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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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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5월 22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행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상에 불합리한 조항 수정과 신설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원 행정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해당규정이 없어 금회에 상위법령을 근거로 공원 조성계획에 경미한 변경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5조 제5항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 변경 및 서기를 신설한 사항으로써 법 제50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간사는 현재 업무담당 주사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상향하고 서기는 담당 업무계장이 하도록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조항 변경에 따라서 제28조를 제29조로, 제34조로 제33조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중 전반적인 용어 순화를 위해 불합리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간사 상향을 조정하고 서기를 신설하였으며, 관련 조례의 조항 변경 사항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미한 변경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담당과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기를 업무담당으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항변경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이번 202회 임시회 때 보니까 우리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만 올라왔어요.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 현행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금 조례에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했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동안은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상위법령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상위법령에 200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의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이형근위원 한참 늦었네요. 그리고 보면 안 제25조 도시공원위원회 간사변경 및 서기신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부 위원장님이 해당 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간사가 시민공원과장님, 그 다음에 서기가 계장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계가 몇 개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계가 4개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느 계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서기는 공원조성담당 계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원조성?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공원위원회가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까지 세 분인데 나머지 공직자는 없어요? 15인 안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당연히 위원장님으로 하시는 거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다른 국장님 계시고 외부 교수라든지 전문 설계용역사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의원도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형근위원 입법예고는 2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의제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의제기 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4조가 신설이 됐네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경우에 3항을 보면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100분의 40인가요,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비율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근린공원에서는 시설률이 40%고요.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시설률이 20%입니다.

신성철위원 20%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에 시설된 면적을 축소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안 열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원 시설 내에서 규모가 축소할 때는 하는데 사소한 조금 늘어날 경우가 있잖아요? 확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것은 불과 면적에 대한 기준을 세심하게 우리가 정한다면 기준 축소라고 그러면 무조건 많이 하는 건지 적게 하는 건지, 지금 여기에 기준이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1천평이 됐는데 800평으로 줄었다든가 아니면 그게 기준이 없이 그냥 축소다, 단순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축소하는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위원회를 안 열고도 그냥 가능하게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시장님 결재로써 갈음하게끔.....

신성철위원 방침으로?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것 때문에 경미한 변경사항을 넣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면적기준이 없어서 그걸 한다면 무조건 시장방침만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축소할 경우에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축소를 한다면 시설에 대한 거는 적정성을 보는 거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확대가 됐든 어떤 아니면 축소가 됐든, 쉽게 얘기해서 확대도 몇 십 평에 지나지 않는다, 경미하다 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축소 자체도 어느 정도 몇 %인지, 이거는 프로테이지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평 하던 것 80평 줄이고 20평만 남겨놓는다, 그런 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봐서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설률이 그렇게 많이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신성철위원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장님 만들다 보면 명확치 않으면 단순하게 축소다, 그거는 경미한 사항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준면적을 몇 %에서 몇 분의 몇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확대도 아예 거기서 두 세 평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한다면 그거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것도 몇 분의 몇에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신설조항 4조의2에 공원조성 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3호에 대해서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어떤 기준을 설정,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원에 녹지시설물을 제한하는 이유는 녹지를 훼손하는 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 면적보다 축소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평의 면적이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80평으로 한다, 그러면 100평에 대해서는 기 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축소하는 거는 다시 심의를 거치는 거는 과도한 이런 심의다, 그래서 그걸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더 녹지를 훼손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규모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의 말씀에도 나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시설에 대한 적정성은 이미 심의를 해서 거기까지 설치를 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축소할 때는 임의대로 축소를 해도 된다, 심의 안 해도, 그러면 제가 제시한 거는 그렇다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모든 것을 이중 삼중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기 위해서 한다면 아까 얘기한 명확한 신설함에 있어 프로테이지를 아예 몇 분의 몇 정도까지는 표시를 해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걸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시설이 있는데 기능이 똑 같은 거, 예를 들어 기능을 달리하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능이 똑 같은 거를 어떤 노후화되어서 보수를 하면서 좀 축소를 한다고 하는 거는 별도로 이렇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은 이 법안을 이 자리에서 만드시고 가시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떠나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지만 명확하게 그걸 표시를 안 해 주면 차후에 일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차후에 모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범위를 명확하게 넣어주면 새롭게 국과장이 바뀌든 담당 직원이 바뀌든 나중에 바뀌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좀 띠지 않겠느냐, 확대든 축소든 구분이 되지 않겠느냐, 실례로 하나 우리가 조금한 소공원이죠. 쌈지공원 같은 것도 이번에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이번에도 지구단위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500㎡ 이상 법적근거잖아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기존에 있던 게 600 몇 십 8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안에 안 맞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하루아침에 지구단위 정비하면서 소공원으로 바꾸고 있어요. 소공원 면적은 적어도 되니까, 기준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그런 데서도 파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했던 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시설의 기능을 바꿀 때는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동일 기능에 대한 시설을 축소할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미한 사항의 법 취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13조 여기에도 보면 2호에 휴게소, 긴 의자 쭉 나가다가 33㎡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그러니까 법 취지가 적은 거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취지상에 경미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군도 그렇고 이거를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계량화 해 가지고 한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좌우간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 무조건 다 축소다, 막연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기준안을 둔다면 명확하게 차후에 누가 와서 일을 보더라도 그 프로테이지 내에서 100분의 20이 됐든 100분의 30이 됐든 둔다면 명확한 기준안이 되지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축소다 그러면 100분의 10으로 줄이든 해도 큰 무리수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막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시간이니까 그걸로 하고요.

26조에 보면 “때에”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문구에서 부득이 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경우에”를 썼는데 오히려 이게 더 부드럽고 명확하지 않나요? 여기에 없을 “때에” 딱 해 버리니까 오히려 여기는 문구가 바꾸는 것보다 기존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꼭 굳이 바꾸셔야 되나요?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딱 끊어서 ‘안 된다, 된다.’가 아니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이 “경우에”를 “때에”로 한 거는 우리 법무계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 본 거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딱 맥을 끊어 가지고 아니다 하는 내용을 넣은 “때에”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무계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용어상 조금 이어가는데 경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고의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기존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저도 신성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경미하다는 의미는 축소나 확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확대에 대한 부분도 경미한 확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 내의 시설률이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현재 공원 조성되어 있는 게 시설률이 오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넘치는 것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하겠다는 의미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서는 축소에 대한 의미만 담고 있는데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 막연하게 축소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시설물 허가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이 있든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인 허가가 나가는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축소라는 의미로 접근한다 라고 해도 어쨌든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내면 바닥면적 15분의 1이라든지 30분의 1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의 20분의 1, 15분의 1 정도의 확대된 부분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담아내서 좀 어떤 방침에 의한 접근보다도 조례에 명문화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저희가 경미한 사항 제4조의2를 신설하는 의미는 아까도 신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축소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신설하는 것이지 어떤 확대, 확대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원이 말하자면 허파의 기능인데 그거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로 가득 차버리면 허파의 기능을 못하니까 녹지가 훼손되니까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게 이 법 취지거든요.

그래서 확대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기존의 동일기능의 시설물이 축소를 한다 라고 그러면 녹지훼손이 안 되니까 공원이 제일 공공에 기여하는 게 지금 녹지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우선적인 기능이.

그 본래의 기능을 훼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법 취지 자체가 넓히는 것, 시설면적을 함부로 못하게끔 그런 걸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금 1평방이라도 확대되는 거는 심의대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1호에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죠. 공원에 대한 녹지에 대한 훼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로 봤을 경우에, 물론 지역마다 갖고 있는 한계성이란 게 있기는 한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라는 부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이렇게 우려하시는 내용 그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원에 녹지를 하여튼 증가하는 거를 규제하려고 저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천시나 여기 보면 수원시, 성남시하고 부천시 3개 시군이 그렇거든요. 이 시군은 조금이라도 허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허용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은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당연직도 있고 또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과연 이거를 확장을 할 것이 필요한 건지 아주 전문적인 심의를 심도 있게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앞에 신성철 위원님이나 이민근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을 다 여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형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원에 대해서 15명으로 한정이 됐다는데 실무 담당 우리 공직자 3명하고 시의원 아까 2명이라고 그랬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10명의 구성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편성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10명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대학교수님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회사 전문 대표님들, 조경분야의 전문 대표님들, 그 다음에 조경 전문회사 대표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직 조례 경기도로 바뀌는 거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도시공원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까지 지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15명으로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5명으로?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김동수위원 운영이 지금 현재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 부분에 소공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1,500㎡ 이하에 아파트를 재개발하거나 그럴 때에 시에다가 소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을 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거나 할 때에.....

○위원장 박영근 조성계획 변경을 한다면 이게 시설물을 변경하는 거냐, 그냥 공원 자체, 정말 조성계획이라고 하면 공원 자체를 바꾸느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면적 같은 거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그 다음에 정자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변경할 때에.....

○위원장 박영근 위치변경,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설물 위치변경도 가능한 겁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여기를 보면 큰 포괄적으로 보면 조성계획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공원 자체를 바꾸는 의미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조성계획이라 하면 조성을 계획하는 거를 취소하고 이걸로 바꾼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내부 공원이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조성 내부 계획 변경 이게 안 맞나요?

그리고 3조 아까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축소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주장했듯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1천평을 하는데 800평을 축소를 시킨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퍼센트에 기준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경미한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의 경우 전체 공원에서 20%라고 하면 20% 근린공원, 40% 자연공원, 20%이지 않습니까? 시설물 전체 유치 부분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설률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40% 짜리를 10%만 남겨놓고 30%를 줄여버린다는 논리도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 법을 딱 그대로 이용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퍼센트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차후에 가서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확 줄였을 때는 누구도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마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공원 저도 보호하는 것을 참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법적인 허용 범위는 100분의 20이잖아요? 그죠? 100분의 20이죠? 20%이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도시공원일 때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축법상에 실례로 건축법상에도 탄력적인 게 늘어나고 줄은 게 1m거든요, 배치도나 모든 게.

1m 내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사항만 접수하면 돼요.

그렇지만 1m를 벗어난다든가 1m 내에서 축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본 설계변경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나는 별다를 게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호공원 같은 것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동선을 잘 만들어서 그 동안 잘 썼어요. 우리 시민들도 잘 썼죠. 참 멋있게 산업도로 따라서 참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별안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주민들이 요구한다, 지을 땅이 없다, 매입해서 지을 생각을 안 하고 공원을 뚝 잘라서 가운데다 갖다가 주민자치센터고 뭐고 다 지었어요.

필요하면 여기 잘라서 주차장 만들고 필요하면 그런 것 짓고 필요하면 거기 갖다가 또 다른 시설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는 또 심의위에서 또 쉽게 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잘 통과되고 있단 말이에요. 까다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도 흉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기존의 공원의 동선은 다 무너졌다, 그렇다면 환경교통국에서 그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A라는 시설물을 막말로 반으로 줄이고 다른 시설물을 B라는 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제 말이 틀린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맞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명확한 프로테이지를 두지를 않고는 몇 % 내인지 그걸 어느 정도 기준점을 안 둔다면 임의대로 변경이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까요?

A라는 시설을 해 놨는데 B라는 시설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심의대상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경미한 사항이니까 축소를 해 버리고 100분의 20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공원들이 100분의 20이 거의 다 차 있잖아요? 산책로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요.

지금 대개 공원이 많이 와 있는 거는 거의 90 몇 %까지 와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설률이 지금 꽉 차 있는 것도 있고 덜 차 있는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100분의 20이라는 숫자를 뒀는데 거기 이미 시설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줄이고 거기다 다른 시설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프로테이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2항을 아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런 게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게 말이 안 맞아요. 조성시설계획 변경이라면 맞아요. 그죠?

이거는 계획에 지나지 않는 거지만 시설에 대한 조성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계획이 잡혀서 변경이 되지 않으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설 그런 거를 삽입하는 게 이거는 맞다, 그렇잖아요? 뭔가 하고 딱 이거다 하고 집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계획이라고 단순히 하지 말고 조성시설계획이다 이렇게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저도 2호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것 그거는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A라는 시설을 축소를 하고 B라는 시설을 허가를 받든 아니면 심의를 득하든 해서 바꿀 우려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B라는 시설로 가 버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축소라는 거를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시설을 꼭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8, 90% 줄이고 그 면적대비 100분의 20에 다 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거기다가 대체를 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또 할 수도 있다는 거는 그거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큰 변경이지 그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 취지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미한 거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자, 큰 공원의 어떤 틀을 흔들지 않으니까.

신성철위원 국장님, 경미한 경미한 하시는데요. 축소는 무조건 다 경미한 거잖아요? 99%까지도 축소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서 100평의 시설을 99평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축소가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올 수 있는 거죠? 심의 받아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다른 시설이 오려면 심의를 받아야죠.

신성철위원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대로 새로운 시설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줄 수가 있는 문구다 이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데 시설을 빌미를 주지 못하는 게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는데 이미 축소되어서 이 부지가 여유가 있어요. 100분의 20이라는 숫자를 다 못 채웠어요. 그렇잖아요?

100분의 19다 치자 이거예요. 19까지 왔는데, 90% 이상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와 가지고 딱 해서 100분의 쉽게 얘기해서 15나 16으로 떨어졌어요, 시설물이.

그러면 다른 것으로 허가 받아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가능한데 심의를 해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데 그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축소시켜 버리면, 다른 거를 기존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니, 빌미가 됐더라도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어 버리면 못 하니까.

신성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은 또 다른 거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에 본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드린다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법 취지에 약간 절름발이 조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우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도 내가 시설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시설은 동의를 합니다. 시설은 동의하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동의를 못 한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어떤 집행상의 절름발이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상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조례라는 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가는 게 조례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상위법만 딱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더군다나 이것 신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공원에 대한 조건부 이거는 승인을 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줄이고, 이것 꽉 찼으니까 이것 줄이고 나 이런 시설을 할련다, 그런 조건부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법안을 그렇게 해 달라는 거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는 시군 실정에 맞게 해 놓은 것 거기에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미한 사항 조항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경미한 것 축소하고 미만으로 가는 것들은 기존에 심의를 거친 건데 그 기능을 조금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 큰 공원에 100분의 20이면 그 면적이 얼마나 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거를 가지고 경미하다고 그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100에서 90% 축소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한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을 축소 완전히 해 놓고 제 기능 역할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 판단해서 다른 시설물을 B라는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부 승인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막말로 여기서 ‘100분의 20만 하십시오, 축소를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신다면 집행부에서 못 따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공원 지금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왔었느냐 하면.....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동의를 못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 입장은 상위법 취지에서 경미한 사항을 넣는 취지가 그거에 맞게 조례도 우리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저희도.....

신성철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 맞춰서 또 조례라는 걸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법의 허용의 범위인데 왜 그걸 자꾸 부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여기에 신경이 쓰이네요. 신경이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경미한 변경이라 하면 기존 시설물에 몇 %를 변경했어야 경미한 시설 변경이라고 보십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 2, 3항 그 내용대로 도시공원 안에서 시설을 축소하는 것.....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과장님 제 생각은 뭔 생각이 들어가는고 하니요. 경미한 변경이라 하면 한 10% 이내에서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 때나 경미한 변경이라고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90%가 변경이 됐는데 이게 경미한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위에 보면 경미한 변경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밑의 3에 가서는 90%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경미한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의 상위법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에 %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상위법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까지의 변경을 했을 때 가능하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경미한 변경의 테두리가 없이 전체를 줄일 수 있다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는 퍼센트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제 기능을 하면서 기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자꾸 반복해서 답변 드리지만 이 녹지를 기왕에 있던 시설물은 당초에 심의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하는 거는 녹지훼손 우려가 없다, 그렇게 동일의 기능에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 라면 조례를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러고서 그때 가서 해도,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혀 그런 거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을 지금 일반 이 법이라는 것은 일반상식선에서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상식선에서 있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식을 벗어난 생각이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위원회의 역할을 완전히 무마시켜 버리는, 90%를 바꿔버릴 수 있는, 축소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 명분이 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있으면 하는데 다급하면 상황에 따라 이 법의 잣대로 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꾸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의결하기 이전까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이 퍼센트 제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경미한 변경이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이걸 경미한 변경이라고 위에 제목을 써 놓고는 90%를 바꿔 버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건 이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의결하기 전까지 좀 더 검토를 할 테니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됐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09년도 개정됐습니다.

이형근위원 2009년도요? 지금 25조 제5항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형근위원 지금 뒤에 참고 자료 주신 것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달에 개정을 했어요.

지금 간사하고 서기 꼭 두 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는 그 법 조항은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간사하고 서기 구분이 안 되고 간사만 거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시흥시도 그렇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왜 넣게 됐느냐 하면 외부 인사들이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안산시 실정을 잘 몰라 가지고 그 주변에 소공원을 결정하는데 주변상황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공원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사가 그런 거는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새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둬도 그만 안 둬도 그만인데 시민공원과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기를 꼭 첨가를 하신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재건축하면서 소공원이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방금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담당 외부의 위원들이 현지 실정을 잘 몰라 가지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수원시는 2012년 작년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난번에 석수골 공원 가지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석수골이 따로 있는데 이 밑에 석수골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담당부서장이 어떤 종합적인 지역적인 상황이나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을 또 밝힐 필요가 있다 라고 부시장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왜 담당계장이 간사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담당부서장이 하라고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 의견에 다 위원들이 동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간사를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 공원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서기는 글자 그대로 발언권은 없고 거기에서 어떤 회의록 정리하는 정도고요. 간사는 역할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위원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했을 때 안산시 부서의 입장은 어떠냐 그럴 때에 자기네들이 공원행정을 끌고 가면서 또 이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굳이 서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의결권도 없고, 간사가 모든 걸 다 서기까지 겸해서 할 수도 있는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서기는 회의록 정리하고 그걸 좀 회의를 보좌하고 해야죠.

이형근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면서도 간사1인을 그냥 두는 것으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회 했을 때 간사만 있고 서기가 없으면 오히려 어떤 업무를 계장들한테 확실히 이 위원회의,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섭외할 때라든가 또 위원회 회의는 예를 들어 1시에 열리는데 1시가 임박해서도 막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보좌를 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서기 두는 거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상위법 법령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그 다음에 성남시, 부천시 거기는 지금 제한을 뒀어요,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이미 기 허가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감소도 20분의 1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증가도 20분의 1 이하 내에서 해야 돼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성남시는 15분의 1로 했어요.

그 다음에 부천시도 20분의 1이에요.

기 시설된 면적에 대해서 20분의 1이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이하 내에서 정해줬는데 왜 우리 시만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원하고 성남하고 부천이 20분의 1하고 15분의 1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하자면 녹지율을 저희는 아예 이것까지 안 하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녹지를 보전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먼저 100분의 20에 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온 게 공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100분의 20에 다 왔는데 이걸 줄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줄였으면 쉽게 얘기해서 100분의 19.5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낮아질 것 아니에요? 그죠? 줄이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100분의 17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3%가 남죠? 3%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시설물을 승인 받아 가지고 3% 설치하면 그만 아니에요? 법적인 허용에 있으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법안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확하게 여기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과에서 생각하는 취지의 말이라면 녹지를 그 만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한다면 어차피 100분의 20 내에서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조건부 어디 공원을 넣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것 명확하게 몇 % 내에서인지를 해 주지 않으면 문구 자체가 안 맞는다니까요. 자체 법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감소는 수원하고 부천하고 성남이 감소는 저희하고 똑 같아요.

지금 20분의 1, 15분의 1 이거는 증가됐을 때 얘기거든요.

신성철위원 증가도 이하까지 해 놨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니, 감소, 바닥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감소도 경미한 것으로 보고.....

신성철위원 굳이 국장님이 오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것 프로테이지 정해놓는 거를 우리는 보호한다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상위법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거는 조정 기준안을 우리가 두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동의를 그 부분은 아까 안 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법 취지에 여기에 이하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과다하게 축소해도 안 되니까 저희는 다른 걸로 또 훼손도 당하느니 아예 아까 박영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0% 이내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20%가 됐든 10%가 됐든.

그렇지만 단순히 아까 했던 100분의 90까지 다 줄여버리면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지, 다른 시설물이 충분히 더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면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90%까지 이렇게 축소된다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를 우려하신다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 이상이라든가 어느 가이드라인을 삽입을 해서 그걸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상위법을 어긋나는 거는 아니지만 법 취지에는 좀 안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수정 동의한다 이거죠, 그 부분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성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법률 16조 2항을 보면 2항에 3 거기를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말한다 해서 28조 1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위의 부분에 심의를 다시 안 하고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바로 보면 지금 페이지 9페이지 저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공원시설, 이게 상위법이에요, 우리가 있는 조례가 아니라.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경우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경미한 변경이에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거치지 않는 범위가 공청회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가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뭔고 하니 경미한 변경이 10%로 기준점을 준 거예요.

제가 아까 경미한 변경이 기준점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위법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그 사항은 이것 16조 2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3항의 전제가 그 위에 보면 2항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했는데 1항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은 도나 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법을 국개법으로 이게 정해진 사항은 이 밑에서는 주민공람 의견청취 절차도 생략하고 부지면적의 10% 미만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국개법을 관련법 근거로 해서 절차이행 한 거는 그거는 이것 생략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거는 그 1호가 아니고 2호입니다.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걸 가지고 빠져 나와서 영하고 연계시켜서 신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지금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충분한 이런 법적인 부분이 대립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퍼센트의 규제를 두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 간에도 다시 협의하여 조정을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의원 간사 이형근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속 13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도시건설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32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근복 전문위원님 어디 있어요?

우리 서기가 알고 있나, 우리가 추가로 지금 20일까지 냈죠? 더 필요한 자료들 요청을 하라고.

○의회사무국 홍석재 예.

신성철위원 했는데 그거는 다 넘어갔아요? 아니면 아직 집계 중이에요?

○전문위원 홍한경 집계 중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전년도에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왔는데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었단 말이에요.

다 진행을 안 하고 그거를 지금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거를 예비비로만 놔두고 한 게 벌써 5억이 넘었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것 작년에 삭감시켰어요.

신성철위원 삭감을 시켰는데 또 작년 결산에 또 남은 게 있을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또 남은 게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건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 좀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너무 간단하게 와 버리니까 내역을 다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5억이 넘게 예비비가 남아 있었는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일부를 그러다 보니까 삭감을 한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그러면 그 부분이 작년에 잔고가 또 남았을 거예요, 사업 잔액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에버그린 거는.

그런 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게 작년도에.

○전문위원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우리 추가로 자료 달라고 한 것 그걸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더 확실하게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접수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러니까 어제까지 받은 것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미쳐 못 내신 분 오늘 중으로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내일까지 정리해서 넘어갈 거니까 그때까지 주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요청하실 때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바다향기테마파크다 그렇다 라면 우리한테 자료 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데크 하는데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간 게 거기만 해도 38억 4,500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38억 4,500만원인가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시책사업비를 10억 가져온 게 있고 나머지는 다 28억 4,500만원은 우리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항목이 명확하게 집행된 내역이 와야 되는데 그냥 데크에 얼마, 쉽게 얘기해서 산책로 조성하는데 얼마 이렇게 와 버리니까 감사의 묘미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실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요청할 때는 구체화시켜서 해 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뭐가 궁금한지 대강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하실 때 그냥 타이틀 하나만 딱 주지 말고 구체화시켜서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기간만 우리가 변경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리 올해는, 9일간이나 하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서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자료 문제는 요구할 때 감사장에서 또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자세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책에다 엮지 못하면 그냥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일정을 보면 이번부터 일수가 이틀 늘어난 거죠? 이틀 늘어나서 그러는데 보면 국별로 세 번씩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이 6월 24일 있고 6월 27일 있고 7월 1일 있단 말이에요.

환경교통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U-정도센터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사일정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을 지금 세 번 불러 가지고, 옛날 같으면 하루에 다 했던 부분들인데 세 번 불러 가지고.....

○전문위원 홍한경 그러니까 과거에는 7일간 일 때는 두 번 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은 두 번하고 기타 사업소나 그런 데는 한 번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세 번이잖아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런데 지금은 9일로 늘어나면서 국은 세 번, 사업소 두 번, 구청 한 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현장을 하루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 이거죠.

○전문위원 홍한경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고요. 이 상태를 놓고 여기서 현장을 중간에 가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현장방문 계획을 세우든지, 당연히 현장방문 계획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일정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면 6월 25일 같은 경우 환경교통국 있고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에버그린21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환경국 일정을 좀 분산할 수가 없는지, 이거는 분산이 안 되나요?

이형근위원 조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한 국이에요. 거기는 지금 환경교통국은 이틀이잖아요?

이형근위원 3일이에요.

신성철위원 마지막날 하루 더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근복 그거는 하루 국이기는 한데요.

정승현위원 분리는 가능하잖아요?

이형근위원 과를 분리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근복 그 과는 U-정보나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분리해서 어느 과까지만 들어가라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셔서 하시면 거기까지만 들어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타 상임위 감사 받는데 겹쳐서 지장만 안 준다면.....

○전문위원 이근복 환경국은 다른 데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예, 없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조정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여기서 이대로 놓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방문으로 조정을 해서.....

○전문위원 홍한경 지금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국이 물을 게 더 많은데 마지막날 환경국이 있으니까 도시국하고 환경국하고 날짜 바꾸는 거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국이 물을 게 없고 환경국이 많다 그러면 환경국을 3일 풀로 가고 도시국을 이틀 반나절로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바꾸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바꾸면 돼요.

왜냐 하면 7월 2일날은 감사하고 강평이니까, 어차피 오후에는 강평 들어가야 되니까.

신성철위원 그럴 바에는 27일날 하루 도시건설국에도 우리가 별다른 타 상임위랑 겹치는 게 없고 또 7월 2일 환경국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을 환경국 거와 도시건설국 것 현장 그런 것으로 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러니까 행감을 한 바퀴 돌아야만 27일날 정도에 현장을 가실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환경국하고 도시건설국은 이미 한 바퀴 돌죠.

○전문위원 홍한경 그러니까 우리리는 27일날 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수도도 3일 있으니까 상수도는 거꾸로 별도로 줄이고 구청은 하루밖에 없으니까 거꾸로 구청을 하루에 다 하려면 상수도는 넘겨버리면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6일 거를 하루 종일 구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는 어차피 뒤에 또 있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문위원들이 분리를 해서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우리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가 되는 일정을 하면.....

○전문위원 홍한경 중간 일정 조정은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서 저쪽 집행부에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상임위가 겹치지 않으니까 하여튼 중간에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홍한경 우리끼리 하면 돼요.

○위원장 박영근 그때그때 탄력 있게 판단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일정 자체는 이대로 놓고 가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
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시민공원과장박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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