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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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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분씩 배정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515페이지에 보면 경기시민건축대학 교육보조하고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이 보니까 건축대학 교육보조는 매년 하던 것인데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올라와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 경기시민건축대학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우리 안산시에서, 이게 행사주관이 경기도 건축가협회에서 하는 건데 작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시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5회, 6회째는 저희 안산시에서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한 계획서는 작년에 이미 세워져서 올해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건축가협회에서 임원진이 올 2월달에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이 새로 구성이 되면서 우리 신안산대학교에 근무하는 백경무 교수가 회장으로 건축가협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산으로 하는 게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윤미라위원 늦게 결정이 돼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시민건축대학 이걸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선 경기시민건축대학은 우리 시민들을 상록수시민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0명에서 한 2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 관련한 강좌를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은 이 부분도 매년 하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이거 본예산에 서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왜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 주관은 안산시 건축사협회하고 YMCA하고 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시를 했었는데 안산시 건축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사들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부득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도와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지금 5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환경정비기금인데 법적으로 재산세의 1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에 대한 15% 금액이 적립해야 될 금액이 52억 8800만원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것도 본예산에는 못 세우시고 이제 추경에 올리신 부분인데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윤미라위원 화정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 생태탐방로는 총 7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50%인 3억 5천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윤미라위원 어디에 생태탐방로를 개설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사업내용은 지금 화정천 한쪽에 산책로하고 자전거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는 지금 안 돼 있는데 거기를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나 통행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수로를 넘어가는 교량 계속 연결해서 걸어갈 수 있게요.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 그러니까 도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몇 개 만들고 그런 걸 보완공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는 당초에는 시책추진보전금 707억을 다 받으려고 했는데 3억 5천밖에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7억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3억 5천밖에 도에서 배정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업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7억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3억 5천은 시비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에 화정천을 했을 때 이 생각을 못 했나요? 양쪽 다 이런 탐방로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한쪽만 하더라도 어차피 산책이나 운동하러 내려오신 분들은 한쪽만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윤미라위원 그런 예상을 처음에 못하시고 화정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예상은 없었느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중섭 처음에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또 추가로 이거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반대편에서 내려와 가지고, 반대편에서는 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건너편 산책로로 가려다 보니까 또 다시 빙 돌아서 가야 되고 바로 못 건너가고, 그래서 돌아서 가려면 조그만 산책로도 또 필요하고.

윤미라위원 본 위원도 가봐서 아는데 좀 불편은 하죠. 저쪽 건너편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안산천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안산천이 양쪽 다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처음에 생각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가로등 보안등이라든가 또 사람이 많이 오면서 CCTV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화정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몇 번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한 시비를 또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윤미라위원 재난안전과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윤미라위원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굉장히 대폭으로 늘어났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526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해마다 작년에도 1억원 정도 했고, 아마도 1억원 정도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윤미라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확보 못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안산시가 너무 지원액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요청하기 전에 드렸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 안보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작년에도 아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올해 작년 기준으로 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활용 도로명판 설치가 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윤미라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도로명판은 굉장히 가격이 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도로명판을 설치하시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덕대로하고 제일 큰 중앙대로 이런 부분에 3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만약에 호응이 좋고 이것이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밤에 야간에도 도로명판이 보일 수 있는 시범사업인데 창원이나 경주 이런 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한 번 벤치마킹도 가봤는데 저희시도 걸맞게 신재생에너지 3개를 설치할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에너지 절약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야간에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약은 됩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서 52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도 향방작전지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얼마가 돼 있었습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작년이요?

송두영위원 아니 올해 2103년도 본예산에.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올해는 4300만원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본예산에 3554만원이 이렇게 향방작전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2104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교육훈련지원에 800만원 그렇게 2013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향방작전지원에 3554만원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회 추경에 향방작전지원으로 얼마를 지금 올리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3300여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323만 2천원을 더 올린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 3554만원 올려놓고 또 추경에 3323만 2천원을 또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해마다 군부대에서 향방작전이나 교육훈련 등에 1억여원이 필요한데 우리 본예산에서 그만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우리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5411만원이었어요, 2012년도에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추경에 또 해 가지고 최종 8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향방작전지원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향방작전지원은 전투조끼, 탄입대, 접이식천막, 우의, 화단진지, 장비보관함 등 해 가지고 8가지에 3300만원 올렸고요.

송두영위원 전투조끼 한 개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단가 3만원 해 가지고 230개 690만원 신청 들어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탄입대는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단가가 8천원에 760개 608만원 들어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이 관련 지원의 근거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사실 14조의 3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향토예비군법 14조 3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따르자면 국가기관이 먼저예요. 국가기관이 먼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즉, 국방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전투조끼까지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 줘야 되냐, 탄입대까지 구입을 해도 되냐, 접이식천막이라든가 향방우의, 발전기, 야간에 향방작전관 무기 적재 및 하차시 조명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런 발전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것은 의문을 가지고요.

또 여기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대한 동 법률에 대한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32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내용은 숙지 못했습니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2조는 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에 이게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데 “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비군 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예요. 예비군부대에 사무실 운영 및 설치인데 지금 나와 있는 부대 운영지원비로 1223만 2천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고잔2동이 예비군 부대입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고잔2동사무실에 예비군부대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부대가 같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도 예비군부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비군부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 공간 하나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세 번째는 예비군 훈련장의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네 번째는 향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향방작전지원에 관한 이런 전투물품에 대한 것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지는 않고요.

송두영위원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근본적으로는 국비에서 다 지원하는 게 우선인데 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거가 있듯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51사단 내 인근 시·군을 우리가 지원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현재까지 수원이 예비군이 5만 3천이고 화성이 1만 3천이고 쭉 해 가지고 예산대비 수원이 0.028, 화성이 0.32, 평택이 0.025, 오산이 0.036, 안양이 0.13인데 안산은 본예산만 가지고 보면 0.004%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다 추경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비교도 하고, 또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국방비 예산으로 이렇게 먼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제가 보면 거의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거의 시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국방부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현역 군인에 대한 지원은 전부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예비군이다 보니까 지자체에 지원근거를 두고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예비군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군에 감사라든가 감사권이 어디 있어요. 국방부장관한테 있지.

분명히 시행령 31조 감사에도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물론 그렇지만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방위지원본부장을 맡겨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한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본예산에는 43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6천만원씩이나 이렇게 1회 추경에 100% 이상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어떻게 관례가 돼 버렸는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웠고, 그 전만 해도 안산시에서 평균 1억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만 특별히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우리시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시가 그렇게 많이 준다 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철저히 그 지원된 근거라든가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아니 국가기관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방자치제, 국세라든가 지방세의 비율도 그렇고 그런 걸 따져 보더라도 지방세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예산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야금야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라면 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래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1억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이게 보면 서바이벌 장비유지비, 빔프로젝트 램프, 훈련유공자 포상품, 정수기 관리비, 훈련장 유지비, 훈련장 정비비, 예비군 교육장, 훈련장을 보수하는 비용까지 대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비군이 향방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장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지원해주려면 한이 없죠, 이게 한이. 한이 없는 거예요.

애니인형은 뭐예요? 애니인형. 애니인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교육훈련 지원에 품목에 애니인형이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가짜 모형.

송두영위원 가짜 모형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사람모형.

송두영위원 사람모형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예초기, 예비군 교육장 제초작업 하는 데까지 예초기 이런 걸 다 지원해주고, 예초기 운영비, 방독면, 방독면까지 이렇게 지원해줘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예비군 동대사무실 같은데 가보면 열악하기 그지없고요. 또 훈련하는데 여러 가지 물품들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또 제세동기, 이게 심장 제세동기죠? 심장 자동 제세동기잖아요, 심장?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심 정지가 일어나면 이렇게 응급처치 하려고.

이런 부분까지도 왜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냐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함마드릴, 튜브형 난방기까지 또 특정예비군 지원비까지, A4 복사비까지.

그러면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거의 관례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송두영위원 아니 관례적이라 해도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은 바꿔야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그렇다 해 가지고 계속 따라간다면 이게 발전이 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만약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해 주게 되면 어차피 예비군이나 동대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우선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국방부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저격수용 조준경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2012년도에는. 전부다 국방비로 지원이 돼야 할 그런 부분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훈련 지원비는 본예산에 8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1회 추경에 2290만원이나 이렇게 다시 올렸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래서 우리도 분기마다 방위지원본부 운영하면 대대장이 와 가지고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우리 지자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많이 자제를 하고 요청을 거절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대대 입장에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여타 시군이 다 그런 형편이고 또 지원을 못 받으면 예비군 동대나 예비군 지원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분기마다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 협의회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위원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경찰서장, 의장, 보안부대장, 안기부장, 하여튼 그런 데 본부대장, 소방서장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1단계 개설공사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영철위원 이것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설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영철위원 50억이면 충분합니까? 조금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서남부도로가 1단계 총 300억 들어가는데 100억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우선 금년에 설계가 끝나면, 지금 하고 있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설계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가 연말쯤에 하반기에 나가게 되면 보상비로 우선 금년에 50억은 지출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50억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연말쯤 집행예정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어디에서 이것 교육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교육하는 게 아니고 대부도의 해안가에 물놀이 할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시요원들 6, 7, 8월달에 안전사고 나지 말라고 관리하는 요원 3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도에서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해수욕장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게 흔히 항공사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치정사영상이라고 저희가 지금 4,500씩 2식을 구입을 하는데 DSD로 해서 한 12.5 정밀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거의 4배 정도의 정밀성이 있는 거고 저희가 기성품으로 구입을 하면 저희가 외부공개는 안 돼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용으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데 쓰면 많이 유용하게 활용될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직원들이 출장이나 불법행위나 세무 공시지가 이런 자료에는 확실히 필요한 자료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단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내역에 보니까 시의 새 변경 홍보요.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지금 3천만원이 필요해서 예산 올렸는데.....

김영철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당초 우리 안산시 상징새가 비둘기였는데 2013년, 금년도 1월 11일자로 노랑부리백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리후렛 200원 짜리를 한 2만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 기념품을 1천원 짜리, 5천원 짜리 해 가지고 사용하고 또 현수막은 5만원에서 한 20매를 해서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천만원 이렇게 예산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우리 76만 시민들이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비둘기로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기간 내에 홍보되리라고는 믿지는 않지만 1, 2년 사이에 노랑부리백로가 바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의 새라는 게 시의 새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시를 상징하는 새죠. 꽃 같은 경우에는 장미라든지 그렇게 시의.....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상임위에서도 고민은 하셨겠지만 아마 리플릿이나 홍보기념품 현수막 자체가 너무 또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무지무지 급한 건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게 단 시간 내에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시간을 두고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규모는 똑 같은데 도비 내시역이 1억 5천에서 3천으로 줄고 그 줄은 만큼 시비를 더 확충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은 도비가 1억 5천으로 했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왜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5억 중에서 2억은 우리 시 경계 표지판하려고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고 3억 정도는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 지원이 한 50%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도에서 예산 도 재정 사정상 50%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그해 그해마다 이렇게 좀 줄여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부 조율이 되어 가지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이 부분은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억에 대한 50% 1억 5천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액으로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상해 가지고 세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관례상 그렇게 그 사업이 그렇게 된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세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현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도비 내시액이 2010년서부터 해 가지고 쭉 줄고 있어요.

2010년에는 6,400이었다가 2011년에 6천이었다가 2012년에 3천으로 줄었어요. 그 대신에 우리 시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어찌 된 것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도비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들 조금씩 줄여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시비는 거의 평균적으로 세웠는데 금년에는 시 경계표지판을 정비하려고 조금 더 세워서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애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온 상태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 가지고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충당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5억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거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과장님 필요치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예산계획 세워 가지고 의회까지 올 때는 필요성이 다 인정되어 가지고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도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는 전제 하에 본예산에서 이게 승인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이 표지판 부분에 대한 1억 5천은 저희들 협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준에 50%는 받을 수 있다는 기준만 가지고 세워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업은.

도비 가지고 하시겠다는 사업이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계획을 잡으면 어느 부서든지 예산 못 세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다음 연도부터는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내시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회계상은 여러분들 보면 금액 증강은 없지만 내용상에 보면 도비 없이 시비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신규예산으로 봐야 돼요.

사업계획을 처음서부터 다시 잡았어야 되는 것이죠, 예산계획을.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다른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를 시비로 변경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사업내용이야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 하면 실제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불가피하게 도비가 내시하는 부분이 변경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관례대로 이 사업이 50대50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것입니까? 이것 보니까 50대50도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은 우리 시 경계 표지판 하려고 별도로 계산을 했던 거고 일반적인 유지관리비 표지판에서 3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를 도비를 잡았는데 기준에는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에서 재정 여건상 그렇게 다 이렇게 내려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도비에서 50% 주겠다는 그 내시액 자체가 지금 취소됐으면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사업금액 5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기 때문에 도비가.....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경계판하고 이 사업이 별개로 두 가지 사업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1억 5천에 대한 부분은 별개 사업 속에 속한다 하면 이거는 당연히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해 가지고 해 놓고 나서 이것도 1, 2천만원도 아니고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것인데 도비 매칭으로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전액, 이것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도에서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사업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도비 내시를 시비로 해 가지고 변경해 온다면 의회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죠. 예산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죠.

도하고의 협의내용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겼다면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저희 화정천에 대해서 우려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5대 때부터 화정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을 우려했는데, 윤 과장님, 화정천 준공 날 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총 예산이 4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80억은 아니고.

○건설과장 윤중섭 380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준공할 때까지 400억이 약간 안 된 380억 이게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었죠? 1단계 했을 때.

○건설과장 윤중섭 집행잔액이 준공당시 한 10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의 401억인가 404억에서 한 16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처리 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불용처리 하지 않고요.

성준모위원 다 썼죠? 다 사용했죠? 투입시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보완공사라고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쓰고 5억은 또 선급금 집행 보류 금액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5억 정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쓸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문제 있지 않아요? 불용처리한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 세워서 써야지 왜 준공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어느 과에서 갖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에 보완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속비 이월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준공이 났는데 무슨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그것을 또 만들어 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잔액 가지고 추가로 발주를 하게 된 거죠.

성준모위원 그것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사고이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비로는 계속 그 잔액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있다는 거는 커다란 문제예요.

그러면 준공이 끝났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도 받고 예산을 해야지 공사가 준공이 났는데 무슨 하자가 생기면 2년 동안은 하자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셔야죠. 왜 그러면 신규사업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보완공사라 그래 가지고 좀 미비했던 것, 그 다음에 또 해 놓고 나서 조금 민원이 생겼던 부분 이런 것 하는 거고 하자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지금 또 다시 이 7억원이란 돈이 투입되는데 이거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주민요구사항도 있지만 또 하천을 한쪽만 쓰다 보니까 또 한쪽에 계신 분들이 건너오기가 불편하다 내려와 가지고 저쪽 산책로로 가려면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와서 또 못 가니까.....

성준모위원 어디 주민이 그런 요구를 해요?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가장 민감한 거는 자전거하고 사람 교행에 안전사고 발생되니까 그 민원이 발생됩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정천의 어느 동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신도시 진흥초등학교 구간 이런 쪽에도 보면 아파트 12단지인가요? 거기서도 내려오면 하천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하천으로 바로 계단을 신설해 가지고 내려오면 또 저쪽 건너편의 산책로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어차피 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생태탐방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그런 우려를 해서, 문 국장님, 이것 초창기부터 이런 예상을 해서 많은 위원들이 한쪽으로 하면 문제 생긴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또 그 전에 담당자 과장님들 답변은 맞은편은 폭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폭이 나와서 또 추가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이 생태탐방로는 금액은 7억이지만 연장이 5.2k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처럼 그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당초에는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통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도로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온다든지 뒤에서 또 접촉사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저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에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금 도로 하나 더 내는 것은 먼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소 폭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께서도 건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설치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도 시작할 때도 그런 우려가 있고 자전거 협회나 기타 등등 사람과 또 자전거 같이 보행을 하게 되면 교행 시 사고 충돌 위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맞은편은 무슨 폭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480억 공사에 양쪽으로 양갈래 이렇게 교행을 하게 했으면 충분할 걸 그걸 안 하고 지금 추가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도 이런 예상은 충분히 됐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화정천 목적이 생태하천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인위적인 시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또 자전거하고 또 사람과의 교행 중에 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 해서, 또 사고 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답변은 몇 년 전하고 많이 틀려졌고요. 또 우리 시 입장도 그러니까 이런 400억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러면 답변은 무슨 폭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지, 무슨 폭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것 2m로 만들어도 될 걸 그거를 넣어서 저 사업을 400억 짜리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도 제기 안 당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 안 될 걸 400억 생돈 들여서 물 시커멓고 냄새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생태하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70만 시민이 아무리 가 봐도 저게 무슨 생태하천이냐고 얘기하는데 뭔 생태하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산책 하천이지, 산책로.

400억 들여서 지금 산책로 만든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생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서 생태교육이 되고 뭘 할 수 있어요?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화정천은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7억, 그러면 국장님 민원 생긴 선부3동, 와동 상류지역과 하류지역만 설치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리 설치하고 여기 중간쯤에 와〜스타디움부터 저 위에 화랑초등학교까지는 반대편은 주택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저희가 민원도 해결하고 또 생태도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생태보전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무슨 철새가 와서 살아요? 갈대습지가 있어요? 여기 뭔 상태가 있어요? 어종은 그러면 몇 종류가 있어요?

이 화정천에 무슨 어종이 있고 노랑부리백로가 살고 철새가 와요?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은 지금 화정천 공사하기 전에는 원래 물이 건천화가 되어 있던 하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얘기 더 안 하셔도 물은 흐르는 것 그것 외에는 무슨 생태하천이고 그리고 여기가 막혀서 고기 올라오지도 않고 그전부터도 이것 하기 전에도 큰 고기 살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되레 가만히 놔뒀을 때가 났지 지금은 이거를 생태하천이라고 우리 표기하는 것도 참 우스운 꼴이 됐고요.

과장님, 지금 이 예산으로 이 주택가 있는 데만 할 의향은 없으세요?

하류 부분하고 상류 와동, 선부3동 지역만 주택가 양쪽으로 있는 데만 하시고 화랑저수지 있는 밑의 쪽은 안 해도 되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이 일부만 해 놓으면 또 마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까?

이건 연결해야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한번 시작하게 되면 아래위로 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생태에 지장이 없도록 인공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황토산책길 비슷하게 이렇게 폭도 아주 제한적으로 1, 2m를 해 가지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 생태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생태 얘기를 빼든지 그냥 하천 관리한다고 그러지 생태하천 만든다면서 양쪽으로 계속 도로 만들고 무슨 너구리가 와요, 새가 여기를 와요? 양쪽으로 다 도로 만들어 놓고 뭔 생태하천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애초에 화정천 설계할 때 옛날 고잔1동사무소 이런 데에 찾아가서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생태하천이 우리시 하천을 하는 사람의 의지로 그냥 만들었으면 아마 생태가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 어떤 친수공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나간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시민들의 요구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제가 고잔1동사무소 가서 회의도 했는데,

성준모위원 과장님 친수공간은 처음부터 전임 단체장이 누가 이걸 기획했는지 몰라도 친수공간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천에 무슨 수영장을 만들고, 작년 여름에 다 봤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하천에 무슨 물 홍수 범람이나 이런 걸 대비하는 게 하천이지 하천바닥에 뭔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진흙물 다 들어가고 빨아내고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아니 전문가께서 하천에다 친수공간 수영장 만드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태하천을 한다면서 왜 자꾸 도로를 깔고 거기다 아스콘이 아니라 뭘 깔 거예요? 우레탄을 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마사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콘크리트는 안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콘크리트는 안 하고 마사토 같은 걸로 한 번, 안양의 학의천 백운저수지 내려오는 거기는 마사로 깔아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주민들 요구는 선부3동에서 와동쪽 있으니까 건너가기 힘들다고 그러면 그쪽 부분만 주택가쪽만 하고 주택가 아닌 지역은 내용 놔두세요. 그게 더 보기도 좋고 생태하천이고, 그리고 하류도 이쪽도 건너가기 힘드니까 한쪽만 이렇게 하면 지금 5.2km를 다 타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5.2km를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설계과정에서 5.2km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생태하천을 그래도 더 보존시키려면 굳이 양쪽으로 끝까지, 민원요구 되는 데는 할 수 있다지만 여기 화랑저수지나 스타디움 있는 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다 브릿지만 연결 2개만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과정에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그걸 얘기하셔야지 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죠.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11시에 다시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틀리죠.

처음에 화정천을 만들 때 의원들의 의견이 양쪽 다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안 맞다고. 다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화정천을 보면 지금 예전에 없던 현상이 뭐냐하면 학생들이 통행을 합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와동 애들이 고잔동까지 가는 추세에 2명이 나란히 가다보면 자전거한테 밀어버려요. 안전사고 얘기를 해 줘야지만, 아까 와동, 선부3동 말고 선부1동 쪽에서 와-스타디움까지 가는 도로 자체가 그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고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둘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화랑유원지 갈 때는 차량과 차량 건너다보니까 문제 되는데 화정천 생기고 나니까 아침 7시에 가보시면 학생들이 대거 몰려갑니다. 두세 명이 줄 서 가지고.

자전거 교행하니까 사고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면 답변 안 나오죠. 답답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예산서 525페이지인데 물놀이 장소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대부도에 7군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에 어디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구봉도, 새죽방, 홍송리 선착장, 대부북동 남사리, 대부남동 흘곳,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해수욕장도 있고 낚시꾼이나 이런 사람들도 오고 조개잡이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썰물 때 들어갔다가 미처 못 나오고 그러는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요원들이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요원이 필요하겠지만 낚시하는 데까지 이렇게 안전요원을,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낚시뿐만 아니라 대부도에는 갯벌이 많으니까 조개 캐러 가러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미처 그 조개를 캐다 보면 밀물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안전관리요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526페이지요. 물품취득비 대형TV 사신다고 했는데 몇 인치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42인치인가요?

송두영위원 우리 2014년도 안산시 예산편성기준에 42인치 얼마로 나와 있어요? 거치대까지 다 포함해서요. 85만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42인치 TV가 85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세웠는데,

송두영위원 좀 삭감해도 되잖아요, 이건?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몇 푼 안 되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예산편성기준에 85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알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경기시민건축대학 교육보조 지금 11회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11회인데 우리 11회 중에 우리 안산시가 5회, 6회 올해 하면 세 번하는 거예요. 11회 중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세 번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산시에서 세 번씩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수원에서는 다섯 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원에는 1회부터 4회까지 그 다음에 9회 이렇게 다섯 번을 했는데, 아니 이게 보면 광명도 한 번도 안 했고, 부천도 한 번도 안 했고, 안 한 시가 많아요. 우리시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 중에.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교육을 하실 작정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한 200여명 정도 상록시민홀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약 200여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날 14시부터 17시까지 예정입니다, 5주간.

송두영위원 매주 한 번씩?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다섯 번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섯 번 하는데 200명이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매회 200여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회 200명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천 명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연인원으로 따지면 약 천 여명.

송두영위원 여기 자부담은 없어요?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 주관은 경기도 건축가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없어요, 자기들?

○건축과장 김경환 자부담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부담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래 그쪽에서 예상은 총 3천입니다. 총 3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요구는 1500만원 절반을 부담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은 너무 많고 그래서 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강사료는 180만원씩 잡았습니다. 6명에 180만원이요.

송두영위원 6명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아니 5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5회 하는데 강사는 왜 6명을 잡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강사가 꼭 1회에 한 명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강의는 5주인데 실제 강의 4회는 강의를 하고 마지막 할 때는 현장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는 4주 그러니까 4회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로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을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건축가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강사료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일 높은 것이 30만원이에요. 2시간에 30만원 그리고 추가될 때마다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2013년도 본예산에는 300만원씩 25개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34개로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당초에는 우리가 13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여건상 7억 5천만 일부분 편성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하는 개소가 늘어나서 그래서 추가로 2억 7천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탈락이 예상되는 9개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탈락된 9개 단지도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산이 모자라서 탈락될 예정이었지 다른 부족한 점이 있어서 탈락시킬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LED교체 공동주택에 대한 LED교체를 하는 사업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녹색에너지과인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그런 부분도 사실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부분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도 틀리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대상 아파트단지를 선정할 때 그걸 참고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내역을 이렇게 통보해 드린 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519페이지에 부곡동 제일CC사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 산업도로가 지금 국도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국도입니다.

송두영위원 국도 42호선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42호선입니다.

송두영위원 국도면 사실 이런 육교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수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나.

○건설과장 윤중섭 국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원래 그건 국도잖아요.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이게 국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비나 도비나. 전부다 다 시비로 하는 것은 시의 재정상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확장할 때 국비가 한 번 지원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국도인데.

그리고 여기 교통사고 작년에 몇 명이나 났어요, 교통사고가?

○건설과장 윤중섭 교통사고가 저희들 경찰서에 문서를 보내봤는데 최근 3년 동안에 33건 그렇게 그 지역에서만 났습니다.

송두영위원 1년에 11건씩 났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교차로하고의 사고비율은 어때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에다가 추가로 모서리에 지금 고등학교가 올해 신설돼 가지고 개교가 됐죠. 부곡고등학교가 개교가 되면서 금년에 1학년만 들어왔는데 한 1500명 정도가,

송두영위원 1500명이 다 거기 육교가 설치되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곡동에 사는, 그러면 부곡동에 사는 부곡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부곡동에 사는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 것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부곡동 쪽으로 버스 타고 와서 내려서 또 건너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송두영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평상시에 광명이나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거기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건설과장 윤중섭 네, 신호등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신호등이 있는데 보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보면 적색신호가 켜져 가지고 보면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평상시에는 적더라도 등·하교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횡단보도는 있는데 또 33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무단횡단으로 일어났는지 그것은 유형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늦으면 무단횡단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통학권 확보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송두영위원 가시거리가 이렇게 도로를 보면 코너 나와 가지고 가시거리가 지금 설치하려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45m입니다.

송두영위원 45m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도로폭이 45m.

송두영위원 도로폭만 그렇고 거기서 직선거리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육교 설치하려는 데하고 그 직선거리 있잖아요. 그 도로의 직선거리.

거기서 보니까 안산에서 광명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로 도로 꺾어져 가지고 설치하려는 도로까지 한 160m에서 한 200m 정도 되던데 보니까.

다음 지도를 보면, 다음 지도 한 번 해 보세요.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고요? 꺾어진데 거리까지가.

왜냐하면 운전자가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딱 보면 한 160m에서 2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등·하교길에 차량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신호가 바뀔 때 급하게 뛰어가는 것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행자 신호가 어느 정도 걸려요? 보행자 신호는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이 차량의 직진신호가 몇 분 정도 걸리며,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봤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호 주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단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33페이지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우리시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기금에 대해 기간이라든가 또 조성목표액 그런 것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몇 년도까지 운용을 할 것인가 기간이라든가 또 목표액, 100억을 목표할 것인가 200억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런 목표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한정 없이 이렇게 기금을 모을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한정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 시범조성사업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얼마나 지금 옥외정비기금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3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억 2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송두영위원 3억 2천이 있었는데 3억 2천 중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게,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전출했어요, 지금까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억 3천 정도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2억 3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9천만원을 가지고 옥외광고물법 관리법에 관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데서 한 9천만원 조성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 수수료 포함해서.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기금의 재원을 보면, 그러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없어요, 시로 배분되는 그런 금액은 전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한 8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의 재원 중에 가장 먼저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그 다음에 또 관리법 17조에 따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거의 전출하다시피 하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을 잘 안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잘 안 물리고 안 하니까 오히려 이게 도로라든가 시 이런 데가 광고물로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시가 더러워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 자체를 기금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잘못 넣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 때 걸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에 일반회계로 이걸 4억 7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전입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간하고 목표액을 명시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송두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아마 숙고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의미가 있는 지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좀 긴장감 가지고 예산집행 하는데 꼭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아서 감사 시정요구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2012년 11월달에 경기도에서 기금운용 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넣었다 해 가지고 이게 감사에 걸려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입금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수수료, 과태료 이런 걸 포함한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통계를 내서 기금으로 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이후에 했던 게 4억 7천이고 2012년 8월까지 산출된 금액이 한 1억 1천 정도 되겠습니다.

총 5억 8천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전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잘 하셨고요. 이게 지금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수수료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간판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는 다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지금 안전점검 받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그거는 몇 년마다 하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수료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는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과태료는 불법사항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안산시 간판에 안전점검을 100% 받고 있나요? 안전점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간판현황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간판현황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계가 8만 5,363건인데 허가나 신고 된 건이 1만 8,535건, 무허가로 한 게 6만 6,828건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8만 5천 건에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허가나 신고 된 게 1만 8,535건, 그냥 불법으로 한 게 6만 6,828건.

성준모위원 불법으로 된 거는 왜 지금 과태료 다 부과했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저희가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주무과에서 구청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 서신 안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내고 하는 거고 모든 사무 자체가 구청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가 총 현황만, 광고물 현황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담당과는 어떤 일을 해요? 경관계에서는 뭔 일을 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경관계에서 광고물 현황이라든지 또.....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8만 5천개 정도의 간판이 있는데 이중에 허가 신고가 1만 8,500개고 지금 불법이 6만 5천개면 지금 시내의 모든 간판, 이게 비율로 따지면 20%만 합법이고 80%가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허가나 신고를 했었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한 건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법률에는 연장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과태료 처분 해야죠.

성준모위원 왜 과태료를 그러면 부과 안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과태료 부과 업무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4,400만원, 2010년도에는 2,200만원, 2011년도에는 8,600만원, 2012년도에는 8,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본 자료는 2009년도에 400만원이고요. 2010년도에 2,200, 2011년도에 860, 2012년도에 850만원을 부과해서 4년 동안 부과한 과태료가 다 4,400이에요, 4년 동안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4년 동안 한 게 4,400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구청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이 시간 끝나면 구청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나 기타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서 불법이 6만 5천 건이면 여기서 과태료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이 간판이 이러니까 안산시내는 서울이나 인근 지자체를 가면 요새 간판이 잘 정비됐더라고요.

하다 못해 광명만 가도 간판이 우리가 세 군데 했던 데 같이 잘 정비가 되어서 보기도 좋은데 또 안양시, 또 서울 상당한데 우리 시만 유난히 그냥 간판이 온 건물을 뒤덮고 있어요.

건축하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경관을 얘기하지만 간판정비하지 않고는 건물의 경관은 거의 없다고 보고 여기 중앙동, 신도시, 상록수역 앞 상가, 선부동 온통 간판이 거의 천국이에요.

그걸 정비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것 먼저 불법 신고 연장을 안 한 데부터 정비하셔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문서로 제가 구청에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워크숍이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시비 반영은 아니지만 이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이 가시는 그 워크숍인가요? 400만원 짜리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그것은 상임기획단하고는 같이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동안 그린벨트 관리 실태를 평가를 받았는데 도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이 내려온 겁니다.

황효진위원 포상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임기획단에서 워크숍 가는 그 건은 그것도 포상금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표창을 받은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황효진위원 업무를 잘 하셨으니까 도에서 포상금을 주셨겠지만 한번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네요.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및 안내판 정비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개발제한구역에 원래 경계석을 정비를 안 하시나요? 이런 내용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가게 하는 거는.....

황효진위원 광특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이 우리 시내에 지금 9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분 표지판 교체나 일부 도색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33개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멸실된 게 2개소, 노후되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해야 될 곳이 16개소는 지금 파악이 되어서 그 상태에 따라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신규 설치할 부분은 신규 교체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총 5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 주소랑 위치 있죠? 그 내용 좀 검토할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가능하시죠? 50개소에 대해서요.

이 예산으로 정비하실 곳에 대한 위치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황효진위원 이 부분은 왜 시에서만 지금 또 따로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국비가 아직 금년에 미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보상도 더 지금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데 금년 8월달에 일단은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8월달에 국비가 더 내려......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저희들 출장도 갔다 오고 그런 내용을 구두로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요?

○건설과장 윤중섭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는 매칭 포인트에서 거기서 줍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당장에 국비나 도비 내려오기 전까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하신 걸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10억에 대한 어떻게 쓰실 건지, 예를 들면 윤태천 부의장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라고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황효진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중섭 10억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고 본예산에 또 추가로 확보되어 있던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만 따지면 54억을 받아야 되는데 20억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아직 못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대체하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는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에는 수질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건설과장 윤중섭 수질개선 부분은 건건천에는 기존에 하수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되어 부분은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 좀 검토하게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예산과 상관없이 저희 지역구에 안산천과 관련해서요. 공정률이 60%라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공정률의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이게 물밑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몰라도 수면 위에 올라온 부분은 가시적으로 전혀 공정률이 60%가 된 건지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세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면 이게 장마철 되어 가지고 이것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그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냥 방관하는 것 아니냐, 묵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하시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도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아주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수시로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지로 지금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인수 받았을 때 우리가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건가, 화정천 예를 봐 가지고 추가로 더 해야 되면 이중으로 또 굴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까봐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이것 저것 해 달라고 하여튼 요청하고 있는데.....

황효진위원 그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한 20가지도 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의회 차원에서도 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소통의 창구로써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정말 같이 협력자로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질의 드리기 전까지는 부서에서 그렇게 수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좀.....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지지난주에는 또 도의 담당부서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추가로 또 요청도 한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소통하는데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여기 도로명 주소 현수막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황효진위원 이것 도로명 주소를 언제부터 도로명 주소만 써야 되는 거죠? 2016년도부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황효진위원 2014년부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래서 상세번호하고 도로명해서 각 동에 현수막 설치해서 내년에는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 관용차량 자석UV실사 제작, 관용차량에다가 부착하는 그것이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거기다 도로명 생활화 하자고 해서 UV 해 가지고 우리 관용차량에다 붙일 겁니다.

황효진위원 UV실사는 현수막의 어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자석식으로 해서 봉고차 뒤에 짐 싣는 데 옆에 벽면에다 차량 옆쪽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일부 지금 동사무소에는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관용차량 50대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시청에 있는 관용차량입니다.

황효진위원 2식은 뭐예요? 50대×2식 이렇게 하셨는데 두 번 한다는 건가요? 이게 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러니까 양면에다.

황효진위원 양면, 그러면 동별로 하신다는데 39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 동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본청에.....

황효진위원 추가적으로 39개 현수막.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현수막이요?

황효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별로도 하고 저희가 시청에도 붙이고 구청에도 붙일 사항이 있으니까 꼭 동에만 붙이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붙일 겁니다.

황효진위원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것 1회 추경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가요?

왜냐 하면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다 보면 내년부터 할 거기는 하지만 또 연말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거를 대대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럴 때 홍보하는 방안하고 이거를 현수막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보여줬을 때 그 부분과 효과를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반상회보 이런 것 하고 있고 저희가 연말 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홍보 좀 하려고 그럽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행사업비라고 올라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1억 이거는 목 변경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목 변경입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가는 워크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효진위원 이게 몇 명 가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작년에 시상금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려고 그럽니다. 400만원이거든요.

황효진위원 몇 명 가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13명이 갈 예정입니다.

황효진위원 작년에는 600만원 가지고 가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상금까지 해서 1천만원 짜리로 가시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요,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냥 워크숍 자체 비용만 400만원인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서 519페이지 부곡동 제일CC 보도육교설치, 이것 투융자 심의 받았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후에 반영하기로 하고 투융자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중기지방재정에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3억 이상,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37조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나서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3월 26일날 투융자 심의를 했고요, 올해.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달에 수립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잖아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건설과장 윤중섭 간혹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을 우선 설계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우선 투융자부터 받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고 본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돌아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열릴지, 8월달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최우선적으로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타당성 검사 그런 것 해 봤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보통 사업을 하면 타당성, 그 다음에 기본설계, 그래서 타당성에는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기본설계는 위치가 어디고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이고 재원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렇게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학교가 바로 들어오면서 굳이 타당성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설치해 주는 게 맞다 저희들이 그렇게 봐 가지고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부곡고등학교 지금 학급수가 몇 학급이에요?

현재 1학년만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지금은 1학년이고요. 내년에 2개 1, 2학년이 될 거고 3학년이 다 되면 약 1,500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지금은 1학년 426명이에요. 지금 현재 1학년에 426명밖에 안 돼요. 교직원은 40명이고, 물론 고등학교 인가가 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급수가 36학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36학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가가 났겠지만 지금 현재는 학급수가 1학년밖에 없어요, 426명.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거리인데 교차로에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네 방향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네 방향으로 육교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교차로에는.

네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방향 전부 다 돌리는 게 수원에도 영통 가는 길에 하나 있고 또 월드컵 구장 앞에도 네 방향이 있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방향으로 다 해 놓게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는 보도가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도 대각선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또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예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계 때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시에 도의원님들이 9분이나 계시는데 그 도의원님들 좀 말씀드려 가지고 도비 좀 따오게 하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말씀드려 가지고 10억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도의회 의장까지 계시고 또 김현삼 기획행정위원장까지 계시고 도의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도비를 좀 가져오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착공은 내년이 될 테고 준공은 내년 말이 되어 가지고 내후년도에는 3개 학급 학생들이 다 올 거고요. 그리고 착공하기 전에 지금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오면 예산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도비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맞게끔 그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좀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34개소가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33개인데 신청이 33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고잔5단지는 이번에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거기는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만 예산 의결되면 다 지급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저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하여튼 건축과 예산편성 관련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윤중섭 과장님, 국장님도 도와주실래요?

이 화정천 관련 돼 가지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생태하천이라는 표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난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정천 관련 돼 가지고 생태 쪽으로 박사님 몇 분 모시고 문제점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 1분만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위원장 정진교 우리가 화정천 자체가 일자 아닙니까? 이랬을 때 물이 넘쳤을 때 고기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화정천이 고기가 살더라도 이번 7월달에 장마가 오면 물이 흘렀을 때 이렇게 숨은 구멍을 찾아주시고 이 옆에다가 갈대를 심는다면 여기에 있는 침수된 흙을 방지해주고 그 뿌리에 고기 먹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자료를 주시면 설계에 반영해서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이번 공사할 때 이것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샘플 좀 고안 해 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그때 확대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철새가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 좀 파악하시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도시개발 관련 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늘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또 부도난 이후에 또 공사업체에서 원청 받아 가지고 하청에 돈 안 줘 가지고 일명 떼어 먹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업체가 몇 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 시공사가 준종합건설인데 거기서 재정난으로 부도나지는 않았고 지금 재정난으로 해서 하도급업체한테 일부 공사비를 미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시에서 문의하니까 회계과에서도 방법 없으니까 노동부에 이렇게 의뢰하라는데, 제가 어제 민원인이 전화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단원도서관 옆에 다문화센터 아직 준공 전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그 공사에 장비를 투입했는데 아직 대금을 못 받았어요. 이거 다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이 공사 시행사가 안산시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우리 시민들은 안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래서 가급적 공사를 하면 대금은 잘 받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하청 하청 주다 보니까 일명 떼어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돈 천만원 공사 투입 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노동부하고 민사소송을 벌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화정천도 공사 부도 나 가지고 공사기간 늦었고, 선부3동 주차장 문제도 부도났고,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안산시 공사할 때마다 부도나고 떼어먹는 자체는 안산시가 또 다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를 찾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할 때는 안산시 공사에서 이런 문제 있는 업체는, 회계과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국에서도 회계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안산시에는 이 업체가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안산시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고, 안산시 혼자만 공유할 게 아니라 조달청 홈페이지에다가 이 업체는 안산시 공사에 돈 떼어먹은 업체니까, 노골적으로 떼어먹은 업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이 공사는 주지 말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조달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조달청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조달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시 문제점이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계속 가슴 아파한다면 그걸 고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렇다라면 공동적으로 조달청에 충분히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업체가 어떻게 사업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면 건설업주들은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명의인데 와이프 바꾸고, 아들 바꾸고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정진교 그런 것도 하셔 가지고 아예 이분들은 공사를 못하게 해 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와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정 지어놓고도 1년만에 물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공사는 아예 문제 있으면 그 업체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못하게 해 주셔야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다문화글로벌센터가 준공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준공됐지만 언제 입소했습니까? 입소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5월달에 개관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개관식 전이니까 그 업체한테 빨리 돈 물어주라고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거론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요. 성호공원 바닥분수 음향시설 설치공사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영철위원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분수대 설치공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성호공원 바닥분수는 본예산에 5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단조로움을 없애고 물줄기는 이렇게 웨이브식으로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본 차량은 구입되고 지금 옵션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쉽게 표현하면? 5억이 본예산에 서 있다면서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사는 지금 시작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옵션을 더 넣겠다는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무대 설치공사요. 1억 5천이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영철위원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것은 일동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성호공원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 5천을 반영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녹지과 말씀드릴게요.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김영철위원 양묘장 CCTV 설치공사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도난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양묘장에 도난 쪽은 약간 덜 하고요. 그쪽에 부곡사회복지관하고 양묘장 사이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 안에나 이런 데는 나무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둡거나 이러면 약간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김영철위원 여기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건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어디 녹화사업을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이거 8500만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상록경찰서에서 옥상에 녹화사업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경찰서의 옥상에 설치하겠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김영철위원 단원경찰서에서는 내용 없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정식 공문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옥상녹화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문 그런 것도 내보내고 하는데 아직은 단원경찰서에서 직접적인 요청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런데 옥상녹화 대부분이 저희가 어느 하나의 개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공공성도 좋은데요, 그러면 공공건물은 다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접근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이 지금 안산에 몇 개가 있어요? 많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김영철위원 그거 순차적으로 다 해줘야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단원경찰서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사례가 남으면.

○녹지과장 윤하공 요청이 들어오면 할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상녹화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정부에서 발굴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옥상녹화라는 건 도시의 열섬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 소관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직 경찰측의 그쪽에서는 그런 데까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환경분야에서 말하자면 공공건물부터 어떤 확산되는 홍보효과 그런 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이 내용은. 예산이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시급성 이런 걸로 접근해볼 때 이게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나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이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것이 우리 안산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영향 미치는 건 아닌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녹화사업을 하라는 그런 정부 차원의 정책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맞춰 가지고 지자체에서 홍보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매년 한 군데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지금 상록경찰서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양쪽 단원 경찰서장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서장 지금 내용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시가 경찰서에서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청 들어온 게 지금 해당 경찰서만 들어왔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장은 지금 새로 온 경찰서장은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라면 제안인데요. 제 생각인데 8500만원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점의 차이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경찰청 예산하고 우리시 예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다가. 좋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4천만원 지원하마 당신들 나머지 보태라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경찰서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경찰서에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후순위로 자꾸 밀려있다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거라고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생치안에 우선적으로 써야 될 예산도 있겠지만 확인하지는 않은 거지만 경찰서에서 다만 어떤 상징성의 의미라도 천만원 예산은 없을까요? 500만원 예산 없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양 경찰서에서 500만원, 천만원 예산 상식적으로 봐도 의지의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칭해서 할 수 있어요. 비율이 9대 1로 하든 8대 1로 하든 그래서 같이 해 줘야지 속된 표현으로 우리 안산시가 예산 100% 다 드려서 요청왔다고 해서 해 주는 거, 이게 시급성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이건 매칭으로 해서 500만원이라도 천만원이라도 경찰서에서 자기 예산 좀 들여서 우리 하려고 하니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안산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주면 이거 나중에 또 단원경찰서에서도 이거 문제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이거 매칭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 500이든 100만원도 좋아요. 경찰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이거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자기들 예산 투입 안 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부서가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U-정보센터에서 보면 CCTV 방범TV까지도 원래 그쪽 소관이죠. 원래 따진다고 보면.

김영철위원 자, 방범용 CCTV 이러한 것들은 설치가 안 되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직간접으로 많이 미칩니다. 피해보는 건 우리 시민이에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불안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이 사안은 경찰서에서 예산 투입하지 않으면,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그걸 제가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향 크게 안 미칩니다, 시민들에게.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인 측면 여러 가지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예산이지 이 사업이 안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우리 돈 없으니까 옥상에다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돈 달라 당신네들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무 여과 없이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건 아니고요.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5대 5로 8500인데 정확히 5대 5, 가능하면 우리 예산 덜이면 좋지만 보아하니 다만 얼마라도 경찰서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8500만원에서 8천만원 우리가 댈 테니 경찰서 너네들 500만원 투입해라,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해서 해 주는 게 명분도 있고, 다음에 또 다른 공공건물에서 이런 제안이 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선례가 남을 수도 있고, 다만, 그 공공기관의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재점검해서 빨리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녹지과 521페이지 예산서요. 시설비 중에 양묘장 안전 CCTV 설치공사, 이거 세부내역서 좀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가 얼마여, 모니터 얼마며, 또 저장매체는 예산이 얼마며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CCTV를 2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카메라 해상도는 720에 480이고요. 모니터하고 저장매체 포함된 건데 개소당 2500만원은 우리가 U-정보센터에서 각종 CCTV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거고요. 각종 전기인입시설이나 그런 것도 전부다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세부내역서는 없어요? 세부내역을 뽑으셔야지 이렇게 그냥 한 대당 25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해 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양묘장에 사람이 살고 있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살고 있습니다. 양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명의 관리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서 24시간 거주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4시간 거주하는데 굳이 이렇게 CCTV가 설치될 필요가 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다만 이쪽 들어오는 지역이 한 세 군데 정도 진입로들이 있어요. 한 군데로 해서 한 군데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공원하고 연결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필요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양묘장 안전CCTV 세부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시설비 공공시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공 녹화조성사업 이게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8500만원 속에 500만원은 구조안전용역비에 할 거고요. 8천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구조안전진단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구조안전진단비만 예산에 편성해 주고 시설비 및 사업비는 나중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사전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는 해 가지고 거기서 가능한 쪽으로 나왔었죠.

송두영위원 아니 구조안전진단도 안 해 놓고 그 건물에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게 옥상녹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 구조안전진단 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8500만원을 올리면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이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 저희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고요.

거기 물론 옥상녹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송두영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송두영위원 말씀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시다시피 경찰서 건물은 건축된 지 6년 건축 연령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연령으로 봐서 지금 신축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녹지과장이 없을 때 구조기술사를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경찰서 건물의 설계도서를 철근배근이라는 내부설계를 다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는 별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그럴 것이다,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하시는 거고 이러한 옥상녹화 사업을 하면 추가적으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 안전이라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 해 가지고 막말로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그냥 그래 버리면 이것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 놓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하시고 그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500만원만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 시설비를 확보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옥상녹화 하는 방법들이 저희가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하시는 구조물, 건물이 얼마만큼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흙을 많이 넣고 하면서 나무도 큰 나무도 심을 수 있고요. 또 경량화 정도의 이렇게 구조물이라면 지피식물 위주로 옥상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 퇴직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작년도 7월달에 이것 퇴직급여 보장법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관 둘 때 그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이것 언제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작년도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은 작년도 퇴직금을 전부다 정산을 해서 줬고요. 금년도에 쓰시는 분들은 퇴직할 때 그때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562페이지요.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 이것 계속비 사업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달공원 조성사업만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고 계속비 사업조서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저희가 조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심의를 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도 제출 안 하고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은 뭘 가지고 심의를 해요?

그리고 반달공원만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책자도 그렇고.

계속비 사업을 한다 라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당연히 뒤따라야지, 하여튼 그거는 제출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제출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존경하는 옆에 계신 송두영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 밑에 552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화물차 임차료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산림바이오매스가 이게 국비보전사업인데요.

윤미라위원 국비보조로 지금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지금 이 사항도 국비보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금년도에 늘어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조림숲 가꾸기 그런 데 참여를 하고요. 또 시민들은 주택가나 이런 옆에 위험 수목 같은 것도 잘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하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차로 현장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하고 예취기나 또 기계톱이나 엔진톱 이런 것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녹지과장 윤하공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그렇게 했죠?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들도 많이 예산은 요구는 했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이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그 분들이 그냥 하신 사항이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자기 차로 그냥 네 다섯 명이 뒤의 트렁크에다가 엔진톤 싣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분들 편의를 위해서 꼭 해 줘야만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많이 있었나요? 이 분들이 하시면서.

○녹지과장 윤하공 예, 있었죠.

윤미라위원 있었는데 왜 안 해 주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우선순위로 먼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부분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이번 일반 본예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올렸었는데 아니면 삭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 없었고 이번 추경에만 올리신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것은 매년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 과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다만 예산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약간 그 밑으로 나갔던 거죠.

윤미라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시 일을 하면서 본인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이 분들 말고도 또 있나요? 다른 과에도.

○녹지과장 윤하공 다른 과에도 아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담당이 한 4개 부서가 있는데 일부 부서는 산불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임차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림, 육림 부서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윤미라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윤미라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수해응급복구용 자재,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이렇게 산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거나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바로 전화가 와요. 저희 녹지부서로, 물론 재난부서에도 먼저 가겠지만, 그런데 최고 먼저 신고 들어오는 곳이 바로 저희 부서로 아무래도 산을 관리하니까 저희 부서로 가장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싣고 나가거나 했을 때 초동 먼저 갖고 나가려고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먼저 일찍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시다는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에 시설물 제작장 펜스설치 공사가 1,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시설물에 있는 제작장 펜스설치죠? 그게 기간제근로자 시설물 제작장인데 수목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같은데.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그쪽에 목재 파쇄장이 있고 목재 파쇄장이 시에서 나오는 각종 녹지대나 아니면 시민들 공원 쪽도 그렇고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전부다 파쇄를 시키고 있고요. 또 시설물 제작장 쪽에 거기에 각종 동사무소나 아니면 녹지대에서 정자나 이런 것 해달라는 작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작업장이 지금 현재 개방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장비들도 있고요. 그래서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철거공사비에 있어서 2천만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 호수 어린이공원은 놀이터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고 안전검사에서 이게 불합격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고자 예산을 2천만원 계상했었는데요.

윤미라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보수는 안 되고 안전 규정에 불합격을 맞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여기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되면 저희가 공원조성관리비로 철거를 시키고자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다른 예산 공원관리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하시겠다고요, 삭감이 되더라도?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가 아직도 다 안 끝났나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2억이 되어 있는데도 2억이 또 올라왔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교체공사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2015년까지.....

윤미라위원 15년까지 유예기간이 넘어갔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유예기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개소 4억이 섰고요.

윤미라위원 2억, 본예산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 4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4억을 또 세워서 8개소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2014년도에 다섯 개소가 또 교체됩니다.

윤미라위원 아직도 그러면 못 고친 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2015년까지 하면 그 기한에는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내년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몇 개 정도가 되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다섯 개 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2015년에는 몇 개 소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5년에는 1월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하면 13개소가 다 교체가 완료됩니다.

윤미라위원 13개 교체하면 모두 끝나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원구랑 상록구랑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총 합쳐서 17개입니다. 17개소인데 어린이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빠른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에 있어서 3억 5천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4억이 다시 또 100% 넘게 토지보상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곡공원 묘지 앞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건설과에서 시행한 마을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마을진입도로를 폐쇄하고 도로부지하고 연접된 공원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본예산에 3억 5천을 세웠는데 총 사업비가 총 매수비가 7억 5,100만원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상황을 몰랐었나요? 처음 본예산에 세울 때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알았었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전부 다 올리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한 번에 못 세우고 1회 추경에 같이 또 올리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예산이 우선 더 시급한 상황이라서 못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호공원 바닥분수가 위치가 어디예요? 성호공원 어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성호기념관 앞에 바닥분수를 본예산에 5억을 세워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성호기념관 앞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수목원 있는 데 하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식물원하고 성호기념관 약간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연못 있는 부분에.

성준모위원 (영상화면)

저기 표시되어 있는 데 보이시죠? 저기가 성호공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성호기념관 바로 뒤편입니다.

성준모위원 화면 보이세요? 여기가 성호기념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성준모위원 안 보이세요? 이 빈 공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빈 공터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이 바닥분수가 설치될 장소입니다. 원형으로 된 부분이요.

성준모위원 예, 거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분수가 보기는 좋아도 관리가 상당히 힘들 텐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래서 저희도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름 성수기 때 주로 많이 틀고요. 비수기 때는 좀.....

성준모위원 여기 보면 이 앞에 노적봉 폭포가 멀지도 않는 데 있는데, 멀지 않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일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바닥에 분수를 뭐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어린이들이 바닥분수를 설치해 놓으면 여름에 와서 놀기도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공원마다 다 해 주실래요? 요구하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바닥분수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한 가지 더, 그리고 또 야외무대는 어디다 설치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야외무대는 아까 바닥분수 설치할 장소에서 밑의 부분 공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안에 다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바닥분수 설치하는 바로 밑의 쪽에 공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광장 식으로 있는 그 부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말씀하세요.

성준모위원 여기도 성호공원인가요? 이쪽 제일CC사거리, 이쪽 다 성호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쪽으로 계속 정재초등학교 앞에까지 연결되는 성호공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화면을 보세요. 이게 여기가 제일CC사거리고 여기가 부곡고등학교, 이것도 지금 야외무대예요. 하얀 것 보이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잔디광장이 있고 야외무대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공원 작년에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횟수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상당히 거기 이용률이 높습니다.

성준모위원 모아서 공연을 자주 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공연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서 와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놀기도 하고요.

성준모위원 공연 그것 하려면 저것 어디다가 신청해서 하나요? 관리소가 어디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 시민공원과에 신청을 하면 사용 동의를 해 줍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사용현황 좀 자료를 줘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너무 많은 시설을 하셔서, 성호공원에 분수하면 보기에 좋겠지만 여름철 한철 쓰려고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다 들어왔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주민요구가 시장 연두방문 때 이런 게 나왔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야외무대 설치는 시장님 연두방문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나온 사항이고요. 바닥분수는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는 어디 소관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지금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에서 꽃도 심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는 공원과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비전팀에서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 각 부서에서 각종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7억 5천 들여서 거기다가 잔디식재를 한다는데 왜 이 잔디광장 조성을 관광과에서 또 이걸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은 락페스티발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관광과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이 근래 과장님도 여기 가서 잔디 심어놓은 것 다시 캐서 옆으로 옮겼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줄 잔디를 심어 가지고 그게 락페스티발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그걸 재활용해서 심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들하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심어놓은 것을 다시 캐 가지고 또 옮겨서 심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잔디가 락페스티발 용에는 평 잔디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저희가 잔디 필요한 부분에 옮겨서 식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요새 직원 분들 안 바쁜가 봐요. 거기 가서 직원들, 공원과 여기 근무자들도 가서 그 공사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저희도 나가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도 가서 하시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멀쩡한 잔디 심었다가 또 뜯고 하는 그런 거를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몇 평이나 그렇게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많은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옮겨 심은 것이 한 1천평 정도 옮겨 심었습니다.

성준모위원 3,900㎡면 1천평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계산상으로 조금 넘습니다, 3,900㎡면.

성준모위원 며칠 걸렸어요? 그것 이전하는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이틀 심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제 고생이라는 뜻은 정말 수고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귀한 시간에 직원들 거기 가서 잔디를 어떻게 심어놓은 것을 멀쩡한, 이 락페스티발을 1회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1년에 7월 27일부터 2박 3일간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한번만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앞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도 관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줄 잔디나 롤 잔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들은 오래 근무해 보셔서 공직생활을 오래 해 봤을 텐데 2, 3년 기다리면 다 덮어지잖아요? 그 줄기 나와서.

그걸 심어놓은 것을 뭐 하러 가서 여기도 바쁠 텐데 가서 그것 캐고 옆으로 옮기고, 1천평이 이렇게 작은 면적은 아니에요?

논으로 치면 다섯 마지기인데 10평도 아니고 1천평을 가서 일일이 그거를 가서 작업하고 계십니까?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했으면, 그러면 락페스티발을 하는 거를 모르고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 어떤 용으로 심어놨어요? 줄 잔디를.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당초에는 운동장으로 쓰기 위해서 했었는데 락페스티발 계획이 조금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얘기 듣고 황당도 하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7억 5천씩 들여서 또 잔디 심고 공연하면 그런 용은 그냥 씨를 뿌려 파종을 해도 돼요. 굳이 평평하게 골라져 있으면 무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빈 공간에 락페스티발이야 그냥 사람이 밟고 뛰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뭘 우리가 굳이 롤 잔디를 심고 잔디 심은 것까지 옆으로 이전시키고 까지 굳이 할 이유가, 그거는 카메라 앵글 잡으면 모를까,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것 하고 있어요?

이 면적 다 해 봐야 그냥 파종해서 예산을 해서 그것 잘 해서 쓰면 되지 저기 그렇게 많이 사람들 가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씩 오는 것도 아니고, 좀 심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다는 것,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 일 한다 그래 가지고 참 답답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은 꼭 저기에 롤 잔디를 심어야 돼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성준모위원 과장님도 협의할 때 의견 줬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준 것이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그거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주무부서가 공원과면 여기서 관광과가 어떤 사업 한다고 하면 부서 협의를 안 한다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은 전체적인 관리는 비전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성준모위원 비전팀은 어느 과에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정책비전과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책기획과.

위원장님, 쉬는 시간에 이 바다향기테마파크 담당자들 좀 오게 해 주세요. 비전팀 와서 잘 모르시니까 비전팀 담당자들 불러서 물어보게.

휴식시간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직원들 오라는 얘기예요, 직원들?

성준모위원 거기 과장님이 책임자가 오셔야죠.

이 CCTV담당 과장님, 무인신호과속단속 CCTV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인신호과속단속 CCTV 8개소 이 위치는 나왔나요?

○교통정보계장 김명기 지금 8개소인데 10개소를 일단 선정을 해 놨습니다.

성준모위원 선정은 해 놨어요?

○교통정보계장 김명기 예.

성준모위원 이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계장 김명기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시민공원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화면에 그림이 어딘지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규위원 여기가 사동 89블록, 90블록 있는 데고 여기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해양연구소 있는 데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과거에 100억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수변공원을 설치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산에 이번에 심의하면서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소매점 2억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혹시 음수대나 시민들이 쉴만한 그늘막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에 가면서 산책로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정자라든지 그런 것은 의자라든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늘막이나 지금 수변공원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규위원 음수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규위원 여기 길이가 총 몇 km 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사3동 푸르지오 7단지부터 안산항공전까지 부지로 한 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km가 넘고 정확하게 본 위원이 4.2km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소매점을 지었을 경우에 저희가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공원에 휴게소를 설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규위원 시민의 휴게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소매점하고 운영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상권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는 상권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예 없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없는 지역입니다.

김동규위원 주말이나 이런 때는 거의 수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조깅도 많이 하고 산책로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변공원이 지금 밑에 시화호가 인접해 있고 그 위에 여기 6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설은 되어 있지만 차량통행을 하지 않는 도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주말이면 각종 인라인이나 사이클이나 많은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여기를 거의 주경기장처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규위원 본 위원은 이곳이 지역구이고 수시로 또 가보는 곳이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수시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덜 된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로 시설을 넘겼을 때 수익성이 안 맞으면 시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부각됐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호수공원이나 다른 공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휴게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 것도 지금 도시공사로 다 넘겨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 부분은 도시공사 의견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종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이나 휴게소의 수익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이런 데를 위탁을 줬어요.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저희가 직접 위·수탁을 줬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수지타산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도시공사하고 맞춰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시설 내에 있는 것들이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수지계산은 안 해 봤지만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일정한 인프라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위치는 어디쯤으로 예정하고 계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중간 부분에 화장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화장실 옆 부분에 폭이 좁은데 거기에 소매점을 설치하고 바닥 같은 데는 데크를 설치하고 휴게시설식으로 정자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편익시설을 같이 겸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4km가 다 된 이 길에 그늘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나 예방객들이 와 가지고 수시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식음료를 살 수 있는 데가 화면에 대우9차에 있는 상가 내에 조그만 편의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결국은 본인들이 싸들고 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가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거기는 매점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데가 이 부분 맞죠, 정 중앙 한 가운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정 중앙 거기다 예정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적봉공원 수목 보강공사 식재 이 부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것은 산책로변이라든지 관리사무소 뒤에 보면 상징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고 장미원 이런 데에 보완식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늘목도 제공하고 장미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장미가 죽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주요목적에 보면 그늘목이 없어서 여름철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심으려고 하세요? 설명서에 보면 이팝나무를 비롯해서 2천주를 식재한다고 했는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장미원에는 장미보식을 할 거고요. 산책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팝나무 한 2천주를 심어서 꽃도 보고 그늘도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년생 또 지름이 얼마인 것을 식재하겠다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팝나무는 근경이 수고가 3m 50에 근경이 12㎝ 정도.

김동규위원 그럼 몇 년생 정도 되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한 15년생 이상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팝나무 그루당 얼마씩 계산하고 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식재비까지 지주목이라든지 설치비까지 다 하면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루당 얼마씩이에요? 수목을 구입한 후.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루당 계산 10㎝짜리가 20만 9천원 조달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짜리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10㎝ 그 밑에 2㎝ 차이인데 25만원이나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액이 굉장히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건 조달청 단가에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사이트를 해 가지고 여러 수목원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10만원도 안 가는 금액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달단가를 이거,

김동규위원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근경 10㎝짜리가 20만 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달단가보다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들은 조달청 단가 규정된 거 그걸로 설계,

김동규위원 한 2배 정도 비싸더라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사는 가격하고는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수목원,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자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면 그 가격에 조달 받을 수 있겠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게 위원님 나무만 사는 게 아니고 굴취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식재비라든지 이런 게 부대비용이 나무값에 포함돼서 도착가격으로 했을 때 조달가격이 결정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가 가지고 사오는 게 아니라 수목원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면 당연히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10만원 가격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가 농장에 서 있는 상태 그 상태의 가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산출근거가 되는 기초서류는 가지고 계시죠? 견적서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은 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굴취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그런 것은 계상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성호공원 좀 말씀드릴게요. 성호공원에 이러저러한 것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 공원이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거기는 아시다시피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공원인데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공원입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거기가 최근에 공공청사 운동시설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죠?

공원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입니까? 아니면 공공청사 부지입니까?

농구장이건 족구장이건 무슨 동사무소건 혹은 도의 행정기관이건 전부다 지금 성호공원으로 유치를 하면서 거기 녹지를 다 훼손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들도 동사무소라든지,

김동규위원 아예 그럼 바꾸죠, 거기를. 체육시설부지로 바꾸든지 공용의청사 부지로 바꾸든지.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못 봤지만 수인산업도로변을 가다보면 언제부터인지 거기가 전부 건물이 즐비하게 그것도 관 주도로 의해서, 그리고 체육시설이 즐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원에는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녹지정책이 공원정책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단녹지나 이런 부분들 있죠? 주민편의에 의해서 조금만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안산시의 정책 중에 주차장하고 녹지정책은 정말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성호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훼손을 해 가지고 전부, 이거 공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럼 안산시 공원이나 산림지대나 이런 데 다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들도 동사무소라든지 기념관 들어오는 부분에서 복지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 몇 년 사이 공원의 기능을 거의 상실할 정도로 체육시설과 각종 건물들이 그것도 우리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야 거기만 있겠습니까? 안산시 전체에 주차장이건 뭐 시설을 해 달라는 데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왜 유독 거기만 그렇게 파헤치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공원을 다른 시설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 범위 내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원 관리를,

김동규위원 국장님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의 정책상, 우리가 그러죠? 공원이나 이런 녹지율은 전국에서 최고인 지자체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김동규위원 이게 시의 정책상 맞느냐 그거예요. 성호공원을 한 번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물론 저희 공원관리 부서에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갈 수 있어요.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공원 내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지간하면 공원이나 녹지는 훼손하지 말자 하는 게 지금까지 정책이었는데 왜 성호공원만 유독히 행정기관이나 체육시설이 그렇게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공원관리부서에서는 공원을 보수적으로 관리 해 가지고 저희가 본래 설치된 대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을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시 전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이 관련법령상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 부서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공원관리를 잘 하라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필요한 기관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구조물들이 설치되고 공간이 녹지에서 체육시설로 변하겠죠.

하지만 첫째, 성호공원 자체 내에 최근 근 3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시가 가지고 가고 있는 어떤 녹지정책상 이 부분은 정말 맞지 않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관련부서 그리고 부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녹지보전 녹지훼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의 정책을 온전하게 밀고 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옥상녹화사업 관련 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옥상녹화사업이 언제 시작했죠? 처음에 시작한 지가.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2003년부터 12년까지 했는데요. 그 동안 공공시설에는,

○위원장 정진교 총 몇 군데입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총 45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투여 비율에 보면 다 시비였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다 시비였습니다. 다만, 종류에 따라서 공공시설은 전체 저희가 해 줬고요. 다만, 사유시설 공장이나 이런 데는 부담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공단 이런 데서 사유에서 그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45개소 했다면 45개소 사업을 해 주고 사후관리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45개소를 설치 해 주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현장 확인한 적 있습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해 놓고 다시 사업을 깽판 친 게 있냐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전부다 확인들은 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각종 준공검사나 나중에 또 부서진 게 있는지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2003년도에 시작했다는 그 사업이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45개소를 했더라면 최초가 2003년도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네.

○위원장 정진교 2003년도에 했다면 2003년도에 해 준 사업들이 계속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아니면 훼손돼 가지고 원점으로 한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런 건 없습니다. 훼손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확인해 봤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건 확인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 잠시 제가 그랬었고요, 조성되고 나서 5년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유지관리나 그런 걸 해 오고 있다가 5년이 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건축물이 있는 데로 해 가지고,

○위원장 정진교 그냥 부서로 주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훼손시켰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거기까지는 10여년 지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확인, 거기까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 얘기는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자부담 포함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마세요.

지금까지 했던 관례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상태고, 시비만 들어갔을 때는 그분들이 훼손해 버려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맞죠.

목적은 맞는데 결국 그분들은 필요 없지만 했기 때문에 시비 들어가니까,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거 옥상녹화사업은 가급적 자부담 포함시키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전체 저희가 해본 데 45개소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한 번쯤 실태도 조사 한 번 해 보고요,

○위원장 정진교 조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에 요즘에 사업이 꽤 많습니다.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원청이 사업 해 가지고 하청에 인건비 안 줘 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경우 있는데, 우리 시민공원과 이렇게 사업 돼 가지고 돈 못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녹지과에도 없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우리 이번 2013년도에 시민공원과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 예산이 특히 물놀이장 조성 예상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올해.

그렇다면 이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끝나고 나면 그 공사에 집중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데요, 더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 위원님들 시민공원과, 녹지과는 보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39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삭감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다른 이유보다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천이고 시비가 7천이고 이렇게 해서 2억인데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삭감되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는 환경부나 도에 유사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외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요. 온실가스 감축지원 시범사업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삭감이 됐죠? 상임위에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2억 8천 삭감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제대로 제가 설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우리 공단에 350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한 7,500여개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정도를 공단의 중소기업체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는 202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30%를 감축을 해야 되고 또 2015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를 배출권을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관내기업들이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는 자금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아울러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행하는 그런 정책수단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있잖아요? 환경인증제 및 주민센터 평가 포상금,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27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270만원 제외한 390만원 가지고 포상금을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1등도 3명, 2등도 3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 1등에서 한 명 희소성을 주기 위해서 1등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깎은 건데.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최우수가 3개 동인데 2개동을 삭감을 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당초에는 최우수가 100만원 × 3개동, 그 다음에 우수상이 70만원 × 3개동, 장려상이 50만원 × 3개동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47페이지고요. 시설비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이게 본예산보다 1억이 더 편성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게 저희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를 하는데요. 올해 신길동 63블럭 쪽에 무단투기 폐기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 7천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신길동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온천역 63블럭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63블럭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그것 회계과에도 예산편성 됐어요, 회계과에도.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요. 저희는.....

송두영위원 63블럭 똑 같지 뭔 소리하고 있어요? 회계과도 63블럭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거기는 어떤 용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송두영위원 아니, 63블럭에 폐기물 처리면 똑 같은 폐기물 처리지, 회계과에도 63블럭 폐기물 처리하고 잡석 깔고 전부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또 여기서 청소행정과에서 또 63블럭 폐기물 처리한다고 이렇게 1억씩 또 올리면 이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가 계상 올린 거는 순수하게 폐기물 처리비고요. 회계과는 아마 뒷정리하는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회계과는 63블럭에 지금 247톤인가 폐기물 처리할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야단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을 줬죠? 이것 1억 추가로 올린 거죠? 그런데 1억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회계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4천만원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지.

송두영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법투기 폐기물을 몇 톤이나 처리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12년은 2,100톤 정도 처리해 가지고요. 3억 집행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 2,100톤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2,143톤이요.

송두영위원 2,143톤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2,400톤을 처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2,400톤 처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독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불법투기가 많은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원곡본동 지역이 외국인들도 물론 많습니다마는 무단투기를 전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적법하게 처리하는 분이 너무 적어서 아주 불법이 너무 습성이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불법투기 된 것이 많은데 과태료 부과는 거의 미미해요.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발건수는 몇 건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가 작년 12년말 기준에 358건에 8,130만원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58건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359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시단속이 몇 건이고 새벽단속이 몇 건이에요? 원곡동 지역.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경고 계도 건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유독 단속건수 379건 중에 원곡동 다문화거리의 단속건수가 22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9%가 거기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그냥 놔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의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를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 단속도 한번 해 보고 새벽에 단속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청정지키미도 해 가지고 특히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거기 CCTV를 몇 대 설치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우선적으로 두 대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양심거울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양심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양심거울이 보시면 블록거울처럼 해 가지고 시야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양심거울 다섯 개입니다.

송두영위원 CCTV 두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CCTV 저희가 500만원씩 두 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송두영위원 500만원씩 두 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녹지과는 CCTV 2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거기는 저희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U-city 관제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우리 사무실에서 2대에 대해서만 양방향으로 해서 관제를 하면서 안내방송도 하고 그러는 용도입니다.

송두영위원 양심거울 한 대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80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홍보라든가 판넬 제작 몇 군데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는 지금 안산역 앞쪽 그쪽에 일부 했고요. 앞으로 효과를 봐 가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몇 군데나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홍보판넬 제작이.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원곡동 위주로 25개 지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산역 주변에 버스정류장하고 지하보도.

송두영위원 이것 외국인들 이렇게 적발해도 과태료 잘 안 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약 7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불법체류자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출입국관리소에 물론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요. 단속하다 보면 그런 아직 적발한 사례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도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원곡동에 상습투기지역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해 봤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속반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단속은 구별로 2개 반 되어 있고요.

송두영위원 3개 반이라는데, 3개 반, 34명.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것은 차량 CCTV.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원곡동 상습투기지역 특별단속 기간 운영을 해 가지고 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특별단속을 3개 반을 했던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청소행정과 인원 22명이 투입이 되고 원곡동 주민자치위원 8명,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4월 30일 거의 다 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실시했고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물론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렇게 아직은 눈에 뜨게 나아진 것으로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감성자극 해 가지고 양심거울 설치하는데 ‘당신의 양심도 버리겠습니까?’ 이런 표어로 그렇게 적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그러면 영어, 중국어 몇 가지 어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세 가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세 가지 어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영어하고 중국어, 한국어, 판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아까 청정지키미 CCTV 250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350이었는데.....

송두영위원 350만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런데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500만원 짜리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게 월별 발생량이 어때요? 몇 월에 가장 이렇게 발생량이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겨울 지나고 4월부터 8월 사이가 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2월달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12월달이 426톤, 4월달이 399톤, 이렇게 해서 12월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원곡동 이쪽 지역이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정주의식도 없고 이쪽에 우리 청소행정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540페이지에 대송단지 생태환경조사 용역비 같은데 2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걸 어떻게 조사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송단지 내에는 여러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441㏊가 생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희귀조류가 특히 많고 이곳에는 국제적인 보호조류인 저어새가 집단 서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생태환경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한 후에 이곳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생태계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대송단지 생태환경 안에는 우리 이번에 시조새로 다시 바꿨지만 노랑부리백로가 살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노랑부리백로도 많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있죠? 저희 안산시에 노랑부리백로가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부도에 개체수가 한 150여마리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대송단지 생태지구에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환경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안산갈대습지 누가 관리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습지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인수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1개 계가 직접 담당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체험장 있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곳.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곳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그 동안 에버그린21에서 에너지 체험 교육에 대한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에버그린21에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체험장이 예전에는 누가 관리를 했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자원공사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녹색에너지과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에버그린21이 생기면서 에버그린21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에버그린21에서 지금 그 부분은 갈대습지는 그냥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체험장에 대해서는 에버그린21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버그린21이 54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해서 5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도 이렇게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녹색에너지과에서 1억 6천만원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으로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국비를 회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도비가 반 8천 받고 시비가 8천 해서 체험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녹색에너지과 사업이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녹색에너지과 사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에버그린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을 한다는데 왜 그거는 또 녹색에너지과에서 그거를 관할을 합니까? 왜 그쪽에서 사업비를 받고, 그 부분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제는 에버그린21이 주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요. 소관은 환경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기타 하이브리드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과와 관련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 예전에 문복에 있을 때, 지금은 문복이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경사였죠? 경사에 있을 때 녹색에너지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마저도 녹색에너지는 지금 기획경제국에 가 있고 지금 환경정책과는 이번에는 또 도환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 의견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인근 도시에 전부 환경국이 생겨나는 추세에 있고 우리 시가 특히 환경의 중요성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서들을 일원화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절실히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담당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환경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항상 이 부분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같은 사업으로 항상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두 개로 나뉘어져서 항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안내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비가 안 되어서 시비에서 이렇게 충당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재원이 조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2억 8천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확보코자 의회에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광덕고 일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가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덕고는 자전거 통행이 많이 있는 곳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쪽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광덕고에서 준공업 지역 있는 데 그 부분 아시잖아요? 거기 석탑마을 사거리까지.

거기서부터 지금 도로가 현재 보도가 2.5m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로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5m 정도 더 늘려서 일부는 자전거도로로 하고 또 보도를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보도를 늘리는 것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이만큼 늘리는 것하고 했을 때 지금 자전거가 그만큼 그쪽에 많이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광덕고등학교가 사실 교통편의가 좋지 않아서.....

윤미라위원 외지라서 사실 아이들이 택시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필요한 것은 버스거든요. 버스가 증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와동에 있는 아이들이 버스가 없어서 네 명이 합쳐 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자전거도로보다도 우선 교통수단, 버스가 더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나왔길래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대중교통도 이제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윤미라위원 대중교통을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자전거도로.....

윤미라위원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많은가요? 버스도 없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통행량은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거는 없는데요. 육안으로 이렇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통행량을 조사도 해 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조사를 하고 그러고서 자전거도로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데 현재 그쪽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가로수하고 이렇게 있는 사항이어서, 또 그쪽 주민이나 학부형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콜 차량이 지금 10대가 더 증원이 되는 부분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32대가 저희 안산시에 필요한 하모니콜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다 해서 이렇게 보면 25대가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현재 10대가 있고 본예산이 5대분이 있는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10대분을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5대분은 언제쯤 가동이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저희가 구입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차량구입비는 저희가 하는데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해서 운영에 대한 예산은 또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도시공사에서 올라왔는데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10대분도 한 9월 이후나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네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드린다고 해도.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장차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개조해서 노약자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7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 안산시에서 있어야 되는 대수에서 7대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추경에 10대분을 올렸고 2014년도에 7대분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법정확보대수가 확보가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실태를 10월달경에, 그 이전에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이상 추가 확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무단투기 얘기를 했는데 원곡본동의 심각성은 잘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는 종량제봉투 사용과 무단투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무단투기 비율.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제가 보기에는 종량제는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모든 거기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매일 무단투기된 것을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매일 치우고 있고요. 주말에만 일요일 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매일 치워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봉투 하는 정책적인 효과는 그냥 무단투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치울 수는 없고, 그래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안 치울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성준모위원 지금 그게 그 옆 동으로 이렇게 이전돼 가지고 기숙사단지 지역 또 선부2동의 땟골까지 이제 무단투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도 그 정황은,

성준모위원 거기서 살던 사람이 선부동으로 이사 오면 또 같은 행위를 하고, 그래서 지금 동네가 원곡동 도로가가 지저분해지고 전봇대 밑에 고정된 장소는 한 번 안 치우면 한 트럭씩 나올 정도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상습투기지역이 원곡동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분들이 방값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으로 말씀하신 땟골 선부동 쪽이나 기숙사단지 쪽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동 쪽까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해 보고는 있는데 전직원 단속도 해 보고 일시에 하루에 다 나가서 해 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성준모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다문화특구 지역에 선포를 해서 그 지역만 종량제봉투를 해지하고 직접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이제 업소까지 편승해서 새벽에 음식물을 업소들도 아주 큰 봉지에 갖다 버리는 현상이에요. 업소가 음식물 버리는 것은 웬만한 사람 들지도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양으로 따지면 내국인이 음식점 같은데 상가에서 버리는 양이 더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단속을 해서 부과를 강력히 하면 최소한 업소에서까지 음식물이나 기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 업소만 적발해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마 업소는 거기는 상가번영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생적으로 많은 번영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조들 해서 외국인이 버리는 거하고 내국인들이 알면서 버리는 것은 차별을 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가 그래서 원곡본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실명제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구도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거 특구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 상위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본동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성준모위원 불법투기된 거 치워주지 마세요. 왜 치워줘요, 그걸. 그냥 놔두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동네 사람도 책임이 있지, 그리고 지금 거기는 건물 주인이 살지를 않습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건물을 사고 원룸 같이 되는 것을 관리가 인근 부동산에서 건물을 관리해주고 월세 임대료를 정리해줘서 4층이나 이런 데에 주인세대가 살면 아마 그 건물은 그나마 자기 앞 집에는 버리지 않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안 사는 집은 그 집이 쓰레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건물 앞에 버려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안 먹혀요. 그리고 외국인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도 그 정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관리인만 있고 주인이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건물 주인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출입국관리소 같은 데도 지금 저희가 이를테면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종량제를 하지 않는 데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홍보를 해 가지고 교육홍보도 병행하고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분들도 참여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주민들 협조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걸 매일 치워준다고 하니까 20% 남은 종량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10%로 줄어들고, 이젠 내국인도 갖다 버려요. 매일 치워주는데 누가 그걸 일일이 봉투사다가 쓰겠습니까?

거기에 내국인들도 편승해서 아마 거기서 종량제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지금도 20% 바보가 됐네 벌써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똑같은 실정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이 오더라도 한 번 치우지 말아볼까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그 지역만 특화시켜서 지금 종량제를 20% 사용을 하는데 80%가 불법투기면 이 제도는 그 지역에서는 소멸이 된 거예요. 최소한 60%는 종량제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40%의 무단투기를 처리해 주지만 아니 80%가 무단투기인데 그것을 왜 계속 종량제 정책을 고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는 옛날 같이 그냥 처리비용을 부과시켜서 일일이 고지를 하든지 걷으러 다니시든지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맨날 단속하고 또 계도하고 협조를 구해서 될 지금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제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인력을 확보해서, 단속인력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 해 가지고 한 번에 단속을 한 달 정도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유, 불가능해요 한 달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데 사실상 해 보지를 못 했는데요. 사실상 인력이 확보되면 한 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정책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정책은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상위의 국가적으로 법을 고쳐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종량제봉투 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만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게 하고 그냥 투기하는 거 우리가 처리비용을, 옛날에 종량제봉투 하기 전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옛날에 오물세 받았죠.

성준모위원 그렇게 추진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 근거가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실무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걸로 지금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한 번 더 부서하고 논의하고, 아마 원곡본동 그쪽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개선대책을 찾는 걸로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아, 예.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택시회사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우리시비로 해 가지고 보충해준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소유자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법인택시는 누구한테 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글쎄 법인택시는 법인으로 가는 거고요, 택시운행과 관련하면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 사용액의 1.9%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법인택시 수수료는 기사들이 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80% 지원하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행대로라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지금 수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납금 중에 그게 기사들이 내야 될 금액이 포함된다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 금액이 지원되기 전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김동규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경감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경감이 됩니까? 아니면 택시사업자가 경감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글쎄 사업자가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목적은 택시사업자의 운영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택시업계가 힘드니까 택시업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 아니죠. 택시업계가 힘든 게 아니라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지금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분에 대해서만 법인택시 기사들이 부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결코 혜택이 택시경영을 하는 경영자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사납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경감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현재 법인택시들이 자기들이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드결제로 하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사납금 중에서 이것을 충당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의 100%에서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게 20%만 부담하는 건지 전액을 부과하는 건지는 이것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법인택시에서 자부담합니까? 아니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글쎄 이거 요금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방금 계장님이,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우리 계장님도 법인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요. 법인을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김동규위원 이 자부담이 100% 우리가 이 사업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00% 한다 하면 법인택시 회사로 주면 당연히 현행대로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경감이 되겠지만 이 자부담 20%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80%만 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20%는 법인택시회사가 부담이 돼야 돼요. 운전자들이 20%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제 생각에는 100% 법인회사에서 부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김동규위원 20% 자부담에 대해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게 또 사납금에 포함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인에서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법인에서 100% 다 우리가 80%에다 플러스 20%,

김동규위원 현실은 법인에서 당연히 법인택시니까 법인택시회사가 가맹점이니까 법인택시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현실은 법인택시에 고용된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이 자부담 20%도 사실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김동규위원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실태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게 본예산에 3억 8천이 항가울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항가울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광덕로까지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적금로.

김동규위원 적금로, 1억 8500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목적이 장소도 금액도 방법도 다 틀린데 왜 이렇게 항가울로로 사업,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전체 목을 그렇게 정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가울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2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금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1억 8500인데 거기에 4억,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개 공사만 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규위원 2개 공사를,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2개 공사를 하는데,

김동규위원 예산서에는 항가울로로만 표시됐지만 항가울로하고 적금로하고 2개를 하는 것이고, 광덕고는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4억원은 수도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전입된 것이고요? 수도사업하고 같이.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금로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내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중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공사비도 들고 또 도로포장한 걸 다시 뜯어야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럼 4억을 그 공사비를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입 받아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취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해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광덕고 지금 2억 해 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440m에 폭이 2m로 해 가지고 2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항가울길을 보면 1200m에 1.45폭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이에요. 또한 적금로를 보면 1km에 1.8m로 해 가지고 하는데 1억 8500이에요. 물론 위치마다 상황이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1km에 1.8m 폭으로 하는데 1억 8500인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광덕로는 440m에 2m 폭으로 하는데 2억원이에요. 틀려도 너무 많이 차이나도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거예요. 길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폭은 불과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길이는 하나는 1km이고 하나는 440m예요.

그런데 예산은 1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금로 자전거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 그게 79년도에 상수도관을 묻어서 저희가 그것을 4억의 돈을 받아서 1억 8500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항가울로 같은 경우는 항가울로가 어디냐 하면,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시죠?

김동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가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보도만 걷어내고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용이 적게 들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비용이 적게 든 게 아니라 항가울은 많이 드는 거죠. 1.2km 폭 1.45m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항가울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러니까 이 항가울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라고 저희가 하나로 표시가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금로랑 항가울로랑 이게 같이 된 거거든요. 세부내역은 2개인데.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항가울로만 보면 지금 2억원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거기에 항가울로 사업에 적금로 사업 중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비 4억이 포함돼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덕고,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적금로 사업이 1km에 1.8m가 1억 8500이에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하고 같이 하면 같이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개 사업을 같이 하면 두 번 팔 것을 한 번만 파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니죠. 상하수도사업 그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두 번 팔 것을 똑같은 장소를 자전거도로 신설하면서 한 번 손대고, 두 번째 수도사업 하면서 손대야 할 부분을 한 번에 파 가지고 수도관도 묻고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포장비는 한 번만 묻게 되는 거고.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럼 2개 사업을 합쳐놓으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김동규위원 평균적으로 봐도 두 가지 사업이 사업비가 절감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사업이 1억 8500이에요. 1500만원만 작아요. 1km에 1.8m 까는데 1억 8500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로 한다는데 그리고 항가울로 해 볼게요. 1.2km에 1.45폭이 2억이고 광덕고 일원은 440m에 2m로 하는데 2억이에요. 이해가 안 한다는 거죠, 이해가.

자, 440m에 2m 까는데 2억이고요 1km 배가 넘죠. 1km에 1.8m 까는데 1억 8500만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광덕고 같은 경우도 광덕고 거기 올라가는 도로 보시면 거기는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그 옆에 측구가 있어요. 조그마한 개울 같은 도랑 같은 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구도 다시 만들면서 거기를 보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토공이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거리하고 m만 보면 한 군데는 예산이 두 배로 책정되거나 두 배로 작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관성이 없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그렇다면 현장의 상황이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한 쪽이 두 배로 많거나 한 쪽이 두 배로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막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현지 공사사정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도 한전지주나 보도블록 쪽에 한전 지주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만 옮기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래서 그런 현지여건이 다르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현지여건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440m 까는데 2억 들어가는 것하고 1km 까는데 2억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잖아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와야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게 없죠?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단순하게 거리하고 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거리하고 폭은 배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10%도 차이가 안 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데 공사여건이 다 틀려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이나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어떤 거를 마련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서.....

김동규위원 월요일까지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네, 김영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김영철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녹색제품구매 지원센터 이게 지금 항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영철위원 어떤 문제점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문제점을 부각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이게 지금 국도비가 1월달에 다 내시가 되어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1월달에 199회 임시회에서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4월달에 추진단체를 선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일정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추경일자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단체를 먼저 선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도를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지원센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운영비, 사업비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인건비가 30%, 운영비 9.5%, 사업비 60.5%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안서에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낮추고 대신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검토는 가능은 한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여기서 인건비가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인데 현재 인력이 상근인력이 2명이고 비상근인력이 2명입니다. 4명이거든요. 4명이고 여기 인건비에 지금 포함이 안 된 부분이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 적립금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포함을 하게 되면 월 일인당 90만원 정도의 봉급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센터 설치의 특성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의 비중보다는 사업비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견해를 제가 갖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반드시 3년이 아니어도 되고 제 생각에는 1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3년 불변합니까? 반드시 3년이어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부 지침상에 3년이고요. 이거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운영하는 지자제에서 재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환경부에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모절차가 잘못 됐다 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1년 뒤에는 제로베이스에서 공모과정에서부터 비영리단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 안산에 많아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공고를 했더니 참여하는 단체가 세 군데밖에 없다,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적극 홍보해서 비영리단체 또는 종교단체 포함해서 가능한한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비중이 아까 방금 39.5, 60.5 이거를 인건비를 낮추고 거듭되는 얘기지만 사업비를 좀 높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낮추는 거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예산 자체를 상당히 고민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또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1년 뒤에는 원점에서 공모절차에서부터 백지상태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그러한 게 전제되어야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의결하기 전까지, 저희가 월요일날 의결을 합니다마는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 조경 보수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상임위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김영철위원 삭감이유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삭감이유는 8천만원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2천만원 삭감되어도 사업 충분합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다다익선이면 좋지만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습지 운영하는데 1년간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은 3억 3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에 예결위 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2억을 더 이렇게 빨리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는 예산부서에서 지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추경에 일부분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에 온실가스 감축지원 시범사업이요. 이거는 상임위 의견은 좀 어땠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는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지만 이게 현재 사업대상이 70개거든요. 70개고 업체당 1천만원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게 너무 사업이 좀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에 있는 회사는 좀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그 반면에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임위에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는 공단 도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업무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경쟁력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공단에 오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다시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환경부도 참여를 할 거를 결정을 하겠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히 환경교통국, 또는 도시 이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국도비가 반드시 내려온다 해서 그 매칭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다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1억 내려오면 5대5 매칭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국가에서 도에서 1억을 내려주는데 시에서 1억 보태서 2억 짜리 사업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반드시 그 매칭으로 사업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확실치 않거나 그렇다면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반납할 용기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반드시 그 사업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4억인가요?

이것 어디 무슨 사업인가 30초 내로 답변해 주세요.

초지동의 풍림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영철위원 대림아파트 쪽은 이 사업에서 빠져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풍림아파트 그 쪽에 안산천 서길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양지마을 그 앞의 일부 그 다음에 별망중학교 옆에 그쪽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일부 구간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하려는 그런 세 가지.....

김영철위원 이 예산 가운데서 풍림아파트 쪽에다 배정되는 예산이 몇 % 정도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풍림 쪽에만요?

김영철위원 네, 예산비율이.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풍림 쪽에 한 1억 8,7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지마을은 거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3,600 정도.

김영철위원 3,600 정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577쪽에 밑쪽에 두 개 있네요.

주정차 단속요원 교육비하고요. 이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법정 교육으로 1년에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상록구에 20명, 단원구에 20명, 소방서에 10명, 또 도시공사에 견인 10명 해 가지고 60명을 정기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루 받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상반기 교육은 1월달에 받았고요. 하반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이 경북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해서 하반기에는 상주를 갖다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질문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U-정보센터에서 지금 CCTV 관리하죠?

○U-city계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고잔2동에 지금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고잔2동 설치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주공9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어제 밤에 고잔2동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참석을 하고 간담회를 잠깐 하는 사이에 CCTV의 부족함을 역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좀 하려고요.

○U-city계장 김재홍 지금 설치대상은 지금 그 내역이 동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거는 고잔2동이 2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5대요?

○U-city계장 김재홍 예, 25대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호수동은 몇 개 있어요?

○U-city계장 김재홍 호수동은 44대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가 지금 CCTV가 더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현장은 가보지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때 거기 감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U-city계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했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고요. 예산서 569페이지 시설비 중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2009년도 10월달에 우리 시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이미 최종보고서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용역과제를 수행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 예산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억 5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2008년 2월 25일날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2013년이니까 딱 5년 됐어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조례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한 번에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두 번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저희가 3월 1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자전거 관련 업무, 그 다음에 보행안전 관련업무가 대중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기존에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됐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그러한 용역을 또 한 번 하고 또 보행환경개선 이런 용역을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게 저희한테 넘어온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이러한 기본계획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용역비를 1억 5천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 10월달에 최종보고서에 보면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사실 교통약자 이대로만 하면 정상인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교통약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 하면 정상인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약자 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보고서대로 이렇게 보행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정상인들은 눈 감고도 갈 수가 있는 거지,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이 가는데 왜 정상인들이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중복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이게 옛날에 녹색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다른 법률이 법률의 자체가 서로 틀린 법률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이 좀 틀리거든요, 용역하는 그 내용들이.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거의 일치해요. 일치한데 이것이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 시에 1.5m 이하,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총 몇 m냐 1,283m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m에서 2m 협소구간, 아까 말하는 풍림아파트 앞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한다는데 여기가 보면 9,927m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다 세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복성이 있는 그러한 용역을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조금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조금 많이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라도 한 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걸 두 번씩 이렇게 안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하고 또 안산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또 5년에 한 번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 있잖아요? 여기 우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역 내용은 보행자 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이라든가 관리현황, 그 다음에 그런 개인보호법에 의한 영상처리기기, 실태 이런 것까지도 그 용역 내용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송두영위원 여기 최종보고서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들어 있고 여기 이 목차를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여기 세세히 다 나와 있어요, 2009년도 10월달에 한 건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을, 이게 법률이 틀린 부분이 있고 용역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인증제 동 주민센터 포상금 이것 내용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실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작년에 삭감된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진교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동별 평가가 여러 가지 서열화 내지는 위화감 조성, 또 동에 불필요한 스트레스 이런 거를 줄 수 있다 그게 당시 위원님 발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하시지 마셔야죠.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위원들 평가했을 때 각 동별로 위화감 조성 때문에 하지 마라 했으면 하지 마셔야지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가 답변 한 번 더 드리면 이러한 평가가 저희가 또 중앙이나 이런 데서 평가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평가에서 실적을 잘 받고 그 실적을 잘 받으면 또 상 이렇게 인센티브적인 그런 예산지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상금 나오면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포상금 나오면 그 부서는 이 상금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각 동에 포상금을 받은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런,

○위원장 정진교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제발 하지 말래요. 제발 평가하지 말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제가 제 개인 얘기가 과장, 동장님들이 동 평가 좀 하지 말래요. 죽겠대요. 동에 쫓겨 나가는 것도 쪽팔리는데 왜 이 정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하면 좋은데 안 받는 부서는 힘들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평가 받는 기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한 겁니다. 아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행정과요. 우리 과장님 언제쯤 과장님으로 오셨어요, 청소과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1월 3일.

○위원장 정진교 1월 3일날 오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2012년도에 경사위원회에 했을 때 이 얘기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돼 가지고 잠복근무 하셔 가지고 한 2명만 잡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 동장 통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벌금을 있는 대로 물리란 얘기예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바뀌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한테 충분히 요구했지만 과장님 바뀌면 인수인계 때 그 얘기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충분히 얘기했어요. 카메라 설치 가능합니다. 잠복근무 하셔 가지고 한 두 군데 샘플로 잡아 가지고 벌금 물리겠다고, 벌금 물리고 그 이후에 그걸 동 주민센터에 통보를 하고 각 동 매개체에 홍보하고 브라보안산에 홍보 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 안 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엉뚱한 얘기를 양심구호를 설치하고, 양심이 없으니까 종량제봉투 안 쓰지 않습니까. 거울 설치 해 봤자 금방 깨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하시고요.

우리가 요즘에 도로에 가면 커브길에 도로확대경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 정진교 그거 다 깨버리잖아요, 돌로 던져 가지고 맞추기 해 가지고.

이건 과장님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나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3일간만 잠 안 자고 하면 잡습니다. 떨어집니다.

과장님 힘드시면 제가 참여할게요, 같이.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을 교대로 투입해서도 하고 전직원이 또 나가서도 해 봤는데 아직은 그 효과가,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법투기 상습지역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딱 잠복근무하면 안 잡겠습니까? 잡죠. 그 잡는 내용을 충분히 시에 공지하란 얘기예요, 각 동별로.

그러면 소문이 나면 버린 사람이 안 버린다는 제 얘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도 그 업무를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이 효과 없으면 제가 같이 효과 있게 해 드릴게요. 같이 하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운영계획이 달라요. 이게 보면. 운영계획표가 보급계획이라든가 이게 보면 인구수도 다르고 보면.

상수도는 행정구역 우리시의 총 인구를 76만 1천으로 했는데 하수는 75만 9천으로 했고, 이렇게 보면 틀린 부분이 있고, 그건 그렇고요.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 톤당 이게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톤당이요?

송두영위원 예. 톤당 금액이 가격이 얼마예요? 정수구입비 가격이 얼마냐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17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가 217원이라고요? 톤당 구입비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톤당이요?

송두영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아니 4387원이에요.

송두영위원 387원이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송두영위원 이렇게 정수가 구입하는 기본단가가 인상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디에서 인상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자원공사로부터 작년 12월 24일날 4.9%의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인상해서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9%에 해당된 요금을 증액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387원에 대한 4.9% 인상이 된단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톤당 가격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톤당 단가가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정수 구입하는 것이 11만 7천톤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하루에요.

송두영위원 하루에 11만 7천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송두영위원 4.9%의 인상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전 용수에 대해서 4.9% 인상했습니다, 원수, 정수.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화정수장의 공업용수는 톤은 변동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정수장 원수구입비 톤당 얼마씩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톤당 217원입니다.

송두영위원 217원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송두영위원 207원이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217원으로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7원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2013년 1월부터 4.9% 인상요인이 발생 해 가지고 10원이 인상이 돼 가지고 217원 반영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인상된 금액이 217원이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207원으로 계상했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송두영위원 톤수는 변동 없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톤수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1만톤 그대로고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5천톤 증가요인이 있어 가지고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반영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반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30페이지인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전기요금이 가압장에 대한 요금증가분이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분이 2013년 1월부터 4.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갑” 적용을 산업용 “을” 적용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전 적용 요율 변동분이 있어 가지고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0.6%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연성 같은 경우에는 약 30.6%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정수장 얼마, 가압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압장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얼마, 그 다음에 배수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배수지 7개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송두영위원 배수지 7개에 대한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동력비 해 가지고 4억 554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정수장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가압장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배수지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정수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송두영위원 연성 말고 안산정수장.

안산정수장은 본예산에 월 116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 가지고 1억 3920만원이 편성됐어요. 2013년도 본예산서에. 그리고 안산정수장 가압장은 2개소 해 가지고 1천만원씩 2개소 해 가지고 2천만원씩 12개월로 해 가지고 2억 4천이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배수지는 20만원씩 7개소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1680만원이 이렇게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3억 9600만원이에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렇게 594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한전 적용요율이 시간대별로 변동가격이 ㎾당 적용요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송두영위원 요율이 몇 %에서 몇 %로 올라온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요율이 약 26에서 34%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해 가지고 경부하 시간대에는 23시에서 아침 9시까지 적용을 받고요, 중부하 시간대에는 9시에서 11시, 12시에서 1시, 5시에서 23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요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 적용이.

송두영위원 그리고 29페이지요. 안산정수장 개인보호구 구입. 개인보호구 어떤 게 있어요? 보호구가 품목이.

○정수과장 최현숙 보호안경도 있고요 보호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호안경하고 보호작업복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송두영위원 보호안경하고 보호작업복은 작업도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작업도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의류 쪽에 더 가까운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뭐 있어요? 본예산서에는 작업도구 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이 20종류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안경 이게 작업복 이런 것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때 들어가지는 않고요.

송두영위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저희가 2013년도 2월 25일날 국무총리실에서 국가기반시설 정부합동점검이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가 개인보호구가 없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돼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수장 홍보동영상 제작,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기존에 지금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제작이 2004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년 정도가 경과가 됐고요. 중간에 보완만 2008년도에 한 상태라서 화질이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나 고도정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 해 가지고 올린 예산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정수장 내에 시설표지판 제작, 이거 한 개 제작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한 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 불화규산, 옥외탱크 품명, 주의사항 보조판, 보조탱크, 응집제 저장탱크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있는 탱크하고 주의사항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만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송두영위원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도 육도 담수화 시설관리원 인부임 2명을 쓴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풍도 육도에는 해수담수화시설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 1월 8일부터 10일 동안에 사실상 너무 추워 가지고 장비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주민들한테 급수공급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씨가 추워서 바로 거기를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풍파 때문에 바로 출장을 못 갔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 주민으로 인해서 거기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용수 공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거기다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예산서 31페이지인데요. 정수장 사무용 직원용 의자구입, 직원용 의자가 한 개당 단가가 29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조달청에 나라장터 제품을 참조 해 가지고 그쪽에 나와 있는 거 28만 1천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로 해 가지고 올린 사항인데요. 그게 저희가 직원용으로 구입을 하는 건데 구입연도가,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안산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를 보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1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사무용 의자.

그렇다면 2013년도 우리 안산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9만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오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직원들이 거의 하루 종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격이 높은 것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근무하는데 여건이 좀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안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교육 중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무기계약직 임금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진교 하수계장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고 계장이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하세요.

송두영위원 이것을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해마다 1년 단위로 해서 말경에 인상요인이 나와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2월 25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1.8% 인상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2.8%가 인상이 됐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2.8%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본급만 인상이 되는 거죠,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기본급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험 드는 거 수당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당도 인상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당도 인상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다 인상됩니다. 반장수당, 조장수당.

송두영위원 그것도 2.8% 인상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2.8%가 아니고 그건 조금 차등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어떻게 차등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100%씩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반장의 감독자 직책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난 도대체 100%씩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0%씩 인상이 될 수가 있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총무과에 공문 받은 거 보면,

송두영위원 총무과에서 그런 것까지 지시를 해 줍니까? 아, 왜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죠. 이 기간제 요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임금,

송두영위원 총무과에서 이 직책수당을 20만원 인상해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저희한테 공문이 왔으니까요.

송두영위원 총무과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럼요.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거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정진교 공문 줘보세요.

송두영위원 공문 좀, 나는 도대체 이거,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것이 10만원씩 1명, 1명이죠, 반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송두영위원 12개월 해 가지고 1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해 가지고 도대체 24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도 그게 너무, 이게 100% 인상이 되니까 이게 좀 과다됐나 그래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깎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갖다 규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조장수당도 마찬가지예요. 5만원에서 10만원 이것도 100% 인상됐고, 그런 기본급 인상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모든 것이 인상이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준설원 현장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사용수수료, 이 부분이 한 달에 5만원씩이나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지금 현장사무실이 보면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생이나 복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억 세워서 준설원에 대한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갖다가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세콤이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3개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거죠.

송두영위원 원래 본예산에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10만원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5만원이나 늘어나서, 그러니까 사무실이 더 늘어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늘어나면서 세콤 개수가 1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3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 시설공사 있죠? 이거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 다 대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수자원에서 290여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금액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우리 시비는 제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준설원 현장사무소 건축공사비가 지금 3억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김영철위원 이것은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부지는 저희 하수도 부지 해 가지고 4필지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필지, 2필지 해서 4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필지에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우리가 새로이 철골조로 해서 지으려고 이번 예산에 계획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또 이 3억 가지고 완벽하게 다 지어요? 어차피 짓는 거라면 지어서 우리 준설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려면 나중에 또 부족하다 이런 것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현재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대지에다가 크게 토지의 효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크게 지을 수도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주변이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공지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준설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창고 이러한 개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3억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정수장 융설액 분사장치 이것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영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겨울철에 거기 진입로가 약 360m 정도 되는데요.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미끄러워져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왜 이제서야 이 사업을 합니까? 정수장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현 위치에?

이런 거를 진즉 했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여튼 죄송하구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인력으로 해서 했는데요. 요즘 잘 아시지만 폭설이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계화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덜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꼭 난 뒤에 사후약방문 처리 이러한 사업 같은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재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였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홍보계장 조봉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은 2007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가 지나갔고 프로그램의 원 개발자가 지금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용량이 과다하게 초과되어서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마련한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로 동영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관해야 되는데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처리가 됐던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거의 현재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프로그램 재구축할 현 시점에서 있느냐 그래 가지고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인터넷 방송 서버 구축에 있어서요.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내구연한은 없고요.

윤미라위원 이거는 없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프로그램 통상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은 업그레이드를 해 주는 게 좋고요. 현재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려는 주목적은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는 새로운 서버에 현재 동영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184회 회기 중 함영미 의원 시정질문 때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생긴 일이 있나요? 조그마한 거라도.

○홍보계장 조봉제 그 이후에 중단된 사례는 없고요.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프로그램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끄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원 체력단련실 휴게물품 구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의원 체력단련실 휴게물품 구입.

○의정계장 박은학 의정계장 박은학입니다.

휴게물품이라고 해서 목록을 표기는 그렇게 했는데 실은 간이침대 라꾸라꾸를 표현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것도 지금 삭감됐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의원님들이 물론 건강하시고 체력 왕성하신 분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은 없지만 또 임시회 회기 때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연되고 피곤이 누적되어서 어디 가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라꾸라꾸를 마련해서 잠시라도 좀 쉬고자, 편안하게 의원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3개만 이렇게 하셨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필요에 따라서는 전 의원님을 다 해 드리고 싶지만 또 필요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임위 별로 한 개 정도만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하시면 향후에 거취를 보고 최소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설치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의정계장 박은학 체력단련실에다가 일단은.....

윤미라위원 체력단련실이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아마 다들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체력단련실에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가서 있는다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체력단련실에 여성 의원이 그러면 가서 거기 누워 있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계장 박은학 운영의 묘가 있지만 체력단련실에 상주 놓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님이 다 시간을 오래 끄는 회의가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이렇게 한 개 해 놓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방에, 청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다 놔라 했다가 또 끝나면 다시 원위치 시켜 놓고 그런 취지였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정수기 임차요. 4만원씩 22개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위생적으로 어떻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문제점은 정수기는 실질적으로 5대 때부터 이렇게 정수기를 떠먹는 직수 아닌 정수통을 갖다 놓고 설치되어서 지금 한 23대가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 물론 손님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물을 자주 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님들은 손님이 있어도 우리 직원 시켜서 차를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정수기를 자주 안 갈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청결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었고 또 물을 자주 이렇게 정수기 통을 꽉 채울 경우에는 더 교체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한 3분의1이나 2분의1씩 이렇게 해서 자주 갈아주는 편인데 그래서 그걸 물 갈아주는 것이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물을 채워 주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 보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누가 보더라도 사무실 청결도 그렇고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의원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집행부에 있는 그런 시설들 중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많이 있죠?

○의정계장 박은학 지금 추세가 거의 지금은 정수기로, 실지 학교에도 다 이렇게 뭐랄까 직수로 하는 실태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대부분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정수기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대부분 직수로 해 가지고 청결 위생관리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입니다.

윤미라위원 신경은 많이 쓰는데 눈으로 위생을 저희들이 감지를 못 하니까 사실은 별로 불편을 못 느껴요. 위생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얼른 대체를 해야 되겠다, 이것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존경하는 윤미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쓰는 정수기가 청소를 언제 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청소는 법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급수 수도꼭지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없을 때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의정계장 박은학 의원님들이 대부분 안 계실 때 그런 거를 하고요.

김동수위원 청소했습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물 교체하는 것도 대부분 의원님 계실 때는 좀 자제하고 안 계실 때 대부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청소를 1년에 두 번 한다면, 두 번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저는 물을 자주 갈 수 있는 거는 물을 의원님들이 많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2주에 한 번을 한다든지, 물이 남았든지 안 남았든지 간에, 만약에 오래 쓰신 의원님들은 2주에 물이 남았어도 다시 새로 받아 떠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계속 놔두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자주 안 쓰신 분들은 2주에 한 번이라도 물을 다 빼고 다시 새 것으로 갖다 놓고 그러면 큰 위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번에 우리 함영미 의원이 하실 때 끊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도 같이 있는 동안에 그거를 느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라꾸라꾸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 1년에 한 두 번을 쓴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성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여성분들한테는 날 새는 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상임위에서 하나씩 떠나서라도 몇 개라도 기본으로 하나를 구입한다든지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물 청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수기 건 말씀입니다.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청소는 반드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저희가 채워 있으면 빼고 다 하는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주 했으면 바람인데 우리가 청소하게 되면 또 어차피 사람을, 실제 청소를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별도로 또 비용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그 정도 하면 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우리 온수통 구입 언제 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 처음에 구입 언제 했습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최초 구입은 2000년도에.....

○위원장 정진교 아니, 지금 우리 있는 것, 우리 의원실에 있는 것.

○의정계장 박은학 의원실에 있는 거는 각 추가적으로 계속 한 개 두 개 늘어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최종 날짜 언제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최종 날짜는 2010년 9월 3일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면 그때부터 했더라면 몰라도 지금 우리 온수통 구입한 후에 물로 이렇게 직접 한다면 또 다시 낭비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건강 챙기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로 뜨거운 물 먹지 않습니까? 커피 먹지 않습니까?

아니면 녹차, 소독 다 되어 있어요. 생수 나가서 떠먹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고마운 것은 고마운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소독은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하면 직원들 이렇게 하면 되고, 직원들 앞에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필터는 계획은 몇 회 합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직원들 필터 그거는 정수기는 임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4만 4천원 정도.

○위원장 정진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우리 몇 대입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그것 전체가 8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서 가격을 고쳐 보세요. 왜냐 하면 정수기 우리 한 대 설치할 때 주로 1만원씩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관리해 주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8대가 있다면 한 번에 8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 갈고 시청 갈고 구청 간다면 이 이동비 때문에 그러는데 의회에서 당연히 8개 간 얘기는 4만원이 비싼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이게.....

○위원장 정진교 알아요. 이거고 저거고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8개 간다는 얘기는 비용 저렴합니다.

아셨죠?

○의정계장 박은학 이게 몇 년 지나면 순수 임차 형태에서.....

○위원장 정진교 다 내용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시라고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 사무국에 8대를 하기 때문에 한 대 하는 거는 가격이 4만원, 5만원 주지만 8대를 한꺼번에 한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한번 조율해서 낮춰달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그거는 금액 낮추면 되고 왜냐 하면 제가 우리 의원들도 가장 고민한 게 뭐냐 하면 2013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매각 때문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14, 15, 16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세도 다 낮추지 않습니까?

세 수입이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끼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라꾸라꾸 침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나머지 의결할 때가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의를 바꾸면 돼요. 공개로 하면 다 됩니다. 빨리 끝납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굳이 해 가지고 입방아 오르지 마세요.

그것 돈 몇 푼 써 놓고 시민 세금 쓴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진교김영철김동규김동수성준모
송두영신성철윤미라황효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김행련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회사무국장이태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이상원
녹지과장윤하공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이기용
대중교통과장이창우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최현숙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U-city계장김재홍
교통정보계장김명기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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