초지1단지의 어린이공원은 그 옆에 교회하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하고 유치원에서 여기다가 어린이공원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 측에서는, 어차피 그 교회하고 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으니까, 재건축 단지 내에 있으니까 거기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어린이공원 확보를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그 유치원 것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자꾸 그쪽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하면,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조성은 앞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사용은 유치원이나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 그런 데서 전부 다 거의 독점해서 사용하다시피 해서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도 공동주택 용지가 170평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단지보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씩 틀립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8페이지에 도로를 보시면 3,989.50㎡이거든요. 그런데 변경은 없다고 했는데 변경 후에 4,388㎡로 이렇게 늘었어요, 398.50이.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이거는 숫자가 잘못 적힌 겁니다. 이게 변경이 없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11쪽도 마찬가지예요. 2에 보면 여기도 4,388㎡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3,989.50이 틀리는 거고요. 4,388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기정이 똑같은 거예요? 4,388.

○건축과장 김경환 네, 4,388이 맞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고시 난 것 보면 확실하게 알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형근위원 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이 도로가 국가 도로가 많다고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쪽 연립도 거기에 해당된 데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단지 내 도로가 있죠.

이형근위원 단지 내 도로는 다 국가 도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국토부 소유입니다.

이형근위원 연립이 아닌 데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연립이 아닌 데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조합에서 그 도로는 매입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조합 측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입장인데, 조합에서는 매입을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매입을 했었어요. 매각을 해서 재건축 조합에서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지로 활용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판결에서 잘못되었다, 그런 판결이 나와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지금 국토부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그쪽에 결론 나게 되면, 승소하게 되면 안산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지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은 조성이 된 데는 그 면적의 100%, 조성이 아직 안 된 데는 그 면적의 80%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은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기부채납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연립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 면적이 1,000평이다, 그러면 그 도로를 부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매각을 할 수도 없고 그 부지 면적만큼 1,000평을 도로로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쪽 도로를 확폭을 시키는 거죠. 그쪽에다 확폭을 시킨다든지, 그 도로에 확폭도 필요 없고 그럴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을 해서 내놓는다든지,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원곡연립2단지요.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4월달에 수립해서 고시가 됐잖아요? 여기는 그 당시에 변경 신청을 안 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본계획에서 이 정비계획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은 이것 기본계획을 고시를 할 때 이 정비계획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강 틀만 정해지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건폐율 60% 나왔는데 여기는 50%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법상에 60%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50%를 하겠다는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 건폐율 20%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0%로 해 놓았든 60%로 해 놓았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층수도 다른 데는 111m인데, 높이가, 이것은 또 106m밖에 안 돼요, 35층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도 층수 제한이 없어서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형근위원 옥탑방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옥탑방이요?

이형근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복층 얘기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문제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옥탑 높이 변경으로 106m를 다 111m로 변경을 했는데, 필요 없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주 이유가 계획을 잡는데 1층, 2층을 주로 필로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한 층에 보통 3m 정도거든요. 그런데 필로티를 해서 필로티를 높게 하다 보니까 높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건폐율은 50이나 60이나 똑같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법상 60%까지인데 50으로 결정을 해 놓나, 60으로 결정을 해 놓나,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 20% 넘어가는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고잔연립 1단지 있잖아요? 건축 경계선 있잖아요? 건축 한계선이죠. 다른 데는 보통 3m, 6m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단, 주 출입구 및 보행자 입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3m를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16쪽을 보시면 출입구 주변에 가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0m로.

이형근위원 가로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거 폭 10m로 조성이 돼서 10m하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하고, 그 10m하고 하니까 13m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회차로도 만들었네요, 경찰서 뒤쪽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쪽에 꺾인 부분에요. 사실은 여기도 적금로 2길이죠. 적금로 2길, 적금로 3길을 사실은 저희들이 없애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경찰서에서 반대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 경찰서 후문 때문에 이 많은 면적이 지금 확보가 된 건데, 원래 경찰서는 이쪽에서 이쪽 우리 시청 후문 쪽으로 해서 나오는 길 있죠? 거기도 경찰서에서 그대로 놓아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 참 경찰서 고집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이거 사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 가 보면 거기 후문 쓰지도 않고.....

이형근위원 1년에 한 두 번 쓸까 말까인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그 후문 있는 데로 해서 단지 내 도로를 거기다 연결을 시키겠다.

이형근위원 그것도 반대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단지 내 도로를 거기다 연결시키면 비상시에 그 문을 열고 그쪽으로 단지 내로 빠져서 정문으로 빠져 나가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 불편 없을 텐데 경찰서에서, 그래 가지고 이 많은 면적이 그냥 경찰서 후문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보면 글쎄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가 주차장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직원들이 여기다 갖다 쭉 차 대 놓고 후문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도로는 도로지만 이게 사실 막다른 도로 그런 개념이라 그냥 주차장으로 될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지금도 주차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되면 단지 내만 해도 주차장이 충분한데 주민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갖다 세우겠어요. 그렇지 않은 상가 사람들하고 경찰서 직원들하고.....

이형근위원 지금 경찰서 민원실 있잖아요? 아마 민원실 주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상가가 이쪽에 조성이 되면 또 상가 사람들하고 해서 사실 저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경찰서에서는 나중에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 도로를.....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화재 발생해도 그러면 단지 내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쪽에 도로 연결시키면 단지 내 도로로 거기 소방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진압하는 되면 거지, 그리고 경찰서 높아봐야 4층 건물인데 지금 20층, 30층짜리도 고가 사다리차로 다 가서 진압하는데.....

이형근위원 요즈음 장비가 좋으니까 그 큰 도로에서도 충분히 화재 진입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네, 충분히 다 되는데.

이형근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의문이, 지금 국토부의 도로 부분이 소유라고 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기부채납 하면 어디로 갑니까? 국토부로 가는 겁니까?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시로.....

○위원장 박영근 시로 온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위원장 박영근 국토부의 소관에 있다가 80%를 도로로 내는데 이게 시로 기부채납이 온다, 국토부에서는 아무 얘기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무조건 국토부에 있는 양만큼의 부지가 안산시로 바로 넘어오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요.

○위원장 박영근 돼서 넘어온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굳이 매각할 이유는 없어요. 사들일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 사들일 이유가.

○건축과장 김경환 조합에서 사면 그걸 자기 부지로 쓰기 때문에 용적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반시설을 내놓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주인이 국토부였다가 다시 안산시로 변경이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아직은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결론을 보면, 안산시에 있는 국토부 전체 땅을 안산시로 넘겨 올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지금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로 오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노후가 됐다든가 그러면 또 예산 들여서 보수라든지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도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서, 글쎄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이 국토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안산시가 지금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로가 파손이 되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크게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신길지구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안 받는 한 관리 권한은 LH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 땅이면 관리 권한도 국토부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에 나왔듯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연장선상에서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신도시 1단계, 구도시 도로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다른 대체 부지로 조성이 될 경우 안산시로 귀속이 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일반 도로도 전혀 지금 우리 시로 귀속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제가 대학동 성당 내부의 도로 폐도되고 대학동 성당에 매각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이 도로 관계는 제가 도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재건축으로 해서 공원이나 도로가 조성이 되면 그 기부채납은 우리 안산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한번 명확히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기존 조합들하고 재정비구역 협의하면서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대부분 매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었던 거죠, 당초에?

○건축과장 김경환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2020 계획에 의해서, 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각이 안 된다 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관련 규정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매각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조합 측들하고 지금 다 이야기가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과정에서 그럼 분명히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고문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아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왜 당초에는 명확히 그거를 하지 못했었죠? 그거를 대부분 조합에서 지금 단지 내 도로를 다 매각에서 소위 그림을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림을 다시 그리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트러블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실수한 면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서울에서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별 문제없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게 안 된다고 판례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방향을 바꾼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단지 내 도로를 조합 측에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서울 좀 봐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조합 측하고 어떤 형태로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은 조성이 된 데는 100%, 미조성이 된 데는 80%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 생각은 그 생각만 가지고 지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보다는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거기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국공유지 도로로 해 놓고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성한 비용만큼은 무상 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100%가 될 수도 있지만 50%, 80%가 무상양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 규정이 지금 서로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어느 쪽으로 따라야 되느냐, 도정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계법에 소속된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도정법하고 서로 상충된다는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지금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말끔히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이 많은 조합들하고 전부 다 부딪히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실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때 되면 분명히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합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라면, 저는 우리가 분명히 실수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 설득시켜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관리자재보관소요. 지금 이거 각 부서에서 의견을 다 청취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의견들이 쭉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거나 좀 난망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관련 부서 의견 결과는 특이하게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림돌은 없었고요. 교통 쪽에서 진입도로 가각을 넓혀서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충분히 한 차선 정도를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도로가 산업도로고 그 도로가 굉장히 과속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제일장례식장 삼거리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잖아요? 이쪽에서 가다가.

그래서 우회전 차량들은 지금 전부 다 가 차선을 타고 다 달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보니까 말뚝을 또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가변차선을 확보하셔 가지고 자재관리 창고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전혀 통행에, 수인산업도로를 기존에 들고 나는 그 차량들한테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변차선을 별도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교통 측하고도 이미 부서 협의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변차로 차선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가변차선 한 차선 정도는, 천상 거기서 나오면 다 우회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회전 차선에 대해서 최소한 한 2, 30m 이상은 가변차선을 확보를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교통이라든지 그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그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원곡1단지 부분에서 제척된 데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 지역은 지금 현재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아예 제척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자꾸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이 가야 돼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이게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좀 진전이 있나요?

제척시킨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도 지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은 이렇게 재건축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게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화랑로 그 자체 지나는데 있어서 미관상 큰 문제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옥의 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합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시가 중재역할을 하셔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그러니까 원곡연립2단지 쪽에 가구단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가구단지 거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다른 데는 지금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가구단지 거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서로 다 협의가 되어서 지금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3단지에 도로변경 부분이 있어요. 원곡연립3단지.

○건축과장 김경환 몇 쪽입니까?

정승현위원 9쪽이요. “화랑로에서 초지시장로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감속차선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화랑유원지에서 라성연립 쪽으로 가면서 시민시장 쪽으로 우회전 차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쪽에 보면, 11쪽에 보면 왼쪽으로 기정하고 변경이 있는데 기정에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소공원 1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 부분에 모서리 부분 있죠? 거기하고 문화공원1 그 모서리 부분이 도로가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은 큰 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산시 정비기본계획이 2011년 11월 1일 바뀜으로써 12%가 10%로 바뀜으로써의 발생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각 단지가 전체 2%씩을 소유하려고 지금 변경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것하고 그 소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건축과장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르면 12%를 10%로 하향 조정하고 그 면적만큼 공동주택 용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조합원의 어떤 재산가치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현 제도권 안에서는 이게 최대치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앉아서 갓 해온 서류를 이렇게 보지만 사실 조합에서는 이것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계획을 잡은 거라,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는 최대한으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이라 아마 이것 작성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조합원 구성이 처음 거주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거는 없는데 한 50%에서 60% 정도.

이민근위원 어쨌든 실 거주자 분들이 현재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권에 담아줄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단 용어정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소공원에 대한 의미와 문화공원은 현격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공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12%를 지켜야 되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소공원이라는 형태의 접근을 하더라도 10% 내릴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소공원으로 하나 문화공원으로 하나 똑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똑 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똑 같은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생활권 공원에서 의미하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용어적으로 보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 조성되는 시설이라든가 그게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민근위원 차이가 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공원으로 맨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바꾼 건데요.

소공원으로 하는 거는 그 조합 자체 내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공원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 이런 거를 20% 범위 내에서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m나 되는데 10m에다가, 지금 확보되는 게 보통 10m에다가 인도가 한 3, 4m 됩니다.

그러면 폭이 한 14, 5m 그렇게 정도가 되는 게 라성호텔 그 주변으로 전부 다 화랑로 그 주변이 다 그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연구모임도 그것 해서 하지만 이것 여기를 한번 명품거리로 만들자, 우리 안산시에는 다문화에서 외국인들도 많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에 그러면 단지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테마를 정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단절되지 않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형태의 고민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전체 거기 5개 단지 다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것 소공원으로 가면 도저히, 거의 80%는 나무 심어야 되니까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사람이 못 다니까, 대부분 화랑로 주변에 상가가 조성이 되는데, 단지 내 상가가.

이민근위원 단지와 단지가 차단되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거기 상가에서도 조합 자체 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민근위원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면 몇 %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규정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공연장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물 흐르는 수로 같은 것도 조금 만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공원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민근위원 텃밭이나 이런 도시농업 공원은 안 되나요?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개정은 되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텃밭 같은 거요?

이민근위원 예, 도시농업 공원이라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아직.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지가 저희 성포3단지하고 똑 같은 사례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곡연립1단지요?

이민근위원 예, 거기 어쨌든 제척되는 부분.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제척이 되면 굉장한 피해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사실은 서로가 손해일 텐데요.

저희 3단지도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여러 형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척시키고 지금 가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옛날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조화나 그 다음에 상가가 굉장히 차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손해 이런 부분을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했는데.....

이민근위원 3단지 사례를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요? 성포3단지.

○건축과장 김경환 성포3단지는 제가 2009년도 그때 이미 늦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3단지가 하나의 사례로 그 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분들도 여기 원곡연립 1구역에도 우리가 복원연립이 빠진 건데 그 복원연립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빠지게 되면 그냥 제1종 주거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4층 이상은 못 짓는다, 그거를 우리 얘기를 못 믿겠으면 주위 누구 잘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건축 전문가, 설계사무소 같은 데 가서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짓게 되면 어떻게까지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한번 나름대로 알아봐라 그러는데도 그 분들이 생각이 그래서 잘 저희가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곡연립 3구역은 한솔빌라라고 가운데 약 24세대를 한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서로 옥신각신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그냥 거기 가서 양쪽 사람 만나면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앙주공2단지도 제가 2009년도에 오니까 상가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주 말들을 안 하고.

그래서 상가 사람들 불러 가지고 제가 제척됐을 때 입장, 현재의 입장 그런 거를 쭉 얘기를 해 주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대화가 되어서 거기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어떻게든지 개입을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 빠지고 가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형태적인 면도 그렇고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건 같이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건축 한계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변적으로 예전에는 6m라는 부분은 3m에서 6m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필연적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대지경계선에서 떼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지경계선에서 떼는 거리인데 그게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거에서 큰 구속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대지경계선에서 건축 한계선이 너무 멀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다른 문제점이나 고민, 배치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도로관리자재보관소요. 여기 보면 세부시설 계획안을 보면 수인산업도로 접해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감차선에 대한 부분도 한 차선 더 셋백시켜서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현행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상층부에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하나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지금 도로가 몇 m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6m 도로입니다.

이민근위원 6m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6m를 주출입구가 어쨌든 현행도로 있는 데 지금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수인산업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수인산업도로에서 기존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6m 도로 이외에, 지금 혹시 PT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예,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PT 자료 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이민근위원 현행도로 쪽에다 붙이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붙이는데 PT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배치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의 6m 도로 옆으로 더 한 차선 정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진출입로 확보를 충분히 원활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수인산업도로에서 진입되는 부분을 현재는 도로폭이 6m인데 더 넓히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넓힌다는 의미가 어디까지 넓힌다는 거예요? 저 시설물 있는 데까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넓힌다는 의미는 우리 자재 관리계획으로 지금 설치한 출입구를 내기 위한 그 지역까지를 넓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면 잡종지 임야에서 이렇게 경계선을 표시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715번지의 잡종지와 16번지, 19번지인데요. 여기 보면 맨 끝에 도로가 아로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도 더 확보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느 쪽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8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산업도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들어와서 꺾이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차가 회차나 진입을 용이하기 위해서 도로폭을 넓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넓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넓히는 부분은 지금 그 도로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진출입구 지금 화살표로 해 놓은 그 부분까지를 산업도로에서부터 그 부분까지를 확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까지만 확보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조금 안쪽에 화살표 방향 있는 쪽까지.

이민근위원 여기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쪽 기존에 있는 현행도로는 건드리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현행도로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건 도로시설로 결정되지 않고 상수도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현재도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대안 1, 2, 3이 있잖아요? 참고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대안 1, 대안 2, 대안 3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치계획과 더불어서 하겠다는 대안은 1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안 1보다는 대안 3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 측면에서도 경사도가 높은 데보다는 수인산업도로에 집중되어 있는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게 더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떤 도로하고 산업도로하고 접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물론 부지를 산업도로변으로 확보를 한다고 해서 그 전면을 다 진출입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의미는 없겠고 오히려 어떤 도로 부분에서 가능하면 현장여건이 좋다면 더 이격을 시켜서 아무래도 자재창고이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는 짓겠지만 좀 가능하면 은폐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완충녹지 등으로 인해서 약간.....

이민근위원 수인산업도로 부분은 완충녹지를 조성을 해서 공해로부터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텐데 지금 상층부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사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 1안 계획한 중에서 상층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이용할 토지의 성격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존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원형지 보존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를 외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안보다는 좀 길게 하게 되면 거기는 굉장히 완만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도로변은 좀 완만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먼저 물어봤던 이유가 단점에 보면 현황도로와 접속 불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안으로 접근해도 우리가 지금 진출입에 관련된 도로로 이용하겠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런 의미는 좀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장단점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대안 3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도로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전면부에 접촉하는 부분이 좀 최소화 하고 또 녹지부분을 최소화 하는 의미에서 토지이용계획상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안으로 검토를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26페이지에 보니까 검토내용에 하단에 보면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검토내용에는 업무수요증가에 의한 시설확충 가능하도록 부지면적을 최대한 확보계획, 최대한, 그런데 1안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한의 의미하고는 좀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경사도가 없으면 현재 그런 부분을 다 담아내지 않더라도 여유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1안으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32페이지에 보니까 협의내용에 교통정책과에서 화물차 유출입에 따른 진입부 가각정리 요망, 조치계획에는 진출입로는 수도공급 시설로 화물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1개 차 폭원 확보, 이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개 차선 확보라는 게 진출입에 관련된, 여기 배치계획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현행도로의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차선을 더 확보하겠다 라는 의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에 어쨌든 이게 토지와 관련된 예전에 민원이 좀 있었던 지역이 있는데요. 아마 그 끝에 도로가 편입이 안 되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안 됐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쪽 지역이 여기에 보관소로써 접근성에 대한 용이,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폐쇄적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시설을 지금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염려되는 것은 주차대수가 14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지금 14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 근무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 하면 여기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다 갖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정주차대수 14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해서 14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들 그런 면적들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우리 직원들 어떤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그 정도 주차대수를 산출을 한 거고요.

이민근위원 14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 근무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근무자는 저희들 도로에서 하는 도로 수로원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보통 양 구청에 약 10여명 정도.

이민근위원 20명이 넘어요, 양 구청 합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양 구청 합쳐서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양 구청 합쳐서 도로보수원이 한 20여명 되는데 그래서 11명이 상록구청의 도로보수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도로관리자재보관소는 처음에는 시 전체 것을, 양 구청 것, 또 산업지원사업소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입지를 잡기도 힘들고 또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원거리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상록구청용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청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저희한테 최초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었는데요. 안산시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거점 측면에서 단원구와 상록구 입지적인 공간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회의 때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대상토지를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가 수인산업도로에 접해 있는 여기다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했고 그거에 따른 예산승인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록구 근무자에 관련된, 상록구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겠다 라고 지금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출발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 구청 실무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오히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아주 상대적인 원거리 발생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입지를 잡기가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별로 상록구청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은 단원구청 신청사를 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연계성으로 검토를 하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단원구청 청사를 짓겠다는 부분이 부각되니까 거기에 포함을 해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저희 상임위에 보고했던 내용은 그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전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보관소를 짓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차 대수나 근무자 인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1안보다는 어쨌든 경사도가 없는 평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부지를 크게 확보하는 게 향후적인 측면에도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참고자료 20페이지요. 거기 자연환경 해 가지고 토지이용 있잖아요? 대상지는 잡종지 58.8%, 임야 41.2%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17쪽에 보면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은 잡종지 57.3%, 임야 42.7%,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이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 검토 과정에서 숫자적인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퍼센트가 차이가 많은데 숫자적인 것이 아니죠. 임야가 42.7%고 여기는 41.2%이면 1.5%가 차이가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게 처음에 현황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면적을 어떤 지적 선으로 딱 결정된 면적만 가지고 했다면 정확히 산출이 되는데 캐드 상의 도면으로 뜨다 보니까 현황 분석할 때는 있는데, 지금 토지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캐드 나와서 4,950㎡를 관리 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분석한 것 약간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초지동 주공 4단지인가요. 지금 터파기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재건축은 단지 내 도로는 그쪽에서 다 매입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벽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이게 지금 재건축 마친 데하고 지금 터파기 하고 있는 초지 주공4단지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연립에 단지 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리고 단독주택지 재건축 구역하고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경환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아마 이 정비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럼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심의 다 받고 사업시행인가 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단지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겠네요,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아파트는 상관없고, 지금 여기 연립 5개 단지, 고잔연립 1구역, 그 다음에 선부동 1, 2, 3구역, 그렇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변경안이 올라오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나중에 변경안이 다시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다시 필해야 되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형근위원 고잔연립1단지, 8쪽에 보시면 지금 다른 단지들은 다 공동주택용지가 다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이나 변경 후나 똑같아요. 왜 하나도 안 늘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는 어린이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어린이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일부 들어가고, 공동주택 용지로 일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그냥 거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소공원이 도로가 약간 주출입구 때문에 도로 면적이 조금 줄었어요, 71㎡ 정도.

그것만 공원 쪽으로 빠지는 거고, 소공원이었던 게 그냥 문화공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의견청취 들어온 거 보면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다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한 군데만 주출입구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주출입구, 부출입구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8쪽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있는 게 주출입구이고요. 이쪽에 경찰서 쪽으로 있는 게 부출입구입니다.

이형근위원 8쪽에 없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8쪽에 거기 기정하고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변에 문화공원 있죠? 그것 말고 문화공원은 초록색이고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는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도로에 접한 부분이 거기가 출입구 예정 지역입니다.

이형근위원 보행자 도로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거기가 출입구 예정 구역입니다.

이형근위원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하고 두 군데 다 13m씩 떼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출입구 부출입구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13m씩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버스베이 삭제하고 완화차로 조정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8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도면이 적어서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버스베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이 6m로 해서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6m로 완화차로 확장했습니다. 6m로 했었는데 교통관련 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6m로 그대로 확보를 하고, 이쪽에서 코너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까지는 3m로 확보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없었는데, 여기서 여기 출입구까지 3m로 이렇게 차로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사항이 생긴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쪽 밑에 버스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랑로변.

○건축과장 김경환 교통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버스베이는 여기는 없어도 되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거기서 버스베이를 삭제를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차선이 한 차선 늘어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도 차선이 하나 확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그거는 조합에서 매입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이쪽 문화공원 쪽으로 그 면적이 흡수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다른 연립들도 어린이놀이터가 문화공원으로 흡수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렇죠. 다른 데도 그렇겠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용지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고잔연립 1단지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는 처음부터 어린이공원이 규모가 1,5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0㎡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규모 이하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정비계획을 지금 변경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그걸 그래서 그럼 어린이공원을 없애자, 없애고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8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건설과 외 1개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1일 도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 점용료 감면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점용료의 반환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점용료 감면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2항 제4호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의 2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보다 간단하게 개정하고 안 별표3에 제9조의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규정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안산시가 해당되므로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어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어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금지사항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구청 소속의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인 간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여 경계설정과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안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지원단과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시청에 지원단을 두고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구청에 추진단을 두고 단장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하며 각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안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지원단과 추진단의 기능, 사무분장, 여론수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각 위원회의 수당, 비밀준수, 운영세칙의 규정을 두어 안산시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목적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점용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수수료의 징수를 전자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정비된 점용료의 조정산식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조직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 불부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의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적 불부합 해소 토지의 행정정보를 정비하여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수탁 조례 관련 제안설명이 있어서요.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점용료 관련해서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편하실 대로 하세요.

이게 도로법이 작년 6월 1일자로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개정되면서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5호에 의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징수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 구청에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아마 소급적용해서 계속 할인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상에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가 각 구청에서 3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하고 있는데 상록구에서는 3월 정기분에 이 법에 따라서 정기분에 감면 신청 받아 가지고 들어온 분은 다음 연도부터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단원구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감면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별도로 어쨌든 2012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된 감면.....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다 신청 들어오면 반환해 드릴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개인이 별도로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신청 안 하면 그냥 원래대로 감액 제한을 안 받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부과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라 하면.....

정승현위원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도매,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음식점인데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니까 감면을 해 달라 이렇게 증빙서류 붙여 가지고 각 구청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한 게 번거롭다면서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정승현위원 보통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지금 점용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면적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건설과장 윤중섭 면적이 보통 6m에서 8m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10m까지 나간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승현위원 보통 10만원선 20만원 내외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10% 해 봐야 1만원, 2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런데 그 다섯 명이라는 거는 어떤 봉급 나간 것, 세무서에 신고한 것 이 정도만 붙이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를 증빙해야 되는 절차나 그런 것들이 어렵다 라고 하면 그 1만원, 2만원 혜택 받으려고 그걸 누가 갖추겠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5인 미만이라는 증빙만 되면, 한 장만 갖다 제출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그것을 어디서 증빙하죠? 어디 세무서에서 증빙을 하나요? 직장 의료보험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세무서에서 하든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든 뭐가 있을 텐데 그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1만원, 2만원 혜택 보려고 신청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청을 해야만이 감면을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영세 사업자로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를 안 받으면 도매업, 소매업을 받았는지 크게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 20명, 30명 이런 데는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법 자체가 이렇게 개정된 부분이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게 의아심 들어서 이게 하게 되면 뭔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2012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례 개정이 되고 또 그 소정의 서류를 증빙하면 어쨌든 기존 부과됐던 것 반환해 주시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신청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죠? 도로법 시행령에.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언제 이게 지금 산정기준표가 개정이 됐는지 사실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표에는 역시 마찬가지 2012년 11월 27일날 개정을 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용료가 소위 갑지, 을지, 병지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그리고 병지는 일반 시군구 지자체 그렇게 나눠서 일괄적으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 갑지, 을지, 병지 나눈 부분이 토지가격,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점용료를 부과 기준을 만들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게 형평성이랄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소위 50만 이상 중·대도시 이상 같은 경우는 토지지가나 그런 부분들이 광역시나 특별시에 못지않게끔 토지지가가 지금 상승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어디 일산이나 그런 데는 또 땅값이 엄청 높잖아요?

서울 외곽지역보다 오히려 토지가격이 훨씬 높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 서울 외곽지역보다 땅값이 더 높은 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특별시는 갑지, 광역시는 을지, 그리고 일반 지자체는 병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해 놓은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0만 이상 도시 정도는 을지 정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좀 상향 조정을 저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봇대 점용료도 받고 있지만 지금 을지는 1,25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병지는 850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공공시설물이어서 또 50% 감면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점용료 산정기준이 기본적으로 이 토지가격에 비례해서 산정기준을 해 놨다 라고 한다 라면 이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적어도 5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그 만큼 지가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을지 정도의 급지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50만 이상 대도시의 업무 관련자들하고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정말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국회의원들을 통하든 해서 법 개정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또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같은 게 오면 검토해 가지고 그 의견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개별로도 저희들이 건수를 그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개별로도 안내를 다 해 드릴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5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10분의 1을 감액해 주는데 이게 상위법에 10분의 1로 이렇게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못 늘립니다.

법에 있는 거를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 이야기하던 식으로 문제점이 많이 점용료에 대해서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시 위원회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에 3급 이상 공무원은 부시장밖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부시장님이 2급이시니까 저희는 해당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 부시장이 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부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이형근위원 위원들이 지금 보면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법 취지가 전국적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급 이상이라고, 이게 원래 우리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도 단위에서 실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도 단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50만 이상은 다 해라, 지금 그런 규정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부위원장은 안 하시더라도 부시장님은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적절하게 표명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급 이상이 없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형근위원 지금 간사는 위원이 아니죠? 그대로 간사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3급 이상이니까 저희는 또 공무원들이 국장님도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도 개선해서 수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 법 만들고 나서 바로는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시네요.

이형근위원 구 위원회는 또 구청장이 위원장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구청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 공무원이 민원봉사과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민원봉사과장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간사를 시설담당 중에서 간사를 계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구성이 원만하게 될 수가 있지만 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 법학 교수,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 측량 기술사, 감정평가사, 위원 구성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측량 업체도 있고 그리고 법무사도 있고 여러 변호사님도 추천할 수 있으면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시하고 양 구청에 내려 보내서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 재조사 추진 전담팀 신설을 요청을 하셨는데 신설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것 조례가 되고 나서, 저희가 사전에 행정지원국하고 얘기해서 지금 각 한 명씩은 충원을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받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앞으로 추진단하고 지원단하고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에도 그런 것 추진단이나 이런 것 인력 확보사항이 시군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국하고 얘기를 좀 해서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청 위원회 간사가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계장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런데 별도로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팀을 하다 만들어 주면 하면 되는데 당분간 그렇게 해서 지적계장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경계결정위원회 간사도 담당계장이 지게끔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는 판사가 위원장이니까 그거는 그 기준이 특별하게 과장이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아니, 여기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지원단 간사는 시설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단장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단장은.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뭐냐 하면 지적재조사 측량검사나 이런 것 하면 지적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해당되는 분이 지원단장을 맡든지 아니면 추진단장,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장이 지금 복수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단이 지금 계장 한 명하고 7급, 8급 해 가지고 세 명 구성이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더 많으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그 동안은 있어야.....

이형근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25가지 정도 돼요. 이것 세 명이 다 채워 나갈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지금도 한 명 주는 것만 해도 끌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지원국하고 해서 최소한 이 인원은 필요하다 라고 그랬고.....

이형근위원 꼭 필요한 인원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3명은 기본적으로.....

이형근위원 기본 말고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 인력 조직진단 관계에서 한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에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언제쯤 한번 했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년 전, 1911년 그때.

이형근위원 그러면 일제시대 전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때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때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죠. 안 하고 100년 동안 그냥 종이지적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전부 디지털화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 토지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공간 정보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원점 체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일본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원점 체계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거를 원점 체계도 정비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원점 체계 정비하는 방법, 또 지적재조사, 그 두 개 사업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을 또 뺏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얻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까 여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청산 절차 방법으로 해서 판사가 있으니까, 법원에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가는 거 있고, 지난번에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적 세미나 갔더니 앞으로 토지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땅을 좀 많이 차지하는 분은 땅값을 토지은행에다 내고, 적게 내시는 분은 거기서 찾아가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딱딱 맞추면 좋겠는데, 늘어나신 분은 좀 내야 되고 줄어드는 분은 찾아서 청산하는 절차,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판사가 위원장 하면서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불복해서 민사재판이나 또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결정됐으면 나중에.....

이형근위원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죠.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민사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민사로 정식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제가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선방송이나 통신 전주가 있잖아요? 거기 점용료 징수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 저희 전주를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 세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전주냐.’ 그러니까 우리 U-city 카메라 전주 있잖아요? 요즈음에 많이 세우고 있죠? 기축하고 있는데, 우리 시 것도 징수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시 거는 징수를 안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유선방송에서 하는 거는 저희 징수하고 있나요? 별도로 세운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가 아닌 별도의 개인 전주.

○건설과장 윤중섭 확인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요금 체계를 정해 주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정해 주고 실제로 요금을 받고 징수하는 업무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단은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주가 전봇대에 이용을 해서 쓰는 케이블하고 개인이 유선방송이든지, 케이블 회사이든지, 인터넷 회사라든지 따로 세운 전주가 있을 거예요. 그 전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징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요.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죠?

김동수위원 네, 통신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건설과장 윤중섭 따로 세운 거요?

김동수위원 네, 한빛방송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보통 한전하고 계약 맺어 가지고 한전주에다가 같이 붙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것 외로.....

○건설과장 윤중섭 따로 세우는 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요 근래에 제가 우리 상가 같은 데에 꼭 불편을 주는 전주를 세워요. 상가 한 가운데에다가 박은 걸 봤는데 상가에서 뭐라고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답변을 안 해 주더라고요. ‘U-city 정보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그 상가에서는 이렇게 불편을 줘서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면 또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꼭 그 자리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또 상가에서는 아무리 우리 시 도로지만 남의 가게에 불편을 줘 가면서 그걸 박기에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형근위원 과장님, 시 U-정보센터에서 공사하는 것은.....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틀림없이 안 받는 게 맞고요.

이형근위원 무료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건 점용료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일반인이 했을 때는 받고 시 U-정보센터에서 하면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공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공익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세우는 거는 안 받는 걸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요즘 보니까 공짜라고 해서 그런가, 옛날에는 지하 매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계속 일하기 힘든데 다 봉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전봇대를 지하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많이 유도를 했는데 요즈음은 쓸 데 없는 봉들이 통신 봉부터 CCTV 봉까지 해서 너무 거리 미관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중섭 하여튼 그거는 CCTV는 틀림없이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용료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U-정보센터하고 도로유지관리 부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형근위원 통신 봉도 전봇대를 사용한 것보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 때문에 봉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보행자도로가 완전히 전선에다가, 봉에다가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밑에 보도 점용료,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뿐만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선, 그 비용도 앞으로는 부과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중선, 하늘로 날아다니는 가공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중선 정비라고 그래 가지고 공중선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도 통신이라든가 각종 통신회사하고 한전하고 다 해 가지고 합동으로 일단 시범 지역을 정해 가지고 각자 비용을 추렴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지금 공중선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런 것 공중선 정비 쪽에도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 정비하는 사업이.

이형근위원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중선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건설과장 윤중섭 부과는 아니고 도로환경 정화 차원에서 그거를 정비를 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정리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점용료 식으로 돈을 부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한다는데, 우리 안산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먼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조례도 만들고 할 텐데 그것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회사별로 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관을 시에서 하되 비용은 각자 내는 걸로 해서 지금 한 40억 정도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 밑에 연립단지만 가도 소방도로에 보면 완전히 전선으로 다 도배를 해 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할게요.

도로 점용허가에 기간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반 건물에서 도료를 점용해서 한 한시적인 허가가 있고, 또 전선주나 통신주, 변압기 이런 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한 10년까지도 갑니다.

○위원장 박영근 10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갱신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영근 갱신을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장 윤중섭 갱신을 거부했을 때는...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가 10년이 넘어가서 만료 기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가 그 땅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라, 할 수 있는 어떤 법규가 있냐 이것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우리 공익사업으로 인할 때나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언제든지 비켜주는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비켜주고 있잖아요? 제가 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법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본오동 먹자골목 내에 변압기, 가운데에 있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그게 10년 이상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완료되면 한전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대안이 없어요. 우리 지금 땅을 확장해서 도로를 넓혀야 하는 입장인데 그 한전주의 변압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압기 한 주에 625원인가, 제가 2년 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받으려고 안산의 그 땅을 전체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한전주나 변압기가 주민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옮겨줍니다. 우리 지금 도로 확장할 때도 한전주 이설 요청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다 옮겨주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변압기거든요.

과장님, 그것 명확하게 기간이 언제인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그 상식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오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점용 허가에 관한 내용은 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금에다 하는 기준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법이 바뀌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구청에다 내려주는, 조례를 바꿔주는 거고,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구청 차원에서 그 변압기가 도로에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용 기간 굳이 안 찼더라도 실제로 봐서 불편하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옮겨줍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가 알아 본 결과 한전에는 그 자체를 몇 십 억 들어간다고 거부를 한다는데요. 그랬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구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상의를 하고 방안을 좀 찾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근 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전주 한 주에 점용료가 얼마씩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전주하고 가로등 그와 유사한 거는 한 개당 1년에 850원, 1,250원 이 정도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850원인데 전주는 50% 감면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것도 약간의 공공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그렇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425원밖에 안 되네요, 감면을 해 주면.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통신회사나 한빛방송에서 지금 봉을 세우는 이유가 425원 가지고 점용료를 내고 전봇대를 세웠는데 전봇대 사용료가 한 달에 1만 8,000원씩인가 달라고 한대요. 그것은 시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꼭 도로에 대한 점용료뿐 아니라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선 유지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비용이지 토지 점용 면적에 따른 점용 그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 위에 어떤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사용하는 비용이 꼭 밑에 토지 가격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죠.

이형근위원 그래서 보행자도로나 소방도로나 자꾸 봉을 세우는 이유가 너무 사용료를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자기들이 직접 세워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하여튼 구청에서도 그런 점용허가를 해 줄 때 또 그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니까 하는 거겠지만, 하여튼 통행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유념해서 허가를 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실질적으로 그 소방도로에는 가로등하고 전신주, 또 통신봉, 또 CCTV봉, 이런 데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에 많은 흠이 가고 긁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때는 지하화로 해 가지고 많이 매설하더니 다시 지상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녹지과 소관 사항인 안산시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인 안산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산림보호법이 작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 협의 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 안산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착용 수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근무복, 모자, 부속물 등 제복의 종류와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계절별로 착용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의무와 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심의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단속 공무원의 제복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경찰 제복과 유사하여 향후 경찰유사복장의 처벌 법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금 조례 제정이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거를 당초 조례안을 심의할 때 부시장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법무담당 계에서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법에 위배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호선하는 걸로 하고 처음에 열리면 거기에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부시장이 참여하셔 가지고 위원장으로 호선되면 할 수도 있네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대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하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연천군만 조례 제정을 했네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4월달 현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7개 시군이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이 조례 제정 시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개 시군이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번에 확인해 보면 7개 시군이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별도로 그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간사는 없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간사는 녹지과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조 거기 1항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담당 과장이 되어야 된다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간사는 녹지과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서기는요?

○녹지과장 윤하공 서기는 지금 현재 내용에 표준 조례안에는 없어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수당 등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확보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한 연 80만원 정도 해서 8만원씩 2회해서 5명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부족한 예산은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것이 당연직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80만원 갖고는 일단은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1년에 회의는 몇 번 하게끔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일단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산림보전협회로 해서 용역을 주었답니다.

그 용역결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산림재해 위험성 그거를 나중에 시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장은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요?

○녹지과장 윤하공 금년도에는 사실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시작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요.

이형근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옷은 예산확보하신 거예요? 맞췄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2,914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에 의해서 옷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별표 보시면 춘추복하고 방한복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모자, 넥타이까지 하는데 이게 지금 단원구가 더 많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단원구가 24명이고요. 상록구가 19명이라 다섯 명이 단원구가 더 많습니다. 주정차 업무 자체도 단원구가 많고요.

지금 현재 모자뿐이 아니라 표찰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부속물도 상당히 많고요.

이형근위원 공포는 의회에서 통과되면 언제쯤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를 할 거고요. 바로 제작 들어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공포하고 바로 제복은 제작 들어가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이형근위원 단원경찰서에서 통보 온 내용을 보면 경찰 유사복장 해 가지고 처벌법규 해 가지고 경범죄 처벌법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게 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경찰하고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혼동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경찰과 구분되는 옷을 입어라, 지금 현재 입는 옷은 상록구하고 물론 단원구도 다르지만 경찰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경찰청하고 꼭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협의되어서 경찰청에서 동의한 그런 복장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어깨에 시장 로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산시 마크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거는 시 마크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제복을 바꾸게 되는 동기는 경찰서에서 바꾸라 해서 바꾸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2010년도에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각 시군에서 조정하도록 했는데 2010년도에 직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졌고요. 지금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데는 2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라고 그랬고 또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조례 제정을 하라고 법에도 되어 있는데 안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했어도 만약에 제복을 바꾸게 되면 경찰서하고 제복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사전 합의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복이 바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작을 하실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제작사는 선정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것 지금 안을 낸 제작사가 있습니다. 시안 낸 제작사.

물론 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니까.....

김동수위원 안산에 있는 제작사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서울에 있는 거고요. 이게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아마 입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입찰을 해도 이미 제작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이랍니다.

김동수위원 수의계약?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이미 모든 내용을 합의했을 것 같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보니까 이미 만들고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은 안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김동수위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방범대 생활을 많이 해서 경찰하고 유사한 제복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이거는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 만약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는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공무원과 우리 단속원 공무원 간에 마찰이 있을 때 많이 이해는 하겠죠?

그런데 방범활동 할 때 보면 제복 가지고서 더 많이 다툼을 해요, 밤에 보면.

요즘에 원곡동 같은 데 보면 많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합의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도시계획과장조정익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녹지과장윤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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