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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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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4월 22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4월 23일에는 3일간에 걸쳐 심사한 안건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해안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관광 산업 진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 안 제4조에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관내 관광지역의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관광모니터를 위촉․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 관내 주소를 둔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 판매하거나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쪽 안 제7조, 제8조에 관광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조형물 안산소나타의 결함 발견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조형물의 상태 및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형물의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조형물의 변형 및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E등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철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4월 4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일반 안건 총 2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산시 관광 진흥과 관광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사업자’와 ‘여행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행업자에 대한 정의가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의 내용 중 제1항제1호의 여행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법 제3조의 관광사업의 종류가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본다면 본 조항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 또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 범위를 넓혀 관광 명소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 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관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관광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의 위탁사무 중 제6호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관광진흥법」제48조의4와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인증 받은 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성․운영’은 제외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리’만 위탁하는 것이 사무의 위탁에 대한 목적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해양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안산시의 관광진흥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로써 상위 법률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해석에 대한 의견이 있으나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변경 계획안은 상록구 이동에 소재한 안산소나타 공작물 멸실 1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소나타는 (주)대우건설의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 2006년 시작하여 2008년 4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 당시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후 보수‧보완 공사를 완료하여 2009년 4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거쳐 안산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설치 당초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생명의 노래’를 담은 특수 조명 장치도 야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기능을 상실시켜 ‘소나타’라는 본래의 조형물 취지가 상실되었고, 2013. 2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조형물의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조형물의 변형 및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E등급 불량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채 5년이 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가 사방 도로와 근접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예방적 차원에서 처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보도를 보니까 TV나 언론 매체에서 벌써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 심의도 안 끝났는데 결정된 것처럼 집중 보도가 되었습니다.

추후 이것이 오보가 되건 어떠한 오보가 됐던 간에 만약에 오보라면 여기에 대한 절적한 조치를 하셔서 결과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어느 집행부가 됐던 간에 의회 상임위 의결 끝나기 전에 이 결과치를 갖다가 보도 자료로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이 불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상철 본부장님께서는 적절히 조치하시고 결과 보고를 저희 심의 전에 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먼저 상정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예.

김정택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안상철 본부장한테 답변을 들어보죠. 왜 언론 매체에 어떤,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아까 공식적으로 오보라고 말씀 나왔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 한 자료가 외부로 나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어쨌든 자막을 보고 또 다른 데 얘기 들어보니까 ‘확정’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실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가 속개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정도 하시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공유재산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 매체에서 그런 기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 한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보도가 그렇게 나간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 건에 대해서 접하고 황당스럽다고 할까요,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저희들한테 취재를 왔다든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기자 입장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료는 아마 제가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소통 쪽에서 취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본의 아니게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처리를 하는 걸로 대외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저희들이 대화 할 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언론 매체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말은 들었는데,

김정택위원 소통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을 취재를 했겠지만 집행부 의견도 다 반영을 해서 언론에서 인터뷰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소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의견 개진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기 전에 언론사에서 담당과에다 이런 의견 자체를 물어보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없었던 걸로.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결 전에 세부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미라위원 안산시가 녹색해양 관광도시를 출범한다고 크게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관광안내소가 대부도에 세워져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어디에서 위탁을, 아직 위탁은 안 한 상태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현재는 무기계약직 1명과 문화관광해설사가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5명이 매일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거기 정규직은 없고 무기계약직만 있는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1명 배정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위탁이 아닌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4조4항이죠? 4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위탁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럴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관광과장 이장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에다 매년 위탁을 주고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변경해서 경기도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에 따라서, 저희도 수원시의 예에 따라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다 준다는 것까지는 없는 거고요.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안내소가 사실은 대부도에만 국한되어 있고 하나만 있는데 원래는 중앙역 앞에 있었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중앙역에.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간이라도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중앙역에는 없고요. 상록수역에 간이 안내소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은 대부도에 있는 크기의 관광안내소가 안산시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안산시내 관문에 들어왔을 때 안산시내 와서 안산에는 어떠어떠한 안내소가 있구나, 이것을 안내소에서 어떤 관광명소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고 대부도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도 안에는 대부도 나름대로 또 거기는 관광지가 9경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도 6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은 거기 가서 관광안내소에서 또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안내소 같은 경우는 여기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안내소를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관광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간이까지 포함해서 2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조례도 보면 대부도 하나만 운영한다고 못을 박은 게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명칭을 둔다고 했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안내소를 둘 수 있어서 계속 몇 개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도도 필요하지만 도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안산시내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탁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면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먼저 3년이 돼 가면 평가를 해서 큰 무리가 없고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성과 평가를 하는 경우 큰 무리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위탁 받은 그 기관이 다시 위탁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로 모집해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받으신 분이 다시 평가만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평가하는 거죠. 시에서 평가를 해서 재연장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위탁 운영에 대한 것 하고 그것 부합돼서 잘 맞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공고 모집을 해서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관광과장 이장원 대부분 도시공사나 이런 사무도 똑같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다 한번 위탁을 주고 도시공사가 업무하는 것도 그동안의 3년 동안 평가를 해서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사항이고,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도 3년 간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큰 무리가 없고, 그 사람한테 연장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하거나 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미라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도시공사 부분하고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를 염두에 두시곤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장원 네, 거기도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관광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창립총회는 했지만 아직 사단법인 등기가 안 난 상태입니다. 혹시 그게 사단법인화 되고 법인 등기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방금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중첩이 되는데 관광안내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개념의 안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관광안내에 대한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도 또 나름대로 조례에다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기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관광과장 이장원 의료관광지원센터는 현재로는 시의 경비 지원 없이 한국관광호텔에서 자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6∼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1개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인력의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문제를 잘 검토해서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의료의 특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관광과 연계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의 축으로.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연계성 얼마큼 고민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 운영이요. 모니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현재는 운영하지 않은 제도인데요. 경기도에는 경기도 관광모니터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관광 사업자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에 따른 포상금 성격으로 주도록 경기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수요 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관광과장 이장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는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제도를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당장 이것 조례가 통과돼서 바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은 장기적으로 두고 보고요. 경기도의 운영하는 사례나 아니면 저희 안산시 관내 관광 사업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검토할 경우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으면 운영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적합하게 어쨌든 조례에 담는 것은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차후에 물론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는 있지만 필요한 사항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 상품,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 기념품하고 어떻게 조금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관광객을 여행사에서 유치해서 1박을 했을 경우에는 여행사에다 2천 원 내지 5천 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요.

인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버스 하나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도입할까 이렇게 사항을 담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업자가 나름대로의 그런, 여기 1항에도 있잖아요. 6조1항1호에도 있는데 지역 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판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1박2일,

박은경위원 오래 우리 안산에 머무를수록 그만한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흥책으로써 이런 지원을 한다는 취지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여행업체가 몇 개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여행업 등록되어 있는 건 104개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4개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이런 업체에서 명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버스 노선처럼 비슷하게 중첩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상품으로 가치를, 어떻게 보면 특허상품처럼 그런 점유랄까, 그런 권리에 대한 부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노선에 대한 것보다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박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는 관광 상품으로도 연계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이를 테면 마을기업이라든지 해 가지고서.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기념품 및 특산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공모가 되면 인증도 해 주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시상금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관광에서의 그런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기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부분의 중첩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 사무 위탁 하다 보니까 관광해설사 양성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쉽지가 않네요?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관광과장 이장원 예, 교육이나 이런 것을 도 단위 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18명 정도가 안산시에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크게 의미는 저희는 안 뒀는데 18명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굳이 문제된다면 양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8명의 관광해설사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은 기 어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정규 코스를 밟으셨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밟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도에서 아마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공사로부터?

○관광과장 이장원 교육 받는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양성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모집 의뢰를 하고 그 쪽에서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면 저희가 운영 내지는 관리를 해 가면서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원도 경기도에서 배정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배정 요구를, 모집 요구를 하죠. 몇 명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저희가 계획을 짜서 요구를 하면 거기서 뽑아서 주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나름대로 교육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쉽게 말하면 도에서 하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자체적으로 교육, 이 사람들 1년인가 2년인가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 교육 외에는 시에서 저희 팸투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잠깐 말씀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자꾸 포괄적으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잘랐는데요. 경기도에서 향토모니터 관광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이수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쨌든 이 분들이 그 과정 후에 안산시에 소속돼서 우리 안산시의 해설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한 것을 저는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적정한 인원에 대한 모집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반영해서 배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사실 이게 문화관광해설사인데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요. 저희는 대부도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1명씩, 아까 5명 정도가 1일 1명씩 정도 근무를 하고요. 19명의 총괄 관리는 문화예술과인데 예술과장님 혹시 답변을 되시면,

박은경위원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저희 안산시가 19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현재 18명이었는데 3명이 충원됐다가 2명이 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약간씩 유동적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의 적정한 문화해설사의 활동해야 될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우리 시가 이렇게 관광도시로써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문화해설사의 그런 충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으로도 충분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충원 자체는 필요한 것 같은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내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원하는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요. 각 과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전체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 같은 경우에 3명이 충원됐는데 올해도 한 그 수준 정도는 요청은 합니다만 이미 국고 지원이 끝난 상태라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관광해설사 분들이 우리 안산시의 관광에 대해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포스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안내소 운영이든 간에 위탁을 하든 어쩌든 간에 그런 게 가장 중심축인데 내부적으로 그게 명확하게 계획이라든가, 여기 보면 연간 계획도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매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인원이 좀 더 적정한지 아니면 좀 더 충원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티투어라든가 해설사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아진 게 없나요? 집계된 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충원 계획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그때 수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해설사 운영 계획이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19명 그 분들에 의해서 계획이 짜여 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사람의 수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원 요구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말에 인원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 요청을 하면 그때 충원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충원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숫자와 거기서 배정해 주는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많이는 나지 않고요. 그런데 각 과에서 수요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계획이 수립됐지만 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또 충원 요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안산녹색해양관광도시 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그런 부분이 충원이 안 됐을 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도부터 관광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면 포함해서 인원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이든 직영이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해설사의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부 사항은 규칙에 정하실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규칙 정하실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진흥과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은 없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안산시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이러한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진흥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도 물론 있는데 관광진흥위원회의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차적으로 민간 쪽에서 관광진흥협의회라는 걸 구성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업무를 일차적으로 관장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관광진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관관진흥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업무의 양을 따져 봐서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탁한다고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그러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학계,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4조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4조4항을 보면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광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다’, 누가 위탁을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 누가 위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위탁자가 명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여기 운영할 수탁자 말씀하시,

송두영위원 예, ‘제4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항에는, 그러면 4항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안산시장이 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위탁자는 당연히 시장이 되는 거고요. 시장의 재산이고 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자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수탁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4조4항에 시장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4조4항에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이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또 관광진흥 조례를 보면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라든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이런 것도 이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관진흥 조례안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문화해설사 그 부분도 19명이 우리 시에 있다는데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관광 조례에 담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다른 시에는.

그렇다면 그렇게 따로 조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런 관광진흥 조례 안에 아니면 부칙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에 관한 규정까지도 있어요, 배치에 관한 규정 이천시 같은 경우는.

19명의 문화해설사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디다 우리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라는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시·군마다 특성에 맞춰서 물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조례도 있는 데도 있고 운영 규정도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상정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 시·군도 전국적으로 따져 봤자 한 20개소 이내에 있고요. 의무적으로 이것 제정하는 조례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일단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관광안내소와 관광 상품 개발하는 사업자, 여행업자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했고요.

비용 추계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라든가 관광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범위에 한정되어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해서 새로운 업무를 지원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관광사진 공모전이라든가 기념상품 공모전이라든가 관광객 유치 설명회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에 자세히 담아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라는 고시문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이것에 대한 재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교육 내지는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관광안내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안산시장은 관광객의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관광안내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4조1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5항은 제4항에 따라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러면 분명히 4항에 시장이 명기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장원 4항에는 시장이 있고요. 5항에는,

송두영위원 4항에 시장이 없다니까. 4항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위탁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4항에는 시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5항에는 없는데 5항에 굳이 명확하게 하자 그러면 5항도 ‘시장은’ 그렇게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는 4항과 5항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개념으로 봐 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굳이 위원님이 넣으신다 그러면 넣어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이것 안을 봤는데 안은 또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최종적으로 제출할 따는 아마 시장은 4항,

송두영위원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는 시장이 들어가 있네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안산의 관광이라 하면 어쨌든 외국인도 안산을 찾을 거고 내국인도 있고 한데 특별히 우리 안산의 관광 같은 경우 현재로 봤을 때 단체 관광객들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체 관광객들은 어떤 경유로 해서 어떻게 오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강원도 쪽에서도 오고요. 학교 쪽에서 대부도 쪽의 세종도예원이나 아니면 갯벌 체험 이런 경우 단체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체 관광이 오거나 내국인 관광객 오면, 보통 안산을 관광하면 거의 하루 코스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대부분이 하루 코스가 한 9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광보다는 여행 개념식으로 하루 당일 코스로 와서 안산을 구경하고 가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안산에서 관광을 하게 되면 유료로 해서 입장료나 이런 수익을 발생하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시에서는 탄도 어촌민속박물관을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내에서는 성호기념관이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시설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소에서 패키지로 안산 전역의 관광을 하는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과장 이장원 시티투어라는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코스가 있어서 코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자기가 지정을 해서 관광여행사나 아니면 원하는 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김정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안산 같은 경우 어쨌든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 안산시의 현실이 당일 코스, 예를 들어서 2박3일 코스로 해서 내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적정한 숙박업소나 또 우리의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패키지로 발굴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단체 관광객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좋으신 말씀 검토하겠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의 관광은 이제 태동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도나 강원도 쪽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 점이 너무나 많고요. 다만, 관광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대한민국 전체로는 한 2.3% 정도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관광산업 분야만 보면 한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투자하는데 관광산업 쪽에 많이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제가 제일 기대가 됐던 게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준공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 외부 관광객들이 현재 어느 정도 방문객들이 있는지 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조력발전소는 단체 관광객 한 30명 이상 정도 왔을 경우에는 안내를 밑에 하부 공간을 개방해 주고 있고요. 일반 개인적으로 왔을 경우에는 휴게실만 들러 갑니다. 휴게소에 들러 가는 것은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작년에 100만 명 조금 이상으로 다녀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관련해서는 내년도 3월에 문화관 형태로 해서 75m의 관망할 수 있는 탑이 내년도 3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거기에 1·2층 정도에 안산시에 대한 관광종합 안내, 안산시 홍보관 또 조력발전소의 홍보관, 모형도 이런 것을 다 해서 조력발전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대부도에 관광안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안산시 자체가 다문화, 안산구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발굴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는 반달섬 프로젝트 해 가지고 1조 2천억 가까이 투자 유치도 MOU 체결도 했고 여러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안산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타 도시도 벤치마킹 한다고 하시고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조례 제정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우리 지역 특산품을 지정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우리 지역에.

○관광과장 이장원 조례나 이런 걸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요. 특산품이라고 그러면 대부도 포도, 그러니까 와인하고 김하고 소금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특산품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게 올 안에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게 되면 지정,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타 시는 특산품에 대한 지정 인정하는 제도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안성쌀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인증을 하는 시·군도 몇 개 시·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포도다 하면 특산품으로 지정되고 그런 부분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게 지정된 것하고 지정되지 않았을 때하고의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한번 개정도 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전 하는 것이 10월 쯤 끝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하고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면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진짜로 지역 특산품이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듣는 순간에도 ‘지역 특산품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예, 제도를 도입해서 인증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야만 더 멀리 보급할 수도 있고 홍보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관광 정책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우리 시의 관광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광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관광개발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용역을 거쳐서 수립은 해 놨습니다.

윤미라위원 용역은 3월 30일인가 언제 발표는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거기의 그걸 근간으로써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매년 한번 씩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간략하게는 해 놨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듬어서 1년에 한번 씩은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계획 수립 정책 중장기 방향에 들어가는 얘기를 또 여기에다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광진흥 조례에. ‘시장은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장원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는데 그것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잘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넣고 안 넣고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윤미라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니까 만드는 안에 이 부분도 넣으면 좀 더 정책에 대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좋으신 말씀이고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시·군도 있고 현재 사실상도 이것 없다 하더라도 매년 한번 씩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하기는 하지만 조례에 넣는 게,

○관광과장 이장원 예, 넣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바로 그러면 두 번째 공유재산,

김정택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소나타요. 정밀안전진단 검토 결과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회기에 아쉬운 게 일단 만약에 여기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결 후에 사실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번 회기에 같이 예산도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임시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7월 이내에 철거가 완료되고 장마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 시 이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10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해서 시기적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되고 철거 공사하는데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붕괴로 인한 위험 등 때문에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하고 공유재산 변경안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시급했다면 좀 더 그런 부분이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급한 상황인가요? D급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D급 판정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결과에 의하면 E급이었을 때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철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철거에 대한 결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고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어쨌든 그게 시민들에게는 이미 하나의 랜드마크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인식에 박혀있는 자산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20억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하의 가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철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미 언론상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오보가 나가고 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변경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옴으로써 답을 정해놓고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 전번에 저희가 현장 다녀오면서 더 고민이 깊어진 게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진짜 가 가지고 느꼈을 때 그게 굉장히, 제가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까웠어요, 가치가.

이 가치를 정말 우리가 그런 안전의 위험성 때문에 신속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물론, 관리 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두고 나름대로 반면교사 삼으면서 그런 상징물로써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거냐 아니면 존치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시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저희와 부서 말고도 시민들에게 사전적인 의견 수렴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안산소나타의 상징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를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철거 방침을 결정한 상황인데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소나타 철거 결정은 일반적인 사항과 달리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고 이게 만약에 붕괴될 경우에, 붕괴되거나 전도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인명 피해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등 일반적인 접근보다는 안전진단 등 본질에 부합해서 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철거한 다음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철거를 하든 안 하든 구조물에 대한 것은 매년 안전진단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전진단을 기본적으로요?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구조물은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꼭 그 구조물이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전제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물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기간의 안전진단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정이 나왔고 그 판정이 부정적으로 점점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B등급에서 C등급,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가는 과정 중에 최후의 E등급까지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철거에 대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든 시민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얘기가 되면 누구든지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너무 뭐랄까 일방적으로 빨리 결정해서 간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철거를 논의해야 될 만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텐데 왜 이번에 이렇게 급히 가시는 건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위원님 제가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08년도 준공 당시 그때도 부실공사 쪽으로 돼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준공 날 때도 C등급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철거하느냐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굉장히 갑론을박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보강을 해서 그냥 활용하자, 그때 당시 C등급이었다가 몇 년간 유지보수도 안 들어간 상태였고 작년 말에 불미스러운 우리 공직 또 관련돼 있고, 불미스러운 게 금년 종결이 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시급한 구조물이 변형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전문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때 당시는 도시공사에다 의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급하게 저희들이 진단을 했는데 거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비정형적으로 이게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보강도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어요.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다 예술적인 가치도 지금 많이 상실이 돼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굉장히 부실공사였고 지금 상황에서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미 처음 태동부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우에서 기부채납 받을 당시부터 등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안고서 아닌 척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요 그게 알게 모르게 비리로 얼룩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든 없든 간에 시민들에게는 안산의 하나의 상징물로써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놀랐던 게 처음에 소나타의 제 기능을 했을 때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췄을 때 그때 그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본연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안전 야간 운행에 대한 그런 지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상실했지만 어쨌든 시민에게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공룡알로써의.

그럴 때 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정 속에서 짚어왔으니까 이해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어느 날 턱 하니 있더니 어느 날 턱 하니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시민적인 합의가 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획안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또 예산도 의결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너무 없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공감대보다는 그런 가치, 본래의 가치를 상실했고,

박은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장협의회 있어요. 한 달에 한 두 번씩 열려요, 임시회하고 정기회하고. 다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통장 60명, 70명 몇 십 명씩 되시잖아요. 각 지역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여론을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철거 여부에 대한 부분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하고서, 예를 들어서 화장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 하시듯이, 너무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너무 급속하게 집행부에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도로변에 위치해서 시민들의 운전을 방해해서 빛을 차단했다든지 상징성이 상실됐다든지 그래서 예술성이 없다든지 주변과 부조화가 된다는 것은 다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좌굴되고 균열이 발생되는 등 이렇게 결함들이 발견되고요. 또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간의 과정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야간 조명을 끈다거나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존폐냐 철거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심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의 담보성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답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가는 부분도 아쉬웠고 이번에 변경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부분도 너무 일방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좀 더 시민적인 합의 또는 의원들 전체의 의견도 모으지 않은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우선적인 부분도 있지만 5대 때 의원님들이 결정했던 중요한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21명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사전적으로 모아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새로 오셨는데 말씀하세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달리 드릴 말씀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줄로 알고요. 사실은 옆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청취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소나타 조형물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상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예술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밑에 지지대를 전부 다 거기다 받혀 가지고 과연 이게 예술성이 있는 작품인지 난잡하기 그지없고 또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기울기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어요? 많이 기울어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처음에 중심축이 정해져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기준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시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처음 의회가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안전진단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시기적으로 이번 의회가 최초에 상정하는 시기이므로 저희가 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과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송두영위원 정밀점검 결과가 D등급인데 D등급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이 조형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조형물이 그 위치에 설치돼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서부터.

왜냐하면 사실 그 조형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공폭포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폭포를 가리고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전부 다 가리고 있어요.

특히, 그 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사실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제기된 건 사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조형물이 총 몇 톤이나 나가요? 몇 톤이나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설계 도면에 의하면 145톤으로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145톤의 그런 중량을 가진 어마어마한 조형물이 쓰러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옆에는 도로가 인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사실 여름철에 특히, 우리 안산 지역이 바람의 풍속이 세고 이런 상태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조형물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진적으로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붕괴될 수 있다고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시고 1회 추경에 철거 예산도 반영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정밀점검은 어디서 했어요?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하신 거죠? 크마이앤씨라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구조진단 업체에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크마이앤씨의 이러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나 담보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으로 있고요. 또 건축구조기술사가 있어서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울하고 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정택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대우건설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데 사실 기부채납 받을 당시 전자의 얘기이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여 가지고 지금 현재 5년도 안 된 구조물이 철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지역주민들이 조형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안산소나타가 설치된 데는 노적봉공원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또 예산이 18억 가까이 들여서 설치된 조형물이 5년 이내에 철거까지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사실 저희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조안전진단 결과도 D등급을 받은 실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조형물 자체의 상징성을 중요시하고 또 이 부분에 정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조형물의 좋은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이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지역주민들 자체가 철거한다는 부분 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경정안이 올라오고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면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쨌든 설문 조사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게 우선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표명하고요.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런 용역 업체 선정해서 어쨌든 이 용역 업체가 서울·안산에 근거를 두고 많은 구조 용역을 한 회사라고 하시는데 거의 용역기간을 보니까 1개월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비용을 보면 485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우리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게 2008년도 11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안전진단검사는 2013년도 1월 31일 이렇게 시행을 한 거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08년도에 시에서 공작물인 소나타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좌우 비대칭이고 또 침하 등 안전 문제가 있다 해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구조안전진단을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2009년 2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3년 1월 31일 시행을 한 거고, 한 달 정도 안전 용역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용역 업체 한 군데가 아닌 몇 군데 정도, 한 두세 군데 정도 한번, 이것 신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의 용역 결과만 보지 마시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건 민간기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구조안전진단 하는 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도시공사가 안전구조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안산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로 해서 추천을 요청해서 이렇게 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에도 구조진단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는데 그것을 신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대부분 2개 기관, 3개 기관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치의 금액을 놓고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철거 부분도 한 군데에 용역을 하지 말고 두세 군데 용역을 해서 평가를 갖다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 기관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검사 용역 업체를 한 두세 군데 해 가지고 그 결과치를 갖고 한번 등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미 2008년도에 C등급을 받았고 올해 진단한 결과가 D등급이라고 하면 구조 자체의 보수보강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D등급은 처음부터 구조물이 안전한 상태라고 보여 지지 않고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나타 부분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시급을 요하는, 동일회기에 이것 변경안하고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라면 상당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회기에 예산도 올리고 변경안도 올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7월에 장마 우기도 오고 하면 더욱 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미리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내가 동의 못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냐, 그리고 또한 이 자체가 보수보강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보강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철거하라는 E등급도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 항상 지적하고 또 의회 자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러한 예산과 조례나 이런 게 동일 회기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스러운 부분을 피력했고, 모든 그런 예산 자체를 사실 우리가 부결시킨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 7월 안에 철거 안 하면 진짜 이 구조물이 일순간에 무너져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C등급 받은 게 4년 지난 시점에서 D등급이 됐는데 기울기,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사도가,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7월까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1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굴되고 한 쪽으로 기운다든지 균열 상태로 해서 계속 이게 발견되고 또 안전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저희가 작년 11월하고 올해 1월에 안산도시공사에서 현장을 출장해서 육안 검사를 했던 부분이 상부 철재 프레임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조형물 자체의 하중으로 인해서 균열 발생이 되고 또 하부의 H빔이 부식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번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조물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개인적이 아니라 제 의사를 말씀드리면 철거도 좋지만 일단 철거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더 한번 수렴해 보시고, 또 하나는 당장 어떻게 구조물이 무너진다는 그런 부분도 당장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아니면 의견 수렴을 더 하시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제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한테 질문 드리면, 본부장님 의견은 철거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철거할 것 같으면 빨리 철거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지만 저는 좀 더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론 수렴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철거 부분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김정택 위원님 말씀이나 박은경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해서 그 쪽 시민들께서도 그런 게 있었고, 예술적 가치가 없고 그런 상태이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까 언급 했듯이 그런 소송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뤄왔었어요. 그러다가 그것 종결되면서 그게 다시 이슈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2012년 11월에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공사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민간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생명에도 저거 할 수도 있고 재산에도 저거 할 수도 있고, 거기 하도 수없이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전문기관에서는 급속도로 이게 악화가 된다, 보수보강도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올린 것 저희들이 정말 절차상에 맞지 않고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시급성이 이렇게 시급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넓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답변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시급한 부분을 갖다가 물론, 소송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단지, 공유재산 이 부분이 어쨌든 기부채납 자체 물건지로 받은 부분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가의 조형물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급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2011년도에 검토를 했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구조물이 바로 쓰러질 정도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느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가 D등급도 이거예요. D등급 나온 것 보면, 안전 등급 보면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요, 보수보강. 보수보강 할 수도 있어요. 철거가 아니에요. E등급이 되면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기본적인 저거고요. 지금 현재 용역 보고서에는 보수보강 상태가 어려운 상태다. 급속,

김정택위원 여기 안산소나타에 대해서 용역 결과 보면 상부 강열 강판은 D등급, 철골격은 C등급, 기둥은 C등급, 전체 평가는 D등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런데 최종 결론을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리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평가서만 제출되어 있는데요. 용역 결과 나온 책자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밀점검 결과가 “조형물의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조형물의 변형 및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불량 등급인 E등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4월 2일 소나타 화요간담회 때 현장을 나갔을 때 전문가가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조형물의 상황이 반영된 부속 검토를 실시해야 하나, 비정형으로 변형이 되어 있잖아요. 한 쪽으로 좌굴돼 있기 때문에 조형물의 구조 검토는 매우 어려우며 보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면서 보수보강을 위하여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나 이 조형물에 대하여는 누구도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없다, 이와 같은 구조물은 점진적으로 조짐이 없이 한 번에 붕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파편이 튀는 경우도 있고 또 전도되어서 도로로 굴러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는 붕괴나 전도의,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다 담아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결 전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 박은경 위원님하고 또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예산안이 함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안전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현장 점검을 다 한 다음에 육안상 불안정하며 균열, 부식, 기능 상실 등으로 철거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작가의 저작권 및 설치 당시 취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시민소통위원회하고만 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잠깐만이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잠깐만이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그냥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택위원 보강하셔야죠, 보강.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보수보강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고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는데 보수보강을 얼마나 들여서, 이게 공식 금액은 18억입니다. 그런데....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보수 보강한 그런 액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보수보강이요?

윤미라위원 예, 그 이후에 18억 들여서 하고 나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0년도에 조명 교체하는 걸로 1570,

윤미라위원 조명등 교체는 50몇 킬로와트에서 3킬로와트인가 뭘로 바꾼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조형물 무게 지탱을 위해서 보수나 보강을 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윤미라위원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없죠? 보수보강.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보수보강 한 번도 안한 상태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보면 예산안하고 공유재산 변경안이 같이 올라왔어요.

사실 같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죠? 예산안하고.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절차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절차에 무슨 하자가 없어요? 우선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안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몇 번이나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는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 한 번 더 수렴해 보십시오.

박은경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도 그 의견을 얘기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고서 그 과정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만약 이번에 이게 안 될 경우 2회 추경으로 가는 수뿐이 없는데요.

윤미라위원 2회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산이 있어야 성립전 예산으로 나갑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의원님들한테 더 혼날 일이고요.

윤미라위원 저희가 동의를 얻으면요.

그 다음번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수렴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인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윤미라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냥 그렇게 시간 끌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끌다가 만약에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그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저희가 의견 다시 심의하고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가 아까 발언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하고 저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것 같아 가지고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저작권이 잠깐 나왔는데요. 조형물을 설치한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사실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고문 변호사 자문 두 곳을 받았는데 한 곳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안전을 기해서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요. 한 곳에서는 기부채납 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안산시에 있으니까 안산시의 사용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처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대우건설로부터는 안산소나타에 대해 일체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시공업체하고 개인한테는 소나타 철거나 이전에 대해서 안산시 처리에 동의한다, 향후에 그걸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철저히 준비하셨군요.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냐 하면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술적인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국가법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변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싶어도 설치한 작가가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철거를 못하는 곳이 안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이행을 했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상록수역 앞에 과거에 환승주차장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할 때는 사실은 철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쉽게 말하자면 철거 이후 잔존물을 처리하는 상계하면서 예산 없이 철거하고 나서 고철 가격을 받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철거 비용을 올린 이유는 어떻습니까? 왜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철거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고철량 145톤으로 해서 준공 내역서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타워하고 저희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나왔고요. 입찰에도 최저가로 해서 입찰을 부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경쟁 입찰로 하는데 저희는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 거고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낙찰제로 하는 거고 또 고철 매각도,

김동규위원 구조물은 틀리지만 철거 이후 나오는 잔존물, 그러니까 고철은 똑같거든요.

사실 4천만 원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재질로 봐서 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혹시 그 가격에 대해서 뽑아본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는 경량철로 되어 있어서 톤 당 39만 4천 원이고요.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중량철로,

김동규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9만 원에 톤 당.

김동규위원 왜 최저 입찰을 하려고 그렇죠? 최고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잔존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고철 가격과 철거 비용의 차이가,

김동규위원 얼마정도, 그러니까 고철 가격이 얼마로 책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고철 가격이 5709만 2천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

김동규위원 철거비는 4천만 원 올렸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철거비는 8200....

김동규위원 예산 4천만 원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철거비용은 8209만 2천 원이 나오고요. 고철가격은 5709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 차액이 그렇게 발생했고요.

김동규위원 그 차액을 올린 거다? 고철비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차액하고 그 다음 철거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철거비가 그러면 결국 8천 얼마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8200이요.

김동규위원 8200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예산 올린 것은 그 고물을 처리하고도 부족하니까 예산 올린 거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공유재산 심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공유재산 심의회. 3월 26일 여기에서 원안 가결했다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각 국장님들, 국장급 이상.

송두영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2분.

송두영위원 12분이요?

그리고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래요? 전문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격증을 가지어 있는 분들,

송두영위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일반인과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업무에 종사하고,

송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거기에 나온 그 결과를 소중히 생각하고 거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특히, 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술사, 기술사는 기사 1급 위에 기술사인데 사실 박사급이에요. 전문적인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밀점검 용역을 한 결과를 사실 믿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건축구조기술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두영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시행해 왔는가, 그런 절차도 알아야 돼요. 외관 조사만 한 것인가 아니면 현황 조사를 한 것인가, 부재 심측을 한 것인가 강재에 대한 부식도 조사를 한 것인가 콘크리트 강도 조사를 한 것인가 철근, 배근 공사를 한 것인가.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변이조사 그러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조사의 범위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에 책임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정형으로 변형된 조형물은 구조 검토가 매우 어렵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강보수가 D등급은 시급히 보강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산소나타 조형물은 보강보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 E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약에 100톤이 넘는 이것이 또 용접의 이음 부분이 부식화가 되어 있는데 용접이 터져 가지고 쇠가 날아갔을 때 공원에 놀러온 어떤 아이가 맞을지 노인이 맞을지 누가 맞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것은 전문가가 정확하게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물론, 원칙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중요히 여겨 가지고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급성을 따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생명이 바로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사실 그런 과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생명이 먼저 생각되어야 된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금년 4월에 발생한 경남 산대저수지의 둑 붕괴 사고는 D등급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3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1309억 81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대비 5%인 61억 865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304억 8590만 6천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대비 5%인 61억 772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2219만 4천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대비 2%인 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3억 6423만 4천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2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 6억 127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7억 7076만 8천 원, 기초노령연금에 7억 88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그 밖에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외부 가격표시 시행에 따른 안내판 제작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7억 3189만 5천 원으로써 2013년 기정예산액 1025억 3309만 3천 원 대비 6.05%인 61억 988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78억 830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3%인 58억 450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488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47%인 3억 5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8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75억 6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건에 99억 37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세누리과정 사업비 10억 7288만 7천 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1억 4534만 9천 원 등 총 7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40억 587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3억 5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데요. 그에 앞서서 양 구청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록구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신문 공고비하고 물품비에 있어서 많은 양이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무연고 사망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갑자기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동안 없어 가지고, 요즘도 한 두 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단 보니까 가족들하고 2∼30년씩 단절이 됐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가족들이,

윤미라위원 다 고령자가 많으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지도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비율이 상록구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단원구는 안 늘어났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윤미라위원 단원구는 이 부분이 올라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처리한 것만 3건이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있는 것도 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이런 추세로 보면 앞으로도 조금 늘어나리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458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요. 센터당 얼마 정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죠? 보니까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리시설 지원이라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지원해 주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조리기구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 차원으로 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시설당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지원 단가가 19인 이하는 300만 원, 30인 이상은 700만 원 그리고 29인 이하는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역아동센터 조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도에서 신규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정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단 올해만 지원을 하는 거니까.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5세누리과정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많은 수가 줄었어요. 감액이 됐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늘어났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현재 누리과정에서 차액 보육료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다시 늘어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누리과정 지원이 22만 원되잖아요? 3세에서 5세. 그래 가지고 보통,

윤미라위원 차액 보육료에 대한 것, 누리과정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액 보육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요.

윤미라위원 보육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게 3만 3천 원 그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3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윤미라위원 도비로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만 3천 원 안에 3만 원이 도비로 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죠, 3만 3천 원 안에. 그러니까 자부담이 3만 3천 원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윤미라위원 도비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기정액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고 시비만 6억이라는, 6억 12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차액 보육료를 받는 아이들이 늘어서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시비로 이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건지 그 부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시비 확보 못한 부분을,

윤미라위원 시비 확보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하셨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시비 늘어난 부분이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육리더 역량 강화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신규 사업으로 이것은 시비로만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요즘 어린이집에 안전사고 이런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룹 교육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서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도 원장님들한테 또,

윤미라위원 원장님들만 교육 받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

윤미라위원 보육교사 다 하는 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주로 원장님들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험학습도 타지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의 명소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교육인데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이런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신규 사업인데 환경개선비가 원장님한테 가는 건가요?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1인당 7만 5천 원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올해 그게 처음 생긴 건데,

윤미라위원 처음 생겼잖아요. 처음 생겨서 이제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들어온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미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무연고자 사망자 처리 신문 공고비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공고는 주간지나 일간지에 공고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간지.

김정택위원 일간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일간지하고.

김정택위원 공고기간은 며칠 정도, 하루 공고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일간지 한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1회?

김정택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1회 공고.

김정택위원 그게 얼마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보통 40만 원, 50만 원 1회 이렇게,

김정택위원 4∼50만 원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공고하게 돼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장제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대체적으로 한 17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저희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통해 가지고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화장까지 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금액이 170만 원 정도이면 가능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원래 한 240∼50만 원 들어가는데 230에서 50, 그런데 170 정도 해서,

김정택위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골고루 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시신 안치된 장례예식장,

김정택위원 거기 장례예식장에서 그냥 장례 치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례예식장하고 어쨌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170만 원 정도 한도액이기 때문에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감액을 해 주시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편리 많이 봐 주시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통계로 보면 2012년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무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2012년도에 없었던,

김정택위원 없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한 몇 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발생이 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올해 갑자기 이상하게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감액 계상된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양육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0세가 20만 원, 1세가 1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김정택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우리 시가 다 파악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는 것 비교해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처음에 계상한 금액보다 많이 이렇게 삭감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조사 과정에서 줄어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아니고 국도비가 변경 내시 돼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변경 내시가 왜,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7,500명을 잡았는데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7,500명 정도를 처음에 잡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정리가 다 안 됐는데 한 6천에서 6,200명 정도.

김정택위원 조사가 다 끝났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마무리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면서 늘어난 대상자가 어느 정도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작년에 800명이었고 지금 한 6,200명 이 정도.

김정택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대상이 다 되니까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은 안 갑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출산 장려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800명 지원해 주던 것을 6000명이나 지원해 줘야 되니 이것 상당히 부담 갈 것 같은데, 예산서 478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노후 시설 보수 해 가지고 총 예산이 8500인데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경로당 노후 시설 보수하는 대상 경로당이 어디에요? 단원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변한식입니다.

저희가 17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17개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노후 시설 보수면 어떤, 도배·장판 이런 간단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어떤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렇습니다. 노후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 보수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17개소를 하신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저희가 47개가 있는데 임대 경로당 빼놓고 그 중에서 17개소.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노후 시설 시설물 보수나 리모델링 이것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성격이 달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떤 성격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책정되면서 다시 실태조사를 했어요,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 하는 사업은 수시로 발생될 수도 있고 보수 해 줄 게.

김정택위원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임대하고 공동주택,

김정택위원 우리 시 시설 경로당만 해당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비품 지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필요한 비품,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냉장고나 TV, 신설 경로당에 대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신설 경로당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김정택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어떤 비품이 없을 때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건 아니고요, 신설 신규.

김정택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사실 지원 근거는 있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런데 신설 경로당만 해도 저희가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비품 해 주는 게 사실상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그런데 예산이 사실상 따라가질,

김정택위원 어쨌든 경로당을 다 다니다 보면 가전제품 구입을 원하시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품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신설 경로당 두세 개 생기면 그 정도 선에서만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민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경로당 방문하시면 경로당 회장님들 대부분이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면 에어컨이 없다, TV가 20년 돼 가지고 눈도 안 좋은데 흐릿해서 안 보인다, 막 하시면서 애로 사항을 많이 피력하시는데 비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구청장님들이 신경 써서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 안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사실 금년도에 7개소가 신설 생기는데 개소당 250만 원씩 했는데, 기존 노인정도 사실상 그런 부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비품 같은 경우를 더 신경 써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각별하게 경로당에 진짜 노후된 비품이 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싹 그 민원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저희들도 골치 아프거든요, 경로당 가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위생과, 외부 가격 표시제 지원 해 가지고 단원구를 보니까 2만 5천 원 해서 400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김정택위원 보면 대상이 150제곱미터 이상,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정택위원 이런 대중음식점에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휴게실 같은 경우도 12개가 포함됐는데 휴게실이 어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150평방미터 이상인데요. 우리가 대상 수를 해 보니까 휴게음식점이 한 10몇 개가 들어간 겁니다.

김정택위원 휴게음식점이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많나요? 단원구에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에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가격표시제도 어쨌든 규격이나 그런 게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김정택위원 표시판 자체를 동일하게 하는데, 사실 휴게실 같은 경우 상당히 크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들쑥날쑥하고 또 표시를 할 때 너무 조그맣게 하면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을까봐 최소 규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로세로 해 가지고 29센치미터, 21센치미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0.6센치미터 이상 이렇게 하게끔 하고 글씩 색상 같은 경우는 배경하고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니까 혹시나 이런 대상자 업소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안 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런 우리가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시정 지시를 1차 내립니다. 1차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2차에는 영업정지, 이행을 안 했을 때 7일 그 다음에 3차에는 15일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우리 시가 예산이 편성돼서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만들어 가지고 잘 사는 그러니까 큰 데 업소는,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크고 자기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본인들한테 맡겨 가지고 이 규격에 맞게끔 붙이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영세한 데 이것을 만들기에 힘든 업소는 우리가 직접 주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게 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전체를 세워 주신다면 한 2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김정택위원 음식물 가격표시 이 부분이 150제곱미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하의 면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식점이 크다고 해서 이걸 안 해 준다 그러면 그 쪽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은 업소도 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쨌든, 작은 업소일수록 더 영세하잖아요. 그런 데를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제곱평방미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아닌데 이게 우리가 전체 필요한 금액을 생각한다면 한 2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금액 1000만 원을 세워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건 임시방편으로 좀 더 장사가 잘 되고 자기가 붙일 수 있는 데는 계도를 해서 먼저 자기네들이 붙이라고 그러고 없는 데는 우리가 붙여주고, 또 영세한 데도 자기가 원한다면 우리가 행정의 묘를 살려서 붙여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 때문에 업소에서 형평성 부분을 얘기하고 시 행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게끔 잘 유도리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단원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고요.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에 있어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16개소를 500만 원씩 이렇게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7개소로 1개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당초 본예산에 17개의 예산을 수립하시지.

경로당 갑자기 1개가 노후화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본예산에는 사실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비품 지원비 이 부분도 본예산에는 250만 원씩 2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5개가 늘어가지고 7개 경로당을 지원해 준다고,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금년도 3월 와동에 사랑방경로당이 하나 개소가 됐고요. 또 대부도에 중부흥경로당 그 다음 8월에 대부동 당전경로당, 대부동에 4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규가.

송두영위원 대부동에 4개 경로당이 늘어난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금년도에.

그것 4군데하고 중국동포연합회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귀환동포연합회 그래서 총괄 7개가 올해 다시 개소가 돼서 계상,

송두영위원 지원된 경로당의 비품 내역은 어떤 겁니까? 종류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신규 경로당이니까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 생기는 거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환경위생과요.

예산서 483페이지고요. 수리시설 정비사업 중에 여기가 개인 땅입니까?

수리시설 정비 공사를 하고 수문 설치를 한다는데 이게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시 땅입니까? 도 땅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개인 땅에 설치가 되는 거죠. 농수로 같은 데,

송두영위원 개인 땅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시 땅이나 도 땅은 아니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일부 포함된 데도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수로 낼 때 자기네 땅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수로 낸 것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5개가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6개가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또 올라와 있고.

수리시설 정비 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들 거기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산업이 이쪽에 있고 농사짓는 파트가 우리 쪽에 있다고, 이건 그 부분이 우리 거라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많이 양보한 사항입니다.

우리도 그 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생명산업과에 이미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본오지구.

그러니까 본오지구는 생명산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 쪽 대부도는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서로 맞지가 않지 않느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여기는 대우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계가.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똑같은 수리시설 지원 사업을 하는데 1개 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또, 생명산업과에서 예산 편성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비가.

제 생각은 생명산업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대부도의 이런 수리시설 정비 공사를 할 때 또 수문 설치를 할 때 오히려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국도비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산업과에서는 이미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비가 8천만 원 왔어요. 도비 8천만 원에다 시비 1억 8600을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생명산업과에서 이런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가져오고 국비를 가져오고 하는 것이 시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생명산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계상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것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AI가 급증하고 있는데 양 구청 동일하게 환경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외부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단원구는 2만 5천 원씩에 들어오셨고요. 상록구는 3만 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규격이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황태욱입니다.

저희는 외부 가격표시제를 반영구적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가격표시제 하는 목적이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될 때 내부에 끼우는 그것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는 어떤 형태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황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격이라는 게 변동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끼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업자들한테 받아가지고 대충 계산한 사항이니까 하게 되면 둘이 합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양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일단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더 드릴 수도 없고 덜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산시 관내가 큰 데도 아니기 때문에 상록구·단원구하고 두 분이 합치셔 가지고 적절한 가격으로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결이 아직 남았으니까 오늘 회의 마치는 대로라도 황태욱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저희는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본 거거든요. 아크릴로 저희는,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일단은 두 과장님께서 조율을 정확히 해서 합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규격하고 가격하고 다 맞춰서 할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예산은 이렇고 조금 더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이하 집행부 수고하셨고요.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문화예술과장정송자
관광과장이장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황태욱
단원구주민복지과장변한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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