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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1회 제1차 본회의(2013.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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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1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외 7인 발의)

7. 201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0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4월 9일 김동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제201회 임시회 운영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대송단지 활용방안,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청사 LED전광판 설치계획 등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강릉 중앙시장 등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특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진행상황, 안산소나타 정밀검사 결과 처리방안, 안산 국제거리극 및 경기 안산 항공전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청취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소년의 집 등 다섯 곳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9일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환경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교육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와 안산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일 의원 전체 회의를 열어서 1/4분기 의원 공약사항 보고와 의회운영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역량강화 예산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의 의원 연구단체인 길 편안 안산드림, My Green City 안산+10,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의 활동사항과 공무국외연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전준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신성철 의원님과 정진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성철 의원님과 정진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4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화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4,261억 2,74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1조 960억 4,043만 4천원, 특별회계 3,300억 8,697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2012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외수입 191억원, 지방교부세 300억 1,262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 수혜성 경비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960억 4,043만 4천원으로, 세외수입은 288억 1,679만 2천원이 증가한 2,659억 1,863만 3천원, 지방교부세는 300억 1,262만 2천원이 증가한 1,359억 3,83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68억 3,191만 7천원이 증가한 2,888억 5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28억 3,250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75억 6,602만 7천원이 증가한 901억 4,126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7,600만원이 증가한 26억 9,12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53%인 57억 5,273만 9천원이 증가한 2,331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38.23%인 147억 2,475만 2천원이 증가한 532억 4,166만 8천원, 사회복지분야는 5.20%인 172억 6,512만원이 증가한 3,490억 3,3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94%인 185억 3,723만원이 증가한 588억 8,5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농림해양수산분야를 기정예산대비 163.12%인 177억 8,208만 4천원이 증가한 286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조직별 예산 및 19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의 교육경비지원에 5억원, 예산과의 도시공사대행사업비에 40억원, 건설과의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0억원, 시민공원과의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에 10억원, 체육진흥과의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및 각골체육관 건립에 40억원, 기업지원과의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포장보수 및 전기시설물 설치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전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등록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4월 30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등록된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전준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시정질문, 그리고 중요한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우리 안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에 반달섬 프로젝트라는 투자유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1조 2천억원 규모의 좋은 사업을 우리 안산에서 벌이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밑바탕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하고 더욱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그 동안에 여러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더욱 분발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추경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최선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안제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3인 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전준호 김동수 김영철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전준호 박은경 황효진 김철진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외 5인 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전준호 김철진 김동수 황효진 나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발의의원

송두영 김정택 나정숙 한갑수 박영근 김영철 황효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외 7인 발의)

-발의의원

김정택 송두영 성준모 나정숙 한갑수 박영근 김영철 황효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정진교 김영철 김동규 김동수 성준모 송두영 신성철 윤미라 황효진

○제201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4월 17일 〜 4월 30일(14일간)

○휴회결의

4월 18일 〜 4월 29일(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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