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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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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5월 22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기획경제국 소관『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제안자의 자격을 시민과 공무원에서 등록외국인과 타지역 관내 안산학생 및 직장인에게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민원성 제안도 반려가 아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다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 자격을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의 2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별표 2에, 창안자 인사가점을 상향하였고, 부상금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산시 시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2011년 지방세 세목 간소화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며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되었으나, “과세특례”의 용어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을 변경한 사항으로, 2011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재산세 본세는 증가하였으나, 7월 중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은 5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재산세 일괄부과 대상건수가 감소되므로, 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5. 8일 제출되어 5.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자와 동일하므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제안자의 자격범위를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에서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던 민원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 및 통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제안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안실무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하향 조정 실무진으로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전문위원 위촉사항을 자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제안제도 운영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329건을 제안해서 이중 12건이 채택되어 3.6%의 채택률을 보인 반면, 시민 제안은 307건 중 7건만 채택되어 2.2%의 낮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어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은 상향 조정하여 실적가점을 높게 부여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조례안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안제도가 창의적 제안을 행정에 반영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5. 8일 제출되어 5.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와 동일하므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안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에 관한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던 규정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면, 물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민원인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인데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과장님 인사상에 특전 부여하는 가점이죠.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내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상등급 및 부상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등록외국인까지만 포함을 했는데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어떤 부담감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글쎄 사실 우리 법체계가 전체 상위법 등 법체계가 등록, 그러니까 합법적이죠. 합법적 외국인한테 이런 권리랄까요 이런 거 부여하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록외국인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미등록외국인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권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배려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등록외국인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미등록외국인이라 하면 약간의 제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안산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이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실제로 안산 관내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이 제안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혔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맞는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를 들자면 우리 현행법상 이런 사례가 있죠. 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미등록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는 그걸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요.

김철진위원 그 규정만 강하게 한다라면 미등록외국인은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해서 추방해야 되는 여기까지 확대가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로 본다라면 민원성 제안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뒤에 내용 보면 시민제안제도가 채택된 경우가 별로 없는 아주 소수 건이죠.

그래서 민원성 제안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준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성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성 제안 내에는 또 일부는 제안사항이 또 있잖아요, 개선이나.

이런 판단기준은 어떻게 보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명확히 민원성 제안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조문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이 민원성 제안인지 또는 정식 제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조례 제3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제안이란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 이걸 준용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위원 몫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구체적으로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제안은 받겠죠.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말미에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민원의 어떤 방향성 또는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거기서 민원이면서도 약간의 제안사항이 전혀 공직이나 또 일반적인 행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기준도 결국은 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운영의 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폭넓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제안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좁게 생각할 경우는 단순한 민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민원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이걸 반려를 해 버렸습니다. 민원성라는 건.

그런데 지금은 그 처리규정을 여기에 절차를 넣었습니다. 민원성인 경우는 민원으로서 이걸 받아들여서 민원처리 절차에 입각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작은 소소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도 저희가 그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규정을 여기다 넣었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그 조례의 근본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일종의 시상금 내용으로써가 아닌 실질적인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특전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좀 고민이 생기는 게 물론 제안제도 내용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례는 금상이 0.8점, 은상이 0.6점, 동상이 0.4점 그 다음에 장려상이 0.2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것의 가점을 높이겠다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0.1점, 0.2점이 공무원 근평에 또는 인사상의 특전에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상당한 가점이라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0.1점은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지난번의 기준은 그래도 가점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기준 자체가 있었어요. 즉, 0.8점에서 0.6점 내려오면 0.2점의 간격이 생겼고, 그 다음에 0.6점에서 0.4점 내려와도 0.2점의 간격이 생겼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실적가산점에는 최고인 금상은 1.2점으로 현재 0.8점에 비하면 0.4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반대로 장려상은 0.2점에서 0.3점으로 플러스 0.1점밖에 안 올렸어요. 즉, 금상을 받은 분들한테는 0.4점을 올려서 상당한 가점이 부여되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장려상은 종전의 0.2점보다는 0.1점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간극이 좀 달라요. 종전 조례에는 0.2점의 간격을 줬는데 금상에서 은상, 동상 이렇게 차이가.

그런데 지금은 1.2점에서 1.0점으로 금상과 은상이 0.2간격인데 동상으로 내려오면 동상과 장려상의 간격은 0.4점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1.2점, 1.0점 최하 장려상에 0.3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그 간극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 봐서는 이 내용으로 본다라면 금상은 대폭적인 가점 혜택이 있는데 동상은 0.1점으로서 지난번에 0.2점에 비해서 별로 가점이 없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실적가점에 최고점수와 최저점이 무려 0.9점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점을 분산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려상 부분도 저는 이 제안제도에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물론 그 제안제도가 채택이 돼서 시정에 반영이 된다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인사상 특전인 이 가점이 배정을 받는다라면 일석삼조가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다고 할 경우에 장려상 부분에도 가점을 더 할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0.3점이 아닌 0.5점 정도 배정을 하고 동상 부분은 0.7점이 아닌 0.8점으로 해서 즉, 1.2에서 1.0으로 내려올 적에, 금상에서 은상 내려올 적에 0.2의 간격을 두고, 은상에서 동상으로 내려올 적에 0.2의 간극으로 배점기준을 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배점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가점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딱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보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특징을 보면 지난번 현행 조례에는 장려상, 동상 등급에 따라서 그 차이가 0.2점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 반면에 이번 개정안을 보시면,

김철진위원 편차가 나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편차가 나는데 그게 누진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맨 밑인 장려상에서 동상으로 올라가는 그 차이가 0.4점이고요. 동상에서 은상은 0.3점이고요. 또 은상에서 금상은 0.2점입니다. 그죠?

김철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차이를 작게 둬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조례에 비해서 정도나 더 이게 효과적일지는 저희도 실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번 잡아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민은 좀 같이 하는 건데, 사실은 제 개념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금상 발굴해서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자는 조례의 근본목적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철진위원 즉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1등 금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동상이나 장려상을 받는 부분들도 큰 의미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포괄적인 의미죠. 이 조례의 근본개념을 살린다라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배점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배점에다가 하위상을 받더라도 배점의 인센티브가 조금 더 가감되는 이런 형태가 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인사부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가점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래서 인사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장려상이 기존 0.2점에서 0.3점으로 0.1점이 늘었고, 동상도 0.4점에서 0.7점으로 0.3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활성화하기에는 무리 없는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 점 반론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1등을 뽑아서 승진을 시키자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라면 참여의 폭을 넓혀서 예를 들어서 1등 금상뿐만이 아닌 동상이나 장려상 수상자 또 제안제도에도 대상되는 분들한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적인 감각 하에 가점이 가산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라든가 제도의 근본개념에 더 부합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공무원 전체가 만일 제안제도로 인해서 승급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면 편차나 이런 게 형평성이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한 사람들은 특정인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편차가 크고 적은 것보다는 미니멈으로 주는 점수와 최고 많이 주는 점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구분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맨 밑에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면 수준이 맞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0.3이라고 했는데, 결과론으로 보면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 제안했던 사람들도 상을 탔을 때 기본적인 형평성에 맞는 편차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김철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심의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결국은 제안제도의 활성화 또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1등만이 아닌 장려나 동상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맨 밑에 최고점수 1.2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밑에 0.3에 대해서, 꼭 0.3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른 데 가점하고 비교를 해서 심의기간 동안에,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본다라면 최고점수 1.2점이면 간극을 0.2점으로 둬서 은상은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상은 0.2점을 내려서 0.8로 하고 장려상은 0.3점이 아닌 0.5점으로 해서, 0.6점이나 0.5점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장려상은 0.4로 하면 이게 딱 맞죠. 그러면 쭉 편차가 맞죠.

김철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편차를 줘서 이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인 공무원이나 시민의 제안제도를 활성화 쪽으로 가자, 즉, 금상 혜택을 받아서 특별승급자를 가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취지의 조례 목적을 살렸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가점이 사실 0.1이면 보통 승진서열명부에 0.1 정도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부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자세하게 더 들어보고 제가 심의 동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인사부서는 점수만 중요하겠지만 담당부서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했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하나만 실무위원회에서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심사위원회죠,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그 대신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12명 이내인데 지금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실무위원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 실무위원회요? 예.

성준모위원 지금 누구 누구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국의 주무계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주무계장으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주무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심사실무위원회가 최근에 했던 사례가 며칟날 했어요? 가장 최근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기억에 4월,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을 직접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잘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 우왕좌왕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난 5월달에 최근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4월중에 제안실무위원회는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 좀 줘보세요. 2012년도하고 13년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참석자들하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실무위원회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준모위원 실무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거 말고.

아예 이거 12년도 19건 채택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도 같이 줘보세요. 지금 문제는 제안업무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과장으로 하신다고 하고, 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결국 바꿔오셨네요? 개정을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위원님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무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성준모위원 지금 인사 특전 1.2점을 주는 금상 인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직원의.

이거 포상규정에 지금 인사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것을 동료들이 동료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명중에 위원장님이 과장님을 하시고 나머지 11명은 그러면 다 계장님으로 구성하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건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최종 특전이나 가점이 나오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제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담당국장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실무위원회를 담당국장인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이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담당 계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창의성, 여기 13조에 나와 있지만 심사기준이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창의성, 노력성, 성실도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근거 제4장에 나와 있죠, 제안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과장들보다는 계장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제안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친 후에 어차피 최종적인 심사에 대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인 부시장님과 각 국장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과장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실무진에서 정말로 심사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올렸던 거고요. 어떤 추호도 거기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성준모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주안을 뒀다라면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 이것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2명중에 계장님이 11명 과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 실무적으로 하는 위원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어디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1차 심사를 주무계장, 예산계장, 경영평가계장 등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거기에도 각 계장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신속하고 심도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차 예선전이죠. 예산전을 그렇게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예산을 통과한 결승에 오른 것들은 좀 더 비중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한 거니까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공정성을 그렇게 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성준모위원 2012년도에는 실무위원회가 몇 회 일어났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2012년도에요?

성준모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다섯 번.

성준모위원 다섯 번 하면 뭐 그렇게 과장님들이 바쁘지는 않을 텐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바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왜 국장님은 과장님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까 말씀 중에 담당 계장님들이 발 빠르게 그 업무에 대해서 제안이유나 판단할 때 과장님들보다는 계장님들이 판단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판단이 빠른 게 아니고요 더 내실적으로 안의 실무에 대한,

성준모위원 아니 그 내실과 실무는 사무관 과장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과장은요 조직상에 과장은 다른 계가 5개, 6개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럴 경우에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진짜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효율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이지 거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유는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제안건수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금상 수상자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금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은상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은상 있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은상은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1년, 12년도에는 금상, 은상이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금상, 은상이 없었고요 동상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상만 나왔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억에는 금상 수상에서 특별승진된 공직자나 우리 시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부를 상대로 행안부에다 제안한 그런 것도 어쨌든 시로 다 연락은 올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었는데 이 특별승진 실적가산점수를 0.8에서 1.2점으로 대폭 상향한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동기부여를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동기부여를 가장 강하게 한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하면서 상금은 좀 낮추고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법과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것을 비교해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대상자들이 이 법에 따른 동기부여가 되는데 안산시 개청하고 28년째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금상 수상자를 0.8점에서 1.2점으로 0.4점을 대폭 증 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상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고, 이걸로 인한 특별승진을 공무원들이 봐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되면 모를까 근 30년에 한 명도 없던, 해 보지도 않은 사례를 1.2점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도리어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이 장려상은 지금 보니까 2011년에 3건, 12년에 7건 해서 장려상과 동상은 더러 있는데 지금 금상, 은상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것은 하늘의 별 따는 정도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30년도 동안 한 명도 발생되지 않은 사례를 1.2점으로 준 그런 근거도 없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 시의 실적가점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실적가점이 금상이 1점이고요. 부천시는 실적가점이 3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용인시, 안양시가 각 1점씩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한 뜻이 아니고, 그렇게 타 시·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 있어서 이 조례 자체가 어디가 허술한 건지 아니면 안산시 공무원들은 제안에 대한 그러한 동기부여나 아니면 이런 역량이 없는 건지 어떤 걸 표현하셔야지 타 시·군에 1.2점, 1점, 3점 준 걸 뭘 말씀을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과에서 어떤, 이것을 인사과하고 협의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협의 실적가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가점을 판단하셔서 하는 거지 왜 이걸 인사과하고, 인사과에서야 당연히 이런 걸로 인사고과 하는 걸 싫어하겠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무를 해서 거기서 인사고점이 나오고 가점이 나오는 걸 바라겠지 이렇게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가산점은 이것은 바로 정책과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장려상에 대해서 이것을 더 올려서 동기부여를 하는 정책으로 추진하셔야지 이것을 왜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점수를 조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사부서와의 협의관계는 가점을 줘야 되는 부분은 인사규정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안도 있습니다.

저희 관계법령에 보면 국민제안규정에 보면, 13조에 보면 부상의 지급에 대한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주고, 은상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우수상, 장려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관련한 조례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 다만, 거기에 수혜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부분은 그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제안자에 대한 노력도 여러 가지 점수에 따라 주는 거지 이걸,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규정은 법률 태도로,

성준모위원 14조나 13조에 부상 지급도 지금 우리시 조례하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상위법에 국민제안규정에 금상, 은상, 동상 이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지금 별표 2도 만들고 있는 것에서 하향으로 부상은 대개 우리가 제안매뉴얼대로는 하향돼서 적었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천만원 이하까지가 금상이 됐는데 지금 500만원 이하로 이것은 탄 사람이 없으니까 했다라고 하지만 장려상도 사실은 장려상도 현행보다 지금 개정안이 10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줄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것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뭐가 안 맞아요.

아니 이것을 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금액을 줄이고 점수만 올렸다 이 얘기는 아까 대충 우리가 샘플이 시민제안들은 크게 민원성 제안이라 실적이나 기타 채택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고, 대개 이 장려상을 타는 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금액을 줄인 이유는 또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예산이 1년에 1200만원인데요. 이 공무원 제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보신바 현행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금상이 500이상 1천만원 이하, 은상은 300에서 200, 동상은 200에서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우리 직원들 생각이 동기 유발하는 효과가 금전보다는 인사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에를 올리고 현재 예산 전체, 지금까지 예산 세웠던 것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낮추고 상금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히 공감도 되고 집행부의 생각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님.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14쪽 한 번 보실래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심의하는 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제안은 우리시에다 제출했을 때 그때 기간부터 1개월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1년 내내 이거 심사합니까? 아니면 어디 분기별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통상 평균 분기별, 작년 같은 경우 다섯 번 했으니까 평균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정진교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딱 기준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제가 회사 근무할 때 충분히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아는데 우리 연애편지도 보내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안한 사람들이 기간 안에 와야 돼요. 매월 3개월 말에 한다든가 6월 말이라든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내 제안제도 올렸을 때 시에 답변이 없으면 ‘아, 내 거 묵살됐구나.’ 이런 기본 관례가 없으면 제안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실무위원회를 12명 한다는 얘기는 과장 한 명에 계장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걸 못마땅하게 여겨요. 우리 계장님들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으면 고정관념이 쌓입니다. 비하발언이 아니고.

회사에 제가 제안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했을 때 저는 1년 정도 회사 근무하신 분을 모십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15년 되면 여기에 만연돼 가지고 안 된다, 그때 그 국장이 한다는 얘기가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새로운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그럼 애초에 우리가 좋은 걸 계장님들이 안 되는 걸로 밀어붙여 버리면 좋은 제안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일부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와 가지고 이 제안은 공무원이 보는 내용이 아닌 시민이 봤을 때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 측정으로 보다 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 잘려버려요. 가지치기 해 버리고 나무는 외로이 하나 서 있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명에다가 심사위원을 전문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민을 몇 명 참여시켜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야지만 시에도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또 시민들이 했을 때 불만도 되고 제안도 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도 일면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진교위원 행정의 경험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 입장, 전문가의 입장 그걸 좀 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내용에도 현행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 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안제도가 우리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제안에서 보충하는 내용인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제안을 올렸지만 우리는 인사의 고과 필요 없어요. 돈에 눈이 더 먼 거고, 또 공무원들은 돈보다 인사에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용에 금액은 줄이지 말았어야죠,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현행 저희가 예산 측면을 또 고려를 했어야,

정진교위원 예산 측면을 왜 예산 하냐 하면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된다면 유형효과 산출이 몇 억 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시 앞으로 부담이 덜어드리는데 예산 그 돈 1, 2백만원 갖고 예산 타령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산,

정진교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돈 1, 2백 갖고 예산 따지시면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제안제도는 유형의 효과가 있고 무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유형효과가 어떤 좋은 시민들이 제안했을 때 건수가 되면 앞으로 국가적 상대 되면 몇 수십억이 됩니다. 그 돈 몇 백만원 그걸 예산 타령합니까, 지금 얘기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제안실무위원회를 제가 하고 이번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제안자들 분석을 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늘 하는 사람이 하고 시민들 중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두 번째는 90%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상, 은상, 동상 실질적으로 국민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이나 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창의성 노력도 법률에 대한 변경, 시책에 대한 반영, 정책에 대한 반영이 될 부분들이 많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액을 올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장려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것은 장려상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돈을 과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얘기 더 많으시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제가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상은 낮춰주고 진짜 제안사항으로써 채택을 할만한 거는 금액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려상은 가능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금액을 줄이되 인원수는 좀 많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말 고맙고요. 제가 최근 3년간 제안건수를 보시면 우리 안산시 인구가 76만명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431건이 올라왔고, 2012년도에 534건입니다. 2013년도 현재 220건이라는 얘기는 우리시에서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엄청 안 했습니다. 저도 사실 제안제도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요즘에 동마다 소식지 발행하고 또 브라보안산도 몇 천부 발행하고 의회에서 발행했다면, 저도 사실 의원 하면서 이거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5대 때 내가 제안 하나 올렸거든요. 올리기 그리 어려웠어요. 사실은 저도 신호등 관련 돼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 했다면 우리가 홍보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시민제도가 있다라고 상품가치 금액을 올려주신다면 시민들 참석 많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홍보 좀 강화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것은 봤을 때 공무원들 인사권이고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12명의 위원들도 사실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장들 담당계장도 열심히 업무에 관련되어 있고, 또 일반시민에 비하면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또 신선한 아이디어 학생들도 한두 명 참여해 가지고, 보는 눈높이가 틀리는데 계장님들 눈높이는 내가 알아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99%가. 제가 제안제도 활성화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만 한다는데 마찬가지예요. 공을 차면 골 넣는 사람은 넣는 사람이고 그 하는 사람은 거기서 정해 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어떤 제안제도를 올리면 한 5천원 정도 상품권을 줬습니다. 도서상품권을 줘놓고 올리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그게 유형효과 산출됐을 때 기본적으로 부상을 좀 높이 해 줘야죠.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그게 안산시의 브랜드가 아닌 우리가 막말로 안산시의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에 채택됐다. 그러면 안산시의 이미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점수 배점을 봤을 때 리스 있습니까? 어떤 점수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까? 창의성 10점, 노력상 11 이렇게 올라갑니까? 채점표를 주실래요, 저한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이거 보시면 90점 나올 정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 같은 데는 주로 유형효과 산출이거든요. 얼마 금액에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채점표를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분기별로 실적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안제도 했을 때 1월달부터 3개월까지 해 가지고 심사하고 사업을 통과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안 정하면 의미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날 받은 걸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현재도요.

정진교위원 제안된 걸 보시면, 잠깐요. 그러면 10쪽에 보시면 14조 볼게요.

기존 현행이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최소한 한 달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현행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분기별로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조례하고 내용하고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조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안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면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 이거는 공모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1년에 시민 상대로 반딪불이 제안대회를 한 번 하고요, 또 공무원 상대로 제안 한 번 합니다, 대회를. 그 대회를 의미합니다.

정진교위원 별 의미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현행 게 더 잘 돼 있습니다. 현행 그대로 있고, 단지 1개월이 촉박하다면 분기별로 심사 해 가지고 매년 그냥 1년에 네 번 정도 딱 정하셔 가지고 답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정안에 보면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이것은 사실 안 맞아요. 기본상태에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월 3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답변을 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브라보안산에다 해 가지고 “어떤 동에 누구 누구가 제안 채택됐습니다.”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상금도 부여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운영의 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에서 살려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안 맞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승진이 우선이고 시민들은 또 좋은 제안도 활성화하고 내가 채택되면 또 상금도 부여 받고 그런 내용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휴식 좀 취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꼭 이렇게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조례안을 수정할 이유가 있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공무원의 참여 또 시민의 참여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행 우리 조례 체계 내에서 활성화 해 볼 여지, 제도를 바꿔볼 여지가 없겠느냐,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니까 제안자 자격범위 확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기존에는 안산시 소재 학교 그 다음에 기업체 종사나 외국인으로 확대되어 있었잖아요?

개정안을 보니까 외국인 그 다음에 공무원, 관내 학교 재학 중이나 직장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외국인들도 제안한 사람들 있어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최근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등록외국인 같은 경우는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실 이건 강조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주민의 범위에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보면 주민의 범위에 등록외국인 다 포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다면 여기 등록외국인 하고 포함 이 괄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명기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시가 외국인이 많은 도시로써 이렇게 “등록외국인 포함” 이렇게 상징적으로 더 넣어준 것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등록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등록 안 돼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돼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사람들은 포상을 뭘로 해 줍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동일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걸로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동일한,

윤태천위원 어떤 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를 들어서 등록외국인은 공무원이 아닐 테니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부상금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과 동일하게 포상을 받게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금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금상, 은상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려상 거기에만 등록이 되면 똑같이 금전적으로 나간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학생들도 있어요, 관내 학생들도 여기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관내 학생들이 과거에 보면 제안제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있죠.

윤태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대학생만 저희가 숫자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있긴 있는데 몇 명 정도는 모르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하는 편입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이걸 하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동안 주관부서로서 이걸 운영해본 결과 상을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안제도를,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9쪽을 보니까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앞에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성준모 위원이나 김철진 위원님이 했는데, 제안업무가 먼저 기존에는 국장님으로 했다가 담당과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이게 하향조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실무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그렇게 바꾼 것은 아무래도 일단 실무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국장님이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갔을 때 또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걸 좀 더 가볍다고 그럴까 자주 열고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실무위원회를 좀 낮춰서 과장과 계장급들이 한 번 토의를 하는 것이 더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 실무위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선.

윤태천위원 예선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중요하죠.

윤태천위원 중요한데 국장으로 되어 있다 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격식보다는 좀 더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자유롭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면서 신속하게 이걸 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있다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매사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국장님하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래서 다른 제도도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도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규정이라든가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여기에도 보면 다 이렇게 계장급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선에 자유롭게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선에서 통과되고 그러면 다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심사위원회 여기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모 해 가지고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아요, 여기 제안하는 사람들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최근 3년간을 보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1년도에 431건 전체 제안이, 2012년도는 534건, 2013년도 현재 22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정도 있으면 그래도 국장님이 들어가서 실무위원회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장단점이라든가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죠. 그 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해 봤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낮춰서 좀 가볍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국장으로 하라고 해도 큰 저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 이유는 10조에 나와 있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안채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거 제안으로 채택을 할 거냐 안 할거냐, 보통 금년도에는 한 220건 정도가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530건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과장들하고 등급은 안 매기고 채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기획경제국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다시 제안심사위원회에 다시 또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실무자들 얘기는 국장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과장이 위원장을 해서 한 번 채택을 해 본 후에 거기 가서 위원장으로서 가 가지고 혹시 채택이 됐는데 거기서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무위원회 하실 때 배점을 할 때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하고 민간인은 민간인끼리 하고 외국인간에 통합해서 이렇게 가산점을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통합해서 하죠.

윤태천위원 통합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다. 통합해서 하죠. 민간제안을 위한 별도의 심사기구가 있고 외국인을 위한 심사기구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를 놓고 한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를 놓게 되면 민간인은 몇 %나 들어가요, 거기에? 실무위원회 거기서 등급을 등수에 들어간다면 장려상이나 동상에 민간인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동안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과거의 사례를 보면 등수보다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윤태천위원 장려상이나 동상 받은 적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시민이요?

윤태천위원 예, 시민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시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채택된 거 있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2011년도에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보상 얼마나 받았어요, 그 사람은? 동상이나 장려상 받았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하나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 채택돼서 20만원 받으신 분도 있고, 시민 중에 10만원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거의 다 지금 봐서는 금상, 은상은 거의 없고 장려상, 동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큰 조례의 효과를 못 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윤태천위원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2011년도에,

윤태천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제한이 있어 가지고요. 나중에 그것은 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상 특전여부 배점 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저도 아까 김철진 위원하고 똑같은데 등급별로 금상, 은상 이게 보면 금상은 작년도에 비해서 플러스 0.4, 은상은 0.4 그 다음에 동상은 0.3, 장려상은 플러스 1 올라갔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이게 동일하게 같이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장려상이 많다 그러면 0.3이나 0.4나 이게 큰 효과는, 어차피 위에서 하는 거라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 심정을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간격을 동일하게 기존처럼 0.2점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지금 개정안처럼 맨 위에는 0.2 간격 그 다음은 0.3, 0.4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에 명확하게 제가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건 그 동안에 일률적으로 간격을 0.2점으로 하던 것에서 0.2, 0.3, 0.4점으로 간격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법적인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인사상 특전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래서 이건 집행권에서 좀 재량성을 갖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고민해 봐도 되는 내용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게 맞는데 지금 사실 이걸 모든 걸 조례에다 다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그 간격이 왜 0.1이냐, 0.2냐 이렇게 너무 미세하게 들어가서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못 해 주니까 저희도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부상금 지급이 현행보다 개정안이 많이 줄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줄은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일단 그 점도 고려됐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 1200만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1200만원이면 현행 조례로 한다면 금상이 나오면 금상, 은상 나와 버리면 그 돈을 다 써 버리기 때문에 밑에 동상, 장려상 줄 돈도 없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 부상금 지급보다는 인사상 가점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상 가점을 늘려주는 대신 부상은 좀 낮추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존의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존 조례하고 지금의 개정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부분으로 얼마만큼 활성화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실지로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제안제도에 대한 확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부 차원에서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상위법 관련한 것들이 개정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게까지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제안제도를 확대해 나가자, 국민제안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취지니까 우리도 확대하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목표지향성은 같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좀 더 가치 있는,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치 있는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인사상 특전을 조금 더 높여보자, 또 하한점수를 0.2 주던 걸 0.3으로 높여보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 자체 내에서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자격범위를 확대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의 그 제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공무원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확대하는 학교 재학 중 그리고 직장에 근무까지를 확대하는 것을 조례안에 담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계획이라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조례에 들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제안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떤 게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일반시민들 중에, 우리 예를 들어서 스마트허브 공장에 다니지만 집은 안산이 아니고 다른 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안산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는 안산에서 학교생활을 하다보니까 안산에서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좋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열어놓음으로써 그분들의 좋은 제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죠.

나정숙위원 문구상에 분명히 넣었다면 실지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 사람들만의 특별한 그런 참여방안이 따로 둘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지만 실지로는 공무원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채택률도 떨어지고 그러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채택률이 떨어지죠.

나정숙위원 채택률도 떨어지고 실지로는 비교율을 보면 시민이 떨어지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는 아무래도 제안제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시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민원성 제안을 하는 관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안제도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실지로 과장님이 지금 여기 정책기획과 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계시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에 일정부분 정책적인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이 조례 개정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냐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는 특별히 제도적으로보다는요 그건 홍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제안 하면 일단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저희 안산의 주민참여 기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

그 타 부서와 같이 해서, 협조적으로 해서 이런 주민 공모제안제도 같은 계획을 마련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6월, 7월 아니면 7월, 8월 중에 공모 주제를 지정하는 겁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정한 개월에는.

그래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 다문화에 관련 시민제안 아니면 공무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계획을 만드시면서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관내 학교 재학 중,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화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공모 주제를 정하자는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이제 확 와닿았는데요. 그전에도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봄가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공모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주제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봄가을에 만이 아니라 계절별로 하면서 특정 주제로 한 번 딱 그렇게 정해서 해 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조례에 이렇게 담기에는 내용이,

나정숙위원 조례에 담는 것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조례에 있습니다. 공모제안이라고 용어 정의에 보면 공모제안에 있으니까 그것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취지가 자격범위를 확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 분들은 예산성과금제 그리고 시정발전연구모임 등등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시면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지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기 어렵고, 민원이 많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이디어나 기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자격범위를 확대하셨는데 자격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금 참여기본계획도 나오고 참여제도 있으니까 그와 결부시켜서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의 기회나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약간 의무적으로 이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전공무원 대상의 1인 1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아니면 팀별로 아니면 어떤 부서별로 제안에 관련된 것을 해서 어떤 부서가 더 많은 제안을 내는가 이런 것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혹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하고 있습니다, 실은.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부서별 한 건 이상” 이렇게 할당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례 개정안에는 개별적인 사람들보다는 팀별에 대한 어떤 것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적인 것들이 보완이 어떤 건지를 조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팀별로요?

나정숙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 팀별로는,

나정숙위원 부서 팀별로 그런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강제적으로 “부서별 한 건 이상씩 무조건 제출할 것.” 이렇게는 합니다.

그거 외에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부서 포상 기준도.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서에 대한 것을 그냥 부서 전체 아니고 팀별로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글쎄요 팀별로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팀별로 하고 있는 저희가 공무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4조에 보면 제안에 대한 공동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한 것도 여럿이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다 있습니다, 내용에.

그래서 지금 다만 조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되고, 왜, 조례이기 때문에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제도하고 제도와 법과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거기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다. 왜, 법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5조에 제안에 공동제출이라고 제안자가 별도로 분담을 해서 다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것은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와 공무원 분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 조례가 개정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세 조례안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좀 변경이 됐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과세특례에서 도시지역분.

○세정과장 서근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과세특례도 좀 용어가 안 맞아서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시지역분이라는 이 용어가 실지로는 저희 지역 주민이 보기에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그게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변경이 돼서 재산세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쳐졌기 때문에 도시계획분이 재산세에 포함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취지가 함께 한다는 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는 그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이 도시지역분에 대한 그러면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도시지역분이라는 용어가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도시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지역분이라고 한다면 도시 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당초의 취지가 법 용어가, 법률의 용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법률에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도시지역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상위법이 얼마만큼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독려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느냐, 아무리 법률이라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과세특례라는 것도 사실은 용어가 그런 부분에 해석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상위법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개정한다고 하지만 저희 지역주민으로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더 도모하면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을 추진하시면서 건의드릴 부분인 것 같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면서 이것이 실지로는 1년에 두 번 내는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부담이 안 갈 수는 없죠. 조금 간다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재산세가 전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7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원래는 그전에는 7월달만 딱 한 번 냈었는데 그것을 안전행정부에서 법을 바꾸면서 7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거의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한 60% 18개 시·군이 함께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추세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취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조금 천천히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발 빠른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했듯이 벌써 18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조례를 바꿔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도 없는 조례인데 조례 개정을 굉장히 발 빠르게 하셔서 이것이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우선순위의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놓고 시행은 천천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 하는 걸로 하지만 다른 시·군이나 이런 걸 추이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일정에 대한 걸 좀 주시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낼 걸 한 번으로 했을 때에 지금 지방세에 저희가 들어오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추산하고 있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5만원 이하에 2만 8917건 정도 해 가지고 7억 9400만원이 되고요. 10만원 이하는 7만 9898건에 45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행정적인 일에 대해서 행정의 간소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체납세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우편요금도 이렇게 적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이게 개정됐을 때 변화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저희 세금이 어느 정도 더 확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받을 수 있고, 앞으로 7월하고 9월이니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측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나정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가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모범공무원 표창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 모범공무원들은 인사특전이 어떤 부분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도 모범공무원 돼 봤는데요. 일단 그것은 총리상이거든요. 총리상이고 특전이 월 수당이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월 수당 말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인사상 특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점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제가 포상 조례와 관련해서도 인사상 가점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담고 있지 않는 거 보니 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특전이 없어요?

그런데 한 해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는 대상 공무원이 예를 들면 2012년에는 몇 명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그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중앙에서 모범공무원 추천하라고.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많아야 4명을 넘지 않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4명을 넘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에 하반기에 한 번씩 있는 것 같던데 우리시에서 1명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2명일 것 같은데 많아도 4명은 안 넘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4명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4명이라는 것이 제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2년에 몇 명이 받았는지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공무원 선서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과연 제안을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으로서 정말 안산시민들이 좀 더 체감하는 어떤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 과정에서 한 번 다뤄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제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안에 대해서 너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또 시가 제안 좀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과연 제안에 있는 것인지 좀 혼란스럽고 그런 얘기를 저는 일부 어떤 부서별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제안을 많이 하기가 어려운 부서들이 있는데 실은 그 부서들은 어떤 그런 박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인사특전하고 관련해서 이 실적가점을 이렇게 차등화해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상이 은상 이상이 나와 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조례에서 내용 바꾸신 경기도지사나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추천한 내용도 지금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추천한 적 있죠.

황효진위원 추천한 적 있으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있어서 아까 제가 하나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기회 봐서 수정해야 되겠다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추천한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전체 추천 건은 몇 건인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황효진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까 타 지자체 말씀을 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성남이 1.2점이고 수원이 3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수상내역 있잖아요. 그 지자체에서 실적가점으로 해서 그 공무원들이 금상을 몇 명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비교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가점이 3점이어서 수원이 금상을 받은 사례가 3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교가 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수원이 3점을 하니까 안산도 1.2점 정도는 괜찮다 이런 논리는 조금은 이 취지 그러니까 의도와 조금은 검토하는 데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점을 높이면 과연 정말 공무원 분들이 제안을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비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냥 공무원 분들은 제안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실적가점 많이 주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오히려 고위 공무원 분들께서 그런 강요로 비쳐지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어떤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게 돌아가야 실은 어떤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의미가 있고 그렇지 이게 저는 조금 같이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표창에 있어서 제안자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범공무원은 인사상 특전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4명 추천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제안도 활발히 하고 조직의 발전 또 시민의 행복 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왕왕 우리 공조직만이 아니라 사조직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 그런 걸 합니다.

이것도 그것의 하나 일환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렇다면 오히려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우수 모범공무원, 우수 모범공무원, 동상 모범공무원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창안 등급에 대한 이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예 등급 자체를 예를 들면 우수제안 공무원 이렇게 해서 어떤 제안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지,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률의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이 조례는 국민제안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동상, 금상, 은상, 장려상을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걸 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제안제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상도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안제도는 모범공무원 수상한 자와 틀린 게 제안제도는 지금 국민제안규정에 의해서 가점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이렇게 주고 부상을 이렇게 줘라라고 되어 있고, 모범공무원은 가점을 주지 못하고 한 달에 얼마얼마씩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공무원은 다만 수상을 할 경우에, 제안제도를 한 사람은 내가 징계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 처벌을 받을 때 감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모범공무원 수상을 탄 사람은 국무총리상을 탄 사람은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감경이 가능하고 도지사상은 6급 이상이 감경이 가능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와 모범공무원의 수상은 각각의 인센티브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다라는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규정이 별도의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모범공무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바꿔라, 여기 인사상에 대한 부분을 바꿔라, 이 부분이 아니고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사상 부여에 대한 지금 실적가점을 지금 차등 하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과연 이 실적가점을 그렇게 하라고까지 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가 이 실적가점을 좀 더 차등화해서 제안자들을 더 폭넓게 한다는 건데 과연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실효성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1년도에 몇 건이 들어왔고, 2012년도에 몇 건이 들어왔고, 2013년도에 혁혁하게 22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활성화 또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외에 자기가 근무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책을 새롭게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제안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제안제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자라고 해서 조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적의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네. 질의를 마칠게요.

아까 과장님께 자료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에서 수상내역 있잖아요? 그 가점별로.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황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진 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관,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9개 부서를, 기획경제국 소관 8개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 및 13개 동주민센터를, 단원구 3개과 및 12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감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공보관과 행정국 6개 부서 및 외국인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일 동안 2관, 2국, 17개 부서, 1개 직속기관, 2개구 6개과, 25개 동주민센터, 지방공기업 1개소, 본회의 승인대상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과 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5인 등 총 5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지방공기업에 도시공사에 3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이 직위해제된 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지난주에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신분을 떠난 거고, 만일에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결정을 해서 부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참석은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방공기업에 사장을 포함 본부장 2명 해서 3명을 지금 우리가 넣었잖아요, 행감의 출석요구를.

○전문위원 박경열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감에 부를 수가 있고 목록에 넣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서영삼 씨?

○전문위원 박경열 예.

정진교위원 서영삼 씨 그만 뒀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만 둔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김철진위원 아니 그만 둔 문제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봐서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근무는 했잖아요, 사실은.

황효진위원 법적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출석하는 것으로 명단을 넣는 이게 맞는 건지?

황효진위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예전에 퇴사하신 분이었나, 그분을 한 번 불러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요청은 가능한데 행감 목록에 출석인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를 묻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네, 검토를 하겠는데요. 또 저희가 만약에 부른다 할 때도 일정 기간을 두고서 불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현재는 직위해제 된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아니 직위해제가 아니라 해임입니다.

성준모위원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확인해서,

○전문위원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부분에 예전에는 퇴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기가 좀, 그분의 의지가 자발적 의지가 됐는데, 지금 해임되신 분은 우리가 만약에 불렀을 때 답변을 과연 그분이 어떤 답변을 하고 또 그게 얼마나 있을지,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분한테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미리 도시공사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해당자의 답변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하면,

김철진위원 아니 행감의 요령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서상에 해임된 사람을 증인으로 목록에 넣는 게 맞느냐, 아니면 목록에서는 빼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 게 맞느냐 그걸,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죠.

○위원장 김영철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빠져 있어서요.

김철진위원 행감 목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무국직원 김효식 아, 목록에요?

김철진위원 목록에.

황효진위원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목록에만 빠져 있어요.

○위원장 김영철 그것도 첨부 좀 하세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는,

○사무국직원 김효식 저희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된 사항을 하는 걸 기본적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전년도에 아마 도시개발을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한테 기본 목록 외에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사무국직원 김효식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서 질의한 사안들이 위원들이 있어요. 그 사안이 어떤 건지를 같이 담아서 목록에 넣어주세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질의한 내용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그 산하기관 부분이니까 그러면 사장이 출석하는 거 맞죠?

○전문위원 박경열 공동대표까지 5명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무국직원 김효식 지금 사무감사 목록을 저희가 집행부 쪽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의결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증인 외에 증인의 답변을 첨언할 수 있는 참고인 성격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증인출석이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답변이 과거 예를 들어 보면 답변을 거의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담당계장이 참고인으로 같이 출석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 박경열 글쎄요 지금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건 5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6급 이하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불러서 할 수 있죠.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세정과장서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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