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로부터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접수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 및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나정숙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윤태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국토해양부가 5월 20일에 발표한 행복주택 시험지구 관련해서 안산 고잔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그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만든 공약사업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임대주택, 기숙사,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주거타운으로, 그림 보여 주시죠.
(영상화면)
여기는 고잔역 주변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고잔지구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위로 올려서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근로자,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반 값 수준의 장기임대주택을 하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고잔역 주변인데요. 여기에 6개 이상의 주택을 만드는 계획인데 내집 마련이 어렵고 전세 값 상승으로 주거불안에 내몰리는 서민에게는 행복주택 정책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집 없는 서러움에 살고 있는 안산시민들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나서 편히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산시의회 제187회 임시회기 중에 안산시 주거문제 해결과 그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서 체계적인 안산시 주택 정책을 담당할 주택 전담부서 설치와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안산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고잔지구 프로젝트 추진은 서민을 위한 행복한 주택 해결이라고 명명하지만 전혀 지역서민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 우려스럽습니다.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주택사업은 그간 여러 문제점을 양산해서 지속성을 유지 못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장밋빛 환상을 주었지만 부동산의 실패로 인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고잔역에 위치한 철도부지 고잔지구는 올해 7월에 지구지정과 함께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까지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행복주택 시험지구와 관련해서 그러한 발표를 하면서 지역의 도시비전과 도시계획 차원에 얼마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과정을 이행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잔 주변이 행복주택 부지로 적합한 장소인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산의 미래의 비전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잔역 주변 행복주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는 여섯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정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안산도심 연결에 도시생태축을 연결시킬 완충녹지의 효율적 기능을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저희 안산시의 완충녹지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고잔지구가 들어서면 그 부분의 완충녹지는 절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시면 안산시의회 연구모임인 마이그린시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흥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시흥시인데요. 시흥시의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연결해서 멋진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고잔역 주변, 여기 고잔역 주변에는 완충녹지가 있는데 나무도 더 심고 잘 관리하면 안산숲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잔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면 주거환경을 훼손시키고 행복한 그러한 안산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합니다.
또한 안산시는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재건축 단지를 47개 지역 5,74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 재건축에 관련한 계획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주택경기의 부담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 이 행복주택 사업으로 재건축 진행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상지 주변은 상가밀집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신도시의 경우에는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변 상가 소유자들의 민원발생이 속출될 예상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고잔지구 행복주택에 지금 입주한다면 계획인구가 3,450명이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주민불편의 기반시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학생수요 여건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안산진흥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더 이상의 학생수용 여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서의 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이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이 고잔역 주변은 전철 4호선 지하화의 중심의 요충 역사입니다.
이곳에 만약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필로티를,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필로티를 이용한 것이 쭉 위로 올라와서 안산전철 4호선 지하화는 영원히 어렵게 되는 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고잔역 주변은 1977년부터 우리 안산시의 산업용지와 주거공간의 확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미관, 토지이용을 위해서 주변에 층수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인 고밀도 지역이 들어서면 경관훼손과 거기에 따른 부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에 행복주택 추진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2006년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승인했던 신길온천주택사업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곳은 2010년 10월 LH공사가 국민임대사업으로써 안산시를 내방해서 신길부지 최우선 매입으로 확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LH공사는 부동산의 불황으로 이곳에 관한 사업을 지연해서 주민의 불편이 지금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는 우리 안산시의 성준모 의원은 신길63블록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한 바 있고 2012년 1월에는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추진 관련 촉구 건의한 바를 LH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안산의 행복주택 건설은 신길63블록 신길온천역 주변에 추진한다면 더 적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길온천 주변에 국민임대사업 신길63블록과 같이 추진하면서 거기에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앞에 임대주택과 거기 뒤에 신길온천역이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단도 근접하고 또 다문화 지역인 원곡동과도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안산시에 행복주택이 추진된다면 어떤 것이 더 적지인지 잘 판단하시고 국토해양부는 안산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말 보다 좋은 장소에 행복주택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안자의 자격범위 확대와 신속한 실무심사를 위한 위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창안자의 인사상 실적가점 및 부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바뀐 조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징수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해당 경미한 변경 규정이 없어 금회에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신설하는 한편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과 관련 간사변경 및 서기를 신설함으로써 간사는 현행 업무담당 주사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상향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계장이 하도록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조문 중 전반적인 용어 순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 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택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정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김정택 간사님, 송두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관,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9개 부서를, 기획경제국 소관 8개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 및 13개 동주민센터를, 단원구 3개과 및 12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감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공보관과 행정국 6개 부서 및 외국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일 동안 2관, 2국 17개 부서, 1개 직속기관, 2개구 6개과 25개 동주민센터, 지방공기업 1개소, 본회의 승인대상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과 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10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5인 등 총 6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황효진 간사님, 또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박은경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간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주민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 4개과, 산업지원본부 소속 3개과, 여성비전센터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주민복지국을 시작으로 9일간 1국 5개부서, 2개 직속기관 및 3개 사업소,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문화체육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여성비전센터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총 32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박은경 간사님,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형근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형근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형근 의원입니다.
지난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속 13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도시건설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32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이형근 간사님,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7분)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장 김철진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요약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 및 활동계획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쪽,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철진 의원을, 간사에 황효진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2012년 9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2012년 9월 27일에는 안산시 고교평준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고교평준화 시행 주요내용을 청취하였고, 시 관련부서인 평생교육과와 녹색교통과로부터 비선호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노선 조정 방안 등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2일에는 선진교육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서 교육 주체들의 역할 방안과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를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11월 7일에는 타 시·군 교육분야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된 사례와 교육혁신지구 선정 과정을 벤치마킹하고, 광명시 평생학습원과 오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5일에는 고교평준화 관련 지원 대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고교평준화 시행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시 관련 부서인 녹색교통과로부터 대중교통 노선 개선 대책과 평생교육과로부터 비선호 학교 교육경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13년 1월 23일에는 청소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의 수혜자인 청소년 대표로부터 진로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증원 요청 등 주요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2013년 2월 8일에는 고교 평준화 시행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서 신설학교인 상록고등학교와 부곡고등학교를 방문하였고, 2013년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인원을 확인차 안산교육지원청 상황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7일에는 학교 밖 교육주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상호 협력하여 종일반 수업 후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의 필요성 등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8일에는 인재육성재단 설립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제도의 발전 방향과 화성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및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안산 인재육성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5일에는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 사항에 대한 활동 보고회와 당 특별위원회의 중점 추진사항인 ‘안산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육특위 활동결과 보고회와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선진 교육복지 도시 안산 구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비롯되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문제를 안산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교육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도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육복지사업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선진 교육복지도시 안산 구현을 통한 희망의 도시 안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안산시는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경우 다문화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예산 등 재정 지원과 다문화 특성화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도비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예산을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5% 이상에서 7% 범위 이내로 확대하고, 시설 중심의 예산을 교육과정 지원으로 변경하고, 교육경비 지원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고, 고교 평준화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타 시·군 운영사례를 참조하여 외곽지역학교 통학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고, 비선호 학교들에 대하여 교육경비의 우선 지원을 통하여 고교 평준화 이후 안산지역의 고등학교가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안산교육지원청과 협력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장·단기 사업계획에 의거 세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와 지역교육 실무협의회 등 필수적인 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교육주체간에 협력 증진을 강구하고,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행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원 방법은 교육의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의 여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는 발굴하고 장학금 지원 후 지역인재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차단 등 교육복지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여가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과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과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 해소를 위한 진로교육 확충과 청소년 상담사 배치 등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교육 재정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서 학교 급식관련 예산에 대한 국비 재정 지원 및 도비 매칭 비율 확충을 건의하고,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의 지방 이양 촉구를 건의하고, 안산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복지 기틀을 마련하고자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에 교육발전 방향과 정책 제안 등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복지 정책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인재육성 발굴과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안산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로 통합 전면 개정하고, 안산 교육복지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며, 안산시 평생학습관 등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신설 및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 폭력, 학업 중단 등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며,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관내 초․중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를 통한 학교 사회복지사업 확대 실시 등 안산 교육복지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부담의 교육비가 국가부담으로 변하고 있고, 교육문화도 지시와 통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전환되며, 교육방식도 경쟁에서 협동과 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위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7명의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안산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사람이 중심이며 교육이 희망이라는 슬로건 하에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이 일치된 마음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특위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임해 주신 황효진 간사님, 이민근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에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224쪽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김철진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안건 심의와 현장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정승봉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성준모 |
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이형근 |
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한갑수 |
김정택황효진나정숙윤미라 |
○청가의원(2인) |
전준호함영미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정승봉 |
기획경제국장 | 민화식 |
주민복지국장 | 김상일 |
도시건설국장 | 문종화 |
환경교통국장 | 신건성 |
상록수보건소장 | 김의숙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안상철 |
산업지원본부장 | 최선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원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