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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9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8.08.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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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위원회 공통 안건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434억 6,559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12%인 1,290억 14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87억 7,326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12%인 9억 9,95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069억 2,477만 5천 원으로 0.39%인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918억 4,849만 2천 원으로 0.04%인 2억 48만 9천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2조 3,422억 3,886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78%인 1,280억 192만 3천 원이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233억 4,100만 원, 세외수입 300억 5,581만 2천 원, 지방교부세는 88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변경 및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공공시설물 건립, 도로와 주차시설 정비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과 인건비 증액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의원실 옷장 구입, 상임위원회의실용 의자 구입비 등 1,2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총무과의 공무직 보수 17억 3,021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의 안산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회계과의 공무원 인건비 103억 8,596만 3천 원, 연금부담금 등 20억 3,680만 3천 원 증액, 체육진흥과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 정비 2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방아머리경로당 건립 사업에 6억 3천만 원 증액, 해양수산과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21억 7,86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재생과의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건립에 35억 원 증액, 주택과의 기금 전출금 20억 원, 녹색에너지과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18억 6,700만 원, 단원구 건설행정과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저조한 운영 실적을 감안, 현재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보상심의회를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048명은 변동이 없으나 정원관리기관별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종류별 정원은 별정직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5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배순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정숙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안산시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구별 난방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첫째,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여성의 기업 활동 지원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첫째,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민의 심장‧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의 자살률 감소와 자살예방 대책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접수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배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정홍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3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각 호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며, 기금의 용도를 일부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써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법에 따라 도로 및 하천시설,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대상과 사업비의 규모를 조례에 명시하고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을 건축법 규정에 의거 구체화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써,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를 확대하고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상위법 및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 재정비와 생활폐기물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규격‧종류 등을 확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써,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을 정하며 5년을 주기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은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등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으로써,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확화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로 시민의 위생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 건물의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으로써,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4억 7,980만 원 대비 25% 증가한 5억 9,980만 원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으로써,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 여건 변화와 지적 재조사에 따른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되어 그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경계를 조정하고, 기 운영 중인 행복복지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반영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18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 10건, 2018년도 업무보고,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총 17건을 비롯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8월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안건 심사 등이 있겠으며, 9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9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시정 질문은 교섭단체 간에 매년 어떤 식으로 시정 질문을 진행할지 협의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 시정 질문 이후의 시정 질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사팀장 김성수 이번에는 저희 회의규칙에 정해진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나정숙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이번 2018년 하반기 시정 질문에 관련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가 의회 연간 기본일정 수립할 때 예산 편성하고 시정 질문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예산 편성이 있으면 그때 시정 질문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일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본예산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희 8대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의사팀장 김성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8대 의회 구성한 이후에 시정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연후에 시정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그 부분은 지난번 249회 임시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본일정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연간 기본일정대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장님께서 지난번 의장단회의 때 앞으로 8대 의회가 시정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정 질문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에서는 교섭단체 간이나 아니면 의장단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시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이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저희가 기본일정을 협의할 때 이미 저희 기본일정 안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다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의사팀장께서는 계속 기본일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기본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8대 의회가 시정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장단의 의지가 있는 것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계획했느냐 그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사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의사팀장님은 기본일정으로만 하시겠다 라고 보고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김성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하반기 일정이 지금 임시회 1번하고 정례회 2번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시정에 관한 질문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현재 팀장님, 시정에 관한 질문 저희가 회기가 하반기에 몇 번 있죠? 3번 있죠, 지나간 것 빼고?

○의사팀장 김성수 네.

○위원장 송바우나 시정 질문이 어떻게 들어있나요, 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세 차례 다 들어있어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위원 이번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요, 사실은 시정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한다 라고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에 반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 이후에도 기본적인 일정의 수준으로 의사일정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은 의원 간의 협의사항 아닌가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것은 기본일정을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팀에서 기본일정으로만 시정 질문에 대한 것을 계획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시정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기본일정에 없더라도 언제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시정 질문 같은 경우에 매번 할 수도 있는 거고 회기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시는 기본일정의 수준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각 양당 간에, 교섭단체 간에 서로가 협의가 되면 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 같아서 그것을 사전적으로 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관해서는요. 이게 회의규칙에 어떻게 선출해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회는 관례대로, 저희 본회의장 자리 앉은 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 수 그리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지역구, 그다음 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둘씩, 둘씩, 둘씩 이렇게 관례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첫 번째 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진분 의원님하고 김진숙 의원님이 하셨고, 이번에는 그 옆에 계시는 이경애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송바우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감사 일정에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에 의거 지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일정대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4일간 1차 정례회를 집회할 예정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토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협의가 되면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정을 한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본청의 국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로 하고, 나머지 부서는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9일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간사님 뭐 질문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2회가 있고 1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성수 기준점은 따로 없고요. 관례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의견 주십시오, 첫 행감인데.

이게 행감 일정 2회,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2회를 하다보면 할 질문이 없어요, 그 감사를 할 내용이, 털어도 없는 경우가 있고.

조금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늘 결정을 다 해야 됩니까, 여기 일정을? 추후에 조정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오늘은 전체일정하고요, 해당 기관만 결정해 주시고요. 1회 할 것이냐, 2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이거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정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일정과 해당 기관만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1회, 2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감 할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이번에 보면 산하기관의 대표라든가 본부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전임 대에 했던 업무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게 확실하거나 확실히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본 임기 내 일어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행감에 대한 게 사실은 좀 떨어지는 답변의 내용의 질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전임에 대한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서 하신다면 이게 1회 차, 2회 차라도, 2회 차라도 각 위원들이 행감에 대한 질의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대체로 행정감사 하다 보면 답변에 대한 게 굉장히 부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이것은 전임자가 하셨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면, 이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무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기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할 때 좀 구체적인 답변이나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임 담당자, 전임 부서의 부서장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회, 2회 차의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여기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대표님, 대변인님들 계시니까 각 상임위별로 잘 논의하셔서 증인 채택 부분이라든지 감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자세한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10월 11일에서 19일 9일 간 이것 결정 하는 것만 여기서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바우나강광주정종길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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