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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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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도시건설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건축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민간위탁금이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 목 변경한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원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인데 보조금으로 했었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위탁금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기타보상금 목으로 하면 안 된다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목을 잘못 세운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못 세우셔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목 변경은 언제 그럼 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를 보상금을 줄 때 변경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만큼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 해서 연립주택 20개 단지를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일종의 용역사업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용역사업이라서 기타 보상금에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언제 하셨는지는 지금 아직 잘 모르시는 상황이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사업비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 변경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라위원 목 변경.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그 시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이 전년도 이월을 하셨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했는데 또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네요? 이월을 해서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요. 이게 2006년부터 계속사업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은 거죠. 사업비 중에 일부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올해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1.48%잖아요? 사실 예산현액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 가지고 1억이 넘게 남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월된 게 1,613만 5,130원이 이월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이월이 된 거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2천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건 반납을 하신 것이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집행잔액 1억 2천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당초 예산액이 8억 6천이었는데 용역비 입찰결과 그 계약금액이 7억 4천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집행잔액으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 용역발주 하실 때 너무 과다로 잡아 놓으신 건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거는 아니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을 보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털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사업비는 털 수 없다고 그래서.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공공운영비하고요. 또 251페이지에도 공공운영비, 250페이지에 공공운영비는 한 17%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251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또 28.4%의 공공운영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500만원 미만의 불용액이지만 그 밑에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도 또 66.2%, 200만원이 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잡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251페이지의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아 있죠? 66.2%인데요. 국공유 재산 도로 및 하천 관리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과 겁니다.

윤미라위원 건설과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25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도로 및 하천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260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을 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저희도 국공유지 관리하면서 측량업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계산을 잡아놓은 건데 그게 그만큼 생각보다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안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시죠? 그 다음 장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사실 거의 60% 넘게 안 쓰셨어요. 사실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누적이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또 쓸 곳에 못 쓰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는 예산은 잡아놓으셨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6천만원이나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일동 확충공사는 사업계획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합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일동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잔액은 그냥 불용시켰습니다.

윤미라위원 불용처리하고 올 예산에 그럼 다시.....

○건설과장 윤중섭 아직은 그 후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셨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때 상황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하실 것을 예상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그랬나요? 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설확충을 못 하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추후 교통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잔액으로 그냥 남기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안산-수암간 도로확장공사 부분도 지금 계속비 이월 계속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용역을 준 상황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장 윤중섭 안산-수암간은 이미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보상비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그 보상비를 올해까지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 끝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끝내고 계속비 이월비 다 쓰시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끝난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 예산액은 처음에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처음에 안산-수암간이 90억이었습니다.

윤미라위원 90억 중에서 2억 8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2억 8천이.

윤미라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신길2천 하류 개수공사도 사실 그거는 예산집행을 하나도 못 하시고 명시이월로 그냥 다 넘어간 부분인데요, 4억이.

왜 예산집행 못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지난 연말에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금년에 넘어온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경에 넘어온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마지막 추경에.

윤미라위원 추경에 해야 될 시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때 꼭 시작을 3차 추경에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윤미라위원 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이라고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윤미라위원 삼천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이월비로 해서 넘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5억이 남은 이유도 입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삼천천도 계속비 공사로 해 가지고 이것도 2008년부터 계속 해온 공사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마무리 다 된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최종 다 끝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0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4억 9천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261페이지에 지금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300만원인데 목 변경한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것도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세울 때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바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목 변경을 하셨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재난담당자들 산업시찰 가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제주도 8명 갔다 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잡으실 때는 행사실비를 산업시찰비로 잡으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랬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서 목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종종 남아 있는 부분인데 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예상했던 게 다 발생이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63%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도시정비기금 2012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12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영계획 거기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얼마를 집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고유목적사업비로 39억 6,9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지출내역을 보면 21억 3,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예산대비 현저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서 몇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송두영위원 지금 기금결산보고를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결산보고서요?

송두영위원 네, 기금결산보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게 결산보고 내용에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25억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압류 등이라든지 채권보전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법무사에게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송두영위원 도시정비기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금결산보고요. 도시정비기금 결산보고,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 중에 도시정비기금,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도시정비기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기금 2012년도의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31억 6,185만 7천원, 그리고 지출이 40억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지출계획에는 토지매입비로 7필지를 5억 3천만원씩 7필지를 지금 매입해 가지고 37억 1천만원 이것이 토지매입비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고유목적사업비로 40억을 집행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1억 3,100만원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왜 이렇게 집행이 2012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영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이 됐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정비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게 이월사업비로 넘어오면서 연간 7, 8필지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40억 이 정도 계상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7필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강제매수가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가격차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독주택지라든가 또 연립이라든가 빌라 이런 쪽의 주거지역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부분에 토지계획이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가 좀 더 나서서 토지매입비를 좀 더 지불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우리 기금운용계획 처음에 잡았던 이러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예산대로 거의 근사치는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저희들이 지금 반상회보나 또 양 구의 부동산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팔고자 하는 호가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금액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협의매수가 곤란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택지역에 토지가 매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 호가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차이 난 부분도 저희들이 몇 차례씩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근접치를 해서 저희들이 매수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정평가 금액에서 그냥 안 사면 말고 안 팔면 말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2년도 자금수익이 총괄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내역에 있어서도 이자수입을 1억 6,185만 7천원 정도, 이렇게 1억 6천 정도로 이렇게 이자수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1억 5천밖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액도 발생하고 또 예금 이율에 대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율변동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차이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있어서는 그 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고유목적사업비로 물론 사업비로 집행이 됐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는 정확하게 이자수익을 예측을 했거든요.

3억 3,700만원으로 이렇게 이자수익을 예측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오히려 3억 4천으로 이자수익이 늘었어요, 다른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는.

그렇다고 볼 때 이 도시정비기금의 이자수입을 잘못 예측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앞으로 더 세심하게 예측을 좀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임기획단장 정승수입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992만 1천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2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출이 한 푼도 안 됐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09년부터 새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설이 돼서 올해 처음 기금 변경을 해서 새로 하려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기금 가지고 어떤 목적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실효성이.

그렇게 목적 사업비에 집행도 안 되고 그렇다 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이나 그 다음에 그런 광고사업을 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게 신설된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지적도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서 사업 수익, 기타 사업 수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말씀해 보세요. 수입 내역 중에 사업 수익 내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수입 내역이요?

송두영위원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광고료하고 수수료 관계인데요. 법령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그거를 못 챙겼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기금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또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또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수입으로 잡힌 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기금의 재원을 이런 데에서 마련하게끔 조례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손 놓고 있으면 과연 이러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필요하냐,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자수입이 적게 이게 수입으로 잡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이자수입이 아까도 도시계획과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초에는 이율이 예를 들면 3%였다가 중간에 바뀌면 예측이 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건축과에서 관할을 하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자가 제대로 더 많이 거쳤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거는 추경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한 것이고요.

송두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다르게 더 많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써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적은 거예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43억을 쓰기로 했는데 집행은 지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45억을 해 버렸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나는 바람에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253페이지고요. 방금 전에 윤미라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건설과입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과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계속비 사업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계속비 사업 조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계획액도 있고 2014년도 계획액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계속비 사업을 이월을 안 시키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해 버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사업비 확보가 그 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추후 교통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더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애초에 마스터플랜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6년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계속비 조서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불용 처리해 버리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고 계속비 조서를 꾸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 대로 사업비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벌써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2014년도에 25억, 2015년도에 24억,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비 조서를 보면 2013년도 계속비 조서에 2013년도 계획액이 54억 4천만원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 계획액이 75억 7천만원이고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불용 처리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에, 열한 개 사업 중에 광로, 중로, 소로, 광로 한 군데, 중로 여섯 군데, 그 다음에 소로 네 군데 이렇게 열한 군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몇 개 노선을 준공을 했어요? 준공된 게 지금 열한 개 노선에서 몇 개 노선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세 개 노선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 개 노선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송두영위원 어디, 어디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가스공사 있는 쪽 하고요. 동사무소 쪽 있는 쪽에 세 개 노선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이게 네 개 노선이 준공이 됐잖아요? 중로 2-25호선, 중로 3-26호선, 소로 3-299-1호선, 3-299-2호선, 이렇게 네 개잖아요? 세 개가 아니고.

나머지 준공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써 빨리 준공을 해야 일동, 이동 주민들의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리고 이러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지금 실제로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잔여 구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계속비 이월을 시켜야지 왜 불용 처리해 버리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비 이월을 시켜야지, 계속비 조서도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변영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불용 처리해 버리냐 저는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모처럼 도시건설국을 뵈어 가지고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니까 기금이 보조하는 게 조례에 7억 이내더만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보조금 5억 하고, 융자 2억 해서 7억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2020까지 47개인데, 지역난방이 이게 기반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우리가 출자한 도시개발에 30군데를 그쪽에서 지역난방을 하시자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별로 우리 재건축조합에서는 지역난방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는지 난색을 표한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시민들의 난방비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한 3년 전에 민간 매각하려는 거를 수 백억씩 들여서 막았는데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 걸 한번 내용을 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난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도시가스 인입으로 할 건지 그거는 주민 총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초기 시설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난색을 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다른 지자체는 지역난방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 에너지 조례를 봤더니 그런 게 없고, 또 이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없고 해서 이 지역 냉·난방을 사용해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될 텐데, 단순히 초기 설립비가, 구축비가 많이 든다고 지금 재건축이 난색을 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시가 49.9%를 갖고 있는 도시개발 냉·난방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사용이 안 돼서, 또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 전체로 보면 커다란 손실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역행하는 재건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님들 교육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한 검토를 해서 그거를 한번 좀 지역경제과와 검토를 쭉 비교를 해서 참고를 하게끔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도 그렇고 지역 냉·난방도 그렇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한다는 것도 그렇고.....

성준모위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해서 재건축 관계자들한테 그런 걸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고 안 하고야 당연히 사업주의 사정이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가스하고 지역난방하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가서는 그만큼 자기네들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 이런 거 저런 거 설득을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난방에서 좀 더 신경을 안 쓴다든가 좀 태만하다든가, 왜 가서 조합장이라든가 관계된 사람들한테, 제가 보기에도 저도 지역난방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자기네가 그렇게 좋으면 좋은 거만큼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느냐.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 도시개발은 안산시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세금으로 그 안에 자본금도 투입했고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난방을 쓰는 데는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하고 안하고는 조합 판단이지만, 비교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충분히. 교육 시에 장단점을 비교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니까 지역경제과와 좀 협조해서 그런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셔서 하라는 내용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홍수 조절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신길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다 마무리가 됐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은 올해 들어와서 강수량이 이렇게 최고치로 올라간 건 없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저 밑에 다리 보강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확장.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두 개 다리 거의 다 놓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확장을 시켰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성준모위원 지금 이번 비에 이렇게 물 유속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무래도 지장물을 다 치웠으니까 유속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신길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는 추진이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발주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발주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발주돼 가지고 지난 6월말에 착공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착공에 들어갔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성준모위원 다음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재까지 오늘이 7월 11일인데, 행복주택하고 관련하여 정부가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이나 또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고시가 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직 지금 7월 5일까지 추가 공람공고를 국토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이 한 분 내려오셨다 갔고, 또 국토부에서도 담당 국장님이 내려오셨다가 가셨고, 그렇게 계속적인 지역 여론이나 동향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복주택의 어떤 사업에 대한 절차는 법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절차는 지금 공람공고만 끝났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성준모위원 7월 5일날 끝난 거예요? 5일부터 다시 추가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5일까지 끝났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 입장은 현재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안산시 입장은 저번에 의원총회에서도 보고 드렸던 내용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하면서 큰 틀은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풍도 모래채취와 관련하여 검찰조사가 진행된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압수수색 했다고 그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조사 중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조사 중이고, 특별한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자체 우리 시 판단에는 이 검찰조사와 관련하여 혐의나 이러한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저희들이 가서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은 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기소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입니다.

우리 문종화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화정천의 악취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오수, 오접된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장마 끝나는 대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화정천 문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몇 차례 했지만 그때마다 늘 이런 답변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요즘에 지역구 주민들, 호수동, 선부3동, 고잔동 주민들이 요즘에 화정천을 가급적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인 물하고 악취가 좀 심합니다, 사실 보니까.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쯤 대책이 필요할 때인데 아직까지도 점검한 사항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예산 세웠기 때문에 아무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화정천 관련되어 가지고 교각에 화장실 표시, 또한 번호부착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고생하셨고요.

그 반대편 도로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 중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작업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설계 중이고 저희들 9월달 착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공사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또 8월까지는 아무래도 우기철이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우기철이 어느 정도 지난 9월부터.....

정진교위원 우기면 7월 중순에 우기가 끝나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편성 되었죠?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추경에 된 겁니다.

정진교위원 이것 추경에 됐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작업을 빨리 해 주시고 화정천에 관련되어서 풀 작업은 이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하게 되어 있는 아니고 저희들이 상황 봐서 하는데 이번 장마 끝나면 바로.....

정진교위원 장마 끝나면 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풀이 많으니까 오히려 벌레가 많다 보니까 지금 단원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정천 준공된 전보다 2배 정도 더 올려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화정천 관련되어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니까 횟수를 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보행로 주변에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다 깎고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화정동 농로길 예산편성 됐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도 설계가 7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요. 나오면 8월 중에 발주 준비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러면 너무 늦어요? 또 그러면 12월달 끝나고 공사하시려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공사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개월 정도 기간 정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길어야 3개월입니다.

정진교위원 3개월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추수 다 끝나고 사용하겠네요?

농로길이 화정동 연자매부터 화정동 버스 다니는 길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빨리 좀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진교위원 도시개발이요? 이번에 고생 많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진교위원 원 없이 혼도 많이 났죠?

지금 오늘도 또 보니까 글로벌문화센터 관련되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를 원하고 지금 아침에 타임스 신문에 보니까 상록수체육관도 또 물 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누수인지는 몰라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안 그래도 처음부터 준공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는 없거든요.

정진교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확인한 바는 지금 비가 새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정진교위원 상록수체육관은 지하 누수가 된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보조경기장 쪽 같은데요. 거기가 산을 까고 지하를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누수는 아니고 습기 정도 아닐까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하 누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누수로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관련되어서 제가 도시개발 직원들이 일 하느니 안 하느니 못 하느니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안하는 거는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진짜 전문적인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의 공사는 도시개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 안 하면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록수체육관, 글로벌문화센터, 와동경로당 등등이 계속 건물을 지은 데마다 물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이번에 총무과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전문직을 배치할 때 많은 인원을 수용하셔 가지고 이런 공사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김경환 건축과장님, 우리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몇 군데가 신청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원은 33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번에 대부분 다 결정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결정이 되어서 이미 일부는 착공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33개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예산이 다 부여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진교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 발생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아직까지는 크게 발생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계장님 뒤에 안 계세요?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사항도 좀 발생 안 되게끔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많이 하러 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상황실 운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도 방문 체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민방위교육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월 몇 명 정도,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500여명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연 1,500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정진교위원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하는데요. 우리 자율방재단, 재난안전과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3년간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이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겨울철, 여름철 활동을 계속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시 단위도 그렇지만 동 단위별로 또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동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데 동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동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가 눈 올 때나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동에다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율방재단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방재단을 조직을 안 했어도 이 분들이 기존 해 왔던 것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방재단에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김동규위원 방재단을 구성을 했으면 맞게 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쭉 해 가지고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다 지출이 되고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 하는 실적을 통계를 내봤습니까? 눈 치우고 이런 것밖에 없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여름철에 대부도에 가 가지고 수난예방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난예방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예산에는 또 빠져 있어요, 인명구조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보면 그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 분들의 방재단 참여 등등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에는 또 300명 기준으로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현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현원에서 그 중에서 일부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현원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김동규위원 1년 사이에 100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그러한 통계가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으면 100명이 1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신빙성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활동하는 모습들이 방재단이라면 그에 걸맞은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눈에 보일 텐데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김동규위원 재난예방활동에 특별한 성과 같은 것 있습니까?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게 활동성과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방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서 대부도 같은 데 여름철에 가서 물놀이 안전을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물놀이 사고가 안 나면 그게 평가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방활동 전하고 후하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평가는 좀 되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어떤 활동결과에 대한 부분이 수치로 명확하게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이 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피부에 와 닿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방재단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눈에 띄는 활동이 있는가를 봐도 그런 것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통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방재단이 300명 정도 되는데 활동하는 사람들은 5, 60명 정도가 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방재단의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있는 규모를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든지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래도 지난달에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수강 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 가량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은 이루어져요. 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교육까지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활동보다는 교육에 더 치중하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육도 필수겠지만 교육을 받으면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예산이 또 편성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사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차제에 이 분들에 대한 규모나 활동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요. 검토해 가지고 일단 불필요하게 많다,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세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조금 더 그 조직에 대한 정비나 교육내용이나 활동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은 장마철이지만 겨울에 저희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갑자기 폭설이 오고 그러는데 작년에 염화칼슘 살포 보면 구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살포가 되는데 너무 과대 사용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실지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현재 환경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빨리 눈을 안 치워주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치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의 어쨌든 눈을 빨리 녹게 하는 그런 재질이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얼마만큼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래서 친환경제가 그냥 일반 염화칼슘보다는 두 배 내지 세 배 비싼데 저번에 시장님도 특별히 말씀하셔 가지고 올 겨울부터는 친환경제로 구입할 것이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그냥 염화칼슘만 뿌리는 게 아니고 물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겨울부터는 염화칼슘 자체를 친환경 염화칼슘을 사 가지고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 그 자체는 빨리 눈을 녹여 가지고 도로교통 사정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녹음으로써 각종 도로시설물들 부식시키는데 커다랗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일조를 하고 있다 그거죠.

교량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물들이.

그런 부분이 또 실제로 어느 시민은 실제적으로 실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교각이나 이런 게 녹슬고 이런 부이 사실은 자연적인 산화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뿌린 것 아니냐, 그러므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어떠한 제설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결산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올 여름 재난 방재 잘 하시고 또 올 겨울에 있는 그런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염려가 좀 불식될 수 있게끔 친환경적인 제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비 이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송두영위원 몇 년도에 수립이 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집행내용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집행내용이 왜 없어요? 집행내용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사업방법에 대한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되어서요.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집행이 됐는데요. 집행이 2011년도에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 6,294만 6천원이 집행이 됐어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11년도에 6,294만 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9억 중에 지금 그렇게 지출이 되고 지출잔액이 28억 3,705만 4천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비 조서에 2013년도 계획액이 얼마였어요? 2013년도 올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올해 집행이 됐으면 그 집행된 이후 잔액은 다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수립계획이 지금 2013년도에 54억 4천, 그리고 2013년도에 계획액이 70억 7천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동복지타운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올해 내로 개발방안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를 보류할 건지를 올해 내로는 결정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암으로 인한 공사비로 과다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모든 사업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결하고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그러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문제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09년서부터 14년까지잖아요? 14년이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계속비 조서에 다 되어 있고 예산연도별 예산수립이 다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6,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고 사업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일동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된 것 아니에요?

그럼 계획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죄송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송두영위원 아니, 우선순위든 무슨 순위이든 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계속비 조서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원칙대로 해야지, 계획대로, 이것은 그러면 하지 않기 위한, 집행하지 않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도시공사하고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올해 중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선순위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먼저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계속비 이월시켜 놓고, 계속 해마다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11년, 12년 올해도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올해 내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동 주민들은 이것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적극성을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계속.

말 안하고 가만 있으면 멍청하고 모자라서 가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화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공신력 있는 시에서 이렇게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주민들한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집행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이게 총 몇 건입니까? 민간재해보상금 지출된 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103건입니다.

송두영위원 103건에 얼마입니까? 103건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103건에 얼마예요? 여기에 김 양식장 재해도 이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되어 있어요? 2012년도 4월 2일날 지급한 대부남동 598-6번지 김 양식장, 이 민간재해보상금도 여기 예비비 지출에 포함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김 양식장?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1,850만 원.

송두영위원 이게 그래서 303건에 3억 809만 7,040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재해 피해자 민간재해보상금 세부 내역서를 보면 건수가 306건이에요.

그리고 집행 금액이 3억 1,459만 7,040원이고, 끝의 7,040원은 맞아요. 끝의 7,040원은 맞는데, 건수는 306건이고 집행 금액은 3억 1,459만 7,040원이에요. 지금 이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이 자료를 보면 3억 809만 7,040원으로 이게 나오는 것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 815페이지를 보면 재난사고 수습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1억 2,950만원을 했는데 지출 결정일자가 2012년도 9월 3일날 지출 결정을 하고 지출일자는 7월 30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출 결정일자가 9월 3일인데 지출은 빨리 그냥 7월 30일날 해 버렸는지 그것도 난 궁금하네요.

김 양식장은 어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재해 보상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풍랑이 3월 11일날 풍랑이 있었는데 풍랑에 의해 가지고 김 양식장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풍랑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아니, 얼마나 김 양식장이 파손이 됐길래 1,850만원씩이나 이렇게 주게 됐어요? 두 차례 지급됐죠? 선지급하고 후지급했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선지급, 후지급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50만원 했는데, 그 피해가 3월 11일날 풍랑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겨울에도 침수가 된 그런 집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겨울철에는 침수가 없죠.

송두영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이것이 지금 결산서 815페이지를 보면 7월 초 호우하고 8월 20일에서 23일 날 내린 호우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보면 김 양식장은 3월달이잖아요? 950만원을 선지급하고 9월 20일날은 900만원을 후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1,850만원을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상록구 일동 583-4번지 102호에 주택 침수된 것은 왜 발생일이 7월 5일인데 지급은 12월달에 지급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것은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가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송두영위원 그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7월 20일날 지급이 됐는데, 이 양반은 12월달에 지급이 된 것은 왜.....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신고가 신고 기간이 없다 보니까 늦게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된 금액하고 이게 세부 내역서하고 달라요, 집행금액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건 자료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준 것은 306건에 3억 1,459만 7,040원인데, 여기 지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그 자료를 보면 3억 809만 7,040원으로 이렇게 지금 1억 7,859만 7,040원하고 1억 2,950만원하고 합하면 3억 809만 7,040원이 나오거든요. 금액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거의 이게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100만원, 거의 일률적으로 100만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게 100만원씩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침수는 맥시멈이 100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침수는 맥시멈이 10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집 주인은 50만원이고요.

송두영위원 다 그럼 맥시멈으로 이렇게 최고 한도까지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침수되면 장판, 도배 그런 값이니까 어차피 물에 많이 잠겼든 적게 잠겼든 도배는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50만원 지급된 데는 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건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 집주인이요.

송두영위원 집주인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261페이지를 보면 재해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이 사업비로서 행사 실비 보상금을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변경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을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목을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요. 아까 윤미라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재난 담당자도 산업시찰 가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라야만 적정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목을 바꿨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시설비,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과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산 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역 안정 유지 사업에서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변경이 이루어졌고, 공공운영비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셨고, 결산서 268페이지요. 민방위의 날 훈련에 있어서 이게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어느 민간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민방위 가로기 계양하는데 위탁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당초에 6회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3회밖에 실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삭감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왜 3회 밖에 안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을 세 번밖에 안 했으니까요.

송두영위원 민방위 훈련을 세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그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송두영위원 이거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새마을이요.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도로에 꽂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19개소에 1천 몇 개인데 지난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깃발 하나 꽂는데 1원 정도밖에 안 치더라고요.

송두영위원 하나 꽂는 데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그냥 일반 업체에서 하면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것 같더라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입니다.

지금 송두영 위원님, 그 다음에 정진교 위원님 비롯해서 다른 김동규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께서 쭉 결산을 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살림살이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뒤돌아보고 집행에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걸 점검하고, 이 취지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방향 잡는 그런 시간으로 판단이 가는데요. 긴장감 좀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를 가도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나 또는 집행잔액이 남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그런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산을 하게 되는 의미, 왜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결산을 하는가 가계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지금 열어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장님, 우리 화정천 수질정화시설 근처에 보가 설치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있습니다. 수중보.

정진교위원 보에서 고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보를 보완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특별한 지장이라든가 이상은 지금은 안 보였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예전에 언론에서 고기떼가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시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정천 준공 이후에 고기떼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시민들한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고기떼 많이 보이던데요.

정진교위원 아니,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습니까?

정승현위원 문제점하고 이것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물이 최종 집합되는 장소가 악취가 더더욱 심하답니다, 여름에는.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48페이지고요. 우리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 대중탕용, 특히 전용공업용 이렇게 급수수익이 당초 예산액 대비 굉장히 수납액이 적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4억 1천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대중탕도 마찬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했죠? 대중탕도.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업용은 증액을 시켰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용하고 대중탕용은 수입액이 적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전이 계속 건축경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 때 늘려 잡거나 이렇게 삭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과하게 세입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 부분에서 좀 일부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미수금도 상당해요. 가정용이라든가 특히 공업용을 보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데 전체 부과 대 이렇게 징수율로 보면 99% 이상이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 징수금 금액으로는 가정용이 8억인데요.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670억 정도를 급수수익으로 지금 걷어 들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50페이지인데요. 잡수익은 몇 개 항목에 의해서 편성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5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잡수익에 해당되는 게 물이용부담금 및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 뚜껑 대금,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잡수익 쪽에 해당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5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3,700만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4,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액은 3,097만 5,75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302만 4,250원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애당초 예산액도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 3,700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3천만원뿐이 안 되고 이런 것 볼 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대략 예측이 됩니다, 연도별로 총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결과에 따라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결산서 52페이지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정수과의 공공운영비에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략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요금, 납부지로 통신요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당초 예산대비 2억 3,7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96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1억 9,249만 9,260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결국 불용액이 3,508만 8,740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이러한 것을 쭉 살펴보면 애당초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라든가 통신요금, 통상적인 그런 요금이잖아요? 쭉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 또 추경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해 가지고요. 조금 약간 과다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 삭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이 정도 남은 거는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산소모품이나 사무용품 구입 이런 비용에서도 예산절감이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전용회선 사용요금은 300만원대, 또 통신요금은 290만원대 거의 이렇게 대체적으로 요금이 비슷비슷해요. 공공운영비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100만원대 이상 되고 그래요. 거의 관용 휴대전화 사용요금 이런 것들은 7만원대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54페이지 여비 중에 국내 및 월액여비 중에 월액여비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월액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일이 간혹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장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매일 매일 계산해 주지 않고요. 월에 한번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여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이것이 한 3년간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 몇 회 관내에 나가는 그런 여비도 있고 관외 출장여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데이터요?

송두영위원 예, 그런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 합니까?

보면 국내 및 월액여비도 사실 불용액이 많이 있잖아요? 10%대도 넘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월액여비는 같은 경우는 인원수, 정원수 해서 최대 월액여비는 20만원 이렇게 기준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전년도 실적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않고요, 정원 인원으로 해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의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10% 이상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어떤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3년간이라든가 5년간이라든가.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고요.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액이 1억 9천이었는데 1,800만원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1억 7,162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1억 6,680만 8,270원을 지출하시고 481만원이 남았는데 수도시설과 일반운영비 중에 높은 코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비관계가 좀 있고요. 일반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직원 특근 식비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도 포함되어 있고요.

송두영위원 보니까 특근 외식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저희 수도 같은 경우는 야간에 10시까지 사실 민원처리를 위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수복구 때문에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많은 특근으로 식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한 용어라 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블록TM 통합관리기금 시스템 전용회선의 요금은 고정적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 관내에는 104개소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매월 사용료가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58페이지요. 동력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력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9월, 11월, 12월 유독 이 달에 동력비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때 위원님 풍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준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전기 소모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달 보다는 많이 인상된 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상수도에 지금 14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가 월별로 똑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 외 2개과에 3월달 무기계약 근로자의 봉급이 3,713만 6,980원인데 4월달 무기계약 봉급 지급은 수도행정과 외 2개에 2,162만 7,040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기본 보수에다 수당이 또 있습니다. 기말수당이 있고 명절 해당하는 데는 명절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수당 때문에 차이가 매월 똑 같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당은 그러면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 해당 월에 똑 같은 수당이 아니라 수당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월에 보면 수도행정과 3월하고 6월, 그 다음에 9월, 12월 이렇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월달에 3,713만 6,980원하고, 무기계약직 인원은 똑 같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또 3월달에는 그렇게 3,713만 6,980원이고 6월달에는 3,697만 7,280원이고, 그 다음에 9월달에는 3,523만 9,020원이고, 그 다음에 12월 3,491만 4,340원 이렇게 다 달라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중간에 호봉 승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마다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중간에 호봉승급을 하면 12월달에 오히려 이 봉급이 많아야지 오히려 12월이 더 떨어지는데 그러면 호봉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보면 3월달이 제일 봉급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12월달, 달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게 떨어진다고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중간에 한 명이 이렇게 감원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연초하고 비교해서요, 8월부터 이렇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앞에서 송두영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일 것 같은데 불용액들이 프로테이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34%, 전문교육기관 여비는 어떤 여비를 말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시행하는 주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수도 관련해서 직원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위탁교육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62페이지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여비가 1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불용액이 450만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 위탁교육이 없었나요? 아니면 해마다 해야 되는 교육을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비가 줄어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연간, 해외입니다. 1천만원을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다 지출을 못하고 내부사정에 의해서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2013년도에도 똑 같이 세우셨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아직 지금 하반기에 기간이 남아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윤미라위원 하반기에 계획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윤미라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13.8%, 그러니까 9,400만원에서 1,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인데 사실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300만원이이라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그것 집행잔액이 1,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관거비용에서.

윤미라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사무관리비가 사실은 1,300만원이 남아 있죠? 2,600만원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준설토 운반매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요.

윤미라위원 매입 수수료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집행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근본적인 집행잔액은 저희가 준설원들에 따른 업무수행의 어떤 치료비가 있습니다. 500만원인데요. 저희가 치료비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에 따른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수도 맨홀 정비에 따른 사업비 일부 잔액, 그렇게 저희가 일반운영비 상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집행잔액입니다. 준설원 업무수행비 치료비 같은 500만원은 저희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이 부분은 그대로 가봐야지만 되는 부분이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이건 발생이 되어야지 비용을 지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하수과장 이승인 그런데 사고에 대한 부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갖고 같이 갑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비 부분에 있어서 19.6%면 굉장히 큰 프로테이지를 사실 차지하거든요. 6,700만원을 책정을 하셨다가 1,3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여비는 어떤 여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1,300 부분은요. 저희가 월별 직원들 관내여비하고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외여비로는 상하수도 선진지 견학하고 그 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비교 시설 견학이 있어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도 많이 안 가신 것 같아요. 반 밖에는 사용을 안 하셨는데.

○하수과장 이승인 네, 저희가 불필요한 출장 같은 거는 좀 자제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자제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2013년도 예산에는.

○하수과장 이승인 올해도 초기에 저희가 직원이 일본을 한번 다녀왔고요. 저희도 1,2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갔다 왔고요. 후반기에 또 저희가 상하수도협회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초청이 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서 또 어떤 연수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초청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또는 연말에 불용처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혹시 연말에 생길 수 있는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3차 추경에 반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외를 나가는 것은 1개월 전, 2개월 전에는 다 이렇게 계획이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3회 추경 때.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반납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아주 사소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남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남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지병구 과장님, 이번에 올림픽기념관 앞에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공사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공사 이후에 끝나고 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포장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이 공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개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80m에서 100m만큼 한 구간씩 굴착을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거기 노면이 상당히 나빠 가지고 구청에서 전체적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바로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올림픽기념관 앞에 연립 앞 아닙니까? 교체 공사를 맨홀 뚫어 가지고 한 80m 뚫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도로가 멀쩡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상하수도 공사 끝난 이후에는 공사 마무리 부분 울퉁불퉁하니까 구청에서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공사를 마무리해 줘야 돼요, 포장 작업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그걸 건설 용어로 소성변형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중앙선에서 2차선 쪽으로 울퉁불퉁합니다. 이건 중차량이라든지 거기가 노선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그 내용 아닙니다. 그 내용 같으면 제가 안 묻죠. 그 내용 아닙니다. 제가 왜 그 내용을 확실히 아냐 하면 제가 출퇴근 도로이기 때문에 늘 거기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관로 공사하기 전까지는 도로 괜찮았어요. 관로공사를 몇 군데 하면서 그때 이후에 그 위에 포장 덧씌우기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굴착도 안 한 데인데.....

정진교위원 홀을 팠지 않습니까? 홀을 파고 사각 깊이 팠잖아요? 깊이 파고 지하로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래 도로 멀쩡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공사 외에 와〜스타디움 앞에도 그렇게 공사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이후에 이런 것 보완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여하튼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복구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은 구청이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거기만은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수과요.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 이승인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하수과가 기본적으로 도로 지면하고 맨홀 뚜껑이 많이 노출되었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예전에 노후화되어서 그럽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래 지반침하라든가 그 다음에 하부층의 기층 불안정에 의해서 침하라든가 또 초기에 당초서부터 조금 높게 설치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상·하반기에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의외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인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이니까 많이는 들어오는데요. 한 달에 두 세 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정진교위원 일단 이번 기회에 하수관로 맨홀 뚜껑이 노출된 부위를 좀 체크하셔 가지고 보완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정수과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상록수 무상 물 공급하지 않습니까? 1년에 60만병 합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1년에 60만병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 몇 년도였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003년도에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2003년 초기에는 물을 몇 병 만들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제가 지금 2003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08년도에는 48만병 정도했고요. 2009년도에는 49만병, 2010년에는 45만병.....

정진교위원 2010년에 얼마요?

○정수과장 최현숙 45만병이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는요?

○정수과장 최현숙 2011년도에 50만병, 2012년도에 60만병,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최대 맥시멈이 60만병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지금 현재 최대.....

정진교위원 인원이 보충되면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시설용량자체가 지금 맥시멈으로 60만병, 최대로 늘려도 한 65만병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우리 작업은 몇 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작업은 4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나 그런 게 4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정진교위원 4월부터 10월달까지요?

○정수과장 최현숙 11월달까지요.

정진교위원 11월까지 합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상록수 물 자체를 우리가 수질 기존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용 아니겠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 자체를 보면, 시와 사회단체 공익성 행사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모 주간지 신문에 학교에도 지급했다고 했는데 저는 학교 체육대회도 지급을 원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생산 물량이 많고 하면.....

정진교위원 네, 과장님 답변 그건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 밥도 무상급식 주는 세상에 물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리 안산이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3년부터 10년 동안 해오면서 매 10년 동안 그 부분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물량을 못 늘리면 2015년도에 정수시설 할 때 기계수를 늘리든지 하시고 지금 물 주는 양 자체를 조금 조절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데는 시 주관이나 유관기관, 민간단체 행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물 들어간 양 있잖아요? 60만병, 50만병 생산량을 어디 지급했는지 지급 현황을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급한 현황이요?

정진교위원 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현황을 주시면 지급 기준 자체에 물량이 과다 지출한 데는 줄이고 적정하게 배분하더라도, 학교가 아까 주문이 백 몇 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107개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107개교 11만명입니다.

정진교위원 107개 학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원하지는 않잖아요? 부득이 원하는 학교는 우리 상록수 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이 필요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여기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과장님이요. 우리가 2013년도 올 초에 음식물 제로화 관련돼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양은 많이 줄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몇 키로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2키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결과를 떠나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 협조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현황을 보면 상수도가 1,613억인데, 세출 예산이 807억, 예비비가 806억, 거의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되는 예산인데요. 이게 2012년도까지 저희가 예비비 일부하고 목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게 목이 바뀌어서 전체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공사 부분에 대한 노후배수관공사라든가 고도정수처리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충당금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연간 사업 수익이 얼마예요? 그럼 연간 사업수익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단기 순이익으로만 말씀드리면 54억 지금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 말에.

성준모위원 연간 세입, 이 순세계잉여금 제외하고, 그게 795억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801억, 여기 결산서 10쪽에.

성준모위원 네, 결산서, 그러니까 연간을 따지면 상수도는 800억 정도가 발생되고 기존에 있는 누계된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정도.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래서 50%씩 이렇게 해서 1,600억 정도.

성준모위원 그래서 항상 800억 선에서 사업 예산을 짜고 800억을 항상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몇 년도에 인상이 됐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08년도에 6.9% 인상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요금 수준을 보니까 지금 2011년도는 톤 당 생산원가가 481원, 12년도는 461원, 많이 톤 당 원가가 절약, 감소됐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원가라든가 단가가 상승이 됐고 그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좀 향상됐고 이렇게 수지가 좀 나아졌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잘 운영하셨으니까 당분간 수도요금 인상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아직은 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발생되지는 않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래서 2012년도 결산에서 수지가 좀 당기순이익도 감소하고 우리가 기말자본이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012년도 결산 결과 그렇게 줄어들지를 않고, 순이익도.....

성준모위원 당기순이익도 2천만원이 생겼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오히려 조금 늘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 부분이 보면 유수율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하면 한 1.2% 정도가 증가가 돼서 결론적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갔고.

성준모위원 유수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유수율이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93.9%에서 95.1%로 증가가 됐고요. 그거하고 우리가 체납징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문제는 잘 아시지만 연성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이번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142억원에 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된 걸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도 정도 가면 이게 지금 경영상태가 같게 되는 걸로 우리가 작년에 분석한 결과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요금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생산단가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 정도면 앞으로도 2, 3년 남았으니까 조정하시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네요.

그런데 연성 고도처리가 142억원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비만 142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전체적으로 417억,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는 300억,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흥시하고 지분율에 의해서 부담이 되죠.

성준모위원 지분율에 의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수도는 미처리결손금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작년에도 결손 처분했고요. 8,7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준모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결손 처분액은 상당히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타 도시에 비해서, 8,700 정도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좀 적은 편입니다. 미수액이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3년 이상 경과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 이승인입니다.

성준모위원 하수과도 결손 처분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 미처리결손금이라는 게 뭐예요? 미처리결손금이 369억인데 지금까지 결손처리 못한 금액이 369억이라는 뜻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인 이것이 2011년도에 저희가 미처리결손금이 614억이 넘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614억이 넘어와서.

○하수과장 이승인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처리장의 토지분에 대한 토지등재 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447억 자체가요.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전년도 결손금에서 당기 순손실에 토지 등재분 그걸 뺀 금액이 지금 369억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온 금액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인 이거는 전년도에 614억이 일단 넘어왔고요, 미처리결손금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614억이 우리 시 개청 이래 지금까지 나온 결손금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해석을 못하겠어요. 미처리결손금이 614억인데, 이 614억이 어떤 거를 통해서 614억이 나온 건지.

○하수과장 이승인 잠깐 그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2010년, 11년 계속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오는 금액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한 20여년 동안 결손금 총 누계액이?

○하수과장 이승인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당기 올해 결손금이, 그러니까 올해 분만 보면 4,300만원인데.

○하수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2012년도 당기 분에 대한 당기 분 손실은 202억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따로 과장님 시간 날 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 경상수지를 보면 지금 하수가, 이건 경상수지가 하수는 손실이 많다는 거죠? 수입에 비해 비용이 많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승인 올해 세입은 저희가 891억이 들어왔고요. 세출은 671억이어서요. 저희가 올해 증가한 금액이 올해 891억 7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 우리 하수요금도 인상했었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요금을 저희가.....

성준모위원 현실화율이 몇 %예요, 하수요금은?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142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 톤 당 원가가 223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생산단가가 436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1% 정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데요, 개선 대책은.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이 차이나는 것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경영 수완을 발휘하셔서 극복하실 건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요금인상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하수도요금 한 22.8%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2012년 3월에 18% 올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추산을 해 봤을 때 수입액 자체가 한 48억 정도로 수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저희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저희가 대형사업들이 지금 아까 수도과에서 어떤 고도처리를 하지만 저희도 하수도 중점관리구역하고 안산주거지역 내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재투자되는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결론을 못 내려 봤는데요. 2016, 17 정도면 저희도 현재 사업비용이 고갈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하수도 노후관로가 상당하죠?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주거지역뿐 아니라 스마트허브 지역 자체도 저희가 한 2023년도까지 저희가 한 2,200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비용 자체가 많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많이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스마트허브는 사용자들하고 국가가 투입을 해야 되지 시민들 세금으로 우리가 내서 공단까지 공사할 필요는 없죠.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부담률 자체가 국비 70%고 시비 30%.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잘 아시지만 하수도하고 오수는 우리 하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금액은 하수도요금 갖고 해야 되는데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여태까지 관리를 해 줬는데 수자원공사 다 떠나고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수나 오수에 대한 관거정비를 하게 되면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정비를 할 때는 국비 70%, 시비를 30% 해서 현재 부담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2011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18%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수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린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하수도요금이 한 30%, 40% 올라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참 저희가 고민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재원확보는 하수도요금 인상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제일 쉬운 방법인데 지금 2,200억이 투입될 스마트허브 지역에 30%면 600억이 우리 시비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정도 투입은 그거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고 사용자들이 내야지, 왜 거기서 해결할 수 없어요? 공단 내에는 자체 수입이 얼마 안 돼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 시의 시세 자체가 한 30% 정도로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공단에서 거둬들이는 거는 관거를 할 때 원인자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이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재원이 발행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 돈은 전체 우리 세입에 별로 안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성준모위원 요금인상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이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을 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도 높은 것 같지 않고요. 전체 징수액 대비 미수금액이 지금 한 3%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요금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 미만입니다.

김동규위원 1% 미만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김동규위원 그 정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김동규위원 전체 금액은 약 10억 정도 되나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년도에 한 10억 정도 미수됐었는데 계속 지금 징수해서 한 6억 몇 천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7억 미만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약 10억 6,900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사업예산 결산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김동규위원 전체 징수한 금액에 비해서는 프로수는 굉장히 작고 양호하지만 또 이것을 가정용, 일반용 등등, 공업용, 대중탕용 이렇게 또 합쳐 놓으니까 약 10억원에 이르러요. 노력하신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업용 등등 특히 가정용에 이렇게 체납이 과다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 약 10억 중에 약 8억이 가정용이에요, 두 번째가 공업용이고.

49페이지 좀 봐 보실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가정용은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월 5만 8천 건 이렇게 건수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용에서 체납이 많고 기타 일반용이나 대중탕, 공업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대부분 금액이 작은 대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작은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류한대로 보면 일반용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입으로 보면 그래요. 다음에 가정용, 그리고 공업용인데 실제적으로 가정용에 대한 미수납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업용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가정용에 비해서 훨씬 대상 업체수가 적을 텐데, 약 1억 7천 정도의 미수금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수로는 공업용이 38건 정도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김동규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분들이 공업용이면 주로 공단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공장에 부도가 나 가지고 폐쇄가 되고 그런 경우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단하고 여기 고잔동하고 일부 지역에는 당월검침, 당월징수를 합니다.

종전에는 그 달에 해서 다음 달이 50일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영업장이라든가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월 검침해서 당월 받는 것으로 해서 가정집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사 갈 적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어서 지금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제가 자료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월말에 저희 38건 체납이 있었는데요. 납기 후에 지금 대부분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건이 미 징수상태인데 지금 압류되어 있는 건이 있고 지금 부도로 인해서 저희가 단수조치하고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결산서 만든 이후, 그러니까 2012년 이후, 201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정산된 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이거는 연말기준으로 이 당시에 체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에 징수가 되고 3건이 지금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수고하셔 가지고 이러한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은 결국 우리 세외수입이겠죠. 금액의 과다를 떠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구입을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김동규위원 2011년도에 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56억이었다가 2012년도에 260억,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256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약 14억 정도가 11년도, 12년도, 13년도 거쳐 오면서 14억을 예산편성을 더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물 사용량이라는 게 지역 활성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화MTV 사업이 되면서 물 사용량이 좀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기폭이 심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원수를 구입하면 그 원수를 저희가 정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당연히 저희 수입도 늘어나야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011년하고 12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요금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럴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256억 원수를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2012년도에는 260억, 그러니까 14억 정도를 더 들여서 원수를 공급받아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다시 2011년도 수준으로 똑 같이 편성을 했어요.

이게 추경의 변화는 제가 미쳐 못 봤는데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그러니까 12년도에 더 늘렸다가 2011년도 기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MTV 사업해서 기업체가 입주를 작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잡아놨다가 다시 줄였다가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돌아간 것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미리 MTV 입주 기업의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원수 공급 계획을 더 잡았다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했으므로 13년도에는 다시 11년도와 같은 공급계획으로 가져갔다 그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수도 요금이 14% 인상됐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38페이지 수익 부분에 당초 예산편성을 굉장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액이 86억 3,400만원, 당초 예산액, 추경 예산액은 없고, 결국은 징수 결정액, 결산액이 71억 5,546만 7,120원, 그렇게 징수 결정액을 결정을 해 놓고 여기서 과오납 환불액이 있고, 그렇죠?

과오납 환불액이 118만 2,530원이죠?

결국 그래서 수납액이 70억 3,282만 1,480원인데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수납된 그런 금액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용도 그렇고 일반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그렇고, 또 빗물처리부담금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잡수익 이 부분도 그렇고, 수입이자 부분도 그렇고, 수입이자 부분에 일반 이자수입, 또 잡수익 부분도 그렇고 이런 걸 쭉 보면 수익적 수입 예산편성이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2012년도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한 예산액인데요. 당초보다도 징수 결정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중탕도 그렇고 산업용,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얼마다 이렇게 딱 잡아 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요.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 예산의 예측오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 부분이 어떤 산업경기 활성화 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업용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업 자체가 또 어떤 비수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악화의 영향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요금에 따른 부분이 딱 어떤 일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

송두영위원 사용료 수익 중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14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14억원씩이나 예산편성에 차이가 난다 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86억 중에 14억의 예산편성의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가정용은 14억씩이나 그렇게 예측을 잘못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에서 봐도 그래요. 사무관리비 부분, 펌프 동력비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재료비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편성 대비 결산액이 사실 잘못 계상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뒤에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 그렇고 여비 부분도 그렇고, 보면 쭉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유동자산이 엄청나게 2011년도 전기대비 2012년도 단기에 유동자산이 엄청나게 늘었죠?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전기에는 116억인데 202억으로 굉장히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한 80억 이렇게 늘어났어요. 여기서 단기금융 상품이 굉장히 배로 늘어났는데 여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예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결산서 89페이지 대차대조표, 자산 중에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있는데 유독 유동자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자산, 비유동자산 거기에서도 토지부분이 230억에서 678억으로 늘어났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토지 부분은 447억 늘어난 부분은 그거는 2처리장 토지가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부채 총계를 보면 부채에서도 배 이상 줄었어요, 부채 총계가,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결국 이게 보면 하수도요금을 18% 인상한 게 너무 많이 인상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하수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부채 자체는 환경개선특별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원리금 상환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47억 2,400만원을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그것 때문에 늘어난 부채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자 포함해서 2012년도 상환한 부채 자체가 5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굉장히 이게 사실 경영을 잘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수도요금이 18%나 올라서 그런지 어쩐지 2012년도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 쭉 살펴보면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신 거예요.

사업을 잘 하셨는데 너무나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저희가 당초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가 증가된 부분은 18%에 대한 요금인상도 거기에 한 몫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최대한대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8%의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 수입이 48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대비 12년에.

○하수과장 이승인 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된 거죠, 48억씩이나 증가가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도 있고 MTV 내에 그것 146억 받은 것.....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MTV 내에 146억이 있어요. 146억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너무 이것 요금인상을 많이 승인해 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민들한테 이게 부담이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요금은 저희가 전년대비 해도 한 51% 수준밖에 안 되고 저희가 효과는 3.7% 정도의 상승효과밖에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부분은.

송두영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수입예산을 좀 철저히 편성을 하시고요. 또 지출예산도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입니다.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요. 결산의 의미를 우리 사업소장님과 또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1년 동안 써 왔던 살림살이를 다시 이렇게 헤집어서 가게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요. 그 가게부를 들여다보는 취지를 아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해내신 것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 오셨지만 결산을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2, 3개월 뒤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요.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잘못되면 결산 또한 매듭이 잘 풀리지 않는 걸로 끝나거든요.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편성 과정부터, 지금 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런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짓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좀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홍선입니다.

윤미라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셨고요. 행사운영비는 지금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변경이 되셨는데, 거기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어떤 연구인데 연구비가 사실은 없었어요, 예산이 처음에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저희가 갈대습지공원을 인수받으면서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예산 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대습지공원의 홈피 구축이라든가 갈대습지공원의 용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1,9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갔습니다. 사실 공공운영비가 과다 책정이 됐던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공공운영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갈대습지공원에 사무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공공운영비의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했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갈대습지가 다시 생김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거라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중도 인수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예산 목이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갈대습지에 대한 예산 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운영비도 사실은 처음 예산 세울 때에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서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로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사무관리비 다른 데에서 가져올 목이 없으니까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가져왔지만 사실은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에 284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타 부서도 다 이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집행액인 것 같은데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1,900만원을 세울 때에는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집행액을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한 거는 갈대습지를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다로 집행된 부분이 아니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는 답변 드리지 않지만 저희가 갈대습지공원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한 어떠한 수요 예측이 정확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신규 시설물들을 인수하게 되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것이 관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였는데 이 행사가 700만원의 행사가 없어지고 연구개발비가 필요해서 가셨는데 어떤 행사였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행사운영비는 갈대습지공원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홈피가 저희가 좀 급하다 보니까 홈피 구축 쪽으로 연구 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대기환경보전에 있어서 수도권 대기개선에서 민간경상보조비가 지금 44%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액으로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답변 드리면 저희가 예산 단가는 원래 대당 1,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하고 일괄계약을 통해서 대당 456원으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한 사람들이 3년이 지나면 이게 클리닝 사업을 저희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자들이 자기 차 이상이 없고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잔액도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단가에 대한 부분은 예측은 못하는 부분인가요? 작년에는 1,500원짜리가 456원으로써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잖아요?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인데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작년도까지 있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는 부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시행이 끝났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단가를 잘못 책정하신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산편성 단가는 1,500원이었거든요, 대당.

윤미라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런데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하고 일괄계약을 위탁계약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거를 예산을 절감한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3분의1로 줄은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에 있어서의 공공운영비도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광판은 전기료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거는 전기료하고 광통신비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는 집행잔액 쪽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에버그린21 지원사업이 사실 지금 출연금이 환경이라고 해서 에버그린21의 출연금이 지원이 되고요. 또 그 뒷장에 291페이지에 보면 에버그린21 지원(녹색)에서 환경인증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원래 이 출연금이 저희가 예전에 녹색환경과 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드렸나요?

지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한 개만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출연금이 가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 뒷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환경인증제 사업을 에버그린21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케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앞에 부분에 있는 출연금은 일반적인 에버그린21의 경상운영비나 인건비 사업 이런 일반운영비 쪽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에버그린의 출연금이 얼마였죠? 다 합쳐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2011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이거는 2012년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건 2012년도 거죠.

윤미라위원 11년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3

윤미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윤미라위원 수도권매립지 위탁 지원에 있어서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9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한 40%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예산액이 8억이 넘는 거라서 잔액으로 보면 3억이 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8억 5,280만원에 대한 잔액 3억 3천이 남았는데요. 잔액 발생의 사유는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2007년부터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매년 부과해 왔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토지소유권 의견 차이 때문에 제3매립장 조성이 전면 중단돼서 그게 지금 현재 미 부과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 미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게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소각시설 처리 효율이 향상되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덜 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집행 잔액이 1억 3,900 정도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2억이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잔액이 생긴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아직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쓰레기 발생은 그러면 이 부분은 절감 차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은 잔액이 생긴 것 같아서, 저희 문복 같은 데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의 집행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행정과는 공공운영비도 몇 억씩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 발생액은 굉장히 않고 율은 사실은 10%도 안 되고 그렇지만 잔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중히 하면 잔액 발생에 있어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윤미라위원 그 밑에 29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거는 굉장히 쓰신 게 별로 없습니다. 37만 8천원밖에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94%가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떤 보조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대한 지원비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폐비닐 물량이 소규모 2톤 미만일 경우에는 수거 장려금을 받지를 못하고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톤 이상 확보한 후에 장려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윤미라위원 이거는 사업 자체를 그러면 2톤 이상으로 하지 말고 좀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 가지고 동에 있는 단체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수거율을 높이도록 해서 올해는 거의 500만원 중에서 440만원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더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그 정도면 연말까지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봄에 농사철 짓기 전에 그때 주로 발생하는 거라서 사실상 올해 사업은 거의 됐다고 봐야죠.

윤미라위원 그래서 500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500만원 중에서 44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공공운영비가 몇 억씩 되니까 남는 금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0%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3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10억이죠? 적환장 운영, 적환장 위탁 운영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거는 내용이 김포매립지 수송하는 건데요. 이게 수송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남았는데, 2011년도 대비해서 6,830톤 정도가 쓰레기 반출하는 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적환장 민간 위탁금은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올해도 똑같이 10억입니다.

윤미라위원 좀 줄여서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5천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매달 정산해 주는데요.

윤미라위원 매달 정산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연말쯤 갔을 때 3차 추경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는 그렇게는 못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것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올해도 이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셔서 반환할 수 있는 부분이면 추경에 반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303페이지에 대부 해솔길 관리에 있어서 대부 해솔길을 하시는데 있어서 풀 베고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녹지과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거는 직접 해솔길을 만든 그런 사업이고요. 사후관리비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풀 베기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실질로 거기에 등산로에 대한 그런 작업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요.

윤미라위원 등산로 그 도로만 만들어드리고 거기 추후에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이거는 조성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풀 베기나 이런 것, 약간 사후관리 성격이 있는 거는 이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가 대부 해솔길 조성을 하고 나서 지금 새로운 관광과로 이거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후관리 성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관광과에서 하는데 여기에도 대부 해솔길 관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관광과에서도 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풀들이 너무 쉽게 자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뱀들이 나올까 봐서 무서워서.

사실 지금 이 대부 해솔길이 대부 해솔길 1, 2, 3. 이 코스만 되어 있다면 굉장히 해솔길이 잘 될 거예요. 지금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고 그게 최고의 우리 안산을 알리는 관광길로, 관광명소로 대부 해솔길이 꼽히고는 있는데 나머지 코스들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정비가.

지금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녹지과에서는 그럼 어떤 길을 하고 계시죠? 지금 4코스, 5코스, 6코스 이 길들 한번 다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 3억 7,500만원인데요.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접 사업에만 필요한 사업으로 다 받았던 것이라서요. 그 외에 사후관리나 이런 거는 거기 반영된 내용은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끝나셨나요? 해솔길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 끝났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조성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다 끝나셨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 사업은 없어요? 해솔길 조성에 대한 사업.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아직은 그거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작년에 이 사업은 다 끝난 거네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그중에 12km 했던 거예요, 이 돈 내려와서 한 게.

윤미라위원 12km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12km 했을 때 그 모든 코스가 다 조성이 완벽하게 되셨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0여km 이게 그 속에 12km가 저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한 거고요. 서로 연계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길을 다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전체적으로 70km는 다 뛰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 가보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가보시면 미비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좀 아실 겁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한번 거기 풀이나 아까처럼 뱀이나 이런 위험이 등산객에게 준다고 그러면.....

윤미라위원 풀들이 너무 많아서 제 키만 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곳들이 좀 많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녹지과에서는 왜 이번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목 변경한 게 네 개 사업이나 되죠? 네 군데나 이렇게 60만원씩 그것도 똑같이 60만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사실 타 부서보다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시고 잘 목 변경을 하셨는데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만 공공운영비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마지 부분은 아주 잘하셨어요. 공공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잘 예산 집행은 됐는데, 왜 이렇게 목 변경이 많아졌죠?

○녹지과장 윤하공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윤미라위원 304페이지에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변경이 되셨고요. 또 녹지과에 308페이지도 지금 변경되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자료 좀 잠깐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314페이지도 변경이 됐어요. 그것도 똑같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도 60만원, 똑같이, 녹지과에서 네 개 부서가 짜고서 한 것처럼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만 다 이렇게 바뀌셨네요.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더 보고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별로 문제될 거는 없고요.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데 녹지과만 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변경을 이렇게 네 군데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하다가 공공운영비로 각종 전기나 이런 것, 세 내는 거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변경을 해서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60만원씩 네 군데에서 다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녹지과만.

다른 과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게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까요?

윤미라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의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이 변경이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녹지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봄에 튤립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공공운영비라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공요금이나 유류 구입, 전기통신, 보험료.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런 거죠.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건데, 유가가 상승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금 그걸 감안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유류 지출비가 좀 낮아졌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튤립 축제하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추가로 예산 지출 사유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국장 전결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녹지과에만 똑같은 금액으로 이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유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죠. 그래서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요. 322페이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에 있어서 지금 5,600만원이 처음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23.4%에 해당하는 불용액인데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겼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작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원만 관리하는 기간제 수가 네 명인데 거기에 세 명만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상록구 공원 시설물 관리에 근로자가 부족해서 식물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다른 공원으로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1,300만원이 예산이 절약됐고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네 명 다 쓰고 계신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식물원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대체 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327페이지에요.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윤미라위원 지금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로 3억 5천을 지금 예비비를 받아와서 9억 2,600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한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 예비비 사용한 거는 중앙공원의 절개지 비탈면이 작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탈면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복구공사하는데 3억 5천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2억 5백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사고이월인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하면 시급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절개지가.....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됐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사를 작년에 발주했는데 공사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7월에서 6월에 생긴 건데 몇 월에 그럼 시작을 하셨나요? 공사시작을.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것이 비탈면 무너진 것이 7월 5일부터 6일에 비가 163mm가 내렸습니다. 그때 무너진 거를 예비비를.....

윤미라위원 무너지자마자 하셔야 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예산 요구하고.....

윤미라위원 예비비로 하는 부분이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연말까지 동절기가 닥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3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완료가 지금은 된 상황이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집행잔액은 또 5,600만원이나 남아 있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입찰잔액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여기 전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밑에 2천만원을 전용을 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썼습니다.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방아머리공원 활성화 연구용역비.....

윤미라위원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썼네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윤미라위원 연구용역을 못한 이유가 뭐죠?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았을 때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2천만원을 방아머리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그 용역을 못 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228억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해안가 공사 하는데 용역비가 그쪽으로 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려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용역비를 그러면 반납을 안 하시고 여기 시설비가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대부 갈대숲 공원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윤미라위원 갈대숲 공원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반환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영철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안산시 살림살이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요. 이 결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예산편성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중에서.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결산하는 이 취지가 무엇인지, 가정으로 얘기하면 1년 동안 썼던 가게부를 다시 한 번 열어서 낭비는 없었는지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검증해 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결산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했던 이런 결산의 내용물들이 이 결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2, 3개월 뒤면 다시 내년도 살림을 다시 또 예측해야 되는 그러한 또 본예산 편성에 주춧돌이 되고 보다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또 이월될 수도 있고요. 100%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100% 다 소진시키란 법도 없습니다.

다만 긴장감 가지고 지금 결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살림살이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오늘 했던 이런 결산의 결과물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284페이지고요. 환경보전 민간협력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경상운영비하고 실천사업비로 두 가지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송두영위원 2억 1,100만원 중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의제21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경상운영비 1억하고 실천사업비 1억 1,1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2억 1,100만원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 구분되는 거는 아니고요. 구분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의제21의 위탁사업비로.....

송두영위원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왜 이렇게 경상운영비 1억, 실천사업비 1억 1,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구분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급여가 몇 분의 급여입니까? 경상운영비 중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세 명 급여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송두영위원 세 명의 급여가 6,294만 5,800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급여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복지후생비가 어떠어떠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세 분의 복지후생비가 어떤 내용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의제21에 작년까지는 복지후생비는 여비라든가 또, 대표적인 게 여비입니다.

송두영위원 대표적인 게 여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송두영위원 저는 세 분의 인건비가 6,294만 5,800만원인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복지후생비가 2,026만 4,462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지후생비가 급여 대비 굉장히 포지션이 높다, 한 마디로 어떤 후생복지비가 있길래 이렇게 이런 인건비 대비 급여 대비 이렇게 후생비가 높냐,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높은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4대 보험료가 462만원,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이 627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468만원, 그 다음에 기타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의제실천사업비를 보면 회의 활동비, 교육연구비, 협력사업비, 정책홍보비, 공모사업비, 시화호유역사업비, 시민참여실천사업비, 분과의제사업비 이렇게 목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이 금액이 그냥 100만 단위로 이렇게 딱딱 거의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면 이건 전액 다 시비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전액 시비입니다.

송두영위원 전액 다 시비인데 2억 1,100만원 중에 우리가 위탁금을 줬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줬는데 지출은 2억 1,099만 9,929원 해 가지고 잔액이 71원 남았어요. 이렇게 까지 정확하게 거의 2억 1,100만원 중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71원 정도 남은 금액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난해 의제21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실에서 감사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위법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일몰제 대상이죠?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전부 다 3년 성과 평가해 가지고 3년간에 일몰제 성과평가 한번 해 봤어요,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해마다 저희가 의제21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내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시 감사실에서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회의 활동비 부분을 살펴보면 500만원 중에 500만 3,89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890원, 교육연구비 1,800만원 중에 1,799만 9,030원 그래 가지고 잔액이 970원, 협력사업비 600만원 중에 600만원 저스트하게 이렇게 지출이 됐고 정책홍보비 1,300만원 중에 1,299만 8,918원 이렇게 해서 1,082원이 잔액이 남았고 공모사업비 2,500만원 중에 2,500만 500원을 집행을 해 가지고 마이너스 500원, 시화호유역사업비 450만원 지출 450만원 잔액 제로, 시민참여실천사업비 1,300만원 중에 1,300만 430원 지출해 가지고 마이너스 430원, 분과의제사업비 2,800만원 중에 2,799만 7,170원 해 가지고 잔액이 2,830원, 이렇게 정확하게 과연 집행이 될 수가 있는가, 보통 보면 만 단위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거의 970원, 제로, 제로, 마이너스 500원, 마이너스 430원, 1,082원, 최고 금액이 큰 게 마이너스 3,890원이에요. 이렇게 과연 맞출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 아니면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정확한 이런 집행세부내역서라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더 세세한 지출결의서라든가 영수증 첨부한 것 세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의제21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지금 조직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민간환경조직이지 않습니까? 리우환경회의하고 유엔에서 권고한 지구온난화 대비 단체인데.....

송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의제21이 전세계적으로 조직된 그런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이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조직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전국적으로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조직이 다 되어 있으면 다 좋은 조직입니까?

결국 우리 안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글쎄,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위법성 있게 한다든지 부당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288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것 전부다 우리 시비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90%가 국비입니다.

송두영위원 90%가 국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 장의비라든가 요양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 대상자에 대해서 산재 수준으로 이상으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요양급여라든가 그런 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분이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송두영위원 9분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9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전출되신 분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난해 저희가 요양급여라든가 석면피해 관리자로 지정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서 지급한 부분들은 정확히 9명입니다. 전출 여부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집행세부 내역서를 보면 조의금하고 특별 장의비로 해 가지고 지금 다섯 분이 그렇게 지급이 됐고요. 작년 1월 19일자, 5월 16일자, 12월 24일자 이렇게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의금하고 특별 장의비가 지급이 됐고 요양수당으로는 12분이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됐는데, 2월 6일, 3월 13일, 5월 2일, 6월 14일, 7월 5일, 8월 16일, 9월 17일, 10월 17일, 11월 2일, 11월 16일, 2월 6일에는 김모씨 외 1인 이렇게 해 가지고 12분인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인원수 차이가 다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299페이지,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중에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7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700만원이죠.

송두영위원 결산서 여기에 예산현액 70만원 나온 게 뭡니까? 70만원입니까? 7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국비 내려오신 것 보신 것 같고요. 70만원은 국비 내려온 거고요. 그 앞에 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위쪽에.

송두영위원 700만원 도비, 시비죠? 700만원은 도비하고 시비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70만원은 국비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렇죠.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1회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지급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거는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농가가 됐든 어쨌든 폐비닐 물량을 수거하신 분에 대해서 수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톤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위탁처리업체에 수거신청을 하면 등급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는 몇 ㎏을 수거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2012년도에 3,780㎏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780㎏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2011년도는 2만 2,286㎏이니까, 2012년도에 3,780㎏ 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1년 대비 굉장히 적게 한 거네요? 2011년도에는 2만 2,286㎏를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 이유가 이게 농가 개인 땅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톤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가 소규모 농가일 경우에는 개개인별로는 물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같이 합쳐서 2톤 이상을 확보해서 수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규모미만이라서 안 됐던 부진했던 내용이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3,780㎏ 중에 ㎏당 지급단가가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당 100원입니다.

송두영위원 100원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110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게 아까 국비 70만원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원 추가로 더 나가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6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60분이요? 2012년도에 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미사용 연월차 수당을 한 푼도 지급을 안 하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지급된 거는 없고요. 많이 연차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이미 2013년도인데 2012년도에.....

○녹지과장 윤하공 지급은 한 적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 녹지과의 이상구 씨, 근무기간이 2012년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차, 이 분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할리는 없고 연차가 없는 부분은 한 달에 1일의 월차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송두영위원 발생일수 10일, 사용일수 10일 수당지급내역 한 푼도 없고 녹지과 김준구 씨 발생일수 10일, 사용일수 8일 수당지급 내역 한 푼도 없고, 심지어 녹지과 고성남 씨는 발생일수가 11개인데 사용일수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차수당은 하나도 지급을 안 했어요.

홍성한 씨 10개인데 3개 뿐이 안 쓰고 발생일수가 10일인데 3일을 썼어요. 돈 한 푼 지급을 안 했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교엽 씨, 김옥경 씨 같은 경우는 10개 발생했는데 한 개밖에 사용을 안 하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같은 환경교통국이지만 시민공원과는 전부 다 쓰게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사용을 하게끔 했어요. 시민공원과는 전부 다 사용을 하게끔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연차는 전부 다 가게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사용을 하게끔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하셨는데 녹지과는 왜 이렇게 미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연 월차 수당을 지급하셔야죠. 왜 안 하셨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우선 연차를 한번 전체적으로 기간제 분들한테 전부 다 한 번씩 가라고 이렇게 독려했는데 못 간 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수당은 검토를 해서 이거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간 사람 정도로 하면 연차를 전부 다 사용한 사람이 한 60명 중에 한 45명 정도는 그래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임금시효가 3년인 것 아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송두영위원 이 분들 3년 안 됐어요, 2012년도 거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거는 검토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녹지과장한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700만 그루 나무식재사업이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송두영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떤 민간단체한테 보조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선감동에 여태까지 시골 동네나 이런 데 해서 지금 벽화도 하고 또 녹지공간도 확충해 주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경기창작센터 보조금이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이게 도에서 공모되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농어촌 건축다자인 공모사업입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을에 벽화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나온 사업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간 휴식공간을 해 놓거나 정자를 설치한다든가 또 나무도 심고 그런 걸로 하는 사업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글쎄요. 저한테 준 예산지출 세부 내역서에는 나무 심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지출내역을 보면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소모품비가 2,350만원이나 들었어요.

뭔 소모품비가 들었는지 이게 2,350만원이나 들었고 인건비가 3,267만원, 지급 용역료가 3,210만원, 행사운영비 식대가 422만 5천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9월부터 12월이요.

송두영위원 몇 사람이나 투입이 됐어요, 인건비.

○녹지과장 윤하공 이거 자료는 별도로 세부 내용 나온 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세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시간이 된 관계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2012년도 폐기물처리비용이 총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297쪽.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2012년도 폐기물처리비용이 다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가 시설처리비하고 불법투기하고 이거 다 해 봐야 되는데요. 개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없어 가지고 그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3억 2천만원쯤 되는데 이게 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만 3억입니다.

성준모위원 3억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성준모위원 올해 들어와서 불법투기 폐기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검정봉투도 다 폐기물이죠? 불법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종량제 봉투 쓰지 않는 거는 전부 불법투기죠.

성준모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올해는 지난번에 추경에 해 가지고 4억 확보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잠시만요. 지도가 지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는데 다른 지역, 상록구는 주택가를 안 가 봐서 모르는데 지금 이 나오는 데가 안산역입니다. 안산역이고 여기가 뗏골이고 선부2동 주택가, 선부3동, 와동 주택가, 도로에 그냥 검정 비닐봉투가 쌓여 있는 거 지금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성준모위원 그거 치워 가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불법투기 폐기물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단속반이 나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할 건 부과하고 치울 건 치우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마 지난번에 정진교 위원님하고도 함께 갔던 지역이 있을 텐데, 이 지역을 가셨을 겁니다. 지금 안산중학교 앞에 이 도로변에 뭉텅이로 이렇게 검정봉투가 한 20m 간격으로 집집마다 쌓여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제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관내 이쪽 지역에, 과장님도 가셨어요? 이게 원곡공원 현충탑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원곡공원 밑에요?

정진교위원 원곡고등학교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고등학교 있고요.

성준모위원 이 앞에 삼일로, 여기뿐이 아니라 뗏골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거의 한 트럭이 나오더라고요, 기숙사 단지 주위에.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도 그것 단속을 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치우는 거냐, 안 치우는 거냐.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치우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 정책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투기자를 발견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이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너무 많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이 4억원으로 계속 치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속 나가시더라도 어떻게 하루 종일, 매일 나가지도 못할 테고, 또 CCTV가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5월달에 두 대를 지금 설치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총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두 대 설치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 있던 것.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아니요, 본동부동산하고 거기 두 군데 설치하고 기존에 40대인가 있던 것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안 쓴 지 오래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두 대 설치한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지금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일단 저희가 단속은 물론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심거울하고 청정지키미라고 CCTV 두 대 지금 설치했거든요.

성준모위원 CCTV 두 대야 그 지역만 되는 거지 광범위한 지역은 할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일단 CCTV 효과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내년에 늘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사실상 원곡동 다문화 특구 쪽에 중국인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내 스티커도 중국어하고 영어로 같이 병기해서 별도 제작하고 있고요. 종량제 봉투도 그쪽 지역에 판매용으로 지금 현재 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 거로는 이 쓰레기 문제는 이게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지금 동네 자체가 그냥 아예 인도가 또 골목길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이거는 수습이 안 돼요. 지금 과장님 대책으로는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전에 초창기에 가게에서 검정봉투 사용을 안 한 적 있었죠? 그걸 못하게, 법으로 정부에서.

그리고 봉투 줄 때 지금 대형마트는 봉투 값을 꼭 받아요. 그렇지만 이 다문화 거리 같은 경우는 봉투 값을 안 받고 다 그냥 검정봉투에 모든 것을 담아주기 때문에 그 봉투 들고 가서 그대로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근원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도 저런 사거리마다 할 수도 없을 테고, 거의 지금은 건물마다 전봇대 밑에는 다 나오니까 그 방법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CCTV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CCTV가 그거는 일반 CCTV는 거의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이고요. 저희는 불법투기로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쪽으로 한번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나 계도로는 이게 너무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니까 근래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저런 안쪽 사거리에 붙인 게 아니라 도로변에 이렇게 붙여놔서 글씨도 작고 사실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보려면 이런 삼거리, 이런 데 좀 가로로 도로 위에 걸어야 되는데, 하나를 보니까 차 다니는 도로변에 걸려서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시장님도 모시고 국장님도 모시고 지역에서 로드 체킹도 하고 대책회의를 현장에 가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한번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인근시가 쓰레기하고 전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도 저희가 지금 많이 좀 가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배울 것 좀 배워 가지고.....

성준모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지금 엄청 고조되고 있고 아예 그냥 지역 자체가 지저분하고 이래서 너무나 여러 가지 저렇게 도로가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넘치면 사람 정서도 많이 피폐해지고 밝지가 않을 것으로 사료돼요.

특히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그러한 거리를 다니면서 담배꽁초, 저도 담배 흡연하지만, 그냥 거리 자체가 다 쓰레기예요, 골목 가는 데마다 쓰레기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원만 쓰레기 전쟁이 아니라 이제 우기철 오고 저희 올해 넘으면 아마 이 문제는 안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열심히 고민하는데, 특별한 답은 떠오르지를 않고 그래서 요새는 자연스럽게 가게에서 검정봉투에 다 담아줘요. 한때는 검정봉투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내국인들까지 버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쟁을 선포하든지 어쨌든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필히 각성하셔서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현장에 좀 나가서 이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화정천 주변에 우리 대형주차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고생은 하시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난주에 지금 계고를 1차했고요. 단속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랜카드를 두 개를 현재 붙여 놨는데, 이 사람들이 단기에 정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지금 밤샘 주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긴 시간은 못 드리고요. 거기 화정천 쪽이 도로가 아닙니까?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대중교통과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차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 지금 화정천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화정천 이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대형사고 일어날 겁니다. 미리 감지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주로 횡단보도도 없이 다니고 있지만, 하여튼 인명사고는 곧 일어납니다. 예상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정지공원 관련해서 직원들이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요. 지금 와동 물놀이장 자체가 지금 예산이 9억 5천 나갔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여름이 7월말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 계약 안 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7월 2일날 공사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계약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계약은 7월 11일 날 11시에 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서원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오늘 7월 11일인데, 공사 빨리해도 15일인데 7월말부터 여름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절차 밟으면 과장님이 크다란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 편성할 때 1회 추경이 아닌 본예산 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문에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민들 요구는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돼야 돼요. 8월 15일 넘으면 찬바람 불면 물놀이장 필요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8월 15일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정진교위원 열심히 언제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정진교위원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8월 25일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고생합니까? 7월말에 여름휴가들 다 갔다 오는데 8월 5일까지 완공 못하고 8월 25일까지 하면 9월달이 추석인데 물놀이하면 얼어 죽을 일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원래 준공 예정일이 9월 19일까지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공기를 좀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정지공원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불법투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밤새면서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기획과, 관광과, 아니면 동사무소 위주, 청소행정과는 당연하지만,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하셔 가지고, 공감대 형성하셔 가지고 쓰레기와의 전쟁 벌이시면 수원 안 가고도 충분히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쓰레기 없앨 수 있고, 오늘 아침 단속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진교위원 단속결과는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단속 결과.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오늘 10건 단속했습니다.

정진교위원 10건에 장소는 어디에요?

○청소지도계장 이벽희 원곡동, 원곡본동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과장님 안 나가보시는 가봐, 바쁘시더라도 한번 나가 보시지.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 나가기는 나갑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7건을 단속을 하고 3건은 계도를 해서 10건입니다.

오늘 우리 담당 청소지도계 직원들이 매일 밤 새 가지고 오늘 아침에 사무실 가니까 졸고 있더라고요.

정진교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원곡동, 선부동 그쪽 지역의 쓰레기 투기 문제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CCTV도 저희가 추가로 하고 또 플랜카드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회의할 때나 그쪽에 이런 단체 모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교육을 좀 해서 앞으로 회의나 모임 있을 때는 꼭 우리가 시정 홍보하듯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PPT로 만들어서.....

정진교위원 그거는 동사무소와 연계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연계하시면 동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님들, 주민자치, 바르게, 새마을 그 단체 이용해도 충분히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동하고 그쪽 외국인지원센터 이쪽하고 공조를 해서 그런 거를 계속 교육과 홍보를 또 게을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하고 하여튼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불법투기 관련해서 신고하면 조례 규정에 50% 지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50%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50%도 있고요. 꽁초 투기는 5천원.

정진교위원 그렇게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진교위원 우리 직원들 기본적으로 아침에 밤샘 단속하는 직원들은 복리후생비 나가는 거 없어요? 예전에 클린사업소 있을 때 비용이 일부 지급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은 특별히 별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투자유치과는 유치 안 하고 증축해도 상금을 주는데, 우리 지역의 청소사업소 불법투기 현황을 잡으면 상금을 몇 %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렇게 해주시면 사기 진작되고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거 국장님 고려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예산 부서하고.....

정진교위원 예전에 클린사업소 있을 때는 예산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가 3D 업종이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정진교위원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정진교위원 그럼 복리후생비 좀 책정하시고요. 그게 안전하고 좀 이렇게 작업복,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겨울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가면 춥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전에 공공주택에 비닐을 제거하고 마대를 교체해 가지고 예산 절감한 적 있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진교위원 마대는 추이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 잘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마대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 사용해서 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마대 사용을 중지하고요. 비닐봉투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뭐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마대를 시범 운영하다가 시범운영 결과가 별로 지금 예산절감 같은 것보다는 마대 회수율이라든가 인력증가 같은 게 부정적 측면이 있어 가지고 기존 사용하던 방식으로 지금 다시 바꿨습니다. 이게 마대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퍼 부착용 마대 사용은 마대 개봉 시에 불편함 같은 이런 것하고 마대 훼손으로 인한 추가교체 구입비용이 증가돼 가지고요. 이게 훼손율이 약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 시 마대에 물기가 흡수돼 가지고 반입 중량이 실제 중량보다 지금 1kg 정도 증가하고요.

정진교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잘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한 거는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다시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청소 관련돼서 CCTV 두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 CCTV 방범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우리 CCTV 소장님 계시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금 CCTV 자체를 우리가, 1,600대인가 있죠, 기본적으로?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935대 있고 금년도에 608대 설치하면 1,543대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네, 그 정도 되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은 우리가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못 보지만 그 방범용을 쓰레기 투기하고 같이 연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걸로 어렵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는 CCTV 설치 용도가 방범용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제한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범법자는 아니라도 나쁜 행동 아닙니까? 그거를 개인까지 보호해 줄 필요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관제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1,500대 CCTV 있는 상태에서 또 쓰레기용 CCTV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용 자체가 카메라 화질이 안 좋다 라면 화질을 교체하시고 인원 부족한 현황은 총무과에 이야기하시더라도 CCTV 그게 U-정보센터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공감대 형성하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대하면 CCTV 추가 설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네, 기존 두 개 설치한 것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 현재 있는 거하고 좀 연계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절감하시고, 그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 한번 검토 같이 해 보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청소과하고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원만 좀 배치를 하시면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이러면 그분이 놀래 가지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동사무소에 자료 주면 동장님들이 회의할 때 6개 단체에다 통보하겠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주관 하에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동을 돌기로 했어요.

그리고 같이 공감대 형성하시면 업무에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봐 주시고요.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물놀이장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애쓰고 계시고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결과물이 8월 15일 넘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몇 번 과에 찾아갔지만 예산 자체가 본예산이면 가장 문제가 없는데 1회 추경에 4월 30일 나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지금 물놀이장 7월말에 개장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사 안 되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마 끝나면 앞으로 햇볕이 쨍쨍 거리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그것 잘 알고 있고요.

정진교위원 걱정돼서 잠이 안 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말씀하셨지만, 이게 본예산이었으면 되는데 사실 설계하고 또 입찰을, 저희는 사실 발주 부서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게 계약 부서에 또 절차 이행하고 적격심사하고, 또 계약심사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예산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설계해서 계획 잡고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루어져야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역 공정을 저희가 따져 가지고 포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공정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계약하실 때 주야간 가동 주문할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필요할 때는 야간에도 한번,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니까 거기하고 별도로 미팅을 해 가지고 야간작업이 필요한 거는 좀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8월 15일까지는 안 됩니다, 어떤 수단을 쓰시더라도.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솔직히 날짜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정진교위원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같이 저하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하여튼 별도 미팅 한번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쓰레기 감량제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교통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계도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또 공동주택에서 나름대로의 주민들 따라 오고 우리가 못 하고 그 분들이 한다면 반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13년부터 시작했지만 마무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송두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녹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304페이지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양묘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유류대하고 우편요금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거의 중기 임차비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결국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386만 7,9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전체 사업비는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됐었는데요. 예산 집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목적이 거기 지금 현재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게 낫겠다 해서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은 시민공원과장께, 결산서 323페이지고요.

지금 시설비 호수공원 관리, 이게 예비비 사용이죠? 2억 5천만원이.

7월초 집중호우로 지금 공원 제방유실에 따른 긴급복구비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긴급복구비로만 사용을 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제방에 대한 긴급복구비로만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란 것은 어떤 긴급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놔둔 거죠?

그런데 호수공원 목재 계단 교체공사 1,684만 1천원, 이게 긴급한 거예요?

호수공원 배드민턴 장 라일 라인벨트 교체 등 보수공사 1,257만 3,900원, 호수공원 전기 보수공사 2,936만 1,850원, 호수공원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1,807만 5천원, 호수공원 중앙광장 배수관거 정비공사 1,856만 7천원, 호수공원 외 1개소 폐기물 처리용역 1,034만 5천원, 그 다음부터는 호수공원에 유실지 복구공사, 제방유실 복구공사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비비까지 긴급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렇게 긴급하지 않는 그러한 목재계단을 교체한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는 제대로 일반회계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지 이렇게 2억 5천만원씩 예비비로 절개지가 유실해 가지고 긴급공사를 한다고 예비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억 5천 플러스 해 가지고 공원 내 시설물 관리비까지 합하면 4억 800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4억 800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4억 800에 대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2억 5천 포함해 가지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2억 5천은 수변공원 무너진 부분에 썼고요. 나머지 호수공원 관리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4억 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송두영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지금 예산이 2,099만원이죠? 지금 이게 전용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원래 2,500만원에서, 그렇죠?

334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행사운영비, 원래 예산은 2,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현액이 2,099만원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을 다 집행을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안산시 자전거 고치는 날 행사보조금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 것도 있고 각 동에서 동사무소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동에서 자체적인 사업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동 관내에 있는 무료 자전거수리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자체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중부일보하고 같이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는 다른 거고요. 그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 내용은 334쪽에 보면 그 밑에 1,300만원 짜리 있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1,300만원 짜리 민간행사보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부담비율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부담이 약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송두영위원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보조금은 1,300 나간 거죠.

송두영위원 1,300만원 나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송두영위원 1,300 대비 자부담이 300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이 사업효과는 어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 고치는 날 이거는 단원미술제 자전거 할 때 전시관 야외행사장에서 이거를 시행을 했고요. 실적은 한 1,300건 정도를 시민 자전거를 이렇게 무료로 고쳐주는, 그래서 거기에 부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300만원 중에 600만원이 신문광고비예요. 신문광고비가 600만원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문 5단 광고를 두 번을 냈어요. 자부담으로 300만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송두영위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데까지 신문광고비를 낼 필요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을 올해는 편성을 안 했고요. 하여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내용을 검증을 하니까요.

송두영위원 이게 자전거 고치는 날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느냐, 1,3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면서 300만원 짜리, 600만원 신문광고비를 내 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그런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고대병원 뒤에 야산 치유 숲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대병원 뒤의 야산.

○녹지과장 윤하공 그거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완료됐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주차장 부지도 다 마무리 됐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마무리됐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거기 야산에 정상 부위 보면 우리가 야자숲인가 깔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야자매트 깔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어떤 환자 분들이 다녔을 때 링거 병을 들고 갔을 때 한 바퀴 턴을 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끊기니까 되돌아오기 아쉽다니까 한 반 정도는 링거 병을 들고 갈 수 있게 그것 좀 이용하게 해 주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신성철 위원 입원 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세요. 막상 다녀보니까 너무 잘 만들고 좋다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좀 진행해 주시고 와동의 양묘장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꽃묘장은 계속 유지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CCTV 한 두 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매일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하시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료 등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체 기금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당초 기금 조성목적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 시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중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기금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안산시 관내에 이미 많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 신규 설치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수막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비 9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동수윤미라김동규김영철성준모송두영정진교황효진
○청가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김행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총무과장이규환
정책기획과장김창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이상원
녹지과장윤하공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이기용
대중교통과장이창우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이승인
U-정보센터소장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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