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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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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3년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4억 1천만 원이 증가한 94억 1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면역력이 약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폐구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금연사업 추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지원 그리고 결핵 예방을 위한 중ㆍ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 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노인폐구균 무료접종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300만 원, 청사의 효율적인 냉·난방 가동을 위한 지열히트 펌프 수선비 11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상록수보건소 운영 관련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557만 원이 증가한 5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비 4천만 원 증액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금 1억 및 치료비 지원액 93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암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25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비 300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1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 양치교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목을 재분류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등 건강증진의 생활화 분야의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48만 원이 증가한 30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비 1080만 원, 노인폐구균 무료 예방접종사업비 3828만 원 등이 증액되면서 질병 예방관리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260만 원이 증가한 26억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방문보건간호사가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4억 4142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2686만 원 증액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한 철분·엽산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6588만 원이 증가한 30억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3년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3억 518만 원이 증가한 96억 7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765만 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2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분소 설치 및 안산시 정신건강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65세 이상 폐구균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인건비 포함 4241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1억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1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대부보건지소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방진료실 간섭파치료기 등 구입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10만제곱미터 이상), 어린이공원, 안산문화광장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 5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암 조기 검진자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암으로 인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암 조기검진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자 홍보물품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정신보건센터 직업재활 분소 및 북카페 설치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를 충족하고 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상록구내에 주간 재활분소 및 이음카페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 내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416만 원을 목 변경을 통해 편성하고 분소 임차료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향후 10년간 안산시 정신보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민의 수요에 맞는 정신건강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안산시 직장인 및 시민들의 심폐소생술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자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 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동력 확보로 취약계층 8천여 가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차량 구입 12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부보건지소 한방요법실 운영입니다.

2013년 대부동 주민과의 대화 시 대부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건의 사항이 있어 한방물리치료기(간섭파치료기)를 구입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필요한 예산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주요 사업비 내역서 3쪽에 보면 노인 폐구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우리 책자 안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페이지도 안 써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 보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책자 어디에 있는 거죠? 아니면 저만 이것을 잘못 받은 건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66페이지요.

윤미라위원 366쪽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예방접종 사업 지원에.

윤미라위원 366쪽에 노인 폐구균 무료예방 접종사업으로 해서 44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사실은 페이지로 보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잘못 받은 건지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367쪽의 노인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이것을 노인 폐구균 무료접종 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렇게 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 페이지가 없거든요. 페이지가 있어야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음에 할 때 페이지를 써 드리고 이번에 써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인 폐구균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367페이지도 보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아보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노인 폐구균을 노인 예방접종으로 써서 폐구균이라는 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노인예방접종으로 367쪽.

윤미라위원 노인예방접종 접수요원 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간호사하고, 네.

윤미라위원 이게 다 합하면 4400만 원이 되나요? 4428만 6천 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폐구군에 대한 것도 없고 접수요원 인건비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서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 주요사업비 내역서에도 페이지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페이지 부분도 없고, 기금인지 우리 시비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국도비 비고란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은 어디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우편요금 맨 앞에 있습니다, 행정 분야에.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라는 말씀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359쪽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

윤미라위원 우편요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이것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죄송합니다, 폐이지를 써 드려야 되는데 못 써 줘서.

윤미라위원 페이지뿐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노인 폐구균이면 그것에 대한 명세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연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야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이니까.

그리고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는 100개가 다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면 이제 다 끝나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 하고요. 3단계로 내년에는 택시 승강장에 해야지 다 끝납니다.

윤미라위원 택시 승강장까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이 부분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죠? 택시 부분까지 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4천 정도 내년에는,

윤미라위원 4천만 원 정도?

그러면 상록구의 어린이공원은 76개소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이번에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암 조기 검진자 홍보 물품 제작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런 홍보물이 있었나요? 제작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있었는데 이번에 기존 있었던 것이 소진돼서 저희가 암예방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또 사실 작년에 암 검진 수검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하고 리플렛, 물티슈나 여름 되면 부채 같은 것 이런 데다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홍보물 책자인줄 알고. 사실 홍보물 리플렛 1장에 5천 원이면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홍보물품까지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한꺼번에.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법정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하고 민간이전비 해서 법정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가 목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교상 환자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상풍 관련해서 홍보 났듯이, 방송에 나왔듯이 화성 지역은 지정이 돼서 약품 이런 게 다 지원이 나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제외돼 있어서 저희 관내 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품비 같이 세우고요.

윤미라위원 감염병에 대해서 왜 저희 시는 제외가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공수병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농가,

윤미라위원 화성은 지정 지역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농가가 많은 지역 연천이나 이런 외곽 지역.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수병은 뭐 얘기하는 거죠? 공수병 교상 환자. 제가 이것 무슨 병인지 잘 몰라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광견병,

윤미라위원 광견병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고양이하고 개하고 2건 있었는데 화성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저희 안산 관내에 계신 분이 그래서 치료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없던 부분이라서 새로 신규로 한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단원보건소의 정신종합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새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분소 임차료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용역 관계는 요즘 정신보건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살이라든가 우울증, 스트레스, 가정폭력, 인터넷 각종 약물 중독 이런 중독증으로 인해서 정신위기 요인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수요에 맞는 획기적인 정신건강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센터 설립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종합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생각하고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용역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분소 임차료라고 했는데 주간재활 분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다시 설치를 하시려는 부분인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원보건소 앞 건물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단원구 지역에 있으니까 단원구의 접근성 이용 가능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상록구 지역에서는 위치가 먼 관계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분소의 필요성이 있어서 상록구 지역에 건물을 임차하는 임차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임차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3356만 원은 기술 훈련이나 전문요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정신보건 전문요원 2명에 대한 부분이.

임대비는 1천만 원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1천만 원인데 소요예산은 그러면 이번에 했나요? 2013년도 예산에.

소요예산 들어있는 부분은 3356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요. 7페이지에 보면 주간재활 분소 설치 운영이, 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임대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5천여만 원 정도를 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를 상록구 지역에 추진하면서 이음카페를 설치하고,

윤미라위원 북카페는 따로 북카페 2호점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있네요?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음북카페 설치하고 분수하고 설치하면서 시설비가 들어가겠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입 인원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원래 정신보건센터 19명 안에 있는 요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투입을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9명 안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록수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면서 자살예방팀의 인력을 분소나 이런 데로 분산시켜서 추가 인력은 그래서 더 필요치 않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인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조정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소요예산에 대한 3356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임대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7페이지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300만 원은 시설비, 저희가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나머지 보증금 말고 월세는 약 60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정신보건사업비,

윤미라위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신보건사업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에 대한 보증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세우는 거고.

윤미라위원 별도로 그래서 이번에 천만 원만 올라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 다음 3300만 원 중에 천만 원은 보증금이고 나머지는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 다음에 집기 사는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소요예산이 분수 설치 운영에 보면 천만 원은 임차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없고, 있어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84페이지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거기 같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분소 설치만 3300만 원이 총 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400만 원 중에 약 한 2천만 원은 북카페 설치하는 시설비하고 또 장비 구입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주간재활 분소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 내역서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자료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잠깐 추가 질의 드릴게요.

금연구역 지정 사업 1단계가 2012년도에 시행됐잖아요?

상록구를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1단계 2012년도 534개소 중에 안내표시판 몇 군데 설치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531개소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531개소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31개소가 대상인데 49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492개소가 설치됐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1단계.

김정택위원 2단계가 82개소예요. 어린이공원 76개소, 공원 6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82개소인데 100개를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2단계에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단원구를 보면 예산안이 기금하고 도비가 포함돼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상록구는 국도비가 없었나요? 기정예산액 본예산 4천만 원이 다 시비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 4천만 원 계상한 것도 시비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안내판 설치에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단원구는 금연구역 설치에 기금하고 도비를 확보 받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원구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록구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많은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내판 설치가 기금, 도비 포함이 돼서 단원구는 계상이 됐는데 상록구는 전액 시비가 됐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565만 원이 추가 편성된 거고요. 상록구는 4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기금, 도비가 있었어요. 4875만 원 정도의 기금이 있었다고요. 기금하고 도비가 포함됐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그것 확인이 안 되나요?

그러면 ’14년도에 44개소에 한 4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8개소요?

김정택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4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안내판 설치는 기금과 도비가 포함되는 건지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수중운동교실 운영 2개소해서 500만 원씩 1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수중운동교실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구에서 꿈의교회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월드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다 섭외를 하려고 했더니 다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두 군데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서 할 계획입니다.

40명씩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 2개월씩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상반기, 하반기 40명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6월에 모집해 가지고 두 달하고.

김정택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대상자는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BMI 해서 25 이상 되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민간업체 수영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영장 이용료도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이게 이용료인가요? 500만 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용료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하고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강사료하고 사용료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군데 500만 원씩.

수중운동교실이라는 게 치료 목적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료 플러스 일반적인 운동인데 아주 아프신 분들은 수치료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같이 할 수는 없고요. 대중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김정택위원 수영장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도 있잖아요, 신길 수영장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거기도 다 연락을 했는데 여름에 저희가 하려는 기간 내에는 기존 예약이 다 차 있어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영장 대여가 시간을 어느 정도, 주 몇 회 몇 시간 이렇게 이용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수영장 사용료는 1인당 두 달 동안 이용하는데 한 4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80명 해 가지고 두 달 동안 하니까 한 6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해서 360만 원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모집을 6월부터 모집하신다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366쪽의 결핵 예방사업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1080만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대상자가 늘어나서 편성 더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민간위탁 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예, 민간위탁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이동검진 단가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0원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도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다음에 6월까지 전체 완료 예정인데 학교 두 군데도 또 늘어나고요.

김정택위원 두 군데가 추가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대상은 어떻게, 학교에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중·고등학교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상록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26개교 전체를 다, 중학교는 1·2·3학년 전체 다 하고요, 고등학교는 2·3학년인데 학교 보건법에서 하는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해서 전 대상자한테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무적으로 학교에서는 전체 하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학교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매년 시행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동검진하면서 결핵 발견되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 잠복결핵이 전체 해 가지고 711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생하고 교사해서 실지 치료자는 13명이 나왔어요. 거기는 교사 1명이 포함됐었는데 잠복 결핵자 711명에 대해서는 아이나 단독으로 해서 9개월 치료가 다 끝났고요. 학생·교사해서 이 분들도 다 치료가 완치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잠복결핵 환자가 711명인데 이 분들은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아이나 단독 치료로 해서 9개월 동안.

김정택위원 9개월 동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보건소에서 다 이것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13명도 다 치료가 완료된 상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결핵 이동 차량은 우리 구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결핵협회에 있는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김정택위원 단가도 200원씩 상승됐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2개 신설 학교가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고하고 부곡고가 신설됐거든요.

김정택위원 370쪽 사무관리비 볼게요.

보건 사업용 유니품 구입해 가지고 12만 원 곱하기 19명 했는데, 홍보용 유니폼 설명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방문 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되면서 출장을 나가는데 일반 옷을 입고 나가면 할머니들이 요즘에는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춘추복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어도 문을 안 열어 주기 때문에 개인 당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를 1인당 나눠 줘서 집 앞에서 통화가 되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해피콜 매일 매일 전화도 물론 드리지만 독거사에 대한 요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간담회나 나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올해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유니폼은 전년에 했었는데,

김정택위원 유니폼이라 하면 의사 가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나갈 때 외출복으로 입을 수 있는 단체복을 똑같이 입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올해 신설해서 매주 목요일 날 각 동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도 단체복을 다 입고 나가서 각 동으로, 자기 담당 동으로 주1회 매일 나가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착용을 하고 갈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단원보건행정과를 보겠습니다.

381쪽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 제가 본예산 때도 질문 드린 내용인데 유류비나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서, 대부도의 많은 진료 때문에 이렇게 유류비가 많이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추경에도 유류비가 더 올라 왔어요. 그렇죠? 보험료도 인상됐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차량 1대가 더, 방문보건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1대가 더 증차되는 사항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381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유류비 및 유지비하고 차량 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차량이 1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비하고 보험료가 같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1대 차량 구입하는 것 그것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비가 삭감되면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겠네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차량 유류비가 더 많이 소모돼서 이렇게 올려놓은 줄 알았더니 1대 증차되는 부분에서 올라간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량 구입은 무슨 차량 구입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방문보건 차량 마티즈 소형 차량입니다.

김정택위원 마티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방문보건 용도로요.

김정택위원 소형차?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방문 자원봉사 활동비는 왜 삭감됐어요? 왜 반납하셨죠? 자원봉사 활동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목 변경으로 인한,

김정택위원 목 변경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재가암 관리 사업비에 자원봉사 활동비가 충분히 있어서 그걸로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재가암 관리 사업이나 방문 사업이나 같은 팀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재가암 관리에 투여되는 방문 봉사자가 방문보건에도 같이 투여되니까 이 쪽 예산을 줄이고 그 쪽 예산을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가정방문해 가지고 말동무해 주고 어디 외출 할 때 같이 동행해 주고 그런 자원봉사자,

김정택위원 보조 역할, 자문 역할 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예산서 360페이지고요.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이 부분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1단계 사업 534개소는 완료가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단계 531개소가 대상인데 49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송두영위원 531개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31개소가 대상인데 49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534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534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534개소죠.

2단계는 82곳이죠? 2013년도 올해.

그런데 예산서에는 100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예산 편성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82개만 예산 편성,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한 군데 넓은 공원에는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 개소는 82개소이고 숫자는 100개입니다.

송두영위원 숫자는 100개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한 공원 여러 군데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82개소이고 숫자는 100개.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30개만 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본예산 할 때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362페이지요.

암 관리 사업에 대한 대상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송두영위원 몇 년도 대상이에요? 기간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자가 대상인데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전년도에 안 했으면 그 대상도 같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송두영위원 제 자료에는 2013년도 2월에서 3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받은 자로서, 대상이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는 대상이 한 4만 1천 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상은 8만 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총 대상자는 8만 명이 되는데요.

송두영위원 목표량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목표량이....

송두영위원 목표량이 몇 건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검진 목표량이 4만 1,461건.

송두영위원 목표량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6만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목표량을 처음에 4만 건으로 했다가, 이게 합동평가 됐습니다. 합동평가를 시 차원에서 10위권 이내로 하라고 그래서 4만 건에서 6만 건으로 더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검진 항목은 몇 가지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가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5가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국가 암 검진 항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송두영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폐암이라든가 폐암 환자가 굉장히 많고 또 췌장암이 갈수록 선진국화되면서 췌장암 환자가 늘어나는데 왜 폐암과 췌장암이 검진 항목에 안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가 암에서 항목은 제외됐지만 폐암이 만약에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는 암 초기 검진자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50원씩 3천 매 15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꼭 홍보물품을 5천 원씩 5천 명한테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꼭 대상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개 시·군에서 안산시가 암 검진 수검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건강보험 물론, 하위 50%도 그렇고 의료급여수급자도 안산이 많기 때문에 대상이 많긴 한데 그 이외의 대상자도 그 해에 아니지만 다음 돌아오면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이런 각종 홍보물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 이러한 물품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대상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암 검진을 하라고, 그 대상자만 꼭 국가 암 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의 일반적인 대상자들도 암 검진을 꼭 받아야지 의료비 수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검진 대상 주기가 돌아오면 꼭 암 검진을 실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홍보물을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홍보물품 중에 치약칫솔 세트하고 안마봉인데 치약칫솔세트, 안마봉은 전 이해가 됩니다. 지압의 효과도 있고 건강을 위하는데 건강 보조기구로써 이해가 가는데 치약칫솔세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관내 대상 병의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하고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려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조기 암 검진을 대상으로 빨리 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2월에 하신 분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치약칫솔세트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 다른 대중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물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고요.

단원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예산을 기금, 도비 이렇게 매칭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김정택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록수보건행정과에서는 기금, 도비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기금, 도비를 가져 왔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이 올해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가 없고 그래서 1월부터 1회 추경 4월까지는 시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변경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남는 인건비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표지판으로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는 50개로 나와 있던데 118개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이 삭감돼 가지고 그래서 추경 때 인건비 남는 것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송두영위원 383페이지요.

암 예방사업 지원 사업 중에 2013년도 본예산서에서는 암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산출 내역이 1천 원씩 3천매로 해 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예산 수립이 돼 있어요.

여기도 홍보물품 제작해 가지고 5천 원씩 4천 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가를 5천 원으로 한 것은 종류를 천 원 정도의 홍보지나 전단 이 정도로 해서 5종을 한다는 걸 5종을 빠트리고 5천 원으로 그렇게 기재된 사항인데, 천 원 정도에 한 5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상록수보건소와 같이 대상이라든가, 그러면 대상도 똑같습니까? 대상 같은 거요, 단원구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5천 원의 경품 상당으로 그건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서, 그건 무리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91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의·약무관리 사업 지원 사업 중에 응급처치 교육 교재라든가 수료증 제작 이 부분은 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삭감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확실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에 4종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병·의원 민원 사항에 대한 서식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인허가 인쇄물, 안내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2종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종이 늘어나 가지고 1회 추경에 4종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처음에는 2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안내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2종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응급처치 교육 운영. 이게 25만 원에서 1225만 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응급처치에 대한 심폐소생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이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실지 거액의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홍보가 미진해서 방법이라든가 그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요. 단가 얼마짜리를 몇 종류로 몇 매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는 행사장 같은 데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찾아오는 분들 거기에서부터 시범을,

송두영위원 산출 단가 총 얼마짜리를 몇 종으로 몇 매를 하겠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산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250원씩 2종류로 500매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25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아무런 산출 내역도 말씀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육용 교재도 그래요.

본예산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하셔 가지고 강사료로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강사료로 13만 원씩 응급처치 교육을 75회 한다해 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강사료 13만 원씩 해 가지고 975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부분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견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소책자 형식으로 많이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심폐소생술 홍보비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부분 아까 홍보가 안 돼서 거액을 투자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버스 겉면에 홍보를 해서 대중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의·약무관리 사업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세부 내역서, 산출 내역서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왜 단원보건소는 금연표지판 할 때 국비가 되고 상록수보건소는 안 됐나 지금에서 알아보니까 국민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포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금연표지판에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영양플러스 사업에 3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행정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지원 사업 중에 연구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쭉 지적된 사항이라서, 그리고 현재 여건이 자살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스트레스 각종 약물 중독이 만연해서 정신위기 요인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에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설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우울증 환자라든가 알코올 중독, 마약이라든가 약물 중독자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울증은 몇 명이며 마약 중독자 몇 명이고 알코올 중독자 몇 명이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확실하게 정리가 덜 됐는데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송두영위원 그러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금연사업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금연 표지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고 사실은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궁금한 건 80만 원씩 단가를 책정해 놨는데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비싸요.

처음에 조례 제정하면서 금연 표지판 안내 표지판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얼마씩 했나 봤을 때 그때 한 70만 원 안쪽이었는데 우리 시는 오히려 더 10만 원 비싸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양면과 단면이 다 틀려 가지고요. 감사실에 또 계약 심사하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받아 보니까 단면 예산은 한 77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양면으로 하면 한 137만 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도 우리도 다른 일반 영세한 업자들도 간판 하지만 사실 그것 별 사이즈 크지 않은 간판인데 이게 금액이 130몇 만 원씩 올라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관공서의 입찰하고 이러는 부분,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업자들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지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머리 쓰면 훨씬 더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금액이 너무 딱 80만 원씩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전에도 제가 이것 단가 낮춰 보자고 10만 원 낮추면 10개면 벌써 그것도 100만 원씩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표지판 사이즈가 눈에 확 띄거나 이럴 정도로 큰 사이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게 표준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도 지침 안에도 금액이 나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에 대해서는 하면서 더 협의를 해 보는데, 지침하고 표준 사이즈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더 그런.....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서부터 금연사업 집중하면서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데다 금연 홍보 부스 하라고 해서 몇 번을 봤습니다만 보건소에서 5월에 거리극축제도 하고 항공전도 하고 여름이 오면 페스티벌 하면서 안산시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제가 보건소 직원 분들이나 어차피 나가게 되면 자원봉사자들도 그 자리에 많이 오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입힐 수 있는 조끼 같은 것들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업무로 보건소 벤치마킹 갔다가 좋은 걸 보고 온 게 있어요. 서울시의 금연 앞치마더라고요. 서울시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금연 앞치마를 입고 서울시 광장을 다 돌고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30개 정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보건소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면서 또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연계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대대적으로 이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렸거든요.

(영상화면)

이게 뒷모습이고 앞모습인데 입고 벗기도 편하고 눈에 굉장히 잘 띄더라고요.

이것은 꼭 우리 안산시에서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분들도 효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금연 조례 관련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 전에 윤미라 의원님과 저희 화랑유원지에서 시민 분들이 담배 피지 말라고 큰 소리 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봤거든요. 그게 사실은 홍보의 결과라고 전 봐요. 왜 담배 피우냐 그러면서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세요.

이러니까 이런 식의 홍보 사업이 앞으로도 한 2∼3년만 집중적으로 된다면 사실은 금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성공이지만 조례의 목적이 사실은 진짜 간접 흡연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니까 이런 것 조끼 만드셔서 5월 거리극축제 이런 데서 보건소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금연상담 찾아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늘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들어서 3월 지금 현재 854명이 왔습니다. 그 분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1월부터 계속해서 854명 왔는데 4주 성공자가 96%인 821명이 4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금연 사업은 다른 것보다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금연 패치를 나눠 주거나 금연침을 놔 주고 이러는 것보다 홍보에 전력을 다 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의 구강 예방사업,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우리가 몇 년 됐죠? 아주 오래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어린이 구강 이 부분 치료 사업 예방사업은 얼마나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 보시면 아시고요. 제가 여쭤 보는 의미는 중요성에 비해서 관련 예산이 너무 적고 또 편성된 목이나 이런 게 보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구강 예방사업이 2012년도에 보면 예산이 거의 8천만 원 가량 책정됐다가 2013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약 3분의2가 줄어들었어요, 예산서상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도 옛날에는 위원님 어린이 실란트 사업 같은 것을 했었는데 실란트 사업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건강보험으로 그게 넘어갔어요.

보건소에서 옛날에는 취약 계층 어린이 대상으로 실란트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건강보험화되면서 빠졌어요.

김동규위원 사업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보면 구강과 관련된 국가 보험의 의무 치료 이런 부분들을 다들 공약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결과적인 것을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구강보건에 대한 예방사업이 사실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나중에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선의 보건소에서 구강 예방사업은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수장에서 불소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다른 시보다는 앞서 간다고 보고요. 물론, 어린이 대상으로 전체 실란트 해 주던 것을 없애고 취약 계층, 다자녀 가구 이런 대상자들한테만 소규모로 해 주고 지금은 거의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양치교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면서 구강 보건에 대한 것을 학교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예산은 2012년도에 비해서 3분의2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어요.

구강 예방사업 자체가 시 단위에서 예산이 3분의2 정도 삭감됐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시 자체 내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없어요.

예산 편성을 보면 유아·청소년 구강건강 실태조사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300만 원 올랐고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작비가 225만 원이나 올랐고요. 또 그에 따른 구강 검진용 헤드라이트 세트 구입하는 게 120만 원이 올라왔어요.

총 유아·청소년 구강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검진하는 것까지 예산이 645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산서상.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관련 기존 예산이 편성된 게 본예산에 불소 농도 측정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250만 원이 기존 편성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아·청소년이 우리 안산에 보면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그 범위가 들어가는데 거의 약 15만 명에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 가능하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 금액이 많지 않고 또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치과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인건비 자체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금액이 적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구강보건사업을 이동검진으로 해서 건강증진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강 예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다 사전 예방적인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고 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실태조사 하고 결과 보고서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의 프로세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구강 예방 검진을 위한 헤드셋트까지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검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안산시의 어린이들이 구강에 대해서 검진 결과가 치료를 요하거나 또는 혹은 요주의 이런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에서 검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면 검진 이후에 대책이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15만 명에 이르는 유아·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보건소를 방문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급 기관으로 학급으로 학교로 파견되는 것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검진 결과 정도는 통보를 해 줘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검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선생님하고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김동규위원 안산의 각급 학교가 104개예요.

연간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가 끝나면, 정상자와 비정상자가 나오면 그것을 관내 치과의사회와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상자와 비정상자를 여러분들이 검진하기 위해서 검진세트까지 다 예산에 올렸잖아요. 그 검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많은 검진 대상자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부에서 구상 실태조사를 하는데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산시 단독으로 치과의사가 전수를 조사할 수는 없고 샘플 한 2250명 정도로 해서 안산시의 유아나 청소년 구강 실태가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기본 정보를 얻기 위한 검진이고요. 전체 검진은 아닙니다.

올해 안에 한 2,250명 정도를 해서 우리 안산시의 어린이나 청소년의 구강 실태가 어떻다 그런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많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예방 위주로만 되어 왔지, 그리고 검진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사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예산이 올라올 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리고 검진 기구까지 구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검진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태 조사한 결과 나오면,

김동규위원 실태 조사만 해 놓고 나서 관련 예산이나 관련 프로세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이 예산은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검진하고 실태 조사만 하고 나서 끝나는 사업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들이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혹은 예산이 더 책정되어야 되겠다, 과다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상자군이 약 15만 명에 이르는데 그 15만군에서 샘플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검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부분도 전혀 자료나 아무 것도 준비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물론, 상부기관의 행정 지침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겠지만 피동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이런 사업 내용이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산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안산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절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어디까지 접근돼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감히 평가하기에는 그런 쪽에는 아주 미비하다고 판단이 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391페이지, 역시 단원보건행정과의 자동제세동기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전체 안산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가 얼마 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80대를 구입했어요, 4천만 원 예산 해 가지고. 그리고 올해 또 추경에 10대를 구입한다 해 가지고 2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기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몇 대의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한 건가, 10대만 추가로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 목적이나 우리 안산 실정에 맞는데 완료가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 사업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요.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84대를 구입했네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80대가 아니라.

업무보고 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대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여쭤 봤었어요.

정확하게 몇 대 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다중집합시설이나 혹은 공동주택 같은 데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구입했으면 기 설치가 됐겠죠? 84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어디 설치됐는지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새로 구입하는 10대는 또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하는 전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했던 사전에 이 사업 계획 내용과 일치한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 설치했던 것을 확대해 가지고 그러면 안산에 몇 대가 더 필요한지 의회 내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보려고 그래요.

사업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무 설치 대상은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하는 게,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대는 공동주택 중에 민간 주택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저희가 안내문도 다 보냈고, 이것은 임대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10대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임대주택은 의무 설치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그러면 임대주택하고 민간 주택하고 왜 구분을 하시죠?

저소득층이라고, 그 기준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 기준을 대면 절대 안 되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셔야죠.

저소득층이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저소득층이 아닌,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해라, 이 기준은 재정을 그렇게 형평성 없이 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안산시에 총 몇 대가 필요하냐는 사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로나 이런 데 거리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같은 데는 사실은 있으면 좋거든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는 저희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민간에서도 설치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실태 파악은 돼 있습니까? 말씀 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KT에서 공중전화박스에 6대 설치돼 있고 아파트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제가 안산시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20곳이 넘어요, KT에서 설치한 게.

민간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데 보건소에 신고하고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하게 돼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신고가 안 된 경우도,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의 규격이나 이런 부분 다 정해져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 규격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한 적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규격은 식약청에서 승인 받아서 생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그 기계에 대한 적정성은 심사했다고 하고요. 설치 장소나 또 설치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길거리 공중전화박스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KT에 확인한 것은, 저희가 파악된 것은 6대만 파악되어 있는데 다시,

김동규위원 그런 식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 파악하고 있고 설치에 대한 그런 관리 실태나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공중전화박스 드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어린이나 노인이나 정신이상자나 누구든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사용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관리자를 정해주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관리가 되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KT에서 설치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KT에서 설치한 것은 일단 관리 책임은 설치 기관이 되는데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이 돼 있어야지 파악이 되는데.

김동규위원 무작위 주민들이 가 가지고 얼마든지 나쁜 목적으로 훼손시킬 수도 있고 잘못 오인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구해 볼게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설치를 한다고 국가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관리 책임자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설치하고자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나 신고를 할 때 소정의 양식이나 이런 요건들을 강화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 요건이 안 되면 과감하게 설치 요구를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부 권한이 있는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등록을 받을 때 어떤 요건 강화나 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설치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예측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 조치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신고만 해 놓고 설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행정지도가 안 되고 이 후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다분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KT에서 우리 안산시 전역에 23대를 설치한다고 전번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들은 자기네들 임의대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카드 단말기와 함께 설치하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카드 단말기의 자기 사업이 목적이지 자동제세동기는 부가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뻔히 들여다보이는 민간사업자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그런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기구가 아니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손 댈 수 있고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에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가 된다하면 이것은 큰일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등록 받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이후에 거기에 대한 행정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해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지열히트펌프 수선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에 지열히트펌프가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준공됐습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설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기간에 따라서 히트펌프 압축기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필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성능이 저하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것은 부분적인 보수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게 보통 2007년도에 준공했으면 한 6년 정도 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펌프 자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펌프에서 그것을 해 줘서 윗층까지 전체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냉난방이 되는 건데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새로 하면 그것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보완을 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1100만 원에 대해서 1식으로 올리신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압축기하고 드라이 필터인데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부분 교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 다음에 금연사업이요.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런 금연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하고 구역 설치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성인들의 금연율은 굉장히 늘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는 미취학 아동이나 또 학교 학생들 나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담배 피우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일 금연교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사 운영비 중에 금연사업 교육과 금연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250만 원 올리신 것은 거기와 전혀 별개의 예산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금연사업 관계자 전체적으로 같이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담회나 그것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강사 20명으로 해서 5만 원씩 잡으신 거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행사 거기에 따른 것 해서 150만 원.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여기에 대한 행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대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축제 기간에 나가서 부스 운영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역사나 이런 데서 캠페인 같은 것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관 저희가 금연에 필요한 학교나 청소년 대상으로 할 때 필요한 거기에 대한 강사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본예산에 왜 계획을 안 잡으셨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본예산에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올렸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돼서 다시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구체적으로 체험의 부스 운영이라든가 그런 데서 필요하신 예산이시라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몇 회 정도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15회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15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영양교육 인형극 공연 있습니다. 300만 원씩 2회 잡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미취학 아동 영양교육은 인형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해돋이 쪽으로 해서 대관료하고 부대시설 했더니 한 1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일 동안 4회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연은 거기에 따라서 시설료하고 공연 8회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관료와 행사 부대비용인데 미취학 대상의 아이들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관내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2일 동안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형극 하는 데가 있거든요. 와서 하는 것을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보통 인형극은 프로그램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회당 1시간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매년 하시는 사항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처음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언제쯤 시행하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9월이나 예산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9월 정도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양치교실이요. 323쪽에 보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의 구강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학교 양치교실 설치 삭감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으로 삭감된 건 아니고 원래 4116만 원은 맞고요. 그것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시설비에 세워 놨던 것을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자산 취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한 2천만 원을 목 변경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에 있는 현미경 구입 등 그것하고도 연결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교육 할 때 치아에서 나온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보여주고 컴퓨터와 TV 모니터 연결해서 같이 하고 치아 모형 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런 현미경은 몇 대 정도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하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하나가 천만 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거기에 세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현미경하고 그 다음에 TV하고 컴퓨터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 연결해서 커다란 모니터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치아 모형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천만 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현미경하고 TV, 컴퓨터 연결하는 프로그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TV하고 컴퓨터로 해서 치아에서 나온 걸 현미경에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여주면 전체적으로 큰 화면에 보여 주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이 현미경은 어디에다 비치해 놓고 아이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학교 양치교실 하는데 거기에 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해당 학교에다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관내 해당 학교가 몇 개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작년에 저희가 이호초등학교 한 군데를 했고요. 올해 관내에다 공문을 일단 보냈는데 현재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단원보건소요.

이동식 체지방 측정기 이번에 새로 취득을 하시게 되는 건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자료집 382쪽입니다. 체지방 측정기요.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동식 체지방 측정기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는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건강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이동건강센터 운영하면서 휴대하고 다니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동건강검진센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동건강팀들이.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체지방 측정기가 없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부족해서 추가적으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게 몇 대 정도 있는 거예요? 이동식으로 이렇게 구비하고 있는 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3대에다 이것까지 하면 4대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한 번 검진 나가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때 4대 다 같이 나가 가지고, 몇 분이 나가셔 가지고 검진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팀당 세 분이 나가기 때문에 각각 소지하고 또 보건소에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한 팀에 세 분이 이렇게 한조가 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 다음에 아까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제세동기 구입 관련해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도 요청하셨으니까 저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10만 원씩 80대 5개 신청하셨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제세동기에 필요한 사용하는 패치인데요. 패치를 한번 개봉을 하면 재사용이 어렵답니다. 한번 사용할 때 1개씩이 되고 그렇다면 1개소에 대해서 한 5개 정도씩 여분을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게 패치가 성인용이 있고 쉽게 말하면 아동용 이렇게 크기가 다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 비율은 어떻게 구입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것은 성인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전부 성인용으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성인용 3개, 소아용 2개 그렇게 비율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관리해 가지고 거기다 비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거기 비치된 장소에다 다 갖다 놓으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저희들이 제세동기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데는 관리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한테 부탁을 하고 기계하고 같이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기 설치된 데가 84대라고 그랬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개수가 부족한 거고 그러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84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나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곳인가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 지원 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원 대상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준이 세워있지 않으면 이것 향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패치 공급은 저희가 설치한 데만 하고 소방서 같은 데는 배치 주는 공급을 제한했고요. 그래서 80군데를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3월 말쯤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 이후에 물론, 시간이 짧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내부적으로 계획된 것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교육을 많이 확충하려고 그러고요, 응급처치교육. 그 다음에 먼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소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표지판이라든지 인터넷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신경 쓰고, 지금 표지판은 예를 들어 역에 어디 있는 장소를 역이 넓으니까 쉽게 파악이 안 돼서 안내표지판은 제작 중에 있는데 방향을 눈에 띄기 쉽게 여러 군데다 화살표로 해서 부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응급처치 교육은 많이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저희들이 의료지원 조례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숫자로 제세동기의 그런 비치로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거리적인 그런 물리적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심정지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기 어쨌든 제세동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그만한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보면, 95쪽부터 해당되는 건데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 수당이 왜 이제 올라온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신규 사업이 돼 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그 전에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 그런 재활 사업이 없었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재활치료 시설 설치 700만 원 해 가지고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다 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설은 저희 물리치료실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 바로 밑에 같이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집기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냉난방기 300만 원이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공간으로 보여 지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냉난방기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것은 교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재활치료 시설은 프레임 설치 시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종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프레임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지지대라고 그럴까요 프레임.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손잡이 식으로 있는 그런 걸 말씀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것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여기 취득비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난방비는 쉽게 말하면 교체하는 것이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나머지는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 소도구 구입 20점, 이것은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비치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가정에 주로 휴대하고 이동하는데 필요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중풍 환자가 아직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병원에서 응급처치 받고 안정되고 그러면 퇴원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기능이 계속 좀 더 장애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재활치료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고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재활치료를 계속 필요한데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사회 재활 사업을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보건소에 방문 가능하신 분들은 거기에 같이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운동하는 방법이나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장애에 대한 운동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 교육시키는 시설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오기 어려운 분들 특히, 취약계층 방문보건 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해서 가정에서 기능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상록장애인센터 짓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연계해서 향후에 운영되어지는 재활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록 중앙병원에,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지금 건립 중인.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장애인센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쪽하고 협력 관계나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그 쪽의 치료 센터나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총예산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38%가 증가한 774억 9439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24%가 증가한 488억 1092만 2천 원이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3.12%가 증가한 286억 8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대비 23.15%인 34억 302만 1천 원이 증가한 181억 351만 6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68.70%인 88억 5259만 3천 원이 증가한 217억 3819만 8천 원이고,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93.74%인 21억 4496만 4천 원이 증가한 44억 3313만 4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대비 2.14%인 9505만 원이 증가한 45억 3607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3.12%인 177억 8208만 4천 원이 증가한 286억 8347만 원입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단원미술관 3단계 건립공사입니다.

2단계까지 준공 완료하고 지난 4월 5일 개관식을 가진 바 있는 단원미술관에 김홍도 교육관과 수장고 신축, 야외전시장 및 조경시설 조성을 위한 3단계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출범한 안산문화재단의 신규 인력 채용 및 임금 조정분, 재단 직무진단 및 김홍도 콘텐츠 개발 등 용역비, 우수공연 유치, 단원미술관 운영, 장애인시설 보완공사 등의 사업비로 출연금 11억 635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입니다.

호수공원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야외수영장 건립을 2014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65억 원 중 35억 원을 시비로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9쪽, 부곡동 점섬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 외곽에 위치하여 문화 및 체육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건립비 3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각골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 기회 확대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4400만 원 중 기 시비 2억 900만 원을 확보한 계속비 사업이며, 1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7억 3500만 원은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하여 2014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11쪽,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내 일부 공간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국제록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 인입, 보안등 설치, 상·하수도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2013경기안산항공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 5회째 맞는 경기안산항공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어쇼를 통해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2억 원 중 시책추진보전금 11억 원과 감액 내시된 도비 1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편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내에 수산물 조리 공간 및 관광객 휴식 공간 조성 등 어촌 관광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바다 골재채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부과 징수한 풍도지구 바다 모래 골재채취 사용료 177억 6075만 원 중 88억 8750만 원은 해양 생태계 보존 및 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88억 8천만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다 야외수영장 건립하시는 거요. 이게 계획이 있었던 일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계획은 2002년부터 원래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신도시2단계 사업을 하면서 기초생활시설은 다 지금 현재 갖춰져 있고요, 그때 조성 당시에.

다만, 꽃풍의언덕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야외수영장 관련 부지만 시에서 조성하도록 2003년도에 협약을 1차적으로 맺었고요. 그래서 미 조성 분담금을 안산시에 납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준공을 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뤄왔던 사항이고요. 2008년도부터 안산신도시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공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 말고도 한 12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미 조성 분담금 100억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9년도 12월 27일 100억이 입금된 그런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돈이 입금돼 있었는데 그러면 공사가 미뤄진 이유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9년도 12월 27일 우리 체육진흥과로 사실 그게 입금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게 공원 시설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 쪽으로 입금이 돼서 우리가 안 날짜는 1월 8일자로 확정이 돼서 그 이후에 알았던 겁니다.

이게 다른 쪽으로 전용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아니죠.

함영미위원 이것 관련돼서 사실은 전에 몇 년 전부터 김동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이제야 돈이 확보가 돼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 관련해서 사실 100억 정도의 최초, 타당성 조사 용역도 2003년도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했고요. 2009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최소 금액은 약 100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최종으로 100억을 준 사항인데 이것 관련해서 일단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서 썼기 때문에 100억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계속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2년간에 걸쳐서 이게 탈락된 사업입니다.

한번은 ’88년도에 80억 올림픽 지원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은 해당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는 기초 인프라가 있지 않았냐, 또 두 번째로는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받았는데 그 100억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조성해야지 왜 체육진흥기금을 요구하느냐,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탈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과장님.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수영장을 지으라고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을 수자원공사는 지켰던 거예요. 100억 안산시가 받았는데 시에서 결국에는 그동안 다른 데가 먼저 필요하니까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다시 시비로 65억을 만들어내려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00억을 받았는데 돈만 봤을 때는 수영장 규모나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65억 1회 추경, 2회 추경 해 가지고 계획은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못하고 있고, 사실 이게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되게 미지수인 거죠. 저희가 예산이 안 된다, 당장 수영장이 급하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돈은 받아서 어느 부서에서 썼나요? 체육진흥과에서 썼나요, 시민공원과에서 썼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들어갔으니까,

함영미위원 일반회계를 다뤘던 부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모르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동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정을 내시고 지적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느 부서에서 100억을 갖다가 어디서 썼는지 모르니까 어느 부서에서 돈을 가져와야 될 지도 모르죠. 쓴 부서가 10개면 10개가 토해내야 되고. 1개면 1개가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아무 것도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의회에다 돈 65억 해 줘야 되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획서 올리시면, 사실 이건 진짜 잘못된 부분인 거죠, 과장님.

돈이 2002년도부터, 확정된 게 2009년도인데 지금 2013년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영장이 정말 필요했다면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게 틀린 건지, 급한 대로 돈을 갖다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래대로 고유 목적사업대로 썼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관광과의 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 공사 말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바다향기테마파크 안산시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소유는 어디 거죠? 조성하면 안산시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이렇게 바다향기테마파크에다 우리가 1년에 수십 억, 수백억씩 돈을 들여도 맞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수백억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조성, 땅이 드러나게 된 것은 시화호 매립으로 방조제 축조로 인해서 드러난 간척지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안 하면 그냥 간척지 갈대숲으로 방치된 땅입니다. 그 땅을 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잘 조성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무방비, 그러니까 갈대밭이거든요. 그걸 잘 가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년도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농어촌진흥공사로써 2004년 6월까지 사용을,

함영미위원 2014년 6월까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함영미위원 2014년 6월까지.

그러면 1년 좀 남은 거네요? 1년 정도 남은 건데 1년 있다가 다시 우리가 써야 되겠으니까 농어촌진흥공사가 달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고스란히 넘겨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

함영미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가정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이것 엄연히 우리 땅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 장판 깔고 도배지 바르고, 살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정 준공은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준공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기 이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자기가 필요해서 달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너무 긍정적으로만, 물론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되면 좋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1년이면 돈을 얼마나 퍼붓습니까? 사실 우리가 테마파크에다.

록페스티벌 한다는 계획서 받았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잔디광장 조성해 놓고 그러면 1년 쓰자고 잔디광장을 이만큼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설치물도 많이 설치해 놨죠.

사실 보기에는 예뻐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불안정한 땅이잖아요.

아무 것도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불확실한 땅에다 너무나 시에서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이느냐, 그걸 사실은 30년 정도 우리가 쓰겠다라고 협약서를 맺었다면 3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고작 1년 협약해 놓고 거기다 들이는 돈은 마치 우리 거라도 된 것처럼, 우리 거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사실 불안해요.

내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원으로 안 쓰고 다른 부지로 쓸 거야,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데다 팔아버리면 다 뒤집어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록페스티벌 얼마큼 진행되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록페스티벌은 1월 중에 MOU를 체결했고요. 행사 일정은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2박3일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 규모는 행사비로만 CJ E&M(주)에서 60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시설비로는 CJ쪽에서 한 15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 저희는 한 9억 정도의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9억을 들여서 CJ에서 60억, 15억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를 안산시가 부지도 주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안산에서 그런 축제도 하고 외부에서 젊은 애들 많이 와서 록페스티벌 보고 그런 것 좋은데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안산시 대부도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거기서 행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의 하나가 길 막힌 것, 차 막히는 거예요, 도로도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데.

페스티벌 규모를 몇 명이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작년에 지산에서 열렸을 때 10만 3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지산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주 원인이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는 약 13만 명 정도의 올해 예상 인원으로 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페스티벌도 하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만 진짜 걱정이 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테마파크에다 1년짜리 행사나 아니면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게 맞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행사하는 것도 좋은데 길 막히고, 거기 제대로 화장실도 없어요. 13만 명이 어디다 대소변을 봅니까?

물론, 행사장에서 이동식 화장실도 하겠지만 일단 왔다갔다 드나드는 것 굉장히 불편하죠.

기반시설 사실은 테마파크 주위에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염려스러운 건 와서 오히려 사람들이 안산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축제를 유치하고 축제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욕을 하지 않고 가야지 또 안산시로 온단 말이에요.

관광으로 테마 잡아서 우리가 관광 산업 육성하려고 하는데 행사 하나 잘못했다가 두 번 다시 거기 가지 말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사실 되게 걱정되는 거죠.

과장님, 13만 명이 온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다 대부도 들어가는 길은 사실 길 2개로 들어가겠죠.

우리도 우리 행사할 때도 힘든데 외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만.

○관광과장 이장원 지산 같은 경우도 외길로 거기 들어가는 길이 엄청 복잡함에도 4년 동안 거기서 해 왔고요. 이게 올해 한번만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매년 열릴 행사이고요. 또 앞으로 이것 끝나게 되면 이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계절별로 행사를 만들어서 또 할 예정에 있고요.

CJ 회사뿐만 아니라 CJ가 행사 기간에는 쓰겠지만 행사 이외 기간에는 여기에서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행사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는 거지 이것을 만들어서 CJ한테 제공하거나 CJ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저는요 과장님, 물론 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축제의 목적은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건데 13만 명이 와서 물론,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 먹으면 그것도 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꾸준히 가지고 가려면, 안산시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축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 100년을 바라봐야 될 축제인데 괜히 까딱 잘못했다가 그런 부분에까지 사실은 안 좋은 이미지가 쓰여 질까봐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이고.

테마파크 사실 진짜 장기적인 비전으로 우리가 한 30년만 계약 맺어서 쓰겠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전 거기다 무슨 어떤 걸 갖다놓는다고 해도 반대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염려스러운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2016년도까지 준공, 그러니까 매립지가 준공 완료될 시점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협약이나 무슨 매입이나 다른 타 방면을 검토할 계획에 있고요. 2016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록페스티벌 행사에서 얻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크게 하나는 안산이라는 브랜드 가치 향상인데 이게 CNN를 비롯한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에 대해서 안산시라는 이름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광고비로 따진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오면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만, 먹을 것을 싸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 먹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사 먹도록 하고 숙박도 그 안에서 해서,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도 지산 록페스티벌 다니고 부산 록페스티벌발 그 다음에 자라섬에서 하는 재즈페스티벌도 갔는데 그 지역에 가서 못 사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CJ에서 음식 부스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해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행사,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CJ만 돈 벌어주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앞에 전자태그씩으로 해 가지고 팔찌를 줍니다. 그 팔찌에 의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과장님, 저도 가 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팔찌 가지고 들락날락 거린다고 하지만 걸어서 10분 거리 이상 되는 데 가서 밥 사먹고 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2박3일 텐트 치고 있어 봤지만 그렇게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정말로 CJ에서 하는 록페스티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도 사실은 대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을 많이 개최합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록페스티벌 개최하고 부산 시장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됐어요.

처음에 도심지에서 하면서 너무 시끄러워서 그걸 바닷가로 옮겼는데 물때를 못 맞춰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그 유명한 가수들이 다 쫓겨나는 굉장히 우스운 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나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록페스티벌 저희한테 계획서 내신 것 1년도 안 됐어요.

물론, 대기업에서 알아서 어련히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안산시의 이미지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J의 이미지가 아니라 안산시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록페스티벌이 안산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만 지산에서 CJ E&M(주)이라는 동일 회사가 4번 정도의 경험이 있고요. 작년에는 흑자까지 본 상황입니다. 3회까지는 적자가 났다고 그렇지만 네 번째는 흑자가 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안산에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풍도 노래 제작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풍도는 안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걸 수립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제안 사업으로 풍도에 대한 야생화 이야기 책, 풍도 홈페이지, 풍도 노래, 음악회 개최, 풍도 안내사 운영 이런 것을 제안해 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여기 하나에 모티브가 있고요.

또 정진교 의원님께서 자기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함영미위원 노래를 제작하는 목적과 의미는 뭐냐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노랫말과 풍도아리랑이라고 해서 풍도에 관계되는 노래를 만들고,

함영미위원 원래 없었던 건데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만들어서 배 선박 여객선이나 아니면 행사 때 필요하면 틀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관광 홍보나 이런 것에 관광 마케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관광과장 이장원 풍도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풍도 노래가, 그만큼 우리가 천만 원을 들여서 노래를 만드는 게 다른 데다 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진교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의원 한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물론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모멘트는 관광공사 쪽에서 한 거고요. 또 같이 의원님도 협력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천만 원 용도의 가치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41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 시장기, 체육생활회장기, 연합회장기 개최 지원에 대한 5천만 원씩 증액이 됐죠?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축전 출전 지원에 대한 것도 4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체육회 차량 구입비하고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집기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안산시 체육회 차량 구입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 차량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지 11년 정도 된 아주 노후 차량이 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스타렉스 12인승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본예산에 왜 안 넣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본예산에 넣어서 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사실 생활체육회도 차량이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 전부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올리지는 못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차량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그것은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우선 올해는 1차 추경에 체육회 차량만 다시 구입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리고 장애인 차량은 카니발 한 8인승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 더 비싸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나요? 장애인 차량은 1대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없습니다.

체육회 내에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윤미라위원 그 분들이 근무하면서 필요한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두 분만 근무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세 분 정도 이렇게 하고요. 사무국장하고 상임부회장은 겸임을 하고요.

다만, 이 분들이 현재 6개 종목에 240명 그 정도 되는데 아마 사랑방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의 편익 도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건 기본적으로 평수가 한 40몇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가구하고 또 사무기기 그 다음에 가전 냉난방기 이런 것 다 포함한 내역인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는 이런 집기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은 체육회 내에 책상만 2개 이렇게 직원이 앉아있는 실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책상만 2개 지원돼서 있고, 이전을 하면서 사무실에 다시 집기를 넣으신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2억 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3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액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와∼스타디움을 1월 11일자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육상 공인을 받아서, 또 와∼스타디움 활성화 차원에서 축구하고 육상, MBC꿈나무배라든가 이런 종목을 유치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할 계획이라서 세워진 건가요, 어느 정도 트라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도 상당 부분 진척이 돼 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전국 종별 육상선수권대회는 확정이 됐고요. 그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에 있고요. 한 4가지 경기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4개 경기가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다 반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글쎄요, 나중에 삭감....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윤미라위원 유치 할 수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전혀 유치를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유치를 전혀 못합니다.

윤미라위원 우선 먼저 계약을 하고 뭐든지 하지 처음부터 돈 주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도 없으니까.

윤미라위원 우선 확보를 해 놓으시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일찍 일찍 추진했었더라면 이 모든 게 다 완결이 되고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리고 또 와∼스타디움도 그렇고요. 올래체육관이 6월 4일자로 준공이 됩니다.

그게 7월에는 아시안게임 프레대회 대회 경기장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 배구 결승전까지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배구라든가 탁구대회라든가 개최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내년도잖아요, 내년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시안게임 2013년도 것도 다른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프레대회 개념으로 해서 배구도 만약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유치 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갖고 계실 테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개괄적인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계획에 대한 것도 없고 이것을 하시겠다고 돈 올리신 건가요? 계획에 대한 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개괄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바닷길마라톤대회는 2013년도 예산할 때 삭감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도비를 확보하면 삭감하게 되는 거고 도비 확보를 못하면 다시 시비를 올린다고 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셨나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때 당시의 위원님들의 주문이 도비 확보 노력을 해라, 그런데 도비 확보 노력이 어려우면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건 도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다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작년에 2억을 가져왔었는데 사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행사 지원 경비로는 지침 상 안 맞는 그런 겁니다.

다만, 도에서 작년에도 2억을 지원해 줬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억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1억을 더 올린 거고요.

윤미라위원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도는 1억 정도는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1억은 됐고 2억에 대한 부분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요, 2억을 당초에 딸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1억 정도만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1억 정도 확보되면 시비 1억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확보가 된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죠. 원래 도비가 2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1억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1억은 추경으로 돌릴 수밖에 없죠.

윤미라위원 저희가 그때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도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해서 해 주고, 1억에 대한 부분만 했지 2억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도비 2억을 확보하면 사실 지금의 추경에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행사 경비로 해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작년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억이 안 되면 1억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억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윤미라위원 그것도 아직 확정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죠?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내려와야지 확정이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확정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리실 건가요? 그때는 개최가 끝나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시간이 없어서 올릴 수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9천 정도,

윤미라위원 시비 1억을 주면 4억 9천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궁극적으로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공임비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 전략을 짜서, 최대한도로 전략을 해 가지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전지 훈련비, 해마다 전지훈련비는 있는 것 아닌가요? 보면 신규 사업인 걸로 1억 2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에도 2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본예산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본예산에서 왜 누락됐어요? 다른 사업이 많아서 이것 누락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전지 훈련비가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가 6개 팀 65명 정도, 예산은 약 4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이게 적은 돈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 보려고 실무 부서에서는 올리지 않았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응력 강화라든가 다양한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돼서 부득이게 1억 2천만 원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해마다 했던 것을 줄여 보려고 안 올리셨다가 해 보니까 안 돼서 이것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 말이 됩니까?

해마다 하던 것을 하다가 그만 두면 그럼 누구든지 다 힘들고 그렇지요. 그러고서 다시 이것 1억 2천만 원을, 작년에도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소비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작년에도 1억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체육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88억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튼 많은데, 야외수영장에 대한 것은 아까 함영미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야외수영장 할 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의견 수렴 과정이 한 세 번에 걸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때 설문 조사를 그때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0% 정도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윤미라위원 그때는 그렇겠죠.

그때도 야외수영장인가요? 지금처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리고 2004년도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주민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한 80%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루하게 줄다리기를 해서 6년 만에 100억을 겨우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요즘에 하셨느냐고요.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했었어도 시행을 안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9년도에도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에서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그럼 야외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을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야외수영장은 어차피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준 그런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동지역에 체육관이 없으니까 다목적체육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같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이 짓기는 100억은 이미 다 탕진이 됐고 이것까지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다목적체육관을 원하고 있죠? 야외수영장보다는. 그런 여론이 많죠?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때 당시에 저도 타당성 조사 용역 때문에 아파트 쪽에도 많이 나갔었는데, 9단지, 6단지, 7단지 이렇게 나갔었는데 야외수영장은 하도 오래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어주고 또 사동 지역에는 전체적인 다목적체육관이 없으니까 지역 균형 인프라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으려고 하는 야외수영장을 다목적체육관으로 바꿀 의향은요?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면 야외수영장이 필요 없고 주민들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면 다목적체육관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런다고 한다면 바꿀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목적체육관은 장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 타당성 조사 용역에.

윤미라위원 한 몇 년도에요? 몇 년 도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2015년 이후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250억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수영장 포함해 가지고 체육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수영장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수영장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실내수영장이 안 들어가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올림픽수영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신길동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정원이 한 2,200 내지 2,3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원이 한 3,800명 정도 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장애인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수질이라든가 일반 관리 관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사실 인프라 차원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꼭 필요한 입장인데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영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야외수영장은 사실은 몇 개월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사용합니까? 겨울에 사용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한다라면 실내수영장을 설립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겨울에는 꽃풍의언덕이 있기 때문에 꽃풍의언덕 지형지세를 이용해 가지고 겨울철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윤미라위원 할 수 있도록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원래 그 부지가 그렇게 언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윤미라위원 야외수영장 겨울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면 온도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겨울철에는 사계절 눈썰매장으로 다 가지요. 인라인장 같은 것으로, 사계장 스케이트장 그런 식으로 가는데 최대한도 부지 정리 작업을 하면 옹벽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지형지세를 잘 이용해서, 초지역 뒤편에 가면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물썰매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예, 거기는 그렇게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만, 그런 시설을 하면서 밑에 유아풀, 청소년풀, 성인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눈썰매장하고 수영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수영장 야외로 하려면 물의 온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여름철에 야외수영장이니까 수온 관계 이런 것은.....

윤미라위원 겨울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겨울철에는,

윤미라위원 겨울에 누가 야외수영장에 가겠습니까? 야외 풀장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이니까요.

윤미라위원 거기 눈썰매장을 만든다고요? 거기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락 짓고요.

417페이지에 보면 각골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감리비하고 부대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6년도에 2억 9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상록수올래체육관이 그때 한참 건립되다 보니까 또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깝고, 그 다음에 상록수 다목적체육관은 전문 체육관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입지로 봐서는 그 쪽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립한 다음에 각골 체육관은 생활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2006년도에 중지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억 9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설계를 하면 되고요.

윤미라위원 2006년도에 설정된 그 돈을 가지고 감리비하고 부대 시설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요. 실시설계 용역은 거기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감리비만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감리비만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것은 지금은 아니고 1차적으로 5억만 세워놨고요. 총사업비는 24억 4400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20몇 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4억 4400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5억만 세워서 시작을 하려고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분 건립하고 그러면 부대비니 감리비니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여기만 안 올라왔더라고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이장원입니다.

윤미라위원 관광진흥, 관광 마케팅에서 행정 광고에 대한 부분 1억 원이 있네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지역 축제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경기안산항공전을 비롯해서 7월에는 록페스티벌을 운영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지역 언론들과 유대 관계를 잘 가져서, 홍보가 한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지역 언론과의 홍보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1억 원이나 필요한가요? 하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다다익선인데요. 해 주시면 잘 협력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행 상품 및 스토리 개발이 있는데 사실 안산에 관광 안산만을 나타낼 수 있는 관광 마스코트를 시에서 시판하고 있나요?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니면 관광센터에서 혹시 하고 있는 것, 안내소에서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안내소에 비치해 놓은 것은 와인하고 소금 그 정도이고요.

윤미라위원 그건 특산품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특산품이 아니고 안산만을 상징하고 나타낼 수 있는 마스코트, 귀여운 마스코트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관광 명소 가면 많이 있던데요. 그런 것을 개발했느냐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6월인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되면 그것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증하는 시스템을 조례로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인증해 주는 시스템 이런 것을 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공모 나와 있나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장원 공모 중에 있고요. 모집 중에 있고 아직 접수된 것은 없는데요.

윤미라위원 접수는 언제부터 하시는데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 6월 정도까지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품을.

윤미라위원 우리 안산만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광을 개발하고 관광 정책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갈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쪽에 착안을 둬서 연수를 다녀오려고 관광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또 제공을 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이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관광 발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산시 홍보관 부스 설치가 있어요. 1식이라고 했는데 홍보관 부스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록페스티벌 부지 내에 안산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윤미라위원 거기 그 부스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운영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는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항공전에는 이 부스가 없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항공전에도 합니다. 항공전에도 있고요. 그것은 항공기 사업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글로벌 이벤트 및 관광지 개발 해외 벤치마킹에 6천만 원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가 정식적으로 생긴 건 작년도 2월에 생겼습니다. 관광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게 이름만 붙이면 다 관광이더라고요. 농촌관광, 어촌관광, 해양관광, 자연관광, 여러 관광이 각 부서에 나눠져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 15명 내외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미주 쪽에 한 팀을 만들어서 한 15명 정도로 해서 해외 관광에 대한 시책을 견문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관 건립 공사 있죠. 국도비가 언제 확보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3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올 3월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단원미술관 건립 공사는 어쨌든 사업 내용을 보면 김홍도 교육관 및 수장고 신축하고 야외전시장 조성 및 디자인 보안등 설치, 조경 및 주차장 시설 조성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단원미술관 건립 공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3단계 공사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진출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홈플러스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그게 폐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출입이 대부분 산업도로를 통해서 진출입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 대두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난 4월 5일 단원미술관이 개관됐는데 물론, 통제를 하긴 했지만 이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서 홈플러스를 통해서 주로 시민들이 많이 주차를 했고요. 크게 혼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예술장터라든지 사생대회를 했는데 한 1,500명이 참여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큰 혼잡도 없었고요. 홈플러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알고 거기에 주차해서 브릿지를 통해서 넘어와서 행사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같이 그렇게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 주차 대수가 3000평방미터,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주차 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출입로가 산업도로에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다 보면 오는 쪽의 진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편 차선은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홈플러스 쪽 자체가 어쨌든 주말 같은 경우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평일 같은 경우 그렇게 교통 체증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로 진입해서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까, 어차피 단원미술관 3단계 공사가 되면 미술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데 올 때는 인원수는 많지만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교통의 불편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출입의 어떤 불편 사항은 없겠지만 미술관이 건립되고 또 3단계 공사까지 하면 차량이 많이 유입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사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사고 위험도 있다, 그렇게 민원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질문 드릴게요.

당시 예당에서 재단으로 설립하면서 우리가 염려스러웠던 게 재단으로 가면서 시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었고, 너무 예당에서 재단으로 가는 기간이 졸속 처리됐고, 또 기간 자체 여러 가지 준비 기간도 적었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너무 급속도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출연금이 많이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벌써 1회 추경에 11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당초에는 ‘예당에서 재단이 되더라도 예산 편성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담당 과장, 본부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력 채용 부분도 신규 인력 4명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2급 1명, 6급 3명.

지금 채용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명 채용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6급 3명만 채용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2급 1명은 채용 안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2급이 본부장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부장급입니다.

김정택위원 부장급?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6급 3명은 언제 채용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월에 채용했습니다.

김정택위원 3월에 채용했으면 이 인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편성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단원전시사업부에 근무하고 기획 홍보 쪽에 근무하고요.

김정택위원 단원전시사업소에 근무하는 신규 인원이 몇 명 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명 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원전시관에 가 있는 총 인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명이요.

김정택위원 부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규 인원은 채용할 당시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채용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미술 분야 자격증이,

김정택위원 미술 분야 자격증 있는 사람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필요 인력 6급 3명을 채용했을 때 어떤 부서에 무슨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미술 관련 홍보 관련 기획 분야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렇게 채용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3명을 채용, 채용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학예사를 채용한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학예사는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채용 당시에 우리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해 가지고 인력을 편성한 거잖아요, 배정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우수한 인력들이 공고를 보고 접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3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성, 포괄적으로 마땅한 사람이 채용 됐느냐에 의구심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전시관의 전문성을 갖고, 미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시는데 미술 분야의 전문성이라는 건 어떤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미술 관련 학과를 졸업했고요. 또 그 분야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행정....

김정택위원 그러면 채용 직원이 전문성 있다고 하시면 미술 학과를 나왔고, 제가 안산정론의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채용된 분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전문성 있고, 단원미술전시관에서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전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해서 채용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 전 과장이 그런 부분을 인력 채용하겠습니다, 분명히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5월에 개관,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기획 전시라고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친 수준이다” 이렇게 개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설자, 그러니까 전시 미술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자도 없고 그리고 또 기획자, 그러니까 큐레이터, 미술관 운영에 필수 조건을 갖춘 기획자도 없다 여기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인원 채용할 때는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을, 6급 직원을 채용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그랬는데 채용 당시에 이렇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 인사, 정해진 인사 이런 걸 하는데, 3명 채용된 분도 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나타나고 있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원 채용도 재단에서 대표이사 이하 본부장들이 채용, 채용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채용해서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채용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시관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도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학예사를 인원 채용을 통해서 더 보완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담당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력 채용이 분명히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4명 정도를 인력 채용하겠다고 해서 인력 채용 또 하실 겁니까?

이런 게 사실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재단 부분의 출연금을 보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레퍼토리 강화 및 우수 공연 유치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레퍼토리는 뭐예요? 레퍼토리 강화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단원미술관 일반운영비,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고 재단 홍보 강화 사업 추진해서 6850만 원,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비 3580만 원, 우리 동네 문화 공동체 형성 사업비 8200만 원, 이런 게 다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 기금, 시 기금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재단에서 재단 첫 출범해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은 안 하고 사업을 자꾸 벌이기만 하려고 그러니 이것 도대체가, 또 그런 관리 감독할 책임 있는 집행부는 그냥 예산 편성 올라온 대로 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업하고 도비나 국도비 받는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사업 강화를 위해서 재단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재단이 사실 출범한 지 올 1월에 출범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재단에서 동네 사업하라고 이렇게 재단 출범했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큰 대단위 사업을 해야지 이게 무슨, 그리고 제가 시간이 3시가 넘어서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상 질문 마치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한 10분 간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윤미라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장애인체육회를 6월에 발족하는데 사무국장을 겸직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장애인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이 한 3가지 안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별도의 사무실,

○위원장 한갑수 답만 얘기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니까 답을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빗나가지 말고 답만 얘기하세요.

체육과장이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 답변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아까 답변 안 하셨어요?

정정하시는 겁니까,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6월 1일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사무실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다만, 와∼스타디움에 사무실이 구해져서 6월 1일자로 별도의 사무실로 나간다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나가되 다만, 물론, 기존에는 장애인체육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는 갖춰 있지만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게 되면 제반 사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국장님하고 상임 부회장은 겸임을 하다가 연말이든 내년 초든 별도 분리해서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사무국장님께서 용인을 해 주셨는데 상임부회장은 하시겠다는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일부에서 또 새로 출현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달은 했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또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 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장애인체육회 발족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러쿵 저러쿵 간에 장애인체육회 단체와 합의하세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 다 동일하게 말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씀하지 마세요.

상임위원님들 이 자리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무리 부드럽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합당한 이유를 달아서 삭감한 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각 부서에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 나름대로 거기에 명분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졌고 나가는데 이렇게 잠시 보면 추경에서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행사보조 잿머리성황제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음력으로 10월 1일 이루어집니다.

박은경위원 음력으로 10월 1일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보조비가 왜 갑자기 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향토 민속문화 보전·전승 차원에서 성황제라든지 민속 줄타기라든지 풍물놀이 뒤풀이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에는 1천만 원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 원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500을 올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시면서 증액을 하셔야 되는데 세부적인 자료 없이 이렇게 올리신 부분이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정확히 어떤 부분이요?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 안 되니까 본예산에도 편성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사박물관 관리 운영비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1300에서 천만 원이면 거의 50%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CCTV가 있는데 향토사박물관 전시관에 8대가 있고 부속 건물하고 그 다음에 전통 초가에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본체라든지 케이블선 상태가 안 좋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행락철이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렇게 되면 보안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또 전통 초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여기 향토사박물관 안에 있는 CCTV는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24시간 관리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안이라든가 방범 차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방범 CCTV 새롭게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교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CCTV가 얼마인데 천만 원 8대이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적외선 CCTV로 상태가 잘 안 보여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8대를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6대요.

박은경위원 16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지역 비지정 문화재 조사인데 얼마정도, 그러니까 조사를 언제 얼마큼의 기간에 의해서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처음 하는 조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처음 하는 조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번이 처음이고요. 안산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잊혀져 가는 비지정 문화재 소재를 파악해서 실측도 하고 탁본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해서 역사적인 고증 자료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추후에 향토 지정문화재로 하려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기초 조사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몇 명의 인원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3명이 5월부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하지 마시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 404쪽에 보면 성호기념관 유물 명세서 작성 보조 인력비가 있습니다. 어떤 보상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호기념관에는 1800여 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 명세서가 작성 안 되어 있어서 표준화 자료화하는 양식에 맞게 DB화를 구축해서 자료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구축하면 1종 박물관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이런 1800여 점의 유물에 대해서는 그런 명세서랄까 이런 게 표준화된 양식이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동안에는 이 서식에 의해서 정리는 안 하고 자료 정리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표준화 양식에 맞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요. 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고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똑같이 2천만 원씩 증액을 했는데 어떤 취지로 올리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찾아가는 음악회요?

박은경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악단의 경우에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경에 개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 오신 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한번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1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립음악단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대축전 때 기념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와동 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생활체육대전 때 기념 음악회를 하기 위한, 이것도 1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없어서요.

그리고 해외 연주 경비도 1억 8천해서 3천만 원 올렸는데 해외 어디로 가실 건지 그것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어디로 언제 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러시아하고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이렇게 6개 국을 갑니다.

박은경위원 동유럽 쪽으로 가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현지 체재비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항공 운항비에서 악기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필요한 경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국악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외로 가는 게 굉장히 드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드문 거죠.

박은경위원 이 분들은 몇 년 만에 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이따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좀 더 질의는 있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연금 세부 내역을 보면 용역이 있습니다.

김정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문화재단과 관련돼서는 인력 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출범 당시부터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지만 사전에 그런 용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비전하에서 조직이라든지 모든 게 방향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출범 후 뒤늦게라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용역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이미 인력은 조직도 다 나름대로 개편을 했고 인력은 충원돼 있고 그 다음에 용역 했어요. 용역 과업 결과에 따라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문 인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큐레이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원전시관이 단원미술관으로 나름대로의 승격을 했어요. 그러면 미술관에 최소한 큐레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되어야 되는데 여기 운영비에서도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인력 채용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큐레이터의 역할이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슨트인가요, 도슨트라고 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은 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부분 일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이따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번에 문화재단에서 이미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자체가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나누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역을 8천만 원가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 보시다시피 용역의 목적 자체가 제목도 창조 전략 비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에서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인력 채용해서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됐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가서 또 조절하실 겁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 관련해서 어제도 드렸던 얘기이지만 여기 예산안에 보면 소나타 철거 해 가지고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왜 4천만 원인지에 대한 근거 자로도 준비를 하셨어야죠.

어제 저희들이 구두로 답변은 들었습니다.

철거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지만 거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없어요, 그리고 오보는 나가 있고. 어제 오보라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입니다.

새롭게 문화재 시설비 6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그동안에 팔곡당산인가요, CCTV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팔곡당산 산신당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향토 유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작년에도 파손 행위가 있었고 올해도 2월에 파손을 해서 기와를 다 깬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도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닐로 덮어놨는데 그것마저도 가서 파손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방범 활동 이런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기하고 CCTV 2개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태양광 발전기도 거기다 설치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산 중턱에 위치,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관목 및 잔디 유지 관리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재 구역이 45개 지역이 있는데 잔디라든지 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전자 순찰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객사에 야간 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순찰을 하는데 순찰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로를 지정해서 순회를 하는 걸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체크하기 위한.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유인 시스템이죠?

쉽게 말하면 야간 용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순찰기를 구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카드 찍듯이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직장운동부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전지 훈련비 1억 2천만 원, 매년 이렇게 전지훈련을 해 왔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2천만 원이 서서 약 13회에 걸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3회.

그러면 이것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팀들이 있으면 그 팀 연고지로 일단 가고요.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연습하기 어려우니까 남부 지방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전지 훈련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12년도의 전지훈련 갔다 오신 것 거기에 대한 기록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 숙소용품을 많이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시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숙소용품은 2007년도에 한번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 줬고요. 그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구입은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침구류 같은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9개소, 우리가 6개 팀인데 3개 팀은 남녀가 있기 때문에 총 9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그런 걸 다 교체하신다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풍도노래요. 풍도노래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일단은 거기 여객선이 있습니다. 풍도 여객선에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또 관광 쪽의 워크숍이나 아니면 행사 때 풍도아리랑 이런 쪽 흥겨운 노래라든가, 전국의 사례도 보니까 경기도에도 ‘난 여기에 있네’라는 노래도 있고 창원시의 ‘우리는’ 이런 노래도 있고 예천에 ‘낙동강 칠백리’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고향의 풍도의 가령 야생화 꽃말이라든가 아니면 풍도에 대한 애정을 담은 노래를 배급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여객선이 풍도,

○관광과장 이장원 풍도까지 갑니다.

박은경위원 예, 풍도까지 가는 건데 그 노래가 짧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 3분 정도.

박은경위원 여객선에서 이 노래를 틀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게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풍도 틀어줄 수 있도록.

처음에 나온 동기는 용역을 줬습니다. 관광종합개발 용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풍도에 야생화가 많이 피고, 풍도의 관련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 한 과정 속에 노랫말 제작이라는 문구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진교 의원님이 또 그것을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제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

○관광과장 이장원 처음의 동기는 용역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낚시터 환경 개선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개선하는 건데 평소에 그러면 낚시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낚시터 업 관리하는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여기 환경 개선이라는 게 어디를 환경 개선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번에 국비 받아 가는 낚시터 개선 사업은 대부도에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 6개에 유어장으로 다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종현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선감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체험마을 해 가지고 유어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낚시 이런 손으로 이렇게 하는 또 갯벌 체험 이런 걸 하는 그런 유어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마을에다 화장실하고 쓰레기 수거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화장실하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쓰레기 수거통이요.

박은경위원 쓰레기 수거통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저는 낚시터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장소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것은 규격이 길이가 3.7m하고 폭이 한 1.6m, 높이가 한 3.5m 해 가지고 재질은 철재 일반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거고, 쓰레기 수거함은 한 4개 구분을 해 가지고 종이류라든지 아니면 캔류라든지 아니면 일반쓰레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시설들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게 해마다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있었고 2009년도에도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동식이라는 얘기이신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 국비 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매립지 소유권 보전 등기 수수료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매립지 소득 취득인데 그것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유수면에 호안정비를 하게 됩니다. 해안가에 제방을 쌓게 됩니다. 제방을 쌓게 되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제방인데 소유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 소유권을 안산시로 해 주는 그런 등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방을 쌓음으로써 소유권을 쉽게 말하면 안산시가 소유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의 제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필지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연안정비사업 11개 지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이미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이요.

서위 해변 시설물 표지는 원래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임차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데 설치를 임차료 컨테이너라든지 몽고 텐트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실 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구조원 저희가 자원봉사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 급양비로 해 가지고 나눠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한 두 달, 세 달?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두 달입니다.

박은경위원 두 달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고요. 몇몇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풍도 노래 제작, 풍도가 대부도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24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인구 세대가 94세대에 154명이고요.

풍도의 지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옛날에는 단풍나무가 많아서 단풍나무 풍자를 처음에 쓰다가 풍도가 가뭄이 많이 들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풍요로울 풍자를 쓰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잘못 아신 거고요. 청나라 함대하고 일본하고 거기서 싸웠는데 일본이 승리를 해 가지고 일본 자신들에 익숙한 풍도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고, 사실 풍도 노래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노랫말을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작곡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풍도의 역사나 아니면 풍도의 야생화에 대한 꽃말이라든가 이런 풍도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성 내지는 또 자연 생태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송두영위원 새로 제작하겠다는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작곡을 해 가지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래 제작 컨셉트가 뭐예요? 의도하는 컨셉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어떤 컨셉트로 이 노래를,

○관광과장 이장원 풍도에 야생화가 많이 핀다는 풍도를 알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제작 컨셉트는 야생화 꽃말을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즉 말해서 풍도의 바람꽃 기다림과 더듬는 사랑, 분홍노리꽃 인내, 노란복수초 슬픈 추억, 이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제작 개요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작곡비와 가수 섭외비 해 가지고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장원 가수 섭외비까지 노래,

송두영위원 일반적으로 노래방 가 가지고 노래 몇 곡 부르고 녹음해 주면 그것 몇 푼 안 가요. 그래서 나는 뭔 천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가 깜짝 놀랐어요, 노래방 가 가지고 100곡 정도 불러도 한 10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노래 제작 작곡을 해야 되고요. 작곡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잘 부르는 가수를 섭외해서,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풍도에는 야생화 어떤 꽃들이 많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풍도 이름이 붙어 있는 풍도만이 있는 꽃도 있습니다. 풍도바람꽃이라는 것도 있고요. 분홍노루귀, 노랑복수초 해서 여러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요.

관광안산 홍보용 계절 사진 촬영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안산의 계절 사진을 촬영하겠다 이거예요, 계절 사진. 사계절 사진을 촬영하겠다는데 과업 수행 기간이 5월부터 12월인데 여기서 빠졌잖아요, 1월도 빠져있고 2월도 빠져 있고 3월도 빠져 있고 4월도 빠져 있고.

사실 5월이면 여름이나 마찬가지인데 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이렇게 5월부터 12월로 잡은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 기간을 잡은 것 같고요. 사실은 항공사진을 많이 촬영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도에 조력발전소도 있는데 조력발전소도 저희가 홍보하면서 이미지 홍보만 하고 있지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어서 항공기를 띄워서 실제의 모습을 이제는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촬영 사진의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안산시에 관광지가 있고 여름이나 봄철에 대한 관련 사진은 있는데 겨울 사진이, 그러니까 설경이라는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경 쪽에 일부 촬영을 하고 또 항공으로 찍어서, 예를 들어서 대부도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조력발전소나 이런 것을 항공사진을 촬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업 개요에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대부해솔길 7개 코스, 동주염전, 탄도 등 30개소, 또 각종 축제하는 것 성호문화제, 단원미술제, 대부포도축제 이런 걸 다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항공기를 띄워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해솔길 7개 코스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들어가야지 1월부터 4월 쏙 빼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 밑에 행정 광고 있잖아요, 관광 마케팅 행정 광고. 1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행정 광고를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주가 록페스티벌을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광고비가 하여튼 중앙 언론까지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중앙 언론까지 포함해서 지방지, 중앙 언론에 록페스티벌을 중점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공중파나,

○관광과장 이장원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 신문과 지방지 신문을, TV쪽보다는 신문 쪽에 염두를 두고 중앙지 및 지방지에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영어로 저스트하게 편성을 해야지 대략 1억이다 이래 버리면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중파에 얼마 몇 분 분량으로 몇 회 얼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조·중·동이라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거기에 광고 지면이 가로 세로 얼마 몇 면에 내겠다는 정확하게 이런 게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23페이지 글로벌 이벤트 관광 개발 해외 벤치마킹.

○관광과장 이장원 이 사업은 관광을 하는 부서가 저희 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관광 사업을 여러 개에서 나눠서 합니다.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 녹지과 여러 부서가 관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부서에서 관광에 협조하고 관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각 부서의 한두 명씩을 모아서 팀 한 15명 정도로 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목적이 뭐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벤치마킹입니다.

송두영위원 몇 개 과가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 1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과, 어느 어느 과가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관광과, 시민공원과, 녹지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4개 부서네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하여튼 15명 정도 각 부서에,

송두영위원 15명이 가는데 대상지는 어디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생각은 유럽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잿머리성황제, 이게 33%나 본예산 대비 인상이 됐어요. 천만 원 있었는데 15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잿머리성황제가 음력 10월 1일 해마다 열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매년이요.

송두영위원 이게 향토 유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안산시의 향토 유적 몇 호입니까? 제1호죠?

여기 성황제에서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안산시 향토 유적 제1호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굿하고 성황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속 줄타기, 풍물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제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제수 마련하는데 사업비 중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650만 원이요.

송두영위원 그것은 중식비까지 포함해서 650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제수 중식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제수비는 얼마 들어가고 중식비는 몇 명에 얼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수비와 중식 해 가지고 650만 원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굿을 하는 악사한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는 거예요? 굿하는데 악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0만 원 정도.

송두영위원 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5명.

송두영위원 아니 몇 시간이나 하는데, 5명에 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줄타기 하는 사람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줄타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줄타기는 한 250만 원 정도요. 올해는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향토사박물관의 CCTV는 본관에 8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야외 부속 건물에 4대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대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부속 건물에 4대가 있어요. 무슨 3대예요?

그리고 전통 초가집에 4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래서 16대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가 없잖아요.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필요성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필요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지역 비지정 문화재 조사 연구 사업, 우리 시 관내 비지정 문화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재 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비지정 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조경장군묘 및 일가 묘역이 있고요. 내시 묘역이 있고 옛 우물지, 민대생 선생 묘역, 이흥상 선생 묘역, 오원, 오준영 선생 묘역해서 한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걸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관리는 안 되어 있고요. 산재되어 있는 거고요.

송두영위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안산향토사 연구소에서.

송두영위원 조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전문 조사 인원이 13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13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조사 수당은 어떻게 돼요? 조사 수당.

1500만 원으로 조사 수당이 얼마 이며 보고서 발간하는데 얼마이며, 구체적인 산출 내역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자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인당 8만 원 정도이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8만 원에 13명, 기간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보고서 발간 비용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800부 천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단원 의상 구입으로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이렇게 의상 구입비 차이가 많이 나요?

합창단은 35만 원인데 국악단은 50만 원이네. 한복이 더 비싼 거예요? 국악단 의상은 한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한복입니다.

송두영위원 한복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시립국악단의 해외 연주 6개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연은 7회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7회합니다.

송두영위원 공연은 7회 하고 초청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총 예산 3억 2763만 6천 원 중 초청 국에서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42.5%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총 3억 2763만 6천 원 중에 자비가 1억 3921만 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초청 국 지원이,

송두영위원 초청 국 지원이 1억 3921만 원이라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자비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확정된 거예요? 초청 국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확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협의 중에 있기는 한데 거의 이 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안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수산자원 특별회계 볼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재무 활동에 88억 8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나와 있고, 관련 근거로 수산자원 관리법 제41조1항에 따라서 100분의50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 해 놨습니다.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돈이 들어온 것 있고요. 이게 전체 170억인데 완납하는, 이게 11개사입니다. 완납하는 사가 한 4개사가 있고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들어온 돈은 한 80,

김동규위원 9월까지 징수 누계액을 177억 원으로 상정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50%을 전출하겠다고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전출을 시킬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50%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추진 계획에 보면 2013년 3월 6일 103억이 기 들어왔어요. 103억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획대로 하면 9월까지 177억 원이 들어온다는 예상을 해 놓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련법을 적용해 가지고 50%을 예상해 가지고 현재로써 전출을 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예산 편성,

김동규위원 어떻게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산 편성상 이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지만 쓸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70억이 9월까지 들어오는 걸로 봐 가지고 저희가 80억을 일반회계 전출시키는 걸로 이렇게 1회 추경에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봅시다.

177억이 들어와야 50%로 해 가지고 전출시킬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전출 시킨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쪽의 돈 200억을 받을 것 있는데 그 중에 50%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억을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100억밖에 안 받았는데 앞으로 1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0억을 더 써버린다 이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건 들어옵니다.

김동규위원 왜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전출을 해 놓고 세입을 170억 했는데,

김동규위원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받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징수 당하는 사람이 내 줘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정보다도 들어온다는 보장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증보험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에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은 큰 저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회계상 하나 물어볼게요.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그렇죠? 않은 돈을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50%를 쓰고 있다는 이게 맞습니까? 50%를 쓴다는 게. 들어온 돈을 써야 되잖아요, 50%를.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위원님이,

김동규위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반 전출을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돈은 9월 안까지 170억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전출을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돈이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0억이 들어오면 기준이 9월 달 되지만 그때 저희가 전출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판단 하에?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7억이 3월까지 부과가 됐으면 부과된 금액의 50%를 전출시켜야지, 현 시점으로 전출을 시켜야죠.

생각해 볼까요?

국비 1천억이 내려올 수 있다 가정을 해 봅시다, 관례대로.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다른 돈으로 갖다 쓸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판단은 되는데 아까 설명 드린 사항대로 기준을 편성상 세입을 그렇게 전출을 시켜 놓은 사항이고 기준은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에 전출시키면 큰 예산상의,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103억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출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 줘 버리면 103억에서 여러분이 88억 원을 바로 전출시킬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으로 보면 103억 받아 가지고 50%를 전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88억 88%를 전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전출시킨다고 일반회계로 해 놨으면 일반회계에 88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같이 들어와 있겠죠, 회계가 맞다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죠?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103억밖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88%를 전출시켜 버리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써 버릴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그쪽에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설명 드린 게 뭐냐 하면 기준이 9월이지만 세입하고 전출하고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들어온 돈의 50%를 법적으로 전출시켜야지 앞으로 들어올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들어올 것을 예측해 가지고 현재 들어온 것 가지고 미리 전출을 시켜 버리면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미리는 예산 편성,

김동규위원 아니, 맞지 봐 봐요.

여기서 88억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88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행위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산 편성만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지 실지 전출은 저희가 돈이 들어온 다음에 전출시킬 그런,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9월까지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 처리한다고 하지만 보험 처리도 시간이 있을 것이고 잘못했다가는 쟁송 상황도 있을 것이고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가 가지고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징수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김동규위원 아니죠,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예측해 놓고 돈을 갖다가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말 그대로 한다 하면 100분의50을 징수하고 나서 그것을 전출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이 완전히 입금된 다음에 하는 게 확실한데 지금 현재 1차 추경, 2차 추경 때는 늦고요.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자금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 배정하고 자금 배정이라는 게 예산 부서하고 세정과하고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데 자금이 없으면 예산 배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6월 집행할 게 있고 8월 집행할 게, 9월 집행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도 각각 자금 통장도 운영을 하고요. 6개월 후에 인출해서 쓸 자금 통장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9월까지 저희들이 다 들어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우선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이 다 들어오면 그대로 계획대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첫 번째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들어온 돈에서 50%를 사용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현재 징수된 금액 3월까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9월 기준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재 103억이 들어와 있는데, 총 여러분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103억이 들어와 있고 9월까지 188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188억 원의 50%를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103억에서 미리 50%를 전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미리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닙니다. 9월에 전출시키려고,

김동규위원 103억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예를 들어서 103억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온 것.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특별회계로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해야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9월까지 전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다가 9월 이후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103억 원에 대한 지금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한 50%만 쓸 것입니까? 현재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으로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금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세입만 저기지 우리가 예비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갖고 올해 예산을 쓰는 거지 170억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고 일반회계 전출만 88억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반회계 전출이 돈 103억 원이 있는데 승인을 해 놓으면 88억 원이 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103억이 있더라도 전출을 안 시킵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준이 9월 기준이지만 예산 편성상만 이렇게 전출을 해 놓고 9월 기준에 대해서 그때 자금이 들어올 경우에 그 쪽으로 전출을 시키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88억 원이 들어온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50%를 전출시킨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동안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받아놓고 전출을 시키지 왜 1회 추경에 받지도 않았는데 50%를 전출시킨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추경이 9월 예정이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렇게,

김동규위원 여러분의 계획은 계획이지만 회계상으로 보면, 여러분 내부 계획이지만 여기 현재 예산서 상으로 보면 승인을 해 주면 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에 103억 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절대 그건 제가 책임지고,

○위원장 한갑수 잠깐 김동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정리해 보자고요.

예산하고 자금하고 특별회계 다 관 두고요. 집행부에서는 가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당겨서 들어온 거고 단, 집행은 9월에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집행이 아니고 9월까지 178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갑수 예,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리고 제2회 추경이 9월 임시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늦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전출을 이렇게,

○위원장 한갑수 2회 추경 날짜가 미정확하니까 지금 이걸 승인해 달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죠.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일단 돈이 이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이 돈 갖고 선 조치할 거냐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전출을 안 시킬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전출이 되게끔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전출 안 시키겠다?

○위원장 한갑수 저도 김동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도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술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6급 3명에 대한 주요 경력 사항을 자료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지금 15분이거든요.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쭉 돌아갈게요.

김동규위원 특별회계 부분은 종결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저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미리 계상해 가지고 88억 원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편성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방금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약 80몇 억이 있는 상태이고,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적으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 저희가 그 시설을 지은 지 한 3∼4년 됐나요? 4년 정도.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직판장이요?

김동규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007년도 건립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시설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고요. 뒤쪽하고 옆쪽에 보면 노상에 나와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노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정비해 가지고 투명 유리로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조리실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서 회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시설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리실을 만드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리실입니까, 판매시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조리실은 아니고 회 같은 것을, 회라도 시키면 매운탕하고 2층에서 하듯이 똑같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인들이 조리하는 것은 아니고 매운탕이나 아니면 회나 안주나 이렇게 갖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수익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용료를 연도별로 받고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더 사용료를 추가로 할 겁니다.

작년에는 한 5300만 원 사용료를 받았고 기존에,

김동규위원 기존에 판매 행위를 하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만들어 가지고 추가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겠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층에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부족합니다.

평일은 큰 영업 지장은 없는데 성수기 때하고 토요일, 일요일 때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거기가 풍광이 좋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덩그러니 230제곱미터짜리를 또 1층으로 해 가지고 만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건물을 보기 안 좋게 이렇게 하지 않고 깨끗하고 경관 있게 해 가지고 하여튼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 더 깊게 안 드리겠지만 첫째, 사용료 징수에 있어 가지고 건물 준공 이후에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어울리는 풍광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일전에 매스컴에서 대부도에 있는 유료 낚시터 불법 혹시 보셨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거기는 불법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겼는데 법 생기고 이후에 낚시하는 분들이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개발 행위라든지 건축물에 대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법에 의해서는 개발 행위라든지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원상 복구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영업장을 폐쇄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디요?

김동규위원 불법으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가 낚시법 9월에 생긴 이후에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겨울철 지나 가지고 낚시도 지금부터 영업을 하는데 계도 기간이나 홍보 기간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를 안 할 시에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규위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 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주 대규모로 하면서 수질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환경오염까지도 정말 많이, 또 그 안에는 불법적인 판매시설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의 불법 덩어리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차제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허가된 데는 당연히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관련법을 엄중하게 적용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과 관광안내소.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57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대부도의 관광안내소 건립 예산을 승인해 줬고 이미 또 준공이 돼 있는 상태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위탁을 주겠다 하면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안내소 운영비가 한 8700만 원 정도 있는데 현재 그 경비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 했고 그것을 대체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여쭤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관광해설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주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할 예정에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1명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시청 다른 과에 배치를 하고 수탁 받은 업체에서 한 2명 정도 별도 예산을 포함해서 5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 고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남아도는 잉여 노동력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1명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 분은 다른 새로 신규로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비 5700만 원 안에 2명 정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 받은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조금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명 근무하던 것을 2명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 1명 정도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계획 세우신대로 그만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문화예술과 공덕비 유지 관리 및 지명 유래비 제작 설치 세부 계획 잘 받았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동 연립지역에 공덕비가 5개 세워져 있습니다. 공덕비가 비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무덤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요.

또 비석 뒤에다 밤에는 방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선시대 때부터 관아나 향교 읍성 가는 입구로 교통의 요충지로써 안산군수 등 선정비가 여러 개 세워져 있었던 비석거리라고 합니다.

1919년 3월에는 수암 면민 한 2천여 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래들을 담아서 지명 유래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세부 견적서 같은 것 받아놓으신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받은 것은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받은 건 없는데 그냥 얼마 얼마 정도로 들어가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통상적으로 유래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원에서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원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사업 집행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저희가 집행합니다.

김동규위원 세부 계획 예산 올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것들은 구비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예산 말고 다른 걸 하나 여쭤 볼게요.

물론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상록수올래체육관도 6월 준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살펴봐도 사용료 감면이나 또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순위는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공익 목적을 판단해서 도시공사로 공문을 보내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대관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사용 감면은 50%입니다.

김동규위원 50%.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각급 학교라 하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초·중·고까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교육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인정 안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조례상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부결됐는데 그때 그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연령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시대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 자체도 거의 의무 교육 쪽으로 가고 있어요.

누리과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4·5세에 들어오는 교육료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국가에서 설립한 공립 유치원이나 또 사립 유치원이나 혹은 어린이집에서도 국가에서 돈을 대 주는 교육을 공통적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가지고 교육기관으로 온전하게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안산에서는 이미 이 분들이 이러한 요구가 팽배해 있고요.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차제에 조례 개정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등등을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추가 있으십니까?

송두영위원 다른 과는 질의를 다 하고 안 하면 체육진흥과장께서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딱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이고요.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예산인데 2012년도에는 개최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2012년도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금년도하고 개최 기간은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에 3일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는 며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올해 4일입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부천에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부천에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참가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보통 선수·임원 포함해서 개회식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정도.

송두영위원 우리 시의 참가 인원, 우리 시에서 690명이 참가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도 690명 20개 종목에 참여를 하죠? ’12년도하고 똑같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송두영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당초에 1억 3천만 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당초 본예산 심의를 하실 때 안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숙박비 같은 게 절약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4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24회 경기도생활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고양은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성남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성남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시하고 가장 비슷한 인구도 경기도내에서 부천이 5위이고 우리가 6위고 그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인구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한 시인데 부천은 얼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부천은 1억 2천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천에서 생활대축전이 개최됐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험료는 왜 500명만 이렇게 가입이 됐어요? 보험료 3천 원씩 500명.

예산안을 보면 690명이 선수단으로 출전하면 보험료 보험에 가입하는 인원도 690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0명은 순수한 선수단만입니까? 선수만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500명은 선수들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임원들도 사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직접적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임원들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임원들은 제외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응원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응원단은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죠? 100명.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부천 같은 경우 종목별로 해서 한 2∼3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산 우리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응원단을 증액해서 100 내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숙박비 같은 것 절약이 되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응원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규모라든가 그런 면에서 다른 시에서 할 때 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운영단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성적을 물론, 순위는 정확하게 매기진 않지만 종목별 순위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력 향상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분야가 연합회 지원금입니다. 급양비라든가 훈련비 또 훈련용품비 이런 쪽으로 많이 증액을 하다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우승은 20개 종목 중에 2종목이 우승을 했고 준우승이 2종목, 3위가 1종목 이렇게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작년에 육상에서 우승을 했네요, 육상하고 배구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안산시체육회 차량 구입 추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414페이지인데요. 차량은 내구연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보통 5년인데요.

송두영위원 차량의 내구연수 기간이 5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5년이거나 그 다음에 차량 구입 가격을 훨씬 초과했을 경우에 그럴 때 새로 신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행거리는 얼마나 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5만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은 11년이 초과됐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14만 8,512킬로미터 탔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2002년도 4월 25일 구입할 때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일반회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이런 건 체육진흥기금에서 구입하시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기금을 2015년까지 40억을 총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 목적을 보면 우수선수 발굴이라든가 연구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선수 지원이라든가 훈련 지원이라든가 이런 종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차량 구입은 목적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목적에 맞지 않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리고 원래는 5억을 해마다 편성해서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억 정도만 올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2002년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이스타나 12인승을 구입한 것은 잘못됐고 원칙대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해마다 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량 이스타나의 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3년 간 한 300만 원 정도, 그 전에 것은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3년 동안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수리비로 66만 4천 원 쓰셨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 보니까 79만 8천 원으로 한 13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선수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안전성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스타나 오토매틱이에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수동입니다.

송두영위원 수동 기어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실에 동떨어졌네요. 요즘 거의 오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함영미위원 마케팅 행정 광고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록페스티벌 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주목적은 그거고요. 다른 광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나 비중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록페스티벌에는 중앙 주로,

함영미위원 예산 금액으로요. 1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록페스티벌에도 쓰겠다 하는데 1억 중에 록페스티벌만을 사용해서 얼마큼 예산을 쓰실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 분야에 7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록페스티벌 이외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쓰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록페스티벌에 대해서 행정 광고라는 건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타깃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록페스티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광고를 아까 신문지상 주간지나 이런 신문지상에다 광고를 내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록페스티벌에 오는 20대 젊은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신문지를 펴 보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앉아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뜬 것들을 검색해 보고 올 텐데 7천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을 얼마나 더 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부서는 그동안 해 오던 대로 그냥 쭉 하던 식의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어르신들 노래자랑이거나 이렇다면 사실 어르신들은 또 신문지상을 다 봅니다. 꼼꼼하게 지켜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처음 하는 록페스티벌이잖아요,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타깃을 정확하게 잡으셔야죠.

그렇게 타깃이 달라지면 분명히 마케팅 수단도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신문지상에 행정 광고 내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관광과장 이장원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13만 명 정도 오는 행사를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지역 언론사에 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 언론사 눈치 보기로 해서 이미 공보실에서 돈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공보실에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집행부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마케팅을 하셔야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더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면 언론사 눈치 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7천만 원을 신문지상에다 들였을 때와 포털 사이트에 들였을 때 누가 더 많이 보는가에 대해서 그것 조사를 해 보세요.

더 이상 그렇게 지역 언론지 눈치 보는 식의 마케팅 비용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과 뿐만이 아니에요.

관광과가 대부분 많은 비중이 사업비도 있지만 홍보 마케팅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 마케팅비중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언론사에다 어느 정도 할당해 주는 식의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 50%는 홍보입니다. 50%는 홍보인데 각 분야에 저희가 다 합니다. 중앙지 여성동아에도 홍보를 하고 서울 지하철에도 홍보하고 이스타나지도 홍보하고 각 분야의 여러 분야를 거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진짜 과장님 이것 행정 광고 1억에서 7천만 원 과장님 이번에도 똑같이 신문지상에서 쓰는지를 제가 볼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마케팅 비용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말, 그러면 1억을 빼고 이미 기존 예산도 과장님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당해서 쓰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록페스티벌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관광과장 이장원 지역 언론에서 홍보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고요.

함영미위원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걸 지역 언론에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제안 드린 대로 포털 사이트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SNS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알겠습니다.

잘 감안해 가지고 골고루 섞어서 하겠습니다. 한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과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을 시도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사실은 관광과가 만들어지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 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관광과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따로 만들 때는 그 전과는 뭔가 달라지자라는 의도에서 만들었다고, 집중을 하자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동안 과정을 보자면 과장님들이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쭉 오던 여러 가지 일들의 연속성이라고 보여 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가 분명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이따 예당이 오면 문화재단을 따로 하긴 하겠지만 문화재단에다 출연금을 주고 출연금에 관련된 사업이야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는 분명히 과장님의 전 몫이라고 봐요. 문화예술과의 몫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다 제시했던 인력 채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재단 만들 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재단이 출범했습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과장님께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하는 건 사실 저희가 너무 힘들게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적인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재단하면 재단, 그러니까 예당이 문화재단이 되면 그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재단 내에서도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겠다라는 계획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의한 용역을 또 다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재단은. 그러니까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단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재단 이끌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캐치를 못하니까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라는 계획을 다른 회사에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단이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봐요.

재단에서 전시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학예사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문화 관련돼서 문화재단을 이끌었던 사람들 계획자, 공연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내야지 그것을 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재단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뽑은 사람들 다시 그만 두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 전문 인력이 아니니까 그만 두게 해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부족해서 앞으로 전문 인력을 10명 더 뽑읍시다 할 수 없는 것도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잘못 뽑아놓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일이 진짜 복잡해진다는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 인력 채용하는 걸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짜 실망스러워요, 사실. 그러고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문화예술과가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전문성 어떻게 보장하실 거예요? 그런 인력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려 속에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사업은 기존의 문화예술의전당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시민들과 공유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단체나 다른 기관하고도 교류하는 사업도 있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각 전문가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방안을 제시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전당이 아닌 재단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들도 또 한편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재단도 검토하고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학예사가 물론 이번에 충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 재단으로 가면서 필요 인력이 필요할 때 다시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규 채용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다 뽑지 않고 보충 인력을 놔뒀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앞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문화예술의전당이 재단으로 변하면서 사실은 재단으로 변할 때, 재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필요성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좋다, 지금 예당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전당만을 전담하고 있으니 재단을 만들어서 더욱 전문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취지를 받아들이고 재단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신규 인력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진짜 배신감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사실은 문화예술과나 문화예술의전당이 의회에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단 만들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신규 인력 채용한 건데 첫 단추 낀 것만 봐도 사실 배신감에 앞으로 재단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용역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용역을 왜 주냐고요, 왜. 재단 내에서 그것 소화를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재단, 말 그대로 문화 일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낸 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도 용역을, 그러면 용역 줄 때 분명히 용역 발주 받아가는 용역사도 분명히 문화 관련된 일을 하는 데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데서 똑같은 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문화재단이 다른 시의 그런 용역을 받아와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시가 처음에 재단 만들 때 우리 안산시 문화재단이 문화 사업 콘텐츠 사업 잘해서 우리가 그런 용역을 받아와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이 부분은 재단에서도 분명히 말하겠지만 사실은 재단이 과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스스로가 헤쳐 나갈 수 있느냐 힘이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나 본부장님이 되게 타이트하게 저는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뽑은 사람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도 되게 막막합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쓴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에 끌려 다니는 모습 진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건소가 끌려 다니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2년, 3년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가 왜 시립노인병원에 끌려 다니느냐.

문화재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과장님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재단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전문성 없는 사람들 자리에 다 앉히려고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6급이고 일반 진짜 작은 일을 하는 직원이라도 전문적인 사람 뽑았으면 이게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진짜 재단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구설수에서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같고요.

문화재단이 인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얼마큼 일을 잘하는지 공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전시 기획은 얼마나 잘하는지 과장님 타이트하게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일할 수 있게 저희가 해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도 주시고.

함영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서운하다니까요.

저희가 일할 수 있게 재단 만들어 드리고 조례도 만들어 드리고 원하는 대로, 처음에 해 줄 테니까 잘해 봐라 그랬는데 첫 단추를 이렇게 배신감을 때렸다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반성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조금 전에도 함영미 위원, 김정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인력 문제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인력을 뽑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윤미라위원 먼저 뽑겠다 이렇게 하고 그때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킨 부분이에요?

함영미위원 아니죠, 위원님. 간담회 한 거죠.

윤미라위원 통과 아니죠? 간담회만 했죠?

만약에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들이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걸로,

윤미라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뽑아도 된다는 그런 명시를 했을 텐데 그게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시·군 예술단체 사업 지원이 있는데 10개 단체가 현재 도비가 다시 내정이 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더 플러스 돼서 1억 3천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예술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술 단체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10개 단체, 원래도 단체에 주는 것은 10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예총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예총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죠? 1년이 넘게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정리가 다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예총 회장을 다시 뽑는 걸로 15일까지 접수가 되었고 25일 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25일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25일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1년이 넘게 계속 예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보는 눈들이 아름답지 않게 보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작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단체 활동들은 다 단체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

윤미라위원 그런데 단체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하죠? 예산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런 부분 있는데.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시민들한테 불신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러한 상황들은 올해만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예총 회장을 선출하게 됐으니까 기대를,

윤미라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해양수산과요.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에 있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생태관광마을을 하면서 123프로젝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123프로젝트에서 대선방조제에 바람개비가 굉장히 많이 서 있었지요. 요즘에 한번 가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가봤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바람개비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훼손이 많이 된 게 아니라 몇 개 안 남았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진짜 손으로 셀만큼 그리고 있는 것도 위에 목이 다 떨어지고 대만 몇 개 세워져 있고, 처음 그게 세워졌을 때 저는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차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은 바람개비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지났어요, 짧은 거리지만.

그리고 밤에는 또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대부도에다 123프로젝트 안에 이런 것을 해서 잘 해 놨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들도 혹시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정말 흉물입니다. 그게 왜 있는지를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좋으니까 꺾어간다든지, 꺾는 게 아니라 조립한 것을 풀어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불어서 꺾이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강하게 그 부분을 수선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재질로 한다든지 좀 더 값진 걸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멋있게 해 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바로 보완 조치하고 더 거기에다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윤미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갖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추가적으로는 편성,

윤미라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해 놓으세요. 누가 못 가져갈 수 있도록 투자해서 한번 해 놓고 지금처럼 조금 들여서 처음에 보기만 좋게 해 놓고 없어지면 다시 또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거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훼손도 있었을 것이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송자 과장님, 조금 전에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총 말입니다. 예총 전직 회장님이 업무 정지를 받았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그렇죠?

이번에 입후보 할 적에 단독 후보 입후보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어차피 투표를 할 것인데요. 업무 정지자가 입후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사표를 쓰고,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업무정지를 받은 이후에 사표를 쓴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사표는 추후에 쓴 거고, 직무를 진행하다가 직무 중에 업무정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사표 쓰고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단독 후보 입후보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사표를 씀과 동시에 법정 소송은 서로 안 하기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동안에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제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정 소송 문제는 사인 간의 문제이니까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업무정지 중에 사표를 쓰고 그만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그 분이 입후보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것을 저희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해서 후보자를 받고 안 받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 다시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이해가 갔고요. 후보 등록이라든가 선거 다시 하고 그러는 그 과정에서는 예총이라는 단체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일단 예총이 우리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제 얘기는 후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표를 씀과 동시에 법적인 사항은 기각이 됐고요. 이번에 다시 선거에 입후보한 건에 대해서는 예총의 선관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업무정지 건에 관해서는 사표 씀과 동시에 종결된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종결된 거고 이번에 입후보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총 선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서,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권이 라이센서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은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제가 여쭙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라이센서 없는 사람이 입후보했다고 걸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사회적 보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감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여쭙는 건데 과장님이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그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술 행사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행사보조비요.

지구촌 예술축제, 자료집 408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증액해서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구촌 예술축제는 5월에 열릴 예정인데 3회째를 맞습니다. 부천이나 동두천이 1,2회를 하고 이번에 3회 우리시에서 지구촌 예술축제를 할 예정인데 세계 민속의상 촬영대회나 지구촌 페스티벌 전국 청소년 록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이 운영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월에 우리 시 어디에서 개최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의전당이요.

박은경위원 우리시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게 3회째인데 우리 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좀 더 비용이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발생.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본예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의라는 건 어디가 안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시하고 협의가 돼서 어디에서 개최할 건가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구촌 예술제가 3회째인데 1회, 2회 때는 연거푸 다 참석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른 지역에서 개최가 되니까 임원들만 가셔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개최하면서 참여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총에서,

박은경위원 예총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경기예총에서 주최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예총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번에 개최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경기예총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거고 이 개최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2천만 원이 더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진행요원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대 시설비라든지 불꽃쇼라든지 임차비도 있고요. 공연비 또 홍보하는 비,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3회째인데 5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개최 못하는 것 아니었나요? 개최가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있을 것이고 사전적으로, 예를 들면 전년도에 다음 개최지는 어디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그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데, 지구촌 예술축제는 하루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하루하는 거고요. 사전에 이건 전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올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협의를 통해서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정은 올해 하는 걸로 안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본예산에 천만 원을 세웠는데 타 지역에서도 오고 이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참여하는 데에서도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이게 몇 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기도권은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세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정이 됐을 당시에는 본예산 천만 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에도 천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생각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별망성예술제도 2천만 원을 또 증액했거든요. 그 증액 사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7회를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다양한 전시 행사와 백일장이라든지 무용, 미술 실기대회 등 각종 대회와 공연을 합니다.

이 외에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지역 예술인 공연,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하는데 올해는 개막전에, 작년에는 별초무도 하고 별망도 했는데 올해에는 별망에 대한 것을 각 10개 단체가 다 참여해서 화합된 분위기로 새롭게 뮤지컬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뮤지컬을 새롭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새롭게 구성해서 공연을 하게 돼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예술축제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 시가 주최한다고 결정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천만 원 예산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행사 홍보비 쪽으로 올린 거예요, 홍보비로.

3회째를 맞고 있는데 부천하고 동두천에서 개최할 때 지자체에서는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구촌 예술축제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홍보비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무대 설치비나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경기예총하고.

그런 건 자기들이 경기예총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우리 시는 대회 당일 홍보만 하겠다고 그래서 홍보비만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개최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타 시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개최하면서 얼마 사용했나.

그리고 별망성예술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안산예총이 회장 부분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별망성예술제 매년 해 온 건데 실질적으로 전년도도 1억 가지고 했어요. 매년 1억 정도 우리가 보조금을 해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단체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도 예산 편성을 더 추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결속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추가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별망성예술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평가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이런 사회단체에 이렇게 추경까지 2천만 원 편성해 가지고 더 줄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재단 출연금 지원 추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에 문화재단 질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문 드릴게요.

생활체육대제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관계자 회의도 했고.

지난번 본예산 때 출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쨌든 대회 출전하면서 타 시도로 갈 때는 경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선수단 규모하고 비용 산출해 가지고 매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안산에서 주최하니까 어쨌든 비용 자체가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훈련비나 급량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선수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개최하면서 좋은 성적을 걷기 위한 지원을 더 늘리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당시 4천만 원 삭감한 것은 뭐였나 하면 단복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부천의 생활축전대전 나갈 때 단복이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 사무국장까지 사표를 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복도 거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 비용을 절약하면 충분하게 이 금액으로 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삭감시킨 건데 물론, 급량비나 숙박비나 들어가는 훈련비나 이런 것은 각 종목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요. 선수 1인당 책정 금액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타 시도 가서 출전을 하든 안산시에서 하든 비용은 동일하게 지급이 돼요. 단지, 숙박비 정도만 포함이 안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1억 3천만 원 정도에 단복만 줄였어도 9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출전할 수 있다 타 시도 가는 것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면 단복 부분에서 절약이 되고 숙박비나 이런 소요 경비에서 절약되면 9천만 원 정도이면 충분히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가 편성을 또 원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더 검토해 볼 거고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같은 경우도 항시 제가 주장했던 게 체육회나 생체나 대회 개최 비용이 상당히 옛날 한 5년 전에 비해서도 동일하고 더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단체에 늘어나는 예산 또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더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종목별로 생체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시장기대회나 축구협회장기대회나 이런 부분도 대회 개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왜 의장기는 빠졌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의장기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김정택위원 별도로 500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별도로 축구하고.

김정택위원 생활체육대회 의장기도 어쨌든 별도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장기 4개 종목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3개 종목입니다.

김정택위원 3개 종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난 대회 개최 지원 의장기 빠져 가지고 의장기 왜 빠졌느냐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우리 기금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3년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6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1억까지 편성되면 27억 정도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5억인데요.

김정택위원 이번 1억까지 포함돼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억 포함돼서 26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금 이자수입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당초 5억 기준으로 해서 1억 7천 이렇게 했었는데 4억이 빠지니까 9천 내지 1억 정도 올해,

김정택위원 4천은 벌써 지급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올해 2013년도 기금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9천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김정택위원 기금 이자수입 9천뿐이 안 돼요? 16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을 때도, 기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을 체육회에서 관리합니까?

조례에 기금을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조례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지적을 저번에도 해 주셨지만.

김정택위원 모순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죠.

기금을 누가 관리, 기금운용관은 본부장이 관리하게 돼 있고 기금 출납원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주사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정산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금 대장이나 기금에 대한 증빙 서류는 기금운용관 본부장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체육회에 기금을 이관시켜 놓고, 민간단체에다 기금을 맡겨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금 이자수입을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맡긴다고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다, 기금은.

제가 기금 이자수입 가지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두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2002년도에 이스타나 차량 구입도 기금으로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보면 기금 마찬가지예요.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기금을 쓰는 것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도 기금으로 다 지출해 주고 있어요.

기금 쓸 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포상금까지도 기금으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체육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포상금 명목으로 예산 책정하기 힘드니까 기금을 쓰고 있어요.

기금으로 필요해서 시설비라든가 운동부들 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엉뚱한데 지출되고 있습니까?

그런 걸 과에서 관리하시라는 거고, 기금 이자수입도 선정을 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면 빨리 개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415쪽에 직장운동부 전지 훈련비, 이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전지 훈련비는 매년 이렇게 1억 2천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것을 간과해 가지고 본예산에 빠트렸다고 하시는데 전지훈련을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전지훈련을 언제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보통 동계, 하계 그 다음에 각종 대회가 있을 때 현지의,

김정택위원 대회가 있을 때는 대회 출전비가 따로 있어요.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동·하계 때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안산시 날씨가 춥고 덥고 하니까 여름에는 남부 지방, 그렇죠? 겨울에는 따뜻한 지방 그런 데로 전지훈련 가는 거예요.

육상 같으면 여름에는 태백시로 가고 남해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전지훈련비를 책정해서 전지훈련을 가는데 지금 5월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12월, 1월, 2월이 다 동계 전지훈련 기간이에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씩 필요한 거예요?

전지훈련을 여름에만 가면 되는데 1억 2천만 원씩 뭐 필요 있어요? 겨울에 가지도 못했는데. 외상으로 갔다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 가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내질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보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5월 동계 훈련은 끝났는데 하계 훈련 남았는데 하계 훈련만 가면 되는데 왜 1억 2천만 원씩 1년 예산안을 추경에 다 올렸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동계·하계도 있지만 각종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도 2개 팀 보낸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면 종목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6개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6개입니다.

김정택위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4회 정도 가는 걸로 편성을 매년 1억 2천만 원씩 한 거예요.

제가 스케줄 표를 자료 요청할 건데 거기에는 동계 훈련비 예산 그리고 4개 동·하계 훈련 가는 그런 지역하고 금액 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5월이면 도민체전 출전해야 되고 6월 되면 여름에 하계 훈련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2천만 원씩 뭐 필요있냐는 거예요, 전반기 다 끝났는데.

시설비 또 보겠습니다.

게이트구장 리모델링 호수동 있잖아요, 5천만 원씩 2개소 416쪽.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게이트장이 언제 준공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당초에 호수운동장 조성할 때 조성이 된 거죠.

김정택위원 호수동 2개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호수 게이트볼장하고 부곡 게이트볼장입니다. 2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곡하고 호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게이트볼장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데 1개소에 5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인조잔디하고 또 노인 분들이라 그래서 여태까지 불법으로 많이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미관을 고려하고요. 또 일부 바람막이 이래서 1개소당 5천만 원 정도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2개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보통 28 곱하기 한 35정도 좀 넉넉하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공사, 컨테이너 그리고 바람막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바람막이는 천막식으로 이렇게 하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는데 1개소당 5천만 원씩 들어간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래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광판 구입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올래체육관 내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린 것은 내부는 아니고요. 거기가 상록수역이라든가 아니면 안산의 핵심 지역이고 또 관문이기 때문에 상 운동장, 하 운동장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주식으로 해서 밖에서 표출하도록 그렇게 사업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밖에서 상록올래체육관 이걸 표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안내 체계를 별도로 붙이고요. 이 전광판은 표출식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개소가 넘고요. 각종 대회라든가 이래서 체육 전용 홍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같이 전광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작겠죠, 와∼스타디움 게 얼마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것은 5억씩 들어가니까.

김정택위원 그게 갑자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예전에 계획이 없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올래체육관 준공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거기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6월 4일 준공인데 그걸 하게 되면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시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기능 확충 보완 같은 경우도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건 어디 확충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4억 중에서 벌써 한 12건에 33억 정도 발주가 됐고요. 시 의원님이라든가 민원 또 안전성 차원에서 한 13건 3억 원 정도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가지고 목적 사업으로 여기를 하라고 얼마까지 편성해서 내려준 예산 자체도 다른 데 써 버리고 거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 안 한 이유가 일개의 민원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나와서, 당시에 그때 국회의원이 어렵게 해 가지고 거기를 해 주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체 보완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을 표명하고요.

이후에 이런 예산이 있다 하면 그런 게 우선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주민.....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하고 같이 나가서 그 분들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로 편성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바람막이가 일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된다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몇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보면 계속적인 추진 계획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 행정 절차도 다 진행 끝난 상태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도도 투융자 심사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질문할 때 과장님 답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내수영장이 올림픽기념관하고 신길수영장, 시 수영장은 두 군데뿐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신길은 수영장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올림픽기념관이 80년대에 준공돼 가지고 그것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대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대제전 거기서 대회 할 수 있어요? 수영대회 할 수 있어요?

수영 종목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수영은 종목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경기도민체전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도민체전 주최한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규격이 50m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는 있죠, 유아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올림픽기념 수영장이 아시안게임인가 그것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건립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88올림픽.

김정택위원 88올림픽 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것도 연습할 수 있는 거고 대회는 아니었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영장 건립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양 구청 오늘 예산 심의 하다 보니까 수영장 수중 재활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설 꿈의교회하고 월드스포션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수영장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해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야외수영장이 맞느냐 아니면 실내수영장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 중장기 계획 세워 가지고 기간도 늘어날 거고 어쨌든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운영비 차원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매년 지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하지만 이건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 주민들의 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왜 65억씩 들여 가지고 굳이 야외수영장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260억, 290억 얘기하시는데 체육관, 수영장 포함해서 290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면 더 좋겠죠. 전국대회를 하고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영장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수영장보다도 그건 장기적으로 와∼스타디움 옆이나 어디 실내수영장을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다목적 수영장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수중재활이라든가 치료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수영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 다목적 수영장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국민체육센터 규모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보면 약 30억 정도 됩니다. 25m 6레인 정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수영장이 포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천 몇 명씩 이용한다고 해서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은 야외수영장 만들어봐야 여름 한 철 그래 봐야 두 달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풀장 개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만든다? 풀장에다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시설비 파손되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스케이트장은 25시광장 보세요. 25시광장 올해 스케이트장 해 놓고 민간단체에 맡겨 놓고 몇 명 이용했습니까? 그리고 몇 번 이용했어요?

사람이 첫 해는 신빙성이 있어서 많이 왔어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홍보도 많이 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몇 명이나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도시공사에서 할 때는 시에서 설치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풀장은 풀장 개념, 스케이트장은 스케이트장 개념 물론, 여름, 겨울에 다목적으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스포츠 종목이 틀리다 보면 시설 자체의 규격이나 이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다급하게 풀장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목적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내수영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에 타당성 용역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타당성 할 때 그때는 100억에 대한 야외수영장이 나온 거고, 예산 65억 갖고 한다는 것도 어쨌든 시설이 축소되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당초 타당성 용역 할 때와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는 실내수영장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아니면 국도비 부분에서도 풀장보다는 수영장 쪽이 다중시설,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데 더 유리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2001년부터 2002년, 금년도까지 계속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속 탈락이 됐고, 추가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25일까지 다시 그것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국비 받는 부분에서 기금을 받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받는 것은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풀장 개념이 아닌 실내수영장 사계절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실내수영장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안상철 본부장이 무슨 얘기할지 아는데 안상철 본부장이 사실 상록마을 사시고 제가 바로 옆에 사는데 사실 제가 그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해 봤어요.

호수공원 위치에, 거기가 옛날에 주말농장이었잖아요. 주말농장 할 때도 말 많았어요, 지역주민들은. 공원에 무슨 주말농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 가지고 제가 많이 설득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풀장 개념, 야외수영장 개념을 말씀드렸더니 괜히 수영장해 가지고 미관이나 나중에 사후 관리나, 예를 들어서 수영장 만들어놓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해 주려면 실내수영장을 해 달라, 되도록 다목적체육관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외수영장은 설문을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타당성 용역 설문 조사했다지만 과업지시서를 주고 설문 조사지를 여기는 실내수영장, 야외수영장, 금액 딱 해 가지고 설문 조사해 봐요, 어떤 게 많이 나오나. 현실성 있는 설문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문지 돌려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한 이후에 뭐를 할지를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9년도에 100억을 받으면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할 때도 감사를 다시 받았는데 그 쪽 입장은 분담금 100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 집행을 해야지 왜 임의적으로 썼느냐, 그런 것 때문에 예산 부서나 우리 부서나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고요. 결과적으로 감사원 조치 결과도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라고 그때 그렇게 해서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게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됐기 때문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 보세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추가 질의 또 할 거예요.

○위원장 한갑수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 수공에서 우리 안산시로 100억 가까이를 수영장 건립비로 해서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야외수영장인지 수영장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것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볼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예산을 일반회계 어디에서 썼는지도 모른다면서요, 어느 과에 누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러면 수자원에서 지급 받은 100억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이것은.

그걸 갖고 논하지 마시고 향후에 우리가 어쨌든 예산 편성을 또 추가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체육진흥과 할 때 어쨌든 검토 자체를 다시 한 번 해 주고 이 자체를 주민들 의견 수렴 또한 타당성 용역 다시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상철 본부장님, 무슨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답변이 아니고요. 야외수영장 건은 옛날에 제일CC에 야외수영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쇄되면서 어느 일부가 아니고 안산시민들 전체가 굉장히 또 젊은 층이 많고요. 여름철에 가까운 데서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수요가 많고 또 필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외수영장 할 거고요. 실내수영장은 또 갈 겁니다. 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대 의견을 피력해 볼게요.

제일CC 수영장이 몇 년 됐습니까? 폐쇄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오래 됐죠.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 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러니까요.

김정택위원 20년 때 풀장을 이용한 이용객하고 현재 2013년도에 풀장을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수준이 같다고 보십니까?

에버랜드 가 보세요. 그런 것을 지금 세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풀장이요? 매년 여름에 와∼스타디움 옆에 풀장 오픈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어린이 위주로 조그맣게 한 거고요. 에버랜드 갈 정도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이쪽에는 아주 저렴하게 가까운 쪽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름에 풀장 어른들이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용할 수 있어요. 다 좋아하죠.

하지만 다목적으로 사계절을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한 실내수영장을 먼저 건립하고, 왜 차후에 건립합니까? 여기 부지에 여기다 건립할 수 있잖아요. 건물 못 짓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가 안산시민 전체로 볼 적에는 야외수영장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9년도에 타당성 용역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문 조사도 해 보고 타당성 용역 한번 하시라고요, 어떤 걸 더 원하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서울 한강변에 한 8개의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름철만 활용하고 있어요. 겨울에도 가 봤는데 여름철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자꾸 서울에서도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가까운 곳에서 애들을 데리고 편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서울시처럼,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하나도 없다고는 물론 어디 시가 야외수영장 있는, 31개 시·군중에 야외수영장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김정택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 이것을 위원님 말씀 의중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감하고 있으니까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수영장은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예산 심의를 다시 할 거고요.

환경마라톤 또 하겠습니다.

환경마라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전년도에 2억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2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는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서 줄 수 없다 그래서 1억만 편성해 주기로 했죠? 1억만 편성이라고 내부적으로 거기서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공문 상으로 1월 초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행사성 경비는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1억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은 줘야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다, 당초에는 2억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억 자체는 그러면 무슨 용도로 준 거예요? 그것 예산은 어떤 용도예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김정택위원 시책보전금 행사 예산이라고 편성 기준에 안 맞다 해서 2억은 못 주고 1억은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도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자체 용도에 행사성 예산은 안 맞다 그래서 2억은 못 준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1억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처음에 시로 시달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도에서 하는 행사성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안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도 많이 따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 아주 못 준다 그랬으면 차라리 여기 편성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1억이라도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1억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1억만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억은 검토해 보겠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1억을 편성하면, 어차피 도비 못 받으면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거고 거기 참가비 플러스해서 수익금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 규모에 맞게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참가비 포함해서 총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5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5억 1200만 원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집행잔액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정산을 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5억 1200만 원이면 그냥 그대로 다 쓴 거예요? 입찰 잔액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먼저 집행을 했고요. 나중에 대회 참가비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얼마, 자료로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환경마라톤이 어쨌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육상연맹이나 이렇게 해서 체육회 주도로 행사를 치렀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육상경기연맹 주도로 치른 거죠.

김정택위원 육상경기연맹 주도로 대회를 치렀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육상경기연맹에서 안산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실질적으로 집행은 체육회가 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어디서 정산을 했고 그걸 물어보는데 육상연맹,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건 체육회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 체육회가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입찰이나 모든 발주도 다 체육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체육회에서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산도 다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로 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정산을 해서 올라온 거죠.

김정택위원 정산 다 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5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2억 5천만 원에 접수비 하게 되면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자부담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이라는 건 접수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접수비를 1억 5천만 원 정도 잡는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 되는 거네요? 도비가 안 나와도. 도비가 나오면 5억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질문 이상 마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마라톤 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직장경기부 전지훈련비 1억 2천만 원 훈련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올렸는데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월별 그리고 종목별 전지훈련 장소 그리고 소요예산 금액을 몇 월부터 언제 어느 종목이 어떻게 가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확하게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1억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해서 우리 시가 예산안을 갖고 올리셨는데 기정 9천만 원과 추가경정에서 올린 4천만 원 사용 내역 갖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한 1억 3536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자 배치 현황, 어디 종목에 어느 지도자 계약 기간이나 여러 가지 금액 세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배치 현황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세부적으로 그것도 자료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대제전 관련돼서 요지 있죠? 대회 개요하고 전체적인.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예술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오후에 질의 또 있는데 자료를 예술과장님 담당 과에다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 6급 3명 채용했죠? 채용 인원에 대한 이력서, 이력 다 있죠? 경력이라든가 다 나온 것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부서 배치 현황 어디 어디 부서에 가 있고 무슨 전문, 어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것 그것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2급 1명에 대해서 부장은 앞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부장을 어떤 분야에 할 건가 그런 세부적인 걸 주시고, 재단 홍보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 685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비 3580만 원 세부 내역, 여기에는 어느 동아리 얼마 어느 동아리 얼마 포괄적인 것 말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형성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의결 전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시 15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는데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나머지 과장님 김오천 과장님, 이장원 과장님, 김형호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재단에 대한 겁니다.

손경식 본부장님하고 김인숙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안산문화재단 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문화재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0%가 증가한 102억 6372만 3천 원으로 이 중 안산시 출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2%가 증가한 69억 1354만 원입니다.

추경 재원은 총 17억 858만 5천 원으로 이 중 안산시 출연금은 11억 6354만 원이며, 기타 재원으로는 단원미술관 사업을 위한 시 보조금 3억 8900만 원과 추가 사업 운영에 따른 자체 수입 1억 560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인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1.0%인 3억 2496만 2천 원이 증가한 32억 7574만 8천 원이고, 공연, 문화, 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0.8%인 9억 7670만 원이 증가한 41억 4678만 5천 원이며, 예술의전당 및 단원미술관, 극장 무대 등을 포함한 시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16.7%인 4억 692만 3천 원이 증가한 28억 4119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입니다.

금년 1월 문화재단 출범에 맞춰 부서 및 사업 확충에 따른 신규 직원 4명 채용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기본임금 인상 및 6명의 승진 분 등 2억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비전2020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재단으로의 조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이에 세부 과제 설정, 조직진단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산문화재단 중·단기계획 수립인 비전2020 연구용역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경비입니다.

정책자문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을 포함하여 사업 확장에 따른 일반운영경비 증가분, 단원미술관 이관에 따라 시에서 기 편성하였던 일반운영비 이관 등 총 4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사업비입니다.

하반기 수익형 우수공연 유치와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위해 공연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 홍보 강화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문화재단의 대외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CI개발 및 홍보물 제작,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등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사업비입니다.

건강한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공동체 형성 문화사업, 안산창작공연센터 운영, 여르미오축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총 1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미술관 사업비입니다.

노적봉으로 이전·신축하여 새로 개관한 단원미술관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여름, 가을 기획전과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단원미술제 운영 등 시에서 기 편성되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 외에 출연금으로 5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원미술관 일반시설비입니다.

현재도 계속 공사 진행 및 시설 보완 상태인 단원미술관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74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2012년도 시에서 기 편성하여 이관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당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나은 공연 환경을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한 무대시설 보강을 위해 총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산문화재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재단 손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질문하면서도 사실 재단 이야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였는데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단이 오셨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문화예술의전당이 재단이 됐는데 그때 당시 예당으로 있을 때와 문화재단이 되고 나서 재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느끼기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했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문화재단 본부장 손경식입니다.

그때는 단원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기획, 홍보 분야 이 부분이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기획·홍보 사업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시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이 기획과 홍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떠 어떤 사람들이 채용이 됐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당초에 2급 부장 1명하고 6급 3명을,

함영미위원 2급 부장님의 전문 분야는 뭐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일반 행정 분야였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전에 예술의전당에는 행정 분야의 전문가가 없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다른 부서의, 저희의 6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이 다른 부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원사업부가 미술 분야를 전공하고 무대예술부는 또 기술을 하는 분야인데 한 분의,

함영미위원 그러면 2급 부장님은 행정 일을 하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다른 직원들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다른 직원들은 전시 운영이라든가 홍보 예술 교육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전직 기자 출신으로 한 분이 채용이 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맡는 일이 무엇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획 홍보 분야입니다.

함영미위원 기획 홍보, 그 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화와 공연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그 분이 어떤 전문가로서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분은 전직 기자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홍보하는 또 기획하는 부분에 많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또 본인이,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그냥 알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홍보 기법에 대한 것들이나 그리고 우리 재단을 알리는데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문화재단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본부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이 조례 만드실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의 본부장님으로 계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저희가 재단이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당으로써는 사실은 너무 사업 규모가 작고 단순히 예술의전당 하나로 운영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단이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큐레이터라든지 문화관광 전문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신규 채용된 사람들 중에 학예사라든지 큐레이터 관련돼서 자격증 가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본부장님, 있어요?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자격증 가진 분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없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함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단원전시관을 지난달에 굉장히 성대하게 개관식을 했습니다. 단원미술전시관을 개관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안산정론신문에 보면 큐레이터 하나도 없는 안산시가 단원전시관의 전체적인 기획 공연이 기획 전시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언론에서 몰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규 채용 관련된 직원들 새로 뽑는데도 불구하고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학예사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정송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문화재단한테 배신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였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 조례 만들면서 며칠을 샜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며칠 밤을 새면서 회의를 했던 건 재단이 정말 잘 하기를 바랐던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런 저런 주문 사항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앞으로 인원 신규 채용하실 때는 문화 사업에 있어서 전시, 공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가 어디다 내놔도 꿀릴지 않을 만한 전문가들을 그러면 모셔 와라 그런 것들이 전제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신 분들에 대해서 면면이 보면 저희가 만족할만한 사항은 못 되고 언론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 아니에요. 우리 재단 잘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두둔해 드릴 수 없어요. 진짜 이건 배신감이에요.

재단 만들어주고 추경 맞으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인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나쁩니다, 도대체 의회에서 하는 말을 재단이 듣기나 하는 건가.

만들어 줄 때는 그냥 만들어만 달라고 그러고 만들어주고 나니까 또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예산에 신규 채용한 사람들 임금 부분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가 이것 안 주면 그 사람들 그만 두게 하실 거예요?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사람을 뽑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다 사람 뽑아놓고 우리는 10명 뽑았으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 안산시의회는 ‘아, 예 필요하니까 드려야지요’ 몇 억씩이라도 그냥 임금 주면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 예전에 49명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 드리면요.

안산시 시청 내 모든 부서가 10만 원, 20만 원짜리 물품도 사실은 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는 판국이에요. 본부장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억 원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 자를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 월급 쪼개서 주실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월 1일 이후에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족했던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예산의 부족했던 부분을 추경 예산에 건의 보고 드리고 또 예산 확보를 해서 모든 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전 동의했어요, 부족한 인력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새로 인력을 뽑는 것에 대해서 ‘좋다, 재단이 생겨났으니까 돈도 더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겠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에 있어서 실망스럽다는 거죠.

안산시민으로서 우리가 안산시에서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화재단에 학예사, 큐레이터 하나 없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용역비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단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공연, 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재단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

아까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의 비전이나 미션, 조직진단을 하신다는데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일을 진단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시의 어느 부서라 하면 여태까지 본부장님도 다른 부서에서는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용역 검사를 하고 이랬던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문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한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용역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건 나는 앞으로 우리 집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모르니까 옆집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20비전에 대해서 용역하시기 전에 재단 내 지금 현실을 파악하셔야 된다니까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술의전당 시 2004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모뎀으로 해서 해 왔는데 2013년도 문화재단으로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려니까 그 업무의 영역도 넓혀야 되고 저희가 받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더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저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화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디렉터라든지 공연 기획을 할 수 있는 학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도 얼마의 계획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 2020비전이라고 굉장히 제목도 거창합니다만 당장 1∼2년 앞에 앞도 못 내다보고 있는 재단이 그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조차도 거대하게 거창하게 이름 붙여서 남을 준다는 거죠. 전문가가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문화재단 전문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본부장님.

남한테 다른 전문가한테 의지해서 사업 하십시오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앞으로 안산시의 전문가, 문화 전문가가 되라고 만들어 줬는데 전문가라는 이름을 못 붙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같은 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어차피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실 거예요. 앞에 문화예술과 내내 그 얘기하셨습니다. 전문 인력 없어요. 저희가 말했던, 예를 들어 그러면 학예사 채용 하려고 사람 다시 또 사람 채용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주어진 인원 정원은 49명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49명 안에서 정·현원을 기획홍보부, 문화사업부 쭉 부별로 정·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된 인원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한 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정원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도 안산시가 100명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당장 급한 일을 하셨어야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 그 사람 없어서 여태까지 예당이 홍보 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보도 자료 못 썼어요? 보도 자료 하나 못 쓰는 안산문화재단을 뭘 보고 우리가 돈을 줍니까? 홍보 하나 똑바로 못하는 재단한테 사람 하나가 없어서 그러면 여태까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40몇 명이.

그런 사람들 뭘 믿고 우리가 돈을 몇 억씩 출연금을 해 주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문화 사업을 하라고 해 줍니까?

물론, 정원이 100명인데 우리가 100명을 다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써서 악착같이 하자라고 해서 문화재단 만들어 드린 것 아니었어요? 기금도 다 앞으로 재단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재단 만들어진다고 해서 거창하게 사실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습니까?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시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였어요.

이런 결과를 원하고 재단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목소리 높이고 싸우면서 조례 만들어 드리고 했던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가 다시 볼 거고요. 정말 신규 채용된 사람 의회에서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2억 관련된 인건비 우리가 출연 안 해 주면 못 쓰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재단 설립하기 전에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하실 때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출범 이후에 하시겠다고 그랬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 여기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용역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현재 가지고 있는, 전에 예술의전당에서 가지고 있던 그 업무 영역에 의해서 문화재단으로 바뀜으로 해서 업무가 다변화되고 바뀌어졌습니다. 또 저희가 기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사실은 그 이전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절차상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이전 것은 2004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2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출범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은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게 옳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뒤늦지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제가 분명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 풀이다, 조직에 대한 부분이 먼저 진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배치도 나와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분들에 의해서 문화재단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비전이 잡혀 가는 거다. 그런데 기 늦었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잘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3일인가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예당에 나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추경에 하시겠다고. 그때 제가 분명 그 말씀드렸습니다. “뒤늦지만 하시는 건 좋은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하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번에 6급을 채용한 게 3월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3월.

박은경위원 최소한 추경이 지난 다음에 몇 달 늦추더라도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옳지 않나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상임위에다 사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다는 그런 취지하에, 그런 전제 하에 인력 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꾸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6명입니다.

박은경위원 3명의 나름대로의 T/O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단원전시관을 개관해서 미술관으로 자체 승격을 시키고 전시하셨지 않습니까?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럴 때 이미 나름대로 오히려 그런 큐레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됐어야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혹 늦었더라도 인력 충원에 대해서 큐레이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실려 있어야죠, 추경에.

단원전시관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두뇌 플레인이 없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년도 2012년도에 제가 업무를 담당해서 이 내용을 보고 드렸고 그 전에 조직 구성이 자체에서,

박은경위원 아니, 자꾸 보고를 드렸다고 하지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잠깐만요. 조직구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실무에서 6부를 두느냐, 7부를 두느냐 하다가 6부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6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6부를 할 때 우리가 정원이 49명이고 현재 현원 4명을 이렇게 충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때부터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정원이 49명이든 아니면 더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재단에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의회든지 집행부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조직진단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서운한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예당에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법령에 의해서 역할에 대한 기능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했던 건지 아니면 그러한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계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재단이 출범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하여간 그 4명에 대해서 인원을 보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더 가지고 갈 건지는 더 용역을 줘서 거기 어떤 조직이라든가 업무의 한계를 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나 뭔가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취지는 분명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순위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떡 허니 해 놓고서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충원의 필요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알고 계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역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용역이라는 게 과업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용역은 객관적인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방향성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용역에 대한 필요성도 없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3월달에 4명 공모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3명을 채용을 하고 한 명은 미술분야나 행정분야가 아니라서 채용을 안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49명에서 47명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2급은 큐레이터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큐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1급부터 3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방금 본부장님 말씀은 4명 중에 3명만 충원을 하고, 6급만, 2급은 안 했는데 2급에 해당되는 쉽게 말해서 역할을 하실 분이 큐레이터 역할은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거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명의 충원에서도 이미 최소한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고민의 깊이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고 인력 충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4명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쉽게 빨리, 물론 다급하고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회의 동의를 구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인원 충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단원 사업부에 사람을 하나를 뽑아서 거기를 하고 또 기획홍보에 둘을 내서 배치해 가지고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큐레이터는 언제 채용하실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큐레이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단원미술관으로 바꾸면서 현재 3단계 사업을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또 수장고 이런 부분할 때 큐레이터가 있고 수장고라든가 교육장이 있어야 기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에서 중간 정도 진행이 될 때 이 부분을 같이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한다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시점은 시에서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을 하는 중간 지점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연말 정도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2013년 연말 정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받으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모든 것을 하는 거고 이 범위는 49명 범위 안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단원 사업부가 저희 자체에서 정·현원을 4명에서 3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큐레이터를 뽑아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은 한 4, 5개월 정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한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과업기간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큐레이터에 대한 부분은 2013년 연말쯤에 완공되는 마무리 단계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도슨트는 양성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도슨트, 쉽게 말하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작품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양성하고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저희가 두 분의 부분을 해설하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원봉사 또는 도슨트를 문화해설사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원이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도슨트 2명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도슨트를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관광과에 있는 그 해설사를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문화해설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더 고민을 하셔서 차근 차근 순리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기 출범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태동의 단계에 있어서 동료 위원이 위원 간에 싸웠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싸운 거는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저는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에 그런 논란 속에서 굉장히 그만큼 신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출범에 대한 판단들이.

우려도 그만큼 있었고 기대가 큰 만큼 우려가 있었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빨리 불식시키고 방향성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요.

지급 수수료 해 가지고요. 신문공고비 있잖아요? 채용 공고비 770만원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신문공고비는 당초에 대표이사를 2012년도 안에 이렇게 뽑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선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문화재단이 2013년도로 되면서 그 부분에서 12년도에 예산 됐던 거는 예산이 반납이 됐고 그래서 2013년도에 이걸 못해서 1회 추경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여기에 대한 신문광고비 없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일반광고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데 저희가 일부 축제나 일부 홍보에 나가는 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서 이 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공고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어디에다 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월달에 공고를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공고비용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770만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광고비에서 썼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770만원을 편성하신 거란 얘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출범할 당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계시고 계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어떤 거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출범할 당시에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안 갖고 있으셨냐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미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뒤에 그게 출범하게 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생각을 못하고 일반 홍보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재단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서 홍보비로 해서 토탈 6,85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CI나 영상제작 책자발간, 화보촬영,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CI는 그렇다치고요. 홍보영상 제작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재단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 재단에 대한 정체성하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재단의 시설소개, 또 재단의 추진사업, 그 다음에 이사장, 또 대표이사 인터뷰, 또 제작팀 영상 그러한 부분들을 주로 해서 지금 한 10분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분 이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시설 속에 CI는 당장 급하다고 치더라도 시설 속에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중추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그런 영상에 들어갈 시설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양쪽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의 전당하고 단원미술관하고 그래서 그게 주가 됩니다마는 앞에는 시 전체를 하는 부분을 먼저 냈고 그 다음에 재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갈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시설 속에 예당이나 단원미술관이 중추적인 그런 시설로써 소개가 될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이런 영상물은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연말에 3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고 그랬을 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홍보영상도 어쨌든 2,2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소한 2, 3년, 더도 내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책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홍보 책자에도 몇 페이지 분량으로 지금 홍보책자를 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페이지는 54면으로 해서 8절지로 해 가지고 1천부를 만들 계획이고요. 거기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관기관도 방문 대비 또 다른 자료의 교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다른 데 기관이라든가 가면 이런 부분을 받고 DVD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러면 영상물이나 책자에 담아야 될 내용에 있어서 단원미술관이 좀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그 이후에 이런 거를 제작하고 발간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3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더 좋은데 오는 분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CI제작은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영상을 조금 그때 수정을 몇 개 하려고 합니다, 3단계 사업이 끝나면.

박은경위원 이것 제작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제작하는 데는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배려해 주신다면 먼저 만들고 그 사항은 3단계 사업은 교육관하고 수장고 이런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전경이라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파트별로 예를 들면 영인본실, 1전시관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먼저 전경이 나오는 데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커트 커트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단원전시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배려해 주시면 하여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먼저 앞에서 신규채용 문제하고 또 비전2020 용역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추가경정 수입 예산서에서 잠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수입을 보면 레퍼토리 강화 및 우수공연 유치는 지금 레퍼토리 강화 우수공연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서 나오는 수입을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공연을 시작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공연사업에 예상수입을 우리가 공연료를 사오면 환수율이 있습니다. 그 환수율에 대한 다시 받아들이는 그 돈에 대한 수익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천을 들여서 1억 3,500이 지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 같은 경우도 레퍼토리 강화 우수공연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후반기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윤미라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부터 계속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수익이 더 늘어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 저희가 자립도는 30%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의 사업 환수율 이 부분은 68%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자립을 30%로.....

윤미라위원 내년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전반기부터 한다면 더 늘어나느냐고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사업비를 예를 들어 저희가 얼마만큼 확보하고 환수율이 더 늘어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거리극축제 기념품 판매는 어떤 기념품을 판매해서 1천만원의 잡수입이 되는 부분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5월 3일부터 5일까지 하는 국제거리극에서 저희가 체험 부스를 15개를 공모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음식부스 이런 부스를 6개 부스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혹시 기념품 판매라든가 체험부스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음식에서 나오는 그 금액을 잡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지금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있습니다. 빨간 코라든가 빨간 머리띠라든가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거는 자체 제작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사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사서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 잠망경이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약 제작비가 2,750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3,500원에 해서 체험부스로 해서 그것도 그렇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수입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출예산에 들어가서요.

지금 일반직 새로 앞으로 뽑을 사람은 2급이고 지금 충원이 된 사람은 6급 세 명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 보면 조정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분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본 임금이 작년에 2.8%에 대한 임금 상승분에서 못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한 조정분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신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했던 걸 지금 반영해서 조정분으로 나온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리고 자체 내 진급을 하면 그 진급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승진 분 그걸로 해서 조정분으로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늘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윤미라위원 채용 면접위원이 수당이 늘은 이유가 뭐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급하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 관련한 부분에서 두 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 면접위원이 4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큐레이터를 다시 뽑을 거면 지금 49명이 정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다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오버되는 부분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해도 49명에서 46명인데 하나가.....

윤미라위원 지금 네 명이 들어가서 몇 명 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46명이거든요.

윤미라위원 4명이 충원되어서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3명이 지금 충원이 되어서요.

윤미라위원 3명이 충원됐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래서 한 명은 2급의 부장 자리 하나에다가 큐레이터해서 여덟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큐레이터는 두 분 하실 건가요? 그래서 49명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하실 건데 채용 면접위원이 왜 수당이 또 이렇게 다시 늘어난 이유를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번에 저희 상반기에 현재까지 부분에서 일부 직원이 그만둬서 무대의 기술부에 있는 직원이 그만두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윤미라위원 면접위원 수당.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면접위원 15만원 해 가지고 네 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더 이렇게 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것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면접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위의 정책자문위원 참석수당은 산출근거가 딱 나와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채용 면접위원은 그냥 기정이 220에서 340으로 오른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뒷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잘 알 것 같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채용 면접위원은 원래 뽑아놓은 사람이 하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면접위원은 저희가 3 내지 5명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윤미라위원 누가 지정을 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면접위원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요.

그렇게 하는데 3 내지 5명인데 한 4명 정도로 해서.....

윤미라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면접을 보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분야에 맞는 사람을 경험이나 거기 있는 분야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옛날에 전에 이런 인사 분야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로 합니다.

윤미라위원 면접위원들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단원이 지금 이사를 한 이후에 지금 전기요금 이런 거를 상하수도 요금을 산정한 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산정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보고할 자료에는 산출기초를 뽑아놨는데요. 그 부분을 별도로 드릴까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4월 며칟날 했죠? 개관식은 했지만 그전부터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월달부터 일부는 전기공사를 다 준공이 되기 전에 그 공사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을 다 했고요.

윤미라위원 무인경비시스템, 후방안전 이것도 다 다달이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하고 소방안전관리는 또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왜 또 여기는 12개월이고 그 앞부분은 몇 개월로 되어 있는지 이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고요. 그 근거 좀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안전하고 소방안전에 대해서 12개월에 대한 부분을 얘기 좀 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이 전에 이 예산은 문화예술과에다 예산을 전년도에 해서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우리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잡은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안 잡았다가 다시 이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왜 12개월이 되냐고요? 2월부터 시작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러니까 거기서는 1월 1일부터 해서 전년도에.....

윤미라위원 1월 1일에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도 이것 안 줬는데 어떻게 이것 내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12개월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희가 준 다음부터 이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그냥 본예산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의 예산에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으로 이 예산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거를 명기를 이번에 추경에다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1월부터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월달부터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것 이거는 어떤 돈으로 내셨어요?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 전에 추경이 이렇게 늦어져서 그러는데요. 우리 예술의 전당에 세웠던 그런 예산 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를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하셨고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신 건데요.

채용 3명 6급을 하셨다고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3명을 한꺼번에 같이 공고해서 했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같이 한꺼번에 2급까지 4명을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임용은 3월 15일 된 건데요.

김정택위원 채용 공고를 언제 했어요? 직원 채용 공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를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용은 언제 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3월 15일입니다.

김정택위원 3월 15일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6급 중에 무대 음향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무대 음향 최근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무대 음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채용 공고도 내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채용 공고 내면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셨죠? 공고를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경력 2년 이상하고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이 질문할 때 3급 채용할 때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없다 그랬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것은 이쪽 단원사업부에 있던 부분이고 무대 음향은 최근에 3월 15일 뽑았던 것은 4명에서 3명을 한 거고요.

김정택위원 여기 공고 보니까 채용 임용 예정일이 4월 18일 금요일로 되어 있고 2차 면접, 1차 합격자 발표가 4월 8일, 2차 면접이 4월 10일, 최종 합격자가 4월 12일 그리고 임용일이 4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어제 1명을 했습니다, 무대 음향 한 사람이 6급인데 그만 둬서.

김정택위원 6급 3명을 채용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은 전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에 채용했고 이것은 그 다음에 채용했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지, 왜 여기다가는 신규 인력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4명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당초 1차에 할 때는 2급 하나하고 6급 3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2급 1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고 6급 3명은 채용하셨다면서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무대 음향 쪽에 있는 사람은 3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포함.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별도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명 채용한 거네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하나 그만 두고 한 거고요. 하나는 사직을 해서, 무대 음향은 사직을 해서 바로 충원이 된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당 할 때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49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예당 할 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현원이 몇 명이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현원이 43명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43명.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원은 49명 예당 때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명 부분이 49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명이 포함됐으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46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45명이잖아요.

보고한 게 이것 포함해서 45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3명이 더 플러스가 돼서 48명이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플러스돼서 46명입니다.

김정택위원 플러스돼서 46명?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45명, 46명.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46명입니다.

김정택위원 46명?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당에서 재단으로 출범할 당시에 그때 본부장님이었어요. 그때 예산 편성하면서 어쨌든 문화재단이 준비 과정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다. 그리고 또한 공청회라든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고 또 예당에서 재단으로 변경됐을 때 늘어나는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본부장님하고 담당 과장이 분명히 늘어나는 예산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 속기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3명 정도를 신규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4명을요.

김정택위원 3명이나 4명.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그렇죠?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될 겁니다, 전시관도 오픈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그리고 이후에 어떤 예산 규모는 그렇게 늘어나는 예산이 없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영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4명에 대한 부분은 진짜 전문성 있고 그 부분을 집행부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 채용에 대한 부분을 공정성 있게 전문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격증 자체도 없는 그런 인력이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정원 49명 중에 4명 정도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정원을 또 늘린다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용역을 한 다음에 혹시 거기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3명을 채용할 당시에도 진짜 큐레이터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했으면 더 늘릴 이유도 없던 것을 갖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위원님이 자꾸 큐레이터 얘기하고 뭐 하니까 더 추가로 인원을 늘린다는 그런 발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큐레이터는 정원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단원사업부에 4명의 정원을 줬는데 내부의 정·현원을,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뽑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단원미술관 자체가 신규 인원 1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 어쨌든 미술을 전공하고 어떠한 미술 전시에 대한 미술에 일가견이 있어 가지고 미술에 대한 사업 설명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나 또 전시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전문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했으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게 그 사람 뽑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미대도 나오고요. 추천 작가 그 초대 작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분을 뽑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5일 날 개관 기념전 했죠? 안티니오 2013년 이렇게 해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의 언론 보도를 보면 ‘미술관 개관 기획 전시라기에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의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보면 미술관 운영의 필수조건인 큐레이터, 도슨트 작품 해설자 이런 게 전무하다, 학예사가 전무하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보면 분명히 신규 인원 큐레이터 전문성 있는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전시 기획자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언론 보도에나 또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본부장님만 자꾸 저기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미술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김정택위원 그래서 학예사를 뽑는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관, 수장고, 큐레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까 박 위원님 했을 때 하반기에 뽑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정원 내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신규 채용한 사람이 그런 업무를 한다면서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신규 채용한 사람은 전문 미술대를 나왔고 초대 작가, 추천 작가 그 다음에 경력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역할을 못 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설명이 되고 역할도 하고,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쓰신 분이 과연 의도에서 쓰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미흡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 했는데 문화재단 관계자는, 잘 들어보세요. “미술관 개관으로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문화재단의 관계자가. 그런데 왜 본부장님만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 건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이요, 본부장님. 김정택 위원님 잠깐만, 그 대목에서 미술관 책임을 누가 지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하고 대표이사님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아니, 미술관.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

○(재)안산문화재단단원사업부장 설병환 단원사업부 부장을 맡고 있는 설병환입니다.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원미술관은 명칭을 단원전시관에서 단원미술관으로 개칭을 해 가지고 이제 미술관으로써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미술관으로써 등록을 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되고 현재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작품도 저희 미술관 수장고가 없는 관계로 성호기념관 수장고에 소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장고 3단계 공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수장고가 완성이 되고 또 방금 김정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큐레이터라든가 학예연구사를 주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미술관을 등록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은 외부에서 단원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현 시점에서 미술관으로써 차분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장님, 부장님께서도 답변 내용에 어쨌든 미술관으로써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춰야 되고 전문성 있는 큐레이터나 학예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원미술관에 1명의 신규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 그 한 분이 큐레이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본부장은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사람이 충분하게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까? 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단원사업부장 설병환 학예연구사는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증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격증 안 갖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채용할 당시에 미술 전공을 했고 미술관에서 적합하게 이런 것 다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단원사업부장 설병환 전시 기획은 다년간 기획자로서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용할 당시에 학예사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성 있고 자격증 소지자, 미술관에다 채용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채용할 때 그런 걸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그냥 전문성만 있고, 제가 채용 공고에 대해서 세 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다 했어요. 과에다 자료 요청을 다 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그때 채용할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이런 사람을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 채용 안 해도 이 사람이 다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또 채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자꾸 왜 이 사람이 다 전문성 있어서 할 수 있다, 큐레이터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데 왜 자꾸 본부장님은 조금 전에 그 사람 다할 수 있다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채용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하여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를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쳐 가면서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개관 기념으로 여기 160명 초대전을 다 했어요. 이때 초대전 해 놓고도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예사가 없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개관 기념일로 이런 전시회도 해 놓고.

그러니까 전시하기 전에 채용을 하려면 자격증 있고 학예사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했으면 언론에도 안 나오고 시민들이 불신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문가인,

김정택위원 거긴 그렇게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문화재단 관련돼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기금으로 경기도 진흥기금이 있고 안산시 문화재단 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안산시 기금까지도 관리하겠다 이자수입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공포일을 늦추면서 수정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 자체를 보면 어쨌든 문화재단에 걸맞은, 재단으로써 걸맞은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시에다 출연해 달라고 요청한 예산을 보면 이런 게 과연 문화재단에서 할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왜 문화재단에서 굳이 기금 운용을 하려고 하고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쨌든 재단으로써 출범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걸 인정하시고 앞으로 보완해서 나가시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가 시급한 것을 재단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꼭 굳이 재단에서 우리 시 출연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재단은요 이제 자립성을 가져야 돼요. 옛날의 예당하고는 틀려요. 옛날 대관 업무하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이제는 사업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사업할 때가 아니에요. 동네 사업한다고 만날 돈만 달라고 시에, 시에 돈만 받아서 할 거예요? 뭐 하러 재단, 뭐 필요 있어요?

시에서 출연금 받아서 사업 할 것 같으면 재단이 뭐 필요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 세부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기가 막혀 가지고, 이게 무슨 동네 사업한다고 이런 예산이나 달라고 그러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 말고요, 기금 얘기하지 말아요. 출연금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는 재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기금을 통해서, 경기도 진흥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금을 받는 부분은 중앙에 있는 한문연이라든가 또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또 문광부의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해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표이사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직 문화예술의전당 관장까지도 하시고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대표이사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안산문화재단이 출범되면서 대표이사께서는 더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우리가 뭐가 시급하냐 또 재단의 앞으로 방향이 어떤 거냐, 물론, 대표이사 심사 과정에서도 다 피력을 하셨고 자기의 소신도 밝히셨는데 우리가 재단 출범하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원 채용 하나 하나 이것 누가 챙겨야 돼요?

심사위원도 대표이사가 선정해 가지고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심사위원 구성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 하나하나 이제는 공정성 있게 누가 봐도 의심 안 가게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이면 그 회사를 꾸려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 돈만 자꾸 받아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재단으로써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노력 또 후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예당 관장 하실 때보다 발로 열배는 더 뛰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출범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가야 될 그야말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 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체 출연금만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라든가 아니면 한문연이라든가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 기금을 따 가지고 안산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또 노력을 하셔야 되고.

상급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자꾸 대표이사님이 자주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해 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동네일을 하려고 재단 만든 것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염려하신대로 사실 저희가 너무 준비 없이 재단으로 넘어간 것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된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 반 우려 반 여러 가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여기서 충분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술관이 개관되기 전에 사실 그 동안에는 단원미술전시관이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미술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려면 큐레이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새로 임용된 세 직원도 사실은 큐레이터 자격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좋았겠지만 큐레이터의 역할도 하고, 또 그 외 직원 단원전시관에 3명이 있습니다, 단원미술관에 직원이.

그 이외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3관이 완공되는 시기에 우리가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가 필요하니까 우선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 직원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임용을 했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김정택위원 단원미술관 3단계 공사가 언제 완공되시는지 아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완공과 관계없이 저희가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도에다 미술관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3단계 공사가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완공 시점에 미술관 자체 등록을 하려면 그런 큐레이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당장 급한 부분부터 채용하고 그 이후에 3단계 공사돼서 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시설물이 되면 그때 가서 큐레이터도 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단원미술관은 큐레이터 없이 준공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3단계 공사는 2013년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정택위원 2013년 말까지 준공되면 그때 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큐레이터의 필요성은 저희가 미술관 등록을 하면서부터 큐레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술관 하면서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인력 보충 때문에,

김정택위원 본부장님이 그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시절에 인원 채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4명 정도 부서별로 해서 늘어난 부서부터 해서 몇 급 직원까지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어쨌든 2급 직원 하나 채용 아직 못한 상태이고 6급 직원 3명해서 2급 직원 1명만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때 약속할 당시 그때 답변할 당시에는.

그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예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직원 채용해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채용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없었다면 이런 예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시설부대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전시관 자체가 단원전시관이요. 여기 보면 계단 보수 공사하고 지붕 계단 설치, 후면 바닥 보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비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에요? 단원이라는 게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단원미술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건립한 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준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거기는 예산으로 기본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했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단 보수공사, 제1관 지붕 계단 설치, 영인본관 후면 바닥보수, 이런 게 지금 그때 공사 당시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산 범위에서는 그걸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본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계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영인본 올라가는 계단처럼 대리석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 관계는 지금 위에 가운데 라인이 있습니다. 가운데 박스 거기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김정택위원 아니, 설계 당시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 설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도 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산이 추가로.....

김정택위원 아니요, 자 봐 봐요.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 잔액에 설계 변경해서 그 돈 다 써요. 그럴 때 이런 것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그 잔액까지도 다 쓰면서도 다른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거기다 반영을 했고요. 이 조그마한 것 그 부분들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이게 지금 시설비라고 올렸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준공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 올리는 거는 나는 봤어요.

그리고 집기류가 없다 그러면 집기류나 인테리어 비용이나 어떤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이런 시설물 이런 것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실 되어 가지고 우리 보강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거는 아닙니다. 부실이라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잔여 예산까지 쓰고도 부족해서 못 했다는 걸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의결 전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무슨 공사인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에 예당 출연금이 있잖아요?

이 출연금 자체에 어쨌든 필요성이 있는 출연금은 문화 예당으로 출연한다고 치지만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단에서 굳이 해야 됩니까?

그것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3,580만원, 우리 동네 문화 공동체 형성 사업비에 8,200만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 하면 안 돼요? 꼭 재단에 출연해서 이것 꼭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요.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우리 안산문화재단 기금 그것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내년까지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내년 후반기에는 문화재단으로 기금이 넘어가는데 내년까지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이것 우리 과에서 할 수 있죠? 만약에 예산 자체에 우리 과에서 하게 되면 이 사업 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 활동들은 문화재단에서 각 단체들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굳이 해야 돼요?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 못해요? 우리 재단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현재 저희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행사하는 데도 인원이 좀 버겁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런 사업을 꼭 재단에서 하셔야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술과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재단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술과에서 이것 못한다 라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의 어떤 성격상 재단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런 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창작활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단이나 과나 지금 기금으로 이런 개인 창작이라든가 단체행사지원 이런 것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잖아요? 그게 예산이 한 2억 5천 될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이런 게 다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중복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사업이 어디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지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굳이 재단에서 안 해도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중은 김인숙 대표이사님이나 손경식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 관계자님께서는 저희 위원님이나 집행부 말보다도 우리 안산시 예술을 사랑하고 존속시키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받아서 뜻 깊은 정말로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이사님, 1대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안산시 재단은 많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언성이 높았지만 다 우리 안산시 문화재단을 걱정해서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새겨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김오천
관광과장이장원
해양수산과장김형호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인숙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손경식
(재)안산문화재단단원사업부장설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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