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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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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전체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19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일차인 4월 22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4월 23일에는 안건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건축과 외 2개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지난 2004년 5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였으나, 법률 제11293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었던 경기도 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금회 폐지되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통합하여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별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 기타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위한 동의비율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안 제14조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의 조사와 정보제공 동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부터 64조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재원확보, 기금용도,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3단계(법률-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4단계(법률-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로 변경에 따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2년 10월 2일날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시행령에서 시군구 조례에 위임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에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를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로 하였고, 안 제7조 내지 9조에, 시행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자율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 현수막 게시대 등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안산도시공사 또는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단체 등으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는 옥외광고물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8일 현재의 도매시장 북측, 일부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당시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부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확장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2012년 4월 9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감사 시 확장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하여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래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및 확장시설부지의 제척에 대한 절차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결정되었던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부지를 제척하고 확장을 위해 변경되었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본래 용도지역이었던 보전녹지지역으로의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부지의 제척과 확장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본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 시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2건이 있었으며, 제출된 주민의견 2건이 모두 당초 목적대로 개발하기를 원하는 사항이어서 우리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09년 10월 2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최초 지정되었으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연으로 도시・군계획시설(도로)이 장기미집행시설로의 변질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로2-건건3호선의 일부구간을 축소하고 정비구역 내에 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49.29% 이하, 건폐율은 19.32% 이하, 높이 35층 이하로 상위 계획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 내로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건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운영을 하였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된 사무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하여 기존 경기도 조례로 운영되는 사항을 안산시의 여건에 적합하고 기존 정비구역과의 형평성과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법령체계 변경에 따른 경기도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허가, 단속, 안전점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였으며, 한글전용 간판에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하여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지방공기업(안산도시공사)을 추가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옥외광고업자의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경기도 조례를 저희 안산시에서 따라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았잖아요?

지금 보면 4번에 도시분쟁위원회 현재까지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10명 이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10명 이내로.

이형근위원 그런데 위원회 보면 공무원 3명 이하, 그 다음에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이게 몇 명이에요? 그게 7명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공무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일반인들로.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통 2년인데 여기는 3년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길다고 생각 안 드세요? 연임까지도 인정이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뚜렷하게 어디 명확히 규정된 게 없어서 우리가 3년이 적정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형근위원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주거환경정비기금 50 몇 억이 예산과에 통과되어 가지고 이번 올라왔는데 지금 정비기금 재원확보 지금 1차 추경 같이 그렇게 50억원 이상씩 확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기금용도 사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고갈될 확률도 지금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재원하고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2013년, 14년 해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을 한번 그거를 따져봤는데 약 2017년, 18년 정도에 현재 상태 갖고 있는 돈이 그 정도쯤에서 고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매년 50억원씩 확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문제는 없죠. 매년 50억원만 확보가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조례 제정 보면 거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거기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죠? 몇 %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몇 %라니요?

이형근위원 경기도 도시.....

○건축과장 김경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 바탕으로 해서 그 조례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되어서 그 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주로 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사업에 맞게 그쪽으로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 실정에 맞게 거기서 수정을 하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상임기획단 단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이형근위원 옥외광고물 법령 체제가 3단계에서 지금 4단계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법령 체제가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군구 조례가 있었는데 법률, 시행령,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에서 도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정됐기 때문에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분리되어서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안전점검 위탁대상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안산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에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전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무소로 개설을 신고한 자, 그 다음에 건축사 관련 또는 비영리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래서 이번에 안산도시공사를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점검 업무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보통 몇 년씩이에요? 위탁기간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3년.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내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게 되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현재 이걸 적용 받고 그 다음 번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다음 번부터 해당이 된다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도 추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현행 조례에 보면 시장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또는 벽보 지정 게시대를 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 게시대 또는 벽보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단 수탁자는 영 제29조 2항 2호에 따른 안산도시공사 또는 제1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 법인, 단체 등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정 게시대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동일애드컴하고 그 다음에 광고협회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단원구, 상록구 나눠졌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광고협회가 상록구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동일애드컴이 단원구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여기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내년 4월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형근위원 똑 같네요? 안전점검 위탁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사가 안전점검이나 지정 게시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조례를 18조를 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세밀하게 한다고 사실 했었는데, 도시공사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가지고도.

이형근위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입법예고는 15일 동안 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다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의신청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고 그 다음에 부서의견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반영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줘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우리 지금 분담금 조사는 어떻게 기준을 둬서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분담금이요?

신성철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분담금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신성철위원 우리가 제16조 2항에서 정비사업 및 추정 해 가지고 추정 분담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조사는 어디서 해요? 우리가 의뢰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16조 2항이요?

신성철위원 예, 우리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그걸 가지고 추정분담금이라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 16조 2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우리 주요 내용에서 지금 나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법 16조 2항이요?

신성철위원 예, 조례는 14조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추정분담금 조사인데요. 이거는 경기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합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입력을 시키면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개략적인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전체적인 것 다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거죠? 어디에 용역을 주거나 우리가 자체 내에서만 아니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이의제기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을 구체적으로 아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4항에 보면 90일 이내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놨는데 불이익 볼까봐 이의제기 못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불이익 볼까봐 이의제기 안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이게 추정분담금 산출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요.

신성철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온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전에는 추정 분담금 산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옥외광고물 중에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만 매일 우리가 해 왔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전부 개정안으로 해서 올라오게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라는 게 없었는데 도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군구 조례가 중간에 도 조례가 포함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동안 부분적으로 했던 거는 다 무시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 사항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가지 변한 게 많네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많이 변한 것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하고, 그 다음에 자율협정에 필요한 사항하고, 그 다음 광고물 정비사업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대상 추가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을 인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내용, 이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은 다 바뀐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에서 운영했던 조례를 도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도 일괄해서 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부분이 저희가 그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이렇게 되면 예정을 못했던 겁니까? 이렇게 감소 받으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요인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부결된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예정을 우리가 못 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점검이 안 됐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00년 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던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확장부지 예정지가 보전녹지지역이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시장부지로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했습니다, 수요 분석에 의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한다든지 건설의 합리성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농수산물시장인 일반 상업지역으로 하는 게 타당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좀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게 낫겠다 해서 부결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당시에는 절성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됐던 사항이어서 결정을 했는데 중도에서 부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의견이.

그런데 일단은 중도위 의견은 따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5대 때에서부터 얘기했지만 실은 우리가 장소도 협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 가지고 면적에 대해서 변경이 오면 사업은 가능하겠어요? 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면적이 줄어서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기정 면적에서 더 추가로 늘리려고 했던 부분을 늘리지 못하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뒷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신성철위원 뒷산을 우리가 5대 때서부터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했는데 충분히 그거에 대한 것 우리가 고도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5대 의회에서도 그랬고 그때 아마 물었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중도위에서 그렇게 부결될 정도로까지 생각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이고 가능하다고 까지 했던 건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때 당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북측간석지까지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북측간석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농수산물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재 부지에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현대화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신성철위원 시의 재정적인 운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는 국토부에 협의 중이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중도위에서 부결된 내용은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 중도위에서 부결된 거고.....

신성철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중도위에서 부결된 걸 가지고 뒤로 또 제3의 후보지를 북측간석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협의하겠다 그 얘기를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북측간석지를 우리가 국토해양부랑 해서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를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국토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북측간석지 개발에 대한 사업에 포함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 모르세요? 진행과정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자세히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난다, 고도가 현 바닥하고.

그래서 경사도도 그렇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제3의 장소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랑 하겠다고 제3의 장소를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했거든요, 간석지로 해 보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과가 달라서 국장님 그걸 파악 못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 됐을 때도 고도에 대한 경사도가 워낙 올라 내려가는 그 턱도 완전히 파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그걸 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요. 이게 지금 도 조례안을 표준 시해서 지금 그대로 대부분 받은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지금 과연 우리 시에 적합하거나 대상지가 이 조례에 적용이 되어서 그 대상지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있어서 제4조에 호수밀도가 ㏊당 80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건축물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 이상인 지역 등등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데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일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지역이 있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은 2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3항이 주택 재개발사업 이런 거는 우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주택 재건축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제가 기억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일동 중앙병원 올라가는 도로 왼쪽으로 또 주거환경정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게 몇 군 데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동에.

정승현위원 거기 한 군데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를 추진하다가 노후도가 안 맞았어요.

정승현위원 안 맞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왜 거기가 지정이 됐던 거예요? 당초에도 지금 노후건물 60% 이상, 또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당초에는 단독주택지는 노후도 조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신규로 이렇게 건물이 허가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당초에 지정 당시에 조사했던 내용하고 그 이후에 신규건물이 들어서면 노후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당시하고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노후도를 조사하면 그렇게 해서 달라져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렇게 이게 현실성이 결여되는 내용이란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건에 부합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안산에 있어요? 한 군데도 없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단독주택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단독주택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우리가 노후도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재건축을 유도를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안산시에는 단독주택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만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단독주택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하겠다 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연립하고 아파트 위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지는 법 규정 자체가 워낙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실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거는 다소 시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경기도 조례 보니까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있어서 2항 같은 경우 ㏊당 지금 70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80호로 더 강화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 거죠? 이 호수밀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만㎡ 이내에 80호 이상인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건축과장 김경환 경기도 조례요?

정승현위원 아니, 우리 지금 현재 보면.

○건축과장 김경환 2항이요?

정승현위원 예, 4조에.

○건축과장 김경환 4조 2항.

정승현위원 예, 80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80호 이상이요.

정승현위원 ㏊당 80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경기도는 지금 70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현 조례는.

이걸 더 강화시키는 뭐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경기도 조례 보니까 70호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경기도 조례 4조 2항 2호에 보면 경기도 것도 80호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는 70호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3항 아닙니까? 3항 2호, 그거는 주택 재개발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군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서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것 그대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아직은 이런 사업이 없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호수라는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1만㎡ 이내에 80호라고 하면 1호당 내지 평균 약 채 40평이 안 되네요? 37평 정도 되네요? 그냥 1호당 평수를 계산해 보면.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승현위원 1호당 평균 한 37평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1만㎡였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1만㎡면 한 3,100평 정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3,100평.

정승현위원 3,100평 정도 되면 이걸 80으로 나누면 1호당 한 37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단순 계산하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1호당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37평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37평이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지면적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는 과연 이런 건축면적이 됐든 대지면적이 됐든 3,100평에 80호 이상인 지역이 있나, 단순 계산하면 이런 지역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라는 것들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성남시나 기존의 안양시 같이 기존 주택들은 대지가 보통 30평 내지 40평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시에는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 적합하게 밀도 조사를 해서 적합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도 이렇게 대지가 30평 내지 40평 짜리 대지들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가 지역이 있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에 맞게 적용을 할 텐데 우리 시는 대상되는 지역이 없어서 경기도 것 그냥 일반적으로 갖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 시 전체 그림을 놓고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부항목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조례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동안 이거는 우리 시가 아닌 경기도 조례에 준용해서 그 동안 이 행위를 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 시 조례로 제정된 만큼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물론 당연히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제정이 되어야지 우리 시와는 전혀 관계 없는데 상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맞지도 않는 부분인데 조례로 담아놓은 거는 이거는 조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히 더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거정비사업에는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경기도 조례에는 이 6개 사업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직 사업시행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산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주택 재건축사업 위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 옥외광고물 조례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 질의 시에 지금 현 조례 상태에서도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 조례를 보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도시공사가 현 조례 내에서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4조 4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여기에 지금 도시공사가 포함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저희가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게시 시설을 위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도시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도시공사를 추가했는데 현행 조례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원래대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사실 정정을 못하고 바로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부분에 있어서 기존 조례를 보면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업체가 추가가 됐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업체라는 것은 그럼 일반 사업자 내고 광고업을 하는 업체도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능력이 없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아무튼 많이 참여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 올렸는데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니까 좀 잘못됐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정하려고 했는데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도 또 장비를 갖춰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여러 가지 장비하고 사무실이라든지.....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다수 99% 업체가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는 없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안산에서 이런 업을 하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놓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러나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란 것은 현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불가능한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저는 조례의 어떤 목적상 그 취지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주민협의회 운영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되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건 새로 신설된 건데.

정승현위원 이거는 표준 조례안에 준용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앞으로 주민협의회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시행령에 자율관리협정 자율적 기구인데 말 그대로 주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동에 주민들이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곡동이라고 가칭 한다면 광고물 등에 대한 위치, 모양, 크기,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하고 광고물 등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그 다음에 자율관리협정 이행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협의회는 지역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면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단 주민들이 아무튼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그대로 바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말하면 옥상옥 내지는 또 다른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저는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임차권자로 했고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걸러져서 아마 이 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자율관리협정에 의한 주민협의회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물론 취지 자체만 놓고 보면 좋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결국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각 동별, 또 각 동에서도 지역별로 또, 그러니까 한 동에 협의회가 몇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 해당 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도 몇 개 협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선부동이다 하면 저희들이 봐서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거는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 위탁업무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례상에 담아놓고 또 담지 않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그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그런 부분들도 다 실태파악 내지는 조사가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입찰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못 하고 혹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걸 검토해 봐 가지고 또 이제까지 관리했던 능력이 얼마나 되는 건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게 사실 그 동안에 실적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입찰조건에 들어가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사실 신규업체가, 또 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입찰을 따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평가기준에 보면 이제까지 했던, 그러니까 전에 관리했던 실적이 있는 사람이 가장 배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업체를 저희들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들어올 확률은 사실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그런 조항이 없이 정말 시공 관리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만 놓고 보면 모르는데 그 동안의 이력을 가지고 어쨌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규 법인이나 단체, 도시공사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인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 그 동안 실적이나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국장님 우리 현수막 게시요. 지금 게시기간이 며칠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주일입니다.

이민근위원 일주일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15일인 경우도 있고요. 10일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7일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용자들이 그 만큼 많다는 건가요?

왜냐 하면 또 기간이 짧으면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보니까 한 달 정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게시대 이용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우리 게시대가 수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게시대가 적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검토해서 약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7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종전에는 의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절대 현수막 게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시면 의원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7일이 지나면 무조건 떼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정기적인 기간에 대한 게시는 안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안 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신청을 해 가지고 게시대를 지정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지자체 규모와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대 현황에 대한 부분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일 경우, 15일 경우에 게시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7일이라고 그러면 이용자들이 한 달 동안 대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알고자 하니까 게시현황, 그러니까 게시일이 10일이든 15일이든 그런 내용하고요. 게시대 숫자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협의회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다른 지자체 이런 사례가 있나요? 만약에 국장님 아까 원곡동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머리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곡동에 어느 건물이 있다 하면 그 건물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접수가 되면 우리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가 있으면 A라는 상가가 붉은색 계통을 썼다, 그런데 B라는 그 옆집 상가는 파란색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관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의 블록으로 하든지 하나의 개별단위로 하든지 그것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거와 관련되어서 모범 사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표준 조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거는 아마 조례를 만들면 처음으로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거든요. 신설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아마 주민들 스스로 한번 해 봐라 이런 뜻인데 아무튼 경관위원회에서 잘.....

이민근위원 시행을 한 지자체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환 과장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도 법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이게 분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는 10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례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운영을 잘 하면 좋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까지 그런데 사례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례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지금 2항에 대해서 지금 먼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는 이번에 12년 8월 2일날 해서 지금 우리 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 이미 제정된 데도 있지만 아직 제정이 안 된 데도 있고.....

이민근위원 제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례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만약에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 게 임대주택 관련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사실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말 그대로 조정인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조정이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만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법에서 강제성을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조례에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없고.....

이민근위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쨌든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천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참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부서장 입장에서는 조례에 담아내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련되어서요.

조정익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쨌든 용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결됐기 때문에 농수산물이 확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예전부터 농수산물 때문에 행정에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확장을 해야 된다, 또는 대상부지 찾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 접근성에 대한 용이가 좀 불편하고 인구 이전에 한 30만 정도의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인구 75만, 77만이 되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농수산물이 넓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안이 있는지, 만약에 이거를 제척을 시켜서 보전녹지로 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행위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보전녹지지역에서 했던 행위 한정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상부지가 거기 일 수도 있고 신길동의 시가화예정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계획이 결정이 된 후에 이 부분을 제척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이라든지 지금 시설규모라든지를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더 알고 계시다시피 농수산물시장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건이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거래라든지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는 실제적으로 지금 정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규모에서는 거의 한 100만 가까이 정도 인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설이다, 지금도 상가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여건변화를 충분히 봐 가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의견대로 한다면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물이 건축연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은 유지관리로 하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장기적으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이동의 입지적인 면이라든지 또 시가화가 더 발달됨으로 인해서 농수산물시장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제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제척을 시켜야 될 때인데요. 어쨌든 농수산물 기능이 시대 흐름에 의해서 인터넷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공간이 제한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저희가 의원 되면서부터 이런 논리죠. 이전을 할 거고 확장이 될 건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이전하게 되면 여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예산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한 6, 7년간은 시설투자를 못해 왔어요.

그러니까 해도 부분적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역에 대한 어떤 공간활용이나 이런 부분이나 향후에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선행되면서 제척시키는 게 순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좀 폐쇄적이잖아요?

원래는 여러 가지 도로계획상에 수인산업도로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한 검토도 했었는데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검토됐다가 도로결정을 해제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가셨네요.

농수산물 소장님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결정 나면 끝 그게 아니라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그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선 유지관리에 치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은 잘 모르지만 주택가가 있잖아요? 후문 쪽의 주택가에서 한대역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으로든지 바깥으로 경유를 하는데 지금 농수산물 대상부지와 지금 제척시키려고 하는 적정점에 보면 그쪽으로 도로개설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농수산물 시장 부지하고 제척된 부지하고 그 사이가.....

이민근위원 이번에 제척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일부분을 떼어내고 제척을 하고 그 부분에 도로개설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형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도 가봤는데 법면이 높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경사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든 대상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이용자냐 거기 판매자냐 아니면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했느냐 아니면 식자재 마트의 이용자들 때문에 농수산물 도매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한데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한대역을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장실사를 좀 해서 일정 부분,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치, 그 다음에 제척시키려고 하는 접경 지역에 도로폭 한 6m나 8m 정도를 뺀 나머지를 제척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할 것 아니고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현대화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거기 한 80㎝에서 1m 정도의 보행자 형태의 도로가 있는데요. 신규로 개설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단기 계획에 의해서 그냥 넣은 거죠.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이 주차용량이 좀 적지 않느냐, 또는 너무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가 건물에 농수산물 입출고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 부분 이외에는 그렇게 지금 크게 주차장 수요도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지금 사용상의 어떤 문제점은 있어도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게 저도 생각하는 게 그런 이면부에서 한대역으로 통과하는 어떤 보행자라든지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면부에 도로를 하나 개설해 주는 것도 고민을 해 봐라 라는 말씀은 저도 현장을 지금 이번에 여러 차례 나가서 봤고 했는데 너무 그 이면이 저희 지금 농수산물 위치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를 개발하면서 너무 법면들을 남겨놓지 않고 경사지까지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지금 농수산물시장 거기도 상당히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가 입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도 안 되나요? 그렇게 넓게 아니어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오히려 지금 제척부지가 아니라 꼭 도로가 필요하다면 농수산물 부지 안쪽으로 개설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농수산물 내부적으로는 개설하기가 어렵고 지형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건축과장님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정비 예정지역으로 된 데가 안산시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정구역이요?

김동수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47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택지.

○건축과장 김경환 단독주택지요?

김동수위원 예, 단독주택지.

○건축과장 김경환 단독주택지가 일동하고요. 그 다음에 팔곡동, 그 다음에 선부동에 여섯 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구역은 취소요정이 추진위원회 해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한 군데는 해산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선부동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원곡동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원곡동도 예정구역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서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개정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4조 4항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수위원 이거를 도시공사라고 꼭 안 넣어도 아까 금방 도시공사라는 표현을 안 해도 도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도 꼭 도시공사를 표시를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제14조에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개설, 그 다음에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 해서 도시공사는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김동수위원 안전점검 업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집어넣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별도로 안 넣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현수막게시대고요.

김동수위원 게시대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수위원 안전점검이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수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는데,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 꼭 도시공사를 삽입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도시공사를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행 조례로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수정을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검토해서 이것은 해야 할 부분이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봐서 일단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현재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언제 바꿨어요? 2011년도에 바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설결정을 하면서 바꿨기 때문에 2004년 3월 18일자로 바꿨습니다.

이형근위원 2004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지금 그때부터 땅 매입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보전녹지로 되게 되면 굉장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지금 현재 제척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8필지 중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이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지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인데 한 분은 상속에 의해서 지분률로 받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의 지분률은 공매로 해서 2012년도에 취득하신 분이 계시고 12년도에 한 분은 매매에 의해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 결정 과정에서 주민 공람공고 시에 그 세 분이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의견을.

그래서 드린 자료 39페이지에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연녹지로 바꾸고 시설 결정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했고 그거는 어떤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아니라 저희 시가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했던 사항으로 사실상 공공목적으로 했을 때 사유지를 부득이 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상에 어떤 강제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지금 여기 내용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이것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바라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 우리 시가 시장부지를 농수산물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했을 거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민원상담이라든지 했을 때는 쭉 그런 쪽으로 상담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상권이, 물론 이 분들은 직접 저희 부서에 와서도 몇 차례 의견도 개진도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설령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형근위원 이길 확률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되게 되면 안전점검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인상까지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1㎡ 미만에서 0.5 이하가 당초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7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당초보다 과태료는 훨씬 늘어납니다.

이형근위원 안전점검 수수료는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수수료는 변동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변동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너무 낮다고 해서 이번에 약간 더 높였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인정프린스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6페이지에, 7페이지나 6페이지 똑 같네요.

노선축소가 있어요. 203m에서 122m로 해 가지고 82m가 지금 줄어드는데 지금 이 도로는 나는 거예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노선 축소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는 아직 선만 그어져 있지 예정이지 개설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회차로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회차로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우회도로를 내게 되면 회차로를 만들 필요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회도로를 지금 축소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낼 경우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우회도로를 낼 경우에는.....

이형근위원 회차로가 필요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필요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6쪽을 보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6쪽에 보면 도로노선 축소해서 666㎡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현재 노선이 소로.....

이형근위원 지금 203m에서 122m로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666㎡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는 면적이고요. 길이는 85m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82m.

○건축과장 김경환 81m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82m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203m에서 122m로 축소가 되는 거니까 81m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 위의 노선도 없었어요. 당초에는 위의 노선도 없고 쭉 직진하는 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 인정프린스를 현재 단지를 횡단하는 가로지르는 도로였는데 이게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도로가 막 닿은 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우회를 시키자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자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정선을 만들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자 했는데 달리 이쪽 현재 도로 노선 축소하는 부분은 거의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라 이게 가능했었는데 이게 그 반대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기는 거기는 건물들이 있어서 거기도 불가능해서 방법을 찾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유턴하게끔 회차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전에 회차로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로를 지금 우측으로 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새로 내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부분 축소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는 축소되는 부분은 새로 개설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서 노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회차로만 하는 것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회차로만 하는 걸로요.

이형근위원 지금 소공원이 두 개거든요. 그 단지 안에 도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 단지 안에 도로가 폐지되는 것만큼 기반시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 내의 도로도 지금 단지 도로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소송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안산시하고 인정프린스 조합하고 같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성시 입장은 어때요?

○건축과장 김경환 화성시는 입장이.....

이형근위원 거기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인정프린스 건설이 그때 화성시로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거는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판사도 만났었는데 판사 되시는 분이 이거는 기부채납 옛날에, 원래는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효가 10년이 지나서 그거는 거의 무효가 됐고 그냥 도로로 주민들이 쓰고 있으니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해라, 안산시에, 그런 식으로 소송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판사가 의견을 주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주민이 한번 소송해 가지고 졌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조합에서 인정건설하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시에서 조합하고 같이 하니까 어떻게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 판단에도 어쨌든 이거는 당초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했던 부분은 어쨌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바꾼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 국토해양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그래서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보전녹지로 환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과정에서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개인들이 자연녹지상태에서 거래를 한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보전녹지로 다시 환원된다고 하니까 현재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지금 쭉 일정을 보니까 어쨌든 자연녹지로 우리가 변경했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하기 위해서 변경 결정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위에서 우리 안대로 결정이 됐다 라면, 의결이 됐다 라면 이것은 물론 가장 좋은 게 협의매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강제수용도 가능한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 지역에다는 어떤 건축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바꾸니까 재산상 손해봤다 해서 시에서 보전해 달라 그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착오도 저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 본인들이 그걸 사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협의 매수가 되든 강제수용이 되든 그런 사안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일반택지나 그런 데도 아니고 자연녹지를 샀다 라는 것은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저는 이 거래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렇다고 개인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인 상태에서 이걸 보전녹지로 바꾸지 않고 개인한테, 뒤에 질의서 보니까 의견서 보니까 시장 용도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 그런 제안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 분들과 접촉을 해서 쭉 과정을 설명하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오, 또 우리는 이후에도 그 분들이 어떠한 행위허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명분을 내세워서, 또 그 분들이 뻔히 그런 어떤 도시계획결정 변경에 대해서 또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알고도 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뜻을 전달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또 공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수용하는 분위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 깊은 뜻이야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충분히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쭉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은 표출이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고 설령 그쪽에서는 또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세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계획세는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법적으로 도시계획세는 없어졌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동안 우리 조례에 도시계획세, 옛날에 이것 한번 제가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이거를 좀 바꾸라고.

현 지금 우리 조례에 기금 재원에서 도시계획세의 15%가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김경환 이번에 주거정비 조례가 되면 그 기금 조례는 폐지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여기는 재산세로 바뀌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지금 제정안을 보면 기금재원에 있어서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2항 5호에 보면 법에 의해서, 이게 아마 그러니까 공공용 주택 같은 데 임대주택 소형주택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2항에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5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예, 50조 2항에 5호.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추가가 되어 있죠?

기존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지금 이 기금 재원 계획에 이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보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조례에도 이런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또 자발적으로 임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용적률을 초과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초과한 부분만큼의 임대주택을 국토부나 공공기관에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해서 그 받은 수입을 이쪽으로 기금으로 넣으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임대료 수입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번에 신규로 이런 조항이 새로 생긴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는다 그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발생한 사례가 없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그냥 이 조항은 넣은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항 1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는 강제규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말 그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일반회계에서 임의로 전입하는 금액인데.....

정승현위원 그밖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기금이 많다 그러면 그냥 넣어주면 그냥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00분의 15를 지금 정비기금으로 재원하는데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5는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그렇게 해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현실적으로는 100% 다 아직 확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지금 본예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재산세가 약 800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15%면 120억.....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확보액이 40 몇 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20억이거든요, 100분의 15면.

800억에 15%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거죠. 2012년도 거 이렇게 통보받는 게 4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요?

정승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2013년도요?

정승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2013년 말에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그 금액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확보합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재산세가 약 800억 정도 되나요?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800억에 15%면 120억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800억 정도 된다면.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지난번에 보니까 산정하는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전체 재산세가 800억이라고 해서 800억에 대한 15%가 아니라 그 내부 또 산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기준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18년도요? 그때 되면 기금이.....

○건축과장 김경환 흐름을 우리 집행예정 금액 흐름을 쭉 계산을 해 봤는데 2017년, 2018년도쯤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거는 우리가 조례상에 확보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쟁취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기금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차질이 없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조례상으로 기금 재원 마련해서 또 기금용도 쭉 다 정해 놨는데 결국 기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라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2017, 18년 가 가지고 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또 어떤 다른 방편을 써 가지고 기금을 마련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조례 내에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금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 도시계획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고 자연녹지에서 시장부지로 바꾸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결정하려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결정하면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동시에 변경을 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그 행위제한, 우리가 이걸 농수산물센터로 바꾸려고 한다 라는 일반 주민 내지는 그 분들한테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제한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에서 강제적으로 행위제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천 몇 백 평이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를 맞을 때의 그것은 안산시의 문제지 경매를 해서 자연녹지로 매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법으로써는 자연녹지의 20%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만 바꿔놨다면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용도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 면적에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위가 그 용도 이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시장으로 결정을 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꿨던 거고요. 동시에 했습니다. 용도지역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행위허가를 절대할 수 없는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반적인 상식, 법적인 상식을 잘 모르는 사람은 행위자체를 자연녹지 그 부분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거를 경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반 상식이 좀 부족하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 경매를 했든 매매를 했든 그 정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면 반드시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저희 담당부서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문의를 했을 거고 거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를 하고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5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372억 5,44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8%에 해당하는 46억 75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연성정수장의 한국전력 부하관리 참여지원금 감액으로 총 12억 3,6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신P4펌프장 조목 스크린 개선공사 보조금 감액으로 총 33억 7,1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948억 2,374만 7천원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연속용지 절단기 구입비용으로,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후 부족재원 23억 1,988만 5천원은 예비비로 상계하여 총 23억 338만 5천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340억 6,558만 5천원으로, 2013년도 원정수구입비 4.9% 인상에 따라 반월·시흥정수장의 정수 및 공업용수 구입비로 9억 4,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풍도·육도 해수담수화 시설관리원 고용인부임 및 사회보험부담금으로 830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적금길 수도관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357억 9,834만원으로, 수도시설과와 같이 안산·연성정수장의 원수구입비로 16억 5,52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산정수장 시설표지판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으로 2,200만원, 안산정수장의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으로 200만원,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비용으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3년도 전기요금 4.4% 인상에 따라 안산·연성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의 전기요금을 4억 4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정수장 친환경융설액 분사장치 설치공사 6,000만원, 견학용 무선가이드 시스템 구입 1,550만원 등 자산취득비용으로 2,921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성정수장은 양압식 공기흡입기 구입비용으로 8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725억 6,679만 6천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으로 인건비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보험부담금으로 7,80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준설원 현장사무소 건축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30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준설원 현장사무소 건축비 3억원, 사사동 현대아파트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 초지동 655번지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1억원, 시화MTV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 설치공사 24억 5,74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1억6,174만 2천원, 부대비 5,58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후 부족재원 1억 665만 6천원은 예비비로 상계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적금길 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고잔동 적금로 일원의 노후된 생활용수관으로 누수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교통정책과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노후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및 도로의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번 추경에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산정수장의 친환경 융설액 분사장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 및 결빙으로 사고의 우려가 높은 안산정수장 진입로 구간에 친환경 융설액 분사장치를 설치하여 방문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화MTV 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토록 하고자, 1처리장 내에 201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자 2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준설원현장사무소 건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설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하수관거 유지보수용 자재 및 장비보관 등 효율적 하수관로 유지 보수 업무를 추진하고자 사무소 신축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초지동 655번지 일원 오수관로정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염색단지 내 오수관거 통수불량으로 도로상으로 월류되는 염색폐수가 시화호로 유입되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거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사동 현대아파트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사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오수관로가 수인산업도로 횡단구간에 역사이펀이 설치되어 오수역류 및 하천오염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이형근위원 15쪽에 연성정수장 한국전력 부하 관리 참여 지원금 있잖아요? 1,500만원.

왜 이게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정수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연성정수장에서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을 줄여 가지고 사용량을 분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한전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전기공급의 약관 개정에 따라서 2012년 12월부터 공공기관은 수요 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제외가 된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이형근위원 이번에 수도행정과에서는 하나도 안 올렸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세출예산 한 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형근위원 예비비가 23억 1,900만원이 줄어들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세출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만큼 예비비에서 추경 재원으로 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지금 정수구입비가 다 오르거든요. 공업용수 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원가가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자원공사에서 4.9%가 인상되어서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언제 올랐는데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게 본예산 편성하고 1월인가.

이형근위원 1월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이형근위원 적금길 수도관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공업용수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지금 그건 공업용수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적금길에 공업용수를 쓰는 데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안산정수장에서 염색단지로 가는 관로입니다.

이형근위원 통하는 관로이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단지 소도로로 빠지던데.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에요. 도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보면 단원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는 다른 공사입니다. 그거는 관 교체 그 공사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억이 올라왔거든요. 1km에 이 4억 가지고 공사 다 배관을 교체할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게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누수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체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치 녹색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거기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3년 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게 도로 이중굴착도 방지할 뿐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관 매설만 하고 되메우기만 해 주면 나머지 공정은 자전거도로 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포장복구비가 우리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절감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절감되어서 4억 가지면 충분하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29쪽에 원수구입비도 4.9% 인상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4.9% 인상분 반영을 했고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증가 예상분 5천톤 1일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5천톤 반영을 시켰다 이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형근위원 추가 반영했다 하더라도 안산정수장보다 원수구입비가 훨씬 많아요, 배 이상이.

○정수과장 최현숙 시설용량 자체가 연성이 훨씬 큽니다, 안산에 비해서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정수장 홍보 동영상 있잖아요? 2천만원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비용 관계는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좀 여쭈어 봤고요. 저희 기존에 지금 최초 동영상 제작한 게 2004년도에 제작을 하고요. 2008년도에 약간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9년이 경과된 화질이 좋지 않은 그런 동영상으로 정수장을 방문하는 학생들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른용 한 편, 어린이용 한 편 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준설원 봉급이 4 점 몇 % 인상됐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8% 인상이 된 것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2.8%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반장 조장 수당은 100% 올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요원에 대한 거는 거기서 임금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 통보 온 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준설원 현장사무실은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본오동에 있는데 지금 현재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오래되어 가지고 다 썩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휴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 하수 유입 처리시설 설치공사 지금 준 자료하고 특별회계 책자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22억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어떤 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유입 처리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

지금 보면 세입세출 공기업 특별회계 이 책자하고 여기 준 자료하고 금액이 22억 100만원이 차이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수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 거기에 보면 144억 8,800만원이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형근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당초에는 144억 8,8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어서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 대로 131억 2,352만 3천원 이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131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352만 3천원.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P4펌프장 조목 스크린 개선공사 왜 도비가 6,900만원 불용처리되고 시비 6,900만원이 또 증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당초에는 1억 2,9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내시가 됐었는데 도에서도 자원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6천만원밖에 못 해 준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넣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한번 약속했으면 내시가 됐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 게 종종 있어요. 국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재정이 안 좋으면 적게 내려오고 여유가 있으면 또 더 추가해서 많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지금 도에.....

이형근위원 추가로 내려온 경우는 드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우리 주거지역 내에 관거정비하는데 거기도 지금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10억이 아마 더 내려오는 것으로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받았는데 그게 바로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 예산에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형근위원 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먼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우리가 관거정비 할 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쭉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본 다음에 거기서 여유물량이 있으면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안 쓰는 돈에 대한 것을 좀 모아 가지고 10억 정도를 이번에 내려주겠다 그러면 그것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거정비를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내시는 안 됐고 유선상으로만 우리가 지금 받은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초지동 655번지 일원 오수관로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초지동 보면 원당마을 쪽에 초지 배수로 있잖아요?

거기도 신안산대학교 쪽에서 오수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공사하신다고 하더니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거기는 그 앞에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데 우리가 거기를 정비하려고 지금 예산이 서 있죠. 우리가 3억인가 하수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있으니까 거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외 공단에 염색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관거 그거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 21페이지 요금고지서 연속 용지 절단기 구입,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있는 기계가 2007년도 950 주고 산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도 오래되고 너무 또 사용량도 많고 자주 고장이 나는데 여러 가지 부속이나 이런 것 교체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속도도 빠른 최근 기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몇 년도에 그것 구입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07년도 11월 13일입니다.

신성철위원 얼마 안 됐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5년 이상 지났습니다. 5년 반 정도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시설과장님,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자원에서 4.9% 인상 정수 구입하는 게 올랐다 그러지만 실제 아까 두 군데 반월정수장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4.9%가 이렇게 8억 1천씩이나 올라갔는데요. 다른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또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다른 부분이요?

신성철위원 예, 수자원에서 원수 구입하는데 4.9% 인상됐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8억 1천씩이나 우리가 여기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원인은 또 뭐 있어요?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조금 전에도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금로의 공업용수관을 사실은 생활용수관으로 임시 돌려서 지금 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정수장에서 공급되어야 할 생활용수관을 반월정수장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반월정수장 수량이 증액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따른 4.9% 인상하다 보니까 8억 정도가 인상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로 정수과에다 또 물어봐야죠.

정수과장님, 29페이지, 연성정수장이 아까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그랬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1일 5천톤이 증가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에 안산정수장 원수구입비는 왜 이렇게 4억원씩 늘어났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1일 11만톤 반영해 가지고 207원에서 4.9% 인상해 가지고 약 원수가 10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217원 × 11만톤 × 365일 해 가지고 하니까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아까 반월로 생활용수 공사 때문에 지금 일부 전환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히려 거꾸로 줄어야 되지 않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산에서 공급량을 보면 1일 11만 142톤 정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적금로 공사나 여기 때문에 줄었다면 이쪽은 줄여야지 늘어날리가 없잖아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인상분에 대해서는 맞는 거고 다만 용량 자체만 안산정수장 수계에서 반월정수장으로 돌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는 안산정수장이.....

신성철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은 원수구입비에서 아까 500톤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하고 장소는 어디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이것 산출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23만 5천톤을 1일 반영을 했는데요.

신성철위원 23만 5천톤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연성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23만 8천톤이 1일 나간 상태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의 평균 해 가지고 1일 24만톤 반영을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평균으로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예측 물량 못 산출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해서 이번에 물량을 더 잡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을 보면 4.9% 인상된 게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맞는데 지금 12억 5,300만원이나 늘어났잖아요? 연성정수장은.

○정수과장 최현숙 시화MTV 공업용수가 금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1일 1만 7천톤 정도 지금 더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는 그때부터는 MTV 쪽에도 공업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여기 했길래, 본예산에서 아예 할 때 다 잡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추경 1차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길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다 거기다 또 원수값은 다시 4.9% 인상됐다고 그러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입주업체들 생각해서 했다면 예전에 우리가 예정치를 제대로 산출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용수공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데 기 1월달에 인상이 됐으니까 예산반영을 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당초에 MTV 사업단에 들어오는 거는 4월, 5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수공급이 본예산 가진 것도 잘 가지만 연말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기 인상이 됐으니 이번 기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향 조정된 4.9% 수자원공사에 올라간 것 외에 이거는 추경2차에 가서 해도 되는 거를 MTV 거를 추경1차에 일하기 편하게 그냥 미리 배정을 해 놓자는 뜻이에요?

뭔 얘기예요? 두 과장님이 서로가 얘기가 틀려 버리면.

여기는 거기 공급하려고 그런다 하고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추경2차에 편성해도 되는 건데 그럴 바에는 아예 원수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MTV에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고 이번에 입주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용수공급이 되게 되면 급수공사 신청이 되면 거기 용수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서부터 물 들어가다 보면 용수공급에 따른 증액 분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내 머리가 혼선이 오네요.

본예산 다룬지 몇 달이나 됐다고 예측을 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이미 공사한 지가 언제인데, 그랬다가 이제와 가지고 4.9% 올렸으면 그것만 올리지 또 이렇게 한꺼번에 올렸냐 했으면 한쪽에서는 늘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했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그것만 했고 그러니까 내가 혼선이 오니까 그거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수장 홍보 동영상 제작,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거예요? 방법이나 방식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 안산시 물이 좋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소문 났으니까,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정수과장 최현숙 물 처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태양광 시설이 새로이 들어온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추가하고요. 앞으로 들어올 고도정수처리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화질이 선명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처음에 우리가 동영상 홍보용 그것 본 것 참 좋던데, 깔끔하던데, 길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에 태양광 하나 더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 좀 삽입시키고 싶다 그 뜻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화질 자체는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작 자체가 거의 9년 정도 경과된 화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아마 만들게 되면 화질이 더 좋고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좋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좀 잘 반영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고도정수처리도 그 동안 많이 진행했으니까 그런 것도 넣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좌우간 잘 만드셔 가지고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0페이지요. 연성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전기요금, 왜 이렇게 한 번에 급격하게 3억 4천이나 늘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인상 증가분이 35%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작년도 11월달에 30.6%가 인상이 됐고요. 금년도 1월달에 4.4%가 인상이 된 상태인데요. 한전 적용 변동률 30.6%는 시간대별 요율이 달라 가지고요. 사용량이나 그 다음에 피크 시간대 사용량에 따라서 인상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0.6% 정도 반영이 되는데 적용률이 연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다 보니까 30.6%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친환경 융설액 분사장치요. 그것 언덕에다 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들어가는 정수장 입구 언덕에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융설액 분사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데 보면 온도나 습도, 강설량 그것에 대한 감지시스템 그게 잘 고장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자꾸 열선 깔고 돈이 많이 들어도 까는 이유가 감지시스템이 염분이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워낙 예민한 부분에 그걸 해 가지고 감지가 늦게 떨어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한 해 해 넘기면 봄, 여름, 가을이죠. 지나고 나면 그쪽이 다 부식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 아주 많이 작동에 대한 부분이 잔 고장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전기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친환경 융설액 분사방식을 선택한 거는 소요 동력이나 상대적으로 유지비 이런 부분이 좀 저렴하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시스템이 워낙 잔 고장이 많다고 한다니까요.

○정수과장 최현숙 잔고장이요?

신성철위원 예, 이 분사기가 제대로 작동 안 될 때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에 절어 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가 감지를 잘 못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거를 잘 생각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좌우간 한번 혼을 나 가지고 아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예산서 31페이지 좀 볼게요.

트럭 장착식 제설기 또 구입이 있고, 그 아래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산정수장만 이렇게 다 하는 건가요?

친환경 융설액하고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하는 그것하고 또 뒤에다 염화칼슘 살포기까지 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까지는 지금 제설기하고 살포기 구입하는 그런 부분은 정수장 안에 구내 도로하고 배수지 입구 그런 데를 하려고 구입을 하는 건데요. 그 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삽이나 넉가래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눈을 치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입구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치운 상태였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제설기도 달아서 제설도 하고 거기다 또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하던 거를 기계가 현대화 하겠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예전에는 사람이 쳐도 괜찮은데 잘 아시지만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우리 바닷가는 1년 내내 겨울내 얼어붙어서 만날 빙판인데요, 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거기 빙판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다 치워왔다면서요? 그런데 한꺼번에 내가 보니까 제설기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눈이 그 만큼 덜 왔는데 지금은 많이 오잖아요?

신성철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이월금이 34억으로 많이 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많이 증가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살림을 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쓰실 돈을 안 쓰셔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결산이 잘 아시지만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10월달에 예산을 세우는데 결산결과 해 보니까 34억이 더 나온 것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 있죠? 휴일근무수당하고.

맨 위에 있습니다.

하수과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이유가 있나요?

휴일근무수당은 2,590만원 정도 늘었고 야간수당은 825만원이 늘었어요. 56페이지 위예요, 하수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임금 인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 이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상승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상승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 하셔서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원수 정수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작년말,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당시에는 어쨌든 원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수요가 지금 그러니까 시화MTV 단지에 소요될 공급량에 대해서는 사실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말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는 한참 입주업체 모집해서 심사하고 그런 단계여서 사실 또 감안하기도 적절치 못했을 것이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에 와서 보니까 일부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그만큼 증가했고,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올 2월달에 수공에서 원수, 정수 단가가 지금 4.9%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란 얘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가 작년도 2012년도에 추경에는 지금 세우지 않았고 본예산에만 3억 6,200을 세웠었고 연성정수장은 보니까 3회 추경 때 9억 7천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예년에 비해서 훨씬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요금 단가가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다가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과의 또 현격한 차이가 난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요율 적용 자체가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이 훨씬 더 높게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자체가 2012년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또 올랐나요? 아까 ㎾당 얼마 올랐다 했죠?

○정수과장 최현숙 4.4%가 올랐습니다.

정승현위원 4.4%가 올랐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승현위원 매년 지금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른 추세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승현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아까 친환경 융설액 분사장치 여기에서 자주 고장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염화칼슘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죠?

○정수과장 최현숙 친환경 융설제라고 상품화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 농도보다 훨씬 이거는 현저하게 줄어든 말 그대로 친환경 제품이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보니까 재료성분이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런 쪽으로 성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금이 분사되는 게 아니라 액체가 분사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고체 덩어리가 나오는 것을 액체화시켜서.....

정승현위원 액체화시켜 가지고 액체로 분사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액체로 분사를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분사된다 라면 좀 노즐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액체가 분사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한번 다시 정확히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추세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친환경, 그리고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액상 제설제가.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승현위원 또 제2차 환경오염도 현격하게 줄일 수 있고 다만 문제가 단가 자체가 좀 높다 라는 것들이죠, 염화칼슘에 비해서?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액상 제설제를 사용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그 밑에 여러 가지 트럭 장착식 제설기 있고 또 염화칼슘 살포기도 있고 그렇지만 단가 차이는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추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비교분석하셔 가지고 이 기기를 다 구입해 가지고 융설액 분사도 하고 또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요. 융설액은 들어가는 입구, 거기만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하고 그거는 그 안에, 정수장 안에 넓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도로가 중간 중간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눈이 오면 우리가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직원들이 했는데 그게 잘 아시지만 요새 눈이 많이 오니까 직원들이 한계를 느끼고 해서 그 제설장비를.....

정승현위원 융설액 분사장치는 도로 거기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앞의 진입로만 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진입로만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설원 현장사무소 관련되어서요. 준설원이 몇 분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1분이 계십니다.

이민근위원 준설차는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총 13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준설원 21명 중에 차량 운전자가 13명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면허는 대부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끌 수 있으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끌 수는 없죠.

지금 저희가 1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는 우리 처리장에서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우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큰 문제 없이 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원 들어오면 연락 체계는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면.....

이민근위원 사무실은 누구한테 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직원이 해서 일단 반장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면 반장이 담당 지역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전화 오면 반장이라는 분이 한 명인가요? 반장이 한 분이 아닐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반장은 한 명이고 조장은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반장님이 사무실에 오는 민원에 대한 전화는 다 그 분이 받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일단 연락이 저희한테, 하수과 몇 번 민원 전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직원이 받아서 그걸 입력을 합니다.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해서 누가 민원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반장한테 통보를 해 주면 반장이 그 조장들한테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반장님은 그 일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많죠.

이민근위원 개인적인 휴가를 갈 때도 그렇고 특정 반장이 그 업무를 다 맡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A라는 반장이 부서에 전화 오면 그 분이 전문가니까 그 분한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근무시간 이외에도 밥을 먹더라도 술을 한잔 하다가도 휴가 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분산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니까 그 분한테 하는데 그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반장 수당, 조장 수당 둘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장 한 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 양반이 참 잘 합니다. 잘 하고 전체적인 안산에 대한 하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이 어디 뭐가 잘못됐다면 본인이 직접 알기 때문에 일단 조장이나 직원들한테 연락하기보다 본인이 먼저 나가서 고치는 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 줘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직원이 여러 명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민근위원 여러 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 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신분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도 서로가 또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일단 해 주면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너무 집중되는 거는 그런 거를 국장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의 역량만큼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을 육성을 해야 되고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바람은 그런 분이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화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모함을 해 가지고 또 민원을 넣으면 피치 못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사실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민근위원 충분한 대우도 못 해 주잖아요? 제도권 안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법적으로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하여튼 직원들 간에 잘 융합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알아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그렇다고 본인이 그 업무를 안 하기에는 책임에 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의 또 보이지 않는 갈등, 제도권 안에서의 처우개선은 또 한계가 있고요. 참 현실이 답답함이 좀 있어서 국장님도 그 분한테는 감사함을 갖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일당백이라고 그러죠.

이민근위원 그 분이 없으면 올 스톱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도 그러한 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차별화를 좀 둬 보자 그래서 인사파트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잘 아시지만 무기계약직이 정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국장님 제도권 안에서 그런 부분이 담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분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 분들을 좀 육성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하여튼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현장사무소가 본오1파출소 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이민근위원 시가지에 갖고 있던 땅 중에서 매각을 하고 남은 땅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거는 하수도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이민근위원 위치상으로 너무 외곽에 있는 거는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외곽은 아니고 본오동 교회 있는 데, 건너편에 다가구주택 있는 데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길 건너로 해서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면 거기 우리 자재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준설원들이 대기하는 거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다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민근위원 2층으로 지으면 공간은 충분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공간은 넓을수록 좋은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그런 대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을 거라고 하면 H빔으로 지을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가건물로 짓는 거죠.

이민근위원 1층에는 아마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 할 거고 2층은 사무실 용도 및 휴게실 겸용으로 쓸 텐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체력단련실이라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지만 다가구주택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 건물인데 거기 2층을 짓게 되면 주민들의 또 민원 그런 소지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잠시 쉬웠다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상물을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게 되면 완전 픽스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민근위원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그냥 준설원 사용하는데.....

이민근위원 국장님이 쓰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 하셔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만족이란 거는 한도 끝도 없지만.....

이민근위원 국장님 방 몇 평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 방이요?

이민근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한 6평, 7평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 들이면 준설원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접근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처우개선 측면에서 한다 라고 하면 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기타 등등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런 예산은 공격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이면 될 것 같아요. 부족하면 더 추가로 세워서.....

이민근위원 아니면 H빔으로 이렇게 3층으로 한 층 더 올릴 수 있도록 조금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시설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적금골 수도관 정비사업 4억 올라온 거요.

아까 금방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 겹쳐서 하시려고 그랬다는데 이 현 위치가 적금골이면 한전 있는 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

김동수위원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 동사무소에서 올림픽기념관.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수영장 앞의 그 도로입니다.

김동수위원 큰 도로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 큰 도로 말고 그 보도요. 보도에 수도관이 묻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대로 지금 말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올림픽기념관에서 고잔초등학교 그쪽 말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고잔초등학교 보도,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보도 그쪽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와동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세무서 있는 사거리까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수도사업을 동사무소 앞에 이렇게 하고 있길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는 단원로 공사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헷갈려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정수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즐 관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액이 소금이잖아요? 아까 액체를 물로 타서, 그게 소금끼 같은 물이죠? 그러니까 노즐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염화나트륨하고 염화마그네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염화 액체인데 그걸 물로 타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동수위원 물 타지면 그게 염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수과장 최현숙 염분인데 약 30% 정도의 염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이거든요.

김동수위원 바닷물이 10%고 그 액은 30%니까 굉장히 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동수위원 짜니까 당연히 노즐이 막히죠.

우리 바닷물도 이렇게 염분이 액체가 묻어나오는데 더 훨씬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비구입비가 한꺼번에 싹 올라 오길래 예산으로는 아예 후반기에 올리지 왜 전반기에 올렸느냐 이랬더니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 이해가 가 가지고 일단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큰 차량에다가 아예 대형차량에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장비로 할 것 같은데, 큰 장비가 아닐 것 아니에요?

대형 15톤 차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그 장비는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런 정도는 아니고 1톤 트럭 정도에다 뒤에다가 장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소형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15톤 차나 이런 차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예, 한번 잘 살펴 가지고 노즐 막히는 부분하고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짚어 가지고 검토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이 장비 사는 것보다는 저번에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올라가는 언덕길에 전기를 싹 까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 검토를 해 보니까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2억 들어가고 그거는 한 5, 6㎝ 정도를 파 가지고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열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게 열선이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면 그걸 다시 파내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융설액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나오는 꼭지에서 오래되다 보면 이게 굳어 가지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점검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세운 거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전기 열선을 까는 것도 좋지만 온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온수 배관을 한다고요?

김동수위원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되면 시간이 물 데어지는 시간하고,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거예요.

분산 노즐 부분이 이미 제가 그거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분산 노즐 하는데 분산 노즐 막혀 버리면, 센서가 무지하게 감지 센서가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다 타 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잘 보시라 이거죠, 이왕 하시는 것.

분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지센서 그거에 대해서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공히 같은 데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업구역 지정 정비 시설 지정이 지금 언제 한 거죠? 지금 대부동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본선 지금 안 된 데가 있죠? 사업구역으로 빠져 있는 데가,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구역 지정이 우리가 예전에 유입인구 들어올 거나 예상을 해 가지고 일부 하고 일부 지정 안 된 데가 많죠? 큰 도로변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상수도는 얼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수는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하수도 일정 그게 3천톤 시설이니까 일정 구역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관이 안 지나간 데가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하수요?

신성철위원 하수도, 정비사업 지정해서 빠진 데가 많던데.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상수도는 마을에 얼추 다 들어갔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이런 데는 아직 안 됐죠.

신성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예전에 10토취장, 11토취장 이 지역을 저희가 예전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그것 할 때 수자원에서 준공을 완벽하게 해서 식재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인허가를 안 내 주다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미 정리되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하수관 관로가 지정 자체가 없어요, 그쪽에 관로 매설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허가를 내려면 거기까지 멀리 끌어가려니까 원인자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특히 하수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계획과 정비계랑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같이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폐 염전 그런 데다가 주택지를, 생산녹지죠. 그 지역에다가 주택을 전원주택을 많게는 5, 60동 짓고 적게는 한 10동 이렇게 짓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 그쪽이 상하수도가 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더 보실 거는 이번에 장기 미집행 토지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지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용 부지도 자연녹지로 하면 그쪽도 집단으로 들어올 자리고 또 하나는 유원지 부지 같은 경우 선감동 빼놓고 메추리섬 지구나 구봉지역에 그 동안 인허가를 다 자제했던 거를 내년 정도 되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제가 되면 엄청난 그런 게 상하수도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예측해서 그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잡을 때 계획을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 대부도에는 관경은 넉넉하게 깔려 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덜 해 가지고 너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거리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원인자 부담으로 사실 관을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두 필지, 한 필지 씩 개인별로 들어오니까.

신성철위원 저번에도 한 군데 시티펜션 있는 데도 얘기했지만 실제 거리가 5, 600m 된단 말이죠. 그걸 다 원인자 부담하라는 거는 무리죠. 거기에 벌써 한 60가구 정도 될 걸요. 펜션만, 단독주택으로.

그런 데는 근처에 본관이 가까우면 괜찮은데 대한아트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5, 600m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본 관은 그 근처까지 갖다 줘야 맞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유원지 부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 우리가 어느 정도 근처까지 갖다 주고 원인자 부담을 하라면 괜찮지만 그걸 다 가서 네가 물 끌어다가 해결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느냐 하면 지하수 중에 아주 소형관정, 물만 질질 나오면 거기서 막고 그걸로 생활용수다 해 가지고 그걸로 준공 내서 수질이 진짜 제대로 되지도 않는 물을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예측을 좀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들어갈 데를.

그래서 본 관을 더 라인을 우리가 가까이까지 갖다 줘야, 근처까지 갖다 줘야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을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도시정비과랑 얘기해서 인허가를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어느 쪽으로 나가고 들어오는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업무협의를.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런 것이 오면 저희들은 협의가 되는데 그런 게 협의가 아닌 경우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온다면 늦었고요.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사업량을 갈 거를 미리 서로가 협의해서 그쪽으로 본 관은 묻어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얘기인데요. 모든 게 도시계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구계획하고 기반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뒤에서 쫓아가는 건데 지금 어느 유원지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5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얘기대로 법이 바뀐다든가 그래서 건축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한 거는 우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그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5년에 한번인데 올해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하수도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따라가 주는 게 맞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도시기본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간다는 거는 조금 괴리가 있죠.

신성철위원 어떤 게 먼저냐가 중요하죠.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가 닥쳐서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여기 아직 사업구역 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설구역 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난감한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우리 정수과장님, 안산정수장에 지금 전기가 몇 ㎾ 들어와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전기 전체적인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잘 모르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산정수장 한전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한전 ㎾수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1,800㎾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용량이 1,800㎾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얼마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전관리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1천㎾ 이상은 선임해서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태양열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를 따로 둬야 한다, 그 1천㎾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태양광 이거는 발전에서 536㎾ 용량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소비하는 쪽이고요. 태양광은 발전하는 쪽이고 그래서 직원이 지금 1,800㎾ 용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업무적인 부담이나 심적인 부담.....

○위원장 박영근 그것 잘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요원이 한 섹타 안에 한 명이 필요로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는 거죠.

저도 지금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가 태양열 발전기에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하고 기존 한전치 안전관리요원을 둔다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지금 확실치는 않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요원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지만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제안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압장에 있는 시설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 발전시설까지 관리를 하는 거는 업무적인 가중도 되고 심적인 또 부담도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가능은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중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고 하니요. 안전관리요원 사무실이 회사가 있어요.

빌딩마다 다 용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관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빌딩 한 번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를 먼저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또 지금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이 전기요금이 10% 내지 35% 이것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위원장 박영근 요율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적용 요율 변동 분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영근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건축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요율이 있다고 보는데 ㎾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요율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명확한 답은 못 내리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이 빌딩에서 900㎾를 오버했을 때는 요율이 나옵니다.

900㎾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금액을 쓰더라도 금액은 똑 같아서 요율 4.4%를 그대로 매기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안산정수장은 10.6%가 올라갔고 지금 연성정수장은 35%가 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이 부분은 가정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산업용 을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시간대별 사용량, 피크시간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인고 하니요. 이 부분을 승압을 시켜서 요율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35%가 급작스럽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산업용의 ㎾수를 연성정수장에 적게 받아서 그러는 것 아닌가, 또 아니면 그냥 요율 때문에 35%가 올라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장치를 더 늘렸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건가, 여기까지도 분석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간 분석을 해 가지고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저도 100%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다루다 보니까 선뜻 생각나는 것이 ‘아! 이것 뭔가 더 분석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준설원 현장사무실 아까 소장님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배수지나 뭐 여유 공간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배수지요?

○위원장 박영근 배수지라든가 어떤 이런 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배수지는 상수도고 준설은 하수거든요. 틀리죠.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따져 버리면 안산에 있는 단체들이 상록구청, 두 구청에 절대 못 들어가야죠.

그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왜 그런고 하니 해줘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안산에 놀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다, 특히 상록구청 안에 비어 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런 데도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준설원들이 현장에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좀 일반 사람들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격리를 좀 하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이게 부지가 대지 부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대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위원장 박영근 위치가 지금 본오1동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본오1동 본오교회 건너편의 다가구주택 부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전에 이주민단지 구성하는 데 거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건축과장김경환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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