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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7.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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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4억 4,016만 2,760원으로 이중 47.5%인 709억 1,333만 7,030원을 집행하고, 46.5%인 695억 4,688만 6,380원을 이월하였으며, 6.0%인 89억 7,993만 9,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59억 9,5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억 3,671만 4,42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이 전액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434억 4,455만 2,760원으로 49.04%인 708억 8,411만 8,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5%에 해당하는 695억 4,688만 6,380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30억 1,354만 7,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9억 9,561만원으로 0.5%인 2,921만 8,430원을 집행하였고, 99.5%에 해당하는 59억 6,639만 1,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 이월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건에 695억 4,6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인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총 89억 7,993만 9,350원으로, 일반회계 30억 1,354만 7,780원, 특별회계 59억 6,639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43억 8,074만 5천원에서 10억 2,044만 6천원이 증가한 54억 1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억 2,084만 2천원에서 2억 556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2,6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액으로 전년도말 90억 8,875만 9천원에서 51억 2,721만 3천원이 증가한 142억 1,5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2년도말 현액은 전년도말 184억 6,995만 2천원에 일반회계 출연금, 국도비 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44억 5,75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5억 9,327만 9천원을 지출하여 총 183억 3,423만 3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승인받은 예비비는 2012년 7월 5일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을 1차로 1억 8천만원을, 2012년 7월 20일 승인받은 후 주택침수 피해자에게 1억 7,859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차로 2012년도 8월 15일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1억 3천만원을, 2012년 9월 3일 승인받아 1억 2,950만원을 선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년 10월 2일 국도비보조금 8,540만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아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의 조성액이 당초금액 대비 134만 7천원이 감액된 142억 1,597만 3천원이고, 수입계획은 당초금액과 동일한 58억 5,709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을 신규로 18억 9천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201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금액 대비 18억 9,134만 7천원이 감액된 181억 8,3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2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당초금액 대비 134만 7천원이 감액된 예탁금 회수금액을 반영하여 200억 7,306만 5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지정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4억 9천만원과 정비구역 2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융자 1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은 당초금액대비 3억 1,564만 6천원이 증가된 8억 6,463만 9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후화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15개소 1억 3,500만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10개소 9천만원으로 총 2억 2,500만원으로써 201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금액대비 9,064만 6천원이 증가된 6억 3,9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세입세출 결산 때문에 오늘 나오셨는데요.

보면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는 계속비 사업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네요? 전부 다 이월이 다 있고.

도시계획과장님, 830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12억 7,689만 9천원에서 지출액이 5억 4,904만 9천원, 지금 이월액이 4억 3천만원이고 2억 9,785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계속비 이월로도 4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에 대한 예산을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비를 세워서 지역별로 1차적으로 1, 2단계에 대한 재정비를 2009년도 4월달에 시작해서 작년 5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GB해제지역과 대부동 방아머리나 보훈용사촌, 또 시내에 있는 시장부지 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을 해서 금년 2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산역 앞과 한양대역 앞에 준주거지역과 대부동 지역 14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이월된 액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 건으로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예정으로는.....

이형근위원 최종 보고회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최종 보고회는 지금 아마 9월달 정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88만원 예산 잡아놔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용역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 계상이 되어서 계상된 사항인데 사실상 용역과정에서는 그렇게 시설부대비가 크게 필요가 없어서 혹시 마지막에 최종 보고회 할 때 일부 사용하면 하는데 특별히 용역추진과정에서 시설부대비는 사용할 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 경비로 서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요.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설비 있잖아요?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6천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 지금 현액이 1억 9,516만 2천원, 지출이 5,902만 7천원, 이월액이 1,613만 5천원, 집행잔액 1억 2천이에요. 831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산현액이 1억 9,516만 2,160원이고요. 지출행위 한 게 7,516만 2,160원, 그리고 지출한 게 5,902만 7,030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월된 게 1,613만 5,130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억 2천은 당초 예산액이 8억 6천이었는데.....

이형근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5억 6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5억 6천은 시설비가 속해 있는 목에 있는 예산 총 금액은 5억 6천이고요. 실제 도시주거환경 2020에 관련된 예산은 1억 9,516만 2,160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1억 2천씩이나.....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예산이 8억 6천이었는데요. 용역 계약금액이 7억 4천입니다.

그래서 잔액 1억 2천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전보건협력사업 안전도시 만들기 있잖아요?

820쪽에 예산이 지금 5천만원인데 지출을 2,500밖에 안 하고 2,500은 이월하셨는데 이 사업은 올해 다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2월달에 다 끝나 가지고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형근위원 2월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4,479만 6천원, 전산개발비가 3억 6,300 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올해까지 계약기간이라 올해 5월달에 집행 다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5월달에 다 끝났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형근위원 집행잔액은 안 남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집행잔액 지난번에 계약할 때 계약은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고 실지 계약금액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지역보건사업에 보면 보건시설확충 있잖아요?

반월동 도시보건소지소 건립 2억 4,115만 1,77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집행잔액인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도 가능했지만 더 추가로 투입될 그럴 사항이 없어서 설계변경 없이 그냥 종결지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 전부 다 이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돈이 됐는데 과다한 예산책정보다는 중간 중간에.....

이형근위원 원래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자료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다문화복지시설 건립 있잖아요? 글로벌센터.

여기도 시설비가 5억 5,098만 2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복권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사 중에서 일부 설계변경하고 추가로 더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너무 과하게 예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현장에서도 이런 예산 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는데 이번 다문화 하면서는 일부 설계변경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 996만 1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251쪽에.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도에는 예산을 미불용지를 세웠는데 토지보상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해 가지고 그래서 불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는 도로미불용지 예산이 얼마였죠? 10억이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도 예산액은 5억입니다.

이형근위원 5억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5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바다향기 수목원 진출입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255쪽 6,143만 6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총 사업비가 6억이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 받아 가지고 바다향기 수목원이 들어오면서 진입로는 우리 시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 해 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보니까 6,10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환해야 될 금액인데 작년에 이 돈을 도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단일공사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도비니까 금액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시키시면.....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에 다른 걸로도 다 소진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공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지금 1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건설과장 윤중섭 딱 10%입니다.

이형근위원 10%가 넘는데요. 6억인데 6,140만원인데요.

258페이지에 삼천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가 10억 56만 3,260원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100억입니다. 10억이 아니고 100억입니다.

이형근위원 100억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100억 1,640만원 총 사업비고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남은 것이 4억 9천만원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공사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사유시설 주택농경지 피해복구 있잖아요?

261쪽에 1억 3,740만원을 불용처리하는데 피해복구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원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다 피해보상 해 주고.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33만 8천원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총 사업비가 2억 5천인데요. 저희가 계약을 2억 4, 166만 1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입니다.

이형근위원 낙찰 차액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상임기획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2,033만 8,5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왔어요. 이거 위원회 회의를 안 열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무슨 집행잔액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위원회하고요. 위원회의를 당초 잡은 횟수보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적게 열려 가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적게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922쪽 예비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1억 5,785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922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지금 2,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억이라는 말씀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형근위원 46억 9,601만 3천원, 922쪽이요. 거기 예비비로 나와 있잖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지금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 환지처분 공고는 2006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과다 환지에 대한 돈을 또 받아야 되고, 과소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형근위원 해결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지금 다 합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그 청산금 보상금에 최종 남은 돈이 약 46억 정도 돼서 그 돈이 계속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최종 청산금을 정산이 완료되면 정리를 할 걸로.....

이형근위원 정산은 언제 정도 완료가 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총 청산금 과도환지에 대한 게 약 45억 정도 돼서 했었는데 지금 한 87%를 징수를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럼 13% 남았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래서 약 한 1,358명 중에서 한 129명분, 그래서 아까 5억 7천 정도가 지금 과다 환지분에 대한 보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다 환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129명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서 청산금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서는 부동산이나 또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 사망한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압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간을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많은 47억이라는 돈을 계속 예비비로 놔둔다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언제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과대환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징수 금액이라든지, 또 과소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돈에 대해서 또 그런 추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공탁도 어려운 실정이고, 관련법에 명확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거를 시기 정산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형근위원 그런데 무한정 또 이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조속히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여기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예비비 11억 5,780만원 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어디 보상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보상은 아니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법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금 납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2억 되는데요. 지금 11억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났다가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이걸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약 5,200만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형근위원 특별회계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비비 기반시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11억 5,785만 7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건 연말 기준으로 했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1억 8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1억 8천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11억 8,300만원 정도.

이형근위원 그러면 예비비보다 더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요, 저희들이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2억 3,6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11억 8,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약 5,2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일반회계로 돌리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이형근 위원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이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지난 92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지금 2006년도에 사업완료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 환지 처분해 가지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환지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다 환지금이 얼마 정도였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과다 환지금이 청산금 징수대상이 45억 1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358명.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 환지금이 발생하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존 불규칙한 지적 상에서 있는 상태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개인별로 늘어나는 토지가 생기고 또 줄어드는 토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승현위원 토지구획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선을 긋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 주고, 늘어난 부분은 그만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환수를 해야 되고.

정승현위원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다 회수가 됐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5억 정도는 지금 아직도 덜 회수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약 87.2%를 징수를 하고 나머지가 지금 129명분의 약 5억 7,600만원 정도가 미 환수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129명에 대한 재산 추적이랄지 그런 관리들은 계속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주소만 되어 있고, 아니면 다른 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업 과정에서는 그때 당시에 거기 사셨던 분들인데.....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사셨던 분들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거기 사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때 당시에 토지를 팔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류로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지금 자동차까지도 조회를 해서 최소한도로 환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정승현위원 지금 압류한 경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압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어쨌든 청산금 교부가 우리가 더 받을 것만 있지 더 보상해야 될 것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보상해 줘야 될 부분도 약 3,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다 거의 된 거잖아요? 그거는 왜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3,800은.

지금 끝난 지가 2006년도인데, 지금까지 왜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여러 사람의 어떤 지분율로 있다든지 또는 채권 추심이 잡혀 있는 경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탁을 시켜 버리면 저희들하고는 정리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지금 공탁을 받아줄만한 특별한 법규 규정이 명확하지를 않아 가지고 공탁 자체도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줘야 될 돈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하고 추심 걸린 기관들하고 이렇게 해 보면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3,8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임의대로 보상도 못 시키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보상을 하게 되면 당시 지가로 하나요, 현재 지가로 보상을 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때 당시 계산해 놓은, 정산해 놓은 돈.

정승현위원 그때 계산해 놓은 그 돈 그대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 지급이 그러니까 늦어지더라도 보상액이 더 늘어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거는 3,800만원밖에 없고 약 5억 7천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 자체가 0.1%예요. 47억 편성해 가지고 2억 집행하고 나머지 다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잔여액인 47억이 어떤 특별회계 상 회계가 정리를, 마감을 못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이게 전체 지금 환지 보상금, 또 우리가 미수금 그걸 다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게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완전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정리를 하고 정산을 끝을 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전년도 잔액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고, 또 금년도에 넘어오면서는 불용액으로 불용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3,800만원 네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5억에 달하는 환지보상금 미수금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도 해 놓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당시 설정해 놓은 금액 그대로 징수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과도 환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은.....

정승현위원 이거는 이자가 당연히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그분이 내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일할 계산을 해서 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제가 다른 자료상에는 5억 8,5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일할 계산 이자 계산하면 이자도 지금, 이게 원금이 5억 8,5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자료 내는 시점까지 추정된 이자 계산을 해서 그 정도입니다.

정승현위원 계산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자는 제가 지금 요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 당사자들도 부담일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 집행잔액에 대한 47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마찬가지, 지금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지난 행정감사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 28억 예산 세워놓고 지금 조금도 손도 못 대고 그대로 계속 이월, 이월돼서 넘어오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과장님 적극적인 답변 하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올초 업무보고 때 그 현황이나 지금이나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우선 삽이라고 떠라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시작을 해야지 이거 계속해서 완벽하게 그 부지 내에 들어갈 시설물들에 대한, 또 이 사용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하려고 보면, 결국 지금 학교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선 가능한, 또 이 사업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아예 진짜 못할 것 같으면 정리해 버려야죠.

그러나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라면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저는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지만 일단 주민들 필요한 주차장 부지부터 일부 확보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안산-수암 간 도로확장공사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쭉 진행되고 있죠?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마무리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언제 마무리가 됐죠?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공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보상만 남아 있었는데 올해 공탁까지 다 끝났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보상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자료상에는 전체 9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네, 90억입니다.

정승현위원 90억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했었죠. 그래서 다 끝나고 미 보상 토지만 좀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올해 끝냈습니다.

정승현위원 미 보상 토지보상까지 다 정리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90억 중에 2억 8천 집행잔액 남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신길2천 하류 개수공사요. 이거는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가 됐던 거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못했던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3회 추경에 나중에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삼천천 개수공사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삼천천이요.

정승현위원 네, 삼천천, 이거는 언제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삼천천 개수공사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정승현위원 토지보상이고 그게 다 지금 완료가 됐나 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설국 예산 보면,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게 결국 사업 자체들이 지금, 특히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계속비 사업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금방 신길2천 개수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부득이하게 예산이 연말에 교부가 되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사업을 편성할 때 보면 연말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추경이면 결국 연말 12월달 되는데 그때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또는 좀 더 빠르게 2회 추경 때 예산을 아주 급한 사업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편성을 했다가 결국 여러 가지 계획 세우다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당해년도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사장되는 그런 예산들이 없고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일동복지타운이 그 당시에 토지보상비용 세웠던 연도가 몇 년도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종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방향성을 잡으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부분도 더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민근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일동복지타운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 안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가장 우선순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좀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보면 30페이지인데요. 시설비에 게시대 교체 신규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민근위원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30페이지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시설비고요. 현수막게시대 교체, 신규 설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교체 15개는 행정용 게시대가 예전에 고정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접철식으로 이렇게 밑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걸로 15개 우리 행정용게시대를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설 10개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현재 용어를 쓰고 있는 민자 게시대까지 해서 저희가 행정용 40개, 상업용 126개, 그 다음에 민자 게시대 20대 해서 186개가 총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이게 부족하다,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이 자주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3월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담당실무자한테 과연 이 면이 정말로 부족하냐, 우리가 자꾸 신설요구를 해서 면이 부족한지를 한번 실지 면하고 게첨률을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여유분이 없더라고요.

99.9%가 계속 게재가 된다고 하면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록 5개, 단원 5개해서 올해 추가로 저희 예산으로 신설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지로 추가설치를 하려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기존 중앙로든 삼일로든 사거리 교차 부분은 기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또 신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 실사를 해서 그래도 가능한 부분 5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거를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우리 옥외광고물기금을 기 조성을 해 놓고 집행한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변경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게시대에 대한 수요가 많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역 내에 게시대가 들어오면 미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주택가라든지 상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게시대가 설치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민원 때문에 옮기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치적인 공간을 보면 사거리나 홍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다 지금 게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대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게첨률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전이 좀 잘 된다 라고 하면 게첨에 대한 부분은 또 달리 접근할 수 있는, 공급처, 수요처 이런 부분에 통로가 틀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 좀 담아서 교체에 대한 부분은 옛날 형태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니라 접철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이민근위원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신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비기금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지금 미 확보금이 45억원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그러면 후반기에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후반기에 시 재정상으로는 추가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조례 개정을 지금 그래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단 조례를 기금은 5년 단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하는 걸로 하고.....

이형근위원 2018년까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5년을 연장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또 우리 지금까지 정비기금하고 또 앞으로 사업성이나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45억만 확보하면 되는데 5년간 1년에 10억씩만 더 확충을 하는 걸로 해서 50억 확충한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미 확보금 빼면 5억만 늘어나네요?

그러면 308억에서 313억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이형근위원 1년에 20억씩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이형근위원 국장님, 1년에 도시정비기금 20억 확보 가능 안 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저희가 사정을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도 턱없이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특히 또 경로당도 지금 확충이 되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기금을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경로당 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노력을 하는데 이건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된 바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 지가하고 상이한 점이 많아 가지고 토지소유주들의 어떤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토지구매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땅값도 많이 오르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한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70평 내지 80평 단위, 주차공간 한 10대 정도 나올 수 있는 곳을 10억, 20억 주고 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좀 늘리는 방안으로, 최초에 500억원이었는데 308억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의회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형근위원 96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당초에 143만 5천원에서 104만으로 해 가지고 줄었어요, 43만 1천원이.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3,335만 6천원에서 2억 3,080만 1천원이 증이 됐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967쪽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국고가 왜 작게 내려왔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은 1억 9,744만 5천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아마 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비율이 3,335만 6천원인데 한 2억 정도가 비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특정사업을 하다 보면 도에서 자기네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사업이 작년에 수난인명구조장비라든가 하천보수사업 이런 데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물놀이 안전사업 그런 데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안전문화캠페인 4개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2012년도 것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지금까지.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 아까 이민근 위원이 질문했던 보수하고 신규 그것 2억 2,500인가요? 2억 2,900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억 2,500입니다.

이형근위원 500이에요? 그것 처음 사용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감사지적 받아 가지고 전입금이 5억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자 포함해서 5억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우리가 2010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 동안에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조성해야 될 부분을 그냥 일반회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금으로 정식 조성을 해라, 그래서 전입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나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옥외광고물 기금 재원은 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배분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서는 2009년도에 약 2억 400,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억 6,900, 2011년도에 1억 9천, 그 다음에 2012년도 8월까지 1억 4천해서 총 7억 600 정도 세입 조치를 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조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입되어야 될 4억 7,600 해서 5억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용 안 한 것 때문에도 지적 받았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이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금 자체가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좀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 2억 2,500을 처음으로 사용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올해 새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옥외광고기금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기금으로 일정 부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2년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총 얼마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12년도요?

이형근위원 12년까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3억 3천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3억 3,076만 3천원인데 간판정비사업 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012년도고요. 2013년도 말에는 8억 6,400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억을 전입금을 입금시켰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간판정비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평균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게 된다면 계획수립하고 뭐 협의하고 조사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나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간판이 상가가 있으면 몇 층부터는 간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4층 이상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제가 알기로는 4층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간판정비하면서도 5층, 6층 다 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법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전체적으로 개선 사업 차원에서 외관 디자인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건물 전체 외관 변경사업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간판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4층 이상에도 간판을 신규로 다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법적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자료나 주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830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있죠? 18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18억 예산 대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2억 9,700이 지금 불용처리 된 부분, 이게 완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완료가 아직 덜 됐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2009년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 시가지 1, 2단계 지역을 했고요. 그게 2009년부터 12년 5월달까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대부도 지역, 방아머리와 보훈용사촌 하고 기존 시가지에는 시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용역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지금 기존 시가지 중에서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의 준주거지역 2개소와 대부동 14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지금 2012년 6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6월달까지 기간인데 지금 위반을 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중지되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뭔고 하니요.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을 잡았을 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장시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추가적으로 연장시킨 게 아니라 그때 전체 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부분 부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설정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때 언제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역사는 먼저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는 94년 4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그에 소관되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발주가 되어서 그때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있었고 또 용역업체가 지금까지 한 업체가 쭉 계속 해온 게 아니라 분할 발주시키면서 그때그때 업체는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부분이 하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은 별도고 지구단위계획 별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총괄적으로 안산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을 둬서 지역 지역별로 용역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위원장 박영근 질의하는 내용의 의미는 뭔고 하니, 계약을 하는 순간에 금액 설정이 돼서 불용액이 결론이 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궁금한 점이 중간에 또 용역이 발생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용역을 나가면 금액이 설정된 금액에서 딱 결론이 나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그 시점이 2009년도이지 않느냐, 발주가 나가는 순간에.

그런데 중간에 또 발주가 나가고, 또 다른 발주가 나감으로써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발주를 하면서 계약 금액이 확정이 되고 특별하게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추정이 됐을 때는 불용액 없이, 불용액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삭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해 왔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불용액을 중간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럼 다시 건축과장님, 지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거기 용역이 하나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네, 2020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용역사가 결정 난 시점이 언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008년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2008년도에 결정이 딱 났으면 금액이 픽스가 딱 됐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불용액을 지금 2012년도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도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계속비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한테는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엄청나게 떨고 싶었었어요, 1억 2천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축과 예산이 많아 봐야 5, 6억 정도인데 1억 2천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게 안 된대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본적인 것이 1억 2천이라는 돈이 4년 동안 묵어져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불합리해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1억 2천이지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결론이 나 있는 돈을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산시의 기금운용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돈은 있으면서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큰 틀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가화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장님, 이거 올 연말이면 끝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팔곡 산업단지 GB해제 용역까지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산하면 지금 1억 6천 안 준 거 정산 다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이게 시가화예정용지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제 용역까지 다시 다 그쪽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는 과정 속에 예산에 대한 활용,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있다 라고 선뜻 깊이 생각되기 때문에 안산시의 큰 틀의 예산은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100원을 가지고 물건을 떼다 팔면 하루에 한 번 팔면 10% 마진이면 10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팔아요. 같은 원가 100원을 가지고 20원, 30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 잠재워지는 돈을 1억 2천이라는 단 하나만 예를 들어도 안산시에서 4년 동안 잠을 재워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게 경영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대안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2,471억 1,406만 4,780원으로 징수 결정액 2,524억 6,416만 214원 중 98.9%인 2,497억 6,599만 1,809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억 3,117만 6,630원은 채권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되고 1%인 25억 6,699만 1,835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액은 2,471억 1,406만 4,780원으로 이 중 58.5%인 1,444억 8,876만 7,057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1.6%인 39억 4,065만 7,75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9.9%에 해당하는 986억 8,463만 9,973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806억 1,42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807억 1,769만 1,360원으로 이 중 95.9%인 773억 7,439만 7,197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2.7%인 21억 8,641만 49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4%인 11억 5,688만 3,673원의 예산은 집행 잔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158억 569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699억 7,647만 8,420원으로 이 중 95.9%인 671억 1,436만 9,860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고, 2.5%인 17억 5,424만 7,26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11억 786만 1,300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39억 4,065만 7,750원입니다. 이 중 3개 사업 29억 2,170만 8천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개 사업 4억 9,579만 26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개 사업 5억 2,315만 9,49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고잔동 적금길 노후 배수관 정비 사업시설비 16억 6,325만 1천원은 하자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6년 완료 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2015년도 완료 예정인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 시설비 1억 5,218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안산역-초지역 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3억 7,097만 9,490원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시화 MTV 안산지역 발생 하수유입 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설계 용역 시설비 12억 5,845만 7천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사동 테콤단지 앞 하수관 정비 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비 9,894만 2,570원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확장건설 공사 관련 우회예정도로 폐쇄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국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684만 7,690원은 사고이월 되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39.9%인 총 986억 8,463만 9,973원이나 예비비 964억 1,989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0.9%인 22억 6,474만 4,97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 절감 분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3쪽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특별회계는, 페이지가 없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84쪽, 85쪽에.

지금 상수도 보면 21억 8,641만 490원이 금액이 있는 것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네, 다음연도 이월액 특별회계,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차기 이월액 위에 5억 2,315만 9,490원하고 건설계량사업 이월비 밑에 16억 6,325만 1천원을 더하면 21억 8,641만 490원이 되는 걸로.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이월액 조서 보면 21억 8,641만 490원 금액이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비 이월액 가, 나의 위에 보면 5억 2,300하고 나항 건설계량 이월사업비 16억을 더하게 되면 21억 8,641만 490원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책자에는 금액이 안 나오고 없다니까요. 하수과도.....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 이승인입니다.

저희도 명시이월액 12억 5천원하고 사고이월액 4억 9천을 플러스 한 17억 5,400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건 한 건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 거는 사고이월된 거는 네 건이고요.

이형근위원 네 건이고, 계량 이월은 두 건이고.

○하수과장 이승인 네, 명시이월된 거는 두 건이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총 여섯 건이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이형근위원 지금 고잔동 적금길 노후 배수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님.

동절기에 중지됐었는데 지금 공사 다 마무리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게 지금 작년도 5월 18일날 착공해서 금년 6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간에 겨울에 동절기가 있다 보니까 공사 중지를 하게 돼서.....

이형근위원 수도관 갱생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금길 다 완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포장까지 다 마쳤던데.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포장공사는 구청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안산역에서 초지역 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있잖아요? 지금 2013년까지 완료 예정인데, 올 연말까지 마칠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는 전체 계획은 7월 27일까지 준공 계획인데 지금 초지역 사거리가 전철역하고 같이 겹쳐서 아마 전철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관로공사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고대병원에서 고잔역으로 가는 건널목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이형근위원 양쪽에 파서 작업을 하던데 그 내용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수계전환 공사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하고 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비상시에 쓰기 위한 관로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로를 개착을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개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개착공사를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비 굴착으로 해 가지고 압입공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파서 한쪽에서 관을 묻어서 한쪽에서 잡아당겨 가지고 그렇게 매설하는 게 압입공법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굴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한 80% 정도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거 압입공사 다 끝나고 되메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우기철 전에는 끝내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사사동 테콤단지 앞 하수관 정비공사,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 네.

이형근위원 폐기물 처리용역이 중지됐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동절기 공사 기간 동안만 중지 같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동절기만 중단이 되고,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끝났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용역이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요. 폐기물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몇 월까지 동절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보통 한 2월 중순까지 동절기를 잡고요. 거의 2월 말에서부터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재개해서 3월달에 끝났다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3월말에 끝났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이형근위원 5쪽에 여비가 집행잔액이 2,736만 1천원 정도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국내여비하고 국내 및 월액여비가 있고, 국외여비,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교육기관에 가는 해외연수비,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관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총 책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대로 계획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자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이형근위원 너무 과하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많이 자제하고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이형근위원 2,736만 1천원이면, 8,840만원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리고 직원들 결원 그런 거하고도 지금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총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국내여비,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지출이 안 되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많이 억제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번 결산감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지적 받은 것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감사 보고서 의견서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어떻게 제출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37블록 매각대금 1,523억원에 대해서 1월 4일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881억원 조기상환으로 예수금이자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89블록 유통업무 시설부지 및 미분양 공공용지 대금 선납으로 조기상환에 따른 용지대금 30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수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감 등 잉여 재원에 대해서는 균형재정이 되도록 하라 그런.....

이형근위원 시 전체 건데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게 전체 부분이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0.7% 중 예비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이 사실 예산이 50% 이상이 되고 실제 불용액은 0.7%다, 따라서 정책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및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한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됐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수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총 저희가 806억 1,400만원 정도가 2012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예비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예비비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전체를 다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불량 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한 25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교체사업이 22년까지는 단계별로 공사가 되는데 거기에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한 42억 정도는 또 투자될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설투자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해야 할 그런 여유자금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방 이형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대부분이 대손충당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각종 경비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지금 예산을 계속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고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금 남은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작년 언제인가 감사 때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업량에 비례해서 대손충당금,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사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이런 대손충당금을 비축해 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다시금 예산편성 할 때 좀 보수적으로 고민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800억에 가까운 세계잉여금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잠재워 놓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계속 매년 한 3년 내지 5년 통계수치를 한번 분석해 보면 매년 들어가는 대손충당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사업량 증가에 비례해서 약간 상승시켜서 그런 정도로만 예비비로 비축하고 나머지는 좀 일정 부분 다른 사업할 때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이 예비비를 지금 많이 확보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이 대손충당금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그렇게 여유 확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용역 부분 우리가 회계사에 의뢰해서 재정진단 한번 해 본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원가나 이런 것이 올랐습니다. 전기료 부분부터 원정수비부터.

그렇게 해서 비용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비비 부분도 줄어들 거다,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연도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고 그때 가서 이 예산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어떻게 시설충당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비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너무 멀리까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부족하면 또 대손충당금을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여유자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용역단체에다 용역을 줘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자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투자 이런 것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정비계획에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노후관은 어디에 가서 얼마를 교체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안 내려올 때는 뒤로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 한 예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되어서 2016년에 사업이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4억 8천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뒤로 미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관이 지금 잘 아시지만 30년 이상 되고 노후관이 많이 되어서 그런 관 교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적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래서 상수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도에 대한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도요금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수도요금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2015년이나 16년도에 가서는 이게 지금 수익이 같아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 라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예산관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 전체 예산 운용하는 그런 측면들을 봤었을 때 지금 곳곳에서 단 돈 몇 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건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정승현위원 물론 독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매년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다 편성해서 상하수도사업을 다 지금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가능한 거는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정말 하나하나 짚어보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찾아보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여지가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드리는 말씀 잘못 했다라기 보다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비축하고 가는 게, 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렇게 남겨놓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타이트 하게 보수적으로 가고 나머지 예산은 또 다른 사업에 돌려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아까 물론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게 결산심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결산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 못해서 이런 지적을 하겠어요.

결국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대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귀담아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좋으신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진단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해 보니까 2015년, 16년도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숫자로는 800억 정도가 여유자본이 있지만 그 시점에 가서는 여유자본이 없다, 그러면 지금 2016년이라야 이제 3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또 다른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금액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10년 후에 쓰는 자금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한 3, 4년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그거를 갖다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조금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작년하고 답변이 똑 같으십니다. 똑 같으신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예산이 계속해서, 물론 이 부분이 꼭 사장됐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떤 미래 다가올 그런 예측성 있는 그런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쨌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 라고 본다 라면, 또 그런 방향만을 놓고 이걸 지금 굳이 서로 따진다 라면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일반회계하고 틀린 거는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가지고 들어온 돈 갖고 돈을 쓰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자기자본이 없으면.....

정승현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산심사 위원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뭐 돈이 진짜 시설비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명목상.....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그걸 만약에 이해 못하면 이것 난리나는 거죠. 이게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지금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00억 내지 5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800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정말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잉여금 남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아무튼 결산에서도 이게 자기자본이 1,200 몇 %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인회사 같으면 난리가 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연차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데 하고는 특이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한번 좀 더 새기시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게요. 사고이월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 원리금 상환 있죠?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 이유가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상환이자율 하락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월액이 2억 7천인가요?

○하수과장 이승인 총 이월액이 이자 포함해서 3억 9,684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포함해서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지금 이자율이 하락해서 이렇게 지금 남았다고 치는데 이월액은 지금 당해연도에 원래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이자로.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 상환액 이월액은 전부 다 국고보조금 이월액입니다.

정승현위원 국고보조금 이월액이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융자원리금 이자 상환으로 전체 예산을 7억 1천을 세웠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7억 1천을 세워서, 7억 1천을 세울 때는 연간 지금 7억 1천을 이자로 상환하겠다 라고 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물론 국고보조금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에, 그러니까 지출이 지금 2억 7,900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1억 6,100은 이자율 하락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쳐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2억 7,900을 왜 이월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2억 6,800이구만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총 이자까지 2억 6,800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자 집행잔액은 1억 6,100이고 이월액은 2억 6,800이에요. 집행액이 2억 7,900이고, 그래서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이미 2012년도에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는 2012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2억 6,800이 못 쓰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당초에는 7억 1천만원을 쓰기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래서 1억 6천은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나머지 2억 6,800이 왜.....

○하수과장 이승인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원리금 상환할 적에 매 연도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상환을 일정 상환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 분기마다 일정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전년도에 전체 국고 내에서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국고 환특자금이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한 2.58%로 정도로 이율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는 3%대로 이렇게 이자 계산해서 원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려와 가지고 매 분기마다 원금 상환 이자까지 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금 이 환특자금이 얼마 보조가 됐죠?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올해 상환예정액이 이자포함해서 24억 1,163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24억이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원금이 22억 7,560만원하고요. 이자가 한 1억 3,603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4억 1,163만원 이 정도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상환 예정액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원금이 22억, 이자가 1억 3천이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융자 원리금 예산액이 24억이 서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2억 6,800 포함해서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융자금이 전체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융자금이 총 원금이 541억 5천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에는 7억 1천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매년 원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부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면 매년 지금.....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전부 틀립니다.

2014년도 또 종료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금상환액이 매년 줍니다.

한 20억, 40억 이 정도로 매년 줍니다.

정승현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환특하고 환술이라고 두 가지로 저희가 지방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끝나는 게 2014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19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이렇게 각각 다 틀립니다, 그 기간 자체가.

그래서 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에, 2012년도 말에 저희가 310억을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원금 자체를,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한 200억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7억 1천 세운 거는 2012년도말까지 정리되는 부분 회계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별도 다른 회계가 지금 또 2018년까지 상환해야 될 게 또 있어서 올해는 지금 24억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24억만 세우면 올해 융자금이라든가 원금은 다 상환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집행은 2분기까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11억 9,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 폐쇄가 되면 반납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고이월시켜서 반납 않고 다음 연도에.....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최종연도에 그해 연도, 그러니까 끝나는 해에 정산을 환경부하고 같이 정산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상환해야 될 그 사업비 최종으로 2018년도에 끝나면 그때 전체 금액해서.....

○하수과장 이승인 네, 총괄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정산해서 남은 거는 반납을 한다 그거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매년 회계연도 폐쇄가 되면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정승현위원 이자 상환,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이거 감안해서 이자율을 편성 계상한 건가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한 2.58% 정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 이자액을 계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58% 계산한 거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자가 지금 지출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계산대로 지금 지출이 된다면 이자율 하락에 의한 집행잔액은 그다지 많지 않겠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불용액이 많은데요. 이게 아마 정원 쪽에 정원이 줄었나요? 검침원이 도시공사로 직제가 바뀌면서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인원의 변동이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직원은 지금 저희 정규직 중에서 휴직자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발생됐고요. 기타직이 청원경찰이 기타직인데 거기도 또 두 명, 17명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가지고 산출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정원이 줄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사유는 못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사유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게 주 사유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영업수익에 보면 급수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됐던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결산된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렵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간략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급수수익이 우리가 예산 잡은 거보다 사실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해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량이 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건축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급수전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급수량이 또 증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보다 더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줄은 거잖아요? 가정용, 대중탕용은 줄었고 일반용하고 공업용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후에도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 전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 예산을 이렇게 더 올려 잡는데, 그대로 또 계속 증가되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침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 책정하는 부분하고 실제 수납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목별로 정확히 잡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총체적인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치더라도 목별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예산인데.

2011년도 대비 충당금이 줄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데 총액 기준은 늘었잖아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비쳐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사업소가 지자체 중에서 아마 랭킹 1, 2위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러워하는, 안산시 행정 중에서도 상하수도 관련된 행정을 굉장히 다른 지자체들이 신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크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결국에는 수선충당금에 대한 크기가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런 운용상의 어려움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데 적정 규모라는 게 어느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예측 부분이고, 그래서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또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또 우리가 그만큼 여유자금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 또 저희가 세수 부분에는 또 이자수입 증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자수입이 800억이면 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한 23억 정도 이렇게 연간 영업 외 수익에 대한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효과들도 있고 향후 대비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민근위원 어쨌든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지출행위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도요금 인상분하고 이렇게 같이 또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보충적인, 완충적인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이민근위원 향후에도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은 지속적으로 안 할 계획인가요?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올렸잖아요? 작년 3월 달인가, 올려서 그게 순세계잉여금 쪽에 48억 정도 기여를 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지금 진단도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받아본 바로는 2015년 정도부터 이렇게 몇 %씩 인상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데 지금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이렇게 저희가 결산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영업수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줄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비용의 증가에 비해서 단기순이익이 감소는 또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마만큼 자금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지금 연성정수장이 위치적으로 시흥시에 가 있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물도 판매를 좀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수익구조는 5%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게 한 50억 정도 지금 수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연성정수장이 지금 가동률이 한 60%대요, 65%대?

그럼 가동률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또 수익은 더 창출되는 요인이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건 양으로 계산하니까요.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요금은 인상에 대한 압박은 크게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구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제 저희가 큰 관에 대해서 송수관, 도수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관에 대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이민근위원 시점에 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진단이 나왔어요.

이민근위원 언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쪽에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구를 위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상승이 되어야 한다, 거기서 맞물려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같이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한 하수도 재원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 군에 비하면 저희가 물 값이 지금 상당히 싸거든요.

이민근위원 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그러한 것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현재 8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 미래적인 대형 관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도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개될 때 그러면 맥시멈적인 측면에서 1천억 정도의 수선충당금이 채워지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다 라든지 그런 목표치나 그런 것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거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노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이렇게 다시 투자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매번 결산검사 지적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하다, 기타 등등,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을 담아내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어떤 잣대에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한쪽이 너무 많이 충당금이 쌓여지는 것에 대한 사실 부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을 하는 부분이 조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고 해도, 그러니까 일정금액의 목표 정도는 이렇게 이끌어내서 답변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해를 좀 얻어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무조건 그 부분을 충당금을 쌓는다 라고 하지만 그게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 미래가 지금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풍도 육도 해수 담수 사업 하나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김동수위원 그것이 지금 해수 담수면 해수물을 담수해서 우리 수돗물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풍도 육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풍도에 60톤이 되어 있고, 육도에는 3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섬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짠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수화 설비를 하게 되면 수돗물처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육도에는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육도에는 30톤짜리 있고요.

김동수위원 육도에 30톤짜리가 있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풍도는 6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풍도 육도가 관정을 파서 깊게 팠는데, 그게 갈수기가 되면 지하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짜게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바닷물을 역삼투공법에 의해서 그걸 걸러냅니다. 그걸 걸러내면 우리 수돗물 같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그 공법을 작년에 우리가 해 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죠.

김동수위원 그래서 가정마다 다 수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다 배관이 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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