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3인 발의)
2.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3.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외 5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과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19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4월 22일에는 공보관 소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4월 23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3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1996년 자원봉사센터 제도 도입이후 우리시에 자원봉사활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지리적·기능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자원봉사활동 개발요구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여 추진하는 시민자원봉사 활동기지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현행 2년임을 감안하여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반영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여 추진하는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전진기지로 ‘자원봉사캠프’ 설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의원외 3인이 발의하고 4인의 찬성으로 4.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자원봉사센터 제도 도입 이후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지리적 및 기능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자원봉사활동 개발 요구가 필요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여 추진하는 시민자원봉사 활동 기지로 ‘자원봉사캠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임기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규정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명시하였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여 추진하는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전진기지로 ‘자원봉사캠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 환경변화와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자원봉사활동 전진기지로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여 추진하는 ‘자원봉사캠프’는 ‘2012년 안산시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물로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지침」에 근거한 세부사항 규정으로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밀착형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 3월말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수가 12만명을 맞이한 우리시의 규모를 볼 때 도내 타 시·군에서도 우리시와 유사한 거점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실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향후 자원봉사센터 거점캠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점차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장의 현재 임기가 3년이고 경기도 타 시·군 센터장의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김동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안산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가지고 봉사자가 한 12만명,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 12년 12월 현재는 11만 2천명 정도가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 봉사하는 분들도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제한 인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지 아니한 어떤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등록이 안 된 숫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끊기 위해서 봉사자 현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명단에?
그러면 그 인원까지 합쳐서 11만 2천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학생을 빼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토탈 시스템 1365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학생을 뺀 수는 나올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현재 그것은 별도로,
○정진교위원 학생을 빼고 일반인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반인과 구분하기가 지금 통계상으로는 좀 그렇고요. 학생들은 거의 많이 등록자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가 76만 인원이라면 11만명이 참여한다면 좋은 현황인데, 학생들은 학생 봉사시간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봉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진출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인 통계는 총 11만 중에서 학생과 일반인과 포함했을 때 빼고 나머지수를 알려줘야죠.
그러면 안산시 순수한 인원이 몇 명이고, 학생들은 봉사시간 끝나면 사회에 진출하면 봉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는 분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그거 통계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약 4800만원 한 5천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6개 거점캠프로 운영된다면, 이게 잘 운영된다면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약 6개소 정도를 운영해볼 거고요.
○정진교위원 6개소는 선정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가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처나 이런 자원봉사활동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정할 거고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상에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 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지침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추이를 봐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확대한다면 우리 25개동입니다. 25개동에 확대했을 때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확대라는 것이 전면 확대냐 점진적인 거냐 그것은 운영을 해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지, 어차피 자원봉사자의 실비밖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실비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요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850만원입니다. 그러면 확대라는 기준은 동 기준으로 간다면 왜 25개 동으로 맥시멈을 잡느냐 하면 내 동은 있고 네 동은 안 준다면 당연히 이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25개 동을 잡습니다. 그러면 2억 1천만원 들어갑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심 안 하시고, 그러면 이게 동별로 안 가고 어디 구별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를 거예요? 6개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양 구청별로 한 3개소씩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양 구청에 3개 한다면 확대하면 25개 동입니다. 25개 동에 1년 소요 예산이 2억 1천만원 나갑니다.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원봉사 거점캠프가 동별로 한다면 방금 얘기했지만 다른 동은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주냐 했을 때 최대한이 25개 동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자원봉사 거점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수요처가 많은 이런 아파트단지라든지 복지시설 또는 현재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록수시민사랑방 같은 경우 이런 데에 수요처나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영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기에 어떤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시 세 수입이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올리는 게 다 예산 반영되는 거고 다 인건비 개념이에요. 인건비 개념이 고정비가 유동비입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대책도 나와 가지고 취득세도 감면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가면 시 예산 자체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 거 예상하셔야죠.
그렇다라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명씩 나와 가지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그런 분들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이런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개소당 1일 2명 정도에 소요되는 부분인데,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전에 5대 때 로보캅의 실비보상 때문에 문제 많았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돈으로 취급되느냐 해 가지고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4시간에 1만 2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 로보캅이.
그럼 이것은 8시간에 1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로보캅과 자원봉사자의 현황 자체를 보면 이게 안 맞아요. 로보캅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해 가지고 4시간에 1만 2천원 지급하고, 또 오후에 오시는 분은 1시부터 해 가지고 5시까지 해서 1만 2천원 지급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2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1만 2천원씩 1일 2만 4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4시간 정도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외에 자원봉사 거점캠프하고 로보캅 간다면 앞으로 수많은 봉사자들도 다 돈을 지급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안심이라든가 녹색어머니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돈을 원한다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 거론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거 저희가 사실상 이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동 단위든 이런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자원봉사 실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로잔치 하는데 있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왜 그러냐하면 자원봉사센터 기준으로 거점캠프를 내가 하자 안 하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 좋겠죠. 많은 사람이 혜택 보고 또 근거리로 유지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보면 2명 정도 이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그분들 같이 연계 해가지고 비용을 좀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도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김동규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이분들은 실비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거점캠프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좋은 바람이라면 우리 동사무소 단위에 있는 내용 자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동장님들 파악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2명 프로그램이 있고 또 2명 자체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그분들 연계 해 가지고 같은 업무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 해야지 예산 들여 놓고 나중에 계속 확대된다면 시 예산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는 이 거점캠프는 창구,
○정진교위원 과장님 검토라는 얘기는 조례가 올리기 전에 위원들 질문 전에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지금 되고 안 되고 판단해 줄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 2층,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자원봉사자들의,
○정진교위원 과장님 우리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봉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봉사자들하고 얘기 좀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이 업무를 같이 했을 때 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무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봉사자가 대거 몰릴 거 아니라면 그 업무 자체를 분산 해 가지고 거점캠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밖에 동사무소가 아닌 일반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설치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연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복지관도 좋지만 그건 현황을 파악해 봐야죠. 우리가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을 찾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사무소가 중심이 되고 동사무소가 아닌 장소는 별도로 옮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비를 최소화시키라는 저는 그 얘기입니다, 주문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여기의 핵심은 자원봉사캠프를 생활권 중심으로 거점으로 확대하자는 거죠?
○김동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필요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필요성.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거점캠프를 둬야 되겠냐는 필요성.
○김동규의원 사실 자원봉사 자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초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로 진행돼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직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단체를 진행하면서 확인해온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캠프라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지역민들이 만들어서 생활접근형 실제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자원봉사체제를 정말 지역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스스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 좋으신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한 번 필요성을 말씀해 보시죠.
○김동규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사실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거점센터가 있다 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부도에 필요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지금 예시는 못 드리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스스로 저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도 특성에 맞는, 어촌의 특성에 맞고 또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스스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또 프로그램 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대부도를 예로 들어서는 상당히 현실성은 있지만, 그러면 대부도 주민들은 생계에 많이 바쁘셔서 우리 시내에서 투입을 해서 대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도 캠프를 운영시에 그럼 직원 한 명을 거기 캠프에 상주시키는 거예요?
○김동규의원 예. 실비를 제공하면서.
○성준모위원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해서 하루에 2명이 운영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직원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글쎄 제 표현이 그렇지만 공간에 사무실에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한 명은 상주해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거점캠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일단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자원봉사 접수 또 실적을 입력하려면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을 하는데 거기서 직접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하고, 또 이런 수요처를 상담하거나 개발하는,
○성준모위원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센터에서 하는 일을 캠프에서 하면 센터 직원을 왕창 줄이면 되겠네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그럼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동이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자원봉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성준모위원 그것은 시민들이나 봉사를 무슨 시간을 꼭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 주면 좋지만 굳이 관에서 그 시간을 안 받는다는 걸 나서서 오지랖 넓게 이거 꼭 시간 체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봉사는 그냥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역할을 캠프에서 하면 센터 직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활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체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자수 또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성준모위원 시간이 중요하고 한데, 지금 그 시간을 기록하고 워드작업을 하려고 한 명의 자원봉사자를 둔다라고 한다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대폭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1일 자원봉사 입력을 갖다 직원 한 사람이 하는 게 보통 2, 3백 건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에 자원봉사자가 11만 2천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수되는 자원봉사실적 시간이 누수됨에 따라서 저희 시가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자원봉사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내용은 그럴듯하고 좋으신데 굳이 시간을 추계를 한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봉사의 참 의미를 훼손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타 시·군과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안산시민들의 시간이 적다라는 것은 행정에서나 적지 그게 시민들이 적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캠프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른손이 한 일을 만방에 알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봉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 이렇게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실적이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가 어떤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자원봉사 여러 가지,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한 제도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자고 여러 방면으로 조례를 해서 주차감면 기타 수돗물 감면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있지 굳이 그걸 감면을 받으려고 시민들을 현혹해서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거지 과장님 지금 계속 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봉사의 참뜻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동규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성준모위원 네.
○김동규의원 현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비롯 해 가지고 13인 정원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10명의 정규직원에 3명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발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1명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약 5천여곳에 이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추계로 약 12만명의 시민들이 1년 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게 자원봉사센터가 변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정책결정과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의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자원봉사의 지역에 밀착된 캠프에서 스스로 개발돼서 올라온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심사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기능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은 수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계와 각종 데이터 자료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아마 기능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김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6개소 거점캠프 비용추계 세부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의 지금 필요성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거점캠프 6개소에 한 명씩 근무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발의자께서 생각했던 그 거점캠프하고는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 한 명이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이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김동규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센터의 기능을 대폭 캠프에 넘겨줘서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크게 그 정도를 수용하려면 사람 한 명 자원봉사자 실비 1만 2천원 받고 그런 정책까지 여러 가지 판단은 거의 못할 겁니다. 기능적으로 한 명이 앉아 있을 때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거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보기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수요가 많고 지금 6년 동안, 몇 년이 됐죠? 우리 센터가 한 6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한 것은 98년도.
○성준모위원 조례로 한 거는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조례 제정은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센터장이 설립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5대 때 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003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캠프를 지금 여기 이걸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 명 실비 주고 거점캠프를 운영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내용적으로 크게 채울 것은 없다라고 봐요. 한 분이 오전 4시간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그분이 어떤 결정을, 센터에서 지시한 사항이나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이 다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프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는 당연히 교육을 120시간 이수한다는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한 명이 근무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지역별로 자원봉사센터의 그룹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을 위시해서 그 거점은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근하고 연락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 역할을 상근자가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대략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캠프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의 임기문제잖아요? 센터장의 임기문제.
○김동규의원 네.
○김철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글쎄요 저는 다른 시각이기도 한데 결국은 봉사 문제가 시대가 갈수록 또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국가의 경쟁력도 자원봉사라든가 도시의 경쟁력도 또 단체나 이런 데도 봉사의 능력이라든가 봉사의 경쟁력을 통해서 부분적인 보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과장님 거점형으로 간다는 여섯 군데가 배포해준 자료 보면 상록구에 셋, 단원구에는 두 군데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고려 안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내용 보면 몇 군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구청을 중심으로 하고 현재 또 운영되고 있는 상록수시민사랑방 그리고 단원구에도 대부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이라면 단원구에는 이 두 군데만 명기되어 있는데 어디를 거점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김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동도 필요하고요. 또 구청에도 저희가 양 구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자원이 일단 수요가 많은 그 동을 선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에 보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고 운영 예정 장소까지 명기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상록구청, 반월동 주민센터, 상록수역은 현재 시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청, 대부도 테마파크 했는데 단원구는 구청하고 대부도만 넣었는데 수요처를 거점이죠? 거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는 나와 있는데,
○김동규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을 만드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기에 거리상으로 제약이 많은 곳, 두 번째 자원봉사 수요가 많은 곳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면 아마 단원구 같은 경우는 원곡동 같은 데는 당연히 그 특색과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거기는 자원봉사 거점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만들어질 수 있는 주민참여형의 그런 동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대부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단원구에서는 대부동과 그리고 원곡동 아마 제일 가까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문했는데 오늘 사실은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이 답을 내주셔 가지고 어차피 거점 문제에 지역문제하고 거리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또 수요처잖아요. 다양한 수요처가 있는 곳 하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가 가장 많은 그런 특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 이해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센터 역량강화 지침, 안전행정부 지침에도 자원봉사 상담가는 아까 김동규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배치되는 분들도 그냥 일반적인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 상담가 그룹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선정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일상적인 자원봉사자보다는 훨씬 더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가 조금 업된 상태의 상담가 배치를 원칙으로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교육이수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한 아직 구체적인 상담가 기준은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선발을 해서 역량이 있으신 분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가지만요.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수요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자원봉사자의 수요처가 상당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수요처 등록하는 것이 절차가 하나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또 권장하고 있고 국가나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학생들에게는 일명 대학입학전형의 봉사실적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냥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좀 체계화시키고 제도적으로 학교나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김동규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요처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원봉사센터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처에 등록하는 요건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서 또한 대표자 그리고 평소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자원봉사회원수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일정한 양식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문제는 등록이후 수요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히 학교 일선에서의 자원봉사는 거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적인 여건, 마치 학점을 취득하는 통과의례처럼 지금 해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점이 마련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가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수요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또 그 수요처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의 종류나 또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원봉사체제 자체가 학교와의 관계가 전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올 학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 취지가 뭔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시에서 사실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까지 사실은 했습니다만 아직 원활하게 교육청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봉사라는 개념 정립과 더불어서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기 위해서 거점캠프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거점센터와 관련 조례의 근거를 보니까 서울 도봉구하고 유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울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거점캠프를 운영하는 그게 실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점센터와 유사한 상록수시민사랑방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서도 우리시가 도입하고 있는 거점센터와 유사한 나눔터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김동규의원 예. 서울에서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과거에는 도봉구가 도입할 당시보다 현재의 접근성을 봤을 때 개선함에 따라 지리적과 기능적 또 접근성이 제고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센터의 개발 요구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의원 사실은 적극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선진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아시다시피 G7는 물론이거니와 서구사회는 자원봉사 자체가 이분들의 행복을 측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앞서가는 선진국가가 됨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자원봉사 개념이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자원봉사체제 그리고 거점은 당연히 확보가 되고 또 널리 퍼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신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점캠프 상록수시민사랑방 외에 한두 개를 추가로 운영해 보고, 또 운영평가를 토대로 향후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추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비용추계 계획서를 보더라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봤을 때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요인이 크다고 제 입장에서는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산을 효율성에서 예산낭비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일단 초기비용에 있어서 어떤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러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고요.
앞으로 거점캠프가 운영되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 1일 4시간에 1만 2천원씩 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만 그걸 따진다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시에 아까도 김동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캠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이렇게 한두 개 정도 거점캠프를 해 보고 향후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김동규의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회 내에 연구단체를 스스로 결성을 해 가지고 낸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거점의 시범실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의 실정상 여섯 군데 정도는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결론을 연구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이렇게 6개를 하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확산이나 이런 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킬 거냐, 그런 부분에 거점캠프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이신 거죠?
○김동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점캠프를 어떤 온라인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어떤 자원봉사의 문화나 아니면 거점캠프를 만들 방법,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하셨나요?
○김동규의원 사실 아직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시대는 이미 온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기능을 100% 만족할만한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개정안은 사실은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기준에 우리 안산시에서 제정한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제일 시급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알아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원봉사센터 스스로 그리고 외부의 조언을 얻어서 당연히 나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거점캠프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대한 개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상록구나 단원구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한편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적인 부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점캠프에 대한 우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많아질 것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 제안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까 12만명 이상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오래,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계속 10년 이상 하시는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교육적인 체계로 가는 것인지, 그분들의 그런 활동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성 이런 것이 돼야 거점센터에 가서도 그분들의 활동력이나 이런 것이 배양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점센터에서 활동의 커리나 이런 건 있나요?
○김동규의원 사실은 이 거점센터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점센터가 갖는 의미는 적극적인 봉사자들을 개발을 하고 또 케어를 하고 해 가지고 안산 전역에 봉사자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확산을 시켜 보자 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을 통해서 거점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거점이 생김으로써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양립이 될 것인데 그 양립이 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그 정책적인 면이나 역량강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아마 집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이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거점캠프에 대해서의 설치를.
○김동규의원 네. 이미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고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그리고 인근 도시의 선진지를 방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같이 소통을 해 오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센터에 지금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김동규의원 네.
○나정숙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센터의 제9조 조직 및 운영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의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단법인 체제입니다.
○나정숙위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센터의 민간위탁은 3년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 자체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부분과 센터장의 임기가 어찌됐든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9조 2항은 저희 시하고는,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김동규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출범할 때는 법인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2003년에 법인체제로 해 가지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 조항이 사실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사실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실지로는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이었을 때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초대 2003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비상근으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한 사항인가요, 시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직영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직접 했을 때 김현준 센터장에 대한 부분의 그런 월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당시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겸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장에 대한 급여는 여기서 지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분명히 센터장이 시설공단이란 같이 한 사항에 있어서 센터장의 어떤 누수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상근을 안 해도, 상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김동규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대도 비상근이었고요. 2003년에서 7년까지 4년동안 비상근이었고, 2008년에서 10년까지도 사실은 비상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상근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조례를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얘기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운영지침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때 도시공사에 예속된 자원봉사의 체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속이 됨으로써 기구 자체가 예속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저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행부의 기준이나 또 현재의 어떤 추세로 봐 가지고 당연히 상근직이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런 아픈 기억 속에 지금 현재의 체제가 오히려 더 자원봉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는데요. 1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하고 센터장님의 급여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타 시·군하고의 비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우선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또 거점캠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김동규 의원님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취지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다고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필요성을 같이 느꼈지만 그것을 펼쳐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참 저는 우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이 이 자리에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적어도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에 대한 관점이나 필요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녹아나는 형식이나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간에도 사실은 차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점캠프에 대한 부분이 실은 그 수요처에 대한 그러니까 실은 제가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필요한 어떤 수요처들의 관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저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코디 역할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제가 일전에 저희 지역에서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의뢰가 들어와서 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해 오다가, 안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센터에서 수요처를 등록해서 그 과정을 한 번 밟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영상자료 설명)
실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수요처” 해서 “자원봉사 요청”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라는 코너가 있어요. 왼쪽 중간에.
그런데 수요처만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요.
그러면 이 수요처만 신청 가능할 때 이 수요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수요처가 900 몇 군데가 있는데 이 관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하면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한테 직접 얘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소정의 양식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인력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동별로 자원봉사자는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수요처와 매칭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 좋은 취지로 이걸 개정하실 때 좀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 자원봉사의 어떤 정말 본 취지에 맞게끔 비용추계가 된 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해를 더 하자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보면 돈 주고 거점에서 하실만한 분을 하지 않으면 마치 안산에 정말 그런 자원봉사의 취지를 통해서 하실 분이 없는 건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일선에서 자원봉사를 정말 이런 실비조차도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을 대개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1만 2천원이라는 실비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양성화하는 꼴이 될까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가 한 번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거점을,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크게 공감을 하는 건 실은 동 주민센터가 이미 동의 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름의 거점이라고 저는 보여진다면 동 안에 사실은 이 코디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순회하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굳이 이것을 거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물론 대부동이나 어떤 아까 다문화특구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겠지만 기존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규의원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점을 확보함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사실은 논의가 됐던 게 이미 각 동 주민센터가 사실은 동마다의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 사무를 보조해주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거점에서. 다만, 이분들이 근무함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에 걸맞은 실비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는 인건비의 개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좀 그렇고요. 사실은 실비라는 그 개념은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1동의 고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향마을에 특수성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정말 절감하게 느낀 게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정말 느꼈는데요. 거기는 LH공사에서 13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횟수마다 연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나 6년마다 LH공사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자기네 돈을 들여 가지고 도배장판을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도배장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집기 비품을 옮겨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공기업에서 도배장판을 해 주는 게 이게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기비품을 옮길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13년째 지금 도배장판을 못하고 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럴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00세대 정도 되는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거점캠프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의 수요뿐만 아니라 그 요구까지도 다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은 어제 느꼈습니다.
제가 단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시범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점을 두시고요. 이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면 더욱 더 확산이 될 것이고요. 정말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실적 기대되는 효과가 없다하면 그 자체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 그리고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개정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시범적인 실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간청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한 말씀만 언급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당초에 실비에 대한 개념이 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원봉사에 필요한 내용물로 됐다면 실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안 됐었는데, 지금 각 도서관이랄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성격이 반인건비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비보상 성격으로 받아가는 돈이 거기서 일하시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분의 한 반 이상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하고 교류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다른 새로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굉장히 이게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대에 나름 취지와 맞지 않게 부작용되는 그러니까 악용되는 소지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려를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에 그것을 어떤 확산은 되지 않을 정도로 검토를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 분들이 실은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름 그런 선한 취지 자체에 대한 나름의 훼손될 가치를 갖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 전체를 이렇게 도매급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가 이러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지금 실비 자체를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정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범운영이 정말 거점만 만들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인터넷상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홈페이지와의 연계 개선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말 거점 몇 군데에서 잘 해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좀 늦어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나름의 거점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운영 잘 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데에 이 인터넷의 중요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 드리는 거니까요, 본 위원도 이 시범운영 잘 돼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우리 거점캠프를 6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자산취득비는 모든 게 5개소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상록수역 앞에 시민사랑방은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치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4시간에 1만 2천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한 사람이 8시간 합니까? 아니면 4시간씩 교대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4시간씩 교대로 운영할 겁니다. 오전 오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가 봤을 때 1만 2천원에 실비 비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비하고 식사비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이직률이 많을 것 같아요. 업무의 연관이 안 될 것 같아요.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근무 좀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새로운 사람 오고 교육하고 이건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단체의 형평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로보캅도 이제 실비 받아가고 자원봉사 실비 받아간다면 다른 단체들,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하는 실버어르신들이 교통봉사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봉사하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급여를 받아갑니다.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고 나는 받니 안 받니하고 그런 사실 문제가 많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봉사가 좋지 돈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체를 앞으로 봉사하신다면 다 돈 줘야 돼요. 연합폴리스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현재 과장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또 다른 과장님은 녹색어머니 좋아하고 자안심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봉사의 자체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에 앞서 우리 안산시민께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방자치법 제60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11시29분)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장의 평가 및 지도감독,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의원외 4인이 발의하고 6인의 찬성으로 4.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시장의 책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모태는 당초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의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사항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안산시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조례에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한 시·군은 1개소이나 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조례로 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현재 설치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되, 안산시 1동 1도서관 건립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립도서관을 오는 2014년까지 모두 28개소를 건립토록 하고 있어 운영 초기에는 집행부 내의 운영인력을 확보토록하고 향후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집행부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억 7천만원에서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1억 1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순수한 지원증가는 적은 것으로 비용추계되어 향후 사립 작은도서관 문화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점차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하시는 거죠, 제정?
○나정숙의원 네, 제정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나정숙의원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도서관법으로는 작은도서관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에 대한 지원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한국에 사실은 2006년부터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일어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의 기적도서관,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의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아이들 또는 주부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집과 가까운 곳에서 어떤 정보나 책의 그런 친밀감을 갖는 게 굉장히 우리 한국사회의 문화 정보격차 해소에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앞장서서 그때 아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신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 여사가 굉장히 거기에 앞장서는 독서운동의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이 한국사회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준모위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2월 17일 제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약 1년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상위 법률이나 다 근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 조례랑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도서관 조례랑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도서관 조례 19조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고요. 여기도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작은도서관 조례도 8조에 예산지원이 있어서 중복 지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나정숙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가 없나요?
○나정숙의원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도서관은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시민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조례 마지막으로는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는 안산시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사립이,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사립이 63개소가 있고 공립이 12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점심식사 하시고 공립과, 지금 총 75개가 있죠, 작은도서관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먼저 작은도서관을 정의하면 어떤 게 작은도서관이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은도서관법에 보면 열람석이 6석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10평 이상 이렇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성준모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지금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총 75개가 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75개에 대해서 2012년 이용현황, 각각 이용현황과 그 주소를 위치를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도서장서수 또 열람석 기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가능하시겠어요? 다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숫자 이런 것들이 계속 집계가 나오니까 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그 이용자 숫자를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거 조사한 게 없어요, 전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공도서관만 해 놓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정확히 집계를 안 해 놔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열람 같은 것도 안 돼요? 열람이 안 되나요, 대여?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대여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기초자료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은도서관에 관한 것은 현황만 있고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파악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등록할 때 기본현황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성준모위원 장서수나 열람석,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장서수, 열람석수, 면적 이런 기본현황만 들어가 있죠.
이게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들고 날고 책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산이나 카운터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들은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수는 대여대장을 보고 세면 되겠지만,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개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기본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 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보면 전국에, 그러니까 이건 법이 만 1년 3개월쯤 됐는데, 작년 2월달에 제정이 됐으니까.
이 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자체가 있나요, 전국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는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광명시가 지금 조례 설치 근거를 뒀고요. 경기도도 설치 근거를 뒀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조례가 제정된 데는 광명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해도 될까요?
○성준모위원 네.
○나정숙의원 사실은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그 도서관법에 관련한 법을 만들기 전에 전국의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그 다음에 운영활성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그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관이 주도하느냐, 민이 주도하느냐, 민·관이 함께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센터는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그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조례에 지금 지원센터를 넣는 것은 기존에 그런 센터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민·관 협력이 같이 잘 돼서 공공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뭔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 2, 3년은 민·관 협력의 차원에서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센터로 어떤 장소라든가 아니면 상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어떤 근거를 두자 해서 할 수 있다,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고민해서 사실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산에서는 민·관 협력의 어떤 사례로 좋은 사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봤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평생교육과 과장님, 계장님 또 감골, 중앙도서관의 관장님과 또 네트워크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들이 함께 하셔서 지원센터를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를 한 번 하자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예산은 얼마나 비용추계가 들 걸로 판단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저희가 센터에 소장하고 사무원 한 명 정도 2명 기준으로 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천 정도 이렇게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8천 정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연간이요.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총 우리가 4억 7천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총 4억 7천은 센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책 사주고 자원봉사자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그렇고, 센터만 운영하는데 그 돈이 저희가 8천 정도 추계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9500 정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센터의 필요성은 어떠세요? 당장 시급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나정숙 의원님이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이 시에서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체계는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 감골하고 중앙이 양쪽 구청의 각각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에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조정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아직 시급성은 없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성준모위원 우리 대표 발의하신 나 의원님께서는 이 센터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나정숙의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희 안산의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도서관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골이나 중앙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담아내고 평생교육관도 이걸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작은도서관까지 세세한 정책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을 봤고, 예전에는 저희가 지식정보사업소라고 해서 도서관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행정체계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 협력을 해서 바로 그런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한 2, 3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정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와 이렇게 함께 합동으로 그런 허브 역할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서 나중에 정착되면 정말로 센터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다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담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보다 좀 더 조례가 열악해 보여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먼저 포괄적으로 담아 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저는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조례 내용을 이 도서관 조례에, 법이 지금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두 법이 있지만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도 도서관법에 준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서관 조례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장을 만들어서 넣어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조례 제정 상에.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고요.
○성준모위원 예가 지금 건축 조례 무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주택 조례를 도시환경국에서는 통합해서 안산시 건축 조례로 만들고 내용은 1장, 2장, 3장으로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 통합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러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추세라 이 건도 한 번 그렇게 검토해도 무방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먼저 입법을 하는 측면에서는 따로따로 하는 게 좋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군데에 있어야 시민들은 이게 입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되면 많이 보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 묶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지고 얼마나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준비기간이 의회에서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같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추진배경은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사실은 지난해 2월 17일날 제정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제정이 됐지만 시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의 경과규정을 뒀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8월 18일날 시행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왜 이거 경과기간을 뒀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통상 이것도 법을 새로 만들 때는 먼저 준비과정 이런 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입법될 때는 등록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준비기간은 통상 두는 게 입법의 취지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8월 18일이 시행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별로 오래되지 않았죠. 만 1년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안산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을 스터디하자라고 해서 연구형태의 의원 참여가 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 타 시·군의 계획이나 조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와 단원구 공공도서관도 포함됐습니다만 작은도서관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벤치마킹 하면서 내용을 점검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또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들 가끔 참석하시고 해서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조례 개정 준비과정에 토론회 과정도 있었고요.
이런 모습은 저희들이 의회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탄생된 것은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국가적으로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게 판단이 되죠.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그야말로 제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 조례가 아니라 관리운영 조례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물론 거기 19조에 도서관법 31조 1항에 의해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2011년도 6월 18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도서관 지원 조례가 아니라 관리운영 조례에다가 19조항에 하나만 넣었지만 실제로 19조항에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제가 아무리 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관리운영 조례에 명문 하나 넣은 거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은 시행규칙에도 담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규칙에 담는 내용들이 주로 무슨 서식이나 집행방법 이런 걸 담는 거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공공 작은도서관 여러 군데 있지만 일명 크게 활성화가 안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결국은 근거 조례는 있었지만 지원 체계라든가 또 내용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 역할이 안 돼 있고 기능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지원을 지금 제도상에만 확실히 갖춰졌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활성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철진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제도라는 것은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원이 가능하게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제도 없이 지원 못하잖아요. 조례 근거 없이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상위법에 물론 명기되어 있으면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제도가 있는 데도 시행규칙에 담아지지 않아 있고, 그래서 상위법이긴 합니다만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이 안에서 크게는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담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100%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도서관이 왜 활성화가 안 됐느냐, 근거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지금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조례 제명이나 이런 걸 바꿔도 상관 없고요. 그건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따로 만들었느냐 포함시켜서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김철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술상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근거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에 담아서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저는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물론 쟁점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지원센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필요하면 만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당연하죠.
○김철진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당연합니다, 그건.
○김철진위원 또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비용추계 5년치에도 2013년도와 2014년도, 2015년도는 센터 운영에 대해서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4년부터 추계를 했죠.
○김철진위원 아닙니다. 15년까지 안 했죠. 현재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 2016년도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비용추계가 1억 4281만 1천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비용추계서,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2013, 14, 15년도는 지원센터 지원 비용추계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지원센터 2016년도부터 설치해 놓은 걸로 보고서.
○김철진위원 그렇죠. 이런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물론 임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지만 집행부의 의지는 당장이 아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경과 유예기간을 2년을 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센터를 만들려면 센터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감골하고 중앙도서관에 우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 업무가 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져야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소규모이고 다른 지자체도 별로 없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이렇게 2년, 3년씩 걸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내년도도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몇 말씀을 더 드렸는데요.
사실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걸 굳이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우리시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작은도서관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다라면 이런 조례도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보자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여러 형태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또는 내부적으로 실제로 도서관을 가봤을 경우에는 상당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원 조례나 근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서 지역 내에 도서진흥이라든가 정보교류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중식이 끝났기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가장 문제되는 게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쭉 추계를 7쪽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13년부터 예산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9500만원씩 14년, 15년도에는 1억 3800까지, 그런데 이 금액추계를 쭉 보니까 지금 비용을 최소로 잡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센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기본급 7급하고 9급 이렇게 해 가지고 4200 정도 나왔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인건비요?
○정진교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 같은 우리 비슷한 센터장 같은 경우 얼마 받습니까, 급여가?
여기는 지금 급여가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인데 센터 운영에 2명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소 미니멈이고 막상 이게 센터가 설립된다면 이 인원 2명 갖고는 충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작은도서관수가 사립이 63개이기 때문에 63개면 이 정도면 2명 정도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정진교위원 또 센터장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센터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지 않아요. 센터장은 사실 일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조직 관리이기 때문에 센터장 급여 나오고 사무국장 하나 있고 또 직원까지 이렇게 있으면 2명까지 갖고 사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자원봉사 내용 관련돼 가지고 예산 또 반영되어 있고, 또 이 시간 이후에 협동조합에 관련한 조례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있다면 골고루 지원하면 좋지만 지금 시가 가면 갈수록 예산이 자꾸 규모가 줄어듭니다. 세수입 자체가. 세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다 보니까 일회성 경비 같으면 한 번 고민할 수 있는데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주는 쪽이기 때문에 고민이 뒤따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아까 아침에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건립하자는 쪽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나정숙의원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비용추계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기업의 센터장 같은 경우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통상 위탁을 줄 때 규모에 따라서 5급 정도로 할 거냐 6급 정도로 할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7급으로 우리가 센터장 규모를 7급으로 본 거죠.
○정진교위원 그리고 위탁했을 때 도서관 전문도 가미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오늘 내용은 가장 비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고요 의결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동 조례 10조 제2항 자치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도서관 조례를 도서관 전문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는데 시민단체보다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또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제11조 2항 또한 이용주민 또는 주민대표로 하고 이 지역에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정기회 개최 시기에 제2회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또 심의나 자문하는 구성으로 성격을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답변할게요.
○윤태천위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나정숙의원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의원 부서에서 의견 주신 것을 위원님이 다시 재차 물어보신 거죠?
○윤태천위원 네.
○나정숙의원 과장님 먼저 얘기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민단체를 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시민단체 이래 가지고 시민단체가 도서관 관련하는 단체가 골고루 갖춰져 있다면 도서관을 관련 단체를 지칭하는 시민단체로 저희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 하면 우리 안산시에 있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거기가 도서관 관련하고는 거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이게 작은도서관 관련 해 가지고 회의를 정례적으로 꼭 해야 될 이러한 사안이 꼭 있다면 저희가 정례회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례회를 임의적으로 꼭 그렇게 두 번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이게 회의가 의미가 반감되고 그리고 수당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당 문제가 결부되고 그래서 필요할 때 위원장이나 시장님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된 게 안산시에 작은도서관이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Y가 네 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 위스타트팀이 과거에 원곡본동사무소 그 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이걸 받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도서관이 보면 전체가 총계가 75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75개에서 이 조례안에 보면 이 센터가 있어야 됩니까, 75개 정도 가지고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정숙 의원님한테도 조례안 만들 때 저희가 많은 의견을 냈었고, 이것을 바로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나정숙 의원님이 이것을 한 발 물러서서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거 기능을 보강하면서 도서관의 체제를 갖춰놓은 다음에 분위기가 되면 나중에 위탁을 하든지 센터를 설치하든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나정숙 의원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의원 저희 안산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이 있고요. 그 외에 주민 밀착의 필요성에 의해서 각 동에 도서관 하나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검한 가운데 보면 일단 안산의 도서관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필요성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것을 잘 지원하는 지원체계는 시에 있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이 허브역할을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은 팔다리 역할을 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책을 이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고요. 특히 저희가 상록구하고 단원구 두 군데 도서관들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실지로 반월동, 팔곡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작은도서관의 문고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안산에 도서관이 가깝지 않은 곳에 더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거기서 뭔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산은 아파트촌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반월동, 팔곡동, 선부동 대부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또 문화에 취약한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서 그런 책을 공유하고 또 문화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조례가 제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은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이게 함께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는 관리 차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이 지금 많이 우리 각 동에 속속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또 지원을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꼭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통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이용객이 많아요, 지금 현재? 동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대충 하루에 평균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은도서관은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명에서 40명 일일 이용인원수가 그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공은 들고 나는 게 다 체크가 되니까 이게 인원수가 나오는데 작은도서관은 그게, 사립은 그게 안 나오니까 사립도서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은 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이게 저희가 추계를 일단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에서 이 정도를 반영을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추계를 세우기는 했지만 이거 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또 많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13, 14, 15년 갈수록 늘어난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인건비도 늘어나고 책값도 매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생성분을 조금씩 반영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내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늘어나도 많이 늘어가는 건데요,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또 도서관수도 증가되는 것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한 거죠.
○윤태천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기준을 어떻게 냈어요, 우리시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도서관법에 보면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암만 봐도 안 나오던데요. 도서관법 몇 조에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서관법 시행령 2조.
○성준모위원 시행령 별지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여기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좀 줘 봐요 그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행령 이게 별표 1입니다. 시행령 3조 별표 1인데, 거기에 건물면적 기준은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또 도서관 자료는 1천 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은 어떤 차이로 구분하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도 별표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1번에 보면 공공도서관 해 가지고 인구, 도서관이 한 군데 있으면 그 주변 인구를 가지고 따지는데 2만 미만인 데는 건물면적이 264㎡ 이상 열람좌석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이걸 알고 싶은 것은 사립은 이해가 되는데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해놓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상록구 7개, 단원수 5개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를 들어서 지금 고잔1동에 도서관 하나 짓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러면 도서관을 거기다가 짓는데 도서관에 고잔1동의 인구가 2만이다, 2만 미만이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건물면적이 200㎡ 이하고 열람좌석이 60좌석 미만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작은도서관으로 분류가 돼 버립니다. 인구수하고 면적기준하고 이렇게 맞아지게 되거든요. 이상이면 공공도서관으로 분류가 되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혹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공립과 사립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성준모위원 공립은 지금 얼추 면적이나 기타 등등이 작은도서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립현황을 보니까 상록구가 32곳이고 이중에 교회에서 하는 것이 20군데가 교회가 운영을 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교회가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31곳에서 17개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등록을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지원은 뭐가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책 사주는 게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립에 사립.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사립에요.
○성준모위원 사립에도 책만 사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지원 실적을 보면 신간도서 책 지원해준 게 5개소 또 문화프로그램 지원해준 게 6개소, 경기도민사서라 해 가지고 순회사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도해주고 이런 거 그게 2개소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평가등급은 언제 평가를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건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매년 실시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평가를 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이게 그럼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A에서 F까지 있습니다. A, B, C, D, E, F까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상록구 거 보면 거의 다 D, E, C이고 A, B는 안 보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원은 C등급까지 지원이 나가고 D, E, F는 지원이 안 나가죠.
○성준모위원 미평가 폐관 예정은 잘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런 건 아예 평가도 안 나간 거고요.
○성준모위원 상당히 열악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교회 신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주로 교회가 하는데 보면 주일날 운영을 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서 가장 시설을 잘 갖추고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광림교회, 고잔동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하는 도서관은 거기는 아주 시설을 잘 갖춰서 작은도서관이지만 도에서도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잘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 현황을 봐 가지고는 굳이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말 듣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겠네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대신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12개소는 어쨌든 각 동마다, 지금 이게 1동 1도서관이 결국 공립 작은도서관을 뜻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게 12개소인데 올해는 몇 개소가 더 예정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 작은도서관 들어가는 것은 고잔2동하고 와동 두 군데가 더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아직 지원센터까지 우리가 구축을 해서 할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 할 때도 앞으로 한 2, 3년 후에 검토하는 걸로 저희도 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 또한 2012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안산시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고요. 시의 시책에 있어서 타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지원을 포함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인프라 지원 및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안산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아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의원외 5인이 발의하고 4인의 찬성으로 4.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연합체는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되었고, 유엔에서도 결의문을 통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와 함께 관련법 제도정비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운영을 희망하거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가 다수 있으나 관련법령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체계에 민간참여 확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제도인바 제도를 정착화하고 교육컨설팅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합목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시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이 시 시책에 있어 타 기업과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받지 않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이 있어 생산적 복지,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각 단계별 종합적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의 지원 심의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안산시 협동조합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양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중산층의 붕괴,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등 서민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 하겠으나, 다만, 제11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제1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하여는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협동조합에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안산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의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 6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협동조합의 창업, 컨설팅 지원, 협동조합의 날 행사, 홍보·전단지 제작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련예산은 4천만원만 편성되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현재의 금액보다 상향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13. 4. 10.∼15. 기간 동안의 입법예고 결과 안산시 공무원 시정연구 모임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안산시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저희 8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8개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8개니까 한 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경기도에 총 75개소 중에 저희 안산시가 4월 9일자로 8개소인데요, 한국아웃소싱경기협동조합,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굿빌리지, 광고물, 식자재, 녹색에너지, 일사랑, 안산희망 해서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서 매출액이나 활동내역 같은 건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매출액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뭐를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주요사업이라든가 조합원수, 총 자본.
그러니까 조합원수, 총 자본도 처음에 발기할 때 그때 알고 있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대외비라고 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뭘 지원한다고 지원센터까지 설립해서 지원을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원센터라는 것은 협동조합 설립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내용을 알아야지 지원을 하든지 하죠.
서기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쭉 돌려봐요.
8개소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내용으로 그걸 하는지를 알아야죠.
지금 예산수반은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만 비용추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013년도는 저희들이 교육홍보비가 포함된 거고요. 2014년도부터는 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추계가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를 했는데 11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1항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원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세부적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집행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검토의견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기업지원과에서 의견을 제시했듯이 현재 상태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자금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새로 추가가 되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의견이고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업비나 기타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이것이 멈추기가 어렵고, 또 어떤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이 그만큼 약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는 제정 조례에 이런 것을 담아내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가면서 개정 조례에 천천히 담아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판단이 지금 시급합니까? 지원센터가 시급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올해는 같이 위탁해서 사업연계를 같이 추진할 거고요.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도 7개의 권역에 협동조합 상담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기관을 4월 8일부터 개시해서 수원에 설치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협동조합상담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 7개권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 안산시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그렇게 당장은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녹색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수가 없는 거예요? 표기를 안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기초자료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경기도에서 처음에 제시할 때 5개까지는 처음 제시할 때는 이걸 만들어서 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합원수라든가 총자본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저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지금 우리시 협동조합하고 밑에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건 뭔 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의 것은 개별적인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의 것은 협동조합 등이라는 협동조합연합회 성격인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의단체로써 협동조합 협의회로 해서 특별법에 만들어진 협동조합과 기본법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혼합해서 연합회가 아닌 협의회로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아래쪽에 있는 5개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포함되고 있는데 신협이라든가 생협 또 나눔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조에서 나오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말이 어렵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것은 임의단체로써 연합회가 아닌 글자 있는 대로 안산협동조합협의회로써 조합과는 관계없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져서,
○성준모위원 우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설립된 조합만 해당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죠. 협동조합연합회는.
○성준모위원 특별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2조(정의) 2호에 나오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협동조합협의회는 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기 전에 이것이 출범이 됐기 때문에 임의단체로써 현재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어떤 시의 지원 같은 게 확정이 되면 이 부분도 협의회가 아닌 협동조합 기본법상 만들어진 연합회로 새로 출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연합회 성격은 이건 개인 간에 연합회지 이걸 조례로 연합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과 등이라는 걸 써서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을 처음 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기본법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연구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방금 우리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조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드머니의 그런 사회적 금융차원에서 독자적인 기금 조성을 하여서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인데 기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기금 운영이 독자적이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의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그러면 또 다른 대안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동조합의 자조, 자립 자체의 그런 목적성을 두고서 봤을 때 정확한 기금으로써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그런 규정을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부분으로 무게중심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산시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기이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냈는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이 아시다시피 썬키스트는 협동조합입니다. 썬키스트가 협동조합이라 해서 기업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협동조합도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아까 우리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 얘기하실 때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몬드라곤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 몬드라곤이 그런 금융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고용의 그런 부분을 담보해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회사의 또 다른 형태로써 협동조합의 가치가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즉, 주식회사는 자본의 논리를 즉 이윤추구가 최종 목표로써 자본의 논리에 거기에 가치를 둔 반면에 협동조합은 이윤추구도 당연히 목적이지만 그 목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이윤추구를 가지고서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게 협동조합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가지고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자발적인 그런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의 창출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닌 조합의 전체적인 공익에 먼저 우선을 두는 거죠.
그러면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하고 비교를 한다면 소유의 부분에서 봤을 때 주식회사는 주주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출자는 제한이 없지만 협동조합은 일정부분에 대한 한정적인 출자를 제한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자의 가치는 주식은 주식시장에 따라 가치가 변동이 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에 대한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에서는 1주 1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에 비례하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1인 1표입니다. 그리고 출자배당에 있어서도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제한이 없는 반면에,
○성준모위원 의원님 너무,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동조합도 기업의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담아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박은경 대표 발의자께서 생각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면 한참 논쟁이 돼야 되고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법이나 조례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어쨌든 지금 8개 중에 세 군데는 조합원수 표명이 안 되고 기타 기존에 5개도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사기업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두레생협이나 기타 화랑신협 협동조합도 의료협동조합 이런 거 아닌 지금 아홉 군데는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이거는 최근에 설립된 거죠?
○박은경의원 네.
○성준모위원 이거 빼고는 얼추 거의 기업 형태로 운영할 것 같은데, 굳이 이 협동조합이 활성화돼서 우리 안산시도 협동조합을 많이 지원하고 이게 평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원센터도 설립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조합원 5명 있는 정도로 아주 초기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까지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의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한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정기금의 부담을 줄여주고 집행부의 어떤 탄력적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선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 주시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박은경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세 가지 대안을 놓고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을 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지원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한 거기에 대한 자격여건이 됐을 때 중소기업도 지원 받듯이 협동조합도 그냥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가 사그라질 수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옥석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효율적인 예산의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듯이 기이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의 윤리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얘기하듯이 점차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지금에 있는 기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병행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 우리가 조례에는 분명히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을 담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은 그러한 기이 있는 센터를 같이 큰 틀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다가 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는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설치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센터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앞서 성준모 위원께서 좋은 제안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검토했는데 세 가지 다 지원센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산 자체가 수반된다. 그리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일회성 예산 같으면 고민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게 계속 한 번 사용된 예산은 계속 주기 때문에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시 세입이 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택보유도 취득세부터 해 가지고 50% 감면하고, 그러면 앞으로 직원 월급까지도 못 주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한 게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유지 운영관리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1억 6천에서 2억 5천 정도 소요되는 예산 문제 건, 그 다음에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 문제되지 않겠나,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협동조합의 지원에 대한 초기 설립되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울러 경직성 경비 등 재정의 탄력성을 둔화시키는데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나 추진하는 광역별 거점센터를 사회적기업센터에 위탁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협동조합지원센터 조례에 담은 것은 이것이 반드시 빨리 만든다는 의미보다도 필요성이 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집행부에서도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수년 내에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중간지원센터를 수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7개 권역이 있는데 시흥시에 4월 22일날 오픈합니다. 오픈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동조합이 이틀에 한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원 부분이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협동조합의 행사에 대해서 1천만원 요구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공무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과 경기도에서 교육을 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에 1회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1회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1050만원에서 2050만원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준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당장 저희들이 필요성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안산시 협동조합 여덟 군데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 때 돈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몇 인 이상만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신고제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협동조합은 신고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사항인데요. 원래 개념에는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설립할 수 있다. 출자금에 제한 없이.
○윤태천위원 출자금 제한 없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제한은 없는데 결국은 협동조합이 다섯 사람 이상이 모여서 운영하려면 최소한 어떤 출자금은 있어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출자금 내역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에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이 업무가 5월말이나 6월초에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조합원수하고 총 자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경기도에서 5번 제출할 때까지, 3월말까지 제출할 때까지만 조합원수하고 총자본수를 총자본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줬고, 4월 이후부터 설립신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윤태천위원 이거 협동조합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 협동조합에 지원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원은 아마 중소기업 부분이 조례에 담아진다면 해당부서에서 다른 중소기업자금 심사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간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 협동조합의 행사 그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협동조합에 센터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별안간에 6, 7, 8번은 거의 4월달, 3월달 이 근래에 다 며칠 안 됐네요, 한 지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아서 각 동마다 거의 협동조합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와동하고 선부2동인가 거기서도 마을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출범이 됐고, 거의 동마다 지금 한두 개씩 만들고 있고, 특히 동네 슈퍼라든가 카센터, 다문화가정 이런 데서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박은경 의원님은 협동조합센터를 만든 계기가 있으십니까?
○박은경의원 계기요?
○윤태천위원 예.
○박은경의원 저도 그러면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냐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법적인 절차라든가 회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실무 교육을 시키고요.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가와 연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22일부터 수원의 중소기업지원청에도 센터가 있고요. 북부에는 포천, 남부에는 안성시의 한경대학교 내에, 그 다음에 우리 서부에는 인근에 있는 시흥시, 김포, 고양 이렇게 6개 권역에서 거점을 두고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당장에 또 사무가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센터의 운영이 당장 시급한 부분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그런 효율적인 운영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일부 이런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업무가 충분히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향후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이후에 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재 117개의 경기도에 신고가 제출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조합이 설립된 것은 8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전에 사회적기업처럼 떠먹여주는 식의 그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달리 별도의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산 저희 재정상태만 좋으면 그렇게 해도 좋긴 좋은데요. 재정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에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제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조례가 사실은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하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중소기업 기본법과 협동조합 기본법과의 그런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용역을 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그래 가지고 향후 중앙부처에서도 중소기업 내에 협동조합의 형태를 담아내는 부분에 대한 그런 법의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협동조합도 기업이고 기업에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자격이 되는 협동조합에다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중소기업육성지원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아냈다는 취지입니다.
○윤태천위원 이 중소기업법이 상위법으로 저촉되는 게 해당 조항이죠, 과장님 이것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법에 어긋나는 거고요.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는 중소기업기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고요.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법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박은경의원 저희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거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명확히요.
단지,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중소기업의 기금 육성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입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협동조합 조례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의원 발의 전에 집행부서에서도 사실은 준비하셨던 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때 막 하려고 저희들이 했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의 조례와 의원들이 연구모임에서 한 조례와의 차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는 간접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고요.
이번 조례는 직접적이고 재정적인 기금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건 상충되는 건 없는데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이 여기저기서 추진하려고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협동조합에서의 지금의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의미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것을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조례 2조 9호에서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말을 제시했듯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일자리정책과 협동조합은 지역경제과에서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직운영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또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도 또 조직과에서도 우리 안산시도 이 3개 마을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사회적경제팀을 만들어서 출범시키는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도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회적경제담당이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설되었을 때는 지금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기금과 관련한 것들은 어떻게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기금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 아마 기업지원과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협동조합은 사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경제적 의미의 추진의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기본 이윤추구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목적까지도 우리가 포괄해서 그것들의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자본금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이 협동조합을 추진할 때 어떤 근거로써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 자주 자립 자치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대부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운영했던 사람들도 어떤 시라든가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정숙위원 시에서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기금 조성하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출연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조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그걸 다시 받는 식으로 해서 기금출연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안산시도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위해서는 아까 중소기업 자금으로 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 단독의 협동조합만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없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도,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입장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경제 영리추구에서만 보지 않고 어떤 우리 안산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라면 저는 이 부분도 이 기금마련에 대한 단독적인 출연까지도 한 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실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가 궁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기금 같은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조례 관련된 부분들은 제정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처럼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써 대안경제의 모델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고용안정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2012년도에 협동조합의 해 원년이 선포가 되고 또 각 지자체마다 협동조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 내용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협동조합의 근본취지인 자주, 자립, 자치의 역량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의 관점 때문에 집행부나 또 의원 쪽에서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중소기업도 1천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또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근본취지가 자주, 자립, 자치라는 것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 것도 고민이다.
이래서 사실은 지원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 명기된 것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별도의 기금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최종적으로 별도의 기금 문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당한 과제나 숙제가 있었잖아요. 별도 기금 만든다는 것 자체, 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또 이 부분의 의견은 크게는 집행부 의견이기도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가면 기업민원과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제약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원칙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영리목적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은 조례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크게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물론 여기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다.
단,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정확히 구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영리법인 형태의 성격을 갖는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또 설립도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기획재정부 인가사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장관.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사업도 일반 협동조합은 업종이나 분야에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분야에 40% 이상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경영공시도 협동조합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의무사항인 거고, 그래서 법정 적립금도 잉여금의 10%까지는 일반협동조합은 가능한데 사회적협동조합은 30%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배당도 사회적협동조합은 불가능하다. 배당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죠. 비영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되고, 영리는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큰 틀에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원칙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원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업민원과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오셔서 적극적인 설명과 또 부서의 의견을 낸 것을 설명해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일부 올라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집행부에서도 협동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는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 준비도 검토를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협동조합 육성 아카데미하고 협동조합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일부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이건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집행계획 말씀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위탁해서 시행하는 걸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올해 그러면 하반기 정도 생각, 협동조합의 날이 정확히 며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7월 6일입니다.
○김철진위원 하반기 정도에는 그런 행사,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반기에는 교육비 350만원은 저희들이 6월쯤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105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이 삭감이 돼서요.
○김철진위원 두 가지만 과장님 질문할게요. 하나는 부서 검토의견 내용 중에 저희들도 조례 제명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면서도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조례명을 썼는데 부서 의견은 육성에 관한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넣어주셨어요.
물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조례명이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협동조합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또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검토를 했거든요.
부서 의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려볼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사회적기업법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에 관한 법이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부분도 많이 쓰고 육성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사회적기업법과 다른 협동조합 기본법 설립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육성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저희 의원 발의 조례는 3년마다라는 것을 기간을 명시했는데 부서의견은 이 기간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을 명기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추진해야 될 의지가 있는데 일종의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기간을 삭제한다라면 약간 자율권은 주어지는 대신에 때에 따라서는 이 계획의 범위가 너무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3년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부서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은 삭제를 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탄력적인 시행, 사실 이게 약간 탄력적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좋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고무줄이 돼 가지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죠, 또 3년에 안 되면 5년에 한 번 하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협동조합 관련해서 여러 사람 접촉을 하다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보니까 협동조합 기본법도 그렇게 제시가 됐지만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마다 시행이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이어 받아서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 시행에 관한 수립은 연도별로 매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 말씀하시는 게 이게 협동조합이 처음 시작되는 거고 상당한 변화무쌍한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맞는 여기에 앞서가는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도 매년 수립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받아졌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탄력적인 관점은 늘어지는 탄력이 아니라 당겨지는 탄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죠. 연도마다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도 연도마다 시행하고 그리고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을 하자.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라면 상당히 적극적인 개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가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개념에서는 자율을 주어지면 늘어지면 늘어지지 당겨지지가 잘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하여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방금 자료 줬던 거 내용 보면 앞서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6번, 7번, 8번 보면 녹색에너지협동조합하고 일사랑협동조합, 안산시민협동조합 어떤 업무를 하나요? 주요사업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주요사업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오늘 조례가 올라오는데 주요 기초자료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자체도 협동조합 조례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초자료가 너무 미흡하네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신고를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신고를 받아서 걔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어쨌든 간에 걔가 주든 내가 주든 간에 안산시의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기초자료가 이렇게 미흡 해 가지고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1일에 시행했지만 지금 녹색에너지협동조합하고 일사랑협동조합은 엊그저께 등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그 기초자료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사항은 도에서 내려오든 간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바로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연락을 해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얼마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012년 12월 1일날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박 의원님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한 거예요, 지금 현재?
○박은경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협동조합이 이렇게 설립 신고가 되면서 저희 지자체 위임사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에 이런 설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길라잡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옥석에 부분, 지금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컨설팅 하면서 인큐베이팅 하기 위한 협동조합 지원 조례입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법 시행된 지가 6개월도 안 지났고 또 지금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이것은 관할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안산시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신고를 하는 거고, 단지 안산시는 지금 그러니까 위임사항도 아닌 사항이잖아요.
그런 걸 과장님이 검토의견에 부서의견도 넣고 해야지, 시장이 위임사무가 아닌데 왜 안산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를 집어넣고 이것에 대해서 3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 부분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국가 및 공공단체 의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해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성준모위원 큰 문제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조금,
○박은경의원 그래서 기초단체로써는,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여건이 지금 시행이 작년 12월 1일이라 이 기본법에 의해서 총 자본금이 50만원짜리도 있고 자본금이 520만원도 있고 좌우지간 조합원수 5명 이상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면 발기인이 되니까 또 자본금 규모도 없는 거네요?
○박은경의원 예. 이미 기이 우리 안산시에 탄탄하게 자리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민에 의해서 뒷북치듯이 가는 것보다는 관에서 기이 법이 시행이 됐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바로 잡아가기 위한 그런 인큐베이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가 스마트허브 도시로써 근로자의 도시이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저희들이 좀 더 담아내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협동조합,
○성준모위원 그 말씀은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런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부침이 있을 겁니다. 일단 초기단계라 아직 실패는 없겠지만 이게 정착이 되려면 이 협동조합이 잘 되는 협동조합이 있을 테고, 아이템이 좋아서. 또 안 되는 협동조합도 있을 테고 여러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겠죠. 그 뒤에 해도 특별히 지금 시급성은 그렇게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성준모위원 박 의원님 길라잡이로 얘기하시면 동의는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시급성, 이거 안 만들면 몇 협동조합들이 도산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죠?
○박은경의원 네. 제가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없어도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없어도 신고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신고에 의해서 조합들이 설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곧 조만간 대두될 것이니 저희가 좀 더 연구하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담아내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도지사가 신고수리를 하니까 도에서 열심히 지원해주겠죠.
○박은경의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계속 업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업무가 5월말에 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신고 수리라든가 과태료 부과 같은 부분이.
○성준모위원 내려와서 해도 되네요.
○박은경의원 그런데 기이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좀 다듬어주고 의견 모아 주셔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협동조합과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교육이라기보다도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올해 그런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계획서하고 이후에 안산시의 협동조합과 관련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성준모 위원님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단 한 가지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대안 경제로써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흐름이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급성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또 경제민주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대안 경제로써 주목을 받고 있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상당히 의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원스톱으로 상담부터 실제 운영까지 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런 추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것이 당장 뭐하다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기간에도 몇 개의 협동조합이 경기도에 신고를 통해서 설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예측은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에 대략, 물론 이건 예측이고 흐름이겠지만 관심도는 상당히 많은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동 통장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동에서 지금 한두 개 정도 만들어내려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더라고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이라면 사실은 근거 조례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질의를 간단히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조례 제정 재개정 문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요. 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무튼 조례 재개정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그것도 한 번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지금 센터장이 287만원이고 사무원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287만원이고 200만원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그 비용추계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것은 인건비 부분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직원, 전문직 산출해낸 겁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여기에 또 각종 수당 내지는 기타 이런 제반사항 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봉으로 287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이걸로 픽스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당 부분 같은 건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하고 4대 보험만 저희들이 주는 걸로, 현재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들 제6조 보면 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영철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15, 10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5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바구니에 들어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영철 그런데 15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박은경의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적정한 인원이 15인이어서 거기 이내에서,
○위원장 김영철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박은경의원 이내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위원장 김영철 그러니까 10인 이내로 한다든가 9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요.
○박은경의원 네
○위원장 김영철 그 다음에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활성화돼서 취지대로 이게 목적달성이 되면 좋은데 회사도 만들어지면 부도날 수도 있고 사양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는데 한 번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생명력이 몇 년까지 갈 거라고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위원장 김영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해야 됩니까?
○박은경의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럼요?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아내고자 하는 게 그런 우후죽순으로 보랏빛 청사진을 가지고서 굉장히 협동조합이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협동조합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환상을 깨기 위한 사전교육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시장의 책무도 있었지만 시민의 권리로 4조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책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시민들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한 부분도 담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그런 떠먹이기기 식의 그런 지원은 저희들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자조, 자립, 자치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76만 시민이 그 조합을 형성한다고 해서 그 조합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론 내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요율을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조정하고,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별표 1】요율을 상향조정 5건, 하향조정 77건, 신설 15건으로 총 97건을 조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와 “전자결제”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안산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고시」에 의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따른 별표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중 충전사업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허가기준의 2배로 하였고, 액화석유가스사업 중 판매사업 및 영업소의 도로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전용주차장 확보면적을 허가기준의 2배로 하였으며, 판매사업의 대상지역을 용기보관실로부터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4. 4일 제출되어 4.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12. 9. 21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징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표준금액으로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결제와 전자결제 등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4. 4일 제출되어 4.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제언으로 갈음토록 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안전거리, 판매사업 및 영업소의 도로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전용주차장 확보면적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별표6에 의거 법에서 정한 기준에 2배를 규정하였으며, 충전사업 도로 폭의 경우에는 우리시 도시계획,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위법 규정에 따라 8m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판매사업·영업소의 안전거리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은 없으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자격증 소지 의무에 대하여 기존 안산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고시에는 의무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에서 대표자 또는 직원 중에 자격증 소지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한 규정에 따라 대표자 자격증 소지 의무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우선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련한 개정 조례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의 세입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거는 검토했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365건에 비해서 세입이 한 890만원 정도, 저희가 뽑은 데이터에 의해서, 그 정도의 축소 감액이 됩니다. 하향이 많아 가지고요. 상향이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8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카드 리더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설치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저희 시에서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 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에 예산도 올렸는데요. 한 50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50대를 20만원씩 구입해서 단말기 구입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카드 결제를요.
그래서 추경에 새로 올리고 거기에 따른 또 카드수수료가 한 550만원 정도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같이 하면서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떤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앞으로는 차츰 그렇게 해 나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과태료까지요?
○나정숙위원 같이 해서 하면 실지로 세입에 대한 추가 이런 부분이 좀 변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염두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도 카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것 설치해 놓으면 카드수수료를 어차피 물게 된다고 하면 카드결제도 거기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 차츰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50대를 설치하는 거는 증명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하시는 거고 법령에도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과태료까지 하려면 리더기가 몇 대가 필요한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1차적으로 일단 동에 한 대씩 해 주고요. 우리 시청 민원실에, 양쪽 구청 민원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50대 배정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의견의 제안은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회계사 전문가들이 제안한 바예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아무래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가 가능하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왜 그 의견을 수용하고 지금 이번에 했을 때 같이 하면 나중에 추가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이것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단말기를 설치하면 그 단말기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어차피 단말기 이용을 하면 결제 수수료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차피 주민 편의를 생각했을 때는 이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그게 과태료까지 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까지 파악을 해 오시죠, 어차피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태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산시 전체 과태료를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게 법령에 어떤 근거를 해 주지 않고 과태료를, 이거는 제증명 수수료에 한해서 결제나 조례로 만드는 건데 과태료나 이런 것도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법령에 위임되지 않고 쉽사리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모든 세금 문제라든가 국세청과의 관련 이런 보안의 누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거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검토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다면 두 번의 반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액화석유가스에 관련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들어왔는데,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개정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 특별한 어떤 문제나 이런 거는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현재까지는 고시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다만 2011년도에 이 내용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최근에 민원이 제기가 한 사람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자격기준에, 그러니까 고시로 쓰다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 고시나 조례나.
대표적으로 바뀌는 것이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자격이 LPG 가스 판매업 대표자만 가스 기능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었는데 법령에는 사실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서 법령 등에 따르면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관리사 선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꾼 겁니다,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이 3조까지가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3조 허가요건에는 별표에 따른다, 별표는 세부 허가요건 이 한 장이죠? 한 장만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해서는 조문이 총 두 장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령에 있고요. 법령에서 이제 조례로 안전거리를 둘 수 있다, 두 배로, 그 부분만 저희가 명확하게 했고 또 하나는 자격기준에 대한 것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자격기준 어디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당초에 고시에서 여기에서는 자격기준을 빼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기능사 등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이거를 선임관리자로 임명하면 판매업소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충전사업에 이 안전거리를 두 배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두 배로 각각 24m 경우에는 48m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전에 하나 큰 사건이 생겼는데, 그 24m 두 배 48m가 사업지 대상 경계부터 48m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경계로부터 48m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48m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석 좀 하려고 지금 그 48m는 일명 주입구 서 있는 데부터 48m예요?
그러니까 대지부지부터 직선거리로 48인데 대지경계면부터 48m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지경계면부터 48m로 할 수 있나 이거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제가 이 자료 그림이 있거든요, 그 경계를 측정하는.
그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계장님, 그거를 내가 질문하는 거는 이 부지가 이만큼 있으면 가운데 충전기가 차량이 서서 주입을 하는데 그 충전기부터 지금 안전거리 48m를 지금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부지가 충전기부터 이 사업지 내에 반지름이 40m이에요.
그러면 그 철조망부터 18m만 떨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부지가 반지름이 40m면 도로 8m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도 48m가 범주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바로 충전소 부지가 있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해석은 이 충전기 그 기계 있는 데부터 48m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 사업 부지 경계부터 24m 2배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우리가 지금 허가기준에는 가운데 충전기 거기서부터 따지고요.
○성준모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됐을 때 지금 조례로 하길래 그 가운데 충전기부터 24m 2배가 아니라 그 사업부지 경계부터 24m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시설물 충전기 가운데로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폭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준모위원 그 폭발 때문에 지금 그 안전거리를 더 확보하자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지가 크면 충전기가 가운데 있다 라고 하면 이 옆에 일반주거지역이 바로 그 사업부지 철조망, 담장과 붙어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그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때문에 사업부지서부터 기준점을 재서 24m의 2배 48m를 할 수 있다 없나를 지경부에다 질의회신해서 한번 그거를 답을 줘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전거리를 더 떨어뜨리자?
○성준모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법에서 24m로 규정을 중심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2배의 48m로만.....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법을 24m가 지금 충전기 거기서부터 지금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업부지가 경계가 아니라, 저는 사업부지부터 24m를 잡자는 거고 그거를 조례에 삽입할 수 있나 없나를 질문 드리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4m를 지금 고양시는 50m로 했는데 어떤 차이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차이는 없고요. 다만 부천이 50m로 했는데 거기는 전에 사고가 있던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늘렸어요.
그런데 2배의 안전거리를 우리는 준수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고가 있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는 지금 50m로 해 놨습니다.
○성준모위원 고양시도 50m 이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거기는 충전기가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서는 일반 우리 LPG통 판매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준 자료 17쪽 보면 우리 8m 2배 24m인데 고양시는 2배 16m, 2배 50m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거리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24m로 되어 있는데요. 24m, 50m라는 규정이 그거는 별도로 없어요. 별도로 없고 그거를 우리는 24m를 준용한 것은 이 법령에서 보면 최소의 거리가 24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4m만 우리 준용을 한 것이고 고양시는 사건 때문에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도 50m로 할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50m의 2배면 100m 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거는 24m라는 거는 어느 규정에도 없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우리 시에서 24m 이상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게 24m고 5m고 그런 규정이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기준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2배의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PG 통 판매는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방금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 하면 한 5년 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이 안전거리 24m 가지고 어떤 충전소가 건물을 사서 헐어버렸어요.
48m 이내에 걸려서 건물을 사 가지고 그것을 부셔 가지고 건물이 없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서 정말 시민들이 상복 입고 오고 별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 딱 48m에 걸리는데 걸리는 건물을 이 충전소 주인이 사서 부셔 버리니까 저촉이 안 되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충전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충전소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판매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24m, 50m는 판매소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여기 24m라고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별표 맨 위에 나오는 거요, 첫 줄에.
이거는 LPG 통 판매소고요. 지금 24m하고 48m 얘기 나오는 거는 그 아래 충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별표 그거고요.
○성준모위원 충전소를 24m를 50m로 늘릴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물은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법에 2배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대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4m를 할 수 있고 30m를 할 수 있고 40m를 조례로 정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물은 것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48m로 우리가 정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집행부 안이고 의회에서 수정해서 할 수 있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안 됩니다. 2배의 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24m를 30m로 해서 2배로 준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24m가 법에서 정하고 그 대신 조례로 시장 군수가 2배의 안전거리를 둬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다시요. 제가 지금 판매 이거는 아니고 가스 충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충전소요.
○성준모위원 그 24m는 법에 어디 나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법 별표3에 나와 있어요, 마호에 24m가.
○성준모위원 여기 마 보면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4m 이상을.
그러면 24m가 법으로 규정된 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24m 이상이니까 시장군수는 최소 24의 2배의 범위니까 30m 할 수도 있고 40m 할 수도 있고 48m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은 24m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최고 30m 잡으면 60m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면 24m 이상을 하되 최소 24의 2배까지 이상이 된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24m라는 거는 변경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충전기부터 그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도 변경 안 되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업부지 대지도 아니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소 경계 간에 우리 시 충전소는 10톤 이하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 판매소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기 때문에 이게 24m가 최하 10톤 이하가 24m로 되어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4m는 여기도 최소가 24m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은 24m가 규정이 없는 것이다, 판매소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하 24m, 10톤 이하를 잡아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로 할 의미는 뭐가 있어요? 조례로 어떤 것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을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대표자가 가스판매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표자가 아닌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면 될 수 있다 그것 하나하고 조례로 2배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저희가 시장군수가 48m로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그러면 1, 4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로 접할 것도 2배로 할 수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것도 2배로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준용하고 있었어요? 고시에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우리 고시에는.....
○성준모위원 8m로 했어요? 16m로 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법에서는 4m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8m로 운영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법이 왜 8m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충전소하고 판매소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저는 충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전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법에는 8m로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 8m를 그러면 2배 16m로도 할 수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안 정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례로 할 수 있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조례로 할 수는 있어요.
○성준모위원 현재는 몇 m로 준용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8m요.
○성준모위원 이건 왜 또 8m로 했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을 왜 2배로 안 했냐 하면 지금 8m면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편도 1차 왕복 2차 도로거든요. 인도 포함해서 2차원인데 그러면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지금 새로이 이런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완전히 묶여버리거든요, 거의.
예를 들면 2차선 지역이라든지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가스충전소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도는 지금 거의 2차선 정도 되니까요.
○성준모위원 거기는 “단, 대부도 제외” 이러면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이 진입하려는 사람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충전소는 일단 진출입이 위험하기 때문에 편도 2차선보다는 왕복 4차원 16m의 널찍한 도로 옆에 충전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법에 의해서 그 동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또 제한을 과도하게 하면 새로운 영업자들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큰 도로에서 하시면 되지 16m 이상 도로에서 하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16m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이번에 카드단말기를 각 동마다 설치 다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50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단말기를 50대 구입하면 각 동에 다 하나씩 배치를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일단 각 동에 하나씩하고 양쪽 구청에 민원봉사과는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3대씩하고 우리 시청민원실에 6대하고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건축과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예술, 관광과, 해양수산과 수수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를 다 해 가지고 한 50개를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동사무소에 보면 2층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뭘로 받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단말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주민자치센터에,
○윤태천위원 2층에도 지금 카드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없죠.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냐 하면 앞으로는 다 거기 2층도 카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제증명 수수료에 한해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수강료나 그런 것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왕 하시려면 과태료 여러 가지, 민원편의라면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전체를 검토해 보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들이 그게 너무 넓어질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과연 안정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 본 후에 한 번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부가세도 세금을 카드로 받고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저희들 카드 다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내고 가는 걸 카드단말기로 받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이동단말기로 있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과태료 받으러 스티커 붙이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영치하는 거, 번호판 떼러 다니는 거.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거기 갔을 때 민원인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잖아요. 번호판 떼다 보면.
그 사람이 카드가 있을 때는 수수료를 내겠다고 그러면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긁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다고요, 그것도.
○세정과장 서근식 이동으로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이동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서근식 이거 이동단말기가 아니고 그냥 민원인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전체 세금을 다 카드로 받는다면서요. 앞으로 수입인지나 모든 거 수수료 그런 거를.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이동단말기도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민원을 떼야 그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수수료를 내는 그거를 민원편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니까.
○윤태천위원 세정과에서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세금도 징수할 때 그게 이동단말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체납세 받으러 다닐 때, 그 말씀이잖아요. 체납세 받으러 다닐 때 카드이동식 단말기를 다녀서 카드를 할 사람한테 끊어줘라?
○윤태천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얘기도 좋은데 지금 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 세금을 현금이나 뭘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 세금 사건 이후에 아예 현금은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동에 어느 계장님이 엊그저께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지나 인감증명을 떼러왔는데 돈을 달라니까 돈이 없다고 카드를 주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카드를 주니까, 카드를 제시했는데 단말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 카드기가 이것밖에 없다 어떻게 할 거냐니까 돈을 안 주고 갔더랍니다. 카드를 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그걸 물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했을 때 빠른 시일 안에 해야만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충돌이 없지 제가 몇 군데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담당부서에다가.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서둘러서 얼른 해서 각 동의 민원인들이 수수료 제안할 때 카드로 긁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지금 사회복지직이고 뭐고 너무 힘들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일이거든요. 사실 민원편의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카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됐다, 너 왜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금액 이런 걸로 제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거기에 따라서 이게 카드가 500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딱 그렇게 제한적으로,
○윤태천위원 맥시멈?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맥시멈.
사실 수수료가 500만원 이상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한을 500으로 했는데 타 시·군에는 1천원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저희는 500원까지 내렸는데,
○윤태천위원 최하가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를?
○세정과장 서근식 500원이요.
○윤태천위원 500원?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입장이고 현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동사무소 가서 인지나 뭐 뗄 때 1천원짜리 없을 때도 카드는 있는데 돈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막상 끊었는데 돈이 없어 이거 창피하거든요. 카드 주면 못 받아요. 그럴 때 그런 게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제정 조문 한 장하고 3조, 그 다음에 별표 한 장인데 이게 다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거리 8m가 어디 있어요, 충전사업?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판매사업이요?
○성준모위원 충전사업.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충전사업이요?
○성준모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별표3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별표3을 왜 안 붙여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개정을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둔 것이죠.
○성준모위원 이 법령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시행규칙 3조요. 시행규칙 별표3에 8m가 나오거든요, 사목에.
저희가 마목까지는 2배로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목은 8m로 그냥 놔둔 것이죠.
○성준모위원 보면 편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이 봐도 헷갈리게 붙여놔 가지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게 사실 8m가 2배로 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 아마 많이 발생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성준모위원 아니 타 시·군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는데 뭔 이해관계가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따가 한 번 심의기간 동안에 말씀,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해관계 말씀을 왜 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지역이나 이런 데는 충전사업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그럼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것 같이 얘기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과도한 규제가 되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성준모위원 과도한 규제는 안양, 군포, 고양시, 성남시가 다 16m로 되어 있는데 그쪽 시·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선은 민원인 입장 시민들 입장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로 유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추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조문 중에 보면 물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했거든요.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걸 명기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요즘은 현금을 거의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아니 전제 앞에,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를 명기했는데 “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현금을 내나요?
이건 문구해석에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현금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 공무원이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철진위원 지금 현금으로 다 납부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왜냐하면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입증지로?
○김철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수입증지로 하지 않고 전자결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수입증지로 아니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야죠. 증지로 하잖아요, 증지로.
○김철진위원 증지로 하는데 납부는 현금을 내잖아요. 현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징수방법이잖아요, 이건 징수방법.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징수방법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수입증지로 처리를 하는데 민원인은 현금을 내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이 사항으로만 본다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조항처럼,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용카드 전자결제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해석의 차이는 좀 있는데 저도 이 문구를 자꾸 보면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잖아요? 앞에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는 지금 현금만 하고 있는데 카드나 전자결제가 대중화되기 때문에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도모해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조문으로 본다면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을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현금으로 징수해서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증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납부는 민원인은 현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현금을 내나 카드로 하나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게 약간 문구를 제가 여러 번 보면서도 사실은 지금 현금을 내고 전자수입증지를 붙이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금만이 아니라 카드나 전자결제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단말기가 설치가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현금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내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김철진위원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문구나 문맥을 잘 조정을 해 볼게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별표에 나간 거대로 표준금액이 쭉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그 중에 수수료 중에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500원 해 가지고 찍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은 수입증지로 내고, 그 다음에 그 돈은 현금카드로 결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수입전자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찰로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일 경우에는 전자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이외에 만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지금 담당 계장 얘기가.
그러니까 전자수입증지로 받는 것도 있고 전자수입증지로 이렇게 철커덕 넣으면 딱딱 들어가는 기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전자수입증지라도 민원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건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철진위원 지금 현금 내면 전자수입증지 발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실은 지금 주는 현금으로 납부해서 전자수입증지를 발급 받았던 것을 현금 사용만 아니라 카드나 전자결제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니까 그것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김철진위원 이 조항은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용카드 전자결제로 가능하면 다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징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문구에 위원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김철진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석의 차이나 이해의 차이는 좀 있는데 단순하게 봐서는 신용카드 전자결제를 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로만 거의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현금은 내지 말라는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김철진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성운 과장님, 다른 내용은 다 거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는데, 우선은 상위법에 의해서 대표자 또는 직원 중에서 자격증소지자를 안전관리로 선임토록 하기 때문에 대표자 자격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단순한 형태이긴 한데 문제는 판매사업소 영업소 같은 데들이 대표자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변경을 하려면 신고도 하고 또 폐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꼭 신고를 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고요, 그 자격증을 법령에서 각각 정해놓은 안전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기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것은 신고를 하죠. 일반직원의 자격증이 아닌 사람은 신고를 안 하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자는 꼭 자격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김철진위원 일단은 그런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그걸 열어준 것은 상위법에 직원 중에 자격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꼭 대표자가 안 가져도 된다고 했는데 대표자 변경은 결국은 신고를 통해서 대표자가 바뀌었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정리될 사항인데 직원도 채용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약간 관리상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은 결국 한 명인가 누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 직원은 대표자가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 그 대신 대표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없으면 대표자와 함께 대표자는 그 업소의 대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굳이 안 해도 대표자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로 보는데 지금은 자격이 있는 직원을 선임하게 되면 선임까지는 가는데 직원들은 변동이 있단 얘기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자칫하면 신고만 해 놓고 직원은 근무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안전문제라든가 기타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실은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담당부서로 봐서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표자를 딱 하나 갖고 한 경우하고 종사자를 별도로 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길 일이 있다, 지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그렇죠. 그럴 염려가 있지 않느냐.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고가 되면 어떤 주기적인 관리가 좀 되지 않으면 자칫하다 보면 퇴직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직원 중에 하나가 신고된 상태로 관리가 되다가 만에 하나라도 안전문제라든가 기타 문제가 생기고 나면 결국은 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관리도 중간점검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판매소가 우리 안산시가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9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스를 쓰는 데는 반월동, 안산동, 화정동, 대부동 지역 이렇게 도시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LPG가스 판매업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간신히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수년 동안 이 판매업소가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있거나 지금 서로 살기 위해서 통폐합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 소지는 없다고 봐요. 다만 법에서 자격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시에서 너무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제 풀어만 줄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범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판매소가 늘어날 소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LPG판매소가 확산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 대표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건이었다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폐업을 하든 이전을 하든 신고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종업원 직원으로 가게 되면 때에 따라서 직원이 있다가 퇴직한 경우에 이런 중간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염려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우려해주신 대로 회의를 통해서나 공문으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
○출석전문위원 | |
박경열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국장 | 민화식 |
자치행정과장 | 손경수 |
평생교육과장 | 전종옥 |
세정과장 | 서근식 |
지역경제과장 | 김흥배 |
녹색에너지과장 | 이성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