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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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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기획경제국 소관

마. 상록구 소관

바. 단원구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나. 단원구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11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9일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7월 10일 내일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1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고, 전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검토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기획경제국 소관

마. 상록구 소관

바. 단원구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나. 단원구 소관

(10시37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국, 단원구 소관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 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3626억 1077만 15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914억 2175만 170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873억 2887만 83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3040억 9287만 3391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122억 2578만 95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 817만 2260원, 순세계잉여금은 1883억 5891만 16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97억 9130원으로 1조 1487억 2765만 1217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446억 941만 3294원을 수납하고, 197억 9766만 3555원은 결손 처분하여 861억 2057만 436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97억 9130원 중 8831억 4933만 1680원을 집행하고, 912억 1241만 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3억 3826만 6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43건, 특별회계 8건으로 총 51개 사업에 801억 1056만 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50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51개 사업에 210억 6354억 2750원, 사고이월 22개 사업에 31억 6465만 8천 원, 계속비이월 77개 사업에 879억 9758만 8750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29억 1076만 2410원으로 3785억 4707만 2841원을 징수 결정하여 3468억 1233만 8414원을 수납하였고, 317억 3473만 4427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041억 7954만 6637원을 집행하였으며, 210억 1337만 892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1177억 1783만 68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사용액은 134억 5807만 59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39억 17만 9736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채권은 20억 1254만 2480원이 발생하고, 9247만 730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6억 8936만 3352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9억 2006만 517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280억 568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8400만 7천 원이 감소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54억 14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 증가 주요 내역은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3694억 3939만 2338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15억 335만 7919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페이지 재무보고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 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 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7조 8298억 4101만 497원이며, 총 부채는 921억 3672만 7394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7377억 428만 3103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원가 회계에 따른 비용은 사업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기능별․성질별로 재정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1조 512억 235만 1004원이며, 총 비용은 9522억 1634만 1783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89억 8600만 922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권오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개별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766억 3841만 4천 원에서 72억 6176만 6천 원이 증가한 1839억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37억 2594만 4천 원, 이자수입 62억 4903만 3천 원 등 총 207억 1984만 2천 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총 134억 5807만 5천 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834억 3841만 4천 원에서 123억 176만 6천 원이 증가한 957억 4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 1839억 17만 9천 원, 예탁금 상환액 86억 2827만 9천 원, 예치금 공공요금 이자수입 26억 6075만 3천 원 등 총 1951억 8921만 3천 원의 수입과 개별 기금 예수금 상환원금 1766억 3841만 3천 원, 개별 기금 예수금 상환이자 62억 4903만 3천 원 등 총 1828억 8744만 6천 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5개 사업에 35억 80만 9천 원이며, 제안 사유로는 일반회계 중 안산시의원(사선거구) 보궐선거 비용 및 2012. 7월∼8월 국지성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수해 복구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안산시의원(사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실시에 따른 부담금 2억 404만 6천 원, 가뭄극복 재해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대형 관정 개발사업 비용으로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8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 3억 1천만 원, 산림재해지, 토사 유출, 공원 절개지 등 공공시설물 긴급 보강공사, 농업기반시설 복구비용 등에 29억 5076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5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시정홍보 활동 지원에도 공공운영비가 590만 원 현액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3%가 남아 있습니다. 315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공공운영비 대부분이 카메라 수리비하고 안산시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데 카메라 수리 같은 게 예년에 비해서 적게 수리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한 상황이라서 그런 가요?

○공보관 여환규 네?

윤미라위원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해서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보관 여환규 고장이 덜 났다고,

윤미라위원 요즘에요?

○공보관 여환규 예, 예년에 비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3년 치 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년 치 평균치를 내셔서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윤미라위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다면 올해 예산 안에도 이 부분을 반영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공보관 여환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좀 더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윤미라위원 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보면 사실은 적은 액수인데 잔액이 75%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무관리비가 75%나 잔액이 남아 있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알고 이렇게 책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아 있네요.

○감사관 정상래 잔액이 남은 이유는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감사 관련 물가정보라든가 전문 서적을 구입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도에는 법령이라든가 전문 서적 발행이 안 돼서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57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진정 민원 처리 기타보상금, 어떤 보상금이고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도 쓰지 않고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조례에 의해서 공직자 부조리에 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포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죠?

○감사관 정상래 추징이나 환수금액은 2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명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는 종종 들어오는데 실명으로 신고 된 건은 하나도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윤미라위원 매년 500만 원씩은 이렇게 잡아놓으신다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그 전에는요? 전전년에.

○감사관 정상래 그 전에는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웠었는데 신고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500만 원으로,

윤미라위원 500만 원으로 줄이신 거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감사관 정상래 무기명으로는 있는데 실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실명으로 하신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계속 실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천만 원, 500만 원씩 잔액이 남아 있었으니까 올해는 또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부분인가요? 혹시나 생길까봐서.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조례에 되어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는데 민원인이나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실명으로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혹여 또 민원인들이나 실명을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500만 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총무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총무과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이 구내식당의 공공운영비 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의 공공운영비, 행정자료실 운영의 공공운영비도 67%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작은 액수지만 남아 있는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공공운영비라 그러면 주로 냉낭반기 수리 유지관리비,

윤미라위원 절약 차원에서 남았다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기본적인 공공시설이나 기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보유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연초에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프로테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미라위원 55, 54.75, 44.65, 67% 이게 잔액이에요. 잔액이 5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수리가 급히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는 집행액을 감안해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 예산에도 혹시 많은 부분이 책정됐다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미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윤미라위원 새마을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6월에 용도 폐지된 구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새마을회관을 비롯한 판매시설로 용도를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이 부분을 순수하게 내외부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다가 이게 도와 협의 과정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을 더 확보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윤미라위원 연말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5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 겸 1개 층을 증축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4억을 더 받으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4억을 금년 2월에,

윤미라위원 그래서 다 쓰시고 나머지 9700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9700만 원하고 4억을 같은 목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1개 층 증축과 또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발주했고요.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0월에 완공하시는 걸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공정선거관리 경비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기타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하신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도 예비비 집행잔액이 63.84%가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로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비비를 갖고 오셔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예비비를 또 사용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안산시 의원 4선거구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예비비로써 선거관리 경비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윤미라위원 지침을 봤을 때는 2억 원이 필요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지출금액이 큰 보전경비의 경우에는 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후보자 수가 5명으로 예상되었으나 2명만이 후보자로 등록되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5명에서 2명만 후보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부분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선거 할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보궐선거가 예견돼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추경 편성 전에 보궐선거가 확정이 되면 그게 납부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추경이 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하시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선거와,

윤미라위원 선거와 관련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선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는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거라서,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대선하고 국회의원 선거 대비해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돼 있었는데 장애인들 안내문 발송이 전체적인 장애인한테 발송하다 보니까 경증의 장애인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분 발송하지 않은 경비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선거에 관한 거는, 그 다음 연도에 선거가 있을 때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히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는 없다 그럴 때에는 하나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 부분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2012년도 대선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회계과장 박광옥입니다.

윤미라위원 83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청사 내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자원 외에 건축폐기물이나 또 산업폐기물이 다수 발생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 청사 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항상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그 부분은 잡아놔야 되는 부분이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미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청사 청소폐기물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82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시유재산 관리운영에 있어서 재료비요. 이 부분도 많은 잔액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500만 원 미만이라서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처음 잡을 때에는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잡아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76%나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시유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자재 같은 것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자재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저희가 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고요.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89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4억 8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6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평생학습관 7월 1일날 개관을 하고, 개관 준비하면서 9월서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개관을 하면서 수강생들 모집이 저조하고 이래 가지고 강사료 부분이 남고,

윤미라위원 강사료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운영비에서 일부가 남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많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그래도 민간위탁금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개관이 7월 1일하고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왜 그때 금방 이렇게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러니까 7월 1일 처음 직원들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 교육 계획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바로 개관하긴 어려웠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거는 저희가 도 주관으로 하는 아니,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평생학습축제에 나가면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고 내부 시설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부스를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비가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부스 설치비가 모두 남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는 해마다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매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매년 있으면 매년 경기도에서 그럼 부담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러면 안 잡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에는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출전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한 거고, 올해는 또 출전이 많이 되면 저희가 또 부담을 하게 되죠.

윤미라위원 부담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그래도 올해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97페이지요. 여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하고,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가 1000만 원이 남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설비 3500만 원 예산은 청소년시설이 문화의집 네 군데, 영어마을 이렇게 해 갖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개보수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풀로 세우는 예산이고요. 작년에 시설비 집행이 특별히 보수 부분이 적으니까 남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삭감할 수도 없고, 갑자기 또 시설이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럼 바로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예비비로 800만 원을 또 책정을 하셔서 쓰셨네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비비,

윤미라위원 예비비 사용이시잖아요, 민간대행사업비 800만 원. 시설비 바로 밑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고요.

윤미라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관계는 그게 국도비로 해 가지고 각 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로 1명씩 배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채용을 빨리 못해 가지고, 몇 번 공고를 했는데도 응시자가 없어서 늦게 하면서 인건비가 그때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서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분야에서 남으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이요.

윤미라위원 선부문화의집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9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이월금이 3억 9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4억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해서 명시이월 1억 5천이 또 생겼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거가 본오중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설치하는 돈, 우리가 교육경비 1억 5천 부담한 부분인데요.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천, 시에서 교육경비로 1억 5천해서 5억짜리 공사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부담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최종 결정에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래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부담이 돼 가지고 공사가 이월이 됐죠. 그래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공사가 바로 진행될 겁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공사는 마무리 하실 계획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또한 1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교육경비 100억 정도가 집행되다 보면, 거기서 공사비 이런 것들이 연말에 정산돼서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재교부를 못하니까 그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48페이지이고요. 시정방송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 시정방송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공보관 여환규 PD가 세 명 있고요. 계장 한 사람에 계약직 전문위원 하나 있고, 아나운서 하나 있고 그리고 기능직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일곱 분이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송두영위원 작가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작가?

○공보관 여환규 리포트 말씀하시는 거, 시정방송 리포트가 두 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시정방송.

○공보관 여환규 예, 리포트가 두 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작가료가 매월 지급이 되고 있죠, 작가료가?

○공보관 여환규 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편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한 편당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편당 20만 원?

○공보관 여환규 예.

송두영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편당 시간이라든가 그런 어떤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저희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공보관 여환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프리랜서가 두 사람입니다. 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예기자가 10명 있습니다. VJ기자가 3명이고, 웹기자가 7명입니다.

명예기자는 저희가 보통 2년씩 이렇게 위촉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VJ기자 같은 경우에는 건당 20만 원, 웹기자는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월에 시정방송 종사자 출연료가 다른 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3월에는 아마 저희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개장식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3월에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월에 몇 편을 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죄송합니다. 3월 건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정방송 수화 통역, 이건 매월 수화 통역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수화 통역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하고요. 일반적인 이런 행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는 딱 한 번 했네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 이럴 때만 하고요, 일반 소규모 행사는 수화 통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수화 통역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지금까지 그런 요구는 없지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화 통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송두영위원 시정방송 명예기자 대가 지급에 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가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일반 방송국 수준은 안 되고 케이블TV 평균해서 주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조금 밑으로.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편당 20만 원이고, 웹기자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명예기자가 몇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공보관 여환규 명예기자가 7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일곱 분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VJ가 3명이고, 웹기자가 7명, 명예기자가 10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시정방송 명예기자 대가 지급 건이 4월, 5월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행사가 많을 때는 이분들이 활동이 많으니까 실적이 많고, 또 하절기 이럴 때 실적이 저조할 때는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시간당은 아니고 편당.

송두영위원 편당?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가가 지급될 수도 있겠네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근 시·군 같은 데 평균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방송 명예기자를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어요? 어떠한 성과가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시정 아나운서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는 시의 전반적인 시정홍보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VJ기자나 웹기자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상당한 취재 건수라든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시정방송 아나운서의 분장료가 월별로 이렇게 달라요? 분장료가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릅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것도 행사가 많을 때는, 할 때마다 분장료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행사가 많은 달은 많이 나가고 적은 달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번 분장하는데 어느 정도나 가요?

○공보관 여환규 7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공보관 여환규 예.

송두영위원 보면 분장료가 28만 5천 원 나갈 때도 있고, 14만 원 나갈 때도 있고.

○공보관 여환규 의상 대여료도 있고 분장료도 있고, 이걸 다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페이지 시보 발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몇 부나 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시보 발행할 때는요.

송두영위원 몇 부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2012년도에 21호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24호까지 발행했는데,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요?

○공보관 여환규 예, 부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예산 1400만 원 중에 안산시보 제3호가 집행액이 꽤 많아요, 다른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마 3호가 제가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분량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재산등록 3월에 하는 거 아니에요, 3월 12일날.

안산시보 1호, 2호가 3월 12일 이렇게 집행이 됐고, 이렇게 보면 7월 10일에는 안산시보 7호가 나갔는데 6월 29일은 8호가 나갔어요. 이렇게 날짜하고 시보의 순서하고, 일련번호하고 이렇게 바꿔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건 바꿔질 리가 없을 텐데, 내부 문건이 오타가 나지 않았나.....

송두영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7월 10일, 집행일자가 7월 10일인데 집행액이 63만 300원이고 안산시보 7호인데, 2012년도 6월 29일 42만 9천 원 집행액에 안산시보 8호가 나갔어요. 그래서 날짜 순서대로 시보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진 이유가,

○공보관 여환규 호수가 날짜 순서대로 돼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감사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6페이지고요.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차량 임차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1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송두영위원 100만 원이요? 이게 몇 톤 차량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EF소나타 차량입니다. 암행감찰 할 때 특별히 임차해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복무점검 다닐 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비 지급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사는 몇 분이나 초청이 됐으며 또 강사비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 세부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정상래 강사는 7회 초청을 했었고요. 교육을 7회 했기 때문에 7회 초청 했었고 회당 2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도청 감사실 공무원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회당 20만 원씩 7회 지급했습니다.

송두영위원 7회요?

○감사관 정상래 4월 3일, 3월 14일, 2월 27일 이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월 27일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4회 지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정상래 위원님께 드린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3월 14일이 80만 원이거든요.

송두영위원 예, 3월 14일 80만 원.

○감사관 정상래 4회 한꺼번에 지급한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2월 27일은 2회 해서 40만 원 지급한 거고, 다음에 4월 3일 그건 1회 20만 원 지급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강사비 지급 내용이 나와 있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된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딱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얼마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고요. 효율적인 총무 지원,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구류는 몇 개월에 한번 씩 이렇게 세탁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거의 한 달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씩 합니다.

송두영위원 한 달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녀.

송두영위원 그렇게 자주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이게 매일 매일 사람이 달리 쓰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덥고 습기, 냄새 이런 것도 있어서 주1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침구류 세탁비가 매월 달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 당직실에 보면 사령실이 있고 이 쪽 당직실이 있습니다. 또 정문에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따라서 물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당직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당직수당은 지방공무원 저희 시 규칙에 일직비와 숙직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준액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송두영위원 주민평가단 활동실비 보상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활동실비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평가단 운영을 각 동별 2명씩 해서 50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매월 민원 제보와 현장 점검 건수를 5건으로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당 2만 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최대 5건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50명 이 분들이 실비보상금을 타 간 그런 내역을 보면 거의 고정급 형식이 돼 버렸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전부 다 10만 원씩 지급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거의 그렇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정급화 돼 버리면 이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정말 좋은 민원 제보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것이냐, 또 이런 민원 제보가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민원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분들의 활동 상황이 매월 저희 자치행정과로 통보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보 사항에 있어서 이게 단순 사항이냐 어떤 시책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냐를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보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종 우리 시설물을 점검한다든지 민원 생활 불편 사항을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분들의 활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정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로보캅순찰대 활동 실비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찰대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현재 로보캅순찰대원은 약 4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활동 실비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169명뿐이 지급이 안 됐네요. 나머지 대원들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등록은 어차피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체 인원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110여명이 활동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록지대와 단원지대 총 연합본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대장이 있고 또 간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면 거의 활동실비보상금이 작년도 12개월 중에 한번 2만 원 이렇게 지급된 사람도 있고 2만 원씩 두 번 4만 원 지급된 사람도 있고, 169명 중에서도 거의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일부는 있습니다.

최저 하루부터 한 20여일까지 근무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로보캅순찰대가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로보캅순찰대 주 임무가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지킴이 및 아동 및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 시가 어린이안전대상을 받는데 있어서도 로보캅순찰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범죄 취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보캅순찰대 활동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일 4시간에 만 원 지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만 2천 원, 왜냐하면 교통비하고 식비해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1만 2천 원을 지급합니다.

송두영위원 식비 2천 원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5천 원하고,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1만 2천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준 자료에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일 4시간 만 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012년도는 만 원이 맞습니다. 2013년부터 1만 2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수정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만 이렇게, 최대 활동 시간이 4시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자원봉사활동 4시간 이상을 해야만 1만 2천 원을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이렇게 수령해 가신 분들은 한 달에 몇 시간을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0만 원이면 80시간 정도.

송두영위원 80시간 정도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20이었을 경우.

송두영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다 근무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 분은 아주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이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로보캅순찰대 활동하는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페이퍼로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페이퍼관리로 될 수 없는 것이 직접 순찰 코스가 있어 가지고 순찰을 돌아야만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앉아서 페이퍼로 확인되는 사항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순찰 코스를 어떻게 돌았는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관리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2인1조가 돼 가지고 등하굣길 다 전부 순찰 코스가 이미 정해져있는 부분이거든요.

송두영위원 이미 순찰 코스가 정해져 있다라면 순찰 코스 중간 중간에 어떤 함 같은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그 쪽으로 순찰을 했다라는 사인 이런 것이 구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활동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본인들의 참여했다는 서명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분 우려되는 부분 있겠지만 양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송두영위원 그런데 양심만 가지고 그게 되는 부분, 경찰들 보면 순찰차라든가 또 지구대에서 이렇게 보면 순찰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사인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돌았다는 그러한 것을 비치해 놓고 거기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순찰을 돌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갔다왔어’ 하면 끝나면 거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스템이 아침에 순찰할 때 차로 전부 수송해서 위치 순찰 장소에 하차 시켜 드리면 나중에 또 4시간 후에 다시 그 지역에 가서 모셔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크게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그리고 보면 활동 보상금이 12월에 제일 작게 지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2월경에는 동절기다 보니까, 또 학생들의 방학하고 맞물려서 활동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새마을나눔센터 건립, 이게 여러분이 201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국은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2013년도 또 1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을 보니까 40만 원 사용했어요.

예산 편성의 어떤 그런 지침에 맞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3년도 1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성립전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사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그것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다시 2013년도로 이월시켰다가 2013년도에도 자꾸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고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 1억 940만 원 2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40만 원 쓰고 말았어요, 2012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억 중에 231만 원을 집행하고 9769만 원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결산서에 보면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썼다는 거죠? 1억 940만 원 중에 명시이월 된 게 아, 9800이구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9860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31만 원을 집행하고 9769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월된 231만 원은 어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동규위원 아니, 이월된 금액을 설명하지 마시고 지출된 금액.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출된 금액은 그 당시에 내·외부 안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간이 안전점검비로 이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안전점검비로.

리모델링의 타당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받고 나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김동규위원 예산을 이미 받았잖아요. 2회 추경에 받아 가지고 231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가져갔는데 사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것 시 시설물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대한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2012년 6월에 용도 폐지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구 재활용센터. 이 부분은 그동안에 방치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부터 이걸 저희가,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은 그래요. 됐다 하지만 첫째는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하지도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은 하지도 않고 거의 한 90% 이상을, 95%가 되겠네. 전부 다 이월시켜 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신빙성이 안 가죠.

사업 계획이 그러면 변경이 됐네요? 201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층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만 했던 부분인데.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4억을 여러분들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사업 규모가 커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증축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초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당초 건물에서 1개 층을 증축하고.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에 받을 때보다도 규모가 예산으로 보면 4억이 더 플러스됐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사업 계획을 승인해 준 거죠?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죠?

그때는 1억짜리 사업이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4억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5억짜리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최초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설명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기존 건물의 내·외부만을 리모델링해서 그 수준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1억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5배로 부풀려버린 것 아니에요? 예산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산 편성 이후에 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이게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저희가,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은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3년도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받았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을 2013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변경된 내용이 없었을 텐데 추경에 해 가지고 또 받아냈어요.

결국은 최초 2012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낼 때는 1억 원짜리 사업이 예산 심의 과정을 세 번이나 거치면서 결국은 이게 5억짜리로 됐어요. 물론,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고 다 내려오죠.

처음의 그러면 사업 계획은 어디로 간 거예요?

새마을나눔센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그 모양으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국가에서 혹은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키워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키워도 되느냐 그거예요.

최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 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업은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김동규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예산으로 보면 4배씩이나 키워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사업 예측을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혹은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당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현 건물 위치에서만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김동규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도 시책보조금이 내려올 예정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돼 가지고 최초에 의회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죠, 안 되면 그러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든지.

세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예산 변경 과정 거치고 이월을 해 가면서.

최초의 계획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세운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변경하는 이 내용이 외부에서 보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가지고 사업을 결국 키우고 변경해 가지고 간 그런 결과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봐도 이건 의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승인 받고 그렇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지만 결국은 총 예산규모로 보면 1억짜리 사업을 여러분들이 5억짜리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로보캅 여쭤 볼게요.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첫째, 로보캅대원들이 본래 1일 1회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그죠? 1일 1회 오전이든 오후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1일 1회.

김동규위원 그러면 1일 2회 하시는 분들 있죠? 자료로 보면.

2012년도에 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만 원을 받아가야 될 그게 정상인데 2만 원씩 받아 가신 분들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직접 본인들한테 들었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운영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초에 로보캅순찰대 할 때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의회에 와가지고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 심의를 받아갔어요.

그럼 인원수를 늘리면 다수의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으면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1일 1회가 아니라 1일 2회 해 가지고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씩 받아 가신 분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로보캅순찰대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야 행정 하니까 좋은 측면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은 저 사람들이 뭐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성과에 의해서, 성과지표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로보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성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자녀안심 그리고 우리 애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 분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이 돼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바자회니 뭐 이런 것도 열어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분들은 어차피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자원봉사자니까. 하지만 로보캅 이름으로 해가지고 오신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이분들 스스로 로보캅에서 바자회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 가봤어요, 우리 의원들도 다 초청해가지고.

로보캅에서 하는 바자회, 그분들이 로보캅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바자회를 해요?

로보캅의 운영에 대해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두 번째, 다수의 원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 로보캅 순찰업무를 하다가 불성실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퇴출을 시키시고, 내부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율방범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해봐도 자율방범대 업무의 90% 이상이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차제에 예산 전체를 구청으로 다 이관시켜 주는 게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예산은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김동규위원 예산 편성 자체를 구청으로 이관해 주라 그거예요, 우리 본청이 손대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39지대가 있는데 총괄하는 운영본부 있습니다. 본부만을, 연합본부는 본청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38개 지대에 대한 것은 전부 구청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서 예산 집행이나 관리감독이나 다 하고 있는데 왜 연합본부라고 해 가지고 연합본부를 우리 시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연합본부는 양 구청의 어떤 조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본청에서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38개 지대에 대한 것은 편성권이든 집행이든 전부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연합본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고 감사하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38개에 대해서는 양 구청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아니, 연합본부도 똑같은 방범대 조직이고 그러는데 왜 연합본부만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연합본부를 어느 구청 한쪽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편의상 말씀하지 마시고, 방범대 업무 90% 이상이 양 구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연합본부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들링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상록과 단원 양 지대로 자율방범대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지대를 종합 종합 총괄할 수 있는 연합본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감독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구청으로 업무이관 해줄 거 있으면 확실하게 해주는 게 맞죠.

아니, 자율방범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부 다 구청에서 모든 업무가 다 이루어져요.

차제에 이런 분들은 구청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예 다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연합본부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거 없어요. 양 구청 중에 한 군데서 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관리하면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일관성이 있고, 훨씬 더 관리감독하거나 하는데 더 효율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여기 우리 본청에서, 여러분 과에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만 붙들고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다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청의 업무하고 본청의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구청은 실제적인 민원을 부딪쳐가지고 해결하는, 쉽게 말하자면 힘든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부서에 보면 알맹이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본청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고 그러죠, 본청으로 올라.....

차제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부 구청으로 다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 우리 본오아파트 상가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동디지털문화의집이요.

김동규위원 그게 예비비 가지고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드렸는데, 그게 전년도에 상가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의 지붕을 수리해야 되는데 상가에서 면적별로 부담을 했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1월에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이거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더니 그쪽 상가 측에서 “장마가 져서 비새면 시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김동규위원 우리 시가 거기를, 시 소유의 공간, 우리 시 소유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디지털문화의집이 저희 시 소유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다만, 거기가 복합상가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에 저희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또 공공의 업무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 하면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다 들어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상책임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동규위원 보험을 기존에 확인을 했다하면 이런 부분을 전부 보험으로 다 보상 받아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붕이 주 보수 대상이었고, 아마 거기가 풍수해 재해보험까지는 얼마 안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보수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수비, 부분 보수 더 할 것 같고 그렇게 된 거죠.

김동규위원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선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됐다 하면 당연히 우리의 지분만큼 그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대야 되겠죠. 하지만 건물 관리규약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 몇 평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시에서 운영 및 관리비가 전부 나가는 그리고 시의 공간이고,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2011년도 태풍 매미인가, 태풍 왔을 때 2011년도에 지붕이 날아간 부분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하고 우리 시 건물이라 하면 당연히 보험으로 해 가지고 보장을 다 해 놨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거예요.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우리 시 시설물이나 보면 보험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겠죠.

혹시 2013년도에는 그러면 그 건물이 이런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들어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단독 건물이면 저희가 그렇게 다 조치를 하겠지만, 복합상가에 입주자가 여럿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쉽게 상가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공조의 어떤 의미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한테 피해액만큼 물어준다는 것.

실질적으로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상받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훨씬 큽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있다면 작은 보험료로 해결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비비 몇 천만 원씩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건물이 그런 재해로 해 가지고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안 들어졌다 하면 보험을 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은 우리가 분담금을 내서 다 하는데, 그런 자연재해까지 들어있는지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화재보험에 특별 약관으로 해 가지고, 특별 담보로 해 가지고 들 수 있는 게 풍수해재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보험료의 10분의1 정도만 더 추가로 부담을 하면 풍수해까지 전부 다 되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다면 이런 몇 천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이렇게 여기서 논의가 됐으니까 시 시설물에 대해서 풍수해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성 폭우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민간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적어도 민간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 소속의 건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두영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고요. 시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 대비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 예산 편성을 하신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경계측량하고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경계측량은 매각할 때 필요한 거고, 또 개인과 시유재산에 있어서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그게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면 사동 본오상가 104호, 106호, 107호, 이건 어떤 건물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본오아파트에 저희 상가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상가 코너,

송두영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찬가게하고 그 다음에 빵 제과 만드는 데하고 해서 3개 임대를 해준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가 본오 상가 104호, 106호, 107호를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할 그런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내놨는데 매수자가 없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시설비에 있어서 한 푼도 이게 지출이 안 됐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청사 내에 쓰레기를 할 때 재활용 자원 외에 산업폐기물과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CS아카데미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저희 민원 접점 부서가 한 30여 개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포함해서 양 구청하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실하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 자체적으로 양성한 CS강사가 있거든요. 그 강사들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들이 친절교육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강사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분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통상 1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만 원씩 지급한 거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62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집행잔액 프로테이지로 보면 15%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어떤 명목의 어떤 부분이죠?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공무원에게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정부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0세부터 만2세까지는 정부 무상보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수당 지급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이후에 그 부분을 시에서 납부를 안 해도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116페이지고요. 시정발전 정책개발 및 환류기능활성화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계약기간이 금년까지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7월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7월까지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작년에 예산이 2억 1천만원이죠? 그런데 5,200밖에 이게 지출이 안 됐는데 올 7월까지라 해도 작년에 집행된 그런 금액이 집행비율이 너무 낮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집행비율이요?

송두영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상적으로 다 집행한 건데요. 저희로써는 이만큼이요.

송두영위원 정상적으로 다 집행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118페이지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감사패는 몇 개나 제작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감사패 제작이요?

송두영위원 예, 1기 소통위원회 위원들 감사패.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그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서.....

송두영위원 1회 소통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31명입니다.

송두영위원 1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감사패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어떻게 돼요? 한 개 제작하는 단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당시 이걸 제작할 때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출 일자는 2012년도 12월 27일에 했는데 280만원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감사패가 몇 개 제작을 한 것인지 한 개 당 단가는 얼마인지 그 부분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제가 속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강사수당은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어떤 수당이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9월 22일날 안산시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강사가 몇 분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자료도 제가 봐야 되겠는데 보통 강사수당은 경우에 따라서 종종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없이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료 지급이 몇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송두영위원 세 단계로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진짜 사회 저명한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별강사라 해 가지고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2년 9월 22일날 안산시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노사 상생 특강 강사수당 지급 해 가지고 3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유명하신 분이길래 30만원씩이나 지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민소통위원회는 몇 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6개 분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특별위원회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분과 되어 있고 자치행정, 산업경제, 보건복지, 환경교통, 교육문화, 도시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란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특별위원회 현재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전에 처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있었던 모양이네요. 2012년도 11월 15일날 특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1기 때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기에 들어서는 특별위원회는 없고요. 2기 때는 6개 분과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여기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기 때는.

송두영위원 이게 분과별로 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5명이요.

송두영위원 참석수당은 8만원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8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성원이 안 돼도 회의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건 특별히 성원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을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참석하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분과위원회는 두 명 참석했고, 2012년 6월 29일날, 그리고 도시건설분과 이것도 5월 24일날 두 명 참석했고 이렇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분과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그러한 토론이라든가 어떤 심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1기 때는 혹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기 들어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배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배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송두영위원 예,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예산이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지출액이 1,832만 2천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167만 8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송두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짐으로 과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재판에 따른 거거든요.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불용정도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또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2012년도에 관리한 그런 사건이 전부 다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안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건이 또 생겨서 민사소송으로 갈지 그걸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거의 소액 재판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이 어떤 게 생길지.....

송두영위원 지금 거의 보면 한 건에 대해서는 1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것이고 거의 몇 십 만원에서 1, 200 정도 이 정도의 소액 이런 사건인데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로 배상 많이 벌어지는 게 영조물 관리책임으로 인한 배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교통사고, 또는 시설물 이용 때 사망사고라든가 부상 등등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 해에 사건이 어떤 것이 벌어질지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상액이 얼마나 저희한테 부과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송두영위원 작년에 총 7건이구만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작년에 총 7건이지만 사전에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정확히 아는 거라면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우겠지만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다친 정도라든가 그런 것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수원지법에 2012 가소 306057 관련 사건 번호 지급대상은 현대해상화재보험 50만 1천원, 그 다음에 2012년도 6월 28일 64만 7,720원, 2012년 7월 30일 63만 1,310만원 거의 이 정도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사건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저희가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될는지는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과 예산편성에 대한 폐해가 잘 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과 예산으로 보시기보다는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보험성격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송두영위원 그런데 과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또 다른 그러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액은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거는 우리 안산지검에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민간단체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검에서 구성해서 범죄로 피해 입은 가족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검에서.

거기에 우리 안산, 시흥, 광명, 여기서 다 돈을 냅니다, 시에서요. 그 비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사업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꽤 오래됐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시흥, 광명도 같이 다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지검에서는 범죄 피해를 본 가족들이 생계가 어려울 경우 그 돈으로 아이들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받습니다.

송두영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해서 지원한 근거들이 쭉 지검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결산서 130페이지요. 세정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산개발비가 지금 전산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변경된 절차를 밟았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좀 안 되어 가지고요. 명시이월 되어서 이월액으로 해 가지고 올 4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산개발비를 삭감을 하고 3천만원 연구용역비를 증액을 해 가지고, 증액이 아니고 애당초 예산편성이 없었네요? 예산편성이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송두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좀 늦게 끝나 가지고 용역이 우리가 당초에 3천만원을 세워서 지급이 한 2,594만 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요.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 10월 24일날 보고 완료했던 사항 건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애당초 본예산이라든가 연구용역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산은 원래 목 변경이 승인 없이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전산개발비는 지금 지출이 한 푼도 안 되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버렸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이게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통계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131페이지 세수증대유공지원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포상금은 당초에 포상금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쪽 구청에 우리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계약직이 4명씩입니다. 본청에 4명하고 총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평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포상금은 총 집행액이 1억 1,169만 1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649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 포상하신 분이 계속 포상하시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요, 이 분들은 기본적 수당만 주고 이걸로 급여를 대체를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걸로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분기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을 하는데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142페이지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주관은 농촌지도자협의회에 주관토록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2,85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당초에 3천만원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5% 정도는 절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의 날은 법에서 정한 날로써 매년 11월 11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을 전후해서 농업인단체들한테 소위 말해서 한해 동안 고생도 했고 이런 면에서 위안 성격의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약 2,850만원으로 주로 식대로 많이 들어갔고요. 오신 분들한테 조그마한 격려용 선물 하나씩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몇 인분에 대한 식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게 지금 작년도에 560명이 왔는데요. 거기에는 관계공무원도 있고 또 외부의 초청인사까지 한다 라면 약 600여명이 식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일인당 뷔페 식사비가 어느 정도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게 계산하면 3만원 꼴이 채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일인당, 경복궁웨딩문화원에서 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뷔페식대가 얼마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한 2만 5천원꼴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2만 5천 꼴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거기에 주류가 좀 포함이 되고 이러니까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식대가 이렇게 1,500만원씩 지출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지출 집행 세부내역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1,5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누가 제대로 믿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영수증 내역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좀 더 맛있는 것 해 드려야 됩니다. 농업인들 한해 동안 고생을 했고.

송두영위원 아니, 제가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영수증을 다 세금계산서와 우리 정산서에는 그 증빙자료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500만원씩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1,5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을 했다 라고 내역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누가 이렇게 믿겠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원래 공무원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 내빈 초청인들까지 이렇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더 먹었습니다, 사실은요.

송두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일인당 얼마씩 몇 명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보면 2,850만원 집행이 됐는데 거의 50만원, 100만원 단위예요.

시상식 준비 100만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식전 축하공연 250만원, 거의 만원 단위, 10만원 단위도 없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1천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원 단위까지 기재된 그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기념품을 제작을 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기념품 제작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그때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산 2개인가 3개 들은 걸로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요.

송두영위원 우산 어떤 우산입니까? 조그마한 접이 우산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접이우산인데요. 한 케이스에 3개인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때 근무를 안 해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우산 하나 단가당 1만 4천원에 했다고 이렇게 1만 4천원씩 500개를 이렇게 샀다고 나왔는데 우산 하나에 1만 4천원 이해가 안 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게 케이스에 하나가 아니라요. 그 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개로 이렇게 해서 500개를 샀다고 그랬다니까요. 1개에 1만 4천원씩 500개를 샀다 그래서 700만원을 지출을 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세트라고 표현해야 맞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세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송두영위원 한 세트에 몇 개 들어간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500세트를 구입하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우산도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타올도 이렇게 세 개 들어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요. 말 그대로 농업인들을 위한 성격으로 초청하다 보니 하나짜리 들은 것은 야속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트로 된 것을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차량을 임차하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형 버스 몇 대나 이렇게 임차하신 거예요? 그 필요성이 있어서 임차하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대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쪽 사사동이나 안산시라고 하더라도 농촌 지역이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도 지난하고 또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나 부녀자에 따라서 자가운전자들도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농업인의 날, 소위 말해서 생일날인데요. 음주 한 잔, 반주 한 잔 걸치시면 또 자가 운전했다가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임차를 대부도나 이쪽에 사사동 지역이나 신길동 지역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행을 아니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았어요. 다음 포도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농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사업비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개인한테는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봉지 같은 것이 농가별로 매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괄 발주를 해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관내에 네 개 농협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반월, 안산, 군자, 대부, 우리 포도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가 수로 따지면 정확히 985 농가인데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80여 농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그에 따라서 약 555ha 정도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업비는 민간 자본이전으로써 약 5대5 정도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6대4도 있고요. 4대6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대5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5대5는 없죠. 5대5는 없고, 거의6대4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봉지는 6대4이지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포장재 같은 것은 거꾸로 4대6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5대5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시비 60%, 자부담 40%.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봉지사업은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포도 농약 지원사업은 100%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부담 하고 5대5로 지금 사업비 비율이 시비 자부담 5대5 비율이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요구하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만 FTA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포도봉지 지원사업 중에 지금 대부 지점에 그쪽 거의 96.2%가 그쪽으로 지금 집행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지역에 포도가 농특산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90%이상이, 거의 전체가 포도농가가 대부도에 편중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정동이라든지 사사동에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만 전체의 90% 이상이 대부동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은 일몰제 대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년 간의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성과가 있다 라면 지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몰제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한 지금 얘기한 포도 농가 지원사업에 관한 그러한 성과 평가를 해 보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매년 평가는 못합니다마는 포도사업이라든지 농산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국도비가 이렇게 포함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WTO에서, 물론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따라서 WTO의 근간이 예외 없는 보조금 감축 및 관세화 철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생존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율을 보면 사실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은 시비가 4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비 40%에 자부담이 60%인데, 포도농가는 반대로 시비가 60%고 자부담이 40%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이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설채소 농가에서도 이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우리 시 관내의 농가들인데 시설채소 농가라든가 포도농가라든가 똑같이 이렇게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내년 세출 예산부터는 맞추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12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부분하고요. 또 128 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남아 있는 잔액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 예산액으로는 500만원 미만입니다만 잔액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국내여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죠.

124페이지하고 128페이지에 국내여비, 사업체 조사 및 통계 자료 거기 200만원에서.....

○예산과장 박미라 128페이지는 우리 통계하고 남은 잔액 통계 여비이고요. 이쪽 안에는 국내여비는 이쪽은 풀여비입니다.

윤미라위원 국내여비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풀여비.

윤미라위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인데 이게 여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12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부분 있죠? 거기 8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1천만원에서. 그렇죠? 99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처음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예상은 하고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이 건은 민간인 상해 치료비인데요. 예산과가 아니고 각 과에 상해 치료비가 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서 있는 데 빼고 안 서 있는 데 여지로 있는 거고, 이 8만원은 2011년도 타종행사 때 상해 치료비 8만원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이렇게 아까 송두영 위원님도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천만원씩은 항상 잡아놓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예측불허 예산을 저희가 풀 경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풀 경비로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조금 늦습니다.

윤미라위원 조금 늦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138페이지에 전통 시민시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면 또 3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통시장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용역비니 뭐니 많이 들어갔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계속비 이월을 또 해야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가 2012년도에 국도비 2억 6,600만원 포함해서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에서 3억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작년에 타당성 연구조사는 11월 6일에 마감을 하고 그 이어서 MD 및 건축계획 설계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말에 준공을 한 관계로 2012년도 예산을 금년으로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는 거를 너무 막바지까지 했기 때문에 못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그래서 계속비 이월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텐데요. MD하고 건축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이 용역이 같이 7월말에 마무리될 거고요. 한 11월쯤에 임시 시장 구축을 해서 12월에 이전하게 되면 올해 저희들의 목표치는 본 시장 건물 철거까지.....

윤미라위원 철거까지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임시 시장 이전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저희가 사업량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본 시설물을 그럼 철거하면 지금 현재 거기 있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셔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이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임시 시장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이전비도 26억 편성을 해 놓았고요. 단원구청 옆에 보면 축구장 공용부지 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거기로 저희들이 7월말쯤에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축구장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하고 합의는 다 끝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합의는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5월하고 봄, 가을에 한 10여개 팀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윤미라위원 항상 이용하는 팀들이 한 네 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체 부지를 해줄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또 임시 시장이 2년 간 사용하는.....

윤미라위원 아니, 계속 쓰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해결을 안 하고서 그냥 나가라고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입장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대체 부지는 어렵고 다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면 공지도 하고 또 그분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행정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이 부분은 결산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라서 제가 이상 마치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윤미라위원 143페이지에 농가 도우미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농가 도우미.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가 도우미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우리 시의 경우에 대부도나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출산 전 90일이나 출산 이후 90일 동안에 농가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아기 낳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쪽 반월이나 대부도 그쪽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러니까 아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농가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반녹지지역, 그린벨트나 일반녹지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런.....

윤미라위원 그럼 녹지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반 농가들은 많이 있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미라위원 출산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나 도시로 이렇게 가고.....

윤미라위원 해마다 이렇게 없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한 분 계셨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올해도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전부 해 주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아니, 이게 12년도 거잖아요? 작년에 한분 계셨으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재작년에 한 명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재작년이시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아직 안 생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도 두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낳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데에 다각적으로 지금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산정책을 하려면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늘려주면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출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45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지금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여기 보면 민간 이전비가 또 6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145페이지.

지금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잘 되고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유통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판매하고 구매를 하면 제일 합리적인 가격이겠죠. 그런데 생산자는 생산 전문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각종 행사 때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우리 시민은 물론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판매의 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윤미라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런 직거래 행사가 이루어지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행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건에 대해서는 환경마라톤하고 작년도에 별망성예술제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락페스티벌.....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번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했지만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왜 그러면 또 다른 행사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행사 주최 측에다 그걸 부스 같은 거를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때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협에서도 좀 직거래 활동에 참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부담을 시키고 이것을 잔액을 좀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의 우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는 예산절감의 우수사례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면 더 많은 사업을 하셨다면 이 부분이 남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부분이 다른 행사 때는 그런 부스에 그러한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은 좀 절감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한 것도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것은 유념해서 남기지 않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기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금 사실 쓴 거는 얼마 안 되고 90%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것도 3,100만원이나.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거 경상보조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말 그대로 농작물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윤미라위원 여기 시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50%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30%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는데요. 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재해가 발생이 되면 또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보면 아주 농산물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호응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10 농가가 이렇게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포도 한 1ha 가입비 따지면 약 250만원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혜택 받는 거는 미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자부담이 20%인데 이거를 한 10%로 낮추고 더 이렇게 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줘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영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2년차, 올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3년차 동안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올해 이렇게 2012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처럼 그 전 해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나요? 3년차 시라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셔야죠.

농어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보시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농가 부담을 낮춰 달라, 20% 부담인데요. 그것도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10% 내지는 아예 5% 정도로 낮춰주면 그나마 농업인들이 보험가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10%나 5%로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길 게 아니고 삭감을 해야 되겠죠. 이걸 다음연도에 잡을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조금만 잡든지 아니면 지금 농가한테 10%, 5%로 이렇게 낮춰서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죠, 지금 3년째 이렇게 되시는 부분이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아주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도비 내시 사업은 사실 지자체 의지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니고.....

윤미라위원 도비가 얼마죠, 이 사업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15%, 15%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15%를 주고 우리 시비 15% 부담을 해서 30% 부담을 하는데요. 도에서는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31개 시, 군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약 한 3,400만원 이렇게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게 가을에 주로 밀집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요, 보험가입 기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컨트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우리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는 노력은 하셔야죠. 그 노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90%가 남아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집행을 좀 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요. 마필육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2억원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2억원을 하나도 잔액을 안 썼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부에서는 승마 인구의 저변 확충과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마필산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2012년도에도 이렇게 적극 권장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2월말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4월말 경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 잔여일수가 약 8개월 정도 부족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사업 대상자가 대부도뿐입니다. 그래서 이환기 씨가 이렇게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윤미라위원 신청을 하셨다가 안 하셨나 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또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의해서 수공과 협의도 좀 늦어졌고, 무엇보다도 신청자의 사업 의지가 좀.....

윤미라위원 의지가 없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약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합돼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사업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청하기 좀 힘들어지는 부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런 분들은 지원을 안 해 주죠.

윤미라위원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윤미라위원 어떻게 잘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를 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저희가 수없이 면담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공문도 보내 드리고 이환기 씨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너무 권장을 했고, 농가에서도 의욕은 있었지만 이런 결정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마필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여기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나요? 다른 사업은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많습니다. 승마 사업도 있고요.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요. 마필 사업은 농업인뿐이 아니라 일반 상법상 회사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윤미라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천이 있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쓰시고 남은 부분이 또 2,7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건 낙찰 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낙찰 잔액으로 이거는 남아 있는 부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기후변화 대응 관리 시스템 구축이 왜 전년도에 이월이 됐죠? 그 사업을 다 못하시고서 넘어온 부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끝나지를 못해서, 네, 그랬습니다.

윤미라위원 16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서요. 이 부분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20%가 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낙찰에 의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신재생에너지 설치하고 나서 금액이 많이 사실.....

윤미라위원 지금 25%, 22%, 21%, 18%, 이렇게 계속 다 남아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게 남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2월달에 지식경제부에서 태양광 설치 단가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고시 이후에 국제적인 유가 문제, 또 국제 경기, 경제 문제가 유동적일 때 기름 값이 싸지면 사실 태양광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단가도 하락이 되고, 또 전기 값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게 남은 부분이 좀 생긴 거라는 말씀이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올해도 또 신재생에너지 설립하는 곳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군데나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입찰을 조달청에 하면 또 입찰단가와 또 고시 이후에 또 가격하락, 입찰가격, 낙찰금액 이거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국제경기와 그 다음에 이게 태양광이 기술이 많이 축적화 되면서 단가하락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가하락이 된다고 계속 하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희는 이거를.....

윤미라위원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셨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우리 사업을 하면서 계속 줄어들었다 하면 주는 추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도 줄어든 금액으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2월에 단가고시가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그 고시대로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한 이후에 입찰을 거치면서 이게 또 단가하락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단가라든지 이런 게 하락하면서 업체에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낙찰금액도 사실상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막 6,600, 2,900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그래서 남아서 우리가 이거를 몇 ㎾를 더 용량을 늘려서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기금에 개별기금을 심사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하고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개별기금의 결산을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그런 사업들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개발기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혹은 지적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나중 저희가 결산 때 그 지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개별기금이 아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기금에 지출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구조인 것 같지만 개별기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좀 불분명하고 좀 방만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관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볼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쪽에.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2012년도에는 무려 약 7억원 정도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이렇게 지출하다가 2013년도에는 6억 정도를 줄여 가지고 1억인가를 현재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만에 사업을 약 6억에서 1억 정도로 줄인 경우인데 거기를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뭐가 있냐면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우리가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아주 싼 가격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순번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게 약 280명의 순번이 있고 그 중에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이 약 130분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150분에서 130분 정도는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분들이 누구냐 하면 기초생활 우리 기금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을 활용을 하면 그런 어떤 우리 주민의 주택전세수요나 이런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오히려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론 제가 개별기금을 심의하면서 그런 쪽의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우리 예산과에서도 개별기금의 어떤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통제할 필요가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금액이 아까 작년에 비해서 적었다 라는 얘기는 연도에 적용하는 게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자수입금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개별기금들을 보면 조성액보다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출된 금액들이 더 많은 기금들도 있어요. 그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나 원금에 대한 이자로 해 가지고 이자발생 내에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들이 보면 있어요, 두 세군데 기금이.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예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 동안에 이율이 낮은 면도 있고 좀 이자수익이 조금 덜 발생한 내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평등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률적으로 교부 받는 기금대상에 그 공모사업이나 지정사업들이 관련 단체에서 관례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받아가는 경우도 눈에 띄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각 위원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 개별기금에 고유목적사업에 합당하게 집행이 되는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책기획과에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수립에 이월사업비 좀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에 보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됐었어요. 그러다가 3회 추경 때 9천만원을 또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결산서에서는 이월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또 중간에 약 3분의1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그것도 사업을 또 마무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마무리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기간이 그랬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발주는 언제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2012년 7월달에 했거든요.

김동규위원 본예산은 연도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사업계획은 어쨌든 이게 7월달에 해 가지고, 그러면 딱 1년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했으면 2012년 말이면 이월시키지 않고 해야 될 예산이었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글쎄요. 그거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정확히 저희가 확정을 지어놓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해 놓고서는 어디가 적임자냐 라고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것도 역시 설명이 좀 안 되고요. 어쨌든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과 통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달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7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가 딱 1년이네요. 그렇다면 제대로 사업을 수행을 했으면 2012년 12월말까지 이 사업은 끝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만큼 정확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 예산이 이월된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9천만원을 3회 추경에 반납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발주를 하고 나서 발주 잔액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듣기로는 당초 생각했던 용역과제에서 이게 좀 축소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2020에 어떤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하면서 돈을 축소를 시킨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당초에 특히 시의 비전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명확하게 과업이 지정이 되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과업 내용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 여러분이 지금 결산서에 나온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사업도 마무리 못 했고 3억원에서 9천만원, 약 3분의 1 예산을 여러분들은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결산서에 그대로 이 숫자들을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업계획이 부실했고 과업도 수행 못했고 또한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도 마무리 못한 경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본예산서에 나온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줄 때는 정확하게 사업시기나 사업내용을 심의를 해 가지고 해 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또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끝내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할 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유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과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서부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 철저히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 7월달에 사업이 끝난다고 하니까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는 평가도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 말고 그렇지 않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실 그렇지 않는 평가는 정말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너무 편향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기능은 없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기능이 있다 하면 그런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나온 성과물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미래라는 것은 장기비전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을 미래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현안, 안산시가 안고 있는 현안을 장래적으로 장차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갈 것이냐 라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 그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통위원회의 기능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소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시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할상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 제시하고 토론회 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이 결산서에 보면 약 10%의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관련 담당과장께서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의견과 함께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예산을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입장하고 지금 반납하고 있는 이 입장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살펴봐도 그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94만원, 그러니까 3분의 1의 예산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94만원이 아니라 행사를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했을 때보다도 3분의 1의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행사실비라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일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마 행사가 좀 축소됐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렵습니다. 살펴본 연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3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소통위원회의 기능상 이러한 행사 관련 비용은 굉장히 중요한 비용인 것 같은데 예산을 3분의 1씩이나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처음서부터 예산사용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죠?

운영비도 사실은 당초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450만원을 남겼네요.

절감을 해 가지고 남긴 겁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운영비가 남은 거는 절감으로 봐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절감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10%를 절감하셨다? 소통위원회에서 그 동안 해온 행사나 혹은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리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투자유치과요.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이 현재 투자자 미팅이 덜 끝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투자유치과에 보면 지금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에 사무관리비 41.7% 잔액, 또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활동 사무관리비 70.5% 잔액,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0% 잔액, 그리고 136페이지 안산돔구장 검토추진 사무관리비 100% 잔액, 또 외국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 초청 사무관리비 78% 잔액, 이렇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투자유치과에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안산돔구장 검토추진은 별개로 하고 지금 외국투자자 관련해 사무관리비가 134, 135, 136쪽에 계속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유인즉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그 동안 북측간석지라든가 대부도라든지 M-TV 어떤 투자외부활동에 대한 어떤 계속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그것을 11년도에 계획 당시에는 좀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자체가 축소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어떤 활동적 집행이 사실상 부득이하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투자유치과가 유난히 이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런 외부요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라위원 외부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는 올 2013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그럼 반영이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13년도 예산은 제가 미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단 시일 내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거기에 탄력적으로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것 예산을 잡을 때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 왔던 관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을 텐데 유독이 왜 투자유치과에서의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은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어쨌든 그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34페이지의 포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에 있어서 그 포상금은 지금 72.9%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이 포상금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1차 지급을 해 줬는데요. 지급을 한번 하고 나서 의회에서도 좀 지적사항이 있었고, 함영미 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2012년도 건데요, 올해 게 아니고.

2012년도 포상금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2012년도 건 전액 저희들이 그때 신청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M-TV지역에 투자유치를 했던 기업들이 그 당시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윤미라위원 이 부분이 1억이 남았다는 부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4천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1억이 남아 있고.

그렇다면 사실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72%,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올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조례에서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조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올 예산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을 해서 올해 예산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올해도 작년하고 똑 같이 잡아놓은 것인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거죠.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2013년도 초에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73%면 굉장히 큰 액수를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잡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계약 자체를 투자유치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기간을 정확히 정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올해 5천만원이요.

윤미라위원 5천만원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미라위원 올해 5천만원으로는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작년에 못했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는 또 생기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사실 민간행사보조는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5억 2천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액이 1억 3천, 사고이월 올해로 넘어온 게 2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8천인데,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지출은 어떤 부분을 지출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주로 저희들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과 관련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윤미라위원 작년에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1억 3천을 쓰셨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금 현재 2억원에 대한 거는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지금 최종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건 아마.....

윤미라위원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이고요.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 농협에 지원이 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원예농가는 소위 말해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목반을 농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소속된 시설채소 작목반이 농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반월하고 안산 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반월농협 78호 농가, 그 다음에 안산농협 32 농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토의 한 포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상토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산 흙을 팠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새는 우리 도심 지역에서는 또 50cm 이상 절성토를 하면 불법 사항이 되고 또 수요가 많이 창출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못자리용 상토, 이런 상토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상토에는 다소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시해 놓은 바와 같이 농가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상토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 6,5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6,200원짜리도 있고 해서 6천원에서 7천원 내의 여러 종의 상토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반월농협에서 구입하는 그런 상토는 한 포당 6,500원씩에 구입을 했는데 안산농협에서는 한 포당 6,2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상토에 차이가 있는데요. 농가에서 선호하는 상토를, 원하는 상토를 사주다 보니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게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몇 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회 추경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축산관리 예산 이 부분이 본예산 대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몇 회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2회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회 추경에 그 2억짜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2억짜리가 들어있다고 해도 본예산에는 7억 5,308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서에, 2012년도, 2억이 추경에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9억 5천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결산서에는 10억 4,874만 9천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한 600 정도가 늘었고요. 또 친환경 축산사업에서 한 6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씩 상향이 됐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가축방역 차량 유지비로 본예산에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3만 9천원밖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공공운영비는 우리 가축방역 차량이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에서 그 동안에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 등에 방역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돌발적인 그런 사항이 좀 적었었기 때문에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들어서 약 9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차이기 때문에 구차보다 아무래도 고장이 적기 때문에 조금 돈이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이게 몇 개 사업에 관한 그런 경상 보조금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게 주로 큰 돈은 우수 정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인공 수정시키는 정액 구입비가 주로 크고요. 가축 귀표라든지 귀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주로 정액구입비가 좀 많이 들었죠.

송두영위원 지금 한우등록비, 그다음에 한우 보종 특, 그 다음에 정액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이루어지는데, 2012년도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의 정액구입비 지급 내역을 보면, 이 주소가 안양 만안 안양로 374번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전부 다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급 대상자가 안양 축협 7농가, 여기에 지급을 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물론 안양 축협이 안양은 물론 시흥, 우리 시 인근 시군 7개 시군인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안양 축협에서 운영하는 우리 축산 농가에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협 주소인데요. 우리 시에서 위탁 관련하는 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양 축협의 7농가가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농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농가로 보면 안 되고요. 17이라는 것은 정액을 한 번 삽입하는 것보다는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합니다. 심지어는 3회까지 하기 때문에 이건 농가 수 개념보다는 정액 한 스트롱를 2번 내지 3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가 수 개념은 아닙니다. 마리 수 개념도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농가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속지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예컨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오뜰에 화성 시민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항공 방제를 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이고요. 역시 또 우리 시민이 화성시에 농지를 두고 있을 때 그쪽에서 경작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액 한 스트롱이 1만원씩입니다.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153페이지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원래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시비가 매칭이 됐어요? 도비, 시비가, 국비가 없어지고.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해 보세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3,428만 5천원, 도비 1,142만 8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시비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억 1,428만 2,500원에 대한 1,000 분의40, 그러니까 40%를 적용해서 4,571만 3천원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국비는 없어지고 시비가 매칭이 되었냐,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국비가 있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4천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산서 153쪽 상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요.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도비, 시비 38%, 그 다음에 자부담 62% 해 가지고 1억 1,605만원 이렇게 이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하고 틀린 사업인데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사분뇨사업이요?

송두영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사분뇨 처리 장비지원사업.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153쪽에 4천만원짜리는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결산서 15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156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사업’해서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4,500짜리 있죠? 중간 상단부에.

156쪽 4,500만원짜리요. 그거 사업을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이 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본예산서하고, 그러면 언제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예산이? 4천만원으로 이게 감액이 되었잖아요? 본예산하고 몇 회 추경에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3회 추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3회 추경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회 추경입니다.

송두영위원 2회 추경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투자유치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공공성 확보사업 있잖아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그 밑에 13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민간행사보조요?

김동규위원 135페이지에 ‘투자유치에 대한 공공성확보’ 해 가지고 예산액 5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천만원짜리 사업.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김동규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월된 게 1억 2천이고요. 2012년도 예산편성 한 게 5천만원인데,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이월액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5,600만원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5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5,600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불용액이 5천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본예산에 5천만원을 책정했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액 불용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액 불용을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 투자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IR 행사를 개최를 하는 예산입니다. 행사 운영비가.

그런데 투자자들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 확보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이건 행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혀 못했다는 거하고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리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부동산경기가 나쁜 게 2012년만 나쁜 게 아니라 그 전, 몇 년 전에서부터 쭉 이런 현상은 이어왔었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외국을 나가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나가서 IR, 저희들이 PR을 하고 일 년에 한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갔을 때 기업들하고 미팅을 해서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그렇지만 국내 저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또 실제 참여하겠다는 부동산 회사라든지 이런 쪽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 저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을 왜 못썼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사업 목표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이 관련,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관련 예산을 세웠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유동성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투자유치는 김철민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모든 공직자들이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확대되어야 되고 사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은 없어요. 다만 사업계획을 세우신대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우고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금 반납한 결산서를 보니까 뭔가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2013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 라면 사업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예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본 투자자들하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는 10월 정도에 아마 관련 예산을 소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533페이지에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이 2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 미만의 불용액이지만 사실 프로테이지를 보면 28%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생겼는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우리 여기는 유통관련 업소에서 불법게임기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단속을 하면 그 단속한 불법게임기를 실어 나르는 건데 그거에서 작년도 2012년도에 5회 걸쳐서 22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불법게임기에 대한 지도단속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당초에는 이게 70회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얼마나 해서 불법게임기를 많이 갖고 오느냐가 문제겠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거고 여기 우리 지원과에서는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게임기 실어오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게임기에 대한 것만.

윤미라위원 게임기 실어 오는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윤미라위원 이거는 그러면 경찰에서 많이 불법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해마다 똑 같이 이런 수준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해마다 이거는 경기를 탈 때 불법게임기 발생이 많았을 때는 또 많은 대로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탑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똑 같이 잡아 놓셨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539페이지요. 민원봉사과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민원봉사과장 이용호입니다.

윤미라위원 53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450만원하고 그 밑에 또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100%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안 쓰셨네요? 공공운영비 사용이 하나도 없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는 등기우편료를 계상을 해서 2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관내 유치원에서 분할 문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신청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사실 예산삭감도 못 하고 추경에 그대로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대로 잔액을 남기신 부분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올해는 3월에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기각됐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안 쓰셨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올해는 위원회는 두 번 개최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윤미라위원 원래 위원회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공공운영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위원회 참석수당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윤미라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96만원 그대로 남아 상태고요. 이 밑에는 공공우편요금인데.....

윤미라위원 올해 그러면 2013년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올해도 계상은 했는데 올해 신청이 들어와서 기각결정 했지만 위원회는 두 번 개최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위원회는 사무관리비로 하셨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공공운영비는 기각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편료는 아직.....

윤미라위원 올해도 아직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신청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혹시 말 되어서도 이런 부분이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올해도 450만원 잡아 놓으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윤미라위원 똑 같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이든지 아니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연말에 혹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반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 밑의 거는 지적측량유지비인데 고장에 대비해서 세웠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사실 공공운영비 같은 거는 다 예상을 하고서 예상되는 금액이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수선비이기 때문에 고장에 대비한 건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에 있는 공공운영비, 그 다음 장 540페이지에도 사실 72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46.7%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330만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이것도 작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1월 30일날 폐지되는 바람에 이 관련되는 민원신청이 감소됐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원 더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로 그러면 삭감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이 중에서도 우편료가 600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20만원이 복사기 등 장비 수선비인데 올해는 이미 고장이 나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장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12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올해는 620만원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남는 부분이 타 부서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쓰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들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세무과요. 543페이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윤미라위원 54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현장 징수에 대한 기타 보상금.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가면 변호판을 떼거든요. 그럴 때 잘못해서 자동차를 훼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인데 작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윤미라위원 563페이지에 여기도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하나도 안 쓴 이유가 있으시겠죠? 잔액이 15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에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불법광고물 정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배상하는 보험성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건이나 그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사고가 없으셨나 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상당 부분에 나온다 하면 유동하고 고정광고물인데요. 고정광고물 자체는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소한 부분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보험성격에서 사용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도시주택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산림자원 보전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에서 공공운영비가 여기도 41% 잔액이 여기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산불방제 공공운영비로서 TRS 무전기요금과 그 다음에 산불방제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용 잔액으로써 이렇게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는 사용을 그러면 하고서 남은 부분이면 올해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은 방제기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정비 부분은 사실은 어떤 준비성과 불시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 남짓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윤미라위원 570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여기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서요. 570페이지 기타보상금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99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금년에도 사고 건수를 예측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59건에 대해서 534만원 정도 집행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많이 나간 부분이네요? 작년에 비하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해마다 똑 같이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은 부분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사건 사고 건수는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도로에서 자동차가 손괴됐을 때 저희한테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지 아니면 거의 비슷한지 그런 부분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증가되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그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예산으로 남아 있고 하나도 안 쓴 부분도 많고 그러네요?

573페이지에 수방자재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93%가 남아 있네요? 573페이지요. 수방자재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인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기타 보상금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기타 보상금은 보상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476만원에서 444만원이 남았습니다. 31만원만 쓰셨어요? 공공운영인데요.

대부분 공공운영비는 다 예상을 하고서 이거를 책정을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겨놓았을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이거는 수방자재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 다 수리를 해 준다든가 유류보충이라든가 그걸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양수기에 대한 수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이게 반복적인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그래서 수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그렇게 고장이 난 부분이 많이 없어 가지고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올해 예산도 그래서 양수기 수선유지비로 해서 한 5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하나도 쓰신 건 없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도 사용을 좀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용을 하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윤미라위원 작년에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각 과별로 대체적으로 집행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571페이지인데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이 있었어요.

공공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한 그러한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무관리비 중에 어떤 부분이 어떤 내역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변경을 한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변경된 내용은 재난대책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 점검하는 게 있었는데 그 안전관리 중에서 건축분야를 건설교통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점검은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집행을 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전관리비가 아니고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는 설해 및 수해 비상근무 급량비가 지금 있고 또 제설작업 중 중기임차 1.5톤 덤프, 본예산에 산출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혀 다르네요.

사무관리비에 산출내역을 보면 비상근무 요원들의 급량비, 18명 7천원씩 해 가지고 1회 20일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고 또 제설작업용 중기임차 1.5톤 덤프트럭 500만원씩 3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느냐 이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다목 제설차 유류비 및 보험료를 그거를 사무관리비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공공운영비가 과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이렇게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고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314만 4,780원이나 집행잔액이 있는 거를 보면 결국은 이건 예산편성이 처음에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보면 사무관리비 이 부분,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예산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보상금 그런 부분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또 도시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공히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다 봤습니다마는 다들 깔끔하게 사업 잘 하신 것 같아요.

구청의 업무가 사실은 어떤 신규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민원현장의 단속이나 이런 부분의 업무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본청에서 내려주는 예산도 많고 그런 관계로 구청예산을 보면 많이 좀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 가지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하나가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집행과 관리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 본청에도 방범대 연합대 본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요. 예산을 보니까 약 4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4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연합본부를 통해서 방범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리감독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에 대한 관리업무의 약 90% 이상이 사실은 양 구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선에서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무시되고 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방범대 안산 본부를 통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기를 이 예산 자체를 전부 양 구청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내줘라, 그리고 방범대 지원에 대한 모든 업무는 양 구청에서 관할하게 해라, 본청은 손 떼고, 이미 90% 이상의 업무를 양 구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산 4천만원 가지고 연합대를 통해서 방범대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한 경제적이지도 않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 구청의 행정지원과를 통해 가지고 이 업무가 100% 다 수행되게 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 답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의 행정지원과는 우리 본청 담당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방범대 업무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서부터 사업계획까지 전부 다 우리 양 구청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아까 상록구청도 그렇고 단원구청도 그렇고 사실 500만원 미만 불용액도 별로 없고요. 모든 사업을 잘 완수했다고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는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민원봉사과장 신웅균입니다.

윤미라위원 592페이지에 기본 경비 단원 민원봉사과 공공운영비 부분이 31%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봉사과장님, 지금 1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사실 보면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뜰히 잘 쓰셔 가지고.

그런데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있어서만 31% 잔액이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남아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저희가 남은 것은 주로 거기 부기되어 있는 것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우편요금 등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부분에서 우편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는 적어도 소모품에 가까운 준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많지는 않지만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 쓰는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죠, 해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남았을 때에는 그 다음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작은 부분이라서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31%라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올 예산에도 똑같이 5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2013년도 예산은 약간 줄인 바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줄인 바 있으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윤미라위원 그럼 단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도 지금 공공운영비가 계속 지방세 부과징수에 공공운영비가 2.9%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체납세 현장징수 공공운영비도 22%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원 세무과도 다른 부분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신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단원구 세무과장 조익증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예산편성상 사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공공요금입니다. 저희는 고지서를 발송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윤미라위원 고지서 보내는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보내는 부분 아닌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공공요금에서 보냅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보내는 부분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우편요금은 거기서 별도로 우편으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금액으로 따져서 500만원이 넘다 보니까 정책 사업별로 다 공공요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사실 여기뿐만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액수로 보면 별로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굉장히 또 많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이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에 있어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 도시주택과장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90%, 31%,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또 나와 있는데, 기타 보상금에 대한 게 양 구청 똑같더라고요. 기타 보상금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만이 주는데, 그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19페이지 보면, 도시주택과 과장님,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산불자원, 산림자원 보전에 대한 부분이네요. 기타 보상금 1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도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619페이지요,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1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하나도 안 쓰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윤미라위원 네, 61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여기에 보상금은 저희가 피해가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이 실제 접수된 게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건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산불이 아니고요. 이거는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데요. 그 신고 건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산림자원 보전에 대해서 있는 기타 보상금인데 산불 예방에 대한 게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산불이 아니고 불법행위입니다.

윤미라위원 불법행위에 대한 거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윤미라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요. 그 다음 장에도 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것도 50만원이 또 거기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기타 보상금을 줄만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철거하게 됐을 때 피해가 발생이 되면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철거 피해 보상이 없어서 집행을 한 사유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장님도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야기할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공공운영비가 622페이지에도 31%가 남아 있고, 623페이지에도 80%, 18%, 그 다음 장 624페이지에도 31%, 또 625페이지에도 25% 정도가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거는 1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항상 쓰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민화식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감사합니다.

송두영위원 단원 건설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보면 기타 보상금, 이 부분이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결산서 630페이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네, 경제교통과장 신현석입니다.

결산서 630페이지는 기타 보상금인데요. 이게 저희가 44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격은 먼저도 김학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방치 차에 대한 견인 시에 차량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보상할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지급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을 확보해 놓았는데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남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기타 보상금이 견인피해 보상금, 언어장애인 피의자 통역 보상금, 참고인 등 실비 보상금 이렇게 세 종류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예산이 560만원이었어요. 그러다 2012년도에는 44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 푼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걸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방치차, 우편요금, 지금 또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그 다음에 TRS 사용요금, TRS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TRS 요금은 다 나갔는데요.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방치차를 적발을 하겠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행위자를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동이 안 될 때는 폐차하고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능한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사법처리하기 위한 절차상의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등기우편은 몇 건 정도 붙이신 거예요? 2012년도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그건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서에서는 1,750원씩 150건, 12개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 626페이지요. 재해재난 예방행정 등에 기타 보상금 이 부분이 사실 2011년도에 이게 340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요원들의 보상금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보상금인데, 이게 이렇게 220만원이나 전년대비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한 푼도 안 됐는데 이게 예산편성에 어떤 이러한 실효성이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건설행정과장님 김대환입니다.

지금 재난시설 안전점검 관련 업무는 저희 행정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드린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 건설행정과장님, 624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상록구도 굉장히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단원구는 그래도 비교적 상록구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높은데,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있어서 제설 차량의 유지보수, 그 다음에 제설 작업용 임차장비 유류대,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이 덜 되신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동절기는 제설 관련해서 중기 장비 임차관계 해서 지금 줄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날씨 일기 변화에 따라 장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에, 결산서 623페이지요. 기타 보상금, 이것이 영조물 배상공제가입 자기 부담금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 몇 건 이렇게 집행하신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43건 정도 지급이 됐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원래 이게 10만원씩 100건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43건이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송두영위원 43건에 576만원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이거는 도로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금 관계,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가지고요. 영조물 보상 건당 10만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체적으로 단원구의 각 과의 예산집행이 대략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일부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서는 다 살펴봤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과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마만큼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께서 열심히 사업을 잘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래 구청의 업무가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참 힘들고 고달픈 업무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자율방범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은 약 2억 3백만원 정도이고, 우리 단원구청이 2억 6,7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럴 거예요. 두 구청을 합치면 약 5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4,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대에 대한 제반 업무가 양 구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본청 행정국이 자치행정과에서 굳이 4,200만원을 가지고 자율방범대 본부를 통해 가지고, 연합대 본부를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실상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청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단 말이에요. 중복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 자율방범대 업무는 이미 구청에서 전체 우리 시 방범대 업무의 90% 이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전에 행정국 결산 심의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 사업 내용서부터 예산 전부를 다 앞으로는 구청에 이관을 해라, 그래서 구청에서 사업 계획, 사업 예산 전부 다 세워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본 위원이 요구했고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 행정국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적어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업무 전반적인 게 양 구청을 통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동규 위원님이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처음에서부터 워낙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전체를 다 아우르셨는데요. 어쨌든 조례와 상충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업무가 만일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임 관계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시 본청에서 관련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의 사업을 본인들이 스스로 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 감독 뭐 궂은일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자율 방범대 예산 같은 것, 4천만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산시 전체 부분들을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양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부터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한 부분은 실은 제가 새로 취임하신 우리 민화식 구청장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전 구청장님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못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없앴는데 편성을 또 여러분들이 안 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이 포괄사업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당장에 본예산이나, 어쨌든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그때그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안산시 전체 각 동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회 추경 때라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해라, 이게 중앙감사원의 아마 권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고사항은 권고사항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하등 책임질 부분이 없지를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므로 2회 추경 때 구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꼭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편성요구를 하십시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제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을 하면서 예산 담당국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포괄사업비를 2012년도까지는 편성이 가능했고 13년부터는 편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감사원의 지적 그런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의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행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라고 뭉뚱그려서 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괄사업비를 써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마자 지출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동장님들과 과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의견을 들어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포괄사업비로,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세웠었죠. 2012년부터요. 그래서 8억씩 세웠을 겁니다, 구청장들한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세울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조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요구를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잘 이렇게 컨트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임 관련 국장직을 하셨으니까 아마 자세히 나온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다 계획된 어떤 상황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사업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사1동, 원곡2동 이렇게 어느 지역 어느 리, 어느 위치 이렇게는 편성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오2동에 보도블록 교체 이렇게 아주 뭉뚱그려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산 내에서 이전이나 혹은 전용 가능한 어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구청이 사업하도록 두겠습니다. 본청에서 하려고 그러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게 줍니다. 괜찮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성과가 사업편성서부터 계획서부터 예산집행 해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 단위로 보면 사실은 즉시즉시 요구하는 주민들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가 미흡한 사항이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일 절실하게 그래서 구청장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지침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또한 몇 분의 우리 의회 내의 의원들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해 봤더니 그건 필요하다 그러하므로 2회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어쨌든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동 단위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에 바로 바로 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회 추경 때 두고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꼭 해 가지고 좋은 결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요. 지금 공공운영비가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12년도 예산은 5,492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 산출을 했을 때는 자동차세나 우리 사무국의 승합차 환경개선금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1회 추경 때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홍보용 관용차량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불용사유는 저희가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절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장 청소에 대한 부분을 1회를 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미 실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125만 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767만 7천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절약 차원에서 한 부분하고 또 절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회의장 1회 청소를 미 실시했던 비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올 예산에는 작년과 똑 같이 잡혀 있는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잔액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만큼 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 아니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똑 같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윤미라위원 올해도 그러면 절약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금 의회 전체 비용 중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지금 현재도 전체 비용 중에 5%는 절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다음 장 40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부분에 있어서 580만원이 지금 사실 65%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요. 많은 부분이 지금 남아 있네요? 국외업무여비가 900만원이었는데 5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40페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업무여비를 2012년도에 9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액은 314만 7천원을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585만 2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되는 2012년도 국제교류 수행에 대한 어떤 9명에 대한 2회로 해서 국제 여행경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공무여행 수행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큰 항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는 국제교류 수행했을 때 저희 직원이 한 명이 수행을 했고....

윤미라위원 2명이 안 가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래서 사할린의 1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의장하고 의원님 한 분, 우리 직원하고 세 분이 갔다 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국제교류 수행비용이 314만 7,34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에서 예산을 활용을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 집행부의 공무원.....

윤미라위원 국제교류는 몇 번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국제교류는 저희가 2012년도에 사할린에 한 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윤미라위원 원래는 두 번을 하는 건가요? 이것 처음 900만원을 잡을 때는 2회를 잡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비용을 세울 때는 동남아하고 유럽하고 이런 평균치에 대한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국제교류를 한 장소가 사할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인 예산을 세울 때 비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집행부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의 직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명이 덜 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585만 2천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금 또 똑 같이 9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지금 국제교류 수행을 다녀왔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지난번에 일본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2012년도다 그러면 12년도에 특정 어떤 이 지역이 확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맞춰서 세우는데 이게 동남아가 될지 유럽이 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예산상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작년만큼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지는 않는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2차나 3차 추경에 반납할 그런 예산이 남아 있는 거는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거는 저희가 후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없다 라고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 부분을 반납을 하면 사실 2회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그게 쓸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최근에 유치원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프로그램을 급히 좀 마련했고 두 번째는 이네들이 의회를 갔다 오면 어떻게 기념될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우리 사무국에서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불용예산 중에 의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전용이나 이전 가능한 그런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예산 중에 말입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 결산하기 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전용 가능한 예산이 있다 하면 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소소한 것들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큰 것들을 해달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불용액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어떤 요구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동수윤미라김동규김영철성준모송두영정진교황효진
○청가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김행련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의회사무국장이태석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이규환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민원여권과장이만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용호
상록구세무과장문양교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황태욱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종수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경택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과장조익증
단원구주민복지과장변한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단원구도시주택과장김학민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대환
단원구경제교통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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