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3.06.1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2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

2.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지난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공통 안건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1조 3626억 1077만 154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97억 9130원, 특별회계는 3429억 1076만 2410원, 세입은 1조 3914억 2175만 1708원이며, 세출은 1조 873억 2887만 8317원, 이월액은 1122억 2578만 9500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350억 80만 9천 원의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2년도 기금 결산 검사를 마치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13개의 개별 기금은 2011년도 말 1766억 3841만 4천 원이며, 2012년도 말 기금액은 72억 6176만 6천 원이 증가한 1839억 18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도 말 834억 3841만 4천 원에서 123억 176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 957억 40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공통 안건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건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장학금 조례』로 이원화되었던 조례를 안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인재육성재단, 교육경비 보조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복지 증진 및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살기 좋은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농어민이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하의 농어업 시설 및 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생계 안정 도모와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 범위, 대상 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수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처리사항의 감사와 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공기관과 민법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한 안산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해 예산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 등의 기본적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안은 임시 가설건축물인 단원구청사와 의료 공간 부족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단원보건소 청사를 통합된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본청의 부족한 사무 공간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은 대부동은 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며 7,300여명이 거주하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써 초·중·고 5개교 590여명 학생들의 도서관이 없어 독서 문화 및 지식 정보 소외 지역으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서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2건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시설 추가 및 도로명 주소 변경,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보육정책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비용의 보조, 지도 및 감독,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4건, 기금운용 변경 안건 1건, 의회의견 청취 8건 총 13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는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이한 조문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 점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원단 및 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안산시 주정차 단속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 안건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산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도로관리 자재 보관소 신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산호연립, 원곡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고잔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보면 의원 발의 안건이 4건이고 집행부 안건이 6건인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또는 개정하면서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의원 발의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5일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연장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온 이 조례안에 있어서 기행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많은데요. 이 안건 4개가 전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예를 들면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밟아갔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기행 소관 의원 발의 안건이 4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친 부분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쳤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그 내용은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건 거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체계적으로 점검하시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당부는 하셨나요? 그런 부분의 점검은 하셨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부나 이렇게 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또 내용 사안에 있어서는,

나정숙위원 내용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저희 안산의 산하기관이나 또 우리 예산이 반영된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 대한 것들 저희가 파악해서 이 조례를 정말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렴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된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의 위탁 기관이 많은데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 상임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다른 의견들이 복잡하게 얽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조정합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집행부 발의 건에 있어서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거치고 사전 입법예고도 하고 전부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만, 의원 입법 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에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들께서 서포터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물론, 조례 발의할 때 신중을 기해야겠죠.

이런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의원 조례 발의안이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희 안산의 행복주택 고잔지구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부분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처럼 조례 하나를 만들어도 공청회,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몇 번째 해도 또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에 피해 보는 주민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조례안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 한 번도 안 하고 조례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글쎄, 사안별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개정 조례안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7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매년 그걸 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차년도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 기관의 의견을 꼭 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경기도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전체를 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친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겠습니다만,

나정숙위원 바람직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들께서는 이렇게 절차적인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죠.

바람직하다면 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5대 그 전에는 그냥 뚝딱뚝딱 조례 많이 만들어서 했다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대에 들어와서는 의원 발의할 때는 가능하면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 가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점점 변화하는 좋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지 전문위원으로서 한계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들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서포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그런데 공청회나,

나정숙위원 제가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체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행 상임위에서 간담회도 한번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 간담회 받아서 하는 거지 의원님한테 저희가 ‘간담회 이것을 올려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왜 말씀 드릴 수 없어요? 매주 기행 상임위 간담회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오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요.

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그것은 의원님이 판단해서 하시는 내용이지 전문위원이 그 부분을 와서,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해야 한다면 당연히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기행에 매주 한 번씩, 조례가 이번에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라오는데 빠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위원장님 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는지 검토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기행 상임위에 있어서 어떤 것은 6개월, 8개월을 거쳐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지내온 조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조례는 간담회조차도 하지 않고 올라오는 조례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 각기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게 올라오는 조례 절차 부분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하셔서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소관 계류 안건을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저희는 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 안건을 이번 의사일정에는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회기는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총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면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4차, 예결위원회 3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9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6. 21일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6. 24일부터 7.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 3일부터 7. 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결산, 예비비 등에 대한 심사와 의결 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7.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12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예비비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다음 날인 7.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먼저 하시고, 일문일답을 나중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7. 9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끝으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택위원 원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먼저 했나요? 일문일답을 먼저 하지 않았나.

○의사계장 김두수 한 번씩 회기 돌아갈 때마다 일괄질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김정택위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의사계장 김두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정질문 접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의사계장 김두수 7월 9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시도록 저희가 사전에 따로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함영미 의원과 황효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